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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64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3.11.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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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천안시의회(제2차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3년 11월 21일(화)

장 소 : 복지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천안시 통합돌봄센터 및 중간집 민간위탁 동의안

5. K-컬처박람회 천안문화재단 공공위탁 동의안

6.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

7.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천안시 통합돌봄센터 및 중간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K-컬처박람회 천안문화재단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7.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제2차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쪽 의안번호 4025호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수급자의 탈빈곤 및 국가의 보호에 안주하려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 이유는 해당 조례의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자활기금 사업 범위 및 자금대여 내용을 구체화하여 자활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목적, 안 제3조 사업의 범위, 안 제5조 지원대상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3조 8호 사업의 범위, 전세점포임대자금 대여 대상에 자활기업, 자활사업단 외에 지역자활센터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 사업자금 대여 규정을 정비하고 자활기금 관리 운용 주체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8조의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금 대여, 안 제8조의 3 전세점포임대자금 대여, 안 제10조의2 지원대상 결정 및 통보는 규정을 구체화하여 신설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규정을 삭제하며, 안 제14조에서는 인용 제명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개인정보사전심사 관련 모두 원안 동의, 해당 없음, 개선사항 없음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025호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과장님, 조례를 만드셨는데…. 조례 개정을 하셨는데 우리가 먼젓번에도 보니까 중복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보훈대상자나 참전용사들이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환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네.

엄소영 위원 그런데 이제 조례를 만들면서 중복지원에 대한 금지를 한번 넣었으면 어땠나, 이런 생각을 해요.

타 시도도 보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 때 지원금을 완전히 상환하기 전까지는 중복하여 융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라는 이런 거를 하나씩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없지만, 아니면 다음에 또다시 수정할 기회가 있다든가 이러면 이런 것도 좀 아예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위원님 제안이 일리 있는 제안이시고요.

다음번에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서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함께 고려해서 개정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업자금 상환에 대해서 우리 천안은 5년 거치 5년 내 균등 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 상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네.

엄소영 위원 그런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니까 1년 거치 2년이라든가, 아니면 3년 거치 5년이라든가 이렇게 딱 구분을 지어서 되어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사실 대상자들은 그렇게 아예 정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5년이라면 그 안에 본인들이 형편이 좀 돼서 어떤 상환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저희는 이제 자활기금이 취약계층을 상대로 해서 조금 여유 있게 5년 거치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자활기금 전세점포 임대보증금도 이게 다 들어가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네,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거를 하게 되면….

전에는 몇 명 정도가 이게 혜택을 받았는지….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지금 전세점포의 경우에는 지금 다섯 사업단에 대해서, 지역자활센터 포함해서 현재 다섯 점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네, 네.

이상구 위원 기간은 어떻게 되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이거는 계속 연장을 할 수 있고요.

지금 꾸준히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구 위원 이자는 보통 임대해주면?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연간 1% 이자고, 연체금이 발생했을 때는 3% 연체 이자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전세 점포 임대 보증금 지원은 자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것 좀 말씀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죄송한데, 본인 자부담이요?

이상구 위원 전세점포임대를 보증금을 시에서 그거를 지원해줄 때 자격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지금 일단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것도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하지만 그중에 많은 차상위계층이 있고 수급자 있을 때….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일단 지원을 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지원을 받아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나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 금액이 합리적인 금액인가 이런 부분 적정성 여부를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합니다, 위원님.

이상구 위원 지원에 의해서 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네, 네.

이상구 위원 지원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우리가 지역자활센터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을 해서 저희 시에도 쌍용동에 지역자활센터가 있고요. 지역자활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전반적으로 자활근로자 참가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위탁을 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저희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상구 위원 이 지원을 위탁해서 주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네,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자활센터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광역이 있고, 기초가 있고.

저희도 운영을 하고 있는 전담 센터가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게 예를 들어 시에서 이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한테 점포를 얻을 수 있는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예,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자를 싸게 받아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자활기금을 활용해서…. 예, 예.

이상구 위원 그럼 이게 상당히 이거를 지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그게 또 그렇지는 못하고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복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탈빈곤, 탈수급이고 이렇게 해서 1개의 기업이라도 탈빈곤을 벗어나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이제 자활 참가자들도 하고 사업단도 운영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면 너무 좋죠.

그렇게 해서 지금 2개의 기업이 여성기업인데 주택 분야에서 두 분이 나가서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는데 그렇게 지원자가 많으면 저희는 오히려 반길 일입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들여서 지원자도 많지도 않고, 또한 성공률도 적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다고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탈수급을 향해서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안착을 하는 데까지 걸리는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거고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누룽지라든지 이런 거 만드는 거라든지 부업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포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근로에 참가를 해서 그 비용을 생활기금으로 쓰고 이런 자체가 사실은 감사한 일이죠.

그분들이 정부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고 탈빈곤을 향해서 근로에 참가를 하고 근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자체가 저희는 그 자활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이고요.

이상구 위원 그 목적에 비해 이게 성공 사례나 이런 것들이 많기를 바라잖아요, 저희들은?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당연히 많고요. 근데….

이상구 위원 근데 성공 사례도 많지도 않고 또한 지금 참가 신청도 많지도 않은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또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계속해서 저희가 자활센터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내고 내년에도 지금 일회용품 이런 근절이나 이런 거로 다회용기 이런 세척단이라든지 정리수납 전문가 양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새로운 창의적 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유도를 계속 해내고 있고 그걸 양성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전세점포 운영은 5가구지만 저희가 각종 팩토리라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읍·면·동의 행정센터로 나가 있는 복지도우미라든지 다양한 시장진입형이라든지 부업형이라든지 이런 유형을….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저희가 센터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유도를 해서 근로를 유도해 내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품목도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네,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컨설팅. 아, 이러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예, 그런 전문역량을 계속 교육을 시키고….

그거를 위해서 자활센터가 있는 거니까요. 복지부에서 거기를 창설한 목적입니다.

이상구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5개를 시에서 전세임대보증을 해서 창업을 시켜줬어요.

