[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4회 천안시의회(제2차정례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5년 12월 8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6년 연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심사안건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2. 2026년 연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의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배성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도 11월 21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본회의에 회부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와 2026년 연간 회기 운영 계획을 협의하기 위해 소집하였습니다.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배성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장용호 의정팀장입니다.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성민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님과 의정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복아영 위원 복아영입니다.
먼저 226페이지 좀 볼게요. 청사공간활용 건축계획용역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의정팀장 장용호 예, 의정팀장입니다.
○복아영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정팀장 장용호 일단 우선은 의원님 정수가 천안시 인구가 늘기 때문에 의원님 정수도 증가할 예정이고, 사무국 직원도 저번에 조직진단 했을 경우에 증원이 11명 이상 증원되는 거로 결과가 나와서 근무 공간을 잘 활용하고자 해서 미리 대비해서 건축계획용역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하고 뭐 이렇게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복아영 위원 이렇게 5,000만 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면서까지 저희가 할 필요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조직진단을 통해서 사무인력이 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의원 인원도 지금은 예측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간에 인원이 한두 명 정도 는다라는 그런 얘기는 있기는 하지만, 어찌 됐든 이렇게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들이면서까지 건축계획용역을 들일 필요가 있는지?
○의정팀장 장용호 저희 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위해서 사무공간을 잘 마련해 드리고 회의 공간도 잘 마련해 드려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청사 규모가 작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획용역을 하면서 일차적으로는 리모델링을 해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추후에는 청사 이전까지 검토하는 거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진행한 사항입니다.
○복아영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나중에는 청사 이전을 그래서 새롭게 청사를 짓자, 이런 얘기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이렇게 5,000만 원 해서 건축을 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게 시기적으로 저희가 몇 개월 정도 걸릴 거로 예상을 합니까?
○의정팀장 장용호 일단 이번에는 기획용역이라서 기초적인 공사 금액이나 금액 정도 산출이 되고 앞으로 향후에 저희가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복아영 위원 그러면 기획만, 기획만 하고 끝나요?
○의정팀장 장용호 일단….
○복아영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회기 기간도 있고 한데 막말로 이 큰 청사가 지금 한 달만으로 공사가 끝날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이,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기획만으로 끝나는 용역밖에 안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의정팀장 장용호 기획을 일단 우선 해야지….
○복아영 위원 그건 알겠는데….
○의정팀장 장용호 네.
○복아영 위원 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지 않습니까?
건축기획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공사 기간은 언제냐고요.
○의정팀장 장용호 일단 기획을 먼저 해서 공사 금액이 나오면 설계 기간하고…. 공사 기간이 설계가 되어야지 공사 기간이 나오는 거라서….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요. 공사 기간을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냐고요.
저희가 이런 기획을 세우면 어느 정도 공사 기간을 예상하지 않겠습니까? 10대 들면?
○의정팀장 장용호 예.
○복아영 위원 그러면 회기 기간도 있는데 그런 것도 예상도 안 하고서는 그냥 무조건 기획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의정팀장 장용호 아니, 추후에 설계용역도 발주하고, 설계용역에 대해서 편성하게 되면….
○복아영 위원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정규운 예, 사무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의회 건물이 2005년도부터 쓰기 시작을 해서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구조가 좀 복잡하고 좁다, 의원님들 생활하시는 데도 많이 불편하고 사무공간도 부족하고 해서 이 전체적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재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용역이지 바로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 자체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지를 하는 계획용역이고, 그 계획용역에는 앞으로 청사 이전까지도 해서 어떻게 의회의 건물을 활용하고 어떻게 이전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계획을 하는 용역인 부분이지 이게 뭐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10대 부분은 10대 맞춰서는 조금씩 소소하게 움직이는 부분은 별도로 공사를 할 겁니다.
○복아영 위원 이게 청사공간활용 건축기획용역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의회사무국장 정규운 예, 맞습니다.
○복아영 위원 누가 보면 여기 청사에 대한 리모델링을 어떤 식으로 할지, 그런 다음에 추후에 어떤 식으로 공사가 진행될지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정규운 예.
○복아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의회사무국장 정규운 예.
○복아영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한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산출한 근거는 뭐죠?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산출한 근거가 어떤 거죠?
○의정팀장 장용호 건축사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산출했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것 좀 가져오세요.
○의정팀장 장용호 네, 네.
○복아영 위원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기획을 하게 됐는지부터 세부 계획서부터 자료 좀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장용호 예, 알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리고 맨 위에 IP전화기 구내 통신망 공사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팀장 김해뜸 총무팀장 김해뜸입니다.
지금 시청이랑 읍면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쓰고 있는 전화기에서 IP전화기로 다 바뀐 상태고요.
이 IP전화기 같은 경우는 컴퓨터…. 지금은 통신망 선하고…. 전화기를 사용할 때 컴퓨터와 통신망 선을 따로따로 두 가지로 빼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IP전화기로 할 경우에는 컴퓨터 랜선을 하나를 빼서 거기에서 이어서 IP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구축을 해놓으면 또 전화기 신규 설치할 때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저는 궁금한 게 227페이지에 행정전화기 노후 교체 IP전화기 구입 해서 75만 원 곱하기 90대 되어 있거든요.
○총무팀장 김해뜸 네, 네.
○복아영 위원 이거는 뭐고, 이거 IP전화기 구내 통신망 공사 90대 이거는 뭐예요? 뭐가 달라요?
○총무팀장 김해뜸 이거는 밑에 저희가 전화기를 뒤에는 사는 거고요. 앞에 부분 공사는 그 전화기를 구축하는 랜선을 구축하는 부분입니다.
○복아영 위원 이게 사는 업체랑 공사하는 곳이랑 다른가요?
○총무팀장 김해뜸 확인해보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확인해보겠다니요?
○총무팀장 김해뜸 아직 계약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복아영 위원 이게 계약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산출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팀장 김해뜸 네, 산출근거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이게 누가 봤을 때는 쪼개기 계약으로 보여져요. 예?
○총무팀장 김해뜸 아, 이게 공사 부분하고….
○복아영 위원 이게 최소한 예산 세울 때 산출근거에 앞서서 항목별로 세우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규운 예. 위원님, 기술적인 부분은 담당자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복아영 위원 지금 담당자가 말씀하시는 거 아니세요?
○총무팀장 김해뜸 이거는 앞에는 공사 부분이라 시설비 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전화기 같은 경우는 자산으로 들어가서 쪼개기 공사가 아니라 통계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아영 위원 팀장님들, 담당자분이 당연히 계시겠죠. 여기에서 답변하시는 분들은 팀장님들이신 만큼 어느 정도 숙지는 하고 이 자리에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227페이지 복지문화위원회 음향시설장비 교체 있습니다. 여기 6,000만 원 이거는 어떤 거죠?
○총무팀장 김해뜸 네, 이거는 저희가 본회의장하고 경제·건설은 올해 음향시설 회의실에 대한 거를 노후화된 거를 다 교체를 했고, 이번 예산에 복지하고 행정보건위원회를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다는 저희가 안 된다. 너무 양이 많다.” 그래서 우선 복지문화위원회가 저희가 회의할 때 음향시설이 제일 안좋기 때문에 복지문화위원회 시설 먼저 저희가 교체를 하는 내용입니다.
○복아영 위원 그때 제 기억에 마이크 시설이 안 좋아가지고 경제산업위원회랑 또 어디였죠? 본회의장이었나요?
○총무팀장 김해뜸 건설하고 세 군데 했습니다.
○복아영 위원 건설…. 세 군데요?
○총무팀장 김해뜸 네, 네.
○복아영 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보건이랑 복지만 못 해가지고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행정보건은 안 돼서….
○총무팀장 김해뜸 네, 우선 복지가 더 잡음이 심해서 외부에서도 방송할 때….
○복아영 위원 지금 행정보건위랑 복지문화위원회 2개 다 예산 올렸을 때 얼마였어요?
(대답 없음)
○위원장 배성민 대답하세요.
○총무팀장 김해뜸 확인해보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담당하시는 분….
○의회사무국주무관 김동환 예, 총무팀의 김동환입니다.
복지문화 회의실은 6,000만 원 올렸고요. 행정보건 회의실은 4,000만 원 올렸습니다.
복지문화가 더 많은 이유가 거기 의총 하면 의원님들 전부랑 집행부 마이크가 많기 때문에 거기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산출됐습니다.
○복아영 위원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의회 의정팀의 역할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행정보건위원회 마이크 음향시설 노후화돼서 4,000만 원이 예산팀에서 삭감됐다라는 얘기 듣고 지금 사실 황당한데요.
그런데 오히려 청사공간활용 건축기획용역 5,000만 원은 세우느라 얼마나 노력을 하셨겠어요.
의정팀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가 여기에서 보여지거든요.
시민분들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밤새 공부하면서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분들께서 마이크에 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과정을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도대체 우리 의회가 지방의회법도 생긴다고 하고 지방의회가 이렇게 의장이 인사권 독립도 된다고 하지만 이 예산서만 보더라도 어디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가 보이기 때문에 사실 정말 슬프네요. 정말 새벽 내내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슬픕니다.
이렇게 마이크 시설 관련돼서 행정보건위원회 이 4,000만 원 예산에 대한 더 노력이 없고, 어떻게 이 청사 공간을 활용할지에 대한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더 신경 쓴 이런 서글픈 현실이 진짜 답답하네요.
그리고 혹여나 이 4,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삭감될 거 같았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하다못해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 번이라도 도움을 요청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도 듭니다.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231페이지 수행비서 휴대전화 요금 15만 원 곱하기 2대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제 기억에 이게 전에 삭감됐던 거 같은데 이번에는 새롭게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의정팀장 장용호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저기, 내일부터 저희가 행정부 본예산 심의인데 행정부에서 이런 자세로 했다면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위원장 배성민 지금 이거 담당자도 모르고 있나요? 담당자?
○복아영 위원 아니, 의회가 지금 정말 창피합니다. 아니, 지금 이게 본예산 심의하자고 하는 거 맞습니까?
위원장님, 이게 지금 본예산 심의를 할 이유가 없는 거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거는 좀 심각한 거 같습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배성민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성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그…. 잠시만요.
예, 장혁 위원님.
○장혁 위원 장혁 위원입니다.
223페이지에 보시면 10대 의회 근조기 제작이 25만 원 곱하기 해서 15개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 좀 해주세요.
○의정팀장 장용호 각 의원님 상 당했거나 직원들 상 당했거나 이럴 때 저희가 근조기를 제작해서 상갓집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0대 의회가 개원되면 의장님이 바뀌실 거기 때문에 의장님 명 바꿔서 새로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이게 10대 의회 의장님 근조기가 15개가 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지금.
○의정팀장 장용호 네, 상갓집별로 장례식장별로 근조기를….
○장혁 위원 장례식장별로 15개….
○의정팀장 장용호 네, 네.
○장혁 위원 그러면 9대 때도 그렇게 했습니까?
○의정팀장 장용호 네,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천안시 내 관내 상갓집 장례식장이 15개예요?
그러니까 의장님 이름으로 15개를 만들어서 관내 상가집에 다….
○의정팀장 장용호 네, 그리고 저희가 관내는 그렇고 관외도 들고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장혁 위원 그럼 9대 때는 몇 개 했습니까?
○의정팀장 장용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혁 위원 아니, 뭐 물어만 보면 전부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계속 물어….
○위원장 배성민 아니, 이거 기본적인 건데 이것도 개수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장혁 위원 아니, 하도 이상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내 우리가 주로 가는 장례식장 숫자는 뻔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봐도 15개 안 되는 거 같고, 그래서 내가 ‘상임위원장별로 다 만들어 준다는 건가? 아니면 의원별로 하나씩 다 만들어 준다는 건가?’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15개니까. 그런데 물어보니까 의장 이름으로 15개를 만든다는 건데 지난 번에 몇 개 만들었냐니까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앉아서 이거 물어보고 있어야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의원 방석 등 해서 2만 5,000원 곱하기 100개 있는데 이건 어떤 방석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정팀장 장용호 방석이라고 하면 여름에 쓰는 방석하고 겨울에 쓰는 방석 두 종류로 해가지고 준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위원님들 전부 다 깔고 앉아 계시는데 이 방석…. 모르겠습니다. 사람 눈높이가 다 틀린데 제가 봤을 때는 멀쩡해요, 사실. 멀쩡한 방석을 100개를 해서 250만 원….
이거 작년에는 몇 개나 새로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모르시겠어요?
○의정팀장 장용호 작년에는 방석산 거는 없고요. 4년에 한 번씩 제작하는 거로…. 사는 거로….
○장혁 위원 4년에 한 번씩이요?
○의정팀장 장용호 예, 4년에 한 번씩.
○장혁 위원 예, 이거 되도록이면 8년 쓰세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방석 전부 다 멀쩡합니다.
전부 다 멀쩡하고, 그다음에 22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아영 위원님이 청사공간활용 건축기획용역 정확하게 잘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도 복아영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가 이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복아영 위원님이 먼저 물어보셨고요.
이제 포커스를 달리해서 지금 우리가 천안시의회에서 사용하는 1인당 사무 면적이 대한민국에서 제시하는 1인당 적정 사무 면적에 비해서 많은지 적은지는 한번 검토를 해보셨어요? 뭐 탕비실, 회의실 이런 거 다 해서.
○의정팀장 장용호 일단 우선 그거부터 그거를 저희가 많은지 적은지 검토를 하기 위해서 건축….
○장혁 위원 잠깐만요.
○의정팀장 장용호 네.
○장혁 위원 그거 검토를 5,000만 원씩 해서 건축기획용역을 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쓰는 인터넷 찾아보면 1인당 적정 사무면적 계산하는 공식 나와요.
“탕비실은 포함한다. 안 포함한다. 화장실은 포함한다. 안 포함한다. 회의실은 어디까지 포함한다. 안 포함한다.” 해가지고 우리 사무국 인원하고 곱해보면 적정 사무 면적이 나오는 건데….
