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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48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2.01.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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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천안시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2년 1월 24일(월)

장 소 : 복지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천안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천안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상 의원 대표발의)(이은상·권오중·김선홍·이종담·김각현·김행금·유영진·안미희·이교희·이준용·육종영·정도희·박남주·김월영·김철환·허욱·유영채 의원 발의)

2. 천안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복아영·육종영·배성민·김길자·김월영·정병인 의원 발의)

3. 천안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겠습니다.


1. 천안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상 의원 대표발의)(이은상·권오중·김선홍·이종담·김각현·김행금·유영진·안미희·이교희·이준용·육종영·정도희·박남주·김월영·김철환·허욱·유영채 의원 발의)

(10시 04분)

○위원장 김월영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사립 작은 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은상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기회를 주신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 도서관이 개별기준을 상위법령인 도서관법 시행령에 맞게 기준을 정비하여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시설 및 자료기준 중 제3항의 열람석을 현행 10석에서 6석으로 개정하고 제4항의 건물 면적을 현행 49.5㎡에서 33㎡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이은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3587호 천안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월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담 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먼저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은상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 천안시 내 작은 도서관이 지금 몇 개나 있죠?

○중앙도서관장 문현주 67개가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67개요.

○중앙도서관장 문현주 네.

이종담 위원 사실 작은도서관이 우리 주변에서 제일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주민들의 독서문화 확장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시, 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작은 도서관에 관련된 지원이 조금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60여 개가 넘는 작은도서관에 향후에 확장계획이라든지 또 도서라든지 편리한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 더 예산을 확충하고 해야 될 부분이 좀 필요한데 그런 계획도 좀 갖고 계시죠?

○중앙도서관장 문현주 예, 저희가 다른 지자체하고 좀 비교를 하면 좀 다른 점은 저희가 공립 작은 도서관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특성적인 부분이 있고 거기다가 사립 작은 도서관도 또 지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작은도서관이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도서가 한 1,000권 정도 확충하면 되고 그다음에 면적은 33㎡ 정도 되죠. 그리고 열람석 6석 정도 이상만 되면 누구나 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작은 도서관들 역할이 굉장히 과소평가될 수 없거든요. 사실 우리가 큰 도서관에 비해서 요즘에는 아파트 보면 공동주택문화가 발달하면서 거기 주민문화시설로 작은 도서관들을 많이 갖추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꼭 도서관을, 대형 도서관을 시에서 많이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도서관에 알찬 도서를 확충해 주고 예산을 확보해 줌으로써 주민들 가까이서 독서문화를,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니까 향후에 우리가 매년 지속적으로 신설된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에 작은도서관이 건립이 되면 우리가 재정을 투입을 하고 또 1,000권 정도 이상의 책을 갖출 수 있는 예산 확보를 좀 해서 그런 도서관을 많이 확충했으면 좋겠다 이런 본 의원의 이야기이니까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제가 꼼꼼히 챙길 테니까 우리 관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중앙도서관장 문현주 네, 알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주 위원 예, 고맙습니다.

공동발의를 하게 기회 주신 이은상 의원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립 작은도서관은 대부분 공동주택 안에 커뮤니티 플랫폼 안에 이제 사실 운영하고 있고 주민자치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관리비에 일부 포함돼서 주민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분담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도 많이 다녀보지만 특히 이제 방과후라든지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집에 부모가 부재중일 경우에는 도서관에 가서 케어를 받기도 하고 이 도서관으로 역할뿐만 아니라 이제 돌봄시설까지도 충분히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도서관에 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면 그 관리하는 관리자에 대한 어떤 충원이나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이 조례를 통해서 가능할까요?

