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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5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01.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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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강옥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2일 김길자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3년 1월 3일 김철환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결의안, 유수희 위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보건 복지시설 내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천안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결의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보건 복지시설 내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결의안 협의의 건(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강성기·권오중·김강진·김길자·김명숙·김미화·김영한·김행금·노종관·류제국·박종갑·배성민·복아영·엄소영·유수희·유영진·유영채·육종영·이병하·이상구·이종담·이종만·이지원·장혁·정도희·정선희 의원 발의)

(09시 06분)

○위원장 김길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천안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잠시 자료확인 및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06분 회의중지)

(09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결의안을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보건 복지시설 내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유수희 의원 대표발의)(유수희·정도희·권오중·김철환·장혁·김영한·이지원·김강진·강성기·노종관·이종담·엄소영·박종갑·김명숙 의원 발의)

(09시 08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보건 복지시설 내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수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의원 천안시 보건 복지시설 내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보건 복지시설 내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유수희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권은 대한민국 국민이 누리고 행사할 수 있는 기본권임을 우리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권개념의 확장과 함께 인권증진의 문제는 점차 국가적 차원을 넘어 지역적 차원으로 파생되고 있습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을 통해 시설 종사자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이용자에 대한 인권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인권의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이행주체로써 국가의 역할뿐만 아니라 인권의 보편적인 가치 제고와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보건복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일관성 있게 추진해온 인간의 존엄성, 평등, 자유, 사회정의 등의 가치는 인권의 본질적인 가치와 동일하므로 보건 복지시설의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에 대한 인권교육 등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 부분에서의 인권에 대한 이해와 논의가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에 한정했다는 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보건복지 부분에서의 인권침해를 개인일탈적 행위가 아닌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적 관계임을 인식하고 구조적인 접근을 통해 인권친화적 운영방안에 대한 의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수희 위원님은 자리를 저쪽으로 앉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지원 위원님.

이지원 위원 예, 이지원입니다.

유수희 의원님, 이거 특별위원회 구성을 왜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한 번만 더 설명해주실래요.

유수희 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또 5분발의를 통해서 한번 장애인 폭행이라면 폭행, 학대 관련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중심이 어떤 법의 수사권에서 물론 수사를 하고 결과물이 나오기는 했었지만 저희가 또 다르게 그런 어떤 기관들의 역할이 분명히 본 위원의 생각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기간들의 역할이 물론 사법적인 문제처리에서 수사 범위 내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정확하게는 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법에서는 분명히 장애인 관련 해당기관에 대해서 해야 할 의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부분이라든지 어떤 놓치고 간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마 민원인의 진정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 발의를 하는 특별위원회 구성함에 있어서 그 사건 하나를 가지고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그 사건의 계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 기관들의 역할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그 시설에 대해 운영하시는 분들의 또 애로사항, 또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될 이런 인권 부분은 어느 지역에서나 대한민국에서 늘 항상 존재를 하고 끊임없이 살아감에 있어서 분명히 존재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좀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번에 저희 의회 차원에서 인권의 부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인권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고심하고 해당 기관이나 어디에서든 저희들이 놓치고 가는 부분들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 취지로 구성을 하게 되었고요.

또 참고로 여기에 보면 발의자명단에는 저희 12인의 발의자명단이 있고요.

그러니까 같이 동의를 해주시고 발의를 하신 분들은 이분들이고 특별위원회에 참여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의 명단은 또 따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기입을 제가 못해드렸는데 필요하신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지원 위원 예. 그럼 위원님, 이거 인권증진이라는 게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필요시에 이게 6개월로 되어있지만 조금 더 연장이 돼서 활동할 수도 있는 거죠?

유수희 위원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도 조금 더 너무 길게 가다 보면 조금 피로도 부분이 있고요.

저는 기간적으로 6개월을 현재로서는 잡았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좀 더 맞출 수 있으면 맞추는데 어떤 뭐 특정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기관들의 소리를 좀 듣고 저희들이 의회의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이렇게 진정인의 민원들이 들어오기까지의 얼마나 장벽이 너무 높지 않았을까해서 저희들이 사회적인 어떤 경종을 좀 울려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동의와 함께 같이 위원회에 같이 함께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좀 기대를 갖고 저희들이 무엇인가 인권에 대해서 심…. 있는 논의를 해보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예.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목으로 본다면 보건 복지시설 내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라고 되어있잖아요, 위원님.

