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3년 7월 19일(수)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다가동 378-1번지 인근 횡단보도 신규설치 요청 청원
2. 천안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 및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1. 다가동 378-1번지 인근 횡단보도 신규설치 요청 청원(권오중·이병하 의원 소개로 제출)
2. 천안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 및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장승록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27일 권오중 의원, 이병하 의원 소개로 다가동 378-1번지 인근 횡단보도 신규설치 요청 청원 건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3년 7월 7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 및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2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 다가동 378-1번지 인근 횡단보도 신규설치 요청 청원(권오중·이병하 의원 소개로 제출)
(10시 03분)
○위원장대리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다가동 378-1번지 인근 횡단보도 신규설치 요청 청원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 건은 권오중 의원님, 이병하 의원님이 소개한 안건으로 권오중 의원님께서는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의원 권오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다가동 378-1번지 인근 횡단보도 신규설치 요청 관련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동남구 다가동 378-1번지 인근 육교에 승강기 미설치로 인하여 고령자 및 지체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육교 이용의 어려움으로 도로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가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요청하는 청원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명길 청원번호 제2023-5호 다가동 378-1번지 인근 횡단보도 신규설치 요청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 건의 주무부서인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다가동 378-1번지 일원 인근 횡단보도 신규설치 청원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 취지로 교통약자의 육교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횡단보도 설치를 촉구하는 민원으로서 인근에 거주하시는 고령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5월 24일 자로 진정민원이 접수됨에 따라서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의거, 횡단보도 설치 진정 건을 동남경찰서에 교통안전심의 상정을 지난 5월 26일 자로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요청 건에 대하여는 진정시민의 뜻에 따라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남경찰서와 긴밀한 협조를 진행 중에 있으나 지난 2019년 2분기 심의 시 부결된바 있어 특별한 교통여건 변화가 없을 시에는 가결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요구가 큰 만큼 시에서는 9월 예정인 심의 전까지는 시민의 뜻을 충분히 경찰서에 전달하여 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결 시에는 동남구 건설과와 협의하여 현재 진행 중인 엘리베이터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시민의 이동편익 및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권오중 의원님, 이병하 의원님과 교통정책과장님, 동남구 건설과 도로관리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이종담 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이게 지난 4월 13일 날 우리가 건설교통위원회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 육교를 방문했었는데요. 그게 사실은 육교가 건설될 당시부터 저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통행…. 교통약자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라든가 또 이런 분들이 걷기가 어려우니까 무단횡단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하고 이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엘리베이터 설치를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에 얼마나 검토를 했는지, 그리고 그 검토가 어렵다면 육교를 전면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면 될 일이지 않은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말씀하실….
국장님 말씀하실래요?
저는 이거 어렵다면 육교를 철거해버리고 새로 설치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육교를 고민하고 거기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거든요. 아예 철거해버리고 고물로 다 버리고 새로 설치하면 되지 않느냐, 새로 설계하고 그 자리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정밀안전진단을 하니까 보수·보강을 해서 현재는 B급 이상,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B급 이상은 보수·보강이 돼서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다만 시장님 순방 시나 이렇게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했는데 횡단보도 설치는 당초부터, 당초부터 횡단보도가 존치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거를 사고가 나니까 육교로 대체를 한 사항이고 다만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엘리베이터는 그 당시에는 기준이 없었어요.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다만 시간이 경과되고 요즘에 와서는 그런 것이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장애인 배려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브라켓을 달아서라도, 브라켓을 달아서라도 육교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우리….
○이종담 위원 엘리베이터지, 엘리베이터.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엘리베이터죠,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만 거기 지장물이 있다고…. 광역상수도관이 들어 있으니 그 부분이 지장물에…. 엘리베이터를 파면 한 2∼3미터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실무자들이.
그래서 그거를 피해서 하려고 그러면 브라켓을 추가로 달아서 엘리베이터 설치한다면 그거는 가능한 걸로 보고요. 또 우리 교통정책과장이 보강, 보충 설명 하겠지만 경찰서 협의를 해봐서 그거는 아마 안 되는 걸로 실무자 간에 얘기가 되는 거 같아요, 횡단보도 설치는.
