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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57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2023.03.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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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천안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3년 3월 15일(수)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천안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천안시 농촌 스테이 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천안시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천안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천안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이차전지 핵심 소재부품 양산성 검증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9.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강진 의원 대표발의)(김강진·노종관·이병하·강성기·유수희·이지원·이종만·이상구·장혁·김철환 의원 발의)

2. 천안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이종담·육종영·박종갑·김강진·유영진·김길자·노종관·정도희·김행금·이지원·강성기·김철환·김미화·정선희·김영한·권오중·유수희·이병하·이종만·이상구·류제국·유영채·장혁·엄소영·복아영·배성민 의원 발의)

3. 천안시 농촌 스테이 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행금 의원 대표발의)(김행금·김철환·정도희·강성기·김강진·육종영·이지원·김명숙·권오중·유영진·이종만·이상구·노종관·김영한·유수희·복아영·장혁·이병하 의원 발의)

4.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행금 의원 대표발의)(김행금·김철환·정도희·박종갑·강성기·김강진·육종영·이지원·김영한·유영진·이종만·이상구·권오중·노종관·유수희·장혁·이병하 의원 발의)

5. 천안시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천안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천안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이차전지 핵심 소재·부품 양산성 검증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9.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종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강진 의원 대표발의)(김강진·노종관·이병하·강성기·유수희·이지원·이종만·이상구·장혁·김철환 의원 발의)

(10시 00분)

○위원장대리 박종갑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김강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의원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이성만 국회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살인·강도 등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4,530건으로 연평균 1,51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재 천안시는 소형카메라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등을 무상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 상시 점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천안시민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장치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천안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및 안심칸막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각종 범죄 및 사고 등을 예방하고 이와 별개로 현재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지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없어 이를 추가 신설하는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조례안 심사를 통해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검토보고드립니다.

천안시의회 부의안건 책자 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833호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강진 의원님과 환경정책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육종영 위원 팀장님, 지금 천안시에 현재 개방화장실하고 공중화장실 얼마 정도 되나요?

○수질환경팀장 김진식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132개소가 되고요. 개방화장실은 지금 24개소가 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개방화장실은 주로 어떤 데예요? 주유소 같은 데, 식당 이런 데?

○수질환경팀장 김진식 주유소도 있고 하천변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지금 이런 데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잖아요, 지금?

○수질환경팀장 김진식 예.

육종영 위원 보니까 개방화장실이나 이런 데는 간단한 휴지나 청소도구 같은 거 지금 지원해주고 있죠?

○수질환경팀장 김진식 예.

육종영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1년에 해요?

○수질환경팀장 김진식 현재 저희들이 15만 원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럼 큰…. 전체적인 액수로 보면 큰 예산은 아니라 비용추계가 안 올라온 건가요, 지금?

○수질환경팀장 김진식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여기 제5조 4호에 보면 맨 끝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다 한다는 거죠?

○수질환경팀장 김진식 예, 맞습니다.

육종영 위원 전체 전부 다? 132개하고 24곳 다?

○수질환경팀장 김진식 예, 맞습니다.

육종영 위원 지금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잖아요.

○수질환경팀장 김진식 예.

육종영 위원 안 되어 있는 곳이 얼마나 돼요?

○수질환경팀장 김진식 지금 한 30여 개소가 되어 있는데 올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추경을 통해서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육종영 위원 전부 다?

○수질환경팀장 김진식 예.

육종영 위원 그다음에 12조 1호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한다는데 이 기간이 없는 거 같아요.

며칠 문 닫았다고 취소하는 건지, 아니면 기간 같은 거는 있어야 되지 않나?

○수질환경팀장 김진식 그거는 저희들이 1년에 2회 정도 해가지고 점검을 실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가지고 판단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육종영 위원 2회 점검하는데 문이 닫혀 있을 때도 있고 열려 있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한 달 이상 닫혀있거나 이렇게 하면 지정 취소된다든가 이렇게 기간을 정해주면 좋지 않나, 이 생각을 해가지고….

○수질환경팀장 김진식 그 부분은 화장실이 위치한 소유자랑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서 점검 시에 참고하여가지고 결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육종영 위원 점검한다는 게 위생점검 정도 그 정도 하는 거죠?

○수질환경팀장 김진식 그렇죠. 위생 같은 분야….

육종영 위원 청결 문제….

○수질환경팀장 김진식 청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휴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다 비치가 되어 있는가, 그런 거까지 들어갑니다.

육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강성기 위원 팀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공중화장실이 관리자가 있더라고요.

○수질환경팀장 김진식 예.

강성기 위원 지정해서.

○수질환경팀장 김진식 예.

강성기 위원 그죠? 132개소가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만 있는 거예요?

○수질환경팀장 김진식 관리자를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다요?

○수질환경팀장 김진식 예.

강성기 위원 그럼 그게 병천 같은 경우는 문짝도 떨어지고 변기 물도 안 내려가서 이번에 다 점검을 싹 해서 다시 수리를 다 해주셨는데, 그 체크를 어떻게 하세요?

○수질환경팀장 김진식 그거는 지금 동남구 시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성기 위원 아니, 아니요. 병천을 예를 들자면….

○수질환경팀장 김진식 아….

강성기 위원 하루에 2시간씩 하시는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이 계시더라고요.

○수질환경팀장 김진식 예, 예.

강성기 위원 근데 아주머니들이 계셔도 점검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휴지가 떨어졌다거나 물이 안 내려간다거나 문짝이 떨어졌다거나 이랬을 때 보고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점검은….

○수질환경팀장 김진식 현재 시에서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각 양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구청에서 관리를 해요?

○수질환경팀장 김진식 구청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럼 병천 같은 경우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를 해주기는 했는데 132개소의 관리를 양쪽에서 나눠서 하고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2주에 한번 점검을 하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수질환경팀장 김진식 구청에서 관리하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별로, 한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유관순 사우라든지 이런 데는 자체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 관리를 점검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공중화장실이 보면 휴지도 없고 변기 뚜껑이 없거나 물이 안 내려간다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를 잘 챙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수질환경팀장 김진식 네, 알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강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 위원 예, 이렇게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주신 김강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팀장님께 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가 지금 개방화장실을 지정을 하는데 지정하는 장소 선택과 지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말씀해주시죠.

○수질환경팀장 김진식 가능한 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가 힘든 곳 이런 곳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지금 천안시민들이 개방화장실이 어디에 있다라고 제대로 인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질환경팀장 김진식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모르는 게 아니라 잘 인지가 안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그 길목에 화장실이 잘 배치가 되어 있어야 개방화장실의 역할도 충실히 이행이 될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우범지대로 타락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을 위해서라도 이게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천안시가 그전에는 안전을 더 기울였어야 된다는 생각도 한 번 더 해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실천이 되면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수질환경팀장 김진식 네.

이병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이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저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위원님들 몇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CCTV 설치하면…. 다만 이용자들이 시민인 거예요.

시민이다 보니까 개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주변에 안심할 수 있다는 문구를 좀 넣어서 CCTV를 확보해가지고 저희가 우려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다 보니까 그걸 바깥에 부각을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존경하는 우리 이병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개방화장실이 지금 하천변에 현재 몇 개 정도 있나요? 천안천이나 신방천 거기 하천 중심으로 혹시?

○수질환경팀장 김진식 지금 11개소 정도가 하천변에….

○위원장대리 박종갑 하천 주변으로, 총 24개 중에 11개가 하천이에요?

○수질환경팀장 김진식 예.

○위원장대리 박종갑 자, 좀 있으면 봄철 벚꽃 시즌 하면 천안천에 사람들이 많이 붐빕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동량이 많을수록 화장실에 대한 수요 발생 이용도가 높을 텐데 지금 11개소 이게 지금 그 주변을 커버할 수 있을까요?

혹시 그거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 개방화장실 가지고는?

○수질환경팀장 김진식 예,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그러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아까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 지원근거나 어떤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어느 선이죠, 지금?

○수질환경팀장 김진식 현재는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이거 상향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혹시?

왜냐하면 유량동 쪽 올라가는 식당 중에 하나가 취소된 사유 중에 하나 주변 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금전적 지원도 부족하고 이용자 늦은 시간까지 왜 문을 안 여냐는 이해당사자 식당 업체의 그런 목소리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게 부족하다면 이 부분의 약간 개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곳에 설치해야 될 상황도 있고 거기에 대한 이익분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질환경팀장 김진식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등급을 나눠가지고 3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그런 계획은 있는 거예요?

○수질환경팀장 김진식 예, 지금 추경에 이번에 해가지고서 양 구청에 확보토록 얘기를 해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이종담·육종영·박종갑·김강진·유영진·김길자·노종관·정도희·김행금·이지원·강성기·김철환·김미화·정선희·김영한·권오중·유수희·이병하·이종만·이상구·류제국·유영채·장혁·엄소영·복아영·배성민 의원 발의)

(10시 17분)

○위원장대리 박종갑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김명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26인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과 관련한 용어가 개정됨에 따라 제3조(정의)를 인용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을 통하여 환경 위기를 극복할 필요성이 있어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조항을 개정하였고, 안 제20조에서 ‘환경교육과 홍보’에 교육자료 제작·보급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천안시의회 부의안건 책자 17쪽입니다.

의안번호 3834호 천안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명숙 의원님과 환경정책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님들이 같이 동참해주신 조례안이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을 거 같고, 간단하게 환경교육과 홍보는 앞으로 향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요, 혹시?

○환경정책팀장 정선하 저희가 지금 환경교육은 찾아가는 환경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시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하고 있는 환경교육이 있고요.

또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4,000만 원으로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공무원 환경교육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농업환경국 전 직원 152명을 대상으로 운영을 했고, 올해는 전 직원으로 확대해서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성호수공원을 활용한 지역 생태교육을 지난 토요일에 첫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어른들과 같이 양서류도 보러 가는 그런 교육부터 해가지고 성성호수 곳곳을 누비는 그런 생태교육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농촌 스테이 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행금 의원 대표발의)(김행금·김철환·정도희·강성기·김강진·육종영·이지원·김명숙·권오중·유영진·이종만·이상구·노종관·김영한·유수희·복아영·장혁·이병하 의원 발의)

(10시 32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농촌 스테이 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김행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 김철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수고 많으시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과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농촌 스테이트 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는 천안시 농촌 스테이트 마을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천안시민 또는 도시민들의 일상생활 혹은 생태학적 환경변화에 따른 위기 극복과 행복한 삶의 개선을 위한 농촌 체류형 마을을 조성하여 농촌지역에 활력 증진 및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천안시 농촌 스테이트 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적용범위 및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 안 제5조부터 7조에서는 농촌 스테이트 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부터 제11조에서는 농촌 스테이트 마을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에서는 농촌 스테이트 마을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검토보고드립니다.

