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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49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2.03.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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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천안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2년 3월 24일(목)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천안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수도권전철 부성역(가칭) 신설사업 위·수탁 협약 동의안

7.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천안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 천안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천안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업사이클센터)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12. 천안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

14.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도희 의원 대표발의)(정도희·이교희·이은상·권오중·김철환·유영진·허욱 의원 발의)

2. 천안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정도희 의원 대표발의)(정도희·허욱·안미희·유영진·이종담·이교희·이준용·이은상·권오중·김철환 의원 발의)

3.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정도희·이준용·이교희·이은상·정병인·배성민·김길자·김철환·유영진·김행금·허욱 의원 발의)

5.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수도권전철 부성역(가칭) 신설사업 위·수탁 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7.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천안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 천안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천안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업사이클센터)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12. 천안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4.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도희 의원 대표발의)(정도희·이교희·이은상·권오중·김철환·유영진·허욱 의원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정병인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도희 외 6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도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도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천안시 관내에 소재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과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서 공동주택 재난안전관리 매뉴얼의 제작 및 배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매뉴얼에 대한 재난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는 매뉴얼교육 동영상을 통한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인 정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섭 의안번호 3644호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세종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우선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과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재난안전매뉴얼의 배포 및 교육 홍보에 대한 토대를 마련해 주신 정도희 부의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검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도희 의원님 그리고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정도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14조에 보면 재난안전교육 실시 있지요?

얼마 전에도 우리 천안시에서 공동주택 지하에서 화재가 나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 매뉴얼을 만들게 되면 동영상으로만….

온라인으로만 합니까, 아니면 오프라인도 합니까? 교육을?

○주택과장 장세종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집합교육도 실시했었는데 현재 집합교육을 못하고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지금 코로나가 약간 소강상태가 되면 저희들이 찾아가는 교육을 2주에 한 번씩 실시할 예정입니다.

권오중 위원 그래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국면이 진정되면 온라인도 효과가 있지만 오프라인도 병행이 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세종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지금 공동주택 관리는 이런 안전매뉴얼이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에서 전단지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물론 하는 게 더 효과적이긴 하겠지만 현재도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주택과장 장세종 저희들이 불당동 화재로 인해서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발주해서 올 2월 달에 매뉴얼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작…. 의무관리…. 공동주택에 지금 배포를 했습니다. 했고, 추가적으로 이거를 소책자로 포켓 용으로 다시 제작을 해서 다시 배포를 할 예정이고, 저희 부서에서는….

김길자 위원 현재 하고 있는 게….

○주택과장 장세종 저희 직원이, 전문직원이 세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정은 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지금 한 5월 달이나 6월 달 정도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해서 매뉴얼도 같이 홍보도 하고 지금 실시하려고 합니다.

김길자 위원 홍보 방법에 대해서 아파트 관리사 협회도 있고, 지금 천안이 아마 아파트가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죠?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데….

○주택과장 장세종 저희들 천안시 전체 인구의 70%가 지금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서 너무 좋은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홍보하는 데에 많이 해 주시고 지금 어쨌거나 이 조례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그래도 매뉴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대처해야 된다 하고 아파트관리사 협회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라도 홍보가 많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장세종 네,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우리 천안시에서 선도적으로 우리 공동주택 재난안전매뉴얼 지금 제작해서 어느 정도 배포를 하고 있잖아요, 저번 화재 이후에.

그래서 화재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에 대해서 상황하고, 대피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안전관리 시설물에 대한 규격이라든지 위치라든지 모범사례들을 계속 매뉴얼로 제작해 가지고 널리 알리고 있는데, 정도희 의원님께서 이 지원 조례를 만드는 거는 천안시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매뉴얼 정책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알리고 교육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외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법령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자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책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그래서 우리 김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라도 또는 입주민에 직접적으로라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추후에 조금 더 찾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장세종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도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홍보하고 교육인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적절하게 대응을 못했는데 이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교육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정도희 의원 대표발의)(정도희·허욱·안미희·유영진·이종담·이교희·이준용·이은상·권오중·김철환 의원 발의)

(10시 11분)

○위원장 정병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도희 외 9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도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도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의 제안 이유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해체공사 중 안전사고로부터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공사 주변지역의 피해를 방지하며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건축물 해체공사를 위한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는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의 해체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안전교육과 현장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인 정도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섭 의안번호 3645호 천안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건축물관리법이 2019년 4월 30일 날 제정이 되고 2020년 5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이 제정되면서 이 조례는 우리 천안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도희 의원님과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천안시에서는 큰 사고가 없는데 지금 타 시·군에서 건축물 해체하다가 큰 사고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신 정도희 의원님께 일단 저희 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을 먼저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천안시에서는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체공사 하다가 사고가 나니까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지 않게끔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네, 잘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네,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현재 현장 감리배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혹시? 해체 공사 시에?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허가권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관내 건축사 중에 지정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감리배치 기준을 조금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상시 상주를 해서 감리자가 해체할 때는 상주할 수 있게끔.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런 거 해 주시고, 조례안을 잘하셨는데 여기는 ‘배부할 수 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저는 이걸 강제조항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해야 된다.’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하신 사유가 있나요? ‘배부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약간 강제성을 띠어야지 더 이 조례안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님, 특별히 이렇게 하신….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어느 정도 법에서 정한 강제규정이 아닌 사항은 사실 강제규정을 둘 수는 없는데,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혹시 저희가 강제규정을 둘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검토하셔서 가능하다고 보면 약간은 강제성이 있어야지 거기서도 염두에 두고 할 것 같아요, 조례안에 관련돼서.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잘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검토해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권오중 위원님이나 김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광주 재개발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과거에도 다른 지역에서.

앞서 조례처럼 전국적으로 건축물 해체공사와 관련된 안전관리 지원 관련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약간씩 시행 사업에서, 추가 시행사업에 대해서 보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 건축물 해체공사와 관련돼서 지원 조례를 만들지만 앞서 우리가 매뉴얼이 있잖아요. 광주시 같은 경우는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신청 절차라든지 주 내용들을 포함을 시켜 놓고, 또 각 시 홈페이지나 접수할 때 그 매뉴얼 반드시 전달해서 체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더라고요.