그중에 몇 퍼센트 정도 1년에 성공을 거두고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지금 꾸준히 해내고 있고 다섯 군데가 있는데 하나 반찬가게 하는 데가 있는데요. 복자여고 있는 데. 거기가 조금 한 군데만 지금 조금 약간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다섯 군데 중에 한 군데만 불안정한 거예요? 아니면 한 군데만 잘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지금…. 아니요. 다른 나머지는 꾸준히 수익을 창출해 내고 있어요.

차량을 깨끗하게 씻는 업체라든지, 누룽지 같은 거 판매하는 업종이라든지 이런 데는 잘 되고 또 일정의 수익금도 나오고 그분들 근로금도 나가고요.

이상구 위원 그럼 점포마다 지원해주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총 1억의 범위 내에서….

이상구 위원 1억 안에서?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예, 점포임대금이니까요.

이상구 위원 인테리어까지 해서 1억입니까? 아니면 전세임대보증….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총 1억입니다.

1억이고 다만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기계 장비라든지 세척 이러면 장비를 사야 되잖아요, 위원님.

그런 거는 또 기능보강 사업으로 해서 추후에 지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사실 이 사업이 잘되면 사각지대나 수급자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다만 이런 사업비가 들어갔을 때 차후 그분들이 이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까지도, 아니면 그 관리까지도….

일단 돈만 지급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관에서 하고 관리까지 해주시면 좀 더 성공 비율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대안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아,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고요.

그 부분들을 저희 서비스연계팀 자활센터를 관리하는 팀과 자활센터가 자주 얘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책은 없나 자꾸 도입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만 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제11조에 제척·기피·회피를 삭제하셨네요.

이 삭제하신 이유가 뭐 특별히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11조 위원회 제척·기피 이런 부분이요?

이종만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이거는 우리 천안시 생활보장위원회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이미 설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 설치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갈음하게 되어 있고 상위법에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삭제가 됐습니다.

이종만 위원 이거 굳이 삭제 안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큰 문제는 없지만 다른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 기능과 위원회 위촉이나 이런 부분이 상세하게 다뤄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척을 했습니다.

이종만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활기금을 8조의 3항 신설되는 항목에 보니까 전세점포임대자금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자활센터를, 지금 쌍용동에 자활센터가 하나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예,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시에서 하는 게.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네.

김길자 위원 근데 이제 개인이 창업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네.

김길자 위원 다른 타 지자체 보니까 개인이 창업할 때는 따로 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만들어놨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네. 위원님, 8조의 2에 보시면요. 이번에 신설한 내용인데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불법이 아닌 영세 상행위를 하거나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이나 아니면 자녀가 학교 갔을 때 1,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 내용이 그 내용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네,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네.

김길자 위원 근데 사실은 학자금 같은 경우는 대학을 나오면 한 4년 정도 걸리잖아요. 전문대는 한 2년 정도 걸리지만.

그래도 한 4년 정도 걸리는데 사실은 이 대학생이 대학을 졸업해서 갚으려면 사실은 5년이라고 정해놓으면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너무 빠듯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다 5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안시도 5년으로 해놓은 게 아닌가….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하거나 할 때 다른 지자체 조례를 다 검토를 해서 서울시를 포함해서 해서 가장 그래도 일반적이고 그래도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5년을 뒀습니다.

김길자 위원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학교 학자금을 대여를 해주는 거잖아요.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예,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게 4년 후에 이 사람이 뭔가를 수익을 창출해서 갚아야 되는데 1년 안에 이거를 갚을 수 있겠냐는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좋은 취지이기는 하지만 5년이라고 정해놓은 거는 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는 생각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근데 이게 규정이 5년 안에 갚는 게 아니라 5년 거치….

김길자 위원 거치, 예.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네, 네. 밑에 보시면 2항에 보면 자금을 대여받은 자는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그러니까 총 10년이 되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그럼 10년이 되는 거예요? 10년 안에 갚으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네.

김길자 위원 지금 여기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자활 단체가 많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지금 저희가 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직영에서.

김길자 위원 예, 예.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예, 그래서 거기에서…. 기금으로도 주고 이 부분은 센터는….

김길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시에서 하는 자활센터 말고도 민간에서 하는 자활센터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지금 그거는 센터가 아니고요, 위원님.

김길자 위원 자활사업단.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사업단이라고 해서 민간한테 주는 게, 일반적으로 하는 게 있죠. 기관·단체….

클린세차나 아니면 자활기업 민들레하우징이나 보람택배나 이렇게 해서 세부사업단이 또 저희가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거기도 지금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그거는 센터가 아니고 사업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단하고 센터하고 다 여기 조례에 포함이 된 거잖아요.

원래 포함이 돼서 센터까지 지금 여기 들어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네, 센터는 말하자면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을 위탁해서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직영해서 팩토리나 이런 거를 직접 하는 거고, 이 5개 기업 자활기업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업자금 점포임대나 다른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그분들이 영업을 하는 거고요. 수익을 창출해나가면서.

김길자 위원 아니, 지금 비용추계서 보니까 3억 원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용을 따로 추계를 안 하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 1건을 보고 하셨…. 자활센터를 보고 이 1건을 보고 하셨으면 여기에 문제가 없는데 또 이제 지금 복지사각지대가 많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센터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사업단도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여져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네.

김길자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 가능한지….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사업비는 지금 총 25억 원이 자활기금으로 저희가 갖고 있고요.

20억은 예산법무과에서 통합안정화 재원으로 별도 관리하면서 저희 과에서 4억 6,000은 저희가 별도의 사업자금, 그리고 나머지 10억은…. 아니, 1억은 하나은행에다 예치해서 이거를 유연성 있게 저희가 계속 가동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위원님.

김길자 위원 크게 문제는 없을 거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네, 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28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아동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아동보육과장입니다.

페이지 121쪽입니다.

의안번호 4026호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국공립어린이집은 23년 10월 말 기준 59개소이며 관내 어린이집 503개소 중 11.7%를 차지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직산역서희스타힐스, 천안극동스타클래스더퍼스트, 성성동원비스타, 백석한화포레나 2단지, 성성한화포레나 1단지는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으로 2024년에 준공 예정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입니다.

보육 현장에서의 경험이 풍부한 위탁업체를 조기에 선정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을 도모하고 입주민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로는 기자재비 1,000만 원, 리모델링비는 사업 면적에 따라 6,0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받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026호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구 위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5개소입니다.

