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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51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2.07.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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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천안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2년 7월 19일(화)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601-38 일대 도로확장 및 하천 복개 청원

4. 천안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1.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정도희·김행금·유영진·권오중·강성기·이지원·이종만·유수희·김영한 의원 발의)

2.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601-38 일대 도로확장 및 하천 복개 청원(권오중 의원 소개로 제출)

4. 천안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장승록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11일 김철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회부되었으며 2022년 7월 6일 권오중 의원의 소개로 접수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601-38 일대 도로확장 및 하천 복개 청원 건이 2022년 7월 7일 회부되었으며 2022년 7월 8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개의 안건이 2022년 7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정도희·김행금·유영진·권오중·강성기·이지원·이종만·유수희·김영한 의원 발의)

(10시 03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철환 외 9인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철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철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시원과 같은 다중생활시설의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최소한의 거주환경을 보장하여 주거약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의 신설을 통해 다중생활시설의 실별 최소 면적을 규정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창문 설치 규정을 신설하며 창문의 크기 등에 있어서 최소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섭 의안번호 제3667호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디자인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작년 2021년 7월 14일에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 범위 내에서 초월하지 않은 범위 내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는 서울시가 조례 개정이 되어 있고 두 번째가 저희 천안시 같은데요, 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철환 의원님과 건축디자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노종관 위원님.

노종관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백석동 시의원 노종관입니다.

혹시 천안시 고시촌 실태조사를 혹시 해 보셨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지금 현재 이게, 저희가 건축물대장 사항을 확인했을 경우에는 천안시 관내 총 11개 동으로 확인됐습니다.

노종관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32조 다중생활시설 건축의 3항, 창문의 크기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은 개인공간의 창문은 자연채광과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창문폭을 유효폭 0.5㎡와 유효높이 1㎡ 이상으로 외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으로 수정안으로 제안하는데요. 수정안 사유로는 창문폭의 유효높이를 명확히 하여 고시원의 동일한 창문 설치를 적용시켜 기준을 확실히 정하고 행정의 효율성 및 화재 시 피난과 환기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잠깐만…. 한번 우리 행정부 답변 들으시고….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이제 면적으로 5㎡ 이상이라고 하면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울시가, 저희는 이제 주거환경에 쟁점을 뒀고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 탈출이라는 조례에 문구를 넣었는데 약간 고려하실 게 이 고시원이 일반 단독주택처럼 저층이 있을 수도 있지만 고층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창문의 크기를 인위적으로 제한한다면 그 건축물의 여건상 그거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효폭을 정한다는 것은 면적으로만 정해 놔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층일 경우에는 소방 관련 시설법에 의해서 완강기라든지 이런 것도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실내에 연기감지기 설치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위원님께서 더 심도 있게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먼저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주거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김철환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고시원이라든지 가보면 화재 등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취약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11개소에 천안시에 있다고 했는데 이외에도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을 혹시 파악한 것 있으신 것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현재까지 파악된 게 없습니다.

이종담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부 건물에 분양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불법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제가 제보를 이 조례 하기 전에 조금 들었으니까 한번 그런 실태 파악도, 그런 곳에서 아마 제대로 조례라든가 이런 법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화재라든가 이런 게 났을 때 대처하지 못해서 사망사고에 이르기까지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아마 11곳에서 아마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아마 됐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상당하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고시원 한번 가봤는데 사실 7㎡라고 하면 한 2평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 몸 하나 뉠 정도고 대부분이 뭐랄까, 샤워부스 같은 경우는 공동샤워장을 이용하고 있고 공동취사장을 이용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향후에 그런 곳을 어떻게 개정하고 또 어떻게 개선해 나갈 방향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지금 보면 저희가 최소 면적을 7㎡ 이상으로 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샤워부스를 할 경우에 3㎡를 할 수 있다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는 9㎡거든요. 샤워부스를 하면 저희가 서울시보다는 더 큽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최소니까요.

