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천안시의회

제257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23.03.30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천안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57회 천안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3년 3월 30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5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재외동포청 천안시 유치 지지 결의안 협의의 건

4. 성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 협의의 건

5.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동의의 건

6.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동의의 건


심사안건

1. 제25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3. 재외동포청 천안시 유치 지지 결의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4. 성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5.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6.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강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제25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23일 권오중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재외동포청 천안시 유치지지 결의안 및 김철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성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25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포함하여 총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제25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08분)

○위원장 김길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5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번 제258회 임시회 회기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오는 4월 6일부터 4월 21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5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외동포청 천안시 유치 지지 결의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4. 성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9분)

○위원장 김길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재외동포청 천안시 유치 지지 결의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성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 협의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잠시 자료확인 및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외동포청 천안시 유치 지지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성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을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6.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17분)

○위원장 김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동의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지원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지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지원입니다.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공무출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천안시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및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을 현실화하고자 여비제도의 합리적인 적용을 위하여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의원 국내여비 지급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일비 2만 원을 2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국내여비 지급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일비 2만 원을 2만 5,000원으로, 식비 2만 원을 2만 5,000원으로, 숙박비 실비지급 상한액 인상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이지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의정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상위법 때문에 변경되는 거죠?

○의정팀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비는 아직도 멀었네요.

하루 식비가 2만 5,000원이면 한끼 식비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동의의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위원(8명)

  • 김길자이지원장혁육종영김미화이종만김명숙유수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이인원
  • 사무직원 이강옥
  • 속  기 신호탄
  • <의회사무국>
  • 의정팀장 이경희
  • 의사팀장 박찬식
  • 홍보팀장 박희정
  • 정책지원팀장 박영수
  • 입법지원팀장 최재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