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3년 10월 17일(화)
장 소 :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천안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3. 천안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천안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5.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천안NGO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2024년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1.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
12. 축구종합센터 천안시 생활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3.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변경의 건
1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지원 의원 대표발의)(이지원·김철환·강성기·이상구·유영진·정도희·유수희·김행금·장혁·유영채·김미화·정선희 의원 발의)
2. 천안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정선희 의원 대표발의)(정선희·이종담·정도희·유영채·유수희·김행금·강성기·이병하·이지원·유영진·류제국·복아영·엄소영·김명숙 의원 발의)
4. 천안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장혁 의원 대표발의)(장혁·유수희·김미화·김강진·이지원·권오중·이종담·노종관 의원 발의)
5.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2024년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9.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2. 축구종합센터 천안시 생활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허준석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지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원 발의 의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지원 의원 대표발의)(이지원·김철환·강성기·이상구·유영진·정도희·유수희·김행금·장혁·유영채·김미화·정선희 의원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유영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지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지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안전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 천안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경보체계를 강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설명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교육·훈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의안번호 제4006호 천안시 재난 예보와 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지원 의원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 네, 김행금 위원입니다.
일단 안전총괄과 과장님한테 질문 드려 볼게요.
재난에 관계된 이게 보호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재난의 관계의 보호법에 따로이 들어가는 경비 재정을 이 조례 발의를 하고자 할 때 과장님은 얼마로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지금 저희가 2024년도 예산안을 올린 게, 계상한 게 2억 6,5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행금 위원 재난안전…. 이 법이 생겼을 때에….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하게 되면 민간시설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이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행금 위원 민간이라 하면 이 민간주체를 어떤 식으로 민간이라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지금 이….
○김행금 위원 지금 재난안전에 민간단체가 있잖아요. 거기를 주겠다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아닙니다.
○김행금 위원 아니면 우리 시에서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이 조례에 나와 있듯이….
○김행금 위원 어떤 방침을 가지고 할 계획인지….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조례 2조 3항에 나와 있듯이 초·중·고등학교 내지는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나와 있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김행금 위원 주로 학교…. 관공서에서 학교….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그다음에….
○김행금 위원 교육청하고도 이게 관계가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김행금 위원 그리고….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그리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300세대 이상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나온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그다음에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돼 있는 공동주택 그리고 150세대 이상 중앙집중난방식 공동주택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에서 나와 있는 5,000㎡ 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이나 아니면….
○김행금 위원 이게 공동주택 관계해서 지금 하는 내용이란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김행금 위원 포괄적으로 ‘재난’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그리고 여기서….
○김행금 위원 읍·면·동에도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집중적으로 공동관리 주택만 들어가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아닙니다.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김행금 위원 전체 다 들어가지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천안시 내….
○김행금 위원 그럼 이게 시작을 한다고 하면 지금 예산을 2억을 잡았다고 하는데….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아니, 그거는 이 조례가….
○김행금 위원 성립이 됐을 때….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성립이 되기 전입니다.
○김행금 위원 이걸 단체를 다시 만든다는 뜻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아닙니다. 이게 예·경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김행금 위원 그니까 그 경보를 설치하는데 주로 어떤 경보를 설치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김행금 위원 이게 잘못 비춰지면 우리 이지원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해놓고도 잘못 비춰지면 어떤 일정한 특정인을 할 수도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아닙니다. 특정인에게….
○김행금 위원 어떤 홍보를 할 것인가…. 행정부에서는 그걸….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특정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김행금 위원 어떤 경보를 만들어서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건가. 그게 제일 메인(main)인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이 조례는 보면 굉장히 좋지요. 온 시민을 위해서 재난경보라 하면 급한 일이 생겼을 때 화재가 났을 때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건데….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김행금 위원 ‘이걸 확성기를 할 거냐’ 아니면 ‘어떠한 기계를 설치할 건가’ 이런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조례 발의를 준비를 했느냐 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지금 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관련 조례안은….
○김행금 위원 여기 읽어보면 학교 내 방송, 마을방송, 다중밀집지역 방송, 그러면 굉장히 광범위해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광범위합니다.
○김행금 위원 천안시 전체가 다 들어가는데 이거를 어떤 기구로 할 거냐는 것도 행정부에서….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김행금 위원 아니, 조례 발의를 하는데 이제 검토를….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왜냐하면….
○이지원 의원 제가 말씀드리면….
○김행금 위원 아니,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왜냐하면 지금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무엇을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거를 지금 검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이 발의가 돼서 나오게 되면….
○김행금 위원 과장님, 준비가 잘못된 거예요.
조례 발의가 뭡니까? 상위법에 준해서 천안시 지방자치에서 법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니까 이 조례 발의를 하겠다고 했을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 예산을 이렇게 세우고 ‘1차로 어떻게 갈 것이다’ 이 계획이 서야지 조례를 발의하는데 ‘일단 조례 발의 먼저 해놓고 합니다’라는 그 답변이 잘못된 발상이다.
○이지원 의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유영채 이지원 의원님 보충 발의…. 해 주세요, 설명.
○이지원 의원 김행금 위원님의 그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것은 새로운 어떤 시설을 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5조에 내용 보시면….
44쪽입니다. 각 호의 매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재난상황이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천안시 홈페이지, 개인용 무선단말기 ― 즉, 저희가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입니다 ― 지역방송사, 버스정보안내기, 학교 내 방송, 마을방송, 다중밀집시설의 방송 등 기존에 있었던 시설에다가 저희가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빠르게 전파하는….
○김행금 위원 접목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지원 의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행금 위원 접목을 누가 맡아서 할 것이냐….
지금 누군가가 단체를 맡을 거니까….
○이지원 의원 그게 특정단체가 아니라요. 여기 보시면…. 2조에 2항에 보시면 각 호의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관리주체라고 제가 정의를 했는데요. 그 관리주체자들이 이러한 방송을 빠르게 전파하는 내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정한 기업이나 단체를 도와주는 내용이 아니라요. 기존에 있었던 매체에서 좀 더 빠르게 저희가 확산을 시키는 그쪽에 초점을 맞춘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그럼 그 기계는, 확산을 시키는 기구는 누가 총괄할 거냐….
천안시냐 아니면 어떤 재난안전을 관리하는 팀이 있을 것이냐….
○이지원 의원 그러니까 그게 천안시 전체의 그걸 관리하는 팀을 새롭게 단체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김행금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 안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관리주체는 개별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임대사업을 한다고 하면 임대사업자가 될 수가 있고 이 건물에, 지금 2조 3항에 들어가는 관리주체가 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행금 위원 행정부에서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걸 긴밀히 해서 행정부에서 지시가 들어가는 분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그거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겁니다.
○김행금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각자로 맡겨 놓으면 혼돈이 오죠.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김행금 위원 그런 계획을 행정부에서는 짜서, 좋은 조례 발의를 이지원 의원님이 하셨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게 실행이 돼야만 바람직하고….
좋은 조례는 맞죠. 근데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여기 차질 생기면 난리 나잖아요. 그런 말씀을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거고.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알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이 2억이라는 예산이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세운 예산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김행금 위원 네, 이지원 의원님.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 재난에 관계된 모든 포괄적인 조례 발의를 만들어 주신 거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행정부에는 당부가 조례가 발의가 돼서 이 조례가 정말 천안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알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조례안 내용을 놓고 보면 지금까지 안전총괄과에서 당연히 해 왔으리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지금 저희가 만약에 예·경보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면 조례의 근거가 민간 건물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 지금은 행정복지센터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아니면 하천이라든가 아니면 지하차도라든가 이런 시설에 예·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 조례가 성립이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2조 3항에 나와 있는 시설까지 내지는 안전취약계층까지 저희가 시설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예·경보시설을…. 지금 5조에 2항에 1호부터 8호까지 놓고 보면 저는 안전총괄과에서는 그동안 재난상황이 생기면 다 하고 있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안전재난문자도 보내고 마을방송도 보내고….
○장혁 위원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조금 미진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이왕에 열심히 하고 있을 거고.
그럼 포인트가 예·경보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서 예·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건 어느 지역이 되는…. 지역이라고 하나…. 어느 시설물?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일단 하천 같은 경우에는 하천에 자연재해가 생길 위험지역이 있는 곳이라든가 아님 저지대를 말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다음에 하천 풍수해가 생길 가능성에 있는 지역에 대상을 확보해서 저희가 설치를 한번 검토해 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연재해에서도 열사병이라든가 일사병 같이 이런 특수한 상황에 자연재해에 취약한 분들한테는 다른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라든가 이런 설치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하천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생각하고 계신 게 전광판 같은 걸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CCTV라든가…. 지금은 설치하고 있는 거는 CCTV라든가 예·경보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말씀하신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설치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 열사병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어떤 시설물….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아이디어 차원에서라도 생각하고 계신 건 뭐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저희가 전 시민한테 보내는 건 재난문자가 가장 효과적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라고 해서 50만 원 정도 되는 시설을 재난취약계층에게 설치해서 안내방송을 할 수 있는….
○장혁 위원 그 기능이 뭔데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지금 말씀하신 거를 안내방송을 할 수 있는….
○장혁 위원 송신기?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송신은 안 되고 수신만 할 수 있는….
○장혁 위원 수신만?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장혁 위원 그게 50만 원씩 해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그 정도 됩니다.
○장혁 위원 핸드폰 해 드리는 게 낫겠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일단은 가장 효과적인 거는 재난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장님이나 이·통장님을 통해서 재난취약계층에게 재난이 안 생기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이렇게 연락체계를 갖추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혁 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재난경보시설…. 재난예보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그래도 덜 하긴 하지만….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하는 것보다도 관리주체를 지정해서 저희 천안시민들이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혁 위원 저는 한편으로 또 걱정되는 게 여기 관리주체들이 사실은 업무 부담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 ‘관리주체한테 너무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를 들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소장이 이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지금도 이 근거가 없어도 만약에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이 발생하면 자체방송을 통해서….
○장혁 위원 열심히들 하고….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정선희 의원 대표발의)(정선희·이종담·정도희·유영채·유수희·김행금·강성기·이병하·이지원·유영진·류제국·복아영·엄소영·김명숙 의원 발의)
(10시 26분)
○위원장 유영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정선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선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천안시의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재난안전산업의 중요성과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 재난안전제품 또는 재난안전기술의 활용촉진 및 보급 등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재난안전산업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10조에서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포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의안번호 제4011호 천안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선희 의원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정선희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정선희 의원 감사합니다.
○김행금 위원 과장님한테는 한 가지만…. 질문이라기보다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진흥이라는 정의가 무엇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법상으로는 진흥은 좀 더 좋은 쪽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행금 위원 행정부에서 재난안전 진흥법을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행정부에서는 책임감이 더 큰 거예요. 알고 계시지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김행금 위원 시장님 이하 2,000여 명의 공직자, 거기에 부속적으로 있는 약 3,000여 명의 책임이 막중한 거다. 이 ‘진흥’이라는 뜻이 정의를 그래서 질문을 드려 본 거예요.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재난안전….
특히 그 정의를 바로 서지 않게 하면 이게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항상 공직자께서는 마음 속에 넣고 계시고, 시장님의 책무가 더 커진다. 그런 걸 다시 한 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알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 없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부탁을 드려야 되나요….
