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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82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25.09.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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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2회 천안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5년 9월 10일(수)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광덕 삼안선 도로개설(농도302, 만복-노루목) 청원의 건

2. 천안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조례안

3. 천안시 어린이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6.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천안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9. 천안 도시관리계획[운용(마론C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0. 천안 도시관리계획(시설: 대로1-1호선 외 35개소)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1.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천안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의무부담(지식산업센터 등 매입확약) 동의안

14.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사업협약(변경) 체결 동의안

15. 구성1·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6. 202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7. 2025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심사안건

1. 광덕 삼안선 도로개설(농도302, 만복-노루목) 청원의 건(박종갑·김영한 의원 소개로 제출)

2. 천안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조은석·이상구·유영진·육종영·노종관·이병하·김명숙·김영한·유수희·유영채 의원 발의)

3. 천안시 어린이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관 의원 대표발의)(유영채·이병하·박종갑·권오중·김명숙·류제국·노종관·정선희·조은석·김영한·엄소영·이종담·육종영·이지원·유수희 의원 발의)

4.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유영채·박종갑·김강진·육종영·노종관·김명숙·류제국·이상구·조은석·정도희·유수희·이종만·강성기·이병하·엄소영 의원 발의)

5.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시장 제출)

6.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복아영·이병하·김길자·유영채·김명숙·유수희·배성민 의원 발의)

7.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노종관·이병하·권오중·유영채·김영한·유수희·육종영·이종담·박종갑·엄소영·류제국·조은석·이종만·이지원 의원 발의)

8. 천안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노종관 의원 대표발의)(노종관·이지원·이종담·조은석·김명숙·이병하·권오중·이종만·유영진·유수희·이상구·장혁·유영채·김행금·김강진·박종갑·정도희·김영한·엄소영 의원 발의)

9. 천안 도시관리계획[운용(마론C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0. 천안 도시관리계획(시설: 대로1-1호선 외 35개소)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1.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천안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의무부담(지식산업센터 등 매입확약) 동의안(시장 제출)

14.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사업협약(변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15. 구성1·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6. 202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7. 2025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승연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의원, 김영한 의원이 소개한 광덕 삼안서 도로개설(농도302, 만복-노루목) 청원이 2025년 8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노종관 의원 외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이 2025년 8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을 포함한 총 8건의 안건이 2025년 8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1. 광덕 삼안선 도로개설(농도302, 만복-노루목) 청원의 건(박종갑·김영한 의원 소개로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1항 광덕 삼안선 도로개설(농도302, 만복-노루목)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박종갑 의원님, 김영한 의원님께서 소개한 안건으로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의원 박종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광덕 삼안선 도로개설 청원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광덕리 220번지 일원에 추진 중이나 삼안선의 조기 착공과 완공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빈번한 사고발생과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량 증가, 태풍 등 수해로 인한 도로 일부 유실 등…. 유실로 인명 피해 위험 증가와 불편이 심화되고 있어 주민의 생명 보호와 불편을 해소하여 주민들이 원활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6호 광덕 삼안선 도로개설(농도302, 만복-노루목) 청원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의 주무부서인 동남구 건설과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건설과장 김기민 안녕하십니까? 동남구 건설과장입니다.

오늘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광덕 삼안선 도로개설 공사 청원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덕 삼안선은 동남구 광덕면 광덕4리의 농어촌도로로 농로 302호선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총연장 약 2.2㎞ 구간으로 사업은 1구간 0.9㎞, 2구간 1.3㎞로 나누어 추진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57억 원으로 추정되며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21억 원이 보상비와 설계비로 투입되어 있습니다. 전 구간 설계는 완료되어 있으며 현재 소규모재해영향평가 환경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1구간은 토지보상 협의율이 약 95%의 마무리 단계로 현재 미보상 8필지에 대한 재감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1구간에 대하여는 조속히 보상 협의를 마무리하여 2026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2구간의 경우 지적불부합지 문제가 있어 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1구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계적으로 2구간에 대해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종갑 의원님, 김영한 의원님과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착공이 2026년이라고 하셨죠?

○동남구건설과장 김기민 내년도 본예산이 확보를 되면 바로 공사 착수 가능합니다.

권오중 위원 준공 예정은….

○동남구건설과장 김기민 준공은 착공일로부터 열두 달 정도 보고 있는데요. 스케줄상 보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도로가 거의 4m 폭은 다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열두 달 안에 꽉 채운다기보다도 좀 땡겨서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번에 천안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그중에서도 아마 광덕 지역이 피해가 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동남구건설과장 김기민 예,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 구간도 피해 지역의 일부죠? 들어가죠?

○동남구건설과장 김기민 이 도로도 들어가고 만복천이라고 소하천이 있는데요. 그곳도 피해가 상당히 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권오중 위원 예, 원래 저희가 계획이 있었고 또 이번이 피해도 심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설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부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동남구건설과장 김기민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보상하고 나서 또 행정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행정절차를 먼저 시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꼭 보상 후에 해야 되는 거예요?

○동남구건설과장 김기민 이게 미보상필지가 8필지이기는 한데요. 기존에 보상에 대한 대화나 스토리가 이미 다 구성이 되어 있고 보상에 대해서 이제 감정평가가 완료가 되면 보상을 어느 정도 받으시겠다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보상하는 데는 특별히 지장은 없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2027년까지는 준공이 될 거라고 계획하고 있는 거죠?

○동남구건설과장 김기민 이게 보통 1단계, 2단계로 나눠져 있으면 1단계가 끝나고 다음 예산을 들여다보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1단계, 2단계 전 구간에 도로 2.2킬로 구간이 있지만 바로 옆에 만복천 소하천이라고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하천과에를 92억 개수개선사업으로 같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하천과 만복천 소하천 개수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부터 설계가 발주가 되고 설계가 끝나는 시점에 1공구 구간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거와 병행해서 이제 2단계 불부합지뿐만 아니라 보상이 가능하도록 주민 설득 부분과 이런 부분이 같이 논의가 돼야 한 번에 도로, 농어촌도로 개설에 대한 완료 부분하고 소하천 개소공사가 같이 끝나서 완혁벽하게 이제 어느 정도 재해도 예방을 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래요. 원래 또 우리가 계획했었고 이번에 피해도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존경하는 박종갑 의원님하고 김영한 의원님이 청원서 내신 거 같아요, 지역구 의원님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에서도 빠른 시일 안에 이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남구건설과장 김기민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책자를 보니까 209페이지부터는 현장에서 있었던 사진들이 담아져 있어요.

○동남구건설과장 김기민 예,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흑백사진으로만 봐도 저희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굉장히 얼마나 심각했었는가, 현장에 저희들이 가보지 못해서 너무 송구하고 굉장히 많은 유실들이 있었고 차량도 전복돼서 완전히 거꾸러져서 있고 이런 거 보면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청원서가 제목 자체가 너무 정말 간절함이 매여있어요. 간절청원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간절청원서에 보니까 지금 “150m구간만이라도 블록에 콘크리트나 옹벽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꼭 해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라고 간철한 요청…. 청원서에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거 보셨나요?

○동남구건설과장 김기민 이 청원서에 명기된 그런 내용도 있지만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철판으로 되어 있는 구간이 불부합지구간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토지 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저희가 해결해 주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공사 설계가 완료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보통 사면처리가 토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할측량을 하거나 하게 되면 등록정정을 하게 되면 보통 면적이 불부합지 같은 감소가 되니까 재산상 손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토사로 되어 있는 사면에 대한 처리 부분을 옹벽블록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2023년도에 가설계를 해서 보여드리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그렇게 되면 들어가는 면적이 약 550제곱미터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어떤 부분으로 접근해서 LX에서 불부합지에 대한 정정 측량을 할 때 그분들이 동의를 해주실지 고민은 저희도 상당히 많이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유수희 위원 예, 아무래도 현실적인 거에서는 또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개인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거 같아요. 그러면서도 또 우리 주민분들께서는 굉장히 간절함이 또 담아져 있는데 어쨌든 많이 소통하면서 원만하고 불안감을 최소화 그래도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잘 찾아보시고요. 우리 김기민 과장님을 믿습니다. 워낙에 이쪽의 전문가이시기도 하시고 국비, 도비 이런 거 잘 매칭해서 잘하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믿어 의심치 않고요.

우리 마을 주민분들도 오늘 오신 거 같은데 존경하는 우리 김영한 의원님이나 박종갑 의원님 해당 지역구시고 하니까 잘 빠르게 복구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구건설과장 김기민 예, 알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유수희 위원님 말씀대로 사진을 보니까 상태가 심각합니다. 또 광덕에 이번에 피해가 심했고, 그러면 지금은 이거를 어떻게 그래도 임시라도 대책을 해놨나요? 사진으로 봐서는….

○동남구건설과장 김기민 지금 현재 상태 그대로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 승낙이 없이는 어떤 구조물 형태나 기타 보수를 추가로 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김명숙 위원 그럼 지금 이 상태로….

○동남구건설과장 김기민 예. 과거부터 그렇게 되어….

김명숙 위원 그럼 통행이 전혀…. 어렵겠네요?

○동남구건설과장 김기민 통행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완만하게 통행을 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리고 이게 아마 사업이 되려면 아까 1년 정도 예산이 다 세워져도 걸리는데 또 여름에 반복이 한 번 더 될 거 같은데 그럼 이게 상태가 더 심각해지고 그러면 생활도 불편하시고 또 예산도 그만큼 더 들어가고 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해요?

○동남구건설과장 김기민 초반에 설명을 드린 내용에 있지만 만복천 소하천 개수사업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사업비가 92억 책정이 되어 있는만큼 하천 부분하고 도로 부분하고 같이 병행이 되면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클 거 같고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저희가 1구간 설계는 완료가 되어 있고 내년에 본예산 12억이 확보가 되면 공사 발주가 바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그거와 병행해서 하천과에서 만복천 소하천에 대한 설계 부분에 대한 게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구간만큼 전 구간에 설계가 다 들어갈 겁니다. 저희가 이 구간에 대한 부분이 인터벌이 걸려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소하천 설계가 같이 병행이 되다 보면 저희같이 도로법에는 불부합지에 대한 사용승낙에 대한 부분이 없으면 분할측량 하기 어렵지만 재해예방 사업으로 불부합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도로 공사 부분, 하천 공사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같이 발주해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과와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가지면서 그 부분, 2단계까지 같이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서 미리 정리를 하는 부분이 제일 좋을 거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거는 잘 지켜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 여기 상황은 통행도 안 되고 또 한 번 더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라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속도를 내셔야 될 거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편하실 텐데….

○동남구건설과장 김기민 불부합지 소유주 두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다시 또 만나서 통행 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구조물 시설이 안 들어가더라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만나보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수해 피해가 광덕 지역에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우리 박종갑 의원님 말씀하시기에는 정말 산에서 너무나 큰 바위들이 굴러떨어지는 이 정도였다. 그리고 본 위원도 광덕산을 가다 보니 산사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해주시고 이번 수해 복구로 아마 김영한 의원님하고 박종갑 의원님이 지역구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빨리해서 주민들 피해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남구건설과장 김기민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19년도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동남구건설과장 김기민 예,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너무 시간이 많이 갔고 또 그게 설계 부분에서도 그렇고 주민들 자기 본 땅이 이쪽을 피해달라, 이쪽은 피해달라 해서 더 길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남구건설과장 김기민 1구간은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니까 행정부에서도 주민 의견을 반영하되 최소한 또한 빨리 개설이 되어야 주민 불편도 해소되고 하니까 2027년도까지 최대한 단축시켜주실 수 있으면 단축시켜주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공사 기간을 정확히 지켜주셔서 주민 불편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남구건설과장 김기민 저희가 공사기간이 열두 달로 되어 있는데요. 동절기라고 해서 꼭 중지할 게 아니라 동절기나 우기 기간에 할 수 있는 공정표를 다시 발주시점에 재검토해서 기간을 줄여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예, 과장님 믿습니다.

○동남구건설과장 김기민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 같습니다.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병하 부위원장께서는 의견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병하 이병하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의 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덕 삼안선 도로개설 청원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광덕리 220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삼안선의 조기착공과 완공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빈번한 사고 발생과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량 증가, 태풍 등 수해로 인한 도로 일부 유실로 인해 인명 피해 위험 증가와 불편이 심화되고 있어 주민의 생명 보호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삼안선 1구간의 조기 착공과 2구간에 대해서도 조속히 추진하길 바라며 천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권한권자인 천안시장에게 이송하여 민원 해소에 총력을 다하도록 요청하고 그 처리 결과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이병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의견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이병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덕 삼안선 도로개설(농도302, 만복-노루목) 청원의 건은 이병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의견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조은석·이상구·유영진·육종영·노종관·이병하·김명숙·김영한·유수희·유영채 의원 발의)

(10시 34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권오중 의원 외 10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오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오중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노종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천안시 전체 교통사고는 3,368건이었으며 이 중 절반이 넘는 1,694건 약 50.3%가 교차로 부근 또는 교차로 내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35에서 40%보다 약 10% 이상 높은 수치로 교차로 안전이 우리 시 교통사고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임을 보여줍니다.

이 조례안은 교차로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와 4조에서 적용 범위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하였으며 제5조에서 설치 대상과 우선 설치 기준 유지관리 방안을 제6조에서 경찰과의 협의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09호 천안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사전에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권오중 의원님, 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권오중 의원님 좋은 유도선 설치에 관해서 발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믄 본 위원도 신방동 쪽에 고가에서 내려오는 쪽인데 고가 반대로, 고가 올라가는 쪽에 보면 성지아파트 가는 쪽하고 고가 올라가는 쪽 또 이마트로 가는 쪽하고 이게 좀 엄청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하도 요청을 해서 그거를 유도선을 설치했어요. 하니까 그 앞에 상가분이 얘기하는데 유도선을 하고 나서 현저히 사고율이 줄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천안시 내에도 좀 더 확산돼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중 의원님 정말 좋은 조례를 내주셨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천안에 많이 안 되어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 거는 한 20개 정도.

20개소 정도….

유수희 위원 20개밖에 안 돼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유수희 위원 맞아요. 아까 심사보고서도 그렇고 말씀하신 거로 보면 천안시가 교통의 요지여서 많은 각 구간으로 나가고 들어오고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정말 구분을 해서 하기 때문에 잘못 자칫 들어가면 엄청 돌아야 되는 것을 인지를 빨리시켜서 운전자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고 위험도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신방동 자주 다니면서도 매번 잘못 들어가거나 갑자기 틀어가지고 사고 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유도선이 말 그대로 유도를 잘 해줘서 되게 안전율을 높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뭐냐면, 색깔이 분홍색, 하늘색이 있어요. 그건 고정된 건가요, 혹시?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국토부와 경찰청에서 노면 표시 색깔 지침을 정해놔서요. 분홍색, 연두색, 녹색 이렇게 세 가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아, 연두색도 잘 보일 거 같아요.

그럼 이 유지보수하는 부분이 비용이 혹시 많이 드나요?

유지보수라 함은 유도선을 설치를 했을 때 유지보수, 유지 부분이 어떤 부분이 혹시 있는 거 같아요, 우리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도색을….

유수희 위원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도색 부분이죠.

유수희 위원 그렇죠? 첫 번째가 아마 도색인 거 같아요. 도색이 없으면 유도선의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가끔 겨울 지나거나 뭐 하거나 하면 색깔이 많이 바래지고 해서 아쉽다, 이걸 빨리 캐치를 해서 유도선을 잘 보이게 해서 안전을 좀 요했으면 좋겠다라는 평상시 바람이 있던 부분이라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게 만약에 설치가 되고 이렇게 했을 때에는 정말 유지관리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이게 활용되어지고 확산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알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네, 이게 평소에 많이 생각했었던 건데 우리 권오중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희정 과장님 저번에 신부동공영주차장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거 되게 좋기는 한데 아마 이게 교통량이 많은 곳은 이게 빨리 마모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잘 해주시고, 왜냐하면 교통량이 많다는 건 그만큼 위험부담도 큰 곳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확률도 높기 때문에 더 좋은 조례 만들어서…. 지금 만드는 상황까지 되면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한 번 더 당부를 드리면 이걸 하는 그 규정을 정확히 준수를 해주셨으면 하는 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이거는 하는 방법을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2011년도 아마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제안을 해서 정말 큰 호응을 받고 효과를 많이 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는 입체교차로보다 평면교차로를 더 많이…. 평면교차로에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를 많이 해야 될 거 같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그렇습니다.

유영채 위원 이건 평면교차로는 도심지역이라 교통량이 적은 구간에 주로 적용하고 신호등을 이용해서 시간적으로 차량 흐름을 분리하는 방법이에요.

입체교차로보다는 평면교차로 많은데, 노면 색깔로 고속도로에는 파란색은 하이패스 그리고 연한 녹색은 졸음쉼터에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방향 글씨나 방향 표시 등이 정해져 있는 혹시 색깔이 있나요? 노면 색깔, 유도선에.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별도로 정하지는 않고요. 국토부와 경찰청에서 매뉴얼을 정해놔서 그 지침대로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법으로나 이런 걸로 정해져 있는 색깔이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분홍색, 연한 녹색, 녹색 세 가지입니다.

유영채 위원 분홍색은 좌회전이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그냥, 연한 녹색은 직진이라든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색깔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유영채 위원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1개 방향 안내 유도선의 색깔은 분홍색, 2개 방향 안내 유도선의 색깔은 분홍색과 녹색 또는 연한 녹색 그다음에 3개 방향 안내 유도선의 색깔은 분홍색, 녹색, 연한 녹색 세 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예, 맞습니다.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우리 권오중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설치 후에 교통사고가 33%나 감소했다. 그런 보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노면 설치,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할 경우에 설치할 장소에는 먼지나 기름기 이런 거를 다 깨끗하게 제거하고 난 다음에 설치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뜨고 일어나고 바로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

하여튼 시민의 생명과 교통안전을 위해서 만드는 거인 만큼 최대한 신경 써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이병하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읍면 지역의 로터리 회전교차로 지역의 안전 펜스 같은 것들 시인성을 좋게 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유도선으로 하는 게 더 시인성도 확보가 되고 예산 절감도 된다고 본 위원이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권오중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노면에다가 색깔 페인트로 긋잖아요, 선을. 그때 경찰하고 협의한다라고 6조에 되어 있는데 이거는 협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심의위원회의 가부 결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심의 대상은 아니고요, 협의만.

이병하 위원 협의라는 말은 경찰이 인지만 하면 우리 시 지자체에서 스스로 선을 그을 수 있는 도로에다가 그을 수 있다, 바로.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저희가….

