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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58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23.04.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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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천안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3년 4월 11일(화)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4. 문화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심사안건

1. 천안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갑 의원 대표발의)(박종갑·김철환·강성기·이병하·김강진·육종영·이지원·유영채·김미화·류제국·권오중·이종담·김명숙·노종관·김영한·배성민 의원 발의)

2.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기 의원 대표발의)(강성기·김철환·박종갑·이병하·김강진·육종영·이지원·유영채·유수희·장혁·김미화·김행금·정선희·유영진·이종만·복아영·이상구·권오중·김영한 의원 발의)

3.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4. 문화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장승록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28일 박종갑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천안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성기 의원 외 18인으로부터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같은 날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수질오염 방지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등 2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갑 의원 대표발의)(박종갑·김철환·강성기·이병하·김강진·육종영·이지원·유영채·김미화·류제국·권오중·이종담·김명숙·노종관·김영한·배성민 의원 발의)

(10시 05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종갑 의원님 외 15인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종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종갑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명칭 변경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사업을 확대하여 하수처리시설 근무자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주민의 긍정적 인식을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3호는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물품지원을 신설하고 안 3조 관련 별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명길 의안번호 제3857호 천안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시설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하수시설과장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수시설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로 반영되는 사항과 하수처리장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은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주변 지역 주민의 공동시설에 한하여 지원할 경우 필요한 물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본 조례 취지와도 부합하여 주변 지역 주민의 호응이 좋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공공하수처리시설 명칭 변경에 대하여도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천안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사업과 더불어 하수처리시설이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종갑 의원님과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참으로 시의적절하게 우리 박종갑 의원님 조례 개정안 잘 내셨고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공동발의한 의원으로서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재고하고 시설명 자체를 이렇게 수질정화센터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 준다면 지역주민으로부터도 이질감이라든지 이런 것 없을 거고요. 또 신방동 지하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그게 이제 완전히 마무리가 되면 냄새도 나지 않고 명칭 변경과 함께 지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센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것 관련해서 지원사업 있잖아요? 주변 지역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역주민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물질지원 등 주민복지 증진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좀 막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어떤 부분까지 할 건지, 또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또 이걸 관리하는 부서라든지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면, 애매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을 해결할 방안이라도 있으신지.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안 보면 어떤 개인의 사적 영역보다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민복지….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에서 필요한 물품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매년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어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물론 사전에 관련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사전에 또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법무과랑 협의를 거치고, 관련 부서 협의를 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어떤, 운영에는 크게 어렵지는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시 예산으로 할 거잖아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예,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라고 했는데 조례에 그 위원회가 담겨 있나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위원회가….

이종담 위원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예,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뭘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의논한다고 했잖아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예.

이종담 위원 왜냐하면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산이 세워지는 것조차도 힘겨워할 수도 있어요. 이게 하수처리시설 끝나고 나면 예산법무과라든가 담당 부서들 간에 그런 거가 사전에 논의가 되지 않으면 왜 그것을 몇 개 경로당에 어떻게 할 건지, 뭐를 사줄 건지, 뭘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조금 논의하고 조율이 되지 않으면 생각했던 것보다 축소되거나 또는 지원이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향후 부서에서 꼼꼼히 챙기고 사전에 예산법무과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말씀하셔서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니까 이 점 명심하셔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취지에 알맞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이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운영을 잘하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장님이 지금 부시장님이고 또 당연직에 예산법무과장이 마침 이제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전검토라든가 사전조율은 다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동안 이런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인해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동안 주민들이 피해 아닌 피해, 또 이런 고통을 받은 거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명칭 변경과 함께 지원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시민들이 그 처리시설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지원사업 관련된 예산 지원은 저희 맑은물사업소 특별회계로 지원이 되나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일부는 저희 관련 부서에 해당되는 건 특별회계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반회계, 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사실은 지금 현대화사업 하기 전에가 문제인데 하기 전에 지금까지도 그 주민들의 악취 때문에 굉장한 민원과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백석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기가 혐오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주민들한테 한들문화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편의시설을 해 줬는데 우리 신방동 같은 경우에는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동안 사실 주민들 편의시설이든지 주민들이 불편함에 관련돼서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게 없었거든요. 그동안 어려움을 당했던 주민들이 이번 현대화시설 하면서 우리 주민들한테도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을 조금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요. 여기 백석동 마냥.

그래서 주민들이 그동안 당했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보상 차원에서라도 이번에 좀 주민편의시설을 우리 시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여기 지역구 의원님,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이나 지역구 의원들과 상의해서 편의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네,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오중 네,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예,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도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네.

김영한 위원 그런데 지금도 냄새가 종종 많이 납니다.

항상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좀 냄새, 악취에 벗어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위원장 권오중 박종갑 의원님.

