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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56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2023.01.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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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천안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3년 1월 16일(월)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천안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1. 천안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김철환·육종영·강성기·박종갑·이지원·김강진·류제국·엄소영·김영한 의원 발의)

2. 천안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해뜸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5일 이병하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천안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같은 날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대로 의사일정과 같이 2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김철환·육종영·강성기·박종갑·이지원·김강진·류제국·엄소영·김영한 의원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이병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 환경오염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영농폐비닐 및 폐용기류 등 재활용이 가능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립니다.

천안시의회 제출 부의안건 책자 11쪽, 의안번호 3808호 천안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병하 의원님과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 존경하는 이병하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제6조에 보면 집하시설 설치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15쪽에.

이거를 시에서 전액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보조를 하는 건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하시설이라고 하면 저희가 집하장을 일컫는 얘기인데요.

작년까지 읍면동에 집하장 3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 집하장을 기준으로 해서 농촌에서 발생되는 폐비닐이라든가 폐농약 빈병을 거기에다 모아놓으면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해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연(年)이나 15일 기준으로 하면….

대형 집하장이 아닌 동네에 조그맣게씩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쓰레기장처럼 되어 있어요. 폐비닐, 빈 농약병 이런 거를 수거하라고 해놨는데 그게 쓰레기장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거는 면 단위에 하나씩이라도 300평 정도 규모로 해서 재활용시설 가림막 해서 폐비닐, 녹색 비닐, 검정 비닐, 폐농약병 이렇게 할 수 있는 집하장을 대형화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북면이라든가 동면 이런 데는 1년에 한 번 정도 추석 끝난 다음에 폐비닐 모아서 시에서 운반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는 각 리·동마다 다 한 번에 면사무소에서 수거를 하는데 집하장이 대형화가 되면 주민들이 언제든지 가서 분리수거할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를 묻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인지를 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매년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현장에 나가 봐서 집하시설이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서 설치를 해드리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는 배출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런 집하장이 설치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일반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는 그런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후관리가 가장 문제가 있다.

거기에 가장 주안점을 둬서 거기 마을 이장님이라든가 반장님, 아니면 단체 분들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관리하실 수 있는 분을 갖다가 지정을 해주십사 하고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다가 ‘관리인 정’, ‘관리인 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관리를 해야지만 그 집하시설이 깨끗하게 유지관리가 될 수 있다고 저희들도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을 집하장을 갖다가 설치를 할 적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마을의 단체 분들한테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기존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거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동네 어귀에 한 서너 평 규모로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쓰레기장처럼 그렇게 되는 건데, 제 얘기는 300평이든 200평이든 집하장을 좀 키워서 어느 동네든지 거기에 발생했을 때마다 가서 버리면 되게, 그러면 시에서 집게차로 수거를 해가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하장이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집하장의 크기는 사실상 그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읍면동에 매년 신청을 받다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면적의 땅을 쉽게 구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가 1개 설치하는 데 500만 원 내지 800만 원 정도 소요가 예상이 되는데, 그게 지금 분리수거 형태로 해가지고서 칸막이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런 것들도 이해는 되는데 그런 부지를 확보하기가 사실상은 조금 어렵습니다.

강성기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동네에 여유 공간이 있거나 그러면 동네에다 설치해 주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적합하지 않으니까 제 말씀은 시에서 부지를 사서….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강성기 위원 그죠? 시에서 부지를 사서 200평이든 300평이든 사서 영농폐기물 집하장을 만들어달라는 얘기예요. 그 동네에다 조금씩 만드는 게 아니고.

500개로 10개면 5,0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면 단위나 시내 같은 데는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시골 지역인데 300평 정도 땅값도 싸니까 해서 재활용시설 집하장을 지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하장이 없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땅이 없어서 그런다고 그랬는데, 그런 거를 시에서 사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말씀하신 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가 됐고요.

