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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48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2022.01.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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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천안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2년 1월 24일(월)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천안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3. 천안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천안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소영 의원 대표발의)(엄소영·김선홍·배성민·복아영·안미희·김선태·김길자·정병인·유영채·이교희·김각현·인치견·유영진·김월영·육종영·김행금·김철환 의원 발의)

2. 천안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이은상·김행금·유영진·이교희·허욱·정도희·이준용·권오중 의원 발의)

4.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천안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천안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은상 의원 대표발의)(이은상·김선홍·유영진·김행금·인치견·정병인·김길자·김각현·권오중·이교희·이준용·복아영·육종영·배성민·이종담·김철환·허욱 의원 발의)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교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6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소영 의원 대표발의)(엄소영·김선홍·배성민·복아영·안미희·김선태·김길자·정병인·유영채·이교희·김각현·인치견·유영진·김월영·육종영·김행금·김철환 의원 발의)

(10시 01분)

○위원장대리 이교희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엄소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엄소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와 천안시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지원 근거 마련과 나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6호의 목적 및 정의를 변경하였고 안 제12조를 통해 대형·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월복 의안번호 제3559호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교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엄소영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요즘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적절한 시기에 우리 엄소영 의원님의 좋은 조례 제정 감사드리고요.

6페이지 한번 볼게요, 과장님.

제12조 실태조사에 있어서요, 제2항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료제출을 주로 어떤 걸 하나요?

실태조사는 주로 어떤 실태조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저희가 소상공인 현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경제가 어렵다든지 할 때는, 매출이 어느 정도 감소했다든지, 폭넓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행정사업 추진을 위해서 폭넓게 요청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특히 대형유통업체 같은 데는 이렇게 자료제출 같은 거, 매출현황 같은 거 이런 거는 영업비밀이라고 제출 안 하지 않나요, 그런 거?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예, 맞습니다. 그거는 대개 긍정적으로 제출하는 대형유통업체도 있는데 영업상 비밀로 해가지고 제출 안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육종영 위원 그럴 때는 제재조치 같은 거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그거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습니다. 저희가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다음에 제19조. 다음 장에 보면요, 18쪽에.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십…. 팔 쪽, 예.

육종영 위원 예, 제19조 제1.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지원 중지나 환수를 하잖아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예.

육종영 위원 이거는 사전에 충분히 중복해서 지원하는 거는 사전에 거를 수 있지 않나?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그렇기는 한데요. 혹시 사후에 그런 게 발견될 경우에 환수 조치할 수 있다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처음부터 당연히 저희가 중복해서 지원하지는 않는데요. 그럴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다는 것을 넣는 겁니다.

육종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우리 19조에 보면 ‘자금지원의 중지 및 환수’ 규정이 있는데 6호에 보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있잖아요.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그건 사업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어떤 ‘조건부 지원이 됐을 경우에는 그거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환수할 수 있다.’ 이런 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예. 조건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사업마다. 이때 하는….

김선태 위원 그런 거 아닐까요? 혹시나 예를 들어서 만약에 법률 위반해 가지고 영업정지를 먹는다든가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했을 때 그랬을 때 환수한다는 취지인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 영업시간 제한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에. 그럴 경우에 그걸 안 지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김선태 위원 청소년보호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범법행위나….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예, 그렇죠.

김선태 위원 행정벌 같은 거 받았을 때?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사업장을 관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인데, 이거는 시기가 만약에…. 이것도 시기가 좀 특정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지원금을 받고 다음 날 바로 가는 거야 되게 좀 도덕적인 문제는 있지만 받은 다음에 유효기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다고 한 번 받았다고 무조건 이전을 못 한다는 것도 너무 또 자유를 속박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그래서 보조사업에 대한 의무기간은 대개 5년 정도로 저희가 하거든요.

김선태 위원 5년?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예. 보조금 지급할 경우에 대부분 5년이기 때문에….

김선태 위원 내가 보조금 받았으면 5년 내에는 이전하면 안 된다?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예, 5년은 있어야 된다고 제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 것도 사전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겠네요. 왜냐하면 2∼3년 지나고 나면 다 잊을 수도 있는데 이걸 받으시면 5년 동안에는 이전하시면 다시 환수를 해야 된다.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그거는 저희가 조건에 지원할 때 들어가….

