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4년 9월 3일(화)
장 소 : 복지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천안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4. 천안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8. 2024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심사안건
2. 천안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천안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8. 2024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9.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천안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이종만·정선희·박종갑·이지원·이병하·유영채·복아영·배성민·김철환·강성기·류제국·김행금·이상구·정도희·조은석·김명숙·권오중·엄소영 의원 발의)
(10시 00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길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길자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와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는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184호 천안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혁 위원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김길자 의원님에게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게 좀 보니까 검토를 하다 보니까 8조에 민간단체 등의 지원이 있는데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라고 이렇게 좀 어찌 보면 약간 추상적으로 규정을 해놓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따로 생각하고 계신 거나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길자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우리 조례안에서 보듯이 아동이 지금 누려야 할 권리들을 지금 현재 많이 못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가 아동친화도시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저희 친화도시 예산 중에서 교육환경이 43%, 가정환경이 33%인데 놀이와 여가에는 2.6%고 안전과 보호에는 2.2%밖에 예산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경기도는 한 9.4% 정도가 놀이·여가의 예산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협소한 놀이공간과 놀이공간이 안전한지에 대해서 실태조사하고 이런 데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하는 거는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규정에 임의규정이지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심의해서, 심사해서 여기 필요하다라면 지원할 수 있게끔 새로운 놀이 문화를 개발하는 것도 여기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합이 돼야지만 지원계획이 5조에 있습니다.
5조에 보면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방향 추진목표하고, 놀이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뭐 등등해서 이런 게 돼야지 사실은 이 민간단체 등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무조건 민간단체 등에서 지원해달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충족이 돼야 지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장혁 위원 김길자 의원님께서도 이제 본 위원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감하시는 바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조례 하나 만들어서 어떤 사업을 좀 촉진을 하고자 하면 이제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이 들어가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민간단체가 생기고 또 이제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또 그 예산의 실효성에 대해서 퀘스천마크를 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김길자 의원 네, 그거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장혁 위원 본 위원이 걱정을 하는 것이고요.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만약에 이걸 지원을 하게 된다면,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하게 된다면 어떤 사업으로 어떤 단체에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전혀 지금 이게 뭐 안개 속에 전혀 그런 계획도 없고 단체도 없고 그런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지금 현재까지는….
○장혁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저기 우리 김길자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말씀하세요.
아니…. 예,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제가 잘 이해를 못했….
지금 경기도 같은 사례에서 어떤 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사안은 없는 것 같고요.
김길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경기도 같은 경우가 놀이문화하고 관련된 예산이 우리 천안에 비해서 더 많이 쓰여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신 것 같고 지금 이제 민간인에게, 민간단체에게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있냐 이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현재로서는 순수 민간단체에게 이런 지원 계획이라든가 또 이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어떤 내용을 했던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위탁에 관련돼서 꿈놀이터가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올해 팝업놀이터라든가 아니면 어린이 놀이문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진행되는 프로그램 등이 그에 해당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장혁 위원 꿈놀이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그럼 거기에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장비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지금 조례에서 담고 있는 모든 것 등을 거기에서 지금 소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일부 그런 부분 등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좀 첨삭을 하자라고 하면 우리 천안의 놀 권리에 관련된 표준조사를 보면 저희 천안시가 4점 만점에 아이들이 만족도가 3.76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환경에 우리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비례해서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 천안의 놀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또한 지금 태조산의 어린이 키즈파크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향후에는 이런 우리 천안의 아이들의 놀 권리 보장에 많은 천안시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혁 위원 본 위원은 이제 생각을 하기에 이게 8조 같은 경우에 민간단체 등의 지원 없이 그냥 차라리 아동보육과에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제 생각에는 이제 관에서만 모든 거를 다 할 수는 없거든요.
민간 영역에서 또 관에서 보지 못하는 다른 부분으로도 유연한 사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강제규정으로 해야 한다라고 돼 있지 않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영역도 넓혀놓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길자 의원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드릴게요.
행정에서 하는 건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전문가들이나 단체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팡팡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민간단체가 만약에 원한다면 충분히 아동의 놀거리를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본 의원 생각이고요.
사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조례가 이런 조례가 제정이 돼서 학교 교육과정의 초등놀이교육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고 ‘경기함께놀자’ 이런 게 마련되면서 놀 권리 놀이공간이 구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많이 아이들…. 지금 아동친화도시가 아이들 돌보는 데 편하고 좋은 도시가 아니고 아동이 존중받고 아동이 행복하고 아동 권리가 보장되는 그런 도시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혁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은 이게 저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 지원조례 규정이 있어요?
아니면 다른 저기 기초지자체.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다른 지자체가 82개 지자체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규정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혁 위원 같이 들어가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장혁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최고 운영이 활성화되고 잘 되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지자체가 어디예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성남이나 서울 같은 경우, 또 저기 부산, 경기 이런 쪽이 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여기 성남하고 부산 같은 경우에 이 규정을 이용해서 지원되는 단체 이름이라든지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제출을 좀 해주세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갑 위원님, 말씀하시죠.
○박종갑 위원 존경하는 김길자 의원님께 간단하게 의원님이나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아무튼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잘 만드셨고요.
아무튼 이게 공공의 영역 플러스 민간의 영역까지 같이 아우르는 조례 같은데요.
제가 하나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요새 보면 일반 음식점들 보면 놀이시설 안에 있잖아요.
그쪽에 보면 시설물들도 있는데 거기 사실은 많은 부모님들이 본인들 목적은 음식 먹으러 가지만 실질적으로 아동들은 거기에다 다 밀어넣고 애들 놀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아동친화도시의 기본적 베이스는 아동 중심의 사고잖아요, 사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시설을 하는데 사실은 기존 시설물들은 어른 중심의 놀이시설을 만들어놓고 애들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거든요.
거기서 거꾸로 질문을 드려보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관련된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셨는데 솔직히 민간의 영역 차원에서 그분들이 만든 시설물이다 보니까 어떤 식인…. 모르는 거예요, 사실.
아동 …(청취불능)… 사고가 없다 보니까 그냥 영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보니까 조항에 보니까 6조 조사 및 연구에 실태조사 쪽이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그 영역이 포함이 된다면 민간의 영역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시설물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실 때 아동 중심의 어떤 사고 중심으로 하신다면 그런 형태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시설물이잖아요.
그거 한번 같이 한번 고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길자 의원 네,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예, 유영진 위원입니다.
김길자 의원님이 만든 조례를 보니까 저도 공부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사실 최초로 교육청에서는 전북교육청에서 이걸 만들었고 경기도에서 성남시가 우수조례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건 사실은 아동친화도시에 의존하는 조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시 협업을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찾아보니까 현재로 이게 보건복지부에서는 2022년 가칭 아동기본법 제정을 계획하였으나 현재까지 법안은 미제정되었고 2024년 바로 옆에 아산 동네에서 7월 4일 강훈식 위원이…. 강훈식 의원 외 14명이 아동기본법안을 발의를 하였습니다.
그거 아시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유영진 위원 그래서 아동보호법 안내에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토록 명시를 했는데 사실 놀 권리 증진과 권리 보장은 그게 상이하지만은 내용은 비슷해요, 뭐 권리나 증진 보장은.
