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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49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2.03.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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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천안시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2년 3월 24일(목)

장 소 : 복지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천안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천안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천안시 청소년 용돈 수당(바우처) 지원 조례안

5. 천안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6. 천안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천안시 노인에 대한 안전손잡이 지원 조례안

8. 천안시 노인종합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10. 천안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천안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12. 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

14.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주 의원대표발의)(박남주·이종담·육종영·김선홍·유영진·김각현 의원 발의)

2. 천안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김선홍·김선태·이은상·정병인·복아영·이종담·엄소영 의원 발의)

3. 천안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월영 의원 대표발의)(김월영·육종영·이종담·유영채·배성민·안미희·김행금·박남주·유영진·정병인·이교희·김길자·김각현·권오중·김선태·엄소영·허욱·인치견·복아영·이은상·김선홍·이준용 의원 발의)

4. 천안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5. 천안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정도희·김행금·허욱·이교희·이은상·유영진·이준용·권오중 의원 발의)

6. 천안시 노인에 대한 안전손잡이 지원 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정도희·김행금·허욱·이교희·이은상·유영진·이준용·권오중 의원 발의)

7. 천안시 노인종합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9. 천안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천안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1. 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천안시 청소년 용돈 수당(바우처) 지원 조례안(김행금 의원 대표발의)(김행금·이교희·김철환·유영진·허욱·정도희·이은상·이준용·권오중 의원 발의)

13.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4.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겠습니다.


1. 천안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주 의원 대표발의)(박남주·이종담·육종영·김선홍·유영진·김각현 의원 발의)

(10시 04분)

○위원장 김월영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남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출생 후 12개월 이내 영아기 부모의 육아휴직 시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는 등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된 고용보험법 제95조의2 및 제95조의 3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 특례대상자의 특례기간을 제외하고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지원신청서에 특례적용대상자 여부를 기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3640호 천안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박남주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 저도 늘 이게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된 그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있다면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주 의원 예, 위원장님.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위 말해서 육아독박이라고 그래서 엄마 쪽으로 해서 모계들이 대부분 많이 사실은 육아에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상당 남녀의 급여차이에 의해서 아빠가 휴직했을 경우보다 엄마가 휴직했을 경우가 경제적으로 손실이 적기 때문에 대부분 엄마휴직으로 다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의 육아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고자 아빠가 휴직하였을 때, 엄마가 휴직하였을 때하고의 격차를 완화를 시켜줌으로 인해서 아빠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선택에 있어서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육아도 양성평등 아빠, 엄마가 모두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예, 훌륭한 조례 감사드리고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김선홍·김선태·이은상·정병인·복아영·이종담·엄소영 의원 발의)

(10시 09분)

○위원장 김월영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선홍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와 마을학교의 협력으로 상생하고 성장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교육공동체의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업 및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와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지원센터와 실무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김선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3597호 천안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월영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선홍 위원께서 늘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더니 이제 토론회를 여러 번 거치고 해서 조례발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또 적절한 시기에 이런 조례 발의하게 되었는데 간단하게 한번 간단하게 좀 한 말씀….

김선홍 의원 천안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본 의원이 2020년 11월에 김월영 위원장님께서 한번 이 포럼을 참석을 같이 합시다라고 해서 같이 들어갔던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교육포럼에 관련돼서는 2021년도에도 총 9번의 월례포럼을 통해서 타 시·도의 좋은 사례, 그다음에 천안시에서 더 개발해야 될 사례들을 계속 마을교육활동가들과 교육청과 함께, 그다음 우리 교육청소년과하고 함께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걸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천안시에서도 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요. 그래도 교육청소년과에 있는 과장님하고 팀장님과 그다음에 우리 천안교육지원청에 있는 장학사님과 그다음 마을교육활동가분들과 조례 하나하나 문구를 다 같이 의견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조례를 통해서 천안시 마을교육이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이 전제문구를 가지고 이 마을교육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 아이만을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이런 교육에 관련돼서 천안시에서도 협조를 하고 같이 행정과 교육청과 의회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서 만든 뜻깊은 조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월영 (웃음) 예. 간단하게 말씀하시랬더니 너무 할 말이 많으셔가지고…. 예, 잘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김선홍 의원님의 의지와 이 조례안을 담아서 이 조례안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천안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월영 의원 대표발의)(김월영·육종영·이종담·유영채·배성민·안미희·김행금·박남주·유영진·정병인·이교희·김길자·김각현·권오중·김선태·엄소영·허욱·인치견·복아영·이은상·김선홍·이준용 의원 발의)

(10시 17분)

○위원장대리 이은상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월영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월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사회심리적 외상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예방 치료를 위해 안 제8조에서는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은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3638호 천안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은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천안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2분)

○위원장 김월영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교육청소년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381쪽 의안번호 제3624호 천안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사망 등으로 발생한 상속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방송이나 신문기사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법률정보 및 법적절차를 알지 못해 상속채무를 지는 경우로 법률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1조와 2조는 조례제정 목적 및 사용용어를 정의하였고, 4조부터 6조까지는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7조와 8조에는 지원신청방법과 비용지원근거를 명시하였으며, 9조와 10조에는 법률구조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1조에는 업무상 비밀준수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382쪽 관련 부서 협의결과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별통계 구축을 위한 별지서식, 법률지원신청서 및 관리카드에 성별란 추가 개선의견이 있어 수용하였습니다.

개인정보사전심사는 개선사항 없으므로 ….되었습니다.

2022년 2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392쪽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 비용추계서는 소요되는 예상 예산이 연간 500만 원으로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 미첨부사유서로 갈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3624호 천안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월영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주 위원 예,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순기능 말고 역기능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해보셨냐….