천안시에서도 건축물 해체공사와 관련된 안전관리 매뉴얼이 있거나 또는 제작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추후에?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됨에 따라서 그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혹시 다른 지자체 사례도 들고 천안시에 맞는 그런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이미 광주시는 사고 직후에 바로 1월 달부터 매뉴얼 제작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공지하면서 지원하고 있고요. 주 내용은 우리 아마 행정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해체계획서 작성, 검토방법이라든지 해체허가 절차라든지, 착공 신설, 현장점검절차, 또 해체공사와 관련된 감리의 업무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가 시설 설치기준들, 그리고 해체건축물 사전검토 사항에 대한 체크사항, 그리고 해체 장비, 그리고 공법의 종류와 특성들, 그리고 관련 규정들을 이미 매뉴얼로 제안해서 공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아마 같이 추가 시행사업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4분)

○위원장 정병인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건축디자인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부의안건 535페이지. 의안번호 3634번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적용의 완화 규정 및 건축위원회의 회의 개최일과 건축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하고, 공중화장실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시장이 인정하는 공중용 화장실에 대하여 가설건축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설하며, 공동주택 채광확보 거리기준 변경에 따른 내용을 개정, 영리목적 및 상습적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가중비율을 신설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적용의 완화규정 중 제8항 제2호의 신재생에너지 이용건축물의 인증등급에 따른 건축규정 완화 적용과 관련 신재생에너지 이용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으로서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회의 개최기한을 신설하는 것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축심의 후 건축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22조. 공중화장실 설치 위치가 건축 인허가에 부합되지 않아 공중화장실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시장이 인정하는 공중용 화장실에 대하여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수 있도록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8조.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거리 기준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0조. 건축법 개정에 따른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100분의 30을 가중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4 대지안의 공지기준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건축선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공동주택 아파트 중 원룸형 주택에 대하여 3m 이상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인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섭 의안번호 3634호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디자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과장님, 개정 이유에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시장이 인정하는 공중용 화장실에 대하여 가설건축물로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개방형 화장실이라고 천안시에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개수까지는….

권오중 위원 개수는 모르시죠?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네.

권오중 위원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되면 개방형 화장실들이 주로 아마 그 근처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 대안으로 그 인근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저도 그런 민원을 사실 많이 받았어요. 간이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여러 사유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방형 화장실이라는 걸 대안으로 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되면 개방형 화장실 쓰던 데를…. 화장실 필요한데 없으니까 개방형 화장실을 저희가 지금 대안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개방형 화장실 주변에 화장실을, 공중화장실을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것 좀 한번 고려해 주셔요.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실제 공중용 이동식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설치가 도로 규정이라든지 기타 규정에 안 맞아서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개인이 아닌 우리 시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거를 장려하려고 만든 신설 규정입니다.

권오중 위원 맞아요. 우리가 가장 저기 하는 게 생식(生息) 그거인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 받는 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개방형 화장실까지 가려면 사실 그 이동거리도 먼 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좀 고려하셔서 대안…. 그렇게 개방형 화장실을 많이…. 개방형 화장실 주변에 공중화장실 설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주요 내용에서 ‘다’ 항에 건축법 개정에 따른 상습적 위반 등 이행강제금 가중비율을 신설했잖아요. 혹시 이걸로 인한 분쟁이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이게 악용되다 보니까 원래 예전에 과태료가 있었고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생기면서 너무 이거를 돈을 내고 그냥 불법건축물을 쓰는 사례가 발생되다 보니까 ‘상습적으로 법을 악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 가중 비율을 두자.’ 해서 100분의 100까지 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악용하는 사람이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타 지자체의 내용을 살펴보니 100분의 70, 50, 30이 있는데 저희는 그냥 ‘적정선에서 한 30 정도를 가중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판단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상습적으로 하더라도 조금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네.

김길자 위원 ‘100분의 30’ 하면 크게 이용자들한테도 부담은 되지 않는 수준인 건가요?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기본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자체가 많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30%를 더 가중하면 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겠죠.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저희가 아까 방금 김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행강제금은 대개 10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가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네.

○위원장 정병인 근데 저희가 엄격하게 전제를 두는 게 영리목적일 것 그리고 상습적일 것. 이 전제를 둬서 이행강제금을 중과, 부과하고 있는데 최근에 중소도시가…. 지방의 중소도시가 아닌 경기도권 이상의 수도권에서는 오히려 100의 100을 더 강화시키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예.

○위원장 정병인 그래서 임대나 영리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50㎡를 초과하는 무단용도 변경이라든지 또는 일명 방 쪼개기. 이미 해놓고 나중에 3개, 4개를 쪼개 가지고 임대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천안시에서는 그런 세부 규정도 따로 있나요? 그니까 영리목적이라 함은 또는 상습적이라 함은….

상습적이라는 것은 다른 지역에 보면 최근 3년에 ‘유사한 사례가 2회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10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더라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천안시도 지금 용적률에 대한 사업성이 민감해요. 이거는 다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거잖아요, 영리목적으로 불법을, 편법을 자행하는 것들은.

그래서 시장질서를 엄격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임대나 영리목적으로 상습적으로 하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실효성들을 조금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추후에 이런 징수할 수 있는 관리방안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지금은 100분의 30으로 부과하지만 이게 양성화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천안도 거의 수도권 내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역기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해 주시고 추후에 상황에 맞게 재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정도희·이준용·이교희·이은상·정병인·배성민·김길자·김철환·유영진·김행금·허욱 의원 발의)

(10시 37분)

○위원장 정병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권오중 외 11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오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오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1인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를 확대하고 경감의 실효성을 얻을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를 설정하며 교통량 유발이 현저히 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금 면제 필요성과 교통유발 부담금과 관련하여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항에 부담금 경감할 수 있는 교통량 감축방안의 종류를 확대하였고, 안 제5조 제2항은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설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금 면제 필요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8조에서는 교통유발 부담금 관련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1의 교통량 감축방안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종류를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고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인 권오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섭 의안번호 3649호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권오중 의원님 외 열한 분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 일부개정안은 우리 시 도시발전에 따른 교통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교통유발 부담금의 감축방안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권오중 의원님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과장님, 심의위원회 구성하실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대부분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되나요? 몇 분 정도로…. 9명 정도로 지금 구성을 예상하시고 계시지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지금 14조에 구성은 9명 이내로 지금 돼 있고요.

김길자 위원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심의위원회가?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지금 심의위원회에서는…. 13조에 있습니다. 13조에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적용에 관한 사항과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에 대한 결정사항, 또한 4조 2에 교통유발계수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권오중 의원 위원님, 제가 보충….

사실 민감한 사항이 있어요, 경감비율 같은 거를. 그래서 사실은 조례안에다 담으려고 했었는데 본 조례안보다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 전문적인 그분들로 인해서 경감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두는 것도 있고요. 되도록이면 민감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김길자 위원 민감한 사항이 혹시 생길 수도 있어서 위원회를 두시는 거란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올해 같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경감을 코로나로 인해서 경감시켜 줬습니다. 경감을 시켜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경감을 안 해 준, 못 해 준 사례가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점포들로부터 다시 민원이, 소수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길 때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감시켜 주는 데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조례의 내용을 보니까 별표에 이행 경감 비율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정말 이렇게 하면 차량의 통행도 많이 줄어들고 경감되는 비율도 좋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조례를 꼼꼼하게 잘 챙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그래도 이게 조례가 발효가 되면 홍보가 돼야…. 대중교통 이용의 날, 경차 주차구역 운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저희 시 행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권오중 의원님 외 열한 분께서 우리 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역의 경제활성화나 기업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또한 교통의 흐름에 개선이 되는 이런 사항을 발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고 시민이,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교통유발 부담금이 이 조례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어떻게 재정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재정에는 큰 영향은 없을 듯 한데요. 어찌됐든 간에 저희 천안시가 꼼꼼하지 못했던 조례, 촘촘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기업 하는 분들에게는 행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되지 않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과장님. 김길자 위원님께서 방금 여쭤보셨는데 우리가 21년도에 천안시가 부과 금액이 약 39억이 넘고 40억 정도 되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만약에 이 경감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22년도에 적용이 된다면 약 어느 정도 추가 경감액이 될지 추산은 가능할까요, 대략으로? 이 40억 중에?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금액은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항목, 경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이행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기존의 차량 10부제나 5부제, 17개 항목에 대한 감축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감축 프로그램 이외에 환승역까지 셔틀버스 운행과 경차 주차구역 운행,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이런 프로그램을 대규모 점포에서 어느 정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감면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조례가 개정되고 내년도에 예측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행되는지 현재로서는 예측은 어렵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 의회에서 권오중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이 조례안이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공동발의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경감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은 얼마를 경감해 줄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조례의 최종 목적은 교통유발을 감소시켜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실효성이 있는 게 이 조례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세입이 얼마 줄고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보다는 추후에 이 조례안을 통해서 이 경감 지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실태조사…. 실태조사가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경감은 해 주고 있지만 실제로 교통유발이 감소하고 있는지 또는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고 있는지 그런 거에서 실태조사가 제대로 안 되거나 또는 성과평가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계속 경감만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한 사례가 되지 않도록 잘 실태조사나 모니터를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0분)

