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천안시의회(제2차정례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3년 11월 22일(수)
장 소 :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안건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0시 38분 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0시 39분)
○위원장 유영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운영과 심사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본 안건 중 세입 부분은 연석회의에서 세정과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목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받은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에 협의된 바에 따라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감사담당관,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안전총괄과·세정과·회계과·스마트정보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 양 구청 자치행정과·민원지적과·세무과 및 31개 읍·면·동은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년담당관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담당관 박은주 안녕하십니까? 청년담당관 박은주입니다.
청년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년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여기 보충자료…. 김미화 위원입니다.
○청년담당관 박은주 네.
○김미화 위원 한번 여쭤 보려고 하는데요. 사업 중에서요.
우리 보충자료 주신 것 보셨지요?
○청년담당관 박은주 네.
○김미화 위원 안서…. 여기서 아트축제라고 씨썸….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청년담당관 박은주 청년도전프로젝트 사업에 저희가 여덟 팀이 이번에 공모선정이 돼서 각각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안서아트축제는 상명대 학생들 3명이 팀 ‘씨썸’으로 해서 공모에 참여를 한 거고요. 이 축제는 상명대 학생들이 안서아트축제를 천호지 배경으로 당초 기획을 했었는데요. 신안동의 주민자치회에서 천호지 물빛축제라고 해서 11월 4일 행사를 했습니다. 이 행사와 협업해서 안서아트축제를 같이 공동으로 주최를 해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고요. 또 상명대 학생들이 5개 천호지 주변으로 있는 안서동 5개 대학과 함께 협업을 해서 5개 대학의 동아리라든가 주 무대에서 공연도 했고요.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 어르신들을 위한 ‘교복 입고 추억사진 촬영’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신안동 개최한 물빛축제의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김미화 위원 그러면 이 축제가 거의 지역축제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건가요?
○청년담당관 박은주 그렇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학생들이 이런 행사를 기획하고 있어서 주민자치회에서 물빛축제를 천호지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5개 대학인의 거리 활성화 사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함께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도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신안동 주민자치회랑 함께 이렇게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김미화 위원 그럼 이게 청년들의 아이디어에서 창출해서 나온 거란 말씀이죠?
○청년담당관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김미화 위원 한 가지 또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청년들이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하고 연계성이 많잖아요.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정책 이런 걸 개발해야 되는 거니까 지역주민들하고도 같이 소통할 수 있고 그런 사업도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사전설명 하실 때 청년기금에 대해서 여쭤 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청년담당관 박은주 네.
○정선희 위원 청년기금을 지금 현재까지 60억 조성하셨고 꾸준히 2026년까지 조성하실 계획이시지요?
○청년담당관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 청년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청년담당관 박은주 네. 저희 청년담당관이 조직개편으로 21년 11월에 청년담당관이 신설이 됐는데요. 부서장으로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청년정책에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저희 시 전체 규모에 있어서 청년에 대한 정책을 많은 정책을 펼치고 싶어도 재원은 한정이 돼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청년기금,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펼치기 위해서는 기금 마련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이 기금은 앞으로 조성이 되면 청년들이 원하는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 지난해에 실태조사를 했을 때도 가장 먼저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이 주거지원 정책과 취·창업에 대한 정책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에 대해서 기금이 조성되면 안정적으로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선희 위원 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의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잘 추진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응원해 드리고 싶고요.
○청년담당관 박은주 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 우리 조례안에 기금의 용도에 보면 첫 번째가 청년생활 및 주거안정 등 청년복지 증진에 관한 지원 사업이에요.
○청년담당관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첫 번째에 지금 기술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이거를 위해서라도 기금 조성은 반드시 되어야 된다. 향후에도 기금 조성에 대해서 다른….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 계시면 좋겠지만 다른 쪽으로 가신다고 하더라도 이 기금의 목적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지시키시고 꼭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청년담당관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청년담당관 박은주 이 사업은 국토부 주관 사업으로 무주택 저소득 청년들에게 주거비 경감을 위해서 월세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요. 1인당 월 20만 원씩 12개월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지난해 8월에 신청기간이 지난해 8월에 신청해서 금년도 8월에 신청이 종료됐고요. 이 신청된 청년들이 저희가 한 7,000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자격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저희가 소득조회를 해서 지급보장 결정된 청년들이 약 2,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 7~8월에 신청한….