행정안전부의 정책으로 2023년 1월 5일에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의 시행에 따라서 자치단체 자율로 조례를 제정하게끔 했지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표준 조례안을 행정안전부에서 제정을 해서 지자체별로 맞게 조례안을 만들도록 표준 조례안을 내놓았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2023년도 1월 5일에 시행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지금 몇 개 광역단체가 시행을 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지금 충청남도를 포함해서 10개 광역단체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했고요.
○위원장 유영채 7개 광역단체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올해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럼 지방자치는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지방자치단체는 저희 논산하고 공주가 지금….
잠깐만요.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전국적으로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기초는 처음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정선희 의원님께서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하시는 거네요, 그럼?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지금 예산이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가 지금 매년 열리고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럼 내년도….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내년도에 우리 천안시에서도 지금 안전산업박람회 예산을, 운영이나 홍보를 하는 예산을 지금 책정했나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올해는 지금 예산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례가 올해 시행되다 보니까 이런 근거 조례가 확보되지 못해서 저희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아니, 재난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바로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경에 올리든.
○위원장 유영채 그럼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 우리 천안시에서 여기에 참석할 만한 업체가 지금 17개 업체로 돼 있고 안전용품 제조가 11개, 소방용품 제조가 6개, 17개….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회사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그럼 그 박람회에 나갈 수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지금 지원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만약에 제정된다고 하면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한번 나갈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본 위원이 알기로는 17개 단체가, 회사가 다 영세업체로 알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맞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우리 정선희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시고.
우리 정선희 의원님,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정선희 의원 네. 일단 저희 재난안전산업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세업체가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만큼 관심이 없었거나 활성화에 부진함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계기로 인해서 아까 우리 김행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흥하는, 촉진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재난산업에는 지금 나열해 주신 안전용품이나 소방용품에 그치지 않습니다. 재난안전에….
얼마 전에 통과된 싱크홀 관련해서 지하 안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나 지금 저희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 이런 기업들과 그다음에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에게도 이런 재난 시스템 이런 거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이종담·유영채·정도희·유영진·김행금·김명숙·박종갑·장혁·김철환·강성기·김영한·이지원·복아영 의원 발의)
(10시 39분)
○위원장 유영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미화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지역균형발전 촉진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발전지원 대상지역의 선정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천안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에서 발전지원 대상지역 선정 시 지역 간 격차에 따른 지원액 및 대상지역의 우선순위 조정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제2항의 균형발전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의안번호 제4010호 천안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미화 의원과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행 조례가….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나요? 현행 조례?
○자치민원과장 김웅 이 조례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유영채 예.
○자치민원과장 김웅 조례가 확정이 되면….
○위원장 유영채 아직 안 돼 있어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 협의해서 예산 확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산 확보와 지원대상 지역을 우선순위 그리고 지원액을….
안 돼 있으니 그거를 정하자고 지금 조례 개정을 하시는 거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장혁 의원 대표발의)(장혁·유수희·김미화·김강진·이지원·권오중·이종담·노종관 의원 발의)
(10시 46분)
○위원장 유영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장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환경, 추모시설 및 장사시설 등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 간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에서 사전고지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업무부서의 지정 및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의안번호 제4009호 천안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혁 의원과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일단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유영채 위원장님과 함께 정선희 위원님이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재난안전 진흥에 관한 조례를 하셨고, 또 김미화 위원님께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개정하셨고, 또 우리 장혁 의원님께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행정안전위의 의원님들이 발 빠르게 열심히 공부하시고 시민을 위해서 조례 제정과 조례 발의를 한 거에 대해서 자랑스럽다는 말을 남깁니다.
그리고 장혁 의원님께서 지금 조례 하신 부분은 검토보고에 의한 것처럼 논의가 있다 하니 이 논의를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우리 자치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하나 있어요. 조례 발의가 되고 나면 그 조례 발의가 된 그 시점부터 발 빠르게 시민을 위해서 조례 발의가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 발 빠르게 예산이 필요한 건 예산을 세우고 차질없이….
조례는 성립이 됐는데 이 조례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유독히 오늘 세 분이 조례 발의하신 점에 대해서….
아무 근거 없이 조례 제정이 잘 됐을 때 원활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부합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은 철저하게 보필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 없음)
갈등유발 예상시설에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그다음에 고압가스, 그다음에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1에서 20호까지가 생략이 돼 있어요.
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축사, 26호는 묘지관련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장례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요.
1호에서 20호 사이에 특별한 혹시 관련 시설이 있나요? 건축법에? 건축물에 대한 종류에?
건축물에 대한 종류 1호, 20호가 다 생략돼 있지요? 없지요, 지금 여기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21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위원장님, 그 말씀하신 내용은요. 제가 알기로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추후 자세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해당이 없는 게 아니라 생략한 것 아니에요? 1에서 20호가 없어요. 21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만 돼 있고, 지금.
아까 전문위원께서 조례 시행으로 대립되는 이해당사자 간 의견이 제시될 소지가 다소 있다고 이랬거든요. 이해당사자 간이란 누구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당사자 간?
(손드는 의원 있음)
장혁 의원님 설명해 주세요.
○장혁 의원 이해당사자 간이라고 하면 갈등유발시설을 건축하거나 시행하시고자 하시는 분들하고요. 그니까 제가 사업시행자라고 일단….
○위원장 유영채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업자?
○장혁 의원 예, 그렇게 지칭을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라고 그냥 지칭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분들하고 그다음에 갈등유발 예상시설이 들어서는 부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 간에 그런 이해관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500m나 2종, 3종…. 500m나 직선거리로 1km, 1,000m 이내에 있는 모든 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혁 의원 그렇죠.
○위원장 유영채 그러면 천안시에 이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데가 과연 있을까요?
○장혁 의원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설치를 하라, 마라’ 그럴 수 있는 강행규정은 아니고요.
이게 집행부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설치를, 건축허가를 내주거나 사업 승인을 내주거나 그럴 때 그러기 이전에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오거나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단계에서 일반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전파를 하게끔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가 지금 나온 겁니다.
○위원장 유영채 갈등유발 예상시설이 들어서니 주의하라?
○장혁 의원 예.
○위원장 유영채 이런 뜻으로 조례를 제정하시는 거네요.
○장혁 의원 예, 그래서 이 조례가 있으면 일단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도 토지를 취득해서 건축허가를 득하거나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진도가 많이 나가고 난 다음에 주민들 반발에 의해서 사업을 취소하게 되면 그분들도 기회비용이 있기 때문에 취소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갈등유발요인이 있으면 그 갈등을 수면 위로 띄워 가지고 초기단계에서 진화를 해 보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겁니다.
○위원장 유영채 본 위원이 참고자료를 한번 봤는데요. 지금 전국에 27개의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보니까 다 지금 건축과에서 이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자치민원과에서 소관 부서로 해서 했는데 그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위원장님,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자치민원과장 김웅 이게 조례가 시행되면 규칙을 또 별도로 만들어서 총괄부서, 그다음에 처리부서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럼 총괄부서는 건축과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자치민원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총괄부서는?
○자치민원과장 김웅 네.
○위원장 유영채 그리고 협조부서는 건축과나….
○자치민원과장 김웅 업무별로 나눠….
○위원장 유영채 시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1분)
○위원장 유영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자치민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민원과장 김웅 159쪽부터 자치민원과 소관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에 통·리를 증설하고 도시개발사업 완료 등 현지 생활여건의 변화로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일부 경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천안시 행정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과장님, 그거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의 명칭….
○자치민원과장 김웅 명칭? 죄송합니다.
182쪽부터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토지개발·정비 사업의 시행 등으로 관할구역의 경계를 조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23년 6월부터 입주 중인 신방삼부르네상스 830세대 아파트 입주와 관련해서 천안 구룡동 지역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동남구 구룡동 23필지를 동남구 신방동으로 편입하고, 구룡동 지역 2필지를 신방동으로…. 신방동 지역 2필지를 구룡동으로 편입하는 것입니다.
183쪽, 입법예고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하였고 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184쪽입니다.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중에 신방동 ― 다섯째 줄입니다 ― 566의 18부터 여섯째 줄 ‘119’까지, 그리고 여섯째 줄의 566의 27부터 일곱째 줄 ‘117’까지를 구룡동으로 편입을 하고, 구룡동으로 표시된 ― 네 번째 줄입니다 ― 230의 11부터 ‘12’까지를 구룡동으로 조정합니다.
그리고 185쪽부터 지방자치법,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행정구역 변경 지번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의안번호 제3890호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검토보고서 29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지금 붉은색 실선이 도시개발사업구역이고, 그다음에 당초 동(洞) 경계가 있고, 변경된 동 경계가 있는데….
○위원장 유영채 188쪽 봐주세요. 책자 188쪽. 과장님은.
○장혁 위원 책자는 188쪽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자치민원과장 김웅 조정의 이유는 아파트를 가로지르는 부분이 구룡동과 신방동의 경계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 입주하게 되면 생활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신방동으로 가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이번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 동 경계대로 하게 되면 이게 구룡동하고 신방동으로 나눠지니까….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아파트는 전부 다 신방동으로 편입되는 겁니까?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 맞습니다.
○장혁 위원 의견을 물어보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하길 원했다고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과장님, 한 가지 덧붙이면 그럼 신방동에 있던 분들이 구룡동으로 편입을 시키면 그분들은 좋아할까요?
구룡동에 편입된 사람들이 신방동으로 가는 걸 지금 다 원하시는 거 아니야.
○자치민원과장 김웅 네.
○위원장 유영채 좋아하고, 그렇게 하길 바라고.
그럼 신방동에 있는 분들은 구룡동으로 가면 그걸 좋아하겠냐고.
○자치민원과장 김웅 해당 세대가 가는 것이 아니고요. 아파트의 밖에 있는 필지를 이번에 조정하는….
○위원장 유영채 땅 주인들 있을 것 아니에요, 땅이.
(「시유지….」하는 위원 있음)
시유지를 조정하는 거예요?
(「시유지가 아니고….」하는 위원 있음)
대답해 봐요, 팀장님.
(「지금 해당 지역은 택지개발사업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는 그 사업시행자 명의로 토지가 소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조정 희망을 원해서 신청….」하는 사람 있음)
신방동에서 구룡동으로 가도 된다라고 사업시행자가?
(「예, 그 부분은 세대가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라 아파트 주변의 인근의 경계지역입니다.」하는 사람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 네,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얼핏 들으니까 구룡동이 신방동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어디서 어디까지를 허락이 되는 거예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아파트 부지 안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행금 위원 주소란을 하는 거예요, 동을 변경해 준다는 거예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동을 변경해 주는 것이지요.
○김행금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때 제 지역구였던 미죽리 있지요, 미죽리. 미죽리가 구룡동으로 편입이 됐었어요.
말은 편입이라고 해서 인구는 동남구 구룡동으로 해놓고 지역이나 투표현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행정부에서는 잘해야 된다.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 일치시키는 겁니다. 신방동으로.
○김행금 위원 일치시키는데 그럼 구룡동하고 미죽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알아봐야지.
○자치민원과장 김웅 미죽리는 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과가 ‘미죽리냐’, ‘어디냐’가 아니라 천안시 주민자치 관계니까…. 주민의 관계는 다 소속이잖아요. 맞지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
○김행금 위원 근데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건데 구룡동을 구룡동으로 편성할 때 미죽리 인구를 합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미죽리는 구룡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으로 구룡동, 청룡동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풍세로 들어가서 신방동으로 가더라, 선거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혼돈이 왔었거든.
