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0회 천안시의회(제1차정례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5년 6월 9일(월)
장 소 : 복지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안건
(10시 51분 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1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0시 51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총괄 부분 제안설명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여성가족과, 노인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 도서관본부, 사적관리소, 천안박물관은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창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3개만 한번 여쭤볼게요.
페이지 226쪽 그 보훈대상자 지원하고 충청남도 참전명예복지수당이 있는데 물론 사망자든 대상자 감소에 의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종전에도 계속 우리 참전유공자분들이 계속 돌아가시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창수 (마이크꺼짐)돌아가시기도 하고 전입….
○박종갑 위원 아, 전입, 전출? 그 차이가 계속 많아요? 어떤 상황이에요?
사망자 비율은 많은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창수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전출하고 전입도 있고요.
주소 변동 때문에 이게 조금 예산의 집행이 좀 잔액이 남습니다.
○박종갑 위원 보통 이제 한 분당 어느 정도 평균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 금액이 다른 데보다 한 1억….
○복지정책과장 김창수 지금 참전 수당 같은 경우는 월남하고 6.25 참전수당이 30만 원이고요.
나머지….
○박종갑 위원 1인당 한 360 정도 되는 거예요, 연?
○복지정책과장 김창수 그렇죠, 360이죠.
○박종갑 위원 그러면 거기 곱하기 대충 얼마 하면 이 금액 나오겠네요, 인원수는?
○복지정책과장 김창수 예, 나옵니다.
○박종갑 위원 그 정도의 처리가 안 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창수 네.
○박종갑 위원 근데 이게 계속 이게 늘어나는 추이는 아니고 어떤 거예, 정확히?
○복지정책과장 김창수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는 사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자는 사망자가 있어서 줄어드는 건 맞지만 보훈대상자들이 천안으로 전입 오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박종갑 위원 전입도 많이 오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창수 지금 저희가 천안시 인구가 지금 한 7, 800명 늘다 보면 그게 한 달에…. 거기에 보훈대상자들이 전입으로 와서 그게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이게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박종갑 위원 제가 그 정도 선에서 이해했고 맨 마지막에 이제 다른 데는 집행률이 한 90% 이상 다 되는데 주거급여 민간융자금 관련돼서는 물론…. 이 내용은 어떤 거예요?
대상자별 지원액 차이로 잔액이 발생한다는 개념이 뭘까요, 이게? 집행률이 다른 것보다는 82% 정도뿐이 안 돼서.
보통 우리 해당 부서에서 집행률 부분 다 90% 이상인데 이것만 유독 82% 되는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창수 이것도 주거급여 같은 경우도 저희가 1인당 이게 지금 저희가 한도가 350만 원 내에서 집수리를 가능한데 그게 그 대상자 선정할 때 이게 저희 신청주의거든요.
발굴해서 신청하는데 그만큼 저희가 대상…. 현행 계획 대비 조금 발굴을 좀 적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박종갑 위원 원래 해당 부서에서는 복지사각지대 사람들을 많이 또 개발도 하시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딱 그렇게 해서 90% 이상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시는데 이것만 유독 82%뿐이 안 돼 있어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진짜 어떤 난맥이 있는 건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창수 앞으로 지금 저희가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더 많은 분들의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페이지 228쪽 자활기금 관련돼서 한번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우리 관련된 우리 조례가 있잖아요.
보통 조례 관련된 회계연도 개시 전에 그 기금운용계획 수립해야 된다고 명시로 딱 돼 있는데 거기에 맞게 쓰인 거예요, 이거는 혹시?
이 금액을 사용하겠다고?
○복지정책과장 김창수 그렇죠. 저희가 이게 저희가 연초에 예산 기금할 때 그 자활기금에 대해서 예산을 성립할 때 이렇게 저희가 세출 예산을 하거든요.
○박종갑 위원 그때도 기금 사용 이 정도 목표치가 이 얘기였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창수 예.
○박종갑 위원 왜냐하면 다른 예산보다는 기금 조성 많이, 복지 관련 기금도 하지만 유독 사용에 대한 빈 수가 기금 사용 아시는 것처럼 재원이 없다 보니까 기금증을 우리가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는 행정적, 구조적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우려되는 게 계속 이 돈 깎아 먹을까 봐 걱정인 거예요, 사실.
○복지정책과장 김창수 지금 저희가….
○박종갑 위원 사용폭이 자꾸 커지고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김창수 지금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으로 해갖고선 예산법무과에서 20억 원 정도 예치를 해갖고서 예산법무과에서 일단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 예금으로 한 하나은행에 1억 정도 관리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기금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3억 2,000 정도 되는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통합관리기금의 이자, 정기예금의 이자, 그다음에 전년도 집행잔액, 그다음에 저희가 그런 식으로 자활기금대여금이라고 저희가 빌려준 돈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자로 해갖고선 조금씩 쓰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총괄적으로 경산에 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의 이자 비율을 너무 낮은 데만 쓰고 있어서 그때 지적한 게 그 당시에 고배당, 고이율이 있는데 그걸 전환을 하라고 말씀드렸던 그때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앞으로 저금리 기조란 말이죠.
앞으로 이제 이 기금에 있어서의 이자를 통해서 수익에 대한 창출 부분이 계속 포지션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줄어들까 봐 이거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거든요, 사실.
○복지정책과장 김창수 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저거 이율이 한 3.5% 정도 되는….
○박종갑 위원 지금 3.5% …(청취불능)…
○복지정책과장 김창수 예, 3.48%.
정확하게 하면 3.48% 정도 되는 예치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박종갑 위원 아무튼 기금 관련돼서 운영에 있어서는 좀 현실적으로 잘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예. 227페이지에 예산 이용·전용한 부분에 행복키움지원단 활성화 지원 있죠? 227페이지.
○복지정책과장 김창수 네, 네.
○엄소영 위원 2,400만 원 그거는 어떤 물품을 취득….
○복지정책과장 김창수 아, 이거는 그 천막이나 의자를 구입해 준 건데 예산 사업목적에 맞게끔 통계목을 변경해 준 사항입니다.
읍·면·동 31개 읍·면·동에 천막 31개 하고 의자를 30개해서 천막은 하나씩 읍·면·동별로 의자는 30개씩 해서 주었는데 예산 통계목에 맞게끔 변경한 사항입니다.
○엄소영 위원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천막 하나에 의자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창수 예, 의자 30개씩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엄소영 위원 아, 의자 30개에 천막?
○복지정책과장 김창수 네, 네.
○엄소영 위원 천막 1개, 의자 30개.
네,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229페이지에 의료급여현금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있죠?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1억 2,400만 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대상자가 이렇게 줄고 있는 건가요, 우리 천안시가?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김창수 대상자가 줄고 있는 건 아니고요.
○엄소영 위원 지원 대상자가 지금 감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줄은 게 아니라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김창수 이게 신청자가 줄은 거죠.
신청을 한 분이 줄…. 대상자는 주는 건 아니고 저희한테 신청자가 줄은 겁니다, 이게.
○엄소영 위원 신청자가 줄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창수 예.
○엄소영 위원 그럼 대상자는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신청하는 분들이 자꾸 줄어….
○복지정책과장 김창수 예, 신청주의거든요.
○엄소영 위원 신청을 안 하….
○복지정책과장 김창수 희가 이것도 적극적으로 읍·면·동에 통해서 적극적으로….
○엄소영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창수 받아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혁 위원 뭐 저희 이거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행키 활성화 지원 이게 통계목 변경했다고 그러는데 설명하시는 중에 들어보니까 천막하고 의자….
○복지정책과장 김창수 예, 천막 하나…. 천막 31개 하고….
○장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궁금한 게 이거예요.
아니, 이게 당연히 자산 및 물품 취득비지 그렇게 사무관리비로 잡으셨던 것 같네요,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창수 당초에 그렇게….
○장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잡으신 거예요? 회계책임자가 실수를 하신 거여, 아니면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혁 위원 책상하고 의자하고 천막 산 게 당연히….
○복지정책과장 김창수 아니, 갑자기 이게 이 사업이 생겨서 그걸 목을 변경한 거 같습니다.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아동보육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보육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일단은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질문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그냥 간단하게 자료 좀 요구할게요, 복지정책과는 서면으로 하기 때문에.
아니, 여성가족과가 오늘 서면이죠.
다른 데는 세입·세출 결산 관련돼서 집행해서 비율이 좀 프로테이지가 낮은데 네 여성가족과가 이제 한 7.8%가 된단 말이죠.
밑에 이제 부연설명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231쪽에 내용은 알겠지만 이렇게 크게 7.8%란 퍼센트 차이가 지금 있길래 이거에 대한 향후에 위원님들에게 자료 좀 부탁을 한번 드리고요, 국장님한테는.