그래서 사실 시청에서는 놀이프로그램과 함께 시설물 아까 말씀하신 꿈놀이터, 어린이놀이터 운영 관리 취약계층 등에 초점을 맞췄고 교육청에서 어떻게 했느냐? 학교 중심 프로그램, 동아리, 연구회를 운영을 했는데 사실 민간 쪽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명확한 그게 나오지 않아서 이런 조례 운영은 지금 아동보육, 아동친화도시 도시에 의지하는 조례가 아닌가….
하지만 김길자 의원님, 이거 많은 시간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것은 성남시의 그 우수조례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좀 더 우리 천안시에 맞을 수 있는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네. 본 의원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게 벤치마킹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보다 더 잘 돼 있는 지자체는 배울 거는 배워야 된다는 게 저희가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도 연수를 가는 목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놀이공간이 있어도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데가 많습니다.
수영장 일부 개인이 하는 수영장에 뭐 이렇게 물론 수영장이라고 명시돼 있는 안전요원이 있겠지만 물놀이시설 같은 데도 안전요원이 없는 데가 또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안전한지, 나이별로 어떤 놀이가 필요한지 이런 놀이문화를 한번 연구해서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금 아동친화도시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 천안시가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의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지금 조례 만드신 거 잘 만드셨는데 만드신 거에 자유로운 놀이가 필요하고요.
또 여가활동이나 가장 중요한 게 안전한 환경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이 놀다 보니까 안전한 환경이 필요하고 차별 없는 접근으로써 이 자체를 모두 포괄적인 범위를 담은 조례인 만큼 주민 및 아동이 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 범위나 방향성을 담을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예.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사실은 24년 9월 1일자로 보니까 전국에 95개가 제정이 됐더라고요.
아까 유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강훈식 의원님이 발의는 하셨는데 아직 심의단계에 국회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도 우리 천안시가 늦게라도 지금이라도 김길자 의원님 발의해주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행정부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운영기관이 시와 교육청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나요?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에 대한 그 놀 권리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도 좀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기관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도 관계기관의 협력하고 관련된 부분이 조항이 담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보통 시청에서는 놀이프로그램과 함께 시설물이라든가 운영 관리,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다면 교육청에서는 중심 프로그램이나 동아리 연구회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담당 부서에서 포괄적인 범위에서 이게 조례에 담은 만큼 좀 신경을 쓰셔서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잘 알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 선포를 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천안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19분)
○위원장 이종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아동보육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아동보육과장입니다.
87쪽 의안번호 제4201호 천안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아동학대로 인해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아동에 대한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피해아동의 심신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시설로 현재 우리 시에는 남아용, 여아용 각각 1개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건복지부 지정으로 굿네이버스가 운영해오던 여아 쉼터를 2024년 12월 31일자로 운영 종료하기로 함에 따라 학대 피해아동의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위해 우리 시가 새롭게 설치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한 것으로 학대 피해아동에 신속한 보호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천안시에 안전한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수탁자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201호 천안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굿네이버스가 사업종료 요청을 한 이유가 뭘까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그거는 법인의 굿네이버스의 전국적인 결정입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서 전국적으로 철수를 하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하는 것입니다.
○장혁 위원 아, 그래요?
왜 전국적으로 철수를 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그 사회복지법인의 뭐라고 해야 되나…. 방향성이 예전과 달라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도 그동안은 성정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사회복지관 같은 위탁운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한 5년 전인가에 그런 위탁운영사업을 전부 접었습니다.
기금사업으로 해서 다른 방향의 사업을 펼치는 그런 내용으로 법인에서 방향성을 잡은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굿네이버스도 이 아동보호 체계가 우리 공공기관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위탁 관련된 시설을 운영하기보다는 본연의 정책적인 사업을 펼치기 위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이게 고무적인 현상으로 파악할 수도 있겠네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그동안 여기 공공 영역에서 못하던 부분을 민간 영역에서 해왔는데 이제 공공 영역의 역량이 확충돼가니까 민간 영역은 다른 곳을 찾아보겠다.
그런 고무적인 현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남아용은 지금 정원이 몇 명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똑같이 정원이 7명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7명 맞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현재 원은 저기 남아용에는 몇 명이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현원이요?
○장혁 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현원은 지금 7명 있습니다.
○장혁 위원 다 꽉 차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장혁 위원 여아용도 다 꽉 차 있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여아는 2명 있습니다.
○장혁 위원 여아는 2명 있고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장혁 위원 그러면 이게 이용하는…. 이용하는이라는 말도 그렇겠다.
이용되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보호받고 있는 아이들.
○장혁 위원 보호받고 있는. 보호받는 그 아동들 연령은 어떻게 돼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초등생이 주로 좀 많습니다.
○장혁 위원 초등학생들이 주로 많아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장혁 위원 남아용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그거는 저희가 비공개여서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고 봉정로에 있습니다, 서북구 봉정로.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조례 관련해서 또 예산 심의하고 그러면서 여기 와서 보니까 주소 비공개로 해서 가보지도 못한다고 하시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주로 폭력피해시설이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예. 근데 이 부분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해서 주는 기관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가봐야 되고, 또 당연히 가볼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감안을 하셔서 다음부터 보고하시고 이렇게 위원들이 묻는 저기 대답 해주실 때 좀 저기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외람되지만 이거는 정부 방침으로 아동보호의 최고의 최선의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비공개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확인을 어떻게 해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그거는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지도점검을 통해서 적정성을 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혁 위원 담당 공무원들을 못 믿으니까 의원들이 있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그러면 저희들 공무원들의 어떤 존재…. 존재의 가치까지도 또 말씀하시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장혁 위원 본질적으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이 의회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동보호법 그렇다고 하면 제가 참 그런데 아니, 집행부….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저희가 담당 공무원이 지도점검을 하지만 그 지도점검을 정확하게 잘 하고 있는지는 감사부서에서도 감사를 하는 거고요.
또 그 감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와 국가기관인 감사원에서 그런 내용 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혁 위원 결론은 그러면 도의회에서도 이런 건 감시를 못하고 그러면 결국은 감사원도 “네, 네.”해야…. 행정부 내에 어떻게 보면 속해 있는 행정부 기관인데 아동보호법이 문제가 있네요, 이게.
의회에서 쳐다볼 수 있게 해줘야지…. 제 말이 맞는 얘기예요. 상식적인 예예요, 지금.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혁 위원 예산 집행의 원칙은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돈이 말단까지 갔는가 확인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시설에 대한 내용은 비공개지만….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산이 쓰여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등은 저희가 공개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혁 위원 예. 여기서 저기 더 이상 길게 왈가왈부하면 그렇고요.
제가 여기 복지 와서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설이 비공개다, 뭐 가볼 수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의원 입장에서 돈을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주 상식적인 얘기가….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개 이제 폭력피해나 이제 성피해 이런 분들은 사실은 사람들한테 사실은 이렇게 자꾸 보여지는 걸 꺼리게 되고 또 많은 사람이 그 위치라든지 이런 걸 알게 되다 보면 어쨌든 이게 유출이 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위원님들이든 누가 가시더라도 “나는 말 안 할 자신 있어요.” 이렇게 하시지만 자연스럽게 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지의 최소를 하다 보니까 법으로도 그렇게 지정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혁 위원 저기 납득은 안 가지만…. 왜냐하면 우리 의회의 본질적인 업무는 돈이 제대로 쓰이는가를 보는 건데 그 돈이 말단까지 제대로 가서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를 보려면 현장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현장 확인의 폐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봐야지….
○위원장 이종만 장혁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하든지 아니면 정회할까요?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저기 뭐 스트레스 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저는 이게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잘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이건 법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예, 유영진입니다, 과장님.