이병하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그전에는 많이 있었어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런 것들이 필요한 구역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 고가교 밑에 다가동 공구상가로 들어가는 쪽, 용곡동 만수사 쪽으로 들어가는 곳에 회전교차로가 있는데 거기 사고가 빈번해갖고 예전에 유도선을 빨리 시행을 해달라 했는데 경찰의 협의를 구하고…. 경찰의 글씨 폭도 정해져 있나 보죠?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런데 그 도로가 작으면 그 폭에 글씨가 폭에 맞춰져서 안 쓰여지면 그러면 선을 못 긋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도로 폭에 맞게끔 글씨를 작게 해서 글씨를 쓰고 유도선을 칠하면 된다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빨리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이병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존경하는 권오중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셨는데요. 제가 경험을 몇 개월 전에 했는데 백석동에 도로에 실질적으로 이게 중앙선까지 또 반대 차선으로 역주행하는 사례까지 있어서 민원을 받고 아마 교통정책과팀장님께서 바로 유도선을 설치해 줘서 상당히 고맙다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매뉴얼이 있잖아요. 설치, 유도선 설치 매뉴얼에 벗어나는 구간들이 굉장히 위험한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세심히 챙길 필요성이 있는 거 같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염려하신 사항은 관리나 실질적으로 아파트…. 아파트라네,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할 때 그때 유도선이 중간 중간 빠지는 경우들이 또 발생되는 사례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네, 우리 노종관 위원장님하고 김명숙 위원님, 유수희 위원님이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행정부한테도 제가 부탁드리는 게 유지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DB가 구축되어 있어야지 유지관리하기가 수월하거든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시범적으로 한 20군데 설치했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이게 설치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꼭 필요하다. 이번 기회에 꼭 그것 좀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셔가지고 유지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어린이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관 의원 대표발의)(유영채·이병하·박종갑·권오중·김명숙·류제국·노종관·정선희·조은석·김영한·엄소영·이종담·육종영·이지원·유수희 의원 발의)

(11시 01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어린이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유영채 의원 외 14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어린이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영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영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어린이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체험관의 제명을 ‘어린이안전체험관’으로 변경하고 목적과 기능을 확충하여 단순한 체험 공간을 넘어 어린이 안전 정책의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목적 조항에 교통안전의식 제고, 재난위기 대응능력 함양, 전인적 성장 지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시설 명칭을 정비하여 안전 중심의 체험시설로 제편하였으며 셋째, 천안시 어린이 안전 관리 조레와 연계하여 상시 안전교육 거점 운영과 홍보캠페인, 민간단체 참여 사업 지원을 체험관의 기능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문화하여 체계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어린이안전을 시정의 중요한 가치로 삼고 관련 정책과 현장 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16호 천안시 어린이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사전에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유영채 의원님,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우리 천안시 어린이들이 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이름을 ‘안전’ 넣어서 바꾸는 거에 대한, 바꾼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 제3조에서 전통농가체험관을 승강기안전체험으로 바꾼다는 거죠?

이병하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유영채 의원 아니요. 전통농가체험관은요, 2023년도에 철거를 했기 때문에 삭제를 한 부분입니다.

이병하 위원 삭제가 됐어요?

유영채 의원 예.

이병하 위원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홈페이지 사이트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는 지금 거기에서 방송국체험관, 전통농가체험관, 지진안전체험관이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전통농가체험관을 빼고 승강기를 넣고…. 그러면 방송국체험관은 뭐로 나 놔두냐, 이걸로 다른 걸로 바꿨으면 좋겠다, 안전에 대한 걸로. 그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그거는 어떤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게 모든 것들이 안전에 대한 것들인데 실내 1층부터 해갖고 다 안전이고요. 실내 2층은 안전하고는 동떨어진 체험 위주로 되어 있어요.

실내 2층이 방송국체험관하고 전통농가체험관이었는데 2층에 승강기안전체험관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송국체험관 뭐 하러 놔두냐 이거지. 그것도 안전에 대한 걸로 바꾸는 게, 이번 할 때,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실외는 아이들 안전 주차…. 하는 거 그게 있으니까 그것도 안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에 포커스를 맞춰서 확실하게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 지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고민 좀 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체험관을 유영채 의원님께서 안전체험관으로…. 평상시에 안전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잘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주며 살짝 의문이 드는 게 이게 안전체험관인데 교통정책과인지 안전총괄과인지….

이거 설명 좀 다시 해주시겠어요? 들으시는 분들도 살짝 그러실 수 있어서.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이제 처음에 이 어린이체험관이 처음에는 교통안전교육 그다음에 지진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가정, 일상생활에서의 안전 그런 교육 같은 거를 다 총망라해서 시민문화회관, 지금 현재 교육청소년과죠, 그쪽 부서에서 계속 관리를 해오다가 2023년도에 조직개편 때 저희 부서에서 맡게 됐는데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이 시설을 맡아서 운영하는 주된 요인은 이게 교통안전체험이 주된 시설이고 주된 목적으로 처음에 체험관이 개관하게 되었거든요. 위원님들도 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쪽에 어린이들이 정말 교통시설물이나 표지판 같은 거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잘 되어 있고 연간 방문해서 거기에서 체험해서 교통안전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육의 장이기 때문에 그쪽이 주…. 안전인 거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 사실은 어린이체험관일 때도 교통안전을 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는 우리 존경하는 유영채 의원님께서 안전체험관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때는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게 조금 더 이해가 빨랐지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전총괄과 소속이지 않을까, 이름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답변 부분도 안전총괄과에서 답변하는 게 수월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지금 말씀에 여기 부서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고민해봐도 될 거 같습니다. 그때는 어린이체험관이었지만 지금은 안전총괄, 어린이안전체험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나중에 부서랑 해서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영채 의원 간단하게 제가….

이게 지금 제1조 목적에…. 1조 목적을 한번 봐주시면요, 이 조례는 어린이의 교통안전의 의식 제고, 재난·위기 대응능력 함양.

이게 이제 위기나 재해나 재난, 교통 안전의 의식 제고 그리고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교통안전법 제23조 이거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교통을 제1 목적으로 뒀기 때문에 아마 교통정책과에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하여튼 조금….

유영채 의원 그리고 위임하고 있는 데도 저기서 하고 있지 않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교통봉사대에서….

유영채 의원 교통봉사대에서 하고 있거든요.

김명숙 위원 예,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조례, 평상시에도 정말 안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유영채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유의 깊게 보신 것 같습니다, 세심하게. 그래서 특히 어린이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좀 더 강화하는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변경된 만큼 중복되는 사업이 안 되고 이거에 의해서 명확히 구분이 돼서 할 수 있는 실효성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좋은 조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김영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어린이는 미래의 꿈이고 희망인데, 항상 조기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교통안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성환에 어린이체험관 있죠? 어린이체험관 있지 않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김영한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학교 특별활동 시간이라든가 거기에 찾아가는 그런 조기교육이라든가 교통안전 교육을 하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병행하고 있는데 그게 많이 확산되지는 않았죠?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일단은 수요에 의해서 저희가 방문을 해서 하기 때문에 확산까지는 좀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예, 그거 좀 많이 확산시켜서 천안시 내에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도 많은데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거기 찾아…. 거기 성환에 일단 거리상으로 사실 성환지역은 가까운데 천안 변두리는 좀 멀어요. 그래서 거기 직접 방문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은 거 같은데 방문은 얼마나 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연간,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10건 정도, 백십…. 유치원이나 어린이시설에서 또 학교에서 방문을 했고요. 또 외부로 출정한 교육은 연간 한 30건 정도 됩니다.

김영한 위원 외부로 가서 교육하는 것 좀 확산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김영한 위원 좋은 발의 감사드립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유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우리 유영채 의원님께서…. 뭐든지 조기교육이 다 좋잖아요. 특히 안전에 대한 거는 사실 저희가 조기교육을 아무리 한다고 그래도 또 이렇게 집단적 단체활동에서 이런 교육을 현장에 가서 체험하고 방문해서 듣고 이런 교육은 굉장히 지금 요즘 시기에 특히 더 어떤에 대한 교육은 너무 중요한데 잘 개정을 해주셨다, 말씀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은…. 이게 지금 시작은 처음에 교통안전 관련 체험시설이었고 그렇게 해서 주가 됐었던 건 맞는 거 같아요. 저쪽에 그때 다른 부서 거를 이관받으신 것처럼.

혹시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총괄 안전에 대한 조기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담아내실 거 같아요. 그전에 사용하던 것을 조금 더 이렇게 안전체험관으로 변경되다 보면 특히 특히 많은…. 안전이라는 거는 나열하기가 어려울 거 같아요.

무슨 사건이 나면 그것에 대해 안전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것이 또 이관될 수도 있지 않을까. 확대적으로, 안전총괄이든 어디든. 또는 이관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과에서는 많은 다른 협업을 통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더 필요한 것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파악하셔서 담아내야 된다, 이 좋은 그릇에다가, 이런 좋은 취지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보면 승강기 안전 관리 그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또 승강기의 안전 관리라면 우리가 타고 내리거나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비상조치라른지 이런 부분의 교육이 다일 거라 생각했는데 최근 서울에서 확생, 초등학생 아이를 납치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승강기 안전교육에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타고 내릴 때에 어렵고 처음 보는 사람이나 혼자서 절대 타면…. 이런 교육들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안전에 관련된 부서가 많은 것들을 더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나 시의 행정에서도 잘 배분하거나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제대로 잘 사용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유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어린이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유영채·박종갑·김강진·육종영·노종관·김명숙·류제국·이상구·조은석·정도희·유수희·이종만·강성기·이병하·엄소영 의원 발의)

(11시 19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종담 의원 외 14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하신 이종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담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는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의 주차시간 단축과 수탁기관의 주차요금 및 운영에 관하여 관리자가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족한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시설 이용에 있어 효율성 증대 및 방문객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4항에서는 수탁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별표 1에서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의 무료 주차 시간을 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22호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청 및 시 산하 공공청사와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발의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시청사 주차장은 무료 이용 시간을 현행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 외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공공시설의 부설주차장은 민원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현행 요금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담 의원님, 교통정책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담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 내용으로 우리 시민들의 정말 공적인 업무를 보러 왔을 때 순환을 하기 위한 조례 부분을, 요금 인하 부분을 잘 주셨어요.

그런데 저도 동의를 하면서도 검토 의견에서도 나온 부분이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청 같은 경우 쉽게 말하면 1시간 이내에 업무를 보고 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문화….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공공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들은 다 기본 2시간의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운영이 되어 지는 게 좋을까.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현행대로 그거는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우리 이종담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은데 혹시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의원 최초에 제가 이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해서 제정을 했고요.

당시에는 2시간이면 어느 정도 민원인들의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받았습니다.

민원을 어떤 민원이 받았냐면, 특히 시의 대회의실에서 회의가 있는 날이라든가 봉서홀에 회의 있는 날은 민원인들이 와서 주차할 데가 없어서 예를 들어 백석동에 있는 저쪽 유관순수영장이라든가 국민체육센터라든가 거기에서 대고 걸어오는 분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소연도 많이 하고 해서 자치분권과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일반민원인들은 요즘에 와서, 대부분 요즘 여권도 1시간 이내면 충분히 다 끝내고 간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렇다면 우리가 공적인 시설을 이제는 시민들한테 돌려주려는 그런 목적으로 주차장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1시간으로 개정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면 거기 부수적인 조례가 두 가지 형태로 되어서는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시청은 1시간하고 구청은 2시간 해주고 읍면동사무소 2시간 해주고 사실 이게 이원화되는 건데 지금은 그동안에 아까 유수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불편함도 있고 여러 가지 노동조합에서도 저한테 이의를…. 이의 제기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또 사정을 말씀하셨는데 그걸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주민행정복지센터로 유료화가 됩니다만 향후에 31개는 읍면동 부설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충이 됐을 때는 그때 가서 다시 1시간으로 다 통일하는 걸로 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성동하고 직산읍 행정복지센터 두 군데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 사실은 만차가 되어가지고 2시간씩 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와서 가족관계부라든가 이런 거 떼러 온 사람들이 주차장에 대지를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부하고 노동조합에서 이야기하시고 우리 노종관 위원님께서도 저랑 사전에 협의하실 때 그런 말씀하셔서 개정안으로 일단 시청 먼저 1시간으로 개정하고 나머지는 행정부 안을 받아들여서 수정하는 것을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도 생각했을 때 그게 그냥 현행대로 이렇게 유지하는 방법도 있지만 예를 들어 요즘에는 차량변호, 그러니까 문화센터 이용해서 오신 분들은 가기 전에 1시간으로 만약에 공공요금을 해놓고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문화센터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의 어떤 연동을 통해서 차량번호를 등록을 해주면 1시간을 무료 주차를 넣어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것이든지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또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수정가결로로 얘기를 하시기도 하셨지만 어떤 형태로든 수정이든 원안이든 그걸 떠나서 정말 공공시설에 대한 이런 취지가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 어디만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혼선의 이런 거보다는 실질적 사용하시는 분들은 나가기 전에 등록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저의 작은 의견 한번 드려보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저도 그런 시스템도 행정부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스마트팩토링 시대 또 주차관제시스템이 자동화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입력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데 그것까지도 얘기했습니다만, 노동조합과 또 협의하고 행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 안에 대해서 받기로 했으니까 수정안으로 가결해주시고 추후에 각 29개 읍면동이 행정복지센터의 주차장이 유료화될 때, 1년 뒤가 될지 2년 뒤에 될 때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수요가 있을 때 다시 한번 개정안을 내주시면 그 안에 대해서 저는 받아들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예, 저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이라고 하면 공영주차장도 포함되나요? 공영주차장도 포함돼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공영주차장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러면 31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 도서관.

이종담 의원 구청.

유영채 위원 구청 그다음에 체육시설.

여기에서 주차요금 받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종담 의원 지금 현재는 행정복지센터는 직산읍행정복지센터하고 문성동.

유영채 위원 문성동하고 두 군데.

이종담 의원 두 군데 있고요. 향후에….

유영채 위원 아니, 그 이외에.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현재는 없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런데…. 아니, 그 두 개 문성동하고 직산읍 때문에 수정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럼? 이종담 부의장님. 의원님.

이종담 의원 행정부에서 또 그렇게 얘기하고….

유영채 위원 없어요. 지금 도서관 돈 안 받아요. 체육시설 돈 안 받아. 읍면동도 다 돈 안 받아. 나 지금 직산하고…. 본 위원은 직산하고 문성동 주차요금 받는다는 거 지금 처음 알았거든요.

여기는 왜 주차요금을 받죠?

이종담 의원 차단기 해서 유료화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설치를 해서.

유영채 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 31개 읍면동도 전체적으로 유료화를 시킬 건가요?

이종담 의원 저는 예를 들어 불당동 같은 경우도 이미 하자고 했고요, 그래서 실시설계 예산 태워서 내년에는 불당1동 같은 경우도 외부…. 우체국에 들어와 있는 외부업체들이 하루 종일 장시간 점거하고 있어서 주차장 기능을 못 하고 있어서 거기부터 저는 하자고 얘기를 했고 또 그렇게 해야만 실질적인 우리 시민들이 민원을 편안하게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고 믿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되고요. 향후에도….

유영채 위원 주차요금을 지금까지 안 받다가 지금부터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하면 시민들이 더 불편해 하지 않을까요? 더 싫어하실 거 같은데.

이종담 의원 왜냐 하면 1시간 정도면 민원이 처리되기 때문에 장기 방피된 차량이라든가 악용하는 그런 차주들한테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은 좋아하죠.

○위원장 노종관 지금 과장님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전체 공공시설에 대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주차 차단기라든지 주차요금 정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치가 있지 않아서 실행을 못 하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전체가 주차요금을 사실은 저기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맞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그래서 지금은 어디 구분 없이 공주차장은 다 주차요금을 부과하게끔 조례에 근거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맞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예, 그래서 이건 어디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요. 다만 주차 정산기 또 주차….

이종담 의원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유료화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노종관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부과를 못 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부과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지금 시내 권역에 있는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은 정말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특히 신안동 행정복지센터나 그 외 다른 불당1동사무소 그쪽도 다 같은 상황입니다.

유영채 위원 체육시설 같은 데 하는 데 지금 축구 NFC라든가 성정동 축구센터 같은 데 주차요금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감당을 하시려고 그래요?

이종담 의원 지금 그거 관련해서,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공청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아마 용역 줘서 하게 될 건데 대부분 아마 공청회라든가 시민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할 건데 저는 가야 된다고….

유영채 위원 요금제로?

이종담 의원 예.

유영채 위원 요금제로.

이종담 의원 예, 그래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그렇지 않으면 악성주차라든가 그다음에 일반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유영채 위원 시민에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시민한테 불편을 주는 거죠.

축구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축구인들이 사용을 하고 교육 이런…. 빼고 교육받는 데 빼고, 그럼 위원님도 축구를 하시지만 보통 운동장을 빌리면 4시간씩을 빌려요. 그것도 사용료를 20만 원씩 주고 빌려.

이종담 의원 이게 용역과제가 아직 심의가 안 끝났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그런 의견을 다 담아서, 예를 들어서 축구라든가 이런 거 빌린 사람들에 대해서 사전에 차량소유주라든가 우리가 돈을 내고 빌리기 때문에 운동장을 무료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차량에 대해서는 네 시간이면 네 시간 동안 빌린 만큼의 무료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영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종담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한 거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중간 우리 유영채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31개 읍면동에 두 군데 유료화하는 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문성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공영주차장은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데 여기는 아마 주민자치에서 운영하죠?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취지가 틀려요. 여기는 일반공영주차장하고는 조금 틀린 취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31개 읍면동 중에서 2개 하고 있는데 그 2개 예를 드는 거는 조금 안 맞다. 문성동 같은 경우에는 일반 행정복지셍터하고 틀린 구조예요, 지금. 그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거기에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걸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조례안이 100%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조 같은 경우, 6조 4항 신설되는 거.

거길 보면 위탁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관리자가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거는 또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따로 정하면, 관리자가.

이종담 의원 요금은 변동 없고요. 무료로 시간 주는 거를 2시간 이내에서 조정하고 요금은 똑같이 한다. 그런 뜻이에요.

요금은 예를 들어서 1시간에 1만 원씩 받거나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 규정에도 지자체에 정한 조례에 위수탁 기관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금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료 시간을 2시간 이내에서 30분 무료라든가 1시간 무료라든가 이거는 자율적으로 주는 거고 나머지 주차 요금에 대해서는 시의 만들어진 조례에 대해서 위수탁 기관도 따라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권오중 위원 그래요. 저도 이종담 의원님 취지에도 충분히 공감을 해요. 원활하게 이게 회전하기 위해서 시간 단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또 그동안 했던 거를 바뀌면 바뀐 거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왜냐하면 시의 행정, 시청이라든가 직속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가 행정에 영향을 직접 미치지만 우리가 위탁한 위탁기관들은 앞으로 예를 들어서 한들문화센터라든지 또는 여러 군데, 쌍용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유료화로 갔을 때 그거를 그 관리주체한테 위탁을 줬기 때문에 요금은 우리가 조례대로 하더라도 30분 무료나 이런 부분들은 위탁기관장이 알아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자율과 권한을 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위원장 노종관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종담 의원 그렇죠.

○위원장 노종관 예를 들어 한들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소각장시설로 인해서 환경적인 피해를 보는 주민들한테 사실은 편의시설로 제공된 그러한 공공건물인데 거기 주차장을 사실은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받는다는 게 문제 제기할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이종담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여지를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예, 맞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예, 간단하게. 유수희 위원님 한 번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요. 변경된 사항이잖아요, 2시간에서 1시간으로.

그거에 대한 미리 홍보하고 계도의 기간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조례안에 보면 1년 후에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가 홍보할 시간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수희 위원 예, 그 홍보를 충분히 해야지 이게 차단기 있는 데가 벌써 시간 1분, 2분만 오버가 돼도 징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많이 밀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많이 제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홍보나 진출입 나가는 데에 미리 언제부터 언제까지, 1시간 무료인지, 2시간 무료인지 정확한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런 갈등이 있을 걸 예측을 하면서도 이런 조례를 하셨을 때는 아마 많은 민원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처음에 무료를 하다가, 처음에 무료였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김명숙 위원 그러다 2시간 할 때도 사실은 불편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니까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서 민원인들이 조금 순환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아마 사전조사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시기 전에.