천안시의회 부의안건 책자 4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840호 천안시 농촌 스테이 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행금 의원님과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네, 이지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천안시 읍면동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원님, 아까 말씀하실 때 스테이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스테이트하고 스테이는 약간 의미가 다르잖아요.

스테이가 맞는 거죠?

김행금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지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존경하는 김행금 의원님, 조례안 상정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통해서.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네.

박종갑 위원 우리가 흔히 용어는 저희가 농촌 스테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팜스테이라는 형태로 벌써 이 용어는 외부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취지 자체가 농촌에 대한 체험, 또 휴양에 대한 목적이 일단 클 거예요.

기존에 우리 천안 지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이 형태의 마을들이 몇 개 정도 있죠, 혹시?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지금까지 휴양마을 5개소를 지정했는데요.

1개 마을이 동면 대동마을이 지난 6월 달에 지정 취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4개 마을이 남아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취소 사유가 뭐였죠,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마을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취소를 한 건데요.

이게 운영하던…. 거기가 전통 장 체험 위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운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마을에서 지정을 취소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조례안이 생기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질 각 읍면 지역의 마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네.

박종갑 위원 근데 유지관리도 중요하고 앞으로 조성에 대한 부분의 조례안이다 보니까 이 마을에 대한 소위 말하는 어떤 기여나 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들도 같이 여기 모색이 조례안에 담겨 있는 건가요, 혹시?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네, 이거는 어쨌든 지금 현재 4개 마을이 운영 중인데요.

추가로 설치를 원하는 마을에서는 어쨌든 마을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마을에서 기반시설을 갖추고서 지정 신청을 저희한테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주민협의체 구성이나 아니면 주민 동의, 마을 주민의 3분의 1 이상 동의를 해서 시설을 갖춘 다음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갑 위원 저는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천안이 도농복합도시라는 특성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에 계신 분들, 도심에 계신 분들은 이왕이면 가까운 우리 지역에, 우리 김행금 의원님이 조례안 만드신 농촌체험, 휴양까지 겸할 수 있는 마을이 많이 조성되어 있다면 굳이 멀리 안 가더라도 가까운 지역에서 자기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안식처의 기능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네,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거기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네, 과장님 46쪽에 보면 제2조 2에 보면 시설 있어요. 시설.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네, 네.

육종영 위원 시설에 보면 “천안시 또는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고 그러는데 천안시에서 제공하는 게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천안시에서 현재 제공하는 시설은 없고요.

육종영 위원 각 마을에서만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양곡리 북면 솟대마을이나 용경마을….

육종영 위원 4개 마을이 있다는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네,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다음에 농촌생활체험지도사라는 분이 천안에 많이 있나요? 이런 지도사라는 분들이?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농촌체험지도사 인증을 받는 사실 일종의 자격증인데요.

저희는 아직 이런 농촌체험 지도를 할 수 있는 지도사는 아직 없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조성하고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런 체험지도사 같은 거는 천안시에 없으면 외부에서 수급해서 지도해주고 그러나요, 그럼?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현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종영 위원 농촌생활체험지도사 이런 거는 기술센터 같은 데에 지도사 양성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기술센터에서. 그런 데에다 넣어도 될 거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한번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다음에 농촌 스테이 마을 지원센터가 꼭 필요한가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글쎄 지원센터가 설치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여기 김행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는 그게 현재 들어 있는데요.

그게 지원센터가 없더라도 어쨌든 저희가 예산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종영 위원 지금 현재 4곳도 지원센터가 없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근데 운영도 자체 마을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에 3분의 1 동의를 얻어가지고 신청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굳이 지원센터까지 만들어서 이게 지원해줄 필요가 있는가 해가지고 질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어쨌든 향후에 여러 마을이 지정이 증가가 될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앞으로 지원센터를 만들지 안 만들지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지금 네 군데 운영하고 있다고 하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네.

김강진 위원 거기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그동안 코로나 이전에는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숙박도 하고 체험도 하고 있었는데요.

코로나 이후로다가 중단된 상태인데, 그 이후로 시설이 노후화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찾지 않는데 일부 양곡리 용경마을 많지는 않지만….

김강진 위원 아니요. 이용자 파악하고 계세요?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이용자가 연 30에서 40팀 정도 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한 달에요?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1년에요.

김강진 위원 1년에요?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네,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행금 의원 대표발의)(김행금·김철환·정도희·박종갑·강성기·김강진·육종영·이지원·김영한·유영진·이종만·이상구·권오중·노종관·유수희·장혁·이병하 의원 발의)

(10시 44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김행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의원 김행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주택 및 소형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적용 범위를, 안 제4조에서는 감량화를 위한 조치 규정,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감량기기 설치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및 10조에서는 지원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지원금의 반환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검토보고드립니다.

천안시의회 부의안건 책자 2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839호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행금 의원님과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네, 이지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정의에 보시면 28페이지 3번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라 함은 가열, 송풍 및 소멸방식을 통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가열, 송풍과 소멸방식은 뭐가 있나요? 가열, 송풍 외의 소멸방식.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감량기기가 여러 종류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분쇄를 해서 파쇄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미생물에 의한 방법, 지금 가열에 의한 방법, 그다음에 건조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가열과 건조는 제가 지금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전기로 가열 건조를 해서 부피를 갖다가 축소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남아있는 잔재물은 종량제봉투에다가 담아가지고 배출하는 그러한 방법이고요.

미생물에 의한 방법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을 갖다가 투입을 해서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를 시켜가지고 부피를 갖다 축소해서 배출하는 방법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30페이지 2번에요. 6조 4항에 2번 “감량기기 설치를 지원받은 자는 감량기기를 최적의 상태로 구입일로부터 2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적혀 있고, 12조의 3항에 보시면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 지원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 2년 동안 관리가 잘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글쎄요. 이거 때문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회의를 많이 했는데요.

이게 2년 동안 사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승계가 또 이루어져야 되고, 지원금이 지원되니까 점검도 또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런 게 만약에 1년 이내에 이전을 한다든가 이사를 한다든가 하게 되면 이게 과연 승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을지….

근데 주민들이 시민들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아산시 같은 경우에 보니까 신고를 안 한 경우가 많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산시도 지원을 하다가 중단된 사례가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 네, 맞습니다. 12조에 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지도점검을 어떻게 할지가 조금 걱정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승계해서 계속 사용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데 이게 안 됐을 때 그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실지가 저도 심히 우려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32페이지 9조에 3항 보시면 읍·면·동장은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 후에 구입 사실을 확인하여야 되는데 이 구입 사실은 어떻게 확인하실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지금 현재 이 조례안으로는 세부적인 규정이 없는데 이런 게 실시할 적에는 나중에 시행규칙이라든가 계획에 의해서 그거는 시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지원 위원 네, 그러면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할 때 구입 사실 영수증이나 이런 거를 받는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신청서 포함해가지고 공인된 제품인지, 그다음에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다 첨부를 해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승인이 떨어져서 지급이 되면 해당 읍면동에서는 담당자가 그거를 갖다가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럼 과장님, 가정용의 경우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의 소비자가는 어느 정도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70만 원 내지 80만 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금 의원 위원님, 말씀 다 끝났지만….

○위원장 김철환 네, 말씀하세요.

김행금 의원 제가 보충 질문드려도….

○위원장 김철환 답변….

김행금 의원 아니, 질의를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지원 위원 네, 네.

김행금 의원 본 의원이 음식물 폐기 지원 조례를 하면서 전년도부터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전년도에 할 때는 14곳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18곳인데 지금 수원시만 보더라도 감량기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법률에 있는 거에서 접수할 때도 법률에 근거해서 접수를 받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시행이 방금 우리 과장님이 청소과 담당이심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적절치 않게 하셨다는 말씀을 저는 드릴게요.

최고 충청남도의 수부도시인 천안 다음 아산에 이루어지고 있는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기에 대해서 조례는 지원이 되어 있고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도 일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언급하셨는데 “그 일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우리 천안시도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시면 그건 잘못하신 거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천안시는 올바르게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이번 조례를 만들면서 상당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책자에도 언급한 데가 없던 부분이 그 금액이 과도하게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참 안타깝다는, 지금 검토보고의 끝에 말씀도 하셨는데….

본 의원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이 조례 발의를 준비할 때 환경을 제일 먼저 생각을 했고요.

단독주택에서 음식물을 여름에 버릴 때 파리와 일반물 쓰레기하고 함께 버리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인 문제를 제일 먼저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 본 의원이 이 조례 발의를 만들면서 행정부하고 충분히 논의를 할 때 지원금에 대한 거는 조례에 있는 거를 담은 거고, 타 18곳의 지자체에 있는 것을 담은 거고요.

지원을 함에 있어 몇 가구를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는가 하면 시의원이 시민의 대표로서 의정생활을 하면서 시에서 못 하는 조례 발의를 하는 거는 생명입니다.

의원이 조례 발의를 하는데 모 언론 중도 언론에서 여기에 이렇게 났어요. 저한테 전화로 통화한 적도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런 게 조례 발의를 할 때 김행금 본 의원뿐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27명의 의원님들한테도 해당이 되는데….

관내 30만 세대…. “저는 30만을 해줘라”, “100만을 해줘라” 그 세대수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없어요.

다만 최초로 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겠죠. 어떤 시행착오든.

이거를 조례 발의가 통과가 돼서 공고를 내면 읍면동에서 아니면 하고자 하는 분들이 다 내겠죠. 몇 명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거를 토대로 해서 시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적절하게 하면 되는 건데 이걸 마치 600억의 비용추계를…. 비용추계를 멋대로 이렇게 내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다.

본 의원은 맹세코 이 조례 발의를 하면서 음식물 기계가 금액이 얼마인지 안 적도 없어요.

다만 주변에 음식물 기계가 포괄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물로 분해하는 음식물 기계도 있지만 전혀 분해해서 깨끗하게 나간다는 음식물도 있더라. 그런 기계도 있더라.

