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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63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3.10.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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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천안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3년 10월 17일(화)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목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회 의견청취

2. 불당동 아이파크 아파트 앞 번영로 방음벽 및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요청 청원

3. 천안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천안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천안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

7.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변경의 건


심사안건

1. 목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회 의견청취(시장 제출)

2. 불당동 아이파크 아파트 앞 번영로 방음벽 및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요청 청원(이종담 의원 소개로 제출)

3. 천안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정도희·이상구·강성기·이지원·유수희·장혁·김행금·유영진·이종만·권오중·김영한·이종담·김명숙 의원 발의)

4. 천안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이종담·권오중·김영한·유수희·강성기·엄소영·유영채·김미화·박종갑·육종영·복아영·정선희·이지원·노종관·김철환·이병하 의원 발의)

5.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천안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7.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장승록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26일 이종담 의원 소개로 불당동 아이파크 아파트 앞 번영로 방음벽 및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요청 청원 건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3년 10월 10일 김철환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천안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명숙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천안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3년 10월 10일 천안시장으로부터 목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 등 3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변경의 건을 채택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1. 목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회 의견청취(시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목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회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입니다.

344쪽, 의안번호 4000번 목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643번지 일원 목화아파트 구역은 「2030년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재건축정비 예정구역으로 선정된 구역으로 목화아파트 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통하여 주거단지의 쾌적성 및 안전성을 높이고 도시환경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화면에 보이시는 PPT 자료에 의하여 목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칭은 ‘목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이며 위치는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643번지 일원입니다.

시행자는 가칭 ‘목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입니다.

구역면적은 4만 736.8제곱미터이며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 지역입니다.

건축계획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며 10개동 993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2030년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선정된 재건축정비 예정구역으로 입지여건으로는 반경 500m 이내 천안 서초등학교, 천안축구센터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목화아파트 정비 예정구역은 지난 2023년 1월 12일 자로 재건축 판정되어 토지 등 소유자의 73.7% 및 토지면적의 73.38%의 동의를 얻어 2023년 4월 5일 자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축구센터에서 10월 1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금일 의견청취 후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략 24년 상반기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예정입니다.

각 위치에서 본 대상지 현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정비구역 현황입니다.

토지 현황으로는 전체 면적인 4만 736.8제곱미터가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물은 총 18개동으로 공동주택 17개동, 근린생활시설 1개동이며 총 거주가구는 590가구, 거주인구는 1,475명입니다.

정비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4만 736.8제곱미터이며 정비구역 경계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 1878.5제곱미터, 택지 3만 8858.3제곱미터로 계획하였으며 정비기반시설 설치 비율은 4.6%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설치에 관한 계획입니다.

남측으로는 소로 1-83호선이 10m에서 14.5m로, 서측으로는 소로 1-84호선이 10m에서 12m로, 북측으로는 소로 2-129호선이 8m에서 12.5m로, 동측으로는 소로 2-143호선이 8m에서 10m로 일부 폭원을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폐율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허용 용도로는 아파트, 부대복리시설이며 건폐율은 법정상한 60%이나 20.12%로 계획하였고 용적률은 법정상한 250%이나 241.65%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임대주택 건설은 재건축 사항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입니다.

대지면적은 3만 8858.3제곱미터이며 건축면적은 7816.61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당해 사업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20.12%, 용적률 241.64%이며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총 993세대를 공급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의거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추후 충청남도 건축교통개선대책심의를 받아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목화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명길 의안번호 제4000호 목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재건축 하는데 993세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예.

김영한 위원 그러면 세대당 주차공간이 법적인 대수가 몇 대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법적인 대수는 1,300세대 정도 됩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세대당 일점…. 한 대…. 어느 정도 되죠, 세대당?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1.3대 꼴….

김영한 위원 1.3대?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이곳은 주차장 면적, 확폭주차장이나 이거는 교통영향평가 때 다시 결정될 내용입니다.

김영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신방동에 모 아파트도 1.5대로 되어 있어요. 십 한 팔 년 됐는데 1.5대 됐는데도 지금 세대당 보통 2대는 기본이고 저희도 4대예요. 그런데 기본 2대는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리고 주차가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파트 밖에 도로 있잖아요. 저녁 때 도로에 너무 불법주차가 많은데 그건 어떻게 좀 주차 대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여기 아파트가 위치한…. 재건축 구역은 지금 기존 다 100% 사유지고요. 그 앞뒤로 다 소로로 둘러쌓여 있어서 지금 주민들 이번 10월 10일 날 설명회 할 때도 주민들은 세대 수를 더 늘리고 싶어하고 그런데 세대 수가 또 1,000세대 이상이 되면 공원녹지 면적 때문에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 문제도 그날 얘기가 나왔습니다.

해서 저희가 그날 결정은 못 하고 교통영향평가 때 최대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리고 또 지하로 더 내려가는 거를 얘기했는데 또 건축비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하여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1.3대면 사실적으로 작아요. 그리고 건폐율은…. 250%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건폐율은 60% 이하인데 20.12%로 지금 계약되어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용적률 자체는 건축면적에 안 들어가잖아요. 용적률이 지금 몇 프로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용적률은 241% 정도 되는데….

김영한 위원 250%인데 이백사십 몇 프로죠?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더 이상 여기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김영한 위원 올라갈 수 없는 거는 아는데요. 지하 파는 건 용적률을 적용 안 받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맞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하를, 지금 2층으로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이거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든 부담이 간다고 하더라도 입주민들은 3층까지 해서 지하…. 어디든 상가도 마찬가지고 너무 천안시에 주차 공간이 없다.