박종갑 의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 어떤 취지를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이 아실 거예요. 사실은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도 지역구에 같이 해서 공동발의에 동참을 해 주셨는데 아마 1994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설치가 됐고 올해로 저기 햇수로 딱 30년 되는 해입니다. 그게 중간에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변 분들이 악취나 민원, 특히 이제 그 지역에 살고 주변 아파트들이 밀집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불편하시는 거예요. 옆에 그런 처리장이 있다는 명칭에 대한 불편함도 있었고 심지어 이제 지역에 계신 통장님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도 이 얘기를 나눴을 때 본인들이 청원 아니면 청원을 동참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지난 연구모임 때 이 얘기를 구체화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 많은 관심과 협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기 의원 대표발의)(강성기·김철환·박종갑·이병하·김강진·육종영·이지원·유영채·유수희·장혁·김미화·김행금·정선희·유영진·이종만·복아영·이상구·권오중·김영한 의원 발의)

(10시 20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성기 의원님 외 18인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의원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안녕하십니까?

강성기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축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독시설 및 방역설비시설을 가설건축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들의 시설을 가설건축물의 신고 대상으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2조제3항제12호는 축사시설에 설치하는 소독설비와 방역시설을 가설건축물로 확대, 안 제22조제3항제13호는 공동주택단지 내 경비 등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휴게 및 경비시설물을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명길 의안번호 제3863호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염혜숙 본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 별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강성기 의원님과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노종관 위원 네, 노종관 위원입니다.

먼저 좋은 조례를 개정안을 내주신 강성기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시에서 개정조례안 가설건축물도 공공성이 있는 곳에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요. 이쪽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면 방역시설이나 소독시설, 주로 이제 방역시설이나 소독시설은 도로에 많이 설치되는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도로 관련 법률과 상반되는 그런 문제는 없는지 한번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강성기 의원 지금 이제 존경하는 노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도로에 코로나, 아니면 AI 방역, 그 시설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이제 일반 산란기 된 양돈농가든 우사든 기존에 지은 지가 한 30년 이상 된 축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AI나 구제역 이런 것 때문에 입구에, 이렇게 농장 입구에 추가로 방역시설 이렇게 내달았다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축사가 있는데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다가 그런 유행병 때문에 축사, 외부에 소독시설, 방역시설들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과태료를 매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현장방문 몇 번 하고 보니까 지금 다시 신규로 허가받아서 짓는 축사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전에 오래된 축사들이 부속시설로 꼭 필요한 필수시설이니까 달다 보니까 이제 불법이 되어 버린 이런 상황이라 개정하게 된 겁니다.

노종관 위원 이 가설건축물의 정의를 우리가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6평 미만과 6평 이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6평 미만 신고제도로 되어 있고 6평 이상은 허가제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일반도로나…. 어떤 시에서 운영하는 방역이나 이러한 시설물이 아니고 그 농가 앞에서 설치되는 소독시설이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게 어떤 컨테이너하우스나 농막이라든지 이러한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하는 방역시설이, 거의 이걸로는 방역시설로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의 대부분이 그냥 어떤 아치형으로 해서 거기에 어떤 소독물들을 투입해서 지나가는 차량을 소독한다든지 그런 형태가 전부가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혹시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건축과장 염혜숙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가 이제 방역시설이 이제 폴대를 밟고 지붕을 씌워서 분사식으로 가는 터널식이 있고 그다음에 방호복을 입고 와서 몸을 클린하는 그런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전기, 기계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계시설을 아무래도 이제 샌드위치판넬이라든지 이런 거로 하다 보니까 가설의 범주에 안 들어가서 이분들이 이제 건폐율이 넉넉한 경우에는 사실 이게 크게 짓지를 않기 때문에 이제 신고를 하면 되는데 건폐율 오버되는 농가라든가 이런 농가에서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안 돼서 그런 농가에 혜택을 주고 이런 소독이라든지 방역시설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취지로 제정이 된 거라서 시설이 노후한 축산농가에서는 되게 도움이 될 만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노종관 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혹시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지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공동주택에만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렇게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아마 일반 다른 기관에서의 어떠한 편파성에 대한 민원이 아마 계속 이어질 거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염혜숙 이것은 요즘 언론상으로 아파트에 근로노동자에 대한 문제성이 많이 대두가 됐잖아요? 당초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보면 관리사무소에 대한 건 법적 의무 설치 대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나머지 경비원 등의 근로자가 쉴 만한 휴게시설이 없어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라고 2020년 1월 7일 날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관리사무소 이외에.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아까도 말씀드린 여건상 정식건축물이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공간들을 이제 가설건축물로 할 수 있도록 완화를 시켜주는 건데 이것도 전체 입주자대표들이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막 난립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건물과의 형평성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확인한 결과 지금 현재 공동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무관리대상자가 311개소고 그다음에 비의무관리대상자가 109개로 420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혹시, 저희가 조례로 만들기 전에 혹시 이런 시설을 신고를 했나 확인해 보니까 컨테이너박스를 2개 신고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컨테이너박스는 좀 열악할 수 있어서 이게 조립식구조로 지으면 훨씬 더 좀 아늑하고 좋을 것 같아서 이 취지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해 주는 취지로 만든 거라서 크게 다른 건물들이나 소유자들하고 충돌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노종관 위원 아파트 공동주택에 보면 유휴공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하에 거의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미 몇 개 아파트를 제가 살펴보니까 실질적으로 유휴공간에 휴게실을 아주 잘 갖춰놓은 그런 아파트들도 있어요. 벽체가 있는 곳에 칸막이를 내서 내부시설을 하다 보니까 건축법의 적용을 안 받는 거로 이렇게 판단돼서 하는 것 같아요. 건축법에 문제는 안 되는 것이죠? 과장님.

