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3년 7월 20일(목)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2. 천안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3. 천안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4. 천안시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천안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천안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천안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4. 천안시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천안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천안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천안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7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1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천안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육종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예.
○육종영 위원 회의에 앞서서요, 위원장님, 어제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정리하고 난 다음에 회의를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어제 본 위원회 조례 통과 여부 투표방법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전문위원, 우리 주무관님이 사전에 인지 여부를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조례 심의할 때 중간에 우리가 밖에서 모니터링할 때 잘못 진행하고 있다는 대해서 우리 정책지원관이 와서 우리 주무관한테 얘기했는데 그 내용을 잘못 지적한 걸 안 하고 그대로 진행을 해서 우리가 어저께 통과시킨 거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거 위원장님 모르시니까 그것 좀 확인 한번 절차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정회를 선포할 때는 꼭 다음에 몇 시에 개회한다고 이렇게 해야 진행이 원만하게 미끄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우리 육종영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거에 대해서는 우리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심사결과보고서에 어제 가축사육제한구역 거리 관련해서는 진행과정을 결과보고서에 내용을 담아서 제출하는 걸로 정리가 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산법무과장입니다.
41쪽 의안번호 제3900호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설립하여 현재 천안시로부터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등 20개의 사업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천안시설관리공단을 자체개발사업이 추진이 가능한 혼합형 기업인 천안도시공사로 전환하여 천안시 개발사업을 주도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2쪽입니다. 조직변경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의 명칭은 천안도시공사로 공사와 공단을 통합하는 혼합형 기업의 형태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공단의 모든 재산, 채권, 채무, 고용관계 등을 포괄승계하며, 본 안이 의결되면 법적·행정적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9월 중 도시공사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은 공사전환 향후 3년간의 사업타당성용역비, 운영경비 및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3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며, 공단의 기존 자본금 10억 원은 별도 포괄승계됩니다. 43쪽 조직 및 정원을 보시면 기존 1본부, 6부, 10팀의 공단직제에 사업부 산하 개발사업팀을 신설하고 5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정원은 기존 374명에서 379명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공사 전환에 따라 총 1부, 1팀, 5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변경 조직도안은 하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4쪽 추진절차입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조직변경안에 대하여 공단이사회의 의결과 시장 승인을 거친 상황이며, 의회에서 본 안이 의결되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이해관계인 통보 등의 법적 후속절차를 거쳐 3주 이내에 공사설립등기를 완료하고 공사로 조직변경할 예정입니다. 다
다음 조직변경의 필요성입니다. 천안시는 서울세종고속도로 개통, 12개 산단 조성, GTX신호선 연장, 종축장 이전부지 국가산단 조성사업 등을 통한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갖춘 도시로써 이에 따른 각종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 건립, 주거단지 조성 등의 개발수요에 대비하여 도시공사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은 시에서 공공성을 갖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천안도시공사는 시에서 전액 출자하여 설립하는 자회사의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의 장기적 개발전략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도시공사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면 외부로 유출되던 개발이익금을 구도심 등 지역에 재투자하는 선순환을 통해 주민복리 증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시의 재정적 한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45쪽 현재 천안시의 추진예상 사업목록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로 전환하게 되면 천안역전지구도시개발사업, 제7산업단지조성사업, 국가산단조성사업, 뉴타운개발사업 등과 같은 개발사업과 공공건축물건립대행사업 등에 대하여 추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공사로 전환하게 되더라도 현재 공단에서 운영하는 수탁사업은 그대로 승계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천안도시공사 조직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49쪽 의안번호 제3901호 천안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을 공단과 공사의 기능을 갖춘 혼합형 공기업인 천안도시공사로 전환함에 따라 공사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천안도시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80조에 따른 공사의 설립목적과 법인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며, 공사의 자본금을 천안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정관기제사항을 규정하고 정관의 제정과 변경 시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7조까지는 임직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직원의 임면, 임원추천위원회, 인사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로 전환함에 따라 공사의 비상임이사에 공사업무 담당국장과 함께 개발사업업무 담당국장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20조까지는 공사의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과 수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1조에서 32조까지는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으로 공사의 예산 및 결산, 손익금 처리, 기금조성, 공사채 발행규정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3조에서는 공사의 사무 중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5조에서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사에 파견하는 공무원을 공사정원의 100분의 5 이내로 제한함을 명시하였으며, 부칙 제4조와 5조에서는 공단의 임직원 및 공단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공사가 포괄하여 승계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95쪽 의안번호 3902호 천안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천안도시공사 전환에 따른 자본금 30억 원을 출자하여 공사의 자본력을 확보하고 사업초기의 기업안정과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천안도시공사 설립자본금으로 현금 30억 원을 제3회 추경에 편성하여 출자할 계획으로 공단의 기본자본금 10억 원은 별도 포괄승계되어 설립자본금은 총 40억 원이 될 예정입니다.
자본금 규모는 2022년 11월 완료된 타당성연구용역 경과를 참고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도시공사 출범 향후 3년간의 사업타당성용역비, 운영경비 및 인건비, 그리고 사업 추진을 위한 SPC출자금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출자금 비용추계서 및 타 지방자치단체 도시공사 자본금 현황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안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검토보고드립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예. 우리 공단을 공사 전환하기 위해서 그간 고생하셨던 행정부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행정부에서만 진행을…. 이 소관 업무가 예산법무과고 우리 기획경제국의 소관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공단이 공사로 전환됨에 있어서 TF팀이 거기 있겠지마는 공단에서도 본부장님이나 우리 오셔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공사라는 게 공단은 이제 수익창출을 못하고 공사는 어느 정도의 수익창출을 해서 거기서 생긴 수익을 가지고 우리 지자체 우리 천안시에 힘들고 어려운 곳에 예산을 합리적으로 쓰겠다라는 취지가 첫 번째 골자 아니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100만을 바라보는 진짜 충남의 수부도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사 전환의 타당성은 모든 의원님도 공감하고 그다음에 인지는 다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행정부는 조금 더 철저하고 꼼꼼하게 이 사업을 준비를….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사업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저희 공사가 전환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저희가 여러 가지를 꼼꼼히 챙겨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뭐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공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업이고요. 의회의 감독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든 충분한 타당성이나 이런 검토를 거친 후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렇죠. 이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공사 전환이 확실히 되면 당연히 하셔야 될 의무죠. 근데 이제 공사 전환과정에서 당연히 또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행정부에서 주신 공사 전환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달라했는데 이 자료 주셨죠, 저한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이병하 위원 이 자료 주셨습니다. 2020년 12월 1일 날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공사 전환 추진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그때 한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2020년 12월 1일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용역은 3년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이병하 위원 의무적으로 규칙에 맞춰서 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하는 건데 그때 용역결과물에 용역사에서….
○이병하 위원 살짝 들어가있었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공사로의 전환 필요성을 용역사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천안도 공사가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 타당성용역을 한 게 아니라 조직진단하면서 그 내용이 살짝 들어와있던…. 그럼 이때부터 추진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맞습니다.
2021년 뭐 이렇게 전 김선홍 의원께서 5분발언도 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왜냐면 이제 천안에는 공사 전환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근데 2021년 9월 6일 날 가칭 천안도시공사 설립검토보고해갖고 정책기획과에서 이거를 했어요, 맞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 위원님 5분발언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가 내부적으로 위원님이 5분발언하면 집행부가 그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되어있고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 예산법무과 소관이긴 했지만 정책기획과에서 시 정책적으로 공사 전환이 타당한지에 대한 시장님께 내부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그런 내부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병하 위원 예. 그때도 그럼 우리 천안시에서는 의원이 5분발언한 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정책기획과에서 한 거지, 그때도 뭐 천안시에서 준비를 한 건 아니지 않겠어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맞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이병하 위원 2022년 5월 9일 공사 전환 타당성 연구용역 착수를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합니다. 맞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거 어디 과에서 했어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산법무과에서 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이병하 위원 정책기획과에서 하지 않았어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아닙니다. 저희 예산법무과에서 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산법무과에서 했어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이병하 위원 그러면 착수일이 2022년 5월 9일이고요, 착수일이.
확정일이 2022년 11월 1일입니다. 최종보고 나온 게요. 그리고 우리 공단 공사 전환 전담부서 TF팀이 꾸려진 게 2023년 2월 1일이에요, 맞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그전에 이 착수보고를 하기 전에는 우리 TF팀을 만들어놓고 좀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2021년 9월에 그런 어떤 내부 방향을 정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022년도 본예산에 공사 타당성 용역 연구를 했고요.
그전에 TF팀은 없었지만 재정공기업팀에서 팀장이나 그 직원이 시설관리공단을 담당하는 직원이 경기도에 한 3군데 정도의 도시를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공사 전환 자료수집을 미리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 착수는 5월에 했지만 1월부터 5월 사이에는 어떤 다른 자치단체 사례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이 공단, 공사, 그다음에 공단에서 공사를 전환되는 그 설립의 절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 절차는 지방공기업 설립기준 이거에 근거해갖고 하게끔 되어있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립절차 단계를 다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 중에서 우리 천안시가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할 때 행정안전부의 의견반영 여부 및 미반영 시 사유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게끔 되어있어요, 공개하게끔.
그거에 대해서 논의한 것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시도간 1차 사전협의를 하게끔 되어있어요, 맞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협의 내용은 없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럼 미반영됐으면 미반영됐다고 게시하게끔 되어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제1차 협의완료 때 7일 이내의 협의기간, 협의내용 및 결과 행정안전부 시도의견 여부 및 미반영 시 사유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근데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요. 미반영이나 반영이나 이런 게 아니고 협의 자체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병하 위원 아, 그래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이병하 위원 협의 대상이 아닙니까, 공사 전환하는 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새로 신설을 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고 이렇게 의결을 해야 되지만 지금 기존 공단을 공사로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공단과 공사의 차이가 극명하게 다른 데도 이제 그거를 심사를 안 하나요? 그거 확실한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자료 만들어서 이해할 수 있게끔 갖다주시면….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별도자료 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그리고 타당성 검토가 있어요. 우리 이 천안시의회 조례로 오기 전까지의 단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문기관이 타당성 검토결과는 주민공청회, 행정안전부 시도협의, 설립심의위원회 심의 등 단계별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되니 하게끔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또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공단이 아니라 전환하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위원님 말씀처럼 공단이나 공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거치도록 되어있고요.
○이병하 위원 그러니깐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 다 드릴게요. 이것은 타당성 검토기관의 선정은 객관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걸 하라고 하는 거고요.
잠시만요. 이 설립절차에서는…. 이 설립절차 있잖아요. 우리 공기업, 지방공기업 설립기준에 있는 이 설립절차 여기에 따르면 시의회의 조례로 제정하기 전에 해야 될 것들이 많은 건데 그러면 주민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공단에서 공사 전환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아닙니다. 주민의견 수렴은 그 타당성조사용역에서 설문조사로 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1,500명 설문조사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거는 타당성용역에서 당연히 설문조사를 하게끔 되어있는 거예요, 내용에. 그 내용 외에 조례 제정 단계 이전에 설립심의단계가 있습니다. 설립심의단계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 행정안전부 또는 시도와의 협의, 설립심의위원회 구성, 심의 검토기준 제시 및 위원회 심의를 하게끔 되어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위원님, 그래서 우리 조례안을 20일간 입법예고를 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입법예고를 한 거고요.
○이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알고 있었어요.
입법예고한 자료를 보면 60명 봤습니다, 60명.우리 천안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입법예고를 보면 본 위원이 입법예고 얼만큼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나 해서 보니까 60명. 그중 제가 한 10번 들어갔어요.
그럼 한 50명 본 거죠. 천안시 시민이 몇 명입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위원님, 그보다 많은 시민이 봤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다른 조례안이나 어떤 할 때 시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되어있는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는 시보에도 저희가 게제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이병하 위원 예. 그리고 이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궁극적 목적이 있어요.
주민의 복리증진 기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주민공청회 등 주민의사 반영을 꼭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주민공청회는 설립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실시한다?
우리 천안시에 설립심의위원회 있습니까, 공사 전환?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최초의 설립을 없던….
○이병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공단을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셔서….
○이병하 위원 공단이든 공사든 최초에 설립할 때는 이걸 하고 전환할 때는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전환에는 주민공청회 절차를 생략하도록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이병하 위원 보면은 주민공청회 내용은 담당 공무원이 작성하고 설립심의위원회 및 지방의회에 자료를 제공하게끔 되어있어요. 이것도 최초 설립을 할 때 적용이 된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주민공청회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있는데요. 지방공기업을 최초 설립할 시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민공청회를 을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필수절차로 되어있고요.
○이병하 위원 어떻게요? 필수절차로 되어있다고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최초로 설립할 단계에는 주민공청회가 필수단계로 되어있는데 이런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공청회 절차가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이병하 위원 아, 안 해도 된다?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어서 안 해도 된다.
그럼 설립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하시겠네요. 설립심의위원회도 없잖아요, 우리 천안시.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전환을 하는 거니까, 설립을 지금 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병하 위원 예. 제가 또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을 최초 설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다가 당연히 기재해야 될 사항도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맞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이병하 위원 이거 보시면 우리 천안시가 공사 전환 타 지자체 벤치마킹하려고 군포시, 양주시, 과천시, 안양시 이렇게 가고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지금 말씀 들은 이 지자체는 천안시보다 조금 작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조금 작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지자체도 다 공단에서 공사 전환을 했습니다. 맞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이병하 위원 우리보다 먼저 했어요. 군포시 볼게요. 군포시도 주민설명을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안 해도 되는 거 했어요. 이거 벤치마킹 안 했습니까, 이거?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어쨌든 주민설명회를 뭐 할 수도 있고 저희는 어쨌든 의원님들께도 의원총회에서….
○이병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100만을 바라보는 우리 천안시, 그다음에 도시공사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 모두가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우리보다 작은 지자체에서도 공단이 공사로 전환하는 그 과정에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이러한 주민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군포시 그렇습니다. 우리 인접해있는 안성시, 안성시도 이번에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을 해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추진 중에 있어요. 시민 250명을 모셔놓고 안성도시공사설립준비설명회 이것도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하는 겁니다. 맞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우리 공기업 설립기준에 맞게끔 이 지자체는 전환이라는 얘기보다는 우리는 공사를 다시 설립한다라는 의미로 시민들과 그 절차를 다 이행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공청회는 어쨌든 법적으로 공청회랑 주민설명회랑 좀 성격은 다르고….
○이병하 위원 주민설명회로 돼있어요, 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설명회를 거친 자치단체는 저희보다…. 어쨌든 저희가 그런 거를 좀 더 거쳤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렇고요.
근데 그게 어떤 법적 구속절차는 아니어서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래서 오산시도 그렇습니다. 오산시도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을 올해 해요. 여기도 주민설명회를 다 거쳤습니다.
여주 볼까요, 여주? 우리가 갔었던 여주는 이렇습니다. 공단에서 공사 전환에 따른 그것을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주도시공사설립추진실무추진단을 또 만들어요. 이렇게 의지를 갖고 합니다. 이런 작은 지자체에서도.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래서 저희도….