○중앙도서관장 문현주 저희가 지원에 관한 방법은 조금 다양하게 있는데 도서구입비 지원이라든가 그 안에서 프로그램운영비라든가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의해서 위생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책소독기를 또 지원해 줬고요. 그리고 활성화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그 안에서 위생용품을 사든지 사무용품을 사든지 이런 예산도 저희가 편성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자발적인 어떤 의지가 제일, 운영자의 자발적인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 의지가 있으시면 저희가 지원한 걸 가지고 저희가 또 운영자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특별히 더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문제 더 조금 현장을 다니면서 운영자들과 좀 소통해서 더 필요한 부분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할 부분이 있다면 조금 저희가 더 발전적으로 발전방안을 만들겠습니다.

박남주 위원 아주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대부분 주민자치회에서 관리하는 작은 도서관 관장이라는 직함으로 아이들을 케어하고 도서관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을 굉장히 좀 단순화될 수밖에 없는 상태라서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프로그램을 위해서 외부의 강사가 온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위한 재료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네요?

○중앙도서관장 문현주 네.

박남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영 네,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홍 위원 작은 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10석에서 6석, 면적도 이제 조금 많이 5평 정도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보니까 건물 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도, 식당 등의 면적을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했던 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봤었을 때 이제 식당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도서관 면적이 사립 작은도서관이니까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지만 저희 천안시에서 할 때는 복도 면적하고 화장실 면적이요, 그다음에 현관 입구에 관련돼서, 왜냐하면 계속 BF에 관련돼서도 천안시에서도 그 정도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립 작은도서관의 설립에 관련된 목적은 되게 좋은 위치이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선 포함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 없을 정도로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한번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관장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이제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한번 더 이제 이 공간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그래도 이 공간을 누구나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저희 조금 더 한번 더 체크를 해 주셔가지고 이 작은 도서관들이 더 많이 이렇게 확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문현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네,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천안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우리 대표발의하신 우리 이은상 의원님, 이렇게 작은도서관의 열악한 그런 지원에 대해서 보다 더 발전적인 도서관의 이용을 돕고자 이렇게 조례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여기 천안 시내에 몇 개소가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문현주 67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67개소.

알겠습니다.

또 이종담 위원님이나 박남주 위원님, 김선홍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그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 있게 잘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은상 의원님, 이렇게 발의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조금 답변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네, 작은 도서관에, 일단은 먼저 상위법령인 도서관법 시행령에 맞게 정비를 한 사항이고요. 이 정비한 사항은 우리 시민들이 지식정보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 확보, 지원,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집행부하고 잘 협의를 해서 우리 도서관 문화가 조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천안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복아영·육종영·배성민·김길자·김월영·정병인 의원 발의)

(10시 19분)

○위원장 김월영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복아영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5인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2에 따라 천안시도 노인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제3호의2는 노인체육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의2는 노인체육 진흥 지원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월영 네, 복아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3558호 천안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월영 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주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조례를 일부개정한 복아영 의원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천안시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대표적인 게 한궁, 게이트볼, 파크골프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선도라든지 다양한, 그리고 또 각 노인정마다 찾아가는 것, 가서 어떤 낙상을 예방하는 체조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우리 천안시가 이미 기(旣) 시행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네, 네.

박남주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어떤 효과나 어떤 기대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지역구에서 쌍용동에서 게이트볼 이제 1, 2, 3동이 어르신들이 연합해서 쌍용동 게이트볼대회를 개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이 게이트볼을 개최하는 데 지원에 대한 어떤 근거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외부에 어떤 기부금 또는 동에서 운영할 수 있는 동장의 재량에 쓸 수 있는 예산 정도를 포함하지 않으면 이거를 개최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개최를 통해서 어르신들 이제 대회를 통해서 서로 교류도 하시고 또 연습했던 것들을 또 대회를 통해서 검증도 하고 그 연습이 동기부여가 되어가지고 계속 더 열심히 하게 하고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복아영 의원님께서 하는 개정을 통해서 지금 본 의원이 이야기한 이런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지금 이번 건 관련해서는 노인체육회에 대해서 이제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형식에 대한 규정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박남주 위원 어떤…. 조금 더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본 노인체육회 진흥조례가 개정된 부분은 선언적이나 아니면 권고적인 형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현재 종목별 단체가 지금 3개 있습니다. 게이트볼, 그다음에 그라운드, 파크골프 관련해서도 체육회를 통해서 이제 종목별 단체, 대회개최지원금이 지금 나가고 있고요. 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장수대학 체육회나 아니면 국학기공 관련해서 또 프로그램 운영을 또 하고 있는 부분도 또 나가고 있고요.

