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4회 천안시의회(제2차정례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5년 11월 21일(금)
장 소 : 복지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도 기념물 58호 문화재 이전 요청 청원
2. 천안시 쌍령고개 옛길 관리 및 운영 조례안안
3. 천안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천안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환문화회관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6. 2025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성과급) 동의안
7.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천안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5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 변경의 건
12. 2025년 일반 및 특별회게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13. 202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심사안건
1. 도 기념물 58호 문화재 이전 요청 청원(류제국 의원 소개로 제출)
2. 천안시 쌍령고개 옛길 관리 및 운영 조례안안(박종갑 의원 대표발의)(박종갑·류제국·유영채·이종만·유영진·김명숙·육종영·김영한·이병하·이종담·엄소영·조은석 의원 발의)
3. 천안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천안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환문화회관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6. 2025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성과급) 동의안(시장 제출)
7.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천안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025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2. 2025년 일반 및 특별회게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3. 202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제2차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 기념물 58호 문화재 이전 요청 청원(류제국 의원 소개로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1항 도 기념물 58호 문화재 이전 요청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류제국 의원님께서 소개한 안건으로 류제국 의원님께서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국 의원 류제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충남도 기념물 58호 아우내 독립만세운동 기념비 이전 요청 청원의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충남도 기념물 58호 아우내 독립만세운동 기념비로 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교육적 의미가 큰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치에서는 유적이 갖고 있는 상징성과 역사성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 해당 유적지를 병천면 유관순 열사 사적지 인근으로 이전, 재배치함으로써 역사적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이번 유적지의 이전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닌 유관순 열사 및 아우내 독립만세운동의 역사를 연계하여 통합 역사 공간 조성과 역사 교육 및 관광콘텐츠를 확장하여 천안의 역사적 자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상징성 있게 재구성하자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2005-7호 도 기념물 58호 문화재 이전 요청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의 주무부서인 관광과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계자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입니다.
도 기념물 문화유산 이전 요청 청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아우내 독립만세운동 기념비를 유관순 사적지 내로 이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문화유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기념비는 유관순 열사 사적지와 함께 충청남도 기념물 아우내 31운동 독립사적지로 1986년 지정되었습니다. 본 기념비는 아우내 독립만세운동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1947년에 병천면민뿐만 아니라 동부 6개면의 주민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유관순 기념 사업회에서 세운 기념비입니다.
비를 세운 구미산은 아우내장터가 내려다보이는 곳으로 순국한 열사의 언덕이라는 뜻의 순열대라고 불렸으며 기념비의 비는 위당 정인보 선생이, 글씨는 일중 일중 김충현 선생이 썼습니다.
도 기념물은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써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입니다.
지정 시 비의 역사성뿐만 아니라 건림 배경과 장소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청원에 따른 아우내 독립만세운동 기념비 이전은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 및 충청남도지사의 허가 사항입니다.
현재 문화예산 주변 일부 규제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있으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문화유산 주변에는 문화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으로 역사문화 환경 보존 지역이 설정됩니다.
기준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관련 법에 의거 전국적으로 공통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 지정 유산의 경우 반경 500m, 도 지정 유산의 경우는 반경 300m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사항에 대해 주민분들의 어려움이 있으심을 부서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문화유산을 보존하며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류제국 의원님과 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혁 위원 지금 도에서 지정을 하게 되면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에서 반경 300㎡가 건축상 용도라든지 이런 게 제한이 되는 거죠?
○관광과장 이계자 네, 그렇습니다.
문화유산 주변은 저희가 이제 문화유산과 함께 보호할 구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도 지정 문화유산의 경우 반경 300m 이내는 개발행위 제한이 있어서….
○장혁 위원 이게 반경 300m로 계상하니까 계산기 꺼내다 말았는데, 면적으로 하면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파이알의제곱이니까 300 이게 제곱 곱하기 3.14를 해야 되는데 내가 계산기를 못 눌렀는데 면적이 상당할 것 같은데.
○관광과장 이계자 그 정확한 면적은….
○장혁 위원 한번 계산해 보셔요.
○관광과장 이계자 네.
○장혁 위원 면적이 파이알의제곱이니까.
○관광과장 이계자 그 주변에 구역별로, 전체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라 그 지역도 여러 가지 존으로 나눠서 1구역, 2구역 이렇게 구분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토지 소유주는 그러면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계자 그 지번의 위치에 대해서 토지 소유주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장혁 위원 그건 알고, 그것은 알고 오셔야지….
그러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로 지정이 되는 법률이 1947년부터 생긴 건 아닐 거예요. 그러면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로 지정을 하면서 이렇게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30년 됐습니까? 한 40년?
이게 법률이 제정이 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저기가 됐을 거니까.
○관광과장 이계자 법률 제정은 이 문화유산 관련 법이 24년도에 문화재에서 문화유산으로 바뀌고 크게 개정된 것은 24년도 5월에 개정 됐습니다.
○장혁 위원 이것은 어떻게 저기, 위원장님, 김은정 팀장님이나 아니면 민원인 분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재산상의 규제를 받게 된 지가 언제부터인지.
○위원장 이종만 담당 팀장님, 혹시 아시나요?
○문화유산팀장 김은정 네, 문화유산팀장입니다.
저희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설정하고 그런 관련된 허용기준안을 마련한 것은 2000년대 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2000년대 후반이요?
○문화유산팀장 김은정 예, 그런데 이 제한을 둬야 한다는 법은 2000년 초반 때부터 제한을 뒀던 거로 알고 있고요.
○장혁 위원 그러면 청원인분들한테 가능하면 여쭤보고 싶은데 이렇게 재산상의 어떤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인지를 하고 이걸 개선을 해야 된다고 느끼신 건 언제쯤부터일까요?
