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천안시의회(제2차정례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3년 11월 21일(화)
장 소 :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천안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4.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심사안건
1. 2023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2. 천안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4.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허준석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영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6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부 안건 중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감독과 코치 및 선수로서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적으로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공동 발의해 주신 김미화, 정선희, 김행금, 박종갑, 이병하, 육종영, 류제국, 엄소영, 권오중, 이종담, 김명숙, 김영한, 강성기 의원님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1. 2023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유영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세부안건별로 각자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한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2호 안건부터 심사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2호 백석동 파크골프장 조성 변경 건에 대해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용재 회계과장입니다.
페이지 67쪽입니다.
의안번호 4024호 2023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취득·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성거읍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 사업 등 6건으로 취득은 토지 1만 6,344㎡이며, 건물은 3,878이며, 총 사업비 20억 3,400만 원이며, 처분은 토지 3만 6,306㎡이며, 처분 가액은 507억입니다.
먼저 페이지 72쪽입니다.
안건번호 2호 체육진흥과 소관 백석파크골프장 조성 변경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00세까지 이어지는 스포츠활동 일상화와 함께 웰빙스포츠공간 조성으로 실버체육 활성화 도모코자 백석동 574번지에 사업비 60억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에 따라 사업비가 당초 60억에서 97억으로 30% 이상 증액되어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합니다.
파크골프장 36홀 및 부대시설 조성사업으로 2023년 12월에 착공하여 24년 9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의안번호 제4024호 2023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2호 의안 백석동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변경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이 파크골프장의 진입로가 변경이 됐다고 사전 설명 시 제가 들었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위원님, 담당 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관계 공무원, 안내판 설치)
○체육시설팀장 임병국 시설팀장이 대신 답변….
○위원장 유영채 놓아봐요. 거기다 놓아 봐.
올려봐, 거기다가. 왜 들고 그래? 그럼 더 편하지.
○체육시설팀장 임병국 당초에 이쪽 도로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데요. 기존 도로가 있습니다, 올라간.
근데 그 앞에가 아시다시피 소각장이 1호기, 2호기가 가동되고 도로 옆에는 음식물 쓰레기장이 앞에 있어서 저희 과가….
전에 청소과 소관 재산이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관과 악취 냄새 때문에 진입도로를 다시 신설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고요.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해 주시면 도로를 신설해서 이쪽과 이쪽을 같이 쓸 예정인데 이쪽은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 사전 설명 때 들은 결과에는 진입로 자체를 옮겨 달라는 ‘제의를 받았다’라고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체육시설팀장 임병국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이것도 새로 개설하는….
○정선희 위원 그니까 새로 개설을 하는 이유가 ‘미관상의 이유다’ 또는 ‘냄새가 난다’ 그거에 대한 이유 때문에 새로 진입로를 바꾸시는 건지 그렇다면 미관상의 문제가 그쪽에 원래 있었던 도로를 지난다고 해서….
물론 미관상의 문제는 따른 대체수단이 분명 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불과…. 이게 몇 킬로 차이지요?
○체육시설팀장 임병국 1.5km….
○정선희 위원 1.5km 차이 내에서 나는 냄새.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케어하실 계획이신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입로가 왜 바뀌었는지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냄새하고 미관상의 이유다’라는 거는 납득이 잘 가지 않아요.
○체육시설팀장 임병국 하나 더 설명 드리면요. 이쪽 도로, 외통수 하나만 놓거든요. 많은 이용객들이, 만약의 사태라든가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도로 하나를 개설해 주는 게….
왜냐하면 큰 대회를 열고 그러면 교통체증이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분산효과, 여러 가지 이유로 개설하게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진입로를 하나를 더 개설한다는 말씀이세요, 진입로 자체를 바꾸겠다는 말씀이세요?
○체육시설팀장 임병국 하나 더 개설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선희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채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완공이 언제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내년 9월입니다.
○유수희 위원 내년 9월이요. 그러면 1년이 안 남은 시기예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네.
○유수희 위원 어떻게…. 출입로 하나 더 증(增) 하는 거잖아요, 보면. 그다음에 옹벽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럼 이걸 진행을 하면서 기반도 모두 다 문제가 없어서 여기를 짓고 뭐를 하기로 했던 부분인데 옹벽 설치도 이게 언제 얘기가 나왔길래 마지막 23년도 하반기에 이 예산이 이렇게 30억이 증액된 상태로 오는지…. 중간에 혹시 있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출입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설계를 하고 여러 가지 다 저희가 설계용역을 맡기고 타당성 평가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야기들이 나눌 수 있었던 부분들일 텐데 왜 이렇게 다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한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오는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용역 심사과정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고요. 또 심의 과정에서 얘기가 나와 가지고 진출입 문제나 옹벽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게 언제쯤 설계용역이 언제 들어갔고 지금 진행이 벌써 이만큼이나 되고 내년 9월이면 준공해서 오픈을 하는데 그게 아직 1년 남은 시점에서 30억을 들여서 출입로나 옹벽설치에 대한 그게 지금의 시점에서 나왔다는 거는 조금 납득이 안 간다는 거거든요.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일찍 제기되고 일찍 논의구조를 해서 일찍이 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는 8월이나 9월쯤에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유수희 위원 8월·9월이요? 올해?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예.
○유수희 위원 그러면 계속 진행….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여기 파크 임원들의 의견이 있었고요. 일부 주민들 의견도 있었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분들이 문제점을 말씀하셔서 이번에 담게 됐습니다.
○유수희 위원 아마도 거기에 들어가시고 파크골프 회원들, 여러 의견 얘기하시는데 그랬으면 좀 더 일찍이….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설계용역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전문기관이 필요로도 하지만 그 사용자 또는 그것을 이용할 분들의 어떤 단체든 회원들이든 적절하게 같이 설계든 용역 부분, 타당성이든 이런 부분에서 뭔가 의견을 담아내고 뭐하고 한다라면 이렇게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추가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건 조금 덜하거나 속도전에서 이렇게 미루어지고 그것이 다시 공기간을 늘린다든지 그런 일은 조금 덜하지 않을까, 감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진지하게 그런 것들을, 앞으로 일어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알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장혁입니다.
2022년도 8월 달에 공유재산 심의 승인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공유재산 심의 올리실 때 몇 홀로 심의를 올리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몇 호요?
○장혁 위원 몇 홀. 지금 36홀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36홀입니다. 똑같이.
○장혁 위원 그때도 36홀이고….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예,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이번에도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네.
○장혁 위원 그러면 이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하셨다는데 구체적으로 뭐, 뭐예요? 진입로하고 그다음에 옹벽 설치하고….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거기 보시면 73페이지에 재산액 표시에 비고란에 클럽하우스, 화장실, 세트하우스 이런 부분들이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아까 진출로 관계, 맹암거 이런 문제점을 얘기가 있어서 37억이 증액됐습니다.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일을 추진하시다 보면 불가피하게 이용자 요구사항이 생기는 거고 또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은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또 굳이 이렇게 발언을 하는 이유는 1년 전에 계획을 하실 때 세심하게 얘기를 듣고 파크골프 회장님들하고 그쪽 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랬으면 이렇게 과대하게 올라오지는 않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이제 그건 유수희 위원이나 정선희 위원이나 저랑 생각이 비슷하니까 이걸 자꾸 반복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이건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36홀이면 국제대회….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네.
○장혁 위원 기본단위가 36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전국대회, 모든 대회 규격이 있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장혁 위원 그래요. 제가 시설팀장님 오셨을 때 32홀이나 30홀로 줄이면 옹벽을 설치를 안 해도 된다고 하셔 가지고 그렇게 줄여보자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안 된다고 하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36홀만 준공이 되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고 시설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공사에 만전 기해 주시고 더는 예산 달라고 안 올라오시겠죠?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예,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진현황 갖고 계셔요?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추진현황? 네.
○김행금 위원 이 추진현황을 보면 최초 시점이 2020년 12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네.
○김행금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충청남도 2021년 4월 달에 토지계획 승인 완료를 했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네.
○김행금 위원 그리고 죽 내려오면서 지금 시점으로 비하면 한 3년 가까이 흘러오면서 진입로를 또 하나를 개설한다라는 명분을 갖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3년 동안 진행되는 과정에 일은 진척이 전혀 일은 되지 않으면서 시간만 흘러갔는데 여기에 대한 모든 물가상승은 우리 행정부의 책임이죠?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2020년도에 아마 그때 당시에 코로나 시점이고….
○김행금 위원 코로나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아니, 코로나로 인해서 그 이후로 물가상승이 됐고요. 또 2020년부터 3년을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많이 소요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과장님,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천안시의 행정은 백년대계, 적어도 오십년대계를 바라보고 설계를 하고 추진해서 물가상승을 대비해서 예산을 조금씩 증액하면서 올라왔다라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충청남도의 승인이 난 이후에 전혀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진출입로를 바꿔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다시 수반이 되고 그 30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사 방문 시 10억을 건의했는데 이거 미정이라고 돼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네, 아직….