그리고 지금 다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우리 시의회 사무공간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이걸 효율적으로 사용해보면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많이 들어요. 그러면 이게 부족하다 합시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시 집행부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죠?
○의정팀장 장용호 네.
○장혁 위원 시 집행부도 사무공간이 부족해서 난리죠, 지금? 지금 외부에 또 임차를 해야 된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죠?
○의정팀장 장용호 네,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이걸 시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통합적으로 어떻게 공간 활용을 구상을 하고 아니면 건축기획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면적만 가지고 건축기획용역을 한다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정팀장 장용호 일단은 행정부하고 행정부 관련부서하고 협의는 했고요. 그런데 청사 관리하는 부서랑 협의한 거는 아니고, 건축기획용역 건축기획 하는 절차에 대한 사전협의는 해가지고….
○장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건축기획을 하는 그 절차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우리가 본질적으로 복지도 저쪽에 3층 해서 집행부 공간에 들어가 있잖아요.
○의정팀장 장용호 네.
○장혁 위원 그러면 본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시 의회 내부에서만 청사를 어떻게 쓰겠다고 건축기획용역을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시 집행부도 지금 이 공간 가지고 골치를 앓고 있으니까 그거하고 초기 단계부터 마스터플랜을 같이 세워야되는데 그 협의를 하셨냐,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했어요?
○의정팀장 장용호 일단 청사관리팀하고 협의는 진행했습니다.
○장혁 위원 그럼 청사관리팀에서는 우리는 시 집행부에서는 시 집행부 나름대로 알아서 할 테니까 시 의회는 당신들끼리 알아갖고 해보세요, 이렇게 나와서 건축기획용역 예산안이 나온 거예요? 5,000만 원이?
○의정팀장 장용호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앞으로 대비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먼저 기획용역을 세웠지만 결국에는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부랑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은 자꾸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건축기획용역비 자체가 올라온….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보면 5,000만 원이면 집행부 2,500만 원, 시의회 2,500만 원 해갖고 5,000만 원 그런 식으로 하든지, 뭐 그런 스토리가 진행이 돼야 ‘아, 뭔가 이게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콜라보레이션으로 해서 뭔가 일을 같이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이렇게 올라오면 본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건 아닌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24페이지 보면 본 위원이 9대 의회 들어와서 주구장창 외치고 있는 의원 공무국외출장 수행, 그다음에 의원국외여비 공무국외출장 500만 원 곱하기 27명 해서 1억 3,500, 그다음에 225페이지 보면 국외출장 차량임차 통역비 등 해서 5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시민들한테 얘기했던 부분은 이제 9대 의회에서 해결 못 하고 10대 의회로 넘어가는 거 같습니다.
9대 의회가 문을 닫기 전에 23년도인가 튀르키예 연수 1억 800만 원에 대한 책임소재는 분명히 밝혀져야 되고, 그건 의회사무국에서 꼭 받아내셔야 될 겁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부디 제10대 의회에서는 제 규정을 준수하고, 규정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나마 있는 미약한 규정이라도 준수를 하고 성과를 도출하는 생산적 해외출장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본 위원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성민 아까 그거 있죠? 음향시설, 복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복지문화위원회는 이번에 6,000만 원 세웠고 행정보건은 4,000만 원이 예산 부서에서 삭감됐다 그랬는데, 이거 삭감할 때 부서랑 얘기된 게 없었어요? 예산 부서랑? 추경에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는?
○의정팀장 장용호 예, 제가 들은 바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배성민 그냥 아예 삭감이에요, 그럼?
○의회사무국장 정규운 사무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성민 노력해주시고요.
더….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유영진 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페이지 227페이지 좀 봐주세요. 상단에 보시면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비 있잖아요.
누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무팀장 김해뜸 총무팀장 김해뜸입니다.
○유영진 위원 지금 5급승진 리더과정교육이 있는데, 지금 2명으로 되어 있어요.
○총무팀장 김해뜸 네, 네.
○유영진 위원 지금 우리 천안시의회는 5급이 몇 분 계시죠?
○총무팀장 김해뜸 세 분 계십니다.
○유영진 위원 세 분 계시죠?
○총무팀장 김해뜸 네, 네.
○유영진 위원 그럼 그 세 분 중에 이 2명만 교육이 된다면 한 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무팀장 김해뜸 아, 이미 그분들은 다녀오셨고….
○유영진 위원 그분이 한 분은 다녀오셨습니까?
○총무팀장 김해뜸 세 분 다 다녀오셨습니다.
세 분 다 다녀오셨고, 이거는 5급이 되시기 바로 전에 미리 가서 교육을 받고 오시는 부분인데, 저희가 조직진단에서 사무과장도 생길 수 있다고 해서 혹시 몰라서 넣어놨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세 분이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교육 이수를 했는데 앞으로의 사무…. 누구요?
○총무팀장 김해뜸 사무과장 제도가 생길 수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세워놓지 않으면 교육을 가실 수가 없기 때문에 세워놓은 부분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아니, 5급이 세 분이면 세 분을 그러면 잡게 되면 세 분을 하실 건데 왜 두 분을 하신 이유가 뭐냐….
○총무팀장 김해뜸 아, 그분들은 다 다녀오셨기 때문에 이 교육하고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래서 2명만 그렇게 한 건가요?
○총무팀장 김해뜸 네, 네. 맞습니다.
○유영진 위원 예, 그건 잘 알겠고요.
그 아래 아까 존경하는 복아영 위원님이 질문하셨듯이 행정전화기 노후 교체 좀 봐주시겠습니까?
○총무팀장 김해뜸 네.
○유영진 위원 지금 90대가 책정되어 있죠?
○총무팀장 김해뜸 네, 네.
○유영진 위원 이거 우리 사전설명 책을 보니까 IP전화기 대당 55만 원에 60대, IP전화기 대당 85만 원에 30대, 이렇게 가격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217페이지 하단. 똑같은 전화기가 아닌가요? 왜냐하면 노후 교체 IP전화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지금 사전 이 책자를 보니까 전화기가 55만 원짜리가 있고 85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럼 이게 전화기가 다른 게 있는 건가 해서요. 궁금해서.
227페이지 하단 부분, 지금 우리는 90대 전체 다 금액이 적혀 있는데, 이 책자를 제가 받아본 거를 보니까 산출내역이 IP전화기 대당 55만 원짜리 60대, IP전화기 대당 85만 원 30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산출내역이 뭔가 궁금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국주무관 김동환 총무팀 김동환입니다.
○유영진 위원 네.
○의회사무국주무관 김동환 금액이 틀린 거는 의원용으로 책정된 거는 확장 버튼이라고 그래가지고 추후에 부품을 더 붙이면 그 옆에 집행부나 여러 팀의 버튼을 누르면 바로 전화 연결될 수 있는 확장 버튼을 더 할 수 있는….
○유영진 위원 한 마디로 전화기 자체가 좀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다는….
○의회사무국주무관 김동환 예, 맞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전체가 한꺼번에 6,75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산출내역을 보니까 가격이 다른 거예요. 60대랑 30대랑 나눠진 금액이.
○의회사무국주무관 김동환 네.
○유영진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주무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의회사무국주무관 김동환 네, 맞습니다. 고급형이 있고 일반 보급형이 있고.
○유영진 위원 그럼 의원들한테는 그걸 주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주무관 김동환 약간….
○유영진 위원 차별 아래.
○의회사무국주무관 김동환 확장 버튼이 있어서 의원용으로 해가지고 필요로 있을 거 같아가지고 추후에 확장 버튼을 누르면 더 기능이 확장됩니다.
○유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한번 다른….
230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정책지원관 역량 강화가 있잖아요.
이거는 2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산출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입법정책1팀장 김보연 네, 김보연 팀장입니다.
올해는 연찬을 한 번만 시행을 했고요. 시행을 하다 보니까 필요성이 교육의 필요성이 더 있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2회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럼 2,000만 원 계상이 됐을 때 2회에 걸쳐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역량 강화를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입법정책1팀장 김보연 지금 일단 예산 올린 상태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도 교육을 받다 보니까 알찬 교육이 있고 그렇지 못한 교육이 있고 그래가지고요. 지금은 챗지피티 같은 AI 교육이 상당히 붐을 이루고 있고, 또한 정책지원관들한테도 그런 교육의 필요성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을 시키는 교육자들을 저희가 잘 골라서 좀 더 알찬 교육을 하게끔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팀장님 말씀대로 알찬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역량강화교육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지금 생각도 없이 알찬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금 2회에 걸쳐서 계상을 올렸잖아요.
○입법정책1팀장 김보연 네.
○유영진 위원 이 올린 만큼의 우리 정책지원관이 우리 의원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하시는 거는 좋지만 제대로 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법정책1팀장 김보연 네, 네.
○유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성민 이어서 말씀드리면 올해 1회를 하셨죠?
○입법정책1팀장 김보연 예, 했습니다.
○위원장 배성민 어떤 식으로 했어요?
○입법정책1팀장 김보연 계획을 세워가지고 1회에 걸쳐서 1,000만 원을 다 소요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성민 아, 어떤 교육을 어떻게 했냐고요.
○입법정책1팀장 김보연 정책지원관 그다음에 정책지원관이 있는 입법정책팀장이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천안시에서 교육을 받은 거는 아니고요. 외부로 나가서….
○위원장 배성민 육하원칙으로 얘기해줘 봐요. 언제 어디서 뭐를 했는지.
교육하셨다며요? 이거 담당 누구….
○입법정책1팀장 김보연 위원장님, 전임 팀장이셨던 분이….
○위원장 배성민 누구예요?
○의정팀장 장용호 의정팀장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충북 제천으로 가서요. 정책지원관 역량강화 교육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결산기법하고 두 개 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성민 정책지원관 전원이 갔어요?
○의정팀장 장용호 빠진 직원이 있긴 있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위원장 배성민 왜 빠지죠?
○의정팀장 장용호 사유가 있다고, 개인적인 사유가 있다고 해서 전원 참석은 시키지 못했고요. 역량강화 교육 진행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배성민 90% 이상 간 거예요?
○의정팀장 장용호 네, 그 정도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성민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 위원 예, 이병하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답변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본 위원도 안타깝다,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 본 위원도 행정부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행정은 연속성이거든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 전의 일이었어도 내가 그 자리에 왔다면 업무 파악은 정확히 돼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그것을 놓고 위원님들은 이 현시점에서 물어보는 거고요.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27쪽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영진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5급 승진자 과정 관련해서 왜 이 예산을 세웠냐 하니까 조직진단 해갖고 사무과장도 생기고 앞으로 생길 걸 대비해서 세웠다고 말씀하셨어요.
○총무팀장 김해뜸 네,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가 사무관 5급이 티오가 몇 명이에요?
○총무팀장 김해뜸 3명입니다.
○이병하 위원 총 3명이죠?
○총무팀장 김해뜸 네, 네.
○이병하 위원 그러면 2명의 티오가 늘어나려면 행정부하고 협의해야 하죠?
○총무팀장 김해뜸 네,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협의하셨어요?
○총무팀장 김해뜸 아직 안 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안 하고 이걸 세웁니까?
○총무팀장 김해뜸 그런데 예산을 세워놓지 않으면 저희가….
○이병하 위원 예산을 세워놓지 않으면이 아니라 협의가 된 상태에서 협의가 되면 이거를 진행할 때 추경으로 세워도 될 문제입니다.
○총무팀장 김해뜸 네,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런데 있지도 않은 것을 가정해서 미리 세워놓는 것은 계획성에 위배된다.
어떻게 협의 자체도 하지 않고 이걸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거에 반해서 또 하나 여쭤볼까요?
뒤에 보면 속기사 관련해서 1월 달 3명분, 쪽수로 얘기하면 228쪽 속기 인건비 해갖고 3명분 760만 원 돈. 1월분이에요, 이게, 3명.
1월 달에 속기사분 3명의 인건비입니까, 이게?
○의사팀장 박현수 의사팀장 박현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저희가 정례회 기간을 활용해서 하는 거고, 1월 달이 아니라 1개월분을….
○이병하 위원 1개월 분을요?
○의사팀장 박현수 네, 네.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속기 티오가 몇 명이에요?
○의사팀장 박현수 속기직은 지금 5명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5명?
○의사팀장 박현수 네.
○이병하 위원 5명 다 있습니까?
○의사팀장 박현수 네, 다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티오 다 채워놓고 있는 거예요?
○의사팀장 박현수 네, 네.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거에 상의해서 바쁜 시기에 1개월분을 따로 세우는 겁니까?
○의사팀장 박현수 그러니까 저희가 정례회 기간에는 말 그대로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 같은 그런 게 연차로 계속 발생하다 보니 약간 순환해서 할 수 있도록, 교대할 수 있도록 해서 추가로 인력을 세우는….
○이병하 위원 기존에 있는 속기 인력이 정례회 기간에는 손이 부족해서 3명의 여유분을 1개월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의사팀장 박현수 네, 네.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우리 천안시의회가 갖고 있는 속기 티오는 5명인 거고요?
○의사팀장 박현수 저희가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까지 5개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가 5개라고 해서 5명의 속기를 넣는 게 아니라…. 저는 있지도 않은 티오 만들어가지고 예산, 사무과장이라는 게 생길 거를 가정해서 만들어놓는 그런 예산 말고 속기직을 하나 더 채용해가지고 6명이 돌아가는 것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사팀장 박현수 올해도 저희가 똑같이 인건비로 해서 3명을 세웠던 사항인데 지금 인력적인 부분이 속기직들이 지원이 많이 안 하는 추세고, 그래서 저희가….
○이병하 위원 왜 안 해요?
○의사팀장 박현수 코로나 이후로 지원하는 직원들이 속기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 문제를 올해는 1명밖에 채용을 못 해서 용역으로 대체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우선 본예산은 저희가 인건비로 작년과 같이 동일하게 세우기는 했지만 내년 추경이나 이런 때 봐서 용역으로 이거를 변경하려고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2025년 어린이의회 운영 관련해서도 하지를 못했어요.