이종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부분 이 고시원을 애초에 고시원으로 건물을 짓기보다는 분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마 수익사업 때문에 고시원으로 전환하는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할 때, 특히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들, 특히 여기 입소하시는 분들은 취약계층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입지 않고 또 안전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의원 예, 시의원 김영한입니다.

지금 보면 소방에 대해서는 언급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을…. 안전에 대한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방마다 열감지기나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서 화재 발생 시 P형 1급이나 2급 화재발생벨을 울릴 수 있게끔 모두에게 알려서 생명을 보호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방화문 설치 내용이 없습니다. 방화문.

그게 소방법에 별도로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방화문 설치도 없고 또한 벽체는 1급 난연제라든지 콘크리트 구조로 한다고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창문 쪽에, 창문을 이제 없었는데, 그거 원래, 발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창문 쪽에 완강기를 설치해서 생명을 보호할 수 있게끔 그것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일단 내화구조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고시원 같은 경우는 경계벽을 내화구조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감지기 관련해서는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기준에 의해서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각 실마다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완강기 같은 경우는요, 피난구조의 화재안전기준에 의해서 층마다 설치는 하되 이 고시원 같은 경우는 층 면적이 800㎡가 넘어야만 설치대상에서 각 방, 실마다는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적용되진 않습니다.

대신 이제 고층으로 올라가고 그 층의 면적이 800이 넘게 되면 법적으로 완강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김영한 의원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거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800이 넘을 경우에 완강기 설치는 의무고요. 그다음에 넘지 않는 경우에 각 실마다 하는 거는, 저희가 권장이나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제한을 둘 수 없습니다.

김영한 의원 되도록이면 권장해서 화재 발생 시 생명을 보호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한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 드릴게요. 최소 면적이 7㎡라고 했는데 이 7㎡에는 화장실도 포함이 됐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화장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화장실 포함되지 않죠?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네.

○위원장 권오중 오늘 조례안은 실별 최소 면적 및 창문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신 거기 때문에 혹시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다음에 또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셔도 되니깐요. 오늘은 이 사안만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도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경배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3쪽 의안번호 제3665호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역 내 우수건설업체를 발굴하여 각종 홍보와 지원을 하고 이를 통해 지역건설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는 우수 건설인 선정, 안 제10조의2는 우수 건설인 지원, 안 제10조의3은 우수 건설인 선정의 취소, 안 제11조, 안 제12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른 용어의 정비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우수 건설인 선정에 있어 선정기준 및 평가절차 등 구체적 명시가 필요하다는 개선 권고의견이 있어 기준 마련 시 종합 및 전문건설협회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개인정보심사는 개선사항 없으며 의견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29쪽 신구조문대조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섭 의안번호 3665호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 보면 우수 건설인 선정이라든지 지원 등 여러 가지 안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굉장히 중요한 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지역건설업계에 고충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것 때문이라도 제가 이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천안시가 추진하고 있는 천안삼거리 재개발사업과 그다음에 지금 도시재생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경배 네.

이종담 위원 그다음에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 여러 가지 공공부분에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곳에 우리 지역건설업체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혹시 앞으로 참여계획은 어떻게 늘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우수 건설인 선정해가지고 상 주고 이거보다는 사실은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건설업에 우리가 시에서 한 발주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 지금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어렵다고들 하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경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삼거리공원이라든지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51 대 49 지역업체를 반드시 쓰게 돼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그냥 권고만 할 뿐이지 통계,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만 이렇게 업체를 해서 그것이 저희들이 지금 개선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허가 시에도 관련 부서와 상의해서 우리 지역업체라든지 자재, 인력, 장비 그런 것들은 반드시 지역업체를 쓰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거나 권장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지역장비를 쓰고 지역인력을 쓰고 하는 거는 틀림이 없는데 업체, 기관 있는 업체를 쓰는 거에 대해서는 통계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신고가 안 되어 있으니까. 민간업체는.