김선태 위원 구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예,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김선태 위원 이거만 봐서는 조금 이게 해석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좀 구체적으로 ‘5년 내에 이전하시면 환수한다.’ ‘범법행위를 하면 환수한다.’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들을 제시해야 될 거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원을 그동안 많이 했었나요, 이 조례에 의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지금 일반적인…. 코로나 이후에 지금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우리 시에서는 기존에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특례보증 같은 거, 그다음에 이자 지원 이런 거를 꾸준히 해왔었지만 굉장히 소수에 제한이 됐었죠.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이러한 차원에서 이렇게 엄 의원님께서 아마 이번에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이 지원법이 개인한테 지원하는 게 포인트예요, 아니면 연합회에 지원하는 게 포인트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소상공인에 대한 게 가장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 연합회에 대한 거는 극히 미미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그렇게 비중이 더 크다?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예.

○위원장대리 이교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천안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이은상·김행금·유영진·이교희·허욱·정도희·이준용·권오중 의원 발의)

(10시 12분)

○위원장대리 이교희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김철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철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생산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설명하고 안 제4조를 통해 재해보험의 가입에 대한 교육·홍보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를 통해 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를 통해 교부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김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월복 의안번호 제3594호 천안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교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철환 의원님과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요즘 기후가 변화가 하도 심해가지고 농사짓기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 김철환 의원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신 거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현재 지금 농산물 재해보험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도.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예.

육종영 위원 이거는 어떤 근거로 지금 주고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지금 「농어업재해대책법」제7조하고 8조, 그다음에 19조, 10조 해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아, 그거 기준해서?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예.

육종영 위원 제5조에 보면요, 21쪽. ‘지원대상’에서 천안시에 주소를 가진 농가 또는 농업관련 법인에 대해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농지는 천안에 있고 주소는 다른 데 가 있으면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되죠?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해당이 안 되죠.

육종영 위원 그 기준이 이렇게 정한 기준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그거는 지금 우리가 관외경작자나 모든 게 직불금도 그렇고 이런 관외경작자에 대해서는 제외하게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거까지 우리 자체 조례에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대부분 다른 데에서 저기를 허용을 하거든요, 거주지에서.

육종영 위원 지금 주소지에서 직불금 같은 거 다 받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그렇죠.

육종영 위원 그건 알고…. 예.

제6조요, ‘지원범위’에서 지금 현재는 몇 프로 지원하고 있어요, 국도비 해갖고?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지금 보조가 국비가 50%, 도비가 9%, 시비가 21%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80%를 보조하게 되어 있는데 먼젓번 2000년 9월 달에 농협하고 업무협약을 가져가지고 시비를 7% 추가부담을 하고 지역농협에서 13%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벼농사에 대해서는 지금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타 작물 같은 경우도 시에서 지금 7%는 추가부담을 하고 지역농협에서 일부 시에 최하 3%부터 많게는 6.5%까지 부담을 추가부담을 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육종영 위원 네, 각 농협에서 추가부담을 하는데 지역마다 경영성과에 따라서 조합장님의 재량에 의해서 어떤 데는 많이 주고 어떤 데는 적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민들끼리 만나면 그게 불만이 예를 들어 “직산농협은 많이 주는데 우리 천안농협은 조금 주느냐.” 이런 불만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 협약할 때 일률적으로 똑같이 줄 수 있는 방법 그런 건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그거는 좀…. 각 지역마다 어려운 조합이 있고, 또 하다못해 천안농협 같은 경우는 가장 규모라든가 손익…. 이 난 데도 거기는 안 하고 있는 건데 그 대신에 거기는 농업안전재해보험으로 추가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지역농협에다 좀 맞춰줘야지, 그거까지 관에서 강제성을 두는 거는 조금….

그리고 대부분 지역조합별로 다른 작목이나 다른 항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육종영 위원 이게 지금 벼는 100% 농작물재해보험이 지원되는데 타 작목은 지금 현재 농가에서 한 7% 정도 내나요?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네.

육종영 위원 그 정도 내죠?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예.

육종영 위원 그 농가에 내는 7%에 대한 100분의 50을 시에서 더 해준다는 거예요, 추가로? 이 내용이?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아니,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지금 현 진행하고 있는 거고 20% 내에서….

육종영 위원 20% 내에서 50%?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더 추가로 추가를 하자.’, ‘이거를 갖다가 조례안으로 정해놓자.’ 이 얘기지, 지금 그걸 갖다가 ‘지금의 또 7%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자.’ 이건 아니고요.

육종영 위원 과장님, 그리고 이게 농작물재해보험 농산물 중에 배, 사과 쭉 있잖아요. 감자, 고구마 쭉 있는데 포도는 여기 없잖아요, 지금요.

포도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있어요, 다.

육종영 위원 포도는 어떤 기준에서 지원하나요, 이게?

낙과 비율, 배 같은 경우는 낙과를 몇 프로 해서 지원해 주고 그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뭐 말씀하시는 거죠? 호두요, 포도요?

육종영 위원 포도, 포도.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포도?

육종영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포도도 있죠.