그래서 과연 1시간으로도 민원이 어느 정도 다 소화가 될 수 있는지, 그래서 그거는 아마 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분들이 1시간 내…. 사실은 민원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청사에 오시는 분들은.

물론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데 이용하시는 분들도 편의를 드려야 하는 건 맞지만 대다수는 민원인들이기 때문에 오셨을 때 너무 차가 그렇게…. 주차장이 넉넉하다면 무료를 해드려도 되죠, 2시간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주차난이 특히, 정말 다른 곳도 그렇겠지만 불당동 같은 경우는 진짜 심각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1시간 내에 빨리 빨리 순환이 돼서 빠져나가줘야 민원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들문화센터나 이런 데는 위탁기관 관리주체들이 유연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아마 생각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은 아마 그런 거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이렇게 일단은 그때 무료로 해서 2시간에서 조금 처음에 복잡했던 것처럼 지금은 체계가 됐는데 다시 1시간을 하듯이 처음에는 좀 체계 잡는데 어렵겠지만 이 방법을 지금 주차난 심각한 거에는 조례를 한번 시행해 보는 게 좋은 조례를 아마 고민하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병하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병하 이병하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1 천안시청 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최초 2시간 무료에서 최초 1시간 무료로 수정한다.

제6조 4항 신설조항 중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의 범위를 별표 1에서 정한 무료시간 및 주차요금의 범위로 수정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이병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가결 전 이병하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 내용 중 배부해 드린 수정안의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어 바로잡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별표 1 천안시청 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최초 2시간 무료에서 최초 1시간 무료로 수정한다.”를 “별표 1의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은 현행 조례와 같이 최초 2시간 무료로 수정한다.”는 내용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드린 내용으로 회의록을 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5.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03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5항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의안번호 4501호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는 70만 충남의 수부도시임에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중인 운전적성 정밀검사장이 없어서 매년 대전 등 타 도시로 원정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삼룡동에 택시종합복지쉼터를 준공함에 따라 운전적성정밀검사장 신설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사업용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운전적성정밀검사 및 운수종사자 자격시험을 운영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우리 시의 경우 5700여 명이 대전, 신탄진 등 타 지역 교통안전공단 검사장을 이용하는 불편함과 그에 따른 비용 문제 등 검사장 유치 시 수요 요구를 해결할 수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교통 인프라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택시종합복지쉼터 2층에 검사장을 위한 국가자격시험 통합 기기 20대, 주 2회를 실시하여 운전적성정밀검사 신규검사와 특별검사, 자격유지검사,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천안시 택시종합복지쉼터에 교통안전공단의 운전적성정밀검사장의 신설은 우리 시 사업용 운수종사자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또한 택시종합복지쉼터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01호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이게 시범운영을 언제 하는 거예요? 시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지금 계획상으로는요, 의회 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저희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무상사용에 대해서 승인을 저희가 해줄 겁니다. 그럼 바로 기자재부터 구입을 해서 연말 안에 설치를 해놓고 한 내년 1월이나 초부터 가동을 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사실은 이게 예산이 별로 예산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김명숙 위원 예,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런 것들 충분히 공단에서 보시고 예산을 저희한테 몰아주신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 천안에 없어서 아마 멀리로 가셨던 걸로….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대전 신탄진으로 대부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아마 이거 받으러 가시면 하루를 거의 다 소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었는데 이걸 또 예산도 없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찾아주셔서 과장님께도 감사드리고 부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더욱더 노력….

김명숙 위원 칭찬드리려고 질문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더불어서 인근 식당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조금 한 5,000여 분 정도가 와서 검사를 받고 가신다고 하면 지역 경제에도 활성화가 될 거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그런 부분도 잘 더 활용을 해서 예전에 못 했던 부분들, 굳이 대전까지 안 가도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효과까지 얻어진다면 더 좋겠죠. 불편함이라든지 하루 일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 그만큼 일을 못 하시는 불편함도 있었을 텐데 많은 부분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더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 김영한입니다.

과장님, 지금 충청남도는 대전, 홍성, 청주만 있는 거예요, 충청남북도에서?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세 군데가 있고요. 대신 홍성에는 신규검사만 있습니다. 신규검사장만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사업용 운전을 처음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신규검사를 받으러 홍상으로 가고요. 나머지 다른 분들은 다 대전으로 대부분 가시고 신탄진으로 많이 가십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걸 하게 되면 천안으로 다 올 수 있다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천안만이 아니라 인근 경기도 쪽에서도 이쪽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아산은 가까우니까 당연히 올 거고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김영한 위원 저희가 그럼 다른 데로 갔을 때는 거의 경비가 교통비하고 식대 해갖고 한 1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게 절약된다는 얘기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만큼 면허세는 공통적으로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식대하고 이동하는 교통비 정도는 절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래요, 이거 좋은 거 같습니다. 하여튼간 과장님 검토하셔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굉장히 적절하게 공간 활용을 또 우리 운전자분들의 편의성의 제고에 있어서 굉장히 잘 기울이시고 잘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궁금한 부분은 지금 하루에 예를 들어서 교육이 일주일에 몇 회 정도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지금 계획상으로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유수희 위원 2회.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2회 정도. 출장검사장으로 나와서 2회를 하고 통합기기를 20대를 놓으면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40명 정도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80명 정도가 여기에서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면 4주 열었을 때는 어쨌든 간에 아까 5,000명 이렇게….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1년 정도 되면 한 사오….

유수희 위원 1년에 사오천 명 정도 된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래서 아까 주변의 상권이나 사실 저도 기대하는 부분이 이왕이면 저희가 무상 임대를 해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주변의 경제 인프라나 또 그렇다고 해서 어쨌든 우리가 이게 택시, 개인택시 종사자분들의, 택시종사자분들의 쉼터공간을 한 건데 그분들이 쉬러 오고 주차를 했는데 또 이 교육으로 오시는 분들 때문에 이것이 또 본질적인 부분에서 훼손되어진다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적절하게 어떤 규칙이라면…. 사용함에 있어 규칙이라면 규칙이랄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잘 배분, 분배를 잘하셔야 불편함이 없이 본연의 원래의 역할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를 거 같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유수희 위원 예, 그런 것들도 섬세하게 잘 다루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그러면 저희가 이게 무상임대고 아까 집기류 준비나 이런 것들이만 어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그런 거는 공단에서 다 준비할 걸로….

유수희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유수희 위원 다른 거에 대한 기반시설, 어쨌든 그 제품들을, 그 안의 가구든 냉난방기구 등 이런 것들이 좀 더 빨리 노후화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무상임대 기간 내에 그런 거에 발생하는 부분까지도 공단에서 다 지급을 하는 부분일까요, 혹시?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우선은 공단에서 설비에 대한 것은 전부 다 갖다놓고 검사장을 운영을 할 것이고요. 대신 전기료, 공공요금 같은 것들은 다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사용하는 그 부분도 부담을 다, 분담을 하는 걸로….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네, 아무튼 적절하게 되게 공간 활용을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절대 충돌 나거나 불편함이 없이 될 수 있도록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원래의 목적은 택시쉼터이기 때문에 택시만을 위한 쉼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운수종사자가 버스, 크게 전세버스, 택시, 화물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전부 아우러서 같이 가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택시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다행입니다. 아무튼 적절하게 잘 하셨으니까 잘 유지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지금 2층에 40평 정도 되는데요. 이 검사기계라든가 통합기기 이런 거는 우리 한국안전교통공단에서 모든 걸 다 하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유영채 위원 우리는 대여만.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유영채 위원 그냥 무상으로.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유영채 위원 무상으로 40평 사무실만 쓰게끔 해주면….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2층….

유영채 위원 차후에 들어가는 시설비라든가 모든 기계 이런 거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네.

유영채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잘 못들었는데 전기세니 이런 것도 다 교통안전공단에서 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전기세…. 그래서 계량기를 지금 통합계량기가 되어 있는데요. 2층을 별도 분리계량기를 다시 달아서….

유영채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요금까지는 따로 분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렇죠. 모든 건 분리를 해서, 전기료니 상하수도니 이런 거 모든 건 분리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최대한 그렇게 분담해서….

유영채 위원 최대한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렇게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고, 2층 40평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천안시 택시종사자들이 불만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그들에게 주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뭐 혹시라도 나온 거 있으면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그런 부분은 당초에 회의실로 쓰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회의실을 공단에 줌으로 인해서 그 공간이 비좁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개인택시지부 사무실에 보면 회의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무실을 같이 쓰는 것으로도 변경을 협의를 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4개 사업체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신천안 같은 경우는 현재 들어오는 것을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1층에도 여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신천안 들어오기로 한 사무실은 뭐로 사용하실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아직까지는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당초 들어왔던 계획이 있었는데 본인들이 안 들어오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조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하여튼 택시종합복지쉼터가 명의에기 때문에 택시….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래서 저희는 많은 분들이 오면 장소가 좁을 걸로 생각하면 그쪽에다가 별도의 휴게공간도 만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영채 위원 그렇죠. 그거예요. 그걸 마련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택시운수종사자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제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이병하입니다.

이 공간이 택시운수종사자 종합복지쉼터죠? 풀네임이?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네.

이병하 위원 이 종합복지쉼터를 만들었던 목적과 취지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우선은 택시종사자들의 편익을 위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처음 출발했다고 봅니다.

이병하 위원 예, 그 공간을 사용하는 주체자들은 택시운전기사님들이시겠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복지쉼터를 만들고 2층에는 각 택시운전자를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의 개인택시지부, 법인택시지부 그다음에 12개 버스…. 버스가 아니라 법인 대표들 그다음에 신천안까지 4개 사무실을 놓는다고 해갖고 우리 천안시의회 여기 상임위 통과를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갖고 처음에 한다고 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목적과 취지하고는 살짝 벗어나기는 났네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이병하 위원 그러면 저번 우리 회기 때 4월 달에 복지쉼터 관련해갖고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또 상정을 했었는데 부결된 건이 있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부결된 건이 인건비 관련해가지고 부결이 됐었는데 지금도 그냥 공실로 남아있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현재는 지금 남아있는 상태고요. 예산을 직영하는 것으로 올해 연말까지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10월 달 중으로 인건비 한 사람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또 이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인원을 한 사람이 운영이 돼줘야….

이병하 위원 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종합복지쉼터라는 곳을 관리운영을 지금 시작도 안 한 단계에서 이 동의안을 내신 거예요. 그렇게 2층을 쓰겠다.

우리 운수종사자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죠, 택시뿐만 아니라.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타이틀은 종합복지쉼터예요, 택시운전자들을 위한. 그러면 그 택시운전자들을 대표하는 그 기관에다가, 하나는 빼고, 그건 법인 단체가 아니니까, 새천안인가 거기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신천안.

이병하 위원 예, 신천안 빼고 3개 단체에다가 얘기를 다 해서 의견이 취합이 돼서 이게 진행이 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네, 저희가 하기 전에 의향을 다 들었고요. 다들 하는 데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병하 위원 개인택시도 그렇고 법인택시도 그렇고 법인대표들도 그렇고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천안시에서 쉼터를 만들어줬었는데 우리의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축소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고 ‘이건 뭐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3개에서 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오히려 그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번에 부결된 건에 대해서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다시….

그건 언제 올릴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그거는 10월 달에 임시회 때 저희가 다시….

이병하 위원 그때 올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도 거의 내년 1월 달 정도로 계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안도 10월 달에 해서 내년에 추진하는 걸 보면 거의 시기는 대동소이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에 회의 공간이 협소해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개인택시지부에 회의실이 있으니까 거기를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는, 개인택시지부에 있는 회의실을 법인택시 그다음에 법인대표자, 개인택시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필요하면 그렇게 사용을 서로 하는 것으로 얘기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공간이 사무실이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쓸 건지 아니면 휴식 공간으로 쓸 건지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들어오려고 했는데 왜 안 들어온대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글쎄요. 거기의 대표들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계신 분들은 좀 같이 있는 걸 꺼려하시는….

이병하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었는데 거기 택시운전자를 위한 쉼터인데 대표님들 사무실 해주면 ‘우리 택시기사들 여기 와서 많이 쉬네.’ 눈치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놓지 말라고 하니까 놔야 된다고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그러니까 지금 보면 처음에 만들 때는 만들어 보면 어떻게든지 한번 비집고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 막상 만들어 놓으니까 또 거기에 따라서 오는 것도 좀 불편도 하시는 생각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당초 계획보다는 약간 변경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들어와서 우리 천안시에 있는 운수종사자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부분은 분명 있는 것은 고무적이나 택시기사들이 이거 때문에 이건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끔, 개인이든 법인이든, 회사는 그렇다 치고요.

우리 운전하시는 택시기사님들이 조금 서운하지 않고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게끔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고요.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불편함이 없게끔…. 또 지금 바로 옆에 상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상가 주차장이 넓게 되어 있어서요. 그 상가하고도 같이 얘기를 해서요. 담장이 있던 것을 텄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도 저희가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까지도 서로 얘기가 지금 현재….

이병하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하나만 드리면 이 종합쉼터는 택시운수종사자들을 위한 쉼터로 만들어졌으니 여기에서 행해지는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는 그들과 함께 공유하시고 대책을 함께 마련해 가는 게 좋다.

그누 구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것이잖아요.

천안시가 그렇게 만들어줬으니까.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다른 지자체를 가보니까요. 이런 쉼터를 인근 주민들한테도 개방해서 필요하시면 오셔서 쉬었다 가시고 또 화장실도 가셨다 가실 수 있게끔 이렇게 개방을 해놓더라고요.

이병하 위원 그런 거는 좀…. 그런데 거기 주변 사람들이 와서 들러서 쉬고 갈만한 공간은 아닌 거 같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그러니까 필요하시다 한다라면 그런 공간도 같이 쓰실 수 있게끔 그렇게 고민…. 해드리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병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해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6.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복아영·이병하·김길자·유영채·김명숙·유수희·배성민 의원 발의)

(14시 25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복아영 의원 외 6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건축 조례는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복아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건축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마찬가지로 같은 대지 안에서 건축물 간 최소 거리를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원활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38조 제4항 제1호와 제2호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적용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23호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염혜숙 사전에 충분히 논의, 검토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아영 의원님,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우리 복아영 의원님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금…. 동과 동 사이죠.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려운 조문으로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서 어떻게 변경되고 이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면 감사할 거 같습니다.

○건축과장 염혜숙 예, 현재 일반사업자가 공동주택을 사업할 경우에는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간격을 1배의 거리를 띄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재개발은 0.8배로 좀 완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어떤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 법에서 파생된 법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있는데 여기에도 똑같이 이런 비슷한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 법에서 파생된 법으로 행정청의 이행에 대한 절차를 많이 간소화해서 사업 기간을 줄여서 조합원들이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을 완료해서 경제적 부담이 덜하게 하기 위한 이런 법이 새롭게 재정이 됐는데요. 그동안에는 주택만, 주택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소규모재건축사업도 들어오다 보니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땅값 대비 일반아파트처럼 1배로 하게 되면 사업성이 안 나오고 쉽게 말하면 건물…(청취불능)…1m이면 1m, 1m가 있으면 여기도 1m 띄어야 되는 건데 이걸 0.8m 띄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문은 건물이 큰 건물이 동서로 나란히 있고 개구가 있을 때 그 앞쪽에 낮은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낮은 건물 높이로 해서 10m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 0.8배를 띄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조합원이 운영하는 아파트에만 해당되는 거고요.

현재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19개소입니다. 이 중에 소규모재건축사업은 7건이고요, 그중에 사업시행 인가가 난 건 2건이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이 법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완화되는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고 지금 타 시군도 0.8배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이…. 이해가 좀 더 잘 가도록 해주신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 천안시도 굉장히 원도심 형태가 많고 아까처럼 가로정비사업이라든지 주택사업이라든지 빈집에 대한 그런 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몰랐던 이런 작은 하나의 이런 규제 부분들이 조금 더 완화된 부분이죠? 어찌 보면.

○건축과장 염혜숙 네,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1배에서 0.8배니까요.

○건축과장 염혜숙 네.

유수희 위원 그래서 또 우리가 비교하기 되게 싫어하기는 하지만 가까운 아산시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저런 거 어떤 특별한 제약 없이 거의 다 0.8배를 적용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원래 그 지역에 내가 살던 분들이 내가 이거를 한번 내 집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에 사업성이 없어서 추진이나 탄력을 못 받던 부분인데 이 조례를 통해서 조금 더 탄력을 받고 추진함에 있어서 뭔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해주신 우리 복아영 의원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추진하고 있는 단체분들, 조합원분들에게도 좀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노종관·이병하·권오중·유영채·김영한·유수희·육종영·이종담·박종갑·엄소영·류제국·조은석·이종만·이지원 의원 발의)

(14시 34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명숙 의원 외 14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4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전체 주거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천안시 내 공동주택 거주인구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조례에서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었던 공동주택지원 항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특히 현대적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항목들을 추가함으로써 천안시민의 복리 증진 및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11호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사전에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명숙 의원님, 공동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천안시 내 공동주택이 전체 비율의 몇 프로를 차지하나요?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전체 주거의 약 70% 정도 이렇게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어디든지 보면 지금 공동주택이 최고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네, 맞습니다.

김영한 위원 지금 규정이라든가 조례를 일부 세분화시켜서 지원을 확대하자는 얘기죠?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저희가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청취불능)…세대 외, 그러니까 아파트단지 내에서 여러 세대, 공동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데 이번의 조례 개정안은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을 해서 입주자대표회…(청취불능)…관리사무소에서 조례를 참고해서 관리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세분화시킨 거죠?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김영한 위원 하여튼간 천안시는 물론이지만 다른 지역도 공동주택 비율이 70% 이상 차지한다고 본 위원도 보고 있어요. 세분화하고 구체적으로 해서 지원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김명숙 의원님 조례 잘하신 거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공동주택이 소규모공동주택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죠?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일부 구청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구청에서 허가가 나간 건 구청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대상도 있고요. 주택법에 따른 사업 승인 대상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주택과에서는 20세대 이상 대규모공동주택을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고요. 구청에서는 2,000평방미터, 600평 미만의 공동주택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쉽게 얘기해서 20세대 이하 소규모공동주택도 이 조례안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대규모, 이제 사업 승인을 받은 아파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권오중 위원 지원 조건이 소규모공동주택하고 틀린 거죠? 소규모공동주택은 나름대로 지원 조건이 있죠?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그쪽에도 지원 조건이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거를 왜 달리하는 거죠? 소규모공동주택하고?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저희가 예를 들어서 위반건축물의 경우도 아파트도 위반건축물이 있고 소규모건물도 위반건축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건물에 대해서 위반건축물이든 이런 공동주택의 지원사업이든 부서별로 그렇게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우리가 사실 소규모공동주택이 일반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도 있고 수선충당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아파트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반면에 소규모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20세대 이하 같은 경우는 그런 저기가 없거든요. 수선충당금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20세대 이상 소규모공동주택을 더 지원사업을 우리가 더 해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좋으신 말씀,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과나 구청 건축과나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규모가 적어가지고 지원이 소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관리부서에서 그거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이제 저희가 매주 회의도 하거든요, 저희 건축직 공무원들이 모여가지고. 그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래요. 우리 김명숙 의원님 조례안을 계기로 해서 소규모공동주택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검토해서….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있죠?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유영채 위원 연 한 35억에서 4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유영채 위원 그거 외에 지금 여기를 보니까 2항에, 제3조 2항에 1호, 2호, 3호, 4호가 주차장부터 관리사무소,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작은도서관 설치 및 보수, 설치까지도 들어가요.