이종담 위원 그 말씀에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태산 장기미집행 공원 개발사업이라든지 일봉산 공원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우리 시에서 주도를 했고 하지만 건설사 참여는 대부분 대기업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애초에 장기미집행공원 사업할 때 시점부터 그런 부분들 조금 우리가 그런 점수 매길 때라든지 우리가 공원녹지과라든지 그런 사업을 계획단계부터 우리가 건설 담당하는 우리 건설교통국하고 그런 소통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참여의 확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그게 또 주무부서가 틀리다보니까 장기미집행 공원 관련해서는 산림휴양과라든지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행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받는 건 그쪽에서 하고 나중에 또 이런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는 또 건설교통국 주무부서 이쪽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초부터 참여가 좀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지역의무공동도급이라든가 이게 49% 정도가 잘 지켜지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경배 49%까지 범위 가이드라인을 준 거기 때문에 업무 연관에 맞춰서 자기네들이 협약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거고 49%는 지켜져야죠. 우리 관급공사에서는. 입찰을 볼 때는 가점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단지 하도를 줄 때, 이제 재계약을 할 때는 그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줘라’ 이렇게 하면 이득이 안 되는데 줄 수는 없을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 반드시 49% 그걸 규정을, 조례도 있는데 업체들이 계속 항의를 하시고 면담을 요청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관심이 엄청 많으신 거는 틀림이 없어요.

이종담 위원 의무공동도급에서는 49% 지켜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지역업체 하도급율은 어느 정도 돼요, 우리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경배 하도급율은, 우리 지역업체 거 하도급율은 현황은 지금 건설업체라든지 하도급율이 그렇게 저조하지도 않지만 통계적으로는 이렇게 어떻게 마련할 수가 없어요. 이게 종합건설이 우리가 167개가 있고 전문건설이 492개가 있는데 이게 자기들끼리 이제 협의해서 우리한테 신고해서 하는 게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 한 거는 그렇게, 한 50% 밑에일 겁니다. 지금 통계를 봐도.

이종담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제가 언론을 통해서도 보고 있고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업무협약 MOU 체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노력을 좀 당부드렸고요. 향후에도 지금 간담회를 아마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재 수급 불안에 따른 여러 가지 건설현장에 이제 애로점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건설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요건이 지금 열약하다고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부에서 좀 노력을 좀 기울여달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경배 네,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통계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이렇게 통계를 보면 지역업체공사 수주실적이 작년에 2021년에 1,595건이었어요.

이종담 위원 천 몇 건이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경배 1,595건. 그런데 금액은 1,417억 원이 됐어요. 그래서 한 42% 비중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천안업체가 한 게. 건수로는 1,595에서 1,482건을 천안업체가 받은 거죠. 그런데 이제 601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게 한 비중이 42%, 50% 내외밖에 안 돼요.

암만 이렇게 권장을 하고 하더라도 우리 통계를 잡은 거 그렇게 하고 민간부분 공동주택아파트 지은 것 한 8개소 했는데, 민간부분아파트…. 지역업체 한 10%, 9.5%에서 한 10%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승인 낼 때 앞으로는 제가 이제 부임을 정식으로 이제 했으니 그때부터는 더 권고를 한다든지 지역업체사장을 불러서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더 오를 수 있도록 한 10% 정도 더 올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지자체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천안 지역이 수도권에서 가깝고 여러 가지 인적교류도 많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 비해서 42%라면 상당히 높은 거라고 저는 볼 수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경배 네,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역하도업체한테 하도급율이 한 70% 가까이 되는 데도 있고요, 본 위원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도 최소한 50% 이상 60% 가까이 올릴 수 있도록 국장님 되시면 좀 더 노력해 달라 이런 말씀 드릴게요. 그래야 지역건설경기가 사실은 모든 사회적 경기를 부양시키는 데는 이거보다 만한 게 없거든요. 건설경기가. 그래서 우리 지역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경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오중 네, 노종관 위원님.