육종영 위원 포도….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포도는 뭐야, 저기 같은 경우…. 포도도 다 똑같이 자연재해로 해가지고 탈립된다든가 아니면 그 뭐라 그래요, 터지는 거. 그런 거, 그다음에 조수해, 포도 같은 것도 조수해도 심하잖아요. 그거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에요.

육종영 위원 팀장님, 나중에 끝나고 포도 지원 기준 좀 한번 저희한테 주세요, 자료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이게 그 조사 같은 경우는 농협직원들이, 농협에서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게 거기기 때문에,….

그 지원 근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과장님, 5조에 ‘지원대상’에서 그러면 천안시에 주소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앤드(and)개념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예?

김선태 위원 천안시에 땅도 있어야 되고 주소도 있어야 되고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야만….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그렇죠.

김선태 위원 되는 거고,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지원이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농업관련 법인’, 그러니까 이게 취지가 영세한 우리 농민을 지원한다는 취지 같은데 농업관련 법인은 어때요? 규모라든가….

보통 생각하면 ‘법인’ 하면 그래도 좀 여유가 있을 거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인 때문에, 영농법인이나 이런 거 때문에 이번에 금년부터 지침이 바뀌었거든요. 영농법인 같은 건 법인을 법원에다 등록해놓고 우리한테 통보 오면 우리가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법인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법인이 순수한 농업 법인, 농업에 종사하는 법인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거의가 다 어떤 영업목적이나 유통목적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분들은 거의 해당이 안 되고 순수하게 농사짓는 법인, 쉽게 말하면 농업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순수하게, 목적인 법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만 해당이 돼요, 거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신청도 안 하고.

김선태 위원 그분들도 이렇게 지원할 만큼의 영세성 그런 거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그렇죠. 예.

김선태 위원 그리고 아까 6조에서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이게 일반적인 그런 농민의 부담액의 7%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7%.

거기에 50%를 주는 게 아니라 시비….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아니요, 원래는 20%가 자부담이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거기에 대한 추가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를 조례….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걸 조례로다가 아예 제정을 하자, 이 얘기….

김선태 위원 자부담 20%에 대한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쉽게 말하면 이 조례가 지금 네 군데가 되어 있는데 충남에서 도하고 아산하고 보령하고 그다음에 서산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산 같은 경우는 조례를 제정하고도 하나도 안 지원해주고 자부담금 20%를 농가에서 그냥 부담하고 있는 사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 거에다가 이런 조례안을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큰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김선태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가입되어 있는 지역농협 같은 데의 지원금이 다 다르다고 보면 각 개인마다 지원금이 다 다를 수도 있겠네요, 시에서 나가는 지원금도?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시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농업 저기…. 보험회사가 국비가 50%이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농업손해보험에다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국비 같은 경우 우리한테 저기도 안 하고 교부도 안 되고 그냥 국비로 농림부에서 보험회사에다 바로 지급을 넣어줘요.

김선태 위원 그런데 시장이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시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예, 그게 이제는 지금 재해대책법이 80%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고 20%에 대해서…. 자부담이 20%인데 그거에 대해서….

김선태 위원 시비로.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시비로 추가로 더 부담….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네, 그렇죠.

김선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과장님, 농림부에서 지원을 국가로부터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 농업 하시는 분들 중에 안 드시는 분들도 몇 프로 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100%는 다 들지는 않죠?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100%는 다 안 들죠. 그런데 거의…. 이게 이제 벼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다 들었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자기네 자부담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다 들어갔고, 과수 같은 경우도 요즘에 특히 냉해라든가 고온피해, 쉽게 말하면 올해 같…. 작년 같은 경우도 4월 달에 꽃 때문에 냉해피해를 입었고 그다음에 10월 달에 우박피해 입었고….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어떤 천재지변에 의해서 그런 거를 대비해서 농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신 이런 조례 좋기는 한데, 국가에서 이렇게 50% 지원해 주고 우리 시에서 20%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예.

엄소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농협하고 본인이 부담하는….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 50%고 도에서 9%를 내줘요.

엄소영 위원 아, 도에서 9%….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그다음에 시에서 21%인데 그렇게 하면 80%인데 그 20%에 대해서 추가로 또 시에서 7%를 더 해주고 있고….

엄소영 위원 나머지….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그다음에 농협에서 더 해주겠다는….

엄소영 위원 나머지 부분은 한다….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이런 실정입니다.

엄소영 위원 그런데 몇 프로 정도 혹시 이렇게 좀…. 예전 같은 경우에 다른 보험 같은 경우 보면 보험을 가입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지금은 많이 들고 있어요.