이 공동주택 지원 관리 사업에 한 번 선정이 되면 3년에서 5년 동안 그 이후에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하고는 전혀 별개인가요?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별개라는….

유영채 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한 번 받으면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지원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사업은?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동일사업은 상관없고요. 조례상에는 3년 동안 지원이 안 되고 3년이 지난 후에는 동일사업이라도 지원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조례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소규모, 500만 원 이하의 사업이라든지 이거는 제한 사업…. 제한하는 사항도 없고요.

유영채 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 이하는 문화나 체육활동에 의한 거기에 국한되어 있는 거고, 500만 원 이하는.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유영채 위원 본 위원 얘기는 3년에서 5년 동안 한 6,000에서 8,000만 원까지를 받잖아요, 지원을.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유영채 위원 받으면 몇백만 원이더라….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만약에 주민운동시설이랑 어린이놀이터를 보수나 놓으려고 해. 그러면 1,000만 원 정도만 들어가. 그다음 이게 받았으면 3년이나 5년 안에는 이걸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맞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아….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왜냐하면 여러 단지를 공평하게 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유영채 위원 지원 항목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그냥 명시한 걸로 보면 되겠네, 이거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맞습니다.

유영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7항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병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천안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노종관 의원 대표발의)(노종관·이지원·이종담·조은석·김명숙·이병하·권오중·이종만·유영진·유수희·이상구·장혁·유영채·김행금·김강진·박종갑·정도희·김영한·엄소영 의원 발의)

(14시 58분)

○부위원장 이병하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노종관 의원 외 18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노종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관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종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 여덟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천안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드론을 천안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드론을 활용한 행정 효율성 제고와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나아가 시민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드론은 국토 관리, 재난 안전, 물류, 관광,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우리 시에는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첫째, 안 제5조에는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6조에는 드론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7조와 8조에는 드론 산업의 육성 사업과 활용 촉진 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9조·제10조에는 사무위탁 및 협력 체계 근거를 마련하고 제11조·제12조에는 예산 지원 및 실태 조사 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한 신산업 지원을 넘어 드론을 활용한 시민 생활 편의 증진과 재난 안전 대응 강화 그리고 미래 성장 기반 마련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18호 천안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종범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사전에 조례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별도 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병하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종관 의원님,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드론 활성화 촉진 및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참 좋은 조례안이라고 판단되고요.

지금 보면 재난이라든가 전쟁이 터져서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드론으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드론이 얼마나 더 발달되고 더 조종력을 잘하고 많이 갖추느냐에 따라서 전쟁도 좌우되는 거 같은데요.

또한 농촌 농약 살포도 드론으로 다 하고 있고 인명구조라든가 재난이라든가 산불 감시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노종관 위원장님이 조례 이렇게 하고 계신데, 발의하고 계신데, 좋은 조례라고 판단되고요. 적극 천안시에서도 다른 시보다 더 앞서나가서 드론을 활성화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병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드론에 항상 많은 관심과 또 연구모임이나 여러 사례들을 보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신 노종관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지금 여기 목적에도 보면 드론 산업의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시민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에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분들의, 아까 천안시는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직까지는 빠르게 그렇게 도모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지원이나 이런 부분, 산업 육성에…. 하겠다라는, 기여를 하고 싶다라는 건데, 어떤 편의의 증진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쉽게 우리 시민들에게 드론산업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편익을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구체적화로? 예를 들면.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종범 예, 제가 7월 1일 자로 와서 지식이 짧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거를 계기로 공부를 했는데요.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충남이 16개 시군인데 드론 조례안이 11개 시군이 벌써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천안은 충남의 수부도시이고 한데 어떤…. 저희 공무원들도 잘못한 부분이 있고 해서 사각지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산, 당진, 태안은 굉장히 도서지방이라 이게 발달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초창기적인데요.

이 조례안 의회에서 발의해주신 이걸 계기로 해서 저희가 역량을 키워서, 또 집중력은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앞으로 향상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니까 열심히 해서요, 뭐를 어떻게 하겠다 그거보다는 나중에 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노종관 의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편익이 어떤 편익이 있느냐고 이렇게 우리 유수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경계측량도 드론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스마트교통체계에도 지금 드론이 활용될 예정이고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산업 분야에 드론과 AI를 활용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현재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우리의 일상에는 그렇게 체감온도가 높지를 않습니다만 지금 빠르게 드론산업이 우리 일상에 접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도서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섬 지역에서는 드론 택배를 통해서 택배도 운영하고 있고 산불감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산불감시나 소나무재선충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도 드론이 투입되고 있고 또 산불의 진화에도 지금 드론이 투입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고요.

앞으로 더 많은 곳에 활용될 것으로, 또 편익을 시민들께 제공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또 질문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토지정보과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7월 임기돼서 그러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부서에 있잖아요, 드론을 준비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7월∼8월에 수해 났을 때도 제가 보니까 피해를 입으신 민간인분이 이 드론을 사용하실 줄 아시나봐요. 예를 들어 태학산 다 흘러내렸단 말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그 위에를 산사태가 나서 올라가서 찾아보고 그거를 현장을 파악하기 어려운데 이분이 자기가 피해를 입다 보니까 드론을 띄워서 어느 현장에 어디에서부터 산사태가 무너졌고, 그걸 쫙 촬영을 해가지고 동영상을 확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증거자료로.

그래서 ‘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용하구나.’ 우리 부서에서도 혹시 그런 거에 이번에 사용됐었던 게 있는지 또 앞으로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아마 더 육성하고 해서 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천안시에서도 잘 활발하게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내년도 2026년도 주요 시책 중에 하나가 드론을 활용한 안전한 천안을 만들자라는 토지정보과의 시책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불 예방이라든지 재난·재해 시 드론을 활용해서 구조라든지 피해 사항을 파악할 수 있고요.

각종 교량이라든지 구조물에 대한 안전 진단을 드론을 통해서 하자라고 해서 저희는 안전한 천안시를 구축하는 데에 있어서,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드론을 활용한 부분을 저희가 저희 토지정보과 드론팀에서 적극 지원을 할 것으로 보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다양한 부분에서, 분야에서, 김영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쟁터에서도 활용하는 게 드론이고 생활의, 시민들의 안전을 하나하나 책임지는 부분도 드론으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현재 토지정보과에서 충분히 현재까지는 해주고 있고 본 조례를 통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 확장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조금 부족한 인원일 수는 있지만 저희 행사 때도 잘 활용하셔서 굉장히 일단 아름다운 쇼를 봤었는데 우리 시민분들은 사실 드론에 대해서 접한 부분이 그 정도 부분이나 TV에서 보는 정도가 어느 정도 다였을 거 같아요.

그래서 실생활에 어떤 밀착형으로 보여질 수 있을까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 설명을 한번 듣고자 질문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토지정보과에서 드론에 관련해서 잘 더 깊이 공부도 하시고 훈련도 하시고 양성하고 육성하는 그런 부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노종관 의원님께서 굉장히 앞서가시는 이런 좋은 조례 하신 거 같습니다.

물론 저희도 다 공감을 하고 싶습니다, 드론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7조에 보면 ‘드론산업의 육성’ 이렇게 해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6번에 드론 스포츠 관련 인프라 육성, 드론 활성화, 인재 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드론 스포츠 관련 인프라 육성 이거는 어떤 부분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종범 저희가 청소년 드론 인재 육성 사업을 지금 청소년재단에다 위탁을 줘서 세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드론 농구대회를 개최를 하려고 그렇게 구상….

김명숙 위원 무슨 대회요?

○토지정보과장 김종범 드론 농구대회요.

김명숙 위원 농구대회?

○토지정보과장 김종범 예. 그렇게 하고 사실 이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계획하고 이렇게 초창기의 어떤 사업 자체가 초창기에 하다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참고를 해가지고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까지 참여하고 활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솔직히 미약한 거는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명숙 위원 네, 처음 하니까, 시작하시는 단계고.

그럼 여기에서 농구대회를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처음 한번 시도해 보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종범 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이게 아마 청소년재단에 위탁한 세 군데 거기에서 한번 준비해 보시려고 한다고 하는 건데….

○토지정보과장 김종범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굉장히 호응은 좋을 거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종범 지금 160명 정도 하는데요. 저희가 11월까지 복직…. 아니,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호응도가 굉장히 좋고요.

김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처음 앞으로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될 걸 대비해서 조례를 좀 더 체계화를 잡아가려고 지금 만드시는 거 같은데 아마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들도 나오고 또 고쳐야 될 부분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그런 부분들을 잘 해주시고 이 밑에 보면 10번에 드론 활용한 비행 및 항공촬영에 대한 관할지역 군부대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군부대라든지 이런 촬영하는 거는 따로 전문드론이 있지 않을까요? 궁금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민간에서도 이거를 하는 게 정말, 이게 군부대 하는 데도…. 맞는 건지.

○토지정보과장 김종범 예를 들어서 성환에 탄약창이나 종축장 같은 데는 비행제한구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촬영을 할 수가 없고요.

사실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갔었는데 경기도 쪽은 휴전선하고 가깝기 때문에 드론 촬영이 제약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천안은 사실 중부권은 그런 제약은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특수한 경우가 있으면 법상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드론을 협업을 하는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그거부터 검토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촉되는 부분은 저희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왜냐하면 드론이 잘 활용되면 정말 좋지만 정말 조금 잘못되면 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여기 보면 군부대 등과 협력 체계, 물론 그쪽에서 요청이 왔을 때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토지정보과장 김종범 그렇죠.

김명숙 위원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그러한 부분은요. 보충 설명드리자면, 군부대와의 저희가 을지훈련이 있고 …(청취불능)…훈련이 있고 각종 훈련이 있잖아요.

훈련 시에 저희가 을지훈련만 해도 각종 재난·재해 화생방 훈련 모든 훈련에서 군부대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드론팀이 나가서 같이 지원해주고 했던 사항이고 이 사항을 아마 조례에 담기는 사항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항상 저희 전시, 재난 시에도 드론이 동원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담은 사항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드론이 잘못하면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육성은 하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원하지 않았던 그런 또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AI든 모든 것들이 편리성도 있지만 또 그 외로 저희가 많이 AI에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러나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서도 아마 이럴 때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고요.

지금 여기 보면 지원 및 여러 가지 절차…. 지원을 해줘야 한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공모심사들을 거치는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야 할 거 같아요.

지원을 해야 하는 이런 사업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니까 그런 거를 조금 더 절차를 투명성 있게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뒷부분에 그런 내용이 세부적으로 들어와 있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해야 활성화가 돼서…. 제약을 하면 그만큼 어려운 거 이해를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공정성이라든지 투명성이 잘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례에 담아있지는 않지만 잘 참고하셔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만큼.

노종관 의원 제가 위원님,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비행 관련 금지 구역 또 허용 구역 이런 부분들을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어떤 지도를 만들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가능 지역, 가능 지역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비행금지 구역이라고 쉽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예산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천안시가 갖추어야 될 기본 인프라, 교육이라든지 기타 드론을 활용한 어떠한 그러한 실험을 할 수 있는, 실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포츠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드론공원이나 이런 공원들이 있어야 사실 드론의 어떤 실증사업들 전개해 나가는데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 지원에 대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물론 공모사업에도 응모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 조항에 그런 부분을 넣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지금 처음 하는데 앞서가시고 잘해주시는데 얼마나 광범위하겠어요. 그런데 그러한만큼 살짝 염려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물론 처음 하는 거니까 많은 것들을 다 해서 가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종범 예, 좋으신 지적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 위원 좋은 조례 노종관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하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시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또 내년 26년도에 드론을 활용한 안전한 천안을 만들자라는 캐치프레이즈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하셨는데요.

아까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지금 엄청 많은 예산이 수반될 거 같아요.

지금 보면 5조부터 6조, 7조 그다음에 11조까지, 8조까지 모든 게 예산이 수반되는 항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많은 예산을…. 지금 비용추계서는 아직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비용추계서는 나와 있지가 않아. 그렇죠?

어느 정도의, 우리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거라고 생각을 하신 게 있나요,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김종범 지금 9월부터 본예산 심사가 들어가는데요. 내년도 저희가 한 거는 드론 라이트쇼 2억 8,000하고요. 그리고 드론 관제 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가 드론으로 영상을 촬영하면 그게 우리 시청 직원들 같이 하는 거 1억 정도 해서 지금 잡은 거는…. 그리고 드론 농구대회 해서 4억 정도 그렇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드론 관련해가지고.

유영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만 해도 지금 사실은 8억 정도예요. 8억 정도인데 지금 예산 수반이 5조, 드론산업 육성기본계획을 수립·시행을 하는데도 또 예산이 들어가고. 제6조 건설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제정적·기술적 지원을 해야 된다는 데에도 예산이 들어가고 7조 1항에서 11항까지도 다, 13항까지도 다 돈이 들어가고. 그렇죠?

예산 추계를 해보지를 않으셨나?

(손 드는 사람 있음)

국장님, 대답 한번 대답….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답변드리자면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라는 사항인 거고요.

저희가 내년도 계획은 올해보다는 좀 더 발전을 시킬 부분이 올해 드론청소년 육성 교육에서 한 5,0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지금 앞서 과장 설명했듯이 지금 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드론 라이트쇼 올해 처음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항목대로 전체적으로 한 번에 다 준비할 건 아니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천안시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 그 연연도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한 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한 번에 얻을 사항은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확대해시켜 나갈 수 있는 사항은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올해에서 크게 예산은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선상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모든 생활에 이게 사실 필요한 필수품목이 되어 버렸어요, 이제. 드론이라는 게.

벌써 드론 택시도 상용화된다는 얘기도 지금 하는 거 같고.

이게 아마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천안시에 맞게끔,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차근차근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드론 산업 육성도 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 벌써 이게 드론 라이트 쇼 같은 경우는 한 번 하는데 벌써 2억 8,000…. 2억….

○토지정보과장 김종범 아니요. 총….

유영채 위원 몇 천….

○토지정보과장 김종범 올해…. 5회.

유영채 위원 5회. 그러니까. 10분 하는데 5회씩이라고.

진짜 이게 많은 돈이 들어가요. 잘 봤어요. 작년…. 올해인가? 올해 도민체전 폐막식 때 그걸 보고 참 감동을 받기는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는데 잘하시는 거 아는데 그만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종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이병하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드론은 이제 생활화가 된 거 같아요. 각 분야에서 많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또 필요한데, 내년 예산 잠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행사성에 편중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물론 드론 육성…. 산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실 때 딱 듣기에는 네 가지 정도 말씀하셨는데 행사성 위주거든요. 행사도 중요하지만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요즘 농사짓는데도 드론으로 농약 뿌리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행사 외에도 다른 분야에서도 우리 천안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릴게요.

○토지정보과장 김종범 예, 저희가 천안시에 총 드론이 저희 과가 9대가 있고 20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림휴양과라든지 안전총괄과라든지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해서요, 저희가…. 저희가 다 하지는 않고요. 거기도 하니까 같이 협업을 해서 저희가 주관을 해서 열심히 기술적으로도 발전시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래요. 네.

○부위원장 이병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천안시가 이 드론 관련해서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어떤 것에 중점을 둬서 드론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토지정보과장 김종범 아무래도 4차산업의 아이콘 같은 부분이 있고요. 또 그걸 저희가 더 발전을 시켜서 지역 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업체가 당연히 늘어날 테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생활에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4차산업의 어떤 아이콘으로서 천안시 발전을 견인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병하 그건 큰 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구체적으로 이 조례안이 제정이 돼서 이 드론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면 내년도에는 안전이면 안전 아니면 교육이면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그 생각을 여쭈려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은 아직 없으신 거고요?

○토지정보과장 김종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달이 되어가지고요.

○부위원장 이병하 두 달 된 걸 떠나서 저희는 이거 본 거 이주 전에 봤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종범 네?

○부위원장 이병하 이주 전에 봤다고 우리는 이걸.

○토지정보과장 김종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부위원장 이병하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리면 유영채 위원님, 권오중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드론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 무궁무진할 텐데 그거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확실하게 하셔야 드론 산업을 육성하든 아니면 교육으로 해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인재들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종범 예, 명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하 그리고 189쪽 9조 보면 사무위탁에 시장은 사업 및 교육 등에 관해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해서 밑에 세 개로 나눴어요.

국공립연구기관이라고 하면 어디가 있을까요?

○토지정보과장 김종범 사실 지금 저희 드론….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 조례가 발의가 됨으로써 저희가 좀 더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는 사실 좀 제가 부족해서 연구를 못 했는데 나중….

○부위원장 이병하 사업 및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위탁을 준다라는 건데 그럼 이 3개 1, 2, 3항에 따라서 3개의 위탁을 줄 수 있다고 명시를 했어요. 2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지방공단이 없으니까 지방공사, 도시공사에다 준다라는 거고 밑에 보면 정부 또는 천안시가 출자한 출연기관에 준다라고 하는 건데 생각해놓은 그런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뭐가 쓰신 건지.

○토지정보과장 김종범 그러니까 청소년드론 미래인재 육성사업은 천안시청소년재단에다 저희가 위탁해서 하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이병하 5,000만 원,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토지정보과장 김종범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하 예.

11조에 보면 예산의 지원에서 드론 관련 연구 산업 발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다가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관하고 단체가 어디가 있을까요?

○토지정보과장 김종범 그래서 지금 천안 같은 경우는 드론 협회나…. 그러니까 저희가 아산…. 내년에 드론 농구대회를 했더니 업체가 천안은 없고요. 아산에 드론농구가 있고 축구 같은 경우는 전주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특색화해서.

그런데 사실 천안은 이게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역업체를 활용하려고 찾아봤는데 사실 이게 인프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11개 시군이 이 조례가 있는데 저희는 사실 굉장히 늦은 부분이라 그렇게 앞으로 더 저희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부위원장 이병하 그럼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단체가 만들어지겠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종범 아니, 이제 차차 유도를 해야 되겠지요. 저희가 유도를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이 발전이 되고 저희가 열심히 하게 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거기에 투자하는 분들도 있고 천안은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사실 아산이나 당진 같은 경우는 드론산업업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천안은 딱 한 군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부위원장 이병하 그 한 군데가 어디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종범 드론테크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영세….

○부위원장 이병하 뭐 하는 데예요, 거기가? 만드는 데예요, 드론을?

○토지정보과장 김종범 예, 수소….

○부위원장 이병하 생산하는 데?

○토지정보과장 김종범 수소드론으로 하는 업체 딱 하나 있는데 굉장히….

○부위원장 이병하 수소 넣고 드론이 움직이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종범 예.

○부위원장 이병하 아, 네.

○토지정보과장 김종범 그런데 굉장히 영세하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노종관 의원 그거를 제가 설명을 추가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천안시는 드론산업에 기초 기반시설이 거의 없다시피 한 게 사실이고요.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천안시의회에서 제가 대표로 연구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천안시의 드론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계획하고 또 정책을 펴나갈 것인지 이번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프로세스와 체계적인 부분들을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서 과제를 저희가 찾아보고고자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 드론의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이번에 이렇게 제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천안시에서 내년에 하는 사업들은 이 조례하고는 조금 다른, 그동안 해왔던, 아까 말씀드렸던 경계측량이라든지 지금 산림휴양과에서 운영하는 그런 드론, 이건 기본적으로 예산이 수반이 돼서 지금 그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조례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이걸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그런 계획서가 이제 곧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아마 차차기년도에는 아마 그런 앞으로 장기 프로세스를 가지고 아마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이병하 이 조례가 상임위 통과해서 제정이 되면 우리 천안시 드론발전에 견인차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니까 더 디테일하고 세심하게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더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종범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병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8항 천안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천안 도시관리계획[운용(마론C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시 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9항 천안 도시관리계획[운용(마론C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의안번호 제4502호 천안 도시관리계획[운용(마론C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우리 시 동남구 북면 운용리 489번지 일원에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 골프장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골프장 증설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천안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추진 경위입니다.

