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천안시의회

제258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3.04.11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천안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58회 천안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3년 4월 11일(화)

장 소 :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2.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천안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

5. 도솔광장 인공암벽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안건

1. 천안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유수희 의원 대표발의)(유수희·김행금·장혁·이종담·김철환·유영진·권오중·노종관·김명숙·이지원·이종만·김영한·김강진·류제국·김미화·강성기·이상구 의원 발의)

2.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천안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시장 제출)

5. 도솔광장 인공암벽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허준석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유수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에서는 이상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등 5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유수희 의원 대표발의)(유수희·김행금·장혁·이종담·김철환·유영진·권오중·노종관·김명숙·이지원·이종만·김영한·김강진·류제국·김미화·강성기·이상구 의원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유영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유수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수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신체적, 사회적, 기술적 제약 등으로 및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이용과 접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보취약계층에 대하여 정보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정보와 역량 및 활용능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기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6조에서는 시장의 책무과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7조부터 제9조에서는 추진사업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의안번호 제3861호 천안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유수희 의원과 스마트정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 예, 김행금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유수희 의원님께 좋은 조례 발의를 의회 입문에 와서 첫 조례죠?

유수희 위원 예, 맞습니다.

김행금 위원 축하를 드리면서 조례 발의가 의원들한테는 꽃입니다.

잘 조례 발의를 해서 이게 통과가 된다면 행정부에서는 그 조례에 부합되게 열 일을 제치고 이 방향성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이제 실태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통과가 되면.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 위원 그죠. 그러면 어떤 실태조사를 해서 이 조례가 유명무실하지 않고 더 확성되고 잘 될 수 있는지 각오를 한 말씀해주셔봐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먼저 취약계층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는 조례안에 나와 있듯이 저희들이 하게 되어있고요.

일단 사업 범위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또 우선순위가 뭔지 그런 걸 정하고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해서 지금 노인들이라든지 디지털기기 활용에 그런 문제점이 많고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교육도 많이 하고, 또 교육뿐만 아니라 그런 해소할 수 있는, 찾아가는 디지털기기교육이라든지 그런 방안을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그렇습니다. 이 취지가 취약계층이에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 위원 특히 노약자, 장애인. 그렇기 때문에 더 섬세하게 다가가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에는 지금 그런 준비가 다 돼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가 되면서 바로 동시다발로 통과가 되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행정부에서는 특히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하고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조례 발의를 만들어놓고 이게 시민들한테 소통이 잘 안 되면 유명무실하거든요.

그 점을 본 위원은 당부를 드릴게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더불어서 위원님들께서도 이 조례안이 발의되면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그리하겠습니다.

지역구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이런 조례가 통과됐다는 말씀을 하실 거고, 특히 행정부에서는 여기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취약계층이라는 점을 꼭 머리에 넣으셔서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예. 다시 한번 유수희 의원님 축하드리면서 좋은 조례 발의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수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김행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예, 정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에서 정보취약계층이라 하면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그 정보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대개 보면 고령자라든 장애인, 저소득자 등 뭐…. 왜냐면 그 경력단절된 분이라든지 직장을 잃고 경력을 단절…. 퇴직하든지 해서 단절된 분이라든지 그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포함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학술용역이나 이런 걸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보겠다, 이런 말씀해주신 건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이 비슷한 사업이 복지문화국에서도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 아니, 어디죠?