노종관 위원 먼저 좋은 조례를 이렇게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역업체가 경제활성화에 큰 활력소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는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도급 및 협력업체 등록 협조 요청이라는 게 10조에 돼 있네요. 2항에. 그거를 협조 요청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혹시 과장님 계획 갖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경배 이제 실무협의를 통해서요, 우리가 이제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와의 실무협의도 필요하고 또 공사설계단계부터 관내에 품목비 있잖아요? 그런 걸로 우선 최우선적으로 좀 반영을 해 달라, 이런 공문도 좀 보내야 될 것이고 또 이제 분할이나 분할…. 전기나 조경이나 분할계약도 한 번에 종합계약 할 거를 좀 세분화해서 지역 소규모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런 분리방법도 좀 생각해 보고 또 수의계약 같은 것도 대상사업을 또 지속 발굴도 필요하고 또 이제 생산품 현황…. 전 부서를 파악해가지고 우리 천안시에서 발주하는 거를 전수, 다 지역업체 생산품 현황을 전부 파악해서 계약 시 우선 최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공동관리를 해서 최소한 49% 이상을 준용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노종관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우수건설업체 선정기준 마련 시에 천안시는 그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소기업, 또 영세기업, 또 우리 건설업이 소분류로 들어가면 전기, 통신 여러 가지 소방, 설비 여러 가지 이렇게 소분류를 할 수 있는데 우수건설인 선정 시에 선정기준을 적절하게 마련을 해서 중견기업에만 집중되지 않게 중소기업 및 소기업, 영세기업도 선정될 수 있도록 세심한 기준을 마련하셔서 많은 업체가 선정되어서 중소기업과 소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조례에 대해서. 기업 형태에 따라 맞춤형 기준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하도급 요청 시에 사실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책임과 분쟁에 대해서도 철저히 철저한 대책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시에서 하도급 및 협력업체 등록 요청을 1군 업체라든지 종합건설업체에 의뢰를 했을 때 거기서 발생되는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안도 마련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경배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짧게…. 제가 예전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저도….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경배 했죠. 위원님도 발의를 하셨고….

배성민 위원 아까 우리 이종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지역건설사업들 활성화를 위해서 냈는데 그 전과 그 조례가 발의가 된 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경배 우선 위원님께서 발의하시기 전에는 49%가, 밑에는 아니었어요. 더 밑에 하향이었던 거를 더 올리셨던 거로 기억이 되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세이브가 된 거죠. 지역업체한테는.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엄청난 기대효과가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배성민 위원 변화에 따른 데이터로 수치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경배 그거는 저희들이 통계를 내 볼게요. 한번 더 내서….

배성민 위원 그거 한번 통계해 주셔가지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경배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경배 네, 네.

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조례안일 거예요. 본 위원도 2019년도에 시정질문을 한 자료가 지금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3조 5항에 보면 “시장은 천안시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천안시에 거주하는 건설근로자의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의 우선사용 및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70% 이상 구매, 사용하게 된다.” 이런 3조 5항에 보면 지역건설업체의, 구체적으로 지원조례안이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경배 네, 맞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래서 3조 5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잘 참고하셔요. 3조 5항.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경배 네.

○위원장 권오중 예, 3조 5항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경배 네, 맞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우리 지역건설업체한테 어떻게 하는 지원조례안이,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지금 우리 지역건설업체가 굉장히 어렵고 내일 또 저희가 조정대상해제지역 결의안도 하지만 지금 조정대상지역이 해제가 안 되어가지고 아파트 17개 단지가 분양을 지금 딜레이시키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피해는 아마 우리 시민들한테 오는 거예요. PF대출 이자 내려면, 그거 어디서 합니까? 분양가가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직무대리님과 건설교통국 모든 직원들이 잘 좀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경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601-38 일대 도로확장 및 하천 복개 청원(권오중 의원 소개로 제출)

(11시 01분)

○위원장대리 김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601-38 일대 도로확장 및 하천 복개 청원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 건은 권오중 의원님이 소개한 안건으로 권오중 의원님께서는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의원 네, 권오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성정동 601-38번지 일원의 도로확장 및 하천 복개 청원에 대한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서북구 성정동 601-38번지 일원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도로개설사업 미집행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장기간 방치되어 있음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이 심하고 도로 앞 하천은 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므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하천정비공사를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섭 의안번호 2022-1호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601-38번지 일대 도로확장 및 하천 복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명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구건설과장 김형목 서북구 건설과장입니다.

