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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57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3.03.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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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천안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3년 3월 15일(수)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성진로 281 속도제한카메라설치 관련 청원

2.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흥리 도로개설공사 및 용연저수지 개발 촉구 관련 청원

5.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속창리~5산단 진입로 확포장공사 관련 청원

6. 천안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7.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천안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천안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천안시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11. 천안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위원 추천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성진로 281 속도제한카메라설치 관련 청원(김철환 의원 소개로 제출)

2.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서흥리 도로개설공사 및 용연저수지 개발 촉구 관련 청원(강성기·류제국 의원 소개로 제출)

5.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속창리~5산단 진입로 확포장공사 관련 청원(강성기·류제국 의원 소개로 제출)

6. 천안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이종담·유영채·김철환·배성민·김명숙·노종관·김영한 의원 발의)

7.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성민 의원 대표발의)(배성민·김명숙·권오중·김영한·육종영·유영채·노종관·박종갑·이병하·이지원·이종담 의원 발의)

8. 천안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김영한·이종만·복아영·노종관·김명숙·유수희·육종영·유영채·류제국·이병하·엄소영 의원 발의)

9. 천안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천안시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정선희·유영채·유영진·박종갑·김미화·권오중·이지원·이종만·노종관·김강진·김길자·김명숙·이병하·엄소영·김영한·김철환·육종영 의원 발의)

11. 천안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채 의원 대표발의)(유영채·이종담·유영진·육종영·김명숙·정선희·복아영·이종만·권오중·이지원·김미화·김길자 의원 발의)

12.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장승록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5일 강성기 의원, 류제국 의원 소개로 서흥리 도로개설공사 및 용연저수지 개발 촉구 관련 청원 건이, 2023년 1월 16일 김철환 의원 소개로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성진로 281 속도제한카메라설치 관련 청원 건이, 강성기 의원, 류제국 의원 소개로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속창리~5산단 진입로 확포장공사 관련 청원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3년 3월 6일 권오중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천안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배성민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종담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천안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종담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천안시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이, 유영채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천안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같은 날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 및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성진로 281 속도제한카메라설치 관련 청원(김철환 의원 소개로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성진로 281 속도제한카메라설치 관련 청원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건은 김철환 의원님이 소개한 안건으로 김철환 의원님께서는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김철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성진로 281 속도제한카메라설치 관련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성진로 281 부근 경사로가 심한 도로로 교통량이 많으며 과속운행이 빈번하여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아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차량 속도를 60km 이하로 제한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속도제한카메라 설치 청원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명길 청원번호 제2023-2호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성진로 281번지 일원의 속도제한카메라설치 관련 청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서북구 직산읍 성진로 281번지 속도제한카메라설치 관련 청원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원 구간은 시도26호로서 청원내용과 같이 내리막경사로의 커브 구간이며 속도제한 60km로 운영되고 있는 도로입니다.

또한 주변은 중소기업이 산재하여 있어 승용차 및 화물차의 운행이 잦은 도로로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 할 수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건의 차대차사고가 발생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과속을 방지할 수 있는 교통시설물 설치가 요구되나 해당 구간으로부터 700m 지점에 2015년 경찰청에서 설치한 과속단속카메라가 운영 중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전 전까지는 해당 구간에 천안경찰서, 천안 서북경찰서와 협의하여 운전자의 과속을 억제할 수 있는 이동형 과속 단속 부스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수시 과속 단속을 실시하고 지역주민이 안전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철환 의원님과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아까 검토보고를 보면 설치 지점의 밑에 이제 700m 떨어진 곳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게?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2015년에 충남도경에서 설치한 과속단속카메라가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묵집 위쪽이에요? 아니면….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밑에 지역입니다.

입장 쪽.

이종담 위원 표지 놓은 곳에?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네, 네. 입장면 판정리 마을입구에….

이종담 위원 좀 머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700m 지점에 있는데 시속 60km의 도로이기 때문에 차량 운행 시 어떤 1분 이내의 내비게이션을 활용한다면 안내멘트가 중복돼서 카메라가 지나자마자 다시 또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라는 어떤 중복된 부분이, 안내멘트가 오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본 카메라를 지나갔는지 앞선 카메라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혼선이 올 수 있고….

이종담 위원 지켜 보면 또 조심하겠죠.

거기 넘으면, 사실 과속은 해요. 거기가. 또 군동리하고 거기 또 앞에 합류하는 지점이 동네가 들어가는 동네가 또 있어 가지고 사실 위험하기는 한데 과속카메라는 많이 설치할수록 좋은데 단지 이제 운전자들 입장에서 보면 불편한 사항이 있겠지만 한 50km로 낮춰서 기존에 있는 카메라하고 지금 설치되는 위치하고 조정을 통해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대안으로 저희가 소개하신 김철환 위원장님하고도 협의된 부분인데요. 이동형 과속단속 부스를 설치된다면 저희 서북경찰서와 협의를 통해서 주 1, 2회 단속을 실시하고 내비게이션을 통해서는 ‘이동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구간이다.’라는 멘트가 뜹니다.

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전자 입장에서는 ‘단속 중이겠구나.’ 단속카메라를 인지할 수 있는,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동형과속단속카메라 부스를 저희가 설치하려고 대안을, 다만 2025년도에 그 충남청에서 설치한 카메라의 내구연한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저희가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다가 박스형으로 해 가지고 이동형 설치했다가 또 안 했다가 그런 것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박스 설치하는데 계속 설치해 가지고 계속 단속하는 게 아니라 설치했다가 안 했다가, 거기다 이동형 설치한다는 얘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네, 그렇습니다.

이종담 위원 차량이 와서 단속하는 건 아닌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예.

이종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저도 그곳을 좀 자주 지나다녀서 위험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기 경찰서하고 어느 정도 합의는 된 상태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경찰서와 어쨌든 구두적으로는 대화 나눠진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도 고민이 좀 있고 다양한 부분의 어떤 다른, 지금 저희가 보고드린 그 외의 시설물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가장 합리적인 부분이 저희가 대안 제시한 이동형카메라부스가 운전자로 하여금 효과가 가장 크지 않느냐라고 검토되었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 지난 후에는 다시 CCTV를 카메라를 원하는 위치에 할 의향도 있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2025년도까지 내구연한이 충청남도 도경의 재산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25년도 내구연한 이후에는 천안시에서 해당 지점으로 어떤 카메라가 이동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본 위원도 다니다 보면 이동식단속카메라가 있고 없고의 운전자 입장에서는 차이가 커요. 조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대안이 본 위원 입장에서는 조금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철환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철환 의원 네, 우선 이종담 위원님하고 배성민 위원님께서 그 지역의 위험성에 대해서 공감하신 부분에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도 저희 과장님과 한참 얘기를 나눴지만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아닐까.

현실적으로 그 60km 카메라를 옮길 수가 없으니까, 2025년까지. 그 후에는 옮겨준다고 했으니까. 주민분들은 이 정도 선에서도 아마 만족하실 것 같다 생각됩니다.

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더 위원님 더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배성민 위원님께서는 의견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네,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직산읍 성진로 281 속도제한카메라설치 관련 청원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성진로 281 부근 도로에 속도제한장치 카메라를 설치하여 해당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속도를 60km 이하로 제한 요청하는 청원으로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성진로 281 부근 속도제한카메라설치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의견은 기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는 내구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재설치 시 해당 지역 부근으로 카메라 설치 위치 변경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동식단속카메라함 설치 등 청원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조속히 추진 바람.