○이병하 위원 그런데 지금 천안시는 다시 한번 강조드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의 수부도시고 100만을 바라보는 진짜 앞으로 큰 도시가 될 것을 준비해야 될 이 시점에 공사 전환을 한다면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디테일하고 만전의 준비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민공청회, 주민설명회 전환할 때는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럼 주민들은 어떻게 알까요?”, “아, 입법예고 했습니다.” 입법예고해서 보니까 60명 봤습니다. 천안시가 지금 65만∼67만입니다.
그렇다면 행정부에서는 이 공단을 공사 전환하는 거에 있어서 그냥 아야무야 빨리 그냥 진행하지 뭐…. 안일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주민설명회를 한 자치단체가 있고 이제 안 한 자치단체가 있는데 위원님 어쨌든….
○이병하 위원 안 한 자치단체가 많습니까, 한 자치단체가 많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건 제가 파악 좀 해보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하시고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해보겠고요. 위원님, 어쨌든 저희가 그렇게 안일하게 업무를 추진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자치단체 말고도 여러 자치단체 용역결과물이라든가 운영상황을 면밀하게 검토를 했고요.
저희도 TF팀을 구성도 했고 공단에서 공사 전환에 관한 TF팀을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이병하 위원 총 몇 분입니까? 천안시 행정부에서 TF팀 팀장하고 직원 2명이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저희 2명이고요.
○이병하 위원 공단은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공단도 한 3명 정도 TF팀 구성돼서….
○이병하 위원 3명 정도예요, 3명이에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3명입니다.
○이병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천안시가 공단을 공사로 전환을 하고 싶은데 그만큼 시민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이것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더 구하는 그런 과정 그게 빠졌던 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는 그거 왜 몰랐겠어요.
“법적구속력이 없어서 안 해도 돼, 그냥 넘어가”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 설명드립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지점이에요. 다른 지자체 다 내가 봤어요. 과천, 여주…. 우리 천안시가 벤치마킹 갔다 온 그 도시도 다 했습니다.
거기도 공단에서 공사 전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무추진단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서 의지를 또 보였어요.
법이 이렇게 돼있다고 해서 법대로 가면 돼, 그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천안시민이 공사 전환에 대한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1,500명 타당성용역조사에서 설문한 사람 1,500명? 그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설문조사를….
○이병하 위원 그게 천안 시민의 다 대표라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보통 설문조사는 500명 기준으로 보통 많이 하고 저희가 할 때도 시민의 의견을 많이 듣기 위해서 1,000명 이상을 타당성조사용역할 때 저희 시에서 요구해서 1,000명 넘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보통 다른 설문조사도 주민조사를 어쨌든 1,000명 정도 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안내를 하고 이번에 위원님들 이…. 되면 저희가 시민들께 더 공사 전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예산법무과장님께서 공단을 공사 전환 시 안 해도 되는 절차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자료 확실히 갖다주시고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거에 대해서 반하는 자료가 또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연구해갖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조직진단연구용역 2020년 12월 1일 날 한 그 책자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의뢰해서 연구용역 받은 자료예요. 164쪽에 이렇게 절차의 내용이 나오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법상의 절차적 요건을 근간으로 타 지자체 공사 전환 추진사례를 참고하여 살펴본 시설관리공단의 공사 전환 설립을 위한 절차 및 소요시간은 체계화하면서 다음과 같다.
여기 보세요. 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전담기구의 구성이 필수적이며, 공사 설립 후 기존 공단업무의 유기적 결합 및 원활한 조직구성 등을 위해 도시개발업무 및 기존 시설관리공단 업무경험을 갖춘 시설공단 직원 및 각계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공사 설립 및 공사, 공단 합병의 효과적인 방안으로 이 추진단계를 해야 된다.
보세요, 이행절차에. 그래서 이것을 이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단이 공사로 이전하는 절차에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책자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이게 지금 어쨌든 설립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분은 원칙적으로 규정을 넣은 거고 저희 지금 설립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저희는 전환이기 때문에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는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근데 전환이든 설립이든 전환하는 곳에서도 이 절차를 다 한 지자체는 그러면 뭐 왜 했겠어요, 그럼? 타 지자체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이 부분은 어쨌든 설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전환은 아니고요.
○이병하 위원 전환에 관한 사항 뭐 절차적으로 있는 게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설립과 전환을 지방공기업법에 별도로 명시한 거는 설립은 어쨌든 없던 기관을 새로 신설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절차가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엄격하게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가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설립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기존에 있던 공단을 공사로의 성격을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공청회까지 이미 돼있는 부분에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기능만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병하 위원 아니, 근데 과장님, 공단을 설립한 게 2011년도인가요, 10년도인가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2011년에 설립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11년도에 했죠? 그것을 설립을 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2009년도에 했더라고요. 그럼 지금 몇 년도예요? 2023년도입니다.
그리고 공단 설립이 아니라 우리는 전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공사 설립을 하는 거예요. 공단과 공사는 엄연히 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위원님, 법인이 바뀌는 건 맞습니다. 법인이 공단에서 공사로 바뀌는 건 맞는데 지방공기업법 80조를 별도로 명시해서 전환하는 규정을 둔 거거든요. 그래서 법적규정이 설립규정과 전환규정이 별도로 법에 다르게 명시되어있습니다.
위원님, 생각하신 부분에서 공사라는 새로운 법인이 만들어진 건 맞지만 그런 기존에 없는 공단을 폐지하고 새로 공사를 설립한다 이것보다는 기존 공사에서 공단을 전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는 왜 그렇게 그 힘든 과정을 왜 거쳤을까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아, 주민설명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병하 위원 설명회 그렇고요,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그렇고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저희가 용역보고회도 했지만 거기 용역보고회 위원님들도…. 외부나 시의원님들 모셔가지고 같이 타당성에 대한 의견도 다 들었고 전문가의…. 교수님이라든가 시의원님들도 참석해서 용역보고회를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공사 전환할 때는 그러면 심의위원회 같은 거 그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전환할 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별도 ….은 없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거에 정확하게 나오는 자료 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그건 제가 자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의회에 설명했을 때 3월 17일 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저희가 자료 그거 설립위원회 관련된 거는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다 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의회의 설명을 3월 17일 날 1시반에 위원회 회의실에서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들한테 그때 공사 관련해서 설명을 살짝 했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경제산업위원님께도 했지만 전체 시의원님 계신 자리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그때 그 의회 설명했다라는 것으로 보면 되겠죠? 그때 했던 거에.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이병하 위원 절차과정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서두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사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행할 때 천안시민들이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왜? 다른 지자체 우리 천안시가 벤치마킹으로 갔다온 지자체도 그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근데 왜 우리 천안시는 안 하지라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맞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위원님, 뭐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리고 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2009년에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공사가 2023년에 이제 전환을 하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서는 당연히 시민들께 자랑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엄청 아쉬운 거예요. 그거에 부분이 엄청 아쉬운 거예요.
그거에 반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 그냥 빨리빨리 공사 전환시키고 우리가 했던 거 그냥 진행하지 뭐.”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 미스를 했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뭐 부족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예. 천안시 곳간을 책임지시는 우리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제가 곳간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프로테이지가 갈수록 낮춰지고 있는 상황. 일반 서민들도 쓸 돈이 없어서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여기에 재정긴축에 관련돼서 예산법무과장님도 노력을 또 하고 계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이 공단에서 공사 전환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내용들을 설명 잘 해주셨는데 저는 외부 시선으로 봐서 일반 시민의 성격으로써 내용을 한번 여쭤볼게요.
많이 우려되는 것중에 하나가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공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최근에 관련된 기사내용도 봐도 작년 버전입니다.
뭐 ‘2년새 빚 7배, 지자체, 도시공사 재정사정 살펴보니….’ 어떤 타이틀 속에서 그 안에 세세한 요건들이 있어요. 물론 이게 건설경기하고 같이 맞물리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이거 저희 도시공사 추진한 이유도 어떤 거죠, 사실은?
공단에서 공사로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나 목적이 뭔가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도시개발 민간이 그동안 하던 사업을 저희 시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공공성이나 시민의 공익을 더 추구하는, 확보하는 차원이 있고요.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우리 지역에 재투자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하는 타 지자체의 가장 똑같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내용입니다, 사실.
그 관련된 내용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수용됐으면 상관없는데 과도하게 뭐 사업을 벌리거나 이러다 보니까 적자를 면치 못하는 타 지자체 공사들이 많고요. 관련된 자료들은 제가 구태여 여기서 설명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려도 아는 거예요. 과연 이게 지금 이 시기에 아까 경제성장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도 경제성장 자체가 낮고 그리고 천안시 같은 경우도 뭐 지금 공사 전환하는 이 시점에서 바로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과장님도 알겠지만 레고랜드사태가 강원도에 한번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후폭풍이 너무 심해서 그 영향이 지금까지 건설경기에 미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과연 우리가 지금 어떤 사업을 먼저 어떻게 할지…. 아까 몇 개 사업은 역전 앞에 뭐 사업도 몇 개 하시려고…. 사업은 예를 들어주셨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될까에 대한 또 우려도 있는 거예요, 사실.
어차피 PF 또 일으키셔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업체 같이 선정해가지고.
선정 기준이나 자본비율에 대한 부분 별도 또…. 나와는 있겠지만 또 한번 조정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과여 이게 지금 이 시점에 맞는 건지. 물론 용역 관련돼서 얘기를 하셨어요. 충분히 절차도 있었고 부연설명 이병하 위원님께서는 또 주민설명회가 좀 누락된 거 아니냐는 얘기도 하셨는데 절차적인 부분이 어차피 순서대로 오고 계신 거예요, 하려고.
다만 이제 그런을 우려감들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들이 갖고 있어요.
“왜 갑자기 천안시가 공단에서 공사로 왜 전환해요?” 전에 뭐 시의원님들도 5분발언하셨고 그때는 그때 이야기가 맞아요. 경제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경기둔화나 심지어 유튜브 속에서 나오는 경제위기까지 나오지는 않았던 상황이에요.
시점에 대해서는 그때 충분히 천안시가 70만 바라보고 있고 100만 바라보고 있는 도시에 성장세가 있으니 당연히 그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누구 하나 선뜻 일반 가정집, 일반 천안시민들조차도 돈 쓰기가 어려워…. 돈에 대한 아주 목마름이 되게 심한데 과연 이거를 하실 경우 지금 말씀한 선의의 목적 공공성에 대한 부분에서 사익도 챙기면서 이걸 또 발전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드는데 과연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또 생겨요.
왜냐면 타지역이 그렇지 않았으면 상관없는데 지금 타지역도 이런 데에 우려감이 있고 관련된 기사내용이나 쭉 백데이터를 보면 대개 어려움의 연속성이 계속 있습니다. 쉽게 경기가 뭐 잘 풀릴 거란 얘기를 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일단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뭐 위원님, 저희도 무조건 이 사업이 공사가 전환돼서 사업이 원활히 당연히 걱정을 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지금 현재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12개 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고 아직 입주를 하나도 안 한 상태인데 입주가 될 거고요, 준공이 되면. 또 예를 들면 서울세종고속라든가 GTX신호선이라든가 또 종축장 부지 이런 국가산단조성 천안이 개발요인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금년 1월부터 6월까지도 사실 이제 인구 변화도 한 3,400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저희 천안시.
○박종갑 위원 늘어난 거 봤어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증가했고요. 뭐 도시계획상으로 우리가 2035년이면 92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도시인데 지금 보통 민간개발사업업자들이 민간도시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업성지구라든지 이런 27개 지구에서 민간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쨌든 민간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공사가 전환이 됐을 경우에는 어쨌든 낙후된 어떤 성거, 입장이든 동면, 병천, 목천이든 이런 지역의 어떤 공공성을 확보하는 소규모 도시개발도 할 수 있고요. 또 도시개발이라는 것이 법적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면 도시기반시설을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면적의 5%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러면 그 민간업자는 공원녹지 부분을 5% 정도로만 확보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다만 우리 공공공사가 전환이 된다면 그런 이익이 아니더라도 그런 도시기반시설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도로 같은 부분을 좀 더 확보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이익이 최소화되더라도 그런 부분이 시민들에게 공공성이나 주민복리에 증대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다 공감하는 거예요. 어차피 도시공사를 만들 때 취지 자체가 기관이 그걸 만들 때는 그런 목적이 있으니까 그걸 만드는 건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건 그 주변의 여건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산단 조성이나 앞으로는 뭐 국가산단 앞으로 기대치는 있습니다.
들어왔을 때의 기대치는 분명히…. 그게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거는 바로 하시려는 거잖아요, 사실. 기관 설립을 하면서 바로 착수를 하거나 어쨌든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미래수요를 어떤 예측 우리가 기대감은 있는데 지금 당장 일봉산 뭐 아파트 관련돼서 분양률이 조금 오르고는 있어요.
최근 보도 보니까 40%, 예전에는 뭐 20% 하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게 잘 짓고 있는 아파트 자체에서도 흐름상 분양이 어렵다는 거는 지금 이게 일반적인 흐름이거든요, 경기 추세로.
이랬을 경우에 먼저 미래예측을 위해서 먼저 설립을 한다? 과연 모르겠습니다. 기대감의 충족치는 있을지 몰라도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그걸 굳이 지금 해야 돼?”하는 생각도 있는 거예요, 사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공감하고요. 다만 지금 어쨌든 저희가 아파트를 짓거나 이러는 건 아니고 도시를 개발하는 거잖아요. 도시 개발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도 아침에 여러 가지를 봤지만 어쨌든 주택가격 이런 뭐 건설경기 이런 것도 밑에 점을 다 찍었다. 다시 반등할 기회가 있다고 보고 지금 당장 도시공사로 전환된다고 해서 사업을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타당성조사도 해야 되고 어떤 사업비 산정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아마 최초 사업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2년 정도 후에나 어떤 사업이 윤곽을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가 어렵긴 하지만 금리 같은 부분도 작년 11월, 12월에 최고점을 찍었다가 지금 어느 정도 금리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 국내 경기도 어쨌든 수출이나 이런 것도 하반기부터는 회복이 된다는 여러 가지 경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저희 천안시가 미래가 그러면 지금 더 정체될 도시냐, 아니면 미래로 발전할 도시냐로 볼 때 저희 공직자로서 천안시 미래는 잠재력은 충분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예.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잘하고 계시는 공기업도 있을 거고 하는데 제가 자꾸 이런 우려감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천안시가 이렇게 될까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일례로 아래에 있는 특정 도시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여기도 저희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추진하는 과정상에도 그렇고 결국 2007년에 설립을 하고 몇 년 지난 다음에 2013년도에 아마 기사 관련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벌이는 사업마다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만성적인 적자로 빚더미에 내몰리고 있다. 제가 특정 도시를 얘기 안 할게요. 그분들이 지금 바뀔 수도 있으니까.