전에 제가 현장에 한번 기관방문을 했을 때 노인분들 키오스크 교육사업 있으시잖아요. 약간 그런 걸 관련을 해서 교육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 복지문화하고 지금 이 사업이 겹치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고 또 이 활성화방안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서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리 천안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주셨는데 우리 유수희 의원님, 이 조례안을 만드시면서 어떤 생각으로 이 좋은 조례안을 만들었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유수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어떤…. 이 취지가 아까 정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문화위원회라든지 복지법에도 이런 부분이나 또 사업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좀 더 폭넓게 저는 전체적 정보취약계층이라 그래서 아마도 과나 부서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당연히 저소득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여러 층들은 당연히 있지 있지만 그 속에서 이제 또 북한이탈주민이라든지 결혼이민자 또는 뭐 장애인복지법상에서도 보호자분들도 또 어떻게 보면 정보격차를 겪고 있는, 정보를 더 받으면 훨씬 더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잘 그거까지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조금 더 확대해보고자 생각을 하고 저는 정보취약계층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번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복지영역 중에 굉장히 많은 복지영역 중에 있지만 정보복지라고 이 부분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복지의 전달체계를 좀 더 편리하고 실용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그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기틀을 잡고 그래서 저희 스마트정보과에서 전에도 아마 제가 듣기로는 이 조례 준비하면서 들었는데 10년 정도, 10여년 정도 전에 스마트정보과에서 이런 것들을 감당을 하고 사업을 한 부분도 있었고 지원 같은 걸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좀 유명무실하게 없어지면서 장애인복지에 관련해서만 이런 정보취약한 부분들을 키오스크라든지 요즘 같은 대세에서는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사실은 저희 행정안전위원회, 스마트정보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시 어떻게 보면 부활된 부분에 또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잘됐다. 그럼 우리 함께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행정부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실행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주시고, 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개발, 그리고 통신망을 이용한 비방, 폭력 등 피해예방을 필요한 사항…. 피해예방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실태조사까지 확실하게 하시고 실행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9분)

○위원장 유영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청년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담당관 박은주 청년담당관 박은주입니다.

27쪽입니다. 의안번호 3845호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청년정책의 참여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촉진시키고 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항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2에서는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 민간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을 구하고 그에 따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청년정책의 참여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 촉진을 위해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 회의참석수당 및 여비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9조2에서는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행사 추진 시에 시상금, 경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개인정보 등 사전협의를 마쳤으며, 입법예고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년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이라기보다는 진행상황을 질문드려볼게요.

방금 주요 내용을 읽어보면 청년 추진에 민간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자문회하고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을 이제 만들 계획이죠?

○청년담당관 박은주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 위원 그러면 자문위원을 회원을 몇 명으로 하실 계획이에요?

○청년담당관 박은주 아, 이 자문가는요, 저희가 별도 뭐 자문단을 구성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양한 민간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12개 대학과 연합축제를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주셔서 저희가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축제전문가를 저희가 직접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할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 그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할 수 있고, 또한 그 경비를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담아 있어야 저희가 지급할 수 있거든요.

김행금 위원 운영위원은 어떻게 구성할 계획이세요?

○청년담당관 박은주 일단 이제 이 청년정책네트워크운영위원회는 지금 현재 구성되어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조례가 2017년 때에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요.

저희가 이 조례에서 이제 별다른….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에 이렇게 담았는데요. 저희가 21년도에 11월에 시행규칙에 네트워크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대한 근거규정은 해놨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조례의 규칙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삭제하고 조례에 담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사실상 운영위원회라든가 분과위원회에 대한 참석수당 이런 부분들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이 참석수당을 조례로 정하면 여기 예산은 얼마 세우셨어요? 어떻게 지급할 계획이신….

○청년담당관 박은주 지금 현재 저희가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셔서 회의참석수당은 1,920만 원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들이 60명이고요. 저희가 한 16회로 해서 지금 현재 수당은 1회 참석하는 1인 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김행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예, 김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민간전문가 등을 활용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민간 직접적으로 바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하고는 이 경우에 체험이 다르거든요. 바깥에서 안에서…. 바라보는 시선과 안에서 정말로 자기들이 앞에서 뛰면서 그거에 대한 착오점이나 이런 걸 잡아낼 때는 바깥에 있는 민간인들을 활용한다는 거는 너무 적극적으로 잘해주셨고요.

○청년담당관 박은주 예, 고맙습니다.

김미화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추진상 해서 시상금 뭐 이런 경품 등이 지급할 예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시상금이나 이런 게 없었죠?

○청년담당관 박은주 지금까지는 저희 기본 조례에 없었고요.

지난해에 청년정책제안대회를 개최한 바는 있습니다. 시상금 26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세워서 했었는데요. 저희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선거법에도 저촉이 되다 보니까 천안시 정책 제안에 관한 총괄 정책기획과에서 제안한 조례가 있는데요. 그 부분으로 우선 시상금은 줄 수는 있었지만 전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천안시 청년들에게 목소리로서 듣고자 이 조례에 정해놓으면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서 시상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왜냐면 청년들이나 또 노인이나 그다음에 또 아이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무슨일을 했을 때 본인들이 이렇게 보상을 받는다, 꼭 그거에 치우치지 않고도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천안시에서도 이렇게 시상금을 주면서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졸 이하의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서 천안시 사회에서 소외됨이 없다는 느낌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금처럼 이 조례 같은 거는 잘 개정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천안시에서도 이런 거를 많이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담당관 박은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정넷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죠?