근데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거기도 신방동으로 다 갈 수 있고 청룡동으로 올 수 있는 게 아닌가를 질문 드리는 거예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이거는 주소지, 그러니까 지번 주소가 바뀌면서 행정동도 같이 바뀌는 거니까요.
○김행금 위원 미죽리하고는 다른 관계다?
○자치민원과장 김웅 다른지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김행금 위원 확인해 보셔 봐요.
왜 어디는 그렇게 돼서…. 구룡동으로 돼 있고 투표구도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만 편입돼 있고 그래서 미죽리 주민들이 구룡동이니까, 리보다는 동이니까 ‘우리 땅값 많이 올랐어’ 이러고 좋아하셨는데 결론은 보니까 아니더라.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려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사례로 볼 땐 투표 같은 경우는 선관위에서 투표편의를 위해서 행정동이나 법정동을 넘어서….
○김행금 위원 투표구는 선관위에서 정하는 게 맞는데 재산 관리를 하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 천안시 행정이 맞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짚어보는 거예요.
잘 알아보시고, 어차피 말씀이 나왔으니까 잘 알아보시고 그거 대답을 주셔 봐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네, 알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1분)
○위원장 유영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자치민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민원과장 김웅 159쪽부터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에 통·리를 증설하고 도시개발사업 완료 등 현지 생활여건의 변화로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경계를 조정하고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천안시 행정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 일부를 조정하고 특히 풍세면 보성3리부터 8리를 신설합니다.
그리고 천안시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일부를 조정함에 있어 신방동에 2개 통 신설, 신안동에 1개 통, 백석동에 2개 통을 신설하게 됩니다.
160쪽, 입법예고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였고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161쪽,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 163쪽입니다 ― 별표 3 ‘천안시 행정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이장정수’는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는 3리부터 8리까지, 천안한양수자인에코시티 3,200세대 입주에 따라 증설합니다.
164쪽입니다. 별표 5 ‘천안시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중 동남구 풍세면 보성3리부터 보성9리까지 5개 반씩 설치합니다.
이어서 165쪽입니다. 동남구 원성2동 제1통과 제2통은 구역을 조정하고, 사유는 이편한세상천안역 1,597세대 입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1통과 3통을 통합하여 3통을 만듭니다.
동남구 봉명동 6통은 봉명역 이안센트럴 816세대 입주에 따라 4개 반을 증설하고, 8통은 4개 반을 증설하고, 8통은 6동과 8통을 행정구역 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남구 신방동 60통은 4개 반, 61통은 역시 4개 반을 신설하게 되는데, 이유는 삼부르네상스 830세대 입주에 원인이 있습니다.
166쪽, 동남구 신안동 기존 23통과 3통 경계에 60통을 신설합니다. 이유는 포레나신부천안 602세대 입주에 있습니다.
서북구 백석동은 원룸지역인 2통에서 42통을 분통하고, 41통에서 43통을 신설합니다. 이유는 백석센트레빌아파트 320세대 입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북구 불당동 천안불당프라디움3차의 경우 1,887세대 전체에 대해서 통·반 명칭을 기존 101동에서 108동을 건축물대장과 일치되도록 301동부터 308동까지로 변경코자 합니다.
167쪽부터 지방자치법,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조정구역도 등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의안번호 제3979호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위원장 유영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천안NGO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자치민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민원과장 김웅 이어서 189쪽부터 천안NGO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유는 위탁기간이 23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되고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천안NGO센터를 위탁하여 시민의 시정참여를 기반으로 한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지원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범위는 천안NGO센터 시설운영, NGO육성 및 시민활동사업 지원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4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80쪽입니다. 민간위탁의 내용으로는 위탁근거는 천안NGO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하며, 사업비는 11억 7,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은 아까 보고드렸고, 위탁조건은 천안시가 제시하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운영위원 및 사무국 직원을 승계하는 조건입니다.
수탁기관의 자격으로는 신청자격은 NGO센터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공개모집 후 선정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1월 9일부터 23일까지 공모를 공고하고 신청서 접수는 24일, 수탁기관 선정은 11월 30일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81호 천안시NGO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여기 시민사회 네트워크 사무국 직원이 4명이지 않습니까?
○자치민원과장 김웅 네.
○장혁 위원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이분들 프로필을 정리해서 저한테 추가 자료 주시기….
○자치민원과장 김웅 NGO센터 직원 말씀하시는….
○장혁 위원 예.
○자치민원과장 김웅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상세 프로필이 필요합니다.
○자치민원과장 김웅 네.
○장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4년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4시 03분)
○위원장 유영채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세부 안건별로 각각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호 천안시민의 종 종각 건립 및 시민의 종 이전 설치 건에 대해 본 안의 제안자인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용재 회계과장입니다.
204페이지, 의안번호 3984호 2024년도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취득을 결정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천안시민의 종 종각 건립 및 시민의 종 이전설치 등 3건이며, 취득으로 토지 5,755㎡, 건물 357㎡이며 총사업비는 48억 2,000만 원입니다.
먼저 205페이지, 안건번호 1호 문화예술과 소관 천안시민의 종 종각 건립 및 시민의 종 이전설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남구청사 복합개발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따라 2007년 철거되어 타종하지 못하고 있는 천안시민의 종을 이전 설치하여 우리 시 중요행사 때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위치는 불당동 234-1번지 시청사 부지로 진천 성종사에 임시 보관 중인 시민의 종을 이전 설치하고 이전된 천안시민의 종 종각 건립 및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건축면적은 44㎡이며, 조형물은 484㎡입니다.
사업비는 19억이며 2024년 3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의안번호 제3984호 2024년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민의 종이 지금 약 6년 가까이 만에 제자리에 오겠다고 지금 답변을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런 상황에서 꼭 꼬집을 때가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리면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의 불당동 이 자리에 오는 게 그때 당시에도 이 자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성급하게 성종사에만 가야만 됐는가.
본 위원이 이거 예산 올라온 걸 보고 5일 전에 갔다 왔어요. 이 종이 보존돼 있는 데를 저 혼자 현장을 갔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이 종각을 우리 시민의 종으로 만들 때 20억이 들었는데 지금 들어갈 돈이 앞으로 48억이라고 제안설명에 말씀하시면서….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19억이고요.
○김행금 위원 아니, 거기에만 들어가는 건 19억이고.
전체로 따지면…. 그걸 볼 때 그때 바로 이전하는 이런 행정의 마인드를 가졌더라면 이런 아픔을 겪지 않죠.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위원님 지적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김행금 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은 팀장으로 계실 때인가요? 아니면 주무관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팀장으로 있었을 때고요.
○김행금 위원 그렇죠. 특히 삼거리공원에….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삼거리공원에 저는 있었고요.
○김행금 위원 주력할 때인데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연간 보관료가 43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김행금 위원 그 소요되는 걸 왜 거기다 맡기느냐….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됐다는 위원님 지적은….
○김행금 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할 일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본 위원은 여기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결정이 나서 그리 간 거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이다.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그때도….
○김행금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반복된 행정을 펴셔는 안 된다.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알겠습니다.
그때도 위원님 더….
○김행금 위원 이런 말이 있었지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예, 더 잘 아시겠지만 그때도 여러 옮기는 장소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그때도 도솔광장 얘기도 나왔었고….
○김행금 위원 그죠. 거기라도 옮겨놓고 왔으면 되는 걸 굳이 천안을 떠나서….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근데 섣불리 합의되지 않은 장소에 옮기면 지금 이렇게 또 옮기는 데 19억이나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 보관료 430만 원이 아까워서 장소를 확정을 잘못 지으면 또 옮기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김행금 위원 그때도 이 부지에 올 수 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우려가 있었는데….
○김행금 위원 이 부지가 오늘날에 발전한 건 아니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맞습니다. 그전에는….
○김행금 위원 과장님 인정하시면 되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대답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알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언제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이런 행정을 펴지 말자.
그래서 쓴소리 같지만 본 위원의 말이 맞으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명심하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과장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건데 왜 그 쓴소리를 여기에 기록을 남기겠어요. 천안시민이 다 보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5년간 제야의 종이라는 행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종이 잘 있나?’ 하고 본 위원이 가 봤어요, 거기까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참 안타깝다. 그걸 보고 돌아오면서….
이런 점이 지나간 5년 세월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심사숙고하고 아이디어가 많은 공무원들이니까 서로가 소통해서 ‘어떤 게 좋겠습니까?’ 해서 보고를 드려서 결정을 짓고 의회에도 물어봐야죠.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꼭 그렇게 하도록….
○김행금 위원 원인은 아니지만 자문을 구해 보면 시민의 대표가 의원들이니까 ‘적절치 않습니다’라는 말이 들리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은 책임 없지만 이 자리에 책임으로 계시니까 이 말씀을 드려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두 번 다시 이런 잘못되는 걸 다시는 밟지 말자.
‘시민의 혈세를 다만 1원이라도 아끼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알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장혁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205페이지 보면 종각이 44.18㎡, 조형물이 484㎡니까 12평, 120평 정도씩 되는 거네요, 각각.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맞습니다.
○장혁 위원 근데 지금 보면 사진을 보면….
208페이지 사진을 놓고 보면 종이 걸려 있는 게 종각인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맞습니다.
○장혁 위원 그다음에 몽골텐트처럼 있는 게 조형물이고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그 조형물….
○장혁 위원 디자인은 확정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예, 디자인은 확정이 돼서 디자인 심의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여기 ‘천안시 천안시티’라고 돼 있고 ― 위에요 ― ‘천안시 천안시티’라고 새겨져 있는 면이 몇 면이에요? 세 면이에요, 두 면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그거 한 면입니다. 한 면이고, 양쪽 면으로는 천안8경이….
○장혁 위원 이름이 새겨져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예, 새겨집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한쪽 면에 4개씩, 4개씩 하면 그 뒤쪽은 뭐예요, 천안시티 뒤쪽?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그거는 천안시 마크가 새겨집니다.
○장혁 위원 이건 결정이 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일단 디자인 심의가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장혁 위원 전반적인 디자인은 잘하셨겠죠.
근데 이게 조형물에 글씨 새기는 게 내용이 다른 내용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과장님, 지금 우리 장혁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지금 4면에 나와 있는, 지금 ‘천안시티’ 빼고…. ‘천안시 천안시티’ 빼고 지금 세 면이 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예.
○위원장 유영채 그 세 면에 뭐가 등록되는지 그거를….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두 면에는….
○위원장 유영채 보여주면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두 면에는 천안8경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 데 두 면에는 천안8경이 네 군데씩 돼 있고요. 그 뒷면은 천안시 마크하고 ‘천안시’라고 이렇게 양쪽에….
○위원장 유영채 옆면 지금 나와 있는 게 조형물이 없냐고요, 그 옆면이.
안 보이잖아, 잘.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자료를 들어 보임) 이렇게 4면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앞면은 천안시하고 천안시티, 뒷면은 로고하고 천안시 있고요.
양쪽 면으로 해 가지고 천안8경이 4개씩….
○장혁 위원 글씨로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예, 글씨로 들어갑니다.
○장혁 위원 좀 아쉽네요. 지금이라도 바꿀 수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일단 저희가 이 자체 지금 조정하는 것도 여러 번 심의를 거쳐서 조형물 심의하고 디자인 심의를 여러 번 거쳐서 지금 확정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몽골텐트처럼 이렇게 세운 조형물에다가 그렇게 글씨로 천안8경을 새겨넣는다는 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지금 좋은 지적 해 주셨어요.