우리 천안시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지금 두 군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아 나린품쉼터는 지금 민간위탁이 돼서 되고 있는 거고 이번에 여아 충남 좋은이웃쉼터가 지금 굿네이버스에서 하던 것을 지금 전국에 몇 개가 있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4군데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4군데가 있죠? 그러면 이게 지금 민간위탁을 올릴 때 이 날짜가 지금 폐업날짜는 2024년 12월 31일 예정이잖아요. 그럼 그 안에 민간위탁이 들어왔을 경우는 괜찮지만 그게 기간이 지난다거나 하면 그런 갭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지금 천안에 그룹홈과 양육시설이 있는데요. 여아를 전용으로 하는 보호하고 있는 곳이 8군데가 있어서 임시보호조치나 이런 내용 등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이런 부분이, 상황이 예측이 되어서 그런 경우에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말씀드린 여아를 보육하고 있는 8개소에서….
○유영진 위원 문제점은 없는 거지 …(청취불능)… 그렇게 하더라도?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예. 아까 장혁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 중에 약간의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혹시 지금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있는 아이들이 또 다른 그 장소에서 학대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누구도 알 수 있는 그런 게 접근을 하지를 못하니까 누구도 알 수가 없잖아요.
전국에서 혹시 그런 사례도 나온 적이 없지 않나, 아니면 혹여나 과장님도 전국에서 그런 사례를 들은 적이 있는지 혹시 좀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다 접근을 못한다 그러니까 누구도 알 수가 없잖아.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학대를 또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물어보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여기에 있는 종사자들이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또 이 아이들이 굉장히 폭력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학대를 받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계성지능장애라든가 아니면 정신적인 그런 어떤 장애를 앓고 있어서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런 부분 등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있는 여기 종사자들은 학대피해하고 관련돼서 신고의무자들입니다. 의무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A라는 종사자가 B라는 아이에게 만약에라도 그런 학대피해가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신고를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고 만약에 보호 분리가 필요하다고 다른 보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게 거의 그러니까 학대아동들이 그 쉼터에 있을 때 어떤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육을 따로 시키는 거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 쉼터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활동을 해라, 이렇게 생활을 하라라는 거는 그 쉼터에서 대부분 그 선생님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학대피해아동쉼터 이제 설치 기준에 보면 50m 주위에 노래방도 있으면 안 되고 청소년 유해업소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이런 부분들은 100% 다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100% 다 지켜지고 있고요.
저희가 설치가 될 때는 그런 곳에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된 곳은 가정, 공동생활주택 내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신 위원님?
예, 장혁 위원님.
○장혁 위원 (마이크꺼짐)예, 위원장님, 이 건 관련해서 짧게 한마디만….
○위원장 이종만 예, 말씀하세요.
○장혁 위원 제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 장인어른이 한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요양병원에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돌아가셨는데 가족들이 매 주일마다 가서 아버님 뵙고 인사드리고 할 때 관리상태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에 격리? 감금? 뭐가 헷갈리는 지경이었어요.
그때의 관리상태하고 눈빛을 보면 확연하게 달랐어요.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이건 뭐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법이 그렇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법을 지켜야겠죠. 할 말 없습니다.
근데 이건 건전한 상식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 법 굉장히 지금 잘못돼 있는 겁니다.
지금 엄소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육사라든지 임상심리상담사, 시설장에 의한 폭력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요.
감추고 덮어두면 문제가 생기고 폭력적인 일이 생겨요.
이건 저기 중앙부처에다가도 꾸준히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법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 설치 운영 인력기준 보니까 노래방도 옆에 없으면 다 지키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굳이 찾으려면 또 찾을 수 있겠어요.
뭐 아동용 방 2개, 직원용 방 1개, 심리치료용 방 1개 총 4개 그러면 뭐 아파트로 해갖고 방 4개 이상 아파트 찾아갖고 특정하면 얼마든지 찾으려면 또 찾을 수 있죠.
근데 일부러 그럴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나쁜 마음 먹는 사람들이나 그러지. 그러니까 이건 합리적인 선에서 주소가 이렇게 복지에 계신 분들한테는 공개가 되고 제대로 가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예산이 쓰이고 있는지 쳐다볼 수 있게 법을 바꿀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를 준비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10시 35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3항 충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4202호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신기술 콘텐츠 융복합아카데미 운영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4차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 인재를 양성하고 콘텐츠기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신기술 융복합아카데미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6,000만 원으로 국비 9억 8,000만 원, 도비 5억 원, 천안시 2억 4,000만 원, 공주시 2억 4,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OTT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실무전문교육, 우수인재 선도기업 인턴십과 해외연수, 성과 공유를 통한 취업매칭 지원입니다.
교육장소는 협약 체결한 대학교와 진흥원 내 실습스튜디오를 활용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천안시 신기술 콘텐츠산업 육성 마중물사업이 되길 기대하며 다양한 신기술 문화콘텐츠 창출로 문화 산업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들의 정주여건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99쪽부터 10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202호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예, 유영진입니다.
지금 검토의견에 따라서 본 동의안 보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오늘 동의안을 하고 나서 예산 심의는 언제죠? 내일이잖아요.
항시 우리 여기서 지적을 하는 것을 왜 이렇게 급하게 이런 동의안을 이렇게 짧게 이렇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먼저 출연 동의안과 예산안을 같이 올려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계획을 7월 정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다음 부득이 의회 일정이나 이런 게 안 맞다 보니 이번에 같이 예산과 출연 동의안을 같이 올려드려서 죄송하게 말씀드립니다.
○유영진 위원 항시 이런 걸 보면은 도에서 내려오는 게 좀 늦는 건가요?○문화예술과장 이미영 예. 조금 저희한테 관련된 계획안이 좀 늦게 내려와서 저희가 지원계획을 7월에 수립을 했습니다.
○유영진 위원 항시 우리 이제 복지문화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동의안과 예산 이게 너무 가깝게 항시 같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제기를 해도 이거는 변함없이 계속 꾸준히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뭐 이렇게 바뀌는 그런 건 없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급박해서 저희가 이번에 했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해서 다음부터는 조금 미리 관련된 게 있으면 미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예,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좀 미리미리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도 해주시고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보니까 결론은 이제 아카데미 운영이 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호서대하고 선문대하고 순천향대학교하고 협약을 통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 대학교 재학생들도 하는 게 의미가 있고 좋겠죠.
근데 이제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 그 대학교 내에 그 대학교 재학생들 말고도 다른 일반인이라든지 다른 청년들도 이렇게 좀 참여를 할 수 있게 독려를 하고 알려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해야 될 역량이니까…. 그래도 제가 물어볼 데는 과장님밖에 없으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지금 사전 사업이 예산이 어쨌든 수반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국비는 확보돼 있는 상황이고요.
사전에 저희가 대학교랑 아까 말씀드린 3개 대학교랑 협약을 했지만 천안에 12개 대학 중에 10개가 관련 콘텐츠 학과가 있습니다, 10개 대학이.
그래서 어쨌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천안에 있고 그 수혜자는 천안에 있는 대학생들이라고 보고요.
지금 천안에 있는 10개 대학도 다 홍보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입니다.
○장혁 위원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그쪽 대학교 학생들만 하는 프로그램…. 뭐 전락이라는 표현을 써야겠네요.
