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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49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2022.03.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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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천안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2년 03월 24일(목)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천안시 로컬푸드 지원센터(토지) 및 로컬푸드 행복장터(건물) 무상사용 동의안

3. 천안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천안시 법령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5. 천안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6.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천안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천안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그린 스타트업 타운(어울림센터) 무상사용 동의안

11. 소부장 특화단지추진단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

12.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

13.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상 의원 대표발의)(이은상·김철환·이교희·김행금·이준용·허욱·권오중·유영진·정도희·엄소영·김월영·육종영·박남주·안미희·김선홍·복아영·이종담 의원 발의)

2. 로컬푸드 지원센터(토지) 및 로컬푸드 행복장터(건물)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3. 천안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육종영·김각현·김선태·김월영·이은상·이교희·박남주·김선홍 의원 발의)

4. 천안시 법령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5. 천안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6.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천안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천안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그린 스타트업 타운(어울림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11. 소부장 특화단지추진단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2.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3.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3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상 의원 대표발의)(이은상·김철환·이교희·김행금·이준용·허욱·권오중·유영진·정도희·엄소영·김월영·육종영·박남주·안미희·김선홍·복아영·이종담 의원 발의)

(10시 04분)

○위원장 김각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이은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이은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적용의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2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11조의2 제2항에 수집·운반에 필요한 작업인원 운영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월복 의안번호 제3637호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은상 의원님과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서에서 별도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24페이지에 2번에 보면 ‘3인 1조 작업의 예외’ 되어 있고 ‘적재중량 2.5톤 이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3인 1조라는 거는 결국은 운전자 분들 포함해서 3인 1조라고 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음식물 같은 거 운반할 때는 보통 기계가 같이 하지 않나요? 기계가 있어도 2인 1조가 꼭 되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음식물이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같은 경우에는 기계 상차장치가 다 되어 있어 가지고요. 법적으로 3·1조 운행 수거가 원칙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3·1조 운행에 대한 원칙을 대형폐기물이라든가 아니면 긴급민원 처리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게 되면 굳이 3·1조가 필요가 없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2인 1조를 지금 제정을 하는 겁니다. 개정을.

엄소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3사 중에 그 차량 있잖아요. 차량이 전체적으로 몇 대가 지금 있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보통 수집·운반차량 3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이 82대가 있고요. 거기에서 지금 종사하는 인력이 26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적재중량이 2.5톤 이하’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2.5톤 이하 그 차량은 몇 대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2.5톤 이하 차량들은 지금 몇 대는 없습니다. 다 보통 3.5톤, 5톤 이렇게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면 2.5톤 이하 차량은 몇 대 안 되면 이걸 ‘2.5톤’이라고 꼭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래서 저희가 이 개정안을 저희 소관부서에서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일부 내용이라든가 의미가 중복된 사항이 있어서 그 내용을 설명을 이따가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엄소영 위원 네,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럼 저희 소관부서의 검토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일부 중복되는 사항이 11조의2제2항제2호에 “가.목”하고 “라.목”이 있는데 이거는 다른 목의 “다.목”, “바.목”, “사.목”과 내용이 흡사하고 내용이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중복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따라서 목별 순서가 좀 바뀌는데 그 목별 순서대로 수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럼 ‘2.5톤’이라는 이 내용을….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삭제….

엄소영 위원 없앤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삭제되는 겁니다.

네, 그 밑에….

엄소영 위원 그럼 톤 수는 정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현재대로 그냥?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삭제된 항목이 “가.목”하고 “라.목”입니다.

다른 목의 내용이라든가 의미가 중복되어 있어서 “가.목”하고 “라.목”을 삭제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엄소영 위원 그리고 22페이지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운전자를 포함한다.”에 1조를…. “한 조를 이뤄서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인원에 대한 추가 인원 이런 거는 늘리지 않아도 그대로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원가산정용역을 하면서 차량을 증차를 시키고 대차·폐차를 시켜 주는데 법의 원칙에 따라서 차량이 1대가 증차가 되면 3인 1조를 원칙으로 해서 증원을 시켜 줍니다.

엄소영 위원 그럼 차량이 늘면 같이 인원도 따라서 는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엄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본 안을 협의한 결과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본 안의 수정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교희 이교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1조의2제2항제2호의 “가.목”, “라.목”을 삭제하고 “다.목”을 “가.목”으로, “마.목”을 “나.목”으로, “나.목”을 “다.목”으로, “바.목”을 “라.목”으로, “사.목”을 “마.목”으로 변경한다.

이와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내용이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로컬푸드 지원센터(토지) 및 로컬푸드 행복장터(건물)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16분)

○위원장 김각현 의사일정 제2항 로컬푸드 지원센터(토지) 및 로컬푸드 행복장터(건물)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19쪽, 의안번호 3607호 로컬푸드 지원센터(토지) 및 로컬푸드 행복장터(건물)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이유는 로컬푸드 지원센터 건립은 충청남도 3농혁신 농협과 함께하는 지역혁신모델 구축·연계하는 추진사업으로 동천안농협에서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부지에 로컬푸드 지원센터를 건축 준공 후 해당 토지 사용료를 면제하여 무상사용할 수 있게 하고 우리 지역 경부고속도로 3개 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매출이 감소하고 경비가 증가됨에 따라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건물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선순환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로컬푸드를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농산물의 소비 촉진 및 유통 활성화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로컬푸드 지원센터 토지 무상사용입니다.

사업자가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20번지 외 1필지 로컬푸드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기부채납한 후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토지 무상사용 기간은 5년마다 갱신할 예정입니다.

부지 2,439평방미터, 연면적 998.78평방미터 규모의 지상 2층, 한 동을 건축하여 농산물 직판장, 사무실, 창고 등 천안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행복장터 건물 무상사용입니다.

우리 지역 경부고속도로에 천안삼거리휴게소, 입장거봉휴게소, 망향휴게소를 천안시 농업경영인회, 입장농협에서 운영 중으로 그동안 건물 사용료를 부과하여 2000년 대비 2001년도 매출액이 약 6,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대경비는 매년 증가하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건물을 5년간 무상사용함으로써 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사용에 대한 세부내용, 근거법령 등은 기타 자료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로컬푸드 지원센터(토지) 및 로컬푸드 행복장터(건물)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월복 의안번호 제3607호 로컬푸드 지원센터(토지) 및 로컬푸드 행복장터(건물)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지난해에 우리 천안로컬푸드 지원센터 토지사용 무상 동의안이 조례가 올라왔었잖아요. 동의안이 왔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예.