○청년담당관 박은주 예, 위원장님, 총 60명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60명이면 운영위원회의는…. 운영위원회는 또 따로 구성되어있나요?

○청년담당관 박은주 운영위원회는 이제 저희가 이게 60명의 위원들이요, 각 4개의 분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참여소통분과, 주거복지, 교육일자리, 문화여가 이렇게 4개 분과로 각 15명씩 구성이 되어있고요. 운영위원회는 이분과별 위원장 4명과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총 7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7명으로 운영위원회의를 하시는 거죠?

○청년담당관 박은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럼 각 분과위원장들은 각 분과의 운영위원회에서 했던 회의를 다 분과위원들한테 전달을 하는 거고요?

○청년담당관 박은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럼 운영위원회 수당은 얼마씩인가요?

○청년담당관 박은주 똑같이 지금 현재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는 1회 2만 원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1회 2만 원이요?

○청년담당관 박은주 예.

○위원장 유영채 일곱 분한테 2만 원씩 드려요?

○청년담당관 박은주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럼 아까 1,920만 원 예산을 책정했다고 한 거는 운영위원회 수당으로써 1,920만 원 책정하셨다고….

○청년담당관 박은주 아니요. 총 청년정책네트워크위원회의 총 회의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총회가 2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분기별.

그다음에 분과별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한테 지급하는 수당이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이 1,920만 원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1분)

○위원장 유영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심의안건책자 35쪽 의안번호 제3846호 천안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상위법령 불부합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상위법인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가입금지직책 또는 업무지정방법과 관련하여 법령 불부합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제3조제1항제7호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공무원 정비입니다.

2019년 12월 10일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조제4항제7호 직장협의회 가입금지직책 또는 업무지정방법 정비입니다.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서의견 없었으며, 지난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예, 장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천안시청 관할 내에 천안시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없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예, 없습니다.

장혁 위원 그럼 노동조합은 몇 개가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노동조합은 5개.

장혁 위원 5개가….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공무직노동조합, 그다음에….

장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5개 노동조합 외에 가령 공무직에 근로하시는 분들이 현재 공무직노동조합 외에 뭐 공무직 직장협의회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예, 가능합니다.

장혁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직장협의회가 발전을 해서 이제 노동조합 형태를 띄게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예.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001년도부터 13년도까지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2013년 6월에 직장협의회를 해산하고 천안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을 만든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보면 노동조합에 가입된 직원이 8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 조항을 저희가 이번에 정비한 이유는 노동조합과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병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항을 이렇게 정비를 해놓는 겁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노동조합에 가입해 계신 공무원분들이 직장협의회 들어갈 수는 없죠? 2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죠?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뭐 법적으로 보호받는 게 틀립니까? 직장협의회하고 노동조합하고?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하는 일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직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고충처리를 이렇게 주로 하고요. 반면에 노동조합은 교섭과 단체 협약체결이 가능하고 뭐 또 협의회와는 달리 상근…. 상근 전임자를 둘 수가 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예, 정선희 위원입니다.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지금 자동차 운전업무 공무원 말고요.

6번항에 보면 보안·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의 특정 시설에 대한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인데요. 지금 현재 천안시에는 보안과 경비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보안업무 같은 경우는 저희 스마트정보과에 근무하는 직원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직원들이고요.

경비업무는 1층에 있는 청원경찰 그분들, 그다음에 또 맑은물사업본부라든지 지 이런 데 청원경찰하시는 분들이 시설경비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정선희 위원 그분 시설경비를 하시는 공무원들은 운전하시는 공무원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시설경비를 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청원경찰입니다. 청원경찰이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직이고요.

정선희 위원 아니,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청원경찰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왜 직장협의회에 가입을 못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여기 지금 위원님이 아까 저희 직장협의회 조례를 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보안,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상위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법률에, 저희 조례에 상위법에. 그러니까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3호에 명시가 되어있어서….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따르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제3조제2항제3호 업무의 주된 내용의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경비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가입이 금지되어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조7항의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동차운전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은 가입할 수 없었는데 이분들은 가입금지조항을 삭제….

가입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맞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아까 말씀하실 때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우리 스마트정보과의 직원이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나요, 따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예.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업무를 취급하는 직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이분들은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직장협의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직장협의회요?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예.