금년도 하반기…. 상반기부터 신청한 청년 중에 지급보장으로 결정이 됐고 이 청년들에 대한 지급 대상분을 확보하고자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정선희 위원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천안시에서 가장, 청년 사업 중에 가장 좋은 사업이 뭐냐?’ 그랬더니 ‘천안에 월세를 지원해 준다’, ‘너무 좋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사업이 24년이 마지막이죠?
○청년담당관 박은주 네.
○정선희 위원 상당히 아쉬운데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보기엔 최대 20만 원 임차료 지원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금액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정착할 수 있는, 정말 지금 막 시작하는 청년들한테는 20만 원이 상당히 소중한 돈이거든요.
○청년담당관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 사업이 조금 더 지속될 수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향후에라도 이 사업에 대한 제안을 하실 때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정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말하자면 굉장히 정말 청년정책과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서 얻은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거 올라왔을 때 사실 기억을 해 보면 과연 이게 청년들한테 잘 보급이 될까 홍보의 효과를 굉장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기억하시지요?
○청년담당관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만큼의 노력을 천안시의 청년정책과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 우리 정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작을 수도 클 수도 있지만 그만큼의 또 혜택을 보고 필요성을 느낀 청년들이 굉장한 반응이 좋다라는 거는 아주 좋은 반응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아마 과장님께서 사전설명 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타 지역 사례하고 타 지자체 사례하고 저희 천안하고 비교한다면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 공모사업의 결과치에 대해서.
○청년담당관 박은주 청년월세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수희 위원 예.
○청년담당관 박은주 저희 천안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저희가 온라인, 오프라인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홍보한 결과, 저희가 당초 국토부에서 천안시로 배정된 금액은 한 43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경 확보를 하면 총 사업비가 한 58억입니다. 그만큼 당초 천안시로 배정된 금액보다는 한 사업비로 보면 34%를 초과 달성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만큼의 많은 청년들이 신청을 했고 국토부에서는 타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신청이 적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타 시·군의 사업비를 저희한테 충당을 이번에 해 주는 겁니다.
○유수희 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100% 달성이 안 된 그 자금을 저희는 추가적으로 34% 상향 접수된 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지원을 받으셨다는 얘기인 거지요?
○청년담당관 박은주 예, 그렇습니다.
○유수희 위원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떻게 보면 이 사례가 저희 의원님들 말씀대로 추가적인 어떤 제안을 청년적인 부분에서 아주 모범적인 좋은 사례들로, 어떻게 해서 34%의 이상 된 초과분을 달성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사례를 든다라고 하면 청년들의 자취가 필요한 부분을 담아줄 수 있는 또 다른 정책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거에 대한 보답이고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런 정책적인 부분은 마음껏 여러분들께서 펼칠 수 있는 앞으로의 정책들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은주 네, 감사합니다.
○유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기금, 2022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200억을 조성할 목표로 하고 있지요?
○청년담당관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럼 ‘필요시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이라고 지금 보충자료에 있는데 필요시에 5년간 연장을 하면 기금도 조성을 더 그만큼 200억을 더 할 생각을 가지고 이걸 지금 여기에 적시를 하신 건가요?
○청년담당관 박은주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목표액은 26년까지 내년 40억…. 2024년, 25년, 26년 50억씩이요.
200억이 달성되면 청년들의 수요를 듣고 주거지원이라든가 취·창업 쪽에 대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이 조성된 기금을 갖고 저희가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지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아니, 필요시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한 거는 이미 2026년까지 200억을 조성하기로 돼 있는데 ‘필요시 5년 연장 가능’ 왜 여기다….
○청년담당관 박은주 그 사업비로 저희가 지출하려면 기금으로 조성이 돼 있어야 되는 거고요.
200억 원의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향후 필요시 더 연장하겠다라는 조례를 저희가 마련해놓은 것입니다, 규정을.
