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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49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2.03.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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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천안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2년 3월 24일(목)

장 소 :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천안시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 천안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천안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천안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천안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변경 동의의 건

10.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지방세 감면 동의안

13.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

1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

15.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

17.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2. 천안시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천안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천안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천안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김선홍·이종담·김길자·이은상·육종영·정병인·복아영·김선태·김월영 의원 발의)

6.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천안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변경 동의의 건

10.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김선홍·유영채·김월영·이종담·육종영·김선태·엄소영·유영진·안미희 의원 발의)

11.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3.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시장 제출)

15.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6.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7.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외 14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안미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청년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담당관 박은주 청년담당관 박은주입니다.

129쪽 의안번호 3608호 천안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특히 청년층의 취업난과 주거 마련 등 청년들의 삶 전반에 걸쳐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청년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사회경제적 기반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년의 지역 정착과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특정 목적의 청년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자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청년기금의 설치 및 재원, 기금의 존속 기한,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청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청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 조치 사항으로는 2022년부터 향후 2026년까지 5년간 매년 20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의 시 출연금을 확보하여 총 200억 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개인정보 등 사전협의를 마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검토보고 드립니다.

의안번호 3608호 천안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년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영채 위원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지금 전국에 다섯 군데가 청년기금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여기 나와 있는 다섯 군데가.

○청년담당관 박은주 다섯 군데가 지금 저희가 파악한 곳으로는 다섯 군데에서 지금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타 부산 진구라든가 제주시라든가 이런 자치단체 한 서너 곳에서도 지금 현재 조례안 제정 등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보니까 지금 영광이 전국 최초로 했네요? 목표 금액을 100억 원으로 했는데 다른 데는 다 지금 목표가 50억, 20억이에요. 저희가 200억 원…. 청년, 필요하죠. 능력 개발하고 창업도 하고 모든 분야에서 필요한 건데 200억이면 1년에 한 40억씩, 5년으로 해서 지금 잡은 거죠?

○청년담당관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유영채 위원 1년에 40억 정도씩이네요?

○청년담당관 박은주 네, 평균 40억입니다.

유영채 위원 그거 조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과다하게 잡으신 것 아닌가.

○청년담당관 박은주 저희 영광군과 지금 보시면 충남 서천군 이런 데가 이제 보통 50억 원이고 영광군도 군 단위에서 1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천안시는 젊은 도시이고 저희 시 청년인구가 21만 명에 달합니다. 시 전체 인구로 보면 약 32%가 달하고요. 또 저희 지금 1인가구에 대한 청년문제도 심각한데 저희가 전체 1인가구가 9만 명 정도면 청년이 한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들에 대한 그런 삶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회계로 저희가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년 사업비를 신규사업을 세울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 시 청년인구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급증하는 청년정책 수요에 적극적으로 하려면 연간 최소 40억 원은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영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11분)

○위원장 안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청년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담당관 박은주 청년담당관입니다.

143쪽 의안번호 3609호 천안시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사유입니다.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은 2019년부터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진로상담부터 AI면접, 이미지메이킹, 면접스타일링,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천안시2030청년복지센터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청년들에게 취업지원 일괄서비스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내용은 총사업비 3,600만 원에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으로 위탁대상 기관은 천안시2030청년복지센터이며 위탁 기간은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검토보고 드립니다.

의안번호 3609호 천안시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년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영진 위원 예, 유영진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청년인구가 이제 천안시에 21만이잖아요? 32%를 차지하고 있는 이 청년에 대해서 우리 청년 담당하시고 열심히 일해 주시고 또 부서의 팀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담당관 박은주 네, 고맙습니다.

유영진 위원 이 민간위탁 사유를 보면 우리 이제 그동안에는 시에서 이거를 운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위탁으로 가는 그, 왜 시에서 했을 때 이제 부족한 점이 있어서 위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청년담당관 박은주 네, 그동안 이제 시에서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에서 직접 관리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2030청년복지센터에 위탁하는 이유는 저희 2030청년복지센터에서 취업지원서비스를 AI면접부터 이미지메이킹이라든가 면접 스타일링이라든가 이력서 작성 지원이라든가 또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업료를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지원사업들을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했을 때는 그게 좀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잘.

○청년담당관 박은주 네, 그래서 이러한 취업, 실업난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이러한 서비스와 함께 일괄 토탈 패키지 지원사업을 하고자 조금 더 그러면 청년들이 효율적으로 2030청년복지센터에 취업에 관한 모든 준비 지원에 대한 건 그곳에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유영진 위원 한 번에 일괄적으로 된다는 거죠?

○청년담당관 박은주 네, 일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금년도에 이제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좀 더 저희가 개선하는 점도 있습니다.

매년 한 1,300명의 청년들이 이제 이용을 하고 있고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고요. 설문조사를 작년에 했었는데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데 건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성 청년의 경우 스커트만 있었거든요. 바지정장이 필요하다. 또 구두나 넥타이까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금년도….

유영진 위원 그 모든 걸 수렴해서 바지정장까지 다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청년담당관 박은주 네. 그 건의된 사항들을 저희가 반영해서 2030청년복지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청년들이, 천안시에 이제 거주하는 청년들이 조금 더 획기적으로 좀 편하게 한 번에 신청을 하면 모든 게 이제 일괄적으로 된다는 말씀인 거죠?

○청년담당관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위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청년담당관 박은주 네.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래서 효율적으로는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보다는 위탁을 해야 되는 그 사유가 바로 그거죠?

○청년담당관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유영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욱 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실 때 1,200명 정도를 관리하신다고 그랬죠?

○청년담당관 박은주 1,200에서 1,300명 정도가 매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욱 위원 그러면 상당한 숫자네.

○청년담당관 박은주 네, 네.

허욱 위원 그런데 이게 3,600만 원이라고 예산을 올렸잖아요? 그러면 정장 한 벌에 얼마입니까?

○청년담당관 박은주 지금 대여사업으로는 저희가 3박 4일 1회당 4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정장을 빌리려면요, 일반적으로는 한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4만 원을 지원을 해 준 거고 업체에서 자부담으로 그거를 청년들에게 자부담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업체에서는 일부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고요. 시에서는 이제 4만 원으로 청년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무료로 하는 거고 시에서 이제 비용을 보전해 주는 거죠.

허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1,200명에 4만 원씩 지원을 하면 4,8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금액은 3,600만 원이고요. 정장 한 벌이 암만 싸도 15만 원이고 비싼 거는 170만 원도 하더라고요. 맞춤.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지금 1,200명 도와주는 비용도 안 되는데 지금 센터에서 이것을 관리하려면 그 나름대로 비용도 들어가지 않나요?

○청년담당관 박은주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매년,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3,600만 원이면 조금 부족합니다. 연 1,200, 1,300명으로 했을 때….

허욱 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이 부족하죠.

○청년담당관 박은주 그래서 일단 예산부서에 저희가 심의 과정에 약간 삭감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서 다시 청년들이 이용하는 것을 추계를 보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허욱 위원 그렇게 하셔서 현실에 맞게끔 예산을 세우고 예산에 맞는 집행을 해야 청년들이 갈등이 없거든요.

○청년담당관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허욱 위원 1,200명 숫자에 맞추다 보면 부실하면 그 친구들이 그것 가지고서 자신감 있이 면접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써주시고 여기 천안시2030청년복지센터는 지금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죠?

○청년담당관 박은주 백석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욱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얼마를 지원해 주나요?

○청년담당관 박은주 매년 운영비는 한 6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허욱 위원 6억 원이요. 운영비로만.

○청년담당관 박은주 네, 네.

이제 운영비에는 인건비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데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허욱 위원 이게 큰 돈을 우리 시에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이로 하여금 우리 천안에 이제 거주하는 청년들이 보람 느끼는 게 있나요?

○청년담당관 박은주 네, 2030청년복지센터에서 이제 시에서 자체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사업도 많이 하고 있지만요, 2030청년복지센터에서 청년 취업을 위한 다양한 이런 지금 설명드렸던 취업지원패키지사업 외에 청년들이 이제 코로나로 굉장히 심각한 심리적인 불안감이 있는데 그런 부분, 심리적인 그런 상담 사업이라든가 또 저희 시 위탁된 사업뿐만이 아니라요, 정부에서 공모하는 사업들을 청년 도전지원사업이라든가 지역혁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사업까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들로 또 성과도 저희가 우수기관이라든가 천안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허욱 위원 거기에서 사용했던 청년들한테 설문지라든가 무슨 데이터라든지 준비한 게 있나요?

○청년담당관 박은주 네, 저희가 매년 각각의 사업을 좀 전에 면접정장 대여사업도 설명을 드렸지만요, 각각의 사업을 수행을 다하면 최종 연말에 가서 청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반영을 하고 해서 설문조사, 각 사업에 대한, 하고 있습니다.

허욱 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국가사업도 이 센터에서는 우리 천안시만 위해서 이것까지 운영하는 게 아니고 국가사업을 하기 때문에 몇십 억을 지금 가지고 운영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일부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사용하는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데이터를 내셔가지고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담당관 박은주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영채 위원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했었던 건가요?

○청년담당관 박은주 처음에 이제 저희 청년담당관이 작년 11월 15일자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요.

유영채 위원 작년….

○청년담당관 박은주 네, 네. 저희 청년담당관이 작년 11월 15일자로 신설된 부서이고요. 그 이전에는 이제 일자리경제과에서 면접정장 대여사업을 2019년도부터 해 오고 있었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렇죠.

예산이 얼마씩 들어갔었어요?

