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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51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2.07.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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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천안시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2년 7월 19일(화)

장 소 : 복지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 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천안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안건

1.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천안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장은주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8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다섯 건의 안건이 2022년 7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는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아동보육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아동보육과장입니다.

페이지 149쪽, 의안번호 제3660호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돔볼센터는 초등학생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로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에 의거, 위탁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서북구 불당동 이안아파트에 1호점과 차암동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스마일시티아파트에 2호점을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3호점은 동남구 신부동 도솔노블시티동문굿모닝힐아파트에 설치 예정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돌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초등돌봄의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5년으로 공개모집의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로 관련 조례에 의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모집 및 심사위탁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5,874만 원이며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인건비는 5,514만 원, 운영비는 36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3660호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 안녕하세요. 이상구 위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출산 시대에 다함께돌봄센터는 좋은 제도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운영시간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1일 8시간 5일 근무입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주말이나 아니면 야간에는 운영할 계획은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말씀드린 것처럼 8시간 운영이어서요, 필수시간이 14시부터 19시까지고요. 이후에는 자유운영이기 때문에 저녁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 8시∼9시까지도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이상구 위원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돌봄아동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 그러니까 이용료가 있던데 거기에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우선 이용은 기본 원칙적으로는 이용하는 데에 대한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프로그램비하고 급간식을 이용할 때 비용이 지출이 되는데요. 급간식 같은 경우에는 급식비로는 6,000원, 간식비로는 2,000원, 그다음에 프로그램비로는 1인당 10만 원 이내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서 어느 곳은 급간식을 제공하기도 하고 어떤 곳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무료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요를 바탕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요.

저희가 감면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지 한부모계층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감면조례에 따라서 50%가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운영이 좀 비슷한데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용대상자를 보면 우리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초등에서 중등생까지 이용이 되고 있고요. 저소득계층을 우선적으로 보살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 방과 후 돌봄의 부재 때문에 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일반 아이들 초등생, 6세부터 만 12세까지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상 저소득층,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100% 무료로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지역아동센터도 50 대 50입니다.

이상구 위원 50, 50….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취약계층 아이들이 50%, 일반 아이들이 50% 이용하고 있는데요. 일반 아동들에게는 프로그램비를 받을 수 있고요. 일반 저소득계층은 무료로 이용되는 사항입니다.

이상구 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지금 그런 이용료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프로그램비를?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프로그램, 일반 아동한테만.

이상구 위원 일반 아동한테만?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저소득계층은 무료이고요.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지금 3호점이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김길자 위원 네, 1호점은 지금 자료를 보니까 110평 정도가 되네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동 1평당 1명?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3.3제곱미터를….

김길자 위원 예, 3.3제곱미터. 1평당 1명인 거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김길자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는 한 30평대가 되는 거죠, 3호점이?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3호점은 32평 정도 됩니다.

김길자 위원 예, 32평인데 이제 식사 조리공간….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사무공간….

김길자 위원 예, 사무공간 빼고 20명 정원….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책정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책정하신 거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김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156쪽에 보니까 지도·감독에 대한 조항이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1호점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오픈을 했는데 혹시 지도·감독을 얼마만큼 한 번씩 하고 있는지.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연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상·하반기 정도에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1호점 같은 경우가 당초에 운영이 좀 미스적인 거,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지도·점검해본 내용으로는 법적인 지침을 어겨서라든가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어떤 조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직 그런 내용은 없으시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김길자 위원 그럼 매년 2번 정도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다는 거.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김길자 위원 혹시 그런 자료는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있으면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마이크 꺼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도죠? 2009년도에 정부지침을 변경해 지역아동센터 이용자를 중위소득 100% 이하인 저소득가정들로 제한한 것 맞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이 그러면 저소득층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그런 우려, 그러면서 다함께돌봄센터 다니는 아이들은 조금 나은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우려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이종담 의원도 5분발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통폐합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좀 차등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비해서 다함께돌봄은 운영비 지원이 더, 인건비 지원이 더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예산 지원 부분이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가 오랫동안 저소득계층을 위한 돌봄체계라는 게 인식이 널리 되어 있다 보니 낙인감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초에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어요. 다함께돌봄과 지역아동센터의 통합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아이들의 낙인감에 대한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함께돌봄이 확충이 된다라고 하면 그동안 운영되었던 지역아동센터와의 비슷한 듯한 차이점 등을, 또 낙인감 등을 해소할 수 있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상구 위원 건의를 드리고 나면 그 결과물은 언제 정도….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아직까지는 내려오지는 않았는데요. 내년에 다함께돌봄의 운영체계 관련된 부분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정도는 저희가 정보를 받았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복아영 위원 복아영입니다.

