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천안시의회사무국
2023년 9월 15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천안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천안시 임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4.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천안SB플라자 무상사용 동의안
5.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7.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
9. 축구종합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10. 동남구에 부족한 체육시설과 복합문화센터의 공급 요청 청원
11. 천안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천안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천안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천안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16.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남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19.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천안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1. 불당고 주변지역(불당29길~불당31길) 주차난 해소 요청 청원
22. 풍세 한양 수자인 입주 예정자의 안전한 보행권 및 통학권 확보를 위한 청원
23.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안건
2.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천안시 임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천안SB플라자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6.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7.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9. 축구종합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 동남구에 부족한 체육시설과 복합문화센터의 공급 요청 청원(권오중·이병하 의원 소개로 제출)
12. 천안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성민 의원 대표발의)(배성민·노종관·김명숙·권오중·김영한·유영진·이지원·육종영·유영채·유수희 의원 발의)
18.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남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시장 제출)
19.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천안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불당고 주변지역(불당29길~불당31길) 주차난 해소 요청 청원(이종담·장혁·김명숙 의원 소개로 제출)
22. 풍세 한양 수자인 입주 예정자의 안전한 보행권 및 통학권 확보를 위한 청원(박종갑·김영한 의원 소개로 제출)
23.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찬식 의사팀장 박찬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행정안전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복지문화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5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의사보고 세부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3분)
○의장 정도희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성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천읍,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원성1, 2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강성기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편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존경하는 정도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또한 천안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박상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아낌없는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K-컬처 박람회에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나 방문객들은 눈살을 찌푸려야 했습니다. 바로 인근 축사의 악취 때문이었습니다.
행사관계자 및 방문객들은 행사기간 중 잠깐의 악취로 불편했겠지만 축사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악취로 인한 고통을 매일같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축사의 악취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축사로 인한 악취는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천안시 악취 관련 민원은 총 72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중 축사 관련 민원이 493건으로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농복합도시인 천안시에 넓게 산재된 돈사, 계사, 한우축사 등에서 다량의 악취물질 배출로 시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잠시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8월 13일 전남 보성군에서 20년 넘게 양돈장을 운영해온 농장주가 반복된 악취민원에 심적인 부담을 견디다 못해 자신의 생을 마감했다는 안타까운 기사입니다.
그는 유서에서 ‘이제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민원 제기로 너무너무 힘들다. 주변 주민분들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는 내용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축산업계와 농가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안타까움을 주고 있으며 그 중에 축산악취 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과 고충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축산악취 문제는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권과 환경권, 축산업의 존재권과 발전권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축사 인근 주민들은 악취로 인해 축사를 없애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축산 농가들은 죄인 취급하지 말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천안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해 악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및 악취 저감을 위한 거버넌스 행정 추진 등 지속적인 악취저감정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형식으로의 지원되는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악취저감을 위한 각종 사업의 자부담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일부 농가를 제외한 영세 축산농가들은 악취저감 사업에 참여하기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기에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또한 사업들이 일시적·개별적으로 상호 연계성과 검증이 부족한 상태로 추진됨에 따라 지원사업의 체계성 및 합리성이 미흡합니다.
지원 이후, 현장 사후관리와 모니터링 등의 부족으로 인해 투자 대비 시민이 체감하는 악취저감 효과는 느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화면은 최근 3년간 천안시 환경정책과에서 축사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지원 건수는 2021년 2건, 2022년 3건, 2023년 3건이 고작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천안시 관내 총 축산농가가 1,199개소인 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 아닙니까?
천안시는 축산농가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은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축산농가주와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 겁니까?
본 의원은 축산악취 문제 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축사로 인한 악취 관련 전담부서 통일입니다.
현재 천안시는 축사 악취 저감을 위한 관리부서로 축산과와 환경정책과로 이분화 되어 있습니다. 축사에 대한 통일적 관리와 악취에 대한 명확한 관리체계가 필요합니다.
둘째, 축산악취개선사업 기금 조성입니다.
영세농가를 위해 기금을 조성하여 농가주의 자부담율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저감을 위해 더 많은 영세농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셋째,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한 예산확보입니다.
축사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입니다.
시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한 재정적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하더라도 집행부는 더 많은 축산농가가 악취개선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축사 악취 관련 문제는 규제와 단속보다 예방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축산농가 악취방지를 위해 행정과 농가주, 시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체계적인 악취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집행부에서는 축산농가의 악취제거를 지원하는 것이 천안시민 모두를 위한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강성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백석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미화 의원입니다.
