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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64회 제9차 경제산업위원회(2023.12.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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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천안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9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3년 12월 15일(금)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2.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1. 천안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2.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정율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천안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7쪽에 의안번호 제4065호 천안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정의 이유는 우리 시를 대표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2번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 상징물의 종류를 자연상징물과 노래, 디자인, 이미지 등 크게 세 범주로 분류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과 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 상징물을 활용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상징물의 사용승인 절차와 범위, 사용승인 취소 및 거부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2조에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종 자문과 심의· 의결을 주관할 수 있는 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천안시 부의안건 책자 7쪽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 네, 과장님, 강성기입니다.

저기 하늘그린 농산물브랜드는 빠졌어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농축산물 관리 조례는 농업정책과에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제정이 필요한 이유는 천안시를 대표하는 공통 브랜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정을 해드리고요.

개별 사업부서에서 특정 목적이 있을 경우는 그 특정 목적에 맞춰서 지정하도록 저희가 상징물 관리 조례 전에는 천안시 디자인 표준화 관리규정에서 이거를 다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훈령으로 제정돼 있는 규정상에서는 시민들께서 상업용도로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상표권의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이해충돌 관계가 조례가 아니면 안 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시민들께서 필요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늘 상징물 관리 전체적인 조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런 게 이제 그럼 농업정책과에서 흥타령쌀이나 하늘그린이라든가 이거는 그냥 별도로 관리한다는 말씀….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거기서 조례로 흥타령쌀과 하늘그린 이거는 수출이라든지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는 이런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있는 규정에서도 이런 개별 브랜드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관리가 돼 왔었습니다.

강성기 위원 시에서 이렇게 마스코트라든가 나랑이, 뭐 패스트천안, 심벌마크도 그렇고 한 군데서 관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도 이거 조례 제정하면서 다른 지자체 상황도 같이 맞물려 봤는데 농특산물에 대해서는 다른 50만 이상 도시 충남 시군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성기 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 거봉포도라든가 수신 멜론이라든가 이런 데가 지금 하늘그린 상표를 달고 나가잖아요.

그럼 우리 이 마스코트 나랑이를 그쪽에서 쓸 수는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저희가 사용허가를 득해서 가능합니다.

강성기 위원 아, 사용 승인을 하면?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과장님 12쪽에 보시면 상징물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상징물관리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설명은 없네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거기 3항에 보시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로 갈음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행정안전부에서도 또 위원회를 자꾸 남발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의제기가 있고 일련의 많이 활용을 하지 않는 위원회를 자꾸 재생산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저희도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 속에 이걸 포함하면 사실은 지금 제정을 해주시면 재개정 사유가 발생되기 전까지는 이거가 위원회가 개최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충남 시군을 파악을 해보니까 13개 시군에서 제정을 하고 있는데 7개 시군이 시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걸 담당하면서 대신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곳을 확인해 봤더니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다는 이유로 그쪽에서도 시정조정위에서 대신해도 충분하다는 이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정조정위에서 대신하는 거로 그래서 3항에 담았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럼 시정조정위원회에 이 상징물과 관련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분들이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그래서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단순하게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사용허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한 것만 다루고 제정이나 개정이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이 항은 제4조에다가 새로 정하거나 변경할 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듣는다. 이거를 넣었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라고 하면 천안시 공공디자인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이 돼 있는 부분들을 포함해서 전문성을 좀 들으려고 계획은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네. 그럼 과장님 여기 12쪽에 상징물관리위원회 2조 1항 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도 이 상징물관리위원회가 하는 건데 그거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여기 보면.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천안시 시정조정위원들이 한다는 건데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서 이거 시민의 의견을 받는다는 게 조금 약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위원회에서는 총괄 결정을 하는 위원회이고요.

자문을 득할 때에는 4조에 자문…. 시민의 의견은 당연히 수렴을 해야 되고 전문가의 의견을 최종 득해서 필요하면 공청회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지원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게 이 시의 상징물이 만약에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위원회가 열리거나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생긴다는 말씀이죠.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맞습니다.

이지원 위원 네, 그럼 이해했습니다.

그럼 여기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저희가 이런 우리의 천안시 상징물이 많이 쓰였잖아요.

지금 조례가 지금 나온 거기는 하지만 그럼 이 사용료 로열티를 받았을 때 수익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여기 2%라고 나와 있는데.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현재는 그 사용을 원해도 사실 이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례 규정으로는 훈령으로는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시민들이 원하시면 이 규정에 맞게 사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전에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이 조례가 생겨서 천안시 상징물이 잘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관리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감사합니다.