이상구 위원 장애아동…. 지금 5개 국공립어린이집 요건에 장애아동 1명 이상 그거는 지금….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장애아 통합반 운영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상구 위원 담았나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담았습니다.

이상구 위원 안 보여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어디에 있는지 못 찾겠어서….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지금 저희 126페이지에 보면 선정내용에 공개모집 방법에 아마 내용이 나와 있는….

125페이지에 보시면 위원님, 장애아 통합반 운영을 저희가 취약보육시설을 두 가지 이상 운영하는 조건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데 그때는 장애아 통합반 운영을 꼭 포함해서 하도록 이렇게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구 위원 만약에 장애아동이 신청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통합이기 때문에 일반 아동을 보육을 하는 거고요.

이상구 위원 강제규정은 아니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저희가 조건을 위탁 계약조건을 할 때 의무적으로 넣은 거거든요.

근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일반으로 돌려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구 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상…. 물론 지금 강제로다가 규정을 할 수 없다면 사실상 조건에 들어가 있지만 없어도 만약에 그런 장애아동이 신청을 안 해도 그게 결국은 그대로 이어가는 거 맞지요, 국공립으로? 그래도 그냥 위탁을 그냥….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아, 위탁계약 그 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거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상구 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계약조건 할 때 반을 구성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거기에 따라서 이용 신청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반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저희는 운영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반 구성을 한다면.

이상구 위원 제가 생각하고 있고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했던 이유는, 물론 일보 전진을 했다고 봐요.

거기에 장애아동 통합교육을 해서 그거를 하나를 조건을 넣었다는 것까지는 저도 하는데, 결국은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실효성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개인적으로 의문이 좀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모집을 할 때에도 이 취약보육을 무조건 2개 이상 운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야간보육을 하든, 다문화보육을 하든 이런 것 등을 선택해서 하게 되어 있는 건데 의무적으로 장애통합반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를 운영하게끔 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규제를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이 될 것이고, 다만 이제 만약의 경우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정말 수요가 없어서 반 구성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운영을 어쩔 수 없이 일반적인 내용으로 돌려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장애통합반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게끔 그런 조항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어린이집 원장이 일부러 장애아이들 신청받는 과정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저희가 기울이겠습니다, 주의를.

다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린이집 대상자들이 이용 신청을 하고 원아 접수를 할 때 전산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요.

굉장히 투명하게 운영이 되어서 어린이집 원장이 마음대로 그런 반 구성을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거 당부이고 부탁인데 어차피 이런 제한조건을 넣은 상태에서 이게 이왕이면 실용성이 될 수 있게 적극적인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꼭 국공립에서 했을 때 장애아 통합교육으로 갈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금방은 이루어진다고 저도 그렇게 쉽게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면 이거는 앞으로 가야 될 교육이다 생각을 들어서 홍보에도 관심을 많이 써주시고 위탁할 때도 이거를 충분히 위탁자들이 꼭 장애아동을 같이 통합교육을 할 수 있는 아동들을 잘 선정해서 그 교육을 좀 이뤄갔으면 한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5분발언 이후에 아동보육과에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서북구에는 전체 몇 개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지금 서북구에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북구에는 38개소가 있고요. 동남에는 21개소가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되는 데는 100% 다 지금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지금 설치가 되고 있는 것은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거의 다 되어 있고 앞으로 계속 신규 아파트를 짓는 곳에 500세대 이상 되는 데는 의무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에 보면 사업비 현황에 보면 리모델링비나 자재비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기는 했는데 면적 대비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근데 보통 보면 1억 2,000 정도 이렇게 다 예산이 서 있기는 한데 이거는 리모델링을 해서 부족하거나 남거나 이랬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남는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되고요. 부족한 경우에는 자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엄소영 위원 아, 자부담으로?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엄소영 위원 자부담으로 설치한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39분)

○위원장 유영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아동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의안번호 4027호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7쪽입니다.

우리 시는 공백 없이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다함께돌봄센터 6·7호점은 불당 리더힐스아파트와 문화동 천안역필하우스에듀시티1단지아파트에 설치 예정이며, 8호점은 2019년 생활 SOC 복합사업에 선정되어 2024년 준공되는 직산도서관 내 설치 예정입니다.

이용 정원은 6·7·8호점 모두 20명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돌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초등돌봄의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5년으로 공개모집의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로 관련 조례에 의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모집 및 심사 위탁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8,300만 원으로 인건비 7,100만 원, 운영비 1,200만 원입니다.

이번 6·7·8호점의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로 5억 1,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그중 3억 원은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027호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만 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사업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운영비와 인건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종만 위원 예, 도 교육청하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아, 예. 저희가 리모델링비로 국가에서 5,000만 원, 기자재비로 2,000만 원을 지원해주는데요.

교육청에서 리모델링비를 개소당 1억 원씩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받아온 내용입니다.

이종만 위원 그래서 세 군데에서 3억이라는 소리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그렇습니다.

이종만 위원 개소당이라는 게 빠져가지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위원님.

이종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지금 현재 다함께돌봄센터가 5개가 지금 운영 중이고 이번에 3개가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8개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럼 앞으로도 또 몇 개 정도 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시장님 공약으로는 기간 내에 10개소를 확충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법상에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에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실시설계 사용이 21년 3월 이후에 승인된 공동주택 내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500세대 이상 주택 단지 내에는 다함께돌봄센터도 설치 의무화가 되어서 무조건 해야지 되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면 장소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새로 아파트를 500세대 이상 짓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라고 봐도 돼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맞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천안시 통합돌봄센터 및 중간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48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통합돌봄센터 및 중간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노인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노인복지과장입니다.

135쪽 의안번호 4028호 천안시 통합돌봄센터 및 중간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봉명동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 중인 통합돌봄센터와 중간집이 2024년 7월에 완공 예정에 따라 돌봄서비스 제공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통합돌봄센터는 노인들에게 다양한 방문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기관으로 2024년 9월에 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간집은 퇴원한 자의 회복 지원을 위한 단기 입주시설로 남녀 각 2개 실로 총 4개 실이며, 통합돌봄센터와 함께 위탁할 예정입니다.