(「저희들이 이제 병천이 제가 이제 2015년부터 이걸 도에다 민원을 넣고 했었어요. 충청남도는 아까 얘기한 대로 300m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1, 2, 3, 7지역까지 있는데 2015년도에 인천이라든가 몇 군데는 한 100m만, 100m 정도만 1지역, 2지역으로 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7지역으로 풀어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럼 …(청취불능)…지역으로 풀어주면 제한이 많이 없습니다. 1, 2지역에서는 건축할 때 2층, 3층 이 정도밖에 못 짓고 이런 심의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현상 변경을 제가 예전에 요청도 했었고 했는데 충청남도에다가 사실은 병천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천안에도 이런 문화재로 인해서 받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면적으로 따지면 지금 병천 같은 데는 한 20, 30만 평, 20만 평…. 시내가 거의 다 문화재로 잡혀있다고 보면 돼요. 병천 같은 데는. 그러면 여기서부터 300m로 해서 다 저기 소유주가 인원수로는 파악 못 해도 몇백 명 되죠, 재산상 불이익으로 받는 게. 그래서 이제 저희들 병천면민들도 사실은 이거를 이전하는 걸 원했는데 이전이 어렵다고 하면 현상변경이라도 해서 1지역만, 거기가 공원이거든요. 거기 잡혀 있는 데가. 공원에 있으니…. 그거만 1지역으로 잡고 나머지는 현상변경으로 해서 7지역으로 다 풀어줘라, 시에다가도 사실 문화관광과에다가 제가 질의도 했었고 도에다가도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문화재가 푸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해 보다 보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또, 저는 병천면 발전회장인데 주민들한테 저희들한테 뭐라고 계속해서 류제국 의원님한테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해서 도까지 해서 풀어야지 않을까 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천안에도 기념물 이런 문화재가 40몇 개인가 제가 알기로는 엄청 많아요. 그냥 비석 하나 세워놓고 문화재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이 300m가 이런 식으로 통제가 돼요. 사실 이게 저희들 병천만뿐이 아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충청남도의 문제인데 병천 같은 데는 상수도구역에다가 이런 저런….」하는 사람 있음)
○위원장 이종만 짧게 좀 해 주세요. 짧게 좀.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상변경을 하든 이전을 하든 이게 필요합니다. 」하는 사람 있음)
○장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기,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를 지정을 해서 우리 문화재를 아끼고 가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살아가는 시민들이 재산상의 불이익이 또 극심하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또 생각을 하는 건 또 한편으로 예전에 또 구미산에다가 세우실 때는 나름대로 또 상징성하고 역사성을 또 고려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차라리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건 아우내 독립만세운동 기념비는 이제 유관순 사적지로 이렇게 옮기고 거기에는 이제 조그마한 정자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볼 수 있게, 조망할 수 있게 그러면서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도 기념물 이런 것은 이렇게 지정을 안 하면 그 근방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인 제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걱정되는 것은 유관순열사 기념사업회의 의견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수렴해 보셨어요?
○관광과장 이계자 저희가 유관순사업기념회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고요.
본 청원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알려지면 그쪽 의견도 타진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 정식으로 접수해서 청원이 채택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연락을 해서 하기보다는….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이계자 일단은 공식적으로 오는 루트를 통하면 저희가 그쪽 의견도 수렴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그분들 의견도 확실히 물어보셔야 되고 저기 계신 청원인 분들도 이렇게 저기, 사전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분명히 지분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의견도 일정 부분 들어야 되니까 여기 계신 청원….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하는 사람 있음)
(「그만해요.」하는 사람 있음)
더 질문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박종갑 위원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제가 자료를 좀 보다보니까 2022년 기준으로 해서….
○관광과장 이계자 2022년….
○박종갑 위원 네, 3년 전 버전인데 도 지정문화재가 한 1,000개가 넘어요.
아까 천안에 관련돼서 뒤에서 설명을 좀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아우내 그 3.1운동 독립사적지 자체가 지정문화재 관련돼서 분리요건을 하는데 역사사건으로 되어 있어요. 역사 사건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궁금한 것은 그당시에 그 지역에 역사적 사건, 물론 3.1운동 관련돼서 있었는데 거기에 집결지였던지 어떤 게 구분이 안 되고 그냥 주민들 모아놓고 그냥 거기다 기념비 세웁시다 하면 역사적 분류 저기, 맥락이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래서 물어보는, 거기에 주민들이 건립해가지고 기념탑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지정장소가 그게 맞는 건지.
○류제국 의원 내가 먼저 얘기를 할게요.
지금, 구미산에 지금 있는 장소가 예를 들면 이제 거기서 그날 만세운동을 그 장소에서 한 데가 아니에요.
○박종갑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류제국 의원 또 한 가지, 그러고 그건 아니고 지금 어찌됐던 역사성으로 따진다면 아마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만세운동 이러면 유관순 열사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지금 구미산 지금 위치하고 있는 거기를 병천 면민들을 위해서 병천 제2공원이 지금 조성을 하고 있어요. 공원으로. 이걸 탈바꿈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이제 거기는 이제 면민들이 원하는 병천 면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돌려드리고 이런 지금 유관순, 만세운동 이 기념비는 더 역사적 가치가 높은 사적지로 옮기는 게….
아니,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아마, 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예요.
○박종갑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천안 유관순역사유적 지금 옮기자고 말씀하셨던 데가 이건 또 분류상 광복운동 유적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사건에 기반해서 오히려 우리가 청원을 낼 때도 맞지 않다, 그당시에 이 장소는 아닌데 주민들이랑 해 가지고 기념본을 만들어놓고 지정을 해 놓고서 분류를 역사사건이라고 해 버리니까 그럼 역사사건하고 그당시에 매칭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대한 부분들은 청원을 제대로 하실 때 그게 맞지 않다는 설명도 같이 좀 제기를 하셔야 된다는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류제국 의원 그래요.
○박종갑 위원 잠깐 소유주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 찾아봤더니 충남도에 네 명으로 되어 있던데 소유주가 다 다른가요? 땅.
왜냐하면 관리자는 천안시이고 형식은 또 부동산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알고 계신가요? 혹시.
충청남도도 그 땅 갖고 있어요?
○류제국 의원 어디 지금 거기….
○관광과장 이계자 병천제2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종갑 위원 예, 사적지 주변에….
○류제국 의원 그거는 저기 아니야, 천안시 땅이지. 이게 다.
○박종갑 위원 천안시 땅이에요?
○류제국 의원 그래서 공원으로 조성하는 거예요. 이번에.
천안시 땅이라.
○박종갑 위원 왜냐하면 거기에는 소유자가 충청남도 외 4라고 되어 있어요.
○류제국 의원 그건 아니고….
○관광과장 이계자 지금 기념비 자체는 저희가 이제 관리할 의무는 있고요.