박종갑 위원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페이지 12쪽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면제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정확히 어떤 거예요, 이거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뒤에 붙임조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을 보시면요. 중소기업법의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되는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면제를 되는데 이 관련돼 있는 사항은 22쪽 중간에 보면 43조의 8에 보면 대부료의 감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소기업법에 의한 부분들에 대한 수출 증진, 또 재창업 기업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 등에 대한 부분들을 면제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걸….

박종갑 위원 제가 그 내용을 이제 봤는데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소상공인이에요, 제가.

이 마크 쓰고 싶어요. 그럼 내가 신청을 하면 그냥 해주는 거예요?

면제 대상이니까 요건만 갖추면?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이 조항에 해당이 되면 면제를 해드리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왜냐하면 식품안전과도 호두 관련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마크 관련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 시 마크가 이렇게 생기면 그럼 제가 만일 소상공인이에요.

“나 이거 해주세요.” 하면 “아무 요건 없으면 면제만 되니까 돈 안 받고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아, 그건 아니고….

박종갑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여기에서 해당되는 창업이라든지 어떤 증진…. 중소기업의 육성 증진을 위한 부분은 기본이 베이스가 되고요.

거기 보면 저희가 이게 남용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8조, 또 제10조에 보면 특히 10조에 보시면 특정한 정치활동이라든지 개인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한 거라든지 사용자의 상표 위장으로 이거를 내 것처럼 사용하기 위한 용도라든지 이런 경우는 제한을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서에 의해서 들어오면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지 쭉 검토를 한 후에 이거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거름막은 있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냥 막 무턱대고 들어왔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페이지 이제 9쪽에 상징물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가 정하는 건데 이 상징물을 이용해서 또 캐릭터화할 수도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런 작업도 향후 왜냐하면 천안 같은 경우는 이 오룡쟁주 해가지고 용이 이제 되게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저기인데, 상상의 동물로.

그걸 활용해서 소위 말하면 오룡이가 됐든 어떤 우리 뒤에 유관순 캐릭터 만들듯이 이것도 향후에 이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혹시?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저희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공통 어떤 상징적인 의미의 기본 툴을 갖고 있고요.

특히 분야별로 시 마크는 형상이 정해져 있는데 능수버들이라든지 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명칭만 되어 있지 능수버들도 모양이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용도 상상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모양인지 형태가 없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까도 시 마크는 딱 정해져 있는 툴 안에서 사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지만 용이나 능수버들, 개나리나 이런 거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모양을 제각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여기서 저희가 사용승인 신청을 하는 부분은 깊숙하게 들어가면 CI나 BI 이렇게 형태가 명확하게 돼 있는 부분만 저희가 터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나무, 꽃, 새, 동물 이 부분은 천안시가 이런 형태의 상징물을 표방을 하고 있다는 거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그걸 활용해서 직접 천안시가 그 상징물을 캐릭터화로 만들 수 있냐고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가능합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도 자체적으로 디자인 개발해서 쓰실 분들은 이런 거 있으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또 신청하시면.

왜냐면 그게 자기 메리트가 있지 않겠어요?

지역에 작게 물건 만드시는 분들이 내가 천안시에서 상징하는 용을 캐릭터 하는 거를 디자인 받을 수 있으면 또 그건 또 여기 해당 부서가 또 만들어 놓고 “이게 공식적인 겁니다. 천안시 겁니다. 이거 아닌 걸 못 씁니다.”

이렇게 규정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좋은 말씀이고요.

예를 들어서 용 말씀하시니까 여기 지하에 보시면 어린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공간이 마련돼 있어요.

트릭아트도 있고 그 지하에 거기 입구에 보면 이제 천용이, 안용이가 있습니다.

이게 용의 캐릭터를 홍보담당관실에서 만들어가지고 일회성이긴 하지만 비치를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많은 인기를 끌었던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11쪽에 10조의 사용승인 범위를 보면 1항 1호에 그 기념품류, 농수산물류, 가공식품류, 공산품류 이렇게 범위가 너무 좀 넓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때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이게 이제 다른 지자체 것도 저희가 이제 벤치마킹하면서 만들면서 보니까 너무 작게 만들어놨는데 그걸 벗어나서 들어오면 또 조례를 또 한 번 수정을 하러 이걸 또 올려야 되거든요.

다른 데에서 그래서 포괄적으로 대부분이 다 열어놓고 그 안에서 취사선택을 저희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되는 사항이지….