예를 든다 그러면 현재 상속을 포기를 하게 되면 채무에 대한 거는 탕감이 되는데 이 상속을 포기한 시점으로부터 이후에 발생하는 소위 말해서 순기능에 가지고 있는 상속을 포기해야 되는 것인지 이거는 그냥 그 시점에 처리하면서 알고 있던 그 인지되어 있던 채무만 탕감해주는 것인지.

예를 들자면 그 어른…. 돌아가시는 위의 부모가, 할머니가 선친들이 받을 수 있는 문중의 어떤 그런 이익이라든지 상속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기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세대에 따라서 문중의 어떤 재산이 나눠질 때 아버지 몫이 따로 있고 자녀 몫이 따로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이 상속채무포기에 대해서 이거는 뭐 채무도 포기하지만 상속도 포기하는 같이 이제 다 양쪽을 다 포기하는 것이라 채무탕감의 부담에 대해서 이거를 선뜻 이렇게 실행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미처 알지 못했던 상속마저도 포기하던 이런 상황인데 제가 법률지식이 짧아서 그런 것들의 부작용에 대한 안전장치나 구제방법이 혹시 있는지 끝까지 같이 설명할 수 있는지.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그런 재산은 거의 극히 드물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현재 처해있는 재산이라든가 채무를 비교해서 채무가 더 많을 경우는 완전히 거기를….

박남주 위원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과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겠고요. 얼굴도 모르는 그 빚을 3대째 물려받아 제출하신 내용을 본 것처럼 이거를 역으로 해석하면 얼굴도 모르는 할머니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또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 상속의 포기가 향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극히 드물겠지만 피해발생에 대한 안전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을 지원하는 것이 도리어 나중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야, 나 그거 알았으면 안 할 걸.”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설명과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입법을 하는 우리가 또 그거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답변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으니 향후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피셔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채무포기를 할 때, 상속포기를 할때의 그런 내용들까지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이 가능하다면 보완을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박남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그 어떠한 검토에 의해서 또한…. 근데 이제 지난번에 와서 설명하셨던 거는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이 미처 채무를 갚지 못하고 돌아가셨을 경우에 아이들한테 고스란히 그 빚이라든가 이런 게 넘어가잖아요.

그거를 사실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한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정말 좋은 제도고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라도 만약 이 어린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고 또 역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부모님들이 재산을 빼돌리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사실 또 그런 문제도 있을 테고, 또한 이런 상속포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파악을 하시고 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정도희·김행금·허욱·이교희·이은상·유영진·이준용·권오중 의원 발의)

(10시 32분)

○위원장 김월영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공동발의자이신 이교희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교희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김월영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과 무연고자에 대하여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온한 영면을 돕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공영장례의 정의를 설명하고, 안 제4조 및 5조를 통해 지원대상과 지원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지원내용을, 제7조에서는 신청방법을 규정하여 천안시민들이 본 조례에 대해 궁금한 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월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3642호 천안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월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주 위원 검토보고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요즘에 오미크론 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죽음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 연고자가 없거나 가족들이 없어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죽음마저도…. 죽음 이후에도 혹시 차별받을까 걱정이 됩니다.

가족 있는 사람들로부터 해서 지금 7일장, 그다음에 또 화장장의 형평이 여의치가 못해서 계속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연고에다 가족도 없고 보살피는 사람이 없다 보니 순차적으로 가족들의 보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분들의 죽음 이후에도 차별받지 않을까 몹시 걱정이 됩니다, 이 조례를 맞닥뜨리면서 참 안타깝게.

그래서 이 조례가 결국 가족해체, 빈곤, 독거, 무연고의 죽음을 그래도 인간의 존엄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편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무연고나 이 조례에 관련돼서 죽음의 어떤 지원을 받는 망자가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환경적으로 장례의 어떤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혹시 보통 과정이 있으면 7일장 했던 거 이분은 뭐 15일, 30일장 이렇게 해서 죽음 이후에도 차별받는 것들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위원님.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 최근 한 2년 동안 사례를 보게 되면 무연고시신이 한 50여 건 정도 연 발생을 합니다. 그중에서 완전 연고가 없으신 분들이 한 12건에서 15건, 그리고 연고가 있지만 가족해체 등으로 인해서 시신인도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한 40여 건 정도 되는데요.

보면 이분들에 대한 저희 시에서는 시비로 90만 원씩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만 원은 안치료가 되고 나머지 60만 원 같은 경우는 장례용품이라든가 운구료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보통 보면 일반인들은 돌아가시고 나면 빈소를 차려가지고 조문객들이 와서 하고 하는데 이분들은 그냥 안치했다가 바로 화장장으로 가서 화장하고 추모공원 내에 다시 납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마지막 가는 길도 보통 차별받는 게 아닌가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셔가지고 조례를 만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시신인수 거부 같은 경우는 그 가족들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데 일부 가족들은 동의를 안 해주거나 아니면 연락이 안 되고 해가지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정말로 한 달 이상씩 되시는 분들도 가끔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번 조례가 발의되고 하니까는 아마 90만 원 가지고는 빈소를 차리고 하면 조금 더 부담은 시 부담이 클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관련 업체라든가 비영리단체 같은 경우 연계를 해가지고 이분들도 마지막 가시는 길만큼은 갈 수 있게 보통 일반인들 갈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남주 위원 예. 그래서 뭐 또 빈소는 망자를 추모할 사람도 있었을 때 가능한 일이고요. 그랬을 경우에 또 지원이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부분이 아니라 이미 얘기하신 것처럼 빈소를 만들지 않고 사실 안치실에 있다가 화장장에 바로 가는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거는 그 화장장의 상황이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순번이 밀려서 불필요하게 안치실에 연고가 없다는, 보살피는 가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또 안치실에 무작정 오래 대기하고…. 이렇게 망자를 빨리 이렇게 편안하게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혹시 차별받을까라고 해서 ….돼서 그런 순서와 상관없이 화장장의 이용에 있어서, 시설 이용에 있어서 절대 불이익이 없도록 그 망자도 본인의 어떤 순번에 맞춰서 화장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위원님.