전락하지 않도록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달라고 그쪽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님한테 전달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참고로 여기 본부장님 담당하시는 본부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장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유영진 위원님 질문 중에 도에서 늦어서 그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뭐가 늦었다는 거예요, 도에서?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일단은 이제 저희가 국비 확보는 이미 되어 있었는데 도 계획도….
○엄소영 위원 도비가 전년도 예산이 선 거지 올해 추경이 하나도 없었는데 도에서 늦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잘못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도도 지금…. 도도 이번에 확보할 예정이거든요.
도도 지금 현재 예산이 이번에 확보해서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도에서….
○엄소영 위원 아니, 그럼 내년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아니요. 올해 추경 예산에….
○엄소영 위원 올해 도가 추경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일단은 이 사업이 내년 6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하고 지방비 확보하고 돈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확보를 하는 거는 확정이 된 상황이고요.
같이 해서 계획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올해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6월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 일단은 국비와 우리 지방비 일단 사업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 늦어져서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출연동의안하고 같이 올라왔을 때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이거는 완전히 절차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유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같이 올라오면 안 된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다음부터는 좀 잘 챙겨보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리고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셨잖아요.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게 나은가? 그 상권이 좀 활성화되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운영을 하셔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융합콘텐츠본부장 박준형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융합콘텐츠 본부장 박준형입니다.
일단 지금 원도심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문체부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또 유치를 했고 특히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기부에 스타트업타워까지 저희가 유치를 하면 천안시와 같이 유치를 해가면서 이쪽에 젊은 스타트업기업들, 그리고 젊은 인재들이 모이는 곳들을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14년도, 15년부터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진행하면서 원도심에 계속 있었던 부분인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길에 다니는 분들이 없을 정도였지만 지금 또 들어와서 보시면은 젊은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젊은 창업인들 주변에 카페라든가 이런 데서도 업무 협의하고 하는 부분들을 심심치 않게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부 그쪽에 대한 노력을 기울였고 거기에 대한 성과는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본 위원도 거기 현장방문인가 예전에 한번 초청을 해서 가본 적이 있었는데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보고 꼭 필요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천안시민들 청년들이 좀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홍보 이런 거를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융합콘텐츠본부장 박준형 네,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국 위원 이 사업이 이제 국가공모사업 이런 거에 선정된 건가요? 그죠?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융합콘텐츠본부장 박준형 저희가 작년에 역제안을 했습니다, 문체부에.
그래서 지금 신기술 콘텐츠와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 OTT 산업이 확산됨에 인해서 많이 커지고 있는 부분인 건데 지금 이런 아카데미라든가 교육들은 아직 대학에서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인 거고 그래서 이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뉴콘텐츠아카데미라고 유일하게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지역에서는 저희 하게 되면 충남과 천안이 처음으로 같이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제국 위원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공모한 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제안한 거를 정부 중앙기관에서 이제 받아들인 거네요?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융합콘텐츠본부장 박준형 네, 맞습니다.
○류제국 위원 보니까 예산이 이제 국비 여기 지금 총사업비 보면은요, 국비, 도비, 이제 뭐 천안시, 공주시 이렇게 해서 우리는 2억 4,000? 그죠?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융합콘텐츠본부장 박준형 네, 맞습니다.
○류제국 위원 총사업비가. 그다음에 국비는 9억 8,000, 도비는 5억, 그죠?
근데 5억인데 이제 국비는 다 확보가 됐다매. 이 사업이 선정이 되면서 국비는 한 번에 내려와요, 예산이?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융합콘텐츠본부장 박준형 지금 국비는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지방비가 매칭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방비 매칭이 되는 대로 국비가 다시 교부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는 도비가 2억 원만 매칭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국비도 2억 원까지만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류제국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비율을 사업이 이제 성립되면서 이 매칭비율을 이렇게 정해준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도비 부분이 매칭이 안 되면 국비도 지금 당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비가, 도비가 확보가 안 된다 그러면 국비도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죠?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융합콘텐츠본부장 박준형 네, 맞습니다.
○류제국 위원 이런 부분이 이게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이건 도에서 더 적극적인 입장이라서 물론 시기가 안 맞아서 지금 도비 추가 확보는 추경에 하는 걸로 확정이 됐고요.
지방비 천안시와 공주시가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고 지방비 매칭 도비도 현재는 2억 원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류제국 위원 2억은 확보를 했는데 3억이 지금 안 됐다매.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그러니까 그거는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지금 도랑….
○류제국 위원 그러니까 언제 추경에?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정리추경에 되지만….
○류제국 위원 그러니까 정리추경 남았는데 정리추경에 3억을 확보한다?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예. 그거는….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융합콘텐츠본부장 박준형 지금 도 예산실하고 다 같이 합의가….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다 얘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류제국 위원 아, 도하고 다 얘기가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예. 이거는 거꾸로 도에서 저희한테 계속 협조를 요청하는 입장이라서….
○류제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내가 충분히 아는데 정리추경에 3억을 확보한다는 게 국장님, 가능하겠어요?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자치단체나 이제 기초나 광역이나 예산상의 어떤 기법으로 이렇게 하는데 아마 도도 굉장히 예산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류제국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그거를 이제 못하는 건데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면 정리추경에 확보는 될 것 같습니다.
○류제국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정리추경이라는 거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나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불요불급한, 또 뭐 재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이제 그런 거를 위해서 마지막에 이제 정리추경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본 위원이 딱 보니까 이 사업이 선정이 돼서 지방비 매칭을 딱 이렇게 줬어.
근데 지금 본예산에 2억 섰는데 정리 추경에 3억 선다?
이게 지금 본부장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이런 거의 원칙이나 이런 걸 모르시잖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융합콘텐츠본부장 박준형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좀 어렵게 시작되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저희가 7월 달까지 해가지고 문체부랑 충남도가 계속 협의를 하고 충남도가 예산실과 같이 협의를…. 그때 당시 예산 총괄팀장님하고 저희 같이 미팅을 했었고요.
그래서 추경에서 3억 원을 확보하는 부분으로 동의를 해주셨고….
○류제국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융합콘텐츠본부장 박준형 거기에 대한 거를 확약서를 써서 저희가 충남도가 문체부에 같이 제안을 했습니다.
○류제국 위원 제안을…. 아, 확약서를 썼어요?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융합콘텐츠본부장 박준형 네. 확약서 써서 도장 찍고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문체부에.
○류제국 위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또 이제 이런 사업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원칙은 내가 볼 때 본예산에 2억 섰는데 추경에 정리추경에 그것도 3억을 세운다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거야, 엄밀히 따지면은 확약서를 썼다니까. 근데 확약서를 썼어도 안 될 수도 있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알아? 예산은 꼬리표가 달린 게 아니야.
예산이 지방비든 뭐 이렇게 이거는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렇게 딱 꼬리표가 달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은 전쟁이에요, 전쟁. 먼저 가져가는 게 우선이야.
그래서 이런 거는 본예산에 확보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정리추경에 하는 게 아니에요.
확약서를 썼다는데 믿어보는데 만약에 정리추경에 이거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거는 내가 지금 단정은 못 짓지만 그럴 수도 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업은. 국장님 아시잖아?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예, 충분히 그럴….
○류제국 위원 허다하잖아, 허다해.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소지도 있고요.
다만 자치단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또 세입 들어오는 시기가 각 또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또 정리추경 전에 어떤 지방세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는 어떤 세입 저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약속은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류제국 위원 하여간 진짜 이거 우리가 이거 꼼꼼히 잘 챙겨야 되고요.