현재 1호점, 2호점, 3호점이 대부분 다 공동주택에 있잖아요. 맞나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그렇습니다.

복아영 위원 공동주택만 있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저희가 어디를 지정해서 설치한 게 아니고요. 당시에도 그 장소를 공개모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일반가정보다는 공동주택 내에 있다 보니 그렇게 신청이 되었고 심사 결과 공동주택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말씀드리자라고 하면 다함께돌봄센터는 10년간 건물을 무상임대 조건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주택이랄지 공동주택이랄지 이런 것도 일반주택도 설치는 가능합니다. 다만 10년간 무상임대 조건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원래 이게 처음에 1호점 개소할 때 그때 시기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는 몇 개소를 설치할 예정이고 2022년도에는 몇 개소를 설치할 예정인지 이런 계획이 따로 있었나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그때 당시에 수요예측이 중앙정부에 저희가 2개소, 2개소 이렇게 신청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당시에 서북구에 2개만 설치됐던 것은 동남구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이상 무상임대 조건으로 내용이 들어와야 되는데 설치하고자 하는 희망 개소 수가 없다 보니 서북구가 두 군데가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당초의 계획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설치가 더디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또 부서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동주택도 공동주택이지만 교회나 아니면 행정복지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또 이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서북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또 동남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동부 6개 면이나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별로 없기 때문에, 또 이 다함께돌봄센터의 가장 먼저 입소…. ‘입소’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친구들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맞벌이 가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의 주요 기능과 목적에 어떻게 보면 구도심 친구들은 좀 소외되고 차별받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 공동주택 쪽만 찾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저희가 공고를 할 때는 공동주택을 제한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시설을 열어놓고 했는데 이제 공동주택이 들어온 거고요.

이번에 저희가 3호점을 할 때는 사실 제한을 했습니다. 어떤 제한을 했냐면 지역적인 제한을 했는데요.

서북구는 2개소나 있는데 동남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동남구의 조금 취약한 부분을 해소시키고자 제한을 해가지고 이번에 3호점도 그래서 동남구에 설치가 됐는데 아쉽게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도심에 일반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이 선정됐다, 이러한 내용이거든요.

앞으로 저희가 일반주택이나 원도심 지역에 조금 더…. 홍보가 안 돼서 만약에 신청을 하는 자가 있었는데 못 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세심하게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31개 행정복지센터에 홍보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155페이지 보면 ‘시장의 책무’ 있는데 이건 제가 그냥 따로 궁금해서 이 시책에 대한 거는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7조에 ‘지도·감독’ 관련해서 아까 김길자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고 저는 잠깐 자료를 받아봤었는데 이 자체점검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기준돼서 작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어떤 표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작성이 된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보건복지부 지침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그 표에 따라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이 지도·점검을 한 결과에 따른…. 또 여기에 보면 1호점 같은 경우에는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 이 미흡한 부분은 또 어떻게 확인을 하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저희가 개선을 요구를 하고요. 사후에 확인을 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사후에 확인을….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담당자가 나가서….

복아영 위원 1년 이후에 다시 확인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즉시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은 즉시 하고요. 1년을 거쳐야 하는 경우는 1년을 거치겠지만 저희가 시정을 하는 부분은 즉시 즉시 하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여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시설 안전 관련 설비요건이 부족하다.”, “미흡하다.” 1호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체점검 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도의원 재량사업으로 해서 기능보강사업비를 가지고 왔어요. 소방 부분이 저희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의도, 시정조치도 요구했지만 저희도 예산적인 지원으로 그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어쨌든 주요 기능과 목적에 맞게끔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되길 바라고요.

조금 더, 이번에 3호점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지역 편차를 두고서 하셨다고 하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 다른 지자체에서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방법에 대해 확인하시고 천안시 같은 경우에도 사각지대 없게끔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잘 알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제국 위원님.