지금 장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그게 지금 좀 아이러니한 게 천안8경을 글씨로, 그냥 천안8경을 1경부터 8경까지 쭉 글씨로만 새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림을 그려놓고 그 밑에 조그마하게라도 천안8경 ‘여기는 어디다’, ‘여기는 어디다’, 각원사, 광덕사….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그렇게 들어갑니다. 독립기념관….
○위원장 유영채 그림도 들어가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그림은 안 들어가고요.
○위원장 유영채 글씨만 새기면 뭐하냐고.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글씨가….
○위원장 유영채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이게 그림까지 새겨서 넣기는 공간 자체가….
○위원장 유영채 이게 19억짜리예요. 19억짜리.
건물 1동하고 조형물 1식인데 조형물이 지금 44.18 천안시….
종만 지금 44.18m예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종각은 그렇고요. 조형물은 좀 더 큽니다. 조형물은 484㎡….
○장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영채 예.
○장혁 위원 디자인 심의하고 여러 가지 심의를 해서 전문가들이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디자인이나 건축물 디자인 같은 것에 조예가 깊은 건 아니니까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100평짜리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앞면에 천안시티, 뒷면에 천안시 로고, 그것도 조금 그런데 이해는 가요.
근데 옆면에다가 좌우 면에다가 천안8경을 이름만 쭉 새겨넣으면 멋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다시 한 번….
○장혁 위원 개선의 여지가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논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이게….
○위원장 유영채 논의하면 이걸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수 있는 건가….」하는 위원 있음)
(「비용하고는 상관….」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크게 비용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그러면 디자인 심의한 것하고 조형물 심의한 것에 또다시 의견을 또 물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번 검토는 해 보겠는데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원래 공유재산 심의를 해 주면 그걸로 어차피 여기서 더 이상 논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조심스럽게 해 보겠다’라고 하고….
(장내 웃음)
그냥 끝나는 거지, 넘어가는 거지. 어차피 된 대로 그렇지. 하여튼 천천히 얘기해 보고….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앞서 장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의문을 갖게 되고요.
디자인 심의까지 거쳤는데 그냥 글씨를 썼다는 게 저도 아쉽고 물론 이미지로 한다는 게 꼭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저도 제안을 해 보자면 천안시….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아이오티(IoT) 기능이 있는 시스템한테 ‘천안’ 이렇게 물어봤더니 천안시의 새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비둘기….
○정선희 위원 비둘기. ‘비둘기이고, 천안시의 꽃은 개나리이며….’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이를 테면 그런 상징적인 뭐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아무도 천안시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천안시의 새가 비둘기였고 천안시의 꽃이 개나리였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고요.
그럼 천안시에 ‘우리 예전에 있었던 능수버들은 뭐지?’ 약간 이런….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시목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니까 이를 테면 그런 것들을 접목을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장혁 위원 옆면에 천안8경 이름 새긴 이미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사진 보여주셨잖아요. 옆면 이미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잘못 만들어 놓으면….
○위원장 유영채 지금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장혁 위원 예,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자료를 들어 보임) 이게 정확한 이미지는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낮에는 햇볕에 의한 그림자 형식으로 해 가지고 밑에 조각되고 밤에는….
○장혁 위원 한번 줘 보실래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조명으로 해가지고….
(회계과장, 장혁 위원에게 자료 전달)
○장혁 위원 독립기념관, 천안삼거리공원, 유관순 열사, 태조산, 청동대좌….
보세요. 이런 식으로…. 보셔요, 이거.
(장혁 위원, 사무직원에게 자료 전달)
○김행금 위원 보신각처럼 하면 안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장혁 위원 아니, 종교색이 들어가면 싫어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종교색을 안 넣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같은데…. 너무 삭막해요.
○김행금 위원 저거는 대대로 손질해야 되고 돈이 또 들어갈 것 같아.
보신각같이 딱…. 절이 특색은 안 새겨도 그런 식으로 영구적으로 하면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저건 탈색돼서 다 바꿔야 되고….
재질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스텐레스 틀로 합니다.
○장혁 위원 씌우는 게 다 스텐레스?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예, 스텐레스 틀입니다.
○김행금 위원 그러면 야간에는 불이 들어가고?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예, 조명이 됩니다.
○장혁 위원 과장님, 여기 조경까지 들어갔는데 무슨 길, 무슨 길…. 봐도 글씨가 저렇게 새겨지면 저는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정선희 위원 너무 많아요.
○위원장 유영채 지금 이게 천안8경이 천안12경에서 지금 축소돼서 지금….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8경으로….
○위원장 유영채 8경으로 바뀐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지금 현 시장님 계실 때 이게 바뀐 거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러면 이건 지금 영원히 또 바꿀 수가 없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한번 설치를 해놓고 나면.
그러면 차기 시장님께서 혹시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차기 시장님께서 ‘천안10경으로 하라’, ‘천안12경으로 하는 게 맞다’ 지금 태조산 왕건길과 청동대좌불. 그죠?
이런 게 들어가서 천안8경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10경이나 12경으로 시장님이 바뀐다고 하면 그때 이걸 또다시 바꿔야 되겠네?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일단 조형물이 타공이 된 상태에서는….
○위원장 유영채 못 바꾸지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기술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김행금 위원 8경을 정했는데 못 바꾸지. 어떻게 맘대로 바꿔.
○김미화 위원 아니, 추가 시키게, 거기다.
(사무직원, 김미화 위원에게 자료 전달)
○김행금 위원 8경이라는 건 못 바꾸지.
○장혁 위원 저기, 디자인 심의하고 조형물 심의한 내용 좀 볼 수 있습니까?
전문가들이 도장을 두들길 때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심오한 생각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그 결과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타공을 하기 전에, 타공 작업하기 전에 그 시안을 해서 일단 위원님들한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타공을 하기 전에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예, 글자를 새기기 전에.
○김행금 위원 글자를 새기기 전에?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김행금 위원 어떤 글을 넣으실 건가?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김행금 위원 12월 달에 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최대한도….
○김행금 위원 정리추경에?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빨리 해서 추진하려고는 하고 있는데요.
○장혁 위원 차라리 천안시 내에서 유명한 시인을 1명 발굴해 갖고 그분 시를 양쪽에다가 딱 새겨넣는 게 낫겠네, 가치중립적으로. 이렇게 글씨를 새겨놓을 바에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어떤 장소나 시 같은 거를 넣을 때는 호불호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거는 천안8경이라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8경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이고….
○김행금 위원 8경으로 정하면 8경을 영원히 못 바꾸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시민이나 다른 조형물 같은 것들은 장소 같은 것들은 이쪽 하면 다른 데도 넣어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농산물 같은 거는 메론을 넣으면 배도 넣어 달라고 할 수 있고 호두도 넣어 달라고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래도 기왕에 시와 시민들과 의회와 합의한 8경을 넣는 게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타공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이해를 해 달라고 해서 이해를 해 드릴 건 아닌….
○정선희 위원 아니면은…. 말씀드려도 되나요?
○위원장 유영채 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예, 정선희 위원입니다.
만약에 양쪽에 새겨야 된다면 ‘시민의 종’이라고 차라리 새기시는 건 어떠실까요?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말씀해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그것은 한쪽…. 천안시 말고 뒷면에 뒷면 쪽으로 새기는 거는 ‘시민의 종’ 그것도 한번 검토는 하고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정선희 위원 그니까 양면에 ‘시민의 종’이라고 차라리 하시면 이런 논란에서 조금 자유로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의견을 내고 계시니 꼭 그 8경을 거기에 넣어야 된다는 게 시장님의 뜻인지 부서의 뜻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대안도 어떨까?’라고 제가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영채 예,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디자인 심의하고 조형물 심의한 것 회의록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회의록 작성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심의해서 의결한 사항은 있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전문가들끼리 오고 간 대화의 내용은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그죠. 거기서 결정해서….
○장혁 위원 그냥 결정만 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결정 사항만 나온 겁니다.
○김행금 위원 그 심의위원회에 시의원은 안 들어가 있어요? 위원회에?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조형물심의위원회에는 유수희 위원님이 들어오셨었습니다.
○장혁 위원 유수희 위원님이 뭐라고 의견 내신 게 있을 텐데….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여러 의견 많이 주셨어요. 유수희 위원님께서도 많이 주시고 안전문제라든지 녹 발생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 많이 주시고요.
아까 정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종이라는 거를 타공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거다’ 말씀을 주셔서 그건 한번 한쪽 면을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그 8경의 문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장소적인 특성이 이 8경 말고 딴 장소를 말씀하시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 딴 장소를 넣으면 또 제3의 장소, 제4의 장소가 계속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8경은 합의가 된 사항이라 8경으로 그거는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장혁 위원님, 좀 이따 차츰….
다음 안건이 있으니까요. 차츰 논의하기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호 천안 천흥사지 오층석탑 주변 토지 취득 건에 대해서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용재 209페이지. 안건 번호 2호 관광과 소관 천안 천흥사지 오층석탑 주변 토지 취득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에 소재하고 있는 보물 천안 천흥사지 오층석탑 주변에 고려 태조 왕건과 관련된 왕실사찰 터가 남아 있으며, 고려시대 천안 발전과 맥을 함께한 매우 중요한 유적입니다.
오층석탑 보호구역 주변으로 유적이 분포되어 있어 관련 토지 취득을 통하여 천흥사지 유적을 보존·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취득내용으로는 성거읍 천흥리 195번지 외 3필지이며 면적은 5,755㎡이며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해당 보전 유적지 토지 매입을 추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의안 제2호 천안 천흥사지 오층석탑 주변 토지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 취득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김미화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저희가 1차, 2차, 3차까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김응일 네.
○김미화 위원 지금 15억의 천흥사지 오층석탑에 대한 거잖아요.
○관광과장 김응일 네.
○김미화 위원 저희가 지금 봤을 때 어디까지….
계속 유물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김응일 지금 저희가 취득하려고 하는 부지는 3차 발굴 조사한 바로 밑에 있는 부지가 되거든요. 거기를 발굴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유물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취득하려고 하는 그 부지에도 발굴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이번에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미화 위원 저희가 저번에 현장방문도 갔었잖아요. 의원님들하고 현장방문을 갔었는데 보니까 그 뒤쪽으로도 계속 유적지가 보이고 저희가 봤을 때 절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것이 벽 쪽으로 나타난 걸로 제가 가서 한번 봤거든요.
그러면 계속 이게 나온다면 저번처럼 거기다 주택을 지으시려고 하다가 유적지가 발굴되고 이러니까 못 지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때 만약에 그럼 지금부터 뒤쪽으로도 계속 유적지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쪽이 딱 봐도 ‘이게 절이었다’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볼 때 어쨌든 이 사업은 지금 우리 천안시 내의 유적지는 계속 저희가 발굴해서 보호해 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거에 대한 게 보이고 있나,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이게 되는 건가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관광과장 김응일 우선 지금 취득을 하려고 하는 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발굴했던 바로 옆에 있는 부지고요.
저번에 저희가 개인이 주택을 지으려다가 유물이 발굴되면서 문화재청에서 보존을 하라고 내려와서 저번에 매입하려고 했던 것들은 그런 부지고요.
이거는 조금 다른 쪽입니다. 다른 쪽에, 지금 3차 발굴…. 지금 최근에 가셨던 바로 옆에 있는 과수원 부지 그쪽 부지가 되거든요.
