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3년 7월 19일(수)
장 소 :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천안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1. 천안시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강진 의원 대표발의)(김강진·유수희·강성기·이종만·이상구·장혁 의원 발의)
4.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유영채·유수희·정선희·박종갑·육종영·이지원·이종만·류제국·엄소영·김명숙·김행금 의원 발의)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허준석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강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수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유영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강진 의원 대표발의)(김강진·유수희·강성기·이종만·이상구·장혁 의원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유영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김강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의원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군은 국가의 안보와 국방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비상사태 시 병역의무를 다한 군인들과 함께 국가방위와 안전을 위해 활동하며 이를 통해 국방력을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비해 미약한 군사력을 가지고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예비군과 국민들, 즉 예비전력이 큰 힘을 발휘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최근 인구절벽에 따른 급격한 병력감축과 우크라이나전 등으로 예비전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가 분단국가로 국방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예비군에 대한 대우나 보상이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현재 예비군이 훈련을 받는 대부분의 훈련장은 도시 외곽 등 접근성이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불편한 상황이며, 예비군 훈련의 경우 통상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어 대부분의 예비군들은 중·고등학생들과의 등하교 시간이 겹치는 날엔 만원 버스에 끼어가거나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훈련에 참가한 대부분의 예비군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무직자로 경제적 기반이 매우 불안정한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는 교통비도 그들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반대로 하루 동안 가게 문을 닫고 와야 하는 자영업자 등 누군가는 생업과 학업을 포기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예비군훈련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이 예비군훈련마저 개인 주머니를 털어 이른바 ‘애국페이’를 지불하면서까지 훈련에 참석하지 않도록 도움을 줘야 합니다.
예비군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강조하기에 앞서 현실에 맞는 최소한의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자가용을 가지고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들로 인해 훈련소 인근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 문제로 피해를 겪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천안시가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많은 예비군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입소 편의를 제공하고 훈련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비군훈련 책임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천안시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조례안 심사를 통해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의안번호 제3925호 천안시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의 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번 폭우로 인해서 운명을 달리하신 피해자분들께 우리 다 같이 명복을 빌면 좋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강진 의원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유영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폭우 피해를 보신 돌아가신 분들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 지원하는 예비군 지원 금액이 얼마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지금 교통비로 8,000원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교통비 외에 다른 건 지급하는 건이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식비가 3,000원…. 식비도 일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식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식비가 3,000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그러니까 급식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고요. 정확한 금액은 다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비군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1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원 금액이 저도 검색해 보니까 그 정도 금액이 나오는데 얘기해서 말씀드렸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 지금 국방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 있고 천안시에서 다시 한번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근거가 뭔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지금 천안에서 훈련장…. 지금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았을 경우 서북구와 동남구에 훈련장이 2개가 있습니다. 2개소가 있습니다. 안서동과 목천 삼성리가 있는데 목천 삼성리는 버스로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서북구에 예비군훈련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서동에서 훈련하는데 그곳에서는 백석대에서 훈련장까지 2km를 걸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수송 차량이 있어야 되는 그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세종시로 갔을 때는 더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버스나 기차로 갔을 때 2시간 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 천안 지역에서 예비군훈련을 하시는 분들의 교통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광역으로 옮긴다는 말씀 지금 언급하셨는데요. 광역으로 옮겼을 때도 똑같은 교통비를 지원한다는 건 국가정책상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또 다른 교통비 지원이 상승이 될 텐데 지자체에서 왜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저는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지금 국방부에서 주는 예산 8,000원, 조금 오른다 하더라도 예비군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교통비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것으로 교통비를 보상을 한다고 하면 예비군들에게는 교통비를 보전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선희 위원 지자체에서 그러면 나라와 같이 함께 이거를 동결해 주든지 인상해 줘야 하는데 왜 지자체에서는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또 실례로 우리뿐만이 아닌 타 지자체에 예(例)가 어느 정도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교통차량 운행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4개소 정도 됩니다. 서울 양천구 그리고 남양주시 그리고 구리시 그리고 대구 수성구 등이 조례를 제정했고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지는 않았지만 평택시나 청주시 같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저는 물론 지원을 해 주고 기사 같은 것도 살펴보니까 앞서 김강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자들도 업을 포기, 빠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안 되는 거나 대학생들이 학점인정에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이런 것들도 많이 보아왔지만 물론 이 안에서 직업이 없거나 대학생들을 조금 더 보전해 주겠다, 실업자들에게 보전을 해 주겠다는 취지는 저는 이해는 갑니다만, 이걸 전체적으로 다 예산을 지원해서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아서 한번 더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슬픔에 대해서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 과장님들께서 여러분들이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밤새면서 밤샘 근무하시는 걸 봤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시는 것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참고자료 볼게요. 세 번째 ‘임차비 소요예상’에서 최고 오른쪽에 비고 ‘50% 이용 계산’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일단 저희가 연 소요 인원을 예측을 해 보니 1년에 2만 9,000명 정도가 훈련을 ― 연인원입니다 ― 받게 됩니다.