그 화장장이 넘쳐난 건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인장애인과와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주 위원 예, 그렇게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시 노인에 대한 안전손잡이 지원 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정도희·김행금·허욱·이교희·이은상·유영진·이준용·권오중 의원 발의)

(10시 40분)

○위원장 김월영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노인에 대한 안전손잡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공동발의자이신 이교희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교희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위원회 김월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평소 존경하는 박남주 위원님, 이은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노인에 대한 안전손잡이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거주하는 주택에 안전손잡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설명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를 통해 지원대상과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제5조에 신청방법과 선정기준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원활한 신청이 가능하게끔 하였습니다.

안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월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3643호 천안시 노인에 대한 안전손잡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월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주 위원 예,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안전손잡이를 설치하는 데 대략 예산이 얼마 정도 들까요, 천안시?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일단은 저희가 대상자를 추천해 보니까 한 1,155명 정도, 장기요양등급의 판정자가 한 8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65세 이상 장애인 해서 플러스 해보니까 1,155명 정도.

저희가 20만 원 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예산을 한 번에 1,155명을 세우는 것보다도 일단 운영하면서 상황에 맞게끔 해서 저희가 이렇게 세워서 나갈 계획입니다.

박남주 위원 왜 이 말씀드리면 큰 금액이 아니면 지금 설치를 하는 데 비용 대비 낙상을 예방해서 그 부분 치러야 되는 의료비 또는 그 노인의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예산이 되는 범주 안에서 집행하겠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좀 적극 행정을 해주십사 조례가 통과되면.

그래서 이 손잡이를 통해서 낙상을 예방하는 것이 국가 전체로 보았을 때 삶의 질이나 뭐 건강, 생명이나 다양한 어떤 고통을 수반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훨씬 순기능이 훨씬 더 강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은상 위원 과장님, 여기 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중복되는 사업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하고 또 이 조례하고 관련해가지고 좀 통합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일단은 중복 부분은 조금 전에도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대로 노인장기요양법에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보행손잡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용구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본인이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해가지고 노인보행보조기 서비스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또 24만 원 내에서 본인이 신청을 해서 받고 또 오버되는 금액들은 자부담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중복 부분이 신청할 때 저희가 신청서에 그런 부분들을 체킹해서 이렇게 가려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이은상 위원 정부가 같이 연계가 잘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예. 일단은 읍면동에 신청받을 때 그런 부분들을 거를 수 있는 그런 장치는 마련할 겁니다.

이은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철환 의원님께서 사실 여기 대표발의를 하시고서 못 오시는 그런 얘기는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물론 저소득층이나 이 노인을 상대로 안전손잡이를 해준다는 그런 사실 우리 김철환 의원님께 좋은 조례를 발의를 했다는 진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보니까 동의자가 사실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복지문화 위원님들은…. 뭐 저는 이렇게 뭐 이런 말을 거론하면 안 되겠지만 국민의힘 위원님들만 사실 이거 동의를 다 받았더라고요.

그래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런 조례 발의 같이 이렇게 공동발의하게 된 우리 이교희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특별하게 뭐 특별하게 하실 말씀 좀 간단하게 1초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 의원 몇 초요?

○위원장 김월영 1초. (장내웃음)

이교희 의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월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본 의원이 동의만 했지 그런 내용은 몰랐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더 공유가 돼서 우리 의원님들이 함께 참여하셨으면 어떨까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고요.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지원대상자가 얼마가 될 거로 이런 거에 대한 수요예측은 있는지….

왜냐면 아까 박남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병원비로다가 나가는 게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국가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했을 때하고 이런 부분을 공동제안자의 한 사람으로서 잘 좀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원안가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노인에 대한 안전손잡이 지원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천안시 노인종합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9분)

○위원장 김월영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노인종합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357쪽 의안번호 제3622호 천안시 노인종합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노인복지법 제36조에서 정의한 시설명칭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6조의 법적 시설명칭인 노인복지관으로의 명칭변경, 노인복지관 2개소의 주소변경, 노인복지관의 공무원정원규정 삭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른 이용의 제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안건 관련 규제심사는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개인정보사전심사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회신되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고, 입법예고는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3622호 천안시 노인종합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월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주 위원 예. 명칭 변경은 뭐 상위법에 관련돼서 당연한 거고요.

이 명칭 변경을 하고 지금 제출한 내용을 보면 감염병관리 예전에는 없었던 중대감염병과 관련되어가지고 관리에 대한 인력이 충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해가지고 뭐 인원을 충원한다든지 공무원을 파견한다든지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아닙니다. 그냥….

박남주 위원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예, 없습니다.

박남주 위원 그럼 그냥 일단 이렇게 주요 내용에서만 제가….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예, 법률명칭….

박남주 위원 인력배치라든지 예산이 추가되는 내용은 없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노인종합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53분)

○위원장 김월영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아동보육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아동보육과장입니다.

페이지 347쪽입니다. 의안번호 3621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 동의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46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 중이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와 운영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공개모집, 민간위탁 방식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변경위탁하고자 하는 한솔어린이집의 경우 기존 운영자가 1회의 재위탁을 포함, 10년간 운영을 하였고 재위탁 기회가 1회로 제한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존 운영자도 지원 가능하나 다른 지원자와 동일자격으로 공개모집에 신청합니다.