서북구 성정동 601-38 일대 도로확장 및 하천 복개 청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성정동 우방아파트 서측 도시계획도로인 소로 2-155호선에 대하여 연장 258m, 폭 8m 개설을 위해 2016년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추진 중인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토지매각 불가 의견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2월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 협의 결과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금년 7월 사업타당성조사 용역 관련 국가철도공단과 협의 결과 사업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 변경 고시 예정이며 기본설계 등 관련 절차 이행에 약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본 사업 기본계획 변경 결과에 따라 철도부지 매각 가능 여부를 협의 후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병행충 방지를 위한 잡목 제거 등은 7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방역소독은 관련 부서에 전달하여 지속 추진할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권오중 의원님과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제가 지도를 보니까 뒤쪽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청주까지 복선전철 때문에 지금 그게 매입이라든가 이런 게 어려워서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서북구건설과장 김형목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아까 여기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도로가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하천에 유입용수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악취제거를 위한 방안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환경정책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악취 제거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 향후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조금 말씀해 주시죠.

○서북구건설과장 김형목 현재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사업이 이제 국가에서 타당성검토를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 결과는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사업이 추진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면 도로가 개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서북구건설과장 김형목 그러다 보면 그 천안~청주공항 그 복선전철사업이 각종 수요라든가 기존의 철도 노선을 더 확장해서 연결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그 땅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존노선 가지고도 천안~청주공항 전철복선사업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 땅은 저희가 매입해서 도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 시점이 언제예요?

○서북구건설과장 김형목 그건 지금 기본설계, 이제 타당성조사가 끝나고 기본설계가 한 1년 정도 소요된답니다.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쯤 돼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두 번째, 또 하천에 나오는 악취에 관련해서 우리 본청에 있는 본청에 있는 환경정책과하고 그거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지, 또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용수 공급을 통해서 악취를 제거할 건지, 방안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서북구건설과장 김형목 지금 주민들 이제 만나보고 거기 잡목 제거라든가 그 다음에 제초작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번 달 안으로 그 사업을 완료하고 거기 물 흐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당초예산에 준설비용을 확보해서 내년 초에 완료하는 거로 생각 중이고요.

지금 기존에 거기 이제 유충이라든가 모기, 파리 문제에 관해서는 보건소에 얘기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방역을 해 주는 거로 이렇게 전달받았습니다.

이종담 위원 환경정책과하고도 협의하시고요, 두 번째는 준설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추후에 용수가 공급되지 아니하면 또 노폐물이라든가 이런 게 또 적체, 쌓여서 또 악취가 또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인 제거하는 방향을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거기서 들어오는 오폐수들 있잖아요, 오폐수들을 유입을 일단 막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준설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생활오수라든지 하수라든지 그다음에 도로에서 침출수라고 그러죠? 도로에서 이렇게 비 오면 흘러들어 오는 물들, 이런 오수들이 들어가서 결국에는 물이 없다 보니까 쌓이고 쌓여서 악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본청에 환경정책과하고 해서 유입을 차단하는 방법 이런 것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북구건설과장 김형목 저희 건설과 소관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맑은물사업소로 해서 위에 펌핑해서 흘러보내는 방법도 지난번에 권오중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맑은물사업소하고 협의를 할 거고요. 오폐수 유입 문제 같은 경우는 환경정책과,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일단 주민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그곳에 사는 입장이 돼서 행정에서 그런 적극적 행정을 해 줘야만이 우리 시를 믿고…. 우리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 시를 믿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준설을 하지만 그런 원인 제거가 우선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숙 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배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현장에 가보셨나요?

○서북구건설과장 김형목 여러 번 가봤습니다.

배성민 위원 실은 저도 그쪽에 저희 지역구랑 경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민원 많이 받았었어요.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몇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거기 실은 1번 국도가 있잖아요?

○서북구건설과장 김형목 예.