○복지정책국장 윤은미 예,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동보육과 관련돼서 제가 페이지 233쪽 보면은 아동발달 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이거 디딤씨앗 통장 그건가요, 이게?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예,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게 아무튼 뭐 일정 부분 금액 대비하면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예.
아동발달지원계좌는 당초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생계의료비 12세에서 13세 아동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기초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대상자와 연령도 0세에서 17세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 가입자는 그렇게 되고요.
그런데 디딤씨앗 통장이라고 하는 통장에 그 아동이 5만 원 이상을 적립을 하면 정부가 10만 원으로 매칭을 하는 사업입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여기 지자체의 재원은 별도 없는 거고?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국비가 70%고요. 나머지 국도비….
○박종갑 위원 7대 30%….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예, 7대 30%입니다.
○박종갑 위원 근데 이게 되게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7억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을 정도가 왜 생긴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집행잔액 사유에 지원대상 기준 완화란 표현을, 완화가 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확대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대.
○박종갑 위원 완화가 아니고 확대?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네.
○박종갑 위원 확대로 예산 추가 확보, 이게 어떤 개념인 거예요? 확대로?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아까도 개념을 설명 다 드렸다시피 대상자가 0세…. 12세에서 17세까지였는데 0세에서 12세까지로 연령이 확대됐습니다.
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생계 의료에서 생계 교육, 주거, 교육까지 확대된 그런 내용이라서요.
정부에서 국비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를 권유해서 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에 따른 국비 결정을 그렇게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는 아동이나 부모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부모의 의지가 있는 사업이라서요.
가입을 우선시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를 가입을 계획 대비 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확대됐으면 대상자 입장에서 되게 좋은 건데 오히려 참여자가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수치 예상은 어느 정도 이 정도 숫자는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당연히 예측 수요를 해야 되니까.
근데 막상 현실 뚜껑을 열어봤더니 기대치 이하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023년도 대비해서 집행액이나 건수는 2배 정도 증가한 사안이거든요.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늘어났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튼 대충 어느 정도 숫자는 나올 거라는 수요예측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산 기본적으로 잡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5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어떤 금액을 17세까지 계속 가입해서 붙는다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종갑 위원 중간에 중도 해지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어서 멈췄거나 대상자지만 안 될 수도 있다?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예 그럴 수도 있….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혁 위원 233페이지요.
그 밑에서 두 번째 칼럼 보면 경계선 아동 자립지원 사회복지 사업보조가 있는데 이 사업을 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아동들이 경계선이 의심되는 아동을 국가에서 선별 검사하고….
○장혁 위원 경계선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능지수가….
○장혁 위원 70에서 85?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예, 70에서 85 사이에 있는 약간 그 지능지수가 그 사이에 있는 아동들을 경계선지능장애라고 하는데….
○장혁 위원 그러면 이 아동들이 보호시설에 있는 경우에 얘네들이 자립하는 경우에 뭐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아, 경계선지능장애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례관리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아동들에 대해서 좀 더 케어를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정밀검사비하고 사례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혁 위원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이제 경계선지능장애 아동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숫자가 많이 늘고 있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 구체적으로 이제 통계 나온 건 아닌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또 어머님들이 이걸 뭐 이렇게 많이 드러내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이게 지원대상 아동 감소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그러니까 이번 건 그런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아동보육과에서도 이 경계선지능장애에 대한 통계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한번 수립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예,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예산을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이것도 좀 아쉽네요.
이것도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좀 추진을 했으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집행…. 당초에 검사를 실시하려고 했던 대상이 6명이었는데 실제적으로 4명이 대상이 되었었고요.
○장혁 위원 아, 그래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그 양은 많지는 않습니다.
○장혁 위원 예, 경계선 아동에 대한 관심과 대책을 좀….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네. 235페이지 중간에 보면 대체교사·보조교사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잔액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어린이집의 상황에 따라서 대체교사·보조교사 인원이 가변적으로 좀 이렇게 변할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데이터로 보통 이렇게 몇 년도되면 아이들이 몇 명 퇴원하고 이런 그 데이터가 있지 않나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저희 주민등록시스템의 출생아수는 월별로 체킹이 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아이들 물론 이제 어린이집의 이 교사들이 어린이집에 따라서 이제 뭐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래서 교사들의 어떤 그 대체교사에 따른 그 인원이 이렇게 그 폭이 많아요, 굉장히?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라서요.
계획은 국가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주는데 이게 월별로 계속 변동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계획 대비 집행액이 줄어들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엄소영 위원 교사들도 이동이 좀 많다고 봐야지 되나, 그리고 교사들도?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아무래도 그 여러 가지 저희가 보육사업,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육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지정을…. 여러 사업들을 지정을 했다가 취소했다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사가 약간의 이제 평균적이지 않고 유동적으로 변동사항이 발생했던 부분입니다.
○엄소영 위원 잔액이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많은 것 같고 이래서 한번 좀 여쭤봤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누리과정 지원 있죠?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네, 네.
○엄소영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3에서 5세 보육료 대상 감소인데 이거는 인구에 대해…. 그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인구가 감소한 측면도 있고요.
3에서 5세부터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도 있고 유치원을 이용할 수도 있고…. ○엄소영 위원 유치원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예. 선택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치원으로 이동하는, 그 전환하는 비율도 포함된 숫자입니다.
○엄소영 위원 있어서 그게 차이가 그렇게 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저도 한 말씀만 할게요.
우리 국장님께 부탁을 좀 드릴 것 같은데 우리 복지정책국은 워낙 금액도 크고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측하기가 힘든 건 맞아요.
맞는데 특히 국도비가 매칭되는 게 많다 보니까 불용금액이 커지는데 불용금액이 커지면 그만큼 우리 천안시에서는 또 다른 사업을 못 하는 거죠.
못하는 거기 때문에 좀 힘드시더라도 더 세밀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더는 그 명시이월되는 거는 우리가 사전에 이런 거는 좀 예측을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 세울 때….
우리 예산 세우기 힘들잖아요.
힘들게 힘들게 해놓고 이렇게 불용액해서 이월시키고 또 그만큼 다른 사업도 못하고 있고 그런 게 반복되니까 세밀하게 좀 챙겨주세요.
○복지정책국장 윤은미 네,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혁 위원 243페이지 그 밑에서 두 번째 칼럼 보면 이게 최중증 발달장애인 그룹형 활동 지원인데 이게 하반기 사업 제공기관 선정으로 예산잔액 발생, 이거 좀 한번 풀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이 사업은 작년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도전적 행동을 가진 그 장애인들을 보살핌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제공기관 모집하는 기간이 추경부터 시작을 하면서 모집기간이 한 달 이상이 소요가 됐고, 그러는 바람에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시작을 했었어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장애인들이 이제 금방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명이 들어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점차적으로 인원수가 찾기는 했는데 그 장애인에 대한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그거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비가 좀 나중에 집행이 됐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사업비가.
○장혁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우리 여기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과장님, 질문하기 전에 국장님께 똑같은 아까 다른 부서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노인복지과 관련돼서 페이지 242쪽인데 그 장사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복지정책국장 윤은미 200….
○박종갑 위원 241쪽. 왜냐하면 자료 이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 말씀드리는데 부서를 이번에 서면으로 뺐는데 뺀 이유 중에 하나 이제 위원님들한테 공유 좀 부탁드리려고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건 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낙찰 차액 및 정산 집행잔액 이 표현으로 프로테이지별 해가지고 일정액이 나오는데 장사시설 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정산 집행잔액으로만 표기가 돼 있고 전체 금액 대비 프로테이지 보면 28.6%예요, 정산 집행잔액만.
이게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게 프로테이지가 되게 높게 나와서 이거에 대한 사유만 국장님, 확인해서 좀 알려주시고 그 뒤에 이제 저희가 지역 현안 때문에 그러는 건데 242쪽에 추모공원 현안사업 지원이 부서 협의지연으로 돼 있거든요, 242쪽 보면은 명시이월사업으로.
그것까지만 파악해서 좀 위원님들한테 공유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국장 윤은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건 됐고 이제 장애인복지과 페이지 244쪽인데요.
제가 다른 건 좀 이해가 되는데 여기 직업재활시설 운영 있잖아요.
244쪽에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는 거하고 245쪽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인데 이제 종사자수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인데 다른 것보다 유독 금액 단위가…. 물론 금액도 앞에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억 단위가 넘어요.
이게 어느 정도 종사자수 변동이 좀 있었던 거예요, 많이?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마이크꺼짐)앞에 있는 직업재활시설 관련해서는요.
작년에 아시다시피 아마 꽃밭이라는 직업재활시설이 위수탁자가 바뀌면서 시설장부터 종사자 입퇴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절반 이상이 아마 퇴소를 하시고 다시 들어오시는 바람에 그 기간에 모집자를…. 입퇴사자를 이제 공개모집을 하는 도중에 기간이 조금 많이 소요가 됐었고 초임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호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박종갑 위원 종사자수 변동이라는 개념에 그 호봉도….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맞아요. 호봉이….