위탁 대상인 한솔어린이집의 경우 천안시 소유의 건물로 목천읍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경우 보육 취약성이 있는 농촌지역입니다.

지난 1년간 평균 정원 충족률이 63.7%로 지역 내 꾸준한 보육수요를 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기간은 5년으로 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개인 또는 천안시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에 신청자격이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모든 절차 및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월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3621호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월영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9. 천안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8분)

○위원장 김월영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천안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 위탁사무가 천안문화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천안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에 규정된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 위탁내용을 삭제·정리하기 위하여 해당 조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재산출연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9조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3조로 하였고, 조례안 제4조의2 업무의 위탁에 1항 및 2항을 정비하여 업무의 위탁내용을 시장은 정보문화산업 육성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기타 2022년 2월 11일부터 2022년 3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3623호 천안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월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주 위원 예, 과장님. 지난번에 많은 염려 속에서 문화재단의 영상미디어가 이제는 천안시로 이관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해가지고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되고 지금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이관됨에 따라서 일단 조직개편을 좀 했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팀을 이사회를 거쳐서 조직개편이 있었고요.

박남주 위원 조직개편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식으로?

영상미디어센터장이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영상미디어팀으로 갔으면 뭐 팀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쭉 조직개편이 된 거라는 건지, 아니면 그 팀의 어떤 상위는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분산되었는지.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일부 영상문화사업국 내에 영상미디어팀으로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박남주 위원 그러면 이 영상미디어팀의 지난번에 문화인들 포럼이나 우리 토론회도 얘기했던 것처럼 천안시에 있는 많은 예술인들이 이제는 비대면, 유튜브, 다양한 언컨택과 관련되어 있는 활동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많이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미디어팀이 충남도 전체를 관장했다면 이제는 천안시가 했기 때문에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들, 특히 또 영상미디어와 관련되어 있는 학생을 포함한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어떤 식의 지원이 가능할까요, 효율적으로?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물론 기존에도 충남영상문화진흥원에서 충남 전체 권역으로 해서 사업을 벌여온 바 있는데요.

이제는 천안시로 우리 시로 이관됨에 따라서 천안시민 위주의 사업을 새로운 시책을 구상을 저희가 좀 하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존에 흥타령춤축제라든지…. 체험 운영이라든지 또 기타 교육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또 인력양성프로그램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거 좀 더 세분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 위원 왜냐면 이 법의 어떤 개정과 명칭변경은 거기에 많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대흐름과 마찬가지로.

영상미디어에서 소프트웨어라고 들어감은 영상미디어에 그치지 않고 많은 콘텐츠들을, 다양한 어떤 콘텐츠를 담아내기 위해 이 법이 바뀌었거든요.

이름만 바꾸지 말고, 옷만 갈아입지 말고 그 안에 내실도 좀 다져져야 되니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과 이름의 명칭변경과 관련되어 있는 차별화되어 있는 이 사업들을 발굴하시고 적극적으로 이 법에 관련돼서 예산들을 적극행정으로 좀 많은 어떤 요구도에 녹아내릴 수 있도록 발굴을 많이 해주십사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박남주 위원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 행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거를 잘 알아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천안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04분)

○위원장 김월영 의사일정 제10항 천안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379쪽 의안번호 제3635호 천안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문화예술공연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장 조성을 위하여 천안예술의전당 문화센터 1층을 리모델링하여 이를 위한 실시설계비 3,000만 원을 천안문화재단에 출연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37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3635호 천안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월영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주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이 시설 리모델링에 대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예. 천안예술의전당에 보면 시설이 크게 대공연장시설이 있고요, 또 소공연장시설이 있고 미술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한켠에 문화센터가 있는데 문화센터에는 1층에 다목적전시실이 있고요.

그다음 2, 3, 4층은 천안시 예술단이 연습실, 운영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 내에 1층 전시 한 100평 정도 있는데요, 다목적전시실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이건 전시실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활용을 더 확충을 하고자 일단 시민들께서 문화공연 대관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공연장이라든지 1,600석 있고요. 소공연장이 443석이 있는데 이거 말고 좀 더 소규모의 공연을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요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소규모적인 공연할 수 있는 대관시설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문화예술인들이 최근에 많은 공연활동이라든지 활동장소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문화예술인들의 요구에 호응하고자 시설을 보강을 해서 이런 활동장소 연습장이라든지 제공하는 계획으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남주 위원 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활성화되지 못한 공간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거다, 그런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예.

박남주 위원 그리고 지금 계획은 활용도가 떨어졌던 전시실을 공연장으로 바꿔서 이제 운영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6,000만 원으로 가능한가요?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비고요. 저희가 규모는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한 5억 정도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남주 위원 좌석수는 몇 석 정도….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한 80석 정도.

박남주 위원 예. 그러면 80석이면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공연들이 소공연이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술의 전당이 개관한 지가 몇 년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한 10년 됐습니다.

박남주 위원 10년 되었죠? 예술의전당은 본 위원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공연장이 굉장히 현대화시설되어 있고 세련되고 공연장도 굉장히 뭐 전국에 7대에 들어갈 정도로 시설이 굉장히 잘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시설이 너무 딱딱하다 보니까 세종예술회관이라든지 큰 규모가 있는 예술관들이나 해외의 유수한 어떤 공연장들이 가지고 있는 차별성이나 역사성이나 어떤 건축물의 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담아져 있는 거에 비하면 우리 시의 예당은 좀 밋밋하지 않나.

그리고 이번에 주변환경도 좀 사실은 10년이 지났음에도 그닥 변화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7대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그 앞에 있는 잔디밭과 자연경관 있지 않습니까? 뭐 베이커리집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경관이 시유지이더라고요.