위탁 기간은 개소일로부터 3년이며 11월에서 12월 중 공개모집 공고를 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 이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028호 천안시 통합돌봄센터 및 중간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복아영 위원 지금 통합돌봄센터 및 중간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올라온 거 같아요. 맞나요?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네.

복아영 위원 지금 현재 통합돌봄센터가 천안시에 몇 개소죠?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천안시에 통합돌봄센터는 없습니다.

복아영 위원 지금 현재 아예 없나요?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네.

복아영 위원 지금 만약에 생긴다면 여기 봉명동이 처음으로 생기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예, 천안시에서 처음으로 개소하는 사항입니다.

복아영 위원 현재 지역사회통합돌봄 실행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혹시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네, 저희가 올해 3월에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돼서요, 2025년까지 시행을 할 계획이고요.

실행계획서는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거를 매년 실행은 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네.

복아영 위원 그러면 그 실행에 따른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저희가 올해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어쨌든 이 통합돌봄센터가 봉명동에 처음으로 생기는 거긴 하지만 조례에 따라서 지역사회통합돌봄 실행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고, 또 매년 실행을 하게끔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 센터가 설치가 되면 이런 부분들이 또 이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매년 실행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 유영진 그럼 팀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통합돌봄팀장 김송숙 통합돌봄팀장 김송숙입니다.

매년 통합돌봄계획 실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용역으로 결과보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대상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또 부양의무자들에 대한 부담감, 부양에 대한 부담감까지 저희가 감소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돌봄센터를 저희가 개소하면 등급 외 자, 저희가 요양 등급을 받지 않는 대상자, 또 사각지대에 계시는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아영 위원 그러면 아까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용역을 줘서 어쨌든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위원장 유영진 팀장님, 마이크 켜고.

○통합돌봄팀장 김송숙 네, 그렇습니다.

복아영 위원 어쨌든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지만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 통합돌봄센터가 처음으로 천안시에서 생기고 봉명동에 생기는데 사실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동의안에 올라온 거 관련 법률 보면 천안시 노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 삼아서 올라오기는 했지만 사실 이 조례안에 있는 내용들은 제대로 잘 시행은 하고 있나라는 의문은 들고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기만 해도 좀 눈에 보이는 몇 가지가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까지도 잘 이행이 돼서 이 통합돌봄센터랑 중간집 민간위탁까지 제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잘 숙지해서 문제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통합돌봄센터하고 중간집하고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100m 정도 됩니다.

김길자 위원 100m 정도 돼요?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인력이 8명인데 그러면 몇 분은 중간집에 상주하시고…. 두 분 정도가 상주하시나요? 여기 지금….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중간집에 일단은….

김길자 위원 중간집에 네 분 정도를 이용하실 수 있게끔 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방문서비스 제공, 중간집 운영해가지고 사회복지사 한 분, 한 분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스마트 ICT관제센터고, 그다음에 이제 통합지원상담실 상담사예요. 여덟 분 중에 센터장 빼고.

그래서 남녀 각 2개 실에 네 분 정도를 수용할 수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네.

김길자 위원 근데 만약에 퇴원하시면…. 물론 건강이 괜찮아지셔서 퇴원을 하시겠지만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할 텐데 이 두 분의 인력 가지고 가능한지, 여덟 분이라서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통합돌봄센터의 인원이 여덟 분인데 그중에 이제 두 분이 여기를 가셔서 하셔야 될 거 같은데….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인력 문제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결되고 나서 저희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하고 별도로 상의해서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김길자 위원 운영비를 시에서 책정해서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네.

김길자 위원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운영비하고 사업비. 예, 인건비. 저희 시 시범사업에….

김길자 위원 그런 부분이 협의가 잘 되어야 될 거 같아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네, 저희가 충분히 협의해서 인력에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여기 한번 중간집에 들어오시면 최대 얼마까지, 기간?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케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한번 현장에는 가보셨어요? 100m?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네. 가봤어요.

김길자 위원 가보셨어요?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네.

김길자 위원 왔다 갔다 하는 데는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네.

김길자 위원 제가 지도상 보니까 조금….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제가 지도상으로 확인했을 때도 직선거리 100m고요. 정확한 거리는 동선을 확인했을 때는 140m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 간단히 여쭤볼게요.

통합돌봄센터, 병원에 있다가 케어하는 거잖아요.

시설은 어느 시설 같은 거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통합돌봄센터에요?

이상구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맞춤돌봄센터에 1층은 통합돌봄이나 아니면 맞춤형돌봄, 어르신 일자리 상담실을 1층에다 하고요. 2층에는 방문서비스를 할 계획인데요.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않은….

이상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병원에서 나와서….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그거는 이제 중간집으로….

이상구 위원 중간집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예.

이상구 위원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의학적인 그런 시설은 되어 있지 않고 거의 상담식으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만 있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네.

이상구 위원 자활시설이라는 거는 없고?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돌봄센터…. 방문서비스나 다 그냥, 거의 사무실 형식으로 통합돌봄센터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요.

중간집은 환자가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탁자하고 상의해서 환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중간집은요.

이상구 위원 그래도 자활시설이 들어간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통합돌봄센터 및 중간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K-컬처박람회 천안문화재단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19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5항 K-컬처박람회 천안문화재단 공공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143쪽 의안번호 제4029호입니다.