○청년담당관 박은주 매년 이제 최대 추경을 포함하면 5,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유영채 위원 작년도 5,0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청년담당관 박은주 네.

유영채 위원 재작년도 5,000만 원…. 거의 평균의 5,000만 원….

○청년담당관 박은주 4,600에서 한 5,0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네.

유영채 위원 그런데 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할 때는 왜 일괄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청년담당관 박은주 네?

유영채 위원 일을 안 하신 거지?

○청년담당관 박은주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청년복지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이 있는 거고요. 저희가 시에서 많은 다양한 청년지원정책을 직접 시에서 이제 추진하는 것들도 있고 청년복지센터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진하는 사업 속에 이런 일괄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면접정장 대여까지 하면 청년들이 취업 준비에 대한 모든 것은 2030에서 한다라는 그런 홍보도 되고요. 조금 더 이용하는 청년들이 수혜가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영채 위원 청년복지, 2030청년복지센터는 언제부터 적용을 했나요? 위탁을 줬나요?

○청년담당관 박은주 2019년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2019년도부터.

○청년담당관 박은주 네, 네.

유영채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되지 않았어요?

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하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2030청년복지센터에 위탁을 주는 건지. 그건 아까 말씀드린 건 일괄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줬다 이렇게….

○청년담당관 박은주 그렇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면접정장 대여사업을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던 거를 청년 부서인 청년담당관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던 거고요. 면접정장 대여사업, 고유사업으로 1건의 그 사업으로 추진을 했으나 2030에서 하고 있는 취업지원, 다양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면접정장까지 하면 일괄적으로 토탈패키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용하는 청년들에게 효율적으로 홍보도 되고 이용하기에도 더 편리한 부분이 있어서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유영채 위원 일을 처음 시작하실 때에는 아까 허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딱 맞아요. 1,200명에서 1,300명에서 4만 원씩만 해도 4,800만원에서….

○청년담당관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유영채 위원 5,000만 원이 넘어가요. 5,200만 원 넘어가는데 또 매년 지금 2019년도부터 매년 5,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왜 사업비를 꼭 3,600만 원의 사업비만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5,000만 원으로 하지 왜….

○청년담당관 박은주 저희도 이제 본예산에 그렇게….

유영채 위원 그러면 또 추경에서 해 달라고 하는 거지. 이제 동의안만 받으면. 얼마든지 해줘야 되니까.

○청년담당관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는 반영을 했으나 또 심의과정 속에서 약간 조정이 된 부분이라 아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이거 추경에 하지 말고 처음에 “사업비를 5,000만 원에 사업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요?

3,600만 원, 무조건 돈이 더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3,600만 원으로 해 놓고 “다음에 추경에 또 좀 더 해 주세요.”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동의를 받을 때 그때 이렇게 한꺼번에 동의를 받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러니까 돈이 조금 들어간다는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아니, 똑똑하신 과장님께서 사업비 5,000만 원 들어가면….

○청년담당관 박은주 알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5,000만 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올려야지 그러면 나중에 또 우리가 만약에 이거 돈 더 들어가는 것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청년담당관 박은주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영채 위원 동의해 줬는데 왜 안 해 주냐 이렇게 나온다고. 맞죠?

○청년담당관 박은주 네, 맞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게 안 맞는 거지, 그게.

○청년담당관 박은주 본예산에 부족한 이런 부분들은 다음부터라도 충분히 확보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렇게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유영채 위원님.

유영채 위원 사업비를 지금 5,000만 원으로 할 수는 없어요?

○청년담당관 박은주 지금 이제 본예산이 통과가 됐고 추경도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서요.

유영채 위원 다 해 놓고 와서 동의를 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 해 놓고 지금 동의를 해라….

○청년담당관 박은주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확보된 예산만을 올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미희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8분)

○위원장 안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태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 의안번호 제3611호 천안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신설 사항을 반영하고 인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인력,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1항에 의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하였으며 안 제7조 2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안 제9조 1항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1항에 따라 위원회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인정보사전심사를 완료했고 2022년 1월 21일부터 2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611호 천안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검토보고 드립니다.

의안번호 3611호 천안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욱 위원 인수위가 전에도 있지 않았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태현 2018년도나 그 전에는 도에서 인수위원회 운영 관련 안내문이라고 와서 지침 정도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인수위원회 운영을 한 겁니다.

허욱 위원 정식으로 조례안이 없었고….

○행정지원과장 김태현 예, 처음으로….

허욱 위원 그럼 도에는 조례안이 있는데 도의 조례안을 기준해서 지침서대로만 했다.

○행정지원과장 김태현 예전에는 이제 지침이 내려와서 그거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조례로 만들어 놓은….

허욱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서 국회에서 이게 통과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태현 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겁니다.

허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심의해서 넣고 빼고 할 건 없죠?

○행정지원과장 김태현 현재까지는 이제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제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인수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발견이 되면….

허욱 위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태현 재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겁니다.

허욱 위원 그래서 나는 전에도 다, 인수위원회가 있어서 그걸로 다 진행을 했는데 지금 이거 조례를 지금 만든다 하는 게 좀 의아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태현 그동안은 지침으로….

허욱 위원 지침에 의해서….

○행정지원과장 김태현 네, 맞습니다.

허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안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태현 179쪽 의안번호 제3612호 천안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 개정으로 코로나19 대응 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 상한액이 조정됨에 따라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현재 월 5만 원인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10만 원으로 인상하여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인정보사전심사를 완료하였고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의거 입법 내용이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612호 천안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검토보고 드립니다.

의안번호 3612호 천안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영진 위원 네, 과장님, 유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례 있잖아요. 이게 천안시에서 공무원들의 노고가 5만 원에서 10만 원 상향되는 건데 이게 지금 천안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김태현 아니요. 전국적으로 다….

유영진 위원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태현 예,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래서 이제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거는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라 천안시에서 하고 있다.

○행정지원과장 김태현 네, 맞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하나 더 궁금한 게 보면 금액에 따라서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변경됐는데 마지막에 붙임2를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글귀는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적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태현 이게….

유영진 위원 현행과 개정안에 보면….

○행정지원과장 김태현 띄어쓰기 때문에, 같이….

유영진 위원 지금 보면 띄어쓰기만이 돼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김태현 네, 띄어쓰기 때문에. 이게 붙어 있었거든요.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붙어 있던 게 이제 띄어쓰기의 법에 따라서 바뀐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태현 네, 네. 맞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래서 문자는 똑같은데 그 띄어쓰기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 하는 그런 궁금증 때문에….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욱 위원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요. “1급 감염병 대응업무 하는 직원에 한해서만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지금 저는 해석을 하는데 그게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김태현 네, 맞습니다.

허욱 위원 공무원 전체가 아니고. 1급 감염병. 즉 다시 얘기하면 지금 코로나로 고생하시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

○행정지원과장 김태현 네, 맞습니다.

허욱 위원 전문적인, 여기에 보면 전문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지금 거기에 동원돼서 우리 수고하시는 공무원들이 전문인이 아닌 분들도 지금 거기에서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김태현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분들에 대한 것은, 이게 이제 지방공무원수당조례에 따른 수당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허욱 위원 그러면 천안에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김태현 지금 한 161명 정도가 되는데요.

허욱 위원 이 조례 변경에 의해서 10만 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161명이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태현 네.

허욱 위원 그러면 그 외에 그쪽에 봉사하시는 공무원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김태현 지금 이제 181명 중에 지금 보건소는 161명 정도 됩니다.

허욱 위원 아니, 그리고 일반 우리 행정직 공무원이라든가 다른 보건직 공무원 뺀 나머지도 이 코로나 때문에 거기에 자원봉사도 하고 또 우리가 의무적으로, 직제 해서 거기 봉사하고 하는데 그분들은 숫자가 얼마나 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김태현 그 숫자는 따로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허욱 위원 데이터를 안 가지고 오셨군요.

○행정지원과장 김태현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허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한시적이라도 어떤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김태현 지금 현재 감염병대응 인력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중요직무수당을 10만 원씩 받고 있어요.

허욱 위원 따로요.

○행정지원과장 김태현 예, 따로 받고 있어서 그분들은 전부 지금 중요직무수당을 전부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이제 안 받는 직원은 없습니다.

허욱 위원 그런데 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김태현 이거는 이제 앞으로 1급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이제 그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은 5만 원이기 때문에 10만 원으로 줄 수가 없었거든요. 이걸 개정을 해 놔야 10만 원으로 줄 수가 있어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겁니다.

허욱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지금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은 월 10만 원씩 이렇게 수당을 드리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게 내가 알아들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태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수당지급조례에 의해서 5만 원이었던 거를 10만 원으로 올려놓는 거고요….

허욱 위원 그러면 지금 현행 조례는 5만 원으로 돼 있는데 10만 원씩 우리가 현재 지급하고 있으니 조례 변경을 해서 현실화하자 이 말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태현 네, 맞습니다.

허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천안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김선홍·이종담·김길자·이은상·육종영·정병인·복아영·김선태·김월영 의원 발의)

(10시 56분)

○위원장 안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김선홍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홍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풍토 확립에 기여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천안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천안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는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부터 제17조에는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하여 우수기업 선정 및 선정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하여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검토보고 드립니다.

의안번호 3641호 천안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선홍 위원과 감사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영진 위원 네, 유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김선홍 위원님 조례에 대해서 전부개정조례안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거 하나 조금 질문할 게 이 지금 전부개정조례를 만들기 전에 언제 이게 돼 있었던 거를 전부 다 개정조례안 하는 건가요?