천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권한권자인 시장에 이송하여 민원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요청하고 그 처리 결과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의견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배성민 위원님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성진로 281 속도제한카메라설치 관련 청원 건은 배성민 위원님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조용재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1쪽 의안번호 3829호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지원하여 시민복지만족도를 높이고자 사회복지시설 및 무료급식소를 대상으로 상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40조1항18호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조례 제40조제1항제19호의 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매입 자격을 갖춘 무료급식소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17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명길 의안번호 제3829호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노종관 위원 예, 노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그 조례가 개정된 사항이 사회복지시설만 감면하는 건가요?

다른 시설도 추가로 감면이 되는 건가요?

○관리과장 조용재 사회복지시설하고….

노종관 위원 정부관리양곡 매입…. 무료급식소하고….

○관리과장 조용재 예, 맞습니다.

노종관 위원 도표가 지금 상수도 감면액 및 감면율을 보면 쭉 여러 가지 구분에 보면, 도표에 기록해 놨는데 이 내용은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관리과장 조용재 자료 드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종관 위원 예, 예.

이것 기본적으로 저희 조례에 있는 감면내용을 정리해서 위원님들 드린 자료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참고 자료….

노종관 위원 기존에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관리과장 조용재 예, 기존에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노종관 위원 자료들이죠?

○관리과장 조용재 네, 네.

노종관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이 몇 군데 정도 되나요?

○관리과장 조용재 사회복지시설이 319개소입니다.

노종관 위원 319개소에 감면하면, 금액이 얼마 정도….

○관리과장 조용재 1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노종관 위원 1억 8,000 정도요?

○관리과장 조용재 예, 예.

노종관 위원 그러면 이게, 그 예산 충당은 어떻게….

○관리과장 조용재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감면된 금액만큼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 특별회계로 전출금을 받습니다.

재정상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노종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전출금은 받지만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사각지대가 문제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정부양식 지원받는 무료급식은 혜택을 받는데 정부양식 지원받지 않는 무료급식소도 천안에 있어요. 그 파악은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안 됐지만 복지정책과에서는 파악이 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러한 데에는 제도권 내에서 혜택받지 못하는 데에는 이런 거에서도 또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우리 맑은물사업소는 전출되는 예산 갖다 하면 되지만 복지정책과에서 논의를 해서 제도권 내에서 혜택받지 못하는 무료급식소 같은데 그런 데도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같은 혜택을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한번 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과장 조용재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오중 네,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네,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참고자료로 주신 이 부분에 있어서 타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우리 천안시 수준하고 맞는 타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적정 수준의 금액인가요? 할인액이?

○관리과장 조용재 저희들이 감면할 때, 일단 저희 대도시 50만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조사해서 거기에 맞춰서 기준을 해서 준해서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거의 맞다는 거죠?

기준에?

○관리과장 조용재 네.

배성민 위원 예를 들어서 다자녀 월 2,000원 이것도 또한 타 지자체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관리과장 조용재 네,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하수시설과장입니다.

페이지 219쪽 의안번호 3830호 천안시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시설 및 무료급식소에 대한 하수도 요금감면을 통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시민복지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3조제1항제13호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하수도 요금 감면기준을 신설하고 같은 항 14호에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을 갖춘 무료급식소에 대해 감면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명길 의안번호 제3830호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이 비용추계 해 보셨나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네.

1년에 한 2억 5,300만 원 정도가 비용추계가 되겠고요.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제출하는 것으로 해서 특별회계에서는 재정에 대해서 별도의 어떤 부담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다자녀감면혜택 이런 사항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것들이 있나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지금 저희 하수도 조례에서는 다자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명숙 위원 앞으로 계획도 없으신 건가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이 부분은 요금감면은 사실 이쪽 관련 부서, 이제 다자녀 같은 경우 상수도 같은 경우 월 2,000원을 감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성가족과에서 이제 지원책에 대해서 별도의 방침이라든가 결정을 해 가지고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된 부분은 없습니다.

김명숙 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아직 협의된 사항이 없다는 거죠?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예, 예.

이 부분도 사실은 복지정책과에서 요금감면에 대해서 그쪽에서 이제 지원해 주고자 해가지고 조례가 개정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다자녀에 대해서도 어떤 지원을 해 준다면 그쪽에서 별도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네.

김명숙 위원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수도 요금은 감면해 주는 반면에 하수도 요금은 감면 안 해 주는 대상자가 있거든요, 과장님.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네, 맞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이번 기회에 상수도 감면해 주는 거기에 준해서 하수도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한번 의견을 한번 개진해 보세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흥리 도로개설공사 및 용연저수지 개발 촉구 관련 청원(강성기·류제국 의원 소개로 제출)

(10시 52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흥리 도로개설공사 및 용연저수지 개발 촉구 관련 청원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건은 강성기 의원님, 류제국 의원님이 소개한 안건으로 강성기 의원님께서는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의원 강성기 의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장 권오중 의원님과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서흥리 도로건설공사 및 용연저수지 개발 촉구 관련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 목천읍 서흥리 일대 도로개설공사 지연 및 주변의 환경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으로 도로개설공사 진행 및 용연저수지 관광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명길 청원번호 제2023-1호 목천읍 서흥리 도로개설공사 및 용연저수지 개발 촉구 관련 청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 건의 주무부서인 동남구 건설과장님께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건설과장 오석교 동남구 건설과장입니다.

동남구 목천읍 서흥리 농도 302호 도로개설공사 및 용연저수지 개발 관련 청원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청원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농어촌도로 302호 도로개설공사와 관련 사항은 도로개설공사 종점 서흥리 280번지를 서흥리 209번지로 연장하는 것, 두 번째 도로개설 시 상수도 및 오수, 우수관로 설치, 도로개설사업 공고 시 사업시행 기간 23년 12월까지임에도 사업시행에 대한 설명 및 조속한 추진이며, 두 번째, 용연저수지 내 버드나무 벌채 관련 사항, 세 번째, 용연저수지 개발 관련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 농어촌도로 농도 302호선은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상 시점이 서흥리 314-4번지, 종점이 서흥리 210-10번지로 길이는 1,310m로 고시되었고 현재 1구간 600m, 2구간 710m로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1구간에 대해서는 설계를 완료하고 보상을 시행 중이며 24년 12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구간에 대해서는 1구간 완료 후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수도 및 우수, 오수관로 설치 공사는 각 담당 부서에서 도로개설공사 착공식에 맞추어 추진할 것이며 단, 상수도 매설은 현재 마을상수도를 이용 중으로 원인자부담 등 지방상수도 전환을 주민사전동의 시에 상수도 전환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3. 세 번째, 도로개설사업 지연 사유는 보상 지연 및 예산 부족으로 지연된 사항으로 이후 최대한 보상 추진 및 예산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용연저수지 내 버드나무 벌채 관련은 농어촌공사 소관 사항으로 답변을 생략합니다.

5. 용연저수지 개발 관련 현재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중인 사항으로 향후 기본계획 수립될 경우 기본계획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강성기 의원님, 류제국 의원님과 각 실,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먼저 이 도로개설 관련해서 청원이 오면 우리가 위원님들이 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현장 도로라든지 현황파악이라든지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과장님한테 좀 드릴게요.

두 번째로 이게 목천 서흥리 도로개설공사 사업 인정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청취 공고가 지난 2월 7일 날 났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제 공사 사업기간은 2021년 2월부터였는데 이게 2월 7일 날 동남구청장 명의로 이제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청취 공고를 냈는데 지금 예산이 얼마나 지금 부족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이분이, 청원하신 분의 그런 개설도로가 사전에 시에서도 인지했던 부분인데 포함이 안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열람공고가 난 게 지난 2월 7일부터 2월 22일까지 공고를 냈었어요. 그렇죠? 우리 동남구청에서.

○동남구건설과장 오석교 지금 서흥리 농도 302호 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 지금 주로 이제 시설비보다는 보상비가 지금 5억 3,000 정도 지금 성립돼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이제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이후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제 보상이 돼서 보상이 완료가 되면 사업비를 성립시켜 가지고 공사를 착공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보상 자체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비 확보가 지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종담 위원 보상을 받아야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거예요? 아니면….