엄소영 위원 거의 많이 홍보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래서 거의 많이 드는 편?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대부분 안 드는 사람들이 자가목적으로 영농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겸영농 해서 자가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빼고는 요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해가 많기 때문에 자기가 농업을 주(主)로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소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체 보험료 중에 50%가 국비, 그다음에 나머지 30% 중에서 자부담 20% 빼고 9%가 도비, 21%가 시비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예.

○위원장대리 이교희 그러면 이 50 대 9 대 21,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지금은 거의 똑같은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그거 한번 타 시·도 거 다 비교를 해서 50 대 9 대 21이 맞는지 이거 자료로 좀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그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왜 그러냐면 도비가 너무 적어.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이게 지금 하는 게 모든 사업이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100% 사업에…. 홍보…. …(청취불능)… 홍보하는 거는 시비가 87%까지 거든요. 우리는 하지 말자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위원장대리 이교희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보험료인데…. 무슨 사업도 아니고. 그죠?

그럼 전국적으로 똑같아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 그러면 안 되면 이 국비 지원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에다가 질의해서 그 답변서도 좀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9 대 21이 적절한 건지. 그렇죠?

그다음에 타 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머지 20%를 천안시가 50% 지원해주고 이런 거는 관계없는데 최소한도 국가행정만큼은….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위원장님, 농림부한테 우리 천안시가 단독으로 ‘9%가 잘못됐다.’ 이런 거를 질의하는 거는 좀 그렇고 전국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그거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농림부의 지침이 뭔지. 그렇잖아요. 위에서 행정을 할 때 지침을 줘가지고 해야지. 그러면 나중에 국비를 20%로 줄이면 천안시 어떻게 할 건데요.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그거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왜냐하면 국도비 매칭비율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농림부에 질의·회신도 해서 적절한지에 대해서 질의·회신을 받아주세요. 가능하죠?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그거는 조금 어려울 거 같은데….

○위원장대리 이교희 왜 어렵죠?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지금 그건 전체적으로 아마…. 우선 그거는 각 시·도를 다 파악해 보고선 이런 면에서 시·도가 전체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가지고 해야지, 천안시가 단독으로 천안시만 왜 이렇게…. 에 대해서만 부정하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위원장대리 이교희 아니, 부당하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장대리 이교희 위에서, 농림수산부에서 충청남도로 지침을 준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지침 받은 거 있어요?

충청남도로 내려온 지침이 있느냐고요.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여기 보면 농업 같은 경우는 농업…. 농림사업 시행지침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

○위원장대리 이교희 아니, 그러니까 이 재해보험료 관련해서 농림수산부에서 지침을 내린 게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예, 있어요.

○위원장대리 이교희 그걸 달라는데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자료로 좀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예.

○위원장대리 이교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5조 지원대상에서 주소하고 땅이 다 천안에 있어야 지원대상이 된다고 과장님 답변하는데, 맞죠?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예.

육종영 위원 그럼 만약에 아산시 같은 경우도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 있다고 그랬죠? 아산시, 보령시, 서산시 있다고 그랬는데, 아산시 같은, 똑같은 경우에도 제가 만약에 땅이 아산이 있다, 주소는 천안에 있는데.

그러면 지원을 아산시에서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아산시 내가 조례는 아직 못 봤는데….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그건 거의 똑같을 겁니다.

육종영 위원 똑같은 거…. 아산에서도 못 받고 천안에서도 못 받는 거예요, 제가 그럼 농산물재해보험을 들고 싶어도. 그죠?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그거는, 죄송합니다. 잘못 알았는데, 주소지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주소지에다가. 땅이 만약에 아산에 있으면 땅은…. 주소지에다가.

육종영 위원 난 조금 전에 그렇게 두 가지가 다 조건이 맞아야 지원이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궁금해서 다시 한번 물어본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그래요. 그거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육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교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8분)

○위원장대리 이교희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산법무과장입니다.

7쪽, 의안번호 제3588호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당초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던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9조까지는 지방보조사업 시행 절차 및 취소에 대한 내용으로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기준, 교부신청, 교부조건, 교부방법, 지방보조사업의 신고사항, 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3쪽, 안 제10조와 안 제11조는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와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2조는 신고포상금의 지급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15쪽, 안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는 천안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18쪽, 안 제23조는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에도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개인정보사전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및 해당없음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588호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월복 의안번호 제3588호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교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3분)

○위원장대리 이교희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43쪽, 의안번호 제3589호 천안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우리 시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와 제7조는 주민이 규칙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소관 부서의 장이 검토하여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이나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의견제출 제외 대상으로 하고 안 제6조는 제출된 의견이 보완이 필요한 경우 5일 이내의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개인정보사전심사 관련, 원안동의 및 해당없음 의견이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별지로 서식 의견제출인의 성별을 구분하여 개선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월복 의안번호 제3589호 천안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교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 좀 할게요.