이런 말만 들었는데, 70만 인구 100만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천안시에서 다른 지자체 18곳이 운영하고 있는데, 선발적으로 이런 조례는 시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의원이 조례 발의하는데 “금액으로도 감당이 안 됩니다.”, “고민합니다.” 이런 말씀을 과장님이 하신다는 거에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있는 근거로…. 자, 18곳의…. 대한민국 18곳의 지자체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본 의원이 준비할 때는 14곳이었는데 그 이후로 벌써 4곳이 늘어나서 18곳인데, 여기에는 법에 15조에 의한 법에서 하는 것이 다 여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러면 의원님, 18곳의 지자체에서 비슷한 조례가 통과됐다는 말씀이고….

김행금 의원 그렇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 18곳의 지자체 중에서 직접 지원까지 한 곳은 몇 군데죠?

김행금 의원 현재 지금 수원시하고 통영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 수원시하고 통영시에서 하고 있고 아까 그럼 아산시….

김행금 의원 다만 아산은 조례 발의를 해놓고 지원은 아직 한 데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응한 시민이 없고 행정부에서 그거는 우리 천안시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지원 위원 그럼 18곳의 지자체에서 조례가 발의됐고, 수원시하고 통영시에서는 지원 사례가 되게 긍정적으로….

김행금 의원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건 청소과의 일인데 물론 처음으로 조례 발의를 하니까 일은 많아지겠죠.

우리 공무원들은 일을 하려는 입장에서 조례 발의를 하면 ‘그 일을 점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목적을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답변하는 과장님의 태도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불쾌하고….

이지원 위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금 의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일단 김행금 의원님,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한 부분을 의원님께서 더 추가 설명을 잘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이해하시는 데 더 쉬울 거 같아요.

김행금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그러니까 잘잘못을 따지는 거보다 조례가 통과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행금 의원 네.

○위원장 김철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행금 의원님 취지에는 공감을 일단 해요.

김행금 의원 네.

박종갑 위원 감량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천안시가 별도로 이 조례안 신설 이전에 음식물 폐기물 감량에 대한 어떤 자구책 이런 게 어떻게 진행됐죠, 혹시?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동안에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감량 정책은 정부의 정책에 맞춰가지고서 저희들도 정기적으로 음식물 폐기물류에 대한 감량 정책을 갖다가 실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도 환경부에서도 매년 우리 천안시도 잘해 주고 있다라고 해서 지난해에도 환경부 장관상도 받은 적도 있고요.

그런데 저도 김행금 의원님의 취지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동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상은 필요하고 하다는 거는 동감을 하는데, 저희들도 이 의원님에 대한 의원 발의의 내용을 받아보고 전국 지자체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실시하는 곳이.

그래서 대부분 이런 감량기기를 지원해주는 지자체가 보니까 자체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곳이 많더라고요.

없고, 대부분이 민간위탁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시·군 지자체들은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지자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 위원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자체적으로 감량에 대한 자구책은 있다고 상도 받으셨다고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지금 타 시·군과의 비교 대상에 있어서는 민간 영역….

천안시 자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근데 그 얘기는 없는 곳에서 그 조례를 만든 건가요? 제가 그거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지원을 해주는 지자체 대부분이 자체적으로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대부분 위탁을 주는 그런 지자체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특정 지역을 얘기하긴 그렇지만 만약 울릉도 같은 경우는 고립된 섬이면 그렇게 처리할 수 없으니까 장기적으로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한다면 먹힐 수 있을 거 같아요.

다만 이 조례안 보면, 예산 가지고 말씀하셨길래…. 예산서에 비용추계라는 거는 실제 어떤 의지가 있으면 비용추계서를 담았겠죠.

근데 상징성도 있어서 우리 김행금 의원님이 조례안을 하신 거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모르겠습니다. 예산, 관리적 측면, 그리고 또 타 지자체의 사례에 대한 비교 검토상 이 조례가 과연 시기성이 있느냐의 아마 문제인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취지는 공감하고 아까 민감하게 언론 보도에서 예산 얘기 나와서 또 김행금 의원님 개인적인 감정에 대한 부분도 기복이 생길 수 있는데….

저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건 과연 지금 현행 우리 천안에 도입했을 때 맞을 수 있냐, 만일 조례안 관련돼서 하게 되면 비용추계해가지고 일례로 특정 지역 읍면동의 한 지역,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 특수적 이해관계가 있는 울릉도 같은 사례가 우리 지역에 있으면 그건 시범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이거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천안시 형태에 과연 적용할 수 있는지의 저는 시기성이라고 봐요.

김행금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박종갑 위원 일단…. 예.

김행금 의원 우리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 발의를 하기 위해서 수없이 고민을 해보고 다른 지자체도 비교해보고 하는데 처음 시작이 중요한 거죠. 시작을 할 때는 엄두도 안 나는 거 같지만 법에 근거해서 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본 의원이 굉장히 속상했던 부분은 금액을 언급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이 조례에, 어디도.

근데 30만 가구에 연간 600억이다. 이거를 중도일보에서 이렇게 냈는데, 이거는 기사는 기사일 뿐이고 이 기사에 제가 어떠한 감정이나 속상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이것도 행정부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나 본데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기는 환경적으로 지금 말씀하실 때 물로 흘려버리는 것도 있다고 하지만 정말로 흔적 없이 하는 기계도 있을 거고요.

이 지원을 하는 감량기기가 우리 천안시에서 이루어졌을 때 1년에 100가구씩만 늘어나도 재정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시작을 할 때는 재정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30만 가구를 했을 때 600억이지 100명씩만 해도 전혀 이 시작이….

시작에…. 시작을 하고 조례가 통과됐을 때 얼마나 접수가 들어올지도 모르지만 청소과 행정부에서 발빠르게 이루어지면 이 조례는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보고요.

또 지원해주는 것도 선착순이라는 우선순위가 있는 거지요. 지원을 다 했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무수하게….

본 의원도 이 조례 발의가 통과되면 시중에 어떤 기계가 있는지 저도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근데 전혀 물에 오염되는 그런 기계가 아닌 기계도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하고 있는 수원 음식물 폐기 감량기 시행규칙에 보면 아주 잘 되어 있고요. 통영시도 잘 되어 있고….

가구당 20만 원씩 지원해주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 환경을 보호하면서 그 지원비가 과연 우리 천안시의 재정에 큰 문제가 간다라는 생각은 본 의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시민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행정을 펼 것이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조례 발의를 하면서 행정부에서 시민의 천안시의 환경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 발의에 어떤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도 2세, 3세를 보더라도 환경이 제일 중요하죠.

환경 하나만 생각해 주시고 위원님들 원만하게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요즘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단속 같은 것도 심해지고 이런 시기에 우리 존경하는 김행금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 가고 저도 동의를 해드렸습니다.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몇 가지 궁금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28쪽 제2조 3에 보면 이 음식물 쓰레기 가지고 사료화하고 퇴비화가 가능한가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천안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 처리시설이 지금 일일 발생량이 거기에서 처리하는 게 약 하루에 120톤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건식 사료화로 돼가지고 작년, 재작년부터 저희들이 돈을 받고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료 판매수입이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세외 수입이.

그래서 품질이 좋아가지고…. 그리고 올해 또 단가가 3배 이상 올라가지고 올해는 2억 정도가 예상 세외수입이 가능한 거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료화를 하든 그다음에 퇴비화를 하든 간에 하는 방법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육종영 위원 사료관리법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돼가지고 국장님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음식물 폐기물 가지고는 사료화로 못 하게 제정해서 2012년도부터 쭉 해서 점차적으로 강화되어 가지고 못 하게 했는데 지금 이게 사료화로 쓰고 있는 거예요, 천안시 거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우리 게 사료를 제조하는 업체에서 첨부 재료로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품질이 좋아서. 그래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8조 31쪽 보면요. 가정용 및 업소용에…. 가정용에 하나, 그다음에 업소용에 하나인데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식당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집에도 받고 식당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런 거는 아니고요.

육종영 위원 무조건 1대씩?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한 가구 한 가정당 무조건 1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육종영 위원 근데 이게 3항에 보면 20만 원, 50만 원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무슨 근거로 금액이 나온 건가요? 지금 이게 감량기 기계가 한 4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70∼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가정용이.

그래서 이거를 지원하는 기본적인 근거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구분 지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금액을 표시한 겁니다.

육종영 위원 그다음에 10조 3항에 보면 시장이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우선순위면 차상위계층이나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이런 순위로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순위로 정하는 거예요, 이게?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지금 아직 그거는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시행이 되면 시행규칙에 아마 담을 필요가 있고, 종합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종합 계획에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담아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육종영 위원 10조 4항에 보면 “전월에 접수된 지원금의 지급은 매월 10일까지 계좌입금 지급하여야 한다.”

여태까지 조례 심사 다루면서 이렇게 명확하게 해둔 조례는 처음 본 거 같아요. 10일까지 계좌입금 지급한다?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이게 신청이 돼서 지원을 갖다 하게 되면 이게 명확한 날짜가 없으면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을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날짜를 갖다가 명확하게 정해준 겁니다.

육종영 위원 이거는 검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넣은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 의원 폐기물 관리법에 15조에 있는 겁니다, 이 법이 모두 다.

육종영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인수인계나 사후관리 문제를 진짜 하기가….

아까 존경하는 김행금 의원님은 100가구, 200가구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린다고 그러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100가구라고 그러더라도 이게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해서 관리가 돼요?

어떤 행정력으로 이걸 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 부분이 김행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감량 정책에 대한 홍보라든가 감량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점검하는 거 매년 설치 대상 가구 수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사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후관리를 과연 어떠한 인력과 장비를 갖고서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그거는 제가 다른 지자체에 알아 보니까 그게 가장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신고도 안 하고 이사 간 거. 그다음에 가서 점검하려고 문을 두드리니까 문도 안 열어줘요. 들어가지도 못 하고.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더라고요.

육종영 위원 천안시에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백석동에 흰돌이라고 하루 1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예를 들어서 수원시하고 통영시가 잘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수원시는 대도시인데 음식물 처리하는 거를 하는 데가 없나요? 위탁을 줘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공공처리시설은 있습니다.

공공처리시설은 있는데 이게 2022년 조례를 갖다가 시행하고서 현재 사업을 안 하는 거로 제가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그거는.

육종영 위원 이 음식물 감량기기를 지원해주고 공공시설 폐기물처리장을 안 해요, 운영을?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처음에는 일회성으로 1년 정도 시행을 갖다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이런저런 문제점 때문에 사후관리가 어렵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지금 시행을 안 하는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우리 대다수 경제산업 위원님들 생각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것처럼 사후관리가 너무 어렵다는 의견이 지금 지배적이에요. 사전에 토의도 하고 그랬지만.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네.