24년 9월 23일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제안을 통하여 25년 7월까지 관련 부서 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주민 공람·공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부터 103쪽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와 결정도는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02호 천안 도시관리계획[운용(마론C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도시계획시설 체육 시설 골프장 18홀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골프장 27홀을 증설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계획관리 지역 등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지금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맞습니다.

유영채 위원 골프장 18홀이 있어. 그다음에 9홀을 추가해서 9홀 확장, 이 말이 맞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그게 이유는요. 기존에 18홀 골프장 운영하는 거는 종전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골프장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인가를 받은 다음에 골프장을 운영을 하면 됐는데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규칙에서 2011년도에 골프장이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다음에 인가받으면 그게 수용권을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종전에 제안할 때 80% 이상을 동의만 받으면 20%는 수용권을 주다 보니까 골프장이 지자체라든가 국가, 지자체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이 맞지만 민간에서 하는 것까지 수용권을 준다는 게 일부에서 많은 민원이 있다 보니까 부칙에서 민간이 시행하는 골프장은 이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지 말자, 안 해주겠다는 게 부칙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18홀을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18홀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편입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쉽게 좀 얘기해봐요, 쉽게 좀.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저희가 공공의 목적으로 도로, 하천, 체육시설 이런 시설을 결정을 하잖아요. 이런 시설 결정하듯이 골프장에 대해서도 체육시설로 종전에는 결정해서…. 도시계획시설 도로 개설하려다 보면 수용 권한이 주어지잖아요. 수용 권한이 주어졌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2011년도 이후에는 골프장은 체육시설이 아니다라고 수용 권한을 빼버린 거예요. 수용 권한도 주지 않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마라.

유영채 위원 골프장은 뭐로 되어 있어요? 체육시설이 아니고 지금?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그러니까 종전, 2011년까지는 체육시설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체육시설은 아닌 거죠.

유영채 위원 그럼 뭘로 되어 있냐고요, 골프장이.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지금은 체육시설로 되어 있고요.

유영채 위원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데 뭐 체육시설….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아니, 체육시설 안에 종류가 여러 개가 있겠죠. 운동장도 있고 축구센터도 있을 테고 골프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골프장만큼은 민간이 하는 건 인정을 해주지 말자고 부칙에서 제거를 시켰으니까 기존 거는 18홀 운영 중이 거는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 건데 이거를 9홀을 증설하느니…. 만약에 9홀 증설이 없었다면 기존 거는 폐지 않고 그냥 하면 되는데 9홀을 증설하니 총 27홀로 다시 하게 되니 기존 거는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에 집어넣어가지고 총 27홀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유영채 위원 이게 45홀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아니요. 27홀입니다.

지금 18홀 운영 중에 있고 9홀 증설해서 총 27홀로 이렇게 운영하려는 계획입니다.

유영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지금 설명 듣다가 보니까 질문할 게 생겼어요.

말하자면 현재 운영 중인 18홀은 명목상 폐지인 거죠? 그렇죠? 9홀 추가하기 위해서. 이걸 합쳐서 한 건으로 봐야 되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네,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면 물론 이게 아까 업주, 민간 사업체죠. 거기가 땅의 소유이고 그분들이 짓고 뭐 하고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그렇게 해주면 예를 들어서 자본력이 좋아서 다 자본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명목상으로는 27홀 설계고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이 혹시나 금융권이나 대출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9홀 공사인데 27홀의 명분으로, 27홀을 기준으로 한 대출이 더 되는 부분이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되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이 부분은 전체가 지금 9홀 증설하는데 총사업비는 약 876억이 소요되있고요. 자기 자본이 약 20% 정도 해서 175억, 나머지는 은행권 PF를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고요. 이 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든 간에 수용권이 주어지지 않다 보니까 100%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권원 확보를 해야 개발행위 허가라든가 체육시설법에 따라서 체육시설 설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은 이해가 갔어요.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그렇게 한 통으로 묶어서 승인이나 허가나 진행 상황에 있는 건 이해가 가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자본력 20%로 이해가 갔고 나머지 대출을 받아서 하겠다는 건 여기의 민간업체의 사업계획인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실질적인 그런 PF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일이지만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그렇게 빼주고 다시 통으로 27홀로 해주다 보니 혹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물론 개입할 문제는 아니지만 은행, 금융권에서는 어쨌든 모르는 상태에서 27홀로, 누가 봐도 마론이 이미 있었던 건 알지만 서류 액면상으로는 27홀로 다시 계획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물론 27홀에 대한 가격의 20% 자본력이 있어야 80%를 해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이 살짝 염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당부를…. 왜 천안시가 그것에 대해서 승인 허가나 이런 기준의 완화처럼 된 것처럼 외부에서 보여지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는 절차상의 과정을 하기 위해서 바꾸는 부분을 이해를 했으나 또 그럴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 당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알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이거 저번에도 한 번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김명숙 위원 관련해서.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저희가 27홀로 할 경우 천안시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떨까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지금 골프장 관련해가지고 제안서라든가 입안서를 보면 지금 골프장에서도 지역주민과의 상생 방안으로 지금 현재 18홀 운영하는 거에 총직원 수가 저희들이 받아본 자료에는 총 1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 75%가 북면 플러스 천안시 관내 직원이 75%, 그 이외에는 25% 천안시 이외, 거기에는 캐디분들이 주로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역의 어떤 인력을, 지역 인력을 채용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게 지금 북면에 골프장 진입을 위해가지고 공공기여 방안 해가지고 지금 국지도 27호선…. 57호선에서 시도 2호선으로 분기되어 가지고 골프장 지금 현재 진입도로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약 740m가 됩니다. 거기에 도로 개량이랑 보도가 현재 없거든요. 3m 보도를 설치하는.

그리고 또 지금 포천∼세종 간 고속도로 준공이 내년도 준공이 되는데 거기에 동천안휴게소, 하이패스, IC 도로 건설 비용으로 이쪽 마론에서도 총 30억 원을 부과해서 총 약 78억…. 73억 정도가 공공기여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는 마론골프장이 종전에는 사실 운영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세금도 많이 체납됐었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거는 23년도에 체납세금을 다 …(청취불능)…했고 매년 국세, 지방세 해가지고 약 한 10억 2,000 정도의 천안시의 세입으로 잡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운영하면서 지역에 대한 특산품, 북면의 밤이라든가 표고라든가 최근 오이도 많이 하고 있고요. 옥수수, 단호박 그런 거에 대해서 클럽하우스라든가, 거기에 나중에 콘도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일정 공간을 구획해가지고 지역특산품도 같이 판매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18홀에서 27홀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할 경우 천안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지금 쭉 나열하신 것처럼 그런 기대효과가 있다고 답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쪽 지역에 골프장이 또 추가적으로 두 건이 있는 걸로….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기대효과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채용, 진입도로 도로 개량 이런 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력은 사실은 엄청난 그런 거라고 생각은 안 들고 도로 진입로 이런 것도 기부채납을 받든 해서 천안시 이득은 될 수 있겠지만 그 뒤로 하이패스 관련해서 설명회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골프를 치고 천안에서 하루를 숙박을 해야 그게 숙박형, 체류형 관광으로 해서 좀 더 기대…. 지금 말씀하신 거라면 그런 기대효과가 되는데 이렇게 여기에 세 곳을 해주면 사실은 환경적인 부분에서 반발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봐요, 주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활성화가 된다면 무리해서라도 설득을 해서라도 하는 게 맞지만 과연 이쪽에 하이패스가 지나가는 인접한 곳에 골프장 세 곳이 있으면 이분들이 과연 골프를 치고 지역에서 돈도 쓰고 관광도 하고 이러면서 과연 하고 갈 수 있을 것인지….

오히려 교통량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치고 싹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천안시에서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려면, 경제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지역에 대한 기여도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이 골프장 세 곳에 할 경우 좀 명확히 그거를 말을 하고 가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이렇게 해야지 한다고 했지만 사실 도로 진입로도 골프장을 가기 위한 진입로를 하는 거라고 판단이 거의 되지 이쪽에 어떤, 저희 천안시민들이 할 수 있는…. 그 주민들은 조금 편의는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마치 기부채납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했다라는 효과는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본인들이 골프를 치기 위해서 가는 길을 만드는 거지 그렇게는 아니니까 그런 다른 부분들로 천안시에 기여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면서 해줘야지.

지금 여기에 골프장이 하나도 아니고 여기 마론은 원래 18홀에서 27홀이니까 있던 데를 넓혔다고 했지만 아닌 곳도 두 곳이 더 생길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천안시 어느 정도 큰 기여도가 있어야 된다.

그거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임도….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예, 김명숙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량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골프장이 활성화가 되고 또 반대급부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어떤 역효과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골프장 이후에, 조성 인가 이후에 저희 천안시의 노력과 지역주민과의 노력이 함께 필요할 거 같고 그와 더불어서 마론 측과의 상생 노력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지역의 농특산물을 판매한다는 것이나 일자리 창출의 기여도 있지만 일시적인 부분인 거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저희가 관광휴양형 지구로 지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구 지정을 해주고 골프장을 유치하는 목적은 천안시야 지리적 수도권과의 여건이 좋기 때문에 골프장이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지만 다른 지역 교통여건이 안 좋고 낙후된 지역은 골프장을 유치하려고 군 단위에서 서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만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골프장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골프장 이후에 조성과 그 이후에라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역의 농특산물이라든지 주변의 요식업 식당도 많이 생길 거로 보고요. 그로 인해서 지역에 크지는 않지만 현재와는 다른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가에 그치지 않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그 인허가 과정에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이게 지금 골프장뿐이 아니라 어떤 도시의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책임감이 수반됩니다. 왜냐하면 10년이 아니고 20년, 30년 후 도시계획이 잘못됐을 때 바꿀 수도 없고, 그런데 지금 천안 같은 경우 이렇게 골프장이 들어오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천안시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이득이 안 된다면 어떻게 보면 환경 훼손하면서 도시계획이 잘못된 걸로 인해서 바꿀 수 없는 그런 악순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꼼꼼히 담당부서에서 잘 해서 하시겠지만 도시계획은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한다.

특히 이렇게 변경할 때는 더더군다나, 그러면 저희도 천안시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은 명확히…. 지금 말씀하신 농수산물 이런 거보다도 더 크게, 명확히 해야지 저희 천안시도 이런 사업을 해줄 때 그분들이 천안시에 우리가 이런 기여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책임감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유영채 위원 아까 9홀 확정이 아니고 18홀 폐지, 27홀 증설. 이거는 나중에 저한테 따로 이해를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알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혹시 주민들이나 환경단체들한테 환경 파괴 우려로 인해서 민원 들어오고 이런 거 없나요? 9홀을 확장을 함으로 해서.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저희들이 행정절차 진행과정에서 주민설명회도 했고 주민 공람공고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아예 없던 부분이 들어온다면 주민들하고 마찰도 있었겠지만 이미 18홀을 운영하고 있고 또 마론 측에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사업자 측면에서를 사업을 잘하면 지역주민과의 마찰을 최대한 없애는 방향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주민들의 반대 의견은 없었고요. 이 골프장이 들어와가지고 골프장을 반대한다 그런 거는 별도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거기가 어떤 계획을 할 때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게 한다든가 또 주변 지역에 비가 왔을 때 홍수가 됐든 산사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에 충분히 반영해서 그런 거는 좀 해소될 수 있게 해달라든가 그런 의견이 주요 의견이었습니다.

유영채 위원 이게 9홀 증설 및 휴양시설 조성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유영채 위원 관광휴양시설. 관광휴양시설 조성은 뭘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말 그대로 관광,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안에 관광을 위한 콘도…. 펜션도 집어넣고 골프도, 체육시설도 일부 집어넣고 그런 관광휴양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잡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골프텔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맞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거 안에 지금 계획을 보면 총 2개 동에 70개 실이 골프텔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이 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유영채 위원 이 안에 지금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네.

유영채 위원 나인홀 확장한다는 그 안에 골프텔이 지금 들어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위원님 102쪽 보시면 토지이용계획 보시면 사업지구 중심으로서 맨 하단에 보면 노랗게 채색되어 가지고 콘도라고 그렇게 도면에 표시가 되어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2개 동에 약 70개 실의 골프텔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이게 사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마론뉴데이CC, 마론뉴데이 골프클럽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세금 체납이 많이 됐던 곳이에요, 사실. 지금 어려운 골프텔에서 이렇게 또 9홀 하면서 골프텔까지 한다라고 하고 제가 본 위원이 얼마 전에도 이걸 보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골프텔 플러스 45홀로 개발을 한다고 해서 회원권을 지금 구매 독려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구매 독려를.

이건 우리 천안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천안시민들이 제일 많이 이걸 보겠죠. 관련이 있겠지, 경기도나 서울 이런 사람들보다. 그런 것도 사실은 좀 우려가 되고. 우려가 됩니다. 우려가 되고. 참….

이거 지금 야간개장도 하죠? 야간개장도 해. 야간개장도 한다고.

이게 이제 야간 나이트 운영 시에….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많지는. 우리 그쪽 앞쪽으로 사는 주민들이 아마 빛공해 때문에 고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우리 천안시에 경제적으로 도움되는 건 거의 없다.

농산물 어떻게 팔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던데 농산물이 뭐고. 뭐가 있어, 우리 천안시에. 장사가 잘 되면 세금은 조금 더 내겠네요. 세금은을 그 외에 우리 천안시에 경제적으로나 이득되는 게 뭐 있어요? 시민들한테 도움되고 이런 게?

여기에 있는 주민들 거기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고용 창출 관련해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3명이 근무하는 중에 천안시에 거주하는 직원 수가 약 70% 정도 직원이….

유영채 위원 캐디분들?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캐디는 거즘 여기가 아니고요. 주로….

유영채 위원 주민들?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주민들. 지역주민들은….

유영채 위원 주민들이 여기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유영채 위원 123명 중에서….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123명 중에 75%가 천안시에 주소를 두었고 북면에는 약 12% 해서 지금 한 15명이 북면에 주소를 두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납안리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납안리.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그렇죠. 그 북면이라는 데는….

유영채 위원 천안시 사람들이 아니라.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납안리에 주소를 두고 하는 사람들 위주로 채용을 하는 거겠죠.

유영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 시에서 어련히 잘해서 판단해서 하시겠지만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고 시민들이 정말 조금이라도, 납안리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를 하게끔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네, 잘 알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네,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잠깐만요.

제가 몇 가지 먼저 질문드릴게요.

이게 전에는 퍼블릭이었죠?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위원장 노종관 비회원제였죠?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위원장 노종관 이번에 27홀로 되면 회원제로 바뀌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받아본 내용으로는 회원제로는 안 돌리고 그냥 일반 대중제로 돌린다고 저희들은 내용이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퍼블릭, 대중제로….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사실 관계자분들 와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우리가 이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위원님들 의견이 달라서 그렇게 안 했는데요.

(「지금 오시라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여기까지만 더 여쭤보고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기반시설이 있잖아요. 관정이라든지 도로, 상하수도 이런 부분은 증설이 되죠?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맞습니다. 지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하관정을 이용해서 쓰고 있고요. 일일 한 160톤, 지금 증설까지 하면 촌 160톤이 소요되는데 지금 계획은 북면 연출리에서 …(청취불능)…해가지고 광역상수를 수수해가지고 160톤을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관계용수라고 해가지고 잔디에 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골프장 내에 저류지가 설치되니까 저류지 플러스 오수처리 재이용수를 같이 쓰고 또 갈수기 때는 좀 부족할 겁니다. 그거는 지금 기존에 골프장이 관정 3개소에 대해서 400톤을 허가를 받아놓은 양이 있습니다. 그게 부족하면 그거를 일부 쓰는 걸로 했고 말 그대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정 추가 개발은 없이 기존 관정 허가받은 내에서 쓰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상하수도는 그렇게 같고요.

○위원장 노종관 골프텔이 지금 생기잖아요. 골프텔이 생기면 거기에서 사용하는 그 물의 양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하수 관련 부분 처리 양도 상당히 많을 것인데 그 하수관은 추가로 증설할 계획도 없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하수도는 100% 재사용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수도 역할로 쓰고 화장실이라든가 허드렛물 쓰고 관계용수도 같이 써가지고 그게 일일 약 지금 원 단위 계산하면 약 158톤 정도가 오수 발생이 되는데 그거를 전량 방류 않고 다시 재이용해서 중수도 플러스 관계용수 쓰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아, 자체 설비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얘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그리고 지금 이게 원래 최초에 18홀에서 골프장 허가 과정이 2011년도 전하고 현재하고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폐지를 하고 9홀 추가를 추가해서 27홀을 어떻게 보면 용도지역변경을 지금 통해서 9홀 추가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그걸 지금 의회에서 심의를 받는 과정인데는 지금 지난번에도 이 골프장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거기가 산이 경사도가 사실은 굉장히 가파른 경사도잖아요.

거기가 산사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 재해에 대해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들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런 부분들 아마 그분들이 갖고 온 데이터를 충분히 듣고서 정회를 잠깐 하고 그다음에 다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이 부분은 제가 추가로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노종관 예.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지금 이 건은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이후에 사업시행자는 체육시설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 전에 영향영향평가라든가 재해영향평가라든가 각각의 영향평가를 다 받아가지고 지금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한번 다 뜯어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다시 한번…. 지금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는 계획이고요.

사업 계획 승인 때는 그게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홀 배치라든가 그런 게 전반적으로 다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확인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예,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마론 관계자분들 오셨는데요. 지금 천안 농수산물 거기에서 팔고 있나요?

마이크 켜고.

○마론컨트리클럽전무 오종진 저희가 특산품 판매할 수 있는 면적하고 위치는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영한 위원 앞으로 천안의 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천안 농산물이 많잖아요. 그렇죠? 농산물이 메론 같은 경우도 엄청 유명해요. 수신메론도 있고 천안막걸리, 성거·성환 포도 그다음에 성환의 배, 호두 광덕호두도 있고 오이는 병천에 오이가 또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천안 흥타령쌀도 있고 또 식자재는 지금 거기에서 식당에서 다 천안 거 쓰고 있죠?

○마론컨트리클럽전무 오종진 예, 물론입니다.

김영한 위원 예, 이것도 잘하시는 거 같은데 앞으로 9홀 증설하고 하게 되면 천안 농산물 판매점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론컨트리클럽전무 오종진 예, 알겠습니다. 주변에 소매를 하시는 농민분들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활용을 못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먼저 더 적극적으로 영업을 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예, 다른 골프장도 본 위원이 가보니까 부킹을 단체 부킹을 하게 되면 1인당 식사를 얼마 이상 해야 된다. 아니면 거기의 농산물을 얼마 이상 사가야 된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마론도 그렇죠?

○마론컨트리클럽전무 오종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럴 때 농산물을 진열해 놨다가 본인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사갈 수 있게. 또한 천안 선전도 되고.

여기 오시는 분들 전부 천안분은 아니잖아요. 외지에서 많이 오잖아요. 여기 교통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마론컨트리클럽전무 오종진 예.