배성민 위원 1번 국도가 정체가 많을 때 그쪽 도로를 많이 이용해요. 천안 지리를 조금 아는 분들은 그쪽 도로를 상당히 많이 이용하거든. 그래서 여기 저희 청원에 나왔듯이 도로를 확충을 하는 데 있어서,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성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리고 더 인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천 쪽은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두정역 있는 그쪽까지도 쭉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서도 악취가 상당히 심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이번에 하실 때 같이 진행을 해 달라는 그러한 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북구건설과장 김형목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사람 있음)

○위원장대리 김명숙 네, 권오중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권오중 의원 네, 권오중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청주 복선 그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서북구건설과장 김형목 네.

권오중 의원 그게 지금 상황으로도 가능했을 때, 가능하지 않았을 때 두 가지 지금 상황을 보고 가야 되잖아요? 그때 그 결과를 보고 하면 늦으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그 결과 두 가지 결과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건가.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지 1년 후, 지금부터 또 1년 후에 결과가 나오면 결과 보고서 나중에 준비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더 딜레이되잖아요.

만약에 철도에서 지금 상황은 안 돼가지고 거기까지 철도공단에서 써야 된다, 그땐 어떤 복안을 갖고 계세요?

○서북구건설과장 김형목 우선은 저희가 2016년도에 실시설계를 해 놨습니다. 실시설계를 해 놨었고요.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결정되고 나서는 사업추진은 바로 가능하고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바로 가능하고요. 늦어진다고 하면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음은 1m라도 확장하는 쪽으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지금 배성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번 국도 막히면 천안 지리 아는 분들은 거기로 많이, 통행량이 많아요. 그래서 위험 부담도 많아요. 사실은 거기가 큰 도로가 아니잖아요. 가서 보면 알겠지만 어르신들 경작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 노출도 심하다. 그래서 그것 빨리 해 주시고 두 번째 악취에 관련돼서도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잡목 제거도 하고 소독도 하고 또 준설도 했어요. 그러함에도 안 된다, 그럴 시에는 맑은물사업소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거를 지금부터 한번 논의를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그럴 때에는 맑은물사업소에서 펌핑을 해야 된다.

우리가 조금 앞을 좀 내다보고서 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앞을 내다보면서, 왜냐하면 이분들은 지금 고통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왜냐하면 조속히 이걸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향후계획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북구건설과장 김형목 그 부분도 맑은물사업소에 강력하게 전달을 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준설도 이번에 8월달 추경 때 예산을 올리세요. 아직 안 끝났잖아요.

○서북구건설과장 김형목 예.

권오중 의원 예, 이번 예산 올리세요. 추경 때.

○서북구건설과장 김형목 검토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배성민 위원님께서는 의견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네, 배성민 위원입니다.

성정동 601-38번지 일원 도로확장 및 하천 복개 청원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서북구 성정동 601-38번지 일원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도로개설사업 미집행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장기간 방치되어 있음에 따라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므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하천정비공사를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22년 7월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에 따른 기본계획 변경 고시 예정이므로 기본계획 변경 고시 전 철도부지의 매각 가능 여부 등을 협의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그에 따른 하천정비공사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천안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권한권자인 시장에 이송하여 민원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요청하고 그 처리결과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숙 네, 배성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의견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배성민 위원님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601-38 일대 도로확장 및 하천 복개 청원은 배성민 위원님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33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유희숙 공원행정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교육 부재중으로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쪽 의안번호 제3666호 천안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 6월 9일 제정됨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의 명칭을 ‘천안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상위법령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내용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11조 및 제17조까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하는 등 법률과 조례 간 용어를 일치시켰고 안 제15조에서는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포상금 위임규정이 없어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고 제16조에서는 상, 하반기에 각 1회씩 가로수의 정기점검을 실시하던 것을 연 1회로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개인정보사전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및 해당없음 의견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섭 의안번호 3666호 천안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2조하고 15조가 삭제가 되어 있는데요. 삭제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유희숙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조는요, 저희 법에서 포상금 규정을 규정하고 있어가지고서 저희가 가로수신고 포상금으로 연간 200만 원을 편성….

(「그건 15조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상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제15조는 저희가 연간….