○이종담 위원 왜냐하면 저도 지역구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경찰서에서 한 2∼3년 하다가 결국에는 부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육교가 있는데, 횡단보도를 심의위원회에서 거의 허락을, 승인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제가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거와 동시에 그냥 저는 빨리 그 대안을 마련해서 재원 확보를 통해서 육교를 아까 얘기한 거처럼 L자로 형태를 늘려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제일 좋은 거는 저는 육교 철거하고 새로 짓는, 새로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준공연한이라든가….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보수·보강을 해서….
○이종담 위원 그거 때문에…. 몇 년도에 이게 설치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설치 연도는 이게 97년도에 했을 거예요. 천안고가교 할 때 그때 같이 동시에 했어요, 그게.
○이종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장애인이라든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게 설계가 안 돼서 미반영이 됐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전부 다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거 시설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라도 어떻게 철거하거나 새로 신규로 할 수 있는 그런 법규라든가 이런 건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철거할 수는…. 지금 시설물 보수·보강이 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자구책을 세워…. 우리 대책회의를 해보니까 그 밑에 충무병원 앞에 육교가 있어요. 거기도 서북구에서 지금 설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설계하면서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엘리베이터만 설치가 되는 걸로, 그리고 또 기술자들을 급파를 해가지고 자문을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제가 통보를, 직접 설명을 들었고요.
그래서 아마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이 더 맞는…. 더 효율성이 있고 좋다. 횡단보도는 거기가 왜 위험하냐면, 언덕이에요. 쭉 천안고가 쪽에서 올라오다 보면 최고의 상단, 그리고 또 내리막이에요. 충무병원으로 가다 보면 언덕 등판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잘 안 보여요.
속도를 낼 때는 반드시…. 음주운전하는 사람들한테는 횡단보도 가면 또 인사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종담 위원 그래서 지난 4월 13일 날 방문했으면 지금 3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서둘러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추경도 이제 다음 달이면 또 추경이 있는데, 확보를 통해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아니, 예산은 확보했어요. 서북구에서 실시설계를 하면서 같이 동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담 위원 그래요.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곧 그러면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겠네요? 올해….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만약에 자문…. 설계회사에서 진지, 실지설계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서 한다라면 그 비용은 아래 거, 아래 쪽. 그러니까 충무병원 쪽에는 설치가 가능하고 이 위 거는 아직 사업비를 확보를 못 했으니까 2회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서둘러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이종담 위원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방문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가시적으로 뭔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저희들이 걱정을 안 하는데 그 사이에 또 무단횡단을 통해서 사고라든가 이런 거 인명피해가 있으면 그거는 누가 또 책임을 질 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니까.
좀 서둘러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 정도의 시급성 때문에 현장방문까지 했으면 예산 확보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걸 좀 서둘러서 해서 내년, 늦어도 올해 추경 때라도 설계비라도 한번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래서 내년 초에는 서둘러서 착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동남구청장님하고 상의해서…. 그걸 관리는 동남구청장이 하고 기술검토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거는 협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시급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심각성을 좀 인지하시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동의합니다.
○이종담 위원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동의합니다.
○이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저희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엘리베이터 설치도 좋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장방문 갔을 때 신호체계가 충무병원에서 오다 보면 거기에 좌회전 될 때요, 그러면 저쪽 밑에서 올 때는 유턴이 돼요. 그러면 횡단보도 설치가 그 중간이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는 또 돈도 많이 들고 예산도 많이 드니까 횡단보도를 최대한 검토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요. 정히 안 될 때는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엘리베이터 설치를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어쨌거나 우선은 저희가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기 때문에 심의 상정 시에 시민의 뜻에 따라서 가결될 수 있도록 저희는, 천안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다만 경찰서에서 우려하는 오르막이면서 좌회하로 굽은 도로이기 때문에 시야확보 어려움으로 어떤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계속 부결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안을 찾고 해결방안을 찾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도 적게 들면서 시민의 뜻을 반영하는 안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부결 시에는 저희가 이경배 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거기가 고개는 맞아요. 맞는데, 사실적으로 그렇게 고개 많이 진 거 같지 않고 조금 졌기 때문에 사람이 통행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더 잘 보입니다, 거기가. 완전히 위에로 올라가서 안 보이는 고개가 아니고 완만하기 때문에 사람이 갔을 때는 더 잘 보인다고 판단되는데요.