누가 말씀을…. 김선홍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선홍 의원 네, 천안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2014년 7월 28일날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례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 저희들이 지금 2022년도인데 2014년도의 이 조례가, 그 후에 개정된 게 없었습니다.

유영진 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건가요?

김선홍 의원 네, 그렇기 때문에….

유영진 위원 지금 이거 제가 뽑아보니까 2014년도엔 이게 돼 있고 그 후에는 안 되어 있는 거를 이번에 김선홍 의원님이 전부개정을 하는 거죠?

김선홍 의원 네, 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권익위에서 나온 대로 해서 토대를 잡아가지고 만든 거죠?

김선홍 의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관련된 조례도 2021년 7월달에도 많은 부분이 개정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패방지법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는 공익신고법만 보아서는 안 되고요. 다양한 법령을 봐야 되는 조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1월달에 일부개정조례로 하려고 하다가 12월달에 이제 또 이 조례가 좀 개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전부개정조례를 통해서 이번에 이제 3월에 발의하게 됐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럼 감사관님께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2014년부터 이게 돼 있던 게 올해 들어서 김선홍 의원님이 이제 전부개정조례안을 하잖아요? 그 사이에서는 이런 거가, 권익위에서 뭐 내려오고 있는 건 없었나요?

○감사관 윤재룡 특별히 조례는 저희들이 필요해서 만드는 건데요. 이게 이제 수시로 공익신고자 보호법하고 부패방지법 이런 것이 수시로 수시로 변경이 되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만약에 이게 이 조례를 안 만들어서 일을 못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아마 바꿨을 거예요. 그런데 크게 어려움 없이 처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영진 위원 큰 틀에서는 그냥 그게 문제는 없었다는 말씀이죠?

○감사관 윤재룡 그대로 간 건데 그 부분에 이제 좀 부족하다는 거는 우리 위원님이 챙기셔가지고 이번에 전부개정으로 들어왔고 제가 보니까 어쨌든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를 바꾸고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반대 의견 없이 잘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까지 14년부터 22년도까지 아무 문제가 없이 진행이 돼 왔다 해서 굳이 손댈 필요가 없었는데 이번에 그러면 김선홍 의원이 일부개정만 해도 될 것을 전부개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동안에 있었던 게 문제가 없었다면 굳이 다 전체 바꿔가지고 전면으로 이제 개정 조례를 만들어야 됐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감사관 윤재룡 그런데 조례를 한번 손을 안 대면 모를까 댄다면 상위법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해 주는 게 맞는 거죠.

유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김선홍 의원님, 이렇게 조례,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5분)

○위원장 안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자치민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자치민원과장입니다.

187쪽 의안번호 제3613호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2년 1월 13일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의 통, 리 증설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현재 생활여건의 변화로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한 지역의 경계 일부를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조정하고 별표3의 천안시 행정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 일부를 조정하여 행정리 1개를 증설하였으며 별표5의 천안시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중 통·리 4개 증설 및 2개 폐지와 반 18개 증설 및 27개 폐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중 ‘제4의2 및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로 하였고 별표3 중 동남구 광덕면 매당1리는 마을 내 원거리 거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1리를 분리하여 5리를 신설하고 이에 따라 이장 정수, 행정리 명, 관할구역란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사유로 별표5 중 광덕면 매당1리 3, 4, 5반을 삭제하고 매당5리 1, 2, 3반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문성동은 문성·원성지구 재개발사업 완료로 금년 4월 신천안한성필하우스 1, 2단지 입주가 예정됨에 따라서 제4통, 5통, 10통, 11통 일부를 조정하고 제16통, 17통, 제18통을 각각 신설하였으며 문성 15통은 공보 확정에 따라 지번을 변경하고 타운홀이 소재한 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주에 따른 세대수 증가로 2개 반을 신설했습니다. 계속해서 원성1동은 문성·원성지구 재개발사업 완료에 따라 일부 구역이 문화동으로 편입되어 2개 통 14개 반을 삭제하고 총 19개 통에서 17개 통으로 조정하였고 이 중 15개 통의 명칭을 재조정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검토보고 드립니다.

의안번호 3613호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1분)

○위원장 안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자치민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자치민원과장입니다.

215쪽 의안번호 제3614호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2년도 1월 13일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토지개발 정비사업 시행으로 관할구역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익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제7조 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조정하고 문성·원성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완료로 22년 금년도 4월 신천안한성필하우스 1, 2단지가 입주 예정됨에 따라서 사업부지 내 필지를 일원화하기 위한 정비사업 조합의 추가 신청으로 성황동 44필지, 원성동 72필지 등 116필지를 문화동으로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입법예고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검토보고 드립니다.

의안번호 3614호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천안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4분)

○위원장 안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자치민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자치민원과장입니다.

227쪽 의안번호 제3615호 천안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존 2개의 조례를 통합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자치회 회원의 정의를 추가하고 위원 선정 방법을 구체화했으며 위원 자격의 연령을 19세에서 공직선거법 선거 연령인 18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한편 출입국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도 위원 자격을 부여하는 등 주민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대표성을 고려하라는 의견이 있어 이를 제9조 주민자치회의 장, 제43조 구성 등에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총 2건의 찬성과 반대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첫 번째는 반대 의견으로써 주민자치 활성화가 좌익민중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사유로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두 번째는 찬성 의견으로써 반대 의견이 제시된 이후 이해, 설득 차원에서 개정 반대를 주장하는 관계자들과 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 간 간담회를 통해 개정에 이견이 없으므로 주민 주도로 만들어진 조례안의 정상 추진을 촉구하는 의견이었던바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검토보고 드립니다.

의안번호 3615호 천안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욱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운영위원회하고 자치주민위원회하고 위원하고 이렇게 구분됐나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로 구분이 되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과거에 운영했던 거고 주민자치회는 지난 2013년도 원성1동이 최초로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이후에 운영이 되는 사항이 되고요. 그래서 현재 5개의 주민자치회가 있고 금년도 3월 중에 나머지 5개가 또 돼서 10개가 현재 되게 됩니다. 그래서 24년도까지는 31개 읍·면·동 전체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전환하게 됩니다.

허욱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법령으로 틀리나요, 아니면 어떤 실행하는 방법이 틀린가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법령에서 주민자치회로 지금 다 전환되게 되어 있고요. 근거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자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조례에 의해 근거하고 있고 주민자치회는 법이 이제 지방자치분권특별법이있고 지방자치법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통합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우리 천안시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조례가 있어서 그 시범실시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욱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에 대한 조례를 정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전에는 위원회를 위주로 해서 활동을 했으니까. 그게 준비가 되어 있나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그게 당초에 이 2개 조례안이 주민자치시범실시…. 주민자치회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 시범실시조례가 2018년도 9월에 제정이 돼서 운영이 돼 오고 있던 것이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도 있었는데 이거는 2003년도 7월부터 해서 운영이 돼 오던 것을 이게 이제 각각의 2개 조례가 이제 따로 있기 때문에 아예 주민자치회로 다 전환을 해 나가는 현재의 시기에서 통합을 해서 하되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계시지만 작년도 상반기에 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 그다음에 각 읍·면·동별로 있는 연합회에서 이거를 통합해서 한번 운영을 하되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해 보자라고 해서 TF팀이 그 당시에 열세 분으로 구성이 돼서 열 차례 운영을 해서 의견을 좀 모았고 시민 참여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6일날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공청회 내지는 토론회도 개최해 주시고 해서 이게 만들어진 통합조례가 됩니다. 천안시 최초로 시민이 함께 참여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허욱 위원 그런데 지금 다섯 개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예, 현재는 다섯….

허욱 위원 시범지역으로 이제 운영을 하려고 다섯 개를 선정을 했고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허욱 위원 그게 잘 되면 이제 점진적으로 확장을 해서 우리 32개 읍·면·동에 이제 전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이시죠?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네, 그래서 24년도까지 전체 다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욱 위원 지금 오늘이 아마 성남도 이게 주민자치회를 오늘 구성해서 발대식을 한다고 조금 참여하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참여하겠습니다.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네, 감사합니다.

허욱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내가 이거 발대식 하기 전에 준비를 하는 과정을 한 세 번을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부풀어 있어요. 성남에서 정말 주민자치회의 정의에 맞게 한번 해 보겠다, 이러한 열정적인 그런 생각을 회장님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자원은, 재원을 여기선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시에서. 그러면 그런 게 있나요? 따로 우리 예산 세웠나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예산은 별도로 이제 각 분야별로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재정 지원을 위해서 이 통합조례 담은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천안시에 들어오는 개인균등할 주민세에 해당하는 이상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천안시 전체에 들어오는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한 20여억 원대가 됩니다. 20억 원대가 되는데 이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에 들어오는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들어오는, 20억 정도는 천안의 31군데 주민자치회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문화를, 이 통합조례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이제 31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했던 사항은 각 이제 주민자치센터도 운영하면 운영수강료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시가 재정을 많이 지원해 줘야 하는 사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허욱 위원 그래서 별개의 예산을 세워서 재정 지원도 중요하지만 주민자치회에서 우리가 근본적인 목적은 그 지역 발전하는 데 제일 잘하는, 주민들에 의해서 주민이 지역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범이 5군데인데 그 시범적인 운영을 정말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 사업을 하는 데 적극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일단. 그래야 명분이 서니까요. 그래서 우리 지역인 성남면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저수지둘렛길이라든가 이런 게 1차선, 2차선, 3차선으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이거 붙여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저수지둘렛길을 제1번으로 지금 선정이 돼 있는데 그런 거 하려면 자원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이런 명분에서 이런 몫으로 지원할 수 있나 하는 것을 한번….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그거는 내부규정이 가능한 검토 내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되 아까 둘렛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관계부서가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주민자치회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부서장으로서, 담당 부서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욱 위원 참여가 아니고 거기에서 그 사업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주민자치회가 우리가 32개를 전부 했을 때 우리 천안시민들이 인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맞습니다.