○동남구건설과장 오석교 아니, 지금 보상을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은 5억 3,000 정도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런데 토지주가 또 요구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러나요?

○동남구건설과장 오석교 일단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단 협의에 응하지 않은 분도 있고.

이종담 위원 지난번에 2월 7일부터 20일까지 의견청취하는 기간 중에 지역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의견청취 들어온 건 없었나요?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청원하기 전에 그런 걸 내보내면 분명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그런, 청취가 들어왔을 텐데.

○동남구건설과장 오석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동남구 건설과에 작년도부터 있었는데 이 도로 관련해서는 특별한 민원이 접수된 게 없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이 우리가 오랫동안 용연저수지 관련돼서 개발도 더디고 또 지역주민들, 우리가 그곳을, 시내권에는 우리 천호지가 있다면 동부권에는 용연저수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여가라든가 또 관광이라든가 이런 걸,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개발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되지 않다 보니까 좀 겨우 야영장 하나, 캠핑장 하나 해 놓고 우리가 지금 개발이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라든가 이런 인프라가 우선 구축되어야 되니까 이 부분은 빨리 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우리가, 아까 토지주가 어느 정도 선에서 좀 협의매수를 통해서 도로가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동남구건설과장 오석교 그래서 저희도 가장 도로개설의 난관이 이제 보상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협의보상에만 매달리지 말고 일정기간 협의보상 하다가 안 되면 토지수용 쪽으로 진행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여기 보면 제도 공람공고 낸 것 보면 35개 정도 필지, 답하고 대지 이렇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이거 올라왔을 때.

하여튼 끊임없이 노력 좀 해 주셔서 조속하게 청원에서 두 분 의원님이 청원을 소개를 한 것처럼 그런 토지주라든가 청원인들한테 빠른 해법이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동남구건설과장 오석교 예, 알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지금 정확히 도로개설이 어느 쪽이에요? 산 쪽인가요?

도로개설…. 산 쪽, 동서남북 했을 때 용연저수지로 기점으로….

○동남구건설과장 오석교 용연저수지로 따지면 북쪽이죠.

김영한 위원 북쪽….

그 요양원 올라가는….

류제국 의원 그렇죠, 그렇죠.

○동남구건설과장 오석교 지금 천안시 노인요양원이 건축 중인 옆으로 도로, 마을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지금 600m가 1구간으로 해서 설계돼서 지금 보상 중에 있고 그거에 이제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 시행할 겁니다.

김영한 위원 그리고 산 쪽으로는 포장이 다 되어 있나요?

○동남구건설과장 오석교 포장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산 쪽에?

○동남구건설과장 오석교 콘크리트 포장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용연저수지 산 쪽에서, 서쪽 산 밑에.

옛날에 도로가 없었는데….

○동남구건설과장 오석교 용연저수지 산 쪽으로 둘렛길은….

김영한 위원 예.

○동남구건설과장 오석교 그쪽은 일부 포장이 안 됐죠.

김영한 위원 안 됐어요? 아직?

○동남구건설과장 오석교 예, 둘렛길은.

김영한 위원 둘렛길은 안 되어 있어요? 포장이.

○동남구건설과장 오석교 둘렛길은 포장, 지금 콘크리트 포장이 안 되었습니다. 농어촌공사 관련….

류제국 의원 지금 김영한 위원님이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용연저수지 이제 그 주변 둘렛길을 지금 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낸 청원 건에 보면 용연저수지 개발에 관한 건이 있고 지금 농어촌도로 지금 서흥 여기가 2리 마을 들어가는 안길입니다. 이게. 안길인데 그 길이 이제 너무 협소하고 또 이제 지금 나 있는 데가 선형이라든가 이런 부분 조금 잡아서 주민들이 원활하게 좀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보상이 지금 지연돼서 사업진행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아마 이 청원 이후로 우리 팀장님이 아마 보상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그쪽에 이제 활발하게 이렇게 그쪽하고 접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좀 빠른 시일 안에 보상이 적정, 지금 감정평가에 의해서 우리는 나가니까 그 부분이 응했으면 좋겠고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좋은 말씀 하셨어요. 언제까지 이거를, 예를 들어서 다 됐는데 한두 지주가 안 해 줘가지고 이건 그냥 뭐, 몇 년씩 지연되고 그냥 사장되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그럴 경우에는 수용이라도 해서 진행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강력하게 좀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남구건설과장 오석교 예,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리고 예전에 용연저수지가 관광특구로 되어가지고 민간사업으로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조금 무산됐잖아요?

류제국 의원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제가 이제 청원을 소개하고 최근에 박상돈 시장님 주관으로 해서 용연저수지 관련 개발에 대한 용역보고를 엊그저께 했어요. 저번주에 사실, 저번주 금요일 날. 그래서 거기 이제 제가 목천읍장님하고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동안에 이 용연저수지 개발은 지금 1, 2년, 10년 이게 아니에요. 지금 몇십 년 전서부터….

김영한 위원 예, 맞아요.

류제국 의원 제가 2006년도 초선의원 될 때부터 이게 개발에 대한 게, 이제 우리가 항상 시에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동안에 안 됐던 부분이 민간개발만 우리가 시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민간개발은 사업의 영리가 담보되지 않으면 개발업자가 절대 투자를 안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용연저수지 관광지를 개발해서 지금 당장 거기서 어떤 수익이 나오고 하는 거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속적으로 민간개발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 서북구 같은 경우 우리 성성호수공원이라든지 안서호라든지 이런 데 다 시에서 예산 확보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민간개발로 이거를 미룰 단계는 지났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요구는 계속 했고요. 최근에 그래도 시장님께서 그런 것을 받아들여서 지금 중간용역보고에 엊그제께 한 결과는 한 50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일단은 개발에 착수하는 거로 이렇게 진행을 시에서 강력하게 시장님도 의지를 갖고 있어서 저도 이제 우리 강성기 의원님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저희가 앞으로 진행과정을 좀 지켜볼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권오중 위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리고 동부권의 최고의 요지인데 거기가, 용연저수지가. 레저스포츠라든가 이런 구상도 좀 해 보면 좋지 않을까.

류제국 의원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용연저수지 관광 개발 지금 중간용역보고회 엊그저께 했을 때 그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수상스키라든가….

류제국 의원 네, 네.

김영한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아산도 있고 진천도 있고 여기 근방은 다 있어요. 있는데….

류제국 의원 맞아요. 여기 천안만 없습니다.

김영한 위원 천안만 없어요.

류제국 의원 맞아요. 김영한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김영한 위원 물도 2급수로 알고 있는데 물도 깨끗하고 크기도 그 정도면 수상스키가 돼요.

그러면 천안에 갈 데가 없잖아요? 그것도 이제 레저스포츠인데….

류제국 의원 맞아요. 천안에 지금 그런 수상스키라든가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우수한 선수, 인력이 많습니다.

많은데 천안에 지금 할 데가 없어서 아산, 경기도, 진천 가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한 위원 그게 농어촌공사 소속인데 옛날에 4대강…. 그거 때문에 임대를 줬다가 지금 임대가 없는 상태라 지금 추진하면 최고로 시기적으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제국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노종관 위원님.

노종관 위원 예, 노종관 위원입니다.