교통정책과장님은 최대한 저기 하셔가지고 횡단보도를 반영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9월 심의에, 9월 심의에 일단 최대한 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일단은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중 의원 우리 이종담 위원님하고 김영한 위원님이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1안은, 1안은 횡단보도가 1안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부결 시에는, 가결되면 좋은데, 또 다시 부결될 시에는 2안으로 이경배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베이터 하는 걸로.
1안은 횡단보도, 2안은 엘리베이터.
그렇게 해서 올 연말에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 착공해서 내년 후반기쯤에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저도 한 말….
○위원장대리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의원 예, 먼저 하세요.
○위원장대리 김명숙 배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결과가 9월이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9월 심의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얼마나 남았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지금 심의가 분기별로 개최가 되고요. 지금 삼사분기 심의가 9월에….
○배성민 위원 지금 7월이니까 8, 9. 한….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2개월….
○배성민 위원 2개월 정도 남았는데….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아까 노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노력을 하실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말씀대로 저희가 경찰서에서는 전방에 좌…. 오르막이면서 좌 굽은 도로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인지를 못하…. 운전자로서 인지를 못하는 부분에서 우려인데요. 어쨌거나 저희는 전방에 횡단보도 예고표지판을 설치한다든지 어떤 점멸을 줘서 주의를 기할 수 있는, 또한 횡단보도 내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운전자로 하여금 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듣고 싶은 답이 그거예요.
우리가 방안을 제시를 할 수가 있다고.
안 보인다고 해서 위험…. 사고…. 어디 가나 음주운전 사고 나는 건, 술 먹고 그렇게 하는 거는 어디 가나 사고가 나요. 다만 인지가 있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거 만약에 신호등이 안 보이면 그 앞전에다가도 미리 신호등 놓고서도…. 이렇게 해놓은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런 대안을 가지고….
○배성민 위원 우리 두정동에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지하도에서 나와갖고 딱 안 보이니까 미리 또 신호체계를 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러한 대안을 가지고 경찰서를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육교를 사람들이 잘 이용을 안 하려고 해요, 엘리베이터가 있든 없든. 육교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이 육교는 앞으로는 지양을 해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보행자 우선 정책을 써야 되는데 이 육교는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육교를 만든 거잖아요. 사람이 왜 차를 피해가야 되냐고. 차가 사람을 피해가게끔 만들어야지.
최대한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육교는 어차피 있는 거니까 육교는 그대로 두고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노력을 심도 있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 권오중 위원장님이나 이병하 의원님, 지역의 그 진정을 내시는 375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1순위가 횡단보도잖아요. 1순위가 횡단보도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주민들 역시 그때 제가 현장방문 갔을 때도 횡단보도를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 상당수였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최선의 노력을 다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저희가 대안을 찾아서 횡단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1안으로 노력을 하고 최대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육교 설치를…. 엘리베이터 설치를 적극 대안으로 찾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정 안되면 서장님 가서 만나든가 뭘 하든가 방법은 찾고 괴롭히고 그러면 되시겠죠. 발품 팔아서 해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병하 의원 (위원석을 향해) 예, 하시죠.
○노종관 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청원사유를 보면 실질적으로 이 교통약자, 고령자라든지 지체장애인, 노약자를 고려해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청원이 온 거 같은데요.
그 도로 사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 도로 길이가 상당히 길어요. 그런데 교통약자가 그 횡단보도를 건너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현재 확인 결과 그렇습니다.