주민들이 이 조례가 있기 전에는 일반시민은 참여할 수가 없었나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저희가 조례나 규칙을 제정이나 개정할 때는 입법예고를 하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 중에 주민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었습니다. 다만 그건 약간 제한적인 의견제출이고 이것은 조례로서 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 규정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주민의견을 더 많이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이게 예를 들어서 주민이 직접….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어떤 조례안 같은 게 공포되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타당한지 이런 여부를 검토하고 이런 과정이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그럼 그거 말고 일반주민들이, 일반시민이 ‘이런 규칙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올라온 적도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지금 그동안은 사실 규칙에 대해서는 없었고요. 조례에 대해서도 특별히 없었는데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조례 발안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조례에 대해서는 아예 법률로 제정이 됐고요. 규칙에 대해서도 이번 조례를, 정부가 조례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주민의 이런 어떤 청구권을 더 강하게 부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그동안에 의원 활동을 하면서 좀 느끼는 거는 굉장히 규칙이나 이런 게 좀 강하다. 어떤 때는 ‘과도하다’라는 인상을 받을 때도 본 위원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사 거리제한을 하는데 마을 관련해서도 마을을 10가구로 했다가 5가구로 했다가, 마을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떤 마을을 보호할 거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통적으로 있었던 취락지역, 이런 곳만을 마을로 볼 건지, 아니면…. 뭐라 그러죠? 새롭게 주거단지를 만들어서, 이런 곳까지 마을로 볼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기준도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거와 관련해서, 취락지구 관련해서 천안시가 30가구 이상을 취락지구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거 30가구 과도하다.

예로부터 있었던 취락지역이라면, 마을이라면 20가구면 어때요. 그렇죠? 10가구면 어떻습니까?

예로부터 있었던 마을, 전통적으로 있었던 마을 이거는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30가구로 되어 있거든.

또 그거 말고도 아파트 같은 거를 지을 때 천안이 경사제한, 고도제한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위임사무잖아요. 그러면 안전의 문제가 없다면, 그렇죠? 안전의 문제가 없다면 너무 과도하게 제한하는 건 무리가…. 행정권 남용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어떤 민원이 왔을 때 상위법에서 제한을 갖다 위임사무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타이트하게 하는 건 과잉행정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동안 주민의 의견이 지방자치법규에 반영이 덜 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도 주민발안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앞으로는 주민이 직접 조례안 같은 거를 의회에, 저희 집행부가 아닌 의회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명시됨으로 인해서 주민의 의견이 강화된 측면이 있고요.

지금 이 규칙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입법예고 같은 경우에는 입법예고해서 주민의견을 받아서 임의로 그냥 해당 부서가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특별히 어떤 규정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면 그냥 끝인데요. 이번 같은 경우 조례로 제정이 됨에 따라서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공식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의견을 반영하고 또 반영 안 하고의 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이 앞으로 지방자치법규에 더 강하게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입법예고를 하면 통상적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나요, 보통?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사실상으로는 특별히 주민에게 민감한 한두 조례…. 도시계획조례라든가 일부 주민과 밀접한 조례 이외에는 입법예고 의견이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거의 없을 거 같기도 한데,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저는 이상 이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가 이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의 권리관계가 많이 강화되고 바람직한 추세인 거 같은데, 거기에 또 발맞추어 가지고 이런 조례가 올라온 거 같습니다.

2조에 보면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하는데 직접성이라는 건 어떻게 이거를 판단을 하실 거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지, 간접적으로 있는 건지 이거를…. ‘직접’이라는 게 어떤 개념으로 파악해야 될지….

신청인과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 것만 직접성이 있는 건지, 여러 가지….

‘직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당사자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내용만으로 한정…. 저희가 확대해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아주…. 이해관계인인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에 대해서만 한정하는 걸로….

김선태 위원 이게 기준조례가 있습니까, 과장님? 기준조례가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권리·의무에 직접 당사자에 관한 규정이….

김선태 위원 현재 이 조례에 대한 어떤 참고 기준조례가 있어서 그걸 보고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제정하려고 하는 이….

김선태 위원 예, 이 조례.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이 조례안은요. 행안부가 저희에게 준칙안을, 표준안을 내려보내서….

김선태 위원 표준안을 보시고 이렇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선태 위원 약간 우려스러운 게 아무래도 권리…. 사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권리·의무 이런 법률관계를 정확히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김선태 위원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직접성으로 이걸 너무 한정시켜 버리면 ‘야, 그거 해도 별로 내용 없더라.’, ‘해도 반영이 안 되더라.’, ‘직접 관련 없고 해서 반려되더라.’ 이렇게 자꾸 이거를…. 주민의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될 거 같아서….