강성기 위원 여기에 지원이….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게 시에서 땅을 구입을 해가지고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안인 거로 하고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강성기 위원 한 6개, 풍세·광덕 해서 8개 정도, 성환…. 한 열한 군데 정도 설치하시면 될 거 같아요.

성환, 직산, 성거, 풍세, 광덕, 동부 6개 읍·면 하면 그 정도는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원 내역이 있길래 말씀드린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알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네, 먼저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이병하 의원님께 농민들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검토보고서 4쪽에 보시면 영농폐기물 처리시설 현황에 천안에서는 가장 가까운 곳이 안성 폐비닐 재활용시설인데, 만약에 이 영농폐기물이 수거가 되면 저희도 안성으로 가는 건가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거는 저희….

이지원 위원 천안에는 그러면 이 영농폐기물 처리시설이 없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저희가 지금 이게 시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업무를 이관했는데 환경관리공단이 수거업체를 갖다가 지정을 해서 폐기물이기 때문에 위탁을 준 사항이고요.

이지원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 사항이 충남권역에는 1개 업체가 수거를 하는 거로 알고 있고, 그게 수거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리장으로 그렇게 운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 네,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재활용시설 설치를 만들 수도 있다는 내용이 여기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천안시에도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여기 나와 있는 재활용처리시설은 별도의 재활용처리시설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발생되는 영농폐기물을 가능한 한 많이 재활용을 할 수 있게끔 수거체계를 개선하고 관리하고 운영방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이지원 위원 네. 그럼 과장님, 저희 15쪽에 6조 예산의 지원에서 3번 보시면, 6조 3항을 보시면 “영농폐기물의 재활용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도 있다.”라고 쓰여 있어가지고 제가 여쭌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거는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지원 위원 집하장.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런 어떤 집하장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갖다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지원 위원 네, 그러면 여기 검토보고서 4쪽에 나와 있는 영농폐기물 처리시설과는 약간 다른 개념인 거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이지원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업무를 주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매년 저희 천안에서 발생되는 양은 어느 정도예요, 혹시 이거?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년 발생량이 약 550톤 정도 됩니다.

박종갑 위원 550톤이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다음에 재작년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390톤,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350톤 해서 매년 폐비닐이라든가 농약 빈병 재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그거에 대한 주요인을 갖다가 저희가 파악을 해본 결과로는 그동안에 사실상 이런 집하장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거든요.

많이 나오는 비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태우기도 하고 매립도 시키고 농약 빈병은 갖다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이런 보상을 갖다 해주니까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아무튼 매년 재활용 관련된 폐비닐이나 이거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네, 네.

박종갑 위원 지금 그 추세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재활용 비율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박종갑 위원 소각은 얼마 정도 되고, 뭐 버리고…. 이거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거는 여기서 발생되는 폐비닐이라든가 폐농약병은 100% 전체적으로, 거의 100% 재활용이 된다고 보고요.

환경공단에서 수거해가서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은 거기 공단에서 위탁받은 업체에서 매립이라든가 소각장으로 별도로 가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아무튼 전체적인 수치에 대한 개념, 재활용에 대한 비율은 우리는 아직 모르는 거네요.

위탁에 대한 부분만, 처리되는 발생 규모만 우리 시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거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저희 1년에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이 2021년도에 한 450톤 정도가 되는데, 전체적으로요.

그중에서 소각하는 비율이 50%, 그다음에 매립하는 비율이 30%, 그다음에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거 재활용 비율이 나머지가 자연적으로 넘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농폐기물 관련돼서?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아닙니다. 전체적인 건데….

박종갑 위원 전체적인….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영농폐기물 관련해서는 영농폐기물이 영농활동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폐비닐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박종갑 위원 네, 네.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런 폐기물들은 나머지는 다 생활폐기물로 배출해서 저희가 수거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고춧대라든가 이런 대들은 자체적으로 파쇄 분쇄를 해서 퇴비로서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 별도로 처리는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내부적으로 소화시킬 수 있게.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예.