육종영 위원 그때 본 위원이 행복장터 로컬푸드 매장도 어려우니까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착한 임대를 많이 하잖아요, 가격을 내려서. 그때도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했어요.

‘임대료 좀 면제해줄 방법이 없나.’ 해서 이렇게 조례를 내주셨는데, 동의안을.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기존에 전기사용료 같은 거는 도로공사에다 다 냈죠?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예.

육종영 위원 그리고 임대료만 우리 시에다 내는데, 아직 시설이 좀 열악한 거 같지 않아요, 세 군데?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해마다 미흡한 데에 대해서는 보상…. 저기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시기가 되면서 원래 손님이 많이 줄어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대비해가지고 호두휴게소는 그게 없거든요, 지금.

육종영 위원 매장이 없죠?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매장이 없는데, 임시장터를 지금 우리가 지난주부터, 지지난주부터 임시장터를 도로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텐트로 하고 테이블을 우리가 준비해줘 가지고 목·금·토 3일 동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좀 매상이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 지금 저희들이 로컬푸드 하면서 봄에 나오는 딸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선농산물 차에서 먹을 수 있는 걸 준비하니까 매출이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매장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미흡한 거는 항상 건의가 들어왔을 때는 보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미리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호두휴게소에다가 그런 매장을 설치하는 방법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했는데 지금 임시로 되고 있지만 다른 세 곳처럼 매장을 이렇게 설치할 계획 같은 게 혹시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그게 상시적으로 하는 거하고 임시적으로 하는 게 장단점이 있는데 상시적으로 하면 항상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임시로 할 경우에는 우리가 필요할 때, 농산물 겨울철에는 없으니까 이럴 때는 비워도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고정건물을 지어놓고 사람이 없거나 물건이 없을 때는 대외적으로 망신이거든요.

그래서 호두휴게소는 우리가 임시장터를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시행을 해봤는데 조금 더 운영을 해보고 결정할 사항이 왜냐하면 거기가 옛날에는 화물자동차였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오고 그럴 건데 요즘에 좀 늘어났거든요.

그거는 한 2∼3년…. 우리가 왜냐하면 임시장터를 하더라도 운영자가 있어야 되고 운영자가 하다 보면 고용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거기다 또 고용하다 보면 지역농산물을 항상 넣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좀 있으니까 그거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리고 입장거봉휴게소에도 거기 기존에 휴게소하고 마찰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예.

육종영 위원 그거 개선방안 좀 말씀해 주세요, 한번.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이게 지금 당초에 건교부하고 행안부하고 처음에 이걸 만들 때 그때 당시에 조건이 휴게소에 없는 물건만 하는 조건으로 했거든요, 지역농산물만.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뿐이 아니라, 어디를 가더라도 본 건물에서 이격거리가 항상 후미진 데 있고 끄트머리에 있고 대부분 그렇거든요. 아니면 첫머리에 있거든.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그전에는 소장하고 약간…. 지금은 그렇지 않고 잘 돌아가고 있어요.

육종영 위원 지금은 잘 돌아….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예.

육종영 위원 지금 너무 후미진 데다 해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그거는 저희들이….

육종영 위원 방법이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예, 그거는 우리 매장뿐이 아니라 전국이 다 그래요.

육종영 위원 앞에 화분대 놓고 그래서 가린다고, 특히 또 후미진 데 있는데 여름에 페튜니아 꽃 같은 거 놔두는 화분 같은 거 쭉 놓으면 더 가린다고 그것 좀 협의해서 안으로 들여놓든지 없애는 방안을 조합장님이 몇 번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 갖고 개선을 좀 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예, 알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라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로컬푸드 행복장터 건물 무상으로 이렇게 하게 돼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잘됐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책자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임대료가 얼마였는데 안 받는다.’라든가 이런 게 지금 여기 어디 금액이 나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지금 임대료가요, 사용료가 작년 같으면 3개소에 한 330만 원….

엄소영 위원 그래서 나중에라도 조례 같은 거 올리고 그러실 때 ‘임대료가 얼마였었다.’ 이런 것도 같이 함께 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행정부에서 안 되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 쓸 때라도 금액을 첨부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작년 같은 경우 사용료 한 330 정도 이렇게….

엄소영 위원 전체적으로?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예.

엄소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육종영·김각현·김선태·김월영·이은상·이교희·박남주·김선홍 의원 발의)

(10시 27분)

○위원장 김각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이종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이종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천안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고 기관 내의 내부감시와 견제역할을 통한 경영 투명성 제고와 공익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천안시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노동이사제의 도입 및 확대, 활성화를 위해 안 제4조와 8조에 정관 또한 내부규정에 따라 노동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노동이사제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월복 의안번호 제3636호 천안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담 의원님과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10페이지에요.

제5조2항에 보면 「근로기준법」에 ‘근로계약을 하면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그랬는데 이게 천안시 산하 공공기관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해당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렇습니다.

저희 출자 공기업은 시설관리공단이고요. 출자·출연기관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조례에서 말하는 출자·출연기관은 문화재단, 복지재단, 장학재단, 축구단, 과학산업진흥원도 여기에 해당은 됩니다.

육종영 위원 그런데 인원수가 해당이 안 되죠, 인원이?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거기는 100인 이하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두지는 않고 이사회 의결로 둘 수 있고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둬야 되기 때문에 그 의무적인 시설은 시설관리공단만 해당이 됩니다.

육종영 위원 네, 현재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육종영 위원 일반회사에서도 노조 전임으로 보는 기준이 인원수가 몇 명이 되어 있어요? 일반회사.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지금 저희가 일반회사는…. 이번에 이거를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8월 4일 날 시행됨에 따라서 같이 이런 도입을 하고 있고요.

저희 다른 자치단체 한 13개 자치단체에서 이런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원은 법령에 따라서, 공기업법에 의해서는 1명 이상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 조례에서 300명 이상 기관에서는 2인 이내로 둘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한 겁니다.

육종영 위원 이 노동이사가 상임이사예요, 아니면 비상임이사를 말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비상임이사입니다.

육종영 위원 비상임이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육종영 위원 그다음에 제6조 ‘임명’에서 보면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는 추천한다는데 임원추천위원회는 누가 해요? 누군가요, 이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임원추천위는 별도로 이사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원을…. 그러니까 저희가 임원추천위에서, 이사장하고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시장님이 나중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상임이사, 이사장…. 본부장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럼 임원추천위원회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시장이 하는 거예요, 그럼?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은 시의회에서 3명 추천하고요, 시장이 2명 추천하고 공단에서 2명을 추천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별도로 추천위원회를 만드는구나?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요.