K-컬처박람회 천안문화재단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K-컬처 산업의 지속 확산 토대를 마련하고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천안 및 독립기념관을 K-컬처의 메카로 알리고자 개최한 K-컬처박람회는 흥타령춤축제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천안문화재단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업무 협업을 통해 보다 나은 2024년 천안 K-컬처박람회를 추진하고자 천안문화재단에 공공위탁하여 박람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24년 천안 K-컬처박람회의 총사업비는 40억 원으로 이 중 필수 사무운영비를 제외한 38억 100만 원을 천안문화재단에 공공위탁하여 박람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내용으로는 공공 및 전시회를 포함한 박람회 기획 및 행사 운영 전반, 무대 및 부대시설물 설치, 굿즈 판매 등 수익사업,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등이며, 천안문화재단 공공위탁을 통해 최고의 K-컬처박람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 143쪽부터 1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K-컬처박람회 문화재단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029호 K-컬처박람회 천안문화재단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소영 위원 과장님, 우리 K-컬처가 내년에는 5월 달 쯤 하신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5월 22일부터 26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22일부터 26일까지 할 계획이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엄소영 위원 근데 올해는 시에서 전적으로 K-컬처박람회를 준비를 해서 했는데 시에서 K-컬처박람회를 했을 때와 문화재단에 위탁했을 때의 차이점이 어떻게 달라지고 뭐가 어떤 게 문화재단에서 했었을 때 좋은 점이 있는지에 대한 그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재단은 흥타령춤축제를 20여 년간 운영해온 전문가 집단입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K-컬처박람회 TF팀을 마련해서 직원을 발령을 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 인사 때도 벌써 3명이나 인사발령이 났고, 또 한 분이 출산휴가 예정으로 되어 있는 상황 등 인력 운영에 있어서 직원들의 이동이 너무 잦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신규로 오는 직원들한테 또 그 업무에 대해서 다시 인수인계를 하고 업무 파악을 하고 하는 기간이 2∼3개월은 족히 소요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내년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5월에 축제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시간이 촉박한데 또 1월에 충원을 해서 직원들을 또 교육을 시키고 또 축제 준비를 하다 보면 지금 남아 있는 직원 4∼5명의 업무가 과부하가 생길 예정도 있고요.

또 저희가 행정기관이다 보니 각종 단체나 기관들에서 기부금이나 그런 거 받는 거에 대한 처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화재단은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이점이 있고 또 전문적인 인력들에 대한 그런 우리가 운영에 대해서 노하우를 배우면 좀 더 좋은 박람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엄소영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흥타령축제는 다른 거하고 했을 때도 문화재단에서 한다고 해서 기부금을 다른 데서 많이 받거나 그런 거는 아닌 거 같고요.

본 의원 생각하기에는 천안문화재단에서 문화재단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나가는 거보다는 시에서도 TF팀을 내실 있게 해서 끌고 가는 것도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내년 5월에 행사인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전문가들이나 재단에서 우리 시에 파견을 문화재단에서 우리 시 쪽에 오게 해서도 해도 되는 거 아닌 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 꼭 문화재단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해야지 되는지 저는 그 부분이 조금….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위원님 말씀도 상당 부분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문화재단에서도 파견을 해서 근무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우리 자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재단에 받는 기부나 그런 거 포함해서, 또 수익사업을 우리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문화재단에서는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도 있고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소영 위원 수익사업 할 수 있는 거만 문화재단에다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그렇게 운영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저는 흥타령축제도 그쪽에서 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 시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인원이 부족하면 또 뽑고 할 거 같으면 우리 천안시에서도 축제를 위해서 전문가들을 다시 또 계약기간을 해서 얼마 동안 뽑는다 하면 전문가들을 뽑아서 그냥 하면 되지 왜 문화재단에다가 이거를 줄까, 위탁을 할까, 이거에 대한 부분을 저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전문가를 추가로 저희가 뽑을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도 우리 시하고 이렇게 같이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하는데 상당 기간이 소요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면 올해 K-컬처 잘되셨다고 말씀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네.

엄소영 위원 성황리에 되셨다고 생각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첫해에 비해서는….

엄소영 위원 첫해에 비해서 잘했다고 생각하면 그분들 같이 일하셨던 분들은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다시 뽑을 때 뽑아서 같이 또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문화재단에서는 저희가 자문을 받은 한 분한테 축제팀장한테 자문을 받은 사항이고요.

그거로 인해서 문화재단에 추가로 인력 채용이나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문화재단 그 인원 가지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같이?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아니, 추가….

엄소영 위원 추가로 또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추가로 일정 부분은 기간제로 뽑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2명이든 3명이든 또 뽑으셔야지 되는 거죠, 다시?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예, 더 뽑아야 됩니다.

엄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복아영 위원 먼저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국장님,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시정질문은 시민의 입장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시 정책 방향을 의회에 나와서 대외에 의사를 표시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형식적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아영 위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시의회 의원이 시정에 대하여 시장 등의 시정관계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묻는 일을 말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민의 대변자인 지방의원이 민원이나 지역 현안, 여러 가지 정책 제안 시 시정질문을 통하여 현안을 토론하고 행정책임자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정질문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본래의 목적과 달리 사실 제가 그동안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느낀 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책임감 있는 답변을 위해서 시장 답변 또는 국장 답변을 받기 위해서 밤새 공부하고 이렇게 또 하는데 거의 자유발언화가 된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무책임한 자리인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불과 한 달 전에 저도 K-컬처 관련된 질문을 드리기도 했지만 불과 한 달 전에 유영채 의원님께서 국장님을 상대로 이 K-컬처박람회 관련해서 기존의 팀 체제를 준비단 체제로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로 분명 여기 지금 회의록에도 나와 있고, 또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한 달 후에 이렇게 좀 변경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제가 시정질문 할 때 답변할 때 그때의 상황과 판단은 조직단을, 단장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천안시의 그때까지의 최종, 그때까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조직을 구성하겠다라고 결정이 난 상태였고요. 그렇게 진행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저희들도.

그런데 사실 사정변경이 원칙…. 그때까지는 제가 추진단을 구성해서 단장 체제로 운영하겠다. 이것이 결재를 받은 것이고 가기로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행정은 그때그때의 새로운 변화에 수용하기도 하고 이 대안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으면 그걸 수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칙이 변한 게 아니라 사정변경의 원칙이 발생하면 그것이 우리가 당초 목적을 했던 것에 효율성이 높거나 그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면 변경해주는 것이 또 맞거든요.

근데 그런 제언을 아까 복아영 위원님한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제언을 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했어요. 추진단으로 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위탁을 해서 하는 게 맞는가.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문화재단에다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보다 K-컬처박람회가 목적으로 하는 최종 도달지에 안정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복아영 위원 국장님, K-컬처가 더 나은, 그리고 효율성 있게 가기 위해서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다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원칙 말씀하셨는데 그런 원칙과 절차대로 가시려면 오래전부터 이런 조직체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미 5월 달에 K-컬처 관련해서 시작을 이미 예상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조직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먼저 고민이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는 과장님한테 먼저 질문드릴게요.

천안 K-컬처박람회 조직운영 변경 검토를 통해서 지금 이 동의안이 올라왔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천안 K-컬처박람회 조직운영 변경 검토보고서는 언제 했죠?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이거는 저희가 11월 6일 자로 최종 결재를 받았습니다.