○의사팀장 박현수 네,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래서 정리추경 때 다 반납한 건이 있는데, 내년에 또 한다고 합니다.
올해처럼 또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의사팀장 박현수 우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교나 이런 곳에서 사건사고나 이런 발생한 부분이 없지 않았고, 그래서 학교 측이나 개인 부모들이 지원을 많이 안 했던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하 위원 우리 천안시의회 자체에서 홍보와 적극적인 책임 의식이 없어서 신청을 덜 받은 거는 아니고요?
○의사팀장 박현수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도 교육지원청에 공문도 보내고 학교….
원래 이쪽에 관심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인기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올해는 뭐 때문에 이렇게 특이했을까요? 어떠한 사건사고가….
○의사팀장 박현수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데 학교에서 선생하고 뭐 이런 문제라든가 교내 그런 사건사고들이 발생해서 지원을 좀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천안시에 초등학교가 몇백 개가 있을 텐데….
○의사팀장 박현수 그러니까 저희가 우선은 교육지원청에 보내고….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예요.
어차피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잖아요.
○의사팀장 박현수 예.
○이병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신청할 사람 신청해라, 했는데 안 한 거 아닙니까?
○의사팀장 박현수 네, 네.
○이병하 위원 적극적으로 더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의사팀장 박현수 제가 교육지원청으로 보내기도 하고 학교로 직접 보내기도 합니다, 공문을.
○이병하 위원 올해는 그러면 무조건 합니까?
○의사팀장 박현수 내년 말씀하시는 거죠?
○이병하 위원 내년에는 무조건 합니까?
○의사팀장 박현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하려고 했다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팀장 박현수 좀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홍보 열심히 하시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사팀장 박현수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내년에는 사건사고 안 일어날 확률 있어요, 그럼?
○의사팀장 박현수 좀 더 열심히 홍보해서….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천안시의회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의회의 경험을 쌓게 해주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사팀장 박현수 네,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서 진행하셔라, 그 말씀 드리려고 질문한 겁니다.
○의사팀장 박현수 네,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성민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얘기한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 있잖아요.
이거 추경으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시기적으로나….
○총무팀장 김해뜸 저희가 이게 승진 교육이 갈 수 있는 월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경으로 했을 때 일자가 안 맞으면 교육이 2∼3개월씩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배성민 그래서 지금 확정된 후에 추경으로 세우면 시기적으로 맞출 수가 어렵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의회사무국장 정규운 예, 사무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것처럼 5급 승진자 리더 과정은 현재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추경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 5급 사무관 티오가 2명이 늘면 저쪽이 2명 줄지 않습니까?
○총무팀장 김해뜸 네,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행정부가 해주겠어요? 협의 보는 과정이 길어질 겁니다. 그런 거를 잘 생각하시고 전략을 잘 짜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김해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성민 추경으로 가능한 거는 추경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미리 해서 하는 거는 본예산 추계하는 거에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더 질문하실 분?
(「안 쉬고 그냥 해요?」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성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수희 위원님.
○유수희 위원 네, 유수희 위원입니다.
굉장히 아쉬운 장면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유감을 표하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23페이지에요,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중에서 안내판 현황판 400만 원 1식이 있습니다.
안내판 현황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의정팀장 장용호 10대 의회 개원하기 전에 층별로….
○유수희 위원 소관 위 명패라든지….
○의정팀장 장용호 예, 예. 상임위별로 사진 정비하고….
○유수희 위원 예, 상임위별….
○의정팀장 장용호 네.
○유수희 위원 그러면 10대 의원님들이 또 오셔서 바뀌면 또 거기에 맞게끔 상임위별로 하는 거잖아요.
○의정팀장 장용호 네, 네.
○유수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희 의원들 방 앞에 있는….
○의정팀장 장용호 네, 그런 것도 다….
○유수희 위원 그죠?
○의정팀장 장용호 네.
○유수희 위원 그거는 기본적인 틀이 있고 사진이나 이름 변경된 프린트물만 변경·교체를 하면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무리수가 없을 거 같고요.
○의정팀장 장용호 네.
○유수희 위원 그리고 층별 소관 위가 크게 변동 사항은 없어서 안내판에도 의원님들의 이름이 그게 그렇게 비싼 금액으로 제작되어 질만큼의 명패 제작 안내판·현황판 이렇게 있지는 않을 거 같아요.
○의정팀장 장용호 그러니까…. 네.
○유수희 위원 400만 원이라는 산출금액이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정팀장 장용호 각 회의실별로 의원님들 명패, 이 앞에….
○유수희 위원 명패 제작은 따로 있는 거 같은데. 여기 안내판·현황판 등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본 위원이 여기에서 본 바로는 위원님들 명패는 따로 있을 거 같은데요.
이 명패로 한다라고 하면 스물 몇 분의 것을, 남아 계실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게 되면 400만 원보다 부족할 수도 있어요.
○위원장 배성민 명패는 바로 위에 있어요.
○의정팀장 장용호 네.
○유수희 위원 왜 명패가 왜…. 의원님들 방에 명패를 주신다고요? 의원님들 방에 명패 없어요. 원내대표님 말고는, 상임위원장님들 말고는.
○의정팀장 장용호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아니, 절약해서 사용한다는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니고요. 안내판·현황판 왜 이거를….
이 전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이 있었습니까?
○의정팀장 장용호 네, 2022년도에 편성 이 정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기존에 있는 틀을 가지고 따다가 금액 수정이라든지 이렇게만 생각 없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도 기존의 것들을 아크릴 그런 판으로 교체해서 금액이 그 당시에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걔는 계속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생각 없이 명목 같은 거를 갖다 따라 붙이기로서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두 번째, 계속 존경하는 우리 복아영 위원님이나 위원님들께서 계속 얘기하셨어요. 노후 전화기, 227페이지 IP전화기 구입이에요.
그게 지금 통신망 공사로는 13만 원씩 90대 해서 1,170만 원 잡으셨고요. 계상하셨고요. 227페이지에 75만 원에 90대 6,750만 원 계상하셨어요. 맞습니까? 맞죠?
○총무팀장 김해뜸 총무팀장 김해뜸입니다.
227페이지에 있는 IP전화기 구입은 저희가 자산으로 조달로 해서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유수희 위원 자, 조달에 등록된 상품이 이렇게 많이 비싸요? 몇 군데 업체인데 조달에 등록된 거는 금액이 어느 정도 보여지는 확정된 금액일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네이버 검색해보면…. 물론 네이버에서 살 수는 없겠죠? SK통신사에서 이용하는 일반 전화기 IP전화기만 봐도요, 비싼 게 20에서 25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이 유선전화 의원님들 방에 있는 유선전화 사용을 그렇게 많이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또 출근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출근해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분들처럼 아침저녁으로 출퇴근이 정확하게 종일 사무실에 앉으셔가지고 전화기를 들고 계시지 않는 이상, 이 IP전화기의 기능은 매우 좋으나 이게 과연 의원님들 방에 이 퀄리티를 갖춰서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의 의원님들은 민원 전화든 부서의 인터폰 형식으로 번호로 찾거나 시청에서 오는 전화 그런 정도밖에 없지 그 유선전화를 들고 하지는 않아요.
휴대폰은 휴대폰끼리 무료로 이용되는데 그런데 이 전화기를 의원님들 방에 이렇게까지 이 통신장비와 이렇게 해서 이게 합치면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합쳐서 금액이 얼마예요? 얼마예요? 6,750만 원, 7,920만 원이에요.
7,920만 원을 들여서 IP전화기 공사와 IP전화기 구입을 과연 이렇게 해야 되나.
일반적 우리 현재 쓰고 있는 그거만 조금 노후된 것들 감이 떨어지고 지직거리는 것들 이런 거만 교체해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보는데, IP의 기능을 의원님들이 사용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리는 겁니다.
자, 224페이지에요, 위에 상단에 의원 개원 행사에 1,700만 원 1식 잡혀 있고요. 225페이지에 의원 개원 오리엔테이션 2,200만 원 잡혀 있고요. 226페이지에 제일 위에 상단 제일 첫 번째 줄에 10대 의회 개원 행사 200만 원 1식이 있습니다.
개원 행사에 관련 의원들 10대에 관련해서 제목은 거의 다 똑같고 비슷한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의원 개원 행사 1,700만 원은 어떤 용도에 어떻게 쓰이는 데 1,700만 원이고, 오리엔테이션 2,200만 원은 무엇이고, 그 뒤에 200만 원의 개원행사에 쓰이는 거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의정팀장 장용호 네, 의정팀장입니다.
224페이지에 10대 의회 개원행사는요, 의원님들 개원을 할 때 저희가 기념식수를 하게 됩니다. 기념식수하고 행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예산을 책정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유수희 위원 여기에 기념식수할 때 식수도 구매하는 비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의정팀장 장용호 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보통 그게 대략적 얼마 정도 들어요?
○의정팀장 장용호 제가 2022년도 파악한 바로는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식수 값만 1,000만 원이에요?
○의정팀장 장용호 그 정도….
○유수희 위원 그럼 나머지 행사 비용이라고 봐야지 되는 건데 700만 원을 행사에 쓴다는 얘기고….
○의정팀장 장용호 네, 네.
○유수희 위원 그럼 지금 22년도에도 기념식수가 여기 광장에 있죠?
○의정팀장 장용호 예, 예. 있습니다. 거기에다 식수 행사 진행….
○유수희 위원 만약에 내년에도 하게 되면 그쪽에다가 하는 거죠?
○의정팀장 장용호 네, 그렇게 계획….
○유수희 위원 계속 4년에 한 번씩 식수 하나씩 늘어서 키우는 거네요?
○의정팀장 장용호 네.
○유수희 위원 일단 그러면 그다음 거, 오리엔테이션은요?
○의정팀장 장용호 오리엔테이션은 의원님들 해마다 진행하는 의정연수를 표현을 오리엔테이션으로 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의정연수를 다 같이 모여서 의정연수 가시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그거를 이번에는 10대 개원 대비하는 오리엔테이션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유수희 위원 이거 행사가 1박이에요? 2박 3일이에요?
○의정팀장 장용호 그거는 그때 가봐서 결정할 사항 같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다음에 의회 개원 행사 200만 원 1식은요?
○의정팀장 장용호 이거는 의회 개원 행사할 때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해가지고 민간인들 혹시 오면 거기에….
○유수희 위원 소요되는 비용 처리로?
○의정팀장 장용호 네, 네. 비용 처리로….
○유수희 위원 담으셨다라는 거죠?
○의정팀장 장용호 예.
○유수희 위원 아까 계속 중복되기는 하나 이 청사공간활용 건축기획용역, 저희 천안시에도 건축과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용역에 대한 진단인데 이게 이 건물의 기본 골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내내 똑같은 이 한쪽 공간에서만 이게 활용되거든요.
전체적 공사가 아니면 이 용역비에 이게 5,000만 원씩이나, 설계가 담아지는 것도 아니고 용역비용에 5,000은 조금 과다 계상이지 않나….
그러니까 고민을 해보고 어떻게 이 공간을 좀 더 활용하고자 의도·취지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5,000만 원의 용역이라는 거는 견적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의정팀장 장용호 네.
○유수희 위원 그러면 견적 받았다는 거는 이미 그전부터 진행하기 위해서 계획이 이미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견적 몇 군데 왔습니까?
○의정팀장 장용호 일단 우선 한 군데 받았고요.
○유수희 위원 한 군데는…. 그러면 의뢰를 한 거잖아요, 의회에서? 그랬으니까 한 군데 견적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군데다가 의뢰를 한 것도 아니고 한 군데 견적으로 어떻게 5,000만 원을.
이거 아시는 데다 하셨어요? 왜 어디에다가 하셨는데 한 군데….
○의정팀장 장용호 건축과….
○유수희 위원 추천을 받으셨어요?
○의정팀장 장용호 건축과에 아시는 분 기획사…. 건축사 추천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유수희 위원 아, 진짜…. 여성기업이어서 5,000만 원….
여성기업이 수의계약이 5,000만 원까지 가능하죠?
○의정팀장 장용호 네.
○유수희 위원 5,000만 원 풀로 잡으신 거네요? 2,000만 원일 수도 있는데 5,000만 원 세워서 5,000만 원 용역비라고 하면 용역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 군데에다가…. 아니, 그러면 건축과에서 추천받으셨어요?
○의정팀장 장용호 예, 제가 건축 쪽으로는 잘 몰라서….
○유수희 위원 건축사무소로 예조플랜 되어 있고, 주 업종이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에요. 주 업종이. 어떤 거에 전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추천을 받아도 여러 군데를 받아서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거기에서 그 회사의 약력도 알아보고 가능한 여부라든지 이렇게 해서 줄 예산으로 세워야지, 한 군데 예산 견적이 일단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견적비 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5,000을 계상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의회의 의원님들이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감시하고 행감하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이 의회 건물에서 줄이고 졸라매고 조금 더 그런 모습을 보여도 시원찮은 판국에, 이거를 지금 행정부에서 갖고 왔으면 벌써 의원님들이 각 상임위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 이렇게 생각 없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게 참 많이 아쉽습니다.
또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229페이지 중간에 9대 후반기 의정사 발행에 대해서 잡혀 있는 거 있어요. 6만 7,000원 해서 300권. 2,0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자, 의정사 발행. 의정사 발행이라는 책자죠?
○홍보팀장 장은주 네, 홍보팀장입니다.
의정사는 전반기·후반기 두 번으로 나눠서 의정활동을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유수희 위원 각 의원님들의 기록 내용을 담아냈죠?
○홍보팀장 장은주 네, 네.
○유수희 위원 책 엄청 두껍죠?
○홍보팀장 장은주 네, 좀 두껍습니다.
