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2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5년 9월 9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
4. 자연재해 재난지원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협의의 건
5. 독립정신 폄훼한 독립기념관장 파면 촉구 건의안 협의의 건
6. 제28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7. 제28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위원회 제안)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4. 자연재해 재난지원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협의의 건(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이지원·유수희·김행금·김영한·이종만·유영진·장혁·노종관·정도희·이상구 의원 발의)
7. 제28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배성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7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위원회 제안)
(10시 03분)
○위원장 배성민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맞춰 규칙을 개정하여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장혁 위원님.
○장혁 위원 장혁 위원입니다.
행안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이 지금 나온 지가 25년 1월 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의정팀장 장용호 네, 상반기에 나왔습니다.
○장혁 위원 상반기 정확하게 달을 말씀을 해보세요. 몇 월 달이에요? 1월 달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1월 달인데.
○의정팀장 장용호 예, 1월 달에 공문….
○장혁 위원 지금 그럼 천안시의회가 공무국외출장 갖고 설왕설래 말이 많고 계속 문제가 있는 거로 알고 계실 텐데….
○의정팀장 장용호 네.
○장혁 위원 이거를 지금 9월 달까지…. 지금 9월이죠?
○의정팀장 장용호 네.
○장혁 위원 이게 나오는 즉시 상반기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정팀장 장용호 예, 일단은 조금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좀 늦어진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의정팀장 장용호 일단 권고안이었고요.
○장혁 위원 예.
○의정팀장 장용호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개정할 사안이기는 한데, 그래서 조금….
○장혁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다른 급박하게 상황이 안 벌어지고 현안이 없는 일 같으면 뭐 일이 바쁘다 보면 늦어질 수도 있죠. 6개월 늦어질 수도 있고 1년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비난받을 일인데, 지금 올 3월 달, 4월 달, 5월 달 계속 이거 가지고 문제가 말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의정팀장 장용호 네.
○장혁 위원 그러면 이거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맞춰서 이 조례만 제정이 됐어도 그 혼란과 다툼과 갈등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정팀장 장용호 일단 권고안이었고요. 그 권고안에 맞춰서 어차피 지침이 내려온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공무국외출장을 준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아, 그러니까 규칙안 이대로 제정은 안 했지만 여기에 맞춰서 하기는 했다?
○의정팀장 장용호 네.
○장혁 위원 그 말씀이세요?
○의정팀장 장용호 예, 그래서 준비는 그렇게 계속 하고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아니, 그러면 더 욕 먹어야겠네.
아니, 그렇게 맞춰서 하고 있으면서 이걸 왜 제정을 안 합니까? 왜 안 올려요?
○의정팀장 장용호 예,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성민 지금 이 지침은 올해 초에 왔다는 거죠?
○의정팀장 장용호 네.
○장혁 위원 1월 달에.
○위원장 배성민 1월 달에 왔는데 지금 전부개정규칙안을 조금 늦은 바는 있지만 이 지침대로 그동안 국외출장을 나가거나 할 때는 1월 달에 내려온 지침의 기준하에서 움직였다, 이 말씀이신가요?
○의정팀장 장용호 네,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성민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 잠깐만요. 이거 지금 그 말씀도 책임지실 수 있는 거예요?
○의정팀장 장용호 예,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지침대로 한 거예요?
○의정팀장 장용호 지침대로 저희 추진한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찾아볼게요.
○위원장 배성민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7분)
○위원장 배성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29조와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증인이라고 하면 범위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의원들이 요구하면 다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의사팀장 박현수 의사팀장입니다.
관계 공무원이라고 해서 정해져 있는….
○권오중 위원 관계 공무원 외에.
○의사팀장 박현수 그거는 시 집행부하고 협의가 우선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우선 산하기관하고 어쨌든 관계 공무원들, 집행부 공무원들 상대로 저희가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는….
○권오중 위원 예를 들어서 보조금 주는 단체예요. 보조금 주는 단체에서 거기에서 잘못된 게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증인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나요?
○의사팀장 박현수 그 부분은 예전에도 도시공사 사장을 요구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민간인한테는 따로 저희가 요청을 따로 할 수….
○권오중 위원 도시공사는…. 우리 출자·출연기관 외에 또 보조금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천안시에?
○의사팀장 박현수 네, 네.
○권오중 위원 그런 보조금 단체 관련돼서 의혹이라든지….
○의사팀장 박현수 공무원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우선은 공문 요청을 해서 동의를 한번 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제사항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권오중 위원 그래서 요청은 했는데 안 오면 강제사항은….
○의사팀장 박현수 할 수는 없습니다.
○권오중 위원 할 수 없는 거죠?
○의사팀장 박현수 예, 예.
○권오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성민 네,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 지금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위탁자라고 하죠? 예를 들어 운영을 한다든가.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돼서 증인 출석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가능한 거잖아요.
○의사팀장 박현수 그러니까 요청을 했을 때 그분들을 강제로 출석 요구는 할 수 없고, 어쨌든 저희가 공문을 요청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의사가 있다고 하면….