○도시건설사업본부장 권희성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2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설된 도시숲등의 법률에 따라서 거기에 6조에 지자체장이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중복을 피하고자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굳이 규정을 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를 했고요.

15조 같은 경우도 법이 개정되면서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따라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국장님, 15조가 상위법에는 몇 조 보면 참고가 될까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권희성 기존에 제66조로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의 지급 규정이.

○위원장 권오중 66조….

○도시건설사업본부장 권희성 종전 법규 66조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여기 자료엔 66조가 없네요.

우리 천안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되어 있나요?

(「심의위원회요?」하는 사람 있음)

예.

(「구성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안 되어 있는데 그거를 삭제시키면, 2조에 보면, 2조 3항에 보면 “시장이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천안시 도시림등의 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이 조례가 위원회도 구성도 안 되어 놓고 임의대로 삭제시키면….

(「지금 배부된 법에 보시면 6조, 13조에 관리계획 수립과 심의위원회 구성요건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6조, 13조에.」하는 사람 있음)

6조 몇 항이요?

(「6조에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6조 1항에, 2조에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13조에도 구성을 하는, 심의위원회….」하는 사람 있음)

저희 심의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었다며요.

(「예, 안 되어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왜 구성은 안 되어 있어요?

(「13조 4호에 보시면 기존에 이제 있는 위원회가 있으면 그거를 같이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어가지고…..」하는 사람 있음)

기존에 위원회가 구성….

(「공원위원회가 있거든요. 여건이 비슷하다고 봐서….」하는 위원 있음)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건설사업본부장 권희성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 이번에 개정되면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국장님, 앞으로 다른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것 삭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거를 주요 내용에도 없고 아무런 자료도 없이 그냥 삭제하고 사전에 와서 설명도 없고 앞으로는 삭제…. 신규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것 없애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차후에는 이런 거에 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자료를 주시든지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잘 사실 이거를 인지를 못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자료 준비를 조금 충실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권희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혹시 하나 질의를 해 볼게요. 우리 천안시에 지금 시민 1인당 도시숲 면적이,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혹시 알고 계시는….

본 위원이 2021년도 하반기에 시정질문을 했는데 요즘에는 삶의 질이 자동차 대수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지자체의 가로수, 식자, 얼마만큼 가로수를 심었냐, 가로수 관리하는 것 보고 도시브랜드를 판단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WTO의 권고기준이 아마 9㎡인데 우리 천안은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시정질문도 했고 아마 박상돈 시장님도 천만 나무 그루 심기인가 그것 지금 시정목표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천안시가 앞으로 가로수에 관련돼가지고 2021년도도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할 때 얘기했지만 가로수 관리는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 담양 같은 경우 가면 가로수 하는 데 30년이 걸렸대요.

그리고 우리 인근에 있는 독립기념관도 가을이 되면 단풍나무숲길이 있는데 그것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독립기념관 처음 개관한 후에 30년 동안 1년에 1,500그루, 1,00그루 심어서 지금의 단풍나무길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천안도 천안만의 특색 있는 가로수길이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담양의 메타세쿼이아길 같은 경우 그게 큰 관광자원이 되고 있듯이 우리 천안도 천안만의 특색 있는 가로수길을 한번 조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권희성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권오중 예, 우리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법령에 66조에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조례에는 세부적으로 다 담아져 있어요. 거의 내용이라든지 포상금액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법령에서도 그게 다뤄져 있나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권희성 상위법에는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러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급할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로 담아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권희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거기에서는 포상금 규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규정이 아예 상위법에 없습니다. 이거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법률 저희가 이제 이 상위법을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는 포상금 규정이 없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번에 삭제한 부분입니다.