한마디로 혈세 먹는 하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가장 걱정되는 우려가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대감에 있어서 잘 운영…. 방만하지 않게 운영 잘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질타도 있죠.
왜냐면 초반에 초입자금해가지고 우리가 30억 더 이상 넣는다고 하셨는데 벌써 거기는 몇 년 지나니까 적자에 ….리니까 100억 투입….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들이 아니, 그렇고 얘기 잘한다고 하더니만 돈이 왜 들어가냐니까 운영상에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고, 왜냐면 이건 결국 혈세낭비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게 안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향후 도시공사 관련돼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펼쳐지겠죠. 지금은 현재 공단 플러스알파돼가지고 도시건설기능이 하나 추가될 건데 혹시 이 다른 지자체 봤더니 여러 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돼도 할 수 있을 거고 도시개발사업 기본이고 주택건설사업해가지고 임대아파트사업 얘기하더라고요.
주거복지에 관련돼서도 임대아파트를 건립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유통물류단지나 일반산업단지 관련 수탁사업도 혹시 그런 계획도 있나요, 우리가?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산업단지 수탁은 아니고 저희가 산업단지조성사업을 도시공사가 전환이 되면 할 수 있고요. 이제 12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지만 지금 제7산업단지를 어떤 검토 중에 있어서 만약에 그 사업이 공사가 전환이 된다면 그 사업에 우리 공사가 직접 참여할 수….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지금 의견 ….하는 협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박종갑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벌써 이 공단 공사 전환에 대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막 숙덕숙덕하고 있어요.
현재 천안시에 대행하고 있는 기관들은 “이번 공사 전환할 때 우리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얘기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과연 향후에 이….
우리 저번에 과장님도 설명하셨지만 “현재 공단의 기능 플러스 1개의 기능 도시개발 관련된 역할기능만 더 할 겁니다, 최소인원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근데 조직이라는 게 한번 출발하게 되면 이게 자가발전하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게 왜냐하면 수익구조 차원에서도 돈을 벌어야 되는 구조를 또 만들어야 되니까.
도시개발사업이 안 되면 어떻겠습니까? 적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른 사업에 대행인을 위탁할 수 있는 거를 자기들이 끌어들여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나 평타를 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인력 운영에 대한 말씀이신 거죠?
○박종갑 위원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러니까 수원, 경기도권에…. 수원이나 큰 도시들은 사업을 뭐 1개 도시가 여러 개 사업을 하고 도시는 사실은 20명이 넘고 뭐 이렇게 30명 가깝게 되는 도시공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사업규모가 크고 사업대상지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부분은 또 사실은 어떻게 반론을 하면 사업이 잘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렇듯 방만한 운영은 어쨌든 하지 않겠다. 일단은 적어도 중기까지는 한 10명 내외의 인원으로 1, 2개 사업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불필요한 인원을 저희가 늘릴 방침은 없습니다.
시에서는 이런 공사로 전환함에 따라서 인력이 방만하게 채용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예. 그 방만에 대한 방점을 하나 또 찍겠습니다.
사장 임명을 누가 하나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사장 임명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해서 시장님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혹시 과장님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바깥에서는 흉흉하게 누가, 누가 내정이 됐다는 얘기가 벌써 나돌 정도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요새 쓰는 단어 카르텔이 될 수 있어요, 이거.
혹시 뭐 벌써 과장님 얘기 들으실지 모르지만 요새 그런 얘기 많아요, 바깥에서.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렇게 돼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아니고요.
○박종갑 위원 진짜 제대로 청문회…. 아니, 위원회, 인사위원회에서 하겠지만 그래서 제안 하나 드리는 게 타 지자체에서 물론 우리 내규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조례상에서는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는데 인사청문회제도 있잖아요. 벌써 타 광역시 같은 데도 그거 사장 임용하려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방만기업 안 하고 소위 말하는 특정인과의 이해…. 이권 결탁이 안 되려면 제대로 된 사장이 와서 경영이 건실하도록 이루어야 될 거고 방만기업하지 않아야 될 거고 그리고 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담보로 해서 사실 공공의 목적도 기반해 돈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슈퍼맨이 하나 와야 될 상황이었어요, 이거 제대로 하려면.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맞습니다, 위원님. 어쨌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위와 도시공사사장 직위의 책임성이랄까 그건 훨씬 더 책임성이 큰 거기 때문에 어쨌든 능력 있고 전문적인 분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육종영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하시다가 쉴게요. 11시 40분에 마무리할게요.
○육종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하는 50만 이상되는 도시 중에 혹시 전환 안 하는 도시가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지금 저희 천안하고 포항이 안 하고 있고요. 도청 소재지가 있는 청주, 전주 안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이분들이 안 하는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청주, 전주는 도청소재지이기 때문에 도개발공사가 직접 그 도시를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청소재지 있어서 거기는 특별히 하지 않고 있고요.
○육종영 위원 포항은?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포항은 의회에 상정을 했다가 뭐 여러 가지 아마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의회에서 좀 태클 걸고 있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전에 좀 논란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아세요,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정치적인 것도 좀 있었고요.
시장님과 의회의 관계도 있었고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도시 얘기를 하기가 좀 저기한데….
○육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럼 다른 도시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요. 이게 설립목적이 최대가 아까도 과장님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시는데 그 이익에 대한 외부유출을 막는다고 그런 말씀 계속 하셨어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근데 천안시 출범할 때 자본금 40억으로 기존에 있는 공단의 10억하고 30억해서 40억 출발을 하는데 여기 책자에도 보다시피 추진 예상 사업이 있어요.
45쪽에 뭐 9,700억짜리도 있고 제일 작은 게 78억이 있는데 이런 사업 추진하려면 외부자금을 끌어들여야 되지 않나요,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럼 이익금은 누가 갖고 가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이익금은 보통 SPC나 PFV 이렇게 특수법인을 설립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 천안시가 50.1%든 51%든 이런 지분을 도시공사가 가지고 가고 민간사업자를 공모를 해서 거기 참여를 하는 겁니다.
지분참여를 하는 방식 민간 방식으로 합동방식으로 이렇게 공사를 보통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민간건설업체나 민간업체가 참여업체를 선정을 해서 대행사 지정을 한 다음에 그 자본…. 은행 금융권에서 자본을 조달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SPC 설립자본금은 보통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50억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천안역전지구 개발하는 거 9,700억짜리를 예를 들어서 SPC를 한다고 그래요. 천안시가 51% 자본을 넣으려고 그러면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SPC 최초 구성은 50억으로 한다고 그래도….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러니까 그 사업비 조달은 금융권에서 해오는 거고요, 받아오는 거고요. 출자자를 받아서 그 진짜 저희 천안시가 들어가는 거는 설립…. 특수법인을 설립하는 설립자본금 실제 들어가는 돈은 50% 뭐 25억, 26억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육종영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거에 보면 지금 도시건설사업본부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게 많아요. 그럼 업무는 어떻게 할 건가 답변해주세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일부 도시개발팀 이런 부분이 도시사업팀 이런 데가 일부 중복되는 부분은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도시사업팀이나 용곡눈들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 또 다른 시설공사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천안시 주요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주요 공사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진행될 거고요. 일부 도시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중기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당장 그 업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있고 또 다른 업무 맡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당장 조직을 저희가 정리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2, 3년 후에 일부 조직이 된다면 인원을 감축하거나 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조직담당…. 조직부서랑 상의를 해서 업무…. 공사가 전환된다고 해서 바로 어떤 막 사업을 도시사업과에 있는 사업을 다 가져오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시에서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은 공사가 가져올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시 사실은 공사는 공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발굴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중복이 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뭐 어쨌든 중복되는 인원만큼 조직부서랑 상의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 중복되는 게 여기 보니까 지금 종축장국가산단도 우리 TF부서에서 산업단추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 7산단도 마찬가지겠지만 산업단추진단에서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공사로 전환되면 여기서 하면 이쪽에서 할 업무가 없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지금 산업단지추진단은 어쨌든 적은 인원으로도 업무량이 과부화되어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에 이건 산업단지추진단은 어떻게 보면 공단의 승인부터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고 직접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공단의 어떤 설립승인절차 등을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7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직접 시행이나 시공을 할 수 있는….
거기에 참여하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육종영 위원 자, 그럼 한 가지씩 볼게요. 42쪽부터 볼게요.
지금 조직변경개요에 있어서 권리의무가 있어요. 포괄승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공단?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임금채불문제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디까지 하고 있어요,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 판단을 받아서 만약에 그게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희는 바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 법 판결되면은 되자마자?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이게 저희가 시설공단이 2018년도에 비정규직율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95명 정도가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특히 정부방침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정원이 그때 95명이 막대하게 늘었는데요. 특히 청소경비용역 이분들 관리하면서 그분들하고 협의도 하는 단계에서 수당을 기본급에 산입을 했습니다, 그 공단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정년도 그분들 특수성을 감안해서 65세로 이렇게…. 다른 일반직들은 60세임에도 불구하고 65세로 연장을 시켜준 부분도 있고 사실은 그분들이 손해만 봤다고 생각….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수당만 있지만 공단 입장에서는 그분들에게 오히려 더 여러 가지 채용상 혜택을 준 부분도 있다, 이래서 이 부분은 조금 기본급에 산입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게 공단 입장이어서 그거는 저희가 노조와 공단의 관계에 시가 어쨌든 공단에서 결정을 해서 그걸 존중하고 결정이 나면 노조에게 지급해야 되는 게 맞다면 저희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지금 현재는 1심에서 공단이 졌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지금 그 진 부분에 대해서는요, 통상임금 관련하고 근로자의날 휴일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급을 2022년 작년 10월에 일부 2개 항목에서는 지급을 했고요. 지금 약간 노조하고 의견이 엇갈리는 효도휴가비 부분, 별도 효도휴가비 지급분에 대해서 공단 측에서…. 이 부분은 어쨌든 효도휴가비 부분만 지금 다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법으로 만들어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도 고용자가 임금체불 같은 이런 것도 다 우리 안고 공사로 전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다 승계되는 겁니다.
포괄승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포괄승계로 그냥?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뭐 이 공사로 전환되는 거 때문에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근로자의 권익이 훼손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아니, 그럼 현재 책임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소송 중에 있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렇습니다. 이사장님도 소송인데 이사장님도 포괄승계고….
○육종영 위원 아니, 그분이 뭐 10월도 아까 임기라는 거 알고 있는데….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렇습니다.
10월 31일 전에 어쨌든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해서 당분간 공사설립시기과 사장취임 임용시기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것까지 지금 현재 이사장님이 포괄승계되고요. 사장 임용은 사장 임용대로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 중인 것도 어쨌든 공사가 다 승계 받아서 근로자와의 소송 관련도 승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이게 주요 사업이 개발형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설관리형 사업은 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이제 이렇게 플러스해서 한다는 얘기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근데 자본금을 40억, 기존에 10억을 같이 해서 40억으로 출발했는데 이 40억으로 정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일단은 저희가 타당성조사용역 용역결과에 이런 기본적으로 최소 3년간의 어떤 앞으로 3년간의 운영비라든가 이런 이 정도 소요된다는 용역결과물을 참고해서,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의 보통 설립자본금이 한 20억에서 50억 정도가 보통 다른 자치단체 자본금 현황을 출자동의안에 있는데요. 다른 자치단체가 보통 그 정도를 해서 저희가 그중에 중간 정도 선인 한 30억 정도를 설립자본금으로 출자를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육종영 위원 우리 그 여기에 자료에 보니까 타 지자체 우리 천안시보다 작은 데도 이렇게 많아요. 많은 데도 있어요, 보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지금 저희가 다 기재를 하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전환된 도시들이 설립자본금이 한 50억 정도 되고 있고요. 다만 총자본금 같은 경우에 과천이나 이런 데가 1,890억, 시흥 1,657억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현물출자라든가 지금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 자본금이 많이….
사업을 좀 활발하게 하고 있는 도시는 총자본금이 많이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맞아요. 군포시는 우리보다 작은 데도 한 54억 정도 돼요, 설립자본금이. 우리 시세에 비하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한번 해본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저희가 지금 일단은 설립자본금으로 30억은 했고요. 진짜 어쨌든 어떤 사업을 하려면 타당성조사용역하는 데만 1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런 조사결과가 나오고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현물이든 사업대상지 시유지라든가 이런 걸 출자를 하든 또는 현금을 일부 더 출자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확정이 되면.
○육종영 위원 그건 뭐 유동성이 있다는 얘기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지금 추진절차가 의회 조례에 조직변경 출자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7월 20일이에요.
마지막 공사 출범시기는 며칠로 보고 있어요,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의회에서 지금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지만 법상으로는 의회에서 조례안을 의결해주시면 3주 이내에 법인설립등기를 맞춰야 한다라고 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 규정이 있어서요.
일단 설립등기는 의회 의결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 맞추고요. 출범시기나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뭐 9월 정도 경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육종영 위원 뭐 여기 이해관계인 조직변경 통보 같은 거, 뭐 정관 재규정 같은 거 다 절차대로 따라서 하면 9월 달쯤에?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 모든 절차가 3주 이내에 다 맞춰져야 됩니다.
이해관계인 통보나 공사정관, 규칙 뭐 여러 가지 시행규칙, 인사규칙, 관련 규정들이 제반규정들을 다 정비해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다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의결 다 하고 정비해서 법인등기를 3주에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예. 51쪽 한번 볼게요. 사무소를 지금 소재지에 정관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종합운동장 내에 있죠?
거기다 할 거예요? 다른 데 뭐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별도로 인원은 지금 현재 5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요. 별도로 다른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육종영 위원 53쪽이요. 임원에 있어서 임원의 임기는 3년이라 하면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3년 끝나고 1년씩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지금도 규정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연임할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해서 우수한 성적이 나왔을 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이라든가 경영평가결과, 또 사장의 업무성과를 고려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는 거고 연임조항을 두는 거지 사실은 시행상으로 연임을 시키거나 이런 거는 정말 성과가 우수하거나 탁월했을 경우에 아마 연임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육종영 위원 아니, 이거 부분을 한 사람이 계속 1년씩, 1년씩해서 10년, 20년 할 수 있다는 이건 그거잖아요, 지금 현재. 무제한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성과가 좋은 사장의 경우, 임원의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고요. 현재까지 2011년 공단도 이 규정 그대로 있고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한 분에게 사장을 계속 연임시키거나 이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지금 현 이사장님은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지금 올해가 3년 임기 마무리….
○육종영 위원 마무리 3년?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육종영 위원 그 임원추천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임원추천위원회는 천안시에서 2명, 시의회에서 3명, 공단에서 2명해서 7명으로 구성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다른 데는 임원 구성이 뭐 몇 명, 몇 명 딱 정해져있는데 여기 조례에는 그게 없는 것 같아서….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거는 정관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육종영 위원 정관으로 정해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육종영 위원 그다음에 54쪽이요. 10조 이사에서 있잖아요, 3항에 보면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시장이 임면을 할 수 있는데 비상임이사는 임명하고 면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임면이니까요, 임명하고 면직하고 둘 다 시장이 하는 겁니다.