○유수희 위원 우리 의원님들 저도 초선 의원으로서 9대에 있었지만 저는 이 책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책꽂이에 병풍처럼 있었던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이 의정사는 말 그대로 우리가 SNS 발달이라든지 홈페이지 이런 운영이 없는 아주 예전부터 정말 어떤 그런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의정사라는 책자가 나오고 그거를 보관을 하고 그걸 궁금하고 필요할 때 역사처럼 열어보기 위해서 남겼던 책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SNS나 홈페이지나 USB나 많은 것들이 발전을 했고 우리가 궁금하면 언제든지 들어가서 날짜 치고 검색하면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각 없이 늘 그냥 오던 하나의 관행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2,000만 원이 또 잡혔다. 인쇄비 올렸으니까 들겠죠. 300권이면 의원님들 스물일곱 분 뺀 나머지는 이 책자를 돌린다는 얘기예요. 그죠? 과연 이게 필요할까?
본 위원은 의원님들마다 다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정말 기록상으로 남겨둔다라면 의회에 보관 또는 시 행정부에 보관, 그다음에 어떤 기관들에 정말 대표적인 기관에 필요한 데에 여유분을 해서, 그냥 300권까지는 아니고 100권 이내 또는 50여 권 이내여도 저는 충분하다. 이거 두꺼워서 이거 대수별로 9대·10대·8대 해봤자 자리 공간만 차지하고 책꽂이 공간만 늘어나거든요. 충분히 이거 찾아보려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대 흐름이나 우리 시스템 기반에 맞춰서 갈 때 이런 거 정말 고민해서 뺄 수 있으면 빼고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구하고 충분히 저는 이거 굳이 이렇게까지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지금 AI 기술에 어떤 의원의 어떤 행적을 어떤 거를 물어보면 과거까지 다 일러주고 알려주고 너무나 요약 정리가 잘돼서 나오는데, 이 의정사 발행하는 거에 이 2,000만 원의 이 금액이 필요할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한번 질문드려 봅니다.
우리 홍보팀장님, 생각은 혹시 어떠실까요?
○홍보팀장 장은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나 SNS와 같은 온라인상에서 얼마든지 정보를 찾아볼 수 있고, 또 즉각적으로 정보 제공한다, 접근성이 좋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활용도 면에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본예산 준비하면서 의정사 발행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는데 단순 정보 제공의 차원도 있지만 나름 의정활동의 역사 기록이기도 하고 나름은 또 의정활동에 대한 공적인 책임감을 담는 의미도 의정사에 담겨 있다라는 내용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 상황이고 저 또한 그런 부분 또한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지만 그런 부분도 또 공감이 돼서, 제가 내년에 이거 준비할 때는 가능하면 종이 인쇄는 부수를 줄이고 전자북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해서 접근성이나 활용도 면에서 조금 더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네, 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맞아요. 이것도 하나의 의정의 역사를 담아낸 게 우리 의정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없애야 되거나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과연 이게 각 의원님들의 방에 비치를 하고 뭐하고 할 정도의 300권의 부수가 과연 적절할까, 그래서 기본은 역사적으로 남아야 되고 어떤 공간에 꼭 반드시 역사적인 어떤 거로서 비치를 해야 되는 거에 있다고 한다라면 그 공간 정도에는 있을 수가 있지만 300부의 부수는 조금 과하게 많다, 그렇게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한마디, 아까 정회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지만 이 수행비서에 대한 휴대전화요금, 이 15만 원에 대한 산출금액 저는 매우 조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정말 수행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이분들도 별정직이잖아요. 그죠?
○의정팀장 장용호 네.
○유수희 위원 예, 그 별정직으로 오신 분들이 좀 불리하게 받을 이유는 없지만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기계를, 이렇게 예산이 당연히 잡혀 있으면 멀쩡한 기계도 ‘이거 신형으로 바꿀 수 있어. 어차피 내 돈 안 들어가.’ 하면 그냥 바꿔지는 부분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명수가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과하게 이렇게 만약에 책정이 필요….
만약에 업무 중에 휴대폰을 떨어뜨려서 박살이 나서 어떤 그 부분에 조금 이렇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러면 추경에도 세울 수도 있고 전체적 비용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을까,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마지막에 그 차량 있잖아요. 차량 있죠? 저희 의회에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자동차, 지금 231페이지에요, 자동차세 4대, 자동차보험료 4대, 그다음에 차량 유지비 5대 이렇게 있어요.
○의정팀장 장용호 네.
○유수희 위원 지금 저희 의회에 차량이 어떻게 있어요?
○의정팀장 장용호 총 5대입니다.
○유수희 위원 뭐 뭐 뭐 있죠?
○의정팀장 장용호 대형버스 1대, 카운티 2대, 관용차 1대, 그다음에 의장님 차량 1대.
○유수희 위원 의장님 차량은 리스 차량 아닙니까?
○의정팀장 장용호 예, 리스 차량입니다.
○유수희 위원 네, 그러면 리스 차량…. 그러면 5대 중에 의장님 차만 리스 차량이에요?
○의정팀장 장용호 네.
○유수희 위원 그럼 리스 차량 빼고 나머지 4대에 대한 보험료가 300만 원씩이에요?
○의정팀장 장용호 네, 지금 그렇게 책정…. 예산 편성 요구했습니다.
○유수희 위원 자동차보험료가 4대에 300만 원에…. 이게 이렇게 적어요, 보험료가? 4대가? 300…. 이게 지금 300만 원, 1년 치가 300만 원 4대가 되어 있어요.
○의정팀장 장용호 네.
○유수희 위원 그러면 한 대당 100만 원도 안 나온다는 얘기인데, 맞아요?
○의정팀장 장용호 예, 지금 사고 차량은 없고 해서 100만 원 안 나오는 거는 맞는 거로 확인했습니다.
○유수희 위원 대형버스까지 포함이고요?
○의정팀장 장용호 네, 네.
○유수희 위원 그다음에 자동차세도 100만 원으로 4대를 다 내는 부분이고요?
○의정팀장 장용호 네, 네.
○유수희 위원 오히려 차량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요. 연식이 오래돼서 그런 걸까요?
○의정팀장 장용호 연식도 있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어떻게 고장 나가지고 고쳐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유수희 위원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작년에 차량 유지보수…. 이거 작년에도 세웠을 거예요.
○의정팀장 장용호 네, 네.
○유수희 위원 1,500 정도 해서 1,000만 원에서 1,500 세웠을 거 같은데 차량 유지관리비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 정도 돼요?
○의정팀장 장용호 일단 유류비, 자동차 수리비 그다음에….
○유수희 위원 유지관리비에 유류비 들어갑니까?
○의정팀장 장용호 예, 일단 유류비 포함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류비, 수리비….
○유수희 위원 네, 그렇게 해서 5대 기준에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의정팀장 장용호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유수희 위원 그리고 차량 유지관리비에 5대에 리스 차량이 의장님 차량이 들어갔잖아요.
○의정팀장 장용호 네, 네.
○유수희 위원 의장님 차량은 렌트 리스면 특별하게 펑크 나거나 비용 들어가는 거 말고는 다 리스라서 보험료나 뭐나 이런 거는 다 처리가 되잖아요.
○의정팀장 장용호 네, 그런 거는 처리가 되는데 유류비만큼은 저희가….
○유수희 위원 유류비만 따로 별도로 넣는 거예요?
○의정팀장 장용호 네, 네.
○유수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의정팀장 장용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금액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깊이 있게 질문하는 이유는 분명히 노후되기는 해서 유지관리 비용 필요하죠.
○의정팀장 장용호 네.
○유수희 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런 예산을 계상할 때는 연도별 얼마 정도에 몇 대에 어떤 노후 차량에 뭐가 차량 유지관리비가 들어갔었는지 대략적 그거는 산출이 되어 있고 그걸 기반해서 더 세울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모자라면 추경 때 또 비용을 잡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계산적인 게 아무것도 없이 늘 하던 대로 해오는 이렇게 관습적인 행태는 좀 잘못됐다라고 보여져서 제가 더 디테일하게 물어본 겁니다.
그런 거 다 확인해서 자료 주시고 저희들이 삭감조서 하고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들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장용호 알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성민 관련돼서요. 의정사 발행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몇 부 했었죠?
○홍보팀장 장은주 9대 전반기 300권 발행했습니다.
○위원장 배성민 전반기에 300개 했는데 배부는 주로 어느 곳에다 했죠?
○홍보팀장 장은주 배부는 의원님들하고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에 배부됐고요. 나머지는 저희 홍보팀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성민 몇 권이 비치되어 있어요?
○홍보팀장 장은주 남은 잔여량까지는 제가 지금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데요. 꼭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성민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300부 정도는 필요하다, 배부를 해야 된다….
비치는 비치해놓는 거는 몇 권만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홍보팀장 장은주 예, 맞습니다. 제가 빠른 시간 안에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성민 더….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박종갑 위원 네, 수고많으시고요.
지금 5급 승진 리더과정이나 청사활용 계획은 저도 자료를 준비한 게 있었는데 앞서서 다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사 관련돼서는 외부기관에 송달하는 게 있죠? 기관으로?
○홍보팀장 장은주 네,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게 몇 부 정도 돼요?
○홍보팀장 장은주 각 지방의회라든가 본청이라든가 우편으로 해서 발송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박종갑 위원 국회도서관에도 보내고 외부기관에도 나갈 거예요, 아마.
○홍보팀장 장은주 네.
○박종갑 위원 그거 나중에 개수나 외부기관에 나가는 거, 내부 용은 얼마나 쓰는지 구분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꼭 자료 한번 넘겨 주시고요.
○홍보팀장 장은주 예,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페이지 228쪽, 연속성으로 해서 제가 종이 사용 관련돼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부의안건 및 회의 관련 책자 제작이 금액대가 11,000원에 120부, 이게 10회는 정례회나 임시회 기간 때문에 10회라고 편성을 하신 건가요, 혹시? 페이지 228쪽. 일반수용….
○의사팀장 박현수 네, 의사팀장 박현수입니다.
네, 부의안건이나 회의 책자는 기존에 보통 평균 10회 정도 하기 때문에….
○박종갑 위원 평균 10회 정도 하는데, 그래서 120부에 대한 근거는 뭐예요?
○의사팀장 박현수 저희가 평균적으로 어쨌든 의원님들과 기자분들, 꼭 의원님들은 아니어도 기자분들도 찾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제작을….
○박종갑 위원 기자분들이 꼭 책자로 찾아요?
○의사팀장 박현수 예, 꼭 의사팀에 와서 책자를 찾고 계십니다.
○박종갑 위원 책자로? 파일로 얘기는 안 하고?
○의사팀장 박현수 파일로 요청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박종갑 위원 근데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아마 여기 운영위는 각 상임위에 소속되신 분들이 다 참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산안 관련돼서 책자들 주시잖아요.
○의사팀장 박현수 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그거 다 각자 상임위 아닌 거는 다 버립니다.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버려요.
○의사팀장 박현수 네, 네.
○박종갑 위원 그 책자 양이…. 제가 의회 본관 들어올 때마다 보는 게 잔뜩 쌓여있는데 “저게 뭐예요?” 했더니 그런 책자라는 거예요. 트럭으로 한 트럭 넘을걸요, 아마?
○의사팀장 박현수 안 그래도….
○박종갑 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부서 자체도 종이 사용 줄이자고 해놓고서 거기에 대해서 개선안들이 전혀 없어요. 그냥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 막대한 종이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보지도 않는 종이. 무게만 잔뜩 나가고, 그게 결국 뒤에 각자들 책상 뒤에 올려놓으시면 다 늘어집니다, 또. 판때기만 늘어지고, 무게 때문에. 그러면 또 가구 교체해야 되고.
그래서 가구 질문도 같이 할 건데, 이게 보이지 않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기본적인 건 데도 이거 바꾸지 않아 놓으면…. 그래서 제가 120부에 대해 여쭤보는 것도 필수하게 해당 필요한 게 있겠죠. 진짜 나가야 될 것들, 의정사도 마찬가지고 필요한 거는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게 맞는데 우리가 가급적 그 계산 좀 해보자는 거예요.
굳이 주지 않아야 될 거를 굳이 책까지 만들어서 왜 결국 나중에 쓰레기로 버리냐는 거죠.
의회 스스로도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앞장서자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례도 만들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를 벌써 예산에 떡하고 올려놓은 거를 보니까 이건 참 아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의사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사팀장 박현수 네, 우선 관련 내용을 조금 저도 들은 바가 있어서 우선 시 쪽에 예산법무과 쪽하고도 얘기를 했고요.
말 그대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필요한 책자들 말고 다른 타 상임위원회 배부되는 책자들은 줄이는 쪽으로 얘기를 우선 했고요.
저희도 의사팀에서도 부의안건이나 이런 책자를 제작할 때 좀 더 고민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래서 적정 부수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의사팀장 박현수 네.
○박종갑 위원 왜냐면 쓸데없는 종이 만들어 놓고서 보지지 않고 다 쓰레기로 처박는 거는 진짜 아닌 거예요.
○의사팀장 박현수 저희 팀에서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 모든 책자, 부의안건 말고도 예산안 책자부터 해서 성과예산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책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의사팀 앞에 보시면 관련된 책자들도 쭉 있는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 때문에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시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어떤 분이 그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 결국 쓰레기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
○유수희 위원 네,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뻔히 눈에 보이는 돈이 써보지도 못하고 쓰레기로 들어가는 자체가 과연 이게 의회 자체도 모범을 보여야 될 사항도 있는 거고, 관련된 집행부 행정부에도 관련된 내용들 꼭 전달하셔서 보지도 않고 버리는 낭비성 요인은 과감히 배제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
○의사팀장 박현수 네,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페이지 231쪽에 사무용 가구 이거 500만 원 뭐예요?
○의정팀장 장용호 의정팀장입니다.
10대 의회 구성하기 전에 본회의장에 만약에 의원님 정수가 늘어나거나….
○박종갑 위원 아, 예비용으로?
○의정팀장 장용호 네, 네.
○박종갑 위원 지금 현재 27명 의원 정수인데 서천이나 금산이나 하나 만약에 줄게 됐을 때 혹시라도?