200억 원입니다, 목표는.
○위원장 유영채 200억 원이죠. 2026년까지 다 조성할 것 아니에요.
○청년담당관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죠?
○청년담당관 박은주 네.
○위원장 유영채 ‘필요시 5년 범위 내 연장가능’ 이걸 적시를 안 했어도 되지요, 여기다가. 본 위원은 그 얘기예요.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이 지금 12억 9,000만 원이지요?
명시이월된 게요?
○청년담당관 박은주 네, 12억 9,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네, 12억 9,000만 원인데 증액이 15억 4,000만 원은 됐어요. 그죠?
○청년담당관 박은주 네.
○위원장 유영채 15억 4,000만 원에서 그럼 올해까지 지원을 하고 난 나머지가 12억 9,000만 원 2024년도로 이월한다는 얘기지요?
○청년담당관 박은주 네, 11월·12월 지급분을 제외한 나머지 내년에 지출할 예정인 12억 9,000만 원을 내년도로 명시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민원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민원과장 김웅 자치민원과장입니다.
381쪽부터 2023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38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82페이지에 민간행사사업보조 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민원과장 김웅 저희가 민간행사사업으로 자유총연맹 천안시지회 웅변대회로 3,000만 원 당초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행사를 다른 부서에 하게 되었고 때마침 무더위 중에 7·8전투 행사를 하게 돼서 거기에 천막을 대규모로 설치하는 데 500만 원을 지출했고요.
그리고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에 노후 냉난방기 교체 4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세부내역에는 영어웅변대회로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그 금액을 그냥 그대로 7·8전투에다가 그냥 전용했다는 소리네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다른 내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전용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네.
○정선희 위원 예산을 예산의 집행에 맞게 하셔야 되는 것 맞는 거잖아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죠? 근데 전용을 왜 갑자기 이렇게 하셨습니까?
○자치민원과장 김웅 그 당시에 원래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하는 게 맞는데 시기상 추경도 멀고 해서 부득이 집행하게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부득이 집행이라는 거에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동의를 받고 집행하셔야 되는 부분아닙니까?
○자치민원과장 김웅 네, 맞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런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자치민원과에서는 반드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무리 금액이 지금 900만 원이 적은 금액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자치민원과장 김웅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전용하시면 안 되지요. 그죠?
○자치민원과장 김웅 네,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안전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저희가 행사를 하다가 급박하게 하다 보니까 조금 절차적인 저희가 잘못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제가 잘 지도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천막 치는 게 급한 행정입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당초 7·8…. 한여름 야외행사를 하다 보니까 예정에 없다가 참석하시는 분들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예정에 없던 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예비비나 이런 게 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저희가 이런 행사를 위해서 예비비는 안 세웁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행사에도 급하게 다른 돈이 필요하면 전용해서 써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저희가 전용은 못할 수는 없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절차적으로 저희가 잘못한 거지, 만약에 ‘A’라는 목에 돈이 필요하다면 ‘B’라는 안 쓰는 비목에서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전용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니까 절차를 밟아서 전용해 사용하시는 건 맞아요. 제가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절차 밟아서 사용하신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그건 저희가 잘못을 인정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안 보이는 건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넘어가는 것조차도 앞으로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우리 정선희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 해 주셨어요.
자유총연맹 천안시지회 영어웅변대회는 본 위원도 그때는 제가 반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예산을 집행할 때 반대를 했었는데 이거 영어웅변대회는 아이들 영어웅변대회라 교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사업이죠?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렇죠.
근데 굳이 왜 우리 자치민원과에서 하려고….
왜 이거를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세웠었나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그 당시에 말씀드렸다시피 7·8전투와 미군캠프 험프리하고 연관성도 있고 해서 여기서 세웠습니다. 그때 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지금 7·8전투에 500만 원 전용했고 400만 원은 자유총연맹 냉난방기 교체….