그 시유지 안에 날이 봄이 좋아지고 또 실내공연이 코로나나 호흡기감염으로 인해서 많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야외공연은 좀 더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간들을 야외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연과 함께 만끽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연장을 만들어달라고 내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잔디밭이나 이런 것들이 꼭 공연이 없을 때 상시적으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형물이나 아니면 많은 작품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한 번에 다 못하면 점진적으로라도 우리 시 작가나 아니면 유명작가들의 작품을 좀 구매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계속 채워나가는, 좀 풍성해져가는 거를 중장기계획으로 좀 세워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대 주변에 교통망도 매우 좋아지고 있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SOC사업도 같이 이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만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기타 도시에서도 좀 어떤 랜드마크가 될 수 있고, 또 공연이 다른 도시에서도 많이 이렇게 공연을 보러올 수 있도록 도서 지역에서 잘 못 가서 서울까지 가는 건 번잡하지만 우리 천안시에서 좀 중간에서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해주면 충남 전체 아니면 그밑에 도시들에게 좀 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우리 또 표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티켓파워도 많이 상승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내내 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서 올린 예산 이 공연의 5억 이외에도 전체적으로 중장기계획에서 전체 그라운드를 좀 예술과 관련되어 있는 거로 계획들을 좀 1차, 2차, 3차 해서 용역을 좀 해주십사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예술의전당이 한 10년 운영이 됐는데 좀 더 활성화 차원에서 또 오시는 분들이 로비라든지 야외에 공연할 수 있는 공연시설이 좀 더 뭐 대기라든지 함에 있어서 심심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보강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로비에 대형 샹들리에가 있거든요. 예술의전당 같은 데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서 예술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런 면이 없어서 그런 대형 샹들리에 조명시설을 좀 보강한다든지 또 야외시설에서도 저녁 때 가보면 밤에 가면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야외조명을 좀 더 확충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박남주 위원 예, 과장님.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후 심사가 많아서 답변은 여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예.

○위원장 김월영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용 위원 하나만.

○위원장 김월영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용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준용 위원입니다. 이번에 재단 실시설계 용역비죠, 이게?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이준용 위원 그러면 용역비에 과업지시서의 목적이 어떤 거예요?

지금 두 가지죠? 80석 규모의 공연장 규모와 또 하나가 어떤 거죠?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80석 규모 공연장과….

이준용 위원 연습실.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그 공연을 할 수 있는 연습실을…. 됩니다.

이준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예, 한 100평 정도인데요.

공연장이 한 50평, 그다음에 공연할 수 있으면 출연자들이 대기하는 연습실이 한 50평, 또 약간 쉬게 할 수 있는….

이준용 위원 우리 이게 지금 80석 규모라는 게 굉장히 소규모 공연장인데 우리가 공연하게 되면 스탭진들부터 출연자, 기타 등등만 가더라도 대부분 1, 20명이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5, 60석밖에 이용을 못하는 석인데 이런 게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80석 규모가 시민사회에서는 너무 부족하다.

이게 아주 너무 작은 공연장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스러움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예술의전당 문화센터가 아직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5개 시립예술단의 단원들이 한곳에 응집할 수 있는 연습실이든 한곳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이든 기타 이런 것들이 먼저 원래는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서 예술의전당 문화센터가 그쪽에 건물이 문화센터로써의 앞으로 추구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5개 시립예술단이 한 군데 모일 수 있는 장소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현행으로 유지하든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그런 방향이 조금 설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스러움과 또 하나는 본 위원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80석 규모는 너무 소규모 공연장이다 보니 이걸 만들어놓은 다음에 과연 여기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떤 공연장 석이 작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적정치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스러움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예. 이거는 답변을 드리는 데 있어서 구상을 한 거는 예술의전당에서…. 문화재단에서 구상을 했는데요. 답변은 예술의전당 관장님 이 자리에 계시거든요. 답변을 드리는 게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준용 위원 예, 간단하게.

○천안문화재단천안예술의전당관장 정승택 예술의전당 관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대극장과 소공연장이 443석이 있는데 저희가 대관을 시민들이 해오는 대관신청을 보면 소공연장 같은 경우는 한 3배에서 4배 경합이 됩니다.

그랬었는데 일반 시민들이 많이 천안예술의전당이라는 네임밸류를 가지고 공연을 하고 싶은데 많이 탈락이 되는 바람에 공연을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활용해서 소극장을 80석 정도를 하는데 80석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관객이 앉을 수 있는 그 좌석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서울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인춘홀이라고 100석 정도의 소규모의 소극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극장의 필요성은 실제로 일반적인 음향을…. 전자음향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적인 악기소리만으로 들려줄 수 있는 감동이 더 할 수 있는 그런 홀을 연주자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준용 위원 관장님, 여기가 면적이 한 얼마 정도 되죠?

○천안문화재단천안예술의전당관장 정승택 예, 전체는 100평이 약간 넘고요.

소극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거는 계단식으로 해서 실제로 앉을 수 있는 좌석이 한 80석 정도로 견적을 내보니까 나왔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탭들은 공간은 따로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준용 위원 그러면 여기도 지금 계단식 조성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신가요?

○천안문화재단천안예술의전당관장 정승택 예.

이준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천안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1. 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9분)

○위원장 김월영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건강관리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상애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월영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94쪽 의안번호 제3625호 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원금 지급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치매 안전사고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치매어르신의 경제적, 심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피해 대상이 사용하여야 하는 지원금의 수령인을 피해자로 규정하여 대상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지원금 지급절차 중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및 손해액의 산정 시 손해사정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합니다.

지원 재대상에 피해자가 치매환자와 친족관계인 경우를 추가로 명시하였습니다.

