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천안시의회(제1차정례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3년 6월 5일(월)
장 소 : 복지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천안시 수어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천안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천안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5. 천안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천안시 유관순열사기념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천안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8.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9.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천안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류제국·복아영·엄소영·이병하·육종영·유영채·정선희·김명숙·박종갑 의원 발의)
2. 천안시 수어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복아영·육종영·이상구·김길자·엄소영·유영진·이종만·류제국 의원 발의)
3. 천안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복아영·육종영·이상구·김길자·엄소영·유영진·이종만·류제국 의원 발의)
4. 천안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유영진·이상구·이종만·복아영·배성민·엄소영·이지원·이종담·이병하·노종관·육종영 의원 발의)
8.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9.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천안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제1차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천안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류제국·복아영·엄소영·이병하·육종영·유영채·정선희·김명숙·박종갑 의원 발의)
(09시 59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미화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프로포폴과 같은 치료 약물이나 신종 마약류 등의 오·남용 사례가 점점 다양화되고 있음에 따라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사업을 통해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관리계획의 수립과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협력체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3891호 천안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마약류 오·남용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는 오·남용 사례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위원장 유영진 답변을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구본순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약물중독이라든지 마약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최근 5년 동안 15건의 저기를….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1차로 경고가 9건이었고 3일에서 3개월 정도 이렇게 업무정지가 4건 그리고 현재 고발 중이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중독 관련해서는 저희 중독관리치료센터가 있습니다. 통합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 동남구보건소에 있고요. 지금 센터를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 중이고 거기에서는 약물중독이라든지 알콜중독 관련해서 개인 사례관리라든지 그리고 조기검진, 그렇게 하고 중독관리사업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우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약물관리로 현재 2명을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5년 동안에 9건이라고 하셨나요?
○보건정책과장 구본순 15건이요.
○이상구 위원 15건이면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보건정책과장 구본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마약취급관리자는 현재 798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선, 약국이라든지 병·의원 그리고 도매업자들이 다 총칭해서 우리가 798명인데 약국이나 병원에서 15건 정도 저기를…. 시정조치라든지 그런 거 한 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마약류취급자 같은 경우는 의료계 종사하는 쪽에서….
○보건정책과장 구본순 예. 마약취급 의료자는, 의료업자는 병원을 말하고, 의사들을 말하고요. 그리고 소매업은 약국을 말하고 도매업은 약을 팔고 사는 그런 저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관리·감독은 지금 시에서….
○보건정책과장 구본순 그거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구본순 예.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김미화 의원님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김미화 의원님, 아까 우리 얘기가 나왔는데 마약 퇴치의 날이 혹시 며칠인지 아시나요?
○보건정책과장 구본순 6월 26일입니다. 마약 퇴치의 날은 6월 26일입니다.
○김길자 위원 예, 조례를 하셨는데 마약 퇴치의 날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6월 26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천안시에서는 지금 어떤 활동하고 있어요? 홍보활동 같은 거.
○보건정책과장 구본순 저희는 충남마약퇴치운동본부하고 6월 26일 날 천안아산KT역사에서 마약캠페인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약사회·의사회하고 저희하고 같이, 중독센터하고 할 예정입니다. 동남구하고요.
○김길자 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마약이 일반인한테 깊숙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조례가 필요한 거는 맞는데 아직까지 현재는 경찰이 할 일이고 우리는 홍보에 치중해서, 못 하게끔, 마약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끔 하는 거고 사실은 또 마약에 손을 댔다 하면 그걸 치료,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겠다라고 하는데 여기도 지금 거의 관리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관리하고 홍보하고 그런 위주로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홍보를 좀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6월 26일로 정해져 있으니까 좀 대대적인, 올해부터라도,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해부터라도 강화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구본순 예.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구본순 저희 정규과정으로 해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도 매번, 매년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지역축제라든지 그럴 때 마약캠페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역사회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소영 위원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마약 관리에 대한 조례를 하는데 마약 퇴치의 날 이런 거는 책자에 같이 함께 담았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천안시에서 현재까지 캠페인이나 홍보를 어떤 식으로 좀 했었어요, 여러 번?
○보건정책과장 구본순 저희가 흥타령축제 때 아예 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홍보물도 제작하고 그날 캠페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중독센터가 있기 때문에 중독센터에서 같이 매번 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리고 특히 퇴치만큼 예방도 중요한데 이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고 또 기존처럼 보건소 중심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유관기관을 선정 후 할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유관기관이라 하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나 식약처 아니면 경찰, 약사회 어떤 데를 유관기관이라고 우리 시에서 생각을 해요?
○보건정책과장 구본순 저희 충남 같은 경우에는 충남마약퇴치운동본부가 성정동에 있습니다. 충남에 유일하게 한 곳이 있는데 그래도 천안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요.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교육·홍보 및 상담을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연 40회 이상이고 상담은 30건 이상이고요. 저희 중독관리통합센터에서도 마약뿐만 아니라 음주라든지 그런 거까지도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도 하고 있고요.
○엄소영 위원 그리고 우리 천안시는 만약에 오·남용 예방 공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상 범위 같은 거는 아예 안 정해져 있죠?
○보건정책과장 구본순 올해 정해지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왜냐하면 그럼 누가 신고를 한다든가 이런 걸 했었을 때 포상 범위 아무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이렇다면 일반시민들이 물론 당연히 신고를 할 수도 있겠지만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신고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것까지 다 함께 담아줬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보건정책과장 구본순 앞으로 포상 관련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포상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번 저희들도 검토해보고 가능하다면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나중에 개정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천안시 수어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복아영·육종영·이상구·김길자·엄소영·유영진·이종만·류제국 의원 발의)
(10시 15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수어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복아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의원 복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수어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는 말을 못 하거나 듣지 못하는 농인부모와 자녀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수어공동육아나눔터를 개소했지만 비상시로 이루어져 있기에 수어공동육아나눔터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 규정을,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는 수어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기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안 제8조에서는 수어공동육아나눔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는 지도·감독 및 전담 인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근거 마련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을 통해 농인부모 가정 및 자녀의 소통 및 참여 확대하여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3896호 천안시 수어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먼저 천안시 수어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복아영 의원님께 장애인 당사자로서 굉장히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오랜 동안 장애인분들과 저도 당사자로서 많이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특히 수어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문화 쪽에 보면 다양한 공연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청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거의 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를 시켜서 특히 문화 쪽에도 장애인들이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소영 위원 과장님한테 질문 하나 여쭐게요.