○육종영 위원 그럼 비상임이사는? 면직은 어떻게 해요, 면직은?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면직도 이사회 의견을 거쳐서 시장이 면직한다….
○육종영 위원 그럼 여기에는 임면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임면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 뒤에는 임명만 되어있잖아요,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면직에 대한 규정은 별도 규정이 따로 있는 거고 지금 여기 임면하며라고 되어있고 임명할 때는 이제 위원회의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라고 임명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놓은 거고요. 임면에 대해서는 시장의 권한입니다.
○육종영 위원 면직에 대해서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럼 그건 어떤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공사규정에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공사규정에?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육종영 위원 한번 자료줘봐요, 그거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알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57쪽 한번 볼게요. 아니, 56쪽.
사업에 있어서 7호에 보면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이거를 누가 업무를 할까요, 여기요, 과장님?
이건 혹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이런 업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과장님? 우리 아까 5명 증원으로 해서 이분들이 이런 업무를 할 수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 공사가 전환되면 어쨌든 개발사업팀에서 어쨌든 신규사업으로 발굴을 해야죠. 그래서 이 부분은 명시가 되어있는 부분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어놓은 겁니다.
○육종영 위원 그럼 이런 거를 경영수익분석 같은 거 이런 거를….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이 18조에 있는 사업에 대한 이 부분은 사실은 지방공기업법에도 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되어있거든요.
다만 어떻게 보면 법에도 있지만 저희 조례로써 공사가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의 범위를 넣어놓은 겁니다.
○육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19조 볼게요. 2항에 보면 그 밑에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제3자는 하도급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특히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있고요. 저희 지금 현재 시설공단도 그렇고 제3자에게 재하도급이나 이런 건 안 하고 있고 이것도 규정을 둔 이유는 어떤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주는 거고 현재 이 모든 조례에도 있지만 법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경우를 적용해서 어떤 제3자로 시행하거나 이런 경우는 뭐 지금 현재 없습니다. 시설공단에서 하지 않는….
○육종영 위원 아니, 없는데 이 조항을 넣었다는 거는 줄 수 있게끔 만드려고 넣어놓은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거 ….적으로 과장님, 하도급 줄 수 있어, 없어? 원래는 원칙은.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하도급은 아니고요. 시행을 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시행시키는 어떻게 보면 뭐 발주를 시킬 수 있는 뭐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건 뭐 재하도급이나 이런 측면은 아니다.
이거는 기존 공단에도 있던 사업인데요. 대행사업의 비용…. 관련한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 중에서 장애인단체에다가 뭐 공영주차장을 일부 위탁을 주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요. 지금 이 사업은 공사가 사업을 시공이나 공사를 한다는 뜻이 아니고….
○육종영 위원 대행사업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기존 공단의 규정을 지금 여기다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지금도 이렇게 공단조례에도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있는데 이게 3자를 주는 데가 있어요, 지금?
제3자로 대행사하고 주는 데가 있냐고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저희는 지금 없습니다.
○육종영 위원 없어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육종영 위원 그다음에 제22조 회계처리원칙이 있어요. 법 제64조2항에 뒤에 있는데 이거 좀 한번 설명 좀 간단히 들을게요,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이 법은 뭐 어쨌든 그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처리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 공단에도 있는 기존 적용사항입니다.
○육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25조 손익금 처리에 있어서, 과장님.
이게 뭐 말씀해주신 거 다 흑자로만 생각해갖고 이렇게 꽃그림 청사진만 그려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말씀이.
만일에 대비해서 적자가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육종영 위원 적자 부분에 대해 서는 어떻게 충당할 건가…. 시의 재정을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지금 이 손익금 처리는 어쨌든 손익이 발생했을 때에 대해서 나온 거…. 적자….
○육종영 위원 글쎄, 뭐 결손보전금하고 이익준비금, 감채적립금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적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하는데 만약에 분양이 안 되어갖고 몇 년 동안 질질 끌고 지금 일봉산 개발하는 것도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27%밖에 안 됐다 그래요, 분양률이.
이런 경우도 도시개발해서 분양 같은 거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천안시가 재정부담을 계속 안고 가야 되지 않나….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저희가 지금 이 당장 손실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그래서 공사의 안정을 위해서 초기단계에는 어떤 공공시설물 건축 이런 대행을 통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있고요.
○육종영 위원 처음 시작은 뭐 읍·면·동 청사 같은 거 이런 것도 기본적인 것한다, 얘기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공공시설물 같은 거 예를 들면 뭐 백석동주민센터 이런 게 만약에 신축이 확정이 되면 그런 거를 공사가 건립대행을 해보면서 어떤 노하우라든가….
○육종영 위원 노하우도 쌓으면서?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기술을 축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다음에 60쪽 자금차입이 있어요. 차입금이 일시차입하고 뭐 장기차입금이 있을 텐데….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육종영 위원 일시차입금이 해당연도에 상환하는 걸로 원칙이 되어있어요.
장기차입금 같은 건 없을까요, 앞으로 발생할 일이?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뭐 차입을…. 차입규정이나 이런 건 지금 들어있는 거고요. 저희가 차입은 그때…. 지금 단계에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뭐하는 게 공사가 전환됐을 때 공사에서 그분들이 판단할 문제이고 이게 차입을 또 어쨌든 본인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차입규정을 발의해놓은 사항입니다.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차입도 어쨌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되는 사항이니까요. 그냥 뭐 임의대로 차입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차입목적이라든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뭐 금방 쉽게 차입을 하거나 이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육종영 위원 처음에는 이제 내실을 다져가면서 한 3년 동안은 준비단계로 보시고 이렇게 이제….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저희 천안시 예산서에서도 일시차입한도를 예산총칙에 규정해 놓거든요.
그리고 지방채발행한도도 의원님들께 예산서 승인받을 때 넣어놓듯이 지방채발행한도나 일시차입한도를 예산서에 명시했다고 그래서 저희가 일시차입을 한 적은 없고요. 지방채발행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로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발행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할게요. 이 공사로 전환됐을 때 이 공사를 견제할 수 있는 관리감독이나 했을 때 어디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의회에서 특히 공단하고 좀 다르게 공사에 대한 감독이나 견제를 의회에서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뭐 어쨌든 공사라 하더라도 저희 자체감사관실을 통한 감사도 될 수도 있고 저희 예산법무과를 통한 예산이나 재정적인 어떤 조정도 가능하고요.
○육종영 위원 지금 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 관리감독하는 것 정도 수준으로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될까요,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보다 더 강할 것 같은 게 어떤 공사가 다른 법인의 출자하거나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어서 그 감독권한이 좀 더 강할 것 같고요. 이번 정부 새로 들어와서 작년 6월에 도시개발법이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독권한도 강화됐고 그 사업을 그냥 각 지방공사가 자율적으로 아무렇게 하지 못하게 국토부의 승인이나 협의도 거치도록 되어있고요.
행안부나 이런 데 감독 권한이 강화됐고 민간출자자에 대한 그런 참여, 또 이익제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여기 다른 자치단체 거 공모내용들 보니까 법으로는 10% 이하…. 민간기업의 이익의 10%를 못 가져가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6%에서 4% 사이 정도를 민간기업이 지금 가져가고 있도록 법이 만들어져있어서요.
지금 다른 어떤 자치단체의 이런 문제되는 사례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을…. 없을 것이다. 지금 저도 뉴스로 몇몇 경기도 민간개발업자 특혜의혹 이런 도시들이 몇 개가 감사원 지적 받은 도시도 있고 그런 도시가 있는 걸 봤습니다.
봤는데 그건 이미 2022년 6월 도시개발법 개정 전에 이미 다 시행됐던 그런 자치단체들이라 그전에 법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고요. 지금 새로 개정된 법상으로는 그렇게 아무 업체나 이렇게 선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육종영 위원 예를 들어서 BIT산업단지가 추진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외부 뭐 이름은 대긴 그렇지만 그 업자 와서도 이익금을 10% 이상 못내게 되어있잖아요. 근데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10% 이상 이익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을 우리가 의회에서는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익금 발생한 내용 같은 거를 어떻게 확인해요, 그런 거를?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어쨌든 북부BIT는 저희 천안시도 참여가 되어있는 부분이니까요. 그거는 뭐 자료제출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분양대금을 다 납부하거나 청산된…. 그러니까 사업이 종료된 건 아니어서 산업단지추진단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 예, 강성기 위원입니다.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사 사장님을 선임을 하셔야 되는데 나머지 직원들은 고용승계가 다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사장님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시장님이 임명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까지 후보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은 어떻게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셔서 모집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개별로 이렇게 추천을 해서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위원님,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어떤 자격요건이 있는 분들한테 오픈으로 다 공개모집을 하고요.
3년 전에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여러 명이 신청하셨고 그중에 임원추천위원회가 1차부터 4차까지 서류심사, 면접심사, 추천대상자 결정까지 여러번 의결을 거쳐서 공개모집된 분들 중에 평가를 해서 시장에게 추천하게 되어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거는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은 뭐 공직자윤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4급 이상은 또 공모로도 할 수 있고 추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해결하실 방안인지.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사장이나 임원 자격 중에 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도 포함은 됩니다. 포함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설관리공단 단순히 시설을 유지관리만 하는 그런 이사장과 사실 공사의 사장은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업을 해야 되고 전문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해당 분야 또는 어떤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전문가분들이 공개모집에 응하고 그분들 중에서 선발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전직 공무원으로 이렇게 뭐 어떤 지금 소문으로 되어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근거가 없고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님께서 도 어떤 역량이나 전문성이 있는 공사로 전환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성과를 또 저희가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임원추천위에서도 고민할 것이고 시장님께서도 고민하셔서 임명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예. 그거 잘 챙겨서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단순한 경영이 아닌 공사로 바뀌면서 이제 수익성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죠?
방만한 경영 안 되게, 그다음에 또 나태하지 않는 정말 공사로 바뀌면서 천안시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사장님 선정에도 굉장히 힘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알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다음에 신설되는 게 개발사업부하고 개발사업팀이 있는데 부장님 1명, 그다음에 전문가 2명, 공무원 파견 2명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지금 저희 계획상 그렇고요. 그 부분은 초기이기 때문에 공무원 2명 정도 파견을 보낸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외부인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분이 있고, 또 공사 사업을 하려면 시의 어떤 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개발 이런 업무를 알고 있는 기술직공무원들 토목이나 건축 이런 시설직공무원들이 일단 가서 어떤 천안의 현황이라든가 그런 도시 관련 법 이런 것들이 연관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게 어떤 사업 타당성조사가 나오고 어느 정도 되면 그 공무원들은 복귀를 해야 될 것 같고 전문가들…. 조금 더 그런 기술적인 걸 갖고 있는 직원들이 다시 선발을 해서 진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런 분들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어쨌든 1, 2명의 업무연계성 이런 측면에서 최소 직원선발 이런 차원에서 파견을 생각하고 있고요. 이건 인사부서나 한번 같이 상의를 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조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리고 이제 개발사업팀에 전문가를 2명 뽑으신다 그랬는데 무슨 사업을 하시기 전에 출범할 때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사장님만 전문가였다 그래서 뭐 일이 진행이 되지 않거든요. 사실 실무자들이나 각 부서장들이 전문가여야 앞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2명 정도는 전문가가 좀 부족해보여서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개발부장 자리가 있는 거고요. 부장하고 직원 두 분 정도가 이제…. 세 분 정도가 전문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설직이란 분들도 우리 시에서 그래도 도시개발 분야라든가 뭐 이런 도시계획 분야 이런 부분에 있던 직원들을 보낸다면 도움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는 어쨌든 지금 부장이나 거기 외부전문가도 채용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아마 같이 공무원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사업 추진 초기단계를 기초를 다지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강성기 위원 근데 이제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전문가들이 채용돼서 부장님을 하시든 뭐 과장님을 하시는데 이것도 이제 공사로 전환이 되면 지금 말씀하셨던 현직에 있는 뭐 시설직이라든가 건축직, 토목직 이런 분들을 하실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없습니다. 부장자리는 외부전문가를 영입할 계획입니다.
○강성기 위원 직원 2명은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직원도 외부 어쨌든 경력직이든 이런 분들을 뽑고요. 다만 직원 지금 시설직공무원 초창기 한 1, 2년 파견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어쨌든 시와의 연계성 또는 도시계획이라든가 시 현황 파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초기단계 한 1, 2년 파견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는 개발부 도시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쪽은 어쨌든 전문가 쪽으로 그런 어떤 분야를 전공했거나 그 분야에 근무했던 직원들을 선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강성기 위원 그분들 그럼 공채로 모집공고를 내서 채용을 하실 예정인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그거는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경력직을 뽑기도 하고 뭐 계약직으로 하기도 하고 저희도 공무원 중에도 임기제공무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방법은 왜냐면 일반직으로 다 뽑았을 경우에 인력 탄력성이 부족할 수도 있고 해서 그건 다른 공사의 좋은 사례들을 공사가 전환되면 인력운영방법에 대해서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사실 이제 공사로 전환돼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할 개발사업팀이 될 것 같은데….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렇습니다.
○강성기 위원 좀 안일하지 않게 최고의 전문가들로 꾸려서 시행착오 없이 또 앞으로 공사가 출범한 이후에 사업이 뭐 1년 안에 될지 6개월 안에 될지 2년 안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차질 없이 진행하려면 처음부터 직원을 잡 뽑으셔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알겠습니다. 유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예. 18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에서 자체적으로 도시개발기구를 운영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천안시와 포항시 2곳뿐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도시공사 전환에 대한 뭐 장점이 많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 본 위원도 적극적인 찬성의견을 밝히는데요.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께서 세심하게 질의를 해주셔서 중복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2페이지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페이지 61쪽 32조를 보시면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구매와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쓰여있잖아요,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이지원 위원 근데 여기 주어가 그럼 공사가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이지원 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위탁은 지자체장 즉, 시장만 줄 수 있는데 이렇게 쓰신 법률적 근거는 뭐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저희 시도 물품구매 같은 거 할 경우에 일정한 금액 이상이면 조달청에 구매의뢰해서 조달청 구매를 합니다. 조달청에서 계약도 하고요.
○이지원 위원 그럼 이게 이제 공사가…. 공사로 전환이 되면 거기에서 하는 사업의 내용이라 이렇게 주어가 공사가 위탁을 준다고 나와 있는 건가요?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이면 시장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어가?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공사도 직접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할 수….
뭐 관급자재라든가 예를 들면 공사가 어떤 물품이나 이런 거 할 때 직접 이렇게 계약이 어려울 때는 조달청에서 지금 나라…. 이나라 이런 데서, 나라장터 이런 데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이런 걸 조달청에서 우리가 계약금 주고 조달청에서 물품업자랑 선정해서 계약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러면 그 공사의 사업내용이랑 여기서 공사가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쓰여있다는 말씀인가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달청이 계약전문기관이니까요. 거기에 이제 그 조달청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조달청으로 계약의 뢰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지원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위탁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지자체장만 할 수 있다고 해서 이 부분 질의를 한 건데 그거 법률적 근거자료 요구를 따로 한번 주세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지금 직접 조달청을 통해서 저희도 하나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요. 공기업에서 지금 공단도 어떤 물품이나 이런 거 구매할 때 조달청에 직접 의뢰합니다.