허욱 위원 왜 그러냐면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자치회나 그 명칭만 틀릴 뿐이지 그분들이 활동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라고 특수성이 있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지 않는 어떤 역할을 했을 때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그건 부서하고 연결해 주고 이렇게 알아서가 아니라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적극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정 문제에 있어서는 각 주민자치회에서 어쨌든 자체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체재원이라고 한다면 공익적인 목적하에서 수익사업이나 위탁사업 사용료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주민세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기부금, 보조금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재정 지원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민자치회가 이제 출범한 지가 몇 년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큰 사업은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인 건 현실입니다. 다만 우리 전국적으로 일부를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주민자치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위탁사업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말씀 올리면 당진시 모범사례가 있는데요. 신평면에 있는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신평면에 소재한 여성청소년자치센터를 한 5년 정도, 연간 6,000만 원에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도 하고 있고 경상도 지역의 산천군 같은 경우는 목화 주민자치 북카페 같은 것도 운영하고 시행 초기다 보니까 좀 작은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창원 같은 경우도 합성이야기라고 해서 주민커뮤니티 거점공간 카페를 운영을 해서 주민과 어쨌든 이런 가교역할을 하고 있고요. 세종 같은 데도 주민자치센터 위수탁협약을 통해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주민자치회가 5군데가 출범했고 올해 5군데가 해서 10개가, 3분의 1이 됐는데 주민자치회가 본연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보다 좀 차이점 있고 특색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허욱 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게 잘 성과가 있길 기대하고 우리 위원들도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쭉 말씀하신 시민기능교육, 지역의 진흥 기능 등등 준편익시설 이렇게 쭉 있는데, 문화여가 이런 게, 소규모의 자금을 투입해서 주민들을 활용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하는 그런 거거든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네, 그렇습니다.

허욱 위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마을기업을 지금 6년째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스템가지고는 점진적으로 소멸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실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프로그램을 잘 정해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것보다도 지역주민들이 숙원사업인 게 주민자치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보다는 주민자치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졌구나 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을 아마 적극적으로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네,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허욱 위원 과장님이 좋으신 계획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게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십시오.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변경 동의의 건

(14시 41분)

○위원장 안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류 의안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변경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제246회 임시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재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된 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제246회 임시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재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된 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김선홍·유영채·김월영·이종담·육종영·김선태·엄소영·유영진·안미희 의원 발의)

(14시 57분)

○위원장 안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김선홍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홍 의원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김선홍 의원입니다.

지난 제246회 임시회 보류되었던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서민생활 지원 등의 규정에 따라 개인분 주민세 감면 등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을 지원하고 혼란을 주었던 조문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항의 조문을 정비하였고 고령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 사항 신설,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및 시장현대화사업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고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선홍 의원과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욱 위원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사항 신설이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조금 해 주시고요. 밑에 시장현대화사업에 감면 신설인데 일반 시장을 얘기하는지 아니면 우리 장애우들이 하는 시장을 얘기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선홍 의원 위원님,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대해서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법인지방소득세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천안시 같은 경우는 사회적협동조합들이 많이 있진 않습니다. 저희들에 관련돼서 사회적협동조합들이 지난번에 조사했었을 때 10군데 정도만 있었었고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 100분의 50에 대한 감면은 세제혜택이 없는 이 사회적 협동조합들에게 세제 지원이 약간 필요한 사항으로써 특히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제가 지금 담당 부서하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2017년도하고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사회적협동조합 지방소득세 납부현황을 보면 2017년도 같은 경우는 1만 580원이었고요. 2018년도에는 122만 600원, 2019년도에는 81만 8,830원, 2020년도에는 60만 590원이었고 2021년도에는 15만 5,800원이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지금 16개가 되어 있는데 있는 형태라 한다라고 하면 16군데를 다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련돼서는 시장현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상인들의 부담을 완화됐던 그런 부분이 좀, 부서들의 의견이었고요. 이거에 관련돼서는 지금 저희들 천안시에 있는 장애인시장이라고는 현재는 없고요. 천안중앙시장, 역전시장, 성정시장, 병천, 성환이화시장들이, 이런 거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허욱 위원 그러면 시장 상인들이 모두가 세금을 낼 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김선홍 의원 시장 상인들이 감면이 아니라 시장현대화사업에 관련된 감면 사항입니다. 현대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도비 매칭이 되고 했었을 때 그런 대한, 부분에 대한 감면 사항입니다.

허욱 위원 그러면 상가라든가 건물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김선홍 의원 상가하고 건물이 아니라 상인들하고 상인 관리자가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물분 재산세 감면 사항입니다.

허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상가나 건물에 대한 감면 혜택을 주자 이 말씀 아닌가요?

김선홍 의원 상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건물이라고 하셔야 합니다.

허욱 위원 건물이 상가에….

김선홍 의원 상가라고 해 버리고 나면 그거에, 그 부분에 관련돼서 이제 상가는 임대차사업이 있고….

허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 과장님, 그 건물을 임대해서 쓸 경우도 있죠?

○세정과장 서병훈 예.

허욱 위원 상가에서. 상인들이 자기 건물로 장사를 하나요?

○세정과장 서병훈 여기 목적은 공공사업, 하는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이거든요. 개인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허욱 위원 공공의 건물요?

○세정과장 서병훈 예.

그러니까 공통으로 누가 어느 건물 지으면 같이 거기서 거주를 하든 뭐를 회의를 하든 그런 목적으로 해서 쓰는 건물이지 개개인….

허욱 위원 그러면 상인협회 사무실 같은 걸 얘기하나요?

○세정과장 서병훈 예.

허욱 위원 그거 감면해 주자는 얘기예요?

○세정과장 서병훈 예.

허욱 위원 그런데 이 개념 자체가 지금 애매모호해서 이게 지금, 질문을 했는데 그런 게 천안시에 많이 있나요?

지금 우리 상가협회라고 해가지고 중앙시장이라든가 이런 게 몇 가운데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운데나 되나요, 천안시에?

○세정과장 서병훈 시장마다 상인회는 전부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욱 위원 그러면 상인회가 쓰는 사무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서병훈 이제 공공목적으로 같이 쓸 경우에만 해당되거든요.

허욱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개나 되냐 이 얘기야. 아까 사회적협동조합은 16곳이라고 김선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시장현대화사업 하는 데에 지금 감면을 하겠다라면 우리가 여기가 이제 어디하고 어디 몇 가운데 이렇게 딱 짚든가 아니면 시장현대화라고 이렇게 여기 써 있어요. 시장현대화라는 것은 우리가 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투자를 했잖아요. 정부나 우리 천안시에서. 그렇죠? 비가림이라든가 거기 자리 정리라든가 그랬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건지 이게 여기에서 이게 잘 제가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그것 좀 설명을 하셔달라는 이야기예요. 과장님이 직접.

○세정과장 서병훈 그거는 아직까지 저희가 파악한 거는 없고요.

일단은 공익적 측면에서 거기 이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육성을 위해서 신설된 이번에 이렇게, 현대화사업 감면이거든요.

허욱 위원 그러면요, 이 두 가지 자료를 해서 제시 좀 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서병훈 예, 알겠습니다.

허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06분)

○위원장 안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서병훈 세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616호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시세 감면 조례 중 시각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조항이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그 적용시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자동이체 납부 및 전자 송달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확대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등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 2022년 6월 30일로 감면시한이 만료되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시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에서 500원으로 공제액을 인상하였고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에서 1,000원으로 공제액을 인상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재산세 감면규정 적용 시 직접 사용 범위에 대한 건축물을 건축물과 주택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2항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감면 결정에 대한 통지를 서면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 안내를 추가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인정보사전심사를 완료하였고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였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직전 안건이었던 김선홍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2조에 대한 추가 설명 및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김선홍 의원 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김선홍 의원입니다.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안 제2조에 대하여는 의안번호 3616호에 따른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김선홍 의원은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검토보고 드립니다.

의안번호 3616호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29분)

○위원장 안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서병훈 세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617호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21년 6월 8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가 개정되어 지방세 감면 배제대상으로 규정되었던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코로나로 영업에 금지된 경우 지방의회 의결로 지방세 감면을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코로나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이 제한됨에도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로 재산상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영업금지로 매출 감소 등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한 고급오락장의 영업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 대상은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영업장이며 영업금지 기간 중 불법영업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영업장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감면 제외를 차등 적용할 예정입니다.

감면대상자는 재산세 과세 기준 6월 1일 현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이며 감면 세목은 2022년 7월에 과세되는 건축물분 재산세와 9월에 과세되는 토지분 재산세입니다.

감면적용은 건축물의 경우 과세표준액의 당초 중과세율 4%를 일반세율 0.25로 변경하고 토지의 경우 당초 중과세율 4%를 일반세율 별도합산 0.25로 적용하여 감면할 예정입니다.

감면은 납세자의 신청 없이 7월과 9월에 재산세 부과 전 과세권자의 직권으로 감면 후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감면에 따른 기대효과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금지 행정명령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영업주의 중과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여 위기 극복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검토보고 드립니다.