근데 일단 전문가들이 최종적으로는 판단해야 될 부분인데 권역이 그니까 ‘사찰이 어디까지가 권역이었냐’라는 거는 지금 개략적으로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그 부지, 그리고 당간지주라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있는 거기까지가 옛날에 사찰 부지였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다 저희가 매입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 거주를 하는 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까지 무리하게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매입하고 그 지역을 정해서 내후년에 국가 사적으로 저희가 지정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화 위원 국가 사적으로요?
○관광과장 김응일 예.
○김미화 위원 그럼 여기서 지금까지 나온 유적들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관광과장 김응일 네.
○김미화 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나요?
○관광과장 김응일 지금은 현재 발굴했던 기관에서,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발굴했거든요. 거기서 보존하고 있고요.
문화재청의 지시를 저희가 받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요. 최종적으로는 ‘어느 쪽에 보관을 하라’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그쪽으로 옮겨서 최종 보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김미화 위원 어쨌든 거기는 지금 현재 다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곳이잖아요.
○관광과장 김응일 그렇죠.
○김미화 위원 혹시라도 시민들이 거주하는 곳이면 보상 문제나 이런 것도 알아서 저희가 하시겠지만 그런 거를 잘 염려해 두시고 저희가 유적지….
○관광과장 김응일 주민 입장에서….
저희가 감정가를 통해서 매입하지만 다른 것들은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말씀해 주셨지만 김미화 위원님이 일단 토지 소유자분들이 개인 재산권이 분명히 있으니까 슬프지 않게, 그다음에 시청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혈세라는 측면이 있으니까 과하지 않게, 그다음에 ‘어느 일부분 개인한테 특혜가 간다’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 공정하게, 가격을 적정하게 해서 공정하게 집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김응일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이건 이렇게 하고요.
지금 우리 천안시 관내에 고려시대하고 관련된 사찰이 어디어디 있지요?
○관광과장 김응일 지금 천흥사…. 지금 발굴하고 있는 천흥사가 있고요. 흥경사라고 국보 7호가 있는 그쪽도 저희가 홍경사 터 부지를 지금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쪽 두 군데가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장혁 위원 천흥사하고 홍경사….
○관광과장 김응일 두 곳은 당시의 왕실사찰 규모의 절터로 그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지금 일단 우리가 유물 발굴을 시작해서 거기서 객관적으로 사료적 가치가 있는 유물들이 나오고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지금 문화재청하고 사적지로 지정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광과장 김응일 네.
○장혁 위원 근데 지금 굉장히 우리 천안시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국시대를 놓고 봤을 때 신라 같은 경우는 경주 쪽에서 유물발굴이 굉장히 잘돼 있고 또 문화재도 많이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백제에 관해서는 부여하고 공주 쪽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경주만큼은 못하지만. 고구려 같은 경우는 만주 쪽에 있는 지린성 근처가 될 텐데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럼 고려시대가 남는데 사실은 고려시대에 관해서도 우리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는 그렇게 근거가 있고 연관성이 있는 데를 발견하기가 그동안 쉽지가….
그동안 우리가 게을렀던 거죠. 우리가 게을렀던 거죠.
우리가 지금 찾아서 이걸 하고 있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만시지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천안 같은 경우가 산업교통도시로서의 이미지만 있는데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어 ‘빌드 업(build up)’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토지 구입을 이번 건 외에도 꼭 필요한 토지라고 생각하면 홍경사나 천흥사 이쪽 주변도 공세적으로 매입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개인 토지 가지신 분들한테는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겠죠.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흥사하고 이쪽 홍경사 쪽으로는 우리가 스토리텔링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한번 얘기를 좀 더 심도 있게 해 보세요.
○관광과장 김응일 네.
○장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흥리 195번지 220-2번지, 196번지 밭, 과수원, 197번지가 다 토지주가 한 사람 소유인가요?
○관광과장 김응일 아닙니다. 토지주가 지금 종중 땅이 2필지이고요.
○위원장 유영채 어떤 게, 어떤 게 종중 땅이에요?
○관광과장 김응일 밑에 지금 전(田)….
○위원장 유영채 119㎡하고….
○관광과장 김응일 196번지하고 197이 종중 땅이고요.
그리고 위에 과수원 ‘195’하고 220-2번지는 개인 소유고요. 그분은 한 분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취득가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195번지는 지금 1,246㎡, 4억 2,000이면 이게 380평 정도 되거든요. 평으로.
그러면 120만 원, 115만 원 정도. 맞지요, 과장님?
○관광과장 김응일 이게 과수원에 지장물이 배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만 있는 게 아니고 나무에 대한 지장물까지 포함돼서 이렇게 책정된 가격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렇죠. 195번지가 지금 그것까지 포함해서 114만 원 정도 돼, 평당.
근데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 그 밑에 197번지 3,190㎡은 평수로 따지면 966평이에요. 그러면 6억 4,500이면 지금 평당 66만 원, 67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뭐지요? 평당 50만 원 정도씩 차이가 나거든….
○관광과장 김응일 그러니까 그런 문제입니다. 지장물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지장물이 있어서 비싼 거네, 그럼?
○관광과장 김응일 네.
○위원장 유영채 위의 195번지하고 220-2번지는?
○관광과장 김응일 이게 배나무 밭이기 때문에 배나무가 심어져 있는 곳하고….
○위원장 유영채 밑에는? 197번지는?
○관광과장 김응일 거기는 없기 때문에 낮게 책정이 된 거고요.
있는 곳은 배나무 값까지 평가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게 나온 상황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김은정 팀장님.
○문화재팀장 김은정 네.
○위원장 유영채 이거 지금 천흥사 오층석탑 3차 토지 취득 승인을 해 주면 거기서 나올 것 같아요? 전문가 입장으로 딱 봤을 때?
○문화재팀장 김은정 천흥사 관련 유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나올 거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나 남았구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3호 신방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증축 사업 건에 대해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용재 213페이지, 안건 번호 3호 신방동 소관 신방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증축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향후 도시개발사업 예정에 따른 통 수(數) 증가 및 동(洞) 행사 진행 시 회의실 공간이 협소하여 청사 내 회의실 공간을 추가 확보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위치는 신방동 719-3번지 신방동행정복지센터로 청사 3층 옥상 공간에 회의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건축면적은 313㎡이며 사업비는 14억 2,000만 원입니다.
2024년 연내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신방동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지금 30개 읍·면·동에 증축으로 마음을 먹고 있는 곳이 몇 곳이 있어요?
○회계과장 조용재 회계과장입니다.
아직 증축 건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 협의 들어온 건이 아직 없습니다.
○김행금 위원 그러면 과장님, 신방동에 인구가 몇 명인가 알고 계셔요? 인구?
○회계과장 조용재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뒤에서 팀장님….
○위원장 유영채 신방동장님, 말씀해 주세요.
○신방동장 조원환 신방동 인구 수는 외국인 제외하고 현재 4만 3,719명 되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4만 3,000이죠.
혹시 청룡동 인구가 어떻게 되나 아셔요?
○신방동장 조원환 5만 8,800 정도….
○김행금 위원 5만 8,000입니다.
신방동…. 육안으로 볼 때 신방동 동사무소하고 비교를 하자면 제 지역구라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비교를 하자면 청룡동 동사무소하고 어디가 더 자리가 크고 좋다고 생각하셔요? 객관적으로?
○신방동장 조원환 일단 저희 동에 주차라든지 이런 상황들 그리고 앞에 만들어진 조경이라든가 보면 신방동이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맞습니다. 서북구는 몰라도 동남구에서는 제일 동사무소가 잘 되어 있는 곳이 신방동이다. 그렇게 알고 본 위원도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지금 있는 증축을 하겠다라는 그 목표가 행정적으로 불편함이 있고 인구가 늘어나서 행정업무를 보는데 차질이 있다는 건 뒷전이고 주민자치회의에 지금 회의실이 없어서 옥상을 하겠다는 뜻인 거지요? 맞나요?
○신방동장 조원환 저희들이 현재 회의실…. 같이 우리가 행정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를 같이 공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회의가 8개 단체에서 8개 회의가 있고요, 한 달에.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일주일에 다섯 번, 여섯 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시간이 겹치고 하다 보면 계속해서 시간 조율을 맞춰야 되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는 데에 반해서 저희들이 공간이 없다 보니까 계속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방동이라는 곳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도심과 그리고 도농복합 형태를 갖추고 있다 보니까 농지라든지 이런 곳을 개발해서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욕구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인구도 늘어난다고 하면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행금 위원 지금 동장님의 답변…. 본 위원이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잠시 한 줄 아세요? 도농복합도시는 청룡동도 도농복합도시예요.
도농복합도시가 우리 31개 읍·면·동에 시내를 빼고는 거의 들어가죠. 그 속에서 비교를 굳이 하자면 청룡동을 넣는다는 이유가 제일 육안으로 많이 보이고 같은 지역에서 길 하나 차이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안설명 하실 때 지금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인구밀집이 될 게 있어서 그걸 감안할 때 한다.
이건 주민자치회에서 ‘회의실 없으니까 지어 달라’ 이런 요구가 왔으니까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맞지요?
우리 청룡동도 회의실이 없어서 반을 잘라서 하고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저는 그 청룡동의 대표로 볼 때 ‘주민자치회의실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게 법으로 어디가 있습니까?’ 할 정도로 시민의 혈세를 아끼고 있어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있을 때보다 지금 ‘회’로 가면서 그분들의 권한이 세지고 또한 그분들한테 예산이 편성되는 게 어마무시하다. 내년 본예산도 보면요.
이거는 동장님한테 할 부분은 아니죠. 이건 주민자치과장한테 할 부분인데 이 회의를 그게 없어서 당장 직원이 업무를 보는데 어렵고 하다면 이해를 해 주겠어요. 제일 잘 지어져 있는 신방동사무소를 놔두고 거길 증축을….
14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회의실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하는 말이 신방동에 주민자치회의에 들어가서 제가 전화로 답변을 받으라도 저는 서슴없이 할 수 있어요. 왜? 비교를 하자면 내가 있는 지역구 청룡동은 더 복잡합니다. 더 복잡해도 증축을 하지 않고 일부 옥상을 만들어서 총무과 실을 만들었어요.
안 와 보셔서 그렇겠지만, 그런 걸 감안할 때 이걸 1곳을 승인해 주면 너도나도 ‘우리 동사무소 적습니다’ 하고 나오면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하시겠는가….
○신방동장 조원환 청룡동하고 비교하면요. 청룡동 같은 경우는 회의실에서 프로그램 운영되는 게 현재 없고요. 저희들은 회의실 같이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저희 행정복지센터의 회의, 그니까 통장 회의라든가 아니면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회의를 같이 겸해서 사용하는 공간이 되다 보니까요. 더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니까 한 공간을 주민자치회의실이 아니라 행정 보는 걸 다 회의 함께해요. 동사무소의 회의를 함께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책상을 놔줘야 되니까 일부 칸막이를 해서 주민자치회장 팻말이 있는 거예요.
지하에서도 회의할 때도 있고 2층에서도 하고 3층에서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동사무소 지어 주세요’ 해도 일언반구 전혀 전 동의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개인적으로 표를 받는 의식을 한다면 해 줘야 되겠죠. 근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하다 보면 천안시에 거의 다 해 줘야 됩니다.