○위원장 정병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교통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교통정책과장입니다.

469쪽. 의안번호 3631호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원도심지역 등 단독 주택가에 대한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차불편 및 주민 간 주차갈등 문제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주차장 실태조사 방법과 주차장 확보율 기준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통해 우리 시 주차시설 현황 및 기초조사로 활용하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주차수요 예측 등 근거를 마련하고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조례 제2조 2항에 신설코자 하며, 법 제4조 1항에 의거, 주차환경 개선 지급 시 지정 조례에 정하는 주차장 확보비율을 100분 70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에 또는 주택밀집지역 등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을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례 제2조 3항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 제10조 1항 3에 근거하여 지역주민에게 우선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하고 주차요금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 제5조 3항에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차요금 신설 안은 474쪽 별표 1과 같이 1구획당 주차 시간대 09시부터 18시까지는 월 2만 원, 야간 시간대 18시부터 09시까지는 월 2만 원, 전일 24시간은 월 3만 원으로 천안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안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외에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절차 이행과 입법예고 기간 등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인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섭 의안번호 3631호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과장님,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하게 되면 신청에 의해서 하시게 될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대략 얼마 정도…. 몇 건 정도가 신청할 거라고 예상은 되시는지….

왜냐하면 지금 원도심이나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 지역에서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사실은 뱅글뱅글 돌다가 주차를 못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상치가 혹시 나온 게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저희가 2019년도에 주차수급 실태조사 시에 원성동 일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4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85% 이상 되신 분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을 찬성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천안시에서는 원성동 일원을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김길자 위원 거기 다른 지자체 보면 하얀 선으로 네모 반듯하게 그어놓고 일련번호를 적어놨더라고요. 차량번호가 아니고 일련번호로 해서 이렇게 해놔서 만약에 거기다 다른 사람이 되면 문자가 오더라고요. 지자체에서 오는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거기 거주자한테서 문자가 오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당신은 거주자 주차지역에다가 하셨다. 차를 빼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가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관리에 대해서는 과장님, 차질 없이 진행이 가능한 건가요? 이 조례가 통과하면서?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조례가 마련되면 저희가 천안시시설관리공단과 면밀한 부분, 세밀한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저희가 주차…. 불법 주차하면 알림서비스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 식으로 저희가 그런….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도 그런 알림이 돼야 된다는…. 그래야지….

모르고 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면 분쟁이 생겨서….

지금 5조에 2항을 보면 ‘견인할 수도 있다.’ 이런 항도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거주지 우선주차제는 24시간 운영되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낮 시간대 09시부터 18시까지 주간대에 선정할 수 있고요. 야간 시간대는 18시부터 09시, 다음날 9시까지 선택할 수 있고 24시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원성동 행정복지센터에 업무가 있어서 갔어요. 갔는데 실질적으로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주차장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면수가. 그러면 주택가에다 대야 되는데 거주지 우선으로 지정하면 민원인들은 댈 대가 없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래서 탄력적으로 시간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제가 5분발언 때도 그런 5분발언을 했었는데 개방형 열린 주차장. 그래서 주야간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주택가는 야간에 다 차지만 주간은 비고, 반대로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반대잖아요, 시간대가.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주차장은 사실 아무리 우리가 확보해도 모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주차장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 새로운 주차장 건립하는 것도 공영주차장도 좋지만 현재 있는 주차장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 지을 때 주차면이 1.2배인가 어떻게 돼요? 공동주차할 때?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일점…. 위원님 말대로 아파트마다 다른 것 같아요.

아파트마다 다른데, 명확하게…. 보다 상회해서 주차대수를 확보하기 때문에….

하지만 주차난은 부족한 거는 확실합니다.

권오중 위원 1.2배 정도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요즘에 거의 다 한 가구당 두세 대씩 있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한데, 또 원도심 같은 경우는 다 개인주택이다 보니까 공동주택은 몇 대 몇이 있지만, 허가 날 때, 개인주택은 그런 게 없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시에서 보조를 해 준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런 게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권오중 위원 아마 300만 원씩인가 그걸 지원해 줬던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것 좀 확인해 보셔 가지고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저희가 천안시는 시행 준비 단계고요.

수도권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 지자체의 견학을 통해서 장단점 비교해서 개선안…. 최대한 운영에 있어서 차질이 없이 진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지금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도 열린 주차장, 개방형 주차장….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진행하고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권오중 위원 그걸 좀 확대시켰으면 좋겠다, 인센티브를 줘서.

저희가 지금 주차장 1면 하는데 한 7,000만 원, 5,000만 원 든대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죠? 중앙시장 같은 경우도 주차대수 비교하면 1면당 천7,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열린 주차장을 활용하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줘야지요. 1면 드는데 7,000만 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우리가 열린 주차장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하면 좋겠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저희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천안시에서는 개방형 주차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당이라든가 교회라든지 학교라든지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원성동 일원은 대규모 교회나 성당, 종교단체에 개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개방형 주차장 사업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고요. 그런 사업을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행하고자 하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을 해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장 하시면서 저희가 공영주차장도 예를 들어 가지고 도솔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하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 대는 데에 하나도 안 대요. 왜냐? 유료이기 때문에. 가면 비어 있어요.

그거를 인근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 줘야지, 무료로 하든지. 거기 주차장을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하셔서 비어 있는 주차장을 활용해야죠. 꼭 유료로 할 게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1면 설치하는 데 7,000만 원씩 드는데….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지금 한번 가보시면…. 예를 드는 거예요. 거기 가면 주차장 다 비어 있습니다. 낮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

인근 아파트 분들이 저녁에 주차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요. 왜냐? 유료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이번에 열린…. 거주자 우선 주차제 하시면서 참고로 그런 실태조사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공영주차장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도솔공원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주차장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점검과 개선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김행금 위원님.

김행금 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주차장 부분으로 지금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아주 낱낱이 말씀을 조목조목 하셨는데 혹시 조례 개정을 하면서 예산은 얼마가 소요가 되나 파악을 하셨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을…. 차선을 긋는 사업인데요. 그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크게 들어갈 것 같지 않고요. 또한 저희가 차선 유지관리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내에서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만….