복아영 위원 11월 6일 자로 최종 결재면 시작은 언제 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시작은 11월 초에 시작이 됐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10월 말에 했을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11월 초쯤입니다.

복아영 위원 그러면 K-컬처박람회 조직운영 변경 검토에 대해서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드린 적 있으세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이게 확정이 시장님께서 확정을 하신 게 11월 6일이기 때문에….

복아영 위원 아니, 이 검토를 통해서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최소한의,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최소한의 이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왔는지는 보여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한 달 만에 답변이 바뀌었는데….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예, 사전에….

복아영 위원 하다못해 절차까지도 어기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왔는데 이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내용이 아무것도 모르고 계십니다, 여기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의회에서는 여기에 통과만 해주면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죠?

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여기가 무슨 위탁하는 업체도 아니고 뭐만 하면 다 문화재단에 넘기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저번에 어린이날 행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문화재단에다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어렵더라도 위원님의 기조에 있어서 수용을….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내부결정을 했어요. 강력하게 지시를 했고요.

그다음 이 K-컬처박람회는 복아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충분히 일리가 있고 공감합니다.

저도 일련의 절차상 문제가 하자가 있는 게 아니냐, 흠이 있는 게 아니냐,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답변 때도 그때 답변한 것도 어긴 것이 아니냐.

그것은 제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어긴 게 아니라 그때는 저도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는 것이었다.

다만 팀으로 하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 사무관급 단장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었어요. 그때가 10월 아마 10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 20일 날 하겠습니다. 단장 구성하겠다. 조직개편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우리가 공직자에서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 맡는 것이 효율적인 거냐 같은 비용을 들였을 때,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거냐. 사후에 그런 일이 검토가 됐었다.

그런데 최종 의사결정은 시장님이 하는데 그때까지 시장님도 단장으로 가는 거로 갔었어요.

그런데 11월 6일 날 검토를 신중히 하다가 그게 낫겠다라는 결정이 떨어지고 아마 제가 이 부분은 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한테 의견을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될 거 같다 해서 아마 얘기를 했었는데 만일 그것이 생략됐다면 위원님 여러 분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재단에다 미루거나 그런 취지는 없습니다.

다만 K-컬처박람회가 흥타령을 계속 연속적으로 매년 하는 거거든요.

근데 K-컬처박람회는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일정 기간 끝나면 소멸했다가 또 2년 있다가, 3년 있다가 다시 박람회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산 엑스포, 그다음 보령머드엑스포도 도청에서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생각한다. 왜, 거긴 아마도 축제전문기관이 있다.

우리가 형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용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해도 문화재단에서 해도 같지만 형식적인 측면에서 문화재단에서 하면…. 우리 공직자들은 사실 인사이동이 많이 있고 전문성이 없는 것은 맞는 거거든요.

복아영 위원 국장님, 문화재단에 대한 문제는 차후 문제 같아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아, 그러니까요. 예.

복아영 위원 저는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게 시정질문 답변에 관련돼서 분명히 추진단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박람회 조직운영 변경 검토보고서에 따라서 갑자기 변경이 됐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군다나 절차가 맞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의를 제기하는 거고요.

하다못해 이런 동의안이 올라오면 그 박람회 조직운영 변경 검토안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게….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맞다. 예.

복아영 위원 맞고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그거 제가 답변….

복아영 위원 제 말이 틀립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아니, 맞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제가 말씀 다시 한번 말씀….

복아영 위원 그냥 무조건 동의안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면 돼요?

그리고 위탁 기간 11월부터 하면 됩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그 부분에 미스테이크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결재서류가 11월 6월 자 변경된 게 있었는데 10월 달에 단장으로 하겠다고 최종 의사결정을 맡은 게 있었어요.

그대로 가면 저도 이렇게 위탁 동의안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새로운 사정변경을 제시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긴밀히 검토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복아영 위원 저는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조직 변경에 있어서도 시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사실 물음표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천안 K-컬처박람회 조직운영 변경 검토보고서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복아영 위원 그리고 정회 요청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만 위원 저도 짧게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문화재단으로 가게 되면 너무 방대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그 부분….

이종만 위원 그렇지 않아도 문화재단이 말이 많고 탈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문화재단이 추가로 인력을 충원하거나 그런 것은 상시 인력을 하거나 그런 것은 상당히 저희도 제한을 하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기제나 기간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축제 전문인력을 저희들이 1년이나 2년 동안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소멸하면 다시 해산하는 그런 과정을 넣었기 때문에 조직이 방대해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방대해진다는 것은 발생하지는 않고요.

적정 인원 내에서 기간제라든가 한시적으로 뽑아서 인력을 하다가 그 사업이….

이종만 위원 인원의 방대성보다 금액에 대한 방대,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그것은 아까 저번에 시정질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박람회를 29억을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보령머드엑스포 같은 경우는 몇백억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리고 금산엑스포도 그렇고.

최소 비용으로 해서 사실 박람회 형식을 다 갖추지 못했어요.

박람회가 전시고….

이종만 위원 자, 그러면….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문화 상품을 전시하고 파는 건데 그런 부분은 생략됐다….

이종만 위원 제가 볼 때는 총감독의 역할하고 그 밑에 뭐….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지역감독.

이종만 위원 예, 지역감독들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됐다고 보는데 그런 거로 인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지역감독과 총감독은…. 우리 공직자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종만 위원 그거를….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완적 요충을 해줬고요. 그들이 많은 자문과 어떤 의견을 제시해서 그걸 담을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박람회 팀에서 운영한 전문인력들 보면 축제와 행사 관련이 없었던 사람들이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이종만 위원 본 의원 생각은 위탁보다 전문성을 감독의 더 역량을 키우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으로 위탁 기간을 조직위원회 설립 시까지라고 했는데 그 조직위원회에 대한 플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그건 내년에 국제행사 승인 요청을 하고요. 조직위를 구성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종만 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네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그렇습니다.

이종만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이 될 수도 있고 후년이 될 수도 있고 3년 후에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최대한 내년에….

이종만 위원 맞추려고 노력만 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예,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부연 설명으로 지금 김창민 팀장님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잠깐 말씀 부탁드립니다.