근데 다 차량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 일정 부분 자가 이용이라든가 자차로 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50%로 따져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장혁 위원 그러니까 연 2만 9,000명이 훈련을 받는데 그분들이 다 이용할 건 아니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장혁 위원 한 50%만 이용을 하니까 버스가 330회 정도가 운영해야 되니까 거기에 50% 정도만 이용해서 계산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하고 이용 안 하시는 분하고 형평성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지금 차량을 지원하는 면은 그분들한테 금전적인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세종시나 아니면 안서동에 들어가시는,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의 교통여건을 조금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차량 지원을 안 받으시는 분들이…. 특혜를 받는다고는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니까 이용하실 분은 이용하시는 거고….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장혁 위원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자차로 가시게 되는 거고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더라도 버스를 이용하실 분은 이용하는 거니까 국방부에서 나오는 교통비 8,000원을 그냥 다 일률적으로 받으시게 되는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안서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이 제가 듣기로는 전국에 220여 개 예비군 훈련장이 있는데 40개 과학화 훈련장으로 바꿔서 운영이 되게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장혁 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지금 세종시 연서면에 금년 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터파기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1,000여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훈련장을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2024년 10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세종시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이 운영되는 건 2025년 초부터라고 봐야 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아까 질의에 답변하실 때 내려서 안서동까지 가는데 2km 정도를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근데 세종시 연서면으로 갔을 때는 천안 지역에 있는 예비군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의 교통여건은 지금 안서동으로 가시는 것보다 몇 배는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정선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일정 부분 타당성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국방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그게 법 바꾸기가 하세월일 겁니다. 그니까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안서동…. 한 2km 남짓이면 성인 남성 걸음으로 20분 내외 정도 되는데 우리 남자들이 예비군훈련 가면서 30km씩 밤새 걷고 그러는데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안서동 쪽에 있는 상황에서 버스를 지원해 주는 건 조금 약간 그럴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지금 예비군훈련장 차량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고, 지금 지원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여기서 딱히 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장혁 위원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근데 정선희 위원님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거에 일정 부분 일리가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안서동에 2km 내외 거리 걸어가는 걸 가지고 버스를 지원한다는 건 일반 시민의 정서로 봤을 때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근거는 만들어 놓고 세종시 과학화 훈련장이 만들어지면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먼저 비 피해로 인해서 많이 피해를 보신 시민 여러분들에 깊은 위로를 드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에도 저희가 상임위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예비군분들도 천안시 소재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천안시민이고요. 또 그분들이 고충스러운 부분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아마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장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안서동 같은 경우는 그냥 거리상 2km이지만 지금 이 차량 운행 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사실 다른 곳하고 다르게 여기가 차량 진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올라가면 돌아서 나오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2km지만 그냥 평지의 2km하고 엄청난 경사면을 갖고 있는 2km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장혁 위원님이 남자분이시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어쩔 수 없는 국방의 의무를 했고 예비군훈련이란 부분을 감수해야 되는, 이미 전역하신 분들의 고충 부분이 말로는 2km여서 별 거 아닐 수가 있지만 그분들이 그만큼 그거에 대한 토론하고 뭔가를 지원해 주십사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의 고충이 따르는 부분이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해 달라는 얘기가 벌써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기간적으로 나중에 지나가면 이것이 당연히 없어질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봐요.
그만큼 통일이 된다든지 예비군의 훈련이 없어진다든지 이렇다라면 인구가 줄어들고 그렇다면 형평적인 부분인데 아무튼 저는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 먼저 더 빨리 이렇게 했었더라면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물론 1년에 한 번인지, 2년에 한 번이든 예비군훈련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작은 부분에 대해서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 경사면이 분명하게 2km지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알고 계신 부분까지만. 들은 바가 있지 않나요?
예, 김강진 의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강진 의원 과장님은 예비군훈련 받으신 게 오래되신 것 같아서….