다만 노인체육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진흥조례가 만들어진 부분은 시장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면서 어떤 상징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 조례에 담았다고 보시면 되지 이 부분이 생겨서 또 새롭게 어떤, 신설돼가지고 예산이 지원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박남주 위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개정 이후에 맞춤체육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지금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선언적으로 얘기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들어서 쌍용동에 어떤 게이트볼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기금을 내고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취 불능)… 개최, 주도적인 개최하는 동에서 동의 어떤 동장의 재량비를 이용해서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유연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 그러면 이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현재 지금 노인체육 관련한 지원이 미약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되게 되면 좀 더 이제 확산되고 활성화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양하게 지금 프로그램 운영이나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 위원 왜냐하면 이제 고령화 이제 더 극적으로는 초고령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에 있어서 이 체육은 거의 어떤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근육이나 이런 많이 쇠약해지고 결국은 걷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보행에 장애가 오면서 건강이 아주 나빠지는 그런 환경에 빠지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이 부분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지원을 통해서 기대하고 싶은 거는 어르신들에게 찾아가는 순회하는 그런 낙상 예방이라든지 근력이라든지 이런 체육을 분회 또는 노인정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했으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많이 걸어서 어디를 시설을 찾아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나마 건강이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건데 마을에서 경로당에서 하게 되면 접근성도 좋고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편하게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집에 가서도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면 어르신들 건강 유지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지금 보면서 반가웠던 거는 지금까지는 조금 건강이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찾아가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건강이 쇠약해지신 분들은 그 시설을 찾아가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좀 어려워서 거의 운동을 하지 못하면서 굉장히 쇠약해지는, 어떤 급격히 쇠약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찾아가는, 순회하는 어떤 여러 가지 체육에 대한 지원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질문을 드려봅니다.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지금 국도비로 매칭해가지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어르신 관련해서 경로당이라든지 지금 찾아가서 나름대로 어르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본 조례가 아마 또 개정이 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사각지대에 있었던 부분까지 저희가 고민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 위원 이미 기 시행하고 있는 시책 이외에 개정을 통해서 조금 얘기하는, 접근성이 어렵고 또 사각지대에 있는, 그리고 삼삼오오 모여서 하고 있는 작은 소단위로도 이 체육의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연구를 조금 해 주십사 말씀을 조금 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홍 위원 과장님, 지금 노인체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저희들이 노인체육이라고 하면 게이트볼이나 그라운드골프만 지금 생각하고 있으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종목별 단체가 현재 구성된 게 체육회 소관으로 3개고요.

김선홍 위원 그러니까 이제 실버축구단도 있다라는 것은 이제 SNS상에서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모든 운동이 모든 체육이 다 스톱되어 있는 게 지금 2년간이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예, 예.

김선홍 위원 그런데 이제 주민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학교 운동장이나 우리 예전에 천호지 저수지에 가면 지금 천호지 저수지 같은 경우는 밤에나 아침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마스크 쓰고 걷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천호지 저수지 같은 경우 오후 8시 됐었을 때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딱 나오셔가지고 하다 보면 거기를 함께하시는 분들이 젊은 층도 있지만 어르신 계층도 있으셨다라는 거, 그다음에 학교 운동장에서 매주, 매일은 아니지만 월, 수, 금으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을 하다 보면 거기에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이 다 같이 나와가지고 에어로빅 같은 걸 같이 했다라는, 했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네, 네.