노후화돼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해야죠. 근데 신방동은 잘 지어진 동사무소이고 누가 봐도 공간미가 쾌적하고 주차시설 좋고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승낙해 주면 너도 나도 ‘동사무소 지어 주세요’ 할 일이 많이 나올 것이다.
심지어는 우리 청룡동에 분동이라는 말도 나와요. 그럴 때 제가 그 자리에서 동에 직원으로 계시는 분이든 주민이 말씀할 때도 ‘분동 소리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분동하는 데 연간 예산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분동하면 공무원들만 좋아지지, 일자리가 늘어나고 공무원이 분산되고.
그렇지만 이게 엄격히 좁혀 가면 우리 행정에 혈세가 되어진다. 적어도 동사무소 하나 만드는데 27명은 들어가잖아요. 동장부터 팀장까지. 그러면 ‘그 연간 나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하는 게 옳은지 틀린지는 모르겠는데 행정부하고 시민의 대표는 시민의 살림을 쥐어짤 때는 짜야 된다.
안 그래도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제일 잘 지어졌다고 공감하고 있는 신방동이 이걸 증축한다고 14억 예산을 올린다는 거에 본 위원은 기절할 뻔했어요.
○신방동장 조원환 제일 잘 지었다고 하는 것이 주변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안에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공간 활용을 함에 있어서는 그렇게 잘돼 있다라는 생각을….
○김행금 위원 처음 지을 때 설계를 잘못한 거죠. 안일하게.
동사무소 하나 지으면 적어도 백년대계를 바라봐야 되는데 10년, 20년만 생각하고 지하주차장도 안…. 지금 거기 주차장 공간은 잘 돼 있으니까.
지하를 써서 회의실을 만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점이 어려워서, 회의실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다 관변단체 8개, 12개 다 하죠, 어떤 회의든.
그런 부분을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과장님, 회의 끝나고 자료로 각 동별 인구수하고요. 행정복지센터 면적 있잖아요. 지하 면적까지 포함해서….
○회계과장 조용재 연면적….
○장혁 위원 연면적을 내주시고.
그러면 주민 1인당 연면적으로 가면 숫자가 너무 작아지겠구나. 그럼 이걸 비율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일단 그렇게 한번 내 줘 보세요. 비율이 어느 정도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이걸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조용재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대답 없음)
청룡동…. 아니, 신방동이 지금 노인회…. 행복키움지원단도 있지요?
○신방동장 조원환 네,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럼 자생단체 7개, 노인회하고 행복키움지원단하고 하면 9개네요?
○신방동장 조원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죠. 그러면 9개가 한 회의실에서 계속 회의를 하고 거기에 지금 우리 행정복지센터하고 같이 붙어 있어서 거기서 계속 회의를 하나요? 한 회의실에서?
○신방동장 조원환 1개 회의실에서 날짜를 정해서 돌려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럼 수강생 프로그램도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신방동장 조원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게 가능해요?
○신방동장 조원환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민들이 많은 프로그램을 요구해도 저희가 더 이상의 활용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추진을 못하고….
○위원장 유영채 프로그램을 몇 개나 운영하고 있어요, 신방동에서?
○신방동장 조원환 저희 현재 15개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장 유영채 15개이면 오전반도 있고 오후반도 있고 주말반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게 다 합쳐서 그냥 15개로 돌아가요?
아니면 반은 15개지만 시간은 나눠서 계속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신방동장 조원환 15개이긴 한데요.
일단 예를 들어서 요가 같은 경우라 하면 요가가 저희가 3개 반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1·2·3반 있지요?
○신방동장 조원환 네, 1·2·3반 있는데 요일로 볼 때는 월·수·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번 프로그램 돌아가는 것이 2시간 텀(term)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게 다 돌릴 수가 있어요, 거기서?
○신방동장 조원환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회의실도 쓰고 있고요. 일부는 따로 다목적실이라든지 아니면 헬스장이 따로 있어서….
○위원장 유영채 헬스장에서는 따로 쓸 수가 없지. 헬스장은 헬스기구가 다 있는데 거기를….
○신방동장 조원환 지금 현재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유영채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지금 9개 단체에서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 거지요?
○신방동장 조원환 15개죠. 9개 단체하고…. 9개 단체는 회의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김미화 위원 프로그램이 15개?
○신방동장 조원환 네, 맞습니다.
○김미화 위원 다 요가, 예를 들어서 요가랑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신방동장 조원환 요가, 라임댄스, 댄스하고 무용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회의실에서는 하모니카, 노래교실, 색소폰이 중급과 초급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것이 일주일에 여섯 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화 위원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어차피 모든 ― 이루어지는 게 ― 주민들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신방동장 조원환 네, 맞습니다.
○김미화 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체력증진이나 단련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는 좀 미흡하지만 저희가 이런 거는 시설에 보충을 해 주셔야 그 주민들도 오셔 가지고 와서….
지금 보다시피 오전반, 오후반, 주말반 이렇게 나눠지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들어보는 거는 보면 시설을 이용하거나 뭐하는 데에 정말로 불편함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근데 이거는 지상 3층으로 올릴 수 있게끔 지어진 건물이죠?
○신방동장 조원환 네,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김미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3층으로 올릴 때 더 구조적인 거나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신방동장 조원환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사용 승인된 것이 201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년이 지났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그 건물의 안전성을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미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존경하는 김행금 위원님 많은 말씀 주셨고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행정부가 살펴봐야 될 것은 아직도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듯한 우리 신방동 행정복지센터가 이렇게 한다 하셔서 말씀이 나오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제가 저희 백석동의 행정복지센터가 이전을 해요. 그런데 보니까 주민자치회도 있고 또 이쪽에 한쪽에는 행정 일을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니까 우왕좌왕, 왔다 갔다 하는 게 저는 항상 갈 때마다 ‘불편하다’ 이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분리돼서 주민들이 충분한 스포츠나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우리 행정부에서는 좀 더 철저하게 좀 더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진행하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채 예,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그리고 지금 자생단체 회의공간 마련에서 회의실 조성인데, 질의를 할까 말까 하다가 여쭤보는데 94평으로 회의실 그냥 한 칸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건데, 그러면.
○신방동장 조원환 네, 한 칸입니다.
○장혁 위원 한 칸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신방동장 조원환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회의실은 이거보다 많이 좁은데요. 거기서 저희가 통장 협의회를 하면 59명인데요. 현재 59명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삼부르네상스라고 해서 아파트가 입주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 2명이 더 추가될 것입니다.
이미 59명일 때의 통장님들만 잡아도 사실은 상당히 비좁습니다. 앞으로 신방동이 더 커지면 커지지, 작아질 수 있는 그런 동은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혁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디자인하시면서 94평을 툭 튀어나온 1개의 공간으로 꾸미는 것보다는 분할해서 가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방동장 조원환 잘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되는 게 100평 회의실이면 작은 사이즈는 아니거든요.
그럼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활용성이 덜할 수도 있으니까 두세 개 섹션을 지어 가지고 대회의실로 쓸 때는 대회의실로 쓰고 아니면 이렇게 섹션(section)별로 닫아놓고 출입구를 따로 하면 따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방동장 조원환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정선희 위원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024년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제1호 천안시민의 종 종각 건립 및 시민의 종 이전 설치의 건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37분)
○위원장 유영채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오병창 세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982호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2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과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여 조례의 수수료 요율 표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안시 수입증지 조례와 동일하게 납부방법을 현금, 직불카드,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지방자치법과 중복되는 조문은 삭제하는 등 수수료 항목 정비를 통해 별표 1과 같이 제증명 수수료 요율 표를 개정코자 합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인정보 사전심사, 소비자정책심의는 완료하였고 지난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의안번호 제3982호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40분)
○위원장 유영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오병창 세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983호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2011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법정 출연금입니다.
출연비율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이며, 2024년 출연액은 2022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6,446억 원의 1만분의 1.2인 7,735만 4,000원입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은 202쪽부터 삼(三) 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의안번호 제3983호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과장님,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확실한 하는 일이 뭔가요?
○세정과장 오병창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요사업 내용은 지방재정이나 세정발전을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요. 중점연구사업을 직접 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과표연구센터, 세법연구센터, 세외수입연구센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분야별로 어떻게 보면 정부나 위탁을 받아서 연구해서 과제를 제출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요.
지방세 공무원…. 지방세 교육을 여기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 세무업무 담당자들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방세 법령 사이트라고 그래 갖고 ‘올타(OLTA)’라고 그래 가지고 아예 거기 있는 분들이 지방세 질의 응답이라든지 법률자문 이런 걸 해 주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방세 소송사무, 쟁송사무하고 지방세 등 실무현업 지원사업 등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관련 업무를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 행안부에서 주도적으로 다 추진하지 못하니까 이 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부분이 여기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2017년부터 지방세 교육센터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럼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이 교육생들의 모든 교육비를 다 대고 우리는 무료로 공무원들은 교육을 받는 건가요?
○세정과장 오병창 완전 무료는 아니고 실비는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어느 정도 실비를 내고 있어요?
○세정과장 오병창 예를 들어 강사료 그런 건 안 받고 가서 저희가 밥 먹고 기본 그 정도만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우리 천안시가 지금 7,735만 원 정도가 내는데….
○세정과장 오병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243개 자치단체이면 어마어마한 돈이 되겠는데 여기 실비를 내고 교육을 시켜요?
○세정과장 오병창 기본 실비…. 완전 무료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 범위에서 그렇게 답을 드려야…. 사실상 답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굳이 제가….
○위원장 유영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6시 06분)
○위원장 유영채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체육진흥과장입니다.
27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985호 재단법인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K리그2 진출에 따른 선수단 육성 및 지원과 유소년팀 창단 등 프로축구 육성·지원을 위해 2024년도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금을 본예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은 현재 사무국 직원 18명, 프로선수단 45명, U-18 유소년 선수단 28명으로 총 9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축구단 창단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2024년에는 U-12, U-15 유소년 선수단 지원·구성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출연금은 지난해보다 5억 증가한 70억을 출연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U-15, U-12 유소년 창단 등에 소요되는 금액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K리그 진출 후 4승의 결과를 내고 있으며 2024년에 K리그2 상위 진출을 위해 프로축구단 우수선수 영입과 유소년 창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의안번호 제3985호 재단법인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의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방금 제안설명 들었고 검토보고를 들었는데, 이 동의가 되면 이 출연금을 얼마씩 계획으로 지금 마음을 두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현재 70억입니다.
○김행금 위원 연간? 전체?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연간입니다. 2024년도 전체.
○김행금 위원 2023년부터….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사(四) 년도. 내년….
○김행금 위원 그니까 내년 예산을 70억을 세워 놓고 1년 후에 또 70억이다?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올해가 65억입니다. 그 5억을 더 증액해서 내년도는 70억입니다.
○김행금 위원 그럼 이 출연금은 어디서 만드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예?
○김행금 위원 어디서 만드냐고…. 우리 있는 걸로 줄 거예요?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아니, 저희 시비에서….
○김행금 위원 시비로 만들어서…. 이 동의가 되면 시비로 만들어서….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본예산에….
○김행금 위원 본예산에 둔다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예.