○위원장 유영채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경비원 청사 앞에 계신 분들이죠?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그분들은 용역업체분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들어오시다가 우측에 청원경찰분이 계십니다.

○위원장 유영채 아, 청원경찰. 그분들은 공무직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아닙니다. 청원경찰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우리 시 소속이고, 시 공무원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예.

○위원장 유영채 그분들은 근무를 가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경비업무를 맡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협의회에?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예.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 유영채 상위법에?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예. 상위법률에….

○위원장 유영채 그렇게 되어있어서?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예, 명시가 돼있어서.

○위원장 유영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시장 제출)

(10시 42분)

○위원장 유영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오병창 세정과장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3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도시지역으로 신규 편입된 지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천안시 시세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66호에 따라 고시된 천안 동면지구 A-1BL은 동면 동산리 562-8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도시지역면적이 9,854㎡ 증가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45쪽 관계법령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고시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 건축물, 주택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재산세에 합산되어 과세되며, 도시지역 내 전, 답, 과수원, 목장, 임야 등을 제외한 토지건축물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에 1,000분의 1.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 예,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 도시계획 고시가 되지가 않아서 재산세를 내지 않았다는 그런 뜻도 들어가는 거예요?

○세정과장 오병창 예. 이 필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김행금 위원 이 필지만?

○세정과장 오병창 예, 아직 과세를 안 한 거죠.

김행금 위원 그죠?

○세정과장 오병창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 위원 근데 이제 과세를 하려는 이유가 상위법에 준해서 고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인가요?

○세정과장 오병창 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일단 작년 12월 30일날 결정고시가 됐거든요.

결정고시가 됐다 하더라도 이 재산세 이 도시지역분을 과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지방세법 규정이 있어서 그 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행금 위원 우리 천안시에 이런 경우가 지금 몇 곳이나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지요.

○세정과장 오병창 아니, 매년 도시지역이 신규…. 과거의 도시지역은 이렇게 고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계속.

신규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이 있으면 매번 해야 됩니다.

김행금 위원 그러면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도 더 있겠네요, 동산리가?

○세정과장 오병창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 위원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방세를 내라하니까 뭐 세금을 내는 거예요, 우려는 할 수 있지만 ‘아, 우리도 인정을 받는구나’ 하는 발전될 그런 기대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세정과장 오병창 예, 그렇습니다.

그쪽 동면 거기가 공단이 조성되면서 맞은편쯤에 12층 공동주택이 2개동 건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장혁입니다.

동면지구 A-1블록인데요. 아까 얼핏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지금 면적이 9,854㎡예요.

그러면 거기 공동주택이죠?

○세정과장 오병창 예.

장혁 위원 몇 가구 정도 들어서는 거예요?

○세정과장 오병창 정확히 제가 고시분을 찾아봤는데 아파트 2개동 12층 172세대를 현재 작년 고시안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장혁 위원 172세대요?

○세정과장 오병창 예,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LH에서 짓는 겁니까?

○세정과장 오병창 예. 그 시행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장혁 위원 아, 그래요? 원래 토지소유주는 어디였어요?

○세정과장 오병창 토지소유주는 여러 명 이렇게 되어있는 거죠, 저희가.

장혁 위원 아, 그래요?

○세정과장 오병창 필지수가 제가 확인해보니까 12필지입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이제 지방세법 보니까 재산세 도시지역분 112조가 있는데 도시지역 지방세율 하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세율하고 틀린가요?

○세정과장 오병창 틀린 거죠.

장혁 위원 얼마나 틀려요?

○세정과장 오병창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지역에 고시되지 않으면 이 도시지역분 세금 자체가 과세가 아예 안 되는 거거요.

도시지역분으로 고시가 되면 아까 1,000분의 1.4%가 0.14%죠.

1,000분의 1.4%가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장혁 위원 아, 1,000분의 1.4%가….

○세정과장 오병창 예. 그러니까 0.14%죠, 0.14%.

장혁 위원 그리고 검토의견 보니까 도시관리계획지역이라는 말이 나오는 데 저는 도시관리계획지역이라는 말을 지금까지 들어 본 적이 없는데 뭐 이게 특별한 용어가 있는 겁니까?

○세정과장 오병창 도시관리계획….

장혁 위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세정과장 오병창 예, 맞습니다.