저는 얼마 전까지도 예비군훈련을 받았는데 사실 예비군훈련장은 외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서동도 백석대 위에를 얘기하시는 거고.
그쪽를 가다 보면 택시를 탄다? 몇 백 명이 오는 예비군훈련 시간에 택시 타면 거기 교통정체도 장난 아니고요.
버스를 탄다고요? 버스 타도 예비군만 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전에도 설명 드린 것처럼 등하교 시간 대학생만 타지 않죠. 중·고등학생들까지 타게 되면 버스를 지나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라 전의 가다가 하나 있는 데인가요? 거기는 버스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거기 택시 타고 가자 하면 잘 안 가요.
그 정도로 버스를 탄다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하면 지원을 해 줄 이유가 사실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실제 느낄 수 있는 예비군들의 체감은 버스만 간다고 해서 교통편의가 편하다? 이런 건 전혀 실감하지, 체감하지 못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수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 부분이 더군다나 세종시로 옮겨간다는 얘기가 있지요.
그래서 저는 하루속히라도 천안시에 소속돼 있는 예비군 자원들이 조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천안시가 이렇게 도움을 줬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조례가 잘 시행되는 대로 잘 활용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유가족분들께 심심의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일단 김강진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선배 의원으로서 다소 늦은 감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왜 행정부에서는 이 조례를 진즉에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지원 조례를 다 만들고 보조금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데 유독 예비군에 대한, 이 훈련에 관한 지원에 대한 건 정말 열악한 걸 너무너무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행정부에서는 너무 늦었다.
예산이 얼마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시민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같이 행정을 펼쳐야 되는 우리 70만 인구의 천안시에서 다소 늦었다.
그럼 의원이 조례 발의를 하는 건 꽃이고 기본입니다. 목적이고, 시민의 대표로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걸 모든 걸 다 과장님은 어필(appeal)을 해 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의견들이 예비군한테 일비, 출석을 했을 때 훈련을 갔을 때 1만 원 주는 거는 지원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상위법에 주어진 법에 지방자치법에서 엄연히 예비군법이 있습니다. 14조3에 의해서.
그러면 검토 내용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셨다면 지금 조례 발의를 할 때 전문위원님이 조례 발의 검토가 의무이고, 행정부에서는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길래 의원이 이걸 조례 발의를 했지?’, ‘자칫 잘못하면 예비군한테 어떤 특혜를 주나?’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연령대에 예비군훈련을 받으니까 김강진 의원님이 하신 건 정말 칭찬해 드려야 할 일이에요.
근데 안서동을 안 가보셨지요. 안서동을 가보고 전의 쪽에 가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좀 더 버스를 사서 예비군훈련 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차량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더 보강을 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선진국이 돼서 본인이 직업군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방의 의무를 다 마친 건강한 요원들이 예비군으로 전역하거나 이 자리거든요.
그러면 국방의 이 법이 있으면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행정부에서 했어야 맞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강진 의원님께서 이걸 조례 발의를 하신 건 대단하게 칭찬을 함께하면서 이 열악한 환경에 지원을 요청해 주는 건 당연히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선배 의원으로서 왜 이 조례에 관심을 못 가졌나…. 그 부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미처 제가 눈이 가지 못했다는 마음에 저도 살짝 부끄러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를 기점으로 하셔서 예비군들한테 어떤 애로점이 있고 그 훈련장에 가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전역한 의원으로서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알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김행금 위원님 말씀하신 발언 중에 여성이기 때문에 관심이 부족했다는 말씀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곧 있으면 군대에 갈 아들이 있습니다. 여성이라서 이걸 관심 두지 못했다는 말씀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다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강진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공감을 하지만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좀 시기상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만약에…. 원래 예정은 내년에 과학화 훈련장이 내년에 개소를 해서 들어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사태이고 또 자재비 상승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2025년 2월이나 3월에 첫 입소를 할 것 같아요. 내년 말, 10월 25일 날 개장 예정이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 내후년에 들어갈 건데 내년도에 국방부에서 정책이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어떻게 할지, 예비군훈련을 어떻게 시킬지, 몇 명 시킬지, 몇 시간 시킬지, 어떻게 시킬지 국방부의 정책이 나온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지금 일반 개인 예비군들한테 8,000원씩 교통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식비 나가고 그리고 작년에 우리 행정안전위에서 버스 임차료라고 해서 서북구 훈련장까지 걸어가는 분들 버스를 타고 가시라고 2,000만 원인가 책정해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 준 게 기억이 나요. 맞지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 2,000만 원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2km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훈련장 입구까지는 1.3km이고, 입구까지는, 그리고 훈련장까지는 1.5km이고. 그걸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께서 오해를 안 하시죠.