치매안전사고 지원신청서 서식을 별지로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하여 원안동의 및 해당없음 의견이었으며, 개인정보사전심사 관련 개선사항으로 별지서식에서 개인정보 수집목적 및 근거를 명시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99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월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3625호 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월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보건소 소장님, 참으로 요즘에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오늘은 아직 그 안내문자가 안 떴네요, 보니까. 어제는 4,000명, 그저께는 6,000명 이상으로 이렇게 확진자가 사실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치매에 관한 조례안 심의 때문에 이렇게 여기를 찾아주셔서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요.

아무튼 우리 치매 관리과장님도 여러 가지 요즘에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치매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주 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감염병으로 긴 시간 아주 고생 많다는 말씀 위원장님 위로의 말씀 주신 데 더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 관계 법령과 관련되어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집안에 이제는 치매를 앓는 환자가 반드시 대부분 가족이 이제 겪고 가야 되는 과정인 줄 압니다.

그러고 가족의 한 분의 치매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 전체의 어떤 생활이나 삶에 굉장한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피해를 입기 마련입니다.

그와 관련돼서 이 법이 굉장히 소중한 법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전사고를 어디서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친족 범위는 이미 명확히 되어 있지만 이거를 결국은 악용하는 또 부분에 있어서 안전장치가 매우 필요한 게 조례가 늘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갑니다.

그러면 이 악용사례를 막기 위해서 뭔가 표준이 되는 어떤 지수들을 많이 우리는 활용하잖아요. 그런 안전장치를 위한 어떤 시스템이 있고 전담인력은 있나요?

뭐 환급신청을 받거나 이렇게 하려면 그런 근거자료를 하려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상애 저희가 일단 지원신청서가 들어오면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하여서 그렇게….

박남주 위원 일단 직업은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걸러지기는 하는데 향후 관리에서 그 법망을 뚫고도 이런 잘못되었거나 알면서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나쁜 사람도 있지만 몰라서도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을 계속 보완해가는 게 또 행정의 책무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럼 이 치매안전사고는 어떤 유형의 사고를 이야기하는 건지 사례가 이 법으로 인해서 어떤 지원을 할 계획이면 사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례….

○건강관리과장 이상애 저희가 이제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 알아봤는데 전국에 이 조례를 만든 데가 천안시가 제일 처음이었고요.

그다음에 익산시에서 작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찰서나 다른 기관에 다 이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건수가 있는지 알아봤는데 현재는 그런 안전사고로 이제 피해보상을 하는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형사 건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고 민사로 들어온 그런 관계 자동차 파손이라든지 농작물 피해 뭐 기물파손, 단순….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건만 이제 계상이 될 것 같습니다.

박남주 위원 지금 다행스럽게도 현재까지는 이 조례를 통해서 지급된 내용은 없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상애 예.

박남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치매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힘든데 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가족이 떠안아야 될 부담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근데 조례가 혹시 몰라서 이거를 사실 한 것도 없다는 얘기는 반면으로 홍보가 좀 미진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홍보해주시고요.

대부분 또 형사로 갔다가 민사로 또 오는데 경찰을 일단 한번 거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경찰과 협업하셔가지고 이러한 내용들을 동남이나 서북경찰서하고도 공유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용 위원 우리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서 일단 수고가 정말 많으시단 말씀 덧붙이면서 고맙다, 감사하다, 또 수고하시다 그 말씀 덧붙입니다.

과장님,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치매안전사고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본 위원이 전국 최초로 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상애 20년 6월 정도입니다.

이준용 위원 그러면 지금 고작 1년이 조금 넘은 시기예요. 아직 조례에 대해서 지금 우리 박남주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조례가 발의돼서 아직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용자, 대상자가 아직은 수혜·혜택을 못 받은 상태예요.

근데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게 우리가 의원들이 의원발의할 때 여러 가지 고민과 검토를 해서 의원발의를 해요. 또 더구나 이거는 여기저기에서 있던 조례를 우리가 퍼온 게 아니라 전국 최초로 시행되면서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익산에서도 우리 천안시 조례를 그대로 본떠왔더라고요, 익산 거를 봤더니.

그대로 따오고는 결국은 천안시에서 익산이라는 그런 문구만 수정했는데 본 위원은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다행인 거는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구나 그런 흔적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얘기….

또 하나는 보건소에서 어떠한 일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일을 줄일 수 있는 방법과 또 하나는 공무원 스스로가 어떠한 용어가 적절치는 않지만 다칠 위험의 확률을 굉장히 현저히 줄여놨다, 이게 주포인트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처음에 애초에 발의할 때 보건소에서도 저랑 같이 좀 더 충분히 상의했었으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도중에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행정부에서 냈던 이유가 뭘까를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상애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위원님이 조례를 제정하시고 그다음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예산을 세우는데 지원금 받는 대상자라든지 그런 규정들이 명확하게 규정을 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손해발생사실에 확인 및 손해산정 시 손해사정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명시하고자 이렇게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준용 위원 본 위원이 아쉬웠던 게 이런 것 같아요.

보건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또 과장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과장님 부서에서는 제가 볼 때 부서에서 일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능동적으로 처리하시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에다가, 또 보건소에 정말 감사함을 표하는데 이 공무원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 어떠한 능동적인 것보다 수동적인 거에, 또 관료주의적에 갇혀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사회를 보면서 조금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었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주요 내용은 지원금을 받는 대상자를 명확히 근거를 했고, 지원금을 받는 자. 또 하나는 어떠한 손해사정인을 활용해서 법적으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차단을 잘 시켰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지원금에 대해서 최대 500만 원 지원은 변함이 없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상애 예.