○노종관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의 생각은 투 트랙(two-track)으로 가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횡단보도 설치할 수 있으면 좋겠고 거기에 육교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방안이 최적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장애인들 배려를 위해서는 육교도 필요합니다.
○노종관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에 치중하지 말고 두 개를 다 동시에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또 사후 문제 발생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지, 이걸 그냥 땜빵 식으로 잠깐 그 횡단보도 놔달랬다고 해서 횡단보도 놔주고 그만, 이게 사고의 요소가 더 커질 수가 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신속하게 처리하되 미래도 예측해서 함께 투 트랙으로 해서 해결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해서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다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제가 직접 현장을 기술자하고 갔습니다. 가서 조사를 해봤는데 그 밑에 광역상수도가 들어 있으니…. 상대편에는 괜찮아요,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건.
그런데 그 반대쪽, 공무원 아파트 쪽에 있는 쪽에는 지장물이 걸린다고 하니 그거를 브라켓을 달아서 안 걸리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연결로를 만들어 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거는 서북구청 건설과장하고 설계할 때 같이 검토를 해서 설계도 같이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투 트랙으로 가겠습니다.
○노종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중 의원 우리 존경하는 노종관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도로 폭은 넓은 거는 인정은 하는데 예를 들어서 터미널 같은 경우도 도로폭이 넓기 때문에 중간에 섬이 있어요. 그래서 신호를 두 번 받아서 건너갈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있기 때문에 우리 노종관 위원님 말씀도 동의를 하지만 우선은 주민들이 원하는 제1안 횡단보도 설치,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은 우리가 사람 중심이 아니라 차량 중심으로 됐거든요.
앞으로는 우리 천안시가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교통체계가. 저도 여기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병하 의원 네, 청원 소개한 이병하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저희 일봉동 지역구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거에 대해서 몸소 느꼈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일봉동통장협의회장 정락원 회장님도 함께하셨는데요. 그만큼 지역에 애정을 갖고 이렇게 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진짜 좋은 의견 많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인 거죠.
차량도 사람이 운전하는 겁니다. 그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도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육교는 노약자, 지체장애인 뭐 이렇게 조금 힘든 분들을 위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있는 육교는 비탈길이 있는데 가팔라서 올라가기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노종관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방안이 다 관철되면 시민들은 그거에 맞춰서 편한 대로 이용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의견입니다.
그중 첫 번째 의견이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부분인데요. 경찰서에서 이거에 대해서 심의를 9월에 한다 했는데 우리 행정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시민들이 이렇게 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현장방문까지 갈 정도로 이렇게 사안을 알고 있는 것만큼 최대한 관철시켜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이경배 국장님께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브라켓을 달아서라도 이동로를 줘서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를 하겠다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그 의견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 집약되었습니다.
배성민 위원님께서는 의견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위원입니다.
다가동 378-1번지 인근 횡단보도 신규설치 요청 청원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다가동 378-1번지 인근 육교 이용의 어려움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해줄 것을 촉구하는 요청하는 청원으로 다가동 378-1번지 인근 횡단보도 신규설치 요청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의견은 관련 실·과에서는 동남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가 가결되어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하여도 설치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현장 여건에 부합하는 공법 및 공간 확보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천안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권한권자인 시장에게 이송하여 민원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요청하고 그 처리결과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숙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의견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배성민 위원님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다가동 378-1번지 인근 횡단보도 신규설치 요청 청원 건은 배성민 위원님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 및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 및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페이지 305쪽, 의안번호 3920호입니다.
천안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 및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조례 적용 대상 공사의 사업 규모를 정하여 소규모 도로 굴착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줄이고 도로 굴착 점용허가 시 중복심의 절차를 정비하여 심의기능 및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 적용 대상 제외 공사를 신설하였습니다.