육종영 위원 예산 집행과정에서도 점차적으로 늘린다고 그러지만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될까 걱정을 많이 하세요, 우려를.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게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할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관리를 하게 되면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도 하고, 그리고 이게 가동이 되면서 가열이라든가 건조라든가 미생물 발효를 하게 되면 냄새가 안 날 수가 없거든요. 소음도 발생이 될 수도 있고.

그럼 공동주택에서는 민원도 발생이 되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 점검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상은 좀 어려운 점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육종영 위원 저도 이 조례 때문에….

저희도 이걸 썼었어요. 몇 년 전에 썼는데 72만 원짜리라고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근데 썼는데, 이게 고장이 자주 나가지고 뜯어서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게 관리가 고장도 잦고 그런데 아무래도 본 위원 생각은 이게 관리가 어렵지 않나, 사후관리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금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작이니까 사후관리가 어렵다고 느껴지죠.

근데 이걸 법으로 해서 만들어놓으면 행정부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죠.

예를 들자면 우리 전기 같은 거 계량기 놔주면….

만약에 아파트에서 이거를 요구해서 감량 폐기물 기기를 놨다고 하면 그건 관리실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행정부에서 지시가 나가야 되겠죠.

다만 수원시의 지금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확인 다시 해보세요. 하고서 안 하고 있다고…. “관리가 어렵습니다.” 이거를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전기요금 계량기 달았을 때 검침하러 갈 때 공무원들이 나갑니까?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쯤, 아니면 2년에 한 번이라도 기계가 원만한지 규정을 정해서 주민들이 천안시민이 이게 공고가 나간 뒤로 여기에 대한 규정, 우리가 20만 원을 지원해주는 대가성의 규정으로 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게 된다라는 철저한 규칙이 있으면 우리 천안시민들은 거기에 따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된 부분 때문에 우려하는 부분이 있고 일이 늘어나는 거를 행정부에서는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참 문제입니다.”, “걱정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작을 해보고 나서 이런 말도 나와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육종영 위원 의원님, 계량기 같은 거는 한전에서 검침원들을 고용해서 하고, 가스 같은 거는 가스회사에서 직원을 고용해서 검침원들을 해서 하잖아요.

김행금 의원 물론 그렇죠.

육종영 위원 그러면 이거를 하려면 이거 점검할 우리 시에서 인력 같은 것도 또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행금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릴게요.

전기는 한전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비교를 하자면 맑은물사업소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 업소들, 가정은 개개인들이 다니지만 업소들 같은 데 음식점들, 그 계량기 직원들이 가서 우리 나가서 하잖아요. 맑은물사업소도.

그럴 때 그 맑은물 수도계량기를 볼 때 그거에 관한 맑은물사업소에서도 공무원이 아닌 분이 전담반이 있어서 계량기 검침을 하는 것처럼…. 자동으로 하는 계량기 검침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음식물 폐기 관리의 그 점은 전기나 수도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라 연에 한 번 정도, 아니면 1년에 한 번 정도 그거는 정하기 달렸겠죠.

그렇게 나가는 거지 이거를 폐기물 자체가 음식물 버리는 거보다 더 환경적으로 깔끔하고 시간이 소모 안 되는 거를 한 달에 한 번씩 공무원들이 나가서 “잘 되고 있냐?” 이거는 하지 않겠죠.

이게 조례가 통과가 돼서 여기에 부합된 기계를 들여서 쓴다면 그 서비스도 고장도 그쪽에서 관여를 하는 그런 규정으로 가야 되겠죠.

육종영 위원 의원님, 전기나 가스, 수도 이런 거는 다 검침원들이 외부에 있어가지고 검침이 가능해요.

김행금 의원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육종영 위원 이거는 과장님 말대로 두드려도 문을 안 열어주는 집이…. 이거는 실내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거예요, 검침하기가, 관리가.

김행금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저는 충분히 들었는데요.

이런 말을 과연 얼마나 많이 할 건지 안 할 건지도 모르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실에서 하게끔 해야 되겠죠, 지원이 갔으면.

관리실에서 단체로 주택 관리에서 하는 식으로 규정을 넣어야 될 것이고, 단독들은….

물론 문을 안 열어줄 수도 있죠. 그럴 시에는 어떻게 한다라는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잘 되리라고 봅니다.

시에서 어떤 조치로 규정을 두고 지원을 해주냐에 따라서 잘 된다라고 본 의원은 보거든요.

육종영 위원 시행규칙에 넣자?

김행금 의원 그렇죠. 이건 폐기물 관리법에 있는 15조에 따른 이 조례가 주어진다면 처음에 20만을 지원해줄 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칙을 거기다 근거를 두면 되는 거죠.

육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행금 의원님, 천안시 환경을 위해서, 그다음에 음식물 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내셨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 내용을 여러 가지로 봄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가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행정부도 그렇고, 의원들도 시의회도 그렇고 시민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행금 의원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럼 서로가 합리적이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어떤 게 진짜 시민에게 더 와닿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김행금 의원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행금 의원님께서는 이런 감량기기 설치를 시민들에게 하나의 제시를 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마련했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 분명히 있죠?

김행금 의원 그렇죠, 있죠.

이병하 위원 예, 그러면 감량기기를 지원해주는 이런 조례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천안시민의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하루 용량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우리 시민들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캠페인 및 홍보 같은 거를 하면서, 다소 우리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다만이라도 잘 넣어서 버리면 우리 천안시가 폐기물 처리장에서 완벽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역으로 다른 쪽으로 또 시민들께 혜택을 줄 수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 같거든요.

제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우리 천안시 음식물 폐기물에 대해서 다 지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지금 100%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일반 아파트 공공주택이나 그다음에 일반 지역에 있는 집에서 주택들에서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배출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지금 현재는 음식물 쓰레기도 일반 쓰레기처럼 똑같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그렇게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서 배출을 갖다가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것을 깔끔하게 처리를 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지금은 만약에 봉투를 내놓으면서 고양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훼손이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훼손이 안 되도록 음식물 함을 갖다가 또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병하 위원 노란색 통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노란색 통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런 것들이 거의 민원이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음식물 수거차량이 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상차가 돼가지고 수거가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민원 같은 거는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본 위원은 아파트에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주택에 사는데, 주택가에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 통을 상차해가지고 쏟아서 가지고 가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네.

이병하 위원 그랬을 때 흘리고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미루어 봤을 때 ‘우리 가정에서 감량기기 설치해서 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이 그런 발의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공동주택하고 일반 단독주택하고는 배출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수거를 할 적에 조금 차이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김행금 의원님이 발의한 이것들도 저희 천안시 환경이라든가 감량 효과라든가 홍보 이런 측면에서는 주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하지만 본 위원은 어떠한 방법들이 되게 많이 있겠지만 그 방법들 중에 우리는 집중을, 선택을 잘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우리 행정부에서도 그렇게 잘 생각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행금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많은 얘기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많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행금 의원님께서도 공감하시죠?

김행금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음식물 폐기 감량기기를 조례 발의를 하기 이전에 도농복합도시에 제가 지금 현재 살고 있잖아요.

제가 청수동 극동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도 전에는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따로 있지 않고 이만한 통을 줘서 거기다 오후에 버리는 그런 식으로 가다가 그 음식물이 모두 다 복합적으로 되니까, 음식물이 아닌 것도 들어가니까 다시 바꿔서 그 종량제로 해서 음식물 종량제가 다시 나왔는데 그 종이 자체가 5리터, 10리터 이렇게 나가는데 상당히 이 종량제 봉투도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도 그렇고 단독은 더하고요. 많이 구겨 넣습니다. 넣기 위해서. 봉투가 돈이기 때문에 우겨 넣다 보면 국물이 흐르고 아파트에서 가지고 내려오다 보면 엘리베이터에 뚝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다시 한번 다른 봉투에다가 또 넣어서 버리는 분이 있고, 일반 쓰레기 버리는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 발의를 하면서 단독들에 있는 쓰레기 종량제 설치해서 쓰레기들을 분리하는 데를 밤에 8시 넘어서 많이 나가봤어요.

모든 고양이들이 거기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그 음식물을 파헤치고 먹고 지저분하게 하고 심지어 시민의 수준까지도 거기 와서 고르면서 버리는 거 있고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재활용을 따로 분리를 하고 있는데도…. 아파트는 재활용 분리가 잘 되고 있죠. 단독은 함에다 집어넣으니까 그 안에다가 음식물 버리는 분도 있고 그런 거를 보면서 정말 환경오염이 너무 많이 되고 있다.

그 찌꺼기 물이 흘러서 나가면 악취가 또 돼요, 단독의 골목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 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서 철저하게 우리 천안시가 환경적으로 가자라는 선도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무슨 말들이 염려가 되는지 이런 말에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다만 시작이기 때문에 어떤 말도 들을 수 있죠.

근데 이게 시행이 잘 돼서 해보고 시민들이 여기에 발 빠르게 맞춰주면 우리 천안시가 깔끔한 환경도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병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지금 흰돌이 처리업체로 하고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1년에 아까 170톤이라고 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은 150톤짜리이고요.

지금 하루에 평균 120톤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천안시에서 1년에 흰돌에 주는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약 100억 정도 됩니다.

김강진 위원 100억이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김강진 위원 그럼 혹시 한 가구당 나오는 쓰레기 배출량이 계산이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음식물은 별도로 계산한 게 없고요.

평균적으로 보통 0.9kg에서 1kg 정도 배출하는 거로….

김강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이걸 시행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잘 운영만 된다고 하면 흰돌에 주는 예산, 업체에 주는 예산도 줄어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거는 아직까지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사실상은 감량에 대한 효과가 얼마만큼 있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다른 지자체들에 대한 감량기기 사용을 갖다가 한 그런 지자체들에 대한 어떤 사례 이런 걸 봤을 적에는 과연 감량에 대한 큰 효과가 있을까라는 그런 조금 의구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어쨌든 쓰레기 배출량이 줄면 처리업체에 대한 예산도 줄어드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거기는 저희가 매년 단가계약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요.

수집·운반 비용이라든가 처리 비용 이런 거기 때문에 예산이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 거로 파악….