박종갑 위원 아무튼 관련된 조례가 생성이 되고 하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강성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설치 근거 있잖아요. 집하시설 설치.

기존에는 마을별로 쌓아놓으면 알아서 치워갔던 형태잖아요, 이게 사실.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박종갑 위원 날짜 읍면동에서 얘기 고지하셔서 며칠까지만 모아 놓으시면 수거하는 그런 형태로….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전에 집하시설이 없을 적에는 마을별로 일정한 장소를 정해놓으면 거기다 쌓아놓으면 수거차량이 가서 수거해가지고 오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타 시·군 같은 경우도 아까 강성기 위원님처럼 집하장이 됐든 소규모가 됐든 이런 형태로 취하는 곳도 있나요, 혹시?

아니면 예산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건 못 하고, 한시적인 거니까 그냥 기존 형태의 수거체계 형태로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건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이게 지원금액이 국비가 30%, 도비가 21%, 그다음에 시비가 나머지 한 49%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비가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매칭이 안 될 경우에는 이런 집하시설이 제대로 설치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없으니까요.

박종갑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요즘 농촌지역에는 영농폐기물 때문에 진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데, 적절한 시기에 좋은 조례 제정해주신 이병하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14쪽에 과장님, 제2조 2에 보면 “영농폐기물 수거자란”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네.

육종영 위원 마을회, 새마을운동조직, 농업인 단체 등이 있어요. 등.

이 단체 말고 등이면 어느 단체가 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개인도 포함되겠지만요.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관변단체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제가 영농단체에 대한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농업 쪽이면 농업 쪽, 그다음에 이쪽 산림 쪽이면 산림 쪽 이런 어떤 단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를 갖다가 모두 포함시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육종영 위원 여성농업인회라든가 아니면 생활개선회….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육종영 위원 네, 그런 단체들한테 문호를 개방한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다음에 15쪽에 제5조요. 제1에 보면 영농폐기물 발생량과 수거량이 있어요.

이거 양은 요새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저희들이 이게 각 마을별로 집하시설이라든가 어떤 일정한 장소에다 모아놓으면 수거를 해가는데, 수거를 해가게 되면 거기 수거업체에 계량대가 있습니다.

계량대 위에서 계량이 되고 그 결과가 저희 시로 다 통보가 됩니다.

육종영 위원 지금 각 마을에 있는 게 아니고 읍·면에 한두 곳밖에 없잖아요, 지금.

읍·면에 한두 곳밖에 모아놓는 데가 없잖아요, 영농폐기물.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지금 집하시설이 한 30군데가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천안시 전체가 30군데지 각 마을에는 아닌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마을에는 아닙니다.

육종영 위원 읍·면에 한두 개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저도.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이게 390톤 정도 2022년도에 나온다는데, 이 양이 아까 재활용시설 몇 프로, 소각 몇 프로, 매립 몇 프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육종영 위원 이런 조사를 매년 한다는 게 가능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여기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350톤 정도가 발생량이 됐다는 것은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업체가 갖고 가서 계량을 한 계량 값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1년에 350톤이 작년에 발생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육종영 위원 환경공단에서 수거하는 양을 보고 발생량을 책정한다는 얘기군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 350톤이 작년에 발생됐는데 보상금으로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약 5,700만 원이 보상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네, 제6조 예산의 지원에 있어서요. 제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원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육종영 위원 영농폐기물이 제일 많은 게 비닐하고 농약병 두 가지가 제일 많은 편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육종영 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농약병은 각 농협에서 1년에 한 번씩 다 모아놓은 거를 수거해가지고 처리를 해줘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예.

육종영 위원 그리고 비닐 같은 것도 많은 거 모아놓으면 업체에서 와서 가지고 가서 개인한테 다 입금을 수거비를 줘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주는데, 별도로 시에서 이렇게 예산까지 지원해줘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이거는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내려오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게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도비가 지원되다 보면 연말쯤 되면 이게 좀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도비가.