○자치민원과장 김웅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 냉난방기가 오래돼서 중고로 사려고 그랬는데 새 거로 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정선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건 행감 때 다룰 겁니다. 금액을 떠나서…. 금액을 떠나서 부분적으로 잘못된 점,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에 다룰 거니까 자료 준비해 주셔요. 정확하게 몇 날, 몇 시 무엇을 어떻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 앞에 다 자료 요청합니다.
○자치민원과장 김웅 네, 알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1쪽에 타운홀 운영비에 7,500만 원이 증액됐네요. 그죠?
○자치민원과장 김웅 네.
○위원장 유영채 7,50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계상을 왜 처음부터 잘못했을까?
○자치민원과장 김웅 그게 작년보다 올해가 매출도 늘고 이용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재료비하고 공공운영비를 더 세우게 됐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매출은 얼마나 늘었어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동기 대비로 볼 때요. 잠깐….
○위원장 유영채 운영자 숫자는 얼마나 늘었고.
○자치민원과장 김웅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자치민원과장 김웅 9월 현재로 볼 때 작년에 2억 700 정도 매출이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 9월 현재 6,700에 매출이 추가됐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많이 왔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2억 700에서 2억 6,700이?
○자치민원과장 김웅 네. 6,700이 추가됐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2억 6,700이?
○자치민원과장 김웅 아니죠. 2억 700이었는데 작년도가, 올해는 2억 7,400.
그래서 금액으로 볼 때 6,700이 매출 증가되었다는….
○위원장 유영채 2억 7,400….
이용자는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이용자 같은 경우는….
잠깐만 이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동기 대비 작년도가 제가 계산하기로는 4만 8,000명 정도가 추가된 걸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작년 12월까지….
○자치민원과장 김웅 아니요, 9월 현재로 말씀….
○위원장 유영채 올 9월 현재?
○자치민원과장 김웅 네.
○위원장 유영채 4만 1,000?
○자치민원과장 김웅 작년도에는 음료를 먹은 사람만 카운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단순히 방문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풍경을 보려고. 카운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은 겁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럼 이용자는 늘었는데 이용자가 늘어서 카페 운영비가 4,200만 원이 늘어났다는 건 그건….
○자치민원과장 김웅 매출이 늘었으니까. 매출은 6,700이 늘었잖아요. 그만큼 많이 팔았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유영채 시 승격 60주년 기념사업에 1,000만 원 계상해서 500만 원만 썼어요.
500만 원은 왜 반납하시는 거예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행사운영비를 자원봉사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지급하고 나서 행사운영비에 지급한 잔액이 5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으로 2,000만 원 반납하네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네. 2,022만 원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렇게 돈을 달라고들 하시면서 왜 또 반납하는 이유는, 뭣 때문에 반납하시는 거예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자료 드려요, 팀장님들. 뭐하고 보고 계셔.
○자치민원과장 김웅 서북구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이 작년에 4,000만 원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 본예산에 도의원님께서 보내 주셔 가지고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6월 23일에 충남도에서 이 보조금이 다시 교부됐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을 세웠으니까 천안시 입장에서는 추가 보조금이 필요 없다는 의견을 했는데 도에서는 ‘보조금을 일단 받았다가 나중에 반납하라’ 이런 의견을 강요해서 그 의견을 따라줬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받았다가 이번에 반납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산을 똑같은 서북구 기능보강,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사업비로 똑같은 예산을 두 번을 받았네, 사실은.
○자치민원과장 김웅 그렇죠. 도비를 두 번 받은, 도의원이 주시는 예산….
○위원장 유영채 도의원이 주는….
○자치민원과장 김웅 네. 그래서 도의 입장에서는 ‘주기로 결정했으니까 니네가 받아라’ 이런….
○위원장 유영채 의원이 한 번 줬는데 다른 의원이 또?
○자치민원과장 김웅 다른 의원이 또….
○위원장 유영채 다른 의원이 또 주는 거예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
○위원장 유영채 그걸 왜 캐치를 못했어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그 당시에 알고 있었는데 도의 의견은 일단 받았다가 반납하라는 의견이 강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안 받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그렇습니다. 실무적으로….