제외 대상은 긴급복구를 요하는 공사이거나 「도로법 시행령」 56조를 준용한 도로의 굴착길이가 1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8조 교통소통대책 심의방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천안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 교통소통대책 및 보행안전대책은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기존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중복심의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친 사업대상에 대하여는 천안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명길 의안번호 제3920호 천안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 및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긴급복구를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해당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저희 지역구도 그렇지만 요새 대형 건축물들이 많이 짓고 있어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 짓고 있는데, 우리 시에다가 교통심의라든가 이런 데 허가받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아스콘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도로를 막고 하는 경우를 종종 내가 보고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큰 대형 건설업체라든지 오피스텔 대다수 하는 데다가 공문이라든가 이런 걸 띄워서 사전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저도 이 앞에 오피스텔 지금 두 개나 짓고 또 큰 게 한 700세대도 짓고 있는데 걔들이 임의로 막 막아버려요. 어떠한…. 시에다 제가 보기에는 허가도 받지 않은 거 같아요.
자재 실을 때 자기들끼리 인부들이 나와서 막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이런 거를 사전에 업체한테 얘기를 해서 지적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이걸 반복되지 않도록 계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혹시 인지하고 계시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건축 허가 당시나 도로점용 허가 당시에 어떻게 됐든…. 교통소통에, 보행자의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저희가 어떤 조건부 허가는 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미흡하게 지켜지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보행자의 안전, 교통의 안전 흐름에 차질이 없도록 대형 공사, 대형 건축공사장 중심으로 계도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제가 몇 개 사진 찍어놓은 거 있어서 내가 이따 보내드리겠는데 그게 많아요. 그냥 막 막아, 자기들이 임의대로. 인부들이 나와서 경광봉 들고 그냥 막아, 못 가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물론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주민들의 교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 계고 없이 이렇게 하면 불편도 끼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자재라든가 타설이라든가 콘크리트 할 때 지나가던 시민들 사전 예고 없이, 시에서 이렇게…. 허가 없이 하다 보면 사고라도 나면 그 책임은 과연 얼마나…. 큰 사고가 났을 때 그거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건지, 또는 그건 누가 책임질 건지 그러한 우려가 상당히 지금 있거든요.
저희 동네뿐만 아니라 아마 그런 게 비일비재할 거예요. 이참에 그런 거를 계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조례가 올라왔길래 그런 말씀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겪고 있는 불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로 하여금 계도 공문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우리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요. 특히 출퇴근 시간에, 그때 도로점용을 본인들 임의대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전화까지 사실…. 우리 교통정책과는 아니지만 공원녹지과라든지 했었는데 굳이 그 시간에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간에 해가지고 시민들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점용할 때는 분명하게 사전에 안내를 하고 도로 점용할 수 있게끔 관련 부서에서는 그렇게 국장님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 및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1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김재욱 안녕하십니까? 급수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921번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본 설명에 앞서 조례안 제2조의 개정 사항은 제7조의2 및 제11조 개정에 따른 용어 설명을 위한 조문으로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7조의2, 제11조의 개정을 통하여 사유지 내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사업본부에서는 건축물 대지 경계선 내 급수설비 중 공공시설의 성격을 띄고 있는 계량기와 제수변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 조례 관련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건축물 소유자가 관리하여야 할 내부 급수관 등 개인 급수시설에 대한 소유자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다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문의 개정으로 개인 급수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소유자 책임의식이 향상되고 보다 효율적인 급수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41조 관련입니다.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옥내 급수관에 대한 세척·개선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모든 시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물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규모, 세부사항은 24년 1월 시행 예정인 「충청남도 노후주택 수도관 계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와 추후 제정 예정인 시행규칙의 내용을 참고하여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개정 시 확정할 계획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시민 모두가 품질 좋은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명길 의안번호 제3921호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급수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노종관 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제수변에서 계량기까지 구간을 소유주가 사후관리라든지 기타 문제가 발생됐을 때 보수를 책임지는 그런 개정안인 것으로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급수과장 김재욱 예, 맞습니다.