○이상구 위원 행정부도 그러면 강제조항이 없습니까? 행정부도 증인 출석을 할 때?
○의사팀장 박현수 행정부 쪽은 저희가 관계 공무원 쪽은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구 위원 공무원 외의 사람들은 강제….
○의사팀장 박현수 민간 쪽은 저희가 어쨌든 그분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성민 다시 확인해보면 법적 제재는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 외에는?
○의사팀장 박현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성민 그러게요.
○의사팀장 박현수 네.
○위원장 배성민 확인이 필요할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권오중 위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100% 보조금 단체인데 그런 데서 문제가 발견이 됐어요. 민원도 들어오고 내부고발도 들어오고.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가지고 못 한다고 하면 저희가 100% 보조금을 주는데 그럼 관리감독을 하는 행정부한테 책임을 추궁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의사팀장 박현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래요. 그거를 확실히 알아보셔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현수 네.
○위원장 배성민 다시 한번 확실히 확인해 보시고요.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 자료, 추가로 요구할 거 있거든요.
○위원장 배성민 잠깐만요. 복아영 위원님.
○복아영 위원 지금 의사팀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될 거 같은 게 지금은 저희가 오늘 이 자리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의 건이잖아요.
지금 권오중 위원님이나 이상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 각각의 상임위원회에서의 질문 내용이시고, 맞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의회 안에서의 증인 출석 요구 대상자는 어쨌든 저희 사무국장님이시고 그리고 또 의회와 관련된 혹여나 저희가 예산이나 또 거기와 관련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행정부든 아니면 예산과 관련된 증인 출석 요구를 또 따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으면 될까요?
○의사팀장 박현수 예전에 작년인가쯤에 외부 업체를 아마 증인 출석 요구해서 진행했던 사항은 알고 있고요.
이게 강제사항인지 아닌지의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지방자치법상 아마 요구를 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의사팀장 박현수 요구는 한 적은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예.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미리 여기 의원님들께 공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현수 네,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성민 네, 박종갑 위원님.
○박종갑 위원 혹시 그럼 증인 채택 요청을 했을 때 그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그럼? 위원장이에요, 아니면 또 의장이 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거는? 위원장이 할 수 있어요?
○의사팀장 박현수 상임위원회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아마 보냈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위원장의 권한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갖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의견 제시하면 충분히 의견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의사팀장 박현수 그렇게 우선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성민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장혁 위원 예, 여기 행정사무자료에다가 한두 가지 추가할 게 있어요.
총무팀에 의회 직원 근태관리 현황 넣어주시고요. 근태관리책임자하고 근태관리 현황. 근태관리책임자의 근태관리는 누가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공문서 작성 후 전산화해서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늦어져서 공유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의회 내에서 작성하는 공문서 작성 후하고 전산화 업로드 날짜하고 그 갭 차이를 알고 싶으니까 그거에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성민 네, 유수희 위원님.
○유수희 위원 저도 두 가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담아져 있지 않아서.
인사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굉장히 언론에서도 문제 부분이 있었고요. 그것도 아직까지 어떻게 됐는지 클리어하지 않은 상태인 거 같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했을 때의 결격사유 여부나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는 절차 사항들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었고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났었고 그런 부분들의 모든 총체적 진행, 또 시기적인 것들이 아마 안 맞아서 다급해서 안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거는 위법행위라고 저도 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모든 서류, 자료 다 요청하는 바입니다.
평상시에 요청을 해도 안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안 주는 건지 위에서 주지 말라고 그래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가서 철저하게 좀 다뤄져야 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천안시의회가 감사받았던 내용들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것 또한 어떻게 감사 진행이 됐고 어떤 이유, 그다음에 그것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진행 상태 결과가 어떤지,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했던 부분이 있다라면 그것 또한 자료 다 제출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현재도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맞나요? 감사원에서 나와서 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제보가 있는데, 맞나요? 국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정규운 일부 직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한 거로 알고 있고요, 감사원에.
○유수희 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정규운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서를 지금 작성하는 중입니다.
○유수희 위원 저희 자체 사무감사에 제보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정규운 아닙니다. 감사원에 제보….
○유수희 위원 감사원에서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정규운 예,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지금 내용은 여기에서 진행 상황이니까 말씀을 못 해주시는 건가요? 어떤 내용으로 감사를 받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규운 일부 직원에 대한 근무 근태 관련이 주가 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아니, 기본적인 공무원의 근무 근태를 가지고 감사원에까지 이게 돼서 감사를 받고 있고, 지금 좀 전에도 장혁 의원님께서 그런 근무 근태….
이게 만약에 없는 사실이라면 이런 자료 요청이나 이게 감사원에 들어갈 얘기입니까, 국장님? 창피한 얘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정규운 아니, 그거는 단적으로 말씀하실 거는 아니고요.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한 직원의 오해일 수도 있는 부분이라 그걸 단적으로….
○유수희 위원 아니, 근무 근태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의회사무국장 정규운 예,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의회사무국장 정규운 단적으로 아침에 출근하다가 문제가 아파서 늦게 출근할 때 본인이 직접….