용연저수지 개발 관련해서는 이게 1988년도에 관광지구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타당성조사도 했었고 용역보고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한 언론보도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사실 있더라고요. 설치해 놓고 사람이 없으면 없다. 그리고 이제 사업성. 사업성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그 사업에 대한 의구심을 사실은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제가 전에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거기가 이제 사업프로그램을 이제 보니까 주차장부터 둘렛길, 음악분수, 보유식 공연장, 그리고 쉼터 및 화장실, 야외공연 관람석 그리고 포토존이라든지 또 흑성산과 연계하는 어떤 케이블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계해서 계획이 오래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이게 30년 전부터 사실 실질적으로 계속 이 개발에 대한 욕구와 시민의 어떤 그런 요청들이 계속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걸 전에 했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혹시 어떤 개발에 대한 용역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류제국 의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동안에 민자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민자로 안 하고 우리 시에서 직접 할 거예요.

류제국 의원 네, 네.

예산 확보를 해서….

노종관 위원 아, 5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류제국 의원 지금 중간용역보고회의 결과로는 한 500억 정도 지금, 케이블카는 빼고요. 케이블카는 흑성산 그 꼭대기, 그 정상 가 보셨잖아요? 거기에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보호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호구역을 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도하고 협조해서 해제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 일정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를 해서 하든지 그런 안을 이렇게 다시 지금 용역사에서 지금 이제 그런, 지금 케이블카 문제는 지금 그런 문제점이 돌출이 돼서 그렇게 다시 검토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노종관 위원 제가 이제 여쭤본 거는 사업프로그램이 변경되지 않고 민간사업으로 했을 때 그러한 문제점들이 제시가 됐는데 우리 시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과연 그게 타당성이 바뀔 수 있는지가 저는 의문이 가서 여쭤본 거거든요. 사업프로그램이 바뀌지 않고는 그 사업성이 변경될 수 없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노종관 위원님 우려하시는 거는 아는데 아까 서두에 우리 존경하는 류제국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은 민자에서 하려고 했는데 민자사업은 이득이 아니면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안 했던 건데 그래서 시장님께서 민자로 안 하고 그러한 이익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제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기 도로 관련돼서는 과장님, 사실은 거기 노인요양원 들어오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단체행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게 혐오시설로….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많은 지역 간의 갈등과 그런 게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로는 해 줘야 된다. 노인요양시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건부로 저희 해 주기로 했던 거예요. 사실. 빨리 해 줘야 되고 뒤에 관광과도 오셨는데 관광과도 지금 계속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셨잖아요? 용연저수지가 몇십 년 동안 설도 많고 계획도 있었는데 주민들이 그동안 많은 허탈감과 소외감이 있을 거예요.

늦어진 만큼 빠르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관련, 관광과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서흥리 도로 개설하는 부분이요. 그전에는 280번지까지만 딱 끊어졌던 거였죠? 그러면.

류제국 의원 그렇죠.

○동남구건설과장 오석교 그게 끊어진 게 아니라요. 거기가 지금 전체 1,300m 중에서 일부 구간 602 구간 710m 나눠져 있잖아요?

배성민 위원 나눠서 애초에 그럼….

○동남구건설과장 오석교 주민들이 얘기한 종점이라는 부분은 1구간 끝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뒤에 위에까지 2구간 끝까지 가는 계획이 다 되고 고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배성민 위원 계획은 하고 있었다는 거죠?

○동남구건설과장 오석교 예, 1, 2구간만 나눠서 가는 거고 주민들은 1구간 종점을, 지금 종점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성민 위원 저는 이거 저기, 제가 잘못 알았는지는 몰라도 주민들이 청원을 한 부분이면 만약에 280번지까지만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경로당도 포함이 안 돼요. 그 길에. 더 지나가야 경로당이고 그러기 때문에….

류제국 의원 맞아요, 배성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아요.

주민들이 청원한 내용은 지금 거기까지만 지금 사업계획이 되어 있으니….

배성민 위원 그렇죠?

류제국 의원 과장님이 그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 몰랐죠. 주민들은. 그런데 이제 그래서 거기까지 연장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지금 과장님 말씀은 거기까지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니….

○동남구건설과장 오석교 사전에는 그렇게 결정되어 있고 1구간 설계가 완료됐을 때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그래서 주민설명회 때 이제 1구간을 280번지까지 거기까지 하니까 그분들은 그 노선에 완전 종점으로 이렇게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배성민 위원 아무튼 그 진행을 한다 하니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니까 진입로가 상당히 협소하긴 맞아요. 교차, 간신히 교차를 하면 교차가 될까 말까 하기가 그런데 조속히 진행될 수 있게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위원들이 그거는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남구건설과장 오석교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김명숙 부위원장님께서는 의견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숙 김명숙 부위원장입니다.

서흥리 도로개설공사 및 용연저수지 개발 촉구 청원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천안시 목천읍 서흥리 일대 도로개설공사 지연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으로 도로개설공사 종점을 변경하여 조속히 공사를 진행해 주길 바라며 공사구간에 위치한 버드나무의 화분증으로 인근 주민들이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고 있으니 버드나무 벌채를 추가로 검토해 주며 향후 계획된 용연저수지 관광지 조성을 촉구해 달라는 청원으로 천안시 목천읍 서흥리 344-4번지 일대 농어촌도로 및 용연저수지 개발 촉구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의견은 주민 주거 편의를 위해 도로개설공사와 용연저수지 관광지 조성 관련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길 바람.

특히 관련 시설 간 공사 시기, 방법 등 협업을 통하여 중복투자 방지 및 효율적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천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권한권자인 시장에게 이송하여 민원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요청하고 그 처리 결과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김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의견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김명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흥리 도로개설공사 및 용연저수지 개발 촉구 관련 청원 건은 김명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5.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속창리~5산단 진입로 확포장공사 관련 청원(강성기·류제국 의원 소개로 제출)

(11시 24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속창리~5산단 진입로 확포장공사 관련 청원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건은 강성기 의원님, 류제국 의원님이 소개한 안건으로 류제국 의원님께서는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제국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소개한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속창리~5산단 진입로 확포장공사 관련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속창리~5산단 구간의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공사 시 기존의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공사 요청하는 청원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진입로 확포장공사 청원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명길 청원번호 제2023-3호 수신면 속창리~5산단 진입로 확포장공사 관련 청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장님께서 청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수신면 속창리~5산단 진입도로 기존 2차로를 4차로로 확포장하는 공사를 요청하는 민원으로 청원인이 요청하는 해당 구간 도로공사 확장 건은 도로확장 전제조건으로 세종~안성고속도로 동천안JTC 구조물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월 16일 진정서가 접수된 후 2월 6일 산업단지조성추진단과 한국도로공사, 세종안성건설사업단을 방문하였고 2월 16일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를 방문하고 2월 22일 한국도로공사 본사 건설처를 방문하였습니다.

결과 2년 이상 기간이 늘어나야 하므로 2025년 12월 개통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 단축을 위하여 추가 사업비용에 대하여 시비가 우선 투입되어야 되므로 우선 시비 투입 후 통로교량 5개소를 확정하고 추후 국비 지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상 진행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강성기 의원님과 류제국 의원님,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딘지 몰라서 질의를 못 하겠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다음엔 이거….

○위원장 권오중 지금 정회시간은 아니에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원래는 5산단에서 수신 쪽으로 나오는 시도 1호선, 나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신산단이 되면서 종전에는 2차로 가지고 충분했거든요. 그런데 수신산단 입지가 되면서 4차로가 필요하게 되니까 산단 쪽에서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국토부나 도로공사 의견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시비가 확장되는 비용에 대해서 공사 진행과정상 내지는 국비를 확보를, 지금 그쪽에서 설계변경해 가지고 확보를 하려면 한 2일 이상 걸린답니다.