○김행금 위원 영원히 미정이에요? 계획이 없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저희가 계속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언제까지 협의하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지금 계속 저희가….
○김행금 위원 이 30억 속에 도비 매칭이 최소한 50억이라도 들어 있다면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환영이죠.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저희 10월 달에 방문도 했었고요. 계속 담당 부서하고 지금 이 관계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협의가 됐으면 내년 예산에 세워졌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건의는 10억을 말씀드렸는데 추가로 도의원님들이나….
○김행금 위원 미정이에요, 미정.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이거 할 때는 ‘미정’이라는 이런 글귀가 올라온 걸 이렇게 예산에 반영하시면 상당히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내년도에 10억 정도가 확정되는 걸로 지금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추진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도비 확보를 10억을 해서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을 할 겁니다’라고 답변하셔야….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맞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네, 하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계속 노력하고 추진하다가 안 되면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내년 3·4월 달에 도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적어도….
본 위원이 아예 말씀을 드릴게요. 적어도 이런 거 추진할 때는 처음부터 진출입로를 2개로 가겠다는 식으로 갔더라면 일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3년이라는 세월 안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물가상승은 됐고….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행정 펴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행정 하는 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저도 아까 하려다가 못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김태흠 도지사님이 방문하셨을 때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길래 이게 분명히 건의할 때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김태흠 지사님도 노인분들에 대한 복지 부분이나 스포츠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적극적 지원 또는 지지 이런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중간에 담아지거나 지사님 방문 시에 보면서 충분하게 어떤 것을 ‘지원하라’라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여기서도 건의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있어서 이거 건의하게 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지사님 오실 때 노인회에서 건의를 하셨습니다. 노인회장님이 건의하셔서 ‘백석동 파크 조성하는 데에 돈 좀 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도지사님이 적극적 검토해 보신다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부서 협의해서 내년도 3~4월 정도에는 10억 정도 확보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럼 도에서 10억 갖고 온 거예요? 목적은?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네.
○유수희 위원 목표액이?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네.
○유수희 위원 그리고 만약에 지금 30억 들어가는 예산에 10억이 그러면 세이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30억 플러스 10억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인상된 부분이?
○체육시설팀장 임병국 37억입니다.
○유수희 위원 37억?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37억입니다.
○유수희 위원 37억에서….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97억에서…. 현재 국비가 10억이고요. 도비가 10억되고 나머지 현재 시비가 14억 잡혀 있습니다.
나머지 내년도에 본예산하고 추경 때 매칭해서 내년도 9월 달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니까 지금 예산 들어온 거는 추가적으로 토털 금액 97억?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그렇죠. 97억이죠.
○유수희 위원 그럼 37억이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예. 그래서 그거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도비가 플러스가 국비·시비 다 해서 80억이 되는 거죠.
○유수희 위원 조금 더….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97억은 변동 없습니다.
○유수희 위원 97억은 변동이 없는데 37억이 저희한테 올라왔는데 도비가 10억이 미정인 거잖아요. 37억 중에.
37억 중에 10억이 받는다라면 그에 포함되는 금액이에요? 아님 별도 추가 금액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별도가 아니고 포함되는….
○유수희 위원 포함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97억에 포함되는 겁니다.
○유수희 위원 그럼 37억 중에서 10억을 못 받으면 그거는 부담액이 다시 늘리거나….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천안시 부담이 되겠지요.
○유수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미정 금액인데 저희한테는 37억이 예상액이 어쨌든 필요하다라는 게 올라온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예,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반드시 여기서는 10억을 사수해야지만 천안시의 부담은 재정적으로 줄은다는 얘기인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내년도 3~4월 달에 한번 저희가 10억 확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이상하게 도(道) 체육과하고 많이 천안시 체육과하고 업무적인 부분들이 자꾸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노인체육회 행사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로….
근데 도 체육회에서 조금 저희들에게 비협조적인 건지 지사님의 저기가 잘 안 된 건지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어쨌든 도지사님 방문 시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셨던 부분에 내용이 기하는 게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명시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간에 저희들도 함께 보고해 주시고….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알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같이 힘을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임병국 팀장님! 10억 확보했다고 지금 얘기한 것 근거 자료 좀 줘 봐요.
○체육시설팀장 임병국 어제 9월 20일 날 정확하게 우리 앞에 있는 정근혁 과장님하고 저하고 도를 방문해서요. 해당 도청 체육진흥과하고 업무협의를 했고요.
오늘 뵈기는 하는데 어제 신동헌 부시장님이 직접 도청에 전화하셔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는 못했는데 3~4월 달 1회 추경에 10억을 꼭 담아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럼 97억에서 국비 10억, 도비 10억, 시비 77억?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맞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이거 지금 위생매립장에다가 하는 건데 땅 꺼짐이라든가 지반침하 현상 같은 것 이런 거가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지금 설계상 담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러니까 지금 37억 그것 때문에 지금 37억 안에 그게 포함돼 있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37억을 지금 3가지 종목으로 나눠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인상분 37억에 대한.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교차로 및 신호등 공사 3억 원하고요.
○위원장 유영채 예?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교차로. 교차로 및 신호등 공사 3억 원, 건축비 6억 원, 진입로 2억 원, 옹벽 11억, 맹암거 9억 원, 스프링클러 2억 원, 울타리 3억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지금 맹암거라는 게 지반 침하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밑에 물 빠짐 현상을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예.
○위원장 유영채 물 빠짐 현상?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네, 맞습니다.
○장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영채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서 또 질의하긴 그러한데 여쭤 봐야 되겠습니다.
국제대회 말씀을 하시는데 국제대회 규격으로 이게 됐잖아요. 그럼 국제대회 규격으로 만들어 놨으면 차후에라도 전국대회 큰 거라도 열고 여차하면 국제대회 열고 그럴 복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 옆에 있는 위생매립장이랑 이런 게 문제가 될 그런 개연성은 따져 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그 부분은 청소행정과하고 협의할 사항인데 현재까지는 그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완공되면 체육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사실 그쪽이 냄새가 나긴 나요. 강가에 가서 접근해 보면 냄새가 나긴 나고 파리, 모기, 해충도 발생하는 건 사실인 거고 그래서 그쪽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답 차원도 있는 건데 국제대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옹벽 문제가 제일 처음에는 감안이 안 돼서 이번에 9억이 늘어난 겁니까? 다시 한 번 묻고 싶어요, 진짜 이게.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이번에 주민설명회나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옹벽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 예산에….
○장혁 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설계가 어떻게 돼 있었어요, 옹벽 없이?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그 관계는 담당 팀장이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체육시설팀장 임병국 시설팀장입니다.
(안내판을 가리킴)
지금 이거는 거의 확정 안이고요. 전에는 진입도로는 없었고 각종 편의시설이 없었을 때는 단순하게 전국대회 또는 국제규모의 대회를 유치할 토목공사만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저희 과에서 수행한 게 아니고 죄송하지만 청소행정과에서 당초에 수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하고 교류 없이 20년 이상 매립이 완료된 상태에서 20년 지나고 다른 각도에서 활용하려고 그래도 공원과 파크골프장 2개를 놓고 타당성 용역을 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토목 쪽으로 주로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다른 진입도로라든가 맹암거라든가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게 없이 편의시설도 전혀 없었습니다.
9개 동의 편의시설이 들어가는데, 옹벽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편의시설 들어가는 데가 매립장 끄트머리라 최대한….
맨땅입니다. 가운데는 매립지고요.
그래서 맨땅을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최대한 토지를 이용하려면 옹벽 안쪽에 사면이 생기잖아요. 최대한 뒤로 미뤄져 가지고 옹벽이 생기고.
도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옹벽 부분이 부득이하게 생기게 된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3호 천안시민의 종 종각 건립 및 시민의 종 이전설치 건에 대해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용재 77쪽입니다.
안건번호 3호 문화예술과 소관 천안시민의 종 종각건립 및 시민의 종 이전설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남구청사 복합개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라 2017년 철거되어 타종하지 못하고 있는 천안시민의 종을 이전·설치하여 우리 시 주요 행사때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위치는 불당동 234-1번지 시청사 부지로 진천 성종사에 임시 보관 중인 시민의 종을 이전·설치하고 이전된 시민의 종의 종각건립 및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건축면적은 44㎡이며 조형물은 484㎡입니다.