우리가 천안시에 지금 공동육아나눔터 조례가 있어요,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공동육아나눔터는 저희 여성가족부 지침에 상해서 하고 있고요. 수어공동육아나눔터는 지금 최초의 조례 제정입니다.
○엄소영 위원 우리 천안…. 그러니까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냥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천안시에는 조례가 따로 없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수어공동나눔터로는 처음입니다.
○엄소영 위원 아니, 본 위원은 수어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이런 내용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도 어딘가에서 같이 함께 공동육아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없는데 복아영 의원님 발의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그러면 우리 공동육아나눔터를, 수어공동육아나눔터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디다가 거점을 한 군데 정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북구, 동남구 이런 식으로 계획이 어떻게 있으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지금 한 곳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LH에서 하고 있는 지금 현재 공동육아나눔터에 청각·언어장애인 부모들이 토요일, 첫째 주, 셋째 주 토요일에 와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면 거기는 부모님들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엄소영 위원 원래 공동육아나눔터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이렇게 보통 운영한다라고 되어는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초등학생까지, 만 12세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12세까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잠시만요.」하는 위원 있음)
아, 있습니까?
네,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 위원 지금 엄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2세까지인데 몇 살부터 하신다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그러니까 12세 초등학생까지, 미취학아동부터.
이게 엄마들의 육아품앗이거든요. 그러니까 놀이프로그램이나 독서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는 거라서 12세까지 거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에.
○김길자 위원 네, 복아영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만드셨는데 사실은 부모가 농아이면 아이들은 말을 배울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알아듣기는 한다 하더라도 말이 늦어지고 사실은 그런 부분이 가장 아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애기 때부터….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그래서 저희가 놀이프로그램 위주로 지금 공동육아나눔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거에 복아영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아이들이 0세부터 말을 배우잖아요. 우리가 ‘엄마’, ‘아빠’부터 배우는데 저는 그때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일단은 말 배우는 시기가 지나면 사실은 이것도 안 하느니만 못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영유아기 때부터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관심 갖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수어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천안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복아영·육종영·이상구·김길자·엄소영·유영진·이종만·류제국 의원 발의)
(10시 26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복아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의원 복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는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서 관광과가 생긴 만큼 관광 진흥을 위한 여건과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 및 추진토록 하고 장애인 등 관광 취약계층의 관광 활동을 장려하여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2조제8호에는 관광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규정을, 안 제5조에서는 관광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근거 마련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3897호 천안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천안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유영진·이상구·이종만·복아영·배성민·엄소영·이지원·이종담·이병하·노종관·육종영 의원 발의)
(10시 31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길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 내에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의 어려움으로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위기청소년에게 균등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5조 위기청소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지원사업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통합지원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천안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3894호 천안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봐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천안에 청소년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혹시 몇 개 정도가 되죠?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프로그램사업으로요?
○이상구 위원 그렇죠. 청소년을 지금 지원하는 사업들이 지자체마다 굉장히 많은데 제가 어젠가 그젠가 보는데 전국으로 따져도 한 8,000개 정도의 지원사업이 있다고는 하는데 천안은 몇 개 정도가 되는지.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제가 거기까지 데이터는 준비되지 않았고요.
○이상구 위원 네, 그럼 그건 한번 파악 좀 부탁드리고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이상구 위원 그러면 천안 지금 위기청소년은 한 몇 명 정도가 파악이 가능한지 좀 궁금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위기청소년은 정확하게 자료로 나온 건 없습니다, 현재. 그런데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한 234명 됩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은 현재 우리가 울타리에 넣고 관리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과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친구들 따라서 문신이나 이런 거를 했다가 나중에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지우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산….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못 지우고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 천안에 언제부터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학교만 여기에서 다녀도 되는 건지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금액을…. 예를 들어서 문신을 지우는데 금액이 400만 원이 들어, 그럼 400만 원을 다 지원을 해주는 건지,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놓고 자부담이 있는 건지 이런 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먼저 금액 부분은 우리 청소년 특별 지원 세부내용에 그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이제…. 한 경우에 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1회 이렇게 지원해 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사실 200만 원 갖고 건강…. 지원 금액이 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흉터 제거를 위해서 협약의료기관 발굴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료비용의 한 10%에서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어디 병원을 MOU를 한다든가 이래서 기왕 제거를 하게 되면 어려운 친구들, 취약계층이나 이런 친구들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소에 이런 거 관계없이 우리 천안…. 그냥 1년이 됐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천안시에 주소를 1개월밖에 안 뒀어. 그런데 그런 사람도 해줄 것인지 아니면 1년 이상 된 우리 시민 중에 학생들, 취약계층 학생들 해주는 건지 그거는 정해져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예, 저희가 국비가 1,200만 원하고 시비가 55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엄소영 위원 아, 1년에?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그래서 국비 측면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기간은 상관없이 그렇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엄소영 위원 전체적으로 국비 예산이….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네.
○엄소영 위원 그럼 지금까지 사례는 있었어요, 했던 친구들?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현재 문신 제거 사례는 없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런 저기는 없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네.