김강진 위원 아니, 쓰레기양이 줄면 예산도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글쎄요. 그게 양이 어느 정도 그게 차이가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저기인데 기본적으로 매일 같이 다니는 수거 차량, 운전자,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엔지니어들, 직원들 이런 기본적인 일반관리비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처리 비용보다 인력 비용이라든가 차량 운행 이런 거는 어쨌든 쓰레기가 줄어도 그건 마찬가지로 같은 일정으로 돌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거는 운행을 해야 되겠죠.

김강진 위원 그러면 100가구의 쓰레기양이 줄어든다 그래도 업체에 주는 예산은 확 줄어든다고 말씀하실 수는 없겠네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거는 사후에 나중에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한번 정확하게 실시를 해서 과연 줄일 수 있는 비용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적으로 위원님들 말씀을 집약해보면 대략적으로 관리감독이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게 음식물처리기를 지원해줘서….

저도 써봤었거든요. 3년 전에. 근데 지금은 안 쓰고 있는데….

그게 지금 방식이 저기죠? 미생물을 넣어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포함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처리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근데 그거를 관리하려면 어쨌든 간에 누군가가 1대가 됐든 10대가 됐든 간에 지원해주면 누군가 가서 1년에 한 번씩은 잘 사용하고 있나 들여다 봐야 되는 거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그죠? 100대가 됐든, 1,000대가 됐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위원장 김철환 그거를…. 이게 근데 저희가 예를 들어 위험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관리감독을 해서 검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위원장 김철환 근데 이런 것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행정기관에서 지원금이 있으면 사실상 의무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위원장 김철환 근데 어쨌든 인원은 필요하다?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추가로 모집을 해야 되는 거네요, 이거 지원이 되면?

그런 계획 같은 거는 혹시?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아직까지는 세부계획은 지금 담아있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일단은 김행금 의원님, 잠깐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김행금 의원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본 의원이 흰돌 지금 음식물 처리하고 있는 거기 과장님 말씀 속에 100억이라는 돈의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거기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곳이 음식점이에요. 음식점이면 그 음식물을 넣는 통도 돈을 받습니다.

식당을 하다가 식당 영업을 그만할 때는 거기에 대한 보증증이 있을 경우에 반값을 주고 그런 식으로 식당은 하는데 식당의 그 음식물 나가는 양을 재보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 육종영 위원님도 식당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위원장 김철환 근데 흰돌은 가정용만 하는 거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흰돌은 가정용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흰돌은 가정용만 하고 업소용은 따로 처리업체가 있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따로 있습니다.

김행금 의원 그렇죠. 저는 아파트를 말하는 거예요.

아파트에 나가는 거만 지금 흰돌인데 100억이라는 예산을 주면서 거기 아파트에서 처리되고 있는 음식물 전체의….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100세대가 지원을 했다 하면 지원비가 줄어야 되는 게 맞죠.

그 지원비를 줄여서 관리감독하는 인원으로 들어가는 게 환경적으로 더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무엇을 우려하는지 저도 알아요.

아는데 그게 시작이기 때문에 우려를 하고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잘될 수 있을까라는 마음에서 모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가 처음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도 고민이 있고 다시 20만 원씩 50만 원씩을 지원해줬을 때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볼 때 흰돌에 나가는 돈에서….

줄지요. 이게 많이 된다면 음식물이 줄죠. 근데 어떤 식으로 “아무 관계 없을 거 같습니다.”라고 단정을 하시는 건지 아직은 그 계획이 없어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줄어야 되는 게 맞고요.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이 조례가 시행이 잘되도록 행정부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도 관찰해주시고 조례가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철환 끝으로 과장님, 하나만 질문드려볼게요.

어쨌든 사용을 하다가 이사를 가가지고 다음 사람이 승계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사 간 사람이 “나 승계받고 싶지 않은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런 것들도 사실상 문제입니다.

2년 동안 기본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승계를 안 받는다.”, “나 이거 사용 안 한다.” 그럼 회수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지원금에 대해서.

○위원장 김철환 근데 1년이 지나면 AS 기간이 대부분 끝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예.

○위원장 김철환 그러면 1년이 지나가지고 그거를 과연 회수를 누가 해가지고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는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해보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래서 그거 회수하는 것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후관리에 다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저도 기본적으로 김행금 의원님에 대한 취지는 동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네, 잘 들었습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과 정회 시간에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천안시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0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청소행정과장입니다.

4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816호 천안시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1회용품 사용 억제의 관련법령에 따라 1회용품 폐기물 발생량 감소를 위한 공공기관의 책무와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강화하여 천안시 자원순환사회 구축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1회용품 사용 줄이기’로 변경하고, 안 제7조를 통해 민간단체 등에 1회용품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하고, 안 제8조를 통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자발적 협약 체결 조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를 통해 시민참여 활성화와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검토보고드립니다.

천안시 부의안건 책자 4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816호 천안시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신데요.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천안시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아무튼 1회용품 관련돼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 지역에 소위 말하는 장례식장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박종갑 위원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장례식장은 저희가 작년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신청 접수를 했는데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장을 저희가 다회용기를 제작해서 지원을 갖다가 해줬고요.

자부담이 25% 들어갔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럼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관심도가 높은데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1회용품이 아직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그거 때문에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도적으로 공모인가요? 지원인가요? 이 형태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지원입니다.

박종갑 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해주는 건데 이게 나중에 이후에는 계속 지원만 받는 거예요? 아니면 제도적으로 절차적으로 제재나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지금 현재로서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박종갑 위원 1년 정도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과태료나 그런 거는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타 지자체 보면 여러 식품접객업소 중에 일반 휴게음식점 같은 경우는 1회용품 사용 제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음식점 같은 경우는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전히 계도기간 흐름 속에 있을 수 있는데, 특히….

모르겠습니다. 천안시도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상조회가 운영이 되면서, 장례식장 많이 가보시면 특정 기업, 특정 기관에서 1회용품 해가지고 직원이든 조합원이든 회원이든 경우에 제공을 해주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네.

박종갑 위원 그래서 거꾸로 역으로 우리 천안시도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우리는? 자체 상조회 같은 경우?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저희들도 자체 상조회에서 1회용품을 제공해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기관 형태의 역할 중에 한 특징인데요.

제도 시행에 앞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조회 가입이 되거나 그런 회사 차원에서, 아니면 기관 차원에서 되어 있으면 이 수요도 사실 줄여야 될 거 같아요.

다양한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데 우리 스스로도 암묵적으로 그걸 이용하고 있으면서 그걸 또 장례식장에 제공하고 있는 게 흐름인 거예요.

원래는 지금 상황에서는 자체적으로 세척이나 그 기능이 있으면 다회용품 아니고 잠시 쓸 수 있는 그릇 같은 거 이용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고 외부 업체 통해서 음식을 제공받다 보니까 계도적으로 1년 정도 유예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빨리 정착되려면 저는 천안시 자체도 상조회 차원에서도 그런 1회용품 사용 전달하는 자체를 줄였으면 해요, 사실은.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박종갑 위원 그게 같이 맞물려가야 이게 빨리 정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세척시설에 대한 보급이라든가 확충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리고 별도로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일회용 컵 줄이고 텀블러를 이용하는 그런 것들 얘기가 나오는데, 기관 차원에서 그게 확산되고 있나요, 혹시?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지금 그거는 보증 제도로 해가지고 저희 천안 같은 경우에도 사용하고 반납을 하게 되면 300원 정도 지급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정착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박종갑 위원 그래요? 정착이 미비하다는 거는 홍보적인 측면일까요? 아니면 어떤 거일까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정부에서 커피숍이라든가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매장을 협약을 맺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 문제, 그걸 갖다가 시행함으로 인해서 종업원이 늘어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그것도 조금 유예가 된 상태입니다.

박종갑 위원 제가 이 제도 관련돼서 시행을 앞두고 아까 해당 과는 천안시는…. 국장님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급적으로 기업지원과나 지역경제 관련된 회사나 단체들도 이 내용도 1회용품에 관련돼서 상조회 차원에서 앞으로 사용을 자제해줬으면 하는 공문 시행이든 그게 같이 맞물려서 움직여야 될 사항도 있다 보니까 그것도 협조 요청하셔서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이병하 위원 천안시를 위해서 이런 1회용품을 줄이고 자제해야 되는 거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당연하다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46쪽에 보면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 시장은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과 홍보는 어떻게 실시할 생각이세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지금 우리가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지난해부터도 하고 있는 홍보 같은 게 있습니다.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교육청하고 학교에 보급을 갖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공문을 통해서 관내 대학교에다가 보내준 적도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해서 홍보 매체를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교육청에도 협조 공문을 갖다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병하 위원 홍보와 교육을 했을 때 그만큼의 효과가 있다는 거를 느꼈나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아무래도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고 의식 개혁이 지금 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병하 위원 홍보하고 교육을 그냥 표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실천에 이를 수 있게끔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47쪽에 6조를 보면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시장은 매년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안 등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실태조사를 갖다가 특별하게 한 거는 없고요.

추후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방침이고요.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가 2020년도에 최초로 제정이 돼서 2021년도에 시행을 한 조례인데 이게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이 몇 군데 있어서 정확하게 홍보라든가 자발적인 협약 이런 거를 갖다가 기준을 삼기 위해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이병하 위원 예, 그거에서 덧붙여서 제3항을 보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공공기관은 개선 조치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공기관들도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그 기관이 얼마큼의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에 대한 조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이병하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페널티 같은 거를 주고 한다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종합계획에 의해서 담을 예정입니다.

이병하 위원 네,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만들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해놓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일단 먼저 파악을 하고 조례를 만드는 게 더 디테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하나하나 여쭙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예.

이병하 위원 49쪽이요. 이것도 똑같은 맥락일 수 있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로 선정을 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다.”

우수업소 선정기준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일차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업소라든가, 그다음에 무상 제공을 해도 괜찮은데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업소라든가 이런 거를 파악을 해서 선정을 갖다가 할 예정입니다.

이병하 위원 예, 50쪽에 12조 보면 포상 내용입니다.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포상의 기준을 어떻게 선정을 또 하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이거는 천안시 포상 기준 조례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병하 위원 이런 조례들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나 이 조례를 따라야 되는 그런 단체나 기관에서 진짜 꼭 필요하게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행정부에서 각별한 신경이 있어야 할 거고요. 시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거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종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잘하지 않으면서 기관에서 잘하지 않으면서 시민들께 이렇게 하라? 누가 이렇게 함께하겠습니까?

우리부터라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15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후대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함태식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책자 25쪽 의안번호 제3815호 천안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천안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저공해 조치 대상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까지 확대됨에 따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지원사업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대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검토보고드립니다.