○의정팀장 장용호 예, 만약에…. 예, 혹시라도 해서….
○박종갑 위원 그거에 대한 예비용이에요, 500이?
○의정팀장 장용호 예.
○박종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성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223쪽입니다. 제일 하단 의정자문단 회의 참석수당 있죠, 팀장님?
○의정팀장 장용호 네.
○권오중 위원 예, 올해 의정자문단 운영했었나요?
○의정팀장 장용호 올해 운영 안 했습니다.
○권오중 위원 올해 운영 안 했는데 내년 예산은 왜 책정해 놨죠?
○의정팀장 장용호 운영 중단 결과보고는 드렸고요. 저번에 정리추경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요, 행정사무감사나.
그런데 지금 아직 조례가 살아 있어서 일단 편성을 일단 해놓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권오중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팀장님한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팀장님 답변은 의정자문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저는 긍정적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의정팀장 장용호 네.
○권오중 위원 그런데 다시 이 예산이 올라와서….
○의정팀장 장용호 일단은 조례가 아직 살아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 요구했습니다.
○권오중 위원 조례가 살아 있으면 예산은 무조건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정규운 예, 사무국장입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던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의정자문단을 존치할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서 존치가 되는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공론화시켜서 그게 된다라고 하면 필요할 거 같아서 일단은 편성하였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인데 본 위원은 검토 안 하고 그냥 작년 예산 보고 한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행감 때하고는 다른 취지로.
행감 때는 필요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224쪽입니다. 제일 상단 부분에 국외출장 차량임차 등 해가지고 475만 원씩 4회가 있어요.
○의정팀장 장용호 네.
○권오중 위원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의정팀장 장용호 의원님들 국외출장 수행직원들 관련된 차량 임차비 편성한 겁니다.
○권오중 위원 직원들 관련?
○의정팀장 장용호 네, 그러니까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 차량임차비하고 통역비를 편성했고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에다가 편성하라고 지침….
○권오중 위원 아니, 그러면 직원 475만 원 4회는 직원들에 관련된 예산인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의정팀장 장용호 네, 네. 공무국외출장 직원들 만약에 수행하게 되면 그 예산….
○권오중 위원 그럼 225쪽에 보면 팀장님.
○의정팀장 장용호 예.
○권오중 위원 거기에도 국외출장 차량임차·통역비 등 500만 원 해가지고 2회가 있잖아요.
○의정팀장 장용호 네.
○권오중 위원 그거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거하고?
○의정팀장 장용호 의원님들 관련된 예산은 의정운영공통경비에 편성했을 고요, 의회비 차원에서.
○권오중 위원 그런데 금액도 틀리고 횟수도 틀리잖아요.
224쪽은 475만 원씩 4회예요.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직원들과 관련된 예산이라고 하셨고.
○의정팀장 장용호 네.
○권오중 위원 225쪽은 500만 원씩 2회인데 이거는 의원들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횟수도 틀리고 금액도 틀린데….
○의정팀장 장용호 일단은 직원들이라고 해서 전문위원실별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 직원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횟수로는 직원들은 4명으로 4회로 표시를 한 거고요.
의원님들이 만약에 한 번에 가실지 몇 번에 가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두 번으로 표현을 한 차이가 그 차이입니다.
○권오중 위원 의원들은 1년에 두 번 가는 거고, 직원들은 인원 수가 많으셔가지고 네 번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의정팀장 장용호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한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만약에 가게 되면 상임위원회별로 가더라도 한 상임위원회 쫓아갈 때마다 한 번씩 계산을 따진 거고요.
의원님들이 가시는 경우에는 한 번 가고, 두 번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넉넉하게 일단은….
○권오중 위원 아니, 이게 국외출장 차량임차·통역비는 500만 원이 전체 의원들 가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정팀장 장용호 어떻게 될….
○권오중 위원 이 예산이….
○의정팀장 장용호 계획이….
○권오중 위원 어디에 사용되는 예산이에요?
○의정팀장 장용호 국외연수 갔을 때….
○권오중 위원 국외연수요?
○의정팀장 장용호 예, 현지 차량 임차비입니다. 차량비하고….
○권오중 위원 상임위 외에 상임위별로 가는 거 말고 의원들 전체 가는 거?
○의정팀장 장용호 그러니까 국외출장 여비 자체가….
○권오중 위원 아니. 팀장님, 횟수가 2회라 그러는 거예요. 답변을 정확하게 좀 하셔봐. 횟수가 2회잖아요.
○의정팀장 장용호 네, 네.
○권오중 위원 의원들 전체 가는 거면 한 번일 테고 상임위별로 하면 4회일 텐데 2회라 하셔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의정팀장 장용호 일단은 지금 의원님들 두 번 세운 이유는요. 공무국외출장해서 의원님들 한 번 가시는 공무국외출장여비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가는 거.
○권오중 위원 그거 1회하고. 네, 의원들….
○의정팀장 장용호 자매 및 우호도시 방문, 이 예산이 있어서 두 번으로 지금 나눠서 해놓은 겁니다.
○권오중 위원 226쪽에요, 팀장님. 제10대 의회 개원 대비 청사 청소 등 750만 원 있는데, 의원님들 새로 들어오셔가지고 대청소 하시려고 예산 세우신 거예요?
○의정팀장 장용호 청소도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의원님실 정비 좀…. 이삿짐 같은 거 이렇게, 가구 같은 것도 정비 좀 하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세웠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거는 사무경비로 해야지, 이거는 관리용역비잖아요.
○의정팀장 장용호 네, 네. 일단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권오중 위원 비품 구입하는 거는 사무관리비로 하셔야 되는 거고.
○의정팀장 장용호 네.
○권오중 위원 이 예산은 관리용역비잖아요. 관리용역비는 말 그대로 청소 같은 거 관리인데….
○의정팀장 장용호 청소도 하고 이삿짐 나르고 그런 것도 좀….
○권오중 위원 네?
○의정팀장 장용호 이삿짐 나르고…. 예, 이삿짐…. 정리 이렇게 나르고 구조 같은 거 변경 좀 하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권오중 위원 이해가 잘 안 가요, 팀장님 답변하시는 게.
새로 들어오는 의원들한테 청소한다는 거까지는 이해하겠어요. 새로 입주하면 아파트도 입주청소 하니까.
그런데 청사 청소 등 해놓고 등이 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팀장님.
팀장님이 말씀하신 그 등은 사무관리비로 하셔야 될 거 같아. 관리용역비가 아니라요.
○의정팀장 장용호 사무관리비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러면 여기서 등 하면 안 되지, 그냥. 청소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하셔야지.
○의정팀장 장용호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자료 만드실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 있죠, 팀장님.
○의정팀장 장용호 네.
○권오중 위원 이거는 수소 차량이 4억 4,000이고 일반버스는 얼마예요, 구입하는 데?
○의정팀장 장용호 3억가량 들어가는 거로 지금….
○권오중 위원 근데 그거는 구입 2년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소로 하는 거예요?
○의정팀장 장용호 예, 기간이 오래 걸리고 지금 저희가 파악한 예산 편성 요구할 때 당시에 지금 주문해도 내년에 나오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거는 작년에도 그런 답변을 하셨었는데 미리 준비를 하셨어야지, 똑같은 차인데 오히려 수소차가 더 불편하거든요, 주유하기도.
한 1억 5,000만 원 예산을 조금만 저희가 준비했으면 세이브시킬 수 있는 예산인데, 굳이 수소 차량을 하는 게 조금 일찍 나온다는 이유로 수소차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의정팀장 장용호 아닙니다. 정부가 친환경 차량으로 가고도 있고요. 권유 사항이고요, 관공서 차량은.
그리고 수소 차량을 구매를 함으로써 더 빨리 나오는 장점도 있고 그래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권오중 위원 그러니까요. 조금 일찍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의정팀장 장용호 네, 빨리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이거 작년에도 버스를 교체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다 느껴서 얼마 전부터 오래 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준비했으면 일반버스라도, 전기버스를 하든지….
227쪽입니다. 공무원 은퇴 지원교육 150만 원씩 해서 2명인데 이거는 지금 내년에 저희 의회에서 은퇴 지원교육 받으실 대상자가 두 분이 계세요?
○총무팀장 김해뜸 총무팀장 김해뜸입니다.
내년에 은퇴하실 분은 없는데 갑자기 명퇴를 하시거나 그러실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으셔서 잡아놨습니다.
○권오중 위원 은퇴가 아니라?
○총무팀장 김해뜸 네, 네.
○권오중 위원 저는 은퇴라고 그러셔가지고, 은퇴하실 분은 안 계신 거 같은데….
○총무팀장 김해뜸 네, 네. 안 계십니다.
○권오중 위원 나름대로 해보니까 연령으로 봤을 때 은퇴하실 분이 안 계신데 은퇴라고 그래지고…. 명퇴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팀장 김해뜸 네,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227쪽에 의정역량강화 기획연수 500만 원씩 5명이에요. 이거는 뭐죠? 227쪽 국제화 여비에서 의정역량강화 기획연수 500만 원씩 5명.
○총무팀장 김해뜸 이거 직원들이 처음에는 배낭연수를 갔었다가 그다음에 배낭연수에서 저희가 기획연수로 바꾼 부분입니다.
○권오중 위원 아, 우리 직원분들 가시는 거예요?
○총무팀장 김해뜸 네,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다섯 분?
○총무팀장 김해뜸 네, 네.
○권오중 위원 이거 선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섯 분을?
○총무팀장 김해뜸 계획서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 계획서에 맞춰서 심사를 해서 뽑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심사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에서 심사를 하세요?
○총무팀장 김해뜸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자체적으로?
○총무팀장 김해뜸 네, 네.
○권오중 위원 심사하실 때 심사는 누구, 어느 분이 하시는 거예요?
○총무팀장 김해뜸 저희가 근데 이 기획연수 부분에서 아직 한 번도….
○권오중 위원 혹시 올해도 하셨나요?
○총무팀장 김해뜸 올해는 못 했습니다. 올해 못 하고….
○권오중 위원 내년에 처음 하시는 거예요?
○총무팀장 김해뜸 네, 네. 예산이 있었으나 작년, 올해 다 반납했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 좋은 제도를 왜 반납하셨어요? 하시지?
○총무팀장 김해뜸 금액이 500만 원 가지고 금액이 조금 부족해서 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권오중 위원 500만 원이면 부족해요? 금액에 맞게 하시면 되지 않나, 500만 원에 맞춰서?
○총무팀장 김해뜸 인원수가 저희가 5명이다 보니까 1인당 금액이 아니라….
○권오중 위원 1인당 500….
○총무팀장 김해뜸 1인당….
○권오중 위원 1인당 500이잖아요.
○총무팀장 김해뜸 네, 그런데….
○권오중 위원 1인당 500이면 충분할 거 같은데?
○총무팀장 김해뜸 그런데 이제 1인당 금액이 작은 거보다는 전체 인원수가 5명이라 시에서 가는 기획연수가 있을 때 그거에 합쳐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여행사들 쪽에서 들어오는 쪽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다시 잡아서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권오중 위원 아, 자체적으로 안 가고? 자체적으로 하면 500만 원이 부족할 거 같으니까 시에서 할 때 같이 가시는 거로?
○총무팀장 김해뜸 네, 네.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시도 500만 원씩 편성이 되어 있나요?
○총무팀장 김해뜸 네,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래요. 이 좋은 취지의 사업을 왜 2년 동안 안 하셨어요.
하여튼 투명하게 선출을 잘 하셔가지고 혹시라도 또 안 가신 분들이 ‘왜 나는 안 가고 저 사람이 가나.’ 그런 생각 안 들게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김해뜸 네,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공무원노조 정책연수 500만 원 2명, 이것도 직원분들이 가시는 거죠?
○총무팀장 김해뜸 네,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것도 시 공무원분들이랑 같이 가시는 건가요?
○총무팀장 김해뜸 네, 맞습니다.
노조에 신청을 하면 노조에서 의회 쪽에서는 2명의 할당량이 있어서 2명을 추첨을 해서 가는 부분입니다.
○권오중 위원 이거는 올해는 가셨어요?
○총무팀장 김해뜸 네, 올해 갔습니다.
○권오중 위원 올해 가셨어요?
○총무팀장 김해뜸 네.
○권오중 위원 그래요. 우리 정규운 국장님하고 의회 직원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그동안 열심히 하셨지만 조금 더 열심히 하셔서…. 사실 1년 동안 의회가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직원분들도 마음고생하셨을 텐데 앞으로는 조금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의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원들 의회에서 시민 걱정을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그렇지 못한 거 같아요. 바깥에서 의회를 걱정했던 한 해가 된 거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성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성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질문받기 전에 그 지금 나와 있는 이 참고자료, 청사 활용방안 검토보고서를 받아봤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그 모든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아서 우리 이 건은 국장님이 직접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사무국장 정규운 마이크 켠 상태로요?
○위원장 배성민 켠 상태에서 하세요.
(「시작한 건가요? 」하는 위원 있음)
시작한 거예요.