○엄소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만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천안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복아영·김영한·김미화·장혁·정선희·류제국·이병하·김길자·이상구·김강진·이종만·유영진·유영채·육종영·엄소영·유수희·배성민·이지원·박종갑·김명숙·노종관·권오중 의원 발의)
(10시 39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종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22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이유는 가정 밖 청소년 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가정 밖 청소년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천안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가정 밖 청소년 등의 보호 및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가정 밖 청소년 보호와 지원에 관한 청소년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3881호 천안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만 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종담 의원 ‘학교 밖’이 아니라 ‘가정 밖’이죠?
○이종담 의원 예, ‘가정 밖’.
○이종만 위원 예, 아까 제안설명할 때 ‘학교 밖’이라고 했는데 ‘가정 밖’으로 정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이 조례 하신 ‘위기청소년 지원’과 ‘가정 밖 청소년 보호 지원’ 이 말이 비슷비슷한 거 같은데 내용은 좀 틀리죠?
○이종담 의원 답변드리자면 이게 우리가 지금 청소년복지법하고 그다음에 초등교육법에 따라서 법이 나눠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법률안이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우리 조례도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게 또 있고 또 이런 청소년복지법에 따라서 ‘가정 밖’도 있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길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위기청소년에 관한 것도 있는데 대동소이한 부분들이 있지만 법률에 따라서, 또 특정하는 청소년에 따라서 보호 대상이라든가 좀 약간씩 다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종만 위원 그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따로따로 분리가 되나요? 될 수가 있나요?
○이종담 의원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이거를 근거를 가지고 쉼터라든가 이런 걸 만들면서 아마 구체적으로 행정부에서 그런 부분들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위기청소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이나 가정 밖 청소년이나 사실 위기의 가정에서 온 경우도 있지만 또 가정은 있지만 가정의 불화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오는 청소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구분, 구분에 따라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분리하고…. 또 분리해서 청소년상담이라든가 보호시설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종만 위원 세부 관리를 하시겠다는 말씀 같은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그럼 가정 밖 청소년의 지금 발굴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파악은 되고 있는지.
○위원장 유영진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예, 가정 밖 청소년 운영을 위해서 현재 충남에도 한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천안시가 남자단기쉼터, 여자단기쉼터 해서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종 의료서비스라든가 법적 지원, 사회 복귀를 위한 검정고시 준비 같은 거 이런 거 교육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가정에서 갈등고리…. 해소하고 조속한 가정 복귀 위해서도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 가정 밖 청소년이 현재 그….
○이상구 위원 왜 이 말씀을 질문을 드리냐면 가정 내 갈등, 학대, 폭력 이거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쉼터나 그렇게, 그런 시설에 들어온 친구지만 학교 내…. 가정 내에서도 폭력이 분명히 있지만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계신지, 그런 발굴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 그냥 가정 내 갈등이나 학대 이런 것들은 드러난 것만 지금 하고 계신 건지.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저희가 ‘가정 밖 청소년’ 그러면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는 청소년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 밖 청소년들이 일단은 나가고 나면 청소년들한테 금품을 갈취한다든가 그런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러고 나서 돈이 떨어지고 나면 그 사람들도 우리가 각종 홍보책자라고, ‘1388’이라고 번호로 해서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도 많이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가정 밖 청소년들이 거기로 전화해서 그렇게 해서 입소하는 청소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럼 거의 상담에 의해서, 아니면 본인들의 어떠한 의지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는 그게 좀 쉽지는 않다는 말씀 같은데….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그래서 가정 밖 청소년 통계 잡힌 거는 거의….
○이상구 위원 이런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분명히 또 사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 내 폭력이 있지만 말 못하는 학생들, 어떠한 학교 내에서의 폭력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세심히 찾아보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제국 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 유영진 아니야?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천안시 유관순열사기념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류제국 의원 대표발의)(류제국·이종만·이상구·엄소영·유영진·육종영·강성기·김길자·유수희·박종갑·이종담·이병하·김명숙·김미화·유영채·김영한·권오중·장혁·복아영 의원 발의)
(10시 49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유관순열사기념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류제국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제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유관순열사기념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립운동에 공헌한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고 유적지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역사문화 보존 및 유관순 열사 사적지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천안시 유관순열사 사적지 관리·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조문의 내용에 따라 ‘장’으로 나누어 제1장 총칙, 제2장 관리 및 운영, 제3장 시설물 및 장소의 사용에 관한 사항, 제4장부터 5장까지는 유물의 수집 및 관리·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천안시 유관순열사기념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3895호 천안시 유관순열사기념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만 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지금 유관순열사기념관 외에 다른 사적지도 이 조례를 적용을 해야 되나요, 별도 유관순열사기념관만 이 조례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류제국 의원 일단은 유관순열사기념관만 하고요. 다른 애국지사분들도 좀 검토를 해서….
○이종만 위원 이왕이면 한 번에 묶어서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또 각….
○류제국 의원 특성이 또 틀리니까요.
○이종만 위원 거기에 맞게 이렇게….
○사적관리소장 나시환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 지금 그동안 기념관 운영 조례에서는 기념관에 한정돼서 조례를 운영을 했었는데 사적지 전체에 대해서 생가까지도 전부 포함을 해서 부지 내에 있는 사적지나 유물은 이 조례로 같이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이종만 위원 지금 사적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기가 몇 군데나 돼요? 여기 지금 보면 네 군데입니까?
자료에 보면 네 군데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사적관리소장 나시환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유관순 열사 사적지하고 조병옥 생가, 이동녕 생가 이쪽 기념관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종만 위원 그러면 결론은 지금 아우내독립만세운동 이런 관련된 것도 별도 조례 또 해야 되고 또 다 그렇게….
○사적관리소장 나시환 거기는 여기에 포함됩니다, 지금.
○이종만 위원 포함되는 데가 어디까지예요, 그럼? 지금 포함 안 되는 거는 뭐고 그럼?
○사적관리소장 나시환 지금 이동녕 선생 기념관하고 생가 쪽은 별도 조례를 개정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에 다 담아져 있습니다.