그렇게 된 건데 지금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60%에서 70% 정도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버스 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내년 정도 되면 내년에 과학화 훈련장으로 옮길 때는 사단장 재량으로 사단장 직권으로 9시 입소가 원칙이거든요. 9시 입소가 원칙인데 10시로 검토를 또 할 수도 있다, 교통체증 때문에 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
또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분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예산이 지금 이게 50% 잡았을 때 1억 9,800을 잡으셨지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타당성이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는데 예산을 지금 최대한으로 줄여서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예산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잡으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최소한 2억 5,000 이상은 들어간다고 생각하고요.
버스를 지금 330회, 60만 원씩 버스 1대. 이렇게 산출하셨는데요.
하루에 1대씩 가는 것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90명 가면 2대 가는 것도 정해지지 않았고, 여기에서는 예비군 대대에서는 날짜를 정해서 천안 대대는 며칠에서 며칠까지 모두 들어와라….
우리가 총 자원이 4만 7,400명이고 훈련 대상이 2만 8,000명이에요.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훈련 대상인원 8,000명.
그래서 동미참훈련, 4일 연속 훈련하는 분들이 6,000명, 그다음에 지역예비군들이 1만 명, 대학이 1만 2,000명.
대학 1만 2,000명은 대학교 자체에서 다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1만 6,000명에서 1년에 다 들어가야 돼요. 며칠에 나눠서.
그러면 예비군 대대에서는 지금 하루에 900명까지도 입소가 가능하다. 하루에 900명.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위원장 유영채 동남, 서북 합쳐서 900명까지도 가능하다.
900명이면 버스 45대? 그런가요? 45대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일정 부분….
○위원장 유영채 20대지요. 45명 기준으로 해서 20대.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위원장 유영채 20대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나누냐 지금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지금 차량 지원, 운행은….
○위원장 유영채 일단 차량 지원 조례만 제정해놓고 나중에 생각을 하자라는 지금 하시는 건데 지금 국방부에서는 아무런 저기가 안 내려왔다니까요, 지침이.
그런데 저는 그래요. 저도 애들 키웠고 지금 막내는 예비군훈련 받고 있고.
하지만 좀 시기가 빠르지 않았나….
만약 내년 2월부터 한다면 지금쯤 조례 제정을 해놓고 내년 1월 1일부로 공포한다. 이러면 딱 좋지요.
근데 정해진 게 하나도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조례 제정을 해놓자….
그리고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존경하는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식대, 교통비, 그나마 2,000만 원까지 예산까지….
올해 예산…. 올해 책정해서 내년 예산 2,000만 원 또 타세요. 그렇게 해서 주시는데, 과연 2,000만 원 예산을 우리가 준 걸 그분들이 버스로 계속해서 나르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9시 20분까지…. 최소한 9시 10분까지는 봐준다고 하더라고요. 10분 넘으면 안 봐주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도착한 사람들이 차를 타려면 8시쯤에 도착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면. 이 2,000만 원 예산도 사실은 과하다.
이건 대대(大隊)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예산이 지금 통으로 들어가서 버스비로 책정된 게 2,0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지요? 일단은 맞지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정산을 확실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러면 버스비로 2,000만 원 책정했어요. 그걸 어떤 식으로 정산을 어떤 식으로….
그 앞에서 1.3km, 1.5km 왔다 갔다…. ‘몇 번을 왔다 갔다’, ‘기름값 얼마’ 이렇게 따지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따지실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올해 처음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 내시를 했고요. 아직 그쪽에서 신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진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
○김강진 의원 위원장님의 지적 충분히 이해하고….
근데 그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은 그래서 이 법안이 세종으로 이전한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그걸 고려하지 않았던 것은 왜냐하면 분명히 여기 서북구, 동남구라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세종으로 이전하게 되면 개정이 필요한 법안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세종시로 옮겨가는 것 때문에 버스를 지원해 줘라’라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체감했던 동남구와 서북구의 훈련장을 갈 때 우리가 과연 흥타령 때도 버스를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가면서 셔틀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국가와 천안을 지키게 될 수 있는 그런 예비군들에게 그 정도의 버스 교통편도 제공을 못하는가….
그리고 훈련소 가면 식비하고 교통비 줍니다. 근데 그거 채 2만 원이 될까요?