○박종갑 위원 그 개념도 들어가 있는 거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럼 똑같이 페이지 245쪽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도 어떤 그런 유사 사례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그것도 유사한 사례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분들이 나가면서 모집공고 기간이 있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은 호봉수….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은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1호봉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호봉수에 있는 차이가 되게 많고요.
거주시설에는 입퇴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박종갑 위원 아무튼 그 차액에 의해서 금액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일정 부분 나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맞습니다.
종사자 입퇴사로….
○박종갑 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하는 걸로 정리할게요.
그러면 하여튼 세부내역 자료만 공유 좀 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아, 네,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문화예술과장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혁 위원 여기 합창단 운영 행사운영비가 이게 집행잔액 사유가 예술감독 중도퇴진에 따른 정기공연 취소라고 돼 있는데….
○장혁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2024년도 11월 11일 날 그 예술감독이 사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 정기공연이 아마 취소된 걸로…. 취소돼가지고 그거에 따른 비용이 남은 걸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해 갖고 왔습니다.
○장혁 위원 아니, 뭐 그렇게 평면적인 설명을 원하는 게 아니라요.
예술감독이 11월 달에 그만뒀으니까 12월 달 정기공연은 취소된다, 그 얘기는 아주 평면적인 설명을 해 주시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사실관계가 그게 맞습니다.
○장혁 위원 사실관계는 맞죠.
근데 그러면 정기공연을 12월 달에 앞두고 11월 달에 그만두면은 정기공연이 취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현실적으로 예술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장혁 위원 아니, 그러면 또…. 참 이거 좀 그러네요, 많이 이게.
12월 달에 공연이 있는데 11월 달에 예술감독 그만두는 것도 그렇고.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그건 뭐….
○장혁 위원 예. 또 예술감독이 그만두니까 또 이게 공연이 안 되고.
합창단이 1년에 공연을 몇 번 해요? 이렇게 큰 공연 정기공연 1년에 몇 번 합니까? 팀장님한테 물어봐도 되겠어요?
○위원장 이종만 예, 담당 팀장님 직성명 대시고 답변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1년에 정기공연은 한 2회 상반기, 하반기 크게는 두 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두 번 정도 하는데 그 두 번 중에서 한 번을 예술감독 중도퇴진해서 그만뒀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행사고 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인데 여기 팀장님, 이거 저기 1년에 두 번 하는 거 맞아요?
○예술진흥팀장 이명창 네, 예술진흥팀장입니다.
금년에는 정규공연 4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1년에 4번이에요?
○예술진흥팀장 이명창 네.
○장혁 위원 두 번을 해도 그렇고 네 번을 해도 그렇고 이건 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예술감독이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정기공연까지는 하게 하고 그만두게 만들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 뭐 계약서 쓰실 때 이런 조항을 좀 넣어야 될 것 같아.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제가 하여튼간 파악한 바로는 여기서 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거기 합창단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감독이….
○장혁 위원 저도 얼핏 듣기는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나간 부분이라서….
○장혁 위원 근데 저는 그때 들을 때는 그냥 그렇게 해서 나가시는가 보다 했는데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거잖아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페이지 250쪽 뭐 문화예술 활성화와 관련돼서 그 집행잔액 중에 이제 1,100만 원 원래 예산은 당초 2,000만 원 중에 830만 원만 지출했잖아요.
이게 어떤 식의 작품 구입비예요, 이거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이거 한 그건 2,000만 원이 미술작품 1년 구입할 수 있는 풀예산으로 서 있는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830만 원인데 총 저희가 총 9건을 구입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그건 하나의 금액적으로 보면 50만 원에서 최고 비싼 건 3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이거 풀예산으로 그때 구입을 안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9건 같은 게 구입하면 문화예술과에서 구입한 다음에 기관이나 이런 데 같이 부서에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작품 자체만 구입해서 어떻게 보관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또 뭐 예를 들어서 시장님실이라든지 의회 이런 옆에 붙여놓은 그게 저희가 이제 구입해서 붙여놓은 건데요.
우리가 일부 아마 저희가 그 약간 저게 작품이 약간 가격이 싼 부분 이런 거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일단은 뭐 부서뿐만 아니라 타 부서 같은 데도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저희가 시청에 보통 이거 붙어 있는 게 대부분 저희 과에서 아마 구입해서 이렇게 붙여놓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여기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제 기존에 계속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작품 구입하고 또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풀로 뭐 지금 뭐 공간공간마다 그림은 다 붙어 있어요, 이제는. 그죠?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제 예산에 대한 편성이나 이런 것들이 향후에 계속 이 2,000만 원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신축된 건물이 또 생길 때는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튼 판단이나 기준은 물론 부서에서 또 할 건데 갑자기 이제 딱 보면 어? 금액에 불용 처리된 게 한 1,100이나 되니까 퍼센트는 금액 토탈로는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사용 가능 금액 자체가 이렇게 포지션이 큰 거라 향후에 물론 이후에 천안시가 더 건물 축구센터도 건립하고 이후에 대하면 또 부서에서 직접 구입해가지고 또 그쪽 부서에 넘겨줄 수도 있을 거고 그때는 당연히 또 예산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거만큼은 예측이 안 되나요, 혹시 이런 것들?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이게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구매내역을 봤는데요.
총 저희가 9건 구매한 것 중에서 7건은 사실 1건당 50만 원짜리 그 작품이고요.
2건만 18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실 문화예술과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작품을 직접 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투자하는 재원은 없고요.
그때 당시에 어떤 전시회 같은 거 있으면 그냥 조그마한 거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50만 원이나 100만 원 주고 이렇게 하나씩 구입하는 그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역대 예산 편성할 때도 거의 2,000만 원씩만 이렇게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박종갑 위원 더 올….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올라간 적은 없는 걸로….
○박종갑 위원 계속 이거만?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박종갑 위원 향후에 솔직히 기관 같은 거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설립이 되면은 거기 상응하는 게 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뭐.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예술작품 구매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이제 여기 우리 자체 전시회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의해서 구매가 되는 것이지, 저희가 어디 가서 작품을 구매하는 이런 건….
○박종갑 위원 그런 건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아닌 걸로 저는 그렇게….
○박종갑 위원 전시회 차원의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 차원에서 구입해 주면 이 작품은 나중에 어떻게 활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830만 원 구입을 한 작품 이렇게 전시회 차원에서 하셨다고 하니까 이후에는 또 지역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도 생기나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아직 그 정도의 작품 수준으로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작품은 공식적으로 말씀…. 그 정도의 뭐 저희가 고가적인 작품은 사실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게 한 50만 원, 100만 원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박종갑 위원 협회에서 어떤 의뢰는 올 거 아니에요? 부서한테 좀 이거 이번에 예산 편성도 돼 있다 보면 관련된 협회에서도 좀 올해 이거 이런 좋은 작품이 있으니까 좀 구입해달라는 어떤 의사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제가 현재에 와서는 뭐 그런 현재까지는 없고요.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는 이런 전시회 관련된 보조금 주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여튼간 구입 계획을 갖고 어떤 작품을 구입하겠다, 이런 사항은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251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업 있잖아요.
지금 그게 공기 부족으로 다 이제 6월 달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천안문학관 복합문화시설이라든가 또 천안문학….
어쨌든 천안문학관 취묵헌 서예관, 성성아트센터 건립이나 K-컬처 준비운영비.
근데 이거 K-컬처…. 성성아트센터 건립하고 이거는 5월 달에 지금 이게 이미 지나간 건데 전체적으로 이게 마무리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K-컬처 말씀하시는 건가요?
○엄소영 위원 K-컬처하고….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K-컬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그때 당시 우리 2,000만 원 이월사업비가 있는 부분을 단위 분리됐으니까 이제 거기로 넘어간 건데 작년 12월 31일까지는 이제 저희 과에서 관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 제가 담아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시간 잡아놓은 거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그리고….
○엄소영 위원 성성아트센터는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성성아트센터는 현재 최종 용역결과 보고를 완료했고요.
올 10월 달쯤에 저희가 이제 한번 타당성검토 그걸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보셨지만 천안문학관하고 그 취묵헌서예관….
○엄소영 위원 취묵헌.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이거 같은 경우는 천안문학관은 내일 저희가 준공을 하고요.
○엄소영 위원 내일이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엄소영 위원 취묵헌도 이번 달에 다 준공을 할 건데 사실적으로 말씀….
제가 왔을 때 공사들이 다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사실은 약간 좀 중단된 상태 이런 상태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예를 들자면 천안문학관 같은 경우는 그 건물이 과거 영도빌딩 자리에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다 보니까 건물이 약간의 붕괴 위험 내지는 장기적으로 위험이 있다고 진단을 중간에 건축하는 중간에 진단을 받는 현상이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소영 위원 건축하는 중간에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리모델링하는 그 중간에.
