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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22.03.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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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천안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2년 3월 16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4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4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천안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4. 천안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천안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6.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


심사안건

1. 제24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4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3. 천안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위원장 제의)

4. 천안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위원장 제의)

5. 천안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위원장 제의)

6.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4분 개의)

○위원장 허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춘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의장 요청에 의해서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4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개회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과 협의 결과에 대한 결산검사위원 추천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허욱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4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06분)

○위원장 허욱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4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3월 23일부터 3월 28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4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위원장 제의)

(11시 08분)

○위원장 허욱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의회 의정 정보를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시민들과 소통하며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욱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고 답변은 홍보팀장님, 사무국장님 이렇게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영채 위원님.

유영채 위원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소식지 발행부수를 몇 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홍보팀장 윤영돈 저희가 1,500부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크게 나눠서 어떻게 배부를 하실 건가요?

○홍보팀장 윤영돈 각 읍·면·동사무소하고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하고 각 기관·단체 쪽으로만 드리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욱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 위원 네, 위원장님 박남주 위원입니다.

의정 홍보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서 만들게 됐는데요. 의정팀장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반가운 소식입니다. 천안시의회 홍보와 관련돼가지고 시민들 참여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참여의 동기부여를 위한 소정의 기념품, 또는 지금 얘기하는 상품권 이런 부분도 전혀 없이 그냥 자발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모니터나 여러 가지 홍보를 부탁하면서 참 빈손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는 요즘 자원봉사활동도 어찌 됐든 활동비 정도는 주는 것이 합리적인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안타까웠었는데 이번 이 조례를 통해서 시민들 참여에 그래도 참여에 관한 의회의 소중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있겠네요, 국장님.

○홍보팀장 윤영돈 네.

박남주 위원 다만 우리 기념품이나 상품권 있을 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가 늘 하듯이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에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 기념품 또한 우리 지자체에서 특별히 생산되는 거, 아니면 지자체의 상징물 이렇게 다양성을 가지고 이 기념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활용을 해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팀장 윤영돈 네, 알겠습니다.

박남주 위원 그리고 시민 참여와 관련돼가지고 의회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거 할 때 참여의 기회에 정보제공의 형평성을 위해서 이런 거를 선정할 때 의회에서 내부적으로 선정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현수막 또는 인터넷 공개모집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자발적인 의사를 가지고 의욕이 있는 그런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 윤영돈 네, 알겠습니다.

박남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김선홍 위원 일단은 저희들이 보았을 때 천안시의회 의정 홍보를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많은 부분이 공감이 돼요.

천안시청에 관련된 홍보는 SNS를 통해서나 블로그를 통해서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는데 제가 항상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핸드폰 한번 꺼내 보시고 천안시의회 인스타 한번 들어와 주세요. 자, 천안시의회 인스타 한 번만 들어와 주세요.

천안시의회 의정 홍보에 관련돼서 천안시의회에 있는 직원분들조차도 천안시의회에 관련된 홍보물에 관련돼서 아무도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오늘 올리신 거 ‘봄철 알레르기 이렇게 극복하세요’에 대해서 지금 7명 ‘좋아요’…. 그거 윤영돈 팀장님 지금 ‘좋아요’ 눌러주셨고요.

지금 이렇게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부분 되게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도 지금 천안시의회에 있는 SNS에 관련돼서 천안시 페북이나 인스타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해놓고 열심히 하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 지금 한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제가 매년 행정감사 때 천안시의회에 있어서 우리 직원분들도 함께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맙고요. 의정 홍보에 관련돼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읍·면·동사무소 이런 홍보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어린이들이 이런 의정에 관련돼서 관심을 갖다 보면 그 아이들이 다양한 의견들도 들어오고 이걸 통해서 부모님들도 다양하게 이걸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드렸잖아요. 그 방법을 한 번 더 찾아보고….

○홍보팀장 윤영돈 네, 네.

김선홍 위원 의정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25명의 의원들이 우리들은 각자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부분이지만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함께 일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이것을…. 의원들 25명에 대한 홍보도 있지만 천안시의회 전체 전반적인 일의 홍보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조금만 좀 더 도와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 윤영돈 네, 지적하신 부분은 조금 더 보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욱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일단은 홍보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그전에…. 지금 사무직이 개편이 되면서 인원이 다 바뀌셔서 인수인계가 덜 된 상황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기는 한데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홍보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홍보비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도 좋고 홍보품 만드는 것도 좋은데 홍보품도 공평치 않게 분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제안을 드렸던 사항이 의회 캘린더를 한번 제작했으면 좋겠다. 한 번 딱 했어요. 근데 올해 기대를 했는데 예산이 없는지 어떤지 몰라도 캘린더를 그냥 한 번 딱 하고 그거로 그냥 끝이더라고요.