○이지원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이거 주신 거 뭐죠, 이거?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오늘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께서 위원님 지적사항을 보고 다른 자치단체 뭐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사례를 좀 더 파악을 하고 저희가 이제 어쨌든 공단 용역할 때 용역 시작하고 용역 최종 보고하고 또는 TF팀 구성이라든가 입법예고했을 때 그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시기시기마다 보도자료를 내서 각 언론사에 홍보를 했다.
주민들에게 홍보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전달드렸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입법예고한다고 해서 자료 나온 거잖아요? 조례안 만들 거니까 의견청취바란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6월 2일자는 입법예고를 통해서 신문지 여러 개 뭐 시설공단…. 공사 전격 돌입이라든가 입법예고에 대한 신문보도자료고요.
2월 달은 TF팀을 구성하고서 본격적으로 시설공단 전환을 출범한다는 거를 언론홍보자료가 나갔던 거고요.
그 전에 거는 11월 거는 그때 최종보고회도 언론인들도 참석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본격적으로 전환 설립이 합격점을 받았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거는 저희가 용역비예산을 세움으로 인해서 용역을 시행할 거다, 이런 보도자료들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참고자료 드렸습니다.
○박종갑 위원 참고자료를 주신 거고요. 그러면 주민설명회 아까 얘기했던 거는 안 한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주민설명회는 별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종갑 위원 안 했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박종갑 위원 왜 안 하셨어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어떤 법적절차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안 했고요.
저희도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많이는 안 알아봤는데 다 알아봐야 되겠지만 위원님 자료를 요청하면….
지금 현재 몇 군데 과천, 안양, 여주, 파주 이런 데도 사실은 설명회한 도시가 있고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께서 지적한 도시들은 저희보다 조금 더 설명회를 가져서 더 좋았을 텐데 안 한 도시들도 지금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박종갑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이 주민설명회를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사실은 이 내용을 준비했던 건데 그래서 자료를 주신 걸 제가 이것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방공기업법 있잖아요. 법령에 의해서 이걸 설립을 하시겠죠? 거기에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3조 지방공사 관련돼서 49조 설립입니다. 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자, 대통령령이 시행령이잖아요. 시행령 제47조2항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의회 의원, 관계 전문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등으로 심의 위원을 구성하여…. 심의위원회 구성 있습니다.
법 제49조3항에 따른 전문기관 타당성검토결과와 제76조제2조1항에 따른 주민공청회 결과를 기초로 지방공사의 설립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라고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절차적인 하자에 대한 부분 아까 이병하 위원님이 여쭤본 것 같은데 법령에 이게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지방공기업법은 어쨌든 위원님 보시면 좀 전에 저도 오면서 다시 또 읽어봤지만 지방공기업법 49조가 설립이고요. 지방공기업법 80조가 공단 공사의 전환입니다.
전환이고 오전에도 이병하 위원님께서 주민공청회가 어떤 사전절차에 필요한 필수적인 사항 아니냐라고 해서 저희도 한번 다시 확인했습니다.
주민공청회를 전환하는 데서 공청회를 한 데는 없고요.
○박종갑 위원 공사….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주민설명회를 한 데는 위원님 말씀대로 몇 군데가 있었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지금 지나서 말씀드리면 한번 뭐 그런 설명회 거쳤다면 더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근 안성시가 주민설명회를 했다 해서 거기는 사실은 거기도 똑같이 전환을 했는데 기구나 정원을 굉장히 대폭 조정을 많이 해서 의회에서 설명회를 요구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답니다. 그런 내용을 파악했고요.
○박종갑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행안부 공기업과에 공청회를 대부분의…. 제가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48개 기초 공사를 다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공청회를 거치는 것은 없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행안부 공기업과에도 문의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오전에 문의를 했고 우리 공기업 전환의 부분에 있어서는 전환에 관련된 공청회하고 설립심의위원회 설치는 49조에 의한 공기업을 최초 설립할 때 과정이고요. 80조에 의 해서 전환하는 과정은 공청회나 이런 게 아니고 다른 법령 시행령에 따라서 전환절차를 이행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문의를 받았습니다.
○박종갑 위원 어차피 제80조 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 내에서 그 내용이 있어요. 관련된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공청회에 대한 부분들은….
근데 타시군에서는 하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왜 굳이 하는 곳은 왜 했을까요? 조직 관련돼서 필요 없다고 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주민설명회는 어쨌든 말 그대로 주민들에게 조금 더 홍보나 알리는 측면이니까요. 뭐 그런 홍보 같은 거 절차를 더 했으면 주민들에게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고 그래서 저희가 보도자료에도 드린 것처럼 저희도 어쨌든 이런 행정절차 공사 전환 추진절차마다 저희가 있었던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보도자료로 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하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주식발행 관련돼서 관련된 조례 보면 52쪽 보면 주식의 발행해가지고 주권은 1조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발행 1주당 발행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하는데요. 이게 어떤 규정이 있는 건가요? 다른 데 보면 뭐 1,000주권도 있고 금액도 1,000원 단위로 하는 데도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거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법에는 이제 어떤 주식의 종류 1의 금액 이런 거를 정하도록 되어있고요. 보통 다른 공기업 공사 설립된 자치단체의 사례에 준해서 그 금액을 저희가 1주당 뭐 5,000원 이렇게 정한 겁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공사는 아니고 보통 이제 이걸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은 겁니다.
○박종갑 위원 형식적인 거예요, 그러면?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아, 형식은 아니고요. 만약에 정말로 주식을 발행해서 지분을 참여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봤더니 주식을 발행한 공사는 없다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주식발행은 없는데 표기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제가 주식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공기업법 53조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주식을 발행했을 때는 발행시기, 발행주식의 총수, 주금의 납입시기, 납입금액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있어서 이 조항을 그럼 우리 조례에 주식을 발행했을 경우…. 만약에 자본금이 출자 증자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보통주로 하고 주권은 5주권, 10주권으로 발행한다. 1주는 5,000원으로 한다, 이렇게 어떤 그 규정을 만약에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기본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박종갑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까 저희가 공단에서 공사 전환하면서 30억 이상 더 주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종전에 공단이 10억 갖고 있는 그 발행 원래 되어있는 거고 토탈 40억에 대한 주식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자본금입니다.
○박종갑 위원 자본금이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박종갑 위원 그럼 주식이란 개념는…. 자본금은 우리가 출자 개념해서 하는 자본금이에요, 시에서?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럼 주식발행은 형식적으로 뭐 어떤 기업 설정할 때 500만주, 100만주 이렇게 단위구성하는데 형식이 있나요, 그러면?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주식을 발행을 해서 다른 외부 일반 시민이나 외부 기관으로부터 출자를….
○박종갑 위원 받을 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공사를 지금 현재는 어쨌든 자치단체가 100% 출자해서 100% 경영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자치단체가 할 거냐, 아니면 다른 기업이나 개인들도 참여시켜서 그 공사를 운영할 거냐….
우리 주식회사처럼 주식을 발행해서 주주가 되는 거죠. 주주가 돼서….
○박종갑 위원 제가 같은 맥란인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회사가 설립돼가지고 보통 자기 주식 뭐 100만주면 100만주, 500만주면 500만주 갖고 시작을 하잖아요. 추가 증액을 해가지고 발행을 하든지 이런 개념인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체 규모는 없고 그냥 주당 가격은 이렇게 산정한다. 다른 데 지자체 보면 천원단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어떤 형태인지.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기본단위를 설정해놓은 거고 주식 총수나 주금의 납입시기 이런 거는 발행주식의 총수, 발행시기는 지금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있는 건데….
○박종갑 위원 그쪽이 하면?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하게 되면 그런데요. 공기업 특성상 어쨌든 자치단체가 100% 지금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어떤 근거는 있지만 시행상에는 과연 필요한지는 그거는 나중에 공사에서 한번 판단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 안에서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또 보겠네요, 내용을?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오히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 한번 해볼게요.
53쪽에 보면 임원 있어요, 제7조.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육종영 위원 임원이라고 그러면 사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간사 뭐 이렇게 임원으로 보면 됩니까,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임원은 이사 및 간사가 임원입니다.
○육종영 위원 근데 여기 상임이사하고 비상임 이사가 있어요.
이게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농협 같은 데하고 신협 이런 데 보면 농협은 자산 1조 이상되면 상임이사를 둘 수 있고 상임감사를 둘 수 있고 일반지역 농협은 자산이 2,500억 정도 되면 상임이사를 둘 수 있고 뭐 조합장은 비상임조합장 이렇게 절차가 있고 신협은 한 2,000억 정도가 그렇게 기준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상임이사 둔다는 게 우리 자본금의 기준에서 이 상임이사 두는 건지, 아니면 비상임이사하고 구분해서 두는 이유가 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이거 일단 법령에 있고요. 근거법령은 있고요.
지방공기업법 58조에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상임이사 관련해서는 공사의 인력수에 따라서 2명까지 둘 수도 있고 3명까지 둘 수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육종영 위원 아, 이거는 공사는 인력으로 그 상임이사 그걸 구분해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일반 저기는 자산으로 따지는데.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이거는 자산으로 하지 않고 공사의 어떤 정원으로 관리를 합니다.
○육종영 위원 그러면 이게 딱 조례에 사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인원수를 딱 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상임이사 1명이고요, 비상임이사가 4명입니다.
○육종영 위원 아니, 여기 명기가 안 돼있으니까 그래서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이건 정관에 규정하도록 되어있어서요.
○육종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정관이 더 효력이 있는 거예요, 조례가 더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임원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공기업법에?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공기업법에 임원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해서 정관에서 정하도록 되어있고 저희 조례가 임원의 수까지를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래요? 그거 한번 자료 주세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알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다음에 8조 임원추천위원회가 있는데 임원추천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있는 거예요, 구성인원이?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임원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도록 되어있고요.
시장이 추천한 자 2명, 시의회가 추천한 자 3명, 공사가 추천한 자 2명으로 구성됩니다.
○육종영 위원 다른 조례는 다 이게 이렇게 했으면 명시가 돼있어요.
시장이 추천하는 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몇 명.
그다음에 뭐 학식이 있고 전부 다 쭉 조목조목해서 임원추천위원회는 뭐 이렇게 추천위원회 같은 데는 다 이렇게 조례에다 담고 있는데 이게 왜 안 담아있나 해서 질의를 한번 해본 거예요.
과장님, 다른 과 조례할 때도 위원회 같은 거 ….할 때는 다 거기다 여성, 남성 성비율까지 다 넣어가지고 조례에 담는데….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이 부분도 지금 공사의 정관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육종영 위원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줘보세요, 한번.
줘봐요, 한번.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정관은 제가 자료드리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이게 그럼 조례를 정할 필요 없이 다 정관으로 하지 조례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공기업법에 다 정관으로 정했다 그랬다 그랬으면 이게 정관보다 조례를 항상 위인데 이거는 조례를 무시하고 정관으로 다 정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조례는 좀 더 포괄적인 걸 정하고 세부적인 이런 사항들은 정관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세부적인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더 이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이 사항도 사실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공기업법에 이렇게 규정되어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54쪽 한번 볼게요. 제10조 이사에 있어서 제4항이요.
비상임이사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시의 국장, 개발사업업무를 담당하는 시의 국장 및 세무, 회계 뭐 이렇게 포함해서 비상임이사를 둘 수가 있다 그래요.
시의 국장이 이게 공사가 공기업이죠? 천안시도시공사가?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공기업입니다.
○육종영 위원 비상임이사 이거는 겸직할 수 있는 거예요?
공무원이 또 다른 공기업에…. 비상임이사도 임원이에요, 지금.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임원으로 되어있다 그랬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육종영 위원 이게 겸직이 가능한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겸직할 수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어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당연직이사로 저희가 시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육종영 위원 그 당연직이사가 이 비상임이사 이거 말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아, 확실한 거예요,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맞습니다. 비상임이사 중에 당연직이사가 2명이 있는 겁니다.
공사를 담당하는 국장, 그리고 도시개발을 담당하는 국장 둘입니다.
○육종영 위원 그리고 아까 사장이 1명, 상임이사가 1명, 비상임이사가 4명이에요? 4명 중에 2명은 당연직이고 2명은 그냥 비상임이사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당연직 2명에다가 비상임이사 4명으로….
비상임이사 4명입니다.
○육종영 위원 당연직은 2명이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육종영 위원 그러면 6명?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총 8명이 되는 겁니다.
○육종영 위원 글쎄, 감사는 빼고? 감사까지?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감사는 임원이고요.
○육종영 위원 아, 그러면 이게 공기업을 겸직 가능하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렇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기획예산과장이 이사인 경우도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아니, 뭐 위원회구성 같은 거는 우리 직원들이 들어가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공기업 같은 데에 임원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처음 조례를 다뤄봐갖고 질의를 해봤어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지금도 시설관리공단 이사 기획경제국장이 공단의 이사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님계십니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이게 지금 이 조례안에 천안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사실 저희는 전환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다른 지자체도 설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설립과 전환의 차이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이게 전환 조례라는 표현보다는 법령근거는 지방공기업법 87조고요. 어쨌든 이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김강진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왜냐면 시행령 56조3 78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공사를 설립할 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그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라고 쓰여있습니다, 78페이지 56조의3.
그래서 설립할 때는 장이 추천한 4명과 의회가 추천한 3명, 전환을 할 때는 장이 추천하는 2명과 의회가 추천하는 3명, 공사이사회가 추천하는 2명.
이거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몇 항 몇 조 말씀하시는….
○김강진 위원 78페이지.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78페이지….
○김강진 위원 공사를 설립할 때는이라는 이게 명시돼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러니까 처음 없는 거를 설립하잖아요.
그럼 공사가 없는 거죠. 공사가 없으니까 그 자치단체장하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거고요. 아예 없으니까 없는 상태에서 한 거고.
이 밑에 이런 거는 이미 전환할 때는 공사가 있는 거잖아요. 다른 아니면 기존에 있는 공사 있는 경우 있는데 또 임원을 다시 추천하는 경우에는 공사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이 있는 거죠.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 천안시는 밑에 거를 따르는 거죠? 둘, 셋, 둘.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근데 이제 조례상에는 설립이라고 하니까 설립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공사를 설립할 때의 경우를 따라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러니까 이제 이 설립 및 운영 조례 명칭을….
조례 제명을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는데 명칭을 전환한다는 표현보다는 법적근거는 전환이 맞고요. 전환을 한 거고 이 공사 천안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 제명은 이게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최초 설립 아무것도 공사가 없었을 때에는 공사가 없으니까 공사가 이사회가 추천하는 임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자치단체장과 의회 추천인으로 임원 최초 구성하는 거고 기존에 공사가 있다면, 그리고 임원이 바뀔 경우에는 공사에서 추천한 사람이 2인을 참여시키는 거죠.