육종영 위원 그다음에 제7조 ‘자격’에 보면, 11쪽, 노동이사로 임명이 되면 제3항1호에 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조합원은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렇습니다.

비상임이사로 하더라도 이사는 약간 노동관계법에 따라서 사용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원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육종영 위원 노사를….

이종담 의원 사용자와 노동자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고 회사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이사회 참여를 하는데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에 노동조합만 대변하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직을 사퇴하고 추후에 그만두고 나서 다시 가입하더라도 당시에는 사퇴를 하게…. 공무원들이 청와대라든가 이런 데 들어갈 때 국회의원도 사직하고 들어가는 거처럼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육종영 위원 아니, 이게 노동이사제가 하는 취지가, 목적이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취지인데 조합원을 탈퇴하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과연 노동자 입장을 대변해 줄까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이 조례의 취지를 저희가 보면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한다기보다는 노동자의 권한을 확대한다는 측면이 있고 노동자 중의 한두 명이라도 경영에 직접 참여한다는 취지로 보면 될 거 같고요.

꼭 한쪽 측면으로 노동자만 대변한다기보다 경영 전체에 참여하는 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종담 의원 예를 들어서 조합 간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노동이사에 들어가면 회사의 기업경영 기밀이라든가 이런 게 노조에 다 흘러들어 가면 어떻게 보면 단체협의회라든가 이런 협상을 할 때 균형이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기밀이 다 노동조합으로 흘러들어 가면 그러면 회사 경영이 일방적으로 노조에 힘이 실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육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노동자에게 투명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보면 될 거 같아요.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법령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김각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법령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51쪽, 의안번호 제3603호 천안시 법령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 통보’에 따라 조례 내용 중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및 ‘정신질환자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의 내용이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됨에 따라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우리 시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천안시 전통업소 및 전통명인 등 육성 조례 등 2개 조례에서 피한정후견인의 내용을 삭제하였고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천안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등 2개 조례에서 정신질환자의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 없었으며 이 개정사항은 2023년 행정안전부 위임사무 평가대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월복 의안번호 제3603호 천안시 법령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9분)

○위원장 김각현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61쪽, 의안번호 제3604호 천안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조문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우리 시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4개 조례의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을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일괄정비대상 자치법규 목록은 97페이지 불임 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개정 이외에 추가 개정사항이 있는 조례 6건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별도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월복 의안번호 제3604호 천안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3분)

○위원장 김각현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9쪽, 의안번호 제3600호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문화도서관본부 중앙도서관 사무에 대한 위임사무 변경내용 반영을 위해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회원가입 승인 및 취소, 시설사용 허가 및 취소, 자료 기증처리 및 이용 사무를 문화도서관본부장에게 위임하고 이용권 및 열람 제작, 열람·대출·위탁도서 망실 또는 파손 시 변상청구, 도서관 신고 및 변경 신고에 관한 사항 삭제를 통해 권한과 위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부의안건 책자 12쪽, 별표 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월복 의안번호 제3600호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과장님, 우리 도서관사업소 관련해서 자료 기증 처리 및 이용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었던 거예요?

이게 권한이 없었으면 기증을 못 받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아닙니다. 그동안 시장 명으로 받아왔었는데 자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소장이 직접 처리해도 되는 사항을 시장이 처리하게끔 이렇게 결재라인을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소장….

김선태 위원 위임을….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본부장한테 직접 위임을 해서 본부장 명의로 이걸 받도록 그렇게 하향시키는 사항입니다.

김선태 위원 시장 명의로 받던 것을 본부장 명의로….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김선태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기증문화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물론 사업소에서 해야 될 일이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의 지역의 저명한 학자라든가 지역의 역사적인 인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소장했던 책자 같은 거를 기증하려고 해도 받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해서 도서관에서 그런 것들을 받아서 어떤 명명을 해서,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도서관, 도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섹션 같은 거를 만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훨씬 더 좋을 거 같아서 이번 기회에 그런 것도 한번 기회가 있을 때 기증문화가 잘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같이 체크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렇게.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8분)

○위원장 김각현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부의안건 책자 25쪽, 의안번호 제3601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원활한 축구종합센터 건립추진을 위한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 운용시한 연장과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업무추진 등에 필요한 정원 반영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뒷받침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번 주요 내용입니다.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한시기구인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 운용시한을 연장하고 공무원 정원은 2,437명에서 2,458명으로 일반직 20명과 지도직 1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원 증원 사항과 행정기구 조정 주요 내용은 자료 1쪽에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의 6쪽,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 운용시한 연장입니다.

축구종합센터 건립업무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로 2019년 9월 1일 설치된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이 현재 다수의 행정절차와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에서 2022년 8월 31일부로 운용시한이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서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2025년 8월 31일까지 3년간 운용시한을 연장하는 사안입니다.

참고자료 7쪽, 2번입니다.