○건축과장 염혜숙 종전까지는 그게 문제가 됐었는데 가설로 이제 조례로 정해지면 그게 지금 이제 해소가 되는 거죠. 법리적인 게.

노종관 위원 그동안에 그런 것도 문제점이 있었다. 법률 위반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염혜숙 네, 아무래도 가설에서 이것을 담지를 못하니까 불법이 이제 자행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이제 최소화, 전부 다 100% 없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노종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예, 김영한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주차장들, 일반인들이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박스라든가 그런 것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그거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한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건축과장 염혜숙 공용주차장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한 위원 공용하고 일반 개인, 민간.

○건축과장 염혜숙 민간은….

김영한 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건축과장 염혜숙 그건 가설건축물 가능합니다.

예, 신고 가능합니다.

김영한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그러면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에 축사 그것, 그것도 샌드위치판넬로 지을 수 있는….

○건축과장 염혜숙 예, 맞습니다.

김영한 위원 있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염혜숙 네, 네.

김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오중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우리 강성기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 발의하셨는데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가설건축물의 의미에 대해서 제15조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철근콘크리트가 아닐 것. 그리고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노종관 위원님 말씀하셨죠. 6평 이상과 이하로 나누고 있고요. 그다음에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전기나 수도, 가스 등 간선 공급설비 설치를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조례대로 개정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과연 이렇게 이 법 시행령에 따라서 해야 될지도 의문이고요. 기존에 있는 수많은 가설건축물들이 지금도 전기라든가 이런 것, 공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과연 이 조례 때문에 기존에 있는 많은 가설건축물들이 합법화도 또 열어주고 있고 난립하고 또 이 조례 때문에 우리가 불법을 조장하는 게 아닌가 그런 사실, 우려도 있어요.

두 번째는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주택도 지금 여기 보면 몇 조에 나와 있냐면 시행령 보면 6조에 보면 조립식구조로 경비용 또는 가능하다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전기나 이런 것 공급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에어컨이나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 다 어떻게 감당하실 건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까 존경하는 노종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유휴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충분히 휴게공간 꾸며가지고 잘 하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공동주택에도 그런 부분들이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실제로 창고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전용되고 할까봐 사실 걱정이 많고요. 그리고 지금도 농가라든가 농막이라든가 별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거나 또 이런 가축감염병으로 인해서 그런 거로 한다고 했을 때 막을 방법이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염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는 철근콘크리트구조가 아니어야 된다는 것은 가설건축물이 2종류가 있습니다.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다가 가설건축물 할 때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라고 해서 아예 건축 못 하게 하면 토지들이 상당 경제적 손실이 있으니까 지을 수는 있게는 해 주되 좀 완화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근콘크리트가 아닌 구조로 지으면 관계가 없다고 해서 그거는 허가의 범주고 그다음에 6평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농막하고 조금 약간 혼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막일 때만 2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지 다른 것은 저희가 면적 제한이 1,000도 있고 면적 제한이 없는 것도 없고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허가 대상은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이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아니어야 된다. 용도 제한도 있습니다.

무조건 다 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그 조항이 맞아야 도시계획시설 또는 예정지에다가 가능하고 그 나머지는 신고로 갈음한 게 있는데 신고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 종류의 하나가 농막이고요. 그중에 컨테이너박스가 있다 보니까 새로운 간선…. 지금 축사를 기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전주나 전기를 끌어다 쓰는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된 2건도 컨테이너로 그냥 사무소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저희가 말하는 근로자들이 쓸 수 있는 휴게공간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용어를 정확하게 지어주고 그다음에 구조를 제한을 안 둬서 주자는 거지 이 조항도 입주자대표들이 모여서 이거를 3분의, 전체 동의를 받고 관리라든지 건축 이렇게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운영하다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운영하다가 많이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면 다시 위원님들 고견을 받아서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든지….

이종담 위원 개정하기 전에 이거를 고민해 봐야지 다 설치되고 한 다음에 그거 계도하고 뜯어내고 하는 것, 행정하고 주민들하고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저는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존에도 지금 불법 가설건축물이 천안시 내에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세요? 저는 너무 많아가지고 파악조차 아마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건축과에서. 그런데 그것조차도 파악하지 않고 지금 이 조례를 딱해 놓고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실지.

이게 기존에 있는 가설건축물 자체도 양성화되는 개념도 있어요. 이것을 하게 되면. 그리고 전기, 가스 이런 것 못 하게끔 되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이 지금 들어가 있는 데는 당연히 한 것처럼 하고 앞으로도 신규로 되는 이 시설에 대해서 당연히 전기, 가스 들어갈 거예요. 왜? 이 무더운 여름에 그거 안 하고 견딜 수 있을까요? 그러면 결국에 물건 넣는 창고밖에 안 되는데 결국에 이게 들어가게 된다는 말이야. 그럼 불법이 되는 거고 기존에 있는 것도 다 합법화시켜줘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개수라든가 파악이라든가 앞으로 행정에 미칠 여파라든가 이런 고민 하셨어요? 저는 그런 고민을 해 보고 이 조례가 올라와야 되고 제가 이 조례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런 것도 검토가 필요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조례가 올라와가지고 앞으로 미칠 파장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감당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건축과장 염혜숙 지금 이 조례는 위원님께서 아무래도 건축 분야를 많이 아시니까 그런 걱정을 해 주시는 것 같고요. 단서조항이 이제 축사시설과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그다음에 근로자에 대한 휴게공간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 우려하실 정도의 악용되는 사례는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이종담 위원 악용되는 사례는 당연히,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한테 이렇게 찾아오겠죠. 왜 이거는 되는데 왜 안 되냐. 그 사람들이 법 보고 합니까? 우리는 밭에다가 하나 가설건축물 지어놓고 왜 저거는 저렇게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냐 그런 논리를 갖고 온다는 얘기예요.