의안번호 3617호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지방세 감면 동의안.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34분)

○위원장 안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서병훈 세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618호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경제적 피해 최소화 및 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소상공인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의 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의회 의결을 얻어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대상자는 재산세 과세 기준 6월 1일 현재 상가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로 2022년 중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할 경우 2022년 7월 건축물분과 9월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임대료 인하 비율에 비례하여 감면할 예정이며 한 건당 50만 원입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하여 둘 이상 감면규정이 적용이 될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됩니다.

감면은 감면대상의 신청에 따라 운영되며 감면신청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담당자와 서류 검토 후 감면 및 환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 감면으로 인한 환급액 발생 시 체납액이 존재할 경우는 체납액에 우선 충당되며 사기,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 받은 경우는 추징을 하게 됩니다.

감면에 따른 기대효과는 코로나 상황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들의 지방세 감면 방안을 마련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검토보고드립니다.

의안번호 3618호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시장 제출)

(15시 39분)

○위원장 안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서병훈 세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619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시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으로 신규 편입된 지역에 대하여 제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하고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천안시 시세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안시 고시 제2021-99호에 따라 고시된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는 성남면 대화리 1번지와 수신면 신풍리 59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도시지역 면적이 47만 2475㎡ 증가하였으며 천안시 고시 제2021-225호에 따라 고시된 축구종합센터 도시개발구역은 입장면 가산리 120번지 일원으로 도시지역 면적이 45만 1,693㎡가 증가하였습니다.

천안시 고시 제2021-303호에 따라 고시된 천안 풍세2산업단지는 풍세면 용정리 산76-8번지 일원으로 도시지역 면적이 34만 5,463㎡ 증가하였습니다.

천안시 고시 제2021-431호에 따라 고시된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는 풍세면 용정리 산51번지 일원으로 도시지역 면적이 96만 6,63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회 도시지역분 고시 지역이 네 군데로 합계 223만 6,264㎡가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을 지역고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건축물, 주택 부과하는 지방세로 재산세에 합산되어 과세되며 도시지역 내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은 제한토지 건축물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1,000분의 1.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검토보고 드립니다.

의안번호 3619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6시 05분)

○위원장 안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진수 회계과장입니다.

307쪽 의안번호 3620호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고자 의회 의결을 얻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천안 시립 노인요양시설 신축(변경) 등 7건으로 취득은 토지가 1만 819㎡, 건물이 9,006㎡로 예정 가격은 473억 원이며 처분은 토지 35만 6,142㎡, 지상권 설정 한 건입니다.

다음 안건별 주요내용입니다.

309쪽입니다.

천안시립노인요양시설 신축(변경)입니다.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인요양시설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2019년 3월에 득하였으나 건설원자재 단가 및 노임 상승, 공사내역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이를 반영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목천읍 서흥리 343번지 일원의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을 한 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7억 원에서 164억 원으로 변경되며 2023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축구종합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조성 토지 분양입니다.

축구종합센터 조성사업과 관련, 도시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수립한 토지 등의 공급계획에 따라 조성 토지를 분양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입장면 가산리 120번지 일원 기반조성 토지 중 20필지 35만 6,142㎡를 수의 및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분양하고자 합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설치사업(변경)입니다.

유기동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유기동물보호소 설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20년 10월에 득하였으나 연차적 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되어 이를 반영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목천읍 응원리 273-12번지 외 한 필지 7,638㎡의 토지 및 건물 세 동을 취득하고 추가로 건물 두 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 원에서 45억 원으로 변경되며 2023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태학산 자연휴양림 산림휴양시설 신축입니다.

태학산 자연휴양림 내 회의 등 다목적실 설치 요구 등을 반영하여 세미나실 및 숙박시설로 활용할 산림문화휴양관을 신축, 휴양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풍세면 삼태리 399-1번지에 연면적 450㎡의 건물 한 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0억 원이며 2022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329쪽입니다.

어우르네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오룡경기장 주변 및 신부동 법원이전지역이 오룡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기존 건물을 활용하여 주민공동체 활동 거점시설 및 도시재생사업 지원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문성동 213번지에 한 필지 토지, 608㎡와 건물 한 동을 취득하여 리모델링 후 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2억 원이며 2023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성황A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 주차장 조성입니다.

203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성황A구역에 대하여 주차장을 조성, 시민 편익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성황동 20-4번지에 3필지 2,573㎡의 토지를 취득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6억 원이며 2023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38쪽 천안쌍용 세대공감 행복주택 및 행정복지센터 복합개발사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우리 시가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고령자친화형 사회복지시설 및 행정복지센터를 건설함으로써 입주자에게 우수한 정주여건을 부여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생애주기맞춤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쌍용동 1178번지에 공공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 쌍용동 행정복지센터를 복합건물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해당 부지 무상임대와 행복주택 시설물 축조에 따른 지상권 설정에 협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31억 원이며 2025년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검토보고 드립니다.

의안번호 3620호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세부안건별로 각각 질의답변한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과 세부 안건 관련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호 시립노인요양시설 신축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욱 위원 시립요양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예,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허욱 위원 이게 시작한 지가 얼마 됐죠? 우리가 설계 시작하고 계획한 게?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2019년도 1월부터 추진계획을 시작했습니다.

허욱 위원 그럼 3년 됐죠?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예, 그렇습니다.

허욱 위원 그러면 이게 그 처음 시작할 때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해서 급하게 이렇게 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현 정부 공약사항으로 아마 국가치매책임제로 의료비나, 저소득층에 이제 의료비나 또 치매 인구가 날로 증가함으로 인해서 그거의 대안으로 정부 정책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허욱 위원 이거 추진하면서 동부 6개 면에 7군데를 이렇게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맞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예, 13개 정도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허욱 위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거기 저수지는 국가에서 관광지로 지정을 했다가 19년 9월 13일 경에 해지가 된 걸 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알고 있습니다.

허욱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은 거기가 다시 8만 2,360㎡ 되는 데 그것을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왜, 독립기념관은 지금 사양길이 되니까 그걸 활성화시키려면 거기를 관광벨트화해서 천안시민이, 100만 시민이 힐링의 메카로써 활용해서 독립기념관, 또 거기 석오 이동녕 선생, 관광지와 교육과 역사가 산재해 있는 목천을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시에서는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제가 이제 그 목천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이제 당시 정부에서 그런 시설물을 이제 보조해서 만들고 활성화가 안 돼서 아마 그게 해지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주변 경관을 활용한, 시설에 활용한, 문광과에서 그 시설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허욱 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관광지로써 우리가 개발해야 될 만한 충분한 이유는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일단은 저수지하고 주변 흑성산하고 연계하는 그런, 그다음에 이제 독립기념관도 주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메리트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허욱 위원 그런데 거기에 관광지로써 활성화를 하려면 주차장이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에 치매요양원을 짓는다는데 주민들이 갈등이 많거든요. 과장님, 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이제 그런 지난한 과정이 지금 한 3년 동안 이렇게 이어 오면서 그때 이제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 때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통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거기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그때 아마 국장님을 통해서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그때 이제 민원사항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경관을 해친다는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많아서 또 설계를 저희가 이제 반영을 할 때 산 쪽으로 이렇게 조금 붙여가지고 한 3.5m 정도를 옮겼고요. 한 4.6m 정도를 옮겼고 또 추가로 또 민원사항이 또 발생을 해서 아마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또 최대로….

허욱 위원 과장님, 과장님, 잠깐만요.

이걸 처음 할 때요,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했고 전에 국장님, 박 국장님께서도 거기에 할 수 있도록 되면 저수지의 경관은 절대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억하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읽어봤습니다.

허욱 위원 그랬는데 여기에 사진 이거 보실래요?

과장님, 지금 여기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가 주차장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예, 예.

허욱 위원 주차장에다 지금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작년 행감 때 여기 도로 옆으로 이렇게 붙여서 이것 넘어오면 안 된다. 이 위에도 이게 시유지입니다. 원래 계획은 여기 주차장 아닌 이 시유지에 짓되 주차장 위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조경으로 해서 경관을 해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주차장이 오고 또 이 건물을 여기에 맞게끔 우리가 설계를 하겠다, 조감도를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 이게 지금 그 저수지에 맞게 설계가 된 건가요? 조감도가 이게 뭐예요? 그냥 그리신 거예요, 아니면 설계를 이렇게 하실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일단은 나무 자체가….

허욱 위원 아니, 나무는 차치하고 이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건물은 유니트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할 거고….

허욱 위원 이렇게 지을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예, 예.

허욱 위원 그러면 이게 저수지하고 어울리나요? 어울릴 수 있는 건물을 짓겠다고….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결국은 이제 위원님께서는 저는 안 보이게끔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된다면 1층으로 해서 나무로 해서 안 보이게 하면 좋은데 사실은 저희가….

허욱 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거 대화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지금. 이 조형물을 이 저수지에 맞게끔 설계를 도면을 그리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라도 이 위로 해서 여기에 저수지 조경에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저기가, 땅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쪽에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하되 여기를 조경으로 처리해서 이 건물이 안 보이게끔 하겠다.”라고 “최소한 그렇게 할 테니 주민들을 설득해서 여기다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주차장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때 제가 시정질문할 때 목천 주민들이 많이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최소한 그걸 믿었었는데 지금 와서 이쪽으로 오니까 갈등이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건물도 이렇게 짓고 조경으로 해서 여기서 안 보이게끔 하는데 이 조경은 지금 상태로는 1층도 안 가려져요.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그거는 이제 조감도 때문에 그런 거고요.