사업비는 19억이며 2024년 3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천안시민의 종에 대한 슬라이드를 잠시 관람하시고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화면만 봐요?」하는 위원 있음)
(「음악이 있지 않아요?」하는 위원 있음)
(「음악이 나올 텐데?」하는 위원 있음)
(「누군가 설명을 해야 맞죠.」하는 위원 있음)
(「벙어리로 틀어놓고서 의원님들 보고 뭘 느끼라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과를 하려는 마음에서 오신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이제 봉서홀 밑에 시민의 종 설치 예정지에 조형물하고 종각이 설치된 이후에 그 슬라이드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간 사항이고요. 바로 야간 사항에 경관조명과 함께 슬라이드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양쪽 면으로 해서 천안8경이 각인이 되어 있었는데 먼저 주신 의견에 따라서 천안8경은 다 삭제를 하고요. 앞에도 천안시민의 종이라는 것을 각인해서 시민의 종 각인은 표시하였습니다.
상영시간은 1분 정도이고요. 외곽에 있는 삼각형 모양이 조형물이고 안에 있는 종각 모양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뒷면은 어떤 거예요? 뒷면?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뒷면은….
○위원장 유영채 이게 앞면이죠?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예, 앞면이고 뒷면은 별도의 각인이나 글자가 없이….
○위원장 유영채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돌아가면서 나올 겁니다.
○위원장 유영채 또 볼 필요 없어. 돌려봐.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뒷면은 저거입니다. 뒷면입니다, 저게.
○위원장 유영채 이게 뒷면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예, 뒷면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지금 저기가…. 알았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천안시민의 종에 대한 누구보다도 애착이 강했던 의원인 거는 아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알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저번에 한번 올라왔을 때 제가 참석을 못해서 어떤 의견을 그때 드리고 같이 논의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변경된 내용이 전에 받았던 거에서 어쨌든 다 각인된 8경을 넣었던 건 뺀 거고요.
앞에 ‘천안시티’라고 적혀 있던 거를 ‘천안시민의 종’만 넣었어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제가 최근에 그때 그렇게 디자인에 대해서…. 디자인이라기보다 조금 수정본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행정부한테 조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이걸 중간에 과정들도 다 설명을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처음에 1차 심의에서 안 됐었고 2차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유수희 위원 천안시민의 종, 이거 타종식 어렵다고 하셨지요? 지금 3월에 완공 예정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예, 3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면 저번에 2차 회의 때도 분명하게 제가 그때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었거든요. 들어갔을 때 제가 물어봤을 때 그때도 ‘타종식은 어렵다. 빨라야 내년 3월 정도에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왜 바깥에서 의원님들이나 다른 데에서 저희가 마치 이거 부결해 가지고서는 보류해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그거는….
○유수희 위원 3월로 미뤄진 것처럼, 타종식을 못하는 것처럼 얘기가 이미 다 돌아가지고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그거 사실이 아닙니다.
○유수희 위원 사실이 아닌데 이미 그렇게 얘기가 나갔던데요?
나가 가지고서는 그거를 왜 행안에서 디자인 심의를 하냐고 이러면서 그 정도까지 저는 말을 들으면서….
아니, 이게 저희의 공유재산이잖아요. 설사 그 공유재산이 수십 년을 가야 되는, 문화과에서 이렇게 한 부분이라서 당연하게 저희들이 조금 더 심사숙고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디자인을 마치 우리가 심의해 가지고서는 ‘타종식을 놓쳤다’,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적나라하게 저는 사실 들었었거든요, 많은 분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고요.
제가 아마 과장님한테 중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디자인 부분에. 어차피 이렇게 해서 수정해서 올라오는 부분이니 저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줘 봐라.
그리고 저희 천안시에 건축과의 디자인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유수희 위원 거기에다가 부탁을 해서 여기다 어떤 각인, 어떤 글씨 서체, 그다음에 ‘천안시민의 종’만 넣을 것이 아니라 여기가 어떻게 보면 명소가 될 수 있다. 와서 인증샷도 찍고 외국인들도 올 수 있고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이런 큰 종이, 현대감각 저기를 해놓은 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 자체가 8경에 나중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별것도 아닌 천안시민의 종에 분명히 제가 영문자로 해서 넣어서 각인해서 넣어 달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전혀 지금 반영도 안 됐어요.
시간적으로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성의조차도 제가 그렇게 붙잡고 따로 얘기해 보고 ‘일단 넣어갖고 와서 서체도 여러 가지 넣어서 어떤 서체가 괜찮고 뭐하고 한지 의원님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같이 한번 해 봅시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전혀…. 무시당한 건가요, 제가? 아니면 어떤….
한번 변명을 해 주십시오, 해명을.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전혀….
○유수희 위원 과장님은 전달을 받으셨나요, 저의 얘기를?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저번에….
○유수희 위원 영문으로 쓰고 뭐하는 것도?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그 사안은….
○유수희 위원 못 받으셨지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못 받았고요.
○유수희 위원 그럼 우리 팀장님은 저의 얘기를 듣고 과장님하고도 상의를 안 하고 건축과하고도 전혀 얘기를 안 하신 거네요? 어차피 이거 3월에 미뤄졌으니까 다음에 또 미뤄져도 되는 부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최대한도로 2차 심의 올라올 때 최대한도로 어쨌든 잘 만들어져서 수십 년을 갈 종에 대해서….
저희 자산이잖아요. 다른 것처럼 때려부수고 뭐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역사 속으로 남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거대한 금액을 들이고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2차 심의 때도 왜 이거 타종시기 서두르면 안 되겠냐…. 분명히 현재 있는 조형물을 저쪽에 이전하는 것도 시간상, 스케줄상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게 빠져야 얘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런 과정은 왜 다 얘기 안 하시고 마치 저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디자인 가지고 안 되는 것처럼 하면서 타종식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들을 나가서 하시고….
그거 행정부에서 나간 얘기이지, 여기서 나간 얘기 아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그런 적 없습니다. 그거는 오해이신 것 같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이, 다른 상임위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얘기한 건가요? 아니면 저희 화면을 보신 거는 아닌 것 같던데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그거까지는 제가 드릴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유수희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도 차라리 시간적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요청을 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담아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팀장님 나와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팀장님께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유영채 예,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유수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서체와 그다음에 영문 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기를 영문으로 하더라도 어떻게 할지, 예를 들어서 ‘벨 오브 천안 시티즌(bell of cheonan citizen)’으로 할지, ‘천안 시티즌스 벨(cheonan citizen’s bell)’로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추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검토를 끝내고 서체하고 추가 보완해서 그거는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유수희 위원 과장님이 이 내용을 아셨습니까? 지금 처음 들으시지요?
검토 중이고 과장님한테는 ‘이런 거 검토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없고 저희 이거 심의하러 오늘 오셨는데 그거를 얘기도 안 하고 보고도 안 한 상태에서….
차라리 그러면 이 영상에 띄우고 진작에 저희가 질문하기 전에 미리 나오셔서 ‘이런 것도 예상에 있는데 여기다 담아내지는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저희가 심의를 그걸 반영해서 하는 부분이지.
이걸로 심의해서 통과가 만약에 됐어요. 나중에 변경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심의한 거랑 내용 다르네?’라고 하면? 그거는 가능한 부분인가요, 혹시?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그 내용은 저희가 영문 넣고 다른 걸 넣고 하는 것들은 제작되기 전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유수희 위원 변경은 가능….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가능성은….
○유수희 위원 맞아요. 각인을 안 했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한 거고 오늘 이거 심의하러 오신 거잖아요. 근데 심의가 내용이 뭐였어요?
전에 그런 부분에 담았던, 각인돼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수정하면 어떻겠냐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내셨고 그래서 다시 오늘 디자인을 조금 수정해서 온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예, 맞습니다.
근데 먼저 심의할 때는 지금 유수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영자(英字)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않았었고요. 그때는 앞에 ‘천안시티’ 영문자하고 천안8경이 삭제가 됐으면 좋겠다….
○유수희 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그렇게 말씀을….
○유수희 위원 뒤에 천안 심벌마크 들어갔던…. 그 부분 마크 빼고….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그것도 빼고 뒷면하고 양쪽 면에 천안8경하고 앞에 ‘천안시티’ 이 부분를 삭제하고 조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상임위의 의견이었고 그건 다 반영을 한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제가 복도에서 영어뿐만 아니라 그쪽에 별이나 달이나 그런 것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유수희 위원 과장님한테 지날 때 그런 얘기 드린 거 맞고요. 그것까지 반영되기를 바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2차적으로 디자인을 조금 수정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올라온 부분이고요. 최종적인 어떻게 보면 결정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제안했던….
물론 개인적으로 오픈된 장소에서 이렇게 남긴 내용은 아닐지라도 충분히 저는 그걸 반영하고 얘기, 논의구조 했었고 공론화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 자체가 아예 제가 죽어라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격분해서 제가 진짜 단어 선택까지도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저는 어떤 의도에서 행정부에서 이렇게 하셨는지 조금….