왜, 이거 합법화 시켜놓으니까.

○건축과장 염혜숙 그런데 이제 축사 같은 경우는 방역이라든지 이런 게 워낙 한번 이제 그게 확산이 되게 되면 그 농가가 그냥 전수가, 폐기 처분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종담 위원 제가 그거 몰라서 우려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뭐, 저기 살처분되는 거…. 내가 초선 때부터 닭, 돼지 그거 사체 처리하는 데까지 갔다 왔어요. 엄청난 피해 입은 데도, 제가 농가 안 가본 게 아니에요. 당연히 제가 그거 몰라서 질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형평성을 제기했을 때 과연 시에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 그런 고민은 해 봤는지 또 개수는 몇 개가 있는지 파악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어야지.

파악도 안 했잖아요, 지금?

○건축과장 염혜숙 축사시설은 못 했습니다.

이종담 위원 축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천안시 내에 얼마나 많은 가설건축물 불법이 자행되고 지어져 있는지 그런 것 정도도 파악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래 놓고 이 조례 올라온다는 게 저는 그런 걱정과 우려를 하는 거예요.

강성기 의원 제가 잠깐….

제가 이 조례를 이제 만들려고 했던 이유는 축사시설에 관해서 한정돼서 처음에 조례를 만들려고 했던 거고 지금 이종담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게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사허가가 잘 나지도 않거니와 지은 지가 오래된 축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부에 방역시설, 소독시설을 입구에 출입하기 위해서 이제 내달은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게 불법건축물 과태료를 1년에 120만 원씩 매년, 1개소에 120만 원이에요. 축사에 방역시설이 5개 있으면 600만 원 받는 거죠. 1년에. 그래서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또 AI 같은 것도 그물망을 설치해야 되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런 것도 설치를 하면 사료통에 같은 게 설치를 하면 그것도 불법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새가 못 앉아야 되는데 새가 못 앉게 하려면 시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조차도 불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과태료를 먹고 있는 거니까, 한 농장에서 보통 12건 정도 먹습니다. 10건에서 12건.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예방하려고 여기 보셨지만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축사시설에 설치한 거고요. 그 밑에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 등은 제가 이제 그걸 찾다 보니까 물론 공동주택이 아파트도 있고 연립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축산농가의 기숙사라고 있습니다. 조그맣게 이렇게 기숙사가 있는데 기숙사도 새가 못 앉게 이런 시설을 해야 돼요. 채양을 하든 그물망을 치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불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철거를 해 버렸어요. 철거하면 벌금을 안 내니까. 과태료를 안 내니까. 그런데 이제 농장주 입장에서는 새가 앉으면 안 되는데 특히 이제 산란기나 육계농가는 조류독감 때문에 새가 앉거나 새가 농장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새가 그냥 앉아서 똥도 싸고 가고 그러니까 불안하신 거예요. 그래서 찾다보니까 제22조3항13호는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 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휴게 및 경비시설물이라고 된 거고요. 제가 크게 아파트 쪽은 생각을 많이 안 해가지고 그런 자료나 이런 건 부족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축사시설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입장, 병천, 성남, 성거, 성환 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겨울에도 현장방문 몇 번 갔었는데 농장주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조류독감이 와서 전량 다 매몰하고 이런 것보다 이런 것 좀 완화해 주셔서 새 그물망이라든가 이런 걸 좀 편하게 설치했으면 그런 것에 조금 더 예방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처음 접하게 돼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게 된 겁니다.

이종담 위원 제가 우리 강성기 의원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앞으로 닥칠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

두 번째, 여기 15조1항에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 할 수 있다고 있어요. 이것도, 코로나 이런 것도 다 재해잖아요? 그렇죠? 우리 재해로 나와서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보면 12조에 보면 15조 시행령 15조11항에 보면 농업, 어업 이런 데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실질적으로 천안에 포도, 그다음에 배 농가 이런 데도 이 건축법 조례 일부개정안의 개정안을 요구해서 농막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사철에 외국인근로자들 쉼터가 부족하거든요? 거기도 그러면 그런 시설로 설치해 달라고 만약 이 조항대로라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도 배 농가라든지 그다음에 포도 이런 데 가설건축물 설치 요청이 올 수 있고 조례 개정해 달라고 했을 때 우리 행정부에서 어떻게 하실지, 저희는 그러면 이 조례 만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전체 우리 천안시 내에 가설건축물 다 해 줘야 돼요. 15조11항에 여기 나와 있네, 농업, 어업용, 온실 또는 간이작업장, 양육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다 해 줘야 된다는 거야. 이런 데 농가라든지 과수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해 줘야 되는데 그 답변만 해 주세요. 그럼.