의회 캘린더를 1년 동안 가지고…. 홍보가 책자 나가는 것도 좋지만 의회 캘린더에 회기 정도를 담아서 나가는 것도 좋고, 물티슈 정도를 해서 홍보를 한다 그래도 물티슈에 1년 의회 회기,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도로 해서 의회 일정이 나가도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의회가 언제 열리는지 정도를 시민들이 알아야지 제보도 해줄 것이고 어떤 기간에 의회가 열리고 그전에 어떤 제보를 해야 되겠다, 어떤 제안을 해야 되겠다…. 그런 거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홍보품 나오는 것도 좋은데 그런 게 좀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홍보품을 담을 때 우리 의회 1년 회기, 회기가 결정이 되면 그때 휴지, 물티슈라도 6월 달에 제작을 한다 그러면 하반기 일정은 거기다 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1년 회기가 결정이 되면….

다른 지자체 가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1년에 천안시에서 행사하는 게 막 나와 있어요, 물티슈에 스티커로 붙여서. 그런 거 보고 제가 ‘어머, 이거 너무 괜찮다. 천안시에 이런 행사가 있구나.’ 그러니까 ‘천안시의회에 이런 행사가 1년에 어떠어떠한 회기가 열리는구나.’ 정도는 시민들이 봐서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잘하시고 계시지만 지금 엘리베이터에 홍보물이 저는 6개월 정도 그 홍보물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제 인력 개편이 되면서 아무도 방송물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는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관심을 갖고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엘리베이터에서 영상물 나오는 거, 그게 한 가지로만 계속…. 6개월 정도 된 거 같아요,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대답 없음)

질의하실….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홍보팀장님한테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홍보물 이번에 2,000부 했나요? 지난번에 2021년도에?

○홍보팀장 윤영돈 네.

○위원장 허욱 그래서 면사무소라든가 동사무소 이렇게만 전달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데는 전달이 안 됐죠?

○홍보팀장 윤영돈 네, 네.

○위원장 허욱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홍보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냥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하면 그냥 적재되어 있는 그 상태로 그대로 있고 해서 우리가 홍보하는 데에 다방면으로 장소를 구해서 또는 있는 데로, 즉 다시 얘기하면 노인정 같은 데 어르신들은 한 번씩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정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든가 공공의 장소에 비치할 수 있도록 적극성을 띠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 윤영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욱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하고 이왕 홍보비용으로 해서 홍보를 조례로 만든다면 시민들하고 직접 의원들하고 친밀감 있는 그런 행사도 한 번 넣어서 같이 호흡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감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천안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원안대로 채택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위원장 제의)

(11시 19분)

○위원장 허욱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의회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검토보고 드립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욱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답변자는 홍보팀장, 사무국장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 위원 본 안건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오늘 검토보고 관련돼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검토보고에 있어서 위원장님의 말을 그냥 이하동문의 방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번거롭고 하시더라도 검토보고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기록이 되고 한편으로 의회에서 있었던 이거는 사실은 다 기록물로 역사적으로 남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두 번 재차 반복이 되는 내용이다 할지라도 반드시 검토보고에 있어서 준용하거나 인용하거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이걸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영진 위원 네, 유영진 위원입니다.

팀장님, 홍보대사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홍보대사를 위촉을 하면 무보수로 하는 거잖아요.

○홍보팀장 윤영돈 네, 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선별 방법이라든지…. 제가 볼 때는 8대 의회보다는 9대 의회에서 이걸 많이 활용을 할 것인데….

○홍보팀장 윤영돈 네, 맞습니다.

유영진 위원 우리 8대에서 이거를 거론하는 게 맞는가. 왜냐하면….