○김행금 위원 충분히 지금 금액 이 정도이면…. 출연 동의가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걸 지금 다 숙지하시고 올린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예, 지금 사실 저희가 내년도 70억인데 다른 K2리그 참여하는 기관들이 저희보다 상당히 높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저조해요?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저희는 한 70억 정도인데 밑에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한 데는, 서울 같은 데는 140억 정도 가고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서울을 비교하면 안 되죠. 서울특별시하고 70만 인구 천안시하고 다르니까요.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해 주시면 내년도에 좋은 성적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좋은 성적 내신다는 과장님 뜻도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일단 인재를 발굴하는데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네, 맞습니다.
○김행금 위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천안시가 축구단이 돼서, 시민프로축구단이 되면서 사심이 들어가면 아무리 인재라도 인재 발굴이 안 된다.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선수 선발을 철두철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그 점을 감사(監査)하듯이 감시를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네, 알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정말 사람을 보고 선택하세요. 누구의 줄을 보고 선택하시지 말고.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알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먼저 축구단 사무국장님 배석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55억에서 15억….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50억에서 15억.
○위원장 유영채 15억 증액해서….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다시 5억 증액되는 겁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렇죠.
지금 우리가 4승….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9무….
○위원장 유영채 9무 19패. 4승 9무 19패.
바로 밑에 안산이 5승 7무 18패? 5승 7무 20패?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그거는 잘….
○위원장 유영채 5승 7무 20패. 맞지요? 국장님 맞아요?
(「맞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5승 7무 20패.
패는 우리가 적어요. 패는 적은데 우리가 승점 1점 차이로 지고 있어요. 지고 있고, 15억이라는 시민의 혈세가 나가지 않아도 될 혈세를….
지금 방만경영이라고 하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누차 하셨다시피 방만경영, 선수 수급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있었고 단장에 대한…. 단장의 방만경영에 대한 것도 있었고, 또 이거는 보조금이 아니고 출연금이기 때문에 정산할 의무도 없고.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예.
○위원장 유영채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정말….
저희들은 한계가 있어요. 저희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셔야 되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단장의 임무까지 지금 대행으로 하고 계시지요?
(「예.」하는 사람 있음)
지금 당장 10월, 11월이면 선수 수급을 또 해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준비 중이시지요?
준비 중이신데 스카우트 디렉터가 또 우리가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네,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분들하고 감독하고의 완력이 없게끔 두 분이서 정말 상의해서 또 선수선발위원회를 구성을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단장님, 감독….
디렉터도 거기 들어가나요? 스카우트 디렉터도 들어가고 선수지원팀장 그리고 또 있지요? 과장님이 들어가나요?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네.
○위원장 유영채 정말 선수들 하나를 수급함으로 해서 우리 천안시 축구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 거고 이 선수를 얼마나 어떻게 키워서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받고 또 되팔 수도 있는 거….
이게 사실은 장사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장사이기 때문에 이 70억이라는 돈은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우리 시민구단으로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이랜드는 기업구단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이랜드 관련은. 기업구단하고 저희 시민구단하고 비교를 하면 절대 안 되고.
우리보다 적은 데도 있어요. 아산이 우리보다 적더라고요. 아산은 적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예.
○위원장 유영채 아산은 도에서 20억을 받아도….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도의 10억이고요.
○위원장 유영채 15억?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10억. 도비 10억.
○위원장 유영채 20억?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아산 20억.
○위원장 유영채 20억…. 5년 동안 100억을 받기로 했어요.
아마 올해인가 마지막 해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아산보다, 20억을 받아도 아산보다 우리가 많아요. 어마어마한 시비가 나가는 거야. 시 재정자립도는 아산이 우리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출연금을 가지고 선수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정말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우리가 1위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1위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지금 청주 모델…. 국장님 같이 가셨지만,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셨지만 청주를 벤치마킹할 필요는 무조건 있어요. 청주가 지금 우리하고 올해 똑같이 같이 창단을 했는데도 청주는 지금 7위를 달리고 있어요. 승점이 42점이야. 우리하고는 더블 스코어(double score)야. 이걸 정말 배워야 돼요.
김포? 김포 …(청취 불능)…하면 우리하고 지금 2021년도에 우리하고 이미 결전까지 했던 팀이에요. 그 팀도 작년에 들어갔지만 벌써 올해 지금 3위를 달리고 있어, 3위를. 이런 데는 배워야 돼요. 많이 배워야 돼.
그래서 시민의 혈세가 다른 데로 쓰지 않게끔 정말 방만 경영하지 않게끔, 또 추경에 막 원하지 않게끔 정말 타이트하게….
시민구단 어렵게 시작한 것만큼 시민의 혈세를 어렵게 쓰셔야지.
○천안시민프로축구단사무국장 김형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건 주지를 해 주시고 정말 내년에는 보다 나은 성적….
지금 다행히 3연승도 했고 일단 4승까지 왔는데 내년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구단이 되기를 본 위원은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김미화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예산으로 볼 때는 앞으로 유망하게 유소년 선수단을 구축하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네, 맞습니다.
○김미화 위원 그러면 현재 선수단이 12세, 15세 그다음에 9세 이렇게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아니, 15세하고 12세입니다.
○김미화 위원 15세, 12세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18세는 됐고요. 지금 앞으로 창단할 게 15세하고 12세입니다.
○김미화 위원 창단 앞으로 할 게요?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네, 그렇습니다.
○김미화 위원 그럼 앞으로 천안시를 이끌어 갈 유망주들을 잘 키워서 천안시를 빛내 주시게끔 하셔야지 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네.
○김미화 위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또 지나간 것 가지고 이런 것 저런 것 그러할 게 아니라….
선수들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무조건 운동이란 결과가 증명해 보이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네, 맞습니다.
○김미화 위원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시민의 혈세로 뒤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이렇게 천안시의 축구를 지원해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물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물의…. 선수들을 봤을 때 결과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아무리 뭘 잘했다 해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냥 도로아미타불이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선수 영입이나 앞으로 유망주들이나 열심히 저희가, 또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걸 방만경영 했네, 어떻게 했네’ 이런 말씀이 없게끔 유망주들에게 큰 기대 걸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4승을 하셨는데 천안시에 이런 걸 봤을 때는 4승은 작은 거잖아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맞습니다.
○김미화 위원 그죠? 그래서 그거에 힘입어서 열심히 하셔서 천안시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축구종합센터 천안시 생활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시 23분)
○위원장 유영채 의사일정 제12항 축구종합센터 천안시 생활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입니다.
225쪽, 의안번호 3986호 축구종합센터 천안시 생활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 축구종합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2조 및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거,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내 천안시 생활체육시설을 전문성과 풍부한 운영능력을 갖준 법인이나 단체에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위탁대상은 생활체육시설인 축구장 4면, 풋살장 4면, 족구장 2면, 실외테니스장 5면, 그라운드골프장 8홀, 웰빙트레킹 코스와 부대시설인 주차장과 진입광장을 포함하여 총 20만 583㎡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 협약일로부터 3년이며 위탁조건은 관련 법규와 조례 및 위·수탁 협약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예상 연(年) 사업비는 5억 7,6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자격은 생활체육시설의 주요 시설인 축구장을 직접 또는 수탁운영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체육관련 단체로, 선정방법은 모집공고 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의안번호 제3986호 축구종합센터 천안시 생활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내년에 몇 월 정도에 지금 계획에 있으세요? 지금 여기 표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안 올라온 거 같은데….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내년 6월 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6월 말 예정으로요.
지금 이렇게 체육시설이 면이나 종류가 그래도 조금 나름 다양하게 들어가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이 주변에 그래도 들어가져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들이 형성이 돼 있어야 여기에 시민들이 가서 체육을 하지만 또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을 이용하면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것 같은데 이 부분적 외에 조금의 주변의 인프라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있나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지금 현재는 인프라 구성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 앞에 보면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유스호스텔 부지가 있습니다. 분양 공고를 해서 올 말이나 내년 초에 분양 공고를 내서 분양한 다음에 어느 정도 건물이 들어서고 해야지 기반시설이 조성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유수희 위원 유스호스텔 부지 같은 경우는 경기나…. 아마 저희가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숙박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근린시설…. 시설을 구비하기 위해서 개발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민간위탁이다 보니까 어쨌든 수익성 부분이나 여러 가지 운영 측면에서 그런 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는 이렇게 해놓고도 운영체계에 있어서 조금 더 미흡하거나 그것이 시민분들에게 불편함이 초래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여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더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전문위원 검토 의견 6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민간위탁 경비 2024년도에 수입이 10억 780만 원, 그다음에….
○위원장 유영채 크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장혁 위원님!
○장혁 위원 마이크를 안 켰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우리 추진단장은요, 검토보고서가 없으니까 크게 말씀을, 알아듣게 말씀해 주셔야지….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답을 얻을 수 있다고요.
○장혁 위원 검토보고서 67페이지에 보게 되면 민간위탁 경비 추정내역이 2024년도가 지금 지출이 10억 780만 원,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수입에서 보면 지금 부족액이 출연계획이 9억 7,600만 원으로 왔어요.
그다음에 수입이 1억 200만 원인데 지금 존경하는 유수희 위원님도 수익성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렇게 방대한 시설을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어찌됐든 간에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수입을 이 정도로밖에 못 봅니까?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이거는 그겁니다. 축구장 4면, 테니스장 5면, 풋살장 4면에 대해서 거기서 사용료 수입이 나옵니다. 그 사용료 수입이 연간 1억 2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것이 수입이고요.
지출은 민간위탁하려면 인건비라든가 경비라든가 일반 관리비가 들어가는데요. 그걸 산출했을 때 10억 7,800만 원 정도 연간….
아까 6개월이 아니라, 내년도가 아니라 1년간 사업비입니다.
○장혁 위원 그러니까 1년간 사업비가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그 정도 지출이 10억 7,800만 원 해 갖고 수지타산 했을 때 9억 7,600만 원 연간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장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거 해 가지고 어차피 이게 흑자 나오기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기대하는 건 아닌데 지금 시설 규모에 비해서 수입을 설명하셨는데 저는 납득은 잘 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지출은, 제경비는 아마 맞게 하셨을 거예요. 인건비랑 제경비 한 10억 정도 보신 것 같은데 수입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수탁시설을 선정 공고를 하시면서요, 이게 수익성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제시를 한번 해 보라고 하셔요.
이게 잔디구장이 2면에다 잔디광장이 이게 얼마야…. 한 3,000평 되고, 인조잔디구장이 2면에 풋살장이 4면, 족구장 2면, 테니스장 5면, 그라운드골프장이 8홀, 웰빙트레킹 코스 있고.
그러면 이게 민간사업자한테 맡기자는 소리가 아니라 만약에 이걸 민간사업자한테 맡겨놓고 ‘돈 벌어 봐라’ 그러면 엄청 잘 벌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익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탁기관에 맡겨서 수탁을 하는 건데 수익성을 제고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리고 이번에 공고를 내면서도 수익성을 제고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라고 하셔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체육시설…. 저희가 산정한 거는 체육시설, 축구장이라든가 풋살장이라든가 테니스장에 대한 사용료…. 지난번에 조례 통과될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축구장은 북부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사용료에 준해서 사용료를 받았고 입장이라든가 성환이라든가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수입 산출을 했고요.
풋살장이나 테니스장도 그걸 감안해서 수입 산출을 한 겁니다. 민간에서 수익창출을 하려고 그러면 사용료를 더 높이는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시에서 사용하는 시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또 높인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유영채 예,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우리 존경하는 장혁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뭔지 압니다.
보면 암만 공공성이 우선이라도 웬만큼의 수익은 보장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거와의 형평성 때문에 급격하게 올리지는 못하지만요.