그 답변을 이 속기록에 남긴다면 이 조례에 대해서 무방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건축과장 염혜숙 그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결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종담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15조11항에 농업, 어업 관련된 온실이라든지 간이작업장에 관련해서 설치할 수,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시행령에 따른 거라면 우리 배 농가라든지 화훼농가라든지 포도 농가라든지 이런 데에도 가설건축물을 앞으로 향후에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끝나는 거야.

○건축과장 염혜숙 그러면 전제조건을 제가 달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아니, 전제조건 달면 안 되지.

○건축과장 염혜숙 아니죠.

이종담 위원 조례, 개정하면 되지.

○건축과장 염혜숙 왜냐하면 대다수, 어느 특정인을 위한 조례 개정이 아니고 천안시민 전체를 위한 거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종담 위원 아니, 이건 천안시민 전체 아니잖아요? 이것도.

○건축과장 염혜숙 아니요, 이것도 지금 도의회에서 저희한테 사전에 왔을 때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그쪽에서 경기도 쪽은 이런 조례가 있는데 왜 충남권은 없냐 그래서 이거를 각 시, 군에 알려주신 사항인데요. 위원님, 이제….

이종담 위원 아니, 이것 동의한다고 했잖아. 이 조례 반대하는 게 아닌데 향후에 그럼, 분명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그러한 조례 개정이라든가 농민들이든가 이런 분들한테 당연히 여기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개정안이 올 거고 여기도 시행령에도 농업 관련된 간이작업장이라든가 이런 거 하게끔 돼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게 왔을 때 우리 조례 개정해가지고 우리 천안시에서 농막이라든가, 아니 농막이 아니라, 과수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화훼농가라든가 이런 데에 우리가 가설건축물을 합법화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했을 때 동의할 거냐 이거 물어보는 거지 조례에 대해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건축과장 염혜숙 아니, 그러면 반대적으로 저희가 행정부에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상정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조례가 개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부에서 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종담 위원 승인해 주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잖아. 그러면 가축농가, 그런 농가만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실제로 보면 과수농가가 우리도 일정 부분, 북쪽 지역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그쪽에도 그러면 이런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도 얘기한 적도 있었고 내가 그래서 생각나서 이 시행령을 보니까 되어 있어요. 간이작업장도 되어 있어. 그러면 향후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흔쾌히 우리 행정부에서 조례 개정에 뜻이 있다면 동의하겠다든지 그런 말씀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염혜숙 시대적 흐름으로 용도의 변화라든지 사용의 변화가 많아서 대다수의 어떤 특정 단체나 특정인을 위한 조례가 아니고 천안시 전체를 위한 그런 거라면….

이종담 위원 특정이라는 게 아니잖아.

○건축과장 염혜숙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게 농업, 어업 이렇게 말씀하시면 농업, 어업은 상당히 지금 조례, 조례가 되어 있어요.

이종담 위원 그러면 이거 가축전염병 관련한 것도 축사 관련되면 이거 축산농가만 특정 부분만 해 주는 거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건축과장 염혜숙 어업도 마찬가지죠. 농업, 어업도 농업, 어업에 의한 거고 조례라는 게 법과 시행령과 그다음에 시행령,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 언제든지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하는 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꼭 정해야 될지, 또 이거 정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또 이걸 정했을 때 어떤 계층이 이거를 이득을 볼지, 그다음에 수혜를 볼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집행부는 결정을 할, 아니 행정부는 결정을 할 거고 그런 거를 저희가 상정해서 위원님이….

이종담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내가 이거, 농민 관련된 간이작업장 관련해서 내가 여기서 조례 개정안, 수정안 낼게요. 동의하실래요?

○건축과장 염혜숙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위원장 권오중 저기, 과장님, 축사시설 내에 있는 방역시설하고 소독시설 지금 현재 짓는 거는 불법이 아니라며요?

○건축과장 염혜숙 지금 이제 축사를 하다 보면 축사 자체는 가설로 이제 일반 지붕이, 합성수지도 가능하고 많이 개정이 돼서 그러니까 본체의 축사는 가설인데 거기에 부대시설인 이런 시설이 파이프조나 천막으로 할 수 없고 이제 샌드위치판넬로라든지 이런 조로 하다 보니까 그건 가설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축사는 가설이고 나머지 부대시설을 하다 보니까 현재는 다 맞춰서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현식 건물이 아니고 예전 건물….

○위원장 권오중 아까 강성기 의원님이 설명하실 때 30년 전 옛날에 지은 것은 불법이고 요즘 축사시설 지을 때 하는 것은 방역이나 소독시설은 불법이 아니라고 아까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았었는데.

○건축과장 염혜숙 그게 지금은 축사를 하려면 의무적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시설을 해야 되고요. 예전에는 그 법이 없었으니까 현재 그것을 하라고 자꾸 하니까 그걸 이제 불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지요.