○위원장 유영채 아니, 안 받아도 되잖아요. ‘우리 받았으니까 안 받는다’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반환을 여기에 기록할 정도로 돈을 받고 뭐하러 이렇게 받아서 반환을 해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도와 시·군의 관계가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법 규정상은 수평 관계로 보이지만 실무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그게 이 케이스(case)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평 관계는 아니죠.
○자치민원과장 김웅 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산 같은 것도 우리가 70% 내고 도가 30% 내는 거 아니에요. 도의원들 사업비 말고.
○자치민원과장 김웅 도의원 사업비는 5 대 5고요.
○위원장 유영채 그죠. 5 대 5이고, 모든 건 다 7 대 3 아니에요. 수평관계는 아니지.
알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타운홀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금액 보니까 아까 카운팅도 그전에는 음료를 드신 분들….
○자치민원과장 김웅 작년까지.
○유수희 위원 그 이후에는 출입자 전체적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한테 들어온 부분들…. 매출은 증가한 건 맞아요.
근데 그게 21년도가 22년도에 반영됐을 거고, 22년도 거가 저희 23년도에 반영인가요? 아니면 22년….
○자치민원과장 김웅 아닙니다. 연도별로….
○유수희 위원 현재 연도별로? 따로 계산…. 그대로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네.
○유수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 하면 전에도 계속 타운홀 부분에 대해서….
가시는 분들, 외부나 우리 천안 지역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진짜 명소가 될 수도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지금 또 그렇게 가고 있고.
○자치민원과장 김웅 아까 카운팅 말씀드린 게 관광과에서 카운팅을 바꿨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렇죠.
○자치민원과장 김웅 관광 성격….
○유수희 위원 근데 저는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시는데 장소는 어쨌든 협소해요. 정해진 공간이고 그걸 더 어떻게 확장하거나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저희가 그 부분을 가지고 매출을 수입을 올리고자 그런 건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23년도 같은 경우는 원자재 상승이라는 게 있잖아요. 식품료에서 특히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죠?
그거를 우리가 구매를 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금.
○자치민원과장 김웅 원재료를 가져와서 거기서 가공을 합니다, 커피 같은 경우는.
○유수희 위원 커피는 그렇게 하는데 우유를 가공하지는 않잖아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우유는….
○유수희 위원 가공된 우유로 오지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그렇죠. 우유를 받는 겁니다.
○유수희 위원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다 가공된 것들이 오는 거지….
○자치민원과장 김웅 어린이 음료나 이런 것도 가공된 채….
○유수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자재값이 오르고 해서 우리가 계속 오른 거를 가지고 우리가 인상된 분을 계속 주는 것뿐이 아니라 본 취지의 얘기는 뭐냐 하면 음료 자체의 음료값을 상향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고민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이고 논리적입니다. 다만 지금 경제 현실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원가절감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건설에서 이것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대건설에 주지 않고 다른 아파트 관리업체나 이런 데 주면 지금 평균 한 2,200 정도 나가는 관리비가 1,600 선 내외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측하고 지금 현대건설과의 계약을 종료하고 전문관리업체에 주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고요.
방침을 결정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면 연간 8,000에서 9,000 정도 관리비가 줄어드니까 당장은 이것을 인상하지 않아도 시민분들에게 부담 없이….
○유수희 위원 근데 과장님. 굉장히 과장님 말씀도 좋은 방법이긴 해요.
결국에는 위탁운영을 지금….
○자치민원과장 김웅 아닙니다. 위탁이 아닙니다.
○유수희 위원 위탁은 아니고….
○자치민원과장 김웅 관리….
○유수희 위원 관리체제 운영….
○자치민원과장 김웅 관리주체를 지금 현대건설에서 아파트 관리업체로 바꾸는 거죠.
○유수희 위원 근데….
○자치민원과장 김웅 입찰을 통해서.
○유수희 위원 여하튼 간에 지금 문제점은 관리체계 운영에 거기에서 문제가 아니라 왜 과장님께서….
물론 시민의 허리띠에 그걸 우리가 가중시켜 주겠다라는 걸 방지해 주려고 하지는 의도는 알겠어요.