전체 증원인력 21명 중 행정안전부 기준인력에 반영된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배정인력 18명 증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1번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산사태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산림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산사태 방지 전담인력 9급 1명을 산림휴양과에 증원하였고 2번은 교통안전시설물 확대 설치로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확보 등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교통안전관리강화 전담인력 9급 1명을 교통정책과에 증원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3번은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공과 유지관리를 위해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등 지자체 사무가 신설됨에 따라서 기계설비법 시행 전담인력 8급 2명을 건축디자인과에 증원하였고, 4번은 과수화상병 등 고위험 병해충에 대한 현장예찰, 방제, 보상 등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산물병해충예찰·방제 전담인력 농촌지도사 1명을 기술보급과에 증원하였으며, 5번은 아동학대 현장조사 강화 등 아동학대 공공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아동보호 전담인력 9급 2명을 아동보육과에 증원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6번은 시민 욕구에 부응하는 천안형 평생학습터전 마련을 위한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평생학습센터가 2022년 10월 개관 예정임에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 시설물 구축 등 내실 있는 준비를 위한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평생학습센터 개관 전담인력 9급 4명을 교육청소년과에 증원하였고, 7번은 주택임대차 계약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2021년 6월 1일 도입됨에 따라서 주택임대차 관리업무 전담인력 9급 1명을 동남구 민원지적과에, 9급 2명을 서북구 민원지적과에 각각 증원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 창구업무 전담인력 9급 각 1명을 청룡동, 불당1동, 부성1동, 부성2동에 증원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주요 현업무 추진을 위한 자체 증원인력 3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1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완화를 위해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유통팀을 소상공인지원팀과 전통시장팀으로 분팀하는 사항으로 6급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2번은 지속적인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로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가 증가하는 사항에서 폐기물 불법방치 가능성이 높은 처리업체와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 강화를 위해 청소행정과 폐기물팀을 폐기물허가팀과 폐기물지도팀으로 분팀하는 사항으로 6급 1명을 증원하였고, 3번은 국토교통부의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 ITS 구축 지원 국비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됨에 따라 2021년 18억 원과 2022년 9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서 첨단 신호시스템 도입 등 사람 중심의 스마트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능형교통팀을 교통정책과에 신설하는 것으로 대중교통과에 있던 지능형교통체계 전담인력 7급 1명과 8급 1명을 이관하고 7급 1명을 6급 1명으로 직급조정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4번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질적 수준 담보를 위해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과 절차를 강화하고 장기요양기관 내의 아동학대와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신고 및 조사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관리강화 전담인력 9급 1명을 노인장애인과에 증원하였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 사항은 부의안건 책자 28쪽 별표 6을, 정원 21명 증가로 인한 인건비는 부의안건 책자 35쪽 붙임 3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3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월복 의안번호 제3601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세심하게 준비해서 보고해주신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농산물 병충해 예찰과 방제에 지도사 1명 증원 있잖아요.

과수화상병이 해마다 한 10건, 20건 하다가 최근 작년에 비해서 한 150건 가까이가 늘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러니까 기술센터 전 직원들이 당번을 해갖고 돌아가면서 예찰도 하고 방제도 하고 보상하는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지난해 기상이변이 별로 안…. 기상이변이 전년도보다는 좋았지만 올해도 과수화상병이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전담인력이 부족해서 직원들이 한시적으로라도…. 올해 최근 한 5년 동안은 많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한시적으로라도 인원을 보강해줬으면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 과수화상병 관련해서 치료가 어려운 병으로 전국이 과수 농가에 대한 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저희 천안시 또한 과수농가가 많은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내려온 1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그런 어려운 사항을 이해를 해서 기준인건비로 천안시에 배정을…. 나주라든지 이런 과수가 많은 농가에 대해서 1명을 배정을 국가에서 지정을 해준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을 검토를 더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부서랑 협의해서 추가로 증원하는 부분은 향후에 검토 더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임시적으로 늘리고 이런 부분은 어쨌든 근무지조정이라든지 통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길은 있으니까 그것 또한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갖고 인원 증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육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쭉 봤는데, 주신 자료에 10페이지에 보면 7번 있잖아요.

다른 거를 보면 대개 업무분장이 이루어지면서 하는데 이게 팀이 신설되는 건 아니죠?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 인원만 보강하는 사항입니다.

이교희 위원 인원만 보강?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이교희 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로 가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민원지적과에 구청에 보강이 되고요. 읍·면·동에서는 민원실에 보강이 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를 받은 게 창구민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정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교희 위원 그러면 창구민원이면 이분은 이 업무만 해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아닙니다. 지금 읍·면·동 같은 경우는 특히 통합민원이기 때문에….

이교희 위원 아, 통합민원 쪽으로?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

이교희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천안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2분)

○위원장 김각현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부의안건 책자 37쪽, 의안번호 제3602호 천안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적극행정의 장려 조항이 2021년 6월 8일 자로 신설이 되었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세 차례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를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었으나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2022년부터 적극행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임에 따라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놓아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적극행정위원회입니다.

적극행정위원회는 공무원이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처리 방향 제시 등을 통해 공무원의 징계를 면책하는 의견제시를 중점기능으로 두고 있으며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 건의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는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 제7조는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본청 국장과 감사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참고로 위원회의 인원과 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등을 준수하도록 됨에 따라서 조례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회 성별균형참여에 관한 부서 의견이 있었으나 이미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미반영하였으며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3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월복 의안번호 제3602호 천안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과장님, 우리가 적극행정이 지금 시에서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때요, 분위기가?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지금 행정기관의 특성상 법령과 자치법규라든지 준해서 준수를 하다 보니까 일정부분 그에 얽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판단에 따라서 약간 어떤 때는 적극일 수도 있고 그렇다 판단이 되는데 열심히 하려는 직원들에 대한 일을 좀 도모하기 위해서 이번에 위원회가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한다, 이렇게 취지를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시민들이야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이런 업무 같은 거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만사항들이 쌓이니까 당연히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기는 한데 항상 보면 천안시 행정이 좀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이런 불평이 많이 있어요, 사실. 현장의 어떤 여론이.

그런 부분에서, 물론 적극행정 하겠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한 거 같은데 꼭 이런 위원회를 둬야만 적극행정이 가능한 건지,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적극행정이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왜 안 되는지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이 위원회가 꼭 그거에 대한 유일한 대안인가의 검토 이런 거 해보셨어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저희도 행정에서 ‘감사’라는, 어떤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이런 감사가 진행이 되는 과정 중에 항상 나오는 게 법령이 자치법규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일 처리에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안 한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법으로 할 수 있으면 무조건 다 해줍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동안 제도적으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부분은 감사관실에서도 사전 컨설팅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와 유사하게 직원들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걸 더 보강을 해서 적극행정위원회를 법으로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도 이후에 사전 컨설팅 제도에 의존하고 있었다가 더 확대를 해서 이제 정책기획과에서도 이 제도를 운영하면 직원들이 폭넓게 더 많은 시민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선태 위원 책임관은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될 확률이 높은가요, 그건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정책기획과에서 합니다.

김선태 위원 정책기획과?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 책임관은 저고, 정책기획과장이고요. 사전 컨설팅은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어서 양 부서에서 직원들의 고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업무는 감사관실에서 했었는데 이제 책임관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정책기획과에서 할 것이다?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사전 컨설팅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김선태 위원 현재 인사위원회에서 이런 업무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특별히?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인사위원회에서는 인사위원회 구성이 인사와 관련되어 있는 전문화, 특화되어 있는 위원회이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의견이 제시될 이런 불명확한 사무에 대해서는 각종 전문가들이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건축이든 토목이든 각 분야의 45명 이내의 전문가들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사위원회에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여져서 이번에….

김선태 위원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그런데.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인사위원회에서는 못 했었고요.