김행금 위원 작년도에 유지관리비를 얼마 세우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제가 정확하게는 예산은 지금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어쨌거나 다만 저희가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천안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영역, 구역에 따라서 운영비, 인건비는 주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저희가 법적 근거는 만들어 놓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천안시시설관리공단과 협의 한번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 부분적인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인지하고 계시고 예산 수반되는 건 많지 않으나 이걸로 인해서 운영실태를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각오이신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 위원 이 부분에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잘 커뮤니케이션이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저희가 천안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잘 협의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방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지적하신 부분인데 우리 천안시가 가장 부족한 게 여기에는 원성동을 그쪽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청당동에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을 처음에 선을 그을 때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이 됐기 때문에 주차대란이라고 말을 짚어 넣을 정도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언제나 행정부에서는 일단은 시작을 하고 시작된 부분에서 진행하다 보면 ‘이 부분이 잘못됐다’ 이런 부분이라는 걸 대표적으로 하나 뽑을게요.

청수동에 도서관이 들어오면서 주차대란이 오히려 더 증가했다. 그거는 도서관을 지으면서 주차 부지를 확보하지 않고 ‘도서관에 책 보러 오는데 누가 차를 가져오겠어?’ 이런 주관적인 생각에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아주 주차장 대란이에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이유는 그런 행정적인 책임을 두 번 다시는 지지 않아야 앞으로도 주차장에 대한 원활한 소통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따라서 저희가 도시개발이라든지 민간 도시개발 시에 저희가 주차장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 좀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지금 행정을 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행정을 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주차장 확보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그래서 시민들께 개방된 주차장, 낮에는 어느 차도 댈 수 있는 이런 개방으로 가야 되는데 조금 잘 사는 아파트들은 또 못 들어가게 차단기까지 만들어 놨어요. 신방동 체육관에 가보면 개방이 돼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차단기를 만들어 놨더라고.

그러면 그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편해요. 왜 차단기를 만들었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신방체육관. 그건 개인도 아닌데 왜 거기 신방체육관에다가 차단기를 만들어서 그 넓은 공간에….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운영하는 데 있어서….

김행금 위원 쓸 수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보셔 봐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알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개방을 많이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길 당부해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알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자 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 정병인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과장님, 신청을 받으면 주차배정 기간이 있어요. 주차배정 기간이 다른 데 보니까 있는데 혹시 얼마 정도 기간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1년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6개월…. 예상된 게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저희가 타 시 사례 한번 살펴 들여다보고 타 시의 장단점 분석을 한번 해봐가지고….

김길자 위원 그거까지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운영을….

김길자 위원 지금 보니까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알겠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타 지자체에서 몇 군데에서 21년도 최우수 정책으로 주민들한테 선정된 지역들이 많아요. 있더라고요. 그만큼 원도심의 단독주택가에서는 주민들의 체감도라든지 만족도가 좋은 정책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좋은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셨던 몇 가지들이 병행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우리 김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용과 관련된, 주민 간에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지원사업들이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주야간이나 시간대별로 이 주차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묘미가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실태조사나 지원사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개방형 주차장이나 또는 도로 이면이나 또는 공영주차장 부지를 통해서 주차장 면수를 늘리는 게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주민간의 갈등이 유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선정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하실 텐데 각 권역별 실태조사를 하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전체를 하지 않고요.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병행사업들을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 계획도 한번 같이 세워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과정에 있어서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수도권전철 부성역(가칭) 신설사업 위·수탁 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11분)

○위원장 정병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도권전철 부성역 신설사업 위·수탁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교통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교통정책과장입니다.

485쪽. 의안번호 3632호 수도권 전철 부성역 신설사업 위·수탁 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제안 이유는 부성역 신설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국토부에 부성역 신설을 요청하였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에 관한 법에 의거, 금년 1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부성역 신설 최종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성역 신설사업에 대하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천안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조례에 따라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협약 내용입니다.

역 신설 위치는 천안시 부성동 일원으로서 두정역과 직산역 사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선상역사로 건축면적 2,478㎡에 승강장 길이 220m 규모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사업실시계획의 사업 종료일까지이며 우리 시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 제21조에 따라 사업관리비를 포함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 외의 손실보전처리에 관한 업무와 각종 인허가 및 민원사항에 대한 협조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신설역의 설계, 공사 및 감리와 각종 인허가 처리 및 종합시험 운행 등을 하게 됩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차단공사를 포함한 공사 협조, 영업손실 보전에 관한 업무, 시설물의 인수인계 및 역사운영 유지관리를 하게 됩니다.

끝으로 부성역 신설은 역 인근의 도시개발을 통한 인구유입 및 천안시민의 교통수요에 부응하고 또한 수도권과의 교통편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우리 시가 더 확장, 발전하는 데에 큰 기대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인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섭 의안번호 3632호 수도권 전철 부성역 신설사업 위·수탁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님.

김행금 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부성역 가칭 신설하는데 우리 시비는 얼마 그때 예산을 세웠었지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저희가 자료에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총 사업비는 40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403억 원이죠. 그럼 여기에서 국비 지원은 얼마 비중을 차지해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지금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서 수익자, 원인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천안시비로 전액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추가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상으로?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저희가 사업비 산정하는 데 있어서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른 적정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검증위원회를 국토부에 있는, 국가에 소속된 전문가 검증위원회를 세 차례에 걸쳐서 시행했기 때문에 사업비 산정안은 적정하게 산정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위원님께서 우려하실 것으로 보시는 국비 사업비 403억 원은 부성역 인근에 개발되고 있는 성성동, 부대동, 업성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자로 하여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전액 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김행금 위원 기반시설로?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따라서 천안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김행금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부합되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본 위원이 동시에 부성역 가칭…. 부성역하고 청수역을 신설하라. 2016년도에 5분발언을 하고 있고 또 공약으로도 걸었던 부분인데 다행히도 부성역은 실천에 옮겨지게 됐는데 청수역은 아직도 답보상태인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는지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청수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지역분들께 상당히 죄송한 부분인데 저희가 청수역 신설은 중부권 횡단철도와 연계해서 사업이 추진될 사업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어찌 됐든 다행인 것이 지금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께서 지역공약으로 중부권 횡단철도를 공약하셨기 때문에….

김행금 위원 동남구의 공약을 거기에 걸은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공약이시기 때문에 공약을 이행, 반영될 수 있도록 실행될 수 있도록 중부권 횡단철도가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청수역 건설 또한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본 위원이 늘 말씀을 드리지만 가능하면 시비를 아끼고 국비를 지원받는 차원에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건데 그때 당시에도 현 정부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걸었던 부분에 연결되고자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고 다시 새로운 대통령이 오시면서 이 공약으로 넣었는데 우리 행정부에서는 한시도 이걸 늦추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소통하고 소식도 보내고 언제쯤 되겠는가….