지금 내가 올 본예산 건도 얼마나 이게 이 도하고 우리 시하고 협조가 안 되냐면요, 지금 내가 사무감사 때 내가 그걸 지적을 할 거야.
도비가 여기 본예산에 돼 있어.
근데 집행하려고 내가 이제 관련 부서 얘기해보니까 못하고 있어.
“왜 못 하냐?” 그랬더니 도비가 안 서가지고 못 한다는 거야.
근데 본예산 예산서에는 도비가 떡하니 1억이 있어요.
근데 성립이 안 됐어. 그런 게 허다해.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그냥 뭐 거기서 도에서 약속했다, 이거?
내 주머니에 통장에 들어와야지 온 거예요, 예산이라는 거는.
명심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말씀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 좀 드릴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영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게 동의안과 예산안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게 매 회의 때마다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걸 우리 복지문화국 차원에서 앞으로는 그걸 좀 지양 좀 해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예, 저희 앞으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또 우리 류제국 위원님이 이렇게 걱정해주시는 것도 거기에 …(청취불능)… 같은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미리미리 해서 챙기셔서 안 되면 내년으로 예산 내년으로 넘길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 같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천안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5분)
○위원장 이종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103쪽 의안번호 4203호 천안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해 월경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청소년의 나이를 9세에서 만 20세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맞게 자치법규 내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관련 부서의 협의결과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로 회신받았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인정보사전 심사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승인받았습니다.
또한 2024년 6월 11일부터 7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08쪽 본 조례 개정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비용 추계서는 제출을 생략하고 미첨부사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4203호 천안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예전에 21년도 3월에 복아영 의원님이 조례 제정을 했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유영진 위원님하고 같이 공동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공동발의를 의원님들이 했고 복아영 의원님이 조례를 그때 발의했는데 그때 당시에 나이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9세에서 24세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을 때 예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12세에서 18세까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잘했다는 말씀드리고 현재 이게 우리 천안시에서는 이 자료를….
이게 지금 이번에 조례를 올렸는데….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조례를 처음으로 발의한 게 아니고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개정하는 건데 24년도 3월 달에 보면 왜 9세에서 24세로 대상 표기를 했다라고 천안시에서 보도자료를 지금 조례를 올렸는데, 개정 조례를 하는데 조례가 24년 3월 달에 이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이미.
부서에서 왜 하지도 않는 거를 찾아보면 알겠지만 왜 그런 부분들을 미리 냈는지….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혹시 팀장님 알고 있어요?
예, 직·성명 말씀해 주시고.
○청소년팀장 곽민정 네, 안녕하세요, 청소년팀장입니다.
9세에서 24세까지 지원하는 것은 바우처사업으로 저희가 홍보한 내용입니다.
○엄소영 위원 근데 바우처사업으로 홍보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9세에서 24세로 대상 표기를 그렇게 그때 당시에 했잖아요.
근데 조례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부서에서 24세까지 다 되나보다라고 알고 있어서 그때 당시에 하지도 않으면서 조례가 되지도 않고 이랬는데 표기를 그렇게 해서 내보낸 거는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요.
인정하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이게 2021년 당시에는 여성가족부에서 11세에서 18세까지 지원이 되었고요. 22년도에….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알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당시에는 여성가족부에서 만 11세에서 18세로 지원이 되고 있었고요.
2022년도부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던 게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사업이 지원나이가 9세부터 24세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게 아닌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엄소영 위원 그럼 그때서부터 지원은 했어요? 그때서부터 지원을 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지원은 9세부터 24세까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라든가 아니면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례 상위 규정에 맞게끔 지금 현재 늦었지만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을 하는 거라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예.
○엄소영 위원 늦었지만 조례 개정을 하는 거다.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네, 그런 사항입니다.
○엄소영 위원 입법예고는 7월 달에 했는데 왜 조례는 지금 올라오는지, 왜 늦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있어요?
7월 달에 입법예고를 아까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별다른 이유는 없었고요.
시기를 놓쳐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무료자판기를 설치해놓은 데가 지금 다섯 군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예. 저희 청소년수련관 천안시 청소년수련관, 태조산청소년수련관 그리고 성정문화의집, 그리고 지금 청다움이 7군데가 있는데 성환에 있고요.
그리고 신부동 소재의 학교밖지원센터 꿈드림에 5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려고 그러면 좀 더 확대를 해라.
왜냐하면 지금 우리 청담이 몇 호점까지 갔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7호점까지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7호점까지 나갔는데 지금 3호점까지밖에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6, 7호점은 조금 그랬다 하더라도 5호점까지는 해야지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시에서 어떤 이렇게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했었을 때 우리 이런 거 하고 있어라기보다 실질적으로 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고….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3곳을 이번 추경에 추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어디어디 하셔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앞으로 점진적으로 추이사항을 지켜본 다음에 확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이제 결국은 위탁을 주는 것….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어쨌든 이 관리….
실질적으로 천안시에서 하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 배분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사실은 지금 조례가 우리가 조례에 따른 현재 사업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별도의 사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만 9세부터 24세로 한정을 짓다 보면 산출을 하다 보면 5만 6,600명 정도 해서 86억 8,000 정도가 소요가 연간 소요 예산액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엄소영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그러다 보니까….
○엄소영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시설 이용인원이 이렇다고요? 총 사용량에 대한 거는 숫자가 몇 개 안돼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아니요.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다 보면 9세부터 24세 보편적 지원을 하게 되면 연간 86억 8,000 정도가 5만 6,600명 정도 아이들에게 여성청소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지자체에서 별도로 하는 건 없고 다만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처럼 국비 지원사업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사업 그것과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도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무료자판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판기사업을 이제 몇 호점까지 더 늘린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네, 감사합니다.
○엄소영 위원 우리 천안시에서 그렇게 자판기사업이나 이런 거를 했을 때 어디 우리 직접적으로 직원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엔가 위탁을 하든가 다른 곳에서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아, 그건 아니고요.
○엄소영 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저희가 무료자판기를 1대당 50만 원 일반용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그거를 여자화장실에다 배치를 해서 저희가 일괄 구입 후 한 달에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곳에 생리용품을 배부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엄소영 위원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아닙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라고, 어디에서 하냐.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그 기관에서, 시설에서.
○엄소영 위원 시설에서?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시설에서 종사자들이 시설종사자들이….
○엄소영 위원 아,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야.
어디에서 하냐, 직원들이 직접 하냐…. 그러니까 직접 한다 안 한다 얘기하시면 되는데.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일단은 구입은 저희가 일괄 시에서 일괄 구입을….
○엄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한 다음에 시설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시설에도 관리감독을 어쨌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예, 유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엄소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청다움 3호점만 그게 돼 있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네.
○유영진 위원 그럼 지금 1호점부터 7호점까지 있는데 앞으로 그쪽으로 많이 이제 그거를 자판기를 갖다 놓을 생각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무료자판기 설치 같은 경우는 도에서 사실은 청소년 이용시설을 실태를 파악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세 군데 추가해서 올렸는데요.
청담 같은 경우는 이용인원들 파악을 한 다음에 아무래도 이용청소년들이 많은 곳 위주로 그리고 여성청소년들의 이용인원이 많은 그 순서대로 해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찾아본 결과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달 생리용품을 갖다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분기별로 일회용품을 주고 있다는 말이 어떤 말이 맞는 것인지.