그러다 보니까 그 리모델링 공사를 중단시키고….
○엄소영 위원 잠깐만요. 처음에 공사 시작할 때 리모델링 하기 전에 안전 진단 같은 거 받고 이래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 안 하고 하나요, 혹시?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건물 자체 갖고 처음 스타트했을 때의 건물 연수에 따라서 안전진단 자체는 있죠.
있는데 어떤 공사를 딱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그 상태로 해서 하기 전에 바로 안전진단을 별도로 해갖고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간에 그 보강 공사가 진행되는 바람에 그 공사가 올 초에 마무리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사고이월 부분에 가보시면 문학관이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공사비는 사고이월로 해서 지금 올 6월 달에 준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양쪽에 명시이월 사업과 사고이월 사업 양쪽으로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보강 공사에 대한 부분, 사고이월은 건축 공사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면 뭐 특별하게 문제없이 6월 달 안에 전체적으로 다 준공이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저기는 문학관 같은 경우는 내일 10일 날 준공을 저희가 나가서 내일 합니다.
○엄소영 위원 그래요? 왜 저희가 몰랐나….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아니, 준공은 하는데 저희가 개관식은 취묵헌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예정이고요.
왜냐하면 준비 기간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그냥 준공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작품을 전시를 하고….
○엄소영 위원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그렇게 9월 달 예정이고 문학관은 시간이 그 책 같은 그런 게 없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건 문학관은 내년에 한 6개월 이상 준비를 해서 내년에 개관식을 하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255페이지에….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255페이지는….
○엄소영 위원 255 명시이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체육진흥….
○엄소영 위원 예, 이월사업 중에.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그건 체육진흥과.
○엄소영 위원 아닌가, 그게?
○위원장 이종만 그건 체육진흥과….
○엄소영 위원 아, 죄송해요.
그것도 같이 물어보려는데 체육진흥과 다음에 물어볼게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
예, 류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제국 위원 지금 엄소영 위원님 말씀하신 K-컬처 준비 운영 이 내용 좀 한번 얘기해 줘보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K-컬처 준비 운영은 말 그대로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여분은 아마 제가 봤을 때 남겨놓은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예산 삭감을 안 시키고 여유분을 남겨 놓은 거죠.
그 남겨놓은 부분을 갖다가 지금 저희 12월 31일까지는 문화예술과 예산으로 있는 부분을 올 2025년 1월 1일자로 저희가 추진단으로….
○류제국 위원 보냈어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그건 당연히….
○류제국 위원 그럼 거기서 집행을 했고?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집행 거기서….
○류제국 위원 그 사무관리비라는 게 뭐 어떤 형태예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무관리비라는 건 우리 내부적으로 따지면 사무 기본적으로 우리 필요한 거 볼펜이라든지 그냥 우리 사무를 보면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 K-컬처 이거 2,000 명시이월 이거 약간 정정하하자면 디자인개발 용역으로 2,000만 원으로 딱 목이 받쳐져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류제국 위원 뭐?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디자인개발 용역. 디자인 K-컬처 박람회 디자인개발 용역 2025년 천안 K-컬처 디자인개발 용역으로.
○류제국 위원 이게 뭐에 쓰였는지도 모르는구먼, 그랴. 그냥 뭐 여기저기 무슨 뭐 사무…. 사무관리비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사무관리비가 아까 얘기한 그런 목 아니에요?
근데 무슨 뭐 디자인 또 용역은 또 뭔 얘기야?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이제 와서 저희가 저희 예산이 있지 않고 작년에 넘어가가지고….
○류제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엉망진창이라는 거야, 엉망진창.
국장님 한번 얘기해 봐요.
○문화체육국장 채수봉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무관리비 이제 예산목 관련해서 조금 의구점이 있으신 것 같고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이제 그 2,000만 원 예산이 올해 K-컬처 박람회 디자인개발 용역이라고 해서 이제 포스터라든지 그런….
○류제국 위원 왜 이렇게 해놨어?
○문화체육국장 채수봉 이제 어쨌든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당해연도에 이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집행을 못할 경우에 이제 명시를 하는 건데요.
저희가 조금 디자인 용역 개발이 좀 늦었다.
○류제국 위원 이거 잘못됐어요.
정상적이야, 잘못됐어요?
○문화체육국장 채수봉 어쨌든 잘 됐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예산이 서 있으면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당연하고 가급적이면 이제 명시이월을 하지 않는 게 맞고, 그다음에….
○류제국 위원 그 목적에 맞게 써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채수봉 그렇죠.
그리고 이 사무관리비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류제국 위원 뭐 여기 지금 케이컬처추진단으로 다 넘어간 거죠?
○문화체육국장 채수봉 예.
○류제국 위원 거기 관련돼서는 그때 내가 한번 짚을 테니까 하여간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마요.
○문화체육국장 채수봉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그 세출에 대한 내역은 있는데 세입에 대한 내역이 없어요.
여기 보면 미수납금액이 2,390만 원이 있는데 이 내역이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그 2,300만 원이 제일 큰 건은 예술의 전당하고 성환문화회관 대관료 그게 한 1,7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천안예술의전당 식당 및 카페테리아 공공요금 그게 한 650만 원 그 정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때 당시 2,390만 원이 맞는데 현시점 이 시점에서 현재는 한 690만 원 남고 나머지는 징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이거 내역도 여기 책자에 넣어주세요.
지난번에 작년에도 내가 한번 얘기를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이걸 내역을 넣어야지, 이렇게 해갖고 넣으면 뭔지 알아? 위원님들 테스트하는 건가?
이거 정확히 넣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 복지정책국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방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이월금액이 많거나 불용금액이 많으면 그만큼 금액만큼 다른 예산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뭐 국장님 내가 진짜 당부를 드리는데 이거 그 물론 이유는 다 있죠, 이유는. 이유는 뭐 도비 매칭부터 해서 뭐 이유는 다 있겠지만 사전에 좀 세밀하게 챙기셔서 원래 예산 세울 때 엄청 힘들잖아요.
엄청 힘들고 이렇게 세워놨다가 이렇게 불용금액이 많아지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불가항력적인 것도 있다는 것도 저도 알지만 이 재예산 세울 때 매번 제가 얘기하는 게 제로베이스에서 새롭게 출발하면 이게 좀 나아질 건데 전년도 거 갖다가 계속 우리 공무원들이 좀 편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불용금액이 자꾸 발생되는 원인이 거기에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우리 국장님이 지금 앞으로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꼭 전달을 하셔서 좀 세밀하게 예산 세울 때 내년 예산 세울 때도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불용금액이 많이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셔야 돼.
○문화체육국장 채수봉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뭐 실과별로 이렇게 봤더니 뭐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도 있고 있는데 이런 거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해주면 이런 게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또 말씀하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도 가급적 없게끔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부임 이후 처음으로 의회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며, 체육진흥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진 위원 예, 과장님, 유영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에 그 페이지 253페이지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내역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생활체육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아까 9개 단체가 아마 신청을 못해서 이게 나온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그렇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럼 총 몇 개 단체였나요, 여기 신청한 단체가?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저희가…. 잠시만요, 지금 자료….
지금 원래 당초에 작년에 총 개최 예정 대회가 68개 대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9개 대회가 미개최를 하는 바람에 좀 감액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2024년, 그리고 그 전년도까지 해서 저희가 2년 연속 미개최된 대회에 대해서는 올해 본예산에는 좀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었고….
○유영진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개최를 안 하는 것을 계속 이걸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과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죠?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그래서 2년 이상 2년 연속 미개최되는 대회들은 저희가 본 예산 편성에서 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래요. 저는 이 자료를 좀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알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단체나 그동안 했던 거에 대해서 자료 좀 받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전체 대회 현황 자료를 따로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나 더 그 뒤에 254페이지 보시면 최고 위에 체육 저변 확대 사무관리비라고 나와 있잖아요.
254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이거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사무관리비는 저희 체육시설 운영이나 이거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비용들을 좀 집행하는 예산인데요.
저희가 특히 이제 많이 들어가는 게 체육시설업 신고 관련된 서식들이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가 제고가 지금 아직 충분하게 좀 남아 있어서 작년에는 추가 인쇄를 하지 않음으로써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제고가 있었다는 말씀….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렇습니다.
○유영진 위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유영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네. 253페이지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있죠?
이게 이제 잔액이 3억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게 본인신청주의예요, 아니면은….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신청주의에 의해서 본인이 하게 돼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본인이 신청을 하게끔 되어….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다만 이제 저희가 이게 그 기초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의 이제 5세에서….
○엄소영 위원 5세에서 14세까지….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18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혹시라도 이제 좀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올해부터는 좀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서 참여율을 좀 최소한 적어도 85%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이게 이제 국고보조재원인데 국비가 몇 대 몇 정도 돼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지금…. 잠시만요.