○이종만 위원 좀 단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개별로 조례 자꾸 만들지 말고 그 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는 다 포함시켰으면 좋겠어요.
○사적관리소장 나시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이게 2009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전부개정이 지금 처음 하시는 거 같아요. 그죠?
○사적관리소장 나시환 네.
○김길자 위원 15년? 15년 만에 개정하는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번에 5분발언을 하려고 했던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제가 보다가 깜짝 놀랐거든요. 유물 이용 및 대여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너무 환영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유물평가심의위원회는 사실은 지금 유관순 사진, “영정사진이 원본이다.”, “아니다.”라는 그…. “그린 사람에 따라서 얼굴이 다르다.”라고 이런 얘기가 지금 방송에 계속 나오고…. 방송보다는 지금 계속 그렇게 언론에 비쳐지고 있거든요.
“유관순 영정사진이 원래 얼굴과 다르다.” 그래서 그린 사람이 “진본이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유물평가심의위원회라는 게 우리 왜 TV에 보면 ‘진품명품’ 하듯이 그런 위원회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위원회 수당도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수당하고는 또 별개의 그런 게, 왜냐하면 심사수당 우리 문화예술 같은 게…. 심사수당처럼 조금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얘기 좀 해주셔요.
○사적관리소장 나시환 지금….
○김길자 위원 유물평가위원회이기 때문에. 그죠?
○사적관리소장 나시환 지금 여기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부분에 지금 담아져 있는 내용은요. 지금 부시장을 비롯해서 위원장이 돼서 10명 범위 내에서 지금 구성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이것은 상설위원회가 아니고 그때 그 시기에 맞춰서 무슨 요인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 감정평가까지 해서 금액 산출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길자 위원 아, 상설이 아니고…. 예, 있네요.
○사적관리소장 나시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김길자 위원 예,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그때그때 그럼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사적관리소장 나시환 예, 거기에 유물이 어떤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할 건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류제국 의원 전문가 영입해야 되니까.
○김길자 위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과장님, 4월 27일 날 「국가유산기본법」이 국회 통과했죠? 통과됐죠?
○사적관리소장 나시환 네.
○엄소영 위원 그러면 24년도 4월 달에 「문화재보호법」이 폐기되고 「국가유산기본법」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떤 내용에 대한, ‘문화재’라는 용어를 안 쓰고 이제 ‘유산’이나 이렇게 좀 바뀌나요, 그때 가서?
○사적관리소장 나시환 일부가 바뀌어야 될 거 같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렇죠?
○사적관리소장 나시환 법 조항이 바뀌니까….
○엄소영 위원 그때 가서….
○사적관리소장 나시환 거기에 맞춰가지고….
○엄소영 위원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기간에 따라서 바뀐다는 말씀이시죠?
○사적관리소장 나시환 네.
○엄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유관순열사기념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7. 천안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59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45쪽, 의안번호 3880호 천안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천안시종합사회복지관은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361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로 2019년 시에서 건립하여 현재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 중입니다.
개관 이후 지금까지 취약계층을 위한 사례관리, 지역 조직화 기능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민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종합사회복지관은 시설장 포함 2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연간 약 19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9월 중 공개모집 공고를 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10월 중 수탁자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3880호 천안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지금 이번에 위탁을 하면 두 번째죠?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첫 번째가 지금 기독교대한감리교회 사회복지재단으로 되어 있던데, 주소가 서울로 되어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법인주소만 그렇게….
○이상구 위원 법인주소만?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그 법인에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럼 지금 첫 번째 때 예를 들어 위탁 업체, 위탁할 수 있는 사회복지재단이 많이 들어왔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거의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탁을 원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래요. 이번에도 그러면 거의 여기에서 맡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럼?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여기에서 일단은 재…. 저기를 들어오느냐, 저는 그거부터가 걱정이 되고요.
○이상구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혹시 들어온다고 하면 많아야 여기 플러스 원, 아니면 단독입찰이 되냐, 그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조직도를 보니 관장하고 운영위원회 이렇게 인사 …(청취불능)…들이 되어 있는데 관장은 어떻게 지금 선정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관장은 법인에서 지금….
○이상구 위원 법인에서?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운영위원회는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운영위원회도 거기에서 다 하고 있고요. 다만 시에서 담당 팀장이 운영위원회 나가서 시의 의견 개진이라든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지금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당한 지금 예산…. 예·결산, 행정사항까지 안건처리가…. 하는 걸로 아는데 운영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사회복지 법인 시설 운영하다 보면 그거는 운영 규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몇 명까지는…. 그것도 규정에 있죠?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한 십여 명으로 운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상구 위원 네, 8명이 되어 있길래….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현재 8명 운영되어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우리가 지금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고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렇게 있죠?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엄소영 위원 두 개가. 그런데 행정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재위탁과 재계약이 명시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에는 민간위탁 조례는 구분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이거는 그냥 계약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왜 그런지 한번….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그것은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법이거든요. 그것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하고 이것은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은 특별법 성격이 강해서 민간위탁에 관한 것은 이 조례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조례로, 민간위탁에다 이렇게 담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보편적인 조례를 만들어 놓고 특별조례가 없으면 그 법률, 그 조례를 따르고 특별조례의 성격…. 개별조례가 있으면 그 개별조례의 입법 취지에 따라서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엄소영 위원 그럼 ‘재위탁’하고 ‘재계약’하고는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재위탁 같은 경우는 일단 공개모집을 해서 하는 거고 재계약 같은 경우는 사전적 의미는 따져봐야겠지만 기존의 계약을 연장해가지고 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이해가 조금 잘 안 가서….
그리고 48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추진계획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심의’가 맞아요, ‘심사’가 맞아요? 오타예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심의가 맞는….
○엄소영 위원 심사가…. 심의가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심의, 예.
