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천안시의회(제2차정례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3년 11월 21일(화)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2. 천안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천안시 횡단보도 보행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4. 천안시 보행안전지도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천안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천안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천안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천안성환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청취
9.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국가시범지구 지정 및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10. 천안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14. 대평(테라CC)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15.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17.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6. 천안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천안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관 의원 대표발의)(노종관·장혁·김행금·김철환·유영진·이상구·강성기·김강진·이종만·유수희·유영채 의원 발의)
8. 천안성환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9.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국가시범지구 지정 및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10. 천안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시장 제출)
14. 대평(테라CC)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15.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7.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제2차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장승록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13일 김미화 의원님 외 19인으로부터 천안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천안시 횡단보도 보행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정선희 의원님 외 20인으로부터, 천안시 보행안전지도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노종관 의원님 외 13인으로부터 천안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노종관 의원님 외 11인으로부터 천안시 건설공사 부실장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3년 11월 13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이 2023년 11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과 관련된 자료 및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사업본부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과장 이영하 도시사업과장입니다.
263쪽 의안번호 제4039호 천안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천안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96년 11월 5일 자로 제정된 이후 성거 오목마을 조성사업 부지 조성을 완료한 이후 공익성과 수익성 같은 경영수익사업의 장기간 부재로 인해서 효과가 적은 상황이며 상기 조례는 23년 12월 30일 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상황에서 일반회계 전출 의존성 및 존치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 조례의 존속에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천안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라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263쪽부터 268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개인정보사전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및 해당없음 의견이었으며 23년 10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명길 의안번호 제4039호 천안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이게 96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이 사업소가 생기기 전에 이 조례가 생긴 건가요?
그러면 옛날에 성정동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시행을 할 때 이게 우리가 재원을 확충하고 그런 특별회계를 쓰려고 만들었던 조례잖아요. 과장님, 맞나요? 맞아요?
○도시사업과장 이영하 예,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재원을 확보했던 사업들이 어떤 게 있었고 금액은 얼마 정도나 돼요?
최근에 부대동 택지개발사업이 최근에 거였잖아요. 그 전에 했던 사업들하고 대략적으로 이걸 통해가지고 우리가 올렸던 경영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도시개발팀장 김석환 도시사업과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네,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도시개발팀장 김석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법이 아주 예전에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련된 특별회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거와는 별개로 경영수익사업이라는 특별회계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은지지구 전원생태마을을 해가지고….
○이종담 위원 오목마을도 그거 하려고 했던 사업 중에 하나였나요?
○도시개발팀장 김석환 네,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면 몇 개…. 그동안 96년도 조례 제정 이후에 그런 사업들이 몇 건이 있었고 얼마나 수입이 있었어요?
○도시개발팀장 김석환 지금 2건이 있었습니다. 은지지구 관련된 생태전원마을을 조성해서 완료를 했고요, 분양까지. 그다음에 성거 오목마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잔금을 추후에 납부받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종담 위원 오목마을은 시행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대학인의 마을 하려다가 결국에는 실패 봐서 토지 전부를 일부 전량 매각한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팀장 김석환 네,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 2건…. 20년 때….
○도시개발팀장 김석환 네, 두 건입니다.
○이종담 위원 이십 한…. 몇 년이야. 이십 한 칠, 팔 년 동안 이 조례를 통해서 2건을 했었다?
○도시개발팀장 김석환 네,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리고 이 조례가 도시공사가 출범하면서 또 더더욱 더 필요 없는 조례가 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도시개발팀장 김석환 네,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익은 얼마나 됐어요? 수익.
○도시개발팀장 김석환 수입….
○이종담 위원 2건이라며.
○도시사업과장 이영하 동면 은지리 전원주택의 수익 저희가…. 2010년도에 조성된 사업이라 아직 자세한 자료는 저희가 찾지 못했습니다.
○이종담 위원 자료가 없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도시개발팀장 김석환 은지지구 전원마을 생태…. 그 부분은 건설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저희가 사업비 부분만 지원을 해줬던 사업인 거고요.
○이종담 위원 그래도 여기 재원으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금액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팀장 김석환 네, 맞습니다. 26억을 지원하였고 그다음에 정리를 한 거고요. 그 이후에 성거 오목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성거 오목마을사업을 하면서 이 특별회계에서 재원을 충당을 했는데 이 재원 부분이 풍족하지가 못해서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일부 105억을 저희가 차입을 해서 썼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또 일반회계에서 또 차입을 해서 134억이라는 성거 오목마을 부분을 조성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성한 이후에 올 6월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35억 8,700만 원 부분을 현재 수입으로 잡고 있고요. 내년까지 관련된 잔금이 납부가 되면 관련된, 총 들어오는 자금은 203억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서 134억을 빼면 순수익…. 정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결국에는 이 조례가 제정은 27년 동안 운영이 되고 2건을 됐었고 결국 유명무실한 조례였다는 말씀이네요?
○도시개발팀장 김석환 네,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인정하시죠?
○도시개발팀장 김석환 네,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요, 이런 조례 만들 때, 특히 행정부에서 이런 조례 만들 때 실효성이 없는 조례 이렇게 만들어서 사실 불필요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폐지하는 거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 앞으로 조금 심도 있게 조례에 대해서 논의하겠지만 행정부에서도 27년 동안 2건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조례 만들어 놓고도 좀 창피한 이야기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본부장님. 이 조례가 지금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건, 2건도 사실은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가 없어요.
실패한 사례라고 보는데 우려가 되는 건 이렇게 조례를 폐지했는데 또 다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추후에 또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저는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폐지할 때는 지금 당장 필요가 없어서 폐지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향후 그런 것도 보고 폐지해야 된다. 앞으로 절대…. 이 조례안이 또 다시 올라올 사례는 없을까요? 과장님, 본부장님?
○도시사업과장 이영하 9월 19일 자로 천안도시공사가 출범하기 때문에요.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은 그쪽에서 하는 걸로….
○위원장 권오중 그쪽에서 다 하는 걸로?
○도시사업과장 이영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저는 향후 도시…. 저희가 올해 도시사업소를 설립하고 도시 건설사업소가 있는데 향후에는 이 두 사업소를 하나로 통폐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한번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송재열 어디….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도시개발사업소하고….
○위원장 권오중 예, 도시공사하고.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송재열 그거는 전혀 다르죠. 그렇지 않아도 다른 분들이 여쭤본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게 있냐.
지금 우선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경기도처럼 토목이라든가 건축이 규모가 아직 작기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사업소에서 서포트를 해줘야 되고, 지금 토목·건축이 저희들이 지금 다 저희들이 설계한다든가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입찰 띄우고 하는 거는 도시공사로 가는데 아직 규모에서 아직 따라오지를 못 해요. 그래서 몇 년 간….
○위원장 권오중 어디가 따라오지를 못해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송재열 도시공사에서….
○위원장 권오중 도시공사에서 우리….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송재열 예, 직원을 더 뽑아야 돼요.
○위원장 권오중 도시건설사업소를 못 따라온다고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송재열 예.
○위원장 권오중 우리가 직접 설계하고 그러는 게 없잖아요, 도시건설사업소에서.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송재열 예, 그래서 이제 그 규모까지 가려면 그래도 몇 년간 더 유지되면서 규모를 키워야 되거든요. 직원도 많이 뽑아야 되고….
○위원장 권오중 제가 말씀드리는 건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사업이 좀 틀려요. 저희 도시건설사업소하고 우리 도시공사하고 사업은 틀리지만 향후에 통폐합을 해서 우리 도시공사도 수익사업을 해야 된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송재열 지금….
○위원장 권오중 지금은 거의 시설관리공단을 흡수한 상태잖아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송재열 그렇죠. 시설공단이 그대로 이제 다 흡수하면서 규모가 커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겠죠. 우리 공원녹지과는 양 구청으로 갈라지고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열…. 시설공사과라든가 그런 건 우리 본청으로 와서 서포트해 주는…. 이렇게 해갖고 아마 도시개발사업소본부가 규모 면에서 조금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권오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정도희·육종영·유영채·강성기·정선희·김명숙·이지원·류제국·이종만·김영한·김철환·박종갑·김행금·이병하·장혁·복아영·유수희·노종관·엄소영 의원 발의)
(10시 17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미화 의원님 외 19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낙뢰, 집중호우,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부러지거나 쓰러짐 등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안전에 위험이 되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위험수목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 및 시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 지원 계획 및 지원과 지원 대상자를 규정, 안 제7조부터 제9조에서 위험수목 처리 신청 및 취소 실태조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명길 의안번호 제4051호 천안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본 조례안 관련해서 검토를 했는데 지금 특별하게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고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한 바로는 전국 지자체에 47개 지자체에서 시행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조례 문제나 이런 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 다음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미화 의원님과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과장님, 조금 전 확인한 게 49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47개의 지자체에서….
○이종담 위원 2개 늘었어요. 어저께 또 통과 됐나봐.
이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이 조례가 없어도 당연히는 해야 할 일들인 거 같아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조금 저희가 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가정집 안에 있는 수목을 제거나 가지치기를 해달라는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이런 조례가 발의돼서 진행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저희도 그만큼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면 가정집에, 울타리 안에 있는 수목이 위험하다고 이렇게 신고를 하면 처리해 주는데 그 기준을 뭘로 어떻게 삼을 예정이세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일단은 대상지 선정에 대해서 읍, 면을 통해서 받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위험수목 여부를 판단을 해서 제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급 시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게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돈 들이지 않고 가지치기라든지 태풍이라든가 이런 거 예방하기 위해서 이거 해달라고 하면 와서 또 우리 시비 가지고 전부 정비작업하고 다듬고 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악용될 소지를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읍·면·동하고 협의를 통해서, 특히 주무부서에서 이거 기준을 좀 명확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위험수목 여부는 전문가, 전문업체 ‘나무의사’나 이런 데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하는 걸로 지금….
○이종담 위원 예를 들어서 감나무가 울타리 바깥으로 나왔는데 인도에 있어. 그런데 감이 너무 많이 달렸어. 떨어지면 맞을 거 같애. 위험수목이에요,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그건 위험수목….
○이종담 위원 아니, 감이 너무 많이 달렸는데 담 밖으로 나왔어. 그런데 그게 부러질 것 같아. 근데 그걸 사람이 따기가 어려워. 그러면 위험수목으로 신고하면 그거 따줘야 될 거 아니야. 가지치기 해줘야 될 거 아냐.
그런 기준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왜? 무거우니까 담 밖으로 나와서 가지가 부러지면 사람이 가다가 맞을 수 있어. 그건 위험수목이에요,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가지가 부러져서 맞아서 사고가 날 거 같으면 위험수목으로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그걸 따기 어려우니까 가서 맨날 가지치기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런 사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감나무 따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감이 많이 열리면 무거워서 떨어지는…. 현상에 따라서 위험수목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런 기준 애매모호한 것들은 정확히 정비를 좀 해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네, 알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저번에 용정리에 보건소에…. 보건소 땅이, 보건소 땅이에요. 그 앞에 노인정이 있는데 “나무가 위에가 썩어서 그건 베달라.” 그랬더니 “보건소랑 또 협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해줬어요.
왜 그러냐면 위험한 건 긴급적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래서 노인분들이 거기서 전화 와서 만약에 나무가 바람에, 태풍에 부러져서 떨어져 노인분들 다치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그 조례가 없기 때문에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그렇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리고 또한 아파트 경계에 아카시아나무 있는 데 밖에 옹벽 쌓은 밖에가 있었는데 그것도 동에다 얘기했더니 아파트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옹벽을 기준으로 해서 밖에 있었어요, 나무가. 아카시아나무 사실 쓸모없는 건데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사실적으로 별거 아니니까 좀 해줘라, 경계를 따지지 말고.
정확한 경계는 측량해봐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일단 전지했어요. 했는데 지금 김미화 의원님 조례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김미화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만약에 이 나무가 가로등을 너무 가려서 깜깜해졌어요. 그래서 그걸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개인 소유의 나무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다. 그럼 이럴 때는 이게 위험수목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수목도 개인 소유 같은 경우에는 제거를 해도 동의를 받아야 되고 지금 이 조례안에 의해서 제거를 하더라도 동의서가 첨부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임의로 처리할 수는 없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너무 가로등을 가려버려서 거기가 너무 깜깜해서 쓰러져서 맞고 이런 것도 있지만 너무 깜깜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제거를 못 하고 이거 개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못 한다고 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도 우범지역이 될 수 있고 정말 퀵보드 타고 가다가 자전거 길인데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인 소유일 경우라도 위험한 경우면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물어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절차가. 그래서 계속 민원 제기를 했는데 절차가 있어서 금방 쉽게 제거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게 아마 몇 개월이 걸려서 제가 그거를 시정질문에도 한번 다뤄보겠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조례가 왔지만 그런 부분도 규정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지금 가로등이 나무가 우거져가지고 제거해야 될 필요가, 가지치기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작업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은 직접적으로는 제거를 하고 있는데 결국 그 나무가 개인 소유라면 동의도 저희는 받아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럴 수밖에 없다면 좀 더 신속하게 그것 좀 제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개인 소유’라는 그 말로 계속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들 좀 정리를 해서 가로등이 나무에 가려서 위험한 지역이 안 되도록….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 오셔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화 의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지금 동의서를 받게끔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네.
○배성민 위원 만약에 이게 사유재산일 경우 지금 동의서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의를 안 해주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지금 우리가 동의를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배성민 위원 서로 충돌이 되는 것 같아요.
시민의 안전 문제랑 사유재산에 관한 두 가지가 서로 상충이 되는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 시에서 판단했을 때 이게 위험수목이다. 그런데 동의를 안 해준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대안이나 방법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지금 이제 만약에 태풍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무가 도복이 됐다든지 그러면 일단 먼저 작업을 통행이나 이렇게 불편이 없이 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배성민 위원 자연재해 말고 다른…. 임의적으로, 내 사유재산으로 갖고 있는 나무인데, 강제조항이 없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그런 거는….
○배성민 위원 그건 안 된다?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네.
○배성민 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리 김미화 의원님 한 말씀 하셔요.
왜 조례를 발의하게 되셨나 한번 말씀 좀….
○김미화 의원 네, 김미화 의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백석동의 공원을 돌고 있는데 거기에 나무가 너무 많이 숲이 우거져 있어서 시민들이 계속 ‘우범지역이 되고 있다.’ 민원이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가서 한번 보니까 숲이 너무 가지가 우거져서 계속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그쪽에서 우범지역이, 가려지니까 이제 바깥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가지들이나 그리고 부러진 가지들이 공원 놀이터 옆쪽에 말라서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나와 있고 아이들이 그걸 뛰어넘어 다니다가 다리를 부딪히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
과장님, 지금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사항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혹시 이걸 악용하는 사례도 있지 않을까.
개인 사유지 같은 경우 본인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이 생기면 이걸 악용해서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조례안이지만 여러 가지를 심사숙고해야 된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이 최우선인데 사유지라고 그래가지고 위험한데 또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김미화 의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래서 그런 거를 다각도로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앞으로 이 조례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미화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을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천안시 횡단보도 보행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정도희·육종영·유영채·강성기·정선희·김명숙·이지원·류제국·이종만·김영한·김철환·박종갑·김행금·이병하·장혁·복아영·유수희·노종관·엄소영 의원)
(10시 35분)
○위원장 권오중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횡단보도 보행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미화 의원님 외 19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천안시 횡단보도 보행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횡단보도 보행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자의 안전증진을 위해 보행안전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계획수립 및 안전시설 설치 대상지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명길 의안번호 제4050호 천안시 횡단보도 보행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미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천안시 횡단보도 보행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미화 의원님과 교통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그게 횡단보도 앞에 불 들어오는 거 빨간불, 파란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김미화 의원 횡단보도 있으면 선에….