3층까지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거를 검토 좀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하여간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그걸…. 조합하고 관계된 문제라 제가 결정은 못 내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면적은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 저희도 권고를 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네, 그것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주차대수가 그 정도로 작으면요, 결국에는 그 주변지역에 다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또 주차난이 발생하고 주차장 신설을 요구할 테고.

993세대인데 1.3대 꼴이면 턱없이 부족해요. 최소한 1.7대까지는 가줘야 그나마…. 거기 있는…. 993세대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예.

이종담 위원 그게 그 안으로 어느 정도 수용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또 바깥으로 차들이 다 나오게 되고 거기 지금 서부3길하고 동서대로하고 백석로하고 이 도로에 또 포화상태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지금 이 도로 확장도 보면 사실은 그 주변지역, 아파트 재개발되는 주변지역만 도로가…. 몇 미터야, 이게….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일부 한 차로 정도 조금씩 늘어나고요.

이종담 위원 그죠?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나머지는 그 옆에 주변 여건상 지금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종담 위원 그래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기존에 서부3길하고 주변지역을 빌라라든지 상가지역들이 있어서 도저히 느릴 수 없을 거라고. 주택조합에서 할 수가 없을 거라는 얘기죠.

그럼 결론은 뭐냐, 주차장을 더 확보하게끔 층수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넣지 않으면 불 보듯이 뻔하게 그 지역의 주차난은 심화될 거다.

900세대면 엄청난 거예요. 이게 우리 1,000세대 가까운 거기 때문에, 1,000세대…. 모자른데, 거의 1,000세대라고 보면 어마한 거예요.

보통 요새 2대면 2,000대가 늘어나면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 주변지역은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을 거예요. 차선 늘리면 뭐 하겠어요, 결국에는 그런 효과를 반감시킬 텐데.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걱정하는 점 잘 알고 있고요. 여기가 현재 지금 59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조합원들 그걸 빼면 한 500세대도 안 됩니다, 그 분양할 게.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사업성은 많이 떨어지는 지역이고 그래서 저희가 계획할 때부터 지금 주차대수하고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을 최대한 덜 수 있게 지하층을 더 확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세대를 좀 줄여서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거기 지금도 차 주차할 데가 없어서 주정차 단속하고 해가지고 그 아파트에 있는 세대들도 그 주변지역에 다 못 들어가고, 거기 지하주차장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주변에다, 다 바깥에다 지금 차 대고 있는 현실인데 이 많은 세대가, 거의 두 배가 늘어나는 만큼 주차대수가 늘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해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리고 또 교통흐름도 감안을 해야 된다. 백석로하고 저쪽 동서대로 쪽에서 진입할 때도 그 많은 차량이 다시 진출입할 때 그 교통체계라든지 이런 흐름도 파악을 해서 재건축할 때 그것도 좀 반영을 해주십사, 이런 말씀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알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혹시 시공사가 선정이 됐나요? 아직 안 됐….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주민 동의율이 조금 전에 73.38%라고 그러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위원장 권오중 주민 동의율 75% 이상 되어야 되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아닙니다. 추진위원회는 토지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가 있으면 되고 조합설립에 대한 거는 공동주택 동별 또 과반수 동의와 이렇게 쭉 해서 이거는 충족…. 동의율은 충족한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지금 천안시가 재개발하는 아파트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도 힘들어하고 여러 애로사항이 지금 있잖아요.

일반아파트와 달리 재개발하는 아파트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그게 사유지라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도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야기되면 또 직원들하고 저희 의원들한테 찾아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우셔도 재개발하는 아파트는 조합원들하고의…. 지금 천안의 어떤 아파트는 다 지어놓고도 입주를 못 하는 상태잖아요, 조합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는 개입을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우리 관에서 조합원들한테 조합에 관한 상태라든지 사정 같은 거는 좀 알려줘서…. 지금도 조합원 내에서도 조합원들하고 비대위가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런 것 중재할 수 있는 거는 사전에 좀 우리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회 의견청취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불당동 아이파크 아파트 앞 번영로 방음벽 및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요청 청원(이종담 의원 소개로 제출)

(10시 22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불당동 아이파크 아파트 앞 번영로 방음벽 및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요청 청원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건은 이종담 의원님이 소개한 안건으로 이종담 의원님께서는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의원 이종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불당동 아이파크 아파트 앞 번영로 방음벽 및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요청 관련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불당 아이파크 아파트 앞 번영로 교통량 증가로 인한 소음 및 먼지 공해로 인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이 생활 환경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바 해당 아파트 앞 번영로에 방음벽과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명길 청원번호 제2023-9호 불당동 아이파크 아파트 앞 번영로 방음벽 및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요청 청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 건의 관련부서인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건설도로과장 상 중으로 교통정책과에서 대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 건은 불당동 아이파크 아파트 앞 번영로의 방음벽 및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요청 건으로 기후대기과에서 방음벽 설치 관련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30일 도로교통소음 측정 결과 55데시벨로서 도로교통소음 기준 이내이며 도로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기준 제9조에 따라 사업주체 시공사가 공동주택의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를 측정하여 소음환경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방음벽 및 완충녹지를 기 설치되어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당동 아이파크 아파트는 도로변에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경우 방음벽을 설치하는 주체는 시공사이며 현재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소음 측정 결과 소음환경기준 이내로서 방음벽 설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드립니다.