이준용 위원 본 위원은 아쉬운 게 아직 조례안에 대한 수혜대상자도 없었고 어떻게 보면 이 조례 발의에 펜도 아직 잉크도 아직 안 마른 상태에서 행정부에서 개정조례를 갖고 온 거에 대한 거는 좀 아쉽다.

그러면 그전에 저랑 많은 것들을 같이 얘기했었으면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담을 수 소지가 있었는데 추후에 행정부에서 이거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갖고 들어온 건 아쉽다. 그래서 다음에는 보건소에서 우리가 또 이런 게 있으면 보건소에서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한 흔적에서는 정말 감사하고 추후에 이런 게 있을 때는 의원발의가 있을 때 같이 좀 협업해서 그때 이런 내용이 같이 담아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상애 예, 알겠습니다.

이준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용 위원 제가 간단하게만 하나만 더.

○위원장 김월영 예, 간단하게.

이준용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최대 500만 원의 지원금액이 있고 아직 지금 보니까 비용추계서는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이게 한 예산이 얼마 정도 수반될 거라고 비용추계하고 계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상애 저희가 지금 현재는 추경이라서 동남구 600, 서북구 600 합해서 1,200만 원 예산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이준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상애 일단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서 더 증액하도록 하는….

이준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200 예산을 세웠는데 도중에 그럴리 없겠지만 최대 500만 원의 피해액이 예를 들어서 3건이 지금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하죠?

○건강관리과장 이상애 그러면 정리추경에 또 예산을 세워서 일단 신청서를 받아놓은 다음에 심사하고 그다음에 정리추경에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부서에서도 요구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있으시지만 우리 천안시민사회가 특히 국민기초생활법에 근거된 사람들이 주타깃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도 잘 극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영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이나 우리 감염병센터의 과장님이나 사실 앞전에 제가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렸고요. 정말 앞으로도 이런 보건업에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우리 치매환자라든가 또 보건소의 감염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활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천안시 청소년 용돈 수당(바우처) 지원 조례안(김행금 의원 대표발의)(김행금·이교희·김철환·유영진·허욱·정도희·이은상·이준용·권오중 의원 발의)

(11시 36분)

○위원장 김월영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청소년 용돈 수당(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행금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의원 존경하는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김행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8인의 의원님이 공동한 천안시 청소년 용돈 수당(바우처)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청소년의 학습, 교육활동 및 건강, 문화생활을 증진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안 3조 및 4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8조까지는 지원신청, 사용방법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9조는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안 11조, 제12조 지도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14조는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을 참조해 주시고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김행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3650호 천안시 청소년 용돈 수당(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월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담 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조례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이 조례에 담은 뭐 목적이란 거 보면 청소년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바우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는데 이게 보면 우리가 청소년인구가 자료에 보면 우리 천안에 4만 76명이에요, 과장님. 그죠?

그리고 참고자료에 보면 전국에서 4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4개 지자체 인구를 살펴봤더니 천안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규모고, 또 여기에 말하는 13세에서 18세 인구도 저희보다 뭐 한 10분의 1이 아니라 20분의 1도 안되는 지자체하고 비교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코로나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우리 시가 어렵지만 상생지원금이라고 해갖고 6개 분야 업 중에 6만 44군데에다가 시비 70억을 보태갖고 295억을 지난 월요일부터 지금 받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 시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된 채무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현재까지 채무.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2,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2,110억 정도가 지금 채무가 있어요. 그리고 향후에도 계속 늘어갈 거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우리 천안시 청소년인구는 4만 76명 정도 되고요. 그렇다면 5만 원씩 계산했을 때, 월 5만 원씩 했을 때 월 2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연간 240억 정도가 이렇게 큰 규모의 돈이 우리 시는 청소년인구가 많기 때문에 소요가 되고데 또 이것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청소년 시내버스 무료화도 되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청소년 버스가 무료가 되면 결국에 공짜가 아니잖아요, 그죠?

버스회사에다가 보조금 또 지급을 해야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예.

이종담 위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언론에서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KBS, MBC, JTBC 그다음 모든 언론에서 이렇게 코로나팬데믹 상황 속에서 선심성 이런 예산을 세워서 혈세를 낭비하려고 하냐라고 지금 굉장히 질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뭐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교육활동 및 이런 건강과 문화생활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좋은데 과연 이렇게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게 맞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240억이라는 돈이면 청소년커뮤니티센터라든지 수련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곳곳에 지역구에 세워서 우리 미래의 아이들한테 교육기회, 여가선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전당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보편적 복지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 돈을 써야지 이 많은 돈을 연간 240억씩 들여서 이렇게 선심성으로 한다면 과연 우리 시민들이 우리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과연 어떨까, 사실 이런 두려움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행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도 적용시기나 지원금액이나 이런 건 아직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재정상태로는 현재로는 즉시 시행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자, 그러면 즉시 시행도 안 될 조례를 만들어놓고 하지도 않을 법령을 만들어가지고 시민들한테 이렇게 우려와 이런 염려스러운 이야기 듣는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법이라는 게 만들었으면 시행해야 되고, 또 이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추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추계했을 때 제가 본 위원이 산정한 금액 240억까지 최대 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도 검토 안 하고 조례를 그러면 예산을 하지 않을 조례를 왜 만들어요? 그 예산 집행하지 않을 조례를 왜 만드냐고요.

저는 그런 거예요. 이거 예산도 뭐 하고 언제 집행할지 모르고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조례를 왜 만드냐고 그러면.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김행금 의원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종담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의원님.

김행금 의원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께서 질문을 잘해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와 기간이 이게 한시적으로, 잠시 무엇하고 맞물리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한 건 절대 아닙니다.