○위원장 권오중 우리 존경하는 강성기 의원님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의 그, 과태료 내는 게 안타까워서 내신 조례안인데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께서는 시골, 농촌뿐만 아니라 천안시 전체를 봤을 때 형평성이 좀 안 맞는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건데 잠시 의견 조정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11시 18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의안번호 3855호 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신설 결정안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 121페이지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미처리, 방류되고 있는 가축분뇨로 인해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 바, 우분을 고체 연료화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이에 따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금회 도시관리결정안을 수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청취 경위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천안공주 낙농농협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22년 7월 도시관리계획결정 입안을 신청함에 따라 미래전략과 등 30개 기관과 업무협의를 실시하였고 현재 농지 관련 협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는 22년 12월부터 23년 12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금번 의회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관리 결정 조서입니다.

기존 농림지역 1만 5,898㎡를 도시계획시설인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신설,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천안 도시관리계획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명길 의안번호 제3855호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아니, 의견청취가 우리가 돈분, 우분 이거 나오는 것을 연료화하기 위한 그런 처리시설을 만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우분만 해당됩니다.

이종담 위원 우분만요?

이게 제가 한 5년 전인가 제가 이거를 제가 경제산업위원회 있을 때 우리가 시에서도 이걸 검토하라고 해 가지고 했는데 늦었지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만 발생되는 가축분뇨가 한 6,300만 톤 정도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우리 천안시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우분도 발생되고 있고 또 악취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고체 형태로 되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발전소라든지 이런 연료로 좀 땔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연탄처럼 이렇게 난로에 공급되고 이런 걸 제가 TV에서도 본 바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그런 형태로도 좀 우리가 판로도 결정되고 이게 또 새로운 신소재 관련된 산업으로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으로 봐도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세부적인 것은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고체 연료화해서 고체 연료화라는 것은 화력도 나오고 어느 정도 되니까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담 위원 이게 신재생에너지의 일정 부분, 한 10% 이상 차지할 거라고 언론에서도 제가 봤거든요. 그거를 우분을 말려서 그렇게 사각형 형태로 해 가지고 목재처럼 이렇게 나와서 태우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태울 때 냄새도 별로 없고 아주 친환경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것은 사실 이 시설이 들어갔을 때 또 그 주변지역에 그것을 모아가지고 하는 처리 과정에서 또 냄새가 나면 또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와 걱정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문제는 없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현재 이제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이종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조금 전에 우리가 맑은물사업소 하수처리시설 그 명칭도 이번에 변경했거든요. 수질정화시설로 주위 분들이 악취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혹시 주민들이 시설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집단으로 그런 거는 혹시 있었나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그런 거는 없었고요. 현재 이제 성환처리시설 옆에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 낙농 말고 성남에서 또 축협에서도 하는 것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위원장 권오중 수신에서. 그거하고 이것하고 사업이 좀 다른 사업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아마 그것은 사업 진행 중에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쪽은 가스인가 뭐를 이렇게 아마 생산해 내는 것 같고 이것은 이제 고체연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담당 부서는 아니라 축산과에서 이종담 위원님하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과 잘 될 수 있게끔 관련 부서하고 잘 긴밀하게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문화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11시 28분)

○위원장 권오중 의사일정 제4항 문화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856호 문화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회 의견청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를 시행하는 절차입니다.

첫 번째, 제안 사유입니다.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24-6번지 일원 문화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2030년 천안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재개발 정비 예정구역으로 선정된 구역으로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 시설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문화2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통하여 주거단지의 쾌적성 및 안정성을 높이고 도시환경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 청취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띄우겠습니다.

(자료 제시)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문화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며 위치는 동남구 문화동 24-6번지 일원입니다.

용도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면적은 1만 3,233㎡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가칭 문화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준비위원회입니다.

입지여건으로는 반경 300m 이내에 동남구청 중앙도서관이 위치해 있으며 반경 500m 이내에 천안역, 1km 이내에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 및 향후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2구역은 22년 9월 토지 등 소유자의 68% 및 토지면적의 54%의 동의를 얻어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 수용되었으며 23년 3월 9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회 시의회 의견청취 후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3년 5월에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예정입니다.

이후 절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래된 흙집이 다수 방치되고 산재되어 있으며 기능이 상실된 노후된 주택 및 붕괴 위험이 있는 건축물 등 안정상의 문제와 열악한 정비기반시설로 인해 주거환경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구역입니다.

다음은 정비구역의 현황입니다.

토지 현황으로는 전체면적의 1만 3,233㎡이며 사유지가 전체면적의 93%인 1만 2,401㎡입니다.

국공유지는 831㎡로 7%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축물은 총 57개 동으로 거주자는 17가구 2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세입자는 6명이며 추후 사업계획 시행 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정비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1만 3,233㎡이며 정비구역 경계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2,254㎡이며 택지 1획지로 1만 979㎡로 계획되어 있으며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율은 17%로 적정하게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입니다.

동측으로는 중로 1-10호선이 20m에서 24m로, 서측으로는 소로 2-268호선이 8m에서 11m로, 남측으로는 소로 3-150호선이 6m에서 15m로, 북측으로는 소로 2-266호선이 8m에서 13m로 폭원을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용도 및 용적률, 건폐율, 높이에 관한 사항입니다.

허용 용도로는 아파트, 부대복리시설이며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이나 안마시술소는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건폐율 및 용적률은 현실적 요건을 반영하여 건폐율은 법적 상한 80%이나 55%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용적률은 법적 상한 1,100%이나 88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으로는 국토부 정비사업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률 고시에 따라 전체세대수의 5% 이상인 25세대의 임대주택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입니다.