건설도로과 검토보고입니다.

기후대기과에서 방음벽 설치 기준을 충족하다고 통보할 시에는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방음벽을 설치 추진 가능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교통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관련 검토보고입니다.

청원 지역으로부터 북측으로 640m 떨어진 교차로에 양방향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남측으로는 300m 떨어진 지점에 갤러리아 방향으로 후면 무인단속 카메라가 2023년 신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청원 지역의 카메라 추가설치는 연속적으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 결과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우선순위에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후면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상행방향으로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다수의 민원 요청이 있는 만큼 향후 사업 진행 시에 해당 지점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과 적극 협의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민원 부분을 고려하여 2024년도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시 적극 검토하겠다는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담 의원님과 교통정책과장님, 기후대기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기 지금 단속카메라 양쪽에 2대 있다고 그러셨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지금 시청 앞 사거리에 양방향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하부에 민원 요청지 밑에 교차로에 갤러리아 방향으로 하행선 단속할 수 있는 카메라가 올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설치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건 후면 안 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후면카메라입니다. 밑에, 후면카메라인데 지금 하행 단속을 하는데 민원에 따라서 내년도에 상행, 양방향 단속할 수 있는 카메라를 저희가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번영로 부분에 대해서는 과속차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아파트의 소음문제뿐만이 아니라 안전 측면에서도 카메라 설치를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한 위원 그리고 지금 아파트 주변에 보면 폭주족이 많은 거 아시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오토바이는 앞에서 안 찍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김영한 위원 앞으로 설치하는 거 또 보완할 수 있는 거, 내구연한이 돼서 바꾸는 거는 후면도 찍히는 양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가 현재 올해 7개소에 후면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지금 시범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륜 자동차의 단속률을 한번 보고 적극적으로 후면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보니까 23년 3월 30날 측정을 해봤네요?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기준 이내로 나와서 현재로는 방음벽 설치하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다?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한 번 측정으로 그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시간대별로도 틀릴 것이고 많은 차량이 이동할 때, 날짜라든지 뭐…. 몇 번을 해봐야 그게 평균치가 나오고 그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방음벽 설치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상에 도로변에서 가장 근접한 곳, 도로 경계 부근에서 측정을 하는데요. 측정하는 시간은 가장 많을 때, 일반적으로 주간 시간 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 불당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3월 30일 날 저희가 측정을 했는데 55데시벨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주민들께서 민원을 제기해주셔가지고 지속적으로 매월 한 달씩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56.8데시벨이 나왔습니다.

배성민 위원 아, 평균적으로?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예, 앞으로도 또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배성민 위원 그렇게 되면 시에서는 지금 그러면 이 민원을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네요?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일반적으로 소음·진동기준상 소음 방음벽 설치 기준이 있는데요. 65데시벨이 초과가 되어야 되는데 그 기준 이내이기 때문에….

배성민 위원 그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그럼?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저희 기후….

배성민 위원 이게 지금 한두 명이 아니라 836명의 청원이 들어온 사안인데 그걸 법의 기준에 안 맞는다고 하고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어떠한 대안이라도…. 방안이나 대안을 모색해 보셨나 싶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지금 현재의 대안으로는요. 방음벽 설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선례를 남길 수도 없는 부분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과속단속 카메라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번영로상의 과속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안전사고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측면과 방음…. 소음문제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대안까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2024년도 후면단속 카메라는 적극 설치토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한 건 맞아요?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총 몇 번 하셨어요?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저희가 매월…. 2월부터 3월, 또 지속적으로 9월까지 했고요. 또 지속….

배성민 위원 몇 번 하셨어요?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매월 1회 해가지고 총 7회 했습니다.

배성민 위원 7회요?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예.

배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아이파크 본 위원이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지금 데시벨은 55데시벨이기 때문에 이게 기준치에 안 맞는다고 하셨지만 지금 매달 측정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측정하는 것만 집중을 하셨는지…. 정말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리가 상당히 난다.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는 에어컨을 튼다고 하지만 거의 열어놔야 되는데 대화가 안 돼요, 너무 시끄러워서.

그리고 가을에는 또 에어컨을 안 틀기 때문에 환기도 시켜야 되는데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래서 특히 가에, 도로 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본 위원도 그 민원을 몇 번 받아서 직접 가서도 들어보고 했는데 이렇게 또 청원을 이종담 부의장님께서 갖고 오셔서 더 공감을 합니다.

진짜 시끄러워서 여기는 정말 살기가 어렵다. 오죽하면 이렇게 청원이 들어왔을까 싶네요. 그래서 측정은 하시지만 직접 한번 느끼시면서…. 아무리 기준치가 있다고 해도….

엄청 시끄러울 때가 또 있어요, 더, 특히. 차들이…. 지금 후면카메라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워낙 그 차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예전보다도 더 시끄러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준치가 있어도 대안을 좀 마련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의견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 대안…. 지금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불당 아이파크 앞에 불당 택지개발 할 때 그거를 우리가 체크를 했었어야 돼요, 사실은, 장래를 생각해서.

그런데 그걸 놓쳤던 부분이 저희들이 큰 오점이 있고 또 하나는 그걸로 인해서 백석 거기도 지금 그런 식으로 했는데 LH하고…. 그냥 다만, 거기도 소음측정 값이 그렇게 나왔는지는…. 그때도 나왔으니까 아마 그렇게….

