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천안시의회(임시회)(폐회중)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3년 11월 9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64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64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천안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천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천안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천안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9.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천안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천안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촉법소년 기준연령 하향 촉구 건의안 협의의 건
14. 과수화상병 피해 대책 현실화 촉구 건의안 협의의 건
심사안건
1. 제264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64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4. 천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의)
5.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의)
6. 천안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의)
7.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의)
8. 천안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위원장 제의)
9.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 제의)
10. 천안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 제의)
11.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 제의)
12. 천안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 제의)
13. 촉법소년 기준연령 하향 촉구 건의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4. 과수화상병 피해 대책 현실화 촉구 건의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강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64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에 관한 조례·규칙 10건의 제안 동의 안건 및 건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64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2항까지 조례·규칙 10건 등의 제안 동의 안건, 의사일정 제13항 촉법소년 기준연령 하향 촉구 건의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과수화상병 피해 대책 현실화 촉구 건의안 협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64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64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3시 06분)
○위원장 김길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64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정례회 회기를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제264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서 확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7분 회의중지)
(13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64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10분)
○위원장 김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 제안 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 법령의 명칭 변경에 따라 해당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과 함께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시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관련 팀장과 사무국장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의)
(13시 11분)
○위원장 김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문의 띄어쓰기 및 맞춤법을 정비하고 그 밖의 근거 법에 따른 별표의 내용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시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답변은 관련 팀장과 사무국장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자 네, 육종영 위원님.
○육종영 위원 지난 8대 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 정도 띄어쓰기 같은 건 이런 거는 그때 조례가 다 정비됐을 건데 그거 다 확인 못해서 다시 또 올리시는 건가요, 이번에? 누가 답변하시나요?
○위원장 김길자 이번에 여기 띄어쓰기…. 행동강령 조례가 지금 띄어쓰기 때문에 올라온 거잖아요. 맞춤법.
○육종영 위원 지난 8대 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조례 정비 싹 다 했는데 이런 띄어쓰기 같은 것 하나도 못해서 다시 이번에 올린 거예요, 이게?
○의정팀장 이경희 예, 이것은 띄어쓰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청탁금지법 시행령 때문에 하는 겁니다. 별표.
○육종영 위원 그거 추가하는 것 때문에?
○의정팀장 이경희 네. 당초에는 10만 원이었는데 15만 원으로 상품권이 증액…. 그거랑 같이 하는 겁니다.
○육종영 위원 좋은데 띄어쓰기 같은 거는 지난번에 발견을 다 못했나요?
○사무국장 심해용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 직원들이 착오가 난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저희들이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박종갑 위원 개정사항 관련돼서….
이게 지금 개정안에는 금전하고 단어가 ‘유가증권(상품권을 제외한다)’고 돼 있는데 유가증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유가증권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상품권을 제외한 유가증권이라는 건 어떤 게 있는 거지요? 별표 1에서?
(대답 없음)
1조에 대한 내용이 상품권 제외한다 하고, 유가증권이라 하는 건 유가증권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게 포함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위원장 김길자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4분 회의중지)
(13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의)
(13시 18분)
○위원장 김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안 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지방자치법 조항 신설에 따른 근거조항 추가와 관련 내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고 답변은 관련 팀장과 사무국장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기 내용 보니까 조항이 조금 변경이 된 것 같아요, 개정안에. 지방자치법 63조의2하고 71조에 목적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지난번 우리는 규칙에 그렇게 해 왔던 것 같은데 여기 지방자치법 조례안에 ‘특별위원회’ 해서 담긴 것 같고, 그렇게….
이것도 상위법 때문에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의)
(13시 20분)
○위원장 김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안 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023년 8월 16일에 공포됨에 따라 새롭게 조례에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안의 시행일 2024년 2월 17일까지 조례 개정 및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답변은 관련 팀장과 사무국장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의)
(13시 22분)
○위원장 김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안 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조문 등 용어를 정비하고 관련 근거조문 및 단순 오탈자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답변은 관련 팀장과 사무국장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이것도 상위법 개정 조문하고 용어 정비에 관련된 것 같아요. 상위법이 개정되면 기초의회도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비하는 사안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천안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위원장 제의)
(13시 23분)
○위원장 김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제안 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구성된 천안시의회 의정자문단에서 의정현안 및 의정에 관한 자문과 의견제시의 역할을 하고 있는바,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는 의정모니터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고 답변은 관련 팀장과 사무국장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지금 의정모니터단하고 의정자문단이 있어요. 의정자문단 역할이 중복돼서 의정모니터단을 조례를 폐기하는 걸로 이렇게 조례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육종영 위원 팀장님, 지난번에 의정자문단 회의를 한번 했지요?