○엄소영 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벌써 5년이 됐네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그런데 혹시 성과평가나 이런 평가는 매년 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평가 부분은 어떤가요? 그동안 어떻게 나왔나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지금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위탁기간이 5년이지만 처음 1년은 개관준비에 거의 모든 시간을 쏟고 나머지 3년간은 코로나 때문에 대면보다는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거는 올해가 처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평가 같은 경우도 일단은 자체평가라든가 그런 쪽에 해가지고 솔직히 제대로 된 평가는 올 한 해를 제대로 운영해보고 나야 그 평가가 나올 거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제 이렇게 본 위원이 여기저기서 듣는 얘기는 사실은 이게 정해져 있어서 다른 위탁법인에서 하고 싶어도 다 아는 사람들이라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무슨 장벽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재위탁을 주려고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조금 기준을 몇 년 이상 뭐…. 기준이 높아지면 사실은 거기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본 위원이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문을 좀 열어놓고…. 거기 평가기관을 행정부에서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들어오는 위탁기관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복지재단이 맞다라고 하면 다시 선정이 될 것이고 문을 좀 많이 낮춰서 열어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 기관에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잘 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하고 싶어하는, 위수탁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기관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장벽이 너무 높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여기는 제일…. 다른 데는 지금 30년이 다 넘었거든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김길자 위원 성정복지관이나 쌍용복지관이나 다 30년이 넘었는데 여기는 지금 5년밖에 안 됐고 사실은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업체가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위탁기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오는 거는 우리 천안시에서 너무 눈높이를 높여서 너무 높은 고차원의 업체를 찾으려고만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물론 그렇게 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조금 공평하게 나눠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평한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김길자 위원 예, 그래서 이거 위탁 공고를 내실 때 어느 한 업체를 염두에 두지 마시고 좀 여러 기관에서 그래도 한 번 정도는 해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공고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저도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각종 법인에서 재정이 열악한 법인은 법인 전입금 때문에 꺼려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정책과장 와서 모든 평가할 때 법인 전입금 평가 조항을 아예 빼거나 아니면 점수를 최소화해가지고 그런 돈 때문에 의욕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데 못 들어오는 법인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길자 위원 사실은 이런 게 사명감으로 하는 거거든요.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사명감으로 하는데 그런 거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전입금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서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눈높이를 조금 낮출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12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아동보육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아동보육과장입니다.
페이지 49쪽입니다.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의안번호 3876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어린이집의 수탁기간 만료에 의한 어린이집 3개소, 건강상의 이유로 위탁포기 예정 어린이집 1개소, 총 4개소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공개모집의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개인 또는 천안시에 주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입니다.
위탁체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근거, 공개모집을 통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3876호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만 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성환어린이집이 포기를 했네요? 건강상 포기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그렇습니다.
○이종만 위원 지금 전년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료 외에 계약해지나 포기한 게 사례가 많이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건강상의 이유로 지금 포기한 사례가 두 차례 있습니다.
이번까지 포함해서 두 차례입니다.
○이종만 위원 두 차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소영 위원 지금 매스컴이나 이런 데에서 자주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기들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중간에 그만두고 이러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가 혹시 학대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생겨서 본인의 건강상 그만둔다, 이런 어떤 그런 얘기도 간혹 가다가 외부에서 좀 들려서 그런 것도 잘 챙겨보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서 중간에 그만두시거나 기간이 안 됐는데 어쨌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만뒀을 때 이분들이 국공립이나 이런 데에 다시 그분한테 재위탁하는 거는 아니지만 다시 공고를 내서 모집했었을 때에 그분들도 다시 전혀 못 들어온다는 어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아니면….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이제 제약을 두는 경우는 있는데요. 그거는 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영상…. 저희가 지침이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진입이 안 되는 거고요.
이렇게 건강상의 이유로 했을 때는 5년이나 10년 경과 기간을 둔 이후에….
○엄소영 위원 아, 5년 후에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진입할 수 있도록….
○엄소영 위원 바로는 못 들어오고 5년 후에는 들어올 수 있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맞습니다.
○엄소영 위원 이렇게 보면 되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엄소영 위원 외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어린이집 운영하다가 국공립이나 이런 부분들에 전환을 하려고 하면 어딘가에 200만 원 정도 주면 자료를 다 만들어서 신청을 해준다. 그런데 그런 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는 우리들이 어디에서 듣겠어요.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서 결국은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꼼꼼히 좀 챙기셔서 정말 운영을 할 수 있는 데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서류 검토만 해가지고 운영하거나 이러는 거는 좀 아니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두 군데의 그 신청한 분들이 서류가 같은 유형인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업체에 맡겨서 한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배제를 시킨 사안이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지금 네 군데가 재위탁인데요. 재위탁의 사례가 얼마나 되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이제 재위탁인 경우에는 저희가 5년을 위탁을 하고 그다음에 재위탁할 때에는 평가를 받아서 다시 재위탁 5년을 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새롭게 공개모집을 해서 하는 것을 저희가 ‘재위탁 변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번에 지금 동의안에 올린 어린이집들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상구 위원 재위탁해서 10년 후에 재공모를 해서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운영했던 분이 다시 공개모집할 때 신청자로 들어와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통과가 되면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다시 더 좋은 그런 우월한 분들이 오셔서 선정이 된다면 다른 분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예, 그럼 다시 한번 더 여쭤보겠는데요.
그런 재위탁을 한 다음에 10년 후에 재공고를 했을 경우에 지금 계속 더 오랜 동안 하는 위탁업체가 꽤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많이 있습니다. 대다수가.
○이상구 위원 대부분은 많이 바뀌지 않는다는 취지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이제 오랫동안 계속 어떤 지도·점검이라든가 운영상에 큰 어려움 없이 우수하게 운영해왔던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계속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예를 들어 그러면 이번에 포기한 상태, 그다음에 재위탁 이게 했을 때 그 직원들은….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그대로 고용승계가 되는 겁니다.