왜냐면 분기별로 하면 4개월마다 한 번씩 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사람도 있고 한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는 지금 1개월에 한 번씩 물건을 갖다 주고 확인을 한다고 말씀….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분기별로 구입을 한다는 거를 분기별로 구입을 해서 매달 지급을 하는 거를 그렇게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영진 위원 청소년들은 좀 민감하잖아요, 사실 이런 쪽으로.
무료로 갖다 쓴다는 게 좀 창피할 수도 있고 해서 이 다문화가족도 거기 들어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다문화 같은 경우는요, 지금 법상에는 사실은 무료자판기 같은 경우는 청소년 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청소년 사용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는 모든 청소년이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 다문화 상관없이 다 무료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똑같이?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예. 화장실에 비치되기 때문에 본인이 자연스럽게 갖다가 쓸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다문화가 제가 본 위원이 보기로는 다문화가족의 여성들은 그 바우처사업으로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가서도 사용할 수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화장실에 비치된 그거는 여성청소년이면 누구든지 꺼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되어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이거는 지금 거기 어느 화장실에 무료자판기가 있나, 이건 홍보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인 역시도 어디에 있는 건 아무도 모르거든. 학생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5군데 이제…. 일단 무료자판기라는 용어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판기면 자동판매기인데 무료자판기라고 하면 이건 배포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임의로 지은 건 아니고요.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장혁 위원 도에서 아무 생각 없이 이름을 만드시는 것 같아, 무료자판기는.
그러면 그렇고요. 이게 5개 군데 매달 이제 채워 넣는다고 그랬는데 가령 1일에 채워 넣는다.
그럼 뭐 이제 15일이나 16일쯤 가면은 여기 안에 있는 생리용품이 떨어져서 여성청소년들이 사용할 때 “아, 이거 왜 떨어졌어?” 이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그런 경우에는 즉시즉시 수련시설 관련자 비치되어 있는 시설에 관련 종사자들이 그때그때 채우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그건 좀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성청소년들이 가서 이렇게 쓰려고 그랬는데….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그런 난감한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이게 2022년도에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그 당시에 아까 바우처도 얘기하셨는데 그때 연령 나이는 지금 현재 개정한 나이로 지급이 됐던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법령상에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사실은 저희가 개정 당시에 비슷한 사업으로 여성가족부 지금 사업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그 당시에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예, 저소득층 대상.
이것도 만 11세에서 18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9세부터 24세까지 할 것이냐, 아니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사업인 국비사업에 따라서 11세에서 18세로 할 것이냐 많이 논의를 했는데 시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지금 이게 원안 나이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11세에서 18세.
○박종갑 위원 1인당 평균 가격 얼마 정도 예산안이에요,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네?
○박종갑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예산을 책정하는 게 기준이 얼마 정도 편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지금 저희가 지자체 사업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세부터 24세까지 하면 86억 8,000 정도가 들고요.
개정하기 전 만 11세에서 18세까지 한다면 한 42억 1,000 정도가 듭니다.
한 2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여주시에서 최초로 2019년도에 여가부에서 하기 전에 시행했던 사업인데요.
이것 때문에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기는 했는데 경기도에서도 전국적…. 경기도 내에 확산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수원시라든가 여러 같은 경우는 저희 천안시처럼 여성청소년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지자체 사업으로 시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이라든가 아니면 시스템 도입 같은 거 여러 가지 검토 차원에서 아마 섣불리 지자체 사업으로 확대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갑 위원 우리도 매칭 형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지원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지원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서 지금으로서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고요.
여러 사람이 고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께도 한번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한번 건의를 해주시면….
○박종갑 위원 왜냐하면 입법예고하고선 기존에는 소위 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여성용 생리용품이 보급됐다는 얘기 2년 전부터 했었었는데 지금은 관련된 청소년복지지원법이나 청소년 나이에 따라서 규정이 더 넓어지면 바깥에 보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 천안시가 지원폭, 대상폭이 더 넓어진다는 인식을 갖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예.
○박종갑 위원 그러면 당연히 천안시 재원은 어떻게 생각…. 있다고 볼 건데 당연히 기대감도 클 거라고 생각도 할 거고.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당장 국비사업 생리용품 바우처사업도요, 11세에서 18세로 됐던 게 9세부터 24세로 되기 때문에 확대될 것이 맞고요.
무료자판기사업 또한 5곳에서 3군데 늘어서 총 8곳으로 추가가 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대로 청다움도 1호점부터 7호점까지 개소가 됐으니까 그 부분도 확대해서 한번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검토 잘해 주시고 여기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예전에…. 아까 존경하시는 엄소영 위원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안 지역 차원에서 생길 때 여성용품 관련해서 간담회 좀 하셨죠, 단체들하고, NGO하고?
제가 알기로 아마 의원님들하고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기관 천안시 차원에서는 이거 관련된 청소년들하고 혹시 간담회 하신 적 있으세요, 이후에? 피드백 같은 거 있으신 거냐….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제가 교육청소년과장을 한 다음에는 없습니다.
사실상 그냥 객관적으로 지나가는 사람한테 들었지만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한 적은 없습니다.
○박종갑 위원 제가 큰 틀에서 간담회가 아니더라도 이용자, 수요자 중심의 한번 그런 것들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쉼터가 됐든 센터가 됐든 여러 가지 차원이 있으니까 이용자 중심의 수요자조사 한번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
제도 바뀔 때 한번 해보시는 게 맞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예,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장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이게 뭐 과장님은 이제 간담회 같은 게 없었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복아영 의원님이 이 건 관련해서 녹색소비자연대하고 해서 여성 월경권 관련해서 토론회를 하셨고요.
그때 가서 저도 한 2∼3시간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예산 같은 것도 그때 다 논의가 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게 9세에서 24세까지 해서 86억이라고 하셨잖아요.
거기 토론회에 가니까 거기서 원하시는 건 전부 다 그냥 다 해달라는 거예요, 86억. 근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건 무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일단 우리가 소득 수준이 더 올라가기 전까지는 좀 힘든 얘기 같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저기 신발깔창 하고 그런 건 없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을 찾아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지금처럼 하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 청담에도 더 열심히 놓으시고요.
또 열심히 점검하셔가지고 자판기에 생리대 떨어져 난감한 경우 겪지 않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예, 세심히 살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17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73쪽 의안번호 4199호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로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안건은 2024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이 만료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위탁동의안으로 안건이 통과되면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기간을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공개모집의 신청자격은 위탁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및 여건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며, 관련 조례에 의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모집 및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199호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과장님,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다른 때는 그 기간이 몇 년이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3년에서 사회복지법이 바뀌면서 5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9년도에.
○엄소영 위원 법이 바뀌어서 3년에서 5년으로 지금 바뀐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엄소영 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기가 지금 처음에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립한 때는 언제예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최초 수탁은 2005년도입니다.
○엄소영 위원 2005년?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엄소영 위원 그럼 몇 년 됐죠, 지금?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총 7회를 했고요.
19년 정도 되는데요. 내년도가 20년 된다고 하니까 19년 됐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죠?
내년도가 19년 됐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20주년.
○엄소영 위원 근데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을 한 번도 다른 곳이 한 때가 없나요, 아니면은 계속 이 지금 여기가 하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백석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백석대학교에서 한 번도 안 바뀌고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럴 때에 어쨌든 이거는 뭐 결국은 공개모집을 해서 들어오지 않아서 여기만 들어오는 건지 궁금한 거는 19년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곳이 안 들어와서 하는 건지, 아니면 들어오는데 뭔가 조건이 안 맞거나 이래서 다른 곳이 한 번도 못 들어오는지에 대한 게 좀 궁금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일단 백석대학교에서 학교 법인이기 때문에 백석대학교에 또 사회복지학과가 있어서 일단 전문성이 다른 데보다 좋았고요.
