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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제2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22.07.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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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천안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2년 7월 13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5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천안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5.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천안시의회 조례 조문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8. 천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천안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천안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규칙안

11.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안건

1. 제25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3.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의)

4. 천안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위원장 제의)

5.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의)

6.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의)

7. 천안시의회 조례 조문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위원장 제의)

8. 천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의)

9. 천안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 제의)

10. 천안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규칙안(위원장 제의)

11.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양재성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5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또한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규칙 9건의 제안동의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5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부터 11항까지의 조례·규칙 9개의 제안동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5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제25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위원장 김길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천안시의 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5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번 제25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5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의)

(10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해당 법령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 조례에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의 별표 및 별지서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전문위원 김성경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답변은 의회사무국 관련 팀장님과 사무국장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이게 상위법에서 개정하게끔 조항하고 변경된 내용이라 특별히 뭐 상이한 내용은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한번 조금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의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위원장 제의)

(10시 06분)

○위원장 김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해당 법령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 조례에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지 않은 사항도 함께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시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검토보고드립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답변은 의회사무국 관련 팀장과 사무국장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천안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의)

(10시 10분)

○위원장 김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해당법문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 조례에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도 함께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시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검토보고드립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의회사무국 관련 팀장과 사무국장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의)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그밖의 별지서식 등을 정비하고자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검토보고드립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길자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의회사무국 관련 팀장과 사무국장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사항은 지금 보시면 띄어쓰기….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 이렇게 띄어쓰기를 용어 변경한 거예요, 41쪽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고요. 연구모임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또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천안시의회 조례 조문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위원장 제의)

(10시 19분)

○위원장 김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의회 조례 조문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조항의 약칭을 사용한 조문 및 재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단순 오탈자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검토보고드립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고 답변은 의회사무국 관련 팀장과 사무국장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예, 김명숙 위원입니다.

여기 제가 용어를 좀 아직 익숙지가 않아서 그러는데요.

단순오탈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이은미 의정팀장입니다. 51페이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참석를이라고 표현했는데 1조 내용 중에서 여섯 번째줄 참석을이라고 표현했어야 되는데 참석를 이렇게 표현한 것을 표기한 겁니다.

○위원장 김길자 설명이 되셨습니까?

김명숙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복아영 위원님.

복아영 위원 아마 의정팀장님은 모르실 것 같고 전에 저희가 김선홍 위원님께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만드신 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런 단순 오탈자나 그리고 유명무실한 조례를 저희가 찾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그때 당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할 때 의회에는 포함이 안 됐었나요?

아마 김보연 팀장님께서 그때 당시 담당했던 팀장님으로 알고 있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보팀장 김보연 홍보팀장 김보연입니다. 그 당시에 의회 조례나 규칙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복아영 위원 근데 그때는 발견 못하고 이번에 발견한 건가요?

○홍보팀장 김보연 예.

복아영 위원 이번에 발견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오탈자나 띄어쓰기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에, 그리고 단순하게 딱 보더라도 참석를이랑 참석을 이렇게 단순한 오탈자인데 그때 당시에는 왜 발견을 못했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하나 싶어가지고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천안시의회 조례 조문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천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의)

(10시 23분)

○위원장 김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 이행충돌방지법이 제정된 것에 맞춰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가족 채용 제한 등 같은 법규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의 목적 조항에 약칭을 사용한 조문 및 단순 오탈자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검토보고드립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고 답변은 의회사무국관련 팀장과 사무국장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아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자 예, 복아영 위원님.

복아영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4조부터 8조까지 각각 삭제하고 15조 삭제하는 거는 지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삭제하는 건가요?

○의정팀장 이은미 예, 맞습니다.

복아영 위원 예.

전문위원님이 답변하시는 건 아니고요.

○의정팀장 이은미 예, 그렇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러면 지금 안 제14조제3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아영 위원 예, 의정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은미 상임위별로 소관 내용이 다 달라서 각 상임위에서 한번…. 상임위별로 결정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아영 위원 예. 그리고 그 아래에 안 제17조제3호 및 제4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정팀장 이은미 이 부분은 띄어쓰기가 잘못된 거로 보여집니다.

복아영 위원 신설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띄어쓰기가 잘못된 거예요?

○의정팀장 이은미 4호라고 말씀하셨….

복아영 위원 제3호 및 제4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길자 팀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답변이 불가능하시면 차후에….

○의정팀장 이은미 질문을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신설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81쪽입니다, 81쪽. 신설내용에 대해서.

○의정팀장 이은미 81쪽 이 앞에 신설이요.

복아영 위원 팀장님, 여기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이게 왜 신설됐는지 자료 좀 따로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이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는 이유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의정팀장 이은미 맞습니다.