김선홍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다 스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노인체육에 관련돼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학교 운동장에 관련돼서 그 운동장을 개방해서 어르신들한테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이제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지금 백신접종은 거의 다 3차까지 다 한 상황이고 마스크는 계속 쓰고 있는데 왜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스톱을 하고 있느냐라는 불편, 불만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노인체육이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에 그 프로그램이 끝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태권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한테 문의 오신 분 중에 태권도 같은 경우는 종합운동장에 있는 야외 보도블록 교체되어 있는 그 공간이나 보조경기장에 있는 그 공간을 좀 빌려주시면 본인들이 프로그램 짜가지고 스피커 이렇게 좀 그런 것만 지원해 주면 어르신들 실버태권도단을 밤에도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하시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조금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쉬운 건 코로나 때문에 일정 부분 어르신들이 얘기한 대로 보조경기장에서 에어로빅, 또 보건소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건강증진으로 이루어졌던 건 사실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외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속 지속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고 또 못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선홍 위원 최소한 지금 백신접종은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는 다 쓰고 있다라는 건데 이걸 가지고 언제까지 저희들이 이 코로나19라는 이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점은 한번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서 이 마스크 쓰고 할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상태에서 물 마시거나 음식 섭취는 지금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6인 이상 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돌파구를 마련을 좀 해 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이 어르신들이 건강해야 천안시가 건강하다라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네, 네.

김선홍 위원 젊은 세대도 많지만 어르신 인구들도 많으면 그분들에 관련된, 노인체육에 관련된 활성화에 관련돼서 우리들이 장소 제공이나 공간 제공이나 그런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조금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공간들 우리들이 좀 마련해 줬으면 하는 의견을 조금 전달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네,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지금 시의적절한 때에 국민체육진흥법 10조 2항에 따라 노인체육 진흥 관련돼서 우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우리 복아영 의원님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좀 드릴게요.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지금 사실 우리 시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어르신들이 지금 집안에만 지금 머무르시는 시간이 굉장히 늘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들의 체력 저하라든지 이런 부분들, 건강이라든지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거에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조금 많이 하고 경로당에 나와서 천안시 노인회 지회에서 하는 여가프로그램이라든지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그나마 이제 체력을 조금 보강하고 증진하는 그런 활동을 했는데 사실 이 체육진흥 조례를 만들면서 여기 이제 제13조 2항에 보면 노인 체육 진흥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한 5개 항목을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그러면 과연 시에서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안에만 머무르고 있는 어르신들의 체육 진흥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혹시 생각하고 있는지. 단순히 이렇게 다섯 가지만 넣어서 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보다는 향후 어떤 계획도 좀 세우고 또 천안시 노인회 지회가 함께 어떤 것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좀 섰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들은 뭐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크게 나눈다면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를 하기 위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권역별로 필요하다면 경로당이라든지 어떤 필요장소에 찾아가서 어르신들 이제 그쪽으로 필요한 그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현재 그라운드골프 포함해서 파크골프 같은 경우는 지금 파크골프의 회원 수가 현재 한 1,200명까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육성이나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천안시에서 지금 지원할 계획이고요.

또 아울러서 본 조례가 지금 개정되면서 가장 큰 거는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에 대한 체육진흥프로그램을 개발, 육성하는 부분인데 현재는 장수체육대학이나 아니면 국학기공을 통해가지고 현재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프로그램을 어르신들과 함께 좀 고민을 해서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종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편적인 내용을 보면 사실 어르신들이 많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그라운드골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야외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제약을 받고 있어서 못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비용되는, 물론 일반 우리가 골프채보다는 저렴하기는 한데 그라운드골프채 골프할 수 있는 골프채 가격이 어르신들이 대중하기에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우리가 골프채 같은 경우 백하고 해가지고 몇백만 원 하지만 사실 어르신들이 골프채나 그라운드채 그거 보통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네.