대지면적 1만 970㎡로 건축면적 3,219.13㎡가 되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상업시설을 10% 이상 확보해야 하는바 아파트 497세대, 오피스텔 179실로 계획하였습니다.

교통처리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의거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추후 충청남도 건축교통개선대책통합심의를 받아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명길 의안번호 제3856호 문화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네,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3월 9일 날 주민설명회를 가진 것 같은데요. 그 당시 특별한 사항이나 내용이나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특별하게 거론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가칭 정비조합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준비위원회가 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 협조를 바란다는 얘기 외에는 특별하게 주문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기, 지금 그쪽에 실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배성민 위원 몇 분이죠?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17가구…. 거주자는 17가구 26명이고요. 세입자가 지금 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26명이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예.

배성민 위원 그 이분들 개발이 끝나면 개발 후에 임대아파트에 입주 예정이라고 아까 설명 그렇게 들었는데 맞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저희가 아파트에서 25세대 임대주택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주하는 걸로 지금 준비위원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그것은 조합이 구성이 되면 거기서 이주대책에 대한 이사비라든가 이런 걸 받고 어디 주변이나 다른 데에서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배성민 위원 지금 이렇게 세입자, 제가 보기에는 열악한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이 그 주변에 어디 갈 수 있는, 그 돈을 갖고 갈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글쎄요. 그것까지 저희가 특별한 저기는 없는데 조합이 구성되면 세입자들의 피해가 없이 이주해서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한 권고를 해 보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저희가 부성지구 할 때도 부대동 거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보상해 주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 돈 갖고 어디 가서 월세 살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인데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 해서 거기만 거부를 한 적이 있었죠?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알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런 식으로 지금 거주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시에서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입니다.

문화2구역이 예전에 그 한전길 쭉 따라 올라가는 거기죠?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쭉 올라가다가….

이종담 위원 문성동사무소 그 길.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예, 그 길로 올라가서….

이종담 위원 우측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중앙도시관 예전 그 앞에 경찰서였던 길이 있잖아요?

○위원장 권오중 옛날 경찰서 뒷길.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예, 그 뒤 안쪽입니다.

이종담 위원 지금 이게 빨리 재개발하는 것 저도 동의하고요. 얼른 그래야 예전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 하면서 도로라든가 지금 보니까 거의 700세대가 들어와요.

그리고 밑에도 계속 이거 재개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되면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확보하고 이 사업자한테 기부채납 받을 계획 갖고 계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그래서 저희가 한 17% 정도, 정비기반시설을 제공을 받는데요. 중로 20m짜리를, 도서관 앞에 동측으로 있는 그 도로를 24m로 확장을 하고요. 서측으로 소로가 있습니다.

소로2류. 그 8m짜리를 11m로 확장을 해서 소로1류로 만들고 남측으로는 남측으로는 소로3류 6m짜리를 15m 중로3류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북측으로는 소로2류를 8m에서 13m로 해서 소로1류로 해서 각 도로마다 보도가 설치될 수 있는 그런 도로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종담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한 700세대 가까이 큰 아파트가 들어오고 나면 우리가 물론 특히 이렇게 재개발조합 설립되어 가지고 하는 것 보면 우리가 너무 편의를 봐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실질적으로 4차선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기존에 있는 도로와 병합을 해서 좀 크게 좀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한번 가 보면 그냥 2차선 도로 좁다 보니까 나중에 그냥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굉장히 어려운 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 재개발할 때 도로라도 제대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좀 확보를 해 놔야 도심이 좀 활성화되고 도로다운 도로가 기능을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의 말씀을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소로는 보도가 없었어요. 당초에. 그러다 보니 이것을 소로에서 소로 좀 큰 중로급 정도에 대해서 보도를 확보해라. 왜 그러냐면 학교가 아마 천안초등학교로 가는 거로 배정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것은 반드시 안 되면 허가를 못 내주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피력한 것 같아요. 제가 과장 때. 그래서 아마 이거는 확보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또 교통영향평가를 남았어요. 교통영향평가 충남도의 의견을 청취해서 또 이제 하게 된다라면 보완이 되겠죠

이종담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참고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바가 있어서 건설도로과에서 협의 시에 도로 문제 여기가 참 소구역입니다.

1만 3,000㎡밖에 안 되는데 도로로 한 17%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방으로는 전부 도보를 확보한 도로로 그렇게 확장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종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예, 김영한 위원입니다.

지금 항상, 이것도 조합부서에서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예, 현재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조합부서에는 항상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김영한 위원 그런 것 좀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보면 거의 다 조합하면 잘못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걱정하시는 점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면서 계속 조합이 구성되면 위원회하고 조합하고 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주민동의율이 몇 %라고 했죠?

68%?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68%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75%는 저기 때부터죠?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조합 설립….