천안시민 여러분! 코로나19의 엔데믹 전환 후 시민들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생활체육을 즐기고 있으신가요?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생활체육이라 함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하는 생활체육의 대부분은 걷기와 등산에 편중되어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천안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는 2022년 기준 총 59개 종목에서 825개의 동호회 및 클럽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시에서 2022년에 생활체육행사의 개최 지원금으로 총 51회 지급
되었는데 특정 종목에 2억 5,000만 원 조금 넘은 개최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반면 전체 59개 종목에서 행사지원금을 받지 못한 단체는 33개에 이릅니다.
이처럼 종목별 지원금만 보더라도 차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에 지원금이 인기종목으로 치우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인기종목으로 쏠림현상이 벌어지면 비인기종목들은 경쟁이 되지 않아 퇴보하거나 결국에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본의원이 생각하길 많은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직접 다양한 생활체육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만큼 해당 종목에 관한 관심과 애정이 깊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인기와 비인기 종목을 나누지 않고 다양한 스포츠를 관전하고 즐길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우리 천안시 시민들에게 비인기 종목을 경험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비인기 종목 생활체육에 주목하자’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통해 모든 종목이 소외되지 않게 우리 시민들이 다양한 생활체육을 즐기고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해 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김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천안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소영 의원 대표발의)(엄소영·김길자·장혁·유수희·이상구·김미화·정선희·이종담·김명숙·이지원·육종영·권오중·류제국·이종만·유영진·노종관·복아영·김영한·유영채·박종갑·이병하·강성기·김행금·김철환·김강진 의원 발의)
2.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천안시 임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천안 과학산업진흥원 천안SB플라자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15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박종갑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부위원장 박종갑 경제산업위원회 박종갑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6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인용조문 및 근거법령을 상위법령에 맞게 법제와 조문을 정비하고 동물의 보호와 복지, 관리에 관한 사항 강화 및 동물보호 교육을 활성화하여 건전하고 책임 있는 동물보호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복아영 의원 외 9인이 제출한 조례는 보류하였습니다.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은 천안시 관내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길고양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길고양이의 개체 수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길고양이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복아영 의원 외 9인이 제출한 조례는 보류하였습니다.
천안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관리에 관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보조금 표지판의 실질적인 운영 촉진 및 보조금의 투명하고 공평한 집행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엄소영 의원 외 2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천안 SB플라자 무상사용 동의안은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의 조직개편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사무구간 면적을 확장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종량제봉투 배출 안내에 관한 내용을 용이하고 천안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문구를 표기하는 등 종량제 문구 디자인을 변경, 개선하고 환경부 쓰레기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른 단체 표준규격과 불일치하는 규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임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천안시 임산물 종합유통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박종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임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조직 개편에 따른 천안 SB플라자 무상사용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선희 의원 대표발의)(정선희·정도희·김철환·박종갑·강성기·육종영·이지원·유영채·유수희·장혁·김미화·김행금·유영진·이종만·류제국·복아영·엄소영·김길자·이상구·권오중·김명숙·이종담 의원 발의)
6.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7.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9. 축구종합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 동남구에 부족한 체육시설과 복합문화센터의 공급 요청 청원(권오중·이병하 의원 소개로 제출)
(11시 20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행정안전위원회 유수희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위원장 유수희 행정안전위원회 유수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인용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인용조문과 용어 등을 정비하고 공유재산 심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선희 의원을 비롯한 22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 기준과 지방세특별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거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의 2023년 정기분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태학산 자연휴양림 산림휴양시설 증축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의결을 얻어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 재단법인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은 2023년 K리그2 진출에 따른 프로선수단 운영 및 유소년팀 창단 등 프로축구 육성 지원을 위한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축구종합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내 체육시설의 원활한 관리,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체육시설 이용으로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동남구에 부족한 체육시설과 복합문화센터의 공급 요청 청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운영이 중단된 안서동 소재 홍익힐링센터를 협약 등의 방법에 의거 지역주민 숙원사업인 체육시설 및 복합문화센터 운영을 요청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유수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축구종합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동남구에 부족한 체육시설과 복합문화센터의 공급 요청 청원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천안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김명숙·배성민·김미화·김길자·복아영·유영채·이종만·류제국·강성기·정도희·유수희·유영진·이상구·김영한·김강진·육종영·노종관·장혁·김행금·김철환·이지원·이병하·박종갑·엄소영 의원 발의)
12. 천안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6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2항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복지문화위원회 이종만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부위원장 이종만 복지문화위원회 이종만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오중 의원 외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디지털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발생한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천안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평생교육법 제정에 따라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이종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천안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기 의원 대표발의)(강성기·정도희·김미화·정선희·권오중·박종갑·이지원·이상구·엄소영·유영진·이종만·김명숙·육종영·김강진·김철환·유수희·장혁·김행금·김영한·유영채·이종담 의원 발의)