천안시 부의안건 책자 25쪽입니다.

의안번호 3815호 천안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대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1년에 몇 대 정도 조기폐차되고 있습니까, 천안시 전체적으로?

○기후대기과장 함태식 지금 말씀하시는 5등급은 2,500대, 4등급은 1,000대 되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게 천안시에서 다 소화가 돼요? 신청하라 그러면….

○기후대기과장 함태식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5등급 차량은 8,000대고, 4등급 차량이 1만 3,000여 대 됩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아직 미비하지만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5등급 차량도 순서를 많이 기다려야 되는 거 같은데 4등급까지 늘리면 시민들은 신청해도 잘 안 되는데 그게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4등급까지 늘리면 대기시간들이 많이 걸릴 거 같은데요.

○기후대기과장 함태식 지금 대폐차는 많이 수용하는 편이고요.

4등급은 올해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성기 위원 특정 건설기계라고 그러면 지게차 같은 경유차도 많거든요.

○기후대기과장 함태식 예.

강성기 위원 어떤 기계가 있어요? 특정 경유차는?

○기후대기과장 함태식 일단은 굴착기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지게차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굴삭기도 포함돼요?

○기후대기과장 함태식 예, 굴삭기도 포함됩니다.

강성기 위원 그런 거는 1년에 수요가 몇 대 정도 돼요?

○기후대기과장 함태식 지게차 같은 경우는, 굴삭기랑 하는 거는 대상이 여태까지 했는데 아마 작년 같은 경우는 건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올해부터 아마 홍보를 더 강화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예산은 해마다 조금씩 늘어서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1년 예산은 얼마 정도예요, 조기폐차?

○기후대기과장 함태식 조기폐차에 대해서 1년 예산은 일차적으로 4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강성기 위원 부족하죠, 많이?

○기후대기과장 함태식 대폐차는 지금 많이 부족한 거는 현재로서는 무리가 없는 거 같습니다.

전기자동차나 그런 데는 많이 필요한데 대폐차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는 거 같고요.

아마 정확한 예산은 더 추계해서 추경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존경하는 강성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거의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나 건설기계 대상인가요?

○기후대기과장 함태식 예,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등급 관련돼서 기준표에는 1988년 이후 삼원촉매 부착 차량도 휘발유나 가스차량 같은 경우도 대상이 되고 있다고는 나와 있는데, 경유차 이외에도 이런 차량들이 아직도 천안에 운행을 하고 있나요, 혹시?

○기후대기과장 함태식 운행 관련돼서 정확히 파악은 못 했고요.

아마 1998년도…. 아마 있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신청하는 거는 없었습니다.

박종갑 위원 여태껏 그런 거는 없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함태식 경유차에 한해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경유?

○기후대기과장 함태식 예, 경유자동차.

박종갑 위원 근데 대상은 되어 있는데 이런 차들이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운행하는 전제하에 있다면 이 차량들도 신청을 하면 등급 기준에 들어와 있으니까 대상이 되는 건가요?

○기후대기과장 함태식 근데 그 기준이 경유자동차 내에서 들어보셨겠지만 유로3, 유로4, 유로5까지 있는데 유로5까지는 아니고 유로3, 유로4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휘발유 차는 아마 대상이 안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별도로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선정기준에 대해서 등급이라고 얘기하셔서 그래서 그거에 이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소화합물 관련돼서 휘발유보다는 경유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해서 2013년도 정부 발표에서도 경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켰던 이후에 계속 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차량 중에서도 혹시 경유 전제로 깔고는 있지만 대상이 되는 차량들도 휘발유나 가스차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등급만 표시되어 있으면 그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도 요건이 되는데 이거 경유만 해당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그 해당 차량도 대상이 된다면 포함시켜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근데 법 용어 자체가 경유자동차에 한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휘발유나 다른 거를 오래됐다고 해서 다 해줄 수는 없는 거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박종갑 위원 일단은 미세먼지의 주 유발 요인인 경유에 대한 부분만 일단 적용대상으로 본다고 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천안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24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천안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천안시가 국내외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도시와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천안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제3조, 제6조,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조문 정비로 문구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8조 제3항을 신설하여 천안시와 국외 도시 간 교류협력 사업의 예산 지원범위에 직접 지원 사업을 포함하였습니다.

조항 신설로 그동안 우호교류도시와의 교류 촉진을 위해 상호 인적교류 및 행사 참여를 위한 초청 방문에 한정되어 있던 기존의 우호교류 방식에서 나아가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여 보다 다각적이고 폭넓은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검토보고드립니다.

천안시 부의안건 책자 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813호 천안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네, 이지원입니다.

과장님, 그럼 천안시와 자매결연을 맺거나 우호교류도시는 몇 군데나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지금 현재는 9개 국에 12개 도시가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럼 그중에서 직접 지원 사업을 펼친 적이 있는 곳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현재까지 직접 지원 사업을 펼친 곳은 없습니다. 처음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직접 지원에 대한 사례?

이지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떠한 여기….

아, 그냥 보충자료를 읽고 이해하면 될까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잘돼서 자매결연 우호교류도시 간 직접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펼쳐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 네, 강성기 위원입니다.

이게 제가 해외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를 하려고 했더니 농업환경국 농촌지원과 있잖아요. 그쪽에서 하는 거하고 이쪽에서 하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아니면 지금 기존에 자매결연 맺은 도시에서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저희 기업지원과는 국제교류협력에 대한 국제교류도시와 이런 관리나 어떤 협력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농촌지역의 계절근로자를 얘기하는 거로 이해가 됩니다.

그거는 국제교류 우호도시나 자매도시와는 성격이 약간 틀리고요.

직접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정책과에서 예를 들어서 카자흐스탄이든 계절근로자 파견이 가능한 나라가 있고 도시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추진하는 과정 중에 우리 시와 교류도시나 우호도시의 어떤 그런 협약이 그런 게 먼저 체결되어야만 그런 게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다고 한다면 농업정책과에서 우리 기업지원과에 협업을 통해서, 우리는 MOU를 추진하고 실제적인 계절근로자가 오고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에서도 하려면 기업지원과 이거 지금 국내외 도시 간 교류 사업처럼 체결을 한 다음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아니, 꼭 체결을….

그 도시가 이 체결을 우선 조건으로 단다면 저희들이 같이 해서 이거 체결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런 체결 우호도시, 교류도시 상관없이 거기서 계절근로자 파견 서로 협약해가지고 농업정책과하고 직접 그게 가능하다면 굳이 여기 우호도시나 교류도시로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강성기 위원 지속적으로 하려면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그런 도시가 있다면 저희가 농업정책과랑 잘 상의해서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자세한 거는 다시….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천안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하셨는데 8조의 3항을 신설하셨어요.

“예산의 지원은 국외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도시의 직접 지원 사업을 포함한다.”

이 신설 조항을 둔 배경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튀르키예랑 교류를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24개 도시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런 직접 지원을 한다는 조례 문구를 넣은 자치단체를 조사해보니 성남시가 2015년도에 그런 게 있었던 거로 조사를 했고요.

지금 이병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지원이 필요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작년도 우리 흥타령춤축제 때 교류도시인 튀르키예 뷰첵메제 하산아쿤 시장님이 방문을 하셨고요.

그때 뷰첵메제 안에 있는 베테랑파크가 있거든요. 참전용사를 기리는 공원인데 거기 안에 일부 참전용사를 위한 건물은 있지만 새롭게 정비해서 거기를 한국의 집으로 해가지고 전시관이나 기념관을 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서면으로 제안은 없었고요, 구두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를 듣고 사실은 방향 설정에 있어서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요.

그쪽에 영상 줌미팅(Zoom meeting)을 통해서 과연 어떤 거를 원하는지, 그런데 두 가지 방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설계를 하지 못하니까 “한국의 집만큼은 천안시에서 설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과정 중에 우리 시에 있는 공공건축사이신 분께서 “그러면 재능기부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분한테 의뢰를 했고요. 그분이 설계한 거는 사실은 기본설계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갖고 뷰첵메제랑 다시 실무자랑 영상통화를 했는데 “이 기본설계보다는 세부적인 실시설계가 더 필요하다.” 이런 뷰첵메제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시설계는 사실은 공공건축사가 재능기부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주셔서 그러면 설계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세우기 전에 우선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조례의 제3항이 신설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께서 직접 지원한 사례가 우리 교류도시나 자매도시에는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호도시인가요, 문등구가? 우호도시인가요? 자매도시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우호도시입니다.

이병하 위원 거기 문등구에는 우리 천안시 예산이 투입되어가지고 시설물이 지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 지원한 거는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 직접 샀고 우리 시가 직접 가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가 전시관을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병하 위원 네, 그게 지금 잘 활용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아니, 그거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절대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요. 저도 현재 기업지원과에 3년 차지만 아직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거는 제가 직접 현장에 실무자하고 팀장하고 가보고 그 개선방향에 대해서 고민해본 다음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과 같이 이차적으로 또 방문을 해서 또 방향을 다시 잡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병하 위원 그거에 대해서 이어서 궁금점이 생기는 거겠죠.

우리 천안시에서 직접적으로 문등구에다 그런 시설을 만들어놓고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했으나 시에서 직접 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 자체가 미비하고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뷰첵메제시가 천안시하고의 자매도시인 건 많은 타 지자체에서도 알 겁니다.

그래서 거기와 교류함으로써 더 끈끈한 우호관계를 위해서 하는 것도 이해할만하겠습니다.

그런데 천안시민의 예산을 거기에다가 투여해서 그것을 하는 게 과연 이 시점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점이 생겨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요.

추진의 주체가 약간 틀린 거죠.

문등에 있는 상품전시관은 직접 운영하고 하는 것이 우리 시가 되겠고요.

지금 여기 튀르키예에 짓는 한국의 집은 저희들이 직접 짓거나 저희들이 직접 가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이러니까 운영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뷰첵메제에 짓기 위한 지원입니다.

설계지원이라든지 그런 거 지원을 해주는 그런 거로 이해 좀 해주시면….

이병하 위원 한국의 건축양식의 설계는 그쪽 나라에서는 못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완벽하게 설계를 해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라고 설계비용을 예산에 잡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신 거죠, 그럼?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그러니까 그쪽에서 한국의 집을 짓는데 이왕 짓는 거면 한국의 양식으로 짓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근데 한국의 양식으로 지으려고 하는데 뷰첵메제에서는 한국의 집 양식으로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따라서 천안시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입니다.