○이상구 위원 고용승계가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1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노인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노인복지과장입니다.
55쪽 의안번호 제3877호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천안추모공원 사용료 조정을 통하여 화장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비 재원을 확보하고 천안시민들이 천안추모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별표 1과 2 먼저 말씀드리고 조항 개정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 하단입니다.
‘가’번 천안추모공원 화장시설 사용신고 관할구역 변경입니다.
제5조 제3항의 별표 1 관련입니다.
기존에는 관외 구분을 ‘가’ 지역 아산·세종·공주, ‘나’ 지역 대전, 충남·북, 평택, ‘기타’ 지역으로 나누어 이용자에 혼선을 주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충청남·북도, 세종, 대전, 평택, 안성을 ‘준관내’로, 그 외 모든 지역을 ‘관외’로 변경하여 사용료 지역 구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나’번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 조정안입니다.
안 제6조제1항의 별표 2 관련입니다.
우선 화장시설 사용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화장시설 사용료는 동결하고 화장시설 관외 및 봉안시설 관내 사용료는 타 지자체 수준을 고려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시설유지 보수비 보전과 천안시민들이 추모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 후단, 별표 2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삭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64쪽 중간, 안 제8조제3항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무연고 유골로 보아 5년간 봉안시설 무연안치실에 안치한 후 임의처리할 수 있다.”를 “1년이 지난 후에 유택동산에 산골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봉안시설의 안치기간은 15년입니다. 2010년 개장 이후 15년이 도래하는 2025년부터는 안치기간이 만료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반환 및 재안치 신고를 하지 않은 유골의 명확한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보관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켜 봉안시설의 사용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65쪽 하단, 제8조제6항제1호에서 “안치대상 유골 중 부부단으로 안치를 희망하는 경우”를 삭제하겠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 시 우선 개인단에 안치하고 추후 배우자가 사망하면 부부단으로 안치하여 봉안시설 안치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3877호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만 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관내, 그러니까 천안시민이 활용한 퍼센트지하고 관외에서 사용하는 퍼센트지가 어떻게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저희 화장장 6년 평균을 냈을 때 8,700여 건의 화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62% 정도에 해당하는 5,400여 건이 관외에 해당하고요. 3,300건 정도 되는 38%가 관내 이용자가 되겠습니다.
○이종만 위원 그러면 적자가, 우리 천안시에 지금 매년 적자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또 시설비, 봉안시설 계속 증축하는데 지난번에도 50억씩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는데 적자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시설관리공단 2022년도 경영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수입은 36억 원이고요. 지출은 한 53억 원에 해당해서 수입·지출만 봤을 경우에 한 17억 원의 연간 마이너스….
○이종만 위원 그러면 17억….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적자가 되겠습니다.
○이종만 위원 우리 세비로 타 지역을 계속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네요, 지금?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네, 62%가 관외 거주자가 이용을 하다 보니까 천안시민들이 실질적으로는 예약하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우리 시설이, 추모공원이 천안시에 있지만 우리 시민이 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만 위원 우리 시비를 대고서도 불편함이 있고….
지금 인근에 아산은 이 시설이 있나요, 없나요?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아산은 시설이 없고요. 아산은 추모공원이 없습니다.
○이종만 위원 그럼 말이 좀 안 되는데….
지금 봉안시설도 많이 부족하죠?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네, 봉안시설이 지금 2만 538위를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이 제1봉안시설이 있고요. 2봉안시설은 7월 말까지 1만 5,328기를 안치할 수 있는 지금 시설을 공사 중에 있는데 이게 7월 말까지…. 진행 중입니다.
○이종만 위원 그럼 그거 다 차고 나면 계속 늘릴 수 있는 땅은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지금 1만 5,328위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50억 원을 들여서 공사 진행 중인데 한 7년이면 만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종만 위원 그럼 우리 천안시에서 관외의 그 62%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잡고 가야 되나요? 다른 방법이, 어떤 조치가 필요할 거 같은데.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그래서 관외 주민들의 사용을 줄이는 방안이 사용료를 인상하는 방안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종만 위원 대폭 인상을 해야겠죠. 이렇게 17억 적자에 시설비 계속 50억씩 들어가고 땅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7년 후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이거?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지금 수도권은 거의….
○이종만 위원 대폭 인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폭? 관외에는?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수도권에서는 거의 이제 관외 지역을 한 100만 원 정도 그렇게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천안시는 우리 주변 인근지역을 봤을 때 한 80만 원 정도면 적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만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거기에 계속 돈이 들어가는데 자생력이 있을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언제까지 계속 세비로 그걸 충당하고 계속 밀고 갈 겁니까. 자생력 있게 사용료를 더 인상을 하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죠, 이게.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우선 이 인상안을 인근지역 평균으로 한번 조정을 해봤는데요. 한번 운영해보고 추후에 조정안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종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소영 위원 일단 저도 궁금했던 점인데 이종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지금 이제 적자를 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서 좀 참고를 하면서 물어볼게요.
저희 천안시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어떤 범위를 정한 게 있어요?
외국인들은 전혀 지금….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네, 외국인은….
○엄소영 위원 지금 천안에 살고 있는 외국….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천안시 주민등록을 둔….
○엄소영 위원 둔 외국인들 이외에는 전혀…. 산다 하더라도 주소가 여기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죠?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예, 안 됩니다.
○엄소영 위원 그럼 타 지자체는 보면 외국인들도 범위를 정해놓고 혜택을 주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적자가 많이 나다 보니 그런 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성인이나 소인 이런 경우는 그렇다 치는데 사산아만은 좀 동일 금액으로 그냥 가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거는 지금 설명을 듣고 인상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사산아만은 좀 동일 금액으로 가는 게 어떤가, 이런 개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용 금액 반환을 보면 유골을 반환하는 영구 안치금을 이렇게…. 안치를 금지한 이유가 있어요? 기존에 우리 5년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불가라고 하죠?