어쨌든 기념비의 지정이나 허가 해제나 이런 거는 다 이제….
○류제국 의원 도 소관이고.
○관광과장 이계자 도 소관입니다.
○류제국 의원 땅은, 지금 이 땅은 천안시 소유라는 건 확실하고. 그 공원 전체가.
○박종갑 위원 전체…. 제가 왜냐하면 그 자료 자체가 86년 11월 19일 날 지정할 때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자료 찾다가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류제국 의원 그래요.
○박종갑 위원 아무튼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소영 위원 네, 엄소영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문화재 이전 가능 여부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중에서 사례가 이런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좀 알고 싶고요.
○관광과장 이계자 지금 이제 저희 천안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삼거리공원에 있는 삼층석탑을 옮겨달라는 민원이 2022년도에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3층석탑이 1961년도에 안서동 측에서 밭을 갈다가 발견이 돼서 그것을 삼거리공원으로 지금의 현재 위치로 이전을 해서 한 40여 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 역사적 가치라든지 장소성으로 봤을 때 삼거리공원에서 위치되어 있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어떤 시의 관리 측면에서도 그 장소가 적합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와서 22년도에 건의됐던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지 않은 사례가 있고요.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문화유적이나 이런 게 사실은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그 주변에 댐을 건설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옮기는 경우는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도로가 난다든가 댐을 건설한다든가 이럴 때는 어쨌든 지자체에서 건설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전하는 경우가 간혹 확인을 해 보니까 있기는 하더라고요. 가능 여부에 대해서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현재 위치에서 이제 보존이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문화재의 훼손 위험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이제 조금, 이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는 하지만 어쨌든 사례를 보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그리고 우리 지금 천안유적지에서 반출되었던 문화재 중에 천흥사지에 지금 소장되고 있는, 국립박물관에 가 있는데도 우리 천안으로 지금 옮기고 싶어 해도 지금 못 옮기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보면. 그런데 지금 이렇게 청원하는 거는 옮기기 위한, 지금 이제 첫 번째 지금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청원서가 된다 하더라도 도 자체 어떤, 그런 문화재위원회가 또 있죠?
○관광과장 이계자 네,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런 부분들에 또 2차적인 거, 3차적인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류제국 의원 거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그쵸?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거죠?
○류제국 의원 의견만 준 거고….
○엄소영 위원 오늘은 어쨌든 간에 그런 의견, 우리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고 그다음은 또 이제 도에서 어떻게 해야지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관광과장 이계자 네, 그렇습니다.
이제 문화유산 보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공익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원상보존이 원칙이기는 하나 이런 것 때문에 주변 분들이 주민 분들이 어떤 개발행위 제한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건에 대해서는 2012년도, 15년도, 18년도에 3번씩이나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이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2025년도 올해 현상변경허용기준안 완화에 대해서 지금 용역 지금 완료 단계에 있고요. 그 부분이 주민공청회라든지 도 심의를 통해서 완료가 되면 아마 지금 오신 병천면 주변도 기준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청원을 통해서 도에서도 이런 일들이 잘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 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예,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진 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어차피 이제 천안시의회에서 도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관광과장 이계자 네, 그렇습니다.
○유영진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청원인이 이OO씨잖아요?
○관광과장 이계자 네, 네.
○유영진 위원 그리고 보니까 지금 494명의 주민들이 전부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거는 우리가 좀 받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왜냐하면 혼자의 청원보다는 많은 주민들 400분의 주민이 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그렇게 올라오지 않아서, 이건 어차피 천안시가 정하는 게 아니고 도로 보내야 되는 거겠지만 그런 게 완벽한 서류를 준비해서 보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이계자 네.
○유영진 위원 과장님, 어떠세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관광과장 이계자 지금 청원 자체가 책자에 나와있는 청원서에는 붙임문서에 다수민원이 접수가 안 돼서 저희한테 책자로 넘어온 상태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만약에 도로, 이 청원서가 채택돼서 도로 이관하게 되면 문서를 좀 보완해서 보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유영진 위원 글쎄요, 이게 도로 이관이 될 때 문서에 약간 미비된 부분은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이계자 예.
○유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청원서 내용으로 보면 도 기념물 58호라고 되어 있는데 58호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관광과장 이계자 58호는 아우내 독립만세운동기념비하고 유관순 사적지 지금 2개가 같은 58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그래서 청원서에 보면 청원서 내용이 잘못됐다, 그거에 대한 기념비라는 것은 명시를 해 줬어야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들어가져 있고 또 두 번째는 금방 엄소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누구 외 몇 명이라는 게 들어와져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들어와져 있고, 또 서명 받은 걸 내가 봤는데 서명 받은 갑지가 없어요. 갑지. 싸인지만 들어와있지 뭐를 위한 서명을 받았는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완비를 하셔서 이게 이제 우리가 심의가 넘어가면 심사위원회로 넘어가죠? 청원심사위원회로 넘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 도.」하는 사람 있음)
○관광과장 이계자 아, 네.
○위원장 이종만 아니, 아니…. 시에서 또 이번에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얘기 못 들으셨나요?
○관광과장 이계자 이게 사실은 처음에 의사팀에서 접수를 받고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가 돼서 저희한테 안건으로 넘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비된 서류 자체를 첨부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게 접수 청원이 채택이 되어서 도로 상정이 된다면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해야 돼서….
○위원장 이종만 아니요,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끝나고 나가면 행정부에서 청원심의위원회가 별도로 또 열려서 도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느냐는 얘기예요.
○관광과장 이계자 저희는 이것 자체는 사실은 허가 사항이 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청원이 채택되면 저희가….
○위원장 이종만 아직 모르시는 것 같은데….
○관광과장 이계자 도로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청원 심의가 이번부터 열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과장님이 잘 전달을 못 받으신 것 같은데.
○류제국 의원 그런 게…. 이때는 그런 절차를….
○위원장 이종만 예, 절차를….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미비한서류를 잘 보완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심의회에서 그냥 또 그대로, 의사팀에서 넘어왔다고 그대로 넘어오면 우리까지 망신을 당하는 거니까 이런 걸 좀 충분히 보완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계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을 집약되었습니다.
박종갑 부위원장님께서는 의견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네,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종갑 위원입니다.