○의정팀장 이경희 네, 했습니다.
○육종영 위원 의정자문단을 1년에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의정모니터들 의정활동 할 때 계속해서 나왔고 뒤에서 모니터를 하잖아요.
○의정팀장 이경희 그거랑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의정모니터단은 유권자연맹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서 하는 거고, 이분들하고 그분들은 다릅니다.
○육종영 위원 역할이?
○의정팀장 이경희 예.
○육종영 위원 의정자문단 역할이 뭐예요?
○의정팀장 이경희 의정자문단이요? 의정자문단은 의회에서 자문자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위원회별로 네 분씩 추천을 해서 그다음에 주민불편사항 신고도 하고요. 저희가 각종 시정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이런 거를 건의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육종영 위원 의정활동을 하는 데의 자문역할 하는데 의정모니터분들은 그런 역할이, 자문 역할이 아니고 의원들 ― 뭐라 그럴까 ― 평가 비슷하게 그런 수준을 하잖아요.
○의정팀장 이경희 근데 저희가 지금 여기 의정모니터랑 그 사람들이 모니터하는 거는 다른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모니터하는 거는 유권자연맹이라는 단체에서 자기네들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 의정모니터는 의원님들을 개선사항 같은 거를 저희한테 제시해 주고 조언을 해 주고 하는 역할입니다. 다릅니다.
○육종영 위원 업무가 내가 봐도 틀린데 중복되고, 자문단하고 우리 의정모니터하고 업무가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중복된다고 폐지한다?
○의정팀장 이경희 의정모니터단은….
○육종영 위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의정팀장 이경희 사실상은 이분들이 모여도 시정의 불편사항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불편사항 1건 정도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의정자문단도 사실은 자문자 역할이지만 그래도 불편사항 하는 거라 지금 중복은 됩니다.
○육종영 위원 의정자문단도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할지 의문스러워요.
○의정팀장 이경희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의정자문단을 횟수를 늘려서 분기별로 해서 지금 불편사항도 담고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볼 생각입니다.
○육종영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자 네, 유수희 위원님.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문단이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지금 연 1회 일단 회의를 했었잖아요. 어떤 내용으로 어디서 뭘 취득해서 저희한테 자문을 할 수가 있고 제안을 할 수가 있는지….
그냥 있어야 되는 기구여서 설치가 돼서 있는 건지, 그분들이 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받았던 거는 있는지….
또 아까 물론 유권자연맹에서 모니터분은 그분들이 하고자 해서 온 거니까 그렇다 치면 사실 그 모니터단도….
저희가 거의 다 보면 본회의장에서는 이미 상임위에서 다 회의를 마치고 가지고 가서 올라가서 거의 결과에 대한 그것만을 승인하고 이런 것밖에는 없는데, 사실 거기 와서 어떤 거를 모니터하는지 사실은 제가 ― 그분들의 영역이지만 ― 잘 모르겠지만, 자문단 역시도 외부에서 어떤 제보를 들은 게 있는 건지, 저희 의회에 와서 뭐를 보시고 어떤 자문을 하기 위한 매뉴얼이 있어서 그것을 보고서는 어떻게 하는 건지 전혀 그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거든요.
○의정팀장 이경희 자문단의 역할은 사실은 각 상임위원회들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자문을 구하면 그 사람들이 자문관 역할을 해서 하는 그런 걸로 돼 있거든요.
○유수희 위원 상임위에서 자문을 구한다고요?
○의정팀장 이경희 네.
○유수희 위원 상임위에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취합해서 누가 그걸 자문을 자문단에 얘기하지요? 자문단도 그 상임위의 구분이 없이 전체 자문단이 전체 상임위 거가 올라오는 걸 다 같이 자문을 하나요? 거기도 따로 저기 없이?
○의정팀장 이경희 사실은 저희가 자문단을 구성할 때 각 상임위원회 자문을 받기 위해서 지금 위원회에서 네 분씩을 다 추천을 해서 구성을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자문을 구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자문관들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연구모임 같은 거 의원님들이 하실 때 그분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렇게 따지면 연구모임은 의원이, 대표하는 의원님이 어떤 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건데 자문단은 각 상임위에서 네 분씩 추천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자문단을 해서 구성돼 있고, 연구모임에 가서 같이 참여를 시키는….