류제국 위원 복아영 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아까 지역 안배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류제국 위원 그런 거를 좀 꼭 지켜주시고 농촌 이런 데도, 그런 데가 어떻게 보면 더, 수요는 많지 않지만, 취약한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그렇습니다.

류제국 위원 그런 데도 좀 더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보니까 협의체를 구성해서 국장님이…. 이거 선정위원회에서 이제 선정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선정은 사회복지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협의체에서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류제국 위원 아, 그러면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그건 현재는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류제국 위원 그럼 어떻게 선정을 해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그거는 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가 끝나면 바로 해체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제국 위원 아, 일시적으로?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상시기구가 아니고요.

(「1회에 한해서…. 」하는 사람 있음)

류제국 위원 그럼 국공립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마찬가지입니다.

류제국 위원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류제국 위원 그래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1호점, 2호점이나 아니면…. 국공립은 나중에 할 거고, 보니까 5년이네요? 한 번 선정이 되면?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그렇습니다.

류제국 위원 그거 잘 좀….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5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재평가를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 재평가해서 운영이 되고요. 10년이 지나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다시 위탁자가 선정이 됩니다.

류제국 위원 그래서 하여간 잘 하시겠지만 정말 좋은 기관 이런 데를 잘 선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류제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25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아동보육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페이지 161쪽입니다.

의안번호 3661호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국공립어린이집은 46개소이며 오는 8∼9월에 개원하는 4개소를 더하면 총 50개소입니다.

앞으로도 영유아의 공보육 권리 확대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보육 경험이 풍부한 위탁체를 선정하고 운영을 위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내년 초 입주 예정인 청당 두산위브 2차 및 부성 LH행복주택은 관련 법규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임에 따라 위탁체를 조기에 선정하여 입주민의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내년 초에 위탁 만료일이 도래하는 입장어린이집,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과 기존 위탁체가 건강상의 사유로 운영권을 포기한 차암스마일어린이집의 경우 변경위탁 대상인바 공개모집 방식으로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는 신규 확충 대상지에 한해 리모델링비 1억 1,000만 원 및 기자재비 1,000만 원을 지원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3661호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부위원장님.

이종만 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 실현을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어린이집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웠는데 요즘에도 국공립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대기자가 많은가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지금도 현저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확충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이종만 위원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을 찾아보니까 아직도 정원 미달되는 곳이 많은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종사자 배치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령별로 종사자 배치가 따로 되어 있거든요. 0세 같은 경우에는 3명당 하나, 5세당 하나 이렇게 배치 기준이 있는데 들어오는 원아의 연령에 따라서 반 배치를 하다 보니까 무조건 100명 정원이라고 해서 100명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거든요.

종사자 배치 기준에 하다 보니까 대략 87% 정도의 정원 충족률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종만 위원 또 어느 곳에 보면 39명 정원인데….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소대기자 순서는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정원이 안 찼는데도.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유이고 그럼 그렇게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다른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지만 다음에 갈 곳을 대기하고자 이렇게…. 전산상의 대기자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만 위원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를 선정할 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맞습니다.

이종만 위원 선정심의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종만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시기구가 아니고요. 저희가 위탁 선정을 할 때 일시적으로 구성을 했다가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해체되는 그런 위원회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만 위원 여기에 보면 위원장 1명 포함해서 9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정 심의할 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블라인드 심사 등 추진하고 있는 것이 또 따로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블라인드로는 하지는 않고요.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 연속해서 몇 번씩 계속 똑같은 심사위원이 되지 않고 교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171쪽, 의안번호 제3662호 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노인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권 지급의 한계 및 절차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화폐 도입에 따라 관련 조문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서비스권 지원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 추가하고 서비스권 지급 방법을 기존 12매 종이권에서 카드형 지역화폐로 변경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권 지원대상자 결정 및 사용기한 등을 다음과 같이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안 제4조 ‘행정전산망 추출 및 결정’을 ‘신청서 접수·결정’으로, 제6조1항 ‘별도 명시기한’을 ‘당해연도’로 변경 정비하였습니다.

지원사업비 정산 방법은 협약체결 내용 삭제, ‘업소청구’에서 ‘카드발급 기관’으로 변경 정비하였습니다.

사업비 환수는 ‘사업비 환수’에서 ‘카드형 카드사용 중지’로, 대장관리는 ‘행정전산망 활용’에서 ‘관리대장’ 기록으로 변경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관련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인정보심사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3662호 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 많은 복지카드들이 지금 있는데요.