이종담 의원 기준치가 안 나왔어, 거기.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도 LH를 등에 업고 반반을 대서 한 거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답이 좀 궁한데, 저희들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시니까, 배성민 위원님께서, 그래서 건설교통국장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지속적으로 측정을 야간에도 한번 해볼게요. 야간에도 해보고 그다음에 저소음 포장으로 포장을 개량을 좀 하는 걸 검토를 해보고 그다음에 진짜 예산이 좀 있다고 그런다라면 반반씩 낼 수 있는 방안을 어디서든지 찾아봐야죠. 지금으로서는 LH한테 끌 수는 없어요, 저희들이. 지금으로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 부서장들이 얘기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우선 할 수 있는 거는 차량을 속도를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 과속카메라를 한다는 거. 그다음에 저소음 포장. 이렇게 해서…. 국도 21호도 그렇게 저소음 포장으로 일단 대체를 했어요. 그렇게 하는 걸로 우선 대안을 해보겠습니다.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하는 사람 있음)

예, 저소음 포장을 하면 소리가 좀 덜 날 겁니다. 그래서 서북구 건설과하고 상의해서 도로과장한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소음 포장으로 우선 해야…. 주민들이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담 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14년을 살았어요. 14년을 살면서 그 측정을…. 지금이 아니라 예전에 제가 의원 하기 전에도 그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었지만 결국에는 소음측정치가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속도가 60킬로 이하로 제한이 됐지만 그당시에는 70킬로까지 되어 있었어요. 그때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방음벽 설치를 못 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문제인 거 같아요. 기계적인 측정하고 사람이 느끼는 거, 피부적으로 느끼는 거하고는 엄연히 다르고 저도 제일 가 동에 살았지만 시끄러워서 문을 못 열 정도로….

60킬로로 낮춰서 조금 좋아졌겠지만 벽산이나 브라운스톤 거기도 과거에 고가도로 놓기 전에는 거기도 수차례 소음측정을 했습니다만 거기도 측정 안 나왔어요. 안 나왔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LH가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방음벽이 설치된 사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소음측정기준치 법적 기준만 생각할 게 아니라 실제로 시민들이 느끼는, 800여 명의 주민들이 느끼는 그 불편함을, 한 20여 년 동안 이렇게 감내하고 살았는데 그런 부분들 우리 시가 전향적으로 판단해서 방음벽을 설치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거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속카메라 한쪽만 설치되어 있는 거 다른 반대 편도 쪽에도 설치해 주시고, 쌍방향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도로 포장을 소음이 나지 않는 그런 포장 공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일단 시행을 한번 해보고 그 이후에 그래도 소음이 계속 지속적인 불편사항이 나온다면 방음벽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왜냐하면 우리가 법적으로 우리 천안시 내에 있는 방음벽 설치한 곳에 고속도로 이외에 소음측정치 하면 거의 나오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시에서 시민의 불편함을, 20년 동안 감내하고 살아온 시민들의 어려움을 이해를 해주시고 검토를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김명숙 부위원장님께서는 의견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숙 김명숙 부위원장입니다.

불당동 아이파크 아파트 앞 번영로 방음벽 및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요청 청원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불당 아이파크 아파트 앞 번영로 과속차량 및 교통량 증가에 따른 소음 및 먼지 공해로 인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바 해당 아파트 앞 번영로에 방음벽과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불당 아이파크 아파트 앞 번영로 방음벽 및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요청에 대한 본 위원회 의견은 관련 부서에서는 교통량 증가 등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도로 소음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방음벽 설치기준이 충족될 시 방음벽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 대하여는 다수의 민원이 요청한 만큼 추가 설치하여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길 바람.

「천안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권한권자인 시장에게 이송하여 민원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요청하고 그 처리 결과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김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의견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김명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불당동 아이파크 아파트 앞 번영로 방음벽 및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요청 청원 건은 김명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정도희·이상구·강성기·이지원·유수희·장혁·김행금·유영진·이종만·권오중·김영한·이종담·김명숙 의원 발의)

(11시 03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철환 의원님 외 13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철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철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수도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도시화·산업화로 급증하는 수돗물의 수요와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사태를 대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도모함으로써 수돗물의 절약과 물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설명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부터 제7조까지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9조에 절수설비 등의 이행 책임과 명령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과태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명길 의안번호 제4004호 천안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급수과장님 혹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김재욱 아마 비용추계서를 한 부씩 나눠드린 게 있을 겁니다.

비용발생 요인에 관련된 조문이 있기에 이것부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5조에 보면 ‘물 절약 지원’ 1항3호에 “법 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의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이전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건축물 중 절수설비 등의 의무설치 대상인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무화 제도 시행 이전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저희가 통계자료에 있는 것을 가지고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숙박업이 117개소, 목욕장업이 15개소, 체육시설업이 71개소, 공중화장실이 51개소. 총 254개소가 의무 대상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중 공중화장실은 2019년도 이전에 이미 저희들이 교체를 완료해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이 203개소가 되겠습니다.

203개소에 대해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에 총 교체될 수량을 산정을 해 보니 샤워헤드와 대변기용 절수 기기 2개종을 지원했을 경우 총 1만 59개가 되겠습니다. 한 개당 3만 원씩 해서 최대 비용 3억 177만 원이 추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2001년도 개정이 돼서 22년이 현재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숙박업이나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같은 경우에는 사용 빈도 수가 많아 아마 대부분의 시설물이 교체되어 있을 거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는 있는데 현재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치는 3억 원가량이 되나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50% 이하, 한 30% 정도만 투자를 하면 능히 교체가 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철환 의원님과 급수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김철환 위원장님, 조례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하여튼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절수를 신설 상가들은 절수 변기라든가 소변기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나요?