그래서 국도비가 만약에 떨어질 경우에 시비로라도 수거하는 재활용 폐비닐 같은 거를 갖다가 보상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육종영 위원 국비 다 소진했을 경우에?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4에 보면 영농폐기물 감량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육종영 위원 이게 폐기물 감량을 교육하더라도 꼭 농촌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감량하래도 못 해요.

농가에서 해마다 예를 들어서 고추 심으면 고추 비닐을 해야 되고, 고구마 심으면 고구마 비닐을…. 해마다 농사 농경기는 정해져 있고 쓰는 양도 정해져 있는데 이거 감량하라고 하면 안 해요, 사실 농가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네.

육종영 위원 비닐 안 치고 농작물 못 심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이게 감량을 위한 교육보다도 친환경 제품 있잖아요.

비닐도 녹아서 없어진다든가….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예.

육종영 위원 가격이 비싸서 농가에서 못 쓰는데 이런 거를 지원해주는 방법이 중요하지 않나, 감량 교육보다도, 그런 거 홍보에….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런 친환경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폐기물 쪽이다 보니까 그런 친환경 제품을 갖다가 지원을 해주고 보조해주는 거는 아마 다른….

육종영 위원 농업정책과.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농업 부서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아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교육이라든가 홍보는 이런 비닐을 갖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배출이 되는데 그 배출을 갖다가 가능하면 이물질이 없게끔 털어낸다든가 분리를 해서 배출을 갖다 해놓으면 재활용률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판단돼서 이런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시킨 겁니다.

육종영 위원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한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폐농약병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위원장 김철환 농약은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농약은 별도로 저희가 올해서부터 농약을 수거할 수 있는, 잔류 농약을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수거함을 갖다가 제작해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전에는 농약을 구입한 그런 농약사에 가서 배출을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확대를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농민들이라든가 농약을 사용하는 분들의 편리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농약 수거함을 별도로 제작해서 지금 올해서부터 연차적으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예산은 올해 서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하여튼 농약이 시골에서는 편의상 밭에다 뿌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수질오염도 있고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근데 농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양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그래요. 하여튼 빨리 설치하셔가지고 농민들이 편안하게 수거할 수 있게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더 이상….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뒷받침을 해야 될 거 같은데, 농약병 관련돼서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박종갑 위원 수거함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혹시 안전장치도 같이 만드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럼요. 그거는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자물쇠 통이 있어가지고 아무나 딸 수 없게끔 그렇게….

박종갑 위원 우려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괜히 농약에 관련돼서는 주민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쉽게 접근성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거 때문에 한 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스마트농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스마트농업과장입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7쪽 의안번호 제3802호 천안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안에서 용어의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 ‘농기계’라는 용어를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 사용하는 ‘농업기계’로 변경하고자 하며, 농업기계의 임대료 징수에 관한 사항과 임대기계 운반서비스 운영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9쪽입니다. 안 제1조에서부터 제18조에 있는 농기계 용어를 개정된 법령에서 사용하는 농업기계로 일괄 변경하고, 안 제3조 제6호에서는 제13조 제2호의 운반서비스 신설로 인한 운반서비스 용어를 정의하고자 하며, 책자 10쪽 안 제8조 1항에서는 농업기계의 임대료 부과 및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기존 별표 1의 천안시 별도 기준에서 2022년 6월 전국 단위 기준으로 개정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연동하여 임대료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동 시행규칙의 임대사업 시행기준 1의 다항 임대료의 플러스마이너스 15%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 농업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기계 임대사업운영위원회의 사안으로 최적 15% 비율로 책정함을 말씀드립니다.