왜 9대로 가기 전에 지금 이거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홍보팀장 윤영돈 네, 저희가 SNS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천안시의회를 홍보하고 홈페이지를 만들고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참석자가 없을까를 계속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일단 재미도 없고 내용이 딱딱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관심도 안 갖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거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자치법 새로 전면 개정을 통해서 자치분권 2.0 시대가 새로 개막이 되면서 9대 때 바로 출범과 동시에 저희가 이거를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9대 의원님들 계실 때 이걸 하면 이미 내년도나 하반기로 넘어가는 문제가 생길 거 같아서 좀 급하게 일단 8대 마지막 회기지만 저희가 위원님들께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래서 빨리 만들어가지고 9대 때….

○홍보팀장 윤영돈 9대 때는 바로 시작할 수 있게끔….

유영진 위원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가요?

○홍보팀장 윤영돈 네, 네.

유영진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본 위원 생각에 저희가 8대인데 9대에 가서 활용을 할 것인데 왜 빨리하는가,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했고요.

이 홍보대사를 할 때 인원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을 뽑을 때는 자격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만들어 놓으셨나요?

○홍보팀장 윤영돈 네, 자격조건도 만들어놨습니다.

유영진 위원 추천이라는 거보다는 거기에 맞는 사람을 쓰는 거죠?

○홍보팀장 윤영돈 예, 맞습니다.

유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김선홍 위원 팀장님, 2조 임무에 관련돼서 제4항에 보면 다른 지방의회와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의장은 제5조 예우에 보면 이게 무보수라고 하지만 홍보대사가 2조에 따른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할 때 의전을 갖춰 최대한 예우를 하고”라고 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방의회와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한다라고 하면 이 홍보대사가 다른 지방의회로 가는 거잖아요.

○홍보팀장 윤영돈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방문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같이 가서 활동하는 거를 의미하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선홍 위원 홍보대사가 저희들 의원들이 어디 갈 때 같이 간다고요?

○홍보팀장 윤영돈 네, 네. 그런 것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만 가는 게 아니라 의회를 대표할 수 있는 홍보대사가 같이 이동해서 같이 영상도 제작을 하고 거기에서, 그런 거까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김선홍 위원 거기에 관련돼서 “의전을 갖춰 최대한 예우를 하고”라고 하다 보니까….

○홍보팀장 윤영돈 네.

김선홍 위원 어떤 말인지 알겠습니다.

○홍보팀장 윤영돈 네, 네.

○위원장 허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팀장님한테 제가 하나 할게요.

지난번에 저하고 상의할 때는 홍보대사를 천안시에 거주하시는 분을 기준으로 해서 하겠다, 그 말씀 하셨죠?

○홍보팀장 윤영돈 네, 맞습니다.

○위원장 허욱 그래서 그러다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부탁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배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홍보팀장 윤영돈 네.

○위원장 허욱 선택하는 게 공정성 있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홍보팀장 윤영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욱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천안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본 위원회 안으로 원안대로 채택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위원장 제의)

(11시 26분)

○위원장 허욱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검토보고 드립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욱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답변은 의정팀장님 또는 사무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김선홍 위원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이거 보면 2조 2항에 보면 “천안시장은 법 3조의4 2항에 따라 주민조례 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임의규정으로 두었어요. 그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홍 네.

김선홍 위원 근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3조에 관련돼서 “지자체는 청구권자가 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강행규정으로 뒀고요. “이 경우 행안부장관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임의규정으로 두면 안 되고요.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아니면 “구축·운영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행규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다른 시 조례가 3월 달, 2월 달 타 시도의 발의된 조례안을 보아도 다 “구축·운영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구축·운영 할 수 있다”라고 해놨는지, 왜 임의규정으로 두셨는지.

이거에 관련돼서는 주민이 주민조례발안에 관련돼서 제정·개정·폐지할 것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해놓으면 이 시스템은 안 해줘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조례에 대한 필요성이 없는 거죠.

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타 시도 조례를 지금 다 봤는데 “운영해야 한다”,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조례를 왜 우리 천안시는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놨는지.

주민조례발안 조례가 지금 2022년 1월부터 3월 달까지 해가지고 타 시도에서 많은 시도가 지금 다 떠 있는 조례예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왜 이것을 임의규정으로 두셨는지.

○의회사무국장 이주홍 이 부분은 정보시스템 구축하는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가 맞는 거 같고요.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지원에 관한 부분하고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김선홍 위원 그러면 저는 제가 이야기하는 거 2조 2항에 관련돼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할 수 있다”를 “구축·운영해야 한다”든지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라고 저는 강행규정으로 바꾸고 싶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홍 예, 예. 그렇게 동의합니다.