근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어찌됐든 전망도 보고 하지만 티타임을 즐기기 위해서 오시기는 해요. 그죠?
다른 데…. 그분들이 거기에 자리가 없어서 커피를 안 마시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비싼 커피를 또 드시고 드세요. 단지 거기가 싸기 때문에 오시는 게 아니라 전망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고요. 인상을 하신다고 하셔도 그 부분이 비합리적으로 엄청난,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는 음료 정도의 수준으로 올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왜 공공시설이면서 모든 것을 다 저렴하고 원가를 절감하라고 왜….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적정선을 갖다 유지를 해 주는 것도 주변의 인프라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것도 천안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정된 장소에서 드실 수 있는 공간이 한정돼 있고요. 그분들은 계속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순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희가 원가절감을 ‘100% 채우겠다’, ‘이득을 보겠다’, ‘이익 창출하겠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의 선은 같이 가줘야 된다.
지금 우리 주차요금도 그렇고 테니스장, 체육시설에 관련된 공공요금도 그런 민원 제기도 많고 어느 정도 적정의 공공요금은 인상의 수준이 갈 필요가 있다라고 그래서 올라가는 수준에 있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릴게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현재 관리업체 변경을 통해서 원가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그걸 먼저 해놓고 나서 이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같이 검토를 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줄이고 이렇게 줄여도요. 결국에는 이것 또한 사서 주는 것도 시민의 세금입니다. 혈세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이용 안 하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거기에 늘 단골로 오시는 시민분들, 드시는 분들 늘 드시고요.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 늘 드세요. 그냥 와서 구경만 하고 돈 안 써도 되는 공간이 없으니까 그냥 구경만 하시면 구경만 하고 가세요.
외부관광에서 오시는 분들이 스케줄이 있고 뭐하고 하면 거기서 음료 한 잔 제대로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까? 싸서 못 먹는 게 아니라, 비싸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자리가 없어서 못 드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거를 캐치를 하시고서는 두 가지 다 검토하셔서 가지 못하는 시민의 혈세를 거기에다가 우리가 계속 카운팅 수가 많다고 해서 계속 지원하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본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삭감 부분은 생략하고 증가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415페이지 일반운영비 관련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법률자문료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법률자문료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공원은 효율적 활용가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불당동이 시가지로 확장되면서 재산적 가치가 상승한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시민에게 많은 이익과 행정적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시민들한테 이익을 돌려주기 위한 법률자문입니까? 아니면…. 명확하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지금 0.27㎡…. 에스엠 사업자가 제안한 동의에 관련해서 그쪽에서는 ‘김뭐장’ 법률 자문을 구해서 지금 저희한테 압박하고 있는데 저희는 고문변호사가 있지만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대형로펌을 선정해서 같이 저희가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이걸 하면서 공무원 신분 보장이나 사업조성의 안정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선희 위원 법률자문료가 1억이나 지금 올라왔는데요. 1억이 왜 1억이 올랐는지 말씀….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그 부분은…. 지금 법률자문료는 딱 명시된 게 없습니다.
단가로 한 번에 할 경우는 제가 알아본 결과, 보통 대형로펌에서는 1,500에서 2,000만 원 자문을 받고 있고요. 연간으로 하게 되면 보통 3대 로펌에서는 이삼(二三) 억, 5대에서 10대 로펌은 일이(一二) 억 정도로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1억 정도로 해서 대형로펌을 선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대형로펌을 찾아가실 계획이세요? 아니면 그쪽에서 여기에 방문하실 계획이세요?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방문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선희 위원 여기 시에 방문해서요?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네,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법률자문료가 1억이 책정되면서 이게 과한 책정은 아니에요, 사실. 본 위원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고요.
다만 ‘가서 받느냐’, ‘여기에서 받느냐’ 이런 게 그분들이, 고액 연봉자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용이 추가가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그렇죠.
○정선희 위원 그 비용 때문에 1억이 책정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걸 가지고 자문인원이 몇 명이 올 것이냐에 따라서 또 다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대형로펌하고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거를 몇 번을 자문을 받을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셔서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416페이지 예술단원 운동….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316페이지?