팀장님한테 저는 진짜 많은 격려와 많은 저기를 해 드렸었는데 전혀 과장님이 인지도 못하고 계시고, 그거를 오늘 심의해서 돌아가면 변경은 가능한 거니까 다시 그런 걸 받아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의 이 심의 시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위원장 유영채 예, 유수희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유수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지금 우리 공유재산 심의의 취지와 내용을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지금 형해화시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자꾸 들어보니까.
디자인 심의가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 의사 반영도 없이 그냥 이렇게 얼렁뚱땅 이렇게 넘어가고 난 다음에 하시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지금 본 위원 얘기로는.
우리가 옷을 살 때 그 디자인도 보고 색상도 보고 사잖아요. 그게 무슨 공사비가 증액되고 그런 사안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천안시민의 종에 있어서 디자인 요소는 굉장히 본질적인 요소예요. 시민의 종이 우리가 무슨 먹고사는 문제하고 상관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심벌이고 데코레이션이잖아요. 그럼 심벌하고 데코레이션에서 들어가는 게 디자인이 본질적인 요소인데 그 본질적인 요소를 심의를 같이 하게 해 줘야지….
그리고 지금 팀장님이 하시는 말씀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나중에 가서 이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유영채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백번 맞죠. 지금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었으면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1, 2, 3, 4안이 있는데 의견을 물어봐서 취합하고 통합해서 최종안을 가지고 와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실 생각을 해야지 백지상태로 놓고 통과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바꾸겠다고 하면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무슨 디자인 심의까지 하냐?’ 하는 얘기도 저도 들었어요, 저도 청 내에서.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렇게 태클 걸어서 제야의 종 행사 때 시민의 종 이거 못한다는 얘기도 듣고.
근데 이런 얘기가 저런 얘기 많이 있는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지금 다시 이렇게 올라온 것도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시민의 종 마무리하기 전에 의견 하나만 넣겠습니다.
사람이 앞뒤가 다 있어요. 사람도 앞이 있고 뒤가 있습니다. 시민의 종을 앞에만 넣고 뒤를 안 넣었으면 뒤에서 바라볼 때는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시민의 종은 앞뒤 이름이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 말씀만 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시민의 종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1월 17일에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가 됐으면 이번 제야의 밤에 종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물리적으로 어려웠을 걸로 추정됩니다.
○위원장 유영채 근데 어째 유수희 위원님이나 장혁 위원님은 어디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지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저희는 당초에 공유재산 심의 올릴 때도 준공이 내년 3월로 기재가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에 얘기하고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자료에도 내년 3월이 준공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어디 가서 제야의 종을 올해 친다고 그런 말씀을 드릴 이유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영채 과장님, 제야의….
시민의 종을 설치할 장소에 조그만 아름답게 공원을 해서 소나무가 4그루가 심어져 있지요? 아주 멋있는 소나무거든요. 어떻게 보면 위에서 한번 보면 정말 멋있어요. 아름다워 보여요.
그건 어떻게 처리하시고 그 자리에다 지금 놓으실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위원장 유영채 그럼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나무는 저희가 이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식할 장소는 인근에다가 이식을 할 건데 적정 장소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면 그쪽으로 이식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호 업사이클센터 설치 사업 변경 건에 대해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용재 81쪽입니다. 안건번호 4호 청소행정과 소관 업사이클센터 설치 사업 변경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업사이클 전문인프라 구축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청년창업을 유도하고자 신방동 719번지에 사업비 50억 규모로 업사이클센터를 조성하려 하였으나, 공사비 및 용역비 증가로 사업비가 50억에서 98억으로 30% 이상 증액되어 관리계획 변경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신방동 719번지에 연면적 1,872㎡, 건물 1동을 취득하는 사업으로 23년 12월에 착공하여 25년 6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페이지 82페이지에 보니까 사업기간이 2019년부터 25년까지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유수희 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들도 보면 추진현황이었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19년도이고 지금 23년도이고 향후에 계획은 있으나 인상되고 한 부분만 들어왔지, 추진이 되었던 게 혹시 없나요? 19년도부터….
어떻게 19년도부터 25년까지 장기간의 기간 표시는 되어 있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19년도부터 환경부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사안이고요. 저희가 2020년도에 그거에 따른 환경부 협의에서 2020년 타당성 완료가 완료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 완료하는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면 천안시는 19년도에….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때부터 사업을 검토했던 거지요.
○유수희 위원 사업 검토가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리고 2020년도에 타당성 조사 실시했습니다.
○유수희 위원 왜 그런 내용들을 안 담아주셨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유수희 위원 책자에다가….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자세하게 여기다가 심을 수 없어서….
○유수희 위원 그렇죠. 심을 수가 없는 게 아니라 다른 데 다 심는데, 어쨌든 추진됐던 것 왜 그게 됐는지 향후 반영됐던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타당성 조사 완료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했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해서 지금은 설계 중입니다.
2023년도, 22년도 12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어요.
근데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처음엔 50억 가지고 그 사업을 건축할 수 있었는데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감리비랑 단가, 건축자재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설계 중에 지금 변경하게 됐습니다.
지금 설계가 완료됐고요. 그래서 환경부 승인까지, 국비까지 확보된 사항입니다.
○유수희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다른 부서처럼 중간에 반영됐던, 진행 중이던 사안을 저희한테 서류로 해서 다시 해서 보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적으로 굉장히 길다. 30억이 추가되고 그래서 올라온 경위는 알겠어요. 모든 데가 다 똑같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조금 그런 부분에서 아주 큰 면적도 아닌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 중간 과정을 저희가 모르니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잠깐, 과장님. 같이 오신 팀장님 누구…. 직원….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재활용팀장하고….
○위원장 유영채 잠깐 이리 와 보셔요.
이거 복사해서 한 부씩 드리면 되잖아요. 지금 빨리 하나씩 드리면….
유수희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세요.
○유수희 위원 그리고 보니까 저희 천안에 전국에 얼마만큼 어디에 업사이클센터같이 이런 시설이 어디에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지금 서울, 경기, 순천, 청주, 전주, 대전, 인천, 강원 진행 중인데도 있고 지금 완료된 데를 제가 말씀드린 게 완료된 데고요. 지금 진행 중인 곳도 두세 곳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각 광역단체별로 한두 개씩 정도는 목표로 해서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충청남도에서는 지금 천안시가 처음입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면 저희 천안시에서 이 센터가 설립이 됐을 때 그런 이거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시민분들이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에 관련된 다른 업사이클을 가지고 제조회사든 또 사용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이나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혹시?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처음에 타당성 용역을 할 때 다른 시군에 그런 사안을 검토했고요. 지금도 보면 주목적이 지금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시민이나 학생들이랑 하는 게 목적이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업성 하는 것들은 사후에 계속 발전해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건 아니고요.
나중에 이거 준공이 되고 나서 어차피 관리용역을 우리가 직영을 할지 위탁할지 검토를 해야 되니까요. 그때 가서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본 위원이 저도 이게 관심 부분이 있는 부분이지만 갑자기 이렇게 증액된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여러 곳에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이쪽에 관련된 일들을 하시는 강사님 또는 이런 분들이 ‘이것 반드시 꼭 필요하다’ 그렇게 어필을 하시면서 왜 필요하냐고 물었을 때 자기들이 이런 재활용에 재료를 가지고 뭐를 해 보고 그런 공간도 필요하지만 제일 우선인 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재활용에 관련된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 자체가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교육장,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지만 업사이클센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연순환이나 쓰레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건전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치를 엄청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물론 연구용역 팀들이 다 전문기관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천안시에서 이거를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얘기도 충분히 담아서 어떤 공간활용이라든지 어떠한 부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소리를 담아서 그렇게 담아서 이 건축을 한다라면 훨씬 더 유용하게 쓰이는 그런 센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심히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채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김미화 위원입니다.
업사이클 전문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제안이유가….
그러면 요즘에는 지금 만든 것처럼 재활용, 그다음에 폐기물 재사용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한창 탄소중립이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미화 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면 여기 분야를 볼 때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청년창업 등을 유도한다’ 이건 더할 나위 없는 인프라죠.
그럼 이거 어떤 식으로 사업을….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지금은 아직까지는….
준공이 되고 나서 사후에 교육 홍보를 위탁해서 그때 전문기관이나 위탁을 하든 해서 인력을 키울 예정입니다.
○김미화 위원 그게 한 다음에 환경부 사업 변경을 승인 받은 뒤에 그 사업을 시작한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아직 설계 중이라 지금은 건물 짓고 차후에 어떻게 이거를 관리·운영할 것인가 그것도 별도로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제가….
큰 틀만 말씀드렸지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김미화 위원 그럼 이 업사이클사업 육성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도 일어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폐기물이나 재사용이나 이런 것들도 창출로 인해서 순환하게 돌아간다는 말씀이시니까 이건 잘하시면 저희가 정말 크게 천안시에서 자리매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업사이클센터 현황에 대해서 주셨잖아요. 여기 현황 이렇게 보면 서울 있고 경기, 순천, 청주, 전주, 대구, 인천 다 이렇게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있습니다.