○사무국장 정규운 예, 우선 뭐 예산안 심의를 저희가 다들 준비를 하면서 준비가 약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활용방안 용역에 대해서는 2005년부터 이 건물을 쭉 이제 쓰시면서 그동안 많은 뭐 변화가 좀 있었는데, 특히 올 같은 경우도 건설위나 행안위 사무실을 이제 확장을 하면서 위원님들 공간을 좀 확장을 하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던 사항이 그때그때 이런 사항이 필요할 때마다 땜빵 식으로 이렇게 변화를 갖는 게 적합하냐라고 하는 지적도 많으셨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교 이 사무실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전에는 나름대로 이제 업무 협의할 때나 이럴 때 같이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더 나빠진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전체적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효율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장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일부 사무 공간이 행정부와 같이 사용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업무 이렇게….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용역을 하면서부터 행정부하고 당연히 협의를 해서 어떻게 공간을 더 활용하는 게 더 좋은지, 지금 공간을 활용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더 확장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협의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사실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공간을 나름대로 어떻게 활용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상태에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해 가는 거보다는 전체적인 공간을 한번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드리고 뭐 착수일 때라든가 뭐 중간 보고회 할 때라든가 해서 계속 상의를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뭐 단적으로 저기 도에서처럼 같은 공간을 상임위원들이나 위원장님이나 뭐 저 직원들하고 같이 그렇게 사용하는 공간을 그렇게 만들자, 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다른 여러 의회의 어떤 모습도 저희가 그런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생활하시고 의정활동 하시는 데 더 좋은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원점에서 검토할 때가 됐다라고해서 이런 용역을 좀 착수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이제 용역을 하면서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 자체는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같이 고민을 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성민 추가적으로 이게 어떤 설비 시설을 한다거나 아니면 설계를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구상만 했는데 지금 5,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무국장 정규운 예, 금액 자체는 이제 물론 뭐 1인 견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더, 더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성민 그 이게 지적 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용역비가 좀 합리적으로 계산이 돼서 올라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사무국장 정규운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성민 그거는 공감하시죠?
○사무국장 정규운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저도.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성민 그 저기…. 자, 아무튼 이 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사무국장 정규운 예, 예.
○위원장 배성민 자, 질의를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네, 정선희 위원입니다.
건축기획용역 이거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 하려고 하다가 여러 위원님들이 계셔서 질문을 안 했는데요.
건축기획에 5,000만 원 딱 이렇게 용역 견적서 주셨잖아요?
이거 검토보고 하실 때는 이 금액이 산정이 돼서 나온 금액인가요? 그게 금액까지 다 확인하신 내용인가요?
○의정팀장 장용호 일단 지금 진행 단계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느 정도 금액이 소요될지에 대한 견적을 받은 상황이고요.
추후에 이제 만약에 구체적인….
○정선희 위원 아, 일단 알겠습니다.
○의정팀장 장용호 뭐 계약을 체결하게 되…. 네.
○정선희 위원 예, 알겠고요.
결재 일자가 9월 11일이에요. 근데 견적 받은 게 9월 12일인데, 가능해요?
○의정팀장 장용호 결재 일자하고 견적 일자는….
○정선희 위원 결재를 먼저 11일 날 받았는데….
○의정팀장 장용호 네, 네.
○정선희 위원 12일 날 견적서를 받으셨다고요. 가능하냐고요.
○의정팀장 장용호 일단….
○정선희 위원 가능한 건가요?
○의정팀장 장용호 일단은 지금….
○정선희 위원 네?
○의정팀장 장용호 일단 예산 편성 과정이었고요. 결재부터 하고…. 아니, 결재….
○정선희 위원 결재부터…. 금액 5,000만 원 드는지 안 드는지 모르고 결재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의정팀장 장용호 저기 지금 그 계획서 내용을 보시면 정확한 금액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정확한 금액은 없이 결재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1억 올라와도 결재는 가능한 거였네요?
○정선희 위원 예?
○의정팀장 장용호 이, 이거는 구상하는 단계라서 계획에 대한 결재를 맡았지….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의정팀장 장용호 네.
○정선희 위원 계획에 대한 결재를 맡았어요, 계획. 계획에 대한 결재만 맡았을 뿐이고 여기에 협조, 지금 담당자부터 의장까지 그다음에 협조하신 분들은 금액을 다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금액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의정팀장 장용호 아니요. 금액은 다 몰랐던 사항이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다 모르고?
○의정팀장 장용호 네.
○정선희 위원 결재는 맡았다?
○의정팀장 장용호 네, 그리고….
○정선희 위원 결재를 받고 나중에 9월 12일 날 용역 견적서를 받아서 5,000만 원이다?
○의정팀장 장용호 예.
○정선희 위원 이 5,000만 원이다라는 거는 아무도 몰랐네요, 지금 여태까지, 여기 올라온 사람들은?
결재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은 5,000만 원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나요, 그럼?
○의정팀장 장용호 일단 결재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을 세운 부분이었고요.
정확한 금액은 그 견적서….
○정선희 위원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의정팀장 장용호 네, 네.
○정선희 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의정팀장 장용호 네, 네.
○정선희 위원 그죠? 예? 결재하실 때, 결재할 때는 그냥 검토보고, 검토만 보고를 하신 건지….
자, 그러면 혹시 국장님한테 답변받아도 되나요?
○위원장 배성민 네, 국장님.
○정선희 위원 예, 국장님.
○사무국장 정규운 네.
○정선희 위원 이 검토보고 하실 때 금액이 5,000만 원이 올라올지 1억이 올라올지 2,000만 원이 올라올지 예상을 하고 계셨나요?
○사무국장 정규운 아, 지금 날짜상으로 보면 그렇긴 한데 저희가 구두로는 그 정도 든다는 거는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구두로 5,000만 원이 든다고 하고….
○사무국장 정규운 예.
○정선희 위원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사무국장 정규운 예, 그 정도 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구두로 5,000만 원 받으실 때 총 어떻게 이 설계비, 특히 건축기획 용역 견적이라는, 건축기획 용역이 설계비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그냥 5,000만 원이다, 예를 들면. 제가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기획 설계 5,000만 원이면 설계비의 8%를 정한대요. 그러면 5,000만 원짜리면 설계비가 4억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설계비 4억이면 공사비는 설계비의…. 그 저기 뭐죠? 설계비, 설계비 4억을 세우기 위해서는 공사비의 5%를 설계비를 세운대요.
그러면 공사비의 5% 곱하기 그 설계비를 하면 20억짜리 공사거든요?
20억짜리 공사를 구두로 결재를 하십니까?
○사무국장 정규운 예, 저 위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제목, 저희가 결재한 제목을 보다시피 활용을 어떻게 할 건지 어느 정도를 건드릴 건지에 대한 거는 아직도 정해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약간 다른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선희 위원 읍면동도 설계 기획 그 건축기획 입력을 하면 2,000에서 3,000 정도 한 대요. 읍면동 그 설계하는 것도.
○사무국장 정규운 글쎄요, 지금 저희가 청사 활용 방안은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갈지에 대한 거를 하기 때문에 그거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같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건축기획용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설계비의 8%가 건축 기획 용역이래요.
○사무국장 정규운 글쎄요. 건축기획용역으로 보기에는 좀 지금은….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분은 왜냐하면 여기에 5,000만 원이 그럼 나와 있는 근거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십시오.
여기에 근거라고는 한 줄밖에 없어요. 어떤 거? 건축기획 5,000만 원, 이게 전부거든요?
이 건축기획이라는 네 글자가 5,000만 원짜리인가요?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 있습니까? 세부내역 있으시면 첨부해 주십시오. 그러면 좀 이해를 할 거 같습니다.
5,000만 원인데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 자료 요청할게요. 5,000만 원이 나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식에 의한 것도 아니라고 지금 사무국장님이 답변하신다고 한다면 공식에 의한 답변이 아니라면 이 5,000만 원이 나온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근거를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네 글자를 보고 어떻게 5,000만 원을 판단합니까?
○의정팀장 장용호 네, 그 건축사 설계 사무소에 요청해서 받아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직 안 받아보셨다는 말씀이세요? 이거를 5,000만 원을 올릴 때는?
○의정팀장 장용호 일단 지금, 지금은 견적….
○정선희 위원 세부 근거가 있었어야 된다,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의정팀장 장용호 네,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리모델링 총사업비를 얼마로 예상을 한지 아무것도 모르고 5,000만 원을 세우셨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면 설계비 그…. 뭐죠? 기획설계용역을 하는 공식에 의해서 세운 것도 아니고, “공식에 의해서 세워서 이 금액이 맞습니까?”라고 물어봐도 답변을 못 하고, 그러면 “그게 아닙니다.”에 대한 답변을 “그럼 뭡니까?”라고 물어봐도 그것도 답변을 못 한다는 건 그냥 구두로 “5,000만 원 정도 들어요.”라고 말한 거 듣고 그냥 이제 국장님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5,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구두로만 하고, 그리고 건축기획 5,000만 원, 이게 딱이에요. 전부예요.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산출 근거도 없이? 그죠? 산출 근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참.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리고 이 문서가 왜 부분 공개죠? 공개 여부가.
○의정팀장 장용호 내부 검토 사항이라서 일단은 부분공개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 이 사항이 내부 검토 사항입니까?
○의정팀장 장용호 예, 검토 보고이기 때문에 내부 검토한 걸로.
○정선희 위원 내부 검토 보고 사항이기 때문에 부분 공개한다는 말씀이세요?
○의정팀장 장용호 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공개 안 된 부분이 있다는 말이네요?
○의정팀장 장용호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다 드린 거고요.
일단은 공개할 부분이 있으면 공개를 하는 거고 저희가 이제 검토 사항이 뭐 민감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선희 위원 네, 지금 이 자료가 여태 지금 예산을 평가하는데 지금 건축 기획 예산 그 5,000만 원을 세웠는데 그 5,000만 원에 대한 세부 산출 근거가 지금 뭐 업체에 전화해서 받겠습니다라는 게 맞는 건가요?
저는 그거에 대한 의문이 좀 들고 지금 바로 이 산출 근거에 대해서 제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성민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성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복아영 위원님.
○복아영 위원 네, 방금 정회 시간에 저희 존경하는 유수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정팀에서 이제 2025년도 공용차량 자동차세랑 차량 유지관리 주셨는데, 이게 이제 자료를 너무 급하게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차량번호 자체도 사실 틀려서 주셨어요. 5791이 안 보여서 한참 찾았습니다.
자료 주실 때 조금 좀 성의껏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행비서 통신요금 지급 내역 관련해서 이게 1월부터 11월까지 주셨는데 이제 각각의 요금이 월마다 다른 이유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세부 자료 부탁드릴게요.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안내판, 현황판 등 4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의정팀장 장용호 네.
○복아영 위원 네,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의정팀장 장용호 예, 그 위에 개원하면 층별로 이제 각 상임위원회 사진 들어가는, 위원님들 사진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그 총괄적인 의원님 이렇게 지역구 표시돼가지고 사진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각 상임위별로 이제 그 현황판 같은 거 그런 예산으로 계상된 겁니다.
○복아영 위원 그게 그 아래 의원 현황 프로필 아닌가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의정팀장 장용호 의원 현황 프로필은 지금 위원님들이 그 큰 이렇게 해가지고 조직도 사진 그거.
○복아영 위원 네.
○의정팀장 장용호 그거 만드는 예산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아, 이게 조직도고 그 위에는.
○의정팀장 장용호 네, 네. 여기 위치.
○복아영 위원 네.
○의정팀장 장용호 위치에 대한 거고.
○복아영 위원 네. 그리고 저기 226페이지입니다. 이거 청사 시설관리랑 음향시설 관리는 이건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의정팀장 장용호 청사 시설관리라고 하면 청사에 부수되는 이제 뭐 장이나 뭐 기계 장치 그다음에 이제 뭐 청사의 화단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수선 유지 비용, 유지관리비로 사용되고요.
음향시설 관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 그 만약에 마이크가 고장 나거나 뭐 스피커가 고장 나거나 그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지금 지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복아영 위원 225페이지에 청사 환경 유지관리 재료 구입 등이랑은 또 다른 건가요?
○의정팀장 장용호 편성목 자체가 재료비로서 돼가지고 이거는 뭐 화단에 대한, 화단에 들어가는 흙, 아니면 뭐 화단을 가꾸는 가위나, 아니 화초를 가꾸는 가위나 뭐 이렇게 삽 같은 거? 그런 거 구입하는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226페이지에 인터넷방송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맺고 있는 업체가 있는 건가요?
○총무팀장 김해뜸 네, 맺고…. 총무팀장 김해뜸입니다.
네, 따로 저희가 유지보수 업체를 맺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지금 여기랑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총무팀장 김해뜸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복아영 위원 사실 제가 이 질문 왜 드리냐면 저희가 이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방송시스템을 보더라도…. 요즘에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시민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서 방송을 많이 찾아보시거든요.
근데 이제 광역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사무감사나 이렇게 이제 질문할 때 조례 심의할 때 이렇게 마이크를 켠 위원한테 일대일로 이제 집중으로 카메라가 가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천안시에는 아직까지도 전체 이렇게 회의실로 비춰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질문을 드렸어요.
왜냐면 질문할 때의 그런 뭐 표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온도도 사실 좀 저는 시민분들한테 좀 전달이 돼야 된다고 사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바뀌고 있는 추세인데 특히 기초단위에서도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계속 이제 하나의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좀 관행적으로, 관례적으로 계속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천안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깼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총무팀장 김해뜸 예, 동의합니다.
내년 2026년 계약할 때는 그런 사항까지 고려해서 계약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여기 업체가 좀 그런 부분들까지도 가능한 건가요?
○총무팀장 김해뜸 어, 업체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아까 저기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께서 질문하다가 이제 가셨는데 속기 인건비 관련해서 원래 정리추경에 이제 용역 업체에 이제 좀 맡겼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의사팀장 박현수 네, 의사팀장 박현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근데 이번에 1개월분이 이렇게 올라온 건 본예산 시기 때문에 그랬나요?
○의사팀장 박현수 우선 그 본예산을 세웠을 때는 9월 정도에 저희가 세웠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년 우선 인건비는 똑같이 세웠는데 작년에도 좀 비슷하게 인력 문제가 좀 있었고, 그래도 혹시 이제 몰라서 올해도 똑같이 이제 공고해서 인력을 채용을 했었는데 똑같이 이제 인력 부분이 이제 부족한 게 있어서 용역으로 정리추경에 다시 세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역으로 해서 지금 용역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
○의사팀장 박현수 네.
○복아영 위원 이렇게 지금 속기 인건비로 이렇게 한 이유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용역으로 할지 몰랐다 보니까 본예산 시기가 이제 9월이다 보니까.
○의사팀장 박현수 네, 네. 맞습니다.