15년 기준에서 안치기간 대비…. 우리 천안시가 쉽게 얘기하면 5년 환급금이 환급을 해주는 게 없는 상황이죠, 지금?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네, 저희가 2010년도부터 추모공원을 운영해 왔는데 15년이면 2025년도부터 반환을 하든가 안치기간을 연장하든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타 시·군의 사례를 조사해봤을 때 15년이 됐을 때 안치 반환 청구를 안 하거나 재안치 신고를 안 하는 방치 상태의 봉안함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엄소영 위원 그냥 있어서?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예. 그래서 저희가 5년보다는 1년으로 축소해서 봉안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1년으로 축소하는 사항입니다.
○엄소영 위원 운영에 대한 거는 어쨌든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천안시에서 계속 예산을 더 이상 자꾸 준다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하셔서 운영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 거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시민들한테 주로 가장 많이 듣는 민원 이거는 뭐냐면 화장을 해야 되는데 화장을 못 하는 거예요. 천안에다 주소를 두고도 타 지역 가서 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다, 시간이나 어떤 이런 게 맞지를 않아서.
그런 경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우리 시 예산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천안시민들도 때로는 그 날짜가 안 맞아서 다른 지역 가서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간혹 가서 그런 민원…. 그랬을 경우에 화장장도 마찬가지로 우리 천안시민들 우선 지금 현재 이렇게 받고 몇 구 정도는 타 지역 사람을 받는다든가 어떤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아예 없나요, 그게?
순서대로, 외부 사람들이 와도 무조건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네, 그렇게 화장 시스템에서 그렇게 순서대로….
○엄소영 위원 그게 조례가 있는….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에 그런 조례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조례가 없으면 우리 천안시에서도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우선순위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주면서 우리 시민들은 결국 화장을 할 때 타 지역에 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때 하고 싶을 때 못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게 우리 천안시의 조례나 국가 상위법에 그런 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우리 사람들은 타 지역 가서 하고 이렇게 되는 거는 좀 맞지 않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는 일단은 요금을 관외 요금을 인상을 해서 타 지역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을 줄여보고자 이렇게 먼저 시행을 했는데….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타 지역 계시는 분들 금액을 조금 더 올리고 우리 천안시민…. 그러니까 그거는 금액의 차이가 아니라 사망을 하셨는데 화장을 하려고 그러면 시간을 둬서 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금액이 20만 원, 30만 원 조금 비싸다고 해서 ‘난 여기 비싸니까 다른 곳으로 갈 거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같다.
다만 우리 천안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줌에도 불구하고 천안시 사람들이 타 지역에 가서 하는 거는 좀 안 맞으니 조례 같은 거를 만들어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든가, 아니면 몇 구 이상 하루에 할 수 있는 그게 있으면 몇 프로 이상을 천안시민들을 먼저 받고 나머지 두 구가 됐든 몇 구가 됐든은 이렇게 좀 받는다든가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떠신가,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위원님,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복아영 위원 복아영입니다.
책자 63페이지 혹시 천안시에 유택동산이 따로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네, 추모공원 뒤쪽에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유택동산 언제 만들어졌어요?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추모공원 2010년도 개장할 당시부터 추모공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조 관련해서 “임의처리할 수 있다.”라고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유택동산을 삽입하면서 반환 및 재안치 신고할 때 처리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유택동산을 삽입했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러면 가족분들이 어쨌든 선택할 수가 있는 거네요? 기존에도 원래 “유택동산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이용을 했던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기존에는…. 아직 지금 15년이 안 됐기 때문에 2025년도부터 유택동산에 산골할 예정입니다.
○복아영 위원 네, 그리고 6조에 보시면 별표 2에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별표 2에 없는 사항이면 어떤 식으로 정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저희는 별표 2에 나와 있는 사항만 준용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복아영 위원 나와 있지 않은 사항들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은 저희는 처리를 안 하려고 기준을 잡았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동안에 별표 2에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 있었나요?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제가 그거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혹시 팀장님께서도 모르세요?
○노인시설팀장 박진용 여기 별표에 보시면요. 화장시설, 봉안시설 이 조항이 사용료가 별표 조항이고요. 그리고 매점에서 이렇게 물건을 갖다가 파는 게 기타 품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서 음료수라든가 커피라든가 이걸 다 저희들이 시의 승인요청을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판매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추모공원에서 그때그때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뭐 하나, 음료수를 하나 팔려고 해도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화장시설, 봉안시설 이 사용료 외에는 자체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복아영 위원 네, 64페이지 좀 볼게요.
제8조 보면 “5년간 봉안시설 무연안치실에 안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근데 제가 지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랑 시행령을 보고 있는데 법에도 사실 그 5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저희가 조례로 1년으로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나요?
○위원장 유영진 팀장님, 과장님. 누가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 복아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인시설팀장 박진용 예, 그 조항은 1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아니, 법에 12조 보면 “봉안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에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에는 “5년으로 한다.”라고 아예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대답 없음)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영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종만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종만 이종만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3항 중 “하고, 1년이 지난 후에 유택동산에 산골”을 “하되,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무연고 유골로 보아 5년간 봉안시설 무연안치실에 안치한 후”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0. 천안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 00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장애인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광섭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850호 천안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조문의 내용을 정비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내의 장애인에 대한 지원, 시설의 수익금 사용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과적인 운영 및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추가지원입니다.
직업재활시설 내 장애인에 대한 처우개선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근로수당 및 훈련수당 등의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2조 수익금의 사용입니다.
직업재활시설의 사업 수익금에 대한 사용 용도를 규정하여 수익금의 사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관련 부서 및 입법예고 시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본 개정 조례안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3850호 천안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일단 지원을 한다는 것에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근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재활시설에서, 천안 직업재활시설에서 지금 사업을 장애인들이 재활 직업…. 하면서 근로를 하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광섭 예.