육종영 위원 열어놓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 예. 작게 만들어놓고 나중에 그게 해당이 안 돼가지고 어느 시민은 되는데 우리 업은 안 된다고 했을 때 어떤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포괄적으로 열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종영 위원 공산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천안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업체 이렇게라도 포괄적으로 정해놓는 이게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도 막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근데 저희가 좀 봐야 되겠지만 타 지역에서 과연 우리 천안시 거를 쓸지 여부는 조금 미지수일 것 같습니다.

육종영 위원 우리 제2조, 9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브랜드 선호도를 천안시가 이제 여러 개 이제 마스코트 같은 것도 있고 마크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 브랜드 같은 거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저희가 각종 행사나 공문서 생산을 할 때라든지 각종 이런 홍보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시에서 만들어진 거를, 특히 시 마크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시 배지에도 당연히 들어가듯이 시 마크가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천안시 곳곳 구조물, 시설물에 잘 보시다 보면 시 마크라든지 이런 CI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박혀 있습니다, 영구 구조물로요.

육종영 위원 이제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시 마크를 이제 다른 제품에다 이제 부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천안시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진다고 이제 마크가 준 거잖아요, 그죠? 사용료를 받더라도….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사용승인 허가를….

육종영 위원 허가를 해준 건데….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맞습니다.

육종영 위원 이 지원이 천안시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그거는 행정지원과에서 이 규정이 없을 때 거기는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의 CI들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했었는데 이게 만들어지면 여기에 해당돼 있는 2조에 정의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 과에서 사용승인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 면밀하게 검토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관리를 했지만 이 조례의 특징은 앞으로 시민들께서 사용하실 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드림으로 인해서 그동안 쓰고 싶었는데 그냥 어떤 공식적인 루트가 없었고 정당하게 사용료를 지불하고 나는 쓰고 싶은데 그런 조차도 없기 때문에 저희 조례를 제정해 드리고 시민들한테 편리를 드린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선정을 할 때 이제 관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더라도 이제 마크 자체는 천안시 마크를 달고 나가는 거니까 그 관리위원회에서 선정을…. 잘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진짜 잘 할 수 있어서 천안시 위상이 얼굴이 이제 나타내는 거니까 표시가 되는 거니까 관리 잘 부탁드릴게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잘 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부의안건 책자 2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4066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의 이유는 국가 정책과 지역 현안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하천과와 위기아동대응팀 등을 신설하고, 기능과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서 정부의 재배치 목표관리에 대응하고 합리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번 주요 내용입니다.

금번 조정으로 인한 공무원의 총정원 변동은 없으며, 행정기구 변동사항으로는 하천과 신설과 위기아동대응팀, 산림문화팀, 공동주택승인2팀 신설이 주요 사항이며, 조직개편 후에는 1과 3팀이 증가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옆에 있습니다.

참고자료의 5쪽 하천과 신설입니다.

우리 시는 태풍 및 집중호우 등으로 가장 먼저 피해가 발생하는 소하천 169개, 지방하천 29개, 국가하천 2개로 하천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임에도 치수·방제업무에 관한 업무가 분산되었고, 관리 소홀 등으로 해마다 수해가 자주 발생되고 있다는 평에 따라 물 관리 영역에서의 치수·방제 기능 강화가 꼭 필요하였습니다.

따라서 방제 기능 강화와 신속한 재난 대응 및 복구를 우선시하여 건설교통국에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고 신속한 의사결정과 사업 추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서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안전한 하천 관리를 넘어서 환경과 여가 등 다변화하는 하천의 가치창출을 선도할 5대 하천, 아름다운 도시 하천 만들기 사업 등을 포함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하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총괄전담조직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청과 양 구청에 분산되어 있던 하천관리 기능 등을 통합하여 하천정책팀, 하천시설팀, 하천관리팀, 생태하천팀 등 총 4개 팀 17명으로 하천과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6쪽의 2번 위기아동대응팀 신설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신속한 조사와 정확한 판단, 중대사건 예방 및 아동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아동보육과에 위기아동대응팀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아동보호팀과 위기아동대응팀을 분리하여 전문성과 업무숙련도가 강화된 아동보호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번의 산림문화팀 신설사항입니다.