김영한 위원 그것 좀 최대한 신경 써서 천안 선전도 되고 천안 농사짓는 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론컨트리클럽전무 오종진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이번 9홀 증설하면서 혹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 이런 거 혹시 있었습니까?

○마론컨트리클럽전무 오종진 저희가 운영리 분들, 납안1·2리분들, 각 마을의 발전위원회, 대책위원회 갖가지 …(청취불능)…하고 있는데 저희 공람공고를 하고 공람공고 외에도 협의를 할 때 마을 분들은 저희 골프장 증설에 대해서 반대가 한 분도 없었습니다.

단, 당연히 마을발전기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13년 동안 년 골프장을 운영을 하면서 주변 마을분들하고 돈독하고 그리고 매년 발전기금 또는 여러 가지 서로 상부상조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특별히 반대를 하거나 특이사항은 없이 지금 인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하는 게 주민들 제안사업이었어요?

주민들이 제안했던 거예요, 혹시?

○천마기술단부장 김영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역사 천마기술단의 김영완 부장입니다.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제안은 주민들이 제안한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제안할 때는 그걸 주민제안이라고 표현을 해서 일반사업자가 했을 때도 주민제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아닌 사업자를 주민으로 보고 주민제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94쪽에 보면 주민제안이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봤던 거고, 거기 농장인가 하나 있죠?

○천마기술단부장 김영완 예, 사조화인코리아라는 데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리 관련 농장입니다.

권오중 위원 거기 주민들이 악취 민원 같은 거 혹시….

○천마기술단부장 김영완 예,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그쪽에 악취문제로 주민들 민원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쪽에서 오리 부화만 하고 키우지는 않습니다. 부화하고 바로 다른 데로 이동하고 그래가지고 악취가 많이 없습니다.

최근에도 갔다 왔는데 주변에도 갔다왔는데 악취 문제는 크게 발생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예전보다는 민원이 다행히 현저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권오중 위원 주민들이 그거를 이전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없었어요, 혹시?

○천마기술단부장 김영완 예전에는 많았고요. 지금 일부 주민들은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거를 한번 거기하고 당사자들하고 논의를 해봤습니까?

○마론컨트리클럽전무 오종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 이전부터 화인코리아 오리농장하고 주민분들, 그때도 몇몇 주민분들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토지 매입해서 저희 사업구역에 편입시키는 노력은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리농장, 오리 부화장 특성상 여기에서 설치가 폐지가 되면 현실적으로 다른 데로 옮겨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용권이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100% 협의매입이 필요한 사업이어서 상대 측에서 움직이지 않는데 저희가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도 상대 측이 부화장 사업을 포기를 하고 상식적인 가격을 제안을 하면 저희는 사업을 둘째치고 주민분들을 위해서라도 매입 의향을 현재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오중 위원 주민들하고 마론 쪽에서는 그거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안 할…. 매입….

○마론컨트리클럽전무 오종진 전혀 반응이….

권오중 위원 의사가 없는 거예요?

○마론컨트리클럽전무 오종진 예.

권오중 위원 지금 과장님.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북면에 마론은 증설이고 신설 두 군데가 있었죠? 테라하고 스카이.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요? 이거랑 조금 별개인데 연관 있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우선 테라 같은 경우는 북면 대평리에 지금 골프장 26홀, 기존에는 27홀로 하려고 했는데 토지 매수 때문에 26홀로 해서 사업계획승인까지 받은 상태였는데요. 일부가 동의가…. 반대하는 민원이 있어서 반대하는 토지는 제척해놓고 별도로 토지를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26홀이 아닌 17홀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주민제안 들어와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명덕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스카이안이었는데 지금은 사업시행자가 바뀌면서 …(청취불능)…변경됐고요.

거기 또한 골프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용권이 없다 보니까 100% 협의해서 해야 하는데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을 제척해놓고 제척한 면적만큼 추가적으로 면적을 확보해서 골프 코스도 다시 재배치하고 클럽하우스도 변경하는 거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입안서류가 들어와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한 군데는 시행사가 바뀐 거고.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네,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하나는 진행 중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6홀에서 한 홀 더 추가해서 27홀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입안서가 들어와서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지난 일인데 사실 1개 면에 골프장이 3개가 한 번에 의견청취가 들어온 거예요. 물론 그당시 도시계획과에서 나름대로 면밀하게 검토를 했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명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골프장 하다 보면 사실 산사태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게 났을 때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때도 우려를 많이 했었어요, 사실. 1개 면에, 북면에 세 군데를 2개 신설, 하나 증설하는 거 때문에. 지금 질문드린 거는 잘 그게 진행이 되고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던 건데.

하나는 사업자가 바뀐 거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네.

권오중 위원 2개가 다 진행되기는 진행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진행은 정상….

권오중 위원 사업자만 바뀐 거고?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단지 협의 과정에서 도저히 취득이 안 된다면 그 부분을 구역에서 제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아마 사업시행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수용권이 없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변경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당시에도 여러 걱정과 우려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천안시 읍면을 특화로 해서 북면은 휴양시설로 하고 싶다. 제2경부고속도로가 오곡리인가? 그쪽으로 진출입로가 생기고 그러면서 북면을 휴양도시로 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 당시에 건설교통위원님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했는데 이게 잘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야지 주민들도 그렇고…. 사실 무리하게 한 측면이 있어요.

한 번에 3개…. 2개 신설, 하나 증설 했을 때.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계획대로 잘 잰행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차질을 빚으면 그 당시에 있었던 위원들이나 관계된 분들이 좀 난처해질 수 있다.

지금 새로 오신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마론 증설 외에 두 군데 신설 골프장도 잘 진행돼서 주민들 기대심리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잘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이게 2023년 10월 달? 그때도 우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의 건이 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10월이요?

이병하 위원 10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2023년 1월에 재정비를 앞두고서 지금 개발진흥지구에 관련돼서 의회의견 청취를 들은 겁니다. 지금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프장 3개소 관련해서 스카이안, 그때 당시에는 지금 현재 …(청취불능)…테라, 마론CC 관련해서 의견 청취를 그때 들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이게 보면 2023년 10월 5일 천안시장 이름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범위 등 결정된 내용 공개가 그때 된 건가요, 그럼?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그거는 별도로….

이병하 위원 제가 지금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 우리가 거기 마론CC 지금 9홀 만드는데 오른쪽 5시 방향에 붙는 부분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네.

이병하 위원 그런데 거기 말고 왼쪽에.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서측 부분이요.

이병하 위원 기다랗게 있었던 부분. 그다음에 지금 하는 데 말고 그 위에 부분, 거기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18홀 지금 운영 중인 서측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기다랗게 있는 데.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그 부분은 종전에는 사업시행자가 편입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병하 위원 거기도 골프장으로 만들려다가 못 만든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거기는….

이병하 위원 뭐 때문에 안 만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임상이 양호하고 자연환경이 좋으니 개발보다는 보존이 가치가 높다라고 해가지고….

이병하 위원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 한다?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이병하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쪽은요? 한 시 방향에 있던 거. 조그만 거. 제일 조그만 땅.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지금 거기는 종전에 펜션파크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병하 위원 어떤….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펜션파크. 그런데 이거는 사업시행자가 계획을 취소하면서 그 부분은 제외가 됐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이 밑에 지금 한다는 곳 9홀, 거기만 이제 개발을 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네,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다른 데는 안 하고?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이병하 위원 그럼 그걸 함으로써 우리 천안시에다가 기부하는 내용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지금 공공기여 방안 해가지고 총 2건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지금 국지도57호선에서 납안리 마론 CC 골프장 입구까지가 740미터가 2차로가 되어 있는데 거기가 보도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보도를 설치하면서 바로…. 그게 시도2호선인데 시도2호선과 도천천, 소하천이 같이 겹치는 부분인데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상 하천 홍수위가 맞지 아니해가지고 사업시행자는 740미터 도로를 홍수위에 맞춰가지고 도로를 올리면서 보도를 설치하는 계획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포천∼세종 간 고속도로 해가지고 동천안휴게소 하이패스 IC 진입도로 개설하면서 총 30억 원 부담하는 걸로 해가지고 총 73억 8,000만 원을 공공기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지금 보니까 공공기여 계획안에 말씀하신 거대로 해서 금액만 보면 73억 8,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동천안하이패스 IC 진입로 공사하는 거는 이게 잘 되어 있어야지 골프장 오는데 편하니까 또 하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네,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맞죠?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네.

이병하 위원 그다음에 보도 개설하면서 도로 다시 한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네.

이병하 위원 납안리 마을회관앞에서부터 들어오는 거. 맞죠?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네.

이병하 위원 그거는 골프장 들어오기 좋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기존에도 골프장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2차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 다만 지금 계획하는 거는 주민들 사전에 의견을 받아가지고 거기를 도로를 개설해 주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반영….

이병하 위원 도로 개설해주고 보도 만들어달래서 만들어 준다?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네. 지금 보면 소하천 기본계획상 홍수위가 있잖아요.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흐르는 홍수위선보다 도로가 낮아요. 그래서 그거를 들어올리면서 보도까지 설치해주는, 그렇게 계획을 지금 잡았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래서 개발 이걸 하면서 관계부서 관련 규정 검토에 대한 조치계획서 제가 받아본 거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이병하 위원 그거에 대해서 많은 실과에서 검토 의견을 줬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총 80건 정도.

이병하 위원 예, 저도 다 봤는데 조치계획을 보면 다 반영한다고 마론 측에서는 한 거는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마론 측 관계자들 다 오셨는데 확실히 이행할 수 있습니까?

○마론컨트리클럽전무 오종진 저희가 반영한다고 한 거…. 도시계획상 반영한다고….

○위원장 노종관 마이크를 잡고 말씀해주세요.

○마론컨트리클럽전무 오종진 예, 지금 저희가 각 협의부서별 나온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서 제출 시 저희가 조치계획 이행을 안 하게 되면 저희가 착공 또는 준공….

이병하 위원 할 수가 없으니까?

○마론컨트리클럽전무 오종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출한 조치계획서대로 이행하는 거는 확실합니다.

이병하 위원 예, 이 협의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에 나와서 반영한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다 반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겠다?

○마론컨트리클럽전무 오종진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럼 좀 물어볼게요.

아까 물 관련해갖고, 상수도 관련해갖고 따로 관정 같은 거 안 판다고 했잖아요. 맞죠?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여기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금번 사업개발로 추가 지하수 개발계획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 한번 확인하려고.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없는 거 맞죠?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이병하 위원 그리고 운용리 이장님께서 57호선 골프장 연계도로 보도 설치해 달라는 게 그건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거?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그거는 별개입니다. 지금 보도 설치하는 거는 납안1리에서 마론골프장 입구까지 한 740m.

이병하 위원 그러면 이 운용리 이장께서 국지도 57호선과 주식회사 마론 골프장 연계도로 요청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천마기술단부장 김영완 예, 저희가 최초 서측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제안했을 때 관련부서 협의를 돌렸을 때 납안2리 주민들께서 납안2리까지 보도 개설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럼 설치…. 도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천마기술단부장 김영완 저희는 일단 공공기여 지침에 따라서 기준 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납안…. 그 금액을 크게 상회하지 못하지만 지금 계획한 국지도57호선부터 마론 CC 남측까지 보도개설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마론 CC 남측에서 납안2리까지 구간은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고 향후 서측 지역이나 이쪽에 추가 개발사업이나 공공기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운용리 이장께서 요청한 건은 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천마기술단부장 김영완 예, 지금 계획상은 납안2리까지 개설은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런데 조치계획에는 반영이라고 적혀 있던데.

○천마기술단부장 김영완 그러니까 저희가…. 죄송하지만 그 조치계획이 저희가 여러 번 관련부처 협의를 거치다 보니까 서측 지역까지 포함해서 개발할 때는 있었는데 납안2리까지는 개설계획이 있었는데….

이병하 위원 서측까지 우리가 개발을 하면 해주겠다?

그런데 거기 안 하니까 할 이유가 없다?

○천마기술단부장 김영완 예, 뭐 그런 좀….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기여금액을 크게 지금 상회하고 있는데 거기 납안2리까지 가게 되면 사업자에게 큰….

이병하 위원 아까 조치계획에 관련해서 다 할 의향이 있냐니까 다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고 제가 물어보는 건데 여기 반영이 된다고, 반영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네.

이병하 위원 이거 저 준 거 보셔요. 거기 써 있잖아, 반영이라고.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지금 공공기여 관련해서가지고는 저희들이 관련 규정이 의하면 용도지역 변경 부분에 대한 전체 금액을 산정했을 때 적정 금액은, 법적 금액은 한 10억 2,000만 원까지 공공기여를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가 공공기여한다는 부분은 73억 8,000만 원 정도 공공기여하는 거고 이게 현재 시점에서 73억이지 사업 시행하는 시점에서는 금액이 더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법적 기다 7배 정도 상회하는 거고요.

또 서쪽 부분 증설을 하려고 했지만 금강청에서 제척을 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제척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납안2리까지 또 그거를 끌고 간다면 과도한 공공기여 부분에 해당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병하 위원 이들은 원하고 있었고 그것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그거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서쪽 부분이 골프장이 반영이 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사업시행자도 금액이 올라가더라도 이거를 반영을….

이병하 위원 그들도 그거를 알고 있습니까? 주민들도?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얘기를 좀 했어요?

○천마기술단부장 김영완 이번에 서측 지역을 제척하고 나서 관련부서 협의, 그다음에 주민들, 이장님들 만나서 협의했을 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조금 이장님께서는 아쉬워했습니다. 서측 지역도 같이 하면….

이병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미반영이라고 써놔야지.

○천마기술단부장 김영완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다음에 그밑에 위례성로에서 위례산까지 등산로 설치 요청한 건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천마기술단부장 김영완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천마기술단부장 김영완 위원님, 제가 그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저희가 진행했던 절차에 대해서 한 번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초 18홀 증설계획은 23년 10월 달에 주민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18홀 양쪽으로 9홀, 9홀 증설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그때 관련부처 협의 돌렸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주민제안을 다시 취하하고요, 다시 동측만 9홀만 추가하는 주민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련 부서 협의 의견은 등산로라든가 납안2리에 대한 보도 개설 계획은 현재는….

이병하 위원 없는 거고?

○천마기술단부장 김영완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이거, 이번 거 협의 결과 조치 계획을 줘야 되는데 옛날 거를 줬네요, 저한테? 맞죠?

○천마기술단부장 김영완 아마 총괄로 드리지 않았을까….

이병하 위원 과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위원님 말씀대로요.

이병하 위원 이게 최초 거 준 거고….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최초 걸로….

이병하 위원 최초 거 주고….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예, 그 이후에 금강청에서 서측 부분 제척해라라고….

이병하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거를 다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선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이병하 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서류만 보고 얘기를 하는데…. 맞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이후에 협의 과정에서 생긴, 넣은 의견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리든지 아마 그건 별도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든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그러면 그밑에, 이것도 그런 거 같네, 그럼.

그러면 보면 공공기여라고 해갖고 한다는 게 말은 공공기여인데 골프장에 진입로 그다음에 거기를 좀 개선해서 더 많은 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도 만들고자 함이 더 커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은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천안시에서 천안시에다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건지, 뭘 했는지 건지 모르겠어.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서는 입안제안 때 공공기여 방안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거는 주민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작성한 거고요.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공공기여에 대한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확정 통보를 해준 거고요.

지금 다시 들어온 공공기여는 또 지금 입안서류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의회 의견청취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 또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때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는 거고 지금 반영되어 있는 거는 동천안 IC 휴게소 진입도로 개설은 건설도로과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준 게 반영이 된 거고 30억, 나머지 납안1·2에서…. 납안1·2 보도설치 도로 개량은….

이병하 위원 예, 73억짜리, 예.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한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납안2리까지 못 간 거는 서측 구역을 제척을 하게 됨으로써 그거까지 반영을 못 시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어떤 말씀인지 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께서 지역농수산물, 지역특산물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북면에서만 나야지 지역특산물입니까?

천안을 홍보할 수 있는 지역특산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천안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네, 그건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그거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한테 주지하고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유수희 위원님.

좀 짧게, 짧게 좀 해주세요.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잠깐 나갔다 와서 내용이 혹시 중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는지는 잘 모르습니다. 총사업비 9홀 추가 사업비 그다음에 공공기여 부분 다 해서 얼마 된다고 하셨던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지금 전체적으로 대략 876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지금 잡았습니다.

유수희 위원 866억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쨌든 관계자분들 들어오셨으니까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이 마론뉴데이 여기에 실소유, 바뀌신 부분은 아닌 거죠, 혹시? 운영.

○마론컨트리클럽전무 오종진 저희 현재 마론 골프장 운영하는 사업시행자가 9홀을 더 증설하는….

유수희 위원 증설이죠? 바뀌지 않았죠?

○마론컨트리클럽전무 오종진 예.

유수희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건 뭐냐면, 물론 코로나 시절도 있었고 이래서 어려운 시기였던 거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많이, 골프장이 아주 많이 호황도 아니라고 보통들은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내 같은 경우는 또 천안 북면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진천 인근 도로라든지 해서 많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9홀을 추가하는데 그다음에 공공기여 시설까지 해서 876억 엄청 큰 자본이거든요. 기간도 있지만. 또 운영을 안 하고 신규 골프도 아니고 9홀 추가를 876억 들이고 이렇게 하면서까지 하시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 왜냐하면 또 어려운 시기에 사실은 또…. 물론 지금은 완납된 상태지만 사실 저희가 전에 저도 상반기 있을 때 행정안전위원회 있으면서 그런 세금 관련한 부분들도 상위 랭킹에 불명예스럽게 리스크에 링크에 되어 있었는데 물론 다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호황기가 아닐 거 같은데 이렇게까지 시행을 하면서 혹여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에 처해지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혹시라도 사업시행자가 바뀌어서 조금 더 욕심에 잘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꺼내기는 어렵지만 궁금한 내용이기도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말씀 좀 한번 해주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론컨트리클럽전무 오종진 예, 방금 말씀하신 저희 골프장 운영 주체는 전혀 변동이 없고 9홀만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적인 판단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골프장 18홀보다는 27홀이 더 재정적으로 건전해진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더구나 제2경부가 뚫리고 나서 무인하이패스가 뚫리고 나면 서울 지역에서,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그래도 교통시간이 30분에서 40분 더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 효과도 저희는 상당히 기대를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테라골프장하고 스카이골프장까지 하게 되면, 그리고 저희 골프장까지 하게 되면 수도권에 비할 수 있는 큰 관광휴양단지, 이름있는 단지가 될 거라는 사업적인 판단하에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수희 위원 네, 굉장히 물론 사업가의 사업적인 눈에서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행한다고 잘 운영하시고 정말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천안시에….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마만큼의 혹여라도 많이 밀리거나 체납됐을 시에는 그 부분에 경제적 효과를 누리는 거보다 그 부분에 대한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말씀이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아까 우리 농산물 판매나 이런 내용들의 부분도 나왔습니다. 사실은 골프장 다녀보신 분들은 알지만 골프장에서 판매하는 게 가히 싸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 클럽 하우스 입구에서 부스에서 운영은 하나 비싸게 판매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안 가져갑니다.