책자 11쪽 신설된 안 제13조 제2호에서는 2023년부터 시행하는 임대 농업기계 직접 운반대행 서비스에 관한 사항으로 운반 가능 기종, 운반 요금, 운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16조 제2호의 2 및 제2호의 3에서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운영위원회의 기능 중 농업기계의 임대료 및 운반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개인정보 사전심사,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 및 해당 없음 의견이 있었으며, 2022년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802호 천안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천안시 제출 부의안건 책자 제7쪽, 의안번호 3802호 천안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농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조례 관련돼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임대료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관련 규정 페이지 17쪽 보면 이게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 해가지고 보면 100만 원 미만은 1일 임대료 1만 원, 밑에 4,500만 원 이상은 1일 임대료 21만 원인데 그 앞에 14쪽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저희가 앞으로 농업인들한테 농업기계 임대할 때는 위에 기준은 1일 100만 원 미만 1만 원짜리를 8,000원에 해준다는 거예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농업기계 촉진화법에서 임대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거를 다 항목, 다 항목에 보시면 가 항목에 산정된 임대료의 플러스마이너스 15%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많게는 15%, 적게는 마이너스 15% 그거를 적용해서, 천안시는 농업기계운영위에서 이거를 적용해서 15%를 깎아서 적용한 기준이 1만 원짜리가 8,000원….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프로테이지가 안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1만 원에 15%면 8,500원인데….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거기에….

박종갑 위원 천 원 미만 절삭이라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천 원 미만은 절삭해서….

박종갑 위원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박종갑 위원 그래서 대신 그 상한치는 빼주고 해주는 거고.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천 원 단위로 위는 다 절삭해서 딱 딱 8,000원, 1만 원 이렇게 떨어지는….

박종갑 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 하면서 기준 가이드선은 어떤 기준점이 있고 거기에 마이너스 15%로 우리 천안시가 앞으로 이행할 건데….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예.

박종갑 위원 종전에는 어땠어요? 종전에도 약간 이런 형태였나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종전에도 저희가 처음에는 기준법에 따르다가 그 규정을 적용해서 ‘임대료가 너무 비싸지 않냐?’ 해서 마이너스 15%를 적용해서 종전에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박종갑 위원 규정은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거네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사실은 그대로 저희가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박종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농업기계 운반서비스까지는 다 이해를 했고요.

과장님, 37쪽에 보시면 여기 그러니까 그전에 있던 조례안과 수정된 조례안이 나와 있는 표가 있는데요.

중간 부분에 농기계 임작업 계약서에 임작업 신청인의 성별, 생년월일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성별은 왜 있는 거죠, 굳이?

농기계를 빌려서 쓰는데 농업인의 성별이 필요한가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저희가 성별에 따라서 노약자나 아니면 여성 농업인 그런 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지원 위원 운반서비스를 더 하려고 한 건가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그렇죠. 운반서비스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 고령 농업인, 노약자 그런 분들 위주로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지원 위원 그럼 여성농업인이 임작업 계약서를 쓰실 때는 조금 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약서에 받는다는 내용이시죠?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이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 지난번에 농업기계 임대서비스 하셨을 때 말씀드린 건데 농기계가 필요하신데 대기 기간이 굉장히 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농기계를 많이 구입하셨나요?

아니면 그전처럼 대기 기간이 그렇게 길면 실효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예.

강성기 위원 충분한 농기계가 확보된 다음에 임대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조사를 해봤더니요.

임대가 많이 되는 기계들은 그 기간이 좀 길더라고요. 대개 보니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4.6일 정도, 그리고 임대가 덜 나가는 기계들은 2.2일.

평균적으로는 2.9일에서 3일 정도 기간이 있는데, 문제는 많이 사용하는 기계가 기간이 길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농업기계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호도가 좋은 기계 위주로 구입을 할 예정이고, 올해도 예산이 서서 기계를 그런 위주로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점차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기계를 확보를 해서 임대 기간을 좀 더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주….