1년여 남짓에 우리 천안시의 청소년들한테 주는….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입니다. 분명히 저는 이 말씀을 드릴 때 조금 전에 KBS, MBC 오늘도 전화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정작 이걸 발의한 김행금한테는 어느 누구도 전화 한 통화 온 적이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심적이다는 그 말씀은 상당히 김행금 이름에 오명을 남기는 것이고 선심적으로 하려고 했더라면 본 의원이 전년도에 할 수도 있었고 일찍도 할 수 있었는데 왜 이제 했느냐? 본 의원이 청당초등학교의 운영위원장입니다.

늘 같이 접하는 분이 40대 초반에서 50대 초반 이 사이의 엄마들하고 같이 교류를 하면서 청소년한테 우리 천안시는 왜 주는 게 없느냐 ….자체는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동의를 해서 “아,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면서 약 1년 남짓하게 이걸 진행해오던 상황이었어요, 검토를 하고.

코로나는 이어져가고 재난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발의를 한다는 그 팩트는 8대 마무리를 하면서 충청남도의 수부도시인 우리 천안에서만 이 조례가 없다는 게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선심적인 건 절대 아닙니다.

이 조례발의를 8대를 마무리하면서 남기고자 했던 게 제 취지였고요.

청소년이 우리 천안시 미래의 꿈나무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교통 나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날짜를 명시 안 하고 천안시 재정을 봐가면서 주기 때문에 일단 이 토대를 만들어놓고 준다고 하면 천안시 형편에 맞춰서 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안 넣은 거예요. 이거를 어떤 분이 저한테 “선거에 맞물려서 이걸 나갔습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저는 기자한테 전화 한 통화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맹세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9명이 여기에 동참을 하고…. 안 한 건 제가 일부러 국민의힘 의원님 것만 받은 게 아니고 마감 직전에 대선이 있어서 바쁜 와중에서 마감 직전에 이거를 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에 올렸고 올렸는데 이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의원님들 만나기도 어려운데 국민의힘에는 카톡방에 올려놓으면 동의, 동의하니까 하였고 우리 김월영 위원장님한테는 위원장님이시니까 이걸 충분히 사전에 말씀드리고자 저도 말씀을 드렸고.

의원이 조례 발의하는 건 생명이고 권한입니다. 특이하게 생명이죠.

그래서 위원님들께 이 부분이 천안시 재정을 걱정하는 마음 저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명시를 하지 않았고 방금 또 저한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답변할 사항이 아닌 거라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 조례 발의를 하면서 어떠한 사심이 있었다면 이 조례 발의 못하는 거죠.

그 예산이 들고 청소년 이만큼 숫자가 있다는 걸 다 파악했기 때문에 13살에서 나이를 제가 넣은 거고요.

…(청취불능)…적으로 5만 원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여기 금액에는.

근데 추산을 하면 그렇겠죠. 충청남도에서 우리 천안시의 청소년이 지금은 청소년이지만 1년 후, 2년 후에는 이분이 시민이 되고 우리들의 유권자가 되는 겁니다. 청소년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죠.

오늘 계산해 집행을 한다면 이종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억이 넘는 게 맞아요. 근데 오늘이 지나고 나면 청소년은 또 없습니다, 이 나이에.

그런 부분을….

이종담 위원 근데 의원님, 이 조례라는 게 시행을 목적으로 해서 해야지 말씀하신 대로 언제 줄지도 모르고, 금액도 없고, 횟수도 없고, 시기도 모르고 이런 조례를….

김행금 의원 아니죠. 이거 조례로 상정이 되면….

이종담 위원 이렇게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김행금 의원 위원님,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되죠.

이종담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김행금 의원 조례로 상정을 하고 나면….

이종담 위원 충남에서 유일하게 천안만 없다고 하는데 지금 인구 2만 7,000명인 청양군만 있어요.

김행금 의원 수부도시라 그랬죠, 제가.

이종담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행금 의원 충남의 수부도시 천안에서.

이종담 위원 수부도시기 때문에 인구가 더 많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현금성으로 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예산이 있다면 차라리 청소년교육이라든가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보편적 복지, 또 교육 이런 걸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런 제 주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행금 의원 아니, 위원님 말씀이 일리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리고 이런 조례를 이렇게 결정되지도 않고 언제 할 건지 뭐할 건지…. 이 조례는 우리 김선홍 위원님께서 대표로 활동하셨던 조례 제·개정하고 폐지하는 그 우리 의회에서도 자체로 만들어갖고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 조례도 해당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김행금 의원 아니죠,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종담 위원 그럼 그렇게 개정, 폐기해야 할 조례를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서 통과시킨다는 자체가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위원장 김월영 의원님,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내 소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해 협의한 결과 표결을 실시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투표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의 원안가결을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원안가결을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위원 4명, 찬성 3표, 반대 1표, 기권 0표로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청소년 용돈 수당(바우처)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해 협의한 결과 표결을 실시하도록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방법은 거수투표로 실시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

본 안건에 원안가결을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위원 4명, 찬성 1표, 반대 3표, 기권 0표로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청소년 용돈 수당(바우처)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44분)

○위원장 김월영 의사일정 제13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의견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강석우 세무사를 2021년 회계연도 천안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45분)

○위원장 김월영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듣고자 경제산업위원회에 연석회의를 요청하는 사안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14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서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출석위원(6명)

  • 김월영이은상이종담김선홍이준용박남주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 이교희김행금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박민애
  • 사무직원 장은주
  • 속  기 신호탄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
  •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 <서북구보건소>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건강관리과장 이상애

○천안시 청소년 용돈 수당(바우처) 지원 조례안

  •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 투표위원(4인)
  • 찬성위원(1인)
  • 이준용
  • 반대위원(3인)
  • 김월영  이종담  박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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