○엄소영 위원 7대 3이에요, 아니면 얼마 정도 몇 대 몇이에요, 비율이?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이게 이제 정액 비율에 따라서 보조대로 국도비가 국도, 시비가 각각 매칭되는 사업이고요.
금액은 제가 지금 잠깐 보겠습니다.
매칭 비율이….
○위원장 이종만 담당 팀장님, 준비 됐어?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지금 저기 축구단…. 아니, 도민체육 선수단 출정식 때문에 지금 나가 있고요.
지금….
○엄소영 위원 보통 70%….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70%고요. 도비가 9%, 시비가 21%입니다.
○엄소영 위원 9%, 21%?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작년에 10만 원이었고요.
올해부터는 10만 5,000원입니다.
○엄소영 위원 아, 10만 5,000.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월 10만 5,000원입니다.
○엄소영 위원 5세에서부터 14세까지 10만 5,000원.
바우처 카드로 주나요, 아니면 뭘로 주나요, 이거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이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요.
이 시설 이용이 가능한 체육시설업들이 그 시스템에 전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사용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시스템상에서 다 자동 정산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면 뭐가 궁금하냐면은요, 지금 10만 5천 원이잖아요, 1인당 지급하는 게?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엄소영 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만 5,000원 어느 시설, 어느 체육 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태권도다.
근데 태권도 한 달에 8만 원이야. 그러면 10만 5,000원을 우리 시에서 줘요.
그럼 그쪽하고 얘기가 됐으면 나머지 잔액을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쓰고 싶어도 그냥 또 다른 곳에 가서 그 차액만 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러니까 등록시설들이….
○엄소영 위원 연계가 다 되어있는 거예요,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다 연계가 되어 있고요.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금액만큼만 쓸 수 있….
되는데 저희가 좀 차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이제 분기별로 이제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이거를 신청해 놓고 중간에 이제 변심으로 이제 사용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돈이 내려오는 게 뭐 이제 딱 지정이 돼서 현금으로, 우리한테 현금 매칭으로 내려오는 거라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라면 뭐 천안사랑 어떤 그런 것도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알아봐서 가능하면 뭐 그렇게 우리 천안사랑 카드로 준다든가 바우처카드 다른 걸로 해서 준다면 조금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별도의 바우처 카드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지급하고 나서 이제 청구 요청을 하면….
○엄소영 위원 본인이 가서 쓰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그래서 이제 그 청구 대금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엄소영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아까 과장님이 미리 말씀하셨지만 홍보를 진짜 적극적으로 많이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부과해서 말씀드리면 일반 지금 스포츠바우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집행률이 72.2% 정도였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지금 95%가 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요구를 해서 이 재원을 좀 모자르는, 그러니까 이제 남는 재원을 불용시키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더 필요한 쪽에 좀 재원을 바꿀 수 있도록 건의를 제도적으로 건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255페이지 한번 좀 볼게요.
그 두 번째 보면 종합운동장 미개발 부지 체육시설 조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유가 보면 사유절차 토지 매입이 지연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월액이 1억 3,000만 원인데 이게 뭐 토지를 매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아, 측량 비용입니다.
지금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정 측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확정 측량을 위한 예산 1억 3,000만 원이 지금….
○엄소영 위원 측량비가 1억 3,000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엄소영 위원 어디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지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저희가 이제 그 토지정보공사로 의뢰할 수도 있고요.
또는 계약입찰로 민간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는데….
○엄소영 위원 아니, 그거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장소가.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이 생활체육공원 일대 미매입 부지 남아 있었던 저쪽….
○엄소영 위원 산이 있는 쪽으로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아직 확정 측량하고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준공을 위해서는 측량을 새롭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엄소영 위원 그럼 토지매입비가 아니라 측량비예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측량비고요.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지금 이제 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그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상대가 소송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토지 매입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공탁금 49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엄소영 위원 그리고 이제 그 바로 밑에 하나 더 보면은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시설비 있잖아요.
이게 그 안에 체육시설 하는데 리모델링비예요, 아니면 이거는 축구단 지원의 시설비가 어디 시설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그 축구센터에 지난번에 상임위 현장방문하셨을 때….
○엄소영 위원 네. 그래서 지금 그건지, 아니면 다른 건….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거기 맞습니다.
거기 지금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 내려온 5억 원을 저희가 이월을 한 거고요.
올해 제1회 추경에 시비 3억 원을 추가로 계상 요구를 드렸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면 거기 리모델링을 제대로 하고 그 운동기구를 더 추가로 넣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8억 정도 들여서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운동기구 예산은 저희가 이번에 좀 반영을 못해서….
○엄소영 위원 그러면 3억…. 우리 시에서 이번에 1회 추경 올라오는 것도 그럼….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시설비로….
○엄소영 위원 시설비 같이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그 리모델링 하고 나서 운동기구 비용은 2회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좀 다시 요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럼 리모델링비가 8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가 또 뭐가 있었나…. 봉주로배드민턴장 그게 지금 용역 추진 중이라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용역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 페이지에 봐도 이제 같이 입장 다목적체육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 지연이 좀 많이 되고 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알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너무 늦어지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예산이 또 반영이 돼야…. 예산도 따라야지 되지만 절차 때문에 자꾸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이게 벌써 베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또 그렇지만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벌써 몇 년 동안 지나다 보니까 너무 이게 시간이 자꾸 늦춰지다 보니까 시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시작이 지금 언제 시작을 하실 거예요, 이거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지금 일단 이제 투자심사 절차를 다 거쳐야 되고요.
저희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것처럼 각종 투자심사나 법정절차들이 있는데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좀 지연되는 것 때문에 이제 시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일정들에 있어서는 별도의 지연 없이 계획대로 지금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시작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시작이? 다목적체육관은 언제, 배드민턴장은 언제?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내년…. 그러니까 지금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는 내년 한 3월 정도….
○엄소영 위원 시작이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예. 3, 4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면 배드민턴장은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배드민턴장은 잠시 공정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담당 팀장님 직성명 대시고 얘기해 봐.
○체육시설팀장 이준원 예,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봉주로배드민턴장 건립사업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 행안부의 투자심사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투자심사가 1년에 3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이 7월이라 3차에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 1월에 신청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7월에는 어려워요, 이게?
○체육시설팀장 이준원 예. 왜냐하면 지금 아직 계속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지금 보완할 사항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엄소영 위원 그러면 7월, 만약에 7월에 어려우면은 내년에….
○체육시설팀장 이준원 1월입니다.
○엄소영 위원 해야지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내년 언제 시작할….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1월에 하게 돼 있고요.
○체육시설팀장 이준원 1차 때 신청을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하고 나면 바로 저희가 건축기획 용역을 들어가서 상반기까지는 건축기획 용역까지는 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면 배드민턴장 언제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체육시설팀장 이준원 공사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실시설계는 27년인데….
○엄소영 위원 실시설계 끝나고 다 하면 공사 시작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체육시설팀장 이준원 공사 시작은 저희 계획은 2027년 10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27년, 10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래서 공사 준공이 28년 12월 지금 준공 예정입니다.
○엄소영 위원 시작도 안 했는데 준공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체육시설팀장 이준원 예, 지금 초창기라…. 초기단계 시간이 올래 걸립니다.
○엄소영 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 시에서는 벌써 시작을 해서 벌써 마무리될 것처럼 사실은 시작할 때는 뭐 언제 시작한다, 예산이 얼마 섰다, 계속 이렇게 지금 몇 번째 이게 되어 있잖아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왜 이거 안 되냐고 저희한테 계속 볼 때마다 이렇고, 왜 약속을 못 지키냐 의원들은 뭘 하냐 이렇게 자꾸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데는 몰라도 성거읍사무소 이런 쪽이라도 혹여나 이런 거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절차 중에 있다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한 번쯤은 그 현수막이라도 그 행정복지센터 앞에 다목적체육관이 지금 왜 늦어지는지, 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금 용역 추진 중이라든가, 내년 몇 월달에 계획이 있다라든가 이런 것쯤은 좀 해 주시면 좀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는데….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관련 시설들 진행하고 있는 시설들 전체에 대해서 해당 지역에 다 주민들께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안내 차원에서 그렇게 해 줘야 시민들은 또 그러면 행정부에서 아, 이게 왜 늦어지는지 본인들도 알지만 조금 약간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은 맨날 물어보면 “아, 언제쯤 될 겁니다.” 그랬는데 또 늦어져 그러면 또 얘기하고 그러면 아, 의원들한테 물어봐야 맨날 거짓말만 시킨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한 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이종만 주민자치나 이통장협의회 때 통보하도록 하면 되지.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시설 말고 뭐 남부라든지 동부스포츠센터라든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엄소영 위원 네. 그런 것도 좀 …(청취불능)…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관련 지역으로 다 저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민들께 설명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안 되면 그 각 읍·면·동장님들 회의할 때라도 연석회의 전체적으로 또 각 읍·면·동하고 과장님들 회의하시잖아요.