○김영한 위원 예, 앞에.
○김미화 의원 그 앞의 선을…. 정지해주고 그거 말씀드리고 또 다른 사항으로는 바닥형 횡단보도 아시죠? 요즘 지금 계속 스쿨존이나 되어 있는 거, 그런 거하고 음성보조장치나 주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보행자 안전인식 횡단보도 이런 식으로.
○김영한 위원 과장님, 그거 일부 시행을 많이 하고 있었죠, 지금?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현재 ITS 사업을 통해서 바닥형 보행 신호등은 현재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럼 이게 통과되면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횡단보도 집중조명 투광기도 지금 현재 많이 설치되어 있고요. 또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또한 천안시 관내에 많이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조례를 통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리고 그걸 보니까 전부 촘촘히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한 칸 건너 한 개씩 한 게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김영한 위원 근데 금액 차이는 더블로 하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바닥형 보행신호등 말씀하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김영한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풀배열이라는, 어떤 전체 구간을 촘촘하게 한 라인으로 설치하는 게 풀배열이고요. 한 칸 띄워서 한 칸 설치하는 게 하프배열로 설치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24개소 지금 시범사업 진행했는데요. 시범사업을 통해서 하프 배열과 풀 배열 시에 사업비 대비 2분의 1 들어가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이 경제적으로 좋은지 지금 천안시 관내에 풀 배열도 있고 하프 배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에 따라서 향후 사업을 반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본 위원도 풀하고 하프하고 봤는데 좀 경비적으로 절약이 된다면 하프도 좋을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다른 지역, 타 시 아산시 같은 경우는 풀 배열을 했는데요. 사실적으로 예산…. 어떤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하프 배열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프 배열을 향후 추진 시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영한 위원 김미화 의원님, 좋은 발의 감사합니다.
○김미화 의원 감사합니다.
○김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실은 계속했던 사업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조례가 있든 없든 보행자의 안전에 관한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항상 유념해두고 있고 해야 될 사업이었고 계속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던 ITS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근데 실은 그거에 대한 필요성은 어쨌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배성민 위원 문제는 예산이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내년 예산에는 더 편성할 계획인가요? 이 조례가 발의되면?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어쨌든 간에 예산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도 조례가 도움이 되겠지만요, 이 조례를 통해서 횡단보도의 보행 안전에 대해서 어떤 경각심, 시에 대한 행정의 집중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지금 바닥 신호등이나 이런 거 실은 시범사업으로 한두 개 하고 그랬던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지금 ITS 사업으로 24개소. 스쿨존….
○배성민 위원 ITS 빼고, 일단.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ITS 빼고는 시범사업으로 한두 군데 했던 걸로, 타 부서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게 한두 개 한 것도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또 고가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건가 계획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지금 바닥형 신호등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는 ITS 사업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본 사업으로 진행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좀 아픈 말인데, 그거 이번에 우리 그게 국비로 진행이 되는 건데 국비 편성을 못 받았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아직까지 정부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었고요, 지금 심의 중이기 때문에 심의 중에 지금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시키고자, 천안시뿐더러 타 시와도 함께…. 하고 특히나 저희가 국회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배성민 위원 일단 제가 보기에는 ITS 사업은 일단 같은 내용이지만 별 건으로 두고 이 조례가 발의됨으로써 더 활성화를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다시 말하면, 원점이지만, 뭔가 예산이 있어야 된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제가 국비 부분, 지금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확정됐던 부분이었거든요. 이었는데, 기재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삭감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전체 88억 예산 중에 시비 부분만이라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과장님, 죄송한데 배성민 위원님은 ITS 사업 외에 별개로 이 사업 예산을 좀 증액해야 되지 않을까, 그 질의를 하시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 못 시켰고요, 추경 예산만이라도 예산 확보해서 어떤, 타 시와 균형을 맞춰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추경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이거 설치하는 장비들이 상당히 고가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추경으로 그 고가의 장비들을 해도 하나, 두 개 이 정도면 좀 생색내기가 되지 않을까. 이거 상당한 예산이 수반이 되는 조례거든요, 실은.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어쨌든 간에 보행 안전을 위해서 본 조례가….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고 본 조례를 통해서….
○배성민 위원 조례에 대한 필요성은 다들 우리 위원들이 뭐라 할 분은 한 명도 없어요. 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조례가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가장 큰 문제는 다시 말하지만 예산이다. 그러면 예산을 어느 곳에서 어떻게 충당을 해서 편성을 할 건지…. 한정되어 있는 예산이잖아요, 우리가, 천안시가.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본 조례를 통해서 조금 더 예산 확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본 조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편성·확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배성민 위원 5조에 보면 계획 수립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예.
○배성민 위원 이 계획 수립을 할 때 우선순위를 많이 감안을 해야 된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배성민 위원 그렇다고 또 집중된 곳, 사람이 많이 보행하는 곳 위주로 또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저쪽 시골 쪽은 소외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걸 잘 판단을 해주셔 갖고 하다못해 우선적으로 스쿨존이나 아이들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어르신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 계획 수립을 하면 어차피 조례가 통과된다면 신도시,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거, ITS 예산 확보도 어렵고 공모하기도 어려우니 신도시가 형성이 될 때 그런 데에는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는 거니까 그런 데에는 이렇게 조례가 되면 계획 수립을 할 수 있으니까 조건부로 해서 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우리 지금 도로를 개설할 때 자전거 도로를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런 전제로 한번….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지금 우리 과장 대신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그런 걸 검토해보겠다.
○배성민 위원 아무튼 좋은 조례고요.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조례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걸 좀 어떻게 실행을 좀 하고 운영을 좀 해야 되는데 좋은 조례가 있지만 그걸 실행을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런 좋은 조례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어떻게든 예산 수반을 해서 최대한 많이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좀 조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네, 알겠습니다. 본 조례가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대표발의하신 김미화 의원님, 이 조례를 발의한 계기라든지 한번 한 말씀 하세요.
○김미화 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는 처음부터는 스쿨존하고 노약자들, 어르신들 보행을 횡단보도를 건너가시고, 아이들이 건너가는데 아이들은 그냥 파란색 불만 보면 건너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선을 취합을 해주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25초에서…. 5초가 남았는데도, 25초에서 5초가 남았는데도 아이들은 그냥 뛰어가면서 건너가잖아요.
제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건너갈 때는 5초나 3초가 남았을 때도 그거를 시간을 연장해줄 수 있는 그런 IT에 대한 그런 것도 좀 해보고, 해서 같이 조례를 제정해서…. 그다음에 아이들과 임산부, 장애인, 노약자들을 위해서 보행 안전에 더 기여될 거라 생각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오중 예,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문제점이 우리 항상 어떤 교통시설을 한다든지 어떠한 거를 액션을 취하려고 하면 가장 걸리는 게 경찰서랑 협의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도로교통공단인가 거기랑 경찰서랑.
천안시에서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나요?
몇 번 어떻게 하더라도 해보려고 그랬는데 못 한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횡단보도 설치나 중앙선 절선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 사전심의를 거친 이후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는 횡단보도 집중 조명이라든지 음성안내보조장치, 그다음에 바닥형 신호등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의 심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럼 별건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경찰서랑의 어떠한 협조나 이런 체계를 어떻게 할 방안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양 경찰서와 저희 교통정책과 부서와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경찰서에서는 교통 중심의 어떤 안전을 고려했던 부분인 거고요. 천안시 입장에서는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소통과 지역 어떤 상권 활성화, 종합적으로 보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저는 경찰서의 입장보다는 우리 천안시의 입장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왜 그러냐면 보행자의 안전이 먼저 아니에요? 차량의 소통의 원활함도 중요하지만 항상 제가 얘기했는데 보행자의 안전이 더 우선이다. 그걸 어필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장님이 직접 서장님을 만나든지…. 우리 저기 공무원분들이, 직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에는 다다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의으로의 국가의 정책이나 정부 정책이나 시정 방향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 경찰서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배성민 위원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를 과장님은 느끼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오중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그거를 레이저로, 저희가 시내권에 보면 이렇게 원형으로 돼서 레이저 위에 쏴서 ‘안전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것도 레이저로 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닥형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바닥에다가 설치를 하다 보니 우기 시 침수 시에 하자 발생률이 좀 있습니다. 그런 대안으로 투광기를 이용해서 위에서, 상부에서 비춰주는 방법 또한 저희가 현재에 나와 있는 기술로 이런 기술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노종관 위원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예, 그게, 공사비도 절감되고 침수 위험도 없고,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에 나온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과장님, 저희가 보행신호 음성도 사실 지면에다 달았다가 지금은 지면에다 안 하고 지상에다 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러니까 우리 김영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과장님도 우려를 했는데 이거는 지면에 있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아무래도 그런 고장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예.
○위원장 권오중 되도록이면 김영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잘 참고하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횡단보도 보행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천안시 보행안전지도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선희 의원 대표발의)(정선희·이종담·김명숙·노종관·김철환·박종갑·강성기·이병하·육종영·이지원·유영채·장혁·김미화·김행금·유영진·이종만·류제국·복아영·엄소영·김길자·이상구 의원 발의)
(10시 54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보행안전지도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선희 의원님 외 20인 의원님이 공동발의를 하였습니다.
천안시 보행안전지도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선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보행안전지도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의 보행안전지도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안전지도 활동에 대하여 시민의 자율적 기능을 강화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약자를 보호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8조에서 보행안전지도원의 육성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의견 수렴 및 보행 안전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명길 의안번호 제4052호 천안시 보행안전지도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이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정선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천안시 보행안전지도원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선희 의원님과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보행안전지도원의 역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니, 과장님이 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교통안전지도원의 주요 역할은요, 단순하게 이해를 돕고자 좀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신설된 능수초등학교나 두정동의 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최근에 신축된 아파트와 학교와의 이격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먼 거리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통학하기에는 좀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등하교 시에 도움을 주자.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고 안전한 통학길을 만들자라는 부분이 정선희 의원님께서 이러한 뜻을 가지고 발의를 해주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여기 보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보행약자의 보행 안전을 위한…. 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이 노인들이나 아니면 장애인들이 외출 시에 그러면 동반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저희가 주요의 목표, 설정된 대상자는 저학년 어린이고요. 어린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정에 계신 노약자 어르신들의 이동 또한….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이나 치매 걸리신 분이나 이런 분들의 외출 시에….
○배성민 위원 신청을 하면 그럼 그분들이….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신청을 할….
○배성민 위원 내방을 해서 같이 동행하고 그러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처음에 말했던 그 취지는 실은 정말 필요성을 저도 느꼈었거든요, 우리 성성동에 할 때. 그때는 학부모들이 돌아가면서 했어요, 아파트 단지의. 그러면 지금은 이 조례가 이제 발의가 되면 보행안전지도원이 가서 그런 곳에서는 필요한 곳에서, 위치에서 도움을 준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을 통해 아시다시피 초등학교와 신설되는 아파트와 거리가 멀어서 안전한 통학로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원을 통해서 좀 더 저학년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보행지도사라는 것도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거랑 틀린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보행지도사가 실질적으로 지금 정식적으로 이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협회 차원에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시각장애인연합회랑 관련 있는 거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본 조례에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격이, 결이 다르다라고 봐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지도원 양성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조건이나 이런 게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제가, 본 조례안이 만들어지면요, 어쨌든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로 위촉이라든지 안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을 교육을 시켜야 되고 안전통학 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이후에 저희가 타 시 사례라든가 타 기관의 어떤 연구 사례, 협조를 받아서 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게 근데 겹치는 부분이 학교 앞에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어르신들이 하는 안전지킴이? 이런, 조끼 입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그쪽으로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분들하고는 상충되지 않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어르신들이 학교지킴이 활동하는 분들은 어르신 일자리를 드리는 데에 어떤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수적인 목적으로 어린이들 안전까지 챙기시는 부분인데요.
그분들을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 부분에 있어서 일부…. 전체는 다 그렇지 않습니다만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인지능력이나 활동하는 데서 좀 젊은 분들보다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외려 어린이 안전에 저해가 된다.
○배성민 위원 아무튼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계시고, 중요한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거 조례가 발의가 되면 지도원 양성부터 해서 그럼 배치를 시켜야 되는데 배치할 경우 어디는 또 해주고 어디는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저희가 시에서는요, 어쨌든간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동남구나 서북구, 동남구의 능수초나 남산초등학교나 서북구의 서초등학교나 성성동 일대의 초등학교 두 군데, 두 군데 2개소씩 시범사업을 추진 한번 해보자고 합니다. 시범사업을 통해서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제가 보기에 상당히 필요한 조례 맞아요. 이 또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마냥 이런 좋은 조례가 생기면, 발의가 되면 실천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양성 문제라든지 안전지도 이런 쪽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오중 노종관 위원님.
○노종관 위원 예, 노종관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앞에는 거의 대부분이 학교의 학부모회 녹색어머니회에서 교통안전지도를 오랫동안 해왔죠. 실질적으로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노종관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사실은 통과가 되면 여기에 따른 단 시간근로자에 대한 급여 문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초등학교에…. 이게 어디만 시범운영 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전체적으로 어떤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떤, 나름대로 어떤 학교 인원수, 횡단보도 수나 학교 환경에 따라서 아마 보행안전지도원의 인원수를 책정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돼서 또 예산을 책정하고 이런 행위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맞습니다.
○노종관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의 가장 고민되는 점이었어요. 그동안에 이런 교통지도, 아침·저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저는 좋은 조례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실행계획에 의해서 실행할 수 있는 것인가. 예산도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초등학교와 또 초등학교 인근까지도 하고 있고 지금 또 노인 일자리 창출 아까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었는데 그분들이 교통안전지도원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학교 앞에서 지금 많이 배치가 되어서 아침·저녁으로 열심히 횡단보도에서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가 좀 더 앞으로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그러한 실행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밀하게 세워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해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본 조례를 근거로 하여 어떤 시행계획 수립 시에 촘촘하게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오중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타 지역에 보니까 저녁 때 여성분이 골목길 갈 때 전화하면 안전도우미가 두 분 나오셔가지고 집 앞에까지 데려다주고 이렇게 가시거든요. 천안에도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천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럼 여기에 그것도 포함이 된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어쨌든간에 보행약자이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의 성격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게 범죄 예방을 위해서 봉사로…. 안전도우미를 TV에서 봤어요. 여성이 전화하면 5분, 10분 내에 와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니까 같이 동행 좀 해달라고 하면 집 앞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가시더라고요. 나이 좀 드셨더라고요, 전부. 그래서 경비조로 지금은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조례….
○위원장 권오중 김영한 위원님, 그거는 이 조례와는 조금 별개 같아요.
○김영한 위원 그래요?
○위원장 권오중 예.
이거는 2조1항에 보면 보행약자. 대상자가 나와 있거든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일반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하고는 대상이 좀 아닌 거 같아요.
○김영한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여성분도 넣어줬으면 좋겠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안전총괄과에서도 위원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정선희 의원님, 좋은 조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네,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정선희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아까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사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학교 앞에 노인 일자리 때문에 하시는 안전지도원, 그리고 녹색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도 조례가 우리 시가 만들어진 거가…. 언제 만들어졌나, 이게? 2017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죠.
그것도 예산 일정부분 세워지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 위원 교육 거기에서…. 거기와 관련된 장비라든지 녹색어머니회 안전에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해 주고 있어서 이게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보행안전지도원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녹색어머니회들도 중복되지 않게끔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서, 이분들을, 녹색어머니회를 보행지도원을 육성을 통해서 일원화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조례가, 이런 안전에 관련된 조례는 많을수록 좋지만 또 이게 예산이 각각 세워지다 보면 낭비적인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교육이라든지 또 거기에 수반되는 그런 일정한 예산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가 됐든 부서에서 그거를 좀 조정을 해서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녹색어머니회를 흡수를 하든 그런 부분들 좀 통합을 해서 지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계획 수립 시에 조례에 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계획 수립 시에 촘촘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녹색어머니 조례에 보면 어린이 교통안전, 어린이 안전시설, 어린이 관련된 교통만 되어 있고 보행안전지도원은 어린이에다가 노인, 장애인, 그리고 임산부까지 포함이 된 거니까 광의의 의미가 크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같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알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우리 대표발의하신 정선희 의원님, 조례를 발의한 계기라든지 한 말씀 하실 말 있으면 하세요.