도 기념물 58호 문화재 이전 요청 청원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청원인 인 병천면 다수의 주민이 현재 병천면 구미산에 위치한 도 기념물 제58호 아우내독립만세운동기념비를 문화재의 역사적 맥락과 상징성 강화를 위해 병천면 유관순 사적지 내로 이전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인근 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 및 관련 부서에서는 철저한 법적 검토를 통해서 민원이 해소될 방안을 강구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되기에 천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권한권자인 시장에게 이송하여 민원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요청하고 그 처리 결과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박종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결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박종갑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종갑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의견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천안시 쌍령고개 옛길 관리 및 운영 조례안(박종갑 의원 대표발의)(박종갑·류제국·유영채·이종만·유영진·김명숙·육종영·김영한·이병하·이종만·엄소영·조은석 의원 발의)
(10시 32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쌍령고개 옛길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종갑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종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1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천안시 쌍령고개 옛길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쌍령고개 옛길은 조선시대 유생들이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던 역사적인 길로 천안의 정체성과 역사, 문화적 가치가 깃든 소중한 지역 자원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체계적인 관리 기준과 운영 근거가 없어 이를 활용한 관광 자원화나 체험형 프로그램 추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쌍령고개 옛길의 역사성과 경관을 보전하면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관리, 운영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의 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608호 천안시 쌍령고개 옛길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쌍령고개 옛길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천안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7분)
○위원장대리 박종갑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이계자 관광과장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215쪽 의안번호 4597호 천안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율 최종선정 과제 지정,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지역제한 문구를 변경하여 지역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중 ‘천안시에 소재한’을 ‘천안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로’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역제한 문구 변경에 따라 제14조 제1항 제1호 중 휴업, 폐업, 관외 이전에서 관외 이전을 삭제하고 휴업, 폐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597호 천안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하실 거예요?
(「짧게 하나….」하는 위원 있음)
네,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14조 관련해서 기존에는 이제 관외 이전 시 지원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번 개정에 보면 문구가 삭제되었어요. 그게 관외로. 그럼 이전한 업체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관광과장 이계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제14조 지정취소에 관한 것은 8조에 보시면 우수관광기념품 업체 지정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수관광업체 지정에서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제2조 정의에서 관광기념품이란 천안시에 소재한이라는 지역제한 문구를 제외했기 때문에 그 14조 지정취소에서도 사실 지역제한 문구가 없기 때문에 천안시에 두는 게 아니라 관외 이전도 상관없다는 말씀을 여기서 변경하는….
○엄소영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조금 천안 계시는 업체들이 조금 좀 뭐라고 해야지 되나,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약간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계자 네, 네.
그동안은 어쨌든 지역업체 보호 목적으로 해서 지역제한 문구를 삽입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었는데요. 관광기념품 같은 경우는 지역제한보다는 우수한 관광제품이라든지 가격 경쟁력, 그리고 품질이 또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역제한을 삭제하는 문구를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엄소영 위원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우리 천안시에서도 다른 부서들 보면 우리 천안시 지역업체들을 좀 이렇게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썼으면 좋겠다, 대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은 상황에 천안시, 문광과에서는 이거를 이제 삭제하고 어쨌든 광범위하게 어떤 상품에 대한 퀄리티, 이런 것 때문에 좀 풀어놨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천안 지역의 기업들도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이계자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박종갑 과장님, 그러면 엄소영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에 관광상품 생산 업체 수가 어느 정도 돼요, 혹시?
○관광과장 이계자 저희 지역에 관광기념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딱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관광과에서 만드는 기념품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동안은 홍보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기념품으로 해서 제작을 한 것은 2018년도에 공모전을 통해서 한번 했었고요. 지금 업체는 사실은 저희가 지역업체를 그동안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가 몇 개가 된다고는 파악된 게 없고 지정된 업체도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그 업체들도 이런 아이템 같은 것 만들어 달라고 하면 또 그분들도 발주해 가지고 만드는 그런 생산 체계예요, 현재?
○관광과장 이계자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이게 아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아무튼 그렇게 요구사항이 온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계자 그렇습니다.
지자체 합동평가에서도 지적이 됐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소비자 권익을 제한한다고 과제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구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천안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6분)
○위원장대리 박종갑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문화예술과장입니다.
195쪽 의안번호 제4995호 천안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충남콘텐츠진흥원으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충남콘텐츠진흥원의 수행 주체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천안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를 천안시충남콘텐츠진흥원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제3조에서 출연금과 보조금 문구를 분리하였으며 제4조에서 사업 수행 주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에서 포괄적 위임규정을 삭제하고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595호 천안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종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내용 자체가 뭐 명칭 변경 건이잖아요? 사실상?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명칭 변경 건 때문에 하게 된 거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하면서 약간 고칠 필요성 있던 부분 조금 수정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아무튼 위원님들도 거기에 다 동의하신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환문화회관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50분)
○위원장대리 박종갑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성환문화회관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문화예술과장입니다.
209쪽 의안번호 4596호 성환문화회관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탄소중립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시민편의 제고를 위한 전기차 충전소 설치와 관련하여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성환문화회관 전기차충전소 설치 건으로 천안시 서북구 성진로 15에 2025년 12월까지 전기차충전기 2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210쪽입니다. 운영주체는 한국전력공사 천안지사로 운영기간은 10년간 유상임대 후 1회 연장, 최대 20년까지이며 충전소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환문화회관 전기차충전소 설치 의회 동의 후 12월 설치, 2026년 1월 사용 개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596호 성환문화회관 전기차충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종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성환문화회관은 지하주차장이 없고 다 지상에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요즘 전기차충전소를 하고 보면 화재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걱정들도 하고 그러셔서 혹여나 이제 지상이라 다행이고 이 그러면 전기차충전소는 전기충전소는 어쨌든 한국전력에서 직접적으로 설치하고 관리까지 다 거기서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비용부터 해 가지고 관리까지 전부 한전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요즘은 최근에 보니까 어느 업체든지 거의 아파트가 됐든 어디 시설이 됐든 자기들이 시설하고 관리까지 다 해서 편리하기는 하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저희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그렇게….
○엄소영 위원 공모사업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과장님 기존에 1대 설치된 것은 우리 시유지 땅이 아니고 국유지에 설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2대는 국토교통부 소관 땅 위에 2대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따로 있는 거, 추가로 하면 총 몇 대가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총 4대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4대가 되는 거고.