(마이크 꺼짐)

○위원장 유영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구 위원님, 질문….

이상구 위원 네, 이어가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라고 알고 계시죠?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문화누리카드가 사용하는 양이 좀 미흡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제가 처음 복지문화국장으로 와서 문화누리카드에 대해서 대략 설명을 들었는데요. 문화누리카드하고 천안사랑복지카드하고 이게 융복합을 시켜 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천안사랑카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코나아이’라는 전산회사를 통해서 정산하는 시스템이고 문화누리카드는 국가에서 하는 카드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으로는 상호 호환이 안 됩니다. 이거의 생명은 호환성이 되는 문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발급하는 문화누리카드하고, 발행하는, 우리 천안시에서 코나아이라는 독자적인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거하고는 아직까지는 어렵다는 말씀을….

이상구 위원 아,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거는 그런 거를 질문드리는 취지는 아니고요.

문화누리카드를 가지신 분들의 사용이 미흡하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효도복지서비스카드를 지금 발행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만약에 이 서비스권이 어르신들이 이용을 잘 안 하실 경우….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이것은 그동안은 지류식으로 줬는데요, 지류식이 종이로 주는 거잖아요.

이상구 위원 네,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그런데 천안사랑카드와 병합해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죠. 편리하고 정산의 문제도 간단하거든요. 그리고 이월문제도 자동적으로 될 수 있고 분실을 했을 경우 대처 가능하고요.

그래서 아마 한 단계 진보된, 지류식에서 카드식으로 가는데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이것을 카드식으로 간 것은 상당히 진일보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어르신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거보다는 상당히 편리함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상구 위원 그런데 그 사용량이 적었을 경우, 예를 들어 어른들이 기존에 하던 카드로 그걸 또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누리카드를 왜 말씀드리냐면 문화누리카드를 저소득층들한테 많이 지급을 했는데 사용량이 적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많이 소멸이 되고, 1년 지나면 다 못 쓰게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 그런 경우, 예를 들어 효도복지서비스카드를 발급을 했을 때 어르신들이 잘 사용 안 했을 때….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그런 가능성을 예측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도 이 카드가 천안사랑카드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고 지도하는 것도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상구 위원 그래서 홍보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께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 위원님.

엄소영 위원 먼저 이용권에서 카드로 한 건 정말 잘 하신 거 같아요.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15년도에 보면 우리가 원래 75세부터 시작이 됐죠? 처음에는 그 당시에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을 이용권을 그 당시에는 4매로…. 그렇죠? 4매로 시작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12매로 되었고 연세도 70세로 지금 낮춰진 상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런데 75세였을 때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70세로 했을 때 어르신들 그 인원에 대한 부분이 대상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70세였을 때 인원이…. 대상하고 75세였을 때 그때 당시의 인원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냐, 그거를 한번 여쭤보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추측건대,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답변은 드리지는 못 하겠지만 75세 이상이었을 때의 인원과 현재 70세 이하로 낮췄을 때 인원은 장수시대니까 현재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대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을 거 같아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 당시에 70세였을 때하고 75세였을 때하고는, 예를 들어서 그때 대상이 만약에 1,000명이라면 지금은 한 1,800명, 아니면 더 많은 배수의 2,5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하여튼 아까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카드를 바우처카드가 됐든 우리 천안사랑카드에 담으면 가장 좋을 거 같기는 한데 이게 결정되고 나면 그것도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예.

엄소영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우리 천안사랑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예, 알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기초생계급여수급자 대상으로 하는 거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비는 어느 정도 지출이 되고 있는지 나오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저희 올해 2억….

김길자 위원 1년에?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연이요.

김길자 위원 예, 1년에. 2억….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아니, 일억 팔천…. 삼천육백만 원 정도의….

김길자 위원 1억 8,000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예산이 추계가 됩니다.

18억.

(「18억입니다. 죄송합니다.」하는 사람 있음)

김길자 위원 18억. 18억인데 지금 이제 카드로 되면…. 지금 184쪽에요.

카드로 되면 카드제작비가 1,000만 원?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1,000만 원이고 재원조달이 지금 매년 24억 원 정도가 나갈 거라고 하는데 한 6억 정도 그러면 추가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매년 200명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금액이 5년간 추계를 해서 6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여기 12매? 12매라고 그러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12매인데,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차액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우리 천안시하고 다른 시·군하고 만약에 비교를 하신다면?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저희 충청남도에서 금산군인가만 저희하고 금액이 같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천안시가.