○노종관 위원 그리고 이게 제수변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상하수도 시설 하단점에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물을 잠가서 수리를 하는 동안 물의 낭비를 없애고 그런 시설로 알고 있어요.
제수변 시설이 예를 들면 공동주택에는 위치가 주로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급수과장 김재욱 주로 대지경계선 부분에 있습니다.
○노종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제수변에서 공동주택 안으로 들어오는 배관 관로, 이 부분이 매설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동안에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주게 됐던 것이죠?
○급수과장 김재욱 예, 맞습니다.
○노종관 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게 이제 관리주체에서 이게 관리를 하다보면 만약에 어떤 배관의 파손사고라든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과연 이 상수도 시설에 대한 이해가 관리주체가 충분히 하지 않을 거로 제가 사료가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자료제공을 우리 시에서도 마련을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시죠.
○급수과장 김재욱 이러한 법률적인 다툼이 발생하기 시작한 게 2019년도 다세대 주택에 관련되어 가지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라든지 다가구 주택에 대부분들이 주계량기가 대지경계선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계량기에서 각각 세대별로 분기를 해가서 각 세대별로 계량기를 따로 가지고 있던 것들을 합산을 한 금액을 저희들이 고지를 해가지고 계량기 하나의, 주계량기에 대한 금액만 고지를 했었는데 19년도에 개정이 되면서부터 주계량기를 삭제를 시키고 세대별로 계량기를 달 수 있게끔 지금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바뀐 세대주들이 본인들 건축물 안에 계량기가 있다 보니 본인들 계량기 이전에 있는 거는 시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정 사항 중에 하나가 대지경계선 내부에 있는 거는 토지 소유주나 건축물 소유주가 관리를 하고 다만 입구 쪽에 있는 제수변하고 건축물 내에 있는 계량기는 시에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명문화시키기 위한 내용입니다.
○노종관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제수변에서 공동주택 계량기까지는 세대로 분기되기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하나로 통합돼서 물이 공급이 되잖아요, 상수도가. 그죠?
○급수과장 김재욱 네.
○노종관 위원 그런데 그게 파손이 됐을 때 사실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누가 책임져야 되냐, 이 부분을 사실 마련하는 기준이라고 저는 봐요, 본 위원은.
○급수과장 김재욱 예, 맞습니다.
○노종관 위원 그런데 이게 아마 아파트 또 자체에서 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그 내부의 다툼이 또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염려를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홍보나 기타 대책 마련에 대해서, 사후에 그런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질의를 하고자….
○급수과장 김재욱 예, 조례에 대한 것은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관 위원 그죠? 그게 홍보가 되어야 돼요, 공동주택에도.
○급수과장 김재욱 예, 맞습니다.
○노종관 위원 앞으로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됐으니까 앞으로 이 관리는 토지 소유주나 이 관리주체에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잘 고지를 해서 그런 다툼이 없도록. 그리고 아마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요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매립 설계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행정업무를 펼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급수과장 김재욱 네,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노종관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오중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이 문제가 천안시만의 문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급수과장 김재욱 네,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타 지자체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죠?
○급수과장 김재욱 타 지자체도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 개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지금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급수과장 김재욱 예,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위에 보면 세척·갱생 또는 교체하는데 비용을 우리 시에서도 또 지원을 하게 되죠?
○급수과장 김재욱 하기 위한 그 준비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예, 그렇다고 그러면 추후 사업비 확보는 어떤 식으로 충당을 하죠?
○급수과장 김재욱 현재 그 사업비는 대부분이 국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국비 지원으로 하는 거예요?
○급수과장 김재욱 예,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고요.
22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약 39억이 지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우리 지금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까, 그 갱생하는 비용이?
○급수과장 김재욱 앞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해야 될 내용 중 그 사업비는 국비가 60%, 지방비 35%, 자부담 5% 정도, 그리고 맥시멈 세대당 한 200만 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거는 충청남도 조례안이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되고 규칙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판단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래도 비용추계는 좀 해보셨어요?