○급수과장 김재욱 예,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아, 그런가요?

○급수과장 김재욱 그래서 건축 사용 신청할 때 저희들이 확인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천안시청에 보니까 소변기에 보니까 0.6ℓ 쓴다고 그렇게 절수형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급수과장 김재욱 예, 맞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럼 앞으로…. 상가하고 아파트하고 전부 다 되어 있어요?

○급수과장 김재욱 예,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앞으로 짓는 신설은….

○급수과장 김재욱 신축 건축물은 전부 해당이 됩니다.

김영한 위원 언제…. 제가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거 질의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외국 같은 경우는 소변·대변하고 식수하고, 우리 밥 해먹고 하는 수도 있잖아요. 별도로 라인이 되어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저희는 그런 게 좀 힘들죠?

○급수과장 김재욱 아마 조금은 어렵지 않나 싶기는 하네요.

김영한 위원 앞으로도 저희도 외국 사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신설 아파트라든가 하면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공장도 마찬가지죠?

○급수과장 김재욱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예. 공장도 지금, 공장 쓰는 것도 식수로 들어가고 있죠?

○급수과장 김재욱 예,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거는 일반 식수 말고 다른 거로 라인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죠?

○급수과장 김재욱 공업용수 라인이 따로 들어가는 곳이 있기는 합니다.

김영한 위원 따로 있어요?

○급수과장 김재욱 예.

김영한 위원 그걸로 공장도 가동하고 있나요?

○급수과장 김재욱 예, 공업용수가 필요한 공장은 공업용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거는 공장이 큰 공장 얘기하는 거죠?

○급수과장 김재욱 예, 큰 공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영한 위원 조금 작은 공장은 그 라인이 없죠?

○급수과장 김재욱 예, 따로 안 들어갑니다.

김영한 위원 그것도 앞으로 적극 검토해 주기를 바라고요.

○급수과장 김재욱 예,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저는 이 조례가 굉장히 참 좋은 조례 같아요.

우리가 사실 물이 적자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걸 통해가지고…. 3억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더 큰 물을 생산하고 하는 데 세이브를 시킬 수 있는 건데 기존에 있는 공공건물뿐만 아니라 개인의 주택에도 우리가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기존에 지어진 건물에도 예산을 50%라도 지원하는 거를 추가적으로 매년 확보를 해서 우리 천안시 내에 있는 기존의 건물에도 이 절수설비가 다 배포가 된다면 저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절약되는 물 절약으로 인해서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비용이 우리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전체 개인 아파트 설비, 아까 김영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변기나 이런 데에도 우리가 좀 알아보면 소변 따로 내리고도 물 따로 내리면 우리가 소변 내리고도 물 내리고 대변 보고도 막 내려서 엄청난 양이 사실은 절약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폐수로 방류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좀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홍보하고 해서 절감을 한다면 우리 물 부족 국가, 우리도 앞으로는 물의 부족 국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도 계획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개인들도 50%라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해준다면, 홍보하고 한다면 아마 자부담을 통해서라도 교체할 세대들도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급수과장 김재욱 예, 2019년도까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종담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샤워헤드, 수도꼭지를 저희들이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공급된 절수기기 수량만 따지면 약 한 12만 7,000개 정도가 매년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미 혜택을 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의무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 중에서 성정동에 성경아파트 또 시영2차, 다가동 신성1차 아파트는 저희들이 이미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이종담 위원 화장실에 보면, 우리 좌변기에 보면 물을 스위치만 바꾸면 대변을 내리면 물이 많이 내려가고 소변 나왔을 때 조금 스위치 바꾸면 물 조금 내려가고 이렇게 절약하는 그런 것도 제가 본 거 같아요. 외국에 나가서도 본 거 같은데 우리도 그런 거를 한번 섭외해 보셔서 그런 업체가 있는지 봐서…. 그런 꼭지라든가 이런 물 내리는 스위치만 교체해도 상당한 물 절약이 될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깝잖아요. 그죠?

○급수과장 김재욱 예,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래서 집안마다 소변기를 설치할 수도 없는 거고 기존에 대변에다 물을 한 번에 내리는데 그 양만 해도 가족이 4인 가족 했을 때는 하루에 버려지는 양만 해도 굉장히 많을 거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샤워기 부스나 이런 거, 이런 거만 교체할 뿐만 아니라 좌변기에도 들어가는 양이라든가 이걸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급수과장 김재욱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그러한 제품들, 대변기용 절수기기를 지금 설치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종담 위원 있었어요?

○급수과장 김재욱 예.

이종담 위원 왜 몰랐지, 난?

○급수과장 김재욱 아마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보고를 안 드렸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종담 위원 그럼 그런 것도요, 아파트 세대별로 저희가 좀 홍보해서 우리가 자부담 50%, 시에서 50% 부담해서 비용이 크지 않다면 그래서 맑은물사업소 홈페이지에 신청하게끔 해서 신청된 예산이 예를 들어서 내년에 그런 비용 부분들 비용으로 좌변기에 절수기 설치하는 비용 해가지고 2억이든 3억이든 세워서 선착순으로 신청 받고 또 그걸 데이터 관리해서 기존에 받은 세대는 받지 않게끔 해서 그런 걸 좀 데이터베이스화 하면 어느 세대가 얼만큼 하고 어느 동에서 얼만큼 하고 그걸 순차적으로 하면 ‘몇 년 뒤에는 우리가 세대별로 우리 천안시 내에 있는 30만 세대에 다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계획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급수과장 김재욱 예,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렇게 해서 좀 하시는 게 어때요?