○복아영 위원 이렇게 인건비로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의사팀장 박현수 네, 우선 9월에 했고 저희가 올해 이렇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추경 때 용역으로 한번 다시 변경을 하려고…. 네.
○복아영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업체랑은 이 예산이랑은 뭐 상관없는 건가요?
○의사팀장 박현수 우선 그….
○복아영 위원 문제되는 건 없어요?
○의사팀장 박현수 지금 용역이 전국적으로 속기 인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용역 회사도 이렇게 전국적으로 많이 지금 한 사례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지자체마다 이제 계약하는 방식이라든가 어떻게 운영할지에 따라서 계약 방식이 조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추경 예산이 바뀌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아니, 지금 계속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못 알아들으신 거 같은데 정리추경에 그러니까 속기가 계속 이제 안 들어오다 보니까는 결국에 용역 업체를 썼잖아요.
○의사팀장 박현수 네, 네.
○복아영 위원 예, 정리 추경에 그 예산을 반영을 했고.
○의사팀장 박현수 네.
○복아영 위원 근데 이제 이 본예산의 시기는 9월 달에.
○의사팀장 박현수 네, 네. 맞습니다.
○복아영 위원 이제 하다 보니까는 1개월분을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관례대로 이렇게 좀 담은 건데.
○의사팀장 박현수 네, 네.
○복아영 위원 지금 이미 용역 업체와의 계약이 어떻게 보면 9월 본예산 시기에는 예측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어서.
○의사팀장 박현수 네, 네. 맞습니다.
○복아영 위원 1개월분을 담은 건데.
○의사팀장 박현수 네.
○복아영 위원 근데 용역 업체와는 문제가 없는지, 이거는 그냥 버리는 예산인 건지….
○의사팀장 박현수 똑같이 지금 정리추경처럼 인건비는 저희가 반환을 하고 이 용역비로 다시 산정을 해서 다시 요청할 겁니다.
○복아영 위원 아, 이거는 그럼 다시 용역비로 산정한다는 거예요?
○의사팀장 박현수 인건비는 저희가 다시 반환을 할 겁니다.
○복아영 위원 아 이거….
○의사팀장 박현수 이 몫 자체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요.
○의사팀장 박현수 네.
○복아영 위원 그래서 질문드린 거예요.
○의사팀장 박현수 네, 맞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차라리 삭감하는 게 낫잖아요. 왜냐면 몫 자체가 어차피 다른데, 어차피….
○의사팀장 박현수 정리추경에 세워주신다고 하면…. 네,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복아영 위원 아니 어차피 용역비로 세워야 되는 상황이니까.
○의사팀장 박현수 아니 용역비로 세워야 되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지금 인건비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인력을 못 뽑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대체를 했던 상황이고요.
○복아영 위원 예, 그러니까 그걸 정리추경에 세운 거잖아요.
○의사팀장 박현수 올해 예산을 한 거죠, 올해. 내년 예산입니다, 이거는.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
○의사팀장 박현수 네, 네.
○복아영 위원 그 정리추경에 12월 말까지만 세운 거예요?
○의사팀장 박현수 네, 네, 네.
○복아영 위원 1월에는, 1월은요?
○의사팀장 박현수 아 저희가 이 인건비로 해서 인원을 뽑는 거는 정례회 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정례회 때 하는 겁니다.
○복아영 위원 네, 그럼 이거는 필요 없잖아요.
○의사팀장 박현수 지금 말 그대로 용역으로 간다 그러면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아니, 그 저희가 여기 이 본예산 세울 때는 인건비를 하기 위해서 우선은 했던….
○복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사팀장 박현수 네, 네.
○복아영 위원 그거까지는 알겠다니까요.
○의사팀장 박현수 네, 네, 네.
○복아영 위원 그래서 저도 질문드린 거 아닙니까?
○의사팀장 박현수 네, 네.
○복아영 위원 그때 당시에는 속기사를 뽑으려고, 예? 공모했으니까.
○의사팀장 박현수 네, 네.
○복아영 위원 이제 당연히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1차, 2차 때까지는 안 들어왔으니까는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의사팀장 박현수 네.
○복아영 위원 근데 안 들어오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용역업체를 했다면서요.
○의사팀장 박현수 네, 맞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래서 정리추경에 500만 원, 500만 원이었나? 아니다, 얼마였죠? 정리추경.
○의사팀장 박현수 인건비 500만 원을 반납하고.
○복아영 위원 반납하고 얼마였죠?
○의사팀장 박현수 어,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복아영 위원 3,000만 원이었나?
○의사팀장 박현수 아니요, 아니요. 그 정도 아닙니다.
(「속기 용역, 속기 용역 말씀하시는 거, 750만 원.」하는 사람 있음)
○복아영 위원 아, 예, 750을 새로 세웠잖아요.
○의사팀장 박현수 네.
○복아영 위원 새로 세웠는데 이거는 이미 업체를 썼으니까 이거는 1개월분은 삭감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의사팀장 박현수 그거는 올해 예산을 했던 거고요. 이거는 내년.
○복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안다니까요.
○의사팀장 박현수 예, 예.
○복아영 위원 내년에 그럼 이 부분, 한 달분 이 부분이 필요해요?
○의사팀장 박현수 그거는 저희가 정례회 그러니까 정리추경을 하게 되면, 아니 정리 추경이 아니라, 추경을 하게 되면 그때 변경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본예산에서 삭감하신다고 하면 삭감하고 저희가 아예 추경에 새로 세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복아영 위원 뭐가 뭐…. 뭐가 뭔지.
○의사팀장 박현수 1개월 치, 1개월의 인건비로 저희가 뽑는 겁니다, 3명을.
○복아영 위원 자, 제가 느끼기에는 12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쭉 간 다음에.
○의사팀장 박현수 네.
○복아영 위원 이게 이제 업무가 이제 저희가 사실 그동안 공개 채용하다 보니까 쭉 가다 보니까는 사실 1월 달까지도 사실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1월 달까지도 일을 하시잖아요, 이분들이.
○의사팀장 박현수 아니에요. 이 정례회 때만 하는.
○복아영 위원 아, 그냥 12월 말까지만.
○의사팀장 박현수 정례회 때만 저희가 하는 겁니다.
○복아영 위원 아, 그래요?
○의사팀장 박현수 네.
○복아영 위원 그러면…. 아, 그래요?
○의사팀장 박현수 네.
○복아영 위원 그러면 이 1월의 1개월에 대한 부분은 정례회 언제 시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의사팀장 박현수 저희가 십이…. 정례회가.
○복아영 위원 저는 이거를.
○의사팀장 박현수 네.
○복아영 위원 1월 1개월분이.
○의사팀장 박현수 네.
○복아영 위원 1월이라고 생각했어요.
○의사팀장 박현수 아니에요, 저희 지금 십….
○복아영 위원 그래서 이게 연장된다고 생각해서 계속 지금 그래서 지금 질문을….
○의사팀장 박현수 아니에요. 11월 20일부터 해서 저희 그 정례회 기간에만 하는 겁니다.
○복아영 위원 아,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그럼 삭감해도 되겠네요.
왜냐면 어차피 용역으로 할 생각이라면서요.
○의사팀장 박현수 뭐 삭감을 하실 수도 있긴 한데, 저희는 이게 원래 기존 예산을 놔두고 그거에 대한 이제 삭감하고 새로 이제 세우려고 하는 건데.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요, 예.
○의사팀장 박현수 네.
○복아영 위원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것보다 어차피 용역 업체로, 그러니까 잘 이게 이제 잘 모집이 안 되다 보니까 공개 채용을….
○의사팀장 박현수 근데 이게 예산 부서랑 이제 얘기할 때….
○복아영 위원 예.
○의사팀장 박현수 기존 예산이 있는 상태에서 그만큼을 반납하고 새로운 예산을 세우는 거하고 아예 신규 예산으로 세우는 거하고 예산팀에서 이제 보는 그 저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올해는 그렇게 세웠지만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내후년 예산 세울 때는.
○복아영 위원 아예….
○의사팀장 박현수 용역으로 아예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복아영 위원 용역으로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의사팀장 박현수 네, 네.
○복아영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성민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네, 페이지 228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그 행사운영비에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하고 의회교실 운영이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지원금 어린이·청소년의회, 의회교실 운영이 똑같이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있어요.
일단은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 2,000만 원 하고 밑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 이거만 차이 나는데 이거 조금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의사팀장 박현수 우선 그 사무관리비 안쪽에 있는 이제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면서 용역 계약을 맺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어린이의회나 의회 교실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실비상으로 지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행사 실비로 해서 예산을 세운 상황입니다.
○정선희 위원 의회 교실 운영에 20만 원 곱하기 15회가 있고, 행사실비지원금 의회 교실 운영 곱하기 20만 원 곱하기 15회가 있어요.
이거 각각의 다른 점은 뭐예요?
○의사팀장 박현수 잠시만요. 우선은 그 큰 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게 맞긴 한데 그 세부적인 행사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인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니.
○의사팀장 박현수 그러니까….
○정선희 위원 말이 안 되죠.
○의사팀장 박현수 네.
○정선희 위원 아니 여기는 뭘 확인을 해요, 이게 지금.
○위원장 배성민 그 팀장님.
○의사팀장 박현수 네.
(「이게 뭐야 도대체.」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성민 이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하고의 차이점을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의사팀장 박현수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행사운영비는 행사 저희가 용역을 그 업체랑 맺을 때 그거에 대한 큰 틀에 대한 계약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고, 행사실비지원금은 그 행사를 할 때 그 아이들한테 이제 지급해주는 그런 비용을 따로 산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배성민 아니 근데 행사 운영할 때 그러면 계약할 때 행사 교실 운영에 대한 20만 원씩 15회가 왜 들어갔냐고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
(「두 번을 하잖아요, 두 번을.」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성민 아니 어떤 차이점이 있으면….
○정선희 위원 두 번 들어간 거를….
○위원장 배성민 그러니까….
○정선희 위원 지금 팀장님이 모르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답변을 못 하고 확인해 보겠다고 얘기하는 거 같거든요. 확인하세요.
○의사팀장 박현수 네,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확인하시고 자료 주십시오.
이거 지금 예산 심사하는 거 맞습니까? 네? 아이, 참.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의회가.
자, 229페이지 보실게요. 포토샵 및 영상 편집 프로그램 사용료 있습니다.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홍보팀장 장은주 네, 홍보팀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홍보팀에서 그 김선주 주무관이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관련된 내용들을 회의 시나 뭐 행사 참석 시 사진들을 찰영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 게재하기 전에 일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정·보완을 해서 지금 올리고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선희 위원 포토샵 프로그램 클라우드 사용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이거 견적서있나요? 이거에 대한?
○홍보팀장 장은주 아, 포토샵이요?
○정선희 위원 지금 여기 130만 원에 대한 견적이 있으신가요? 견적 없이 그냥 올리신 거죠?
그리고 포토샵 및 영상 편집 프로그램 사용료, 클라우딩이잖아요, 다운받아서…. 프로그램을 사셨습니까? 사셨으면 이 비용이 발생 안 하겠죠.
이거 클라우딩 사용료니까 월, 연간 사용료를 내시겠죠? 그러면 연간 사용료, 월 사용료가 얼만지 책정된 건 알고 계세요?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130만 원이?
아무리 계산해도 클라우드 사용료가 안 나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홍보팀장 장은주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것도 확인해야 되나요? 네, 이것도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입법 및 고문, 법률 고문 수당입니다.
네, 20만 원 곱하기 3명 12개월 돼 있어요. 이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입법정책1팀장 김보연 김보연 팀장입니다.
그 입법 및 법률 고문 1인당 20만 원씩 매월 나가는 금액입니다.
○정선희 위원 예? 다시요.
○입법정책1팀장 김보연 매월 2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3명한테?
○입법정책1팀장 김보연 세 분…. 예, 세 분에 대해서.
○정선희 위원 매월 20만 원씩.
○입법정책1팀장 김보연 지급하고, 예.
○정선희 위원 나가는 이유는 뭐죠? 고문, 이분한테 자문한 비용이잖아요, 20만 원이, 그죠?
○입법정책1팀장 김보연 그렇습니다. 예.
○정선희 위원 자문 비용 20만 원이면.
○입법정책1팀장 김보연 네.
○정선희 위원 그거 여쭤볼게요, 그러면.
자문을 연간 몇 회 정도 자문을 하시는지 인원별로 자문 건수가 나오잖아요. 그거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몇 건 정도 됩니까?
이것도 확인해 보셔야 되나요?
○입법정책1팀장 김보연 아니요. 저희가 월….
○정선희 위원 아 진짜….
○입법정책1팀장 김보연 월 한 10번 정도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자료 있으시잖아요. 이게 자문 요청을 했으면 몇 번 자문을 했는지에 대한.
○입법정책1팀장 김보연 네, 네.
○정선희 위원 자문 이력이 있으시잖아요.
○입법정책1팀장 김보연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자문 이력 좀 첨부해 주시고.
○입법정책1팀장 김보연 예.
○정선희 위원 그 20만 원씩 3명이잖아요.
○입법정책1팀장 김보연 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타 지자체 대비 적정한 금액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입법하고 법률을 이제 자문을 하기 위하면, 자문을 했을 때 피드백되는 이 시간들 있잖아요. 빨리, 얼마나 빨리 대응이 되는지.
예, 이게 왜 대응이 빨리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파악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아예 자문을 안 해보시는 건지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입법정책1팀장 김보연 입법 및 법률 고문에 대한 연락처를 직원들이 다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입법 및 법률에 대한, 법률 고문에 대한 저희는 안내를 했고 저희가 직접 물어보지 않고 직원들이 직접 전화하거나 이메일을 통해서 그런 사항이 생기면 직접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은 지금 리스트업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그 몇 번 자문을 했는지에 대한 리스트업이 안 될 텐데요.