○정선희 의원 정선희 의원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교통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말씀 깊이 감사드리고요. 또 취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맨 처음에 보행안전지도원 육성…. ‘보행안전지도원’이라고 이제 칭하기는 했지만 워킹스쿨버스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제도에 착안을 해서 저는 사실 시의원이 되기 전에 워킹맘, 워킹맘으로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출근해야 하는 사람이었는데 아침에 학교에서 집에까지 아이가 잘 가고 있는지 걱정스럽고 매일 데려다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 가는 길에 누군가 같이 가주고 학교에 안전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되게 절실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아이가 고3이 되었는데요. 지금 고3이 된 지금도 여전히 혼자 아이들이 통학을 하는 그런 길이 너무 안타까워서 조금 더 저학년이라도 그리고 워킹맘들이나 또 요즘에는 다 맞벌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손을 잡고 학교까지 안전한 길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먼저 계기의, 조례를 생각해 냈고요.
그 이후에 이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교통약자들, 보행약자들을 위해서 더 담았습니다, 이 내용에.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회에 관련 건이 있습니다. 저는 사전 협의를 할 때, 부서와 사전 협의를 할 때 협회나 이런 사람들에 인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건 원치 않는다. 다만 이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교통안전지도원을 육성을 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자.
그리고 맨 처음에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때도 처음에는 앞서 우리 부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지원자들이나 아니면 그분들을 먼저 교육을 하고 그분들한테 위촉을 시켜서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그리고 존경하는 노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착이 되면 조금 더 예산에 대한 거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안으로 발의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제시했는데 우려되는 게 그거 같아요.
아이들 등하교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좋다. 다만 임산부라든지 노인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학생들은 등하교라는 시간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그 외에 노인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장애인은 시간도 풀로 할 건지, 그거는 시행규칙을 할 때 세심하게 좀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보행안전지도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천안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노종관 의원 대표발의)(노종관·정선희·권오중·이지원·김명숙·김길자·장혁·이종만·김행금·김강진·박종갑·엄소영·육종영·이상구 의원 발의)
(11시 24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노종관 의원님 외 13인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노종관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관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종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3인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이유는 천안시 관내 승차구매점에 대한 시민의 보행권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대책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천안시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 안전계획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명길 의안번호 제4049호 천안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노종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천안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종관 의원님과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네,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지금 이 승차구매점이 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드라이브스루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저희가 가장 큰 문제점은 드라이브스루 승차구매점으로 인한 지역의 차량 정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교통법규 위반이라든지 불법주정차, 보행자 안전시설 미흡. 여기도 이제 다시 또 안전문제에 대해서 나와요. 안전은 백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건데, 여기 조례에 내용 보면 안전대책 및 준수사항 등을 규정한다고 그랬는데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안전대책에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안전대책에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처럼요. 진출입에 대한 시야확보 문제, 도로의 구조상의 문제, 그다음에 대기차로가 없기 때문에 지역에 차량 정체되는 부분에 있어서 대기차로를 충분히 확보해야 될 것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승차구매점에 대한 진출입로의 버스승강장이라든지 이런 교통시설에 장애가 없도록 하는 부분을 조례에 지금 명시를 했다라고 설명드립니다.
○배성민 위원 이게 불가피하게 인도를 넘어서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인도를 통하지 않고는 드라이브스루를 할 수가 없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네,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띠녹지라든지 아무튼 규제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인도를 침범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인허가는 그런데 잘 나는 것 같아요. 이 드라이브스루 인허가를 신청을 하면 잘, 신청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도로점용 허가 시에, 도로점용 허가 시에 가능하도록 도로법이 제정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거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러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인허가를 신청하면 그거는 막을 방법은 없지만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조례가 발의가 되면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이라든지 그런 준수사항, 뭐 이런 것을 하겠다, 그런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조례에 의해서 좀 더 안전을 좀 강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고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아마 도로점용 허가 시에 좀 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안전적으로….
○배성민 위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까 여러 가지 안전 대책이 있는데 그 대책을 안 한 상태에서 허가를 낸다고 하면 시에서는 제재를 할 수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도로법에 보면요, 도로법에 보면 도로점용의 허가 취소나 원상복구 명령,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러면 그거를 이행을 안 할 시에는 인허가를 안 내줄 수 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네, 그렇습니다. 안 내주거나 또 기존 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배성민 위원 그럼 인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꼭 그거를 준수를 해야 된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네 그렇습니다.
○노종관 의원 부연 설명 위원님께 좀 드리면요.
승차구매점 관련 도로법 일부 개정이 2023년 4월 18일에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점용허가 관련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승차구매점 허가 시 관련 기관과의 협의 규정을 두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을 철저히 구축하기 위한 대안을 둔 게 있고요.
또 국토교통부에서도 상위법령 개정을 통해 승차구매점 주변 보행자 안전을 위한 근거 마련에 현재 앞장서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제정 이후에도 향후 일부 개정을 통해서 상세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지금 타 지자체도 비슷한 조례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우리 천안시는 그러면 특별하게 이 드루이브스루에 관련된 민원이 접수된 게 있나요, 사례가?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교통안전 관련된 민원보다는요, 차량 정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성민 위원 사고 사례는 없고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현재까지 사고 사례는 없습니다.
○배성민 위원 조금 아까 말씀했듯이 교통혼잡 정체를 유발을 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거기에 관련돼서 교통유발 부담금을 징수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교통유발금 부과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셨고, 지난해에 조례 개정 시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타 지역을 보면 제주나 몇 개 지자체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교통유발금 부과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나 준수사항들 꼭 지킬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관 의원 배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승차구매점 관련 민원에 대해서 통계가 잠깐 나와있는데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에 승차구매점 관련 민원을 분석을 해보니까요, 2015년부터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연평균 증가율이 70.6%에 달합니다.
지금 승차구매점의 매장의 수도 상당히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민원도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성민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건 이제 조례가 발의된 이후잖아요. 발의가 되면 그 이후에 되는 건데, 기존에 된 곳은 어떻게 관리를 하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지금 기존에는 도로점용 허가 조건에 부여해서 도로점용 허가 시에 보행자의 안전에 대해서 확보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거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조례가 시행돼서, 된다고 보면 신규로 새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된 어떤 시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발의되기 전과 이후에 크게 바뀌는 게 뭐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본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승차구매점에 대한 안전대책이 좀 더 강화, 그냥 단순하게 지금 도로점용 허가 시에 도로법의 적용을 받던 부분을 본 조례에 의해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배성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드라이브스루로 인해가지고 교통이 많이 혼잡해지고 정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교통유발부담금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교통유발 부담과 관련되어 가지고 논의를 좀 못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승차구매점 외에 또 교통유발 부담금과 관련해서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천안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38분)
○위원장 권오중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교통정책과장입니다.
229쪽 의안번호 4035호 천안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18년 개정작업으로 신설된 존속기간 조문의 존속기간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그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8조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개인정보사전심의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사전심사 완료하였으며 2023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특별회계 존속기간 명시에 관한 사항으로 재정수반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로 대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명길 의안번호 제4035호 천안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도시교통특별회계에 관련된 수입원이 뭐, 뭐, 뭐가 있죠? 과태료, 주차요금 해가지고 몇 가지 종류가 있나요, 이게?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지금 조례 3조에 따르면 13개….
○이종담 위원 거의 교통 관련된 거는 다 수입을 이거로 잡는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 위원 이거 존속, 이거 오늘 처리 안 해주면 어떻게 돼….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처리를 안 해주면 현재 특별회계 예산액이 세입이 한…. 세출이 한 302억….
○이종담 위원 그 돈 어디로 들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이런 부분에서 사업이 좀 추진이 어렵다….
○이종담 위원 그래도 어디로 사라지는 거 아닐 거 아니야. 그게 어디로 가 그 돈이, 이게 안 주면.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어쨌든간에 그 조례에 명시되어 있듯이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조례로 인해서 저희가 특별회계 재원으로 교통시설에 투입되는 부분이 좀 더 확대되고 세입 확보에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올해 추계했을 때 얼마나 돼요, 수입이?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추계가 특별회계가 지금 302억 원 지금 3회 추경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중에 딱지 끊어갖고 한 게 얼마나 돼요, 포지션이?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주정차 과태료가 68억 한 4,000만 원 정도 되고 있고요, 교통유발 부담금이 34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300억 중에?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 위원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이게 과태료 같은 경우 일반…. 저녁 때 이거, 주차장이 너무 부족해서 딱지를 끊기는 시민들이…. 1년에 60억∼70억이 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과한 거거든.
그래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웬만한 곳에는 좀…. 카메라를 떼라고 그래서 뗐더니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위치에 갖다 달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에는 뭐야, 결국에는 민원을 해결해주는 것처럼 했다가 위치 바꿔가지고 또 달아서 줌 당겨갖고 하니까 원성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주차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될 때까지는 이렇게 70억 가까이 과다하게 이렇게 과태료를 물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저녁 시간 때에 상업지역이라든지 두정동, 불당동 또 시내도 마찬가지예요. 교통흐름에 그렇게 방해되지 않는다면 영업시간에 한 9시 정도, 웬만하면 유예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좀 펴줘야지.
결국에는 이거 70억씩 하다가 주차장을 늘리지 못하면서 지금 계속하니까 원성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부의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종담 위원 구청하고 따로 놀잖아. 교통정책과 답변은 그렇게 하는데 양 구청에서는 그냥 막 끊어대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그렇기 때문에요. 저희 천안시에서는 지금 11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 유예기간을 작년에 한 시간 더 유예시켰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한 시간…. 1시까지인 것을 지금 더 연장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저희가 단속 카메라 설치로 인해서 단속되는 횟수보다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을 활용해가지고 주민이 단속·신고하는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러한….
○이종담 위원 그거는 일부분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도로가에 있는, 유예시간에 찍어야 그거는 단속에서 제외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우리가 지정된 장소에 도로가에 허용된 시간이 있잖아요. 저녁 7시라든가 오후 2시까지 그 허용된 시간에 그 사람들이 찍어서 올린다면 그건 별도로 과태료 부과하나요? 아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지금….
○이종담 위원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데 위반되는 장소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그 시간대에도 허용이 안 되겠지만 그 이외의 장소는 시에서 허가한 시간에 개인카메라로 불편신고를 해갖고 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라고 저는 보는데.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안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아니고 불편신고앱을 통해서, 정부를 통해서 정부에서 운영되는 부분은 천안시로 통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신불당 같은 경우에는 특정인이 하루에 몇십 건을 촬영해가지고 신고하는….
○이종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이런 부분 때문에 증가가 됐다.
○이종담 위원 그거는 그렇지만 일반도로에 허용된 시간 내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촬영한 거의 신고분에 대해서 과태료 매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서 그런 거는 유예해주고 빼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지간하면….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유예로, 유예로 시간을 허용한 거를 부과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그거는….
○이종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녁 시간에도 한 6시 반에서 9시 정도까지는 영업을 위해서,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유예를 해주시고…. 9시 이후에는 단속하는 거…. 요새 식당 거의 9시면, 영업 10시면 다 닫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상업지역이라든지 장사를 할 수 있는 지역은 그런 시간들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자, 구청하고도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해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 하다가, 주차장도 안 늘어가는데 계속 딱지를 끊으면 결국엔 주머니 털어서 그 돈 어디 가냐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양 구청하고 얘기를 해서 시간을 좀 30분 정도씩 늘려주세요.
그래서 11시부터 오후 2시, 그다음에 저녁 시간 때는 6시부터 9시 3시간,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집중단속, 와서 찍어대고 그건 뭐…. 그렇게 해서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수긍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충분히 유예를 드리고, 유예를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이 세입을 증대시키고 세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단속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담 위원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까요? 우리 단속차량이 와서 막 찍고 다니는데 하나 보여드릴게. 낮 시간에 막 찍어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내가 쫓아가면서 찍었어. 우리 구청 차가….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저희가 참고…. 위원님께 부탁드릴 부분이요, 저희가 어떤 신고에 의해서 단속을 나가는 부분, 항상 반대급부의 민원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차량 소통이 안 된다든지 소방차 진입이 안 됐을 경우에 어쨌든간에 그 반대급부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시행하는 것이지 구청직원들이 일부러 나가서 단속은 하지 않는다, 강제해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단속을 계도 중심으로 좀 해야 되는데 계도 중심이 아니라 찍는 걸 하니까 시민들은 불만이 있는 거고, 지금 이종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점심시간은 유예를 두잖아요. 저녁시간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양 구청하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확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제가 따로 하나 보내드릴 텐데 그 시간이 아마 11시…. 불당동에서 제가 점심 먹고 있는데 우리 구청 차 있죠? 움직이는 차로 싹 찍어가더라고요. 촬영해 놓은 게 있으니까 두 분한테 내가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이렇게 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걸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물어본 거예요. 오늘 존속기한 안 해주면 어떻게 되냐.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위원님, 이게 정차를 해놓으면 또 우리가 핸드폰으로 알려줘요.
○위원장 권오중 그렇죠, 15분에….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이렇게 알려주니까….
○위원장 권오중 문자 보내주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러면 그거는 알고 인지하고….
○위원장 권오중 문자알림서비스를….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문자알림서비스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그것도 안 하고서….
○위원장 권오중 그거를, 안 깐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홍보를 해야 돼, 문자알림서비스를 한다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러니까요, 지금 그것이, 이용해서 저도 어떻게 하다 바쁜 일을 하다 보면 이거 지금 정차되어 있다, 빨리 나와서 이거 치워라. 이렇게 그런 게 돼 있던데.
○위원장 권오중 그래요, 문자알림서비스를 많이 홍보를 해야 돼요. 저도…. 시간이 없어 여담인데 친구들하고 있다가 하니까 ‘너 의원님만 보내준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할 수 있는데….” 그만큼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황색선 한 개 있는 거는 어떻게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주차금지입니다.
○김영한 위원 주차?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황색선 한 개 있는 거는 주차금지이고, 두 개 있는 주정차….
○김영한 위원 주정차인데….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금지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김영한 위원 저녁 6시 이후에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절대금지 구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황색선 한 개도 주정차금지구역인 거고 두 개 선은 절대금지구역입니다.
○김영한 위원 그런데 황색선 한 개 있을 때 6시 넘어서 다음 날 6시까지 유예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일부러 신고 안 하면 차로 찍지는 않는다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황색선에서는요, 어쨌든간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천안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김영한 위원 시청 주차나 단속하는 차가 6시 넘어도 다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6시 이후에는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퇴근한 이후에는 다니지 않고 있고 저희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서울 지역에 차 갈 때 주차 어려워서 못 가잖아요. 차를 안 가지고 가잖아요. 대중교통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천안시가 수도권에 편입됐다. 수도권의 일부다라고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연한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시민들 또한 우리가 수도권에 근접한 도시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갖고자 한다면….
○김영한 위원 차가 6시….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주차 문제 또한….
○김영한 위원 6시 전에까지 다니고 6시서부터 다음 날 아침에는 몇 시부터 다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출근해서, 9시부터….
○김영한 위원 9시?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다니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이거 휴대폰으로 찍어서 보내는 거하고 그다음에 카메라로 당겨서도 저녁 때 잡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저녁시간대에는 저희가 일부러 당기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카메라 세팅해놓으면 세팅된 카메라에 의해서 자동으로 다 추출되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아, 그러면 사람이 조작하는 게 아니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사람이 조작하는 게 아니고요. 세팅된….