14.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기 의원 대표발의)(강성기·정도희·김미화·정선희·권오중·박종갑·이지원·이상구·엄소영·유영진·이종만·김명숙·김강진·김철환·유수희·김행금·김영한·장혁·유영채 의원 발의)
15. 천안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정선희 의원 대표발의)(정선희·정도희·김철환·박종갑·강성기·육종영·이지원·유영채·유수희·장혁·김미화·김행금·유영진·이종만·류제국·복아영·엄소영·김길자·이상구·권오중·김명숙·이종담 의원 발의)
16.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성민 의원 대표발의)(배성민·노종관·김명숙·권오중·김영한·유영진·이지원·육종영·유영채·유수희 의원 발의)
17.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복아영·배성민·권오중·김길자·김명숙·김영한·엄소영·노종관·이종담·이상구·유영진·이종만·김미화 의원 발의)
18.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남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시장 제출)
19.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천안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불당고 주변지역(불당29길~불당31길) 주차난 해소 요청 청원(이종담·장혁·김명숙 의원 소개로 제출)
22. 풍세 한양 수자인 입주 예정자의 안전한 보행권 및 통학권 확보를 위한 청원(박종갑·김영한 의원 소개로 제출)
(11시 20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2항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숙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위원장 김명숙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명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0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류소 설치 제한 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정류소의 체계적인 설치와 관리에 대하여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성기 의원 외 20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사비용에 노후된 개량기의 동파, 누수관, 급수설비의 개조 및 수선, 소규모 급수시설의 상수도 전환 공사 시 계량기 비용을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성기 의원 외 1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은 맨발 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선희 의원 외 21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장소 등에 방치된 공유자전거를 신속히 이동, 보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여사업자로부터 이동, 보관 등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토록 하여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성민 의원 외 9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건축물의 철거로 방치되는 길고양이 등 동물에 대한 구조와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비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복아영 의원 외 10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남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동의안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부정책에 부합하고 친환경 대중교통 정책 확충을 위한 남부권 시내버스공영차고지 내 친환경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자 해당 부지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요청한 불합리한 문구를 삭제하여 시장경제의 경쟁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4월 20일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체를 산정하고자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불당고 주변지역(불당29길~불당31길) 주차난 해소 요청 청원은 불당고 주변 지역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실정이므로 관련 주변 지역에 일방통행로를 지정하고 횡단보도를 제거해 주길 요청하며 물총새공원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풍세 한양 수자인 입주 예정자의 안전한 보행권 및 통학권 확보를 위한 청원은 2024년 1월 입주 예정인 천안시 풍세 한양 수자인 에코시티 아파트 주변 지역의 보행안전시설 설치 요청과 더불어 주변 학교 통학로를 정비하여 안전한 통행환경 조성, 안심통학버스 지원 및 버스 노선의 개선, 배차 간격 현실화를 통해 통학 여건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김명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천안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불당고 주변지역 주차난 해소 요청 청원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풍세 한양 수자인 입주 예정자의 안전한 보행권 및 통학권 확보를 위한 청원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11시 37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며 감사 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시 본청 및 사업소, 구청, 천안도시공사와 본회의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인 천안문화재단, 천안시 복지재단,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천안시민프로축구단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기간 중 소관 상임위 특별위원회별로 작성, 보고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의원(25명)
- 정도희이종담강성기류제국권오중이병하김강진장 혁
- 김철환육종영엄소영이지원배성민유영진김미화노종관
- 김영한박종갑김행금정선희유영채이종만김명숙유수희
- 이상구
○청가의원(2명)
- 복아영김길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심해용
- 의사팀장 박찬식
- 사무직원 송윤미 김선주
- 속 기 김진아
○출석공무원
- 부시장 신동헌
-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 맑은물사업본부장 윤석기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송재열
- 도서관본부장 박상임
- 동남구청장 이주홍
- 서북구청장 한권석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천안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임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천안SB플라자 무상사용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축구종합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동남구에 부족한 체육시설과 복합문화센터의 공급 요청 청원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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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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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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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구
- ○천안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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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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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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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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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남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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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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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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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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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당고 주변지역(불당29길~불당31길) 주차난 해소 요청 청원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풍세 한양 수자인 입주 예정자의 안전한 보행권 및 통학권 확보를 위한 청원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