허욱 위원 아니,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쪽으로 옮길 계획은 없으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그게 이제 검토를 그 당시에 이제 팀들이 검토를 해 봤던 사항이 뭐냐면 농지법에 그 3,000㎡, 노유자시설은 3,000㎡ 이상을 이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대부분의 7필지 중에서 5필지가 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합치면 6,000 얼마가 되는데 그것을 옮겼을 때 3,000㎡밖에 건물을 못 하기 때문에 연면적에서 사실 축소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하게 밑으로 묘지를 좀 포함해가지고 밑으로 조금 내렸다. 이렇게 말씀을….

허욱 위원 조금 내린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하여튼 밑으로 이렇게….

허욱 위원 조금 내렸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하여튼 내렸습니다, 밑으로.

허욱 위원 주차장을 없앴어요. 지금 주차장 하나도 못 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조금 내렸다라고 한다면 목천 주민들이 이 소리 들으면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하여간 최대로….

허욱 위원 이렇게를 이제 제가 제의를 할게요. 농지법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형질 변경할 경우에는 관계없어요. 이쪽에 지금 공사를 더 해서 2억 2,000이 더 들어간다고 했죠? 여기 옹벽 짓느라고.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예.

허욱 위원 그런데 여기도 다 그 사람 용지 변경해서 건물을 짓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이거 여기는 짓는데 여기는 못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고요. 두 번째, 지금 목천 주민들은 최소한의 여기에 이걸 짓더라도 조형물이라도 이렇게 해서 이 저수지에 관광화가 될 건데 거기에라도 지장을 안 받게 이렇게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허욱 위원 이것을, 이렇게 도로에 이거 붙어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대로 여기에 다니는 도로에. 그래서 여기다 처음에 설계를 하셨길래 이건 아니다 하니까 4.2m인가 밀었다고 아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예, 7.9m….

허욱 위원 그러면 여기에 조형물을 설치해서 이 건물이 저수지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죄송한데 그건 저도 처음 보는 거라….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그런데 이제 조형물이 어떤 조형물을 말씀하시는지 혹시….

허욱 위원 어떤 조형물이 아니고 이 저수지 경관을 해치지 않을 그런 조형물로 이 건물을 가려서 이쪽으로 해 놓으면 그래도 거기에 이제 오고 가거나 거기 지역 활성화가 되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데크를 해서 둘레길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벚꽃나무를 해서 벚꽃 때는 관광객들이 다니고 이래야 되니까. 그걸 해치지 않도록 이렇게 나무 심어서는 안 되고 조형물로 이만큼을 이쪽으로 담 식으로 해서 높게 해서 조형물로 가려서 저수지 경관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조형물을 또 하면 그것도 또 혹시 보기….

허욱 위원 아니죠, 거기에 어울리게 하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목원을 한 15m짜리로 해서….

허욱 위원 15m가지고는…. 이게 전체 높이가 얼마인데, 4층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예, 4층입니다.

허욱 위원 그런데 그게 15m 나무 가지고서 이게 가려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무 조형을 하되 조형물로 해서 이 건물에 저수지 전경을 해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예, 그 부분은 이제 시설공사과에서 이제 사업은 그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팀하고 혹시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라든가 또 별도로 해서 이제 공사가 이제 시작을 하고 또 완료 전에 혹시 또 예산을….

허욱 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확실하게 해서 주민들의 갈등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도록 이걸 세밀하게 공사를 해야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예, 알겠습니다.

허욱 위원 지금 뭐, 옮긴다, 뭐다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안 하는 걸로. 왜, 후손들한테 이런 경우는 조금 비난받아 왔다 하거든요. 이렇게 해 놓으면, 관광지에다가.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이제 다른 용도로 쓰든가 아니면 저기 될 텐데 꼭 해야 된다면 이 나무로 하는 것보다는 조형물로 해서 보기 좋은 조형물로, 이것을 해가지고 이쪽 저수지가 피해 안 가도록 전경에는. 거기 어울릴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제가 방법으로 과장님한테 부탁을 할게요.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예, 시설공사과하고 설계팀하고 해서 나무나 다른 걸로 혹시 좀 이쁘장하게 해서 이렇게 주변 경관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실질적으로 가능한지라든가 이런 것 해서 꼼꼼하게 한번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허욱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기서 3층을 4층으로 해서 65억씩 더 들을 필요가 있나요? 그게 뭐 때문에 그렇게 3층, 지상 3층으로 원래 계획을 했는데 지하 1층, 지상 4층을 올려가지고 왜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지금 보면 치매 노인분들 80분하고 주간보호 40분하고 여기에서 입실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늘릴 필요성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필지 중에 5필지가 이제 농지로 되어 있어서 3,000㎡ 이상을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3층에서 면적, 바닥 면적은 사실은 좀 줄었습니다. 건축면적, 바닥 면적은 줄었고 거기에 이제 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원이 들어가야 되는 시설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연면적으로 해서 층을 한 층을 올리자,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하층도 식당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식당도 하나 좀 하자 그래서 설계용역보고회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럴 때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받아보니까 이렇게 이제 사업비가 면적 증가, 또 감리비, 철근 대란, 또 공사원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합치다 보니까 3년 전보다는 지금이, 좀 지나고 여러 가지 또 책임 감리가 지급이, 예전에는 일반감리 같은 경우는 사업비 1%인데 지금 공사비의 10%까지 이렇게 지금 법으로 지금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공사비가 거기도 한 13억 정도가 이렇게 증액이 되는 바람에….

허욱 위원 감리비가 13억 들어갑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14억 정도로 책정이….

허욱 위원 감리비만요?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예, 왜냐하면 법으로….

허욱 위원 설계비는 얼마 들어가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설계비가 지금 5억 2,200만 원 지금….

허욱 위원 그러면 감리비가 더 비싼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예,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상주를 해서 책임 감리를 하기 때문에 공사가 끝날 때까지 거기에 직원이 상주를 하면서 공사를 일일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광주 아파트 붕괴 이후로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이 공공시설에서는….

허욱 위원 과장님, 그거는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하고요. 이것을 설계를 그 저수지에 맞게끔 구상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렇게 하고 여기는 조형물로 해서 거기 친화적인 조형물로 이것을 커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한번 해 보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기술팀, 그쪽 설계팀이나 이런 쪽으로 한번 교류를….

허욱 위원 그래서 이거 하실 때 한번 하셔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도 좀 필요하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적극성을 띄워서 그분들이 최소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시에서는 해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그냥 갖다줘서 이렇게 할 사안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게 해서 여기 저수지에, 왜 그러냐면 여기 우리 지금 저수지 이거 둘렛길 하는 계획이 있는 것 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예, 예.

허욱 위원 1차, 2차, 3차로 해서요. 그러면 그때에 따로 하시지 말고 그때에 여기에 맞게끔 설계를 한번 하셔서 지역민들하고 현장도 좀 같이 하셔서 연구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더라도 조형물, 모든 게 지역에 맞게, 환경에 맞게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예, 알겠습니다.

착공 전에 저희가 주민들 한번 모시고 현장을….

허욱 위원 설명회를 하시고 여기에 맞게, 이렇게 박스형으로 지어가지고는 지금 안 맞습니다. 거기 전체 저수지하고. 모양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3층이나 2층으로 해서 낮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야기하니까 3층 했다 또 4층 하고, 4층 하다가 또 5층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한다면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기가 백년대계 천안시민들의 힐링메카로 써야 되는데 그 저수지는요, 다른 데는 물이 없어서 신방동에서 펌핑하잖아요? 거기에는 자연수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에서는 이걸 아껴야 될 자리예요. 천안시에서.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갈등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돈도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동면에 성결원 가면요, 그게 대지가 2,000평이고 건평이 684평입니다. 4층 높이로 해서 치매 하시는 분들 70객석이 있어요. 청소하면 쓸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성결교회에서 서울 본부에서 지은 거라서. 우리 시에서도 15억을 보조했더라고요. 그 정도, 그걸 가지고 활용했으면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꼭 여기다가 이렇게 신축을 하려고 하는 데는 주민들이 좀 갈등을 느끼고 있으니까 이왕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결정이 돼서 이렇게 한다라면 그 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걸 미리 좀 각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실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고요, 사실은 이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저희가 원래는 복지부하고 약속이 이제 2022년도 올해 말까지가 사실은 디데이였는데 2023년까지 1년 정도를 저희가 연장신청을 해서 사실은 그렇게 해서 내년 말까지는 그게 이제 완료가 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올해 6월에 이제 이게 마지막 행정절차도 지금 다….

허욱 위원 그 얘기는요, 저하고 4년 전에 얘기할 때도 “2년밖에 기한이 없어서 반납해야 되니 이것을 빨리 지어야 됩니다.” 하는 게 그때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국비 한 번 반납을 했습니다.

허욱 위원 아니, 또 한 번, 지금도 반납하고 다시 가져오면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그건 아니고, 일단은….

허욱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 하시지 말고 이거 주민들 갈등 없이 하실 수 있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예, 세밀하게 살펴서 다시 한번 기술팀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조형물 관계는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허욱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인치견 위원 과장님, 시립요양시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은 결국에 누가 이용하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관내….

인치견 위원 그렇죠?

우리 시민들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예, 예.

인치견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그러면 19년부터 3월 25일날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도 아직까지 사업이 전무하죠? 지금. 벌써 입주를 해도 될까 말까 할 수 있는 사업 시기였었는데 그런 것이 다 놓치고 나니까 결국엔 공사비가 53.9%, 54% 가까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그 책임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일단은 이렇게 늦게까지, 이렇게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늦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을 다 이렇게 검토해서….