그때 당시에 볼 때 유동인구에 좀 미흡해서 부성역만 먼저 결정이 됐노라라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셔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유동인구와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단독으로 부성역으로 설치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BC 값이 떨어지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김행금 위원 모든 분들이 명실상부하게 행정타운입니다. 행정타운에 청수역을 신설하라는 거는 천안시민이라면 다 공유하는 거고 공감하고 바라는 마음이고 소망이자 염원이에요.

주도적으로 과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금년에도 추진할 수 있게 어떤 기틀을 마련해서 해 주시길 당부 드려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위원님께서 회기 때마다 청수역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행정부에서도 그 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청수역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와 함께 건설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김행금 위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굳이 김행금이가 지역구라서 따지는 게 아니라 동서균형발전을 줘야 돼요. 서북구 균형과 동남구 균형이 하나로 갈 때 천안이 더 좋아 보이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의 천안이 되는 거지. 어디가 낙오가 되고 어디가 발전이 된다면 인구의 쏠림현상이 일어나서 영원히 원도심으로 그냥 낙인이 찍힐 수 있기 때문에 청수역을 만들어서 이 지역이 좋아진다라는 것보다는 행정타운의 상징적인 청수역은 반드시 동남구에 들어와야 된다. 그게 본 위원이 늘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한시도 과장님 잊지 마시고 계속 중앙부처에 교류를 가지시길 바라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알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과장님, 수·위탁 협약서 좀 한번 보시겠어요. 협약서.

11조입니다. 11조 영업손실 보전금 처리에서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코레일의 영업손실을 저희 천안시에서 다 보전해야 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법 21조에 수익자나 원인자 비용부담, 전액 부담해야 되고 또한 영업손실 발생 시에 저희가 보전해야 되기 때문에 보전을 해야 됩니다.

다만 저희가 예측…. 타당성 조사 시에 연도별 추정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2045년…. 30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는 영업손실액이 228억인데요. 228억의 손실을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30년 기준 나누게 되면 매년 7억 6,000에 대한 천안시에서 손실보상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7억 6,000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은 지금 운영비 산정된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성성동 일대에 현재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수요예측은 빠진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성동 일원에서 개발되고 있는 도시개발로 인한 유동인구, 고객층이 늘어나게 되면 ‘손실보상비는 더 줄어든다. 감소된다.’라고 저희가 지금 보고 있고요.

이 산정은 부성역이 건설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타당성 검증을 다시 한번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별도 시행해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지금 부성역…. 우리 두정역 있잖아요, 인근에. 두정역 같은 경우는 지금 경영산출 기준이 어떻게 돼요? 경영성적을 매기지요? 각 역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오중 위원 왜냐하면 여기도 보면 이번에 보면 경영성적 산출기준에 따른 부성역 경영성적 결과에 따른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각 역마다 아마 경영성과를…. 나오는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걸 한번 두정역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위·수탁서는 도장만 찍으면 발효가 되는 거잖아요, 효력을.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지금 전혀 변경은 안 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어찌됐든 간에 최종안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동의를 얻는 부분이고요.

권오중 위원 위·수탁 협약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복지문화에 있을 때 축구….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유치할 때 그때도 동일한 위·수탁 계약을 했는데 조금 심하게 표현해 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가 노비문서라고 그랬어요. 모든 초점이 축구협회로 가고 우리는 거기에 따른 거를 다 부담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매월 300만 원씩 뭐가 되면 보전해 주는 것도 있고….

저희도 이거를 한번 과장님이 면밀하게 다 검토를 하셨겠지만 영업손실에 대한 거는 우리가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될 게 3번도 보면 제1항의 영업손실 보전과 관련, 천안시와 코레일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별도 협약을 영업시운전까지 체결하게 돼 있잖아요. 별도 협약을.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손실은 별도 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권오중 위원 그래서 영업손실에 대한 별도의 협약 하실 때는 좀 더 우리가 면밀하게…. 우리가 먼저 한번 그 협약서를 만들어 보세요.

거기서 오는 거에 도장만 찍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천안시가 유리한 안을 마련해서 그 사람들한테 줘야지, 거기서 가져온 거를 우리가 찍는 게 아니라 저희가 먼저 한번 만들어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이 협약 동의안은, 협약서는 천안시 부성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지금 저희 천안·아산의 품격이라든지 수도권의 역 신설 시에 표준안과 같이 지금 협약안이 나와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영업손실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3항과 같이 별도 협약 시에 저희가 꼼꼼하게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거의 천안 시비로 건립되는데 우리 천안시 위주로 위·수탁서가 되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저희가…. 이게 국비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시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협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제출하게….

그동안 보면 그게 아니라 역으로 거기서 온 협약서를 우리가 보고 했는데 우리가 먼저 협약서를 한번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먼저 제안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봐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국가철도공단과 운영의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개시 이전에 협약을 체결하고 이런 부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국가철도공단이나 국가철도공사가 저희 천안시의 의견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는 상당히 천안시의 의지대로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권오중 위원 그렇죠. 중앙정부에서 하는 건 틀리지만 이거는 사업비가 시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은 국책 사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거는 예외잖아요. 저희가 시비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의 의견을 한번 내보는 게 좋겠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수도권 전철 부성역 신설사업 위·수탁 협약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재생정책팀장 허윤갑 재생정책팀장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잠시만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34분)

○위원장 정병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 개인적인 건강의 이유로 참석이 불가하십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담당 팀장님께서 대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정책팀장 허윤갑 재생정책팀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53쪽. 의안번호 제3629호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2019년부터 운용 중인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2년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공모신청 예정인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을 감안,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5년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전이라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현물출자를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처분기준에 대해서 법과 일원화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2027년도 12월 31일까지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내용과 공유재산 출자기준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인정보사전심사와 관련 ‘원안 동의’ 및 ‘해당 없음’ 의견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59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섭 의안번호 3629호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 담당 팀장님과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하고 지역하고 그거의 차이점. 간략하게 말씀 해 주세요.

○뉴딜사업1팀장 강문수 뉴딜사업1팀장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천안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의해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략계획으로 정해놓은 지역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고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안에 도시재생사업에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활성화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천안시에서는 12개 지역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그중 4개의 지역이 활성화계획이 수립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김길자 위원 수립이 되어 있는 거는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된 지역인가요?

○뉴딜사업1팀장 강문수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그렇죠? 그 ‘계획’이라는 단어를 ‘지역’으로 바꾸면서 공모에 선정이 안 돼도 현물 출자나 매각이 가능하다?

○뉴딜사업1팀장 강문수 그니까 현물 출자하는 범위를 좀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법에서는 처분기준이 법에는 활성화지역으로 정해져 있고 조례에는 계획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일원화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렇죠. 지금 법에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 지금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법과 동일하게 지금 맞추려고 ‘지역’으로 바꾸시는 거지요?

○뉴딜사업1팀장 강문수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 논의와 설명을 거쳐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41분)

○위원장 정병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 담당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정책팀장 허윤갑 재생정책팀장입니다.

461쪽. 의안번호 제3630호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2년도 1월 20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상향하여 건축할 수 있는데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는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시행자 등은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 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용적률을 상향하여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과한 용적률 일부를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 공급하도록 그 비율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개인정보 사전심사 관련 ‘원안 동의’ 및 ‘해당 없음’ 의견이었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466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섭 의안번호 3630호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도시재생과장님을 대신하여 담당 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팀장님이 설명하실 때 용적률을 최고 몇 프로까지 지금 하려고 계획 중입니까? 용적률 인상은?