굳이 권리·의무가 관계가 있다고 그러면 좀 폭넓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거는 제가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리·의무는 법령에 명시된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개별법령에 만약에 그런 부분에 규정이 있으면 그 부분으로 한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법령에, 그 상위법령에….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권리·의무라는 거는 저희가 임의대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별법령이나 상위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 한해서 권리·의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요.

김선태 위원 상위법령에서 주민의 권리라고 인정되는, 의무라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규칙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보통 규칙은 우리 내부적인 규정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내부적인, 행정 내부적인 규칙까지도 다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인사규칙 이런 거는 저희 내부….

김선태 위원 그렇죠, 그거는 상관….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조직에 관한 거거든요.

김선태 위원 사실 그건 상관 없지.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김선태 위원 그런 행정규칙까지 주민들이 그거를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아무래도 주민들의 삶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위법에서 그거를 권리·의무라고 지정 안 했어도 충분히…. 우리 지방자치 고유사무들도 있잖아요. 고유사무들이.

고유사무와 관련된 내 권리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어떤…. 소위 옛날에 신문고 두드리듯이 있잖아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6조에서 보완기간을 5일로 했는데, 5일도 좀 짧지 않아요, 이게?

만약에 공휴일이라든가 연휴 같은 거 껴 있으면, 만약에 목요일 날 보완이 나가면 금·토·일…. 금·토·일·월…. 며칠 안 되잖아요, 주말 빼면 또.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지금 오히려 정반대로 의견제출 기간이 30일 이내에 저희가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5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보완기간이 길잖아요. 그만큼 주민에게 통보하는…. 바로 통보를 안 해주는 기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짧지 않은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30일 기간이 별도 있거든요. 저희가 기존에….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일단 보완을 해야 되잖아요. 보완을 안 하면 반려되거나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보완이 나갔는데 보완을 않고 있으면….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이 조례상으로 반려는 아니고 그것이, 그분이, 시민이 제출한 의견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부분에 대한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서류가 아니기 때문에요.

김선태 위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보완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보완이 되어야 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아마 이거는 본안 어떤 심의하기 전에, 판단 내리기 전에 보완을 해달라고 내보내는 건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연휴라든가 요즘은 토요일 휴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일로 딱 했을 때 이거를…. 시간이 연휴라든가 공휴일과 겹쳐버리면 좀 짧을 거 같아가지고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만약에 공휴일은 삽입하지 않는다든가 그건 더 세부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이 부분은 저희가 준칙안에 의해서 제정을 한 사항인데 만약에 이 부분이….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봐서 기간이 짧은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오늘 만약에 보완 나갔는데 만약에 5일 동안 연휴가 쭉 진행되고 그러면 하루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원래 민원처리에 관한 규칙에 보면 주말에는 산입하지 않도록, 휴일은 산입하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말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래서….

김선태 위원 주말하고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김선태 위원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게 맞죠, 그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김선태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규칙이라는 부분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규칙이 아닌 주민들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이런 규칙들이 제정되고 반영되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주민들도 내용을 알면 좋을 거 같다,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조례에 강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결과에 대해서 분기별이라든가 반기별로 홈페이지 같은 데에 공고를 한다든가 이런 게 들어왔었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라든가 이런 게…. 그건 충분히 또 소통행정에 대한 홍보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성과, 그다음에 또 의회에다가 분기나 반기별로 이렇게 했을 때 한번 취합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또 이렇게 규칙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규칙이 주민의 의견이 들어와서 이렇게 규칙이 개정됐다.’ 이런 식으로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시면 저희도 나중에 심의, 심사할 때도 더 세심하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넣었으면 좋겠어. ‘의회에다 보고해야 된다.’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어렵다고 그러면 최소한 그런 어떤 의견이 있었다는 거를 감안해 주시고 다음에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개정안이 올라올 때나 한번 더 감안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과장님, 44페이지에 예고기간이 2주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계고기간, 그러면 그거는 우리 지방지에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방지나 중앙지 정해져 있나요, 이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입법예고 같은 경우는 저희 홈페이지하고 시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시보하고 홈페이지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엄소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아까 존경하는 이교희 위원님께서 질문한 거에 좀 궁금해서 그런데, 7조에 보면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 내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엄소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 바로 밑에 보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민원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54페이지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일반시민들이 어떤 본인들에 대한 이런 민원들을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아무리 여러 번을 낸다 하더라도 시장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면 두 번을 받고 그다음에는 종결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봐야지 되지 않아요, 이게 상위법이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렇습니다. 지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도 3회 이상 민원을 계속 같은 민원을 3회 이상을….