김선홍 위원 그리고 제3조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 보면 법령에 따라서 청구권자 총수가 10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 100분의 1 이상 연대 서명하면 몇 명…. 서명해야 되는 인구는 몇 명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홍 지금 이거는 시장이 매년 숫자를 산정을 해서 의회에 통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홍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인구수가 지금 6만 8,000명으로 된다라고 하면 100분 1 연대 서명….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봤을 때 이 조례 문구가 그냥 다 들어와 있는 사항인데, 참…. 법률에 대한 문제점을 이 조례를 보면서 느끼게 되더라고요.

100분의 1의 연대 서명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70만 명인데 그러면 엄청 많은 숫자의 연대 서명, 이런 거에 대해서는 법률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제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3만 명의 인구에 관련돼서는 받을 수 있는 조례의 숫자가 되게 적은데 우리는 5만에서 100만 인구였기 때문에 이 100분의 1이 들어온 거라고 제가 지금 법률을 보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많은 연대 서명은 주민들한테 있어서 이걸 과연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그 의견이 나올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우리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이 법률안에 관련된 조금 수정 보완 같은 경우 국회에다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홍 그거는 지금 현재 관련 법률에 나와 있는 18세 이상의 인구를 연말 기준으로 산정을 해서 50만에서 80만 그 사이에는 100분의 1 이렇게 법률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조금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욱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홍 위원 2조 2항에 대한 문구, 마지막 문구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일부 개정이 됐으면 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위원장 허욱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 위원 네, 박남주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로 우리 시에서도 선정해서 운영을 해서 변경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읍·면·동도 있고 또 새롭게 선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어차피 국가에서 2025년도에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점진적으로 지방분권에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의 기회를 폭을 넓히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워딩은 결국은 주민조례, 입법의 기능을 주민자치회에 그러니까 주민들 개개인의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개회하기 전에 사전설명에서도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듯이 법이 큰 틀에서 국가가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 시가 좀 더 선제적으로 시범운영을 함께하고자 이 주민조례발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는 취지에 대해서 잘 설명 들었습니다.

다만 조례라는 것이 결국은 입법인데요. 국회에서도 법사위가 수많은 법들을 심사하고 안전장치로써의 역할을 해서 이슈성, 시급성, 공익성 이러한 다양한 부분을 법에 대한 취지에 대한 부분을 검증하고 검증되지 않은 경우일 때는 계류를 한다든지 해서 법의 난립을 막기 위한 장치가 있습니다.

다만 지방분권을 하면서 우리 의회에 의회운영위원회가 그러한 역할의 기능이 필요로 하다라는 것들은 의회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주민조례발안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선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 제3조에 대한 부분은 상위법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규정을 변경하는 거는 좀, 조례를 입법하는 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마 있을 줄로 알고요.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돼서 입법을 하는 건 이미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전체 70만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주민자치회 전체에서 동의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하는 거를 지금 법을 아마 만들고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기대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염려스러운 거는 이 법을 통해서 한편으로 지역의 갈등 그다음에 그 법으로 인해서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 그리고 지역 형평성에 대한 부분, 입법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예민한 지역이 있고, 또 읍·면·동이나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이라든지 입법에 대한 정보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형평성. 이런 부분이 분명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조례가 또 다른 갈등과 또 다른 격차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법이 될까 사실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법의 발안과 동시에 의회의 안전장치, 의회운영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한 번 더 그런 부분도 같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허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도 우리가 사실 8대 얼마 남지 않은 임기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서 9대에서 이 법의 시행과 맞물려서 의회의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로 하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 기능 강화와 관련되어 있는 조례 또한 사전에 연구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이하 의장단들에게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용역을 하시든 아니면 벤치마킹을 하시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안전장치에 대한 부분을 마련해주십사 행정부와 의회운영위원장님께 건의사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욱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주 위원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허욱 지금 바로 답변하고 이렇게 할까요?

박남주 위원 네,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허욱 그러면 입법팀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면 3항에 얘기했던 “할 수 있다”라고, “구축할 수 있다”,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단어를 왜 쓰게 됐는지 또는 아까 사무국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잘 파악을 못 해서 착오가 있었던 건지 설명해주시고요.