○입법정책1팀장 김보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 입법 및 법률 고문을 받은 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줘가지, 연락을 달라고 해서 저희가 다 리스트를 다 만들어놓고 있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누가…. 저기 뭐죠? 의뢰를 했는지도 알고 계신단 말씀이세요?
○입법정책1팀장 김보연 어떤 내용으로 의뢰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항을. 네.
○정선희 위원 근데 이렇게 관리하는 게 맞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저는 이 20만 원이 금액이 크지 않을 거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세 명의 이 역할이 각각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세 명 하신 분들이.
○입법정책1팀장 김보연 네, 네, 네.
○정선희 위원 뭐 입법하시고 아니면 법률에 대한 뭐 다른, 아니면 똑같이 공통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건지 저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입법정책1팀장 김보연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구분이 되어 있는 자료를 주시고, 이게 20만 원이 적정한가, 그리고 20만 원을, 월 20만 원씩 줬을 때 타 우리 행정부에서도 입법 이 자문 구하잖아요.
우리 행정부에서 얼마로 구하는지 알고 계세요?
○입법정책1팀장 김보연 그 행정은 잘 모르겠고요.
타 의회와 비교했을 때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구분돼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적정한.
○정선희 위원 타 지자체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다고 하던가요?
○입법정책1팀장 김보연 저희랑 뭐 대동소이합니다. 세 분 내지 두 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니, 타 지자체 얘기하셨으니까 지금 타 지자체….
○입법정책1팀장 김보연 타 지방의회, 타 지방의회 말씀드렸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타 지방의회에.
○입법정책1팀장 김보연 네.
○정선희 위원 타 지방의회에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 하나의 예만 들어서 설명해 주실래요?
대동소이하다, 이 얘기 말고 구체적으로.
○입법정책1팀장 김보연 구체적으로 딱 떠오르는 의회는 없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그 입법 및 법률 고문을, 제도를 할 때 그 당시에 조사를 했을 때는 이 정도가 적정 수당이라 해가지고 20만 원으로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그 당시가 언젠지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가 언제죠?
○입법정책1팀장 김보연 한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10년이 넘었나요?
○입법정책1팀장 김보연 네.
○정선희 위원 10년 넘었을 때 10년 전에 20만 원이고 지금도 20만 원이다.
근데 타 지자체와 별반 다를 게 없다, 대동소이했다, 맞나요?
○입법정책1팀장 김보연 네.
○정선희 위원 제가 검색만 해도 나오는 게 이제 타 지자체는 20만 원 수당이 그러니까 뭐 법률…. 뭐지? 자문 구할 때마다 수수료가 조금씩 붙기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빠른 피드백이 와야 되는데 그냥 20만 원만 월 내, 내고 그냥 그분들한테 20만 원만 주고 그냥 계속 있는 느낌만 들어서 어떤 자문을 보는지, 어떤 자문을 구해봤는지,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빨리 오는지 뭐 이런 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의회에서 의원의 꽃은 조례라고 하는데, 조례에 대해서 입법 이런 거에 대한…. 저기 뭐죠? 자문 수당이나 자문을 의뢰할 때 얼마나 피드백이 빨리 오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렇다면 빠른 피드백을 위해서라면 이 수수료가 문제면 수수료라도 조금 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법정책1팀장 김보연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일단 그 입법 및 법률 고문으로부터 어떤 클레임은 없었습니다, 클레임은 없었고.
지금 이대로도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직원 여러분들도 특별하게 뭐 피드백이 늦다, 이런 그런 것도 없었고요.
다만 이제 그 리스트를 찾아보니깐 이 조례를 지금 자치법규로 만들려고 하는데 법률상 문제가 있는지 저촉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도 물어본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만 어떤 법률문제가 생겼을 때 종종 의견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230페이지에 정책지원관 역량강화 연찬, 1,000만 원 곱하기 2회 돼 있잖아요.
이것도 산출 근거 첨부해 주십시오. 네, 산출근거 지금 설명 못 하실 거잖아요, 그죠?
○입법정책1팀장 김보연 작년에….
○정선희 위원 산출 근거 설명, 그냥 근거 서류 작년 게 있으시면 작년 서류를 첨부해 주세요. 예.
○입법정책1팀장 김보연 작년에 1회에 걸쳐서 1,000만 원 사용했고요.
○정선희 위원 예.
○입법정책1팀장 김보연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사용을 했고.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사용을 했으니까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있잖아요.
○입법정책1팀장 김보연 네.
○정선희 위원 그거를 첨부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입법정책1팀장 김보연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성민 네, 국장님.
○사무국장 정규운 예.
○위원장 배성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지금 의회사무국의 예산이 사실은 저기 행정부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죠, 그건 맞죠?
○사무국장 정규운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성민 몇 안 돼요. 또 각 팀으로 나누면, 각 부서로 나누면 몇 개가 안 돼요. 그죠?
○사무국장 정규운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성민 지금 우리 오신 팀장님들 이거 책자 하나씩 갖고 오시고 그렇게 했는데 실은 제가 저기 행정부 하는 거 보니까 옆에다가 과장님들 빼곡하게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빼곡하게 다 정리를 해갖고 오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사무국장 정규운 예, 맞습니다. 뭐 찾기 어려우니까, 예.
○위원장 배성민 거기에 그리고 여기에 나온, 예산에 나온 기본적인 전년도 전전년도 예산이나 어떠한 자료나 산출, 기본적인 거 산출 근거나 이런 거는 여기 심의받으러 오실 때 갖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무국장 정규운 예, 저의 경우를 보더라도 사실은 뭐 찾고 이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산서에다 많이 메모를 해갖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배성민 아, 그러니까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대답이 돌아와야 되는데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그렇게 방대한 양의 자료도 아닐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여기 나온 예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위원들이 어떤 질문을 하겠다, 예상 질문 뭐 이런 거부터 해서 공부 안 하셔요?
다음부터는 저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자료 달라고 그런 거 빨리빨리 해서 올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음부터는 제발 공부 좀 해갖고 오셔요. 예? 공부가 안 됐으면 자료라도 좀 잘 갖고 와갖고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유수희 위원 네, 유수희 위원입니다.
229페이지에 기록 영상물 제작 있어요.
이게 좀 의정사 발행하고 좀 다른 거 같아요, 2,000만 원 일식 있거든요?
기록 보존 영상물 제작. 어떤 기록 영상물 제작입니까?
○홍보팀장 장은주 아, 홍보팀장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 그 회기별로 그 회기의 5분 발언, 조례안 발의하신 내용들 그 회기별 의정 뉴스라고 해서 저희가 영상으로 제작해서 엘리베이터하고 홍보관….
○유수희 위원 아, 네, 네.
○홍보팀장 장은주 또 홈페이지 이런 쪽에 지금 영상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알겠습니다, 예, 예.
230페이지 의정활동 도서 구입비가 있어요.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뭐 금액은 크진 않지만 30만 원씩 네 개 상임위에 120만 원 되어 있는데, 현재 과거에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이 도서 구입비가 각 상임위별로 있었습니까?
있었으면은 얼마 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 도서 구입은 구입을 해서 그다음에 보시고 나서 반납해서 여기 모아놓는 게 기준입니까? 위원님들이 가져가는 게 기준입니까?
그냥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도서를 구입을 해주시는 건지, 공용 도서로 그게 남아져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입법정책1팀장 김보연 네, 김보연 팀장입니다.
원래는 이게 뭐 홍보팀에서도 관리를 했다가 지금 입법정책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지만 의원님들이 쓰시는 도서이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비용을 쪼개가지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도서를 구입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원래 자주 이게 도서가 분실이 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반납을 하고 어떤 걸 사놓고 이런 건 아직 정리가 잘 안되는 거 같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의원님들이 그러면 어떤 내용의 어떤 도서를 그게 개인용도일 수도 있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일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구분도 안 되고 자료도 안 돼 있고 하다라고 그러면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 의원님들도 만약에 필요해서 요청을 했다라면 반납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양심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또 직원들이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하는 데 있어서 사용했는데 그걸 또 반납을 안 했다고 쫓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세금으로 공영적으로 쓴 부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노트북을 사용하고 노트북을 반납하고서 나가고 뭐 다시 새로 저기하고 하는 거처럼 이 도서 구입비도 내가 필요한 의정활동 할 때 필요하고 그 상임위에서 필요해서 썼다라고 하면 쓰고 리스트가 있고 그 책을 보관해서 또 다른 의원들이든 또 다른 분들이 볼 수 있는 도서가 돼야 된다. 그럼 도서도 그런 도서가 구매가 되야지 되는데….
이 리스트에 대해서 최근 9대 의회에서 사용한 내역과 도서 목록과 어떤 의원님들이 준비가 됐고 반납 여부 그거 다 확인해서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사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많았습니까, 책 도서 구입비? 솔직하게 몇 권, 얼마 정도 들은 것 같습니까?
○입법정책1팀장 김보연 지금은 저희가, 제가 파악하기 좀 곤란합니다.
그 일단…. 예, 상임위원회별로 했기 때문에…. 네.
○유수희 위원 상임위원회별로 다 취합 받으셔가지고.
○입법정책1팀장 김보연 네.
○유수희 위원 얼마큼 썼는지 그다음에 어떤 책인지.
아니, 책의 내용이든 어떤 종류를 봐야 이게 정말 의정활동에 준하는 건지, 그냥 유명한 뭐 어떤 에세이를 사신 건지 이런저런 부분들이 구분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리감독 안 된 거 이거는 사무감사의 사실은 부분이긴 한데, 그 부분도 리스트업을 해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거 아까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보험 내역도 달라고 그랬는데 보험 내역은 없어요. 자동차세 낸 것만 있고 유지관리비만 주셨고요.
우리 여기 팀장님, 이거 어디라 그랬죠? 의정팀인가요?
우리 의정팀장님은 74루 7559 어떤 차량인지 아십니까? 74서 8420.
이거 위원님들 이거 다 어떤 차가 어떤 차인지 모르는데 비고에다가 적어도 몇 인승의 무슨 차라고라도 제목을 써 주셔야 대략적인 판단이 설 거 같은데, 자료를 너무 조금 미비하게 주셔서 자동차 보험 어떤 차량에 1년에 얼마씩…. 아까 그러셨잖아요, 사고 없어서 뭐 어떻게 하셨다고.
그러면 분명히 할인 적용이 얼마씩 됐을 텐데, 아까 300만 원씩 계상해서 올리신 것 같아서…. 9대 때만 벌써 그러면 3년 치죠? 3년 치 차량별 그 계약 금액 그거 다 저기 서치해서 자료 해서 가지고 오시고요.
이거 저기 수행비서 통신 요금 같은 부분도 이게 이렇게 주신 거에 말고 정확하게 비용에 대해서 단말깃값이면 단말깃값이 얼마, 뭐 1인에 얼마, 2인 얼마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주셔야 저희가 이게 삭감을 할지 일부 지원을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정팀장 장용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성민 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위원님들 질문도 나왔던 건데요.
의정사 발부하는 부분이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어떤 책을 인쇄하거나 할 때 기본 부수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몇 권 정도 돼요?
(「도서구입비요?」하는 사람 있음)
아니요, 의정사.
○홍보팀장 장은주 홍보팀장입니다.
그 의정사 배부 목록 관련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자료 일단 같이 배부해 드렸고요.
저희가 지난 9대 전반기 의정사 배부 목록을 보시면 300건 중에….
○위원장 배성민 아이 그거 말고.
○홍보팀장 장은주 네.
○위원장 배성민 아무튼 어떤 인쇄를 하게 되려면….
○홍보팀장 장은주 네.
○위원장 배성민 기본 부수가 있을 거예요.
○홍보팀장 장은주 예, 예.
○위원장 배성민 어? 그 기본 부수가 안 되면 인쇄 자체도 안 되고, 아니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든가 이런 어떤 기준점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팀장 장은주 예.
○위원장 배성민 거기에 그래서 300개를 한 건지 아니면 더 적게도 인쇄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지….
○홍보팀장 장은주 일단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전반기 기준으로 해서 300건을 잡아서….
○위원장 배성민 자, 아무튼 이렇게 해주세요.
○홍보팀장 장은주 했던 부분은 맞는데요.
○위원장 배성민 저희 그 금액도 중요하지만 금액보다도 우리가 취지가 있잖아요.
○홍보팀장 장은주 네.
○위원장 배성민 그죠? 거기에 걸맞게 우선적으로 100권, 200권이건 150건이건 이 정도는 인쇄를 하시고 어느 정도 추려볼 거잖아요. 추려보시고….
○홍보팀장 장은주 예.
○위원장 배성민 아, 이거는 그 디지털 책자로 해서도 가능하겠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시청에다 배부한 게 124권이에요.
○홍보팀장 장은주 네.
○위원장 배성민 이런 거는 이북으로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홍보팀장 장은주 예, 가능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배성민 예. 그거는 한번 우리 팀장님이 잘 판단해 주셔갖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계획서….
○홍보팀장 장은주 네, 네.
○위원장 배성민 계획안을 좀 배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보팀장 장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성민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성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예산을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장혁 부위원장께서는 예산안 조정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혁 의회운영위원회 장혁 부위원장입니다.
예산안 조정 시간에….
(「마이크, 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위원회 장혁 부위원장입니다.
예산안 조정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예산안 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세부 내역과 같이 4개의 비목에서 9,010만 원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성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장혁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예산안 조정 결과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 연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의장 제의)
(16시 52분)
○위원장 배성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연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6년도 1년간의 천안시의회 운영 일정을 협의하는 것으로 회기 일수 총 74일, 정례회 49일, 임시회 25일로 하는 계획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회기운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천안시의회 회기 운영 계획 협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출석위원(9명)
- 배성민장 혁권오중이병하복아영유영진박종갑정선희
- 유수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심용섭
- 사무직원 이혜경
- 속 기 신혜리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
- 사무국장 정규운
- 의정팀장 장용호
- 총무팀장 김해뜸
- 의사팀장 박현수
- 홍보팀장 장은주
- 입법정책1팀장 김보연
- 입법정책2팀장 송윤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