장혁 위원 관리지역은 뭐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던데 도시관리계획지역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세정과장 오병창 도시관리계획은 이게 아마 이게 도시지역으로 공사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쓴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크게 보면 4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서 천안시 동남구 동면 동산리 562-8번지 일원에 아파트를 짓겠다라는 걸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편입지역으로 해서 재산세를 부과를 해야 하니 법 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대상지역으로 고시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거죠, 지금?

○세정과장 오병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 얘기죠?

○세정과장 오병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영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도솔광장 인공암벽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52분)

○위원장 유영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솔광장 인공암벽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체육진흥과장입니다.

49쪽 의안번호 3848호입니다. 도솔광장 인공암벽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 도솔광장 인공암벽장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하여 전문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5년 5월까지 2년간이며, 위탁조건으로는 인공암벽장 이용자의 안전관리와 전문성을 구축한 위탁협약서에 준수하며, 예상사업비로는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인공암벽장의 안전한 관리와 운영 능력을 갖춘 전문비영리법인, 또는 전문단체로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검토의견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예, 유수희 위원입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보니까요, 저희 천안, 아산, 당진에 공공인공암벽장이 세 군데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리고 지금 아산과 당진이 민간위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시행 그거를 해보려고 하는 부분인데 아산이나 당진은 이 설치가 된 지가 얼만큼이고 민간위탁을 바로 시행을 했는지….

얼만큼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아, 준비되지 않았나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준비가 안 돼서요.

유수희 위원 예, 다시 또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채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김미화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으로 들어가면 이게 2년 계약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김미화 위원 2년 계약이시면 이거를 이제 완전히 민간위탁으로 들어가실 때 안전성과 또 전문성과 그런 걸 모두 합산하고 본 다음에 민간위탁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김미화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에서 저희가 받은 거는 세외수입으로….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시 세외수입으로….

김미화 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봤을 때 민간위탁으로 들어가다 보면 안전성이 최고 우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민간위탁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천안시에서는 그거에 …(청취불능)… 해서 같이 보호하고 한 번씩 또 계속 안전성을 위해서라면 관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해갖고서 하루에 2명이 계속 근무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김미화 위원 천안시에서?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천안시가 아니라 민간위탁.

김미화 위원 민간위탁에서?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김미화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드리는 말씀은 민간위탁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천안시에서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하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민간위탁 요건이 안전관리자 자격증 2명 이상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채 김행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 예,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게 왔어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3월 달에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올 것이 왔을 것이다. 근데 이거 준비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자료 보여주고 저한테 준 적 있나요? 없잖아요.

인공암벽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이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왜 꼭 민간위탁을 합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 두 사람을 고용해서….

○위원장 유영채 잠깐만요. 김행금 위원님, 잠시만요.

김행금 위원 잠시만요. 이 말씀드려야 돼요.

○위원장 유영채 김행금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 저한테는 자료를 주고 김행금 위원한테는 자료를 안 줬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김행금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께 자료드리고 저희들한테도 줬느냐….

○위원장 유영채 무슨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행금 위원 지난번에 이거 통과할 때 위원장님하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수탁기관을 다 받을 때에는….

○위원장 유영채 자료 받은 거 없어요.

김행금 위원 없죠?

○위원장 유영채 저도 없다니까요.

김행금 위원 이게 올라오기 전에 자료를 먼저 받아야지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유영채 근데 저한테는 주고 김행금 위원님한테는 안 줬다는….

김행금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께도 안 드리고….

○위원장 유영채 예, 저도 못받았어요.

김행금 위원 저도 안 주고. 이게 올라왔으면 이거 통과되면 바로 수탁기관이 들어오는데 그런 과정에서 과장님한테 분명히 누구, 누구, 누구 올 때 보고를 위원장님이니까 드리고 위원님들 만장일치로 했을 때 가능하다.

그렇지 않고는 민간위탁을 할 수가 없겠노라…. 본 위원이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딱 한 달 만에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통과가 되면 그냥 예산이 서는데 4명을 쓰신다고 했어요, 지금.

자격이 2명? 그러면 지금 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이 예산 사업비 얼마라고 하셨어요, 여기? 쓰여 있는 거 확정이라고 쓰여있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비영리단체한테 주는 두 분에 네 분해서 네 분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이거 민간의 수탁기관으로 정해지면 그냥 2년에 한 번씩 예산만 주지 관리 안 합니다, 행정부에서.