김길자 위원 천안시가 많은 편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금액이 배 정도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천안시가 물가가 비싼 건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죠? 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비싼 거도 알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네.

김길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그런 불만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거를 1년 치를 모아야 머리 파마를 한 번 하시든가 염색을 한 번 하시든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물가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부에서는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항상…. 자기 최저생계급여 받으시는 분들한테 나가는, 공여가 되는 건데 그분들은 이거 받아서도 제대로 된 사용을 제한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천안시가 지금 가장 물가 비싸기로 소문이 난 데인데 이게 충남에서 최고라고 해도 그래도 저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그쪽을….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부터, 지금 2023년부터 카드 발급해서 진행하실 생각이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예.

김길자 위원 예산 확보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신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는 거는 저희가 물가가 비싸니까 어르신들께서 사용하는데 박대당하지 않게…. 그런 물가상승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53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5항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교육 중인 관계로 건강관리팀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직무대리 배미정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주무팀장 배미정입니다.

저희 건강관리과장님 부재로 인해서 제가 대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의안번호 제3664호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사유입니다.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을 위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천안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1항에 근거, 예산 편성 전 중요절차인 의회의 동의를 받아 22년 하반기 신규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을 현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 위탁 기관의 명칭은 천안시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로 서북구보건소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탁 내용은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이며 하반기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민간위탁 계획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99쪽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운영 관련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현재 민간위탁의 대상 수탁기관은 ‘마음애병원’으로 21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3년간 사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입니다.

신규 위탁사항에 대한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살 사망 사건 발행 후 긴급출동은 사건 발행 후 경찰, 소방 등에서 출동 요청이 들어오면 24시간 대기 중이던 전담 인력이 바로 출동하고 자살 유족 대상 초기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주요 서비스로는 법률 및 사후행정처리, 일시주거비 지원, 치료비 지원 등이 있으며 자살 유족의 동의를 받아 초기상담을 진행한 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위탁 근거는 책자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쪽 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하반기 6개월 기준 총 1억 875만 원으로 인건비 8,875만 원과 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 예정입니다.

위탁 기간은 현재 센터와 위탁 체결한 기간을 기준으로 본 책자에는 표기하였고 본 사업에 대한 위탁 기간은 의회 동의 후부터 23년 12월까지입니다.

현 수탁기관인 마음애병원이 선정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0조에 근거, 1항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정신건강관련 전문인력 등을 갖춘 정신건강증진시설 자격요건에 부합이 되며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 결정 후 20년 12월 본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기타 법률 및 협약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3664호 천안시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자료…. 아, 거기는 자료는 없겠네.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계획이 언제 된 거죠?

이게 지금 위탁처에 위탁은 1월 달부터, 21년 1월 달부터 되어 있는데 7월 달에 지금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이 다시 7월 달부터 이 위탁기간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왜 1월 달부터 안 하고 7월 달에 이게 다시 위탁기관에 선정이 돼서 내려온 건지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네요?

○건강관리과장직무대리 배미정 사실 이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얘기가 진행이 된 거는 작년 하반기부터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느 지역을 선정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도에서 최종 결정된 거가 올 초반이고요.

지금 실제로 사업비가 저희한테 편성된 게 최근입니다.

김길자 위원 계획은 전년도 연말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죠?

○건강관리과장직무대리 배미정 예, 얘기는 회자는 됐었고….

김길자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내려온 게 올해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7월 달부터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건강관리과장직무대리 배미정 네.

김길자 위원 왜냐하면 1월 달부터 23년 12월까지인데 왜 하다가 중간에부터 이렇게 사업이 시작이 됐는지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소영 위원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동의안을 먼저 받으셨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협약서를 먼저 하고 그냥 의회의 동의 안 받고 일단 일을 시작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건강관리과장직무대리 배미정 사실 협약은 이게 2021년부터 기 체결된 사항이고요.

기 협약서 내용에 이미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추가적으로 협약이 다시 되는 그런, 다시 시행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탁을 하게 되면 거의 위탁은 보통 5년으로 기간을 하죠? 그런데 이거는 3년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보건행정시설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위탁기간이 3년인가요?