그럴 때라도 좀 설명을 해서 이런 게 지금 이렇게 해서 늦어지고 있다라는 걸 좀 알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알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혁 위원 여기 종합운동장 미개발 부지 체육시설 조성이 예산이 2억 5,075만 원에서 이월액이 1억 3,000이면 나머지는 이제 사용을 한 거죠?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공탁금이 49만 원이라고 그러셨는데 면적이 지금 몇 제곱미터예요? 0.3㎡예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0.57㎡입니다.
○장혁 위원 0.57㎡? 그러면 지금 이게 아까 측량 비용이라고 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장혁 위원 이해가 안 가서요. 측량 비용을 한꺼번에 다 주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그러니까 측량비를 저희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토지정보공사에 측량을 의뢰하게 되면 그 공사에서 이제 그 전체 면적과 사업량을 측정해서 측량비용을 저희한테 이제 청구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지불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민간 측량업체들을 대상으로 이제 저희가 경쟁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두 가지 모두를 다 계상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시민체육공원 이쪽 일대 면적 하고 필지 구조를 봤을 때 그 견적상 대략 나오는 견적들이 한 1억 2,000만 원 후반대, 중후반대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1억 3,000만 원을 지금 저희가 이월해놨고 이제 더 정확한 금액은 이제 측량 의뢰로 넘어가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만 한 1억 2,000만 원 후반대 정도가 될 것으로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측량 비용이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장혁 위원 그러면 이미 쓰여진 돈 한 1억 2,000 정도는 어디에 쓰이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그 실시계획인가하고요, 그다음에 사후환경영향평가했던 그…. 예.
○장혁 위원 그래요? 사유를 이렇게 달아놓으니까 좀….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실시계획인가가 한 2,000여만 원, 그다음에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한 9,000여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이제 향후 절차가 수용재결한다고 그러셨죠?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수용 재결은 이미 이제 받아들여졌고요.
이거에 대해서 당사자가 이제 이의신청을 하거나 또는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현재까지 아직 기간이 좀 있어서 당사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수용 재결을 했으니까 그냥 갖고 오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래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이 없으면 저희가 이제 공탁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공탁하고 공탁절차가 완료되면….
○장혁 위원 그러면 이제 종합운동장…. 아니, 저기 시민체육공원은 이제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 이제 완벽하게 이제 준공이 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환매권 계산 시점이 언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그거는 제가 좀 따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해소된 걸로 지금 보고를 받아서 제가 날짜는 따로 그 검토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땅 그 0.57㎡ 갖고 오는 거하고 환매권 계산 시점하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스터디를 하셔가지고….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과장님, 아무튼 뭐 결산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부서에서.
아무튼 체육 같은 경우는 천안시민의 건강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뭐 과장님이 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페이지 252쪽 미수납액이 우리 국 단위에서 우리 천안종합축구추진단보다 그거 빼고서는 제일 높은데….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죄송합니다만 잘 못들었습니다.
○박종갑 위원 페이지 252쪽 미수납액. 우리 국 단위에서 실무과에서는 축구추진단 빼고는 제일 높아요.
이 사유에 대한 부분들 얘기 좀 해 주시고.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이 미수납액 부분은요.
24년 12월분에 대한 각종 사용료 및 요금 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156만 4,000원은 이제 수납을 완료했고 그다음에 그 부과액 중에 중복 부과나 과오납 부과로 돼 있던 2,078만 원은 감경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리 모두 다 정리가 된 상황이고요.
24년 12월분에 사용된 부분이 이월되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 세부 내용은 아무튼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고 페이지 253쪽 아까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스포츠강좌이용권 관련 결산서 봤더니 여기에 이제 국비보조가 있잖아. 보조금
반납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어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스포츠강좌이용권 같은 경우는 각 시군별로 그 대상자 비율에 따라서 그 금액이 이제 정해져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국도비가.
그래서 저희가 기초수급 가정들이나 차상위계층들이 많아서 이제 예산 배정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실제 그 배정되는 예산에 비해서 신청률이 좀 적기 때문에 저희도 이 개선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사용이 저희가 사용 효율을 높인다 하더라도 배정액이 좀 많다고 판단이 되면 지금 오히려 그 배정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장애인스포츠이용권 쪽으로 좀 배정 기준을 남는 부분을 좀 옮길 수 있도록 문체부에 계속 건의를 좀 할 예정입니다.
○박종갑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어서 페이지 253쪽에 남부스포츠센터 건립 있잖아요.
시설비가 원인행위 미비라고 했는데 작년에 또 30억 정도 기금 이거 조성했잖아요, 공모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대가 있는데 거기에다 해놓고서 이게 딱 불용처럼 이렇게 얘기 나오면 사람들 되게 주민들 되게 아쉬워하고 또 원망도 많을 것 같아요, 이거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특별히 사업 집행에 차질이 있어서 불용된 거라기보다는요.
절차적인 부분이고 남부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투자심사라든지, 관련 절차들을 준공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을 꼭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페이지 254쪽 본 위원이 좀 내용 보면서 좀 의아한 게 있는데 일단은 그 상단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괄호 열고선 통계목이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29억 4,000이에요.
그 밑에 마.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 현황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27억 3,000이에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같은 예산 항목인데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2억 정도.
그리고 결산서 주신 큰 책자 보면 결산서 자료 안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서의 페이지 271쪽이에요.
거기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해가지고 32억 1,000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이게 예산의 이용, 전용에 대한 항목이 앞에 숫자도 다르고 전체 항목에 물론 이제 세부 항목에 또 세세 항목이 또 있을 수 있는데 이 차이가 좀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내역에 대한 1,000만 원 이상으로 직장 운동경비 운영,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만 보면 통계목상에 29억 4,000이라고 위에는 적혀 있고 밑에 이용, 전용 이체 사용 현황에는 27억 3,000이면 같은 항목에서 2억 얼마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게….
그리고 어떤 걸 또 전용했다고 해야 되는지 쉽게 이해가 안 되네요, 이거.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일단은 29억 4,671만 5,000원이 좀 맞는 자료고요.
○박종갑 위원 그 밑에 거는 왜 그럼 똑같은 항목에 그 금액이 비슷하게 적시가 돼야지, 이러면 다 안 맞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이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박종갑 위원 왜냐면 이게 과장님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다른 것들은 다 숫자 보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결산서하고 자료 볼 때 결산서에는 또 32억으로 돼 있거든.
물론 괄호 항목이 있어서 이제 세세 항목일 수 있으니까 뭐 결산서 대비 어느 정도는 보정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우리 위원들한테 주신 이 내용 똑같은 예산 통계목상의 예산이 차이가 있다는 거는 뭔가 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전용까지 했으니까.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거 꼭 확인…. 이거 금액이 크니까 확인 좀 꼭 하시고.
페이지 255쪽 그 장애인체육관 부설주차장 증설공사 있잖아요?
뭐 금액 집행은 많이 하셨어요.
이제 이월 된 거는 3,300 정도 되는데 이거 뭐예요, 정확히? 3,300 정도의 토지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토지보상이 일부 이제 그 토지보상하면서 이게 12월으로 넘어가 가지고 2025년 1월에 이제 보상이 최종 완료되면서 그 잔여 부지분에 대한 거를 남겨놨던 거고요.
1월에 모두 보상 완료했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니, 다 끝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박종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아무튼 그거 차이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종만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계자 관광과장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 자료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혁 위원 257페이지 관광 홍보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보면은 기존 인력으로 대체해서 1,000만 원 정도를 안 쓰신 것 같은데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관광과장 이계자 저희가 시티투어 운영이나 관광마케팅홍보사업을 할 때 보조인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해서 예산을 사용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문화해설, 관광해설사가 지금 8명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인력을 대체해서 예산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세우신 거예요, 1,000만 원 가량을?
그리고 33만 4,000원은 얻다 쓴 거예요?
○관광과장 이계자 저희가 시티투어 운영을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유일무이하게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공무직 직원이 1명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분이 불가피하게 뭐 아프거나 또 일이 있거나 할 때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해서 대비를 해놨고 또 이제 시티투어 외에도 특별히 관광에 대해서 어떤 홍보사항이 필요할 때는 기간제로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저희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공무직 직원이 7월 1일자로 새로 임명돼서 발령이 됐고요.
전에 퇴직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기간 3일 동안 인수인계 기간이나 이 기간에 그분이 대체인력을 사실상 3일만 다른 분을 해서 인수인계 기간에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이게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관광과장 이계자 내년 예산예?
○장혁 위원 예, 내년 예산에 반영할 거예요?
○관광과장 이계자 예, 저희는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장혁 위원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럼 내년에는 쓰겠네요?