그래서 본 위원은 행정부에서 해주길 바랬어요. 우리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이거를 동의했던 이유는 인공암벽은 필요하다. 필요한 건 맞는데 왜 행정부에서 하지 않고 굳이 또 수탁기관을 또 만들어서 수탁에 청구를 하느냐, 그 인재가 2,600명 공직자들이 많지 따로 있습니까?

이것만 보고 계시는 분이 딱 이거 올라가면 금방 들어와서 수탁기관 맺어져요. 그걸 아시면서 어떻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한 번도 상의 안 하고 한 달 만에 이게 올라올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위원님, 이게 제가 죄송스럽지만 지금 추세가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한테 줌으로써 안전성이 확보….

김행금 위원 형식이죠. 그건 형식이잖아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지금 오해하시는 게….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김행금 위원 오해 아닙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저희들은 공모를 통해서 각종 학교에서들도 있고 무슨 …(청취불능)… 그런 데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과장님, 그 말씀하시지 마요. 본 위원이 이렇게 하는 적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이것보다 더 한 것도 아무런 질문 안 드리고 통과도 한 적 있는데 이것만큼은 시에서 관여해서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가 지금 넘기면 일단은 2년간의 계획을 갖고 인공암벽을 시민들께 돌려주는 이거는 하되 그 직원 2명을 안전위원회가 있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 2명을 고용해서 2년 동안 관리를 하다가 관리체계가 잘 되고 이 수탁기관이 공모자가 많이 와서 거기에서 선별을 해서 위원장님 의견과 위원님들 의견이 됐을 때 이건 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본 위원이 그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공감하는데요. 지금 추세가 우리 충청권….

김행금 위원 꼭 하시는 말씀이 상당히 공감은 하는데….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충청권에서도 8개가…. 11개 중에서 8개가 민간위탁을 하고 직접 운영하는 2개소가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건….

여기에 있는 걸로 불만을 갖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이 수탁기관이 들어오자고 준비가 되어있는 걸 본 위원이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물론 여기에 접근해서 오는 수탁기관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모집을 함으로써 학교에서도 올 수도 있고 …(청취불능)… 기타 단체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거는 우리가 공개모집이라는 것은 열어놓고 오픈해놓고선 누구나 다….

김행금 위원 그렇게 열어놓고 오픈은 하시되 여기밖에 안 왔습니다, 하고 들어오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행정부에서 운영을 하시다가 지켜보고 꼭 필요로 할 때 경쟁이 붙었을 때 경쟁자하고 우열을 좀 가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만 보고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지난번도 이걸 부결하고자 하다가 그냥 과장님의 인격과 그렇게까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심사숙고하시겠지 하고 했는데 한 달 만에 이게 딱 들어오면…. 이게 정해지면 민간수탁이 그냥 가는 거예요, 동의안이라.

행정부에서 주고 누가 오는지 보고도 안 하죠, 이게 끝났는데.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위원님, 그 사안은 우리가 공모를 하는 사안입니다.

김행금 위원 말씀은 공모지.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행금 위원 말씀은 공모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거 기록에 다 남습니다.

공모하는 사업이 싹 들어와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분이 온다면 그때는 안 해도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그거는 우리가 자격이 우리의 공모자격에 합당하다면 누가 오더라도 그렇게 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김행금 위원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지도감독을 잘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행금 위원 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위원장 유영채 김행금 위원님.

김행금 위원 왜 김행금이가 이렇게 말을….

○위원장 유영채 김행금 위원님.

김행금 위원 아시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적어도 이거에 올라오기 전에 이런 이런 대상자가 있는데 위원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이렇게 하고 거쳐서 와야지, 6월 달에 시행될 계획을 지금 이 시점에….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중요하면 예산만 세워서 진행을 하고…. 아, 직영은 왜 못하는 건데요?

그게 뭐가 어려워, 예산만 주고 하는 게.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직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인건비나 기타 그 사람들이 승계 뭐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이 따라서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김행금 위원 과장님, 직영하는 게 저축성이 강합니까, 위탁을 주는 게 관리를….

위탁을 딱 주면 2년간은 예산만 주지 여기에 관여 못해요, 공무원이 전혀.

예산만 줘요, 예산 줄 때만. 물론 예산을 주면서 관계는 있으니까 잘해라, 이런 말씀하겠지.