○김영한 위원 아, 자동으로 돌아가서 위반된 거 있으면 당겨서 찍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 시간에 재수 없게 걸린….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단속은 카메라가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촬영한다.
다만 증가된 부분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한 가지가 2020년도에 민식이법 개정 이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카메라가 150개소, 많은 부분 증가됐습니다. 그 증가에 따라서 단속이 좀 강화되고 과태료가 증가됐다라는 부분 또한….
○김영한 위원 그러면 그 카메라 당겨서 찍는 것도 문자가 오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건 문자가 옵니다, 신고하시면.
○김영한 위원 아니, 차만 찍어서….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아닙니다.
○김영한 위원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건 문자가 와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게 옵니다. 차량은 안 오고요. 문자는 카메라 통해서 하는 게 문자로 오는 거….
○김영한 위원 차로 찍는 거 말고도 카메라로 당겨 찍는 것도 문자가 온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고정형 카메라만 문자가 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럼 15분 안에 빼면 안 찍히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김영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천안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관 의원 대표발의)(노종관·장혁·김행금·김철환·유영진·이상구·강성기·김강진·이종만·유수희·유영채 의원 발의)
(11시 53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노종관 의원님 외 10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를 하였습니다.
천안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노종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관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종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0인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는 천안시 관내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확보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변화된 통신환경을 반영하여 부실공사 신고의 수단을 다양화하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등 관련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천안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제2항 부실공사신고 수단에 인터넷을 포함하고 안 제9조제3항 부실공사 신고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6항 부실공사 신고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고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명길 의안번호 제4047호 천안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노종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천안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종관 의원님과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우리 노종관 의원님 좋은 조례 개정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과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우리 천안시라든지 천안시 사업소 또는 공기업에서 발주하는 공사에만 해당되는 거죠?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네, 그렇습니다.
○이종담 위원 조례 내용을 제가 보면 공사발주 부서의 실·국장은 부실공사 교육에 참여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국장들이 교육에 참여했나요? 교육했나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부실방지를 위해서 별도로 교육은 마련하지 않았는데요.
○이종담 위원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저희들이 연초에 부실 전체 공사 관리 내지는 내년도 연초에 사업계획 관련해가지고 2박 3일 정도 시간을 잡고 관련 사항을 같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조례상에 보면 공사가 개시되면 그 해당 실장, 국장, 담당 부서장은 부실공사 교육을 꼭 참여해야 되고 그 교육은 전문기관에 의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했죠?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이거로 인해서는 안 했습니다.
○이종담 위원 과장님, 뭐….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조례…. 그런데….
○이종담 위원 여기에서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발주한 공사들도 많아요. 그럼 여기에 준용해서 교육이라든가 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하지 않고 있으니까…. 부실공사에 대해서 좀 무감각한 게 아닌가.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하여튼 이 조례를 가지고 별도로 부실 관련해가지고 교육은 없었는데요.
○이종담 위원 그럼 교육….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연초에….
○이종담 위원 조례….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포괄적으로….
○이종담 위원 거기다 왜 만들었어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별도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겠다라고 조례에 명시했는데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어쨌든 금년도부터는 그거에 관련되어 가지고도 추가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년도부터요.
○이종담 위원 왜냐하면, 어떠한 예를 들어서 불당동에 있는 청소년커뮤니티센터가 됐든 축구센터가 됐든 박물관이 됐든 우리가 발주하면 그것에 대해서 사전지식을 우리 실·국장들이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부실공사에 대한 조례에 담아서 실·국장들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런 교육을 연 1회 실시한다라고 해놓고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조례 뭐 하러 만들었어, 그럼.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내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실시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담당 발주하는 그런 부서장들, 실장들, 국장들이 교육을 하겠다 했으면 했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고 있으니까 저는 이것도 유명무실한 조례 아니냐, 그냥 조례를 위한 조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보면 시민의 안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이걸 통해서 건설공사 부실은 사례를 찾은 적이 있나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대부분….
○이종담 위원 조례에 보면 부실공사에 대해 측정도 하게끔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해서 건설중지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사례가, 나가서 몇 번을 측정했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조례에 내용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질의한 게.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거의 없었는데요. 개별 사업 부서에서 부실벌점 부과는 지금 현재 현행적으로는 저희들이 문제가 된 거는 저희들이 부실벌점 부과를 하고요. 그거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정해진 벌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벌점 부과하고 그거를 입찰 관련 사이트에 올리고 그런 거는 1년에 한 서너 건 정도는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또 하나 6조에 보면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부서에서. 발주 부서에서.
그러면 법에도, 54조에도 건설공사 현장점검 및 전문가 동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하신 적이 있나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그것도….
○이종담 위원 안 했죠?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이걸로 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것 보세요. 이게….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그런데 개별 사항으로 현장점검이 국토관리청이라든가 내지는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사안 건별로.
○이종담 위원 저는…. 거기에서 당연히 나오겠죠. 큰 공사하면, 몇백억씩 국비사업하면 당연히 거기에서 나오겠지만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겠다, 의무적 규정을 담아서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지켜가자는 말씀이에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당연하신 말씀인데…. 위원님, 당연하신 말씀이고 그거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면 50억, 100억 이상 대형 공사는 국토부에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분기별로 나와요. 그거는 나와서 점검을 하고 우리 지금 청수, 상수도사업…. 가는 지하 지금 공사도 내일모레 점검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종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래서 그건….
○이종담 위원 그거는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안 하는 게 아니다, 이거지.
○이종담 위원 아니, 하는데…. 아니, 여기 건설공사 관련된 이 조례에 우리 시의 의무와 책무를 담아놓고 실·국장들은 교육을 받게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받게끔 되어 있고 또 부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도 하게끔도 했고, 그런데 이거 안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뭐, 당연히 정부부처, 국토부나 와서 하는 거야 그거는 당연히 그들의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와 실천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내년부터는….
○위원장 권오중 그래요, 다음부터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점검계획 수립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제가 그래서 조례 다 살펴보고 확인하니까 안 했으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특히 부실공사 관련돼서는 해야죠.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교육도 해야 되고 전문기관 의뢰하겠다는데 하나 지키지 않으면 뭐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죠? 하세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알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공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저기하고는 빗나가는데 국장님, 작년부터 본 위원이 공사를 하게 되면 지역구 의원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전화나 문자. 그게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소통이 되는 걸로 알고…. 보고 받았습니다.
○김영한 위원 아니에요.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것 좀…. 제가 왜 지금 질의를 하냐면 속기록에 좀 남기려고 하는 건데, 5분발언도 제가 할 거예요. 하는데, 그것 좀 소통이 되고 읍·면·동에도 잘 모르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건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소통하는 걸로….
○김영한 위원 공사를 해야 되면…. 본 위원 지역인데 ‘이게 무슨 공사냐?’ 주민들이 물어보면 난감할 때가 좀 있어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안내표지판도 정확하게 대형으로다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김영한 위원님, 그거 행정사무감사 때 강하게 하세요. 저도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예.
○김영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조례 내용은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하고 접수하는 방법에 관한 거고 그다음에 그 신고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나 이런 거에 중점을 둔 거죠?
신고 접수 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예방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예방이 우선이다. 그렇죠?
타…. 서울시인가 어디 사례를 보니까 공사기간 내내 어떠한 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반을 닦는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철골을 올린다든지 뭐 할 때 그럴 때마다 동영상을 찍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배성민 위원 기록으로 남겨놓는 거 같…. 우리 천안시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교량 같은 거 거더 설치할 때나 주요 주요 공정부는 기록을 해서 남겨놓습니다.
○배성민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철근을 녹슨 걸로 다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죠?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근데 이제 녹스는 단면 감소율 가지고 따지는데 철근에 약간 녹이 있어도 부착 강도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식도가 얼마큼 되어 있는데 그런 철근을 사용했다. 껍질이 벗겨질 정도로 철근 부식됐다. 그 정도는 안 되는데 겉에 이렇게 빨갛게 녹스는 거 이 정도는 거의 허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녹슨 건 보기 흉하니까 저희들이 웬만하면 제거하고 닦아내고 그다음에 콘크리트를 쳐라 이렇게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렇게 하고 실명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철근 조립하는 인부들이, 사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감리가 그런 거는 준수를 잘 하고 있어요.
○배성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혹시 과장님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 있나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천안성환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4시 01분)
○위원장 권오중 의사일정 제8항 천안성환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먼저 앞에 놓인 PPT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 의안번호 4033호 천안성환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 국가시범지구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서북구 성환읍 이화시장 일원에 지역 쇠퇴 및 주변 산단 연계를 통한 부도심 위상 강화를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시범지구를 국토부로부터 지정받아 지역거점을 조성하고자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6조제3항에 의거 국가시범지구 계획안에 대하여 지정요청 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하여 주요 내용은 PPT 자료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사업개요, 추진 필요성, 세부사업 내용, 기대효과, 향후 추진 계획 순입니다.
3쪽 사업개요입니다.
지구면적은 성환이화시장과 농협 부지를 포함한 약 2만 8,977㎡입니다.
추정 사업비는 2,677억 원입니다.
4쪽 추진 필요성입니다.
지역 쇠퇴가 가속화되는 현실이나 국가산업단지의 유치, 북부 BIT 산업단지 등 발전가능성이 많아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주거지 재생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 개별 단위사업으로는 원도심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주거·상업·산업 기능을 모두 포함하여 공급할 수 있는 재생형 개발산업인 천안성환혁신지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건축 공간 계획입니다.
기존 시장의 잠재력과 집객효과, 정주성을 높이는 입체적 건축 공간으로 개방적·가변적 연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6쪽 세부사업 내용입니다.
지역혁신거점공간은 연 면적 1만 5,400㎡로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입니다.
핵심 도입기능은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R&D지원센터, 북부 BIT기술개발혁신파크, 관내대학 산학 소통·교류 공간인 산학연계플랫폼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지역재생 활력 공간입니다.
기존 상업기능을 전면 재구조화한 오픈형 복합상업공간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지하 2층까지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주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8쪽 북부중심 주거공간입니다.
천안시 북부 지역은 지역 내 근로자 중 경제활동인구는 많으나 양호한 주택공급이 부족해 천안 중심부나 평택 등으로 관계인구가 이탈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근로자들에 직주근접을 이루는 양호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천안 북부 지역의 신규 인구유입을 이루고자 합니다.
9쪽 지역생활지원 공간입니다.
지역생활지원 공간은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공공형실내놀이터 등 보육시설과 생활문화센터로 계획하였습니다.
10쪽 단계적 추진입니다.
기존 지역특화재생사업을 2단계 사업으로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환역세권 통합환승체계 구축, 지역상권 활성화, 안심가로 구축 세 가지 추진전략으로 천안 북부 지역의 거점지역으로 성환역세권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11쪽 연계구조입니다.
천안 북부 지역에 집중 분포하고 있는 다양한 산업기능을 직접 연계할 수 있는 혁신산업클러스트 앵커역할을 수행하는 경제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2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10월 혁신지구 공모를 신청하였으며 11월 공청회, 시의회 의견수렴, 12월 국토부 평가를 통해 최종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토지권원 확보를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명길 의안번호 제4033호 천안성환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 국가시범지구 계획안에 대해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아까 주차가 2층까지 있다고 그랬는데 주차가 몇 대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공영주차장 230대하고요. 법적으로 610대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하고 해서. 그래서 전체 840대 확보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럼 아파트가 몇 채 들어오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297세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지금 천안시 전체가 주차난이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과장님?
좀 앞을 보고 미래행정을 해야 되는데 이 정도면 주차가 충분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현재 지금 지구 안에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특성상 상설 시장과 5일장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더 많이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최대한.
더 계획을 세워나가면서 더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리고 건폐율하고 용적률에 주차 지하로 들어가는 건 해당이 없죠?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건폐율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영한 위원 건폐, 용적률하고는 해당이 없죠?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김영한 위원 지하도 2층으로 되어 있으면 앞을 더 내다봐서 3층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확보하는 거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주차공간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 같은데요. 저희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하 3층까지는 아직 계획은 안 해봤습니다. 사업비….
○김영한 위원 처음에 돈 들 때 조금 더 들더라도 주차를 확보하지 않으면 앞으로 주차난이 심각하다. 과장님, 맞죠?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예, 맞습니다.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 사업 추진하기 위해 사업성과 이런 걸 판단해서 처음에 계획은 지금 현재는 아직 3층까지는 계획을 못 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지금 보면 아파트 허가 나는데 한 세대당 1.2대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죠? 그런데 지금 그 법이 언제 생긴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제가 정확한 저기는 모르겠는데….
○김영한 위원 엄청 오래됐죠?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예, 오래됐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게 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상위법이랑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 맞죠?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김영한 위원 지금 본 위원도 조례가 있으면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상위법이라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아파트 업체라든가 그다음에 근린생활시설 상가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아파트나 상가의 대수를 더 늘려줘야 되지 않냐.
지금 보통 천안시 70만에서 지금 차 대수가 반이에요. 두 사람당 한 사람씩 차를 가지고 있거든요. 35만 대 정도 이상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더 앞을 보고 주차장을 더 확보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세대는 300세대가 못 되지만 옆에 SOC에 관한 건물 또 혁신 R&D 시설 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그런 법적인 주차대수는 610대지만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위한 확보를 230대를 더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다 시청직원이면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공간과 사업성을 한번 분석해서 그런 여지가 있나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앞으로 모든 도시재생사업 할 때 주차장 앞으로 최소한 30년∼50년을 봐야 되잖아요? 주차에 대해서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예,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오중 노종관 위원님.
○노종관 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혁신지구 사업에 이 성환지역이 적합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혁신지구 도입 시에 기대되는 효과는 신속한 사업 추진이 장점이잖아요.
지구 지정 이후에 사업시행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이 발생된다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9개 지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두 곳만이 사업시행 인가절차를 완료했다고 이렇게 보도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보니까요.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아마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우리 성환혁신지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 주요 내용이죠? 좀 많이 변경이 됐죠?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노종관 위원 이게 지금 보면 기존 사업유형이 5개 사업 유형이었죠? 경제기반형하고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원형, 혁신지구 이렇게 다섯 가지였다가 이게 사업 유형이 두 가지로 압축을 했습니다, 유형을.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맞습니다.
○노종관 위원 지금 경제재생이라든지 지역특화재생.
그 사업 규모나 결정 이런 것들 보면 지금 우리 성환혁신지구는 경제재생을 위한 혁신지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노종관 위원 그리고 보면 현 정부에서 다섯 가지 정도의 어떤 중점 추진 내용들을 강하게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구 선정하는 데도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전보다 쉽지 않은 그런 현실이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맞습니다. 예.
○노종관 위원 그래서 올해 신규 사업 공모절차를 보니까, 작년이죠, 작년 2022년도에 40여 곳의 신규사업 중 혁신지구 및 인정사업 10여 곳으로, 이것은 중앙 공모로. 그죠?
공모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노종관 위원 시·도 공모와 중앙 공모.
그리고 10여 곳만 중앙 공모로 선정하고 지역특화재생 및 우리동네살리기 30여 곳은 시·도 공모를 이렇게 선정할 계획이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저희가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저희가 아직 준비는 안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자세히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특화재생으로, 특화재생사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으면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여기 천안 지역은 도시새쟁사업이 다 원활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내실을 기하면서 지금 우리 성환지역은 우리 천안의 부도심으로서 역할을 수행을 못 하기 때문에 위해서 저희가 혁신거점시설을 지정하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공모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한 지금 절차를 밟고 있고요.