○관광과장 이계자 네.
○장혁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칼럼 보면 관광홍보 운영 국외업무여비가….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2,000만 원에서 지금 158만 8,000원 쓰고 1,800만 원이 남았는데 해외박람회 참가기준 2건.
○관광과장 이계자 저희가 이제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국내박람회, 뭐 해외박람회 이렇게 크게 나눠 볼 수 있는데요.
국내에 잠재 관광객 수요를 잠재 관광객들에게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이 박람회에 참여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은 2회 해외박람회에 참가하려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중국에서 열리는 산둥성에서 열리는 관광홍보박람회에는 참석을 했고요.
일본에서 개최되는 박람회는 흥타령춤축제하고 공교롭게 기간이 겹쳐서 아쉽게 참석을 못해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그 산둥성에서 한 박람회 참가경비는 얼마인 거예요?이게 이걸로 봐서는 모르겠네.
○관광과장 이계자 이게 도에서 주최를 해서 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장혁 위원 그래요?
○관광과장 이계자 네.
○장혁 위원 그럼 산둥성 쪽으로 간 게 158만 8,000원 썼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계자 저희…. 예, 그렇습니다.
2,000만 원 중에….
○장혁 위원 몇 분이….
○관광과장 이계자 두 사람 갔습니다, 직원.
○장혁 위원 직원이?
○관광과장 이계자 저희가 직접 주체로 하지 않고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만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장혁 위원 아, 그래요? 이제 이해가 가네요.
두 군데에서 한 군데로 저기가 됐으면 그래도 한 돈 1,000만 원은 써야 되는데….
○관광과장 이계자 네, 보통은.
○장혁 위원 158만…. 이게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 저기 홍경사 갈기비 주변 정리 있잖아요.
이게 집행잔액인데 사무관리비인데 원래 뭐 하려고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관광과장 이계자 홍경사 갈기비는 저희가 국가사적지 지정을 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발굴조사하고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저희가 총 11필지 토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데요. 3필지 사유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완료를 했고요.
지금 1필지는 매입을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협의 중에 있고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유지 기재부 땅을 4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임대료를 지급하고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대부 요율이 사실은 그 당시에 5%로 계산을 해서 저희가 지급을 했는데 이 대부 요율을 잡종지로 계산하지 않고 행정 요율 2.5%로 하향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23년도, 24년도 그 임대료를 사실은 반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혁 위원 쉽게 말해서 국유지 임대료인데 요율이 잡종지가 아니라 뭐 행정재산으로….
○관광과장 이계자 행정재산으로 해서….
○장혁 위원 2.5%로 낮췄다는 얘기네요.
○관광과장 이계자 네, 낮춰줘서 저희가 세입으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네. 257페이지에 그 하단에 보면 ‘암행어사출두야’ 있죠?
○관광과장 이계자 네.
○엄소영 위원 그게 이제 문체부 사업 중단에 따른 사업 취소라고 그랬는데 이게 국비 예산이 얼마 내려왔었던 거예요?
○관광과장 이계자 사실은 이게 2017년도에 문체부에서 광역관광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대전, 충남, 세종, 충북 이렇게 4개 권역을 충청유교문화권 중심으로 해서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때 ‘암행어사출두야’라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북면 은지리에 박문수 어사를 테마로 한 사업을 조성하려고 약 총 사업비 190억을 들여서 사실은 계획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의 실효성이나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사업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올해 1월 달에 문체부에서 사업승인 취소를 하고 공유재산도 취소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비가 내려온 게 아무것도 없었고요.
2019년도에 계속비 사업에서 시비 5억을 확보를 했으나 사업 추진이 진행이 아무것도 안 됐기 때문에 그 사업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5억은.
○엄소영 위원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서는 북면 은지리에 ‘암행어사출두야’ 그쪽에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을 안 한다고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관광과장 이계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되면 240억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시비가 40억 원이 추가로 더 투입이 되어야만 되는 사항이라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엄소영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시에서 간 그 길? 그런 거 정비 정도만 만약에 하려고 그러면 도, 시비로 해서 그냥 해야지 되는 거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관광과장 이계자 지금 이제 저희는 어사 박문수 관련해가지고 역사문화 둘레길이라든지 그 외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북면 은지리의 대규모 어떤 건물을 지어서 하는 테마사업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사업 취소했습니다.
○엄소영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페이지 260쪽에 계속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태조왕건기념공원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계자 네?
○박종갑 위원 태조왕건기념공원 조성사업.
계속비 사업으로 원래 당초 이거 언제까지 목표하시는 거예요, 이거?
○관광과장 이계자 저희가 이 사업은 아시겠지만 유량동에 이제 태조 왕건을 테마로 한 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금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이고 내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올해 착공하고?
○관광과장 이계자 예, 하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박종갑 위원 예정이에요?
○관광과장 이계자 예.
○박종갑 위원 그럼 이 예산 가지고 내년 그럼 다 어떤 식으로 조정되는 거예요, 이게?
○관광과장 이계자 태조 왕건을 테마로 해서 그쪽에 조형물이라든지….
○박종갑 위원 부지가 어디 쪽이죠, 이게 지금?
○관광과장 이계자 태조산공원 올라가시면….
○박종갑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이번에 현충일 때도 올라갔었는데 어디께….
○관광과장 이계자 예, 주차장 그 앞에 바로 앞에 있는 공원입니다.
○박종갑 위원 주차장 앞에….
○문화체육국장 채수봉 (마이크꺼짐)태조…. 그 태조루라고 연못 있잖아요? 연못.
그다음에 수로관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들어가다 연못 있잖아요.
연못 있고 거기서 쭉 따라 이제 올라오시면 이제 여기 이 중간쯤이라고 생각하시면 중간쯤에서 저쪽으로….
○엄소영 위원 (마이크꺼짐)청소년수련관이 좌측이라고….
○관광과장 이계자 그러니까 산 쪽에.
○문화체육국장 채수봉 (마이크꺼짐)들어오셔서….
○박종갑 위원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채수봉 (마이크꺼짐)그렇습니다. 더 지나 연못….
○박종갑 위원 현충…. 거기 추모공원 더 올라가서?
○문화체육국장 채수봉 (마이크꺼짐)현충원 있고 연못 지나서 바로 들어오시다가 좌측으로 그 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게 관광기념공원으로 조성하면은 아무튼 내년까지는 다 마무리된다? 착공해서?
○관광과장 이계자 저희가 토지 매입 중에 있고요.
지금 두 필지가 매입이 안 돼서 지금….
○박종갑 위원 개인 사유지가 거기 있어요?
○관광과장 이계자 네.
사유지 2필지가 지금 아직 남아 있어서 그거 매입 추진 중에 있고 하반기에….
○박종갑 위원 그럼 그분은 적정 가격에 파신다는 거예요, 지금?
○관광과장 이계자 네, 네.
○박종갑 위원 아, 거기 서로 얘기는 된 거고?
○관광과장 이계자 지금 두 필지가 그 한 사람 소유가 이제 두 필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매입 단계에서 총 이제 사유지가 5필지가 있는데 3필지는 매입 완료했고요.
두 필지가 지금 사실상 이제 협의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안 되면 수용절차까지 가야 되는 상황에 지금 돼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협의가 좀 난항이 있나보죠?
○관광과장 이계자 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수용으로.
아무튼 완공에 대한 부분은 내년까지 일단 본다?
○관광과장 이계자 네, 네.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리고 페이지 259쪽 명시이월사업에 우리 지금 참 보면 우리 관광과가 관광 활성화도 해야 되지만 문화재 유적도 그냥 또 보수도 하고 유지 관리도 해야 되는데 이 봉선 홍경사 갈기비 주변 정비 이거와 똑같은 맥락으로 여쭤볼게요.
토지 소유주 보상협의 지연되고 있다고 사유가 있어서…. 한 10억 정도 되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까요?
○관광과장 이계자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선 홍경사 갈기비 주변에 이제 토지 매입을 함으로써 저희가 국가 사적지 지정을 위해서 지금 발굴조사와 함께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11필지 중에 이제 3필지 사유지는 매입이 완료됐고요.
아까 국유지 기재부 소속 4필지는 올해 안으로 협의해서 지금 매입 추진 중에 있고요. 이 금액을 가지고 매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3필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한 12억에서 15억 정도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박종갑 위원 그래요.
아무튼 뭐 우리 관광과 제가 입장은 아니지만 부서 새로 신설되고 나서 그냥 제일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부서 입장에서는.
제가 봐도 이게 신설 부서가 예산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결산은 결산대로 막 여러 가지 난항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이계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세입에 4만 1,000원이 미수금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관광과장 이계자 아, 저희가 국가유산 같은 경우에는 그 자연적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훼손이 되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보존처리를 하는데 보존처리가 이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면서 이게 세입 그 이호조 결산상의 보조금 시스템에서 4시 이후에 입력하면 이 시스템에 약간 오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게 4만 1,000원이 입력이 안 돼서 이게 그 당시에 좀 누락이 돼 가지고 4만 1,000원이 미수금이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오류네, 뭐 오류.