근데 명확한 대상자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기관을 대상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거기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거기 방문하시는, 거기 시설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시는 건지.

통합적으로 대상이 되는 건가요?

유수희 의원 예,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조금 더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둔 이유는 어떠한 계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건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 속에서 파생된 그런 부적절하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종사자 관련도 있었고요. 거기에 따른 법의 조항들이 있었지만 그거에 행해지는 기관들의 역할, 또 기관장들의 역할 여러 가지 다 복합적으로 문제점들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한 가지, 한 가지 짚어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더 그렇게 포괄적으로 잡다 보니까 보건, 복지 이렇게 좀 한꺼번에 같이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너무 범위가 광범위해서 본 위원이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 민간위탁이나 뭐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건 아니….

유수희 의원 아, 전혀 그런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길자 아닌 거죠?

유수희 의원 예. 아마 또 이게 복지…. 사실은 저희 복지위원회 위원회님들께서도 많이 그런 것들을 아시고 준비하시고자 하셨던 부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공부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저의 상임위의 내용은 아니지만 저도 무척이나 관심이 있던 부분의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뭐 상임위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인권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의원님들이든 다 관심이라든지 그런 역할들의 감당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김길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의원님.

인권에 대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여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는 그게 명확하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수희 의원 예. 제가 지금 여기 단계에서는 제가 이것이 통과가 되면 구체적인 활동계획서 부분이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구성을 하고 좀 일부 만들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내용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사실은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에 인권이라는 부분이 아무런 기관 내지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이라든지 어느 현상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건 기본적 인권입니다.

근데 그….

○위원장 김길자 인권에 대해서 이 특별위원회하시는 거예요?

유수희 의원 그죠. 기초적인 주체적인 부분은 인권이 침해된 부분.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각 가지의 요소들이 뭐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 역할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권에 대한 침해, 또 인권이 누려지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찾고자 하는 갖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주요 사항은….

유수희 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이 진정서에 의해서 지금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유수희 의원 예, 시작점은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예, 시작점이 그렇게 됐죠?

유수희 의원 계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예. 이러한 내용은 보건소에서 개입을 하는 게 맞습니다.

보건소하고 혹시 협의는 하셨나요?

유수희 의원 협의는 아니고요. 몇 번, 몇 차례 연락이 저에게도 왔었고, 또 어떤 기반적인 내용들을 제가 들었을 때는 그 사건으로 놓고만 보자면요, 저는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런 부분을 짚어보자 하는 부분인 거고 그 사건을 놓고 이제 보건소에서는 어떤 입장이 있었던 부분이겠죠.

근데 계속 그 사건 속에서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뭐 지켜보고 있었고 그 이후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그래서 이 청원서나 진정서나 지금 특별위원회 결의안 올라온 내용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목만으로 보면 사실은 보건소 의학팀에 의료기관 민원처리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약간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건소한테 이의를 제기는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과잉진료나 의료사고 뭐 이번 청원내용 같은 거로 해서 지금 자료를 뽑고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지금 발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바라볼 것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바라볼 것인지.

근데 지금 기관의 역할이나 종사자 애로사항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런 불이익을 당한 이런 환자들 입장에서는 볼 것인지가 중요한데 너무 포괄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게 과연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결실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 특별위원회 한다라고 하면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유수희 의원 예, 당연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근데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나가면 결과물을 얻기가 쉽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인권에 대해서 하신다면 지금 인권 관련해서는 지난 8대 때부터 지금까지 복아영 의원이 인권 조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개인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시민단체하고 꾸준히 8대 때부터 9대 때까지 지금 9대 들어와서도 계속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해서 지금 입법박사하고 현재 논의 중인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혹시 얘기 들은 바가 있으신가요?

유수희 의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들은 바가 없고요.