그래서 2년 후에 확정 후 하게 되면 공사가 한 3, 4년 동안 딜레이가 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우선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설계부터 해 가지고 바꾸는 걸로 해서 그 나머지 비용은 거기가 수신산단이 50만 평 정도 되니까 거기에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되게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추후에 국비를 받아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확장을 하고 시비 우선 충당된 거는 부담, 저기 충당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류제국 의원 제가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디인지를 모르시니까 이해를 제가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5산업단지 수신 쪽으로 지금 쿠팡물류단지 있죠? 물류단지. 거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도로. 이제….

(직원이 자료를 전달함)

(「그거 갖고 왔으면 아까 보여줘야지….」하는 위원 있음)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고 제 말씀 들으세요.

그래서 쿠팡 거기 물류단지 그 바로 밑에가 5산업단지 출입이죠?

그렇게 하고 그 쿠팡에서 위쪽으로 조금 더 가면 이제 쿠팡에서 수신 쪽, 동면 쪽으로 세종 간 고속도로가 새로 나는 겁니다. 세종 간 고속도로가. 그래서 세종 간 고속도로가 나다 보니까 거기 이제 동천안IC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동천안IC가 생기면 5산업단지 진입도 유리하고 또 거기에서 5산업단지를 지나서 저쪽 전동 넘어가는 쪽으로 수신산업단지가 이번에 또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 도로가 5산업단지는 물론이거니와 새로 조성되는 수신산업단지 주 진입도로가 돼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5산업단지 주 진입로 출입구에서 수신 쪽으로 이제 가는 그 도로 중간에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잖아요? 거기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들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램프가 생기면서 교각이 생길 것 아닙니까? 교각. 그렇죠? 그 교각이 도로하고 다 2차선으로 설계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세종 간 고속도로의 나들목, 그 램프가 2차선으로 설계돼서 지금 공사가 끝나게 되면 이제 손댈 수가 없어요. 완전 방법이 없는 거야. 지금 왜 이게 검토가 안 됐냐면 세종 간 고속도로 설계를 해서 지금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 그 램프 공사는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게 공사가 진행됐다면 이걸 못 할 뻔한 거죠.

그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램프의 교각을 4차선으로 넓혀서 수신산업단지의 진입로로 활용할, 산업단지 진입로가 2차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다 대형차량이 다니는데.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관철되지 않으면 정말 이거는 이제 영원히 손댈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산업단지 조성 단장, 최광복 단장이 도로공사 가서 협의를 해서 지금 이거를 도로공사 차원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설계를 변경하게 되면 공기가 2년이 늘어나게 된답니다.

국비 확보하고 또 설계변경, 국비 확보를 올 연말에나 할 수가 있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일단은 우리 시의 시비를 투입해서 설계변경도 우리 시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공사를 시비로 하고 나중에 추가로 공사된 4차선으로 변경돼서 추가로 된 부분은 국비를 확보해서 보전을 받자.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는 가셨죠?

그리고 어딘지 위치도 아셨죠?

○위원장 권오중 그런데 지금 류제국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하는 사람 있음)

가능해요?

류제국 의원 그래서….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보충설명을 드리면 기존 경부고속도로하고 세종 간 고속도로하고 크로스가 되는 JTC가 생기는 건데 거기에 이제 램프도로, JCT의 연결도로의 기존 박스가 2차선인데 그거를 4차선으로 미리 해 놔야….

○위원장 권오중 사업내용은 알겠는데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요?

(「예산은 저희들이, 우리가 추계하는 거하고 고속도로 추계하는 거랑 달라서요.」하는 사람 있음)

아니, 우리가 한다며요. 우리가 공사할 건 우리가 추계를 해 봐야지.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우리는 한 95억 정도 추계가 됐어요.

○위원장 권오중 95억이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예.

○위원장 권오중 그것을 국비로 나중에 확실히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그거는 이제 진입도로, 산업단지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국도로 4차로의 3km 이상은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류제국 의원 산업단지 진입로는 국비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2년 공기가 세종 간 고속도로 전체 공기가 2년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방법을 쓰는 그거고 지금 이 부분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못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시한 안을 한국도로공사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지금 그런 단계입니다.

결정 난 건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위원장님,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장 권오중 잠시 의견조정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김명숙 부위원장님께서는 의견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 부위원장입니다.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속창리~5산단 진입로 확포장공사 청원 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속창리~5산단 구간의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공사 시 기존의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공사를 촉구하는 청원으로 청원인이 요청하는 해당 구간의 도로확장은 현재 설계되어 있는 기초시공 중인 JCT구조물에 저촉되어 구조물계획이 변경되어야 하고 또한 도로확장 시 재설계 및 기재부 총사업비 변경 등 확장 반영에 따른 공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기에 관련 부서는 한국도로공사 및 국토교통부와 면밀한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천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권한권자인 시장에게 이송하여 민원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요청하고 그 처리결과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김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의견서는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김명숙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속창리~5산단 진입로 확포장공사 관련 청원 건은 김명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천안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이종담·유영채·김철환·배성민·김명숙·노종관·김영한 의원 발의)

(14시 01분)

○위원장대리 김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권오중 외 7인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오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오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7인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는 보도의 포장, 수선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 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에 대한 사항과 안 제4조에서 보도정비계획의 수립,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보도공사 관리에 대하여 구체화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보도의 정비기준을 명확히 하며 안 제7조에서는 보도블럭의 재활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고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명길 의안번호 제3835 천안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별 의견 없습니다.

사전에 이미 조율이 끝났기 때문에요.

○위원장대리 김명숙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권오중 의원님,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종담 위원 네, 적절한 조례를 만들어 주신, 천안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권오중 위원장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필요성이 있던 조례였거든요. 이게 겨울철 공사라든지 우리 시민들로부터 좋지 않은 인식도 많이 심어줬었기에 적절한 시기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향후에 이 조례가 만들어짐에 따라 우리 시가 보도의 신속한 정비, 예산 낭비성이 오지 않는 겨울철 공사를 피하고 이런 게 만들어졌는데 향후 이 조례에 맞게끔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집행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알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영한 위원 예,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 그 보도블럭 폐기물 처리해야 되지 않아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한 위원 정비했을 때, 그러면 1년 예산이 지금까지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보도블럭 정비예산이요?

김영한 위원 아니, 보도블럭 정비해서….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폐기물처리예산이요?

그건 별도로 이렇게 뽑아본 적은 없지만요. 지금 현재까지는 전부 다 전량 폐기물처리했는데 대부분 이제 사업하는 부서가 읍·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시, 각 부서에 산재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전체를 다 그렇게 폐기물, 보도블럭 폐기물량이 얼마인지 이렇게 산정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영한 위원 1년에 꽤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그게 처리할 때 건폐장으로 가나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그거…. 예, 건설폐기물처리장…. 지금 현재 그거는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나 아스콘처럼 파쇄해가지고 재활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도블럭을 보수하면 일부 좋은 것은 민간인들이나 시민들이 원했을 때는 주는 방식인가요?

권오중 의원 사실 얼마 전까지도 본 의원한테 그거를 요청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구청 담당자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한 사례는 없고 계속 폐기를 해야 될 사항이라 이번 기회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는 우리 시민들이나 단체에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런 데 전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창고라든가 그것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요?

권오중 의원 동남구, 서북구 양 구청 내에 그거를 적재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야 됩니다.