○김미화 위원 보면 지금 볼 때 순천 업사이클만 유일하게 직영으로 운영 중인데 업사이클 구성·운영하다가 재활용팀에 흡수되어 행정직으로, 공무직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깊숙하게 알아서 하면 저희도 천안시에서도 이거에 대한 메리트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알겠습니다.
다른 데랑 비교해서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지금 50억으로 공유재산 심의 지난번에 받았을 때가 2021년 6월 1일이지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장혁 위원 지금 2023년 11월이니까 지금 24개월, 한 30개월 정도 지난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지금 감리비가 4,300만 원에서 11억 8,800만 원.
그럼 이게 몇 프로가 늘은 거예요, 지금?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서 법 변경이 되는 바람에 비상주 감리했을 때는 공사비의 5% 정도에서 계산했었는데 이게 법이 바뀜으로 해서 상주감리로 바뀌었습니다.
15%에서 20%까지, 공사비의 15%에서 20%까지 하다 보니까 상승하게 됐습니다.
○장혁 위원 아니, 이게….
제가 본 위원이 여기서 이거 물어봐야 질의해 봐야 소용없다는 건 알지만 이건 감리비가 이게 지금 20배가 뛴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맞습니다.
그전에는 일이(一二) 프로 정도 해서 그전에는 비상 상주를 안 해서 왔다 갔다만 하면 됐었는데 비상주를 해서 그 인력 인건비 다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감리비가 15%에서 20%까지 상승됐습니다. 그것도 공사비의 15%에서 20%니까 50억이 아니라 98억이 돼서 상승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장혁 위원 그리고 공사비는 46억에서 82억으로 늘었고, 이것도 거의 2배가 늘었고.
공사비도 2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느는 게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지금 건설현장에서 보면 건축자재나 이런 것들이 거의 50%, 적게는 이삽십 프로, 많게는 칠팔십 프로까지 오른 상황이기 그건 설계하는 과정에서 다 단가가 나와 있거든요.
○장혁 위원 연면적, 규모는 본 위원이 보니까 거의 늘은 게 아니라 줄었네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거는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장혁 위원 1,871㎡ 해서 지금….
아니다, 1,800㎡에서 1,871㎡로 겨우 71㎡ 늘었는데 공사비가 이것도….
저기, 공사비 상세 증가 내역을 한번 갖고 와 보셔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도시건설사업본부에서 설계가 완료됐기에 그 자료를 해서 단가 전하고 비교해서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장혁 위원 단가 전후를 비교를 해서 감리비는 법이 바뀌었다니까….
근데 이거 진짜 법 문제 있어요, 지금.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앞으로 안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장혁 위원 아니, 안전을 해도 무슨 공사비 20%씩 감리비를 해 버리면 공사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하여튼 세부자료를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공사비 단가별로 비교해서 전후해서 저한테 한번 제출을 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고도 지금 이게 참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앞서 장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조금 해 주셨으면 이해하기 쉬우셨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었고.
건설사업 관리 용역비가 증가하는 거는 법이 바뀌었고 그거에 따라서 기준이 있잖아요. 점수 80점 이상이면 바뀌고 80점 이하일 때는 또 적용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 기준이 있는데 그전에 사전설명 하실 때 그런 기준을 앞서 다시 한 번 설명 드렸으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계속….
우리만 지금 이 상황이 아니고 체육….
우리 축구센터에도 이런 일이 또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조금 더 부연설명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죄송합니다. 사전설명을 자세하게 해 드렸어야 되는데 하여튼 자료를 잘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법적으로 규모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우리가 좀 더 단가를 낮출 수 있고 규모를 좀 더 줄일 수 있고 이런 방법을 좀 더 모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업사이클링센터 설치하시는 거는 저희가 조금 늦기는 했으나 지금이라도 정말 추진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엄청 잘 적극행정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조금 다른 타 지자체보다 늦게 출발하는 입장이니까 그동안 경험해 왔던 경험치를 플러스해서 천안시만의 업사이클링에 대한 특장점 이런 것들 조금 개발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지금 천안시에 있는 산학이나 이런 데에서도 업사이클링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인 양성을 많이 하고 있고 그분들이 많이 육성이 되고 또 발 맞춰서 센터가 만들어지면 또 천안시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확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탄소중립 이야기하지만 이게 말로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정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감사합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5호 천안 오룡지구 민관협력형 도시재생리츠사업 현물출자 건에 대해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용재 85페이지입니다. 안건번호 5호 도시재생과 소관 천안 오룡지구 민관협력형 도시재생리츠사업 현물출자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1년 3월 국토교통부 민·관협력형 도시재생리츠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현물 출자하여 2009년 오룡경기장 철거 이후 개발이 지연됐던 공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위치는 원성동 35-15번지 일원으로 사업대상지 전체 면적은 4만 1,687㎡이며,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7년까지이며, 주요 시설 중 공공 부분으로는 수영장, 빙상장, 주민센터, 체육관 등이 있고 민간 부분으로는 공동주택 651세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물출자 물건은 토지 17필지로 면적 3만 6,306㎡이며 출자 가액은 507억 원입니다.
원도심 도시재생을 위한 주요 거점시설로 장기간 방치된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시 재정 부담 없이 대규모 생활SOC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동서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에서 지금 우리 낙오된 원성동에 대해서 사업을 할 계획이고, 국토부에 이 소식이 전해져서 제2의 도시재생에 지금 천안시 발전하는 데, 기여하는 데에 이 몫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맞습니다.
○김행금 위원 국비 얼마 받을 예정이세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이것은 국비를 저희가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의 자본을 활용하고, 저희 천안시에는 토지를 출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행금 위원 민간이 이거 하겠다는 지금 업자가 있어서 결정이 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저희가 공모 당시에 리츠를 구성을….
천안시는 토지 출자를 하고 허그(HUG),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기금을 활용하고 민간인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을 4개 회사가 구성해서 민간자본과 기금을 출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행금 위원 민간자본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민간자본인데 왜 ‘도시재생’이란 용어가 붙었는가.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공모가 있었습니다.
○김행금 위원 국토교통부에서 공모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하게 된 동기인데 국비는 왜 하나도 전혀 못 받는가 그래서 질문을 드려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국비를 받는 일반 공모방식이 아니고 리츠를 활용한 방식이기 때문에 국비는 배제가 돼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평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공동주택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행금 위원 예. 몇 평짜리로 기준하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평수로 하면 현재 분양…. 공모 당시에 34평형이 255세대가 있고요. 38평형이 262세대, 40평이 134세대로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김행금 위원 지금 토지주들하고 협의가 몇 프로가 돼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토지주는 이게 전체 천안시 토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천안시….
○김행금 위원 그래서 공유재산으로 들어가 있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토지 현물 출자를 해서 시행하는 사업….
○김행금 위원 그럼 천안시 토지이면 분양을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분양은 민간에서 분양해서 그 분양대금과 이거를 활용하는 겁니다.
○김행금 위원 분양가 혹시 결정 났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21년 당시에 1,270만 원이었는데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계룡건설 컨소시엄에서는 후분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6년도 정도에 분양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분양가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허그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행금 위원 지금 도시재생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문에 지금 도시재생이라 건설교통인데도 우리 행정안전위에 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님들께 도시재생의 원성동을 재개발하면서 앞으로 행정부의 각오하고 몇 세대를 해서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는가, 또 이 계획 속에 청년실업자들에 대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들어 있는지 행정부 각오를 말씀하셔 봐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너무 광범위….
○김행금 위원 지금 말씀하신 데 평수를 보면 큰 평수로 들어가요. 34, 38, 나머지 40평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그건 제가 얘기한 건 공모 당시의 평수이고 이건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좀 전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는 너무 광범위해서 제가 아는 범위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아니, 평당 가격이 1,227만 원까지 갈 거라는 예상을 지금 하고 있으면….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그거는 저희가 공모 당시에….
○김행금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계획한 금액이 1,270만 원, 평당. 그거에서….
○김행금 위원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이 금액이 확정된 금액은 아닌 것 같고 또 여기는 지금 민투도 들어가기 때문에 계룡건설에서 건설할 것이다라는 거기까지는 지금 확신이 선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예, 그렇게 구성을 해서 공모에 당선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여기에 대한 부분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드려라라는 부분이 뭐냐 하면 원성동이 원성1·2동이 있잖아요.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이 자료를 보고’보다는 설명으로….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치는 다들 아실 겁니다. 옛날 오룡경기장 부지입니다. 현재 오룡경기장이 지금 수년간, 수십 년간 방치가 돼 있고 그냥 간단한 산책활동이나 이런 걸로 지금 방치가 돼 있어서 지금 현재 원성2동 사무소를 포함한 도로까지 해서 저희가 현물출자를 토지로 해서 주택보증공사에서는 기금을 내고 계룡건설 컨소시엄에서는 거기서도 자금과, 그래서 건축 인허가는 저희가 지원하고 시공까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워낙 안 좋아지니까 후분양으로…. 선분양으로 할 때는 2021년도에 1,270만 원으로 계획했지만 그거 갖다가는 사업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후분양으로 계획을 진행해서 2026년도에 분양계획을 갖고 있고요.