또 백석대학교에서 백석빌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신 게 가산점이 있는 것 같고 그전에 변경수탁자는 공개모집이 어디가 많이 드러나까지는 제가 그전에는 그거는 제가 나중에 확인해보고 위원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문성이 좋고 잘하고 있어서 계속 재위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늘 생각하는 게 이렇게 담당 부서에서 과장님이 좀 오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래전에 몇 년도서부터 시작을 했고 어떻게 됐고 공개모집을 했는데 들어온 곳이 없어서 됐다라든가 이런 거는 좀 정확히 아셨으면 좋을 것 같으네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가 운영을 잘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재위탁이 되었는데…. 되었다고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 그거 다 체킹해서 다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다른 데도 혹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전혀 모르나요, 혹시? 혹시 팀장님들도 아시는 분 있으신가?
그동안에 19년 동안….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백석대학교에서 계속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공개을….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공개모집은 했고요.
○엄소영 위원 아니, 지금 물어보는 거는 백석대학교에서 계속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공개모집을 했었을 때 다른 곳도 한 번이라도 들어온 것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19년 동안.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마이크꺼짐)경쟁이 됐었나 안 됐었나 말씀해….
○엄소영 위원 경쟁이 공개모집을 했었을 때 다른 곳도 참여를 했느냐, 안했느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제가 알고 있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 서류를 제가 다 확인을 안 한 거기 때문에 그게 혹시 있으면 그걸 확인해서 보고드리고 제가 최근까지는 없고 백석대에서 재…. 계속 한 군데만 들어온 걸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엄소영 위원 이제 뭐 예전부터….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제가 19년이 됐기 때문에 초창기를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엄소영 위원 예전에 처음 예산 처음부터 이제 계속 늘기 시작을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총 예산이 60억이 넘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엄소영 위원 얼마예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1회 추경 금액이 64억입니다.
○엄소영 위원 그죠? 64억이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1회 추경 기준.
○엄소영 위원 그런데 이제 백석대학교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백석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건강지원팀, 공동육아지원팀, 가족역량강화팀, 아이돌봄 지원팀해가지고 어쨌든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백석대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전체를.
○엄소영 위원 근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어떤 거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았었는데 요청을 해서 받았었는데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고는 있어요, 지금 확인을 하면.
거기에 본인이 직접 참여를 해서 잘한다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담당 부서에서 뭐 여기 보면 가족상담 중에 이혼 전후 부부상담 이런 것도 있거든요.
정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쓰여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몇 가구라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의 하나가 이혼위기가정에 개입을 해서 사례관리라든가 부모교육을 통해서 그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바꾸는 거에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상담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는 제가 보고 또 상담실 확인도 하고 해서 알고 있고요.
저희가 6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가족상담과 교육을 623건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따른 피드백도 좋고 또 저희가 요즘에 결혼 안 한다고 많이 하는데 결혼하셔도 이혼하는가 저희가 파악을 해봤더니 천안시가 한 47% 정도 이혼률이 있더라고요.
○엄소영 위원 근데 피드백이라는 게 과장님, 피드백 데이터를 어디서 받아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엄소영 위원 직원들한테 받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상담할 때도 가고요.
담당 팀장, 담당자, 또 센터장님과 얘기를 듣고, 또 같이 프로그램 진행할 때 제가 이렇게 가족 화합으로 꽃꽂이를 한다든가 이런 때도 참여를 해서 본 기억도….
○엄소영 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았고요.
본 위원은 어떤 게 조금 더,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담당 부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팀장이나 거기에 담당 일하시는 그 종사자분들하고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이만큼 했어, 몇 명 했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다녀가신 분들의 전화번호나 이런 게 있으면 한 번쯤은 모니터링을 해서 정말 이분들이 받았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좋다, 프로그램이 너무 좋다, 이러면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해야지 되는 부분이고 다녀는 갔는데 만족도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몇 명 왔다 갔어가 중요하잖아요, 그분들은 어쨌든 간에 입장에서 봤을 때.
대상자를 조금 더 그런 걸 좀 한번 시간적으로 많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몇 분이라도 다 할 수는 없지만 몇몇 명이라도 해서 해보면 조금 더 시민들한테 어떤 다가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 더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예, 유영진 위원님.
○유영진 위원 엄소영 위원님 질의에도 똑같이 3년에서 5년으로 바뀐 것은 법에 따라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개모집을 했었는데 아까 과장님 생각은 한 곳만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셔가지고 만약에 두 군데가 있었던지 세 군데 있었으면 그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유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참고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을 잘해서 여가부의 평가도 잘 받아…. 아까 피드백 말씀하셨는데 저희 대통령상 재작년에 받으면서 여가부 모니터링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유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27분)
○위원장 이종만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다문화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79쪽 의안번호 4200호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12월 31일자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 만료에 따른 것으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통해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교육, 상담, 통번역 및 정보제공, 역량강화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복지, 또는 비영리법인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청취불능)…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충남 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 운영, 외국인주민문화교류지원센터 운영으로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족 자녀 등 다문화가족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력 자립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관은 위수탁 협약체결일로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이며, 공개 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200호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네, 과장님,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제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쭤보는 건데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 여러 업무를 볼 거 아니에요?
그중에 크게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업무가 주로 업무인가요, 혹시?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일단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것과 언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어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이분들에 대한 직업훈련, 취업활동…. 그래서 또 특히 우리 사회 특히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도 문화를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걸어서 천안속으로’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같이 센터 직원들이 모시고 장을 같이 본다든가 은행을 같이 간다든가 관공서에 와서 등본을 떼둔다거나 우리 시에서 이런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종갑 위원 한국어교육이나 직업교육하시는데 혹시 상담은 안 하세요?○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상담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어떤 상담할까요?
저희가 취업상담, 직업훈련, 또 그리고 가족관계에서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이해를 못해서 또 갈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례관리나 상담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셨던 분들이 이제 국내에 정착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트러블도 생길 수도 있을 텐데 그 지장이 큰 게 언어의 장벽일 수도 있고 문화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치유에 대한 개념의 상담을 하다 보면 여기에 혹시 국내 정착하는 외국인도 있을 수 있고 그쪽 문화를 잘 알고 계신 한국인이 상담도 할 수 있을 수 있을 텐데 이 센터 내에 혹시 외국인 종사자 계신가요, 외국분이나?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얼마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지금 저희가 통합지원콜센터 상담원들은 우리 직원 둘 빼고 저기 상근이 10명, 비상근 27명 외국분들이 근무하고 있고요.
○박종갑 위원 상근이 10명?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비상근이 파트타임으로…. 왜냐하면 자녀를 돌보야 되기 때문에 27명 비상시.
○박종갑 위원 비상근 몇 분?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27명.
○박종갑 위원 27명.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나라별로 해서.
○박종갑 위원 아, 이분이 풀로 다 돌면서 그런 언어상담도 해주고 다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16개 언어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 16개 언어로?
그러면 어떤 민원은 청취하고 만약에 이게 전문영역이 됐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일단은 간단한 상담은 다 해주고요.