인치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순수 시비만 가지고 사업하는 거라면 이해가 또 될 순 있지만 국비, 도비, 시비하고 이렇게 나눠서 다 보조 받으면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도 반납도 했었고 그다음에 옆에 동료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우리 허욱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지역의 어떤 의사를 반영한 것도 아니고 사업도 이렇게 늦어졌고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또 피해가 가고 이런 것은 공직에 있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못 했다, 배수를 한 3배수 정도 지역을 좀 컨택 해서 좀 알아보시고 역할 하셨으면 좋은데 의회 의결 받아서 또 50% 넘게 증액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의회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게 지금.

이게 시민들, 또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건데 결국에는 그 시기를 맞춰서 우리 천안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실행이 안 됐다는 것은 그 책임은 공직에 있는 분들이나 의회나 모두 다 책임이 있다. 안타까움이 조금 있어요.

그렇게 하고 당연히 공사비는 매년 증액이 되니까 더군다나 중대재해법 때문에 당연히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더욱 더 강화를 하고 할 텐데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준비를 조금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기획만 하지 마시고 관련 추진 부서하고도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서, 아니면 이 지역 아니더라도 딴 곳 한번 찾아보겠다 해가지고 한 세 군데, 네 군데…. 늘 공유재산 심의할 때마다 그래요. 전부 다, “다 지역하고 협의 다 됐습니다.”, “주민하고 전부 다 계약이 어느 정도는 구두상 성립이 돼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막상 계약서 가져와 보라고 하면 안 가져오잖아요. 우리 의회는 여러분들을 믿고 의결해 드리면 그대로 잘 추진이 돼야 되는데 거의, 지금 보면 조금 있다도 쭉 보시겠지만 거의 이런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이런 부분은 각자 책임을 좀 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왕 추진하는 것 지역민들의 의사가 좀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아니면 여기 아니더라도 빨리 다른 곳을 찾아서 정말 더 많은 분들이, 80분이 아닌 8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된다라면 이 비용 가지고라도 더 늘릴 수만 있는 곳이라면 다른 곳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다. 여기만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호 축구종합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조성 토지 분양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인치견 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토지보상은 몇 %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응일 보상은 현재…. 보상 추진이 일단은 합의보상이 된 게 있고요. 그리고 수용돼서 일단 추진된 게 있고 그러는데요. 현재 보상가는 다 지급이 됐고요. 열 분 정도가 보상가에 대해서 좀 이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치견 위원 지금 생활체육시설 6종 같은 경우는 어떤 시설을 좀 준비하고 계신 거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응일 우리 시가 이제 말하자면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축구장 그리고 풋살장 그리고 족구장, 테니스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치견 위원 수영장도 일부….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응일 수영장은 이제 실내체육관으로 별도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인치견 위원 이용은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응일 당연히 이용합니다.

인치견 위원 편안하게.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응일 그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건축이 되면 운영에 대해서 이제 민간으로 넘길 건지 우리가 직접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치견 위원 이게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면 일일 또 나름 또 저희가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이 또 투입되고 있다는 말씀을 알고 계시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응일 네.

인치견 위원 지금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 토지 기반시설 분양을 하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사업비에 좀 충당이 될 수 있을까요? 판단을 하고 계세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응일 사업비 전체적으로 저희가 분양가는 이제 평가를 통해서 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쪽이 이제 앞으로 어떤, 저희가 분양을 통해서 토지 예산의 어떤 충당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유스호스텔 부지만 가지고는 그게 충분하게 보상을 한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겁니다.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인치견 위원 그러니까 전체. 국가대표축구훈련장부터 전반적으로 분양을 한다면 우리가 이 토지 관련해서 사업비 몇 % 정도 이제 충당이 될 수 있을지.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응일 전체적으로 %로는 좀….

인치견 위원 대략 예상은 하고 추진하시지 않습니까?

대략만 말씀해 주세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응일 지금 한 300억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치견 위원 977억에서 300억 정도 충당을 예상을 하고 있다.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응일 네, 네.

인치견 위원 뒤에 팀장님, 왜요?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청취불능)…400억 좀 넘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400억 정도는 예상하고 있는데 이제 신중하게, 우리 과장님은 신중한 발언을 하시네요.

가장 중요한 건 그렇죠. 이제 공익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24개 지자체에서 정말 참여해가지고 어렵게 우리 천안시가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했는데 그때 추진실사단에서 와서도 가장 중요한 게 축사를 어떻게 해 줄 거냐, 이제 그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저도 그 당시에는 이제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실사단 우리 천안 유치되기 위해서 기원을 하기 위해서 같이 실사단을 환영하고 같이 참여를 했는데 그 당시 가장 실사단에서 염려했던 부분이 축사를 이제 이전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행스럽게 축산과장님도 와 계신데 그 당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실 텐데 축사 관련해서는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 축산과장님?

○축산과장 김종형 축산과장입니다.

저희가 축사에 대해서요, 축주가 저희한테 이제 의뢰가 와서 저희가 이제 신축토지가 지금 현재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있는 축사 중에서 매매하거나 빈 축사를 저희가 몇 번 찾았는데요. 거기가 한 150마리 정도 규모의 육우를 사육하고 있는데 현재 그 정도 규모로 지금 빈 축사가 없어서 그래도 지금 조금 다른 방법이 없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인치견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진행은 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계신데 150두 정도 이런 거 키울 수 있는 축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직은 거기 현재 남아있죠?

○축산과장 김종형 예, 지금 남아있습니다.

인치견 위원 남아있죠?

○축산과장 김종형 남아있고요. 또 농가 입장을 들어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옮길 때는 휴업보상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휴업보상은 보통 이제 순이익의 4개월 치를 해 주는데 폐업보상을 하게 되면 24개월분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농장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보상금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조금 폐업보상도 저희한테 제가 한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치견 위원 폐업보상도요.

○축산과장 김종형 예, 예.

인치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익적인 차원에서 국가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자체사업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던 축사가 단지 이제 자기네들은 축사를 하게 해 달라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김종형 네.

인치견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축사를 내놓으면 할 데가 없으니까, 허가 낼 데가 없으니까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다. 우리 의회에도 이제 많은 민원이 이제 그런 부분이 들어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일부러 보상을 더 받고 이런 게 아니고 자기는 나가서 축사를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거잖아요. 목적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 시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다 동참하겠다. 더 이상 이에, 대지 않겠다. 단, 축사만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내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도 할 수 있게끔 못 해 주면서 무조건 빨리 나가야 된다라고 자꾸 압박을 주면 그 사람도 소를 키우면서 그렇게 이제 소득을 올리고 사는 사람인데 고속도로를 낸다든가 북면 쪽에, 그다음에 축구종합센터, 이 내에서도 우리 축산과장님이나 아니면 추진단, 아니면 도로과 같은 데에서도 실무부서가 협의를 해서 국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한시적이라도 정확하게 그분들이 업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법으로 안 되니까 무조건 안 됩니다.”라고 하면 그분들 어디로 갑니까? 내쫓은 것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추진이 빨리 진행이 되고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앞당기고 맞추려면 그 안에 있는 그런 분들, 나가기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들부터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 같이 협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추진단에서 해야 되는 업무도 있지만 우리 축산과장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협력해서, 다음은 150두 아니더라도 100두라도 되는 데라도 얻어서 일단 나갈 수 있게끔은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추진이 빨리 되는데, 사업이. 그런 부분이 장애요인이 가장 크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그런 말씀을 같이 계실 때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우리 추진단장님과 우리 축산과장님 같이 협조하시고 또 우리 의회에 협조할 부분이 있다라면, 말씀하시면 의회에서도 협조해서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그 시기에 정확하게 입주를 마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라는 취지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응일 네, 알겠습니다.

인치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3호 유기동물보호소 설치사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욱 위원 유기동물은 축산과장님….

○축산과장 김종형 네, 그렇습니다.

허욱 위원 지난번에 설명해 주시고 내용을 잘 아시니까.

지난주에 와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자들 와서 설명 잘 들었는데 이게 지금 장례식장 들어가는 입구 이쪽으로 있는데 이 땅이 몇 평이라고 그랬죠? 대지가.

○축산과장 김종형 거기가 대지만 총, 한 2,300평 정도 되고요. 그중에 대지로 된 게 5,100㎡, 그리고 이제 임야로 된 게 약 한 2,000 정도 됩니다.

허욱 위원 그러면 그 임야로 돼 있는 데도 언제라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데인가요?

○축산과장 김종형 임야는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요, 좀 암반이 많고요. 대부분 암반이고 경사도가 있어서 저희들이 건축공사는 못 하고요. 저희가, 혹시 나중에 저희가 이제 산책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허욱 위원 공원으로써 쓸 수 있도록?

○축산과장 김종형 공원으로써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욱 위원 그런데 여기 이 창고 두 개, 제가 여기가요, 타일 대리점이었어요. 제가 건축을 해서 여기를, 우리 단골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부를 제가 잘 알아요. 과장님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이 창고를 잘 개조해서 유기견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셨죠?

○축산과장 김종형 예, 그렇습니다.