○의정팀장 이경희 아니, 자문단의 구성이 진짜 변호사도 있으시고 교수님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 활동하시면서 혹시 또 그분의 자문을 구할 일이 있을 때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유수희 위원 각 상임위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왕이면 그렇게 됐다라면 적어도 그 자문단이 상임위 정도에 상임위 회의 때라든지 어떤 구축 안을 해서 직접 오셔서 이러이러한 의회의 구성에, 그 상임위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뭐를 하는지에 대해서 직접 보시고 체험하고 거기에서 얻어지거나 또 다른 외부에서 제안을 받거나 이런 것들을 …(청취 불능)…해서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듣지 못하는, 겪지 못하는 부분들을 같이 가교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자문의 형태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것도 알아서 의정팀에서 구성을 했으면 그 구성에 맞는, 의장단들하고 회의를 하든 뭐를 해서 그분들의 역할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선상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매뉴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의정팀장 이경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초에는 이 자문들이 상임위원회하고 분과회의를 몇 차례 하기로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한 차례도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고 전체회의를 한 겁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분과회의도 하고 전체회의를 분기별로 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8대 의회 들어오면서 의정모니터단이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의원님들 들어오시면서 한 분씩 의정모니터 하실 분들을 추천하셔서 50여 명이 구성됐었어요, 그때.
근데 모니터단을 구성해 놓고 이분들이 사회 각계각층의 발 넓으신 분들을 하다 보니까 역할이 미비하다 보니까 이거를 결국 많은 역할을 못하고 2020, 작년도에 의정자문단을 다시 구성한 거예요. 조례를 다시 만들었어요,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니터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정자문단을 다시 구성하면서 의정자문단에 대한 조례를 다시 만들면서 이 모니터가 지금 유명무실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례를 폐지하는 겁니다.
큰 의미는 없고요. 우리 상임위 회의 때 들어오시는 분들은 유권자연맹에서 모니터하시러 들어오신 거고 여기하고는 조금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정 전반에 대해서 의장님하고 의장단하고 교류하면서 제안도 하고 이런 역할로 의정자문단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박종갑 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어차피 조례에 의해서 위원장님께서 지난 8대 때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하고 나서는 실효성 때문에 사실 없어 가지고 폐지를 한다는 말씀인데, 사실은 아까 지금 얘기하는 건 의정자문단이라는 걸 새로 뒀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이건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자문단은?
○의정팀장 이경희 의정자문단은 지금 3기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3기라는 건 1년 단위 한 번이에요, 아니면….
○의정팀장 이경희 2년입니다.
○박종갑 위원 1년에 한 번, 3기인데 자문단은 올해로 햇수로 5년, 6년 된 거잖아요.
그거 진행하기 전 시점에 바로 이 조례를 만들어지고 시점 차이가 있는 거고.
근데 자문단을 둔 상태에서도 이게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 뒤의 시점으로 보면 모니터를 하자고 하는 거고.
그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아까 설명을 들었지만 외곽에서 보면 모니터 단체 있지요?
(「유권자연맹.」하는 위원 있음)
유권자연맹이 다른 외부기관이 보는 상황이고, 이 자체는 모니터단 제가 구성 취지는 얼핏 설명을 들었지만 이런 …(청취 불능)… 이런 형태인 거 저희가 소통 봐 가지고 흐름 읽고 문제점 제기하고 다시 환류형태, 피드백 돼 가지고 하려고 했던 취지였던 거네요, 사실은.
근데 자문단은 말 그대로 그 역할에 있어서 기능이 다른 것 같아서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원래 취지 자체는 내부순환 환류를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좋게 만들자는 취지였던 제도가 스스로 폐지를 하면 제가 그래서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막상 좋은 취지로 하자고 했는데 역할이나 기능적 측면에서 자문단하고 유사성도 있고.
그러면 자문단은 말 그대로 어떤 일에 대해서 말 그대로 자문이잖아요. ‘이거 해 주세요’라든지….
‘설명이 비슷하다’ 얘기가, 저도 거기에 동조를 못하는 거예요. 기능과…. 자문하고 다른 형태거든, 사실은.
근데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또 ‘폐지를 하겠다’ 하면 우리 스스로가 아이러니한 상황을 도출하게 되면 얘기가 될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의원 입장에서는 ‘한 번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위원장 김길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4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지금 의정모니터를 폐지하고 의정자문단을 활성화시킨다는 건가요?
○위원장 김길자 네.
○김영한 위원 그럼 지금 의정자문단이 지금 16명이에요?
○위원장 김길자 지금 정확한 인원은….
○의정팀장 이경희 16명입니다.
○김영한 위원 16명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전문가가 많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 박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건축 쪽, 그다음에 교통 쪽 다 해서 16명인가요?
○의정팀장 이경희 네, 맞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럼 그 자문단들 보수가 있어요?