엄소영 위원 똑같은 민원을 내면….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했을 때에 두 번까지는 보통 답변을 해드리는데.

엄소영 위원 답을 주지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세 번부터는….

엄소영 위원 세 번째 가서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생략할 수 있도록….

엄소영 위원 동일한 내용을 계속했을 때에는 시민들이 생각한 그런 거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23조에 의해서 그냥 종결처리를 한다라고 봐야 되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교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은상 의원 대표발의)(이은상·김선홍·유영진·김행금·인치견·정병인·김길자·김각현·권오중·이교희·이준용·복아영·육종영·배성민·이종담·김철환·허욱 의원 발의)

(11시 02분)

○위원장대리 이교희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이은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이은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에 대한 피해예방을 위해 지도·점검을 규정하고 있는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천안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에서 「천안시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9조에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2조에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월복 의안번호 제3595호 천안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교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은상 의원님과 기후대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이은상 의원님, 사실 요즘 생활하면서 가장 많은 민원이 소음이나 진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데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사실은 이렇게 소음이나 진동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있을 때에 사실은 우리 본청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양쪽 구청에서 담당을 하시죠?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예, 그렇습니다.

현재 업무상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런데 좀 이렇게 소음이나 진동 같은 게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담당부서에서 어떤 제재를 해서 과태료를 처분하고 아니면 어떤 권고 이런 거를 한다기보다는 민원이 있었을 때는 적극행정을 해서 그 지역에 가서 중재를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사실은 아파트 같은 게 최근에 우리 천안도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는데 그 주변에 또 다른 아파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민원도 상당히 많고 서로 실갱이도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게 대처를 잘 해주시기는 그동안에 했지만 그래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소음이나 진동에 대해서 끊임없이 서로 실갱이를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네.

엄소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덧붙이는데 실외기라고 해야지 되나? 큰 대형 마트 같은, 그런 데에서 실외기 같은 거를 밖에 꺼내놓고 보니까 그 실외기가 공원 있는 쪽으로 실외기가 나와 있어서 시민들이 계속 민원 제기를 하고 이렇게 했더니 거기 그냥 안 보이게만 벽만 쳐놓다 보니까 그 소음이 마찬가지로 소음은 계속 들려요.

그런데 이게 우리 천안시의 공원에 붙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사실 공원에 쾌적한 어떤 이런…. 저기하기 위해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음이 계속 나오는데 그런 실외기 이런 거를 뺄 때 하늘 쪽으로 이렇게 해서, 공사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끊임없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민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런 것도 잘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네.

엄소영 위원 그리고 12조에 보면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약 등에 자율적으로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원하면 어떤 거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일단 기술적인 지원이라든가…. 상습적으로 소음이라든가 진동이 발생되거나 했을 경우에 좀 더 나은….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에 의뢰를 통해서 전문적인 저감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엄소영 위원 예산 지원을 한다는 거는 아니라고 봐야 돼요?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예.

엄소영 위원 그냥 기술적인 문제를 하신다는….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우선하여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예산적인 거라든가 이 사항은 없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31페이지 제8조에 보면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이 있는데 별표 9에 해당하는 게 어떤 거죠? 자료에는 없는 거 같아서.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특정장비…. 특정공사에 대한 장비가 열한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 해당 사업장 중에서 항타기라든가 항발기, 천공기라든가 합축기, 굴착기, 발전기 이런 식으로 해서 11개의 기계 장비를 갖다가 딱 명시를 해놨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왕이면 다음 번에도 이렇게 자료 주실 일 있으면 별표의 해당 내용 이런 것도 같이 주시면 참고하기 좋을 거 같아 가지고….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예, 알겠습니다.

그건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하여튼 사회가 더 발전하고 복잡화될수록 소음이나 진동 이런 것들이 공해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더 구체적으로 이런 규제를 하는 조례를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일단 이거 좀 관련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과장님, 우리 현재 오토바이 관련해서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잖아요.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이동소음 규제지역, 이런 거는 혹시 이런 오토바이 같은 소음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지금 일단은 기계소음에 대해…. 배기소음에 대해서는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음 기준 자체가 105데시벨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기소음만 갖고는 현재 기준에 저촉되는 경우가 거의 발생치를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100데시벨 이하, 80데시벨까지도 기준을 강화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데시벨이 어떤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규제가 어렵다?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예, 현재 이동소음만으로 지금 말씀을 따로 드리면 이것은 배기소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할 수 있는, 확성기를 이용한 거라든가 아니면….

김선태 위원 마이크 같은 거 이렇게….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예, 그런 사항입니다.

김선태 위원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소음기 같은 거를 불법으로 했다거나 해가지고 소음이 발생한다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그거는 저희 행정 쪽에서 처분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불법 개조로 해서 별도로 교통안전공사라든가 이쪽에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이 협조해서 할 때 저희들이….