이종담 위원 얼마 정도….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지금 입문용은 한 7, 8만 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급 정도가 한 20만 원대, 그다음에 이제 고급용이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이종담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쓰려면 한 20만 원 정도는 해요.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20만 원대…. 예.

이종담 위원 고급은 50, 60만 원짜리도 있고요. 본인도 이제 그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제 그거 구매에 대한, 하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도 이제 그 가격을 지금 알아본 예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사실 그런 어르신들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활동을 조금 증진시키고 활성화시키려면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노인회 지회라든지 그다음에 각 30개 읍‧면‧동 노인회 분회라든지 이런 곳에 이런 예산을 좀 그라운드골프채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다수가 대중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에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조금 예산을 조금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천안시 노인회 지회하고 각 읍‧면‧동 분회하고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골프채라든지 이런 부분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것도 조금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 좀 해 주시죠.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현재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게 저희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게이트볼이나 아니면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관련해서 공공체육시설을 계속 지금 확충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파크골프 관련해가지고 지금 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저희가 대회지원금으로 해서 현재는 그렇게 미약합니다. 그렇게 많이 지금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결정적으로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포함이 되면 자연적으로 말씀하셨던 골프채를 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구매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봐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지만 그건 가능하지 않을 거 같고요. 대회 개최 비용이 지금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저희가 지원을 하면 후원을 받는다든지 해서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골프채가 조금 부담스러운 어르신들한테 이제 대회 개최용으로 해서 준다든지 이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담 위원 예를 들면 저는 그거를 개인소유라기보다는 분회의 자산관리용으로 해서 몇 개씩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좀 구매를 해 주면 오히려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주기는 그렇다면 30개 읍‧면‧동이면 분회별로 예산을 매년 매년 이렇게 골고루 나눠서 이렇게 분할해서 구매를 공용으로 자산관리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입문자용으로 해서는 지금 있습니다.

입문자용으로는 해서 이제 언제든지 본인이 처음에 이제 클럽 없이 와가지고 이제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중급자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본인이 이제 자부담을 하는 비용인데 혹시라도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한번 협회나 한번 상의를 한번 해서 방안이 있으면 한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노인의 체력 증진을 위한 그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복아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몇 년 전에 뉴질랜드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노인들이 만약에 노후에 질병을 앓거나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의료비 전액을 무상으로 해 주는 그런 국가에서 다 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이 아프면 사실 국가의 돈이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프지 않게 체력 증진이나 어떤 건강식품 이런 것도 많이 이렇게 노인들한테 해 주는 그런 것을 보고 왔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노인의 건강 증진과 체력 증진을 위해서 대표발의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복아영 의원님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복아영 의원 네, 위원장님,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됐고 그리고 또 노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그런 스포츠정책들이 사실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이 되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발맞춰서 사실 동시에 이제 또 지금 조례가 개정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이번 조례를 통해서 코로나19로 위축된 노인 건강뿐만 아니라 고독사 방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건강한 천안시로 또 발돋움될 거라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영 우리 또 복아영 의원님 여러 가지 정말 조례안, 특별한 이유가 정말 있네요.

너무나 훌륭한 답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김월영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교육청소년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77쪽 의안번호 3592호 천안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사유입니다.