○김강진 위원 예. 그래서 천안시 자체는 전환을 하는 건데 이 시행령이나 이런 걸 보면 설립할 때와 이게 전환 기존에 있을 때와의 그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한 거고요.
이게 다른 지자체들도 공단에서 시설공사로 이렇게 전환할 때 모르겠는데 전환 이후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언론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천안시는 시설공사로 전환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보완해서 언론에도 우리 천안시 시설공단은 다르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알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예. 아까 오전에 여러 가지 질의를 좀 했었는데요. 그 관련해서 우리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이 전환이 되면 그 중간에 행해야 될 행정적절차, 그다음에 해야 될 것들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그러면 안 해도 된다는 근거자료를 달라고 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해서 받아봤습니다.
조직변경절차 관련해갖고 이거를 갖다주셨어요, 맞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이거에 근거해서 밑에 보면 뭐 지방공기업 설립기준사항, 주민공청회 설립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절차로 진행해야 하고 전환절차에 대한 별도 세부지침은 없다라고 여기가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러면 절차…. 전환한다고 했을 때 안 해도 된다는 정확한 명확한 자료는 아니네요? 맞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위원님, 저희가 지금도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다른 자치단체도 다시 파악을 했고 문의를 했고요.
○이병하 위원 저도 확인을 해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확인된 게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을 하니까 이런 절차들을 안 해도 된다라고 우리 행정부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되면서 우리가 신규사업이 진행이 되나요, 안 되나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당연히 공사가 전환되면 사업을 해야 되니까 사업을 하고요.
○이병하 위원 그렇죠. 예, 정확한 말씀이세요.
신규사업을 한다라는 의미는 이거는 전환의 의미보다는 설립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전환의 의미는 공단 자체의 조직적인 걸 가지고 그대로 명칭변경해갖고 해놓고 그다음의 것을 하는 걸 전환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개발부서를 하나를 또 넣었잖아요. 개발부서가 생겨서 5명의 인력이 파악이 되고 그다음에 출연금을 출자해서 30억을 다시 하는 동의안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것은 이제 신규사업이 추가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공사로 변환되면서.
그러면 그거는 설립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분명한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위원님,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방공기업법 80조는 어쨌든 최초 설립과는 다르다는 게 저희도 행안부 공기업관리과에 문의를 한 거고요. 지금 사업 말씀하시는데 도시개발법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7조에 어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이병하 위원 아니, 사업이 도시개발만 하는 게 사업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그간 공단에서 행하지 않던 무언것을 시작을 하면 그게 신규사업으로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위원님, 지금 어쨌든 그런 법인 성격이 바뀌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지금 공사로 전환을…. 법인 성격을 변하는 게 맞고요.
다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공사가 지금 현재 어떤 사업을 할지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 발굴해야 될 단계에서 그것 때문에 뭐 공청회라든가….
지금 저희 다른 자치단체 어쨌든 공청회 이 법적절차인 법인설립추진위원회라든가 공청회를 거치지…. 다른 전환한 자치단체도 거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시민들께 널리 알렸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은 위원님들께 드립니다.
○이병하 위원 근데 명확하게 전환을 하면서 공청회를 안 해도 된다라고 적시되어있는 건 없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근데 반대로 공청회를 한 자치단체도 없습니다.
○이병하 위원 공청회를 주민설명회로 해갖고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근데 공청회 절차와 그 법적으로 공청회….
○이병하 위원 공청회랑 주민설명회랑은 다르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여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76조2에 보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의6제1항제1호의 사유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제47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거는 뭐 설립할 때라고 또 얘기를 하시겠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들어보세요. 이 경우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기 전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검토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공개하고 그 사본을 주민자치센터 등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항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의6제1항제2호의 사유로 주민 등의 의견 청취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경영 개선 명령을 받은 날 또는 해산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개최예정일 15일 이전에 개최목적, 개최예정일, 개최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정확하게 적시가 되어있습니다.
뭐 똑같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근거로 설립위원회도 꾸리고 주민공청회라고 안 했고 주민설명회라고 해서 좀 다르다고 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지자체들은 그거를 행한 지자체가 더 많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한테 자료 준 건 2군데 파주시, 과천시 2곳을 예를 들어서 여기도 안 했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지금 저희가 더 파악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천, 안양, 여주, 파주 경기도에서 안 한 건 확인했고요.
○이병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안 했다, 다른 지자체는 한 데가 많다. 그만큼 시민과 함께 공사 전환, 공사 설립을 위해서 다른 지자체는 노력을 했다.
또 하나 공청회 운영매뉴얼 이걸 보면은 여기서 막 그런 것들이 많았나봐요.
그래서 뭐 행안부에다가 질의응답을 많이 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개별법에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나 시일이 촉박하여 행정부에서 공청회를 생략하고 절차를 진행해도 되는지 이 여부를 어느 지자체에서 물어봤어요.
보면 개별법에 행정절차상 요구되는 각종 절차 중 하나인 공청회 개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임의로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고 이는 위법사유에 해당하여 행정처분 취소사유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게 적시가 돼있습니다. 행정부에서 그렇게 답을 줬어요.
이거에 대해서 만에 하나 절차미흡의 사유로 행정처분 취소되는 거 만약에 된다면 감내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감내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 자료 부분에서 아까 전에 조직변경 전환절차 관련해갖고 이거 주셨는데 그리고 이거 지방공기업법 제80조 이거를 또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에 근거해 갖고 뭐 안 해도 된다, 그거를 말씀하고 싶은 거잖아요, 행정부에서는. 맞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2항에 공사의 사장은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공사의 사장은 공기업이 조직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 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쫙 나와 있습니다. 공사의 사장이라고 여기에는 적시가 되어있습니다.
우리 지금 공사 만들어졌습니까?
(「또는 이사장이라고….」하는 주무관 있음)
예. 우리 정확하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공사의 사장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공사의 사장 또는 이사장입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예,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8조의2를 보시면 여기는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지방공기업법 제80조도 그렇게 적시를 했을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공단이 공사로 전환을 했어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수익도 창출이 안 되고 진짜 예산 먹는 하마가 됐어요. 그래갖고 이 공사 계속 가다가는 안 되겠다해갖고 공단으로 다시 컴백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보면.
그때에 한해서 다른 절차 주민공청회라든지 설립심의위원회들을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하는 거에 있어서 그 절차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는 없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위원님, 지금 거기 위원님께 준 자료 중에 우리 직원의 실수 같은 데 2항이요, 법에 있는 거니까요,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입니다.
이 80조는 공사를 공단으로 할 수 있지만 공단을 공사로 바꾸는 그거에 대한 2가지 조항을 80조가 규정하고 있는 거고 지금 거기….
○이병하 위원 여기 공사의 사장은이라고 분명 쓰여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이건 잘못 보내준 거고 이거 법령이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아니, 복사해서 나왔는데 이게 왜 잘못….
줘봐요, 그럼.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자료 워딩한 자료가 지금….
○이병하 위원 저한테 아까 전에 주신 자료 아닙니까, 이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죄송합니다. 자료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의회를 기만하고 시민들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밖에 안 된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보충자료인데….
○이병하 위원 아니, 준 자료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죄송합니다.
○이병하 위원 이렇게 해갖고 얼레벌레 넘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아닙니다. 이건 법령에 있는 겁니다.
저희가 법령을 기만해서 넘길 수 있는 사항이 아니…. 법에 있는 거니까요.
법률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병하 위원 그리고 전환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공사 전환을 해서 우리가 어떠한 뭐 도시개발사업을 해야지 그게 그것만이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공단이 명칭이 바뀌어서 전환이 됐어, 공사로.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조직이 하나가 더 생겨서 만들어진 거 그 자체가 신규사업이 추가가 된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설립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해서 다른 지자체는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주민설명회, 공청회하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만들어서 조례 상정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다시 한번.
그러고 조례를 갖고 온 겁니다. 근데 우리 천안시는 충남의 수부도시 100만을 앞둔 천안시 하지 말래도 더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디테일하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주민설명이나 홍보가 좀 미흡했던 부분에서는 위원님 지적에 제가 달게 받고요. 그런 홍보를 더 많이 하고 주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거를 좀 미흡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드리고 다만 저희도 법적으로 여러 기관과 여러 자치단체의 자료를 확인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봐서 하는 거라 위원님, 보시기에 좀 더 설립으로 보시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지방공기업법 49조만 있으면 되는 사항이고요. 지방공기업법 80조가 전환이라는 규정을 별도로 두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행안부 공기업관리과에 2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내려오기 전에 위원님들 뵙기 전에 공기업과 담당자와도 통화를 했고요. 저희가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일부 좀 여주나 이런 데 일부가 안성이나 이런 데가 주민설명회를 했던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은 뭐….
○이병하 위원 군포, 오산, 안성, 여주, 기타 등등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안시가 벤치마킹으로 갔다 온 그 지자체에서도 다했어요. 그거는 왜 벤치마킹 안 했어요, 그럼?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을 제가 달게 받고 공사 전환 관련된 건 주민들께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도 제가 진짜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잘 검토야 하셨겠죠. 그런데 이게 전환이 설립으로 보여진다라는 것도 신규사업이 포함이 되면 같은 게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설립으로 본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행할 것들은 당연히 절차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공청회운영매뉴얼 관련해갖고 아까 전에 읽어드린 거 이거에 있어서 행정부의 임의로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고 이는 위법사유에 해당하여 행정처분 취소사유도 될 수 있음이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시원하게 말씀해주셨어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이병하 위원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시고요. 다른 거 조례 내용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가 뭐 공사 전환해갖고 개발사업부가 하나가 생긴다고 합니다, 공사로 전환되면.
거기에 이제 5명의 인력을 채용을 한다라고 되어있어요. 우리 용역결과보고서를 보면 1안과 2안이 있더라고요, 추천을 했던 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실을 기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파견보다는 전문인력을 먼저 집중적으로 해서 하는 안도 있고, 2안으로는 공무원을 파견 보내서 행정부하고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공사로 전환된 것을 잘 시작할 수 있다라는 이 1, 2개의 안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래서 우리 천안시는 2명의 공무원을 파견을 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지금….
○이병하 위원 파견하려고 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이게 비용추계 내용 보면 30억 출연금 출자할 때요. 자본금 출자할 때 이제 비용추계로써 98쪽 30억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썼습니다.
인건비에 5명의 인건비가 쓰여있어요. 그럼 우리 천안시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공사에서 임금을 받아요, 아니면 시에서 임금을 받나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시에서….
○이병하 위원 파견됐으면 파견을 보낸 데서 월급을 주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신분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병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3급 하나, 4급 하나, 5급 하나, 6급 둘 누가 공무원으로 갈지 모르는데 여기에다가 그거를 인건비라고 해놓고 비용추계서를 올렸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이 비용추계서는 타당성조사용역 결과물을 참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출자금 30억을 어느 정도 산정하는 기초자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중에 물론 당연히 공무원을 파견을 보내면 이 인건비에서 빠지긴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예산법무과가 공사로 공무원 2명을 파견하는 것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인사부서와 관련도 있고 해서 또 파견기간도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어느 정도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이 마무리되면 복귀를 할 수도 있고 해서요.
○이병하 위원 그래서….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전체적으로 5명에 대한 일단 인건비를 추계입니다.
이거는 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 정확한 산출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다. 왜냐면 이분들 어떤 경력이라든가 임금…. 연금 총액 산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이 채용이 되느냐에 따라서도 임금이 좀 달라져서 위원님, 그거는 그렇게 전체적으로 한 5명 정도의 추계가 이 정도 인건비가 3년간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입니다.
○이병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상인데 그런 것들 또한 우리 행정부가 공사 전환을 위해서 정확하게 또 계획적으로….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둥글넙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계획을 잡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저희가 예산서로 매년…. 만약에 의결을 해주시면 예산서상으로 세부내역 임용이 됐거나 하면 이거는 정확한 예산서로 제출이 될 겁니다.
지금은 어쨌든 포괄적인 이게 왜 이렇게 30억을 출자하는지에 대한 3년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이러이러한 경비들이 지금 소요될 것이다라는 예상치이고 추계라는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서를 제출할 때는 보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김강진 위원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보면 정확하게 우리 조례안이 천안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제정이유를 보면 천안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와 공단의 기능을 갖춘 혼합형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천안도시공사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마련하고…. 설립,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설립이죠. 맞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위원님, 이 조례 제명도 저희가 임의로 정한 건 아니고 아까 여러번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자치단체 사례들에 의해서 하는데요.
전환의 절차는 80조에 의해서 전환을 한 거고…. 그러니까 행정절차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80조를 따랐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률적으로 공단은 없어지고 공사라는 새로운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립이라는 용어가 되는 거고요. 법인등기를 그렇게 하는 거고 그 전환절차…. 없는 공사를 설립하는 거냐, 아니면 기존 공단을 전환하는 거에 따른 차이점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계속 뭐 도돌이표 같은 얘기인데요. 이 조례 이거 만들 때 우리 지방공기업 설립기준에서 제시한 조례안이 또 있더라고요. 그거에 근거해서 만든 거 맞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참조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참조하게끔 돼있더라고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52쪽 5조 4항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이렇게 우리 천안시에서 5,000원으로 해놨는데 기준 어떤 걸로 이렇게 해갖고 5,000원으로 하신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이 1주당의 가격에 대해서는 뭐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어떤 설정하게 돼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임의로 그냥 천안시에서 5,000원으로 하신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렇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사례라든가 이런 거 해서 했고요.
뭐 1주당 100원 이상이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리고 뭐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는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이 자체감사에서 여러 가지 사항이 적발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정확한 적발내용까지는 지금 제가…. 감사를 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공과관리 소홀 및 업무추진비 등 21건이 적발이 됐다라고 기사로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보시면 시설관리공단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비위와 관련해 조사나 수사 중인 임직원 의원면직을 제한한 규정을 두어야 함에도 하고 개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지적을 받았죠, 맞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조항은 지금 개정 완료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것을 개정을 안 한 이유가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여기 본 회의장에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 또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2015년 지방공기업법 신설되면서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야 했지만 이를 안 했고 지금은 개정을 했다. 시 정기감사는 3년인 점을 감안했을 때 시는 3년에 한 번씩 공단 감사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이병하 위원 감사에 적발이 돼도 징계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는 면죄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을 받았었던 겁니다. 맞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병하 위원 인사관리도 뭐 여러 개가 나왔어요. 그건 논외로 하고, 그럼.
부서 업무추진비 전체 직원과 관련 없는 장례식장 홍보물품 구입을 집행했고 업무추진비로 사용 대상이 아닌 직원자녀 격려물품을 구입하는 등 상근직원으로 볼 수 없는 대체근로자, 일시근무자 외 외부인력의 격려물품을 구입도 한 사실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취소한 종량제봉투 판매소 7곳을 가능한 거래처로 관리해 홈페이지에 이제 잘못 기재를 한 거죠?