하지만 국가대표 선수들이 와서 연습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점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유니폼 판매 ― 물론 대한축구협회랑 상의를 해 봐야겠지만 ― 그런 거 축구용품을 판매한다든가 그런 쪽에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그리고 지금 북부스포츠센터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지난번에 목욕탕 요금 가지고도 말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공익성이 우선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또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게 수익성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축구종합센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번 요금 체계를 한번 보셔 가지고 현실적인 요금을 매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시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1억씩밖에….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위원님, 그건 천안시 전반적으로 한번 체육시설에 대해서 요금을 저희가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저희 저번달 추경에 공공요금 인상하는 용역비가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미 그거는 진행할 것이고 저번에도 우리 단장님 오셨을 때 제가 그래서 이 요금에 대해서는 이미 바뀔, 인상을 할 예정에 있으니 그거하고 같이 선을 맞춰서 해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꼭 수익창출을 요하는 게 아닐지라도 맞습니다. 공공시설이고 시민들에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말씀도 맞지만, 저는 일정 부분은 또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시민분들한테 부담을 주면서 하자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 요금하고도 평균치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올리려고 하는 부분도 맞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은 우리가 예전에는 정말 어렵게 일하면서 라이프(life) 생활을 즐기지 않기 때문에 적게라도 해서 그거라도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이런 차원이어서 우리가 준비되고 공공시설을 늘려주고 이랬더라면 지금은 시민분들이 대다수의 젊은, 특히 올라오는 층들은 나의 라이프(life)가 더 중요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비싸고 싸고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퀄리티가 좋고 질이 좋으면서 내가 그것을 이용하고 내 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고 그러면 그걸 그렇게 크게 ‘공공시설이니까 당연히 싸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의까지는 아니지만 적정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 그니까 시민들의 혈세로 우리가 이걸 만들어서 하는데 요금을 눈앞에 싸게 했다고 그래서 이미 마이너스 나는 부분이 결국엔 시민의 혈세가 들어와서 여기에 투입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용을 하지 않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내 세금이 걷혀서 저렇게 마이너스인, 적자인 부분에 저렇게 구멍이 난 부분에 계속 그거를 보강해서 들어간다? 이거를 아는 시민들이 과연 이걸 적정하다고 생각을 할까 싶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100%의 수위를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선은 이상은 돼야 되는 거지, 여태까지의 과거에 우리가 매여서 ‘공공시설이니까 서비스해야 되고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비싸면 안 되고 그래야지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부족해요. 많이 부족해요, 면이. 사용하는 면이 부족한데 돈이 없어서 이용 못하는 게 아니라 사용료가 비싸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이용할 면이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 정도의 면적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는 여기 부대시설에 보면 노외 주차장 4개소, 진입광장 2개소거든요.
그럼 현재 이 상태로만 봤을 때 계획을 봤을 때는 주차장 부지 광장에 2개소, 4개소예요.
만약에 본 위원의 생각이라면 부대시설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간이매점이든 24시 편의점까지는 아니더라도 편의점이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강체육시민공원에 가면 거기 매점에서 막말로 즉석라면 기계라도 놓고 무인기 놓고 뭐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수익적인 부분보다는 편의성 제공으로라도 생각해서 그런 것을 이 넓은 면적에 어느 한두 군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굿즈 상품을 판다든지 판매소가 있을 수 있다’ 거기에서 이익까지는 아니지만 판매를 통해서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라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넓은 광장에서 넓은 데에서 몇 군데 그렇게 있어서는 해소될 부분이 아니고요. 간이매점이라도 중간중간 어느 면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선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편의성을 제공한다면 제가 아까 말한, 부대시설이 바깥에 없어도 그것의 충족은 충분히 되면서 오픈을 해야 또 나중에 추가적인 예산을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렇게도 요청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심히 이런 부대시설 활용이라든지 구장의 면이라든지 허가 부분에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곳곳에 그런 부분을 담아 주시는 게 공공시설에 대한 편의제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알겠습니다.
이용료나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관순체육관이라든가 북부스포츠센터라든가 성정동 축구센터라든가 이쪽하고 맞춰야….
○유수희 위원 동일시하게….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해 가면서 그거는 조정할 예정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편의시설 관련해서는 2025년 내후년에 실내체육관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것이 준공되면 거기에 편의시설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노외 주차장이라든가 진입광장 부분에 편의시설을 운영하는 거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적극적인 검토로 실내체육관이 생기는 거는 실내체육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성 제공이 된다고 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역의 사례들이 조금 더 넓은 데에서는 어떠한 편의시설을 잘 이용하고 그 시설 때문에라도 많은 인파들이 오고 가고 사용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벤치마킹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축구협회에서 관리하는 것 이외에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거지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러면 풋살장….
아니, 족구장, 그라운드골프장, 웰빙트레킹코스는 이건 무상으로 해야 되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리고 축구장의 사용료 같은 경우는 지금 천안시민들이 사용할 때는 운동장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천안시민들은 50%, 70%, 무료로 이렇게 해 주기로 돼 있어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조례에….
○위원장 유영채 예, 2020년도에 박상돈 시장님께서 그걸 민원을 많이 받으셔 가지고 아마 조례 개정을 해서 그렇게 되는….
원래 30%, 50%, 70%였거든요. 근데 그게 50%, 70%,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무료로 이렇게 지금 개정한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2배 이상은 더 올라갔겠지.
그리고 박물관은 어디, 직영해서? 직영으로? 박물관은?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저희가 천안시 시설물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방식에 관하여 연구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올해 3월 3일부터 9월 1일까지 했는데요. 그 용역결과에서는 생활체육시설은 민간위탁을 하고 그리고 실내체육관은 공공위탁을 하고 박물관은 직영하는 걸로 그렇게 나왔고요.
당초 대한축구협회하고 협약할 때는 천안시 시설물은 모두 민간위탁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저희 대한축구협회하고 협의는 끝난 상태입니다. 실내체육관은 공공위탁하고 박물관은 직영하고….
○위원장 유영채 공공위탁이라고 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을 맡아서 한다는 얘기로 알아들으면 되나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럼 유스호스텔은?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유스호스텔은 분양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유영채 분양을. 어차피 거기에서 수익이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분양하면 분양수익이 나옵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렇죠. 사용은 사용수익이 나오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사용은 민간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유영채 민간으로 분양을 해서 개인으로?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이 유스호스텔을 전부 다 개인으로 분양을 한다는 얘기예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예, 그렇습니다. 분양 공고를 해서 분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스호스텔 부지 관련해서는 현재는 유스호스텔 부지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먼젓번 장혁 위원님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유스호스텔 부지는 잘 안 될 수도 있다’, 일반 호텔로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지구단위 변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공고해서 분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어차피 시민체육관에는 수영장은 공공위탁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의 수입으로 잡을 수…. 보면 되겠네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렇죠. 그니까 운동장은 쉽게 얘기해서 북부스포츠센터, 그리고 천안시축구센터, 성정동, 그다음에 청당동의 청당구장.
여기에 준하는 금액을 지금 우리 축구단도 그에 준하는 가격을 지금 받는 거 아니에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그렇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위원장 유영채 준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1억 200만 원이 나오는 거지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예, 맞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채 예,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지금 축구종합센터하고 축구단을 보면 진짜 답답해요.
지금 축구단 올해 지금 가는 돈 70억에다가 지금 박물관 40억 정도 연간 운영비 그 정도 나갈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 오늘 민간위탁한 것도 관리가 9억 7,600인가 그런데 그냥 10억 보면 70억, 30억 하면, 10억 하면 110억….
이거 말고 ‘히든 코스트(hidden cost)’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1년에 백이삼십억이 나간다는 건데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된 거니까 돌이킬 수는 없을 거고 우리가 수습을 잘해야죠.
근데 제가 자꾸, 본 위원이 지금 자꾸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는 데도 자꾸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라.
박물관 운영에 있어서도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라고 자꾸 하는 게 우리 시 재정규모에 비해서 지금 이게 출혈이 있는 지출입니다, 이게 봤을 때는.
출혈을 좀 줄여야 되니까 한번 명심하셔 가지고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박물관 운영에서도 한번 찾아보시고 하세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천안시 시설물 민간위탁 원가산정 운영방식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는 생활체육시설하고 실내체육관하고 축구역사박물관을 같이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거는 생활체육시설은 9억 7,600만 원, 실내체육관은 19억 7,400만 원, 그리고 축구역사박물관은 9억 4,20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만 위원님 우려하신 거와 같이 조금 더 늘어날 여지는 있습니다.
저희 천안시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수지타산에 문제가 안 되도록 그렇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수희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
○위원장 유영채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지금 거기 생활체육시설…. 여기에 제목 명칭은 어떻게 들어갈 것 같습니까? 이대로 ‘축구종합센터 천안시 생활체육시설’ 이렇게 들어가나요? 이 네이밍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네이밍을 별도로 안 할 거고요. 축구장이라든가 천안시 시설물이라는 표시만 할 거고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라고 지금 공식명칭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지난번에 조례 심의 때 장혁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축구협회하고 명칭 관련해서도 협의를 했고 앞으로 더 좋은 명칭이 있는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이미 입간판이 다 제작되거나 하물며 이렇게 큰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생기는데 분명히 교통편의시설이든 어디든 공공시설물에 다 간판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거 정말 빠르게 움직이셔서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기본적 명칭은 변경 전, 아니면 가칭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이지만 그 안에 분명히 소유 건이나 운영 건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다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용하는 시민이나 외부 관광객들 이런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명칭은 이름을 다르게 하든 또 이렇게 헷갈리게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택시 타고 이용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물어볼 때 성정동 축구센터가 기본적으로 저희 천안축구센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도 헷갈리는데 ‘그곳을 이용하거나 처음 듣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혼돈이 있을 수 있다’,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분명하게는 또 천안축구센터하고 여기의 우리 생활체육시설하고도 구분되는 정확한 또 다른 명칭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와 부합하게 뭔가 새롭게 신선한 것을 해서라도 구분이 지어져야 되고, 그거로서 시민들이 자꾸 익숙해지고 그것과 구분되어져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 꼭 명심하셔서 그렇게 반드시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모든 입간판에도 안내 차원에서라도 천안시 체육시설은 ‘이곳은 천안시에 이러이러해서 자산이고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안내도, 그다음에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는 이래서….
그런 것이 자꾸 소문이 나고 이렇게 해야지만 시민들의 불편한 부분도 그냥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천안시에만 민원을 넣거나 이런 부분, 천안시가 무조건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 이런 것들에서 조금 더 구분화를 지어 줘야 행정부도 불편함이 덜한 거고 그것을 위해서 차기적인 뭔가 대책 세우고 이런 것보다 분명하게 설명과 안내를 해 줄 의무도 당연히 천안시체육회에 축구단장님의 몫으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예, 알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6시 55분)
○위원장 유영채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지난 제262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작성된 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잠시 요구자료 변경 내역 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6시 56분)
○위원장 유영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건으로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출석위원(6명)
- 유영채유수희장 혁김미화김행금정선희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 이지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이은미
- 사무직원 허준석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행정안전국>
-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 자치민원과장 김웅
-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 세정과장 오병창
- 회계과장 조용재
-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 <복지문화국>
-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 관광과장 김응일
- <동남구>
- 신방동장 조원환
○출석인
- <천안시민프로축구단>
- 사무국장 김형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