우리 김길자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런 사건의 계기가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그 부분을 통해서 저는 조금 더 그러니까 이 포괄적 의미는 어떠한 제가 예를 들어서 지칭을 하자면 조금 더 일반적인 거보다 드러나지 않았던 어떤 사회적 약자층들에 대한 그런 부분의 인권침해 부분이라든지 누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조금 더 수면 위로 올리고자 하는 게 저의 취지의 목적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괄적 의미를 둔 이유는 그런 기관, 그런 종사자에 관련된 또 복지적 여러 가지의 측면이 포함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포괄적인 게 됐지만 구체적인 활동내용에서 보면 많이 그렇게 우려하시는 것만큼의 광범위하게 그런 부분이 아니면서 그 결과물을 조금 더 도출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복아영 의원님께서 그렇게 준비를 잘하고 계시다고 하면 그 부분에 저도 더욱 더 많은 거 저도 배우면서 또 그 부분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의 역할을 좀 같이 함께 하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길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보건 복지시설 내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3분 회의중지)

(09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지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천안시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이지원·복아영·장혁·육종영·김미화·김영한·이종만·유수희·김명숙 의원 발의)

(09시 24분)

○위원장대리 이지원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김길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길자 의원입니다.

천안시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체험기회 제공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관련 내용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계획 수립을 정하여 의회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의회교실 및 모의의회 운영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대상자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관내 많은 청소년들이 의회 활동체험을 할 수 있도록 폭넓은 참여기회와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청소년의회교실 수료자에게 수료증 및 포창수여사항을 정하여 의회교실에 참가한 청소년들에게 자부심과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천안시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지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지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예. 그럼 이번에 어린이·청소년에 의한 조례에 대해서는 실행을 하나요, 올해? 팀장님.

○의사팀장 박찬식 예, 의사팀장입니다. 올 7월부터 어린이·청소년의회 조례는 하계·동계방학을 이용해서 의회를 구성하고 현 조례상 25명의 의원을 위촉해서 1년간 운영하게 돼있습니다.

주 활동시기는 하계·동계방학이고요. 저희가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육종영 위원 예산은 섰어요, 팀장님?

○의사팀장 박찬식 추경에…. 본예산에는 수립하지 못했고 6월 추경 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육종영 위원 아니, 예산도 안 세워놓고 무조건 뭐 한다라는 약간 뜬구름 잡는 것 같지 않은가요, 팀장님?

○의사팀장 박찬식 내일 있을 17일 오전 10시에 있을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이제 포함을 시켰고요. 반드시 추경에 포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이게?

○의사팀장 박찬식 2019년도 기준으로 1,200만 원 소요가 됐고요. 그 관련 예산은 의회교실 예산과 별도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육종영 위원 예. 팀장님, 이게 문제가 뭐냐면 조례도 통과가 안 된 예산 서있고 조례가 돼있는 거는 예산도 안 서있고 추경에서 한다는 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팀장님. 그죠?

○의사팀장 박찬식 예, 문제가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 실수고요.

육종영 위원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의사팀장 박찬식 예, 알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지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예,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의회교실 하면 방학 때 진행을 되는 거예요, 아니면 평상시에도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의사팀장 박찬식 학기 중에 운영이 가능합니다. 1회성으로 학교체험이기때문에 체험활동의 일환으로써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평일 때도 가능하고, 만일 주말 같은 경우도 이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의회교실 운영하기 위해서 직원분이 나와 계셔야 될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의사팀장 박찬식 지금은 원칙은 주말은 안 하고 평일날 학교체험활동의 일환으로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주중으로?

○의사팀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주중으로. 주말이 아닌 주중으로만 이해하는 걸로 하고.

○의사팀장 박찬식 예.

박종갑 위원 가끔 뭐 선물 같은 것도 준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주시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의사팀장 박찬식 이제 학용품 위주로 할 예정이고요. 간단한 뭐 메모지나 뭐 필기도구 위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박종갑 위원 조례가 생기기 전에는 기존에 운영을 일시적으로 또 하고 계셨던 걸로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의사팀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많이 이용하셨었나요, 혹시 이게?

○의사팀장 박찬식 보통 코로나 이전 시기에는 보통 한 5회 정도를 했었고요. 잘 됐을 경우에는 10회 정도까지 했었습니다.

박종갑 위원 대상자들은 초·중·고 중에 보통 어떤 학생들이 더 많았었어요, 혹시?

○의사팀장 박찬식 주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 위주로 했고요.

간혹가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도 왔을 때도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지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시간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1분 산회)


○출석위원(10명)

  • 김길자이지원장 혁육종영김미화박종갑김영한이종만
  • 김명숙유수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이인원
  • 사무직원 이강옥
  • 속  기 신호탄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
  • 사무국장 심해용
  • 의정팀장 이경희
  • 의사팀장 박찬식
  • 홍보팀장 박희정
  • 정책지원팀장 박영수
  • 입법지원팀장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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