(「용적률 인상은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일반 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례에서 법까지 상향해서 할 수 있고 공공…. 토지주택공사나 지자체에서 직접 할 경우에는 법보다 120%까지….」하는 사람 있음)

120%요?

(「예,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하는 사람 있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걸….

(「통합심의…. 건축심의, 도시계획 심의 등 교통영향평가. 다 같이 통합심의를 거쳐 가지고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적용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하는 사람 있음)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혹시 아시면….

(「지금 2개 이상 심의가 들어가면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도시계획 심의, 교통영향평가 주요한 거…. 나머지 것 다….」하는 사람 있음)

각…. 따로 심의하나요? 건축심의위원회 따로, 도시계획….

(「거의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심의하고 건축심의는 따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같이 통합 심의할 때….」하는 사람 있음)

한 자리에 모여서?

(「예.」하는 사람 있음)

용적률의 일부를 국민주택으로 해 가지고 …(청취 불능)… 소외계층이라든지 그분들한테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대상자를 정할 때 많은 고민을 하고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상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요?

(「그건 그때 사업시행자가 시작하기 전에 기관하고 같이 논의해 가지고 지금 인수하는 게 시에서만 인수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장관이 할 수 있고 시·도지사가 할 수 있고 각 시·구청장이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어디에서 하냐에 따라서 사전에 논의해서 그거 했을 때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처음부터 어떻게 그것을 절차에 대해서는 사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이게 통과가 되면서 용적률이 완화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하는 사람 있음)

그러다 보면 물론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지어져야 되겠지만 무분별하게 너무 고층으로 올라가서 또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우려도 조금 됩니다.

사업자의 사업성만 강조하게 되는 조례 개정이 아닌가 싶은 그런 우려가 조금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관련 부서에서 용적률을 심사하실 때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천안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2분)

○위원장대리 김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616호 천안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5페이지. 조례 폐지 이유입니다. 금회에 폐지하는 조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 시행으로 대지보상 매수청구 건수 및 금액이 감소하고 현재까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로 폐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지 주요 내용입니다. 천안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본 부의안건 상정에 앞서 사전에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인정보 사전심사를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으며 2021년 12월 31일부터 2022년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섭 의안번호 3626호 천안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제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매수청구 건수가 1건도 없어요? 아니면 감소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실효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10년 이상이거든요. 20년 이상이 실효고 그 중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매수청구 건이 작년 같은 경우는 1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예산을 1억 6,000을 세웠고요.

실효 안 된 시설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되면서 실효 안 된 시설에 대해서는 매수청구 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일반회계에서 예산 성립해 가지고 이렇게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권오중 위원 특별회계 말고 일반회계로도 할 수 있다?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길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천안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8분)

○위원장대리 김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627호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1페이지.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도시개발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천안시 도시개발 조례로 정하였으나 2001년 11월 21일 해당 조례 제정 이후 상위법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현행 조례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 이유입니다. 개정 내용을 크게 보면 3개 부분으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련 공청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공청회 대상 범위와 발표자 선정, 진행방법, 결과반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천안시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특별회계 설치 및 재원 조성, 사업별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방법, 사용용도 및 보조, 융자,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 구성, 운용, 심의 대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결합개발 등에 관한 기준적용 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결합개발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건축심의, 대지의 조경, 건축물의 높이,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완화 기준을 정하는 사항이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 3항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준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조례의 개정 내용 설명에 앞서 2022년 2월 현재 천안시 관내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등 다양한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 또는 환지를 받은 자가 개별법령인 주택법, 건축법 등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공동주택 및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시는 2000년 7월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40만㎡의 21개소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 300만㎡의 15개소를 완료하였으며, 100만㎡의 6개소를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21개 사업 중 민간사업으로는 200만㎡의 17개소와 공동사업도 200만㎡의 4개소를 추진하였고, 시행방식으로 분리하면 300만㎡의 15개소를 수용방식으로 100만㎡의 6개소를 환지방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절차를 이행 중인 사업으로 지정 71만㎡의 8개소, 제안 162만㎡ 6개소가 도시개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도시개발 구역별 현황은 배부해 드린 도시개발 업무 설명자료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으로 천안시 도시개발 조례 내용을 각 조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3조는 본 천안시 도시개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공청회 개최에 관해 설명 드리면 상위법령인 도시개발법 제7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100만㎡의 이상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인 시장은 공람기간이 끝난 후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 개최 예정일로부터 14일 전까지 1회 이상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최목적, 예정일의 장소,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의견발표 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조례 4조부터 8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서 공청회 개최에 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서는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공청회 대상범위를 천안시 관내로 하되 도시개발구역 타 시·군에 인접하는 경우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인접 시·군을 공청회 대상 범위에 포함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5조에서 원활한 공청회 운영을 위해 해당 업무 국장이 공청회 개최 공고에 따라 발표를 신청한 사람 중 발표신청자 수를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을 감안하여 발표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면서 발표신청자가 없는 경우 공청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호의 사람 중에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공청회 주재자에게 원활한 공청회 진행을 위해 주재자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의 및 제8조는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내용에 반영하고 공청회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 제안자 또는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개발 법령에 따라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로서 천안시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운용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별도로 시장이 시행자 자격으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별로 특별회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에서는 신방·통정구역, 부성구역, 용곡구역 등 3개소에 도시개발사업 시행 계획 중에 있으나 도시개발사업에 시행되는, 소요되는 사업비를 2000년 7월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근거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편성을 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9조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각 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항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천안시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 3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5년 이내인 2026년 12월 31일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특별회계 재원,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 정부 보조금, 도시개발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수익금 및 집행잔액, 시장에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 등으로 도시개발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각 호로 나열하였습니다.

제3항의 내용은 도시개발법 부칙 제6조 2항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된 미매각 체비지 및 미징수 청산금의 집행잔액 등에 대하여 1년 이내에 특별회계에 귀속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항과 제5항에서는 시장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도시개발 법령에 따라 구역별로 계정을 분류하여 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며 조성토지 및 체비지 매각되지 않는 경우와 분쟁, 소송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2년 이내에 천안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조 제1항부터 3항은 특별회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도시개발 법령에 따라 특별회계 용도, 보조범위, 융자범위를 각 호 규정으로 하였습니다.

제4항에서는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각 호 내용에 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천안시 도시개발 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등 구성, 임기, 의결 방법, 심의대상, 위원회 수당 등 지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3조에서는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하는 결합개발방식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3 제1항 각 호 규정대로 건폐율, 용적률, 건축심의, 대지의 조경, 건축물 높이, 도시공원 또는 녹지확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입니다.

본 조에서는 완화 적용된 기준범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각종 완화기준 내용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여건, 공공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사전에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일부 반영 개선권고 의견이 검토되어 해당 내용을 반영 조치 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도시건설사업본부 도시사업과장이 제출한 의견으로 공청회 대상 범위 및 관할 읍·면·동으로 정하자는 의견, 공청회 발표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분야 일정 자격을 갖춘 발표자를 지명·위촉하도록 특정하고, 특별회계 사업 시행단위 분리 설치와 특별회계 보조대상을 시장으로 특정, 천안시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도시사업과장 포함, 도시개발채권 발행 주체 명시 등 의견이 있었으나 상위법령인 도시개발법령 저촉과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할 때 부적정하여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섭 의안번호 3627호 천안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조 좀 보셔요.