○관광과장 이계자 네.
○위원장 이종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동남구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전경애 동남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동남구 주민복지과 2024 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287페이지에 보면은 그 집행잔액 내용에 보면은 노인복지시설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 있죠? 그게 집행잔액이 1억 7,6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 지방보조금법 제33조에 의거 상계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상계처리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전경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3조에 의해서 저희가 그 경로당에 현재 지급하고 있는 운영보조금을 상계처리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동남구는 경로당이 392개소입니다.
그리고 운영보조금은 1월 6월 상하반기 두 번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24년도 같은 경우는 23년도 지급한 보조금을 정산하다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정산에 있어서 저희가 잘못 지급…. 보조금이 잘못 쓰여진 부분들 그 부분들을 반환고지서를 내보냈는데 그 정산이 원활하지 못해서 반환하지 못하신 그 경로당에 의해서 저희가 상계처리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면 23년도에 엄밀히 이야기하면 다시 정산한 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24년도에 다시 보조금 그런 거 줄 때 준 그런 상태에서 그거를 그럼 정산을 아예 못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계?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전경애 저희가 23년도에 24년도 정산을 이제 7월 중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전년도에 있는 보조금 정산을 하면서 기존에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보조금 중에 일부분을 반환해야 할 보조금을 빼고 나머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된 부분들은 이제 상계처리했다라고 표현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반환을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24년도에 줄 금액에서 빼고 줬는데 그 금액 자체를 상계처리했다고 표시를 한 거다?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전경애 네,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이 상계처리라는 게 내용을 좀 정확히 몰라서 하나 여쭤봤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2,000만 원 있잖아요.
경로당 기능보강 시설비에서 지출, 이거는 뭐…. 이거는 뭐죠?
시설비 시설부대비에서….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전경애 저희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가 이제 저희 자체 시 소유 경로당은 이 시설비를 세워서 신축이라든가 아니면 그 기능보강사업비를 쓸 수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이 예산은 시설부대비로 세워놨던 예산인데요.
시설비의 일부분이 금액이 남아서 시설부대비는 저희가 집행하지 않았고 시설비로 집행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들입니다.
○엄소영 위원 그대로 남은 거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경로당 기능보강 관련해서는 엄소영 위원이 말씀하셔서 그건 안 물어보고 그 세입 결산 관련돼서 초과세입이 이제 감액이 돼 있잖아요, 지금, 2억 4,000 정도.
본청 관련돼서 부서들 보면 각 부서 단위에서 감액된 데가 이제 아마 아동 보육과만 3,200만 원 정도 감액이 돼 있고 다른 부서는 다 증액으로 돼 있는데 물론 서북구랑 비교해서도 거기도 다 감액이 돼 있지만 동남구 주민복지과만 이거 2억 4,000 정도 초과세입 감액되는 어떤 이 사유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순납액 대비 예산현액 이렇게 해가지고.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전경애 저희가 그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중에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있는데 수납액은 여기서 저희가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경로당 운영비에서 상계처리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징수결정액을 좀 적게 저희가 잡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 말고 이 전체 2억 4,000 중에 감액에 대한 어떤 사유가 더 추가로 없고 그 설명 하나만 끝나는 건가요, 이게?
○동남구청장 맹영호 제가….
○박종갑 위원 예.
○동남구청장 맹영호 저희가 당초 예산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5억 원을 예산에 세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징수결정을 1억 8,300에 한 3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거 왜냐하면 저희가 그 징수결정할 때 1억 7,000을 넣었다가 했으면 3억 한 5,000 정도가 되는 건데 1억 7,000을 상계했기 때문에 그 징수결정을 안 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차액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 2억 2,000이라는 큰 금액 중에 이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에서 징수결정 안 한 게 그게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보조금 관련돼서 반환은 종전에도 2024년 이전에 23년에도 이렇게 이런 형태가 있었나요, 혹시 지금 말씀한 사례가?
○동남구청장 맹영호 이게 그동안은 상계처리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해가지고요.
작년, 재작년부터인가 제가 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박종갑 위원 아, 그렇게 처리하는 거는?
○동남구청장 맹영호 예, 예.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도 한 건 여쭤볼게요.
그 세입에서 미수납액이 9,500 정도 발생했는데 내역이 주로 어떤 겁니까, 이게?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전경애 (마이크꺼짐)대부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에 대한 …(청취불능)…
○위원장 이종만 마이크 켜고.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전경애 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미납 수납액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그 이월금액하고 집행잔액 금액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높아요.
이유는 다 있겠죠.
아까 전에도 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불용금액이 크면 그만큼 다른 데서 예산을 못 쓰는 상황이 또 벌어져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세심하게 예산 세우실 때 좀 세심하게 살피셔서 적정할 수 있게끔 예산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전경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남구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서북구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석재옥 서북구 주민복지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과장님,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페이지 289쪽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관련돼서 경로당 기능보강하고 경로당 기능보강시설비하고 민간자본사업 이전재원인데 아까 설명 부수적으로 하셨지만 이제 사실 집행잔액이 거의 그냥 남으면 안 되죠, 그죠?
거의 다 써야 되는데 집행잔액 사유가 이제 경로당 매입부지 미확보, 또 하나는 사업 미집행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석재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건물 매입, 경로당 성정1동 건물을 매입하려고 저희가 그 공유재산까지 심의 다 끝나고 그 건물주하고 얘기를 진행하는 도중에 건물주께서 그 건물을 다른 데 매입…. 판매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박종갑 위원 그게 언제부터 이거 사업 추진할 때 그 단계 시기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언제 진행됐던 거예요, 이거는?
○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석재옥 아, 예….
○위원장 이종만 담당 팀장님 아시면 직성명 대시고 하셔봐.
○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석재옥 이게 23년 8월부터…. 저희가 23년 4월부터 건물 매입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 이후에 8월에 공유재산심의 원안가결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추경예산을 계상을 해놨는데 갑자기 10월 달에 매수자가 취소를 하셨어요.
○박종갑 위원 작년 10월에?
○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석재옥 예, 23년 10월에요.
○박종갑 위원 23년 10월에?
○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석재옥 그래서 저희가 이월을 해서 저희가 계속 매입지를 이제 성정동 701-4번지로 다시 변경을 해서 이제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 건물에 세입자가 24년 10월까지 거주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저희가 또 너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부담을 준다고 해서 접근하지 말라고 해서 저희가 좀 기다렸다가 저희가 이제 거의 끝날 때쯤 해서 이제 나가실 때쯤 해서 연락을 했더니 갑자기 다른 쪽으로 매수를 이거를 다시 건물을 했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박종갑 위원 그럼 어떤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단지 구두로만 이게 전달된 거예요?
○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석재옥 예.
○박종갑 위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은 세워놓은 거고?
○박종갑 위원 이거에 대한 혹시 향후에 또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거기에 대한 과장님이나 일단 구청장님 계시지만 좀 대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저도 얼핏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일부 한번 여쭤본 거고 그 사업 미집행에 대해서만 경로당 기능보강도 예산 편성해 놓고선 미집행했다고 그러면….
물론 뒤에 설명이 뭐 감지기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도 있지만 사업하고 남는 거야 어쩔 수가 없고 그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노력했지만 미집행이라는 자체는 예산 편성에서 가장 이게 부서 입장에서도 그렇고 보는 위원들 입장에서도 “예산 어떻게 왜 편성해 놓은 거야, 이거?” 이것뿐이 안 되거든요, 이거.○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석재옥 다음에는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부서장이 되셨으니까 좀 신경을 좀 써주세요.
○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석재옥 예.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여기 미수납 것도 이것도 범칙금인가요, 1억 8,800, 과태료?
○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석재옥 예. 저희가 과태료 주로 과태료 주차위반이라든지 장애인주차 위반 관련해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동남구보다 많이 높은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두 배가 높아, 두 배가. 동남구보다.
○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석재옥 저희가 이제 그 건물에다가 편의시설이라든지, 예방 같은 안내라든지 이런 거 홍보 같은 거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주로 이렇게 그런 과태료 발생이 많은 주차 구역이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저희가 수시로 지금 그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주한테 안내문도 보내고 있고요.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북구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사항은 각 부서에서 적극 시정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3항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출석위원(6명)
- 이종만박종갑류제국엄소영유영진장혁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박민애
- 사무직원 장은주
- 속 기 신호탄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
- 복지정책국장 윤은미
- 복지정책과장 김창수
-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 제육진흥과장 진중록
- 관광과장 이계자
- <동남구>
- 동남구청장 맹영호
- 주민복지과장 전경애
- <서북구>
- 서북구청장 김응일
- 주민복지과장 석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