허욱 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걸 또 폐기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축산과장 김종형 예, 저희가 당초에는 그 건물이 약 한 80여 평짜리가 두 동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이제 보호소로 사용을 하려고 우리가 이제 전문 건축사들하고 한번 협의를 몇 번 했는데요. 거기가 전에 물류창고로써 높이가 한 10m 이상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가 지금 외벽이 안에는 H빔구조로 되어 있고 외벽이 이제 50mm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하는 비용하고 신축하는 비용하고 거의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안에 또 내부시설 하기 위해서는 밑에 이제 배수로라든가 수도라든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하면 공사가 더 어렵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유기동물보호소를 쓰기 위해서는 또 가축이 들어가서 좀 관리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야 되는데 그 건물 자체로는 구조 자체가 좀 부적합하다 해서 저희들이 신축하는 걸로….

허욱 위원 그러면 이거 신축은 뭘로 하나요? 콘크리트로 하나요?

○축산과장 김종형 저희가 바닥은 콘크리트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리사는 저희가 샌드위치 판넬로 하는 걸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허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지금 여기 50mm 들어간 샌드위치 판넬은 다 걷어내고 100mm든 150mm든 갖다 대고 H빔은 골격이잖아요? 또 다시 이거 걷어내고 지어도 내내 공구리치고 H빔으로 해서 거기다가 판넬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공사할 거잖아요? 아니면 콘크리트로 할 건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김종형 저희가 이제 두 개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 센터, 사무실 용도로 쓰는 거는….

허욱 위원 사무실은 이쪽에 또 있어요, 하나.

○축산과장 김종형 거기는 좀, 너무 협소합니다.

허욱 위원 거기를 그것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지어도 충분합니다. 면적이.

그런데 이것을 다시 헐고 다시 지을 이유가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없거든요. 이것은 샌드위치는 다 거둬내고 H빔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12m니까 너무 높으면 2층으로 해서 유기견들이 층층이 이렇게 해서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효율성이 높은데 이걸 철거하려면 철거하는 비용, 새로 지으려면 새로 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거 승인을 해 드릴 때 “이런 것을 그냥 쓰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절약도 되고 효율성도 있겠다 해서 승인을 해 드렸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거 다 철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축산과장 김종형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계획이 그렇게 됐었고요. 저희가 이제 토지 매입비는 전부 시비가 20억이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비가 25억인데 저희가 이제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하고 올해 연속사업으로 20억 플러스 부족분은 이제 시비가 한 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추가로. 그런데 저희가 이제 국비를 보호소 받으려면 농식품부에서 표준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기존 건물을 가지고 국비 지원받는 조건을 맞출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신축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허욱 위원 그러면 국비 받기 위해서 국비 센 데 맞추려고 이걸 철거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종형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기존 건물을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거기가 거의 2층 높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걸 가지고 계단을 설치하거나 2층을 못 만드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허욱 위원 왜 못 만들,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노상 내가 다니던 데라니까요. 그런데 못 만든다는 건 과장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아니면 전문가가 판단한 거예요?

○축산과장 김종형 그거는 이제 저희가 표준설계안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 구조에서는 넓이라든가 길이가 안 나와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신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허욱 위원 하여튼 이것은 상당한 낭비고요. 또 왜 그러냐면 일괄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인치견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승인할 때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의회에서 승인하면 의원들은 시민들이 지켜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구나, 타당성이 됐다, 그건 필요하다, 또 건물이 그렇게 됐으니까 세금으로써의 알파가 되니까 그렇게 하면 나대지 해가지고 토목공사해서 건물 짓는 것보다는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허락을 한 건데 지금 해 놓고서 돈 더 들여서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우리가 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과장님?

○축산과장 김종형 위원님, 저희가 당초에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건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할 계획이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천안에 동물보호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동안 몇 번 열악한 시설 때문에 이제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는데 저희가 이거는 저희 시 행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동물권에 있는 대표들하고 몇 번 미팅을 한 결과 기존 건물로 하면 저희가 이제 다른 지자체…. 지금 이제 아산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서산 같은 경우도 추진했는데 기존 있는 건물 가지고는 도저히 조금 농식품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설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부득이 신축으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허욱 위원 과장님도 돈을 따로 들이려고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한테 승인 받을 때면 그런 것까지 다 검토해서 후에 이런 소리 않도록 신뢰를 중심으로 해서 하셨어야 되는데 일단해 놓고 또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좀 더 들이고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그 관습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들이 혼돈이 와요. 한번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이 이행이 돼야 신뢰성이 있잖아요. 그랬으면 그때 그 건물을 세밀하게 조사하고 견적 받아보고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렇게 해서 의회 위원들이 승인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야 되는데….

○축산과장 김종형 일단….

허욱 위원 그냥 해 놓고서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고 다시 돈을 들여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1년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이렇게 하면 신뢰성에서 상실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종형 네, 위원님, 담당 과장으로서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제 천안시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이제 이번에 신축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볼 때는 앞으로 이제 한 50년은 그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천안시민들이, 아니면 외부에서, 천안시에서 동물복지에 대해서 이만큼 관심을 가지고 조금 현대화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조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욱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너무 멀리 가셨네. 50년을…. 우리가 애견동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갖게 된 게 한 10여 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50년 동안 않는다라는 것은, 그거는 아직 우리가 못 믿을 이야기고요. 하여튼 이것도 그런 점에서 우리가 더 심사숙고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4호 태학산 자연휴양림 휴양시설 신축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5호 어우르네센터 조성사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제6호 성황A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 구역 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7호 천안쌍용 세대공감 행복주택 및 행정복지센터 복합개발사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주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유영채 위원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하실 예정이신가요?

○주택과장 장세종 현재 2021년 12월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지금 LH에서 국토부로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이고 예상으로는 올 9월 중에 사업계획승인이 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9월이요?

○주택과장 장세종 예, 예.

유영채 위원 내년이나 돼야 첫 삽을 뜨시겠네요. 내년 봄이나.

○주택과장 장세종 저희 예상은 올 12월 중에 착공 예정으로….

유영채 위원 올 10월 중에요?

○주택과장 장세종 예, 12월요.

유영채 위원 겨울에 착공을 할 수 있겠어요?

○주택과장 장세종 일단 착공은 수리를 해 주고 공사를 4월경에 시작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있는 쌍용1동 행정복지센터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는 좀 생각을 해 보셨나요?

○주택과장 장세종 이거는 LH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하 2층에 지상 13층인데 지하 1, 2층은 주차장 들어가고 지상 1층, 2층, 3층은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좌측 편으로는 복지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운영은 소유권은 행정복지센터는 천안시로 소유가 되고 그리고 복지시설은 LH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는 저희 천안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행복주택은 LH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지금 공영주차장에 주차대수가 150대 정도가 되나요? 지금 현재 150면?

○주택과장 장세종 현재 공영주차장에 126대에….

유영채 위원 126면이요?

○주택과장 장세종 예, 예.

유영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하 2층을 지금 주차장으로 하실 거죠? 1층, 2층을.

○주택과장 장세종 예, 지하 1층, 2층 다 주차장입니다.

유영채 위원 지하 1층, 2층.

○주택과장 장세종 예.

유영채 위원 그러면 다, 이 면수가 지금 다 커버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넓게 지을 수 있나요?

○주택과장 장세종 이게 법적으로, 법정 주차대수는 77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들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주차장이 이제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법정 주차대수보다 60대 많은 137대를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유영채 위원 1, 2층에요?

○주택과장 장세종 1, 2층하고 지상에 14대 들어갑니다.

유영채 위원 지상에 14대, 그리고 지하 1, 2층에….

○주택과장 장세종 예, 지상에 16대, 그리고 지하에 다 들어갑니다.

유영채 위원 지금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들, 또 노령자들을 위한 사실 주택을 짓는 거잖아요? 행복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전혀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주차 문제라든가 모든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끔 과장님이 신경 쓰셔가지고 관리감독 철저히 잘 하셔가지고 좋은 세대공감 행복주택 그리고 행정복지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세종 네, 알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하시는데 지난번에 우리 설명을 하실 때 지하주차장이 310대인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136대던가요?

○주택과장 장세종 총 주차대수가 137대고 지상에 16대 들어갑니다.

허욱 위원 지상이…. 뭐 그러면, 그런데 그 지하주차장을 우리가 이제 공무원들이 사용하다가 저녁에 퇴근을 하면 공공의 목적으로 쓰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을 한번 하셨죠?

○주택과장 장세종 예, 예.

허욱 위원 거기에는 지금 변함이 없나요?

○주택과장 장세종 예, 없습니다.

그리고 LH와 협의를 해서 이제 차단기도 설치하고 관리를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욱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그러면 기억하고 계시네요?

○주택과장 장세종 예, 예.

허욱 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겠죠?

○주택과장 장세종 네, 알겠습니다.

허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가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은 위원 여러분과 정회 시간에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7시 30분)

○위원장 안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1명을 본 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일지 세무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유영채 위원님.

유영채 위원 왜 세종시 분을 천안시 결산검사위원으로…. 누가, 어느 분이 추천하신 거죠? 저는 지금 우리 같이 상의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오늘 처음 듣는 일입니다. 지금, 저는 처음 듣는 분이고요.

○위원장 안미희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17.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7시 40분)

○위원장 안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안 등의 심의를 위해 경제산업위원회 연석회의를 요청하는 사안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


○출석위원(6명)

  • 안미희유영진허 욱인치견정도희유영채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 김선홍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김성경
  • 사무직원 박주현
  • 속  기 김진아 신혜리

○출석공무원

  • <부시장직속>
  • 감사관 윤재룡
  • 청년담당관 박은주
  • <행정안전국>
  •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 행정지원과장 김태현
  •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 세정과장 서병훈
  • 회계과장 김진수
  • <복지문화국>
  •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응일
  • <농업환경국>
  • 축산과장 김종형
  •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 <건설교통국>
  •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 주택과장 장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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