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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제2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22.11.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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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천안시의회(제1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2년 11월 4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55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3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동의의 건

4. 천안시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동의의 건


심사안건

1. 제255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5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3.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4. 천안시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09시 11분 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사무직원 이한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또한 김길자 위원장님께서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졌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5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5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 12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55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21일부터 12월 21일까지 3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제255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운영계획서 확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2분 회의중지)

(09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횝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55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09시 15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인 본 위원장을 대리하여 이지원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지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지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의 월정수당과 여비은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지방의원의 선거가 있는 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올해 천안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의정비는 월정수당에 대하여 2023년도는 전년대비 5%를 인상하고 향후 3년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월정수당 5% 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은 금년대비 월 30만 9,560원이 증가한 월293만 790원입니다.

또한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2021년 11월 30일 변경된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표에 의거 그동안 정액으로 항공운행비를 현실에 맞게 실비로 하도록 정하는 내용입니다.

천안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정한 내용과 국외여비규정의 변경사항을 그대로 반영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6분 회의중지)

(09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혹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동의의 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09시 20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인 본 위원장을 대리하여 이지원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지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지원입니다.

천안시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회 의원 25명에만 제공되던 의회 체험의 기회를 대상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량과 기능을 이해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대상자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7조에서는 청소년의회교실 수료자에게 수료증 수여 및 표창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안시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의회사무국 관련 팀장과 사무국장이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동의의 건을 본 위원회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2분 산회)


○출석위원(8명)

  • 김길자이지원복아영육종영장 혁이종만김명숙유수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김성경
  • 사무직원 이한별
  • 속  기 신호탄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
  • 사무국장 이주홍
  • 의정팀장 이은미
  • 의사팀장 박찬식
  • 홍보팀장 박희정
  • 정책지원팀장 박영수
  • 입법지원팀장 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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