○급수과장 김재욱 현재 실태조사 자체가 안 되어 있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총 수량 대비 의무 시설 이전의 것은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 지금 교체가 완료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전체적인 절수기기에 관련된 베이스를 좀 만들어 보자, 지금….

이종담 위원 그래요. 늦었지만….

○급수과장 김재욱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종담 위원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대비하면 우리도 물 부족 국가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버려지는 양도 저는 40% 이상 절감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물 생산하는 것도 좋지만 소비하는 것도 절약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에서 이렇게 이런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고 협의해 나간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들 체계적으로 좀 세워서 내년에도, 이미 예산을 올해 세웠겠지만, 추경에라든지 또 2025년도 예산 세울 때 그 부분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정책적 방향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급수과장 김재욱 예, 알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급수과장 김재욱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혹시 지금 이종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자제에서도 선도적으로 아마 그렇게 시행하는 데가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한번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급수과장 김재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오중 우리 노종관 위원님 먼저….

노종관 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철환 의원님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제5조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지원 사업의 범위가 어디까지 이렇게 선정되어 있는 것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급수과장 김재욱 이 조항은요, 그동안에 법리적으로 정확히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넣은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 의무 대상이 아닌 개인들한테도 지원을 해주기 위한 조항이 전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조항들을 여기에 지금 편입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노종관 위원 예, 금방 우리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 말씀했던 그런 사항들이 법적인 규정이 없어서 앞으로 일반이라든지 단체라든지 법인, 개인 등에도 그러한 절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마련한 그런 항목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급수과장 김재욱 예.

노종관 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이게 주택과하고도 연결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우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쪽에도 이런 물 절약에 대한 그런 사업을 함께 접목을 시켜서 해주면 좋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급수과장 김재욱 예, 알겠습니다.

노종관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오중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우리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된 게 한 20년 됐죠?

○급수과장 김재욱 예, 2001년도서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배성민 위원 우리 아까 이종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의무화 대상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그건 꼭 다시 저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그러면 20년 정도 됐는데 효과 본 거를 데이터로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절수 효과 뭐 이런 게….

○급수과장 김재욱 실태조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량이 어느 정도 절약되어 있는지는 지금 확인이 불가능하고요. 다만 기기별로 환경부에서 녹색인증이라든지 절수기기 승인을 받을 때 1등급, 2등급, 3등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절수기기 양은 수치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이에요.

이게 대기업에서 만든 제품들도 있어요. 그럼 믿고 쓰는 거죠.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셨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기준이 1분에 5리터예요, 나오는 게 기준치가, 법적으로. 근데 우리 만약에 천안시만 해도 실제 실측을 해보면 1분에 5리터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요?

○급수과장 김재욱 죄송합니다. 시범적으로 뭔가 데이터는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배성민 위원 이게 실태조사를 해본 시가 있어요. 보도자료에도 나오고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데 분명히 대기업 제품을 썼고 1등급을 썼는데도 5리터만 나와야 되는데 12리터, 15리터가 나와.

그러면 우리는 절수를 하고 있다라고는 믿고 있겠지만 실제로는 절수효과가 없다는 거죠. 제가 알아보니까 어떤 수압의 차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영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절수기만 무조건 ‘단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맞는 실태조사라든지 아니면 절수기를 달을 때도 이 건물에 맞는 절수기인지 아닌지 그리고 실제로 정말 5리터가 나오는지 15리터가 나오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급수과장 김재욱 제품별로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 위치에 따라서 틀리대요.

○급수과장 김재욱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러니까 수압하고 관련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우리 천안시청 지금 절수기 단 지 한 20년 됐죠?

○급수과장 김재욱 네, 그렇게 됐습니다.

배성민 위원 효과 진짜 있다고 봐요? 절수기는 내구연한 없나요?

○급수과장 김재욱 제품의 내구연한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한번 천안시청부터 조사를 해보세요.

정말 그렇게 절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당장 한번 해보시고….

저도 궁금해서 그래요.

해보시고 그게 우리가 20년 동안 진짜 절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을 해보고 우리가 먼저 해보고 그다음에 적극 추천을 하든 뭐를 하든 해야지 ‘절수기다.’라고 해서, 어떤 ‘기준치에 맞는 제품이다.’ 해서 달아만 놓고 실제 절수효과가 없으면 안 된다.

이건 지금 보도자료에 보도가 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 지자체도 그런데 천안시는 안 그럴 거라는 법이 없어요.

○급수과장 김재욱 네,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전수 조사하기 전에 과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시설을 한번 테스트를 해봐요.

○급수과장 김재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설치 전과 후를 비교해서 설치했는데 정말 효과가 있다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부담 얼마 하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또 반대로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절수 효과가 없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급수과장 김재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렇기 때문에 설치 전과 후를 반드시 비교해서 그거를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한테 결과를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급수과장 김재욱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이종담·권오중·김영한·유수희·강성기·엄소영·유영채·김미화·박종갑·육종영·복아영·정선희·이지원·노종관·김철환·이병하 의원 발의)

(11시 26분)

○위원장 권오중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명숙 의원님 외 16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6인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는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택시 정책의 체계화를 통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8조에서 안 제11조는 택시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안 제13조 제2항에서 지원 사업의 절차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명길 의안번호 제4007호 천안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으로 인해서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택시운수 종사자의 복지 증진으로 궁극적으로는 시민 교통편의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돼서 개정안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명숙 의원님과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현재는 택시정책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없습니다.