농민들이 필요한 기계 임대 기간이 평균 4.5일 정도 된다 그러는데 지난번에 봤을 때는 8일에서 10일 정도 됐어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평균적으로….

강성기 위원 기계는 똑같은데 왜 평균 대기 일수가 줄었는지 모르겠는데….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그게요. 1, 2, 3위는 좀 더 길고, 제가 지금 통계로 말씀드린 거는 1위에서 10위 농기계….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농민들이 자주 쓰는 기계가 정말 필요한 기계란 말입니다. 그죠?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예.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대기 기간이 8일, 10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파종 기간이 있고, 수확 기간이 있고 다 정해져 있는데 열흘이면 파종 다 끝났고, 수확 다 끝났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기계를 3위든 5순위 안에까지의 농기계들을 충분히 확보해서 대기 기간이 최소한 1일 정도, 오늘 예약하면 내일이나 모레 정도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셔야지….

농사짓는 파종이든 경운이든 다 똑같잖아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강성기 위원 시기가 있는데 4.5일도 되게 긴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자주 쓰는 기계는 오늘 신청하면 내일 정도 쓸 수 있게…. 센터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계를 사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민들이 한 달에 한 번 쓸까, 두 달에 한 번 쓸까 이런 기계도 있어요, 사실. 그죠?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말고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필요한 기계를 수량을 훨씬 더 많이 확보해서 농민들이 필요하실 때 바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본 농기계 임대사업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는 진짜 꼭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자료 다 받았는데 이거는 진짜 신경 쓰셔서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네,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되는 대로 그런 농기계 위주로 저희가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네, 대기 기간이 10일, 8일 이렇게 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형식적인 사업일 뿐이니까 그거는 꼭 검토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알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10쪽 제8조에 보면 임대료 있어요.

임대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고 그러는데 운영위원회는 얼마나….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언제 해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운영위원회는 저희가 천안시운영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인원은 10에서 15명 범위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현재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1년에 한 번 합니다.

한 번 하는데 대개 1월에서 3월 사이에 운영위원들하고 일정을 조율해서 그때 모든 것을 결정을 합니다.

육종영 위원 이 가격이 천안시에서 최대한 15%까지 적용을 해주는 거는 제일 많이 적용을 해주려고 한 건데,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정해져 있는 거는 플러스마이너스 30% 범위 내에서 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15%요. 플러스마이너스 15%.

육종영 위원 여기는 30%로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그거는 장기임대 30일 이상….

육종영 위원 결정을 하면 그 가격 대비해서 딱 정해져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아, 심의회가 꼭 이 가격 결정하는 기능만 하는 게 아니고요.

임대농기계 저희가 선호도를 조사해요, 또.

조사하면 임대농기계 선정할 때도 심의를 거기서 해주시는 거고, 그리고 기타 농기계에 관한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거기서 심의회를 거쳐서 저희가 결정하는 대로 또 운영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11쪽에 제13조의2에 보면 5항 “농업기계 운반장소는 신청 지역의 마을회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예.

육종영 위원 이게 어차피 운반해줄 때 농가한테 집으로 갖다주는 거지 마을회관에 갖다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저희가 이 부분에서도 참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일단 마을회관은 각 지역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마을회관이 저희 순회수리 할 때도 마을회관에서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공간이 넓기 때문에, 상하차 시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넓은 장소에서 하는 거로 일단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정하고요.

신청하시는 분의 상태에 따라서 현장까지 운반이 가능하고 넓고 그런 게 가능하면 거기까지 해주는 거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상징적 의미에서 일단 마을회관으로 해놓고….

육종영 위원 실제적으로는 다 농가한테 갖다준다는 얘기죠?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협의해서 장소가 충분히 확보된 데에서….

육종영 위원 맞아요. 마을회관에서 농가까지 멀리는 1㎞, 2㎞ 떨어진 집도 있고 있는데….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맞습니다.