차라리 예비군들한테 물어보면 2만 원 안 받고 훈련 안 갈 수 있냐고 하면 안 갈 걸요.
그래서 사실 저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그 책임감 때문에 가는 예비군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국가에서 사실 처우개선 얘기가 나온 게 찾아보면 20년 전부터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나 실제 조금씩 예산이 올라갔지 변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 예비군들한테라도 천안시가 선도적으로 처우개선을 해 줄 수 있는 그 법을 바랐기 때문에 이 법을 제안한 겁니다.
○위원장 유영채 좋은 말씀이고요.
저하고 처우개선 얘기하지만 이건 국방의 의무예요. 국방의 의무이고.
본 위원은 강원도에서 군대생활을 했지만 저희 때는 강원도까지 갔었어요, 사비 들여서. 그만큼 지금은 처우가 많이 좋아졌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한번 더 상의를 해 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지, 본 위원 혼자 위원장이라고 해서 혼자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할 부분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이게 일반적으로 군 입대한 장정들에 대해서 먹이는 것, 입히는 것, 이런 건 전반적으로 나아졌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군 복무를 마치고 나오신 분들에 대한 처우와 예우가 과연 나아지고 향상됐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심각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18개월, 이제 많이 줄어서 18개월인데요. 18개월 하고 나온 남성들 같은 경우에 여성들이 얘기하는 경력단절, 그다음에 대학교에서 일정 휴학을 2년, 3년을 하고 가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과연 우리가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강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저는 사실 예비군 한 지가 워낙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정확하게 파악은 피상적으로는 파악은 하고 있었는데 반성이 됩니다.
1.3km가 됐든 1.5km가 됐든 예비군들이 느끼는 현실적인 고통이 그러하다 하면 마땅히 예산을 지원을 해서 도와드리는….
도와드리는 게 아니죠. 그분들의 희생에 대한 당연한 예우 차원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2,000만 원 예산 준 거에 대해서는 또 정확하게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2,000만 원을 턴키로 넘겼을 때 그럴 리야 없겠지만 우리가 의도한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는 한번 적절하게 상호 협의를 한번 해 보시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 이번에 통과시켜서 우리 천안시가 할 수 있는 예우와 처우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김미화 위원입니다.
우선은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신속히 빨리 적절히 맞는 조치를,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예비군 훈련이 몇 세까지가 정년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나이로 따지지를 않고 지금 5년 차 이상, 그니까 6년 차까지 훈련을 받는 겁니다.
1에서 4년 차는 4일을 받고 그리고 5년 차에서 6년 차까지는 하루를 받습니다. 그리고 동원훈련도 따로 받고요.
○김미화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여쭤본 사항은 뭐냐 하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예비군 훈련을 ‘저는 받지를 않고 있어서’ 이렇게 답변을 하신 적이 계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김미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건 그 정년 나이가 언제부터 예비군훈련을 안 받으셨나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그러니까 군대에서 전역을 하고 1에서 8년 차까지가 예비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에서 6년 차까지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7년 차, 8년 차는 훈련을 받지 않고요. 나이로 따지는 게 아니고요.
○김미화 위원 네,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김미화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저희 지역에서 볼 때 어르신들을 위해서 버스 하나 더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원을 하시고 안 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보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학교를 위해서 그 민원의, 그 많은 아이들이 어머니들까지도 다 할 때도 ‘버스 하나만 증차시켜 달라’, ‘뭐 해 달라’ 해도 해 주지 않는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가.
근데 지금 볼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비군훈련이라는 건 저는 어느 정도의 긴장감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은 어째서 ‘지금 1.5km, 1.2km, 2km를 걸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이들은 2시간씩, 3시간씩 버스를 타고도 그렇게 힘들게 가서 이것 좀 해 달라….
물론 국방의 의무….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어른들이 감수해야 될 건 감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 과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려 볼게요.
모든 조례에 관계된 걸 개정할 때는 보조금 심의를 받지요? 받았습니까, 지금?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저희가 의회법무팀에 관련 절차를 밟았습니다.
○김행금 위원 절차 밟았어요?
보조금 심의를 절차를 밟았다면 거기서 통과가 된….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아니, 보조금 심의 절차가 아니고 관련 절차를 의회법무팀과 협의했습니다.
○김행금 위원 의회법무팀과 협의를 했다?