배성민 위원 타 지자체의 경우는 어때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일부 있는 데는 있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없는 상태입니다.

배성민 위원 지원 사업에 있다고…. 대략적으로 어떤 걸 지원하게 되죠?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저희가 현재 2022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운수종사자 행사 지원에 한 2,900 정도 지원한 게 있고 또 개인택시 융자사업에 3,600 정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카드수수료 지원하는 게 6억, 대폐차 보조금 지원하는 게 1억, 이렇게 해서 대충….

배성민 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시에서, 행정부에서 이렇게 해서 직접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는 위원회를 거쳐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럼?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일부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직접 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죠?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위원회 구성은 147페이지 보시면 거기에도 나와 있고요. 아니면 139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하여튼 거기에, 택시에 관련된 사업에 있는 분들하고 위원님들하고 그런 분들로 인해서 꾸릴 생각입니다. 총 12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배성민 위원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은 제가 걱정스러운 게 위원회가 상당히 많아요, 천안시에. 우리 천안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서면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1년에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는 그런 위원회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우리 존경하는 김명숙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조례를 활용을 하자. 그냥 조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위원회 빨리 구성을 하고 위원회가….

그러면 언제 열리게 되어 있어요, 위원회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이 위원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일은 없을 거고 택시는 아시겠지만 항상 여러 가지 이슈도 많고 하다 보니까…. 택시총량제, 내년에 당장 택시총량제도 들어오고요. 해서….

배성민 위원 필요시에 위원회가 열리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일단 그렇게 정해진 사안은 아니고요. 필요시….

배성민 위원 정기적으로는 안 하고 필요시에 열리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래요, 그래서 위원회를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도 적극 지원을 하고 또 이렇게 많이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오중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택시회사가 12개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맞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리고 지금 택시요금이 올랐잖아요. 지금 종사자들 상납금이 얼마나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운수 ‘기준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회사마다 아니면 근무시간마다 천차만별이라 쉽게 얘기해서 14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있는데 똑같이, 똑같은 금액을 비교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근무여건에 따라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택시요금 올리기 전하고 지금 올리고 나서 무슨 변화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택시요금 올리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기준금을 바로 올리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오 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뒀고 ‘그 이전에는 올리지 말고 그후에는 협의해서 올려라.’ 이렇게 단적으로, 올릴 때 그런 조건을 단바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지금 택시 넘버 반납한 게 몇 개나 돼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반납은 아니고 휴차죠, 휴차. 휴차가 10% 정도….

김영한 위원 10%?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15% 정도 하고 있습니다, 법인 택시 같은 경우.

김영한 위원 500개 정도 된다고는 하는데 지금 대략….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아, 500은 종사원 숫자가 1,500명 정도를 유지하다가 현재는 1,000명 정도 수준에서 한 500명 정도 줄은 걸로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본 위원이 회사택시도 이용해 봤는데요. 택시기사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것저것 떼고 나면 270 정도밖에 안 돼서 300 정도는 최소한 돼야 가족들 학교 보내고 먹고 살 수 있는데 300이 안 된대요. 그 전에, 오르기 전에, 택시요금. 그리고 지금도 택시요금 올랐을 때 그게 올라버리면 종사자들이 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최근에는 택시요금이 오르고 나서 승객들이 부담이 돼서 일시적으로 승객이 줄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건 통상적으로 2∼3개월 정도는 줄었다가 다시 원상회복이 되는 게 통상적인 일이거든요. 그렇게 되고 나면 전보다는 훨씬 나름대로 여건이 좋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리고 또한 개인택시를 타봤어요.

개인택시 타서…. 사장님이죠, 따지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 10시간 근무했을 때 예를 들어 20만 원 번다. 그러면 지금은 7시간 근무하면, 올랐기 때문에, 7시간 근무하면 20만 원 번대요. “그러면 10시간 다 채우냐?” 그랬더니 옛날마냥 먹고 살기 힘든 게 아니기 때문에 7시간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개인택시 부담은 일단 회사택시 위주로 기사분들 좀 보호해줄 수 있는 건 보호해줘야 또 기사분들이 더 오지 않나 싶어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택시발전 정책은 법인택시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예, 그것 좀 잘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법인택시 우선이 아니라 법인택시 종사자 우선으로 하셔야 돼요, 종사자. 법인택시가 아니라.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지금 요금 올라서 오히려 법인택시 회사는 좋아졌을지 모르겠지만 운수종사자는 더 어려운 현황을 지금 김영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법인택시도 중요하지만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을 위한 사업을 한번….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로 바꾸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우선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김명숙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150페이지, 150쪽에 개정 조례안 10쪽에 보면 택시운수 종사자의 건강관리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택시 운수자의 건강관리사업을 어떻게 지원해줄 건가…. 지금 건강검진도 받고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을 하려고 넣으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기존 발전 조례안에도 있기는 했던 부분인데요. 그런데 그전에 단적으로 2020년도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는 택시나 버스운수종사자들한테 독감예방사업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독감예방사업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됐는데 앞으로도 그런 독감예방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건강예방, 질병예방사업 정도를 관련 보건소나 도나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38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대중교통과장입니다.