기존 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전에서 관리 주체 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장소 사용만 제공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장소 사용하고 임대료는 얼마 안 되지만 임대료만 조금, 1년에 임대료만 저희가 받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받는 거로 해서.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위원장대리 박종갑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성환문화회관 전기차충전소 설치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6. 2025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성과급)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54분)
○위원장대리 박종갑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성과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221쪽 의안번호 제4598호 2025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성과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예산법무과에서 추진한 2025년 천안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성과급 총 3억 3,936만 3,000원을 천안시청소년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천안시청소년재단은 2024년 1월 출범 이후 올해 처음으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상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평가결과 기관장 평가는 A등급, 기관평가는 나 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지침에 근거하여 임원, 대표이사는 기관평가와 기관장 평가 등급을 반영하여 150%, 직원은 나 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 중 세부점수 구간에 따라 191%로 성과급 지급률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면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598호 2025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종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장혁 위원님.
○장혁 위원 저기 불출석 증인 현황을 보니까 사무국장 직무대행으로 정일연으로 되어 있는데 …(청취불능)… 씨가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고요. 오늘은 출연 동의안….
○장혁 위원 아이고, 제가 착각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일 차구나. 이게 올라와 있어서.
알겠습니다.
일단 나 등급 받으셨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가 등급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거 성과급제도 이제 동의를 할 때마다 말씀 드리는 건데 우리가 이게 성과주의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니까 신상필벌이 엄격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고요. 성과급이니까 성과가 있는 사람한테 가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S등급하고 이제 A, B, C등급으로 해서 네 등급으로 나누는데.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최고하고 최저지급, 등급간 지급률 차이는 50% 이상으로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는 지급률 차이가 몇 퍼센트나 될까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건 회의 끝나고 좀 알려주시고 제가 이걸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고등급하고 최저등급하고 분명히 격차가 눈에 띄고 ‘얼라, 일을 열심히 하니까 성과급이 많네.’라는 인식이 들 만큼, 그만큼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렇지 않고 한 20, 30만 원 차이 나고 그러면 이게 성과급이 아니라 나눠먹기식 배분이 되는 거니까 이걸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긴장은 하지 마시고요, 청소년재단이 지금 이제 복지포인트가 안 되죠? 지금. 현재까지는.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장혁 위원 안 되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다른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재단 같은 데에서는 복지포인트가 되는 곳이 많은 거로 아는데 어떻게 청소년재단 복지포인트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감사드리고 이번 내년도 본예산에 복지포인트 지급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저기 청소년재단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아마 이거 많이 보고 계실 건데 친절하셔야 됩니다.
여기 아이들 오거나 부모님들 오거나 특히 젊은 엄마들 오시면 거기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친절하게 응대를 해 주셔야지 거기서 친절하지 못 하면 모든 게 다 틀어져 버리니까 이것은 제가 각별하게 찾아보고 다음에 이런 민원이 다시 발생을 하면 제가 그때는 경고가 아니라 다른 조취를 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장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성과급)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7.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0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 의안번호 제4593호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출생축하금 지원 금액을 첫째 30만 원에서 100만 원, 둘째 50만 원에서 100만 원, 셋째 이상은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5년간 분할지급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출산 양육 과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체감도 높은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과 출산율제고에 기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따라 제5조를 개정하여 출생축하금 지원 금액을 상향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6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593호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서 출생축하금이 상향되는 부분은 정말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감사합니다.
○엄소영 위원 조금 늦은 감은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정말 잘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감사합니다.
○엄소영 위원 다만 또 이렇게 이제 최근에 이 주변에서 보니까 첫 번째는 200만 원, 둘째는 300만 원 이렇게 주는 그런 도시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엄소영 위원 그렇지만 우리 천안시도 첫째 자녀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또 둘째 자녀 50에서 100만 원으로, 셋째 자녀는 100에서 1,000만 원으로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본 위원이 조금, 그럼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첫째 자녀를 낳고 그다음에 둘째 자녀를 낳는 데 쌍둥이를 낳게 되면 그럴 때는 그냥 그 당시에 1,100만 원을 주는, 아니, 1,1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1,000만 원을 지급을 하는데, 셋째 자녀의, 해마다 200만 원씩 주신다고 그러신 거죠, 이게?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첫째, 100, 100, 1,000이니까요. 둘째도 100만 원이니까 위원님, 그런 경우에는 쌍둥이면 둘째, 셋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소영 위원 그러면 300만 원을 주시는 건가, 첫해에.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1,100만 원이 되는 거죠.
○엄소영 위원 1,100만 원인데….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둘째는 100만 원, 셋째를 출산, 쌍둥이를 셋째로 봐서 1,000만 원 줘서 이렇게….
○엄소영 위원 그러면 이제 첫해는 300만 원, 그다음서부터 200만 원씩 이렇게 나가는 거로 보면….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맞습니다.
○엄소영 위원 정말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서 정말 잘 하셨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혹시나 이런 예산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출산양육지원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타 지자체하고 특별하게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나 이런 거에 담으시려고 준비하시는 게 혹시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타 지자체, 특히 충남에서는 수부도시로서 충남 최초 임산부교통비라든가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바우처라든가 특색 있는 시책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축하금 때문에 조금 금액에서 차이가 나서 그렇게 시민들이 조금 한 부분이 서운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계기로 해서 그것을 조금 해소될 것 같아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되게 뿌듯하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부서도 노력이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 반영이라든가 이런 거를 힘을 실어주셔서 저희가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1월부터 지급할 목표로 했었는데 보건복지부 신설변경 협의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조례 개정을 지금 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았지만 또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잘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보람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셋째 자녀 났을 때 한번에 1,000만 원을 줄 수 있지만 한해에 200만 원씩 이렇게 나눠서 주는 이유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그건….
○엄소영 위원 그것도 한번 설명을 같이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셋째, 한번에 1,000만 원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인구밀도, 장기로 해서 인구 유입 효과도 있고 장기 정주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인구를 유지시키는 부분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부분에서는, 복지부에서는 출생축하금을 200만 원 이상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엄소영 위원 그 말씀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더 여쭈자면 아이를 낳고 3년 됐는데 3년 후에 이사를 가면 그냥 다시 그거를 환수할 수도, 어떤 그런 것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냥 그 부분으로 끝나는 거죠? 다시….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맞습니다. 지급했으면 그거로 지원이 되고요. 환수하지는 않고요. 다시 갔다가 오셨다거나 그러면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혁 위원 일단 저기, 여성가족과과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감사합니다.