그럼 이상이 없었으니까 협의가 됐을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김행금 위원 그렇죠. 의원들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조례를 할 때는 반드시 법무팀에서 통과가 됐을 때 이게 상정이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을 한 분, 한 분 듣다 보면 자칫하면 의견을 하는 데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시기가 시기상조다’, ‘국방의 아직 법이 적절하게 어떤 시행이 내려오지 않는 것도 있다’ 이 말씀도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국방의 의무를 다 마친 예비군들한테 모처럼 지원해 주는 조례를 만드는데 ‘시기상조’라는 말은 본 위원 생각은 적절치 않다.
어떤 지원이 나가도 ‘예비군’이라는 이름을 빼고는 그분도 시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장년도 있고 청년도 있는데 세종시로 가든 말든 이걸 떠나서 현재 입장에서 볼 때는 지원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위원장님, 내년에 주실 거라면 좀 더 신속하게 주셔서 예비군들의 사기 저하에, 처우 개선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또 모처럼 우리 김강진 의원이 우리 상임위에 와서 조례 발의한 거에 흠결이 가지 않게 하는 그런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원이 조례 발의하는 건 꽃인데 여기서 ‘부결이 된다’, 다음으로 미루자는 건 참으로서 같은 의원으로서 저는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행금 위원님 말씀에…. 글쎄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조례 제정을 해 줘야 된다, 통과를 시켜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부결되는 조례도 많고, 또 보류되는….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하는 위원 있음)
보류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체에서도 보류된 적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렇게 단정적으로 짚고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비군 교육 시에 예비군 대대에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 세종으로 갈 때 버스를 타고 가실 예비군과….
버스를 이용하실 예비군과 자차로 가실 예비군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예비군 대대에서, 지역대에서 했는데 지역대 얘기는 ‘5 대 5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뉘앙스가 제가 듣기로는 70%는 자가, 30%는 버스.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이런 상황인데 이걸 과연….
저도 지금 김강진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하여튼 조금 시기상조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좀 더 상의를 해 가지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더 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장혁 위원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님께서 아이들 통학버스라든지 이런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위원장 유영채 위원님들, 누가 한마디 하면 그 위원님에 대해서 이렇게 꼭 짚어서 하지 마세요, 다들.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렇게 하지 마셔. 내 주장, 내 의견을 발표하면 되지, ‘김미화 위원님이 뭔 말씀을 했는데 뭐 어떻다’, ‘김행금 위원님이 뭐 했는데 뭐 어떻다’ 이런 거는 정말 우리 행안위에서는 좋지 않은 일이고,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씀에 있어서 아동이라든지 학생들에 대해서 쓰는 것도 나름대로 고려하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예비군 청장년이, 성인 남성들이 겪고 있는 이런 아픔이나 고통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불가피하게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예비군 대대에서 얘기한 건 자차하고 버스가 5 대 5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는 70% 정도가 자가가 되고 30% 정도가 버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근데 제가 아까 임차비 소요예상에서 비고에서 ‘50%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장 과장님이 지금 50% 정도라고 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1억 9,800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2억 5,000 이상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위원장 유영채 장혁 위원님,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라 예비군….
지금 아까 우리가 과장님하고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은 총 인원을 말한 거예요. 총 인원을.
동미참훈련과 지역대 1만 6,000명 총 인원을 얘기한 부분이고, 이 지금 50 대 50이라는 얘기는 그 교육을 받는 예비군들 중에서 ‘버스를 타고 갈 겁니까?’, ‘자차로 갈 겁니까?’ 그걸 물어본 거지, 총 인원에 대해서는….
그건 말씀을 잘 듣고 잘 얘기를 하셔야지. 그거하고 같아요?
지금 1만 6,000명하고…. ‘1만 6,000명 중에서 버스를 타고 가실 겁니까, 자차를 이용하실 겁니까?’ 이거를 물어봤을 때 5 대 5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04분)
○위원장 유영채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하는 건으로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채 의원 대표발의)(유영채·유수희·장혁·김미화·김행금·정선희·김철환·박종갑·강성기·이병하·김강진·육종영·이지원·유영진·이종만·류제국·복아영·엄소영·김길자·권오중·김명숙·이종담·배성민·김영한 의원 발의)
(14시 06분)
○위원장대리 유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유영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영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어를 정비하고 명칭을 변경함과 아울러 시설 사용료, 강습료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천안축구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세미나실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안 제10조에서 유공자 관련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2조에서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3조에서 강습료 반환기준 및 추가 강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별표 2에서 센터시설 사용료 구분란 중 목욕탕을 삭제하고, 안 별표 6에서 정기 축구교실 강습료를 개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수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의안번호 제3927호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수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유영채 의원과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 67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조례의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축구 국가대표팀 훈련에서 전액 면제해 주던 걸 지금 축구 국가대표팀 훈련의 축구장 사용료에 한해서 80% 감면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4조 2항에 있습니다.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그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 목의 단체….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여기 보면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로 여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80%로 적용되는 겁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예,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왜 우리 천안시는 100% 감면해 주게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좀 문제가 있어서 이번 개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장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법률에 의하면 80% 감면 대상이라고 그 율(律)도 정해놓은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예, 80%…. 맞습니다.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 표 67페이지에서 휴게실을 숙소로 이렇게 바꾸는데 이 취지가 뭐예요? 휴게실을 숙소로 바꾸시는 취지….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명칭 변경입니다.