그래서 태학산 자연휴양림 성수기와 비수기 사용료를 잘못 설정해 213건의 민원이 발생했고 총 147만 원의 과소징수를 지적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간의 업무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행정상 조치 21건, 재정상 920만 9,000원 등에 대한 조치를 공단에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공사로 전환하기 이전에 우리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은 이 내용만으로 봤을 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었고 아마 개선을 할 겁니다.
○이병하 위원 당연히 개선하셔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잘 마무리하고 깔끔하게 출발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리고 오전에 존경하는 우리 육종영 위원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불거졌던 얘기였는데 근로자들 인건비 문제가 지금 서로 소송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고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것들도 빨리 털고 가야지 끌고 가면 그게 좋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근로자들이 피해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리고 그 지방자치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지자체에서 출연·출자한 기관의 기관장들은 인사청문회,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요구할 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라고 신규 조항이 생겼어요. 2023년 초에 생겼죠.
그래서 그 시행기일이 올 9월 22일부터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이병하 위원 근데 뭐 거기에는 지자체장이 요구할 시라고 돼있거든요.
요구하겠어요? 안 하겠지. 그래서 제안을 하나 또 드립니다.
이 조례에다가 하게 된다면 시장이 임명한 사장에 대한 의회의 경영능력검증안을 신설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차피 9월 22일 날 시행이 되면 많은 지자체에서 그거를 가지고 요구를 할 겁니다, 의회에서도.
근데 선제적으로 시장이 임명한 사장에 대한 의회의 경영능력검증안 신설을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지금 인사청문회 관련된 지방자치법 개정은 되었는데요.
그게 이제 어떤 직위의 범위라든가 인사청문 절차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9월 22일 이후에 시행되기 때문에 특히 기초에서는 아직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향후 의회와 집행부 간의 어떤 의견조율, 또는 합의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자치단체도 보니까 뭐 협약을 맺은 자치단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후에 조례의 과정에서, 또는 입법과정에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저희가 정확히 알기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법 특별법에 있는…. 하여야 한다라고 딱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의회와의 약간 의견충돌 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조율을 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고 저희도 아마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시면 저희도 일단은 오늘 이 조항에는 없지만 추후에 저희가 한번 사장이나 임원의 어떤 공개적인, 합리적인 선출을 위해서 그런 조항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건 이겁니다.
선제적으로 우리 깔끔하게 그런 것을 행하겠다, 어차피 할 거면.
그리고 그거를 뭐 강제로써 규정할 수가 없잖아요, 조례에서. 맞잖아요, 상위법도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그래서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검증할 수 있다 정도로 문구를 좀 넣는 것도 의지표력의 의미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일단 저희 공사만 있는 게 아니고 출자·출연기관은 몇 개의 문화재단이나 여러 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병하 위원 다른 출자·출연기관 관련해서는 9월 22일 그게 시행이 발동이 되면 우리 천안시의회에서도 그 관련해서 인사청문회 관련해갖고 조례의 제정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거와 별개로 우리 이 조례안에 담는 건 어떠냐라는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이게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서 신설이 됐어요. 진짜 풀뿌리민주주의하라고 국가에서 해갖고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안 만드니만 못하다.
정확하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7조2에 있어요.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안 해도 되는 거죠, 맞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공사 전환해서 공단 조례안이 설립 조례안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선제적으로 어차피 다른 거 다 하겠죠, 그때 되면.
왜? 요구할 텐데. 선제적으로 조례 이번에 만약에 담게 되면 의회는 시장이 임명한 사장에 대하여 경영능력 등 검증을 할 수 있다라는 항목을 좀 넣는 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위원님, 근데 지금 당장 제가 이 조례안 제출하고 저희 과장으로서 어떤 방침이나 검토 없이 말씀….
○이병하 위원 아, 그러면 조례안을 제출하고….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 검증 조례가 의회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그런 어떤 주요 직위에 대해서 검증하는 조례가 있는 걸로 제가 본 기억이 있고요.
그것도 의회에서 아마 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도 말 그대로 검증이어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국회에도 장관이나 이런 분들도 청문회해도 무용론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답변드리는 데 약간 한계가….
○이병하 위원 충청남도도 그런 상위법이 없어서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의회기관으로써 도의회가 도하고 협의해갖고 출자·출연기관에 한해서 한 7개되더라고요. 보건소 4개, 그다음에 도시관리공사, 뭐 어디재단해갖고 그거를 이렇게 협약도 했어요.
그리고 광주에는 지금 조례를 만들었어요, 우리 광주에서는.
어차피 시행이 될 거를 예상하고 만들었더라고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지금 그 대부분이….
○이병하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오해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 과학산업진흥원 관련해서 성추문사건 때문에 한 1년되셨나요, 그분이? 그러다가 이제 옷 벗고 나가셨어요.
어떻게 들어왔냐? 흉훙합니다, 그 얘기들이. “누구하고 잘 안다더라, 어디 학교출신이다더라.” 그런 것들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거예요. 공단이 공사로 전환이 되면 공사 사장을 다시 임명은 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자질을 평가해봐야 되지 않겠어, 이 정도면?”
그런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부가 이번에 조례안을 냈을 때 이런 사항도 깔끔하게 한번 가겠다, 시민만을 위해서.
넣어도 되지 않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냐, 안 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 부분은 위원님, 지금 제가 단언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희 조례 공사 전환 후에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법에 인사청문회라는 절차도 있고, 또 공사만으로 한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다른…. 특히 인사청문과 관련된 조례는 광역에서는 조금씩 입법절차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아직 기초에서는 어떤 아직은 공표된 걸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확인을 해봤더니 안 되어있고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입법을 하는 걸로 지금 또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기관, 또는 인사청문회 규정 이런 거와 관련해서 뭔가 좀 조례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그런 거를 지금 제가 조례안 원안제출한 부분에 있어서 과장으로서 뭐 지금 여기서 수정안을 내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입법절차에 문제는 없어요, 넣어도.
넣어도 문제는 없는 거예요, 지금. 확인해본 결과.
그리고 이게 개정이 2023년 3월 22일 날 개정이 되고 9월 22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때 어차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문구 넣어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 부분은 하여튼 별도 인사청문 조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마무리 발언 좀 드릴게요.
천안시가…. 저는 이제 천안에서 자라서 다른 데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만큼 천안에 대해 애착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안시가 발전이 되게 함에 있어서 공사로 가야 되는 것도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감사합니다.
○이병하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공사로 가는 과정에 이만큼의 티끌도 없이 철저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깔끔하게 천안시민이 이해하게끔 해서 공사 전환이 돼야 더욱더 증폭적이고 응원을 받으면서 모든 게 진행이 되지 않겠어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이병하 위원 그게 제일 안타까워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리고 또 계속 전환이어서 이런 절차들을 안 해도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준 자료로는 이해가 솔직히 안돼요.
그리고 신규사업이 생김으로써 그것은 설립으로 본다라는 시각도 팽배하고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해도 되는 근거자료를….
아까 그거로는 미흡하니….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위원님, 해야 되는 근거라면 제가 찾는데 이게 어쨌든 그렇게 그….
○이병하 위원 아니, 여기서는 하게끔 돼있다니까요.
○위원장 김철환 이병하 위원님, 아까 그 과장님께서도 이병하 위원님이 지적하신 절차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까지 말씀을 하시고 속기록에도 다 남아 있기 때문에 같은 말이 계속 반복돼서 이렇게 하는 건 우리 회의 운영 효율….
○이병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병하 위원 제가 말씀 더 드리고 끝낼게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어쨌든 다른 자치단체 제가 기타 공사가 48개쯤 되는데요. 저희가 한번 더 확인하고 그 사례들도 더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어쨌든 지금 위원님 전체에 있어서 말씀드리면 저희도 나름 다 확인을 했고 그 부분이 전환 절차와 공사 설립 최초 설립과는 진행 자체가 다르다, 이런 말씀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거나 의문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자료로 충분히 더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회의를 운영하면서 위원님들께 지금 충분한 발언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가급적이면 발언권 드릴 때 한번에 다 말씀을 하셔서 마무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지금 페이지 51쪽인데요. 조례안 관련돼서 간단하게 뭐 좀 여쭤볼게요. 궁금한 것도 있고 했는데 저희는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관련돼서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80조에 따른다고 하셨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박종갑 위원 공단에 대한 전환이 있으니까.
다른 데 지자체보면 공사 설립만 하면 그냥 49조만 따라서 해당 조례를 만드시기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자본금 관련 제4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저기 자꾸 설립이라는 개념이 사용되다 보니까 저위에 이제 수권자본금이라고 되어있는데 혹시 이게 설립자본금이란 별건은 없나요?
원래 법인이나 어떤 회사를 설립할 때는 자본금 5,000만 원 일반 법인도 설립자본금이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저희는 이상하게 전환이 돼서 이 내용을 수권자본금만 쓰신 건지, 설립자본금은 없는 건지 이거 한번 여쭤보고요, 일단.
여기에다 답변을 해주시고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법상으로는 수권자본금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수권자본금은….
○박종갑 위원 설립자본금도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설립자본금은 최초 설립할 때 납입하는 거 설립자본금이고요. 수권자본금은 그 공사가 최대한 납입할 수 있는 최대 출연할 수 있는 한도, 자본금의 한도를….
○박종갑 위원 거기에 이제 4분의 1 주식 발행하고 하는 건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립자본금은 없는 거냐고요, 우리 조례에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러니까 법령상 규정돼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설립자본금이라면 설립시기에 필요한 자본금이고…. 그냥 자본금입니다.
일단 자본금이고….
○박종갑 위원 아니, 자본금인데 굳이 한다면 타시군 같은 경우는 조례상에 공사 만들 때 설립자본금이라는 명칭을 또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우리는 왜 구분 없이 수권자본금만 썼는지에 대한 이유 하나 일단 여쭤본 거고요.
○박종갑 위원 같은 내용으로 두 번째 다른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출자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 있는 명칭에는.
혹시 여기에는 또 외국인 및 외국법인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 내용에 혹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 사업 추진할 때 뭐 출자 관련돼서 기관들이 다른 지자체 보니까 외국이나 외국법인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천안시는 그 사례를 인용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국내법인이나 이런 단체 개인만 하시는 건지….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이 부분은 제가 뭐 외국인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이 좀 덜 돼있고요. 왜냐면 외국인 출자에 관해서는 별도로 어떤 파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 어쨌든 공사에서 한번 판단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외국인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공부를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왜냐면 조례를 만드는 건 시가 만든 거잖아요.
그 안에 담겼을 때는 공사가 넘어가기 전에 그 내용이 담겨져야 되는 거지 그분들이 공사가 돼가지고 하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뭐 외국인…. 저희가 이 부분을 했을 때는 주로 시민들한테 출자 받는 부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외국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려된 사항은 아닙니다.
○박종갑 위원 시민들 대상으로 출자를 받으실 거예요, 나중에?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 부분은 지금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법령에, 공기업법 이런 규정에….
○박종갑 위원 뭐 개인이 들어가 있으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어놓는 거지, 어떤 한도나 범위를 넣어놓는 상황이라 그거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또는 어떻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는 나중에 추후라도 어쨌든 시장 승인도 받아야 되고 위원님들께 어쨌든 사후 의결을 받아야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공사 운영에 관련한 어떤 한도, 범위 이런 거를 정해놓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갑 위원 자, 나중에 과장님 뭐 개인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쭤볼게요.
제5조 주식의 발행입니다. 아까 제가 여쭤본 거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내용도 말씀드렸는데 주식은 발행할 거죠, 그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아닙니다.
○박종갑 위원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발행한다는 게 아니고요.
○박종갑 위원 아니, 제5조 주식의 발행이 있잖아요.
발행이 아닙니까? 자본금 제4조1항의 단서에 따라 출자, 증자되는 경우 주식으로 분할 발행한다고 되어있잖아요. 발행한다라고 되어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이 부분은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지금 이거를 주식을 발행하거나 이렇게 하는 공사는 없다는 말씀을….
○박종갑 위원 일단은 없겠죠. 지금 이거 발행한다는 근거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건데 여기에 따라서 아까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개인 관련돼서 뭐 주주 얘기하시길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한다는 개인까지의 어떤 그게 나간다면 주주권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주주권의 행사가 내용이 없는 거예요.
아니, 주식은 발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 주주권에 대한 행사 내용은 조례안에 담기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한다면.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개인한테도 주주권 나갈 수 있다고 하니 그럼 그 주식을 산 사람은 주주권이 되는 건데 그분들의 주주권 행사의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조1항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어쨌든 추후에 발행을 하게 되면 발행에 대한 시기라든가 발행총수라든가 지금 주주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그 법령에도 이런 주식 발행과 관련된 규정이 있으니 우리 공사에도 발행할 수 있는 근거, 법적근거를 마련해놓는 사항이고 그것이 근거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걸 그대로 발행한다는 걸로 단편적으로 해석….
○박종갑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개인까지 얘기를 하시길래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일단 알고 있을게요,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박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사 전환에 관련해서 많은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병하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긴 시간 말씀해주셨는데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두 번째로는 여러 위원님들이 똑같이 말씀하셨지만 뭐 공사 사장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뭐 흉흉하게 돌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오해받을 일이 없도록 그 부분도 좀 철저히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표결을 실시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표결은 일반적으로 거수나 기립의 방법이 있습니다만, 편의상 거수투표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육종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좀 하겠어요.
이 조례에 대해서 아침 10시부터 지금 4시 반까지 열띤 토론을 했는데 이거 가부결정을 투표로 했으면 아침에 했으면 벌써 결론이 난 건데 여태까지 토론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바로 이렇게 투표를 하자고 그러면….
○위원장 김철환 육종영 위원님, 충분히 제가 발언시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발언 시간 충분히 드려서 장장 지금 거의 7시간 가까이 의견을 들어 드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끝날쯤 되어가지고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하시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동안에 관리를 못했던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시기를 미루자는 이런 의견에 반대하는 위원님의 의견이 있잖아요. 그죠.
○육종영 위원 좋아요. 근데 이게 아침 7시 여태까지 다루다 보니까 이런 거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 김철환 뭐가 또 새로운 게 나왔습니까?
○육종영 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 아직까지 해결 안 돼 있고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위원장 김철환 저걸 해결해야지 공사를 설립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육종영 위원 아니,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거 일단 깨끗이 정리하고 난 다음에 넘어가도….
○위원장 김철환 그거하고 공사 전환하는 거하고….
촌각을 다투는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도 작년부터 그 용역에 참여를 했었고 이 준비 기간에 대해서 지켜본 입장을 봤을 때는 위원님들 의견과 반대로 이거는 시급하게 서두르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기적절하게 하고 있다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님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저희 의견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의견을 묻겠다는데 뭐가 잘못된 게 뭐가 있습니까?
○육종영 위원 아니, 그러면 7시간 넘게 토의한 게 진짜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위원장 김철환 위원님들 발언하신 거 속기록에 다 남겨놨어요.