아까 도시재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민간의 창의력과 자본을 활용해서 저희는 현물만 출자해서 대규모 SOC시설을 받는 겁니다.
나머지 저희가 무슨 이득금을 배당받는 건 아니고 그거를 체육시설로만 받는 거고 그 외에 그 주변은 별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오룡지구 도시재생사업을 국비를 200억 정도 지원 받아서 현재…. 작년에 공모에 당선돼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천안시는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선도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 서부역 일원에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 계속 방문 중에 있으며, 이번 주 목요일 날도 국토부 1차관께서 모범지역이라 방문해서 기업인들과 일부 청년들과 대화를 나눌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로는 벤치마킹을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은 남산지구 같은 경우는 금년도 말에 원래 완공인데 …(청취 불능)…이나 내년까지 또 시행을 할 거고요. 그거 말고 또 봉명지구 도시재생사업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 지금 시행 중에 가고 있는 계룡건설이 다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계룡건설….
○김행금 위원 지금 남산지구라고 말씀하시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아, 그런 데는 별도 다…. 사업진행은 다른 사업자가 있고 여기만 계룡건설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계룡건설과 주식회사 한양, 동일, 지표건설 이렇게 4군데에서 컨소시엄을 해서 지분을 갖고 참여하게 된 사업입니다.
○김행금 위원 그렇죠. 그럼 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4개 업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행금 위원 그중에서 계룡건설이 제일 지분을 많이 갖고 있고 충청남도의 계룡건설이기 때문에 이분이 여기에 주둔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전체적인….
○김행금 위원 혹 특혜성을 준 게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려 보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에 당선된 거고.
리츠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천안시하고 허그하고 계룡건설 컨소시엄하고 구성돼 있는데 천안시가 35%로 구성돼 있고 허그가 50%입니다. 나머지 15%가 계룡산업컨소시엄으로 각각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 계룡이 조금 다른 데보다 지분이 많기 때문에 주 시행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김행금 위원 네, 과장님. 역시 건설교통, 건설도시에 계신 것만큼….
본 위원도 건설교통에 7년이나 몸을 담았기 때문에 건설 부분에는 상식이 상당히 많다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막힘없이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납득이 가게끔 말씀해 주셔서 거기에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려면 끊임없이 행정부에서는 감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양가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이 금액에서 올라가면 올라갔지 이게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그렇죠.
○김행금 위원 분양가를 할 때 어떤 이슈가 있지 않도록 천안시의 기준으로 말해져 있는 분양가를 넘지 마는 걸로 같이 상호 협력해 주시기 바라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이거는 천안시가 분양가를 높여서 사업을 극대화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적정한 분양가가 되도록….
○김행금 위원 그렇죠. 수익이 나야 그 사업도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재생이라는 이런 타이틀이 붙었을 때는 천안에서 조절할 의무가 있어요. 터무니없이 올라가지 않게끔.
그거를 재건축하고 재개발은 시에서 관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고마운 말씀 잘 새겨 듣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 주신 86페이지 책자에 보면 거기에 지금 보니까 수영장이 50m에 10레인이 들어가 있어요.
50m 변경이 없을까요? 전에도 다른 데, 스포츠센터 같은 데에 50m를 많은 시민들이나 저희에서도 요청을 한 바 있으나 25m로 바뀐 부분들이 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이것은 저희가 처음부터 주문했던 사항이고, 공모 당시에….
그래서 이것은 변경이 없고 다만 목욕탕이 주민들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또 많고 그래서 목욕탕과….
○유수희 위원 목욕탕을 주민분들이 반대해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의외로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해 갖고 저희가 그 민원이 상당히….
○유수희 위원 그 주변지역의 주민분들이, 이용하실 주민분들이 반대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지금 목욕협회나 이런 데서는 결사반대하고 있고 전에….
○유수희 위원 이유는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지금 목욕산업이 사양화가 되고 있어서 이런 시설이 좋은 게 시에서 관여하게 되면 시설은 좋아지고 주차장도 좋고 하니까 멀리서도 다 이쪽으로 몰린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유수희 위원 요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협회에서 당연히 반대하고….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현재 한들문화센터나 우리 운동장 같은 데도 동남구 쪽에서 이쪽으로 많이 이동해서 오기 때문에 이런 걸 상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근데 원성동 지역이 목욕탕이 지금 기존에 있던 게 많이 없어져서 연세 드신 분들은 아직도 담그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 목욕탕을 선호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거는 갈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목욕탕 빼고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목욕탕은 조정이 될 것 같고 수영장 같은 경우는 규격에 변동은 없습니다.
○유수희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첨예하게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인데 어르신들을 위한 온탕을 이용한 수중에어로빅처럼 스포츠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주차장이 233대예요. 이 공공시설에 대한 주차장 수잖아요. 많이 작지 않나요, 이 정도이면?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저희가 이거는 계획한 주차대수인데 부지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주요 시설이 들어가서….
하여간 저희가 설계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최대한 저도 주차 문제가 제일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까 말씀드린 오룡지구 내에 저희가 소규모 주차장 같은 것도 지금 계획하고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오룡경기장 철거가 2009년도에 이루어졌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장혁 위원 그러면 지금 2023년이니까 한 15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긴긴 기간 동안 주변 주민들이 느꼈을 상실감과 박탈감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도시재생과의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천안시 전체에서 깊이 고민하고 성찰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 근방 주민들한테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이 빨리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근방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상실감과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원도심 관련해서 지금 굵직굵직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사안이 GTX-C하고 천안역하고 그다음에 오룡지구 사업하고 그다음에 제일고 복합화 사업하고 이 정도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굵직굵직한 사업이 또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타 부서 사업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고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지금 얘기하신 것 말고 동남구 천안역 동부역사 앞쪽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바로 역을 바라보면서 좌측으로는 대흥4구역하고 사직구역이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으며, 제일고 복합화는 저희 과에서 교육청소년과와 같이 해서 공원확보나 이번에 그 공모까지 저희가 협조를 해서 끌어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일고 맞은편에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다 걱정하고 계시는데 준공은 아직 치르지 못했지만 원성동 재건축에 대해서는 지금 조합원들이 많은 요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국토교통부로부터 저희가 조합원들의, 일부 조합원들의 의견을 진단을 해놓은 상태라 그것도 내년이면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역전지구 도시개발이라고 저희가 천안역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제일 시기상의 문제가 걸려서 걱정 중에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충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해서 그거를 진행했었는데 금년 2월에….
○위원장 유영채 과장님.
장혁 위원님은 오룡지구 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시고.
지금 계속해서 그쪽 다른 건을 계속 설명을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예.
○위원장 유영채 그건 그만하시고 오룡지구에 대해서만 대답을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죄송합니다.
○장혁 위원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하는 게 성격이 있는 거니까 그건 그럴 것 같고요.
저기, 수영장이 50m 10레인인데 지금 천안시 내에 지금 50m 레인이 없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빙상장이 이게 국제규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 설명을 들으면서 미래의 김연아하고 미래의 박태환이 탄생할 아파트라고 제가 농 삼아 얘기했어요.
근데 관중석이 지금 몇 석이나 되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죄송합니다, 제가 다 파악을 못해서.
빙상장은 367석의 관람석을 갖고 있고요. 수영장도 370석입니다.
○장혁 위원 이게 관중석 늘리는 게 부지가 협소하니까 한계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대단한 시설이 지금 원도심에 들어서는 거거든요. 국제규격의 빙상장, 국제규격의 수영장. 이건 진짜 가슴이 설레는 얘기예요, 그쪽 전문체육인이라든지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협소한 부지 내에서라도 관중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제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0석이 됐든 20석이 됐든이라도 관중석을 한번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꼭 한번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건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나면 일단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의 손은 떠나는 거지만 이게 수영장하고 빙상장 활용방안은 미리미리 검토하고 연구하셔야 됩니다.