○장혁 위원 그냥 명칭 변경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예.
○장혁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데에 있어….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지장 없습니다.
○장혁 위원 전혀….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예,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바뀌는 건 없고요?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수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유영채·유수희·정선희·박종갑·육종영·이지원·이종만·류제국·엄소영·김명숙·김행금 의원 발의)
(14시 14분)
○위원장 유영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김미화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56호에 따라 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에 대한 반환기준과 상위법 개정 이후 미반영 사항 및 이용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종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사용료 및 사용시간 등의 기준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 야간 사용료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였고, 안 제10조에서 다자녀 가정 및 장애인 등의 감면기준을 변경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사용료 및 입장료 반환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였고, 안 별표 1에서 야간 시설별 사용료 전용사용 면수 등의 상세기준 마련하였고, 안 별표 2에서 장애인 감면 기준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의안번호 제3930호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미화 의원과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천안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유수희 의원 대표발의)(유수희·김미화·장혁·정도희·이종담·유영채·김철환·김강진·이지원·이종만·류제국·엄소영·이상구·권오중·김명숙·노종관·김영한·김행금 의원 발의)
(14시 22분)
○위원장 유영채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유수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수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하자검사조서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지도·점검 강화를 위하여 하자검사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며, 공사하자 관리 부서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하자관리를 통합 지원하기 위한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통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시설공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적용범위와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하자검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하자검사시스템의 기능과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통계관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의안번호 제3924호 천안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유수희 의원과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네, 정선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참고자료에 의하면 5페이지 위에 보시면 4페이지로…. 페이지 표시는 없습니다만 4페이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 1단계 계약…. 현재 행정부서에서 하는 절차가 쓰여져 있는데요.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여기 1단계에 ‘e호조’라는 시스템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있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송재열 회계과장입니다.
저희 e호조 프로그램은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모든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새올행정’이라고 해서 알림이라든가 기본상식, 업무의 모든 점검, 여기에 플러스 ‘e호조’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e호조 프로그램은 예산이나 숫자에 관한 하자보수, 그런 걸로 만들어진 행정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 하자보수의 건에서만 있는 건지 그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고요. 그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회계과장 송재열 그 내용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종류가 되게 많고요. 그거는 자료는 추가적으로 다시 보내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여기 말에 의하면 그다음에 2단계 계약부서입니다.
시스템에 의거해서 하자검사 대상 건을 발췌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회계과장 송재열 우선은 저희 회계과에서 사업부서하고 입찰을 띄워서 계약을 하면 저희들이 계약하는 사업기관에 공사 준공을 해 가지고 하자기간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계약보증에 대한 사항이고, 하자에 관한 거는 검사자는 발주부서,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과라든가 건설도로과 그곳에서 사실은….
전에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그 입력을 안 했어요. 그냥 프로그램만 있지.
근데 이번에 이렇게 법을 제정함으로써 지금 아산시, 서울 구로구, 안성시 3개 도시가 시행했거든요. 그래서 e호조 프로그램에 담당 발주부서에서 연 2회씩 프로그램에 직접 입력하는 겁니다,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여.
그동안은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하여 하자검사가 철저히 이행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 연 2회를 등록하는 겁니까? 이 하자가 있는 ‘건 바이(by) 건’으로 다 등록을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송재열 연 2회씩.
○정선희 위원 연 2회이면 상반기, 하반기….
○회계과장 송재열 점검을 하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점검을 해서 등록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회계과장 송재열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그 공사 건에 대한 전(全)…. 일체를 다 등록하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송재열 그렇습니다.