계속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게 결국에는 고속도로의 진출입이 편하게 거기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편한 거거든요. 그러면 농수산물이 거기에서 판매를 하고자 하는 거는 따로 그런 농가 쪽으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 거의 홍보며 판매 양이 늘어나는 경제효과를 누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여 판매되고 이런 부분에서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골프장은 당연히 비싸다라는 거보다 정말 천안지역에 이런 상품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적정선으로 운영을 해주십사라는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 얘기 공통점이 지역농산물을 써달라, 이 당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주실 때 관계자분께서 다이는 있지만 많이 팔리거나…. 팔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거 골프장에서 잘 안 팔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늘집에서 천안의 음료라든지 술이라든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거기에서 많이 소진을 해주시면…. 그늘집에서는 잘 팔린다고 봅니다.

그런 거를 좀 해주실 수 있는 거를 천안 농산물 위주로 천안에서 나온 거 위주로 그늘집에서 팔 수 있도록 되도록면 해주겠다면 그런 답변을 지금 마이크를 켜주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론컨트리클럽전무 오종진 예, 지금 현재도 지역 막걸리라든가 저희 최대한 홍보하면서 판매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늘집이나 스타트하우스 거기에서 말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전무님, 3년 전에 대표님이 지금도 대표님 하시고 계시나요?

○마론컨트리클럽전무 오종진 예, 그렇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래요? 바뀌지 않으셨어요?

○마론컨트리클럽전무 오종진 아….

유영채 위원 왜, 대답하기 곤란하시나요?

○마론컨트리클럽전무 오종진 아니요, 아니요.

유영채 위원 그런데….

○마론컨트리클럽전무 오종진 죄송합니다.

유영채 위원 왜요?

○마론컨트리클럽전무 오종진 3년 차….

유영채 위원 언제 입사하셨는데요?

○마론컨트리클럽전무 오종진 저는 꽤 오래 전에, 전 대표님이…. 아, 대표님은 바뀌습니다.

유영채 위원 바뀌셨어요?

지금 지역주민들에게 매년 발전기금을 줬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렇죠?

○마론컨트리클럽전무 오종진 예.

유영채 위원 전무님께서.

○마론컨트리클럽전무 오종진 예.

유영채 위원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주시나요, 혹시?

○마론컨트리클럽전무 오종진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일단 대표적으로는 천안 FC에 광고 후원을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신문이 주최하는 아마추어골프대회도 저희가 후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동복지단체인 초록우산도 매년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고 지역주민 관련해서는 매년 벚꽃축제 때 매년매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상품이라든가 상금이나 상품을 계속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근 마을에서 봄, 가을 마을행사나 어디 여가….

유영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캐디분들 빼고요, 잔디 관리나 코스 관리, 수목 관리, 도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마론컨트리클럽전무 오종진 예.

유영채 위원 몇 분이나 되시나요?

○마론컨트리클럽전무 오종진 지금 저희가 캐디분들을 제외하고는 60분 정도 됩니다.

유영채 위원 그럼 60분 정도에서 우리 지금 북면이나 병천, 목천 이쪽에 사시는 지역주민들은 몇 분이나…. 거기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마론컨트리클럽전무 오종진 예, 저희가 상시 근로이고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는 다른 데로 되어 있는 분 몇몇 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날마다 출퇴근을 해야 되가지고 다 인근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유영채 위원 아, 인근에 계신 분들이에요?

○마론컨트리클럽전무 오종진 예.

유영채 위원 주민들 고용은 하시네요? 주민분들을 고용을 하시는데….

○마론컨트리클럽전무 오종진 예, 상시 근로…. 매일 상시 근로여가지고….

유영채 위원 주민들 소득 증대는 없고.

○마론컨트리클럽전무 오종진 예, 그리고 외부에서는 지금….

유영채 위원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지금 회원가가 1억 3,000 정도 가나요?

○마론컨트리클럽전무 오종진 대중제입니다.

유영채 위원 지금 그거는 회원가는 없어졌어요?

○마론컨트리클럽전무 오종진 예, 지금 저희가 23년도에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러면 밖에서…. 지금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밖에서 떠들고 있는 거 골프텔 플러스 45홀 개발 해가지고 지금 회원권을 모집한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마론컨트리클럽전무 오종진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저희가….

유영채 위원 아니, 들어봤냐고요.

○마론컨트리클럽전무 오종진 아니요,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유영채 위원 전혀 못 들어보셨나요?

○마론컨트리클럽전무 오종진 예.

유영채 위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분명히 관광휴양시설을 설치를 한다는 게 골프텔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마론컨트리클럽전무 오종진 저희는 지금 인허가상으로는 콘도 계획이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콘도?

○마론컨트리클럽전무 오종진 예.

유영채 위원 콘도가 골프텔 아니에요? 콘도나 골프텔이나….

뭐 1박 2일로 치고 오시는 분들 거기에서 숙식을 하고 하시는 거 그거 맞죠?

○천마기술단부장 김영완 그렇게도 운영할 수 있고요. 북면 지역 관광객들을 위한 콘도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유영채 위원 전무님, 혹시라도…. 마론뉴데이가 천안시에서도 많이 애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마론컨트리클럽전무 오종진 예.

유영채 위원 천안이라는 명칭, 천안이라는 브랜드가 손상되지 않게끔, 혹시라도…. 이런 게 지금 골프텔 플러스 45홀 개발 해가지고 회원권 모집하네, 어쩌네 이런 얘기를 제가 SNS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 지금 전혀 생각치도 않고 있는 게 지금 떠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마론컨트리클럽전무 오종진 예.

유영채 위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것 좀 한번 주시 있게….

○마론컨트리클럽전무 오종진 예, 저희가 확인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예,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론컨트리클럽전무 오종진 예.

유영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천안 도시관리계획[운용(마론C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천안 도시관리계획(시설: 대로 1-1호선 외 35개소)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시 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10항 천안 도시관리계획(시설: 대로 1-1호선 외 35개소)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의안번호 제4503 천안 도시관리계획(시설: 대로 1-1호선 외 35개소)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5쪽 의견 청취 이유입니다.

우리 시 인구 유입과 교통량 증가로 교통정체가 심화되고 있는 청삼교차로, 동부사거리, 망향로를 개량하여 도로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교통사고 예방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시설 및 주변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하고자 금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같은 쪽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청삼교차로, 동부사거리, 망향로 확장계획을 천안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건설도로과에서 25년 3월 13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신청함에 따라 25년 3월 19일 허가과 외 49개 부서와 업무협의를 실시하였고 25년 7월 21일부터 8월 11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번 의회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페이지 106쪽부터 108쪽까지 공사추진현황입니다.

각 시설별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 사업비는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쪽부터 151쪽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도면입니다.

각 시설별 변경내용 및 사유는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는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03호 천안 도시관리계획(시설: 대로 1-1호선 외 35개소)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2022년도에 추진해서 2024년도 3월 착공, 2026년도 12월 준공하기로 계획됐던 사업 아닌가요? 480억을 투입해서?

국장님 아실 거 같은데.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계획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인데요. 사업 부서는 건설도로과에서 시행하는 부분이고 저희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만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유영채 위원 그렇죠.

추진 경위 한번 보세요.

2021년 7월 10일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후 지금 만 4년 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지금 이 건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천안시의 극심한 상습정체구역 해소를 위해서 용역을 착수한 다음에 지금 여기 관리계획결정조서의 사업 구간을 보면 첫 번째 청삼교차로, 두 번째 동부사거리, 세 번째 망향로 이렇게 3개 지역이 천안시에서는 가장 교통의 흐름에 문제가 있다. 서비스 등급을 보면 거진 F단계. F단계라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북이 걸음 수준의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거를 지금 전체적으로 설계까지 완료되어가지고 우선적으로 망향로부터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또 청삼교차로는 단기계획으로 추진하고 동부사거리랑 또 청삼교차로도 지금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 보면 지하차도까지 설치하는 걸로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사업을 구간 구간 나눠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나머지 2개 구간은 500억 이상 대형 사업비가 드는 부분으로 예탁을 다시 받아야 되고 지방투자심사도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2개의 사업시행 기간은 아직까지는 언제 착공한다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지금 건설도로과에서도 아직까지 그런 계획까지 수립은 안 되어 있는 걸로 지금 확인되었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 사이에 자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물가상승 이런 건 또 엄청나게 올랐을 거 아닙니까? 몇십억인 거야, 몇십억. 세금이 몇십억이 더 예산이 투입되는 거예요, 몇십억이.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아마 이 건이 국비라든가 도비 매칭이 안 되고 시비로 하다 보니까 사업시행을 빨리 못 했던 부분도 있었던 같은데요. 그런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볼 수 있는 보충자료 깔끔하고 이쁘게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거 전에 안 갖고 오고 지금 가져오신 거예요? 어쨌든 잘 만들어 주셨어요.

한 가지만 문의할게요. 제가 설명했을 때도 잠깐 말씀을 담당자분들께도 말씀드렸는데 106페이지 지금 보시면 공사 추진 현황 있어요, 청삼교차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단기·장기 추진계획이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장기적으로 오래 거리는 거는 조금 더 저기하고 단기적으로 우선 급하게 할 수 있는 거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단기에 보면 지·정체 연결로 확장 연장이 있어요. 주요 개선 방안에.

이거 기간 얼마 정도 걸릴 거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아마 공사기간은 지금 단기는 27년도 하반기에는 착공을 해서 29년도 하반기에 공사준공을 하는 걸로 해서 약 한 2년 정도 걸릴 거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면 단기라고 하는 거는 공사 기간이 짧은 걸 단기라고 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쉽게 설명하면.

그러면 27년도 착공하고 29년도에 완공해서 준공할 예정인데 밑에 또 추진계획에 보면요. 28년에서 30년까지 청삼교차로 장기실시계획 인가 후 토지 보상, 그다음에 장기 공사 착공 예정이 30년 이후예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유수희 위원 사실 이것도 너무 기간적으로 많이 오래…. 한참 이후에도…. 25년 지금 다 가고 26년은 또 저기하겠죠? 설계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실질적 공사는 27년이에요. 그러면 세월 다 가는 거 같고. 29년에 완공이 됐을 때 그다음에 장기공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1, 2년 텀에 있는 거지 30년 이후부터 착공예정이라고 그러면 연이어지는 거예요. 단기는 짧게 공사기간을 가져서 시민들에게 그마만큼 활용도를 높이고자 했던 건데 거의 그 지역을 통과하려면 27년도부터 사십몇 년 이후까지는 계획공사인데요?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지금 이 지역이 저희들이 단기안으로 우선 시공해보면 지금도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청삼교차로에서 목천 소사리구간 국도 1호선 확장 부분이 있고 망향로도 저희들이 개설을 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의 어떤 교통서비스 수준이 바뀔 수도 있는 여지가 있고 해서 장기안으로 지금 계획을 잡은 거고요.

그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체증이 개선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예타부터 해가지고 모든 행정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진행을 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사업비에도 사실 장기안 보면 800억 이상 막대한 사업비가 드는 부분, 100% 시비로 재원 조달해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장기안으로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예, 들어보니까 이해는 가기는 하나 결국에는 또 예산 부분이었겠죠.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맞….

유수희 위원 그렇죠? 그때그때마다. 그래서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정체가 심해서 이렇게 구간을 정해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은 너무 좋고 또 저희들이 예산 수반도 잘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왕이면 단기 부분도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예정이었다라는 표시를 해줬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알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이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게 우리 천안시에서 교통의 흐름이 제일 안 좋은 곳 세 곳에 대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변경안을 의견 청취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우리 유수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공사기간이 들고 많은 장소에서 공사가 시작이 될 텐데, 그로 인해서도 또 많이 교통체증도 일어날법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안 막힐 수는 없으니까. 공사하는데 안 막히면 그거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민들이 막히는데 공사까지 왜 해, 라고 단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거까지도 섬세하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것 좀 말씀드리려고 마이크 켰습니다.

잘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사업시행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공사에 관한 사전설명도 충분히 있어야 주민불편도 감소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집행부서에서 충분히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여기 지금 149쪽에 보면 여기 제가 이거 그림을 봤는데 시행 전, 시행 후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숙 위원 사십 구, 149쪽이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지금 여기는 동부사거리인데 지금 고재사거리에서 동부사거리 지나가지고 TG 쪽으로 약 한 1개 차로를 더 확보하는 거고요. 지금 교차로는 평면교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기형적인 교차로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재사거리에서 TG 쪽으로는 고가를 설치해가지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차선도 확장을 현재 지금 경부고속도로 측으로 1개 차로를 다 확장하는 거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명숙 위원 아, 여기 그러면 고가도로를 신설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거기가 지금 거기가 지금 동부교에서는 평면교차로로는 교통체증 해소가 안 되는 걸로 판단됐기 때문에 입체교차로로 계획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입체교차로로 지하가 아니고 고가로….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김명숙 위원 그러면 시간이 조금 더 단축은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여기는 공사가 완료되면 교통서비스 수준에서는 지금 F등급에 있지만 B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 양보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그렇게 공사가 시행되는 걸로 이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 제가 지금 이렇게 책자를 보니까 고가를 하신 게 생각을 잘하신 거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긴 거리를 공사를 하면 시간이 많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시간 단축도 되고 체증하는데 조금 완화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책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김명숙 위원 이거 외에도 단대 앞에, 어디 해서 굉장히 긴 구간이에요. 하다 보면 줄어드는 공간도 있고 여러 가지 체증이 당분간은 심할 거 같아요. 아까 이병하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 갓길이라든지 길을 좀 잘 하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도 막혔던 곳을 몇 년은 고생을 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낫겠지만, 그 사이에….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아까처럼 하면 시간도 단축을 하고 막힘도 체증을 덜 할 거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차질 없이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천안 도시관리계획(시설: 대로 1-1호선 외 35개소)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하겠습니다.


11.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시 32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 의안번호 제4504호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개정으로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 신청을 안내하는 통지기한이 사업시행 계획 인가 고시일로부터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되었지만 재개발사업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최소 면적기준을 충족하면 통지기한을 30일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최소면적을 1만 제곱미터로 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인정보사전심사 관련 원안 동의 및 해당 없음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58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04호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12. 천안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7시 36분)

○위원장 노종관 천안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 의안번호 천안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2025년 2월 6일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에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사업 유형별 세부입지 요건으로 성장거점형의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최소 1면 이상이 폭 20m 이상의 도로와 연접하도록 하고 주거중심형은 노후건축물의 비율 100분의 50 이상,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2면 이상 폭 4m 이상 도로와 연접하면서 최소 1면 이상이 폭 8m 이상의 도로와 연접하도록 정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 제5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 동의 요건으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 감정평가법인의 선정기준으로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1조의 2를 준용하도록 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 규정특례와 증가된 용적률에 대한 국민주택규모 주택공급 비율은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 모두 100분의 50 이하, 공공분양주택 구성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 복합개발사업 준공폐지 후 관계 서류의 인계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시행자는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1호 각 호의 서류를 이전 고시일로부터 3개월 또은 복합개발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폐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도록 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부서 협의사항, 입법예고, 조례규칙 심의 관련하여 원안동의 및 해당 없음 의견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63쪽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05호 천안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에 상정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도심복합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같이 가기 위해서 만든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그 법 제정이 되면서 시행령에 필수 위임 조례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병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제정된 시기를 보니까 작년 10월에 제정이 됐어요, 법령이.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아닙니다. 올해 제정…. 공포일은 제가 기억은 못 하고요. 시행 자체는 올해 2월 6일 날 시행됐습니다.

이병하 위원 6월 2일 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2월 6일.

이병하 위원 아, 입법을 그날 했네요. 10월 23일 날. 잘못봤네요.

이병하 위원 예.

이병하 위원 그럼 발맞추어서 이게 빨리 준비를 했다라고 보여지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저희가 공포 이후에 시행되기 전부터 약간의 준비과정을 거쳤고요.

이병하 위원 이것을 함에 있어서 구도심 지역에 어느 정도의 혜택 아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도 마련이 좀 되니까 거 아니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도심복합개발이 기존에 도심지에 사업성 결여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추진이 안 됐던 지역에 대해서 약간의 혜택을 주는 게 뭐냐면 기존에 일반 주거지역에 용적률이 250%로 제한이 되어 있는 부분을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를 …(청취불능)…하는 거를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이 기존 250에서 1100%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 시설로 기부체납하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건물을 지어서 공공과 민간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개발 방법입니다.

이병하 위원 예,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구도심 지역에 활력이 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같은 생각입니다.

이병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13.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의무부담(지식산업센터 등 매입확약) 동의안(시장 제출)

(17시 44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의무부담(지식산업센터 등 매입확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183쪽 제4506호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의무부담(지식산업센터 등 매입확약) 동의안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은 천안역 서부광장 일원 주상복합지식산업센터, 복합환승주차장 등의 건립을 통해 쇠퇴한 천안역세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하여 리츠 방식으로 추진중인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건립 예정인 지식산업센터의 토지 및 건축물 등 천안시 의무부담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호 및 천안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조례에 의거 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84쪽 의무부담 사항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천안역세권혁신지구 재생사업 위탁관리 부동산투자 회사이며 의무부담자는 천안시입니다. 의무부담시설인 지식산업센터 등 매매 목적물의 건축허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연면적 5만 192제곱미터에 대해 매입확약하고 의무부담 동의액은 매매 목적물의 매각가와 데크광장 및 환승회차로 설치 비용 등을 포함하여 986억 7700만 원입니다.

185쪽 사업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천안역 서부광장 일원에 추진 중으로 전체 면적은 1만 5132제곱미터이며 2028년 5월 완료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206억 원, 도비 41억 원을 포함한 2271억 원입니다.

2024년 12월 성정지구대 이전을 완료하였고 2025년 8월 주상복합 지식산업센터 복합환승 주차장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조성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천안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철도공사가 사업주체별 역할분담 및 재원조달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천안 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은 주거, 상업, 산업기능이 집적된 복합거점조성을 통해 쇠퇴한 천안역세권 활성화를 이끌 핵심사업입니다.

또한 본 사업을 통해 건립되는 지식산업센터 내 유망스타트업과 전략산업집중 육성을 위한 천안그린스타트업타운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 에쓰오씨를 조성하여 미래산업기반 마련 및 일자리 확보 등을 통해 지역성장을 견인하고 도시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88쪽부터 191쪽까지 관련법령 및 사업설명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의무부담(지식산업센터 등 매입확약) 동의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90페이지 보면 지금 도면이 있고요. 역세권혁신지구 재생사업 중에 지금 이게 19년도부터 추진 현황…. 계획이 있었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유수희 위원 19년 12월이죠, 말하자면?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유수희 위원 그래서 지금 한참 오래되셨고, 이게 지금 사용 승인이…. 언제 착공을 하고 언제 정도에 이게 완공이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실 착공은 지구대를 제외한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주상복합건축물 그리고 복합환승주차장은 25년 8월 달에 기초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 착공을 해서요, 저희가 28년도 5월에 최종 준공 예정입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면…. 28년 5월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유수희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천안에 되게 좀 많이 생기지 않았어요? 붐이 있었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리고 공실도 되게 많은 걸로 알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유수희 위원 성성동에도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유수희 위원 그렇게 거기에 세대 수도 많이 입주를 하고 많은 저기들이, 직장인들이 나 사업하는 부분들이 많고 함에도 공실이 많은데 이것도 사실 시기적으로 진작에 됐었더라면 교통요지 부분이나 여러 가지의 주상복합의 기능에서 같이 지식산업센터까지 인근에 같이 복합되어서 하면서 되게 입지 조건이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28년도에 이 지식산업센터까지 해서 이게 공실 없이 잘 운영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최초 계획 당시가 19년도에 공모를 신청했을 때 당시만 해도 지식산업센터가 인허가를 받은 게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인허가가 많아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0개 이상 인허가를 해서 준공하거나 공사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이 지식산업센터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했던 게 1에서 3층은 생활 SOC 시설이 들어가고요. 저희가 중기부에 그린스타트업 조성사업에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하고…. 그래서 그 옆에 어울림센터에 지금 현재 스타트업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4층부터 12층까지는 스타트업을 위한 공간으로 지금 조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스마트도시로 하면서 13층부터 15층까지는 글로벌 기업들이 입주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계획은 그렇게 세우셨는데 실입주가 또 그렇게 실사용이 가능한 거까지 다 구상을 하신 걸까요?