김선태 위원 전혀 그러면 위원회기능이 없었던 거예요, 전혀?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인사위원회에서 대체할 수 있다.”고 대통령령으로는 되어 있었지만….

김선태 위원 전혀….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선발과정에서 심의를 해주신 정도였습니다.

김선태 위원 잘한 사람 심의해서 포상하는 정도?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심사. 그건 인사적인 부분이 많이 가미가 돼서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데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김선태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행정 하시겠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 다 되게 좋은데 아무래도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떤 공직 문화가 있잖아요. 뭔가 해도, 일을 열심히 해서 뭔가 좀 실수를 해도 이게 정말 과(過)가 안 되게끔 되는 문화가 정착되는 게 제일 중요할 거 같기는 해요.

이게 ‘이걸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사전에 컨설팅 받아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건건이, 건 바이 건으로 하나씩 하는 이런 거보다도 누가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행정 했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뭔가 정말 최소한 칭찬은 못 받더라도 그거 때문에 페널티는 안 받을 정도의 문화 있잖아요.

그런 문화가 조성되는 게 오히려 이런 하나하나의 제도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보고 하여튼 그런 목적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그런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게끔 우리 책임관이 정책기획과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과장님, 그러면 감사실과 정책기획과에서 업무를 같이 본다고도 봐야 되나요? 전혀 다르다고 봐야 돼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중첩 꼭 된다고 보는 부분이…. 일부는 있지만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소극행정을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저희는 적극행정을 하려고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불명확한 사무에 대해서 서포팅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 지금 두 부서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도 직원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면 정책기획과에 만들어질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제시 요구를 하고 저희가 해당업무에 대한 전문가들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자리에서 논의를 한 결과를 감사관실에 통보하는 이런 서포팅을 할 거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전문적인 분들을 모셔서 인사위원회도 열고 이러신다고 하셨는데….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적극행정위원회….

엄소영 위원 네, 적극행정위원회를 연다고 하셨는데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 어떤 문제점이 생겼다든가 아니면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이런 게 되었을 때 위원회를 열면 그 당사자도 혹여나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서류상으로 이런 걸 받아서만 처리를 하는 건가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해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위원회 지금 조례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이거의 상위법인 대통령령에 필요하면 위원회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단순한 거는 서류상으로도 이해가 되면 그냥 그거로 갈음하고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다.’ 필요하면 불러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의견을 묻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이야기는 틀리지만 위원회에서 열었을 때 그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위원회에서는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본인 당사자가 꼭 가서 설명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도 반영이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사가 정책기획과장으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은 정책기획과장이 충분히 해나갈 수…. 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자면 적극행정위원회를 여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지금 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너무 자주 열려도 문제가 있고요.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분기에 한 번을 생각하고 있고요.

엄소영 위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한다든가, 두 달에 한 번 한다든가 어떤 이런 규정이 없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어떠한 이런 적극행정 하는데 문제점이 매주마다 열려. 그러면 그 담당부서는 계속 이거 열릴 때마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거를 모아서 몇 건 됐을 때 한다든가 아니면 기간을 정해…. 몇 건이 된다면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너무 잦아서 일주일에 두세 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이런 기간이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어떤 이런 것도 우려가 되고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에 그때그때 열린다고 보면 위원회가 지금 여기 보면 인원이 45명 이하라고 했을 때 전문적인 분들을 모시기는 하지만 건설에 대해서 문제점이 됐을 때는 건설에 대한 전문적인 분과 담당 되시는 국장님들, 아니면 필요한 그분들이 하시되 너무 자주 자주 열 수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기간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 저희가 상위법인 대통령령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분기별을 저희는 나름 원칙으로 삼고 있고 법에 나와 있는 거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에 관한 위원회 개최는 명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해라.

엄소영 위원 두 번을?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 나머지 부분은 명시하기 어려운 부분이 지금 위원님 걱정하는 바랑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불시 감사를 예정에 없던 감사가 나왔는데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적극행정으로 우리 천안시에서는 봤는데 감사원에서는 아니라고 했을 때 이거는 급하게 소집을 해서 그 직원이 보호될 수 있게, 아니면 그 직원이 잘못했는지 판단이 내려져야 될 사항이 생길 수도 있을 때는 수시로 할 수밖에 없지만 나머지 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에 한 번 정도 하는 게 저희도 적당해서 그렇게 운영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명시를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에 규정에 맞지 않는 시행을 또 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대통령령에서도 명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엄소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각현 다음은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 위원 이런 위원회를 만든다고 그래서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게 사실은 법률이나 이쪽에서 위임사무를 지방행정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일반민간인들하고 이해충돌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 과정에서 행정주체가 민간인, 민원인들의 편에 서서 일을 얼마나 잘 해주느냐, 이런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이교희 위원 그럼 어차피 적극행정을 하더라도 법률을 위반할 수는 없죠.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 맞습니다.

이교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조례라든가 이런 거 제정을 할 때 행정사무 위임을 해주는데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법률에서 위임한 거를….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렇게까지 과도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하게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빠져나가게 해주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아요.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떤 걸 경험했냐면 천안시 내규에 취락지구 같은 경우 30가구로 되어 있어요. 30가구 이상만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 왜냐하면 취락은 20가구가 될 수도 있고 10가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마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시골 살다 보면 15가구가 모여서 사는 마을도 마을인데 꼭 30가구 기준을 둘 필요가 있느냐, 이런 거죠. 실제로 경험을 한 거니까.

그다음에 어떤 때에 보면 법령을 완벽하게 이해를 못 해서 일 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경험을 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어느 부분이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고, 취락지구와 관련해서는 제 지역구에 있는 마을이에요. 26가구.

그래서 제가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해서 내부결재 쪽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로 방향은 잡았는데, 너무 좀 과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거꾸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30가구 이상, 예를 들어서 어떤 단지를 조성하면 여기를 취락지구로 만들어 주겠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 해주려고 하는 쪽으로. 그 담당공무원은 굉장히 적극행정을 하시더라고.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다른 규제들도 그냥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하니까, 예를 들어서 고도제한이 됐든 뭐가 됐든 ‘어느 지역에서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천안시 현실에 맞게 그런 부분도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사도라든가 고도라든가 이런 것도 대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드라,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각 지방행정사무로 위임을 해줬잖아요. 위임을 해줬으면 전체적으로 보고 천안에 적용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쪽으로 적극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다루게 되겠죠, 그런 부분도.