이병하 위원 우리는 설계만 해서 설계비용을 잡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겠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이병하 위원 그럼 우리 천안시에서만 뷰첵메제시에다 그렇게 해줘야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상호 제안이었고요.

하산아쿤 시장은 뷰첵메제시는 한국의 집을, 우리 천안시에는 튀르키예 집을 상호 이렇게 해서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지금 진행 과정에서 우리 시가 약간 늦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가 약간 조금 그쪽부터 시작은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랑 시스템이 약간 틀린 거는 저희 시는 부지 매입이나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지 공유재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잖아요.

사전 준비과정에 저희 시가 약간 신중을 기해서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거 같아서 저희는 아직 조금 튀르키예에 지원해주는 거보다는 우리가 조금 늦은 건 사실인데요.

진행과정에서 우리 천안에 튀르키예 집이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된다면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럼 그쪽에서도 튀르키예 방식의 전통 건물을 천안시에다가 지을 수 있게끔 설계비를 투입해서 설계도면을 보내주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그거는 상호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면 똑같이 그렇게 얘기는 된 상태입니다.

이병하 위원 예, 조례하고는 조금 그다음 얘기인데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네.

이병하 위원 다음에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자매결연도시하고 우호교류도시가 아까 11개 있다고 그랬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9개 국에 12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12개?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예.

육종영 위원 자매결연도시가 어디 어디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비버튼하고 석가장시입니다.

육종영 위원 자매결연도시는 두 군데, 그러면 우호교류도시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나머지….

육종영 위원 나머지?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예. 그렇게 교류도시가 있고요. 우호도시가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자매도시가 2군데이고요. 우호도시가 5군데, 5군데가 교류도시입니다.

육종영 위원 그럼 총 7개잖아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12개입니다. 12개.

육종영 위원 아. 5개, 5개, 2개?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자매 2개, 우호 5개, 교류 5개.

육종영 위원 아, 네.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합이 12개.

육종영 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육종영 위원 17페이지.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육종영 위원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총경비가 3억 미만이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는데 이 설계비가 어느 정도 예산이 들 거로 봐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저희 예상은 한 2,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많은 저기는 아니군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육종영 위원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튀르키예 집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우리도 2,000만 원 상당에서 설계비를 그쪽에서 받는다는 얘기죠? 상호 서로.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저희도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 게 설계를 했는데 한 1억 정도 되는데 우리는 2,000만 원 주고 1억 달라고 할 수는 없을 거 같아서 그거에 좀 동등하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환율 차이도 있잖아요. 환율 차이가.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육종영 위원 이게 만약에 한국의 집을 짓는다 그러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거기에 완전히 한국에 있는 기와집 같은 거 이런 식으로 하려면 자재도 없잖아요.

그럼 우리 한국에서 자재 같은 것도 거기에서 만약에 요청이 오면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저기도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그래서 아까도 실무 영상미팅을 통해서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한옥 형식이 아니라 지붕 같은 거는 우리 한국 양식, 그리고 벽면 같은 거는 우리 전통 한옥의 목조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콘크리트식인데…. 그러니까 튀르키예 뷰첵메제에서 짓는 데에도 자재라든지 이런 수급에 어렵지 않도록 하면서 한국의 양식은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건축 실무자끼리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한국의 집이 예를 들어서 딱 지었다 이거야.

지었으면 그 안에 내용물이, 건물만 딱 짓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용물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그 내용물에 대해서도 뷰첵메제에서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제안한 게 있고요.

주로 보면 참전용사가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참전용사들의 유품이라든지….

육종영 위원 기록물 같은 거, 역사 기록물 같은 것도….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예.

육종영 위원 우리가 제공을 해줘야 안에 내용물을 채울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아니, 거기서 우선 자기들이 구상하는….

1층이니까요. 평면도 식으로 여기는 어느 공간, 여기는 어느 공간 이렇게 저희들한테 준 저기가 있습니다, 기초 자료가. 그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육종영 위원 기초 자료 좀 한번 보여주세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알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철환 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한 가지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소요예산이 저번에 준 자료 보면 4억에서 5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천안시에서는 해줄 것은 설계하는 비용만 해서 하겠다라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현재까지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준 건축비용은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그쪽 뷰첵메제시 담당 직원으로부터 과연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냐라는 거를 들어서 거기다 기록을 한 거고요.

현재까지는 그 비용, 건축비용까지 우리 천안시가 지원해주고 뷰첵메제는 천안시에 짓는 튀르키예 집의 건축비까지 지원해주겠다. 그런 얘기가 오고 간 거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설계비만 이렇게….

이병하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우리 천안시 예산이 투입돼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여지도 생각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저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튀르키예에 짓는 건축비와 예를 들어 우리 시에 짓는다면 우리 시의 부지 구입, 우리 시의 건축물, 우리 시의 앞으로의 운영 생각한다고 하면 튀르키예 뷰첵메제에 짓는 거보다는 천안시에 짓는 게 굉장히 많은 재원이 사용될 거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건축비 지원까지는 현재까지는 얘기된 것도 없지만 그 부분은 말고 설계비까지만 서로 상호 지원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하 위원 앞으로 건축 문제에 있어서 비용이 천안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현재는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설계과정에서라든지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또 뷰첵메제시에서 어떤 제안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볼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답을…. “시에서는 건축비를 앞으로도 뷰첵메제에서 제안해도 지원할 생각이 없죠?”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여기서 확답드리는 거는 조금 곤란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병하 위원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철환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요.

지난번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설계비만 들어간다고…. 추가로 일단 들어가는 거는 없는 게 최근 버전인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현재까지는…. 예, 상황입니다.

박종갑 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릴 때…. 특히 튀르키예에는 이번에 참사가 있어서, 저희 재능 기부하시는 건축사님 통해서 혹시 내진설계 얘기하셨어요, 혹시?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그때 위원님이 저희들 만나서 위원님께서 내진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고요.

아직 제가 그 공공건축사를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위원님의 저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최근에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지리학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저희 시에서 제공되는 건축물이 지어졌을 때 불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안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네.

박종갑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 덧붙인다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튀르키예는 저희한테는 형제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박종갑 위원 한국전쟁 당시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제일 많은 전사자, 제가 알기로는 1,000명이 좀 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전사자가 많은 형제의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와 저희가 상호 자매 형태로 맺는데 역사 흐름은 일단 지났고 경제적 규모도 다른데 이걸 서로 매칭비율에 그쪽이 20% 했으니까 우리도 20% 이런 개념이 아니고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도 고마움에 대한 표시는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 개인적 의견은 갖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매칭비율에 대해서 굳이 연연해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거는 개인 위원의 바람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된 형태의 건축물이 지어졌으면 하는 개인적 소망하는 게 있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개별 조항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조 관련돼서 정의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띄어쓰기 정비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항’에서 ‘호’로 바뀌었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정의 부분에서. 예.

박종갑 위원 그런 설명은 없고 보통 시 관련된 조례할 때 정의에 대해서는 호를 많이 표현하기도 하고 다른 조례에서는 항으로도 표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굳이 이거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저희들이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조례 개정에 관련된 절차 중에 예산법무과의 심사를 받잖아요.

예산법무과 심사 과정에서 조례 개정할 때 조문 정비, 통일된 조문 정비 차원에서 이거를 예산법무과에서 저희 과에 의견을 준 내용입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정의에 있어서는 항보다는 호로 바꿔라. 이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런 차원이라면 천안 관련된 조례 중에 아직도 항으로 수두룩하게 되어 있어요.

이번 기회에 그거는 별건으로 처리하셔야 될 거 같아서 말씀 한번 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네, 네.

박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튀르키예에 있는 한국의 집의 활용성이나 기대효과 부분에서 담당 과장으로서 설명드리면 제 생각은 두 가지 정도 잡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도 튀르키예를 뷰첵메제를 다녀왔습니다.

현재 참전용사 생존한 분이 여섯 분 게시거든요. 계속 연세가 드시고 있고 계속 돌아가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거를 통해서 후손들한테도 아까 박종갑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형제의 나라로서 기억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는 교육관이 됐든 기념관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부분도 첫 번째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천안이 교류도시를 하다 보니까 우리 천안에 있는 태조산수련원 같은 데에서도 청소년들이 하는 국제교류프로그램 같은 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튀르키예 뷰첵메제와 홈스테이가 됐든 문화탐방 같은 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 우리 시의 청소년들이 가서 천안시나 천안시의회에서 설계를 지원해준 그런 한국의 집을 방문함으로써 우리 시의 청소년들이 그런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기대효과도 가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이차전지 핵심 소재부품 양산성 검증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52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8항 이차전지 핵심 소재부품 양산성 검증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미래전략과장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 의안번호 제3814호 이차전지 핵심 소재부품 양산성 검증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초광역 협력형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이차전지 핵심 소재·부품 양산성 검증 플랫폼 구축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39억,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이며, 1차년도 시비 5억 2,000만 원을 수행기관인 충남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차전지 양산 검증 플랫폼 구축 장비 확충, 전주기 기업 지원을 통한 기술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이 주요 내용으로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와의 시너지 효과, 소재·부품 산업의 국가 경쟁력 향상 및 글로벌 생산거점 확보 효과 등이 기대됩니다.

이상 미래전략과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검토보고드립니다.

천안시 부의안건 책자 1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814호 이차전지 핵심 소재부품 양산성 검증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요새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표현 때문에 제가 확인 좀 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이차전지 핵심 소재부품 양산성 검증 플랫폼 구축사업이라는 게 공식 표기인가요, 이 표현 자체가?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저희가 지금…. 양산성 때문에 그러시죠?

박종갑 위원 예, 제가 사실은 그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양산성이면 말 그대로 거의 다 마무리되어가지고 양산성 자체도 제품을 100개 만드나, 1만 개 만드나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케이스가 생기는데 이게 양산성인지, 사실은 생산성 검사 아닌지 해가지고….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원래는 저희가 지금 양산성으로 지금 했던 거는 아니였고 실증평가 얘기였었는데 실증평가를 정부에서 일단 조정하는 과정에서 양산성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양산이라고 하면 대량 제품을 만드는 마지막 단계인데 양산성은 대량 제품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는 부분이거든요.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이 저번에 얘기할 때 저희가 이게 사실은 도비, 시비 매칭에 대한 비율 때문에도 언급은 해드렸었는데, 그래도 천안시가 해야 될 사항이 있다 보니까 도비보다 매칭비를 더 높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당위성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다만 이차전지 관련돼서는 음극제나 양극제, 전해액이나 패키징 같은 거 관련된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이거. 궁금해가지고, 저도 잘 모르니까.