○K-컬처박람회팀장 김창민 안녕하세요? K-컬처박람회 팀장입니다.

조직위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조직위는 저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거치고 나서 그리고 충남도랑 협의를 하고 충남도에서 승인이 떨어져야지 조직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조직위라는 자체가 K-컬처박람회 재단법인입니다. 법인격의 성격을 갖는 거거든요. 그것도.

대신 그거는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세계박람회를 하게 되면 그 조직위는 해단이 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5월 달에 행사가 끝나면….

이종만 위원 그러면 여기에 위탁 기간을 넣을 필요가 없죠. 그런 얘기를 써줘야지….

○K-컬처박람회팀장 김창민 네.

이종만 위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여기 “K-컬처박람회조직위원회가 설립될 때까지” 이렇게 해놨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K-컬처박람회팀장 김창민 일단 저희가 재단에 계속 위탁하는 형태가 아니라는 틀에서….

이종만 위원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게.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내년 한 해 행사하는 동안은 위탁해서 하는 거고요.

조직위가 구성이 되면 그 법인화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체적인 운영을 별도로 또 할 겁니다.

이종만 위원 그럼 결론은 임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그리 가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아닙니다.

세계대회를 26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세계대회가 끝나면 다음에는 K-컬처박람회가 매년 개최를 할 것인지, 아니면 격년제로 할 것인지 그런 것도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종만 위원 결론적으로 위탁 기간이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위원회 설치되고 나서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흘러가 버리면 또 문화재단에서 계속해 나갈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아닙니다.

세계대회가 끝나면 조직위가 해산이 되니까 그때는 또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이종만 위원 조직위만 해산이 되죠.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또 시에서 할 겁니까?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할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그 부분은요, 미래에 관한 사항인데….

이종만 위원 글쎄 그때 또 가봐야 알 거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K-컬처박람회를 세계박람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연속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이종만 위원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예.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3∼4년이나 5∼6년마다 또 박람회를 하는데 그것을 문화재단에서 계속적으로 하지는 않죠.

그때 필요한 조직위를 구성해서 운영하면 되는 문제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다음은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사유에 보면 “대형행사 경험 등의 노하우 확보를 통한 박람회 질적 향상 도모”, “대형행사 등 전문기관 천안문화재단 위탁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K-컬처박람회 연구모임도 하고 있지만 과연 문화재단에서 흥타령축제 대형 계획을 천안에서 제일 큰 축제를 하고는 있지만 모든 시민들, 모든 전문가들은 흥타령축제와 K-컬처박람회는 차별화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방향성이나 모든 게.

과연 그럼 문화재단에서 이 질적 향상 도모가 가능한 건지, 그거 때문에 가는 건지.

또한 뒤에 보면 위탁내용을 보면 “K-컬처박람회 기획 및 행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이번 K-컬처박람회 이거 했어요, TF팀에서.

또 “K-컬처박람회 계약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이게 문화재단이나 TF팀이나 다를 바가 없거든요. 큰 전문성을 요하지는 않아요.

자, 또 하나. “시설물(무대, 부대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이거는 위탁만 주면 돼요. 좋은 업체가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죠?

“K-컬처박람회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이거 또한 TF팀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K-컬처박람회 홍보활동” 또한 이건 더하고요.

뭐가 지금…. 잘했다면서요? 성공적이었다면서요?

근데 어떤 거,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서 문화재단에다 준다? 자신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제가 부연적으로 설명드리면요.

사실 문화재단을 저희들이 천안시에서 재단이라는 독립된 기구를 만든 이유가 연속성이고 항상성이거든요.

그동안은 예전에 흥타령춤축제를 시청 공직자들이 했었어요.

그런데 공직자들은 축제 전문기관이라는 게 없죠.

이상구 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그런데….

이상구 위원 이 부분 자를게요.

그러면 1회 때부터 문화재단에서 했어야죠.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이상구 위원 맞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K-컬처박람회가 2∼3년 동안은 우리 공직 내부에서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판단 아래 시작은 그렇게 했었던 거다.

그런데 1년하고 이것이 세계박람회로 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좀 더 촘촘하고 세밀한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들의 노하우가 필요하다. 그런 인적자원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문화재단을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왕에 만들어진 인적자원이 있으면 그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곳에 최종적으로 도달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계획은 우리가 하는 것이었으나 새로운 환경이 변해서 사정이 바뀌었어요.

그걸 사정변경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정변경을 위원님들께 충분히 숙의를 드리고 동의를 구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받아야 할 비판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

이상구 위원 사정변경은 변경될 수 있겠죠.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런데 이거를 문화재단으로 돌릴 수 있는 사정변경이라고 저는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 자화자찬 다 하셨잖아요. 잘했는데 왜 이거를? 굳이? 더 잘하기 위해서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공직 내부에서 인력을 확보한 것도 있지만 부족해서 지역감독, 총감독을 뽑았고요.

또 문화재단에서 파견을 받아서 했고요. 또 문화재단에서 인력….

이상구 위원 아니, 인력을 보내는 건 이해하겠어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했던 부분이 있다.

이상구 위원 여기 지금 다 위탁을 주는 것들이 전부 다 계약에 의한 것들이잖아요, 지금.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아….

이상구 위원 그게 어떻게….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5일간의 이렇게 축제를 제가 맡아서 하다 보면 종합병원이라고 보면 돼요.

표현이 그렇지만 어떤 이렇게 외과, 내과 이런 게 아니라 5일간의 축제를 하면 병원으로 따지면 종합병원이 다 하나가 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그런 큰 틀에서 움직여야 되더라. 하루 이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구 위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TF팀에서 문화재단 인력을 이쪽으로 파견을 시켜야 되는 게 맞지 왜 이걸 전체 이런 이런 이런 거 가지고 변경시켜서 TF가 굉장히 자화자찬하고서는 성공했다고 해놓고서는 더 좋은 질적 향상,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무슨 행사운영에 관한 전반 이런 거를 갖다가 여기서 문화재단으로 다 위탁을 한다? 이해가 가겠어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간의 활용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K-컬처박람회를 우리 천안시에서 지금 하고 있으면 거기에 있는 거기 있는 인력이 5명이 와서 자문이나 조언을 할 수 없죠.