○급수과장 김재욱 서천군 같은 경우에 지금 작년에 받았던 것이 약 1억 5,200만 원 정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약 126가구 정도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체적인 20년 이상 노후된 건물 수로 따지면 약 한…. 천안시에 계량기가 지금 한 5만 6,000개 정도 되는데요. 약 한 50% 정도가 20년 이상 된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딱 맞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들이 해야 될 것들이 대상자와 대상건축물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른 것은 아마 충청남도 조례 개정 이후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래요. 또 존경하는 노종관 위원님 말씀하셨던 게 없었던 게 새로 생기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혼란이 생기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20세대 이하 다가구나 다세대주택 있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세대 수가 많은 공동주택은 홍보라든지 수선충당비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잘 운영이 되는데 오래된 저층 공동주택 같은 데에 그런 데는 수선충당금도 없고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염려가 돼요, 사실. 이러한 없었던 게 생기면….
홍보도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방송을 한다든지 쉽게 할 수 있는데 20세대 이하 같은 데는 직접 가서 오프라인으로 홍보를 하실 건지.
홍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셔요?
○급수과장 김재욱 홍보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요새는 SNS나 메신저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 그런데 다만 염려되는 게 나이드신 분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더러더러 있거든요.
○위원장 권오중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젊은 분들은….
○급수과장 김재욱 그러한 분들이….
○위원장 권오중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르신들은 온라인을 안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수막으로 하든지 이·통장님 때 회의를 해서 이·통장님들이 주민들한테 전달한다든지. 어르신들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해야지, 온라인으로 하면 홍보가 잘 안 될 거 같아요.
○급수과장 김재욱 그래서 홍보물 제작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
또 다른 의견 있으면….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지금 주택이라든가 다세대라든가 그런 데 건축을 지을 때 내부에 규정이 있나요? PE라든가 서스라든가 아연관이라든가….
○급수과장 김재욱 수도에 관련된 규정은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뭘로 되게 되어 있어요?
○급수과장 김재욱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천호 팀장님 답변을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오중 예,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급수팀장 김천호 네, 급수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인가 비내…. 내식성관으로 해서 기준이 없었다가 삭지 않는 재질로 해서 관을…. 사용하지 않는 것만 정해놨고요. 그거만 사용하지 않고 PE라든가 서스라든가 이런 거는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아, 자유롭게요?
○급수팀장 김천호 네.
○김영한 위원 그럼 아연관도 사용하고 있나요?
○급수팀장 김천호 아연관으로 예전에 97년 이전에 사용을 하다가 그 아연관이 문제가 있어서 아연관을 사용 못 하게끔 법령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아, 아연관은 제외가 됐고 PE라든가 아니면 서스?
○급수팀장 김천호 예, 그건 사용 가능합니다.
○김영한 위원 서스로?
○급수팀장 김천호 네.
○김영한 위원 서스도 하게 되면 T, 몇 T, 몇 T 있는데 그것도 규정이 되어 있나요?
○급수팀장 김천호 그거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 너무….
○급수과장 김재욱 수도관은 가정 내에 들어가는 15밀리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15밀리인데 15밀리도 좀 두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서스가 좀 비싸잖아요, 그죠? 비싸기 때문에 공사업체들은 얇은 서스를 쓰려고 그럴 거예요. 그것도 규정이 없으면 만들었으면 좋겠고 아니면 허가 조건에 ‘서스를 몇 T 이상으로 써라’라든가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급수과장 김재욱 예, 확인해보고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조치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저희가 대행업체들이 있잖아요, 천안시?
○급수과장 김재욱 네,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 대행업체들한테 지금 우리 김영한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참고하시면 될 거 같아요.
○급수과장 김재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위원(6명)
- 권오중김명숙이종담배성민노종관김영한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 이병하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배명길
- 사무직원 장승록
- 속 기 황효주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
-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 <맑은물사업본부>
- 맑은물사업본부장 윤석기
- 급수과장 김재욱
- <동남구>
- 동남구청장 이주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