배성민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포상금 지급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권희성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배성민 위원 이거 조례가 그러면 개정이 되면 지급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권희성 그것도 저희가 방안을 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배성민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서 삭제를 해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소리인가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권희성 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배성민 위원 그러면 포상금을 얼마를 줄 수가 있어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권희성 그 부분은, 권익위 이제 공익신고 관련 규정을 준용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15조를 완전히 삭제한다기보다도 세부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우리 조례에는 지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가로등, 가로수 등의 고의 훼손하거나 교통사고 등에 의한 훼손이라든지 어쩌고 저쩌고 해서 포상금액은 100분의 10으로 하되 한 건당 40만 원 이하로 준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이거를 다 전부 삭제를 해 버리면 그냥 법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해서 법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만 가지고는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할 건지, 어떻게 지급을 할 건지, 누구한테 지급을 할 건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없다. 그래서 15조에 대한 이 세부사항은 좀 남겨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유희숙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포상금제도 삭제에 따른 가로수 훼손 신고 시 운영방안으로는 저희가 추후 새올상담민원 등 가로수훼손신고제도를 운영하되 포상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 중 정기 연간 1회 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제도를 통해 신고자가 국가기관에서 포상금을 지급받도록 하여 시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배성민 위원 시에서 주는 거는 아니고 국가에서 주는, 국비로 이렇게 하는 포상금으로 준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유희숙 네,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권익위에서 하는 기준을 가지고?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유희숙 예,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권익위 신고자 보상금제도에 저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금액이 상한 30억 원이고 최하한 20만 원입니다.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3항에 근거하여 저희가 이렇게 지급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노종관 위원님.

노종관 위원 네, 노종관 위원입니다.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법률이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 위임하지 않고 조례로 이런 포상금 지급 및 이런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 없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인지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유희숙 저희가, 안 제2조는 상위법령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내용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노종관 위원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배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법률이 전부개정이 아니고 일부개정이지 않습니까? 혹시 이제 우리가 조례에 그런 포상금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일체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시죠?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유희숙 네, 저희가 안 제15조에서는 상위법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법률상 포상금 위임규정이 없어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노종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2조, 15조는 상위법에 있으니까 삭제한다는 말씀이시죠? 쉽게 얘기해서.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유희숙 네.

○위원장 권오중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장님, 팀장님, 우리 시 조례가 아주 세부적으로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상위법에 있어가지고 삭제하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 천안시 조례안으로, 지금 배성민 위원님 질의도 그렇고 우리 조례안이 세부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위법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삭제하고 상위법에 따르는 거는 조금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아니시겠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직원분들이 조금 난해한, ‘일하기 어려운 거니까 삭제시키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조금 들게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그러니까 삭제할 때는 조금 더 숙고해서, 조례안 삭제하실 때는 숙고해서 삭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도시건설사업본부장 권희성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익위 어떤 규정을 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위법에서는 그런 부분이 빠지다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추후부터는 조례안 삭제하는 것은 조금 더 숙고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한 후에 삭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유희숙 네.

○위원장 권오중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오중 예,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이 조례의 개정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천안시 내에 있는 조례 중에 상위법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조례는 없어요. 도시계획지원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조례에 담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기존에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조례 조문들을 다 삭제를 했어요. 이거는 어디서 자문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조례라 함은 우리 시민들이 밀접하게 일상생활에 조례 관련해서 조문도 확인하고 또 이 조례가 우리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요. 법령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거기에 대한, 상위법이 있다고 그래서 다 조문을 삭제를 하고 나면 우리 시민들이 이 조례를 봤을 때 과연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제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급한 게 아니라면 이 조례 오늘 통과되는 거는 조금 보류를 했으면 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본부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천안시 내에 있는 우리 조례가 우리가 수백 개가 있어요. 그 조례 중에 대표적인 게 건축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이 다 상위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문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는 상위법보다 문제 되는 소지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동일한 조문에 대해서는 삭제하지 않고 대부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누더기를 만들었어요. 이 조례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제기하는 거예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권희성 위원님들하고 한번 더 논의를 하고서….

이종담 위원 급한 조례 아니죠?

○도시건설사업본부장 권희성 네.

이종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잠깐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려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과 정회시간에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51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위원(6명)

  • 권오중김명숙이종담배성민노종관김영한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 김철환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최광섭
  • 사무직원 장승록
  • 속  기 김진아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
  •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경배
  •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 <도시건설사업본부>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권희성
  •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유희숙
  • <서북구>
  • 서북구청장 심상일
  • 건설과장 김형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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