○건강관리과장직무대리 배미정 일단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저희 정신건강복지법 쪽에 이 조항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이게 지금 자살 유족 대상에 199페이지에 보면 초기상담 및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등 이렇게 되어 있죠?

○건강관리과장직무대리 배미정 네.

엄소영 위원 그런데 초기상담이라는 게 이게 자살 유족들이 우리 센터를 찾아오나요, 아니면 우리가 그쪽에서 문의가 있었을 때 출동을 해서 찾아가나요?

○건강관리과장직무대리 배미정 경찰·소방 쪽에서 일단 사건이 발생을 하면….

엄소영 위원 접수가 되면….

○건강관리과장직무대리 배미정 네, 그쪽에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장소로 저희가….

엄소영 위원 출동을 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직무대리 배미정 출동을 하게 됩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거점이에요? 아니면 우리 천안시만 단독인지.

여기 자살예방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하는 업체 마음애병원 그 업체가 거점으로 해서 천안, 아산…. 이게 지금 어디 같이 하는 거 아닌가요?

거점으로 해서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단독 천안만이에요, 아니면 거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직무대리 배미정 올해 이 사업은 충남에서 세 곳에 거점이 우선적으로 지정이 됐고요. 선정이 됐고요.

저희가 그중에 해당하는 지역은 천안시 서북구·동남구, 그리고 아산시, 공주시 이 부분을 저희가 지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엄소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천안시가 거점으로 같이 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직무대리 배미정 예, 맞습니다.

엄소영 위원 이게 그러면 충남 광역에 또 센터가 따로 있겠네요?

○건강관리과장직무대리 배미정 예, 홍성에 따로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홍성에? 그러면 이거는 거점으로 지금 해서 하는 거다?

○건강관리과장직무대리 배미정 네.

엄소영 위원 그러면 자살 유족 원스톱이라고 했는데 이게 6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일단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관리과장직무대리 배미정 지금은 시범사업은 아니고요.

엄소영 위원 아니죠?

○건강관리과장직무대리 배미정 예, 이미 2019년에….

엄소영 위원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했는데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이런 거 때문에 지금 이게 동의안이 올라온 거라고 봐야 되죠?

○건강관리과장직무대리 배미정 네, 맞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인원 그러면 몇 명이에요?

○건강관리과장직무대리 배미정 지금 5명을 채용할 예정이고요.

엄소영 위원 5명?

○건강관리과장직무대리 배미정 예, 주간에 1명을 킵(keep)시키고 야간에 4명이 2인 1조로 해서 교대로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엄소영 위원 그런데 이게 거점인데 그 인원이 5명 가지고 가능해요?

○건강관리과장직무대리 배미정 사실상 이제….

엄소영 위원 충남을 전체…. 어떻게 보면 아산, 공주, 천안 다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출동도 하고 이렇게 오고 그러면 다 그 인원이, 5명이 2인 1조가 되면 그게 가능해요?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위원님, 거점에 5명이 채용이 되고요. 거점을 제외한 기초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또 각 1명의 별도 채용 인건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같이 협업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서 인력적인 측면은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위탁기간 3년, 5년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를 보시면 3항에 “위탁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연장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3년을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 이제 5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직원들이 만약에 출동을 하게 되면 그분들 그…. 뭐라 그럴까, 급여? 이외에 수당 같은 것도 지급이 돼요? 아니면 그 보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직무대리 배미정 수당이 일부 있습니다. 여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여비 정도로? 그럼 여러 번 나가면 여러 번 계산이 다 되는 거로 보면 돼요?

○건강관리과장직무대리 배미정 네.

엄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복아영 위원 이거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지금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이 신규 사업인 거죠?

○건강관리과장직무대리 배미정 네, 맞습니다.

복아영 위원 충청남도의 어떻게 보면 계획통보에 따라서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직무대리 배미정 예.

복아영 위원 그러면 혹시 그전에 자살 유족 관련해서 서비스 지원사업이 뭐 있었나요?

○건강관리과장직무대리 배미정 자살 유족 서비스 사업이….

복아영 위원 예, 천안시에서 혹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던 자살 유족 서비스 사업이 있었는지.

○건강관리과장직무대리 배미정 그간에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살 유족 사업으로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자조모임이 있었고 힐링캠프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복아영 위원 여기에 참여하시는 인원분들은 어느 정도 돼요?