저희가 성환지구 같은 경우는 종축장 이전 부지 국가모빌리티 산업단지와 완전히 연계는 할 수 없지만 북부BIT산단과 같이 사람, 인구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거점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화재생지구로 이번에 공모 지정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노종관 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아마 새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과도 상당히 부합되는 그런 지역이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이 성환지구가 잘 이렇게 선정이 돼서 사업 수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종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지금 위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화시장을 부근으로 해서 장옥들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혁신지구 조정해서 조성하기가 용이해서 이쪽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쪽도 상당히 낙후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성환역을 바라봤을 때 성환역 앞쪽에 중심부 쪽을 우선적으로 이걸 해야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성환역이 우리 천안에서 두 번째로, 천안역 빼고, 큰 역이 될 텐데요. 그쪽 시에서도 저쪽 반대쪽 지역으로 우리가 신도시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아까 업무혁신지구라든지 기관도 여러 가지 들어가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너무 위치가 이화시장 쪽으로 해서 좌측 편으로 떨어져 있어서, 치우쳐 있어서 기숙사라든지 또 성환역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많을 텐데 너무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았나.
그래도 성환의 중심부인 성환역을 바라봤을 때 바로 반대편 쪽에는 신도시가 조성이 될 거지만 바로 앞쪽에는 구도심이잖아요. 더군다나 정말 오래된 상가서부터 정말 지저분한 건물들이 너무 많은데 거기를 우선적으로 해야 거기 아까 얘기했던 도시형 생활주택, 청년주택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혁신거점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섰을 때 바로 내려서 교통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혁신지구로서 역할을 할 텐데 너무 왼쪽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서 성신초등학교 쪽으로 하는 거보다는 성환우체국 쪽 정면 쪽으로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잘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도시도 보면 역을 중심으로 전면부라든가 바로 붙어있는 쪽을 해서 역세권을 활성화시키는데 이거는 너무 성환이화시장을 주축으로 해서 그쪽으로 편중되고 주차장도 사실은 이거 가지고 부족할 텐데 이화시장을 이렇게 개발하고 나서 그 상인들 신식건물로 집어넣는다는 계획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이종담 위원 저는 이거 하고 나면 결국에는 오히려 더 성환역 정면부에 있는 구도심들이 더 아주 슬럼화되어 가지고 성환이 더…. 뭐랄까, 쇠퇴한 그런 도시로 더 보일 수가 있을 텐데 왜 이쪽으로 굳이 했을까요? 정면으로 좀 하지.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합니다.
그 위치 대부분….
○이종담 위원 남서울대학교 학생들도 엄청나게 거기로….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예, 역세권 하면 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정면이나 후면 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이게 우리 혁신지구 제일 지정을 받기 위한 제일 첫 번째 문제가 토지 권원 확보입니다. 토지 권원을 100%를 확보해서 들어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공유지가 있는 위주를 찾게 됐습니다, 사실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근데 예전부터 우리가 이화시장은 항상 개발을 하고 뭘 하려고 해도 개발이 안 되고 있었던 상태인데 여기 토지 관계를 보면 저희가 구역계로 설정한 거로 보면 국공유지가 55% 정도 됩니다.
거기다 또 때마침 성환농협이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데 농협부지가 우리 사업 부지 면적의 한 15%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2026년 이전을 계획하고 지금 부지를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랑 협의를 해보니까 부지를 저희한테 매도할 의향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65% 확보가 되고 또 주변 상인들을 저희가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1년 전에 했을 때도 다 거기 개발을 원하면서 토지 매도 의향 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바로 시작을 하면 80에서 85%까지는 토지권원이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 걱정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서 지금 쇠퇴된 지역을 역세권과 연계하고 터미널과 연계해서 다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 장시간의 기간과 토지 확보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혁신지구 우리가 신청하는 거하고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성환 공청회를 했습니다. 여러 교수님과 전문가들과 주민분들 모시고 했는데 지금 얘기하신 그 내용, 지금 부의장님 얘기하신 그런 내용도 나왔고 또 한 내용은 옆에 성신초등학교가 바로 붙어있는데 성신초등학교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제시대 때부터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이전을 시켜달라.’ ‘이전을 시켜서 그 앞에, 성환역 앞에 종단하는 도로랑 연계를 시켜달라.’ 이런 의견이 나와서…. 또 찬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확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일도 오래 걸리고 또 이게 사실은 저희가 저번에 한마당…. 의원님들이 행사비를 세워주셔서 9월 달에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고 나서 국토부로부터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 신청하지 말고 금년도에 신청을 해달라. 그러면 거기 단장님이 많은, 여기 지정되는데 협조를 해준다고 했는데 건강상의 문제로 지금 쉬고 계신데 지금 그런 저기가 있었는데 지금 권원 확보가 다 안 되니까 저희가 현재 지금 지구 지정 받는 것도 조금 어려운 사항의 문제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후보지 지정, 내년도에 할 수 있는 후보지 지정이라도 받으려면 권원 확보를 80%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더 부지를 확보할 수도 없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성환역 앞으로 해서 일대를 더 확장해 나가면 좋을 거 저희도 같은데 여건이 안 돼서 이 정도 구역계 갖고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종담 위원 거기 해놓으면 사실 성환역 딱 내렸을 때요, 나중에 거기 이렇게 해놓으면 거기가 더 그냥 죽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시기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토지 확보라든가 이런 게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봤을 때는 성환역에 내렸을 때 그 앞부분들 이런 기관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좀 뒤집어지는 모습 보여줘야 성환이 종축장 부지와 그다음에 반대편에 시장님께서 발표했던 50만 평 신도시와 연계돼서 성환역 일대가 변화가 일어나고 또 살기 좋은 도시로서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냥 여기 더 구도심이 되어 버려가지고 상권 더 죽을 거고요. 밤이면요, 아주 컴컴해가지고 그 성환역 앞에 그냥 7시만 되면 그냥 불이 다 꺼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쪽으로 하면 여기에서도 거리적으로도 상당한 거리가 있고요. 천안역으로 따지다 보면 사실 그 앞에 세기보청기 그쪽을 개발하는 게 맞는데 이게 한참 뒤쪽에 문화동 쪽으로 넘어가서 하는 거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도 방안을 좀…. 이거 나름대로 하고 나면 거기에 또 개발하기가 상당히 또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앞에 그걸 해줘야 이게 뭔가 변화도 일어나고 점점점 퍼져나갈 텐데 너무 이게 성신초등학교 쪽에만 한참, 좀 역으로부터 한참 떨어져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저희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나 그것도 한번 구상을 해보고 한번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아쉬워서 그러죠. 성환역이라는 곳이 천안역 다음으로 앞으로 종축장 개발이 되고 신도시가 들어오면 그게 아마 천안역 다음으로 굉장히 이용객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역으로서의 역할을 할 거 같거든요. 그리고 평택역에서 가깝고 평택에 GTX-A가 들어와서…. 평택은 GTX-C와 A가 동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성환에 사시는 분들이 화성, 동탄으로 가실 분들은 성환역에 가서 성환에서 GTX-A 타고 이용할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에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 때문에 전언 드렸으니까요. 한번 성환역 개발에 대해서 정면부에 어떻게 개발할 건지 그런 거 도시재생과에서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20일 날 우리 공청회 가졌었죠?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배성민 위원 대략 몇 분이나 참여했어요? 많이 참여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한 60여 분 오셨습니다.
○배성민 위원 아까 대략적으로는 몇 가지는 얘기를 했는데 의견서도 이렇게 받았죠? 끝나고?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저희가 의견 내신 분들이 한 여덟 분 정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배성민 위원 서면으로 받고 그런 건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서면으…. 그냥 마이크….
○배성민 위원 구두로만?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예, 그래서 저희가 다 기록은 했습니다.
○배성민 위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말고 다른 건의사항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거기 이화시장이 예전에 일제시대 때 만세운동을 전개했다는 역사의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얘기를 하시면서 본인이 책자도 집필한 게 있다고 그걸 좀 활용해달라고 했고 독립운동과 연계된 그런 공간도 조금 필요할 거 같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아까 얘기한 성신초등학교가 일제시대 때 일본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져서 그쪽으로, 성환읍민들을 분열시켰다. 그래서 그거를 이전해서 지금 우리 부지에 포함해서 더 크게 해달라는 분이 두세 분이 또 계셨고 또…. 성환역 앞에 용도 지역을 변경해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체적인 개발을 한번 유도해 달라. 그런 거의….
○배성민 위원 보는 눈은 거의 다 비슷할 거 같아요, 아무튼.
그런데 지금 살짝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화시장은 우리 천안에서 대표적인 재래시장에 그래도 손꼽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자리매김을 잘 하고 있는 재래시장인데 거기가 두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그죠?
상가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노포에서, 노점으로 이렇게 계시는 분도 있잖아요. 소위 장날마다 이렇게 다니는 분들. 우리가 지금 1·6장이잖아요, 성환이? 1·6장, 1·6장.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1일하고 6일.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예, 5일장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5일장인데 그분들은 어떻게 대책이 마련이 되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제 농협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농협부지를 우선 매입을 해서 농협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기존 상가를 갖고 있는 분들은 거기에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면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영업을 계속해나가는 걸로 계획을 했고 그거는 상인들과 일단 얘기가 다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5일장 장터 저기는 그 옆에 주차장 부지에 우리가 그쪽을 활용할 수 있게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러면 5일장은 계속 열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예, 열릴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계속 협의를…. 상인회가 두 군데로 갈라져 있어서….
○배성민 위원 이건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은….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농협 건물.
○배성민 위원 농협 그 건물에 있는 거고 5일마다 오시는 분들은 거기….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노점 하시는 분들은 지금 주차장으로 쓰는 부지….
○배성민 위원 주차장 거기에 5일장이 서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그건 저희가 처음 계획할 때부터 그렇게 상인회하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쪽에서 뭐 큰 의견이나 반대되는 얘기, 그런 건 없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현재 반발하는 거는 없고 빨리 시행해 달라는….
저희가 이제 1년간 예비재생사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 상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가서 담당 팀장이 주기적으로 가서 또 얘기도 나누고 있고 그래서 해서 ‘빨리 시행해 달라.’, ‘이렇게 예전부터 이화시장 개발한다고 하더니 여지까지 안 됐는데 이것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노력도 많이 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는 것도 아는데 아무튼 항상 주민들하고의 소통을 좀 많이 해주십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배성민 위원님께서 ‘노점상 상가 주인분들 대책을 어떻게 세우냐.’ 질문을 하셨는데요. 상가 주인분들은 농협에 거주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주차장에서 노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한 3년 정도 끝나고 다시 이화시장이 지역재생활력공간 이 부분이 한 부분을 예전에 이화시장 했던 형태를 다시 갖추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상가를 갖고 상행위를 하시는 상인들이 저희가 이게 개발이 되고 나면 공간으로 다시 재입주를 다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재입주 할 수 있는 우선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5일장에 와서 상행위하시는 그분들은 저희가 평소에는 농협 주차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다가 장이 서는 날 그때는 거기에서 노점 행위를,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여기가 다 형성이 되고 나서….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되고 나면 농협 건물은 별도 우리 생활SOC시설로 전환을 시키고 우리 주거공간 바로 앞에 건물이 또 멋들어진 건물이 들어섭니다. 거기에 기존 상인들이 입주해서 상행위를 하시고 그 옆에 공간이 또 남아 있습니다. 거기다가는 5일장을 하시는 분들이 5일 장날에 와서 행위를 할 수 있게 그렇게 공간을 배치를 해놨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전에 전통시장에 한 일부에다가 그 형태를 다시 갖춰서 이분들이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지금 거의….
○위원장 권오중 계속 같은, 중복되는 질문하고 중복되는 답변인데 똑같은 거예요. 농협부지에다가는 기존 상인들이 와서 하는 거고 5일장 오시는 분은 그 옆에 부지에다가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예, 공사 기간 중에는.
○위원장 권오중 자꾸 중복되는 거니까…. 똑같은 저기니까….
○김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천안성환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청취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9.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국가시범지구 지정 및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14시 33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국가시범지구 지정 및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221쪽 의안번호 4034호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국가시범지구 지정 및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천안역 서부광장 일원 상대적으로 쇠퇴된 지역에 천안의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2019년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 변경사항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 및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 요청 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이며 위치는 와촌동 106동-83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79㎡가 감소된 1만 5,132㎡입니다.
사업기간은 1년 연장된 20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108억 원에서 163억 원이 증가한 2,271억 원입니다.
222쪽 건축계획 변경사항입니다.
건축면적은 사업자 제안 시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 당시보다 건축면적은 83.13m가 감소한 6,805.51㎡이며 연면적은 390.85m가 감소한 11만 2,725.42㎡입니다.
건폐율은 44.97%, 용적률은 470.94%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는 확정 측량에 따라 면적이 74㎡가 감소되어 복합환승센터 용지 5,203, 주상복합 용지 5,059, 지식산업센터 용지 3,870으로 변동되었고 지구대 용지는 1,000㎡로 변경이 없습니다.
223쪽 도시재생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계획변경입니다.
건축계획의 변경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은 1,368㎡가 증가하여 1만 4,288㎡, 생활 SOC 시설은 835㎡가 증가하여 5,869㎡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반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계획입니다.
천안역과 연계한 서부역 역전광장의 시설물에 대하여 향후 소유권 등의 민원발생을 예방하고자 서부역 역전광장 1층과 3층, 9,014㎡을 도시계획시설로 추가 입체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및 계획입니다.
19년 12월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선정 이후 22년 11월 착공, 현재 철도 전기 지장물을 이설 중에 있으며 23년 12월까지 이설을 완료하고 24년부터 본 공사를 추진하여 26년 12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필요성 및 기대효과입니다.
천안역세권 혁신지구는 공공기관 이전 및 외곽 위주의 개발로 인해 기반시설 및 주거환경의 노후화로 인구감소 및 경제적 활력을 상실한 지역으로 산업·상업·주거 등 복합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성장 견인,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 SOC 제공 및 스타트업 기업 및 지역전략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명길 의안번호 제4034호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국가시범지구 지정 및 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여기 지구대 그쪽 부지하고 이게 다 포함해서 광장 있는 데까지 다 포함해서 부지가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이종담 위원 지난번에 1차 했던 그와 반대편 쪽에 남은 부지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천안역사 신축계획이 나서 건축을 하는데 그것과도 지하로 통로라든가 이런 게 연계가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지하통로로는 연결이 안 되고요. 데크로 지상 3층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종담 위원 신축되는 천안역하고?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이종담 위원 동부광장 쪽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아니, 서부역사 쪽으로. 이건 서부역사 쪽입니다.
○이종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동부역 쪽으로…. 여기 신설이 되잖아요. 신축이 되잖아. 그것과 역과 이것과 역쪽으로…. 도보로 연결되는 통로라든가 이런 게 그런 구상까지 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예, 그거는 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기존 천안역도 지하에 통로가 개설이 된다고 얘기 들었었는데 이쪽하고도 연결이 되는 게 되어 있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연결됩니다.
○이종담 위원 애초에 할 때 그런 것도 우리가 역사 짓는 쪽하고 이거 혁신지구 계획할 때하고 그런 것도 좀 면밀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나중에 가서 설계단계에서 그런 거 염두에 안 두면 나중에 하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예,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여기 보면 지식산업센터가 기존에 있는데 여기도 지금 또 하잖아요? 이것도 수요가 그만큼 있어서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기존에 있는 거는 우리 어울림센터, 행복주택하고 있는 어울림센터고요. 그 옆에 저희가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20층 규모로 신축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들어올 기업도 지금 물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어울림센터에 스타트업 기업들이 거기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다 100%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외에 또 저희가 그린스타트업타운이라고 지식센터 안에 4층에서 7층까지 그쪽에 또 스타트업 기업을 유치를 하고 그 기업들이 좀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8층부터 12층까지 거기에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8년 후에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지금 기업들을 입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주차장이 총 몇 대나 들어가요?