아주 늦게나마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적극행정을 하신다 그러니까 감사를 드리고 그런 공무원들을 진짜 잘해서 표창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두 가지를 다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는 소극행정, 하나는 적극행정.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간단하게 하나만.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과장님, 하여튼 이 제도의 취지를 최대한 십분 살릴 수 있도록 세세하게 이런 운영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고 이거 하나를 거치면, 그냥 단순히 ‘이거 거치면 내가 면책된다.’ 이런 개념보다도…. 그러다 보면 또 그 위원회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다 보면 또…. 아까 분기에 한 번?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분기별 한 번인데….

김선태 위원 그 분기 한 번 때까지….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수시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급박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선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소위원회 같은 거를 통해서 수시로 서면 같은 거를 통해서 질의 가면 답변을 바로바로 해줄 수 있다든가, 아니면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인 거 있잖아요. 전국 사례를 수집해 가지고 적극행정에 대한 그런 매뉴얼 같은 것들, 이런 책자 같은 거를 해서 그거 보고도 웬만큼은 판단할 수 있게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 것들을 잘 디테일하게 준비하시면 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감사합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적극행정 조례가 정말 참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족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구제해줄 수 있는 좋은 제도니까요, 잘 좀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천안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32분)

○위원장 김각현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부의안건 99쪽, 의안번호 제3605호 천안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천안시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이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사항은 비정규직을 위한 정책연구 사업, 노동 상담 및 법률지원, 노동인권교육, 노동기본권 보호사업 등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수탁기관 자격 및 선정방법은 「천안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노동단체로 하고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11조 및 제12조에 의거, 공개모집 및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천안시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민간위탁 동의안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월복 의안번호 제3605호 천안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비정규직에 대한 이런 업무, 비정규직을 돌보는 이런 업무들은 어떻게 처리됐었어요. 지금까지는?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지금까지는 저희 노사일자리팀이 있어서 직원 한 명이 다른 업무도 보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업무도 봤는데요. 일반 현황파악 정도에 그쳤지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어려웠다고 봅니다.

김선태 위원 일자리팀의 직원 한 분이 여러 가지 업무 중에 하나의 꼭지로 이렇게 비정규직을 계속 업무를 보셨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예.

김선태 위원 본 위원이 이걸 보니까 이게 작년 2020년 4월 달에 제정된 거잖아요, 조례가.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지금 한 1년 가까이 되는데 비정규직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했던 어떤 과정, 어떻게 준비하신 거예요? 간략하게….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저희가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광역·기초자치단체 방문도 했었고요. 비정규직 실태에 대한 용역도 저희가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김선태 위원 실태? 실태에 대해서? 방문해가지고 벤치마킹도 하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예. 벤치마킹도 하고….

김선태 위원 본 위원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 찾아봤더니 우리 충청남도에는 비정규직센터가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있습니다. 아산하고….

김선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 충청남도, 광역에.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도에도 있죠.

김선태 위원 도에는 노동권익센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지금 도에는 ‘비정규직 지원센터’라는 명칭이 아니라 그냥 ‘노동권익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광역에.

김선태 위원 그래서 왜 그런가 궁금해서 한번 그걸 봤더니 노동권익센터 같은 경우는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이거에 근거해서 그거를 만들고 우리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서 근거법이 다른데 아무래도 보면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어떤 그 정의 규정에 있을 때 좀 한정적인 느낌이 있는 거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라 함은 이렇다.”, “기간제”, “파견근로자” 이렇게 해서 쭉 나오고 주로 공공기관이 위주가 되는 거죠, 이게? 공공기관.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주로 그렇습니다. 조례에도….

김선태 위원 그러다 보니까 13조에 민간 부분에 권장하는 정도, 그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권리보호와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근로자 같은 경우는 「근로복지기본법」 2조에 따른 근로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괄하는 좀 더 종합적인 이런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는 거 같더라.

그거를 보고, 또 권익센터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하는 일들이 임금체불이라든가 부당해고, 산업재해, 실업급여, 직장 내 괴롭힘, 여러 가지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이 모든 사람들의 어떤 노동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다 포괄해서 지원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있더라.

그래서 저는 우리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번 고견을 여쭙고 싶은 게 이 비정규직센터로 처음에 출범을 할 것이냐, 아니면 충청남도의 이런 근로자 노동복지센터처럼 좀 더 종합적인 이런 개념으로, 종합적인 개념으로 가는 게 맞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첫 단추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끼우는 것이 맞을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거 같다.

왜냐하면 일단 비정규직센터로 출발하게 되면 출발했다가 나중에 확장하고 이러는 거보다는 처음 출발하는 입장이니까 처음부터 약간 더디더라도…. 지금 저희 8대가 거의 끝이잖아요, 거의. 마지막 회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선거가 코앞에 있고 9대 의회가 또 구성될 텐데 조금 한두 달 정도, 두세 달 정도 텀(term)을 가지고 이걸 좀 더 잘 만들어서 출발을 제대로 하는 게 나을 건지.

이거에 대한 고견을 한번 여쭙고 그거에 대해서 만약 동의해 주신다면 좀 더 깊게 고민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지금 광역단체에서 하는 권익센터의 경우는 일반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이런 부분도 폭넓게 취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거는 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 활동을 통해서라든지 그런 활동을 통해서 권익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데에 비해서 비정규직은 그런 권익을 보호할만한 그런 제도가 지금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설치를 해서 지원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코로나라든지 이런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도 계속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천안시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3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한 30%가 넘는 한 10만 명 정도가 비정규직으로 근로를 하고 있고 특히 큰 문제는 지금 대개 대학교를 졸업했다든지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발을 디딛는 업종이 대개 이런 비정규직으로 업종을 디딛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에 처음 발 디딛는 이런 청년들에 대해서도 어떤 보호제도를 시급히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데 하여튼 비정규직 근로자분들을 지원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어차피 노동권익센터에서도 그 모든 걸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다 케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이게 ‘비정규직센터’라는 네이밍 자체도 어떻게 보면 약간 차별적인 게 있어요.

내가 센터를 왔다갔다 돌아다니…. 출입을 하면 ‘나는 비정규직이니까 가서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어떤 느낌 있잖아요. 우리가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여기까지 나갈 필요도 없겠지만 보통은 그런 걸, 학생들한테도 그런 거에 대한 스스로의 자존심이나 여러 가지 자긍심을 상처를 안 주려고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마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센터를 다닐 때도 노동자로서 가서 케어를 받는 거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가서 받는 거하고 이건 또 느낌이 다를 거 같다,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센터 이름 자체도 ‘비정규직센터’라고 짓는 거 자체도 약간 차별적인 게 있다는 거죠. 차별적인 것이 있는 거 같다.