김영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성민 의원 대표발의)(배성민·김명숙·권오중·김영한·육종영·유영채·노종관·박종갑·이병하·이지원·이종담 의원 발의)

(14시 14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배성민 외 10인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배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성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0인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에 무단방치 시 단속할 수 있는 범위가 도로에 한정됨에 따라 공원, 녹지, 공용주차장과 같은 공공장소에 방치해야 할 경우 이를 단속할 규정이 없어 단속범위를 공공장소 등으로 확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의2 제1항은 단속 및 적용범위 확대를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의2 제2항은 단속 근거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에 본 위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명길 의안번호 제3836호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지난번 조례 제정하고 그거에 대한 보완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전에 저희들하고 충분하게 조율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별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배성민 의원님과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조례, 우리 배성민 의원님 좋은 조례 제정해 주셨고 개정까지 내주셨는데 지난번,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었어요. 무단방치가 되는 원인이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이 방치할 수 있는 권역이라든가 이런 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탈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불일치하기 때문에 된다. 그래서 제가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앱에 들어가 보면 금지구역이있고 허용구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구역을 제가 택시승강장이나 버스승강장 주변으로 한정을 하면 지금 전동킥보드가 개인형이동장치가 탄생이 된 배경이 교통 보조수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는 지하철 타기가 약간 먼 곳이라든지 마을이라든지 그래서 보조수단, 교통수단으로서 이용이 됐는데 우리 천안도 마찬가지예요. 택시 타기 위한 곳이라든가 가까운 곳은 이것을 이용을 하는데 사실 그게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막 방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 업체하고 협의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그거 저희들이 그러니까 주차존을 원래 50개였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버스 정차대 주변하고 그런 데 추가 설치하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100개 정도 추가로 설치를 했고요. 그런 설치장소 협의는 지금 우리가 천안에 8개 업체였나, 8개 업체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영업을. 거기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주로 방치하고 있는, 내지는 그 정차, 사용 이용자 현황 그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주변 위주로 지금 100개소 설치했는데 추가로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종담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잘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안심이 됩니다마는 버스승강장과 택시승강장에는 무조건 반납과 탈 수 있는 구역으로 존을 설정해 줘야 이게 원활하게 방치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거 타고 가서 버스 타거나 택시 타거나 갈아타기 위해서 하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또 우리 천안시청 내에도 타고 오면 천안시청 내 여기 앞에 어린이집 앞에 버스승강장 있는 데 거기 반납 안 돼요. 확인해 보셨어요?

(「시청 주변에는, 사용자에 문제가 있는데, 정해진 장소에, 가생이에 주차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차를 하면 다행인데 무분별하게 방치를…. 」하는 사람 있음)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가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 시청에 예를 들어서 쌍용동이나 백석동에서 주말에 도서관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전동킥보드 타고 오는 친구들 있어요. 그런데 이 주변에는 반납할 데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막 저쪽에다가 건너와서 버리고 오고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기 주변에 어린이집 앞에 버스승강장, 저 위에 버스승강장 반납이 거의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 보니까.

그렇게 그런 존을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안 되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주변에 이렇게 택을 달아가지고 개인형이동장치 승하차장 해 가지고, 반납장소 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 공공장소, 도서관이라든지 읍·면·동사무소라든지 얘기했던 주변에 버스승강장, 이 밑에 버스승강장 여기라도 우선 좀 해 보시라고요. 제가 얘기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마을 주변마다, 각 동네마다 택시하고 버스승강장에다가는 반납장소라고 인식이 되게 하면 주민들이 거기다 갖다 놓는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생활을 먼저, 생활화를 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하자 그런 말씀이에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고요.

이종담 위원 몇 번이나 타보셨어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저는 안 타봐가지고….

이종담 위원 우리 자전거 담당 팀장님, 킥보드는 얼마나 많이 타세요? 타 봤어요?

(「킥보드는 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데요.」하는 사람 있음)

해 봐야지 돼. 이거 실제로 이용을 해 보고 얼마나 불편하고 어디다 갖다 놔야 불편한지, 진짜 담당자들이 해 보지 않고 그냥 이거 책상 위에서만 이거 이렇게 이해하려면 안 된다니까?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알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래서 타고 다니다 보면 도면도 보고 반납되는지 안 되는지 해 봐야 여기에 나타난다고. 그래야 진짜 안 되는지 되는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곳이 많잖아요? 아직도. 100개 얘기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간과하지 마시고 8개 업체라고 하셨으니까 업체들하고 우선적으로 버스, 택시승강장에는 반납도 되고 탈 수 있는 곳이라고 일단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존을 우선적으로 지정을 해 주시면 하나 하나 이렇게 이 조례와 취지에 부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벌써 작년에, 이거 행감이 벌써 언제예요? 작년 10월인데.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제가 아직 그 앱을 운영 개념을 잘 못 이해해서 하는데, 그 앱에 주차존이 나오기 때문에 그 주차존이 설치된 앱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어디 어디 설치됐나, 파악을 해 가지고….

이종담 위원 앱이 보면 아직도요, 제가 열어보면 그냥 도로가 전체가 그냥 존으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갖다가 막 던져놓는 거야.

그거를 시민들한테 그거를 방치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보시면…. 잠깐만, 잠깐 정회 좀 해 주실래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권오중 잠시 의견 조정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혹시 과장님, 우리 천안시도 과태료나 수거료, 보관료 이런 거 혹시 부과한 적 있나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지금 부과하려고요. 지난번 조례 시행 이후에 그걸 부과하려고 양 구청의 단속팀의 저기를 받아가지고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계고장을 붙이면, 그리고 양 구청에 저기도, 컨테이너박스도 하나씩 사줬습니다. 보관, 그러니까 수거해 가지고 거기다가 보관하라고. 그런데 계고장을 만들어서 주고, 계고장 붙이고 그 사진을 단체 톡에 올리게 되면 3시간 후에 만약에 지금 현 시간부로 이렇게 계고를 했다 하고 사진 찍어서 올리면 3시간 후에 그때도 방치해 두고 있을 때는 무조건 수거해 가겠다.

○위원장 권오중 보관료를 1일 기준 얼마예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보관료는 1인 기준…. 견인료가 1만 5,000원이고요.

○위원장 권오중 보관료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보관료는 1일 5,000원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굉장히….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보관료 1일 기준 2,000원, 수거료 8,000원인데 이거를 계도 중심으로 해야지 꼭 이거를 보관료나 수거료 그거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계도 중심으로 좀 해 주세요.

계도 중심으로.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저희가 안 그래도 단속 건에 대해서 벌써 실제 단속 들어간 지가 한 20일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붙이고 한 시간도 안 지나서 싹 수거해 갑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럼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타 시군하고 비슷한….

○위원장 권오중 형평성을 맞춰 봐서….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예….

○위원장 권오중 하시고 하여튼 계도 중심으로 해 주길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타다가 헬멧 안 쓰고 오면 2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이거 타기 위해서 헬멧을 갖고 다니면 그런 사람이 없어요.

편리하기 위해서 이거 타는 건데 헬멧 갖고 다니면서 이거 타겠어요?

그런데 헬멧 안 썼다고 2만 원 내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학생들, 대학생들이. 교통비 아끼려고 이것 타는 건데. 사실 그것도 잘못됐다.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헬멧 들고 다니면서 이것 타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그렇죠.

이해 갑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래서 뭐를 할 때는 계도 중심으로 해야지 과태료 그걸 중심으로 하면 시민들이나 당사자들은 많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하여튼, 어쨌든 잘 된다면 이 조례가 필요하겠습니까? 어쨌든….

(손드는 의원 있음)

○위원장 권오중 예, 배성민 의원님.