전문영역이 필요한 데 그쪽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갈 때 본인이 어려웠을 때는 동행서비스도 저희가 연결을 해주고 있거든요. 번역 통번역 서비스도 해주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중에 혹시 사례분석 같은 거 좀 해보신 거 있어요?
인원의 상당수가 어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가장 많이 상담 들어오는 것은 취업하고 국적 관계, 그리고 생활민원 그런 상담 건수가 많습니다.
취업이 대체적으로 제일 많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분들 요구하는 건 국내에 오셔도 취업을 원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취업을 원하고 계세요.
○박종갑 위원 국내 와서도?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박종갑 위원 어떻게 그게 잘 돼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 일자리까지 우리가 또 지원센터에서도 협력해주나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또 자조모임 통해서 그분들이 외롭지 않게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저희가 그분들 요구사항 파악도 해서 그리고 그래서 저희 나름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센터.
○박종갑 위원 한때는 저희들 걱정하는 것 뭐 와서 결혼사기 이렇게 해…. 취업사기도 막 혹시 이런 상담도 들어오나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상담도 물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나 상담을 해주고 있고 또 이혼하는 가구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법률 지원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결혼하고 거기서 간단하게 사진만 찍고 우리나라에 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이건 저희가 전국에서 우수사례 선정된 사례인데요.
민간업체 예식업체랑 협약을 맺어서 매월 한 가구 이상씩 결혼식 무료예식을 해주고 있고 올해는 또 저희가 공모사업 선정돼서 그분한테 고국 방문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가 인구가 늘어가는 부분에 외국인분들이 많아서 외국인분들이 우리 시에서 와서 잘 살고 정착할 수 있는 매력 있는 천안이 되도록 관련 부서에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는 그 같은 맥락의 의견을 갖고 있어요.
지금 상당수 저희들도 도농복합도시이고 관련된 시골지역에 굳이 시골이라는 표현은 뭐라고 할 수 있지만 도심도 마찬가지고 외국인 여성들하고 결혼하시는 분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일선 교육현장에서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다문화가족을 이루시는 분들 자녀분들에 대한 언어적 장벽도 있고 그분들이 또 파생되는 또 그런 학교 내의 어떤 문제점들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걸 듣고 있으면 되게 고민이 되고 그냥 좀….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물론 있고요.
저도 그 부분이 가장 또 더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
○박종갑 위원 왜냐면 그 아동들은 여기에서 순수하게 태어나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특히 또 중도에 입국…. 여기서 태어난 아동은 좀 낫습니다, 위원님.
근데 중도 입국, 엄마의 재혼으로 같이 따라온 아동에 대한 이 두려움과 그거는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우리 여기 학생들하고 잘할 수 있는 거를 고민을 해서 저희가 천안시축구단이 있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다문화 유소년축구단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언어는 다 되지 않아도 스포츠로 하나 되는 게 되게 효과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되게 반응도 좋고 제2의 손흥민을 꿈꿔서 엄마, 아빠들이 그때는 다 오셔가지고 너무 좋아하셔서 이제 향후에 예산이 수반된다면 이걸 좀 확대해서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박종갑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이 아까 말씀할 때 아까 특수시책으로 여러 가지 뭐 펼치신다고 했는데 그런 점들이 오히려 활성화시키는 게 특수시책이 아닌가 생각….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고민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박종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신경 좀 써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저희 천안시 현재 지금 다문화가족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 다문화가족 인원이 6월 30일 기준으로 5,000….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5,687가구, 1만 6,151명입니다, 다문화 가족이.
1만 6,151명, 5,687가구.
네, 작년 말 기준이네요. 외국인이 훨씬 많고요.
○엄소영 위원 그리고 혹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는지 혹시 과장님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전년도 예산이요? 올해 예산 상반기 예산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잠시만요.
○위원장 이종만 팀장님.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저희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외국인주민지원팀장 김규식 외국인주민지원팀장입니다.
2023년도 사업비는 19억 원입니다.
○엄소영 위원 24년도는요?
○외국인주민지원팀장 김규식 24년도는 25억 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25억 6,000, 1회 추경 기준이 25억 6,000입니다.
○엄소영 위원 네.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저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천안시내 이혼율이 47%라고. 굉장히 높네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그래서 그렇게 결혼도 중요하지만 가정생활을 잘해서, 또 그래야 출산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이게 전체 이혼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장혁 위원 큰일입니다, 지금.
지금 그럼 특색사업을 하고 계시는 게 이제 결혼식 베리웨딩홀에서 하고 있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베리웨딩홀 사장님 얼굴 본 적도 없지만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장혁 위원 그것도 보니까 황금시간대에 해주고 계시는 걸로….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장혁 위원 일요일 날 두 시인가 세 시에….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있어서 감사한 부분입니다.
○장혁 위원 베리웨딩홀 사장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고국방문사업도 특색사업으로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저희가 예식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저희가 드레스부터 메이크업, 식대도 50인분까지 저희가 무료로 해주거든요.
근데 되게 고향을 가고 싶어 하는데….
○장혁 위원 1년에 몇 건 정도.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 지금 지난달에 23번째 예식했습니다.
○장혁 위원 아니요, 고국 방문.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고국 방문 올해 첫 번째 지난달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1,000만 원 상금으로 보낸 거라서요, 지난달 처음으로.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소년축구단도 가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결혼식 같은 게 전국에서 뭐 사례가 있어요? 처음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결혼식에서 이렇게 매달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저희 시가 유일하다고 저희가 하고 있고요.
○장혁 위원 굉장히 잘하고 계신…. 고국 방문 같은 경우는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고국 방문도 저희가 한 건씩 하는 거는 제가 기사나 이런 거를 접했는데 이렇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제 이어서 하는 거는 저희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유소년축구단은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유소년축구단은 부산에서 한 번 했던 걸로는 알고 있고요.
○장혁 위원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제가 창단할 때 파악했을 때는 우리 시만 있었는데 이후로 창단됐는가까지는 파악은….
○장혁 위원 그래요? 그럼 이게 전국 최초네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그래서 특수공모사업했는데 작년에 잘 안 됐습니다.
○장혁 위원 우리 과장님이 일을 잘하고 계시네,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게 저출산이 이게 완전 재앙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도 가족 해체가 너무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또 원인은 있지만 그거 얘기하면 너무 길 것 같고 이게 거의 재앙 수준인데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좀 중점을 두고 해줬으면 하는 작업이 다문화가족 형성과정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뭐 결혼정보업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결혼정보업체들 민간영역을 일을 뺏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결혼정보업체들이 하는 일을 옆에서 어시스트하고 도와주고 또 검증해주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또 이렇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가족 형성과정에서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고민해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고민해보고 꼭 노력해보고 그 노력의 결과물을 저한테 한 6개월이나 1년 뒤에 꼭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챙겨볼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도 간단히 한말씀만 드릴게요.
그 다문화가정에 아까 뭐 축구부도 있고 뭐 이렇게 있다고 그러는데 천안에도 보니까 레슬링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개인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는 지원 없이도 지금 활발하게 한 50여 명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데도 한 번씩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그것도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7.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8. 2024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44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1항 및 제3항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4년 천안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감사실시계획서를 작성하고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원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각각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9.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46분)
○위원장 이종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듣고자 경제산업위원회 연석회의 개최 제안에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서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출석위원(6명)
- 이종만박종갑류제국엄소영유영진장혁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박민애
- 사무직원 장은주
- 속 기 신호탄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
-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