○장혁 위원 본 위원도 이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쳐다봤는데 쳐다본 이유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본 위원 지역구가 불당동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장혁 위원 불당동 주민들께서 탕정이나 배방을 같은 생활권으로 해서 생활을 하셔요. 오가면서 생활을 하시는데 아산으로 옮겨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 이것도 한 가지 요인이 됐었어요. 이것도 한 가지 요인이고. 초등학교가 너무 과대과밀이라든지 중학교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것도 제가, 이것 되고 난 다음에 전화를 두 통 받았거든요. 이사 안 갈 거라고.
왜냐하면 이제 저기,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임차해서 사시는 분들은 이게 여건이 되는가봐요. 이게 고려 조건이 된다고 그러니까.
저기, 아산하고 평택하고 비교해서 이 조건은 절대로 지시면 안 됩니다.
인구 유출의 원인이 되니까. 그리고 저기, 과장님하고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혹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 조례 받는 데가 어디였어요?
1,000만 원 이상 줬던 데가, 혹시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인근 지역에서요?
○박종갑 위원 우리 말고 전국적으로 처음에 했던 데가?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1,000만 원 지원해 주는 지자체는 많습니다.
○박종갑 위원 처음 시작했던 데가.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처음 1,000만 원 시작했던 것은 그것까지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박종갑 위원 부산 중구인가부터 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그런데 이제 출생축하금이 셋째 이상부터는 충남 평균이 한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소멸지역에서는 금액이 아주 크고요. 그래서 1,000만 원부터 획기적으로 높였던 시, 군은 제가 그거는…. 부천시하고 안양시라고, 네, 확인해 주시네요. 담당 팀장님이.
○박종갑 위원 그런데 거기도 합계출산율 자체가 우리보다는 더 낮았던 거예요? 어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합계출산율이 저희가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0.77이고 전국 0.75 정도, 748…. 정확하게 해서 보면…. 올려서 75 정도 되는데요. 부천시 같은 경우도 저희보다는 낮아서 아마 출산 금액이 높았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가 제가 알기로 부천하고 다른 데도 얘기하셨지만 부산 중구가 제가 알기로는 처음 시행할 때가 합계출산율이 아마 0.3이라는 최저치 때문에, 이게 이제 획기적으로 하려다 보니 지자체 차원에서도 고육지책으로 지금 하게 되는 건데….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금액이 높은 데는 출산율이 낮은 지역이 많다는 말씀을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 금액을 통해서라도 그나마 출산 장려, 다른 데는 장려보다는 축하금이라는 표현…. 이렇게 자꾸 지원을….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유입을 할, 예, 인구 유입 효과를.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인구 때문에 이 문제가 당면하는 건데.
어차피 이제 아산도 비교를 하셨기 때문에 지역 차원에서 천안이 수부도시고 인구를 70만 돌파하는 도시지만 앞으로 인구성장 계속 이제 끊임없이 유지를 하려면 고육지책 하나의 방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것은 현금성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박종갑 위원 다른 데, 지자체 봤더니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형태로….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바우처….
○박종갑 위원 이왕이면 같이 또 공생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또 고려를 하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프리미엄바우처 같은 경우나 임산부 교통비는 바우처 개념으로 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축하금이라고 해서 현금성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박종갑 위원 그 자체를 한번….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좋은 의견이시고….
○박종갑 위원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태어난 아이고 자금의 흐름, 유동성 차원에서 같이 지역과 만든다면 지역사랑상품권도 같이 고려를 좀 하셔서 제대로 안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려요. 사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축하금 개념으로 했는데 부위원장님 의견도 되게 좋으셔서 다음에 다른 시책 할 때는 그거를 꼭 염두해 둬서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진 위원 과장님, 이번 조례는 다들 축하하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감사합니다.
○유영진 위원 본 위원 역시 정말 바라던 하나로 우리 소희 팀장님이나 부서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서 따온 거로 알고 있고 사실 여성가족과에서 한 일이 많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유영진 위원 임산부교통비도 해서 시민들한테 칭찬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감사합니다.
○유영진 위원 때마침, 늦은 감은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조례가 이렇게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던 것은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쭉 해가지고 좋은 점을 강화해 가지고 더 발전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제가 부서장으로 담당 팀장 직원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저희 직원이나 팀장님이 복지부에 신설변경 협의 봤는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전화는 수시로 했고요. 저희가 한번 직접 찾아가서 오지 말라는 것도 한 두세 번 정도 방문했고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타 지자체, 인근 지자체를 비교하기를 좀 그렇지만 저희가 다른 걸 잘 함에도 불구하고 출생축하금 때문에 속상했던 부분이 많은데 이게 개정돼서 지원하면 저희가 50만 원 더 지원한다는 말씀을 꼭 부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만 예, 엄소영 위원님, 추가 질문 하시죠.
○엄소영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급시기는 어떻게 이게 두는지도 일단 궁금해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조례 하고 이제 공포하고요. 공포한 시점이, 신청한 다음 달부터 주기 때문에 저희가 천안시민 여러분들께서 내년 1월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조례 오늘 통과해 주시면 지급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면 올해 아기를 낳으신 분들은….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이제 이제 조례 공표 시점이 있어서 내년 1월부터….
○엄소영 위원 예고 기간이 보니까 10월 1일서부터 21일까지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엄소영 위원 그러면 올해 출산을 했어. 그러면 올해 아직 이 장려금을 받지 않았으면 내년에, 지금 그대로….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출생하고 나서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올해 신청하신 분들이 내년 1월 달에 이걸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엄소영 위원 기네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신청을 안 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엄소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우리 위원님들이 …(청취불능)… 하실 말씀 있나요?
○박종갑 위원 이건 여담인데 다태아, 한번에 세쌍둥이 낳으면 이거 다 적용받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맞습니다. 아까 엄소영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쌍둥이는 첫째 낳고 둘째 쌍둥이면 둘째, 셋째가 되는 거고요. 세쌍둥이면 넷째가 되는 거죠.