대부분 공통된 거예요. “야, 이거 왜 양산성이야? 생산성이지.”

이 표기를 하길래 과연…. 그러면 사업 타이틀 자체의 목적이 달라지면 전달되는 예산 투입 과정에 있어서의 또 미묘한 차이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지금 현장에 있으신 분들이 얘기하신 거는 어느 말씀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전후 배경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본 사업 자체의 주목적 자체는 앞서 얘기한 대로 이차전지 소재·부품 회사들이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한….

현재는 지금 과정 자체가 노후된 장비를 통해가지고 검증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수동적인 부분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수동적인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두 가지 문제점 중에 가장 큰 거는 정확성이 떨어지는 거고요.

또 사람이 수동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소요 시간이 길어서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납품할 때 소요 기간이 긴 거거든요.

그래서 본 사업의 주 목적 자체는 그 부분을 일단 타파하기 위해서 준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고요.

그 과정 자체, 그러니까 얘기했던 이차전지 소재·부품, 양극질, 전해질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이 최종적으로 본인들이 납품하고자 하는 과정상의 문제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제품이 완성돼서 완제품을 만드는 그 공정 과정에 대한 검증을 하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무튼 음극재, 양극재 관련된 생산 라인들이 다를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다릅니다.

박종갑 위원 거기에 대한 기준에 대한 실증 검증할 수 있는 장비들은 이번에 이 사업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소재·부품 하시는 사업들에 대한 검사 기반시설들 다 갖춰주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좋은 말씀 주셨고요.

지금 현재 본 사업은 충남하고 천안시만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거는 아니고 충북하고 청주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한 76% 이차전지 차지하는 충청권이 하나의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표준안, 디바이스를 공정에 대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공정에 대한 표준안을 이차전지센터하고 충북하고 같이 해서 만들 거고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공정시스템에 대한 검증과정을 겪을 겁니다.

박종갑 위원 이게 중간중간 예산 투입이 계속될 텐데 저희들한테 어느 정도 피드백은 또 올 수 있겠네요, 어느 정도 효과나 이런 것들은.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지금 체감적으로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지금 삼성SDI가 지금 천안에 있고요.

그다음에 LG화학이라든지 아니면 SK이노베이션 자체에 최종적으로 납품할 때 본인들이 원하는 최종적인 납품 부품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걸렸던 부분들이 단축이 될 거고요.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대량 생산하는 데에 대한 오차 부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소재·부품 회사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부분은 상당히 크다고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래요. 아무튼 혹시라도 결과 데이터 값 중간중간에도 어떤 기대치 이상으로 나오면 더 좋을 거 같고, 예산 투입되면 효과 면에 대해서 중간중간 저희 위원님들한테 내용들 있으면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 질의에서 연관되는 내용인데요.

이차전지 핵심 소재 기술실증 및 평가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이 있었죠?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그때는 BMS, BMS 과정이라고 해서 이차전지 관리 시스템에 대한….

육종영 위원 글쎄 출연 동의가 한 번 있었죠?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육종영 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였었죠?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그때는 저희가 총 5년 동안 10억이었고요. 매년 2억씩 들여서 사업했던 부분입니다.

육종영 위원 매년 2억씩 쓰는 거로 알고 있는데 2억 예산을 다 써요, 지금?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그 사업은 지금 일몰됐고요, 작년도에.

사업에 대해서 주목적 자체는 본 사업하고는 약간 과정상 틀린 게 지금은 어떤 과정상의 검증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거 같고요.

BMS는 이차전지관리시스템은 최종적으로 완제품이 나왔을 때 배터리에 대한 성능 부분, 그다음에 배터리가 갖고 있을 수 있는 원하는 최적치의 수치를 제대로 반영을 했는지….

육종영 위원 과장님,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네.

육종영 위원 지난번에 이차전지 핵심 소재 기술실증 평가지원에서 그게 일몰된 사업으로 끝났어요, 이게?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그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이고요. 그거는 5년짜리 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은 1단계는 끝난 겁니다.

공식 명칭은 이차전지관리시스템 BMS 사업이고요.

육종영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해요, 그 사업이?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어떤 사업이요?

육종영 위원 실증 및 평가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이.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이번 사업 말씀하시는…. 지난번 사업은 재작년도에 끝났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육종영 위원 그게 실적 같은 게 나온 게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실적이요?

육종영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네,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육종영 위원 이게 보면 이름만 실증 및 평가지원 해서 부품 양성화 검증 플랫폼 이게 뭐 큰 차이가 없는 거 같은데 이렇게 출연 동의안이 천안시에서 해주는 게 지금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몇 가지나 되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출연 동의안 해준 게? 이런 거?

이런 과제를 과연 다 수행할 수 있나….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어디요? 저희 과를 말씀하시는….

육종영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저희 과가 작년에 제가 기억상으로는 한 번에 13건, 과진원 포함해가지고 아마 출연 동의안을 제가 제출했던 기억이 나고요.

지금 이차전지센터로 해가지고 출연 동의안은 지금 재작년에 일몰된 사업 빼고 이 사업은 작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규 사업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육종영 위원 이거는 현재 선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아닙니다.

작년도에 일차적으로 국비사업 지금 선정 방침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단은 그 사업에 대한 적합성 부분을 먼저 판단을 하고요.

작년 5월에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북하고 충남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서 적합하다고 적합성 판단을 일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국비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예산에 올해 예산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도비 반영은 이루어졌는데 저희가 조금 늦었던 부분은 도에서 지금 저희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반영하라는 시점을 11월 말에 저희한테 통지를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다가 계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예산 반영 비율 때문에 서로 협의하는 과정 때문에 늦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이게 5억 2,000씩 3년에 걸쳐서 15억 6,000만 원을 출연하는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예.

육종영 위원 근데 이게 보니까 과제 내역이 플랫폼 구축, 장비 확충, 기술 지원, 전문인력 양성 이런 사업 과제가 있는데 15억 6,000 중에 6억 5,700이 천안과학진흥원에서 운영비로 쓴다고 그래요. 이게 맞아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운영비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이 사업의 큰 카테고리는 4개입니다.

플랫폼 구축하는 거, 그다음에 장비 구축 28대 구입하는 거,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서로 네크워킹하는 부분,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과진원을 통해가지고 이차전지에 대한 양성교육을 AR하고 VR을 통해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AR하고 VR에 대한 플랫폼 구축을 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육종영 위원 내가 사전 설명 듣기로는 이게 운영비로 6억 5,000, 거의 50%는 좀 안 되지만 그 정도로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나머지 돈으로 이 과제를 수행할 때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운영비라는 언어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 과진원도 아시겠지만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차전지센터를 통해서 출자·출연금을 다시 과진원 통해서 운영비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과목상.

다만 운영비 안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차전지 현직,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수교육이 필요한데 그 보수교육을 AR하고 VR을 통해서 하는 역할을 과진원 통해서 준 거고요.

아마 과진원 SB플라자 내에 이차전지 AR하고 VR을 통한 교육시스템을 갖출 겁니다.

그러면 원격 거리에서 실질적으로 이차전지 현재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서 보수교육이 되는 거죠.

육종영 위원 이런 이차전지 양성화 검증 플랫폼 구축하는 지자체가 잘되어 있는 데가 포항시인가 어디가 있다는 거 같은데 전국 지자체 중에 어느 곳에서 이렇게 해요? 출연 동의안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동의하지 않는 게 이차전지 하면 지금 충청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 자체도 사실은 거기에서 파생되어 온 거지만 충남·충북이 서로 경쟁하지 않고 충남은 소형 셀, 충북은 중대형 셀을 각각 역할 분담을 맡아서 하나의 플랫폼을 구축해서 같이 공동 대응하자는 게 본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플랫폼 자체 구성한 거는 전국 최초입니다.

그런 부분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선정을 시켜준 거고 국비 예산 96억이 반영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럼 타 지자체는 하는 데가 포항시 말고는 없어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궁극적으로 오프더로 약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천안에 46개 사, 충남 도내로 따졌을 때 54%를 저희가 차지하고 있고요.

일부 산발적으로 이차전지 소재·부품 회사들이 경기도에 조금씩 조금씩 파생적으로 있는 부분이 만약에 이렇게 플랫폼 구축사업이라든지 국비 공모사업을 계속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면 저희 안으로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특성 전략으로 해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거고요.

육종영 위원 요즘 과장님도 알다시피 이차전지 하면 주변에서 많이 관심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맞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천안에 와서 단지화를 요구하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그리고 또 용역 같은 거를…. 설문…. 의향인가? 의향 조사 같은 거 한 게 있나요, 천안에서 집중화를 해달라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맞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충남이 이차전지의 메카였는데 실질적으로 충청남도에서 전략산업 부분에 대해서 이차전지가 약간 밀린 점은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인해서 충북으로 사실은 많은 부분이 나갔고요.

하지만 뒤늦게라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오셔서 격려도 해주셨지만 이차전지센터끼리 나눠져 있는 소재·부품 회사들끼리 협의체를 구성을 했고요.

엔켐, 풍세에 있는 중견기업들이 회장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전기자동차로 넘어가게 되면 이차전지 역할이 커질 텐데 그 집적화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산단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데 저희가 또 애로사항은 산업단지추진단에서는 확약서, 뭔가 너네들이 실질적으로 여기로 오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면 그 공간을 니네 공간으로 빼줄게. 이게 지금 팩트가 있어서 그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아, 그런 거는 사전에 협의 중에 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네, 좋습니다.

과장님, 이게 국비·도비 매칭됐다고 그래도 마냥…. 좋지만 시비하고, 시 행정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죠?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육종영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내야지 우리 시민들도….

그래야 지역에 일자리도 늘어날 테고 경제 효과도 나타나고 그럴 건데, 이게 국도비만 매칭됐다고 해서 마냥 좋을 게 아니라 시에서도 막대한 시비와 행정력이 투입되니까 그에 상응하는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준비 잘해 주셔가지고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네, 노력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10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9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1명을 본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한 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남호영 회계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은 남호영 회계사를 추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석위원(7명)

  • 김철환박종갑강성기이병하김강진육종영이지원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 김행금김명숙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김성경
  • 사무직원 김해뜸
  • 속  기 신혜리

○출석공무원

  • <기획경제국>
  •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 <농업환경국>
  •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 기후대기과장 함태식
  •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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