왜냐하면 그 옆에 스타트업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네.

유수희 위원 잘 돼서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안 돼서 폐업이나 안 돼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거기 그 공간으로도 부족해서 여기를 조금 더 실을 만들어서 사용 여부를 확장을 하는 건지 그냥 이것이 지식산업센터가 운영 체계가 잘 안 될 거 같으니까 이거를 좀 더 쪼개서 운영 계획을 가지시는 건지.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린스타트업 공모 당시에 어울림센터는 1단계, 이게 이노스트타워거든요. 이노스트타워 2단계로 해서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한 번에 공모를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1단계로 건립된 어울림센터에 지금 스타트업 일부가 들어와 있는 거고요. 이후 2단계가 조성이 되면 같이 그쪽 연계선상에서 입체화하는 거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어쨌든 부지 자체나 이 내용을 보면 도면을 보면 가히 작은 공간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층수를 높여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이 다양한 것들을 추구하는 건 좋은데 이것이 정말 여기도 어떻게 보면 원도심이었으면서 그래서 재생사업으로 이거를 짓고 있는데 이게 활용가치가 높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너무 긴 시간, 장 시간 왔었기 때문에 과연 지금의 시점에서 과거에 계획했던 것들이 그당시에는 굉장히 선도적이었으나 지금의 시점에서 이거를 완공 앞둔다라고 봤을 때 이게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 중간에 또 이 좋은 공간을 이렇게 해야 될까. 어떻게 보면 반 면을 잘라서…. 사실은 또 그쪽에 실사용 입주? 행복주택 여러 용도들이 있지만 물론 이 용도는 그 용도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중간에 행정상의 과정절차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어찌 보면 잘 되어야 되는 거 아니면 심사숙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위원님의 의견을 공감하고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준공 시점에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네, 여태까지 잘 그래도 꾸려서 오신 스마트도시재생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마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또 아까 검토보고 의견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행정절차 상의 오류 부분이 발생하지 않고 잘 마무리까지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잘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우리 천안시가 도시재생사업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는데 우리 이종수 과장님하고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번에 성환혁신지구가 국가시범지구로 최종 선정이 됐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저번주 5일 날 최종 선정됐습니다.

권오중 위원 관계공무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앞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 했고 존경하는 유수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왜 이번에 이거를 의회에다가 동의를 안 받고 매입 확정을 체결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작년에 감사원 감사 보면서 확인 결과 저희가 2021년도에 현물출자라든가…. …(청취불능)…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이 사업 대해서 전반적인 절차를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초에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설명이라든가 현물출자를 하기 위한 의회 동의를 받은 이후에 갭이 있었고요.

그 사이에 사업협약을 체결하는 사이에 저희가 사업협약이나 의무부담동의를 득하고 사업협약서를 체결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미스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일하다가 실수할 수 있는데 이런 실수는 되풀이되면 안 되고 특히 언론 보도상에서 천안시가 의회 의결을 필요한 사항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거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숨겼다.

실수로 숨기면 괜찮은데 언론상으로는 알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숨격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감사를 받을 때 감사관이 물어봤을 때는 약간의…. 설명하는데 오류가 있었던 게 뭐냐면요. 이 천안역세권 혁신지구를 먼저 추진하고 저희가 이어서 오룡지구 민간리츠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똑같은 사업형태입니다. 그런데 오룡지구를…. 이 담당한 직원이 오룡지구를 하면서 오룡지구를 절차를 이행하다가 이런 사항이 의무부담 사항이라는 걸 알고서 감사를 받다 보니까 ‘너, 이런 내용을 감사를 알고서 왜 안 했냐?’ 이렇게 발생이 된 겁니다.

권오중 위원 잠깐만요. 말씀 중에…. 오룡지구 도시재생 리츠사업이에요, 아니면 오룡도시재생사업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리츠사업.

권오중 위원 리츠사업은 오룡경기장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네.

권오중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사업이 어떻게 유사….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거기도 의무부담이라든가 사업협약이라든가 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출자를 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계획할 때 설명을 드렸고요. 현물출자를 위해서 출자동의를 받았고, 그 절차가.

그리고 의무부담에 대한 액을 동의를 받았고 사업협약 체결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게 작년에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그 사항에서 감사를 보다 보니까 이런 거 알면서 왜 기존에 안 했냐, 이렇게 된 겁니다.

권오중 위원 아무튼 앞서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상에는 인식하고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으지만 그전에 언론만 본 시민들이나 동료 의원님들의 생각은 ‘아니, 명백하게 이거는 의도적으로 숨긴 거 아니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었음에도 숨긴 거하고 모르고 한 거는 완전히 틀린 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저희도 그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리고 지금 언론상으로는 의회를 무시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 동료 의원들은 얼마나 무책임하고 능력 없는 의원이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알고도 안 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의무부담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2021년도에 시행계획인가에 대해서 내용에 포함해서 의견 청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명시를 했는데 그때 담당자가 약간의 절차상의 그런 인지를 못 하고서 협약부터 찍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 같습니다.

권오중 위원 국장님이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거 재발방지를 위해서 힘써주시고 동일한 사건이 추후에 동일하게 이런 게 발생되면 그때는 정말 안 된다.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예, 저희가 이 부분 충분히 의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담당자하고 현재 담당자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발생됐던 부분 있었던 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래요. 예산이 1, 2억짜리가 아니라 900억이 넘는, 거의 1,000억 원짜리 사업을 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우리 직원들 그동안 열심히 하셨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그동안 열심히 한 게 퇴색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의회 동의안 안 받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초 표준사업약정서하고 새로 변경된 건에 이렇게 보면 출자신청인이 바뀌었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로.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위원님, 그거는 다음 안건 내용이라….

이병하 위원 다음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이병하 위원 다음 거 공부하고 있었네요.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아까 권오중 위원님께서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가 오해는 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때가 저희가 굉장히 바빴던 시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의무부담(지식산업센터 등 매입확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회의중지)

(18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사업협약(변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18시 04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사업협약(변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193쪽 의안번호 제4507호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사업협약(변경) 체결 동의안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2년 6월 사업공동주체인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철도공사와 사업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 추진 중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으며 이에 협약을 변경함에 앞서 천안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기존 체결된 사업협약 관련해서는 협약 체결 전 의회 동의가 누락되어 사후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위원님들께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94쪽 주요 협약 변경사항입니다.

천안시는 표준사업약정서, 주주 간 협약서, 매입확약서 및 현물출자 계약서를 사업당사자들과 체결하였으며 금에 표준사업약정서 및 매입확약서를 변경 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당초 2025년 8월 준공예정이었으나 지장물 이전 등 착공 지연으로 인해 준공예정일을 2028년 5월로 변경하고 원활한 사업추진 및 전문성확보를 위하여 자산관리회사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축허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건축연면적 등 건축계열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협약서별 주요내용입니다. 표준사업약정서는 사업당사자 간의 권리·의무의 관계와 업무상 역할, 부동산 매입, 출자 및 융자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요 변경사항 반영 및 제42조를 신설하여 변경약정에 대한 효력발생일 및 약정서 적용순서를 명시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주주 간 협약서는 출자자들의 역할, 주식의 종류, 이익의 배당 및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금에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매입확약서는 인수대상건축물을 리츠로부터 매입·정산하기 위하여 세부사항 및 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주요 변경사항 반영 및 제6조 7항을 신설하여 변경약정에 대한 효력발생일 및 매입확약서 적용순서는 명시하였습니다.

현물출자 계약서는 공유지 현물출자에 따른 보통 주식 부여 합의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금에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196쪽 필요성 및 기대효과입니다. 본사업은 쇠퇴한 천안역세권 일원에 주거, 상업, 산업 기능이 집적된 복합거점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및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도시 재생사업으로 당사자 간 변경협약을 체결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97쪽부터 209쪽까지 사업협약 변경, 신구대비표, 사업협약변경안, 사업설명서, 관련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57호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사업협약(변경) 체결 동의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아까 전에 자산관리사 변경이 됐잖아요.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당초에 LH가 자산관리회사로서 지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의 전담 기관이 LH에서 허그로 바뀌면서 LH 자체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축소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공사다 보니까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추진이 안 돼….

이병하 위원 LH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도시재생사업파트가 줄어든 겁니다.

이병하 위원 왜 줄었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그러니까 당초에 도시재생사업의 전담 기관이 LH였습니다, 국토부에서 지정한. 그게 허그로 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공사에서, LH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축소, 자기들의 관리권한을 축소하다 보니까 기관이, 조직이 축소가 된 거죠.

이병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쪽 보면 매입확약서 신구대비표를 보면…. 이게 6항이죠?

‘확약상 기재된 매매 목적물, 매매대금 등 매매내용은 현재까지 진행된 기본설계를 기반으로 단가를 추정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변경된 안에는 ‘건축 허가를 기반’으로 바뀌었어요. 뭐가 달라질까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네, 저희가 처음에 기본계획상에는 지구대를 포함 4개 건축물에 연면적이 건축연면적이 11만 4540제곱미터였습니다. 이게 건축 허가를 받으면서 인허가 과정에서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기존보다 1160제곱미터가 줄어든 11만 3881제곱미터로 면적이 줄어서 건축허가를 득한 사항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면적이 줄어든 거에 따른 매입확약 부분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병하 위원 기존에는 기본설계를 기반으로 단가를 추정한다고 했으면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책정이 돼요, 적게 책정이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설계 규모에 따라서 설계비에 의한 조성원가로 매입확약 금액을 책정을 하는 걸로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입확약 당시에 조성원가로 매입을 하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정산 시점에 금액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조성원가가 별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과 추후에 저희가 준공 시점에 픽스가 되면 매입확약을 변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이게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우리 천안시….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아닙니다. 그건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금액은 기본설계 금액입니다. 설계 당시의 매입확약 금액.

이병하 위원 그러면 이게 기본설계를 건축허가로 바꿨잖아요. 바꿈으로써 우리 천안시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그건 저희가 의무부담해야 되는 지식산업센터의 면적이 100평이 줄었습니다.

이병하 위원 줄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이병하 위원 의무부담 금액은 어떻게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지금 금액은….

이병하 위원 그럼 금액도 줄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지금 현재 확정은 안 됐지만….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왜냐하면 늘어날 소지가 많은 게 조성원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병하 위원 나중에는 올라가겠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기본설계를 기반으로 단가를 추정하면….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줄죠.

이병하 위원 하는 거랑 그다음에 건축허가를 기반으로 단가를 추정하는 거랑 어떤 게 우리가 의무부담금을 내는 게 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건축허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평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의무부담액은 줄어야 되는 거죠. 그거로만 따지면.

이병하 위원 의무부담액은 준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그 면적으로만 계산했을 때는.

이병하 위원 그런데 100평이 줄어요, 이렇게 하면?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원래를 5만 527제곱미터였습니다. 그러니까 2만…. 그렇게 따지면 1만 7000평짜리 건물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 100평 정도 줄은 겁니다.

이병하 위원 설계할 당시에는 그랬는데 뭐 제하고 뭐 제하고 허가 난 거는 한 100평 줄어서 났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이병하 위원 그래서 의무부담액은 그 동시대 그 금액으로 하면 준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그렇죠.

이병하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내야 될 금액은…. 그때 되면 올라가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이병하 위원 더 낸다?

그런데 그 의무부담액을 우리가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았던 건이죠, 그건.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네,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럼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저희가 사업 추진을 위해서 임시 통로라든가 임시 사무실 이전은 다 완료가 됐고요. 지금 터파기를 위해서 기초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2008년도 준공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2008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병하 위원 2008년에 천안역 증개축도 준공한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저희가 그 시기에 맞춰서…. 왜냐하면 저희가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데크라고 해서 3층 높이의….

이병하 위원 거기에서 연결되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연결하는 구조물도 같이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준공 시점에 맞춰서 같이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동부역광장 관련해갖고 매입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동부역광장은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아, 교통정책과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이병하 위원 뭐가 알고 있는 게 있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사업협약(변경)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15. 구성1·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8시 15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15항 구성1·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211쪽 의안번호 제4508호 구성1·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의견청취이유입니다.

구성1·2구역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201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2010년 11월 11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금의 변경내용은 공공청사를 노외주차장으로 변경하는 토지이용계획과 이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면적조성 및 인센티브 변경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천안구성1·2구역 재개발사업이며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474-17번지 일원에 약 7만 1298.84제곱미터 면적에 35총 규모의 공동주택 10동에 임대 64세대를 포함한 1275세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행정절차 이행사항입니다.

관계기관 및 주민공고, 주민설명회 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조치하였습니다.

정비계획의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08호 구성1·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하 3층부터 지상 35층이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김영한 위원 그럼 이게 1275세대인데 지금 이거는 세대당 주차가 어떻게 나오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1.3대꼴로 나옵니다. 그래서 총계획을 1848대로 계획했습니다.

김영한 위원 이게 공동주택이 몇 평형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85헤베 이하가 412세대고요. 85헤베를 초과하는 게 나머지 세대입니다.

김영한 위원 그럼 24평 전후, 25평 전후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25평과….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기본 평수는 84헤베 34평이 기본 평형 베이스로 되어 있고요. 그게 한 700세대 그리고 그 이하 74형이 120세대 그리고 59형이 160세대 그리고 104형이라고 해서 40평 이상짜리가 한 180세대 이렇게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1.2대 정도 나오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통상적으로….

김영한 위원 예, 그 정도 나오는데 지금 현실에 맞지 않게 도시재생이나 재개발할 때는 조금 주차 대수를 더 해줘야지. 지금 천안 전 지역 있잖아요. 전부 아파트 분양할 때 1.2대인데 1.3대 하이놓고 엄청 충분하다고 과대광고를 하고 있는데 천안시에서만큼이라도 주차 1.5대 정도는 최소한 해줘야 되고 지금 20년 전에 지은 아파트도 1.5대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평수가 좀 커서 그런데, 요새는 전부 다 부부…. 지금 과장님을 비롯해서 집에 차….

식구가 몇 식구예요?

세 식구면 세 대 있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는 애가 어려서 두 대밖에 없습니다.

김영한 위원 두 대밖에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장내 웃음)

김영한 위원 그런데 두 대, 기본 두 대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김영한 위원 두 대인데 이거 1.3대면 사실적으로 앞으로 주차난이 너무 심각한데….

본 위원이 위원 되면서부터 주차 공원 밑에다 넣어라, 지하차도 차 위에 도로 밑에다, 아니면 학교운동장 지하에다 해가지고…. 처음에 돈이 들더라도 처음에 할 때 잘 해야 되지 않냐. 모든 공동주택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1.3대면 사실적으로 누가 봐도 작아요.

이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사실 상위법에서 1.5대 이상 최소한 1.8대, 2대 정도는 해줘야 돼요. 그런데 1.3대 해놓고 아파트 분양할 때 저희들은 충분하다 그러는데 말로만 충분하지 30평대 40평대 분양하면서 1.3대 해놓고 과대광고해가지고 말이야. 주민들 잘 모르니까 도대체가 이게 충분한 게 뭔지도 잘 몰라요.

저도 아파트 들어갈 때 주차가 몇 대인지도 모르고 들어갔으니까.

요새는 조금 더 많이 따지는 사람 있어서 많이 알지만 그래도 천안시에서 이렇게 하는 거만큼은 조금 더 돈이 들고 분양가 조금 올라가도, 임대아파트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분양한다고 할지라도 조금 더 받으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팔 때도 주차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조금 비싸게 주고 샀어도 나중에 매매가 잘 돼요. 그것 좀 과장님 고려해서 국장님하고 천안시뿐만 아니라 다 주차난인데 천안시에서 앞으로 하는 거만큼은 천안시에서 모범을 보여서 주차난이 조금이라도 낫게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시에서 시가 관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는 주차대수를 1.5에 버금가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런데 이 사업처럼 조합을 통해서 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인 거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래도 강하게 좀 하셔서 앞으로는 모든 아파트들이 분양가 조금 더 받더라도…. 나중에 팔 때 그 가격 다 받아요. 받으니까 조금 권고 사항이면 권고하고 강력하게 어필을 하시고 해서 주차난 해소가 조금이라도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조합원이 몇 세대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317세대입니다.

권오중 위원 317세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권오중 위원 지금 조합원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구성1·2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조합장 해임, 재선출 이후에 한화와 시공사와 계약을 해서 잘 추진되고 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지금 천안시가 여러 재개발지역 재개발하면서 사실 조합장, 조합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됐잖아요.

우리 행정부에서 개입할 수 있는 한계는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합들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인지를 시켜서 앞으로 다 짓고도 조합 문제 때문에 입주를 못하는 사례가 더 이상 없고, 지금 여러 군데가고 있잖아요, 그런 사례가. 조합 때문에 문제되는 데가.

그러니까 담당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이 저희가 개입하는 데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초창기니까 그동안 있었던 여러 조합들의 문제 이런 거를 좀 알려주셔가지고 똑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직원분들이 더 면밀히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참조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예산 편성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정비사업지에 대해서 부동산의 전문 기관을 통해서 분기별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한번 운영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여기가 구체적으로 위치가 사업대상지가 동남소방서에서 구성동 방향으로 가는 쪽에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소방서에서….

유수희 위원 홈플러스 기준으로….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홈플러스….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홈플러스 지나서 구 한방병원입니다.

홈플러스 사거리 바로 그 코너.

유수희 위원 예, 그 코너에 있는 부분 말씀하신 거죠?

그럼 지금 1275세대 중에 64세대가 임대아파트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저희는 재개발로 추진하는 사업지는 임대주택에 5%를 임대주택으로….

유수희 위원 넣어야 되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구성해야 합니다.

유수희 위원 임대아파트는 몇 평 정도 나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임대아파트가 세대 수가 작게 했습니다. 39평형.

유수희 위원 39평형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제곱미터. 그러니까….

유수희 위원 십칠팔 평?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그 정도….

유수희 위원 보통 1,000세대 이상이면 학교 부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나 돼야 되잖아요. 주변에 인근에 아마 초등학교가 있는 거 같아요. 이 아파트에서는, 공동주택에서는 학교를 어떻게 이용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지금 저희가 정비계획 때…. 그전에도 이게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려면…. 이건,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결정된 건 아니고요. 이거에 맞춰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설계를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교육청도 협의를 하고요. 그때 협의가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때 학군이 결….

유수희 위원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그때 결정됩니다.

유수희 위원 왜냐하면 인근에 초등학교가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대상지하고는 조금 거리가 많이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다니는 불편함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15항 구성1·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9분 회의중지)

(18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202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7. 2025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8시 32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잠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서류 확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2분 회의중지)

(18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토론을 생략한 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대로 각각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4분 산회)


○출석위원(7명)

  • 노종관이병하권오중김영한유영채김명숙유수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박찬식
  • 사무직원 이승연
  • 속  기 황효주

○출석공무원

  • <건설안전교통국>
  •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 <도시주택국>
  •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 건축과장 염혜숙
  •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 토지정보과장 김종범

○참석인

  • 마론컨트리클럽전무 오종진
  • 천마기술단부장 김영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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