빙상장이 진짜 비싸고 좋은 시설이잖아요. 수영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게 도시재생과 손을 떠나더라도 꼭 유기적으로 연계해 가지고 수영장하고 빙상장 활용방안도 꼭 검토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활용 못할 것 같다고.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앞서 천안 오룡지구 민간협력형 도시재생리츠사업이 제1호로 당선이 된 것 맞으시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정선희 위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천안이니만큼 조금 더 차질 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만큼 또 민관협력이 잘 되는 사업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시는 현물 출자하고 그다음에 컨소시엄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허그에서는 금액지원을 하고 그래서 민관협력을 잘해서 최대한 우리 천안시의 도시재생사업에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김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럼 이거 제가 보내…. 쭉 질문사항을 봤는데 그럼 여기 인허가가 언제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저희가 현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을 충남도에서 9월에 받아서 10월에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영향환경위원회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열리게 돼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
그것만 통과가 되면 바로 우리가 건축심의를 우리 천안에서 받습니다. 그것만 받으면 바로 착공을 저희가 지금 12월 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부터는 공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김미화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번 달에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이번 달에 교육환경심의위원회를 이번 주 금요일 날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끝나면 다음 주라도 저희가 건축허가는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화 위원 그래요. 어쨌든 저희가 민간시설이고 공동주택이니까 분양수익금도 배분이 저희 천안시하고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잘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우리 천안시가 한층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채 대규모 시 공유지가 정말 이게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과장님, 솔직한 심정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천안시에서는 이 넓은 땅을 1만 2,000평이 넘는 땅을 주고 민간시설에 561세대 아파트를 짓고 지금 공공시설로 수영장이, 빙상장이 쭉 들어오는데요.
과연 원성동 주민들께서 여기를 그만큼 많이 사용할 수가 있는가.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농후하다. 이건 정말 많다.
우리 시민들이, 원성동 주민들, 구도심 주민들 그분들이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목욕탕도 이용하고 빙상장, 수영장 다 이용하면 좋은데 과연 이분들께서 여기를 정말 잘 이용할 수 있을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존경하는 위원장님의 생각을 저도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원성동 주민도 있지만 다 천안시민인 거고 그 아파트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인근 지역분들도 있지만 천안시 주민들이 많이 문의도 오고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있는 주민들이 아까 장혁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소외된 상실감이나 이런 거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별도로 오룡지구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을 같이 진행하고 있고 이 사업지도 여러 주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저희가 연계해서 할 수 있고 아파트 사람들도 제일 많이 이용하겠죠. 제일 가까우니까, 운동시설이 거기 있으니까.
하여간 지금 지역주민들이 다 조화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방안과 방법을 사업 기간 내에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이게 34평, 34평, 40평인데요. 그때 평당 1,5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갈 것 같아요.
그러면 분양가는 5억, 6억이 훨씬 넘어가는데 정말 구도심에서 사시면서 과연 이 좋은 공공시설이 들어오고 민간시설 아파트까지 큰 평수가 중형 평수가 들어가는데 과연 구도심에서 얼마만큼 여기를 입주하고 여기서 살 수 있겠어요. 아마 돈 있으신 분들이 아마 많이 가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말씀하셨다시피 구도심하고 이쪽 서북구하고 동남구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동남구 분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 그 사업이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과연 맞을까.
이게 지금 주차장이 33대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체육시설 쪽만.
○위원장 유영채 체육시설 쪽만?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예.
○위원장 유영채 공공시설 쪽만?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위원장 유영채 그러면 민간시설 651세대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그건 아파트.
○위원장 유영채 나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아파트.
○위원장 유영채 그니까 아파트인데 그 주차시설이 나와 있냐고.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주차 대수요?
○위원장 유영채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저희가 건축계획이 확실히 확정….
평수가 계속 저희가 하는 중인데 금주 내에는 나와서 다음 주에 건축허가 신청을 할 건데 하여간 세대수의 130% 이상, 135%까지 확보를 저희가 주문해 놨습니다.
135%까지 확장형 포함해서 그렇게 확보를 하기로 돼….
○위원장 유영채 그 위치가 가능해요? 그러면 130….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135%….
○위원장 유영채 해야 돼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예.
○위원장 유영채 한 800대 정도?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유영채 가능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가능합니다. 지하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위원장 유영채 글쎄요, 이 공공시설만큼은….
아파트는 상관없겠어요. 근데 공공시설만큼은 우리 원도심 주민께서 이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관리는 저희들이 할 것 아닌가요? 공공시설은?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렇죠? 방안을 강구하세요, 이건.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어떤 식으로 하면 우리 원도심 주민들께서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알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마지막 질문….
○위원장 유영채 예,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이 공공시설이 그 건물에서 지하, 지상 어떻게 들어가지요?
지하로 몇 층까지 해서 들어가는 건지, 지상인가요?
아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지하로 면적 해서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완전하게 분리돼서 구분이 되어지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상컨대?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지금 공동주택하고는 분리되고요.
지금 거기가 지대가 낮습니다. 뒤에 초등학교보다 1층 조금 더 지대가 낮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로 보면 3층 구조는 됩니다. 지하 1층에 지상 3층 그렇게….
오룡경기장 지금 현재 정문이었던데 그쪽에서 보면 그 정도 규모가 됩니다.
○유수희 위원 어쨌든 지상 2층과 지하 1층을 해서 공공시설물이 들어간다는 얘기신 거지요?
그리고 아파트 평수는 지금 완전히 확정돼서 정해진 건 아니라는 얘기고요.
그럼 세대수도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그렇죠. 여기 지금 계획한 세대수보다 크게 떨어지거나 크게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럼 평수도 크게 변동사항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그니까 평수 갖고 이거를 맞춰야죠, 세대수에 대해서.
○유수희 위원 그 주변의 인프라가 이 오룡경기장을 재생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주변 부분의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은 변경사항이 사실 크게 없어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유수희 위원 이걸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가 엄청난 고층이 3개 동이 올라가고 그 센터들은, 다목적 공간은 생기지만 그 주변은 세대수라든지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주변을 또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는 개발 자체나 계획에 없고 그분들이 특별하게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생김으로 해서 그 조화가 어느 정도는 맞아야 더 발전적이고 뭐하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이것이 과연 이 아파트 공간에 실입주자들의 공간이 될 것이냐, 그 주변의 인프라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매개점이 될 것이냐 이런 걱정을 우려하는 거거든요.
본 위원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마이크를 잡은 부분인 건데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 운영도 지금 직영을 할지 시설공사나 어떤 위탁운영을 줄지도 아직 안 정해진 부분이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그거는….
○유수희 위원 그때 가서 정해지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보통은 아파트하고 같이 공동주택으로 주상복합식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이 운영할 때도 정말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이라면 아파트의 주민한테 우선적으로 줄 수 있는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분들도 시민의 입장으로 입주가 들어가는 거지 자기네 아파트와 이 공공시설이 같이 있다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조금 더 우선 혜택이라든지 회원권을 우선 끊어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는 공공시설에 대한 천안시 소유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아까 우려하신 말씀들이 될 것이다. 그걸 저희는 항상 보고 왔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주차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법리 검토해서 잘 이루어졌으면, 시민들한테 주변에 돌아가는 재생사업의 리츠사업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과장님, 지금 유수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공공시설 지하 1·2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지하 2층은 안 했고요.
○위원장 유영채 유수희 위원님 90페이지 한번 보세요. 조감도 보세요.
거기에 따로 나와 있어요. 아파트하고…. 여긴 1·2층이 아니라고.
근데 아까 지하 1·2층으로 됐냐 하니까 과장님 그렇다고 대답을 하셨잖아.
○유수희 위원 지하 1층이랑 지상 1·2층의 구상의 형태로 있다고 하셨….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그 정도 규모라고 말씀드린 거죠.
지금 아파트 쪽하고는 분리돼 있고 거기가 지역이 낮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위원장 유영채 지하로….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3층 규모 높이가 되는데 그 뒤에가 초등학교이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높이도 더 못 올라갑니다.
지금 오룡경기장 앞에서 보면 지하 1층에 지상 2층 규모 정도 높이….
체육시설이라 선큰(sunken) 구조라고 해서 가운데는 햇빛이 들어가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이 미흡했습니다.
○유수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6호 동남구청 도로보수원 사무실 이전사업 변경 건에 대해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용재 91쪽입니다.
안건번호 6호 동남구청 건설과 소관 동남구청 도로보수원 사무실 이전사업 변경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자재 및 창고부지 부족으로 사업비 50억 규모로 도로보수원 사무실 및 장비보관 장소를 조성하려 하였으나, 공사비 및 용역비 증가로 사업비가 50억에서 78억으로 30% 이상 증액되어 관리계획 변경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삼룡동 153-3 외 4필지, 8,817㎡, 연면적 1,338㎡ 건물 4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23년 11월에 착공하여 24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동남구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1호 성거읍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사업 건에 대해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용재 69쪽입니다.