○위원장 권오중 설립할 때는 75%인데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조합이 구성이 되면 저는 우리가 깊게 개입할 수는 없지만 신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조합으로 하다 보면 이게 제일고 앞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지금도 아파트 다 지어놓고 입주도 못 하고 있잖아요? 조합 내부 문제로 인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도 몇 군데 지금 신탁으로 하는 게 있는데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조합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늦어지고 또 여러 가지 분란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탁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대안이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조합이 구성되면 우리 팀장님이랑 과장님들께서 좀 설명을 해 주셔서 일부는 신탁으로 하면 본인들의 이익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래도 신탁으로 해서 오히려 신속하게 진행되는 게 조합한테도 더 이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잘 좀 설명 좀 해 주셔서 되도록이면 신탁으로 갈 수 있게끔 권고 좀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식이 그런 데 대해서 한번 잘 검토해서 갈 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리고 지금 도로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중로 20에서 24m로 넓히는 그 기점이 어디부터 어디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지금 도서관, 그 도서관 앞 그 도로가 지금 20m 도로거든요. 거기 우리 사업 구간. 사업 구간만 24m로 세트백 해서 사업지로 해서 우회전차로. 확보를….

○위원장 권오중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만 20에서 24m네.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그렇죠. 사업지. 사업지만 저희가 건들 수가 있으니까요.

○위원장 권오중 도로도 문제지만 저는 요즘에 인도가. 인도 폭이 너무 좁아서 시민들의 민원이라든지 불만이 많거든요. 인도 하게 되면 요즘에 점자블록도 놓게 되잖아요? 점자블록 놓고 가로수 식재하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인도 폭이 굉장히 좁아요. 가로수 넣는 것도 인도에 포함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위원장 권오중 그러니까 가로수 식재하다 보면 가로수 식재하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인도는 굉장히 폭이 좁기 때문에 딱 법에 맞게 인도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여유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제시하는데 그것도 참고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부지 여건에 맞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래요.

공사 시 학교 주변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위원장 권오중 항상 학교하고 공사할 때 마찰이 있더라고요. 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대비도 사전에 충분히 하고 학교하고도 의견 소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오중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도, 지금 그 예전에 말이 많았던 아파트가 어디죠? 저쪽 범양, 우성사료 있던 데. 범양. 거기 그때 인도 때문에 말씀이 많았어요.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배성민 위원 그러한 사항이 여기에서는 발생이 안 되나요?

검토는 해 보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확보하라고 하는 거죠.

배성민 위원 그러니까 인도 그만큼 확보가 되어 있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저희 계획에 아까 중로 같은 경우는 인도는 2.5m 이상 하고 또 자전거도로도 또 1.5m 이상 해서 4m 이상으로 확보하는 거로 중로는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소로 같은 경우도 최대한 인도를 확보하는데 한 2m 이상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부지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면적도 좁고 해서 최대한 준비위원회 측하고 얘기를 해서 최대한 세트백을 했습니다.

또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올지 모르지만 이것보다 더 적게 확보하라는 의견은 안 나올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위원회하고 얘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아무튼 도로도 중요하지만 인도도 도로예요. 그러니까 인도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차장 문제요. 지금 875대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예.

배성민 위원 계획 주차대수가.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배성민 위원 법정주차대수가 819대.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배성민 위원 주차수요의 101.5%.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배성민 위원 법정주차의 106.8%. 이거 실은 어디든 개발사업 하고 그러면 법정주차는 당연히 채우겠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배성민 위원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법정주차는 채우지만, 대수는 채우지만 나중에 되면 꼭 문제가 나는 건 주차 문제예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알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여기도 그냥 법정주차대수가 채워졌다고 해서 ‘이것 뭐, 됐어’ 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도 분명히 이제 주차문제가 발생할 거라고요. 이 정도 퍼센트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방안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저희가 현재는 사실 한 120%, 130% 이렇게 확보하면 저희도 상당히 좋은데 지금 이 건축계획을 하면서 부지도 협소하고 지하주차장 쪽으로 가다 보니까 건축비 상승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에 끝나지 않고 더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보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난색을 표한다고 안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최대한 주차장 만큼은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된다.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한번 조정을 더 해 보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나중에 주차 부족하다고 민원 들어오는 것도 시로 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할 때 여기서 제대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정하는 것도 우리 행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저희가 교통영향평가 받으러 가기 전까지 최대한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과장님, 의견청취 끝나면 이제 의회하고는 협의할 게 없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이제 의회에 더 거치는 절차는 없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이제 심의하고 행정적인 절차….

○위원장 권오중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 낸 것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좀 해 주세요.

중간에.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제가 별도로 진행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자리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인도, 지금 말씀하셨던 인도. 첫 번째 인도. 또 주차장. 지금 주차장 매우 심각한 거예요. 101.5% 요새 없어요. 최소한 120% 정도 하지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리스크는 우리 시가 지는 거예요. 또. 그 지역에 공영주차장 해 달라고 하고 101%면 너무 이거는 그냥 법에 딱 맞춘 거잖아요? 그것 좀 한번 관심 있게 상의 좀 하셔서 그거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인도, 주차장. 그렇게 하고 이주대책 관련되어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화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명숙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2조제3항제13호를 삭제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김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기 의원님, 건축과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사람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출석위원(6명)

  • 권오중김명숙이종담배성민노종관김영한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배명길
  • 사무직원 장승록
  • 속  기 김진아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
  •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 건축과장 염혜숙
  • <맑은물사업본부>
  • 맑은물사업본부장 서병훈
  •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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