‘그냥 내가 노동자로서 당당하게 가서 권리로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내가 비정규직이니까 가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런 느낌이 있을 거 같아서.

이게 한두 달, 두세 달 늦어진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돼요, 과장님?

출발할 때 좀 구체적으로 해서 완성도 있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괜히 졸속으로 갔다가 나중에 또 다시 이름 바꾸고 확장하고 하려면 그게 더 마이너스고 늦어지지 않을까요?

하여튼 그런 생각입니다. 나중에 위원님들 같이 한번 상의해 보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과장님, 103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백…. 어디요?

엄소영 위원 관련 조례 10조3항에 보면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노동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노동관련돼서 하고 있는 거기에다가 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다른 데 할 수도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그렇죠. 비영리법인이나 노동단체에 위탁을 하는 데 우선 공모를 해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이 됩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가 들어와도 여기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예.

엄소영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예.

엄소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민간위탁 지원센터를 노동복지회관 2층에다가 한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위치는 거기다 하는 거야.

엄소영 위원 그럼 2층에다가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빈 공간에 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거기 지금 한국노총이 쓰고 있으니까 거기를 대상으로 생각을 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유효공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엄소영 위원 그럼 유효공간이 있으면 위탁을 하면 그 위탁한 지원센터가 한국노총에다가 임대료를 내는 게 맞아요, 안 내는 게 맞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임대료요? 그거는 운영비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인데 우리 천안시에서 한국노총에다가 위탁을 줘서 거기도 임대료를 지금 우리 천안시에다 안 내고 쓰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그렇죠.

엄소영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예.

엄소영 위원 그런데 임대료가 부족했을 때는 천안시에서 또 다 채워주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공간이 비고 이랬을 때는.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예.

엄소영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다시 그분들이 임대를 했는데 우리 천안시에서 지원센터를 하는데 거기다가 또 다시 임대료를 내고 쓰는 게 맞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그거는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건지 그거는 방침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임대료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거는 저희가 공익적인 차원에서….

엄소영 위원 아니지, 처음에는 엄밀히 있었을 때 한국노총에다가 그 건물 자체를 위탁해서 줬으면 거기에서 알아서 임대료를 받아서 거기에서 사용을 하든가 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에는 ‘그때 거기 상황 봐서 해야 된다.’ 이거는 안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무료임대로도 가능합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제가 지금 여쭤보는….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예.

엄소영 위원 무료임대 가능하면 지금 현재 한국노총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위탁 받은 건데 자기들은 다른 데에다가 주면 임대료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 센터 들어오면 돈을 못 받으면 들어오는 거 좋아하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그런데 돈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그건 공익적 차원의 일이고 어쨌든 거기 있는 건물이 근로자에 대한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거나 좋아할 거 그런 거는 아닐 거 같습니다.

엄소영 위원 뭐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만약에 지원센터가 생긴다면 여기 내용을 보면 실태조사도 하고 정책도 하고…. 대한 법률 상담도 하고 이랬는데 결국은 거기에서 어떤 전문가들을….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고용을 합니다.

엄소영 위원 고용을 해서 결국은 또 예산을 세워서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교육도 시키고 실태조사나 모든 걸 다 해야 되면 지원센터를 다른 데에다 위탁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지금 저희가 7월부터 올해 예산은 한 1억 2,300만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소영 위원 후반기 것만 잡았는데 그 정도 든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예, 1억 2,000.

그래서 거기 직원이 3명이 있는데요. 센터장 1명하고 그다음에 노무사를 또 1명을 고용을 해야 되고 직원, 실무직원 이렇게 해서 3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렇다고 보면 한국노총에도 인원들이 어차피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같은 쪽의 일을 하신다면….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그런데 그거하고는 업무가 별개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정규직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다릅니다.

엄소영 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10조3항에 보면 “시장이 지원센터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노동단체에 위탁해서도 줄 수 있다.”라고 여기에 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그런데 어차피 사람….

엄소영 위원 거기에서 한다고 해도, 만약에 센터를 운영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도 전문가들을 어차피 필요할 때는 다 해서 하는 거지….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고용해야 합니다.

엄소영 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예.

엄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정회 시간에 우리가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서 기결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어서 본 안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남기고자 우리 김선태 위원님께 간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하여튼 과장님, 본 위원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시죠, 무슨 취지인지는요?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처음부터 타 지자체 사례를 보고 또 광역단체를 보니까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는 사례가 있더라, 그래서 아무래도 ‘비정규직’이라는 네이밍 자체가 차별적인 거 같아서 그걸 다 아우러서 할 수 있는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어차피 하는 김에, 첫 단추를 끼우는 김에 좀 늦더라도 그거를 완전하게 만들어서 가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드렸던 말씀인데 여러 가지 부서에서도 하시고 싶은 방향도 있었겠지만 현실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올리셨다고도 이해가 되고 앞으로 다만 근로자, 노동자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맞다고 보고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시면 좋겠고, 비정규직센터로 출발하더라도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업무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해서 전체…. 한 분도 소외되시는 분이 없도록, 꼭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다 하나의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잡아주셔서 추진을 해주시면….

아마 목표는 똑같을 것 같습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현재 여건이 좀 차이가 있는 거 뿐인 거 같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예, 잘 운영해 가면서 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우리 김선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본 위원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여기 엄소영 위원님, 육종영 위원님, 이교희 위원님도 있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한마음, 한뜻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미흡된 부분은 틀림없이 개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각현 다음은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 동의안이 날짜가 여기에 22년 7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의안은 동의안이고 예산하고는 완전히 별개다.

다만 이 동의안이 통과가 돼서 잘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또, 내일 추경할 때 그때 해야 될 일이지, 이거 동의했다고 해서 그거 무조건 그냥 당연히 돼야 되는 건 아니라고….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예, 알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알고 계시죠?

아까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약간…. 이거 통과가 되면 예산까지도 당연히 줘야 되는, 아주 당연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들려져서 조금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예. 계획을 담은 겁니다, 계획을.

엄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그린 스타트업 타운(어울림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05분)

○위원장 김각현 의사일정 제10항 그린 스타트업 타운(어울림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미래전략과장입니다.