2022년 10월 개관 예정인 천안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과 관련 이용자 만족도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천안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6조에 의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3년이며 운영인력은 3명으로 센터장 1명과 직원 2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예산은 7억 8,000만 원으로 연간 2억 6,000만 원이 소유되며 수탁기간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사무는 조사연구, 교육, 상담, 정보제공, 지역사회 협력사업 등 장애인 평생교육 전반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22년 6월에 공개모집 공고와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7월에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8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3592호 천안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월영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회의를 주관하고 계시는 김월영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요. 처음에 7대 때부터 계속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련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주장해 오고 이제 8대 때 오면서 사실은 이제 발전기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물론 장애인들의 교육과 복지는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교육도 복지에 또 포함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장애인 평생교육이라 함은 교육에 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81페이지를 참고로 해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시설에서 있어서도 장애인복지관 누리복지관, 복지관에서 지금 이 내용들을 교육기관이 하고 있고 교육의 어떤 분류에서도 보면 교육, 문해, 재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융복합이라고 이야기하면 더 할 말은 없겠지만 처음의 취지는 사실은 장애인들의 어떤 이동 편의성을 위해서 장애인누리별복지관이 만들어진다면 시설도 이용하고 또 그 안에서 다양한 어떤 교육도 받고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함께한 건 이제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어떤 취지와 목적은 지금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장애인 학교 프로그램, 그러니까 인애학교라든지 새꿈학교라든지 이런 학교 안에서 하는 거 이외에 또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일종의 교육 이외에 장애인들의 평생교육에 포함되는 내용은 장애인들이 취업 이후에 취업환경이나 근무환경이 계속 변화되고 사회 변화에 따른 또 다른 교육이 필요한 재교육이 필요한데 장애인들은 그 재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그닥 자유롭지 않다 보니까 장애인평생교육의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장애인 당사자들이 요구를 해 왔던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취업 재활 교육이 돼서 적합한 곳에 취업을 했는데 그 이후에 변화에 따른 재교육이 사실은 장애인들은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되지 않아서 취업이 단절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화해서 평생교육을 통해서 평소에 이렇게 하자라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비단 정보사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직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본교육 이외에 장애인평생교육을 통해서 좀 더 수준 높은 교육을 졔공함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의 어떤 지속가능한 취업활동, 이런 것들을 좀 보장하고자 하는데 현재 만족할 만한 어떤 거를 한꺼번에, 사실 몇 회 안 되는 장애인평생교육에서 다 수용을 할 순 없지만 방향성은 그렇게 잡아가야 되지 않겠냐. 결국은 지금 복지시설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교육보다는 여러 가지로 복지로 지금 사실은 넘어가는 그런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결국은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하고는 명확히 구분지어진다고 그러면 아주 명확히 구분이 지어지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어떤 그런 취지와 목적에 맞는 개발을 프로그램 개발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여기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는 검정고시나 자격증 취득, 차라리 이게 노인장애인과보다는 교육의 어떤 일환으로 좀 가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재활이라든지 문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 운영은 그거는 결국은 복지에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평생교육은 우리가 이제 출발한 지도 그닥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지만 점진적으로 잡고 채워가는 방향성은 혼재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은 정말 교육 분야에 좀 맞추어서 예전에는 뜻있는 사람들이 검정고시 관련해가지고 야간학교나 이런 걸 운영하면서 사실은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줬지만 그게 언제까지 되냐, 또 지속적이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이 공공이 우리가 진짜 투입이 된 이런 사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처음에 하려고 했던 그 취지와 목적이 2년이란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닥 이렇게 발전적인 모습보다는 현재의 그냥 그 모습을 그대로 그냥 장소만 변경되어서 시설이 새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청소년과에서 이 평생교육에 대한 접근과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하고 우리보다 훨씬 잘 되어 있는 수도권에 있는 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운영에 대해서도 좀 더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장애인평생학습센터를 만드는 취지 중에 하나가 각 산재해 있는 복지관과 병립단체라든가 이런 것, 네트워크 만드는 것도 어떤 하나의 설립 목적이거든요. 설립 목적의 하나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네트워크가 연결되다 보면 중복되는 거는 조금 자제할 수도 있을 테고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 장애인들 의견을 물어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주 위원 그래서 장애들은 취업 재활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 그리고 취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상향을 위한 교육, 요즘에 또 4차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장애인들의 새로운 교육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폭발적으로 지금 요구도가 있는 상태거든요.