복아영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사실 어떻게…. 결국 선택의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다가 더 추가로 명시를 하든가…. 예를 들어서 제1조 목적에다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따른 법률이랑 지방의회 행동강령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추가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도 추가로 넣으면 어떨까라고 사실 의견을 좀 제시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의정팀장 이은미 상위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그 법에 맞춰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복아영 위원 상위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그러면 상위법이 제정되면 조례는 다 삭제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또 새롭게 담는 거 또한 의미 있지 않나라는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주홍 사무국장입니다.

복아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제정을 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단, 기존에는 조례로 규정했던 위원님들의 행동강령에 대한 규제조항이라 그러면 좀 말이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규제 관련된 내용이 상위법에 제정이 됐는데 그거와 동일한 내용으로 조례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조례를 좀 축소하는 차원에서 그걸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상위법이 있다고 그래서 조례에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복아영 위원 예.

어쨌든 그 조례가 결국에 어떻게 선택하고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담겨져 있는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쭤본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꼭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의정팀장 이은미 예, 알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저도 본 위원도 복아영 위원한테 동의하는 게 상위법령에 있더라도 저희가 삭제해놓으면 그 조항을 또 찾기 위해서 저희 조례만 찾으면 되는데 상위법을 또 찾아야 되거든요. 굳이 삭제할 조항이 아니라면, 굳이 이 내용이 없어져야 될 내용이 아니라면 굳이 삭제할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마이크꺼짐)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길자 전문위원님 설명을 잠깐 들어도 될까요?

○전문위원 김성경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 통보 및 협조요청 문서가 왔어요. 이 문서의 내용이 뭐냐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명시되어있는 조항과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 사항이 같을 경우 삭제해서 권고하는 문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입법지원팀이 이걸 접수 받아서 이 작업을 한 겁니다, 이것이.

무엇무엇을 삭제하라고 여기 이렇게 명시를 또 해줬어요.

사적이해관계인 신고 등 삭제,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내역 제출 삭제,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안 삭제, 가족 채용 제한 삭제, 수의계약 체결제안 삭제, 공용물 사적 사용 수익의금지 삭제, 직무 관련자 거래 등 신고 삭제.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따져서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복아영 위원 예. 전문위원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 조례를 담당하는 팀에서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게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위원님들, 85쪽에 한번 보시면 여기 단순한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제20조6항 여기가 의원이 되어야 되는데 의장이라고 쓰여있는데 이거 오타 수정가결하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수정가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지원 부위원장께서는 설명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지원 이지원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0조제6항 중 의장을 의원으로 한다.

85페이지예요. 이상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이지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천안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 제의)

(10시 40분)

○위원장 김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해당 법령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 규칙에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규칙의 목적조항에 약칭을 사용한 조문 및 별지서식 등을 정비하고자하는 사안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검토보고드립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고 답변은 의회사무국 관련 팀장과 사무국장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천안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천안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규칙안(위원장 제의)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해당 법령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 규칙에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규칙의 목적조항에 약칭을 사용한 조문과 단순 띄어쓰기 및 오탈자 등의 용어를 정비하고자하는 사안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검토보고드립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고 답변은 의회사무국 관련 팀장과 사무국장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천안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등에 따른 일부개정규칙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 제의)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은 천안시의회 인사위원회 간사 및 서기를 의장팀장 및 인사업무담당자로 이를 개정하고 별표서식의 내용 및 띄어쓰기 등 현행 규정에 맞게 변경하고자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검토보고드립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고 답변은 의회사무국 관련 팀장과 사무국장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아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자 예, 복아영 위원님.

복아영 위원 안 제3조제2항은 어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지는 건가요?

○의정팀장 이은미 의정팀장입니다.

의회 전문위원실 업무와 사무국의 업무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요.

인사업무는 의회사무국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의정팀장이 하는 게 업무분장상 맞거든요. 다른 데 의회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다른 의회도 이거는 이런 식으로 규칙이….

○의정팀장 이은미 처음에 만들어질 때 다른 데는 전반적으로 다 의정팀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업무 소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복아영 위원 예. 그 별표24랑 별표25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근무성적, 평점, 실적, 가점 부여 기준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의정팀장 이은미 이거는 상위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본 위원회의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여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석위원(9명)

  • 김길자이지원복아영육종영장 혁김미화김영한이종만
  • 김명숙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김성경
  • 사무직원 양재성
  • 속  기 신호탄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
  • 사무국장 이주홍
  • 의정팀장 이은미
  • 의사팀장 박찬식
  • 홍보팀장 김보연
  • 정책지원팀장 김춘금
  • 입법지원팀장 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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