그 밑에 2항에 보면 “5조 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천안시민의 100분의 1인지 아니면 시에서 총수를 모집단 식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남주 위원 위원장님,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의 답변은 김선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사실은 아마도 이 부분은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 같고요.

본 위원이 요청하는 부분은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위원장님과 그다음에 사무국장님의 답변을 청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허욱 사무국장님이요?

박남주 위원 네, 네.

○위원장 허욱 예, 알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답변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홍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추후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서 국회 법사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그것이 과연 현행규정에 어긋나는 바가 있는지를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그게 좀 복잡한 문제고 여러 가지 파악이 돼야 된다면 용역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9대에서는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운영위원회에 특별한 법사위 역할을 하라는…. 하라, 마라 이런 특별한 규정은 없는 거로 알고 있어서 그거를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남주 위원 7대에 사실은 법사위…. 난립되어 있거나 위원님들께서 의회 구성상 초선 의원님들과 재선, 다선 의원님들이 함께 공존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의 지금 말한 이슈성이나 공익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행정부와의 갈등도 많았고 이래서 7대 때 사실은 법사위 역할을 운영위원회의 기능으로 보강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 법적인 문제는 없었지만 의원님들 각각의 의정활동에 제한을 준다 해서 그 당시 의원님들의 반대 수가 많아서, 다수가 많아서 그때는 사실 통과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굉장히 우리 시세도 확장되고 의회도 의원님들 정수도 많아지고 또 시가 다뤄야 되는 다양한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조례의 필요성이 많아서 조례가 8대 때 들어와서 폭발적으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반드시 더 필요해지는 시대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드시 용역을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홍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남주 위원 긍정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욱 수고하셨습니다.

입법팀장님, 아까 내가 얘기했던 시장이 청구권자의 총수를 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상위법은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입법지원팀장 이진호 저희 조례에 보면 3조 2항에 시장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청구권자 총수로 공표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청구권자는 주민조례 법안에 따르면 인구수에 따라서 청구권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욱 조금 크게 해주십시오. 잘 안 들려요.

○입법지원팀장 이진호 인구수에 따라서 청구권자의 수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지금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군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좀 유두리 있게 개정을 한다거나 하는 거는 곤란한 거고 저희가 개정을 하려면 아무래도 법제처나 이런 데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욱 제가 질문한 것은 6만 8,000명의 100분의 1인지 아니면 우리 총체적인 모집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시장이. 그걸 질문한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홍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에 자치단체의 18세 이상 인구를 산정해서 그중에서 100분의 1을 연말 기준으로 시장이 공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욱 그러면 18세 이상이면 우리가 68만이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욱 예, 알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제2조 제2항의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를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천안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원안대로 채택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김선홍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원안대로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박남주 위원 수정….

○위원장 허욱 예, 수정한 대로.

수정한 대로 채택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남주 위원 수정한 거는 어차피….

○위원장 허욱 예, 맞아요. 잘하신 거예요.

유영채 위원 수정한 거를 저기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수정한 거를. 어떤 식으로 수정했다는 거를.

○위원장 허욱 그 내용을? 그 내용은 아까 읽었으니까.

김선홍 위원 위원장님이 보고하고 다 하신 거예요.

○위원장 허욱 예.

김선홍 위원 다른 위원회는 저기 가서 부위원장이 설명하는데….

박남주 위원 아니요. 부위원장이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허욱 부위원장이?

박남주 위원 예.

○위원장 허욱 다시 할까요, 그럼?

(「네.」하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 정회하시고, 부위원장이 수정한 데는 수정한 대로 그렇게 의결됐다고 발표하셔야죠.

○위원장 허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박남주 위원 사무직원이 지금 바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유영채 위원 그걸 해야지.

박남주 위원 예, 그건 당연한 겁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 허욱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김선홍 부위원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선홍 의회운영위원회 김선홍 부위원장입니다.

천안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부 수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항 중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를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부 수정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욱 김선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선홍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본 안에 대해서는 수정 제출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2시 04분)

○위원장 허욱 의사일정 제6항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의장님 협의 결과에 대해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유영채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8명)

  • 허 욱김선홍이은상엄소영박남주유영채김길자유영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김성경
  • 사무직원김춘금
  • 속  기신혜리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
  • 의회사무국장이주홍
  • 의정팀장이은미
  • 홍보팀장윤영돈
  • 정책지원팀장김보연
  • 입법지원팀장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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