안건번호 1호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소관 성거읍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심권에 집중되어 있는 시내버스 회차지로 인해 외곽지역 운행노선의 정차장소 및 운수종사자의 휴게공간 부족, 부재로 회차지를 신설하여 효율적인 노선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위치는 성거읍 요방리 214번지 일원에 주차면수 30면 규모의 회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취득내용으로는 성거읍 요방리 214번지 외 2필지, 면적은 7,523㎡, 사업비는 30억 7,000만 원으로 25년 6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회차지로 선정하신 토지 조서에 의하면 토지 3필지 지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인근에는 혹시 시유지나 국유지나 이런 용도는 없나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저희가 시유지를 사전에 검토를 했는데요. 도로 부지나 임야도…. 임야가 있었는데 거기는 회차지로 사용이 부적합한 위치들이 있어 가지고 검토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정선희 위원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저희가 신부동에 주차 면수가…. 주차가 52면에 전기충전시설이 14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주차…. 전기차 충전시설은 거의 포화상태이고 다른 부지를 확보를 해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신부동에서 일단 시내권에서 가까운 곳을 찾다 보니까 성거 지역을 우선 검토를 했고요.
성거 지역에서는 일단 전기차 충전시설이 가능한 일정면적이나 요건이 해당되는 필지가 눈에 띄지 않아서 일단 시유지는 배제하고 사유지로 검토하게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유지가 어느 인근에 있었는데 거기는 정확하게 ‘어느 부근이었다’ 이런 검토했었던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지금 성거 요방리 16필지를 일단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성거 요방리 102-40번지 같은 경우는 도로 부지로 사용이 되고 있었고요. 9필지가 도로 부지, 나머지 7필지가 임야로 조사가 됐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요방리 첫 번째 지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지번이 어디라고요? 요방리…. 체크하신 데가?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102-40번지.
○정선희 위원 102-40번지는 도로 아닙니까. 도로를 체크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시유지로 있는 데를 우선 체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데가 다 도로나 임야로 확인이 됐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선희 위원 시유지를 여러 군데를 찾아봤으나 정확한 적정한 그 정도 규모의 시유지가 없었고 그래서 매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하시는 거지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네,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요방리 102-40번지는 도로예요. 도로를 가지고 지금 검토의견으로 나오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거고.
적정한 규모가 없었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사전설명 때 말씀하신 대로 상행선과 하행선이 있잖아요. 상행선·하행선의 회차할 때 여건에 대한 것도 충분히 어필해 주셨고 저도 그걸 공감했기 때문에 알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 다만 지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전에 시유지나 국유지를 찾아보시는 거를 얼마큼 어떻게 확인해 보셨었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어서 그전에 사전심의 때 제가 이 질문을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여기 지금 평당 취득가격이 어느 정도 보면 돼요? 단가를 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평 단가가 성거 요방리 216-2번지가 평 단가가 148만 원 정도 하고요.
나머지 2필지 214번지하고 215번지는 98만 원, 99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제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 토지 관련 부분이 있으면 항상 빼놓지 않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취득을 하시면서 시청 입장에서는 과도한 가격이 나가지 않게끔, 과도한 가격이 지불되지 않게끔, 그다음에 파시는 입장에서는 억울한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적정 가격을 찾아서….
어려운 얘기네요. 어려운 얘기인데 어려운 일을 해 달라고 부탁을 자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25분)
○위원장 유영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1쪽, 의안번호 제4023호 천안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행정안전부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재택 당직수당 지급조건 변경입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3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만 지급되던 기존의 소요경비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도 일부 개정하여 조례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련 부서와 천안시 공무원노동조합과도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재택, 당직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재택당직근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지금 기존에는 그러면 당직근무, 재택근무 시에 얼마 정도가 어떻게 지급이 돼 있었지요?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3만 원 지급됐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냥 시간 관계없이 3만 원인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그러니까 6시부터 9시까지….
○유수희 위원 3시간 근무.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예, 근무하고 그다음에 전화기를 자기 전화번호로 돌려놓고 집에 가서 근무하면서 전화가 오면 받고 그러는 시스템으로 됐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면 시간당으로 따지면 1만 원 정도에서 3만 원이 지급됐어요.
그러면 지금 지자체가 자율적인 그런 거에 된다고 하면 이게 인하를 하려고 조례를 변경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예?
○유수희 위원 그 금액을 3만 원보다 이하로 내리려고 조례 변경은 아닐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아닙니다. 금액은 똑같이 3만 원….
○유수희 위원 똑같이 3만 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예.
○유수희 위원 그러면 문구에 대한 것만 삭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그렇습니다.
○유수희 위원 혹시 재택근무하면서 전화번호 변경해서 받는다고 했잖아요. 주요 업무가 어떤 재택근무로서 어떤 게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재택근무는 일단 31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주로 읍면동 복지센터에 들어오는 민원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주로 민원, 인감이라든지 주민등록초본, 그런 관계가 많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거는 야간에 기계결함 아니면 발급하는 민원에 대한 접수 안내인 거예요? 근무 외 시간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그렇죠. 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다 다른 사항 같은 경우는 구청이나 시청에도 당직실이 있기 때문에….
○유수희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그쪽으로도 많이 문의를 하고….
○유수희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각 한 분씩 재택근무를 반드시 하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예, 중앙부처 규정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려는 이유가 저희가 꼭 6시부터 9시까지 기존에는 사무실에서 재택근무를 하여야만 수당을 지급했었고요.
○유수희 위원 인정이 됐는데 재택근무도 인정이 되게끔 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그렇죠.
○유수희 위원 근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물론 행안부에서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충분히 각 구청에 세 분씩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본청, 콜센터….
하루에 야간 당직이 그러면 몇 분 정도가 근무하세요? 콜센터 상담원까지 하면?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콜센터 상담원은 야간에는 근무를 안 하고요. 야간에 근무 안 하고, 시청에….
○유수희 위원 주말에만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예. 시청에 3명, 구청에 3명, 그다음에….
○유수희 위원 본청에 3명?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예.
○유수희 위원 그럼 총 아홉 분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양 구청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동사무소나 면 단위에서 그 번호가 당직자의 핸드폰으로 착신되기보다 어차피 그 업무는 안내사항이라고 하면 양 구청과 본청의 번호로 연결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반드시 꼭 면 단위 동사무소에 다 그런 데에 반드시 1명을 배치해야 되고 근무해야 되는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런 민원안내나 접수받고 안내해 주고 3시간 동안의 그 정도의 업무라면 저는 충분히 그냥 조금 변화시켜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절대 안 되나 보지요?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지금 그래서 3시간 동안 근무를 했고 그 이후의 시간에 전화번호를 돌려놔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은, 아예 근무를 안 하고 6시부터 그다음날 오전 9시까지 전화기를 돌려놔서 재택근무를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의미이고요.
○유수희 위원 그럼 재택근무를 안 하면 안 줘도 되는데 재택근무로 그렇게 전화기 돌려서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얘기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예.
○유수희 위원 그럼 집에 가서 재택근무 돌려서 하면 당연히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 그러면 그걸 하고 싶지, 안 하고 싶지 않을 거 같은데요?
공무원들 입장에서….
여기서 머물러서 3시간을 하는 거를 3만 원 받고 3시간 하는 거를 재택근무로 돌려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려는 사람은 하고, 그리고 그게 3시간이었던 거를 그다음날 아침 9시까지로 재택근무 시간을 연장선으로 본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종전에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6시부터 그다음날 9시까지 재택근무자가 지정이 돼서 모든 전화를 그 한 사람이 받았었는데 저희가 재택근무 수당을 종전에는 사무실에서 3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지급을 했었는데 이 바뀐 사항은 3시간 근무 안 해도 재택근무수당을 지급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유수희 위원 3시간을 안 해도요?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뜻을 제가 조금….
○유수희 위원 뜻을….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청에도 있고 시청에도 당직자가 있는데 읍면동까지 필요하냐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비상사태나….
왜냐하면 읍면동에 따라서도 수해나 이런 게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럼 비상시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365일 계속 이용은 하는데 그 비상시가 불시에 있을 수 있다?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예.
○유수희 위원 비상시에만 그렇게 근무하면 안 되나요?
저는 조금 이 부분이 당직을, 더구나 재택근무라고 하면 핸드폰으로 연결해서 가는 거잖아요.
물론 3시간이든 9시까지이든 상관이 없지만 과연 정말 이게 재택근무로서 핸드폰이 그때그때 즉시즉시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함에도 때로는 놓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차피 당직조 근무하는 조는 있고 이렇다라면 이거를 이렇게 분산, 그쪽으로 해서 몰아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업무는 편하게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또 비용은 비용대로 그 이상의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이렇다라고 하면 조금 그 부분에서 업무 효율성과 지급 나가는 그 부분과는 조금 제가 보기엔 살짝 괴리가 있어 보여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4.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36분)
○위원장 유영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자 경제산업위원회에 연석회의를 제안하는 사안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출석위원(6명)
- 유영채유수희장 혁김미화김행금정선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이은미
- 사무직원 허준석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부시장직속>
-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 <행정안전국>
-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 회계과장 조용재
-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 <복지문화국>
-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 <농업환경국>
-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 <건설교통국>
-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 <동남구>
- 건설과장 강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