○유수희 위원 그게 1년에 몇 번으로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거는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니니까….
○의회사무국장 정규운 예, 그렇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면 그 감사받았던 진짜 그 직원분의 실근무 일지 또는 차량으로 다 조회할 수 있는 자료 다 제출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규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성민 더 발언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장혁 위원님.
○장혁 위원 인사위원회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계획서하고 인선 과정하고 그런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자료 주세요.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꼼꼼히 물어볼 거니까.
○위원장 배성민 이 자료 요구는 이 시간 이후로도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가능합니다.」하는 사람 있음)
자료 요구는 이만 이거로 접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회 자료 요청 건은 주민들이 시의원들한테 부여한 아주 신성한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시 의장님, 시의회 의장님 서명이 안 들어가서 자료 요구를 못 해주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마 류제국 부의장님한테도 얘기 들으셨죠, 박현수 팀장님?
○의사팀장 박현수 예, 전화 와서 제가….
○장혁 위원 전화 왔죠?
○의사팀장 박현수 듣기는 했습니다.
○장혁 위원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행적으로 이게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까?
의원이 자료 요구를 하면 의장이 거기에 동의를 해야 자료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심사하려고 이 의원이 이 자료를 왜 요구하는지 물어보고?
○의사팀장 박현수 우선 자료 요구 관련된 거는 다른 팀에서 진행은 하고 있는데 제가….
○장혁 위원 뭐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요?
○의사팀장 박현수 저희가 의사팀에서 예전에 진행을 했을 때는 저희가 어쨌든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듯이 의장에게 보고를 하고 집행부에 요청 공문을 보내도록 되어 있어서 그때 보고라는 개념을 저희는 결재로 봤고 그래서 그렇게 결재를 받고 공문을 보냈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의원이 자료 요구를 하면 의장님이 결재를 해야만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의사팀장 박현수 그러니까 보고라는 개념이 저희는 결재라고 보고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거로….
○장혁 위원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의사팀장 박현수 단순히 그냥 구두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고드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으로서는.
○장혁 위원 아니, 그러면 의장은 왜 서명을 안 해요?
○의사팀장 박현수 그거까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직무유기.」하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 예?
(「직무유기라고요.」하는 위원 있음)
직무유기죠? 직무유기예요, 지금.
아니, 의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의장이 서명을 안 해가지고 내가 못 받은 지가 한 열흘이 넘었…. 한 보름 됐나?
그런데 왜 박현수 팀장은 보고를 했는데 서명을 안 해주시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 운영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위원장 배성민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성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수정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수정안대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4. 자연재해 재난지원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협의의 건(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이지원·유수희·김행금·김영한·이종만·유영진·장혁·노종관·정도희·이상구 의원 발의)
(10시 34분)
○위원장 배성민 의사일정 제4항 자연재해 재난지원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과 관련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 재난지원금 제도 개선 촉구안이라 그랬는데, 그럼 이 재난지원금 제도 개선이 그러니까 그전에 재난지원금 제도가 어떻게 됐으며 지금 바뀐 거는 어떻게 지금….
여기서 지원금이라는 거는 금전을 이야기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지원금이 뭐 이렇게 상향이 됐는지….
(「이거 발의한 의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얘기해 봐야 지금 답변을….」하는 위원 있음)
아, 그렇구나.
(「지금 그분이 사실 오셔서 얘기해야 되는데….」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러면 지금 이거를 발의하신 건의를 하신 분이 지금 없으셔서 지금 답변할 분이 없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공동발의자….」하는 위원 있음)
(「정회 좀 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성민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성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장혁 위원 예, 정회 시간에 논의된 대로 건의안에 대해서는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가부를 결정하는 자리가 운영위원회에서는 아니라고 이제 논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회의 규칙을 제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성민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자연재해 재난지원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협의의 건은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협의를 마치겠습니다.
5. 독립정신 폄훼한 독립기념관장 파면 촉구 건의안 협의의 건(박종갑 의원 대표발의)(박종갑·류제국·육종영·배성민·엄소영·유영채·김길자·복아영·이병하·정선희·조은석·김명숙 의원 발의)
(10시 49분)
○위원장 배성민 의사일정 제5항 독립정신 폄훼한 독립기념관장 파면 촉구 건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과 관련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독립정신 폄훼한 독립기념관장 파면 촉구 건의안 협의의 건은 충분한 논의를 하셨으므로 협의를 마치겠습니다.
7. 제28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0시 50분)
○위원장 배성민 의사일정 제6항 제28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제28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283회 임시회 회기 기간은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부터 10월 31일 금요일까지 총 17일간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제28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제28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석위원(10명)
- 배성민장 혁권오중이병하복아영유영진박종갑정선희
- 유수희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심용섭
- 사무직원 이혜경
- 속 기 신혜리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
- 사무국장 정규운
- 의정팀장 장용호
- 총무팀장 김해뜸
- 의사팀장 박현수
- 홍보팀장 장은주
- 입법정책팀장 김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