왜냐하면 지금 주차가 사실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이용객도 있을 테고 또 역을 이용하는 객도 있을 테고 또 천안역이 신축이 되면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 생각하거든요. 향후에 또 GTX-C노선이 천안역을 확정이 됐을 경우에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의 확보가 필수적인 요소라 생각하는데 주차대수가 몇 대나 되는지.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건물별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공동주택은 한 261대….
○이종담 위원 거기야 뭐 지금 254대 중에 한 세대에 하나씩 하면 거기는 논할 거 없고요. 입주민들이 쓰는 공간인데 우리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은 아니고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지식산업센터 쪽은 421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400대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예, 421대.
○이종담 위원 저기도 포함한 건가요? 환승주차장 대수까지 들어간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아니, 환승시설은 250대 별도로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럼 총 한 600대 정도?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600대가 조금 넘습니다. 육백 한, 칠십대….
○이종담 위원 왜냐하면 이런 시설 들어오면 누차 강조하지만 사실 주차시설이 굉장히 확보가 되어야만 활성화도 시킬 수 있고 또 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천안역을 이용하거나 우리 시민들이 타 경기도라든가 다른 데로 이동할 때 이용의 편리성을 제고하려면 주차장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제가 보기엔…. 이 정도면 충분하려나요? 저는 부족할 거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더 많을수록 좋겠지만 이 정도면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다고 우리 교통영향평가…. 시의 대수보다 조금 더 늘려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종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하고 사무실하고 같이 있는 건물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위원장 권오중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저희 타운홀에 있는 그 건물도 공동주택하고 상가하고 같이 있는데 주차장 때문에 좀 갈등이 있는 거 같아요, 공동주택하고 상가하고.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여기는 그런 우려를 안 해도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여기는 행복주택하고는, 또 떨어져 있는, 기숙사하고는 떨어져 있고 주상복합은 일부 같이 있지만 구획을 저희가…. 제가 설계서를 아직 확실히 인지하지 못했지만 우리 동남구청사에 있는 타운홀하고는 좀 차별되게 한번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네. 추후에 논란이나 소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사전에 그런 걸 대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오중 예,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우리 근데 주상복합…. 과장님, 주상복합 지금 이거 40층 규모로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배성민 위원 그거 지금 무슨 차질이 있죠?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아니, 현재 여기….
○배성민 위원 잘 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아직 시작은 안 한 거죠.
○배성민 위원 시작을 안 했는데…. 아무튼 협의회 있을 때 지금….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지금 현재 저희 사업하고 문제되는 거는 아직 없는데요.
○배성민 위원 이거 말고 다른 거. 저기 지구대하고 같이 있는 그쪽 건너편, 지구대 쪽.
○위원장 권오중 스타트업, 그린스타트업.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지금 지어져 있는 거를….
○배성민 위원 아니에요. 아직 안 하고 있는 거….
(「홀리데이.」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아, 저희 사업부지가 아닌….
○배성민 위원 홀리데이 말고.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천안천 건너편 얘기하시는 건가?
○배성민 위원 아니야.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기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집장촌 있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거기가 아니신 거 같은데….
(「과장님, 전반기 사업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 그거 말씀…. 」하는 사람 있음)
○배성민 위원 그렇지, 그거.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아, 그거는 이런 공동주택이나 이런 거 때문에 늦어지는 게 아니고 국가철도공단에서 철도 전기시설 지장물을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늦어져가지고 사업이 1년이 늦어지는 겁니다.
○배성민 위원 그렇죠? 한 1년 늦어졌죠.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예, 그거는 지장물 이전 때문에. 국가철도공단에서.
○배성민 위원 지장물 빼고는 다른 거 뭐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그거는 없습니다. 지금 천안역에서 요구한 사항도 저희가 다 반영을 하기로 했고 그래서 지금 다른 문제를 하나도 없습니다. 그 지장물만 이전되면 내년에 바로 착공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거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른 건데, 거기 광장 얘기가 나와요?
신설 역전광장.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예.
○배성민 위원 지상 1층, 지상 3층 해갖고….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예, 저희가 도시….
○배성민 위원 광장 얘기 좀 조금만 해주실래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그거는 지금 향후에 철도청하고 이제 시설물이나 유지보수 관계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도시계획시설로 역전광장으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1층에 들어오는 진입도로, 진출입 도로하고 3층에 보행데크 하는 데크공간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서 저희 시에서 소유권과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는 겁니다.
○배성민 위원 좀 다른 거기는 한데, 그럼 동부역 쪽에는 광장이 어떻게 되죠?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저희가 우리 천안역사 증개축하면서 저희가 역전지구 도시개발을 하는 부분하고 약간 겹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사 일 쪽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국토부에서 협약서 가이드라인을 12월 말까지 만들어서 배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행정안전부에다가 투자심사 요청을 할 겁니다.
그게 계속 늦어져서 거기도 지금 사업이 계속 딜레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저희가 이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투자심사를 요청을 하는데 계속 그런 협약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면 저희가 현재,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공사 쪽하고, 거기는 지방재정법을 안 받고 공기업법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해서 천안역사 증개축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지하주차장, 동부광장에 걸리는 지하주차장 부분이 역사 기초하고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을 1차로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에 지장 안 주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이….
○배성민 위원 아무튼 동부역 쪽에도 광장이 신설은 되는 거 맞죠?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예, 동부광장.
○배성민 위원 대략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광장 규모가?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저희 계획은 한 1만 1,000㎡니까….
○위원장 권오중 과장님, 동부광장하고 이번에 증개축한 거 있잖아요. 그거 관련돼서는 따로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한테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위원장님, 그건 교통정책과에서 역사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 권오중 국장님이 같이, 동부광장하고 이번에 증개축된 거 건설교통위원님들 궁금해 하시니까 거기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그거를 서면으로 좀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주상복합 용지에는 254대라고 그랬죠?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예, 258대.
○김영한 위원 258대.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그러니까 공동주택하고 상업까지 하면 312대입니다.
○김영한 위원 그런데 지금 상업센터 용지가 지금 421대라고 그러셨죠?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421대.
○김영한 위원 복합환승센터는 250대.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250대에 그쪽에도 사무실 거까지 하면 334대.
○김영한 위원 그런데 이게 산업센터 용지하고 주차장 대수가 좀 반대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서부역광장하고 가까워야 좀 많이 애용을 많이 하는데, 환승센터가 더 넓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환승센터 주차장하고 지식산업센터 주차장하고 위치….
○김영한 위원 네. 그리고 주상복합은 사실적으로 여기에 포함시키면 안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별도로 대수를 나눴습니다.
○김영한 위원 주상복합에서도 지금 1대꼴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아니요, 상업까지 하면 1대꼴이 좀 넘죠.
○김영한 위원 상업 빼고 주상복합만.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상업 빼고면 1대꼴입니다.
○김영한 위원 네, 1대꼴이죠?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김영한 위원 거기도 주상복합 용지에서 만약에 두 분이 사는데 두 분이 차가 있으면 이쪽에다 댈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그럴 수도 있겠죠.
○김영한 위원 그래서 이것도 주차가 부족하다.
동부역 같은 경우는 저번에 제가 마지막 최종보고회 할 때 갔었어요. 갔는데 시장님한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주차장 대수가 너무 작다.
그러니까 거기 지하상가가 지금 너무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를 전부 매입해가지고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너무 작아요, 사실, 주차부지 대수가.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하여간 많이 확보할 수….
○김영한 위원 법적인 대수만 딱 맞아가지고 조금만 넘으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아니, 제가 충분하다고 말씀은 안 드렸고 법적인 대수는 거기도 261대인데 법적 대수보다는 다 상회하게 계획은 했는데 사실 주차장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저희도 당연히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좋은데….
○김영한 위원 그런데 전부 다 아파트도 그렇고 근린생활도 그렇고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법정대수 조금 넘으면 다들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앞을 봐서는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영한 위원 아까 말씀드린 거마냥 지하 한 층을 더 판다든가 뭐 해서…. 처음에 할 때 잘 해야지 나중에는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것 좀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다 예산 때문에 그렇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국가시범지구 지정 및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천안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05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대중교통과장입니다.
235쪽 의안번호 4036호 대중교통과 소관 천안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수도권으로 통학·통근하는 철도정기승차권 이용자에 대한 교통비 부담을 일부 경감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항으로 충청남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맞춰 우리 시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천안시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사항으로는 제2조1항 마목의 대중교통의 정의에 여객운송용 철도차량을 추가하고 2조2호 아목에 철도정기승차권 이용자를 추가하였으며 3조3항에 대중교통 수단 이용 요금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천안시에 주소를 둔 주민, 철도정기승차권을 이용하여 수도권으로 통근, 통학하는 학생 및 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인 자가 해당됩니다.
지원방식은 연간 최대 100만 원 이내에서 승차권 금액의 25%를 지역화폐로 지원하게 됩니다.
관련부서 협의 결과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없음으로 회신 받았으며 조례규칙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천안시 소요 비용은 연간 6억 원으로 추계되며 시도비 재정부담률 5 대 5에 따라 3억 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지원대상에 천안시 및 아산시 거주에 한정되는 사항으로 인구 유출 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청남도에서는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2년간 시범 추진할 계획이며 시행 성과평가를 통해 계속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036호 대중교통과 소관 천안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명길 의안번호 제4036호 천안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노종관 위원 예, 노종관 위원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니까 정기승차권의 25%를 지역화폐로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맞습니다.
○노종관 위원 예, 그리고 이게 내년부터 시행이 될 거라고 지금 보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되는 교통편이 KTX하고 SRT하고 그리고 일반철도는 무궁화호하고 새마을호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고속버스하고 시외버스까지도 아마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도에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관 위원 그리고 이게 ‘천안·아산 시민 외에 충청남도 전체 도민까지도 혜택을 주겠다.’ 이런 언론보도를 봤는데요.
이걸 좀 간추려서 과장님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아직 저희하고 협의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천안·아산 지역의 정기승차권을 정기적으로 통학하는 학생이나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내년 4월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종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12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염혜숙 건축과장입니다.
부의안건 247쪽 의안번호 4037번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 이유입니다.
현행 건축 조례 중 용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개정하여 시민들이 조례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명확히 하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이 9m에서 10m로 완화되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건축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22조 제3항 제9호, 제11호 현행 조례에서 정하는 가설건축물의 용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제9호 중 간이저장고를 간이저온저장고로 하고 제11호 중 건축물을 임시건축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이 9m에서 10m로 완화되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명길 의안번호 제4037호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16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030호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개정 이유입니다.
성장관리계획수립 등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사항을 수정·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20조의2는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3은 성장관리계획 수립 시 성장관리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4는 성장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성장관리계획 운영에 관한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6조 및 제61조는 성장관리계획에서 정하는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범위를 정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6조는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시 천안시의회 건설 분야 상임위 소속은 위촉을 제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4조, 제69조는 미비사항 및 오타 등 문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4조의2, 47조, 48조, 별표 2-23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개정사항 반영 및 상위법령 중복 내용을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인정보사전심사 및 규제심사 절차는 모두 이행하여 해당사항, 또는 개선 사항이 없습니다.
23년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명길 의안번호 제4030호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천안시도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됐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위원장 권오중 그 수립된 거를 아직 안 봤는데 우리 천안이 동서균형발전하고 정주환경이 좀 잘 되게끔 성장계획안이 되어 있나요? 동서균형발전.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지금 저희가 이번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계획관리지역 내에 어떤 공장이나 주거용에 개발하는 데에 공장은 공장으로서의 개발가치, 주거용은 주거용으로서의 개발가치, 이런 거를 분리해서 그렇게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수립하는 중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거에 관련돼서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위원장 권오중 시가지역과 관련돼서….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지금 2040기본계획을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이게 끝나면 2035재정비계획을 올해 예산 세워서 발주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시장 제출)
(15시 21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031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을 보고 하고 같은 법 제85조에 의거 2030년 천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에 따라 신설되는 도시계획 시설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684개소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323개소입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시설별 현황은 323개소 중 도로 158개, 공원 21개, 녹지 8개, 공공용지 하나, 공공청사 3개, 하천 132개소입니다.
다음으로 미집행도시시설 684개소가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대상이며 도로 439개, 공원 63개 녹지 20개, 하천 135개, 기타 27개소가 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총 3단계로서 24년에서 26년, 27년에서 28년, 29년 이후로 계획하였습니다. 이 중 금년 8월에 고시한 2030년 천안도시관리계획 재정비결정변경에 따라 신설 변경된 도시계획시설은 196개소로 신설 36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4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및 앞으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19년 10월, 2030년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8월 결정변경 고시하였으며 10월까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기초자료 수집·분석,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시의회 현황보고 및 의견청취 후 금년 12월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변경 공고를 할 예정이며 향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은 예산 등 제반 여건 등에 따라 변동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명길 의안번호 제4031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사실 과장님, 이거 돈이 문제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전체 금액 보니까 이게 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내역도 보면 전체 이거 다 들어가는데 1조 한 4,800억?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1조 팔천….
○이종담 위원 1조….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팔천….
○이종담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 재정비 신설도 못하더라도 1,528억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실제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번에 다시 편성을 했잖아요. 변경도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이거 때문에 재산권행사라든가 이런 거의 어려움 때문에 해지해 달라고 혹시 요청 온 게 몇 군데나 있었어요? 혹시? 풀어달라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원인이 실질적으로 법을 모르시는 분이 서너 분 접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게 10년 이상 된 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기미집행 시설이라고 보고,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면 실효가 되잖아요.
근데 실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권 행사나 이런 걸 할 수 있으니 큰 문제가 없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10년이 안 된 것도 이렇게 좀 해제시켜 달라, 내가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 그런 부분으로 그런 건 간간히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얼마나 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정확히 모르는데 수치상으로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종담 위원 우리가 노태산하고 일봉산공원 같은 것도 장기미집행 공원 형태로 해가지고 사실 그게 도시개발형태로 해서 아파트하고 들어섰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녹지라든가 이런 거 보면 제일 큰 필지가 얼마, 어느 정도 필지가 있어요, 큰 거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지금 큰 거로 보면 어차피 도시공원 같은 경우는 대단위…. 천안시에 4개 있는데 일봉공원, 월봉공원, 안서 쪽하고 성환 4개 있는데 그런 거는 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적은 거로 보면 근린생활공원 이런 게 있는데 수치상으로는 정확히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고….
○이종담 위원 봉서산은 어떤 측에 속하는 거예요? 봉서산은?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이거는 도시자연공원 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종담 위원 도시자연공원?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이종담 위원 제가 법률적인 용어를 모르는데 도시자연공원은 어떤 형태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이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는 건 아니고 공원산림 쪽에서 관리를 하는 건데 해제나 이런 거를 하려면 거기에서 선행되어야만 해제가 되는 거지, 쉽게 이렇게 해제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이종담 위원 그래서 사실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우리가 재산은 토지주한테 있기 때문에 시설 이용이라든가 설치라든가 이런 게 어려운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이종담 위원 그럼 그거 같은 경우는 그럼 장기미집행 공원으로서 우리가 지난번에 20년 지나고 나면 개발이나 이런 행위는 우리가 시가 행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도시재생공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종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지금 202페이지 상단에 보니까요.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엄청 차이가 많은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아, 위원님. 그거는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제 시설결정을 해서 연도가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하면 동남구, 서북구를 똑같이 지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정하는 개수가 많으면 그 개수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뚜렷하게 이렇게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영한 위원 근데 보면 동남구 쪽이 너무 집행 안 한 게 많은 거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근데 시설이 많으니까,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게 서북구보다는 동남구가 도로나 하천이나 이런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이제 나오는….
○김영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204쪽 보면 주민공람, 주민공람 이렇게 쭉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예.