배성민 의원 지금 이 조례안에서 담고 있는 거는요. 우리 이용자한테 부과한 게 아니라 업체한테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 고심하시는 내용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권오중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이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천안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김영한·이종만·복아영·노종관·김명숙·유수희·육종영·유영채·류제국·이병하·엄소영 의원 발의)

(14시 39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종담 의원 외 11인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천안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1인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 범위를 인권보호와 증진 및 고용안정을 확대하여 공동주택관리자 등 사용자와 노동자가 상생하는 건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천안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에서 ‘천안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고 안 제1조, 제4조, 제5조에서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범위를 인권보호와 증진에서 인권증진과 고용안정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6조제1항제4호에서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무상담 연계 및 정책개발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의2는 공동주택 노동자와 주택관리업자 등의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이행에 따른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명길 의안번호 제3841호 천안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저희 공동주택과에서도 공동주택에 종사하는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이 존중되도록 정책을 개발, 운용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담 의원님과 공동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공동주택 노동자들 실태 파악은 되고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예를 들어서 천안시에 경비원은 몇 명이고 관리원은 몇 명이고 미화원은 몇 명이고 이런 거는 파악이 안 되고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예, 거기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안 되면 다음 질문을 못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천안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49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공동주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203쪽 의안번호 제3828호 천안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권고사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조정신청서 관성화를 통해 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모두 수용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적용범위에는 주택법 개정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만 적용되었으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적용범위를 변경하여 기존 주택법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포함하여 조정대상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제10조제1항 ‘조정의 신청 등’에 ‘다만, 피신청인에 대한 정보 중 성명, 생년월일 및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신청인이 알 수 없는 피신청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작성하지 않아도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서 작성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명길 의안번호 제3828호 천안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네,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이거 주민들께서 좀 많이 알고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저희 조례 개정이 2003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2009년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정이 2023년이지 있는 것 자체는 그전에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예.

김명숙 위원 그런데 지금 아파트 간 층간소음이 심한데 조정위원회가 있는 것조차 몰라도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제 주위에 좀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이 더 좀…. 지금 뭐 개정이 되고 어떤 좋은 방법이 생겨도 이게 좀 홍보가 잘 돼야 주민들께서 이걸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앞으로 홍보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혹시 그동안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사례가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천안시에는 1건도 없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만큼 홍보가 안 됐다고 볼 수 있죠?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물론 그 점도 있지만 이게 강제조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쌍방이 다 합의가 이루어져야 성립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이게 법적 효력은 없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이게 500세대 이상만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예, 의무적으로 그런데 500세대 이하도 가능은 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가능은 해요?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예.

아파트별로 자체적으로도 또 층간소음위원회가 구성하도록 법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잠시 의견 조정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천안시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정선희·유영채·유영진·박종갑·김미화·권오중·이지원·이종만·노종관·김강진·김길자·김명숙·이병하·엄소영·김영한·김철환·육종영 의원 발의)

(15시 08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종담 의원 외 17인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천안시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7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이유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를 정하는 등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환경유해요소를 관리, 개선하여 공사장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안 제6조에서는 공사장 안전관리계획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주민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안 제9조에서는 공사장 환경관리 및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명길 의안번호 제3837호 천안시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염혜숙 건축과장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돼서 검토가 되었기에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담 의원님과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123쪽 제9조 한번…. 하단부에 보면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9조 제일 하단 부분에, 123쪽. 개선조치를 미이행 시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건축과장 염혜숙 법리적인 요건에 위배했을 때는 당연히 관계법령의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개선조치가 미이행될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러면 다행이고요.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죠?

○건축과장 염혜숙 예, 예.

○위원장 권오중 협의체 구성하는 데 문제점이 혹시 없을까요?

○건축과장 염혜숙 협의체 구성은 각종 관련된 분들을 사전에 공모를 받아서 구성을 할 계획이라서 특별히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공모를 받아서요?

○건축과장 염혜숙 추천 같은 걸 받아야 되겠죠?

○위원장 권오중 주민협의체, 주민협의체….

주민협의체로 하면 아마 공사장 주변 당사자들일 것 같은데….

그렇죠?

○건축과장 염혜숙 네, 네.

○위원장 권오중 하여튼 주민협의체를 잘 구성해야지 될 것 같아요.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협의체 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사업에 관련돼서 이 주민협의체 구성하는 데 무슨 조건 같은 건 없어요? 혹시? 제척조건이라든지 이런 건 없나요?

○건축과장 염혜숙 그것은 따로 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염혜숙 네.

○위원장 권오중 그것을 한번 추후에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염혜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118쪽 보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동안도 안전관리계획은 수립을 하지 않아요?

○건축과장 염혜숙 네, 제출돼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교통소통 계획도 하나요?

○건축과장 염혜숙 그 부분까지는 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법에서는.

배성민 위원 안 담아져있는데 이 부분이 들어온 건가요?

○건축과장 염혜숙 조금 이제 더 조례로 그거를 좀 세밀하게 담겠다는 그런 뜻이죠.

배성민 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문하고 같은 맥락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운 다음에 했는데 민원이나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점검을 나가잖아요? 현장점검을?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어겼을 때잖아요?

○건축과장 염혜숙 그렇죠.

배성민 위원 어느 정도.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시는?

○건축과장 염혜숙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맥락이 비슷한데요. 일단 그 내용 자체가 어떤 관계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고….

배성민 위원 그거 아닐 때.

○건축과장 염혜숙 아닐 때는 시정권고를, 그동안 시정권고를….

배성민 위원 아니죠, 그런데 법으로 못 다뤄도 본인들이 계획을 이러이러하겠다라고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를 위반 시 시에서는 뭐를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있는지.

○건축과장 염혜숙 지금 이 조례에는 위반 시 했을 때 내용을 담지는 않았고요. 그거는 한번 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서라든지 조례상으로 그런 내용을 담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배성민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염혜숙 그건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조례 만들어 놓고 해도 아무런 우리가 조치를 안 받아, 괜찮아 그러면 있으나 마나 한 그런 조례가 될 수도 있어요.

○건축과장 염혜숙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일부개정을 하든지 그런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래요. 하여튼 좋은 조례안을 우리 이종담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 123페이지 보면 3조에 따른 안전관리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만 있게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무슨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이나 우리 배성민 위원님 우려하는 게 사실 그동안도 이제 여러 민원이 있었는데 가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이 조례안을 만드셨는데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좀 추후라도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보면 그런 게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가서 그냥 권고, 부탁 이 정도.

추후에 한번 과장님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세요.

○건축과장 염혜숙 네,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천안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채 의원 대표발의)(유영채·이종담·유영진·육종영·김명숙·정선희·복아영·이종만·권오중·이지원·김미화·김길자 의원 발의)

(15시 21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유영채 의원 외 11인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천안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영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영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시 경찰의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범죄 발생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고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안전 강화 및 치안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6조제2항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시 경찰공무원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명길 의안번호 제3838호 천안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혹시 이 조례안과 관련돼서 의견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염혜숙 사전에 검토가 된 사안이라 없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유영채 의원님과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유영채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이 조례가 우리 시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 경찰과 협업을 통해서 했던 사례가 혹시, 전국적인 사례가 뭐가 있나요? 제가궁금해서 그런데….

○건축과장 염혜숙 이 법 조례 개정하기 전에 저희가 오룡경기장 인근에 범죄예방 도 공모사업 했을 때 경찰서랑 협업해서 한번 한 게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협업을 하면 어떤 건물에 어떤 디자인에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혹시 그런 예시라도 있나요? 저는 궁금해서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염혜숙 저희 지금, 현재 사업 시행 중인 거 한 건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우리 시에.

○건축과장 염혜숙 예, 예.

이종담 위원 타 시나 이런 데는 없나요?

○건축과장 염혜숙 타 시는….

이종담 위원 적용한 것. 이런 디자인에, 경찰 의견을 받아들여서 어떤 사례가 있는지 혹시 그건….

○건축과장 염혜숙 한번 사례를 제가 확인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우리 시에서 아까 얘기한 거는 어디예요? 어떻게 적용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염혜숙 범죄예방 관련되어 가지고 동남경찰서랑 같이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무슨 사업이에요?

○건축과장 염혜숙 범죄예방…. 제목이 지금 딱 생각이 안 나는데….

이종담 위원 나중에 생각나면, 나중에 알려주셔요.

예,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염혜숙 사업 관련해서 개요 같은 것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안심마을 그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염혜숙 네, 맞아요.