○의정팀장 이경희 보수는 없습니다.
○김영한 위원 없어요?
○의정팀장 이경희 회의 참석수당만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봉사활동이네요?
(「회의참석수당….」하는 위원 있음)
○의정팀장 이경희 회의수당만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수당만 있어요?
○의정팀장 이경희 예.
(「회의참석수당 있지요.」하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 이것도 좀 활성화해서….
본 위원도 그렇지만 여기 위원님들 그분들 전부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떤 분인 줄 알아요?
(「그때 대면 인사는 했죠. 다는 모르고.」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한번 의회 열릴 때라든가 아니면 우리 운영위원회라든가 오셔 가지고 통성명이나 하고 또 명함도 주고받고 뭔가 알아야 자문을 하죠.
(「그래서 그때 상임위별로 해서 거기에 해당이 돼서….」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 제의)
(13시 43분)
○위원장 김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은 천안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신설업무 내용 추가 및 띄어쓰기와 오탈자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시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답변은 관련 팀장과 사무국장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천안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 제의)
(13시 45분)
○위원장 김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은 신분증 규격 및 신분증의 출입기능 등을 추가하는 등 전자기술의 발달에 따른 관련 조문을 현행화하고 별표 및 별지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은 관련 팀장과 사무국장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안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기 나오긴 했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의정팀장 이경희 사실은 이거는 지금 바뀐 대로 지금 다 하고 있고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통일 규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58페이지 전면에서 현재하고 변경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성명, 생년월일 이런 거를 조금, 소속이나 직급 넣는 부분이고요.
그 위에 홀로그램이 있는 전자장치를 부착을 해서 우리가 출입을 할 때 하는 거를 더 삽입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색상도 변경을 시키고요.
○이상구 위원 의원들만 바뀌는 건가요?
○의정팀장 이경희 아닙니다. 저희 공무원하고 공통으로 해서 행안부 규격입니다. 이건 지금 가지고 계신 게 바뀐 겁니다.
○이상구 위원 지금 바뀐 거예요?
○의정팀장 이경희 예, 근데 저희가 규칙을 아직 일부 개정을 못해서 이번 기회에 하는 겁니다.
○이상구 위원 바뀌었는데….
○의정팀장 이경희 네, 안 한 겁니다.
○이상구 위원 개정을 안 하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의정팀장 이경희 이렇게 바뀐다는 게 안입니다.
○이상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이지원 위원 이지원입니다.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58쪽, 59쪽에 현재와 변경 사항을 봤는데 그럼 지금 현재는 이렇게 목걸이에 걸 수 있게 구멍이 있는데 변경 사항에는 구멍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카드형으로다가 변경된다는 말씀입니까?
○의정팀장 이경희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거로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지원 위원 이렇게 변경될 건데 변경될….
(「쓰고 있는….」하는 위원 있음)
○의정팀장 이경희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조례만 안 바뀐….」하는 위원 있음)
지금 규칙만 안 바뀌어서 지금 일괄로….
○이지원 위원 저희한테 이거 다 주셨잖아요. 카드형이랑 목걸이 거는 거랑.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만 바뀐다는….
○의정팀장 이경희 저희가….
(「바뀐 걸 쓰고 있는….」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곽이 있어요. 곽이 있어 갖고 차야 되는데 이렇게 빼 갖고 다니는 거고, 곽이 있다고.」하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 저는 이 페이퍼를 딱 보고 현재와 변경이 있길래 현재가 이렇게 변경으로 된다는 게….
○의정팀장 이경희 아닙니다.
○위원장 김길자 하고 있는데 조례를 변경하는….
○전문위원 이인원 진작에 같이 바꿨어야 되는데….
(「이게 곽이 있어.」하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 그렇게 이해했….
○사무국장 심해용 신분증 이렇게 돼 있는데….
○이지원 위원 예, 알아들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저희가 매일 소지하지 않는 의원이, 예를 들면 요즘은 출입국할 때 핸드폰에 QR코드나 교통카드 같은 걸 찍잖아요. 혹시 그런 걸로다가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걸 꼭 저희가 주말이나 사무실이 폐쇄돼 있을 때 출입구 하고 싶은데 깜빡해서 못 갖고 와서 다른 의원님을 부른다거나 주무관을 부르는 경우가 저 같은 경우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웬만하면 스마트폰에 다 내장이 되잖습니까.