○김명숙 위원 지금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변경권에 대해서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이목이 일단 집중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주민공람 여러 차례 하셨다고는 했지만 이런 것들이 약간 법적인 그런 접근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주민들께서는 좀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계속 ‘이게 뭔가 좀 이상은 한데….’ 이런 의구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1차 공람을 했는데 주민들이 원해가지고 또 2차 공람을 했어요. 그런데 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차 공모를 했어요.
○김명숙 위원 잘 이해는 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해 못 하는 부분을 이해시키려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 기간을 1년이 늦어져가지고 좀 애를 먹었어요. 앞으로는 좀….
○김명숙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4차까지 되어 있는데 그럼 어떻게 4차에는 이해를 좀 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그렇게 하더라도 이해 못 하는 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좀 빨리 갈 수 있는…. 이렇게 법적인 너무 이런 거보다 주민들께서 뭔가 좀 의구심은 가. 그러니까 좀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주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이런 부분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그래서 말씀하신 거를 저희가 한번 참고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203페이지 상단에 있는 표를 보면요.
이게 이제 변경안이죠? 이렇게 변경을 하겠다는 거.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지금…. 그렇죠.
○배성민 위원 그러면 원래 개소로 따지면 684개소고 1조 팔천…. 거의 2조 원이었는데 그거를 재정비를 통해서 196개 이렇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이 표를?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재정비, 우리가 이제 2030도시계획재정비를 했잖아요. 거기에 포함된 게 196개가 있다는 얘기죠. 총 개수는 684개고 거기에 재정비 때 196개가 포함이 된 거고.
○배성민 위원 그러니까 재정비한 게 아무튼 196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예.
○배성민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나머지 부분은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시설로 단계별로 그 내용에 들어가는 거죠.
684개에서 196개 뺀 거는.
○배성민 위원 그럼 아무튼 우리가 이번에 1단계만 보면 24년도에서 26년도가 1단계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예.
○배성민 위원 그게 재정비된 게 1,250억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그렇죠. 재정비 된 거….
○배성민 위원 이거 재원 마련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이제 계획이니까. 계획이니까 지금….
○배성민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짜고 뭐를 했는데 이 재원 1,250억 저는 못 만들 거 같은데…. 가능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이게 지금 보면 도로나 공원이나 하천이나 그 부서에서 1단계 넣은 거를 우리는 취합해서 올라온 건데 일단은 긍정적으로, 되는 쪽으로….
○배성민 위원 아니, 그래도 거기가 주무부서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거나 뭐를 해야 되는 건데 24, 25, 26년도 3년 안에 1,250억이 우리가 이거 장기미집행된 거에 대해서 그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제가 도시계획과장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90%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배성민 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부서에서 집행하겠다라고 요청을….
○배성민 위원 이게 민원도 많고 사실은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했는데 돈이 문제이기는 돈이 문제잖아요. 그리고 우리 천안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방안을 만들어라 해서 나올 문제도 아니고요.
근데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가 됐든 이렇게 계획을 짰으면 실행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사라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배성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3쪽에 도표를 보면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경우 439개인데 1단계에서 14개, 2단계에서 5개예요. 5년 동안 한 20개 하는 거거든요. 이런 추세로 하면 439개 하려면 몇 년 걸려야 되나….
물론 재원이 우선이겠지만 그래도 계획을 세웠으면 여기에 계획에 대한 몇 년 안에…. 2029년, 3단계 이후는 전혀, 2029년 이후로는 계획이 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네, 그 이후에는 어쨌든 420개인데 이제 계획수립이 다시 수정되니까 또 조정이 되는 거죠. 시급성으로 있는 거는 단계가 앞으로 올라오….
○위원장 권오중 시급성 있는 거를 도시계획과에서 정하나요? 아니면 실·과에서?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실과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권오중 실과에서 올라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그걸 취합을 해서 지금 이제….
○위원장 권오중 취합만 하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우리가 취합을 해서 의회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청취를, 위원님들한테.
○위원장 권오중 아니,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를 실·과에서 정해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실·과에서.
○위원장 권오중 실·과에서 정하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위원장 권오중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4. 대평(테라CC)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15시 50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평(테라CC)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의안번호 4032호 대평(테라CC)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9페이지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우리 시 동남구 북면 대평리 산28번지 일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입안된 천안도시관리계획 대평(테라C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해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대하여 천안시의회에 의견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추진경위입니다.
2022년 8월 1일 주민제안이 접수되어 2022년 12월 31일 주민제안 수용 통보하였고 2023년 2월 3일 천안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2023년 5월 23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2023년 8월 1일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 고시하여 2023년 10월 27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태평(테라CC) 조성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변경에 대해 천안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총면적 138만 2,780㎡로 이 중 136만 6,432㎡가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어 변경사유는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는 144만 5,672㎡에서 6만 2,891㎡ 감소한 138만 2,780㎡이며 변경사유는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기 위한 용도지구 변경이 되겠습니다.
금회 의견청취 대상인 용도지역, 용도지구 변경 목적인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138만 2,780㎡로 토지이용객은 관광·휴양시설용지, 체육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원형녹지용지, 완충녹지용지로 구성되며 허용용도는 체육시설, 숙박시설, 1종·2종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번 천안시의회 의견청취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천안시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명길 의안번호 4032호 대평(테라CC)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여기 주민 반발…. 저기는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지금 대평리 테라 같은 경우에는 이장들이나 대다수 주민들이 찬성을 하는데 토지 소유자 일부, 그러니까 아직 못 산 필지가 몇 개 있는 거 같아요. 그분들은 이제 가격 문제 때문에 좀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저번에 대평리 그쪽에 한 거 있죠? 도시개발.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대평리에 도시개발 된 건 골프장 이거뿐이 없습니다.
○김영한 위원 이거밖에 없어요? 저번에 했던 건 어디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아, 저번에 할 때는….
○김영한 위원 안궁리인가요?
○위원장 권오중 명덕리.
○김영한 위원 명덕리?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김영한 위원 거기도 지금 매스컴 계속 타고 있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명덕리는 여기하고 조금 틀린 게 대표회를 구성해서, 일부 주민들이 토지주들은 보상 못 받은 사람만 저기하고 일부 대표 성격을 띠는 분들이 약간의 분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럼 이게 몇 홀 들어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지금 대평리 건은 27홀인데 지금 설계상에는 26홀. 토지가 조금 수용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6홀로 지금 현재는 들어와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골프호텔도 들어오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현재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리고 천안시에 이득되는 거 뭐 있나요? 도로라든가….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저희 천안시에 득이 된다면 세외수입 부분하고 그쪽 북면 지역에 아무래도 좀 낙후되다 보니까 제2경부가 세종까지 가면서 IC가 오곡리에 상행선, 하행선 개설되니까 아무래도 휴게 쪽으로는 많이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올 거 같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리고 이런 거 하면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천안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걸 애용을 해줘야 되는데 천안특산물을 애용하지 않고 있는 데가 많더라.
허가 날 때만 그러고 허가 나면 나중에는….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틀리다고, 그런 경향이 많은데 이거는 좀 홍보라든가 좀 해서 천안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거 좀 많이 애용 좀 해줄 수 있게끔…. 나중 일이지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쨌든 승인을 하게 되고 그러면 조건에 달 수 있는 부분을 어필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조건부로 내세우든 뭐든 해서 하여튼간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오중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답변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여기가 북면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네.
○김명숙 위원 북면에 이거 하나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북면에 지금 여기가 대평리 맨 위에 이게 이제 27홀, 그다음에 중간에 마론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18홀 운영하고 있는데 18홀 증설하는 거고 맨 밑에 명덕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18홀이 계획 중에 있는 거로 추진 중에 있는 거고요.
○김명숙 위원 천안시도 아니고 그냥 ‘북면’이라는 한 면이잖아요. 이 안에 지금 골프장이 3개가…. 마론이 하나 원래 있었고 지금 두 개가 더 이제 예정인 거잖아요.
타 도시에도 이런 경우, 큰 도시에 하나 생겨도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계속 변경, 용도도 변경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세 군데가 생기는데 북면이면 천안시민들이 접근하기가 그렇게 또 가까운 곳은 아닌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이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아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떠다 밀은 게 아니라 제2경부가 생기면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오곡리에 IC가 상행선, 하행선 생기다 보니까 대전 쪽, 서울 쪽 여기서도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걸리나 봐요. 골프를 하시는 분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아마 진행을 하게 된 거 같고 저희 천안시가 골프장이 운영 중인 게 4개 있습니다, 운영 중인 게. 우정, 상록, 버드우드, 마론. 4개 있는데 신설되는 게 이제 3개 있어요.
○김명숙 위원 에머슨은 천안이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에머슨은 세종 쪽입니다.
근데 이게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태안군 같은 경우는 6개가 있어요. 6개.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도 우리가 두 번째로 좀 적고 충청남도를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도 타 도에 비해서 두 번째가 적어요. 많은 거는,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거는 아닌 거 같더라고요.
○김명숙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거기가 아마 입지조건이 제2경부고속도로 그거 때문에 이쪽이 아마 타 지역에서 오기가, 접근하기가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네,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이게 천안지역에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다른 부분, 외적인 부분으로 물론 수입이 있기는 하겠지만 외부지역 그 한쪽에다 딱 모아갖고 그렇게 세 군데가 있고 또 인터체인지인가 하여튼 거기 생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들어와서 골프치고 빠지고 골프치고 빠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지금 아까 김영한 위원님께서 골프텔 얘기도 하셨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몰아놓으면 천안시 지역경제에 다른 곳도 많이 어려운 곳이 많이 있는데 그런 효과적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다른 부수적으로 세 군데 골프장 하면서 이런 식으로 받아서 다른 천안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이게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외부에서 거기가 경부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인터체인지가 있어서 이렇게 유입하는 게 빨라서 그분들이 오히려 여기를 원했다 이런 경우라고 하셨지만 천안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세 군데 있다는 게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왜 거기…. 더군다나 27홀이면 이게 적은 게 아니잖아요, 18홀도 아니고.
야산으로 되어 있던 세 군데가, 물론 마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홀을 넓히기는 했지만, 이 두 군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많은 시민들께서 왜 저 야산 같은 데에 갑자기 두 군데가 생겼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납득이 쉽게 가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일차적으로는 입지조건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로 갈음하면 될 거 같고요. 대평리 같은 경우는 그걸 유치하려고 버스로 두 대인가 몇 대를 타고 와서 여기에서 데모 아닌 데모를 하고 그랬었나 봐요, 저 오기 전에. 그래서 그렇게, 왜 그러냐면 시골이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만 있고 또 솔직하게 농사짓고 이런 거뿐이 없으니까 그럼 이런 관광휴게형이라도 해봐서 고용창출이나 세외수입 부분에서도 한번 해보자 했는데 골프장만 갖고는 안 되고 그거를 와서 식당이나 여기 왔다 들리고 가게끔 이렇게 만드는 게 나머지 우리 과제인 거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많이 노력하시기는 하는데 저도 가끔 골프를…. 지금은 못 치지만, 그런데 그거 해서 지역에서 식당 활용하고 이런 경제 효과가 사실은 엄청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골프 치는 분들이, 더군다나 골프텔까지 거기에 생기면 거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지, 경제효과가 한 면 단위에 이렇게 골프장이 세 개 있는 거 치고는 천안시에 얼마만큼의 이익에 효과가 있을지 또 지역주민께서 관광이나 그 외로 식당도 이용하고 해서 이런 걸 뭐 여기까지 찾아오셨다 하지만 그 상황이 저희가 직접 본 게 아니니까 정말 주민들의 의견이 그런 상황인지…. 저는 많이 찬성을 그 땅을 가지신 분들이나 주위 분들은 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골프장이 들어오는 게 과연 그렇게 찬성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주민들은 반대를 했는데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보면 100을 다 만족을 못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 70% 정도 찬성한다 그러면 어쨌든 찬성하는 쪽으로 보고 반대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적극 수용해서 그 수용한 의견 나오는 거를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리고 지금 북면 같은 경우는 거기가 약간 서울이든 어디 이렇게 대도시에서 전원주택으로 약간 그런 분위기로 굉장히 알려져 있어요, 거기가. 그런데 지금 갑자기 골프장을 산을 다 이렇게 해갖고 생긴다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환경 훼손이나 북면 쪽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또 주민들께서도 굉장히 의구점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때는 건설도로과 도로시설팀장으로 있을 때인데 제2경부를 하면서 북면지역에서 공청회를 세 번인가 몇 번을 했어요. 격하신 분들은 휘발유 통을 가지고 와서, 그때 국장님도 계셨지만, ‘뿌리고 나 여기에서 타 죽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를 해놓다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좋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발 단계에서는 주민들을 다 100% 만족을 못 할 거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나름대로는 100% 만족은 못 하지만 지역주민들 경제 활성이나 또 만족도가 어느 정도는 도달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좀 보강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을 더 적극, 우리가 승인을 내줄 때 그런 거를 귀담아듣고 또 서울-세종 고속도로도 사실은 처음에 첨예하게 반대를 했지만 IC가 형성됨으로 해서 그 주변들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목천까지 나와서 가야 될 일을 거기에서 서울까지 가고 대전으로 가는 이런 편리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환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만 또 우리 시에서 50%를 대주…. 엊그저께 시장님하고 가서 협약체결도 하고 왔지만, 이제 그런 장점. 또 주민들의 요구하는 사항을, 도로도 새로 내주고 이런 것들 공공기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으면….
○김명숙 위원 찾으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30%는 공공기여를 한다라고 법으로 우리가 이제 지침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찾으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과장님, 그거 말씀을 확실히 하셔야죠. 30%가 아니라 20%, 공공기여 20%.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정정합니다. 20%입니다.
○김명숙 위원 네, 하여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계속 질문을 하는지 우리 과장님도….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좋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지 않도록, 골프장이 3개가 들어온다고 하지만 그게 환영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 분명히 같이 이렇게 이제 우리 과장님하고 여러 분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을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과장님, 혹시 212쪽에 지구단위 계획변경사유서 있잖아요.
그거 변경사유를 업체에서 변경사유를 쓴 거예요, 아니면 우리 행정부에서 쓴 거예요? 변경사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업체 의견을 듣고, 업체 의견을 듣고 우리가 검토를 해서 맞는 얘기면 여기에다 다룬 거죠.
○위원장 권오중 예,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우리 김명숙 위원님이 한 답변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변경사유가.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그러네요.
○위원장 권오중 지역 고용 창출 및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
이거거든요. 이거 하자고 지금 김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변경사유를 그 회사 측에서 썼으면 이 변경사유와 같이 이걸 지켜야 된다. 우리 행정부에서 정확하게 이 변경사유에 대한 거를 거기에서 생각할 수 있게끔 말씀을 해주셔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골프장을 개발을 하게 되면 지금 얘기했듯이 장점도 있고요. 분명히 단점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단점에는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아무래도 주민들이 염려하는 환경오염이나 오폐수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 우리가 발생하지 않게끔 보완적으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거 같고요.
○배성민 위원 가장 큰 게 실은 거기 제가 알기로는 골프장에 농약 살포도 많이 해요. 지하수도 많이 쓰고. 지하수 고갈부터 해서 농약 살포로 인한 환경오염. 그거에 대한 거를 없앤다라고 했는데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일단은 상수 부분은 관정을 먹는 게 아니라 상수사업소와 그쪽에서 일반 상수를 끌어서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하수 부분은 하수처리를 그냥 안 하고 어쨌든 하수처리를 하는 방법을 별도로 하는 시설이 있나 봐요. 그걸 해서 할 계획이고.