○이상구 위원 그럼 그쪽의 사업하는 데에 있어서 부족해서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임금이 지금 말 그대로 최저임금 이거 지금 한 36만 원 정도, 평균 52만 원 정도 이게 적어서 지원을 하는 건지 일단 궁금하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광섭 네, 첫 번째로 직업재활시설에 참여하는 장애인에게 처우개선…. 급여가 적기 때문에, 최저시급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거기도 근로장애인하고…. 기술의 숙련도에 따라가지고 ‘근로장애인’하고 ‘훈련장애인’이 구분됩니다.
근로장애인으로 됐을 경우에는 최저임금, 금년도 같으면 시간당 9,620원, 보통 근로하는 시간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한 4시간 정도 하는 게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한 120만 원 정도의 급여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훈련장애인으로 되면 그게 그 직업재활시설의 매출에 따라가지고 12만 원에서 한 16만 원 정도 구간에, 시설마다 약간 차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처우개선하고 임금보전의 차원에서 자립 지원의 성격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고자 합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훈련시설 이렇게 나눠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광섭 예.
○이상구 위원 그건 똑같이 적용을 하는 거죠, 지원해 주는 거는?
○장애인복지과장 김광섭 예, 지원은 규정 똑같습니다.
○이상구 위원 다시 한번 제가 또…. 지금 여러모로 장애인부모회하고 그다음 장애인 당사자들 그다음에 시설, 재활시설 그쪽하고 굉장히 첨예한 대립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꽃밭도 그렇고 저기도 시설장이 그만둔 데도 있고. 이걸로, 이 지원금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일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들이 좀 남아있어요, 사실은.
그럼 이 지원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결국은?
○장애인복지과장 김광섭 이 지원은 거기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시설 운영적인 면에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감독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왜냐하면 거기도 하나의 사업장인데 장애인 근로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당사자들한테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받기를 원하는 부분들.
그런데 그걸 유용했다는 어떠한 그런 의심도 갖고 있는 그런 대척점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저도 궁금한 부분이 지원하는 거까지는 좋습니다.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그거는 운영하고 있는 그 사업체, 어느 정도 거기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장애인들한테 월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간당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김광섭 거기에 근로 참여 장애인 중에서 ‘근로장애인’, ‘훈련장애인’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근로장애인이 되면 최저임금, 금년도 9,620원 여기에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훈련장애인은 정상적인…. 아직까지는 기술 면에 숙련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훈련수당으로 해가지고 그거는 그 시설의 매출액에 따라가지고 한 달에 12만 원에서 16만 원 차등적으로 구분이 되고,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더 사업이 잘 되면 더 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광섭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거기에 시에서 그렇게 지원을 또 해주고?
○장애인복지과장 김광섭 예.
○이상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수익금이 사실은 그 예치금이 이렇게 항상 꽤 많죠? 그 친구들이 거기 사무직 직원분들하고 함께 영업을 한다든가 해서 납품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익 금액이 꽤 많죠?
○장애인복지과장 김광섭 예, 그게 매출액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엄소영 위원 네, 매출액이.
그런데 그 금액이 많은데 너무 그 금액을 예치를 많이 해놓고 그 친구들한테 주지 않는다. 이런 거 때문에 그 부모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상당히 이야기가 많았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광섭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잘못 아시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이게 지금 보면 ‘꽃밭’ 같은 경우에는 45명인데 45명 전원을 근로장애인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급여를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 이후에는 연간 매출액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급여를 근로…. 장애인을 채용함으로써 고용노동부에서 주어지는 근로장려금이 있어요. 그걸 다시….
○엄소영 위원 받아서?
○장애인복지과장 김광섭 보태가지고 급여를 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지금 상황이.
○엄소영 위원 그런데 예전에 얘기했었을 때 그런 거 때문에 이야기가, 저도 몇 분하고 한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매출액에 대한 금액이 어느 정도 있다 했는데 사무실에서는 “그분들만, 장애인분들만 해서 매출이 일어난 게 아니다. 우리 사무실 직원들이 영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매출이 함께 이루어난 거다.” 어떤 그런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이 그때 얘기한 게 예를 들어서 매출 금액에 급여를 주고 이렇게 하고도 그 시설에서 금액을 꽤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매출액…. 그러니까 급여를 지급하고 남은 급액을 꽤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광섭 그런데 수익금은 그게 매출액에서 투자비 빼면 수익금이 되는데 이 수익금을 가지고는 거기에 참여하는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만 지출을 할 수 있지….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광섭 거기에 고용된 종사자들을 위해서는 지출을 하는 걸 금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장애인들이 거기에 직원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어떤 일이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그래서 그 매출이 일어나는 거라 그 부분은 좀 예치를 많이 안 하고 그 친구들이 있다가, 거기에 40년∼50년 근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예치하는 금액의 일부분을 퇴직할 때는 그래도 그분들한테 N분의 1을 어느 정도까지는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좀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 부모들 입장에서.
자기들이 있었을 때 매출이 일어났는데 자기들이 그만두고 가면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그거 하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궁금도 하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광섭 지금 개정 조례안 12조에 보시면 수익금 사용에 대해서 신설조항을 넣었습니다.
○엄소영 위원 본 위원도 읽어봤어요, 내용을. 네.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광섭 그런데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이 용도로 쓰일 수는 없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2시 12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듣고자 행정안전위원회에 연석회의를 요청하는 사안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서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석위원(7명)
- 유영진이종만류제국복아영엄소영김길자이상구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 이종담김미화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박민애
- 사무직원 장은주
- 속 기 황효주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
-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 장애인복지과장 김광섭
- 관광과장 김응일
-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 <서북구보건소>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보건정책과장 구본순
- <사적관리소>
- 사적관리소장 나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