공청회 발표자 선정. 공청회의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해당 업무 국장에 선정한다. 그럼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선정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공청회 하는 거는 사업주체에서 공청회를 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사업주체에서 하지만 우리가 발표자라든가 이걸 규정하기 위해서 발표자 선정이라든가 어쨌든 공청회라는 거는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공정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의 제시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라든가….

권오중 위원 공청회는 사업주체에서 아마 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사업주체에서 진행되면 거기에 유리한 사람만 발표자로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왜 그러냐 하면 민간주체도 많고요. 천안시장….

권오중 위원 그래서 예민한 거를 우리 시청 국장님이 그거를 선정한다는 게….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그런데 그게….

권오중 위원 물론 밑에 각 호에서 지명할 수 있도록 여지는 남겨놨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예.

권오중 위원 근데 저는 아예 그냥 이 세….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이 세 부류로 해야지, 우리 국장님이 이걸 선정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예, 그런데요. 이게 대부분 사업이 저희 도시계획과 위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인허가하고 중간적 입장에서 해당 사업의 논의가 되어야 되고 해당 사업에 대해서 토론이 돼야 될….

권오중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인허가 내주는 부서에서 이거를 담당 국장님이 선정한다는 게 그렇잖아요. 저희는 인허가 내 주는….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근데 이런 범주 내에서 공정하게 선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시행자가 선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도 여기 토론자 한 사람으로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권오중 위원 물론 국장님이 잘하시겠지만 저는 염려돼서 그래요. 혹시라도 그 당시 국장님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게 오히려 국장님한테 짐이 될 수도 있다, 저는.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또 안 좋은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고, 사업자 측에.

그래서 이건 한번 다시 재검토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재검토보다는 운영해 보다가요.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과장님, 이 도시개발법이 제정이 된 게 20년이 넘었지요? 그죠? 지금….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예.

○위원장대리 김길자 이 조례가 전부 개정이 돼서 올라왔는데 많이 늦은 감이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조례 제정….

○위원장대리 김길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는 그러면 지금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없을 때는 지금 구획정리특별회계? 토지구획특별회계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로 그동안에 지출하셨던 건가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그렇게 운영을 해왔던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그렇게 운영을….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지금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장대리 김길자 네. 지금 사업부서가 다른가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지금까지의 이 조례의 운영을 도시건설사업본부에서 했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도시개발법을 다시 한번 검토한 결과, 본청에서 운영하고 본청에서 그런 것들….

이미 폐지된 법률이거든요, 구획정리사업법이나 이런 공영개발 관련 법률은.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으로 통·폐합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현행법에 맞게끔 운영…. 앞으로 해 가는 게 원칙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그러면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설치가 되면 토지구획특별회계나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점차적으로 없애도 된다는 말씀….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간주해도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예,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체비지 매각이 안 돼 있거나 아까 조례에서 정하듯이 소송이 진행 중이라든가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통합시켜서 운영하는 게 맞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결합개발 같은 경우는 개발을 해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지역이 있을 테고 개발을 해도 수익이 별로 많이 나지 않는 데와 같이 결합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신….

이게 안 5조에 마항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13조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13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422페이지.

○위원장대리 김길자 13조의 결합개발.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결합개발을 한다 그러면 좀 완화를 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완화에 대한 그런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세금을 특례 적용을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세금하고는 연관이 없고요.

이게 서로 떨어진 2개 이상의 지역을 개발할 때 지역의 각 면적은 1만㎡ 이상이어야 되고 군사보호구역이라든가 내지 문화재보호구역이라든가 특정한 법률 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개발이익이라든가 토지개발이 제한되는 게 있으면 그 사업이 간다 하더라도, 학교라든가 내지는 이런 게 다른 시설이라든가 이렇게 결합이 안 되고 하면 사업추진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사업성이 없는 사업들을 2개 구역을 1개로 묶어 가지고 갔을 때에 사업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알겠습니다.

지금 권오중 위원님이 내신 의견에 대해서 잠시 의견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국장님 답변을 한번….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5조에서 ‘해당 국장이 선정한다’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이 어떠시냐….

○건설교통국장 박대환 지금 도시계획과장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을 처음 제정해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이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운영을 하다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점이 발견된다면 그때 가 가지고서 개정하는 방안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잠시 정회….

○위원장대리 김길자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천안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업사이클센터)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15시 17분)

○위원장대리 김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천안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업사이클센터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628호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인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신설 결정 안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 441페이지.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우리 시 관내의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자원순환사회로 전환이 시급한 실정으로 매립 및 소각의 최소화를 위한 재활용 활성화 및 관련 산업의 육성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다양한 일자리와 고부가가치 창출 및 자원순환 환경교육, 도시조성을 위하여 기반시설인 업사이클센터의 신규 조성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업사이클링센터의 효율적인 건립과 향후 지속적인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금회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안을 수립하여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천안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우리 시 청소과에서 업사이클링센터 신설계획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금년 1월 28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신청함에 따라 2월 9일부터 25일까지 미래전략과 외 25개 부서 및 기관의 업무 협의를 실시하였고, 같은 해 3월 21일부터 4월 4일까지 천안시보 게재 및 관계기관에 자료를 비치하여 주민의견 청취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본 도시관리계획 입안 안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용도지역 지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대상지역 내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용도지구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금회 의견청취 대상인 공공청사에 대한 결정 조서입니다. 업사이클센터 신설계획에 따라 공공청사 설치목적을 원만하게 달성하고 향후 하수도 시설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 결정된 하수도 시설 용지 일부의 9,590㎡를 금회 중복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결정 조서는 기 결정된 하수도 시설 내 공공청사를 중복하여 결정하는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 하수시설 면적 및 위치 등의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 결정된 하수도 시설 내 일부를 공공청사와 중복하여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시에서는 오늘 천안시의회 의견청취에 제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적극 검토, 수렴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천안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공공청사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회 의견청취건에 대한 발표를 마치고 청소행정과장님과 위원님들의 의견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섭 의안번호 3628호 천안 도시계획시설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과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업사이클센터 신설하시는 건 계획 잘 세우셨는데 교육을 잘해야 돼요, 그죠?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다른 업사이클센터 운영하는 타 지자체도 보니까 이걸 얼마만큼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패가 갈리는데 저는 또 드릴 기회가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재활용 분리수거가 천안시가 단독주택은 주 1회 그냥 혼합으로 하지요? 공동주택은 따로따로 하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화요일 날인가 하루에 다 하지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재활용 배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건 지금 요일의 구분이 없습니다. 매일….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아파트에서 정해서….

권오중 위원 그니까 공동주택은 매일 하는데….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화요일 날이나 수요일 날 하는데, 단독주택은 매일 월요일서부터 내놓게 되면 저희들이 수거합니다.