10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606호 그린 스타트업 타운(어울림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린 스타트업 타운 중 어울림센터에 입주하는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창업 인프라 및 육성 지원을 위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지원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울림센터에 입주하는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및 전문성 제고, 다양한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어울림센터의 2층에서 4층까지 9개 실 전체 366.7평방미터의 공간을 스타트업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 사업운영의 대표협력기관에 프로그램 운영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투자유치, 기술사업화, 해외진출 지원 등 스타트업 육성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화하고 전문적이며 글로벌하게 구성하여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목적이며 무상사용 기간은 2022년 4월부터 27년 3월까지 5년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그린 스타트업 타운(어울림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월복 의안번호 제3606호 그린 스타트업 타운(어울림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 위원 그린 스타트업 타운 무상사용 동의안 거기 보면 ‘AC/VC 유치’가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면 스타트업을 보육시키고 교육시키는 그런 민간지원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VC는 ‘벤처캐피탈’이라고 해서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투자하는 투자전문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교희 위원 이렇게 써놓으면 사실 저같이 부족한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고….

(「교류전류인 줄 알았어, AC가.」하는 위원 있음)

교류전류?

(「DC, AC 있잖아.」하는 위원 있음)

그건 아니고.

아무튼 생소한 용어라서 질의를 했고요.

여기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 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이게 처음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교희 위원 아, 이거 첫 시도하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 위원 그동안에는 여기 뭘로 썼어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이번에 지금 건립 중에 있고요.

이교희 위원 아, 건립 중에?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예.

이교희 위원 그래요. 아무튼 해서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원받는 사람들이 지원만 홀딱 빼먹고 나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관리해 주세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예, 열심히 해서 500개의 창업기업과 2개의 유니콘 기업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직산에 있는 TP 안에 SB플라자가 있잖아요.

거기 기업체도 사용할 때 임대료를 내죠?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여기도 똑같은, 그런 거 비슷한 거 같은데 여기 그린 스타트업 출발하는 업체하고 거기하고 차이가 뭐예요? 여기는 무상으로 쓴다는 거 아니에요, 들어오는 사람들이 지금.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여기 어울림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은 이제 막 창업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입주가 됩니다.

창업 최대 7년, 그전에 1년서부터 7년까지 예비창업자 이렇게 해가지고 입주가 중심이 되고요. SB플라자는 기존에 있던 기업들 중심의 연구소나 이런 쪽의 입주가,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울림센터에도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임대료나 이런 거는 다 받습니다.

육종영 위원 임대료는 받아요, 그럼 다?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예, 지금 오늘 동의안을 하는 것은 그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입주하는 지원기업들, 지원기관들. 이 기관들에 대해서만 무상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는 겁니다.

육종영 위원 천안역, 서부역 광장 뒤에 지금 짓고 있는 주상복합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야, 2층에서 4층까지.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아, 그럼 이 창업 기업을 지원하는 데에만 무상으로 쓸 수 있게?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예, 다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창업 지원해주는 그런 분들은 따로 수익구조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아무런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냥?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VC 같은 경우에는 투자수익을 통해서 수익구조를 만들고요.

엑셀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입주를 할 때 보육비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 보육비에 대한 사업비를 받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조직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예, 그렇습니다.

저희 천안시에서 보육비를 지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 주관기관인 충남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보육비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출을 하게 됩니다.

김선태 위원 2층 같은 경우는 이게 6인 사무실, 4인 사무실 이런 거는 무상인데 10인은 또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럼요?

2층 조감도, 109페이지 보니까 무상사용 공간 범위에 10인 사무실은 빠져있는 거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2층 공간은 그러한 지원기관들이 전문적으로 밀집해서 입주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이게 아마 10인 사무실까지 포함이 되는 건데….

아닙니다. 10인 사무실은, 제가 잘못 봤네요. 10인 사무실은 제외하고 그 밑에 사무실만 제공이 되는 겁니다.

김선태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0인은 제외하고 4인하고 6인은 무상으로 쓰는 이유가 ….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아마 10인 정도의 사무실이라고 하면 규모가 상당히 큰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활동하기보다는…. 공간이 커서 이거는 창업 스타트업들한테 입주시킬 수 있게 그렇게 용도를 잡았습니다.

김선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소부장 특화단지추진단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14분)

○위원장 김각현 의사일정 제11항 소부장 특화단지추진단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113쪽, 의안번호 제3610호 소부장 특화단지추진단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충남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로 천안 제2·3·4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이며 2022년도 1차년도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대비하여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집적을 통한 기업의 역량강화 및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5년간 총사업비 385억 5,000만 원으로 국비 365억 5,000만 원, 도비 10억 원, 천안·아산 시비 각 5억 원이 투입됩니다.

출연 대상은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충남테크노파크입니다.

20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총 5억 원을 출연하며 2022년 1차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국비 미확보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워 충남도를 중심으로 천안시, 아산시가 소부장 특화단지추진단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계획수립 및 과제 진척도 관리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 산학연 지원 등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월복 의안번호 제3610호 소부장 특화단지추진단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과장님, 이게 그러면 출연금을 얼마…. 1억을 하겠다고? 1억? 1억이에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전체 5억입니다.

그리고 22년도 이번 추경에 1억이 출연하게 됩니다.

김선태 위원 올해는 1억이고 전체는 5억?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예.

김선태 위원 그러면 5년?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예, 5년입니다.

김선태 위원 5년이면 사업목적은 다 달성될 수 있을 거 같아요? 어때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사업목적을 다 달성할 수는 없겠지만 1차…. 그러니까 이번 사업을 충실하게 해서 아마 2차년도 사업으로 해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면 이 출연은 우리 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아산시하고 저희 천안시하고 50%, 50% 하고 충청남도에서 50% 하고 해서 전체 100% 중에 33.3% 이렇게….

김선태 위원 올해 1억 들어가는 게 33.3%가 1억이라는 거예요? 1억이 33.3%가 1억이에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예,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를 출연하는 거는 아니고요. 전체 사업비는 설명서 안에 보셨겠지만 386억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출연하는 거는 전체 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추진단 운영비입니다.

그 운영비를 위해서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가 출연해서 사업단을 만드는 그런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22분)

○위원장 김각현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1명을 본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히 협의한 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훈 세무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은 김훈 세무사를 추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25분)

○위원장 김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연석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출석위원(5명)

  • 김각현이교희육종영엄소영김선태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 이은상이종담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박월복
  • 사무직원 김준영
  • 속  기 황효주

○출석공무원

  • <기획경제국>
  •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 <농업환경국>
  •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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