(「세쌍둥이는 처음에 낳으면 500만 원 받는….」하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 요즘 다태아 비율이 높지 않아요?
인공수정 많이 하시다 보니까 다둥이 출산율이 조금 있으셔서 쌍둥이 아이들이 많은 것은 현실입니다.
○박종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잘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8. 천안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16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노인복지과장입니다.
167쪽 노인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4594호 천안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이유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7일 시행되면서 돌봄 대상이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역통합돌봄 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관련 법에 맞게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18개 조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 지자체 표준조례안에 따라 조례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필수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019년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선도사업 시행을 위해 제정한 천안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돌봄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4조에 우리 시 실정에 적합한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제6조에서 11조에 통합지원사업, 통합지원회의, 지원창구 및 전담 조직 설치 사항과 제12조에서 14조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조항은 지역 여건에 맞는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내년 3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동 안건 관련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및 개인정보 사전심사를 마쳤으며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594호 천안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이게 어차피 통합해서 돌본다는 취지는 공감대가 다 있는 거고 상위법에 따라 하는데 요즘 추세가 트렌드 보면 광역단위도 일례로 얼마 전에 도의회에서도 충남 돌봄 이렇게 해 가지고 회의도 하셨던데 통합돌봄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이렇게 언급도 하시길래 제가 궁금한 게 우리 전체적인 흐름은 이해가 됐는데 혹시 이 통합돌봄에 대한 우리 자체만의 고유성, 천안형이 따로 있어요? 하고 있는 것 중에?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저희가 2019년부터 선도사업을 시행해서 그냥 그때는 노인통합돌봄이었고요. 2023년부터는 의료돌봄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을 해서….
○박종갑 위원 복지부를 통해서 시범사업을 했던 건, 그냥 그대로 하는 건데 거기에 따른 노하우가 생기면서 우리 사업을 다른 지역도 벤치마킹도 할 건데 다만 우리의 고유성, 만약 우리가 어필한다 하면 천안만큼 강점이나 통합돌봄 그런 게 있냐고요.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저희가 구강관리라고 그래서 저희가 단대치과 병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지역보다는 치과에 관련된 구강건강 관리에 관한 것은 특화되어 있어서 이게 전국적으로 이게 우수해서 반영되는 그런 서비스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통합돌봄센터하고 그것으로 이제 중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중점기관으로 통합돌봄센터하고 또 이 퇴원환자들이 잠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중간, 운영하는 거가 다른 지역하고 먼저 선도적으로 한 그런 사업이라고…. 사업입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그 선도사업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갖고 갈 거고 이후에 이제 우리가 보통 5개년계획 수립하듯이 계획이 있잖아요? 거기에 혹시 별건으로 향후에 또 추진해야 될 게 있는지 한번 더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이종만 계획, 플랜.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지금 저희가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다 사업을 했고요.
○박종갑 위원 다 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예.
○박종갑 위원 왜냐하면 구강관리 같은 경우는 우리 치의학 연구 관련돼서도 앞으로 이게 연결고리가 있다고 얘기 들었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특색이 있는 거니까. 그게 이제 자체, 통합돌봄도 되지만 향후에 유관 관련된, 어떤 사업들 있어서도 이게 근거가 될 수도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였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저희가 7년 동안 선도사업하고 시범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으로 해서 연계사업 같은 걸 많이 했고요. 앞으로 이제 이게 보편사업으로 되면 저희가 또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또 기관들하고 연계해서 비사업 그런 사업들을 계속 발굴할 생각입니다.
○박종갑 위원 통합돌봄이나 공통된 매뉴얼은 있겠지만 이후에도 지자체의 특수시책이 됐든 자체시책으로 이 사업은 더 확장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어르신들 계속 많아지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방 박종갑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사업에 대한 발굴, 어떤 계획, 플랜을 짜 가지고 로드맵을 좀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덧붙여서 그 말씀을 드릴게요.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9.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종영 의원 대표발의)(육종영·류제국·엄소영·박종갑·유영진·이종만·유영채·김명숙·권오중·이상구·조은석·노종관·이종담 의원 발의)
(14시 28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육종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육종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률과 조례는 실태조사의 범위를 보수 수준과 지급실태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무여건은 여전히 열악하며 단순한 인구 수준만으로는 그들의 처우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실태조사의 범위를 근무여건 전반으로 확대하고 조사 결과를 공포하며 나아가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먼저 안 제2조의 4호에서는 근무여건의 전반을 포함하는 처우 등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의 제1항에서는 실태조사의 범위와 주기를 명확히 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포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의 제4항에서는 조사결과가 처우개선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조사와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인권 복지 증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발의의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507호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진 위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우선 육종영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공동발의자로서 제가 이걸 한번 들여다봤는데 과장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이 사회복지사 조례안 검토를 하다 보니까 법은 2018년도에 시행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천안시에서는 사실은 이게 지금 그동안 오랫동안에 이거를 늦지 않은 감이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조례가 지방자치나 다른 타 도시를 보면 3년에 1번씩이나 이 조례를 갖고 개정을 했었는데 우리 시는 조금 이게 늦은 감이 있는데 그걸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저희 천안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다가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해서 3년마다 실태조사를 계속했고요.
○유영진 위원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예, 처우조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6월 달에서 7월 달에 3년마다 실시하고 처우개선위원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육종영 위원장님께서, 위원님께서 더 구체적으로다가 사회복지시설이 열악하고 많은 활동을 하니 처우의 범위를 구체화하자, 명확성을 주고 정책 추진에 일관성을 부여하고 명백하게 3년을 공포하는 거로다가 임의규정을 하자. 조례에 아주 정확하게 집어넣자 이런 의도에서 개정발의를 하는 겁니다.
○유영진 위원 개정발의를 보니까 추가에, 10조를 보면 실태조사에서 단순유무 확인을 넘어서 구체적인 위험도나 심각성 지표를 개발해서 반영하고 안전장비 및 인력 지원 등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종합계획에 저는 의무적으로 명시가 되었으면 어떨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개정이 들어갈 때는 부서에서 이런 거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심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예, 예.