다만 원래 건수가 많기 때문에 3,000만 원 이상만 의무사항이고 3,000만 원 이하는 건수가 굉장히 하자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그거는 문제 발생될 시 해당 부서에서 입력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그 공사계약 건이 올해 기준으로 해서 총 몇 건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송재열 작년도 계약 건이 저희들이 490건인데요. 3,000만 원 이하가 243건으로 50%에 해당됩니다.
○정선희 위원 50% 이상은 3,000만 원 이상 건이고 50% 이하가 똑같은 퍼센테이지로 거의 비슷하잖아요.
○회계과장 송재열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근데 3,000만 원 이하의 건은 등록하지 않는 이유가 아까 말씀 중에 하자 건수도 별로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회계과장 송재열 별로 없다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그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3,000만 원 이하는.
○정선희 위원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실 때 ‘하자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회계과장 송재열 예, 주의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3,000만 원 이하의 건도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항을 항상 명시하시고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걸러낼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현재 이 안을 제안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저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 조례안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3,000만 원 이하의 건들에 대해서도 명시를 하거나 입력을 할 수 있는 뭔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송재열 예, 알겠습니다.
행안부에 건의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꼭 보완을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행안부에 건의해야지만 등록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등록을 그냥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송재열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다시 한 번….
저기, 우리 팀장님. 부연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송재열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0만 원 이하는 하자검사 작성하면서 아까 3,000만 원 이상 의무적으로 하고, 이 3,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문제점 된 것만 했거든요.
근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3,000만 원 이상처럼 저희들이 입력할 수 있게끔 발주부서에 통보하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본 위원이 사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입력을 할 수 있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물론 3,000만 원 이상의 건도 의무사항으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천안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3,000만 원 이하의 건들도 하자의 건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니까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그리고 우리가 3,000만 원 이하의 건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퍼센테이지가 지금 거의 다 비슷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 같이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회계과장 송재열 네,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자관리에 대해서는 정말 백번 얘기해도 모자라지 않는데요.
우리 천안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아주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유수희 위원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주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유수희 의원 네,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이유보다 제가 행안에서 있으면서 기초적인 거잖아요. 다시 한 번 느끼는 부분이, 정말 천안시에 어떻게 보면 모든 행정과 안전의 기초, 기반이 저희 행정안전위원회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전에 우리가 행감 하고 하면서 백석지구라든지 여러 형태가 많이 놓여 있죠. 특히 이번에 폭우 피해에 있어서도 보면 중간에 공사 중인 것도 있었을 거고 공사가 완료가 됐지만 또 분명히 하자 부분들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여러 가지 형태에서 전반적으로 여기가 스마트 시대가 되고 있고 분명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e호조 시스템이라는 게…. 일정항목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금 귀찮고 힘들었을 수도 있지만 입력하고 뭐를 했었다라고 하면 그때그때 어떤 데이터가 분석이 되고 할 수가 있었음에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잘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하면 초기의 시작은 조금 불편하고 힘들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데이터 기반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일부러 하자공사를 하지는 않겠죠, 업체들이. 그렇지만 그런 업체들이 어쩌면 일정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걸러질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천안시에서 페널티 적용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명분이 될 수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시민들이 공사 기간이 길어지거나 또다시 보수공사를 해야 되거나 이랬을 때 불편함을 해소할 수도 있고요.
또 보증보험을 끊는다고 하지만 보증보험기관까지 가기 위해서 법정다툼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시간적 지연, 그것이 곧 다 모든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고 경제적인 걸 같이 해서 분명히 손실이 많이 우려된다는 생각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공무원분들도 그 시스템에 입력하는 조건들을 단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업체하고의 싸움에서도 분명하게 공정성을 기할 수가 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도 전 되게 감사드리는 게, 맞아요. 3,000만 원 이하라고 그래서 분명히 하자보수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지금 우리 자료 주신 것도 보니까 3,000만 원 이하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시스템 부분들이 작지만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정비가 돼서 그렇게 구축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 행정 소리는 당연히 들을 수 있고요. 정확한 진단 베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맞습니다.
시행사도 중요하고 감리업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전문성 있는 우리 직원 쪽에서, 우리 사측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 백석동 수해 때, 그때 일어난 것 때문에 공사중지 명령 내리고 지금 법정소송 아직도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송재열 네.
○위원장 유영채 이런 일은 지금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금 아주 큰 손실을 입는다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우리 유수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출석위원(6명)
- 유영채유수희장 혁김미화김행금정선희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 김강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이은미
- 사무직원 허준석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행정안전국>
-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 회계과장 송재열
- 체육진흥과장 정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