육종영 위원 마을회관을 굳이 넣어야 되나 해가지고 한번 질의를 해본 거예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일단 그거는 상징적으로….

육종영 위원 농기계 순회수리 같은 거는 넓은 마을회관에서 하는 거는 맞다고 보는데, 이거는 꼭 넣어야 되나.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네, 알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농기계 임대 사용료를 올린 게 언제죠? 인상한 게?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인상이요?

○위원장 김철환 저희가 2년 전인가 한 번 올리지 않았나요, 임대료?

다른 지자체하고 형평성을 맞춘다고 해가지고.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2년 전에 한 번 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그죠?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예.

○위원장 김철환 근데 그 당시에도 우리 육종영 위원님도 그렇고 “이거 꼭 올려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재량으로 15% 감면이 가능하다고 한 거잖아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예.

○위원장 김철환 진작에 했으면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15% 덜 내고 쓸 수도 있었던 건데 우리가 그때 신중하게 검토가 안 된 건지 2년간 15%를 더 내고 썼다는 꼴이 되는 건데, 제 말이 맞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철환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저희가 천안시에서 2009년도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이 시행이 됐는데, 그 당시부터도 플러스마이너스 15%를 시·군의 자율재량에 따라서 가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천안시에서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이너스 15% 가격을 책정을 해서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해서 적용을 해가지고 농업인들이 최대한 감면받을 수 있는 가격으로다가 임대사업을 해왔던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2년 전에 가격이 상승한 그 부분은 시·군마다 임대가격이 차이가 오는 데에서 오는 어떤 불편함도 있어서 농식품부에서 일괄적으로 기준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책정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에서 플러스마이너스 15%를 조정할 수 있고, 또 참고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농업인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농식품부에서 현재 저희들이 기준을 잡은 임대료에 50%를 감면해서 임대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차례 연장, 연장돼서 올 6월 말까지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도 이거를 한시적으로 연장할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50% 감면을 해달라고 농식품부에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결론적으로 그러면 15% 감면한 게 지난번 가격 인상할 때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된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지난 조례에 있었던 가격 기준에서 그거는 마이너스 15%를 고정적으로 정해서 저희들이 조례에 단가표를 확정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농식품부에서 수시로 이 가격에 대한 기준이 변동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면 농식품부에서 가격을 변동할 때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어떤 그런 번거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철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그래서 그거를 “농식품부의 기준에 연동한다.”라고 이번에 그거를 개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철환 네. 그리고 과장님, 지금 현재 충남에서 태안이 무상으로 운반하고 있죠?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위원장 김철환 태안만?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태안이요.

○위원장 김철환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거고?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처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그러면 대상이 농업인들이 요구하면 무조건 다 운반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기준은 저희가 또 정해야 되는데요.

대개 고령자, 운반 수단이 없는 농업인을 제1순위로 해서 그거를 고령자라든가 아니면 여성 농업인이라든가 그거를 세부적으로 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그게 필요할 거 같아요.

이게 저 같아도 편의상 무조건 운반해달라고 할 거 같은데, 그런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셔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분들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김강진입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 하면서, 지금 예를 들자면 봉명동에 사시는 분이나 광덕면에 사시는 분이 농사를 짓는 데가 안성이라든가 타 지역이면 거기에도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저희 기준은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천안시에 아니면 그거라든가 아니면 천안시에 농지가 있는 분에 한해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운반서비스도 앞으로는 천안 내에서만 이렇게 진행….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휴일에도 지금 임대해주고….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저희 직원들이 휴일에도 조를 짜서 나와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농기계 임대도 해주고 있고 운반서비스도 휴일에도 진행을 하시려는 겁니까?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예.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앞으로 업무가 많아지시겠어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석위원(7명)

  • 김철환박종갑강성기이병하김강진육종영이지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김성경
  • 사무직원 김해뜸
  • 속  기 신혜리

○출석공무원

  • <농업환경국>
  •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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