김선태 위원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관’이라 그러면 사실 지방정부인지 중앙정부인지 경찰인지 어디인지 사실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면 모든 원망이 시로 또 많이 오게 되는데, 또 저희들도, 의원들도 의원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기력한 답변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동소음 규제지역…. 그러니까 어떤 규제지역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규제까지 되어 가지고 이게 결과가 나오면 더없이 좋고, 아니면 최소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린이안전보호구역 같은 이런 식으로 어떤 이동소음규제지역 같은 거를 자꾸 규정을 해서 경각심이라든가 뭐라 그럴까…. 예고, 경고 이런 식으로라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할 거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검토하다가 생각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하여튼 법률에서 정해져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규제지역 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찾아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이런 거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보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려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요새 겨울철이다 보니까 흙을 매립하는, 농지에다 매립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동남구청은 지역구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서북구청 환경위생과는 요새 농지에다가 흙을 토사 매립하면서 미세먼지 발생에 의해서….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비산먼지….

육종영 위원 비산먼지 발생에 의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예,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럴 때 이분들이 농지를 매립할 때 사전에 매립한다고 신고를 하잖아요, 각 구청에.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예, 그렇죠.

육종영 위원 구청에서 매립하면 그 현장에 한번 나가보세요. 사전에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단속해서 ‘이런 조건으로 좀 해달라.’ 하면 그래도 민원이 발생하는데 신고하고 나서는 각 구청에서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사전에 단속 같은, 사전에 예방 차원의 홍보 이런 게 조금 부족한 거 같아요.

민원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때 조치를 하다 보니까 업체도 서로 어렵고 담당공무원도 어렵고 그런 거 같은데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뭐 있나요?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일단 비산먼지 신고 발생사업장에 대해서 기준 이상인 데에 대해서 사전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절차에 있어서 신고증 발부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이런 민원 발생이 주로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한다든가 아니면 일일이 사전신고되어 있는 사업장을 공사 하기 전에 미리 나가서 확인하기는 어렵고 어차피 비산먼지 자체 발생은 사업이 진행 중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출장이라든가 이런 데…. 거쳐서, 해당 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같이 들러서 안내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네, 농가에서는 이런 사업이 구릉지논이나 수렁논, 그렇지 않으면 경지정리가 안 된 거 이런 논을 이렇게 매립을 함으로써 우량농지로 만드는 그런 작업인데 농가, 농촌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에요.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예, 맞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런데 이런 민원에 의해서 제재돼 갖고 계속 이런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거든요.

이거를 사전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절차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예.

육종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과장님, 저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릴게요.

성성동에 보면 푸르지오아파트 3차가 있는데 그 앞에 아파트를 새로 짓고 있어요. 그런데 신축공사 현장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 광주사태 같은 경우도 있고 한데, 밤에 8시부터 10시 반 이럴 때까지 자율방범대하고 방범을 돌다 보니까 9시, 10시가 됐는데도 그 껌껌한 데서 땅땅땅 뭐를 이렇게 띠는 소리가 엄청 크게 소음이 들려요.

그런데 방범대 돌 때만 들은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그거를 제보를 들었는데 그날 주변에 돌다 보니까 정말 밤늦은 시간에 뭐를 띠는 그런 소음들이 크게 들리는데 그런 것들이 밤에 어둡고 그런 데에서 사고…. 하고 이러다 사고도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도 좀 들어왔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예, 관련 부서에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위원장대리 이교희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혹시 담당부서에서 별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예, 본 조례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 적정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1조 목적 중 ‘생활소음’을 ‘생활소음·진동’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그러니까 생활소음….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진동.

○위원장대리 이교희 생활소음, 진동이 붙은 단어예요, 아니면 생활소음 따로, 진동 따로예요?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띄고, 따로입니다.

1조 ‘목적’ 두 번째 줄에 ‘생활소음’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위원장대리 이교희 ‘생활소음’ 콤마….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예, 진동.

○위원장대리 이교희 ‘진동과’ 이런 식으로.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부서에서 의견이 왔는데요.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교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본 안을 협의한 결과, 수정안이 있습니다.

본 안의 수정안을 김철환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목적 중 ‘생활소음’을 ‘생활소음·진동’으로 한다.

이와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김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은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이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교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19분)

○위원장대리 이교희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47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발언하신 내용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니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교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확인 결과, 별도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위원(5명)

  • 이교희육종영김철환엄소영김선태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 이은상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박월복
  • 사무직원 김준영
  • 속  기 황효주

○출석공무원

  • <기획경제국>
  •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 <농업환경국>
  •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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