표결 방법은 거수투표로 결정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이병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위원장 김철환 이병하 위원님, 발언권 얻어서 말씀해 주세요.
○이병하 위원 발언권 주세요.
○위원장 김철환 네.
지금 투표하는 거에 불복을 하셔 가지고 자꾸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는 건가요, 혹시?
○이병하 위원 불복이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발언권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네, 말씀하세요.
○이병하 위원 위원장님께서 몇 번씩 이렇게 우리 속기록에 남겨 있으니 다 얘기했지 않느냐, 속기록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종종 두세 번 하셨습니다.
아까 전에도 정회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우리 위원들이 속기록에 글 남기려고 의원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진짜 왜 의원이 돼갖고 그 사람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소수의견이든 다수의견이든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집약적으로 토론을 하기 위한 장(場) 아니겠어요?
그런 발언을 좀 안 해 주셨으면 좀 더 멋진 상임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철환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거수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천안시설관리공단 조직 변경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원안가결을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의 원안가결을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위원 7명, 찬성 4표, 반대 3표, 기권 0표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천안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 안건의 원안가결을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의 원안가결을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위원 7명, 찬성 4표, 반대 3표, 기권 0표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 안건의 원안가결을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의 원안가결을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위원 7명, 찬성 4표, 반대 3표, 기권 0표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시 00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미래전략과장입니다.
103쪽 의안번호 3903호 천안시 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진흥원 정관을 보강하여 내부규정을 개편하도록 하고, 진흥원 사업에 관한 사항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창업기획자 등록 및 활동, 지역에너지센터 사업 대응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진흥원이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뿐만 아니라 대행사업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창업기획자 활동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 진흥원 정관에서 임원에 관한 사항도 다루도록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개인정보사전심사는 원안동의로 개선의견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내용으로는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창업기획자 등록 관련 자본금 및 운영에 따른 출연금으로 5년간 5억 원을 추계하였으며 재원은 지방세 세입으로 조달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검토보고드립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례가 4건 남았는데 4건 다 투표로 결정하실 건가요?
아니, 가부 결정을 투표로 하실 거냐고요?
○위원장 김철환 그거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결정할 사항이지 투표를 미리 정해놓고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육종영 위원 여지껏 그렇게 했었는데 앞으로 투표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시 05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113쪽 의안번호 제3904호 천안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2년 지역에너지계획 및 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천안시 에너지 조례’로 변경하고, 제11조 지역에너지센터에서 수행할 사업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제21조 에너지센터 설립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근거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비용추계 내용으로는 지역에너지센터 설립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5년간 24억 5,000만 원을 추계하였으며, 재원은 1차 연도 국비 1억, 이후 자체예산으로 조달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검토보고드립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이지원입니다.
과장님, 118쪽. 21조 에너지센터 설립 등을 보시면요. 118쪽이요.
1항,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천안 에너지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지요?
그리고 117쪽. 21조 2항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4호를 보시면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 등에 관하여 시장에 위탁하는 사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시장에 에너지센터의 위탁을 준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건 아니죠?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그거는 사무에 대한 위탁….
○이지원 위원 시장이 위탁하는 사무를 에너지센터에서 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아래 4항을 보시면 비슷한 내용으로 시장은 에너지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행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쓰여 있죠?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네.
○이지원 위원 그러면 이게 대행이라는 게…. 위탁운영 안에 들어가는 개념 아닌가요?
위탁운영을 맡기면 위탁운영하면서 대행을 맡길 수도 있잖아요.
이게 대행하고 또는 위탁운영. 이렇게 분리하신 이유가 뭐죠?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그 설명을 하려면 위탁과 대행에 대한 차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위탁과 대행의 가장 큰 차이는 행위책임에 대한 귀속 문제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지원 위원 대행만 할 수….
저도 그 차이는 아는데요, 과장님. 대행만 할 수도 있어서 이렇게 분리해서 적으신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지금 밑의 사항은 예를 들어갖고 대행을 지금 저희가 원 행정기관이 천안시가 지금 대행하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유능한 전문단체라든지 이 부분이 나중에 만약에 나타난다면 위임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지원 위원 그러면 시장이 에너지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거나 대행을 주거나 위탁운영을 하거나라는 말씀이시죠?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맞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저희가 위원들이 사전설명도 듣지만 참고자료가 오는 거를 굉장히 꼼꼼하게 읽어요.
과장님, 생방송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직전 시간에도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께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어요. 저는 사고라고 표현해요.
위원들이 볼 때 조례안도 보고 검토의견도 보고 그리고 참고자료도 보는데 참고자료 4쪽…. 이거 페이퍼 갖고 계시죠, 과장님?
여기 제목이 지역에너지센터 설립계획 및 운영계획안이라고 해서 이게 제가 며칠 전에 받은 미래전략과에서 받은 참고자료거든요.
이게 에너지센터 설립공모 계획안도 있고, 설립계획 및 운영계획 ‘안’이라고 해서 온 참고자료를 4페이지 보시면 본 조례에 대한 설명으로다가 4페이지 중간쯤에 제21조 ‘에너지설립센터 등’ 해서 ‘에너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직접 수행할 수 있다’라고 쓰여 있어요.
과장님, 이게 주어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다행히도 제가 이거를 보고 이건 잘못됐다라고 느껴서 온 조례안 원본을 봤는데 여기에는 시장이라고 주어가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니까 위탁을 줄 수 있는 주체는 지자체장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거, 제가 읽은 ‘에너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여기서 주어가 에너지센터면 에너지센터에서 사업을 위탁을 준다는 말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니까 에너지센터는 위탁을 줄 수 없어요. 위탁을 줄 수 있는 거는 지자체장, 즉 시장님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면 오 표기죠? 오타죠?
그니까 4페이지…. 이 참고자료에서 이게 페이퍼가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저희가 이 계획안을 사실은 작성하면서 이거는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조례안이 올라가게 되면 예산법무과에 별도로 관련….
○이지원 위원 제가 보기에도 여기에서는 다행히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아까 읽은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안에 문제가 없었는데, 내용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걸 페이퍼 작성 전인지, 후인지 어떤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의 실수라고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볼 때는 단순실수라고 해도 아까 오전에…. 오후인지 생각도 안 나지만 어쨌든 이병하 위원님이 이야기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니까 바쁜 위원들은 조례안만 볼 수도 있고 검토의견만 볼 수도 있고 이거 참고자료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서 다른 오표기가 된다면 숫자 하나도 중요하고 주어도 중요하고 서술어도 중요한데 여기에서는 확실히 잘못됐어요.
에너지센터가 사업을 위탁하거나 직접 수행할 수 없어요.
여기서는 ‘시장이’가 주어이어야 해요.
과장님, 이거 그럼 오표기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이런 실수가 있지 않기를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알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이게 지금 지역에너지계획 시범사업이 공모 선정이 돼서 조례도 이제 개정을 하시려는 거죠? 제정을?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네, 맞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시범사업 기간?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지금 시범사업 기간은 저희가 5년 보고 있고, 지금 정부가 일단 가이드라인 명확하게 주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도…. 앞으로도 계속 시범사업을 통해 갖고 모니터링을 해서 피드백 후 에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라는 것까지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게 시범사업 이후에는 저희 천안시가 자체적으로 끌어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네, 맞습니다.
○김강진 위원 지금 시범사업 기간에는 그럼 예산은 어느 정도 지원을 받는 건가요, 국가에서?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시범사업 전에도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에너지센터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고요.
그런 사례를 정부가 봤을 때 상당 부분에 대해서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은 전국적 확산하기 전에 시범사업을 먼저 공모사업을 통해 갖고 저희가 선정이 된 거고요.
선정됐을 당시 지금 국비 받은 건 총 1억입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1억 가지고 5년을….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아닙니다. 지금 1억 갖고 초기….
초기에 예를 들어 갖고 플랫폼 구축하는 데에 6,000만 원,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사무실이나 아니면 조직 개편하는 부분에 일정 부분 쓰는 부분까지는 국비를 받는 거고요.
2년 차부터는 전액 앞서 추계비용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로….
○김강진 위원 다 시비로?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네.
○김강진 위원 5년 동안 사업을 그렇게 하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그렇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시비를 계속 쓰는 부분은 아니고요.
여기에 에너지센터가 하는 업무 중에 시민들한테 홍보, 아니면 시민들한테 저희 유휴부지 활용해 갖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갖고 수입을 자체 조달할 지금 계획이 있고요.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도 위원님들 사전설명은 다 해 주셨죠?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공모사업에 선정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열심히 하셔 가지고 성과를 꼭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시 17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133쪽 의안번호 제3905호 천안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천안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위원회 및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스타트업의 발굴·육성 지원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부대시설의 정의, 제7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10조 및 제11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 부대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개인정보사전심사는 원안동의로 개선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검토보고드립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이지원입니다.
과장님, 제7조 1항 중에서 여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143쪽에요.
위촉직…. 특정한 성비가 10분의 6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게 상위법에 있으니까 삭제한다고 사전설명을 들었거든요, 저도.
그니까 남성이나 여성이 60%를 넘지 않게 하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그렇습니다.
○이지원 위원 다른 조례안도 이게 다 없어지는 추세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비록 이거는 없어졌지만 그래도 이걸 지켜주시길 하는 바람에서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게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이 20명에서 30명 이하로 크게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개의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자주 열리나요? 평가위원회가?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작년도에 6건 열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평가위원님들이 바쁘고 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개의를 못했고요.
그럼으로써 사실은 공실이나 입주기업들한테 일정 부분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적 풀로 운영하고 그때그때마다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이지원 위원 그죠. 구성인원을 일부러 늘려 가지고 5명만 모이면 회의가 개회될 수 있게 했고 위원장도 그때그때 회의 개최 시마다 선정을 한다는 말씀이죠?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맞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렇게 하셔서 평가 공정력을 높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개정이 되면 지금 대회의실 같은 거 빌려주고 하잖아요. 그죠?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맞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그걸 빌릴 때도 이 위원회를 통해서….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그건 아닙니다.
○김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천안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시 40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149쪽 의안번호 제3906호 천안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천안시 지식재산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4조 및 제15조 지식재산진흥위원회의 비상설화에 따른 위원회 설치, 구성, 임기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법령기준에 맞게 조문 내 용어 및 문구 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개인정보사전심사는 원안동의로 개선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의견 반영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미래전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검토보고드립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이지원입니다.
과장님, 천안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이 언제 발의된 건가요, 이게? 언제 통과된 거죠?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2010년도에 의원 발의로 제정됐습니다.
○이지원 위원 네. 이거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좀 더 오타 정리도 많이 됐고 심플하고 명료하게 정리가 된 것 같아서 환영합니다.
그럼 이 지식재산진흥위원회가 설치 이래 개최실적이 미비하다고 했는데 그 미비했던 이유는 뭘까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지금 현재 저희가 지식개선 관리하고 있는 거 앞서 얘기한 대로 지금 1건이고요. 2012년도 등록해갖고 현재….
그리고 미비했던 부분은 아까 아마 이 안에서 다루고 있는 건 공무원하고 주민인데 실질적으로 직무 관련해갖고 여러 가지 지금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를 계속 유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이지원 위원 그렇죠. 조례안이 그럼 만들어진 이후에 그동안 단 1건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네, 그렇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래서 이 상설위원회를 운영하기에 너무나 비효율적이라서이번에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하신 거죠?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네.
○이지원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니까 의원 발의 조례안이든 조례안들도 트렌드에 맞게 제정되고 계속 수정하면서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일부개정조례안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실적이 없는 조례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명료하게 정리가 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공무원이 자유발명 해가지고 하면 포상해 주나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여기 안에서 크게 다루고 있는 건 공무원은 직무하고 지난해 직무 외 적인 자유발명이 있을 수도 있고요.
주민들은 주민발명이 있습니다. 3가지 부분인데 앞서 얘기한 대로 직무 관련이든 자유발명이든 일단 발명하게 되면 장려금으로 100만 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놓고 있고요.
당연히 공무원은 지금 포상하고 있습니다. 표창하고.
○위원장 김철환 얼마를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지금 100만 원 범주 내에서 지금 예산을 책정한 거고, 내용의 사안에 따라서 심의위원들이 평가했을 때 장려금으로 얼마를 줘야 될지는 심의위원들이 결정….
○위원장 김철환 건건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 장려금을 얼마를 줄지 결정을 하는 거라고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유 특허를 갖고 오거든요.
예를들어서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발명을 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위원회에서 하면 저희 재산으로 갖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연차…. 특허에 대한 연차금을 계속 줘야 됩니다. 앞서 1건 지금 계속 주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재산권을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죠.
○위원장 김철환 근데 지금 딱 1건 있다는 말씀이시죠?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네, 2012년 등록된 1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거의 10년 동안 1건 있던 거네요?
근데 신청은 막 들어오나요, 이게? 안 들어와요, 이게?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왜 그러냐 하면 특허 관련해 갖고 본인들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개인들이 개인 특허 내 갖고 그걸 갖고 자기들 활용하지, 여기를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러면 왜 이 조례를 폐지하지, 갖고 가느냐고 반문하실 수 있을 텐데 반대로 따지면 농업기술센터나 저희 공무원들이 역량이 계속 높아지다 보면 직무적으로 발명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의무적으로 공무원은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 특허권으로 갖고 올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폐지는 못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위원회 관련된 조례에서 3년 동안 사실은 실적이 없으면 이제 그걸 검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찾은 게 비상설화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근데 100만 원 예산 세워놓고 그런 거를 신고하길 바란다는 거 자체가….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그 예산을 보고 신고하지는 않고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렇게 지금 중요하지 않아서 어차피 저희가 공모를 해갖고 얼마를 상금을 걸고 이렇게 하는 사항은 아니고, 최소한의 장려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은데….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안 하신다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공무원은 직무 관련된 거는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이게 실질적….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게 좀 검토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과연 10년 동안 신청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과연 그동안 1명이든….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이렇게 보시는 게 아까처럼 관련 근거가 현재 지자체가 아마 65개 정도가 이 관련 조례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또 하나의 다른 문제로 지식재산, 창업촉진 지원사업을 저희가 펼쳐갖고 기업들이 자기들이 특허를 만들어갖고 사실 특허를 내려면 비용이 들고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저희가 지원하는 사례는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
○출석위원(7명)
- 김철환박종갑강성기이병하김강진육종영이지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김성경
- 사무직원 이정율
- 속 기 신호탄
○출석공무원
- <기획경제국>
-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 투표위원(7인)
- 찬성위원(4인)
- 김철환 강성기 김강진 이지원
- 반대위원(3인)
- 박종갑 이병하 육종영
○천안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 투표위원(7인)
- 찬성위원(4인)
- 김철환 강성기 김강진 이지원
- 반대위원(3인)
- 박종갑 이병하 육종영
○천안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 투표위원(7인)
- 찬성위원(4인)
- 김철환 강성기 김강진 이지원
- 반대위원(3인)
- 박종갑 이병하 육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