○건강관리과장직무대리 배미정 지금 현재 저희 쪽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수는 50명 정도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직접 신청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건강관리과장직무대리 배미정 네, 이게 개인정보 동의에 관한 부분이 법적으로 제재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은 저희가 등록관리 인원으로 그렇게 잡을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경찰과 소방에서 어차피 개인정보를 저희와 공유하게 되는 상황이라서 실질적으로 자살자 1인당 유족을 5명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작년에 200명 조금 넘는 자살자가 있었습니다, 천안시에. 그 수치로 계산해 볼 때 향후 약 1,000명 정도의 유족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아영 위원 이분들이 이렇게 참여하면 한 몇 년 정도 참여하시나요? 아니면 계속 꾸준히 참여하시는 분들은 또 계속 꾸준히 참여하시나요?

○건강관리과장직무대리 배미정 지금 실질적으로 유족관리에 꾸준히 참여하시는 분은 한 20명 정도 되신다고….

복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 존경하는 복아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많이 동의가 됐는데요. 그중에 하나면 치료기간은 본인들이 동의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치료 끝나는 것도 본인이 동의를 하면 그렇게 끝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직무대리 배미정 네,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예를 들어 치료를 더 요한다, 의사의 진단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그것도 본인의 동의하에서 치료를 그만둘 수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직무대리 배미정 일단은 본인 의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구 위원 예를 들어 후유증이나 이런…. 왜냐하면 자살 가족이 있을 경우 정도치는 다 다르겠지만, 아픔이라는 게, 의사가 봤을 때에도 이분은 좀 더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그런 부분에서도 본인이 원하면 어쩔 수 없이 치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나요?

○건강관리과장직무대리 배미정 치료에 대한 부분은 그거는 의료권역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을 관여하지는 못할 거 같고요. 저희는 그 추후에 어떤 관리, 심리적인 지지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등록관리해서 진행이 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저희는 관여를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담하고, 제가 치료라는 말씀을 드렸었지만, 결국은 그것도 치료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상담도.

예를 들어 그렇게 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치료를 요하는 분들은 병원으로 이렇게….

○건강관리과장직무대리 배미정 연계?

이상구 위원 예, 연계를 할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하고 있는지.

○건강관리과장직무대리 배미정 저희가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사실 수탁기관이 마음애병원이라고 정신의료기관이거든요. 사실 정신의료기관과 저희가 연계되어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그런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그 병원에 의뢰를 한다라기보다는 그 정신과 의사 원장님이 저희 센터의 센터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하실 수 있겠죠. ‘이분은 치료를 더 받아야 될 부분이 남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저희가 상담하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환자분이나 대상자분하고 일단은 대화로서, 상담으로서 안내는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이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법률 및 행정처리, 사후행정처리라든가 일시주거비 지원, 특수청소 지원, 학자금 지원, 그리고 치료비 지원 한 6개 정도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중에 한 꼭지가 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살 유족 중에 치료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상황에서 본인 의사하에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1인 최대 100만 원까지, 입원비 추가 100만 원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한 꼭지로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복아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팀장님께서 이 업무를 보시면서 이제 천안시에서도 사실 이 자살 유족 서비스를 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업무를 보고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사실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게 있으신지,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인력이 부족하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셨으면 해서요.

○건강관리과장직무대리 배미정 지금 자살 유족 서비스는 사실상 그간에 조금 저희가 접근 부분에서 좀 약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지금 이 같은 신규사업이 저희하고 연결이 된 거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상황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추후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면 그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사실은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큰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몇몇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도 하셔서 질문은 저는 안 하는 걸로 하고, 이 자살 유족의 우리 사회 적응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담당부서나 소장님, 팀장님, 과장님.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직무대리 배미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진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천안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7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공유재산 심의로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 중인 관계로 생활체육팀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문경희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건으로 행안위에 참석 중이라 부득이 제가 체육진흥과 소관 천안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의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에 대한 권고를 반영하여 천안시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천안시체육회와 천안시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지도·감독 및 조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조문에 명시하였습니다.

천안시체육회와 천안시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는 기존 법령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예산 추가 발생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3663호 천안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제국 위원님.

류제국 위원 팀장님이 거기 얼마나 되셨죠, 지금?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문경희 작년 7월에 와서 1년 됐습니다.