360쪽 대중교통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001호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내용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와 이용 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동지원센터의 설치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전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 시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위임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를 천안시 및 충청남도에서 개정된 시행기준에 따라 평택, 안성, 청주, 진천, 세종 5개 지역으로 추가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의무화 및 24시간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정적인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기존 2년으로 되어 있던 위탁기간을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와 동일하게 3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음으로 개인정보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이용동의서에 사전 개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3년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지역 확대로 인한 차량유류비 증가로 연간 추가 소요되는 비용이 1,000만 원으로 추정되어 미첨부 사유서로 대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명길 의안번호 제4001호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우리 현행에는 “조례로 정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배성민 위원 그거를 명확하게 “휠체어를 사용하는 보행상의 장애인에 준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이렇게 확실하게 묶어놓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우리 기존에 그러면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었죠, 기준이? 현행에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이번에 개정된 부분은 시행규칙에 있던 부분을 조례로 옮겨온 부분이고요.

이용을 하려고 한다면 보행상 장애 있는 사람이고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이런 부분을 발급 받아서 그걸 기준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현행은 그렇게 했었죠. 진단서가….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이용 대상….

배성민 위원 장애등급이 있어야 됐나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이용 대상자가 바뀐 건 아닙니다, 이번에도.

배성민 위원 아, 대상자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대상자가 바뀐 건 아닙니다.

배성민 위원 그럼 지금 이번에 개정된 것도 “보행상의 장애인에 준하는 65세 이상” 이 얘기는 장애등급이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장애등급이라고 딱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에 ‘보행에 장애가 있다.’라는 게 명시가 되면….

배성민 위원 소견서만 있으면 돼요, 진단서나?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현재까지도, 현재도 그렇게 했었고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전에 시행규칙에 있던 부분을 조례로 별도로 정하는 부분입니다.

배성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24시간 운영하게 되면…. 현재는 주간만 하고 있죠? 몇 시까지 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아니, 천안시는 전에도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24시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 센터의 사무 보는 거를 24시간 안 하는 거뿐이지 배차나 이런 부분은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천안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11시 45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의안번호 3995호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 335페이지,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비시가화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21년 7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성장관리계획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동법 시행령이 24년 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공장 설립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 계획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일부에 대하여 공장 건축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공장 등의 인접개발로 인한 불편 해소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의 충분한 확보를 유도하고자 금의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3항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계획의 범위입니다.

위치는 우리 시 비도시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면적은 141㎢이며 성장관리계획 구역에 대하여 기반시설계획, 건축물계획, 환경관리계획 및 경관계획 등의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성장관리계획 구역은 개발 가능지를 도출하여 총 354개소를 지정하고자 하며 자세한 사항은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성장관리계획(안)입니다.

성장관리계획 구역의 개발압력, 주변여건, 건축물의 용도 현황 등을 고려하여 네 가지 유형인 주거형, 산업형, 일반형, 관리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주거용은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산업형은 공장 등 산업집적화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며 일반형은 주거와 산업이 혼재된 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관리형은 미개발지로서 점진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총 354개소, 81.8㎢에 대하여 주거형 33개소, 산업형 8개소, 일반형 66개소, 관리형 247개소를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기반시설계획입니다.

먼저 도로계획입니다.

도로의 경우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자 의무사항으로 하였으며 교통량을 유발하는 용도에 대해서는 6m 이상으로 개설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공동시설은 권장 사항이며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포켓쉼터를 계획하였습니다.

주차장은 권장사항으로 조성 기준보다 10% 이상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도로, 주민공동시설, 주차장의 기반시설계획 내용 준수 시 인센티브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건축물 용도계획입니다.

건축물의 용도계획은 유형별로 권장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가 있으며 각 유형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건폐율과 용적률의 인센티브 계획입니다.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는 국계법상 가능한 최대치로서 건폐율은 40% 이하에서 50% 이하로, 용적률은 100% 이하에서 125% 이하로 상향 계획했으며 기반시설 계획 권장용도 등 계획 내용을 준수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 계획, 절성토의 옹벽 높이 등의 환경관리계획, 경사도의 조경 및 완충공간 조성 등의 경관계획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추진경위 및 향후 일정입니다.

본 사업은 22년 10월 착수하여 착수보고, 주민 및 설계협회 설명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5월 25일 입안하였으며 10월부터 관계기관 협의, 주민공람을 진행 중으며 이번 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지정 및 계획을 결정·고시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명길 의안번호 제3999호 천안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지금 340페이지 보면 계획관리지역에 40% 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50%로 바꾼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그렇죠.

김영한 위원 그리고 용적률도 100%인데 125%, 조금 상향 조정한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맞습니다.

김영한 위원 자연녹지도 마찬가지로 20%인데 30% 이하로 하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김영한 위원 그다음에 용적률은 80% 똑같은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김영한 위원 그냥 같이 하는데 건폐율만 10%….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용적률은 100에서 125%로 상향 조정해주는 겁니다.

김영한 위원 아, 이것도 위에랑 같이?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김영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과장님, 주민의견 수렴 과정도 거쳤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읍·면을 위주로 해서 다 돌아다녔는데요. 의견 나온 거는 수용을 해서 가는 걸로 이렇게….

○위원장 권오중 예, 그래요. 주민의견 수렴이 중요한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2시 01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변경하는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변경안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대로 유인물을 원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6명)

  • 권오중김명숙이종담배성민노종관김영한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 김철환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배명길
  • 사무직원 장승록
  • 속  기 황효주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
  •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 <농업환경국>
  •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 <맑은물사업본부>
  • 맑은물사업본부장 윤석기
  • 급수과장 김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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