○위원장 권오중 원성동에.

○건축과장 염혜숙 원성동, 네, 네. 학교 인근 해 가지고 안에 골목길.

(「서부역에서, 서부역에 여성 안심귀갓길이라고….」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요.

○위원장 권오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과장님, 이 조례안 하면서 경찰서하고 업무협의를 혹시 하신 적이 있나요? ‘저희 이러한 조례안을 하는데 앞으로 경찰서에서 우리하고 같이 사업을 같이 하자.’ 이런 의견 나누신 적 혹시 있나요?

○건축과장 염혜숙 구체적으로 의견 나눈 적은 없습니다.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이제 경찰공무원이라든지 보안전문가라든지 그런 사람 의견을 묻겠다는 거죠. 듣겠다는 내용입니다.

유영채 의원 잠깐 부연설명을….

○위원장 권오중 예.

유영채 의원 서북경찰서 생활안전계에서요. 본 의원한테 몇 번 찾아왔었습니다.

이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할 때 경찰이 사실은 현장에서 제일 많이 부딪히고 현장을 제일 먼저 가는 게 경찰인데 경찰이 참여를 전혀 하지를 않았었거든요. 아마 타 시·도에서도 아마 경찰이 우리 디자인사업 시 경찰이 참여를 하는 게 본 의원이 지금, 없는 거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북경찰서장도 관심이 조금 있고 생활안전계에서 한 두어 번 찾아와가지고 ‘경찰도 참여를 하게끔 해 주십시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하고 저희 시하고 어떤 사업을 하자라는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고요.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시도 도움이 되고 경찰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경찰서에서 그렇게 먼저 제안을 해 주셨으면 다행인데 본 위원은 이런 좋은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혹시라도 경찰에서 협의를, 같이 협력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우려를 했었는데 지금 유영채 의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먼저 경찰 쪽에서 이런 사업을 제안했기 때문에 앞으로 같이 잘 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유영채 의원 예.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30분)

○위원장 권오중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염혜숙 건축과장입니다.

부의안건 193페이지 의안번호 3827번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 이유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건축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농막에 대한 구조를 현실에 맞도록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 이용을 통해 시민들에게 편리 제공과 여가선용,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로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을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수 있도록 신설,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2조제3항제9호의 농막에 대한 구조를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구조가 파이프 구조만 되어 있고 지붕재료가 없어 이를 적용하는 데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지붕재료까지 농막의 구조에 대한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3항제11호는 그동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일부 지역 지구 안에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초과되어 건축할 수 없는 지역이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하는 공공목적의 건축물은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4항 및 제5항은 건축법 개정으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건축조례로 횟수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항목별 존치기간 연장 횟수는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명길 의안번호 제3827호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지금 천안시 농막이 몇 개 정도 되나요?

○건축과장 염혜숙 지난번에 감사원서 일제조사했을 때 한 대략적으로 동남구가 한 500동 정도고 서북구가 한 700~800동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한 1,300개 정도 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염혜숙 예, 예.

김영한 위원 그러면 농막 말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한 거는….

○건축과장 염혜숙 그거는 양이 많죠.

김영한 위원 더 많죠?

○건축과장 염혜숙 네, 네.

김영한 위원 3년에 한 번씩….

○건축과장 염혜숙 예,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다시 연장신고 해야 되죠?

○건축과장 염혜숙 네, 맞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농막을, 농막 위주로 많이 연장하면 현장에 나가보죠?

○건축과장 염혜숙 현장 확인합니다.

김영한 위원 확인하면 공무원 전문, 저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염혜숙 지역 담당자가 연장신고가 접수됐을 때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한 위원 예전에는 위성으로 봐서 이상이 없으면 해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강화돼서 직접 나가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건축과장 염혜숙 네.

김영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과장님, 천안시 불법가설건축물 전수조사한 적 있나요?

김영한 위원 전수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러면 지금 실태파악이 안 돼 있겠네요? 천안시….

○건축과장 염혜숙 네.

○위원장 권오중 그거 할 계획 혹시 없으십니까?

지금 천안시 내에, 우리 시에서도 설치한 데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저희가 좀 철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건축과장 염혜숙 이제 시에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 법조문이 일반 개인은 이제 일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신고를 득해야 맞는 거고요.

저희 공공건축물은 협의절차가 이행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법을 어긴건 맞지만 불법가설건축물이라고 이렇게 표기하지는 않습니다. 공공용은요. ○위원장 권오중 예를 들어서 신부문화거리 가면 일명 담배공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건축과장 염혜숙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담배부스가 있는데 그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불법 가설건축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염혜숙 구청에 협의를 안 한 거죠. 이제 소관 부서에서.

그동안에는 이제 공원이라든지 공원시설 이런 경우에는 사실 가설이든 가설 이외든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이제 공공인 경우에는 가설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을 구제해 주려고 이 조문을 만든, 신설한 겁니다.

그동안은 이제 영구시설물이라든지 가설 자체가 아예 용도가 안 되든지 이렇게 안 돼서 용도가 걸렸다든지 건폐율이 오바됐다든지 이래서 안 돼서 그냥, 몰래…. 갖다 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을 다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도록 해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게 양성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염혜숙 협의절차를 이제 거쳐야죠?

○위원장 권오중 조례안 개정이유에 보니까요. 농막에 대한 구조를 현실에 맞도록 규정하고자 한다고 그랬는데 현실에 맞게 한다는 게…. 어떻게 되는, 예를 들어서….

○건축과장 염혜숙 컨테이너구조로는 현재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천막구조, 우리가 파이프에 천막 치는 자체 정도는 저희가 허용을 해 주는데 이거를 샌드위치판넬이라든지 다른 강판 같은 거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서 그거를 천막으로 구체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컨테이너구조는 현재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컨테이너는 가능하고 컨테이너 외에는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 맞는 건가요?

○건축과장 염혜숙 컨테이너구조라도 주요 구조, 그러니까 기둥이 없는 그런 구조에 한해서는 저희도 가능은 한데요. 이게 파이프 같은 경우는 기둥 자체가 땅에 박히는 형태라서 그걸 샌드위치판넬이나 이런 거는 안 되고 천막으로 이렇게 해 주는 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컨테이너구조가 아니더라도 컨테이너구조처럼 이렇게 상자를 짠다라는 의미로 하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농막 관련돼서 전수조사 한번 저희 시에서 말고 한번 했죠?

○건축과장 염혜숙 예, 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러면 그 전수조사한 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게 불법으로 됐을 시에는 무슨 페널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염혜숙 지금 지난, 작년에 감사원에서 전국단위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저희가 보고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서 이 행태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될지를 결정을 못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천안시 의견은 일단은 농지법에 20㎡ 이하인 경우에는 그 농막을 허용해 주기 때문에 그 훼손된 면적의 그 부분만 넘지 않으면 구제해 주고 그 면적을 넘는 것에 대해서는 처분해야지 맞을 것 같다라고 저희 천안시 의견을 냈는데 현재까지 결과는 통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자고.

○위원장 권오중 결과가 오면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그것을 한번 좀 알려주셔요.

○건축과장 염혜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결과를.

○건축과장 염혜숙 네, 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46분)

○위원장 권오중 의사일정 제13항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위원 추천의 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정기 세무사를 2022회계연도 천안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2회계연도 결산위원 추천의 건은 박정기 세무사를 추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출석위원(6명)

  • 권오중김명숙이종담배성민노종관김영한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배명길
  • 사무직원 장승록
  • 속  기 김진아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
  •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 건축과장 염혜숙
  •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 <맑은물사업본부>
  • 맑은물사업본부장 서병훈
  • 관리과장 조용재
  •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 <동남구>
  • 건설과장 오석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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