권오중 위원 일반쓰레기하고 어떻게 구분해서….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내놓으시면 되고요. 재활용 봉투는 안에 비치는 봉투에 담아서 내놓으시면 됩니다.

권오중 위원 실속이 좀….

예를 들어 가지고 월요일은 고철, 화요일은 파지, 수요일은…. 이렇게 해서 가져가야지, 그거 다 같이 가져가면 분류하는 데도 시간도 걸리고 인건비도 들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처음에는 그게 요일별로 저희들도 검토해 봤는데 저희들이 현재 백석동에 재활용선별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목천 응원리에 또 재활용선별시설이 설치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주민들의 편리성을 갖다가 도모하기 위해서 혼합배출로 갖다가 해서 내놓게 되면 선별시설에서 종류별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편리성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다 인건비…. 일자리 창출로 생각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외국 같은 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요일별로 따로따로. 선별 안 하고 그냥 가져가면….

이 업사이클링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상태로 가져가야지 이거를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가져간 거를 재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쓰레기처럼 다 가져가서 분리한 걸 갖다가 재활용하려면 재활용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저는 이번 기회에 업사이클…. 이거 하면서, 업사이클센터 하면서 분리수거도 한번 재검토해야 된다, 우리 천안시가.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래서 정부의 정책에 따라 가지고 작년부터 저희 천안시도 시범구역으로 해 가지고서 폐페트병을 갖다가 분리배출 날짜를 별도로 목요일로 선정해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재활용 품목에 대해서는 그걸 갖다가 수거체계를 갖다가 갖추기 위해서는 차량이라든가 인력을 갖다가 저희들이 검토를 갖다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위원님 말씀 따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 업사이클링센터에서도 더 좋은 상태의 재활용을 할 수가 있다. 다 가져온 것 취합해서 하려면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아요. 분야별로 가져온 거를 재활용하기는 보다 더 손쉽게 활용가치도 높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업사이클센터 개관하면서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 보셔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장님.

정병인 위원 과장님, 이게 업사이클링센터가 설립되는 게 그 주변지역의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의견수렴을 거쳐 가지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지금 올라온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장님도 현장을 지금 방문하셨고요. 지난해 주민자치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담아서 유치로 갖다가 결정한 사항입니다.

정병인 위원 예전에는 그 지역 주민분들이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녹지시설에 대한 요구들이 많아서 혹시나 노파심에 여쭤 봤고요.

전체 9,000㎡를 공공청사로 복합지정을 하는 건데 실제로 9,000㎡ 중에서 실질적인 건축이 들어간 바닥 면적은 1,000이 안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약 550평 정도 됩니다, 공원면적이. 1,800㎡ 정도 됩니다.

정병인 위원 자연녹지라서 건폐율 20% 때문에 9,000까지 확대해서 지금 지정을 받으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렇게….

정병인 위원 다른 목적이, 추후에 다른 계획이 있으셔서 추가 지정을 받으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건폐율 20% 이하에 대한 그런 규정도 있고요.

추가에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지금 현재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계획되고 있는데 지금 확대해 나갈 그럴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정…. 부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늘리기 위해서 충분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전국적으로 시·도 단위로 1개소씩 지금 설치가 돼서 지금 전국적으로 7개소가 설치가 되고 있거든요.

충청남도는 충청남도도 단위로 해서 최초로 천안에 이 센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정병인 위원 업사이클링센터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지원사업을 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센터를 설립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대를 하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 실효성이 있게…. 있는 지역이냐 하고 실효성 있게 설립이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자칫하면 이게 업사이클링센터가 다른 지자체…. 우리 천안이 계획한다는 건 아니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건물만 덜렁, 과거에 사람들이 찾지 않는 박물관처럼만 지어지고 주민들이 전혀 이용하지 않거나 원하는 시설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자연녹지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자칫 주민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건물만 계속 증축하다 보면 오히려 더 주민 간의 갈등이라든지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저도 그쪽 지역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지역구 주민들과 제가 자생단체 회의를 가더라도 공원으로…. 운동시설이나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업사이클링센터가 생기는 게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말씀하셔서 몇 번의 그런 주민들과의 접촉을 하셨는지….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주민자치회를 통해서요. 주민자치회의에서 거기서 안건으로 상정돼서 거기서 얘기가 지금 통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에 오해받은 게, 주민들이 오해를 하신 게 ‘쓰레기를 갖다가 거기다가 처리하는 처리장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갖다가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팸플릿이라든가 주민자치회에 팸플릿을 갖다가 드리면서 그 주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게 미래세대를 위한 체험이라든가 교육의 공간이 될 수가 있겠지만 주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체험장이라든가 이런 활용방안으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갖다가 하고 있고 앞으로 그걸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업사이클링 홍보관….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홍보관도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활용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체험관, 홍보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천안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업사이클링센터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천안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시 36분)

○위원장대리 김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대중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03쪽. 의안번호 제3633호 천안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입니다.

제정이유는 7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유공자와 만 6세부터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에게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지원하여 대중교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노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여 실질적·포용적 교통복지를 실현하여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5세 이상 노인과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아동·청소년에게 버스요금을 무료로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약 14만 3,000여 명의 노인 등 교통약자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총 사업비는 151억 원으로 이 중 천안시 부담액은 50%인 75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섭 의안번호 3633호 천안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과장님, 이게 시행이 4월 1일부터지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맞습니다. 4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75세 이상은 기존에 하고 있었고.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아동·청소년에 대한 부분만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그동안에 예산이 들어갔는데 아동·청소년이 여기에 포함되면서 우리 예산이 얼마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건지….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내년도 예산은 어린이·청소년 버스 무료화 사업에 총 83억이 계상됐고요. 그중에 도비 50% 해서 41억, 저희 41억 정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신규로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것만 80억인데 시비가 40억….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41억 계상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투입이 된다는 말씀 하시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아직 어린이·청소년은 많이 안 했지만 75세 이상 저희가 무료로 하면서 생각보다 이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과장님, 그죠?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위원장대리 김길자 생각보다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료가 된다면 어린이·청소년들도 안 타도 될 대중교통을 이용을 많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도 추계가 된 건지….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일단은 도하고 다행인 게 도하고 저희하고 예산이 50 대 50 사업이 되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줄었는데요. 그동안에도 청소년 할인이나 어린이 할인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이 그동안 많이 투입이 됐었고요. 염려하시는 것처럼 많이 2회까지 환승이 무료까지 되니까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은 현재는 되고 있고요. 현재 어린이 쪽 83억은 나름대로 여유가 있게 잡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여유 있게 잡아놓으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위원장대리 김길자 그럼 교통카드를…. 다시 충남형 알뜰카드를 다시 다 발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맞습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교육청을 통해서 일괄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44분)

○위원장대리 김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은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헌 세무사를 2021회계연도 천안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은 이시헌 세무사를 추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46분)

○위원장대리 김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인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에 참석코자 경제산업위원회에 연석회의를 요청하는 사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출석위원(5명)

  • 정병인김길자권오중복아영김행금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 정도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최광섭
  • 사무직원 장승록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농업환경국>
  •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 <건설교통국>
  • 건설교통국장 박대환
  •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 주택과장 장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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