○정선희 위원 416페이지. 416페이지에 일반보전금 부분이요.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여기에 좌식배구에서 제가 항목 2개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이번 추경에는 좌식배구 이 내용은 증가된 부분은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는지 설명을….
제가 이 스포츠산업팀에서는 사전 설명을 듣지 못한 것 같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죄송합니다.
○정선희 위원 이렇게 금액이, 왜 많은 금액이 사실 이렇게 반납이 되는데 왜 사전설명이 없으셨는지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그 부분은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거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제가 알기로는 좌식배구 운동경비 훈련용품이나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아마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
팀장님이 지금 자료 갖고 계시면 과장님한테 말씀해 주셔야지요.
추후에 자료로 보고하겠다는 말씀이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 삭감이 분명히 돼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미리 못 챙겼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 자료 지금 갖고 계시나요?
○스포츠산업팀장 권영희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데 있다 와 가지고 챙겨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못 챙겼습니다.
○정선희 위원 앞으로는 사전설명을 우리 행안위, 상임위 안에서도 사전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자료는 기본 매너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이해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이 자료는 추후에 다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좌식배구 팀 9명의 인건비가 4억 3,000에서 3억 3,000으로 1억이 줄었는데 그 자료가 없다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지금 자료를 준비 안 해 갖고요.
○스포츠산업팀장 권영희 자료에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별도로….
○위원장 유영채 그냥 왜 줄었는가 이것도 파악….
○스포츠산업팀장 권영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럼 알고 있으면 그거라도 대답을 해 주셔야지요. 얘기해 보세요, 팀장님.
○스포츠산업팀장 권영희 스포츠산업팀장입니다.
당초에 예산이 도에서 3 대 7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산이라 함은 정확히 100만 원을 따져서 3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약간 과하게 예산을 세워놓은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이렇게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을 때 예산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시비가 없으면 매칭이 안 되다 보니 저희가 사실은 내려오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예산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과다 계상을 했다는 얘기네요.
○스포츠산업팀장 권영희 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정리분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오해가 풀리잖아요. 왜 그거를 준비를 못했나….
○스포츠산업팀장 권영희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영채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진흥과 분들을 보면 가슴이 짠해지는 것 같아요. 많이 핼쓱해지셨고 업무가 과다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신 건 알고 있고요.
제가 417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냉난방기 구입. 자산취득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전기 증설비, 아까 설명하신 것 같은데요. 맞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네.
○유수희 위원 원래 몇 와트에서 몇 와트로 얼마만큼의….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5킬로와트인데….
○유수희 위원 기본이 5킬로와트….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30킬로와트로 하고 있기 때문에 1킬로당 13만 3,100원으로 냈기 때문에 400만 원 정도 이상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된 부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그리고 나머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리고 아까 신방동 체육공원?
잠깐만요. 제가 페이지를 표시했는데….
신방체육공원….
○전문위원 이은미 바로 밑에….
○유수희 위원 신방체육관 환경정비 있어요. 어떤 환경정비….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이번에 메타…. 나무 있지 않습니까?
○유수희 위원 예, 메타세콰이어….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먼저 8,000만 원 세워주신 것. 그거에 대한 가지치기를 하고 나머지입니다.
○유수희 위원 원래 추경으로 들어왔던 거 그래서 안 하기로 취소분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700만 원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완료했고요. 나머지는 반납하는 겁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계속 그렇게 일단은 가지치기….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가지치기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어쨌든 제안해 주신 분들하고는 얘기가 다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예, 다 됐습니다.
○유수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쌍용2동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시 추가분 3,000만 원은 왜 추가….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예, 그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3,000만 원이 지금 휴게실, 화장실…. 이번에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유영채 왜 그거 생각 없이 조성한다고 올렸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금 용역 할 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 이에 앞서 11월 27일 월요일부터 12월 5일 화요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5명)
- 유영채유수희김미화김행금정선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이은미
- 사무직원 허준석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부시장직속>
- 청년담당관 박은주
- <행정안전국>
-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 자치민원과장 김웅
- 체육진흥과장 정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