그럼 본 위원이 지켜보…. 이거 지켜보나마나예요.

딱 들어오면 뻔해요. 이것만 바라보고 하는 분이 서류를 낼 건데 그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여기서 통과를 시켜준다?

그건 과장님 양심을 걸고 아니라고 봐요.

○위원장 유영채 김행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김행금 위원님하고 그분은…. 제가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분하고 개인적인, 사적인 이유이시지 여기 위원님들하고는 지금 전혀….

김행금 위원 아니, 그분하고 저하고….

○위원장 유영채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김행금 위원 0.1 저도 없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없어요.

○위원장 유영채 근데 ‘그분’, ‘그분’ 하시면서 자꾸 그분이 들어오시면 안 된다로 지금 강조를 하시거든요.

김행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연고 없는데 이 자리를 비롯해서 여기를 들어오려고 계획을 만들고 밖에서 갔던 자체를 제가 아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진짜 경쟁이 있어서 순수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거를 하고자 한다면 본 위원이 왜 이걸 막겠습니까?

인공암벽장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이렇게 한번 수탁이 되면 수탁기관 바꾸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위원장님도 아시잖아요.

○위원장 유영채 지금 공개모집….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아직 이것….

○위원장 유영채 하실 거 아니에요? 아직….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이걸 우리가 동의안을 가결을 시켜주시면 이제 공개모집을 해서….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탁업체를 확정을 해서 위임을 하신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 위원 그건 형식이죠, 위원장님.

○위원장 유영채 지금 김행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1개 업체가 올 수도 있고 뭐 2개, 3개, 4개 업체가 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 위원 100% 옵니다, 1개 업체가, 100%.

밖에선 알지도 못해요. 저는 이것이 우려가 돼서 굉장히 제가 뜨거운 가슴에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위원장 유영채 행정안전국장님, 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김행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시가 직영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뭐 안전 부분에 대한 이유도 있고…. 왜 그러냐면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또 시가 직영을 할 경우에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되는데 뭐 최소한 2명에서 3명 채용해야 되는데….

김행금 위원 2명 채용해서 하시면 되죠.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예. 채용을 해야 되는데…. 채용을 해야 되는데 채용을 하게 되면 뭐 기간제든 공무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거는 우리 천안시 인력관리 측면에서 총액인건비도 또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지자체가 그런 부분 때문에 민간위탁을 줘서 민간위탁에서 운영을 하지 시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물론 뭐 한두 군데 예전에 한 데는 있는데….

김행금 위원 국장님, 공무원이 편하고자 위탁주는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김행금 위원 뭘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에 의해서 그런 분 공모하면 그 안전성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밖에.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제 말씀은 채용했을 때 계속적으로 어쨌든 기간제든 공무직은 채용하게 되면 평생 어쨌든 천안시에서 계속 승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김행금 위원 이거 위탁기관 가면 평생 아닙니까? 계속 인건비 올려줘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아니, 근데 위탁을 하게 되면….

김행금 위원 거기에 회장이 있고 사무 보는 사람이 있고 자격증 2명이면 벌써 4명이에요.

그럼 4명 인건비가 다 나가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2년마다 1번씩 공개모집을 해서 그 위탁업체가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행금 위원 안 바뀐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안 바뀐다면?

아니, 그 대답을 해주세요. 그럼 통과해드릴게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아니, 어쨌든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 있지만 꼭 위원님 말씀대로 그 업체가 계속 한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왜 그러냐면 선정심….

예를 들어서 2, 3개 업체가 들어왔을 때 첫 번째 하는 업체가….

김행금 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에 일리는 있지만 민간위탁이 늘어나는 건 결코 행정부에서 좋은 게 아닙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제가 직영을 했을 때의 어떤 시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직영을 했을 때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줘서 하는 거지 시가 직원을 채용해가지고서….

김행금 위원 솔직히 이거 인공암벽하는 거 뭔 관리하는 게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이거뿐만이 아니라….

김행금 위원 직원을 둬서 ‘이거 가지고 먹고 살아라’ 하고 주는 건데 거기에 인건비가 싸요, 안전성 있는 두 분을 고용해서 2년을 해보고 하는 게 나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아니, 위원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에서 이제 민간위탁하는 그 부서에서 민간위탁 주는 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왜 시가 직영을 않고 다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행금 위원 그러니까 민간인력 천국이라고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인력운용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행금 위원 아니, 충청남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런 사례들은 특이한 사례가 아니라 평범한 사례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천안시도 이렇게 한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행금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넘긴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고 벌써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가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민간위탁….