산림휴양 및 산림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다양한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산림휴양과에 산림문화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민간공원팀 폐지 및 부서 내 기능 조정을 통해서 산림문화팀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5번의 공동주택승인2팀 신설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시 사업시행 인가에 따른 주택건설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공동주택과에 공동주택승인2팀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금번에 조정되는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조정내역은 부의안건 책자의 30쪽 별표 6을 참고하여 주시고, 직급 조정 등에 따른 인건비는 부의안건 책자 35쪽 붙임3 비용추계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천안시 부의안건 책자 27쪽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우리 현 정부에서 공무원정수 동결을 한 상태인데 저번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그 지자체에서는 탄력적으로 운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동결된 상황에서 우리 천안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그 과정을 보여지는 오늘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천안천 지역명소와 연구모임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도심 하천은 도시 발전과 문화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시민이 주거환경에 결정적 역할을 함에 있어서 하천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하천과 신설은 환영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하천을 관리함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논의가 됐었는데 이 하천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1개의 부서가 하는 게 아니라 다각적으로 여러 개의 부서가 망라해가지고 그것을 행하다 보니 추진이 잘 안 됐던 부분이 사실이었어요, 맞죠?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래서 TF팀이나 관련 부서가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던 부분에 이런 신설을 다시 한번 더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하천과가 생기면서 하천정책팀, 시설팀, 관리팀, 생태하천팀 이 4개 팀으로 구성이 됐는데 하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또 흐르는 물 아니겠어요? 수질 관리하는 수질 관리 부분이 좀 이 하천과에 같이 들어가 있었으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고 또 하천에 대한 관심 표명에 대한 부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들에 대한 하천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맥상통하는 말씀들을 해주고 계시다는 말씀 늘 염두에 두었었는데 이번 기회에 만들어지게 돼도 기획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그런 고민은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환경정책과 수생태관리팀에서 수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개선 업무를 통합하는 데 약간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중앙부처에서도 같은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환경부에서 치수·방제 업무를 중앙부처가 가져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환경부의 특성상 보전과 수질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댐 건설이라든지 보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이제 원점에서 같이 검토하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치수·방제 기능보다는 수질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지난번 청주라든지 이런 막대한 어떤 범람이라든지 이런 거로 인한 시민들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피해가 더 크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현재 중앙부처에서도 환경부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치수·방제 업무는 전문 분야인 국토 쪽에서 맡는 게 맞다는 지난번 VIP께서도 그 큰 재난사고 이후에 내부 각료회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추세에 맞춰서 수질 개선이 만드는 시점이 그 이후였기 때문에 수질개선 업무와 이게 보존이냐 아니면 취수·방제의 목적이냐 이걸 같이 두는 것보다 취수·방제에 집중하는 부서는 집중을 하고 그 안에서 말씀하셨던 생태하천은 지금 가지고 옵니다.

생태하천 분야는 뭐냐 하면 친수공원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여가와 안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수질이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병하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시민들이 옆에 계시는데 수질이 안 좋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수생태관리팀에서 해오면 협업사항으로 잘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 의해서 이번에 이렇게 조직개편이 됐다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병하 위원 하드웨어적인 것은 여기서 관장을 하고 이제 환경 분야 쪽에 수질 쪽은 환경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겠다. 그러면 약간의 이원화가 돼 있지만 생태하천팀이 있으니까 거기서 좀 협업으로 해서 함께 하겠다?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이병하 위원 그럼 그거를 뭐 그간에는 많은 과들이 총망라해서 협업을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이제 줄어들었네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좀 단순화시켰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래서 이제 하천과가 신설되는 것만큼 내년에 이제는 천안천을 비롯해서 원성천, 삼룡천 많은 천안의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당연히 취수·방제 기능의 원활한 하천의 본래 기능을 당연히 해야 된다 생각을 하죠.

그 제반 위에 천안시민이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 요소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잘 관심을 기울이고 활용이 돼야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이병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3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부의안건 책자 37쪽입니다.

의안번호 4067호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의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른 부서 신설과 근거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번 주요 내용입니다.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먼저 안전총괄과 사무 중 하천과 신설에 따라 구청장 위임사무로 추진해왔던 수해예방 배수펌프장 운영관리 사무를 삭제하고 하천과로 이관한 사항이며, 풍수해보험 업무는 본청에서 직접 수행하기로 함에 따라 위임사무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사무 중 천안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 및 기초연금법 개정 등에 따라 단위사무명 중 노인복지 관련 각종 급여 지원 및 관리를 삭제하고 기초연금 대상자 지원 및 관리로 조정하였으며, 관련 근거 법규란에는 노인복지법 제26조 제3항, 기초노령연금법 제8조를 삭제하고 기초연금법 제14조로 조정하였습니다.

38쪽 환경정책과 사무 중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관리운영비 등의 지원과 유료화장실 신고 및 관리대행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책자 40쪽의 별표6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천안시 부의안건 책자 37쪽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석위원(7명)

  • 김철환박종갑강성기이병하김강진육종영이지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김성경
  • 사무직원 이정율
  • 속  기 신호탄 김진아

○출석공무원

  • <기획경제국>
  •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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