이제 지금 얘기했듯이 농약 부분, 농약 부분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의 옛날 골프장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오염부분이 걱정이 된다면 최후의…. 저류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어패류, 금붕어나 이런 저기를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거는 자기들이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최대한 농약이나 이런 게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걸로 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검증을 어느 정도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거 같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주민들을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하시든 뭐 하든 그건 그쪽에서 문제고, 하나 더 그러면.
골프장을 짓게 되면 나무 다 베고 잔디를 깔잖아요. 그죠?
나무가 없어짐으로써 생기는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가 발생이 된다든지 그러면 우리 나무가 하는 역할이 있고 또 있고 그런데 그때는 그런 거는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이제 위원님 생각하는 게 피해방지계획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피해방지계획도를 작성해서 원한다면 시뮬레이션까지 어느 정도 태워봐서 이렇게 검증을 해서 그런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업체하고 한번 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실은 저에게 권한이, 우리 의원들한테 권한이 있다고 하면 저는 말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말린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벌써 다 계획이 되어져 있는 거고 환경부나 어디 농림부나 어디나 다 이게 관련이 있는 거고 우리 의원들이 의견만 청취할 뿐이지, 의견 수렴만 낼 뿐이지 거기에 대한 어떠한 제재나 이런 건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배성민 위원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세 군데 들어올 때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공기여 부분이 있어야 된다. 거기 어떻게 보면 특혜일 수도 있다.
그럼 그만큼 공공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다른 데 두 군데는 모르겠어요. 일단 오늘은 대평리 거 갖고 하는 거니까. 대평리가 내놓은 제안이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지금 2030 우리가 재정비할 때 골프장 3개를 상정해가지고 할 때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대평리 같은 경우는 지금 공공기여라는 부분이 이제 당초에 보전녹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계획관리로 이렇게 바뀌는데 바뀌면 지가가 뛴다고요, 감정평가해서.
그 감정평가한 금액의 20%를 부과하는 건데 71억 8,000인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하고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대평리를 들어가려면 국지도57호에서 면도102호를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데 거기가 비만 오면 하천이 범람해가지고 그걸 올리고 10m 정도 폭으로 해가지고 인도까지 만들어가지고 도로 개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78억인가 얼마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들어가는 부분까지 일단은 하고, 하고, 저번 주인가 도시계획위원회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하면서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서 추가적으로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 공공기여 부분에 할 수 있느냐 했더니 조치계획은 검토하겠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액수가 정해진 거는 아니고.
일단 대평리 건은, 그리고 이제 납안리 거하고 명덕리 거는 금액만 결정이 됐지….
○배성민 위원 그건 추후고, 오늘은 대평리 것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제가 봤어요. 어제 제가 보니까 한 5m로 되어 있는 거 같던데 10m로 넓혀서 도로를 다시 개설을 한다라고 그러는 거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그런데 계획고를 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비만 오면 범람해가지고. 도로를 계획고를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성민 위원 그게 꼭 필요성이 있었어요?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대평리에서? 객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그건 이제 어쨌든 공공기여가 전체적으로 다 쓰는 거지만 그 주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렇게 피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성민 위원 대평리 주민이 몇 분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거기에 2개 마을이 있는데 그 위에 곡대하고 밑에하고, 근데 그게 이제 스마트팜 해가지고 그런 농업용 시설 이런 것도 일부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유동 인구는 좀 있는 거 같아요.
○배성민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좀 틀린 게 실은 본인들이 이거 공공기여라는 명분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게 공공기여라고 볼 수 없다는 게 뭐냐면 거기 골프장 들어가려면 그 길로 가야 돼요, 본인들 진입로라고. 대평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조그마한 명분이고 그 진입로를 넓히지 않고 그 진입로를 개설을 안 하면 본인들이 골프장 영업도 못 한다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지금 우리가 그거 하게 된 경위가 관련 실과, 건설도로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기하고 오곡리에서 나오는 IC, 진입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두 군데 다 하자, 그 돈이면 될 거 같아서 이제 하다가 나중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쪽을 컨택을 할 거냐 해서 이쪽이 컨택이 된 건데 이거는 그 주민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어쨌든 골프 치러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 외에 곡대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문백으로 연결하는 도시재생 도로망도 있어요.
○배성민 위원 계획도로가 연장 계획도로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그렇죠. 장기적으로 볼 때는 거기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배성민 위원 장기미집행으로?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그렇죠, 아니…. 이거를 만약에 다른 데 돌렸을 경우에는 돌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런 저런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타당한 거 같다고 그냥 봅니다, 위원님.
○배성민 위원 어떻게 보면 업체에서 얘기하는, 제안하는 거가 무조건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시의 입장에서 해서 깊게 검토를 좀 해주십사.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도로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도로가 아니라 진입로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 주시고 다른 뭔가 뭐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게 있으면….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아니, 그래서 위원님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는 우리 시에서 낸 거고 아까 도시과장이 얘기했지만 도로 폭이 협소하고 하천 수위하고도 거의 얼마 차이가 안 나서 홍수가 자꾸 나면 도로가 침수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한 거를 보면 계획고를 올린다는 뜻이고 그러면 더 이제 축조가 되는 거잖아요, 제방 겸.
이렇게 해서 그런 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하고 또 북면 주민들이 또 원하는 게 북면 IC에서, 오곡리에서 나오는 그 진입도로, 그거를 추가로다가 이렇게 하는 거라고 도로과장이 이제 제시를 했다고 하니까 그거하고 같이 플러스해서 공공기여는 너무 오버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거를 좀 더 전제를 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면 그런 건 어떤지 한번 받아봐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는 한번 우리가 저희들이 더 소통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배성민 위원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해 봐야 좋은 답은 안 나올 거 같고요. 좀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십사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네,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은 공공기여라는 게 사실은 주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거기 골프장을 위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 같으니까 과장님, 혹시라도 주민들, 대평1리·2리 주민분들이 가장 숙원사업이 뭔가를 한번 알아봐가지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이게 지금 의견을 들은 게…. 주민들 의견들이거든요.
○위원장 권오중 주민들 의견수렴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이게 그렇게 해서 진행된 건데….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플러스해서 더 저희들이 고민을….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추가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위원장 권오중 예.
과장님 210쪽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되어 있는데 조건부 의결은 뭐죠? 뭐를 조건부 의결로 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용도지구를 분리해서 하는 거를 조건으로…. 우리가 이거 심의를 용도지구하고 용도지역을 같이 올렸는데 그걸 분리해서 해라, 그 조건으로 해서. 이게 끝나면 다시 심의를 한 번 더 받아야 해요.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장 권오중 그러니까 조건부로 하신 거죠?
끝나면 다시 한번 저기를 받아야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그렇죠.
○위원장 권오중 그래요. 사실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북면이라는 데가 천안의 알프스 이러잖아요? 그래서 천안의 시민들의 가장 즐겨찾는 데가 사실 북면하고 광덕인데 그러한 데다 골프장이 3개씩이나 지금 들어온다니까 여러 사람들 우려하는 거를 우리 김명숙 위원님 대변해 주시는 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또 조건이 맞으면 해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위원장 권오중 그러니까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대평(테라CC)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26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김창수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장입니다.
255쪽 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제4038호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우리 시 상수도요금은 2018년 인상 후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그동안 요금인상을 하지 않았으나 2022년 상수도 공기업회계 결산 요금동결 기간 동안 지속적인 물가상승 등으로 생산원가 대비 요금수입의 현실화율이 78.87까지 하락하여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상수도요금을 생산원가의 100% 가까이 단계별로 현실화하여 재정 여건을 회복하고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여 적기에 시설 투자를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신뢰받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기에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대 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누진 구간 개선을 통한 효율화를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0조 제1항제3호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이 법령 제명 변경에 따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제28조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을 “별표 2의 업종별 요금표에 따른”으로,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단서에 따른”으로 문구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별표 2 업종별 요금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면 첫째로 연차별 상수도요금 인상입니다.
2022년 한국수도경영연구소에서 실시한 천안시 상수도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2024년부터 3년 동안 8%씩 연차별로 요금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누진체계 개편입니다.
수도요금 누진 제도의 당초 취지는 물 절약 및 소득 재분배이나 가구원 수가 많으면 물 사용 증가로 높은 요율이 부과돼 정부의 출산장려정책과도 정면 배치되며 중산층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가정용 1단계 사용량의 전체 96%를 차지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져 가정용은 누진 단계를 통합하고 일반과 대중탕용은 1단계, 영세사업자는 1단계로 유지, 중간단계는 통합, 대형사업자는 유지하고 전용공업용은 현 2단계가 99%를 차지하므로 2단계로 통합 관리하고자 조례 제28조 별표 2의 업종요금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개인정보사전심사는 해당사항 및 소비자정책심의는 원안가결 의결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두었고 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61쪽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2의 업종별 요금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명길 의안번호 제4038호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예, 김영한 위원입니다.
지금 현행하고 개정 보니까 가정용이 1∼20하고 21하고 구분이 없어졌네요?
○관리과장 김창수 네, 가정용은 통합하는 겁니다. 3단계에서 1단계로.
○김영한 위원 일반용도 마찬가지고 대중탕용도 마찬가지죠?
○관리과장 김창수 네, 네.
○김영한 위원 그리고 지금 인상 전하고 인상 후하고 했을 때 얼마 차액이 생기나요?
○관리과장 김창수 지금 8%씩 해갖고서 2024년도에는 가정용이 570원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024년…. 25년도에는 620원.
○김영한 위원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천안시 올랐을 때….
○관리과장 김창수 첫 번째 연도에는 50억 정도, 55억…. 그다음에 67억 해갖고서 한 167억 정도 됩니다, 3년 동안에.
○김영한 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가구당 지금 70원, 50원 오르는데 가구당 평균 쓰는 거에 비해서 얼마 정도 부과되나요?
○관리과장 김창수 지금 4인 가족 20톤 썼을 경우 1년에 한 1,000원 정도 더 부과되는 걸로 나옵니다.
○김영한 위원 가구당 1년에 1,000원이요?
○관리과장 김창수 아니, 1년에 아니고 한 달에 1,000원.
○김영한 위원 한 달이죠?
○관리과장 김창수 네.
○김영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 9월에 좋은 소식이 있었네요?
○관리과장 김창수 예.
○배성민 위원 그죠? 물산업미래비전 포럼에서 물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렇게 나왔네요. 일단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우리 본부장님 취임하셔갖고 오셔갖고 좋은 성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수율하고 이거 요금 인상하고는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유수율을 제가 보니까 우리 2017년부터 22년까지 보면 점점점점 하락의 추세예요. 유수율이 자꾸 줄어든다.
물론 타 지자체에 비해서 높은 건 맞지만 그래도 유수율이 자꾸 떨어진다는 게 저희가 이제 블록화 사업도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노후관도 계속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유수율이 자꾸 떨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죠?
○관리과장 김창수 아무래도 저희가 지역이 넓다 보니까 아까도 노후관도 정비를 하고 있지만 정비 속도가 저희로서는 좀 늦는 거 같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배성민 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노후관이 몇 퍼센트 정도 되죠?
○관리과장 김창수 몇 퍼센트까지는 제가….
○배성민 위원 한 이십 몇 프로 되거든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윤석기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현재 급수관이 총길이가 한 2,200km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한 40% 내지 45%가 노후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20년 이상 된 거.
○배성민 위원 제가 본 거랑은 또 틀리네요. 한 40%가 맞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윤석기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게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나요?
○관리과장 김창수 예, 그거는 급수과에 있을 겁니다.
그건 저희가 별도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이거 상당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물을 인상한다는 거는 상당히 민감한 거기 때문에 시민들이 용납을 하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홍보라든지 알리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이만저만 해서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공부해 보니까 인상이 많이 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번에 누진세도 많이 좀 감해주는 쪽으로도 바뀐 거 같아요.
○관리과장 김창수 예, 누진세는 좀 간소화하고 폐지되는, 가정용은 폐지됐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런 것도 어필을 해주셔가지고 홍보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리과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과장님, 혹시 2022년도에 우리 맑은물사업소 특별회계 이월금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관리과장 김창수 이월금이요?
○위원장 권오중 예.
○관리과장 김창수 2023년도요?
○위원장 권오중 예.
○관리과장 김창수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176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최대한으로 잡아….
○위원장 권오중 이월금이요, 이월금.
○관리과장 김창수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위원장 권오중 이월, 이월. 잉여금이 아니라 이월된 예산. 이월금.
○관리과장 김창수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가 잡고 있거든요.
○위원장 권오중 그게 170억이에요?
○관리과장 김창수 예.
○위원장 권오중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거 같고.
저희한테 자료 하나 주셨죠, 별첨 자료.
○관리과장 김창수 네, 네.
○위원장 권오중 인근 시군 상수도 업종별 요금 비교에 보면 청주시하고 평택시는 1㎡하고 2㎡…. 20㎡ 사이 구간이 얼마죠?
기재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관리과장 김창수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위원장 권오중 이 자료 저희한테 주신 자료 있죠?
○관리과장 김창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위원장 권오중 6페이지 보세요.
천안시 인접 시군 상수도 업종별 요금표.
○관리과장 김창수 네.
○위원장 권오중 거기 보면 제 위에 단에 1에서 20㎡당 요금이….
○관리과장 김창수 아, 청주, 세종, 평택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권오중 예, 예.
○관리과장 김창수 그거는 저희는 현재 3단계 거를, 저희 현 단계 거를 표시한 거고요. 거기는 통합단계.
○위원장 권오중 통합이에요?
○관리과장 김창수 예. 누진세를 폐지한 단계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러면 예를 들어서 21에서 30㎡당 구간 보면 저희는 745인데 청주시 같은 경우는 580이잖아요.
○관리과장 김창수 예, 누진단계를 통합해서 톤당 580원을 받는다는 거고요. 저희는 통합해갖고서 2024년도에 요금 올려서 570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저희는 통합을 안 해놓은…. 여기다 표시, 기재를 해놓은 거고 청주는 1단계 이상 3단계 누진 단계를 통합해서 580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권오중 다 통합해서 580원이에요?
○관리과장 김창수 네, 네.
○위원장 권오중 그러면 굉장히 저렴한 거네요, 요금이?
○관리과장 김창수 우리는 올라서 내년부터 570원을 받는 거죠.
우리는 올려도.
○위원장 권오중 올려서?
○관리과장 김창수 올려서.
○위원장 권오중 이번에 이 요금 인상하면서 의견수렴이라든지 그런 절차 혹시 했었나요?
○관리과장 김창수 저희가 특별하게 의견수렴은 없고요. 입법예고만 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아까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가장 민감한 공공요금이 수도세, 전기세, 시내버스 요금이거든요.
이러한 중요한 요금을 인상하면서 그런 절차를 하나도 안 거치고 그냥 올렸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관리과장 김창수 저희가 의회에 사전설명을 드리고 이러이러하게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위원장 권오중 아니, 의회뿐만 아니라 과장님,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시민들, 시민단체하고 말씀…. 시민단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에 그런 절차를 하나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 행정부에서 올린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관리과장 김창수 저희가 그건 아니고요. 2024년 저희가 용역을 줘서 용역에 의해서 한 거고 인접 시·군, 주변 시·군하고 다 조사를 해서 이번에 요금을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발언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22년 이월금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관리과장 김창수 2022년 이월금이 상수도는 833억, 그다음에 하수도는 1,128억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보류 후 제264회 제2차정례회 건설교통 다음 차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회의중지)
(18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7.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8시 03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및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에 참석코자 경제산업위원회에 연석회의를 요청하는 사안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제2차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산회)
○출석위원(6명)
- 권오중김명숙이종담배성민노종관김영한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 김미화정선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배명길
- 사무직원 장승록
- 속 기 황효주 김진아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
-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 건축과장 염혜숙
- <맑은물사업본부>
- 맑은물사업본부장 윤석기
- 관리과장 김창수
- <도시건설사업본부>
- 도시사업과장 이영하
- 공원녹지과장 나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