김행금 위원 본 위원은 동의 못합니다.

이게 계획이 먼저 그거 먼저 하고 이게 왔어야 맞아요.

수탁기관이 공모가 먼저 되고 이게 와야 맞는데 이거 주면 권한 딱 끝나요.

예산 세우면 끝난 걸 언제 저 수탁기관이 올 때 이렇게 왔습니다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줬습니까? 이걸로 끝나지. 한두 번이 아니지.

어떻게 인공암벽을 꼭 민간위탁을 줘서…. 말씀은 비영리죠.

참 말씀 좋아, 비영리.

○위원장 유영채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위원장 유영채 연 사업비 6,200만 원은 근거를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그건 우리가 만약 이번에 예산하고 동호회인 들어온다면 7개월치를 잡은 겁니다.

인건비 300만 원씩 잡아갖고서….

○위원장 유영채 두 분이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 위원 얼마나 많은 거예요.

○위원장 유영채 그러면 안전관리자 자격증 있는 분 두 분이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그렇죠. 그렇게 하고서….

○위원장 유영채 그럼 민간위탁자 저기는요? 대표….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그건 별도로 그런 게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없고요. 없고 그냥….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러니까 단체에다 주는데 거기서 단체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위원장 유영채 단체에서 2명을 파견을 해서 그 2명이서 관리를 하시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그렇습니다. 예, 인건비만….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 위원 2명 인건비라 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이 더 불합리하죠.

○위원장 유영채 2명 인건비가 6,000만 원이에요?

김행금 위원 예를 들어 공무직으로 써도 이 돈 안 들어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계상은 2명으로 했는데 시간타임제로 해갖고서 4명이 오전으로 따진다면 4명을 해갖고서…. 그러니까 안전관리자 가진 사람이 2인1조로 돼갖고서 2파트로 나눠갖고서….

○위원장 유영채 지금 최저임금이 9,620원이에요, 1만 원이에요.

내년에는 1만 원 넘어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근데 이거 6,200만 원 가지고 인건비가 가능해요?

김행금 위원 절대 불가능. 이게 7개월치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7개월치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7개월치….

김행금 위원 두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는 회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운영을 하면….

○위원장 유영채 올 5월부터 올 12월까지의 인건비만 6,200만 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6월부터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인건비만?

김행금 위원 근데 이 돈을 2명만 쓰면 그게 아닐 건데도 이게 싸게 먹힌다고 하는 말씀은 국장님이 지금 안 되는….

공무직이 월급이 얼마입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시가 인력운영을 하면서 공무직, 기간제를 채용했을 때는 여러 가지 총액인건비제라든가 아니면 저희 시도 공무직을 그냥 막 써서 쓰는 게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별도의 어쨌든 인원 저기를 깎기 때문에….

김행금 위원 압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그래서 시가 각 부서에서 민간위탁을 할 때 직접 시가 직영을 못하고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고 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행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갈 때 이리 앉는 것도 아닌 것이다. 이렇게 하나하나 발걸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7개월치가 이 금액이면 여기에는 이분들이 안전자격증 있는 두 분의 월급이 아니라 여기에는 회장이 있고 사무장이 있어요.

프로그램 짠답시고 그럼 4명의 인건비가 올라가면 3년쯤 가면 이게 2억이 다 돼가고 그렇게 올라와요, 이게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시작을 하지 말게 하면서 인공암벽을 관리를 하란 말이에요.

누가 인공암벽을 없애라고 했습니까? 이거를 알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그렇게 부정을 하고 시작이 아니라니까 “아, 위원님 뭐….” 그런데 이게 딱 올라와요?

다 그걸 짜놓고 올라와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모으고 경쟁이 붙었을 때 아, 여러 곳이 경쟁이 왔구나. 이거 한번 수탁기관 인지되면 15년, 20년 가도 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잖아요, 우리 천안시에.

○위원장 유영채 잠시 의견조정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도솔광장 인공암벽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위원(6명)

  • 유영채유수희장 혁김미화김행금정선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이은미
  • 사무직원 허준석
  • 속  기 신호탄

○출석공무원

  • <부시장직속>
  • 청년담당관 박은주
  • <행정안전국>
  •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 세정과장 오병창
  •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