류제국 위원 1년? 체육업무는 처음 보신 거죠?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문경희 예전 7급 때 서무업무를 체육부서에서 보기는 했습니다.

류제국 위원 팀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고 국장님이…. 체육회가 체육회 회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민간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회장을 할 때는 그래도 시의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감사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그래도 그나마 투명성과 안정성이 보장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민간회장으로 맡으면서 지금 감사를 그냥 자체 감사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지금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예전에도 체육회장이 천안시장이 했었지만 기능과 역할은 그대로 했었습니다. 지금도 회장의 지위는 다르지만 실무적으로 행하는….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역할과 기능, 감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이게 아마 큰 대세의 흐름 같습니다. 회장이 예전에는 시장이 겸했었는데 분리시킨 것이 순기능도 있지만 반대로 역기능이 있어서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이렇게 바꿔놓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거나 그 본질적인 의미에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제국 위원 체육회의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사도 있고 자체 감사도 있고. 그렇죠?

지금 감사분들이 어떤 분인가 혹시 팀장님 알고 계시나요?

지금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알고 싶어서 그냥….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문경희 감사분들 명단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그 사항 궁금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류제국 위원 예, 자료로 한번….

이제 물론 체육회에서 할 일이지만 예전에는 제가 2002년도에 체육회 사무처장을 했었는데 그때는 자체 감사를 회계사를…. 이렇게 했어요. 회계사나 세무사나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국장님이 혹시 그런 걸 지금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보시고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잘 알겠습니다.

류제국 위원 그렇게 하고, 예산 규모가 사실 커요. 그렇죠?

체육회 쪽에, 인건비도 그렇고 대회…. 전국체전도 우리가 도에서 충청남도로 해서 나가지만 천안시가 거의 주축이잖아요. 그렇죠? 선수단도 그렇고.

또 도민체전, 시민체전 각종 경기가맹단체 해서 굉장히 예산 규모가 크고 또 예산이 사실은 이게 권익위원회에서 이런 권고를 이렇게 주셨는데 굉장히 적절한 거 같고 이게 만약에 좀….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디 한 곳에서 그런 시 보조금이 부정하게 집행되고 이런 부분이 한 군데에서 터지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특히 체육은.

그래서 굉장히 국장님이 체육회, 우리 과장님하고 해서 자체 자기네들이 체육회에서 구성원들이 회비 걷어서 쓰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관여할 거는 아니고 어찌됐건 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각종 운영비나 이런 거는 정말 세심하게 살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진짜 한 번 잘못돼서 어디서 그런 게 터지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예가 또 많아, 체육은 특히. 그러니까 그런 거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에는 앞으로 그런 일이 정말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에 조치하는 거보다 사전에 조치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고 좋은 정책이거든요. 그런 것을 유념하면서 체육단체에도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가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지금 우리 법정단체가 그러면 천안시에는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 2개로 봐야 되나요?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문경희 예, 위원님. 지금 「국민체육진흥법」 18조3항에 따라서요, 천안시에는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정단체는….

엄소영 위원 단체가….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문경희 말씀하신 대로….

엄소영 위원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두 군데가 있죠?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문경희 네.

엄소영 위원 예산을 줄 수 있는 데가 두 군데? 그럼 이게….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문경희 운영비가요?

엄소영 위원 예. 언제부터, 8월 달부터 그렇게 다시…. 언제부터 시행을 해요? 지금 하고 있었던 거죠?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문경희 기존에 계속 드리고는 있었는데 그게 법상으로는 의무조항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거를 의무조항을 8월 1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엄소영 위원 상위법에서 법령에 따라서 이거를 지금 한다고 보면 되죠?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문경희 네.

엄소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른 상임위 처음 오시고 이래서 체육회의 예산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뽑아서 위원님들께 한 분 한 분 좀 전체적으로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문경희 위원님, 저기 지금 조항에 들어가 있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궁금하실 수 있을 거 같아서 추가 자료를 준비를 한 게 있는데 드려도 될까요?

엄소영 위원 그럼 이거 마지막 끝나고 나면 한 부씩 주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문경희 네, 네.

엄소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서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위원(7명)

  • 유영진이종만류제국복아영엄소영김길자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박민애
  • 사무직원 장은주
  • 속  기 황효주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
  •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문경희
  • <서북구보건소>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건강관리과장직무대리 배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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