○유영진 위원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것 위원회 뽑을 때 보면 실태조사 위원들이 뽑히잖아요. 그러면 바깥에 외부에서 좋은 능력 있는 그분들이 와서 보는 것도 좋지만 현장 사회복지사라든지 그런 분이 직접 참여를 해서 그런 조항을 넣어두는 것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예, 맞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렇죠? 앞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검토사항을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 실태조사를 단순 보고서 형태보다는 우리 시가 만들고 있는 것 있죠? 알기 쉬운 결산서.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예, 예.
○유영진 위원 그렇게 좀, 요약보고서나 인포그래픽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작해서 이를 홈페이지나 공개하는 절차를 두는 게 가능한가요?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예, 저희 공포하게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까지 맞고 공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면 저도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타 시, 도에 비해서 우리 천안시가 사회복지사 처우가 어떤가요?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저희가 알아본 결과 시정질문 할 때도 알아봤는데 저희 지금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쪽에서는 그렇게 나쁜 쪽은 아닙니다.
상위 쪽에 있는 쪽이고요. 상위 쪽에 있는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사회복지 처우개선을 조사하면서 3년간 또 어떻게 처우개선을 할까 그것에 대해서 처우개선위원을 할 때 신규정책으로 다가 신규로 4개로 하고 확대를 3개 하고 계속 3가지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제 건강검진비를 10년에 1번 했으면 5년에 1번으로다가 줄이는 것, 그리고 장기근속휴가를 5년 이상 주는 것을 3년 이상 주는 것, 그리고 가족친화특별휴가 난임치료수술 휴가 같은 거를 다시 주는 것. 시간외근무 총량제 같은 거를 이제 사회시설종사자들이,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이 근무상 특징이 있거든요. 바쁠 때와 한가할 때가 있거든요. 10시간부터 20시간을 초과근무수당을 줄 수 있는데 탄력적으로다가 운영할 수 있는 것. 월마다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6개월마다 탄력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감사드리고요.
좌우지간 사회복지사들이 사기 진작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행복이 더 돌아갈 수 있게끔 우리 행정부에서 더 깊게 더 세밀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10.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7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경옥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225쪽 안건번호 4599호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2년 12월 8일 상위법령인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현행 조례상 인용조문 정비 및 특수문자, 오탈자 수정입니다.
조례 제2조 제1호 도서관 자료 정의가 도서관법 제2조 제2호에서 같은 법 제3조 제2호로 제10조 제2항 제1호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제적기준 및 범위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 제33조 제3항으로, 또한 제11조 제1항 위원회 설치 관련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3항에서 제34조 제3항으로 각각 개정되어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0조 제1항 및 제10조 제2항의 특수문자 오탈자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90호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혁 위원 거기가, 이게 뭐 불쑥 숫자로 물어봐서 죄송하기는 한데 거기 주차면이 몇 면이나 되죠?
○도서관정책과장 박경옥 127면….
○장혁 위원 127면 정도 돼요?
○도서관정책과장 박경옥 네, 네.
○장혁 위원 지금 관장님은 그러면 아산 쪽 관장님이세요?
○도서관정책과장 박경옥 네,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2년에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하시는 거고요?
○도서관정책과장 박경옥 예, 임기제로다 해 가지고 윤번제 해 가지고 지금은 아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윤번제로요.
알겠습니다.
이쪽 천안하고 아산이 도시가 연담화가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도시 간에 상호간에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하고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를 만든 취지는 협력을 잘 해서 양 도시가 발전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상생협력센터라는 취지에 맞는 그런 특별한 특화되는 사업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해지는데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박경옥 지금 전체적으로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분권과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도서관하고 아산시 도서관에서는 이게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지방자치단체조합.
○도서관정책과장 박경옥 예, 조합으로다 해서 그쪽에서도 이제 인력이 4명이 있고 저희도 천안시에서도 인력이 4명이 있고요. 예산도 반씩 5대 5로 해 가지고 재정 운영을 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청수도서관을 가보면 거기는 필사프로그램을 아마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어느 도시관을 보면 특화된 특화프로그램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주문을 하는 건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내에 있는 도서관이니까 이 명칭, 상생협력이라는 취지에 맞게 사업을 한번 특화사업을 좀 찾아보셔요.
그러시면 이게 아마 5년, 10년 뒤에 큰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번 특화사업을 찾아가지고 아동하고 청소년대상으로 특화사업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건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경옥 예,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과장님, 여기 우리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도서관은 우리도 하지만 아산도 하죠?
○도서관정책과장 박경옥 네, 반씩 반씩하고 있습니다.
조례로다 같이 양 시가 제정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우리는 2018년 3월 21일 날 제정을 했고 똑같은 내용을 부서만 달리, 아니, 기관만 달리 해서 아산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시립도서관 거기 2018년 3월 15일 날 참 이게 조례 웃긴 건데 동일한 내용의 조례가 있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박경옥 네,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죠?
관리 주체만 다르고.
○도서관정책과장 박경옥 네, 네.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산도.
○도서관정책과장 박경옥 네, 네.
○박종갑 위원 그런데 우리는 바꾸고 저쪽도 아산도 하고 있어요? 혹시?
○도서관정책과장 박경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번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박경옥 네, 네.
조례 제정을 저희가 2018년도 3월 21일자로 저희 천안시는 제정을 했고요. 아산시는 3월 15일 날 저희보다 조금 일찍 제정을 했고요. 이번에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서 같이 양 시가….
○박종갑 위원 똑같이 해서 똑같은 조항을 똑같이 바꾸는 거로….
○도서관정책과장 박경옥 네, 네.
예산 지원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조례 형태가 비슷한데 기관은….
○도서관정책과장 박경옥 같습니다.
○박종갑 위원 같은거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경옥 네.
○박종갑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11. 2025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46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제282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가 있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서류 제출 요구목록과 관련 소관 부서 출석 대상 증인의 임기 만료에 의한 출석 대상이 변경되어 다시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문위원실에서 내용을 확인하시도록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의 변경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2. 202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3. 202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47분)
○위원장 이종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듣고자 경제산업위원회 연석회의의 개최 제안에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연석회의의 개최 제안 동의안 건은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안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출석위원(6명)
- 이종만박종갑류제국엄소영유영진장혁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박민애
- 사무직원 김선주
- 속 기 김진아
○출석공무원
- <복지정책국>
- 복지정책국장 윤은미
-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 <문화체육국>
-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 관광과장 이계자
-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 <도서관본부>
- 도서관본부장 문현주
- 도서관정책과장 박경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