의견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단에서 만약 하게 되면 우리 팀에서 조금 파견 나가면 거기 있는 사람과 같이 그룹미팅으로도 좋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이상구 위원 여기 내용들이 위탁을 다 주잖아요, 지금. 계약까지 전부 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아니, 위탁은 주는데 그 위탁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용과 실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주는 거거든요.

담아서 주는 게 어려운 거지 계약하는 행위는 쉬운 거예요.

이상구 위원 담아서 그냥 하면 되지 왜 그걸 담아서 줘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아니, 근데 이게 담을 때 어떤 내용을 구성해서 플러스 구성해주잖아요.

담을 적에 우리 의견을 계속 담아서 줘야잖아요.

그것이 어려운 거지 계약하는 것은 쉬운 거죠. 그 업체는….

이상구 위원 그래서 총감독을 두는 거고, 좋은 총감독을 두는 거고 거기에 서브하는 감독들을 둬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지 결국은 문화재단으로 가더라도 총감독 둘 거예요. 맞죠?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처음에….

이상구 위원 또 뽑을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총감독은….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총감독은 저희 지금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예.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적에 총감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운영을 해보니까 총감독이 필요성을….

이상구 위원 자, 그러면 총감독…. 그래요. 안 뽑아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이상구 위원 안 뽑아요. 그러면 자체 내에서 그러면 다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없이 한번 해보겠다.

이상구 위원 없이 한번 해보겠다. 이것도….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처음에는 총감독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상구 위원 저희 1회 때도 이거 우리가 TF팀 만들어서 공무원이 한번 해보겠다, 이래서 문화재단은 여러 가지 문제성, 뭐 불편한 게 있으면 또 하겠다.

그럼 이번에는 문화재단으로 갔는데 질적 향상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총감독도 다 없이 한번 또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돈 몇십억씩 날려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아니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면 그 문제점이 노정이 됐잖아요.

총감독을 해보면 좋을 것이라고 그때는 확신이 들었었고 한번 해보겠다, 그런데 지역감독과 총감독 체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서 인적 갈등이 있고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아, 이것은 버리고 다시 가자.’

그래서 점점 발전해가는 거죠.

이상구 위원 그럼 그거를 문화재단으로 가면 그 문화재단에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해도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천안시에서 K-컬처박람회를 직접 운영해도 할 수 있어요. 그거 못 한다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문화재단에다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볼 적에 그것을 이익형량을 구분해봤더니 그 저울의 기울기가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다.

이상구 위원 그럼 처음부터….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아, 처음 할 때는 몰랐죠.

이상구 위원 1회부터 문화재단으로 보냈어야죠.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처음에는 그걸 몰랐죠.

이상구 위원 몰랐으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그때는 몰랐죠. 처음 시도할 적에 어떻게 알겠어요.

이상구 위원 정회 요청할게요.

○위원장 유영진 의견 조정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이게 K-컬처박람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 세계박람회로 가기로 한 거는 다 인지를 하셨었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와서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하는데 도하고 세계박람회로 가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여쭙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네.

김길자 위원 그런데 최초의 어차피 2026년도에 세계박람회를 염두에 두고 K-컬처박람회를 추진을 하셨었는데 나름 그래도 처음 박람회치고는 그래도 잼버리에 비해 나름 잘 치렀다.

거기에는 TF팀장의 아주 피를 토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본 의원은 자칫 이게 문화재단으로 가면 색이 바라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흥타령하고 차별화를 위해서 TF팀을 만들어서 K-컬처를 추진을 해왔었는데 결국은 이 문화재단의….

물론 여기 추진하면서 문화재단의 도움을 받기는 했어요.

근데 전적으로 위탁을 해서 가게 된다면 과연 흥타령하고의 차이점, 차별성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너무 짙게 들어요.

그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복아영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이런 조례안, 동의안보다는 시정질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원들도 시정질문 준비에 아주 밤을 새가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답변은 완전히 그냥 배추밭 갈아엎듯이 갈아엎고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진짜 정말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서요, 더 좋은 K-컬처박람회 하고 26년도 이외에 세계대회까지 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절차를 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절차가 내년 5월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년대로 올해처럼 8월에 한다면 조금 그래도 숙고할 시간이 좀 있을 거 같은데 5월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어서 정말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 거 같아요.

근데 본 위원들도 모르게 이게 공공위탁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가 고민이 좀 많습니다.

사실은 전적으로 찬성하는 편은 아닙니다. 과장님,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네.

김길자 위원 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과 관련해서 예산안과 위탁 동의안이 같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 약간 흠이나 하자가 있었다.

그것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했다는 위원님들의 질책을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행사를 위해서 문화재단과 협의사항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부분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께서 큰 그림으로 큰 틀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이해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 말씀드립니다.

김길자 위원 그 조직위원회 기간이 11월부터 조직위원회 설립 시까지인데 조직위원회 설립 시까지의 기간을 얼마를 예상을 하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저희가 5월 K-컬처박람회가 끝나고 바로 용역을 시작을 해서 가능하면 내년 말까지는 조직위를 꾸려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내년 말 전에 이게 조직위가 꾸려져야 내후년 사업은….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또 K-컬처 팀에서 할 수가 있는…. 조직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는 사항이 오는데 너무 늦어진다고 하면 다시 또 문화재단에서 지금 연거푸 2년을 해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 나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용역도 좀 본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용역을 추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게 지금 2026년을 국제박람회를 염두에 두고 한다라고 하면 내년에 24년, 25년 문화재단에서 계속하고 26년에 과연 이게 국제박람회로 거듭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진짜 정말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많이 되네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예, 그래서 저희가 25년 이후로는 조직위를 구성을 해서 조직위에서 대회를 박람회를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영진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계시는데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 일곱 분은 정말 부결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천안시의 큰 행사인 K-컬처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마음 똑같은 마음입니다.

이번 한 번은 동의해 주시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한 조속히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네.

○위원장 유영진 그러면 믿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므로 의사일정 제5항 K-컬처박람회 천안문화재단 공공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7.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25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듣고자 경제산업위원회에 연석회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서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출석위원(7명)

  • 유영진이종만류제국복아영엄소영김길자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박민애
  • 사무직원 장은주
  • 속  기 신혜리 김진아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
  •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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