○의정팀장 이경희 그거는 조폐공사하고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런 회사도 있으니까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정팀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 제의)
(13시 49분)
○위원장 김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제안 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현행 규칙에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의 적합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고 답변은 관련 팀장과 사무국장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천안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 제의)
(13시 50분)
○위원장 김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은 천안시의회 자치법규의 용어를 정비하고 관련 근거조문 및 단순 오탈자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답변은 관련 팀장과 사무국장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자 네, 박종갑 위원님.
○박종갑 위원 지금 10호까지 규칙과 관련돼서 봤는데 사실은 오탈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우리 천안시의회 관련된 조례 몇 개 있어요, 혹시? 오늘 10개 정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사무국장 심해용 28개 정도….
○박종갑 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다 보신 거지요? 오탈자, 띄어쓰기….
그중에 나왔던 게 이거하고 아까 몇 개가 나왔는데 이번에 다 정비된 건가요, 그러면? 오늘 이후에는 더 이상 오탈자가 안 나오겠죠?
○사무국장 심해용 더 이상 안 나오게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저도 보면서 웃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위원회’도 아니고 ‘워원회’로 돼 있고….
○사무국장 심해용 글쎄, 저도….
○박종갑 위원 저도 몰라…. 오늘 보면서 이거는….
○사무국장 심해용 안타깝긴 하네요, 이런 부분이.
○박종갑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9대 의회에 들어왔지만, 저는 사실 꼼꼼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무국장 심해용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제가 철저히 한번, 다시 한번….
○박종갑 위원 아무튼 국장님이 다 보셨다고 하니까….
○사무국장 심해용 이 부분은 책임지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예, 육종영 위원님.
○육종영 위원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진짜 9대 와서 느끼는 건데 지난 8대 때랑 비교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행정부에서 조례 올라오는 건 거의 오탈자 없이 수정안 없이 거의 통과되는데, 우리 의원 발의한 것만 이상하게 9대 들어와서 수정가결이 많고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우리 입법팀에서 정책적으로…. 정책팀이나 우리 의원 발의하는 조례를 너무 안이하게 올리는 것 같아요.
항상 수정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 해당 팀장님들 답변해 주셔 봐요.
○입법지원팀장 최재호 입법지원팀장입니다.
저희가 9대 들어와서 사실은 의원 발의 수가 많아지기도 했고 저희 팀 구성원이 자주 변경되고 그다음에 인원 충원이 사실은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다 안 돼 가지고 기존의 입법지원관들의 부담이 컸었고 그래서 검토한 게 사실은 충분치는 않았다고 인정을 하고요.
이 이후에 저희가 인원이 충원됐고 해서 의원 발의하는 거에 대한 지원은 좀 더 충실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전에 구만섭 부시장이 있을 때도 행정부에 올라오는 거는 오탈자 한 자만 있어도 행정부에 지적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국장님도 우리 의원 발의하는 것 특히 진짜 꼼꼼히 잘 챙겨주셔 갖고 수정 발의가 없이 될 수 있으면 통과되도록 꼼꼼히 챙겨주세요.
○사무국장 심해용 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꼼꼼하게 챙기는 스타일인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그런 일이거든요. 하여튼 팀장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입이 10개라도, 제가 봐도 제 입장에서도 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촉법소년 기준연령 하향 촉구 건의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54분)
○위원장 김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촉법소년 기준연령 하향 촉구 건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제4항 의원이 본회의에서 성명서, 건의문 및 결의안 등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건입니다.
참고 자료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협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촉법소년 기준연령 하향 촉구 건의안은 협의 완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과수화상병 피해 대책 현실화 촉구 건의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02분)
○위원장 김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수화상병 피해 대책 현실화 촉구 건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 자료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이지원 위원 이지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같은 의견으로다가 8대 때 건의안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약간 부정적 의견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거 두 건의안을 비교해 보니까 22년 8월 31일 과수화상병 대책 마련을 위한 건의안이었고, 이번 건의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피해 대책 현실화 촉구를 위하는 건의문이었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시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기초단체가 선지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선지급…. 농민을 위한 조례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피해 대책이 만약에 저희 기초단체 천안시에서 선지급이 된다면 조금 더 농가들이 조금 더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을 도와주는 건의문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너무 비슷한 주제로다가 건의안이 겹친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21년도에 한 번 건의안이 채택이 된 적이 있어서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협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수화상병 피해 보상금 현실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협의에 이르지 못하였기에 협의 미완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
○출석위원(9명)
- 김길자이지원육종영김미화김영한박종갑김명숙유수희
- 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이인원
- 사무직원 이강옥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
- 사무국장 심해용
- 의정팀장 이경희
- 의사팀장 박찬식
- 홍보팀장 박희정
- 정책지원팀장 박영수
- 입법지원팀장 최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