4차산업 변화를 통해서 교육을, 재교육을 통해가지고 취업의 어떤 폭을 굉장히 사실은 VR이나 MR이나 IR이라든지 다양한 장애, 어떤 그런 신체적 제한을 넘어서서 취업할 수 있는 다양한 직종, 신생 직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앞서가면서 제안도 하고 장애인들의 어떤 교육에 있어서 좀 적극적인, 능동적인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 좀 절실하다, 그래서 장애인평생교육의 어떤 방향성을 다시 한번 조금 재점검을 짚고 또 그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데에 그것들을 접목시켜야지 그런 내용들 없이 기존에 있던 것들 계속 이제 반복하는 듯한 어떤 수탁, 전례는 이제는 조금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네, 네. 알겠습니다.

박남주 위원 그래서 조금 더 폭넓게 장애인평생교육은 어떤 대학이나 아니면 장애인평생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기관이나 이쪽에서도 이 수탁과 관련되어서 공모하고 또 지역사회에서도 이런 요구도를 우리가 제시해야 수탁하는 기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발전하고 연구할 수 있는 어떤 모티브를 제공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저희가 수탁 맡길 업체, 자격 있는 업체를 조사를 해 봤더니요, 12개 정도가 되고요. 복지관도 있고 한빛회라든가 아르크 그런 데도 있고 대학교도 2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폭넓게 공개모집을 해서 수탁기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 위원 네, 그렇게 해서 복지와 교육이 조금 구분되어질 수 그렇게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네, 네. 알겠습니다.

박남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선홍 위원님.

김선홍 위원 과장님, 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지금 우리가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인가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예.

김선홍 위원 그런데 이제 이 위탁에 관련돼서 면적을 보면 137㎡거든요. 너무 작지 않을까요? 엄청…. 왜냐하면 여기에 센터장실 하나만 놔 놓고 또 사무실, 교육하시는 선생님들 사무실 하나만 놔 버리면 공간이 없는데.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저희가,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사무실 하나하고 강의실, 다목적실 이 세 개 실 정도 만들 계획이고요. 그 옆에 이제 평생학습센터가 같이 있다 보니까 다른 실도 장애인들이 쓸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선홍 위원 이제 볼게요. 여기에서 교육을 보면 장애인 컴퓨터 스마트폰 전산기기 활용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 컴퓨터실 만드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평생학습센터랑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실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김선홍 위원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예, 예.

김선홍 위원 최근에 이제 김월영 위원장님 덕분에 이 충남장애인정보화협회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그 컴퓨터기기가 다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도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이 컴퓨터에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이 들어와버리면 양쪽으로 분산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컴퓨터 기종이 더 좋은 데로 이제 사람들이 몰려버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배우려고 할 때 속도에 관련돼서도 틀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조금 더 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평생교육센터에 관련돼서 지금 평생교육이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누리별장애복지관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누구나 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이 평생교육센터잖아요? 일반인하고 장애인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배울 수 있는 공간에 있어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지금 장애인이나 누리별에서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곤 좀 틀려야 될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네, 그렇습니다.

김선홍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했으면 좋겠는데 면적이 솔직히 센터장님실하고 일반교육실 넣어버리고 나면 41평 면적에서 10평 빠져 버리는데 31평 면적가지고는….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여기는, 3개의 방이 있는데요, 여기는 장애인들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고요.

김선홍 위원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들이 전용으로 쓸 수 있다 하더라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을 해 버리면 베리어프리나 유니버셜디자인 적용해 버리고 나면 복도 면적이 커져야 되니까, 또 문 들어가는 면적이 더, 일반 우리 면적보다 더 커져야 되잖아요. 그래버리면 이 공간들, 내부 공간들이 되게 작아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이런 평생교육센터는 이제 두정동이나 여기 청당동이나 해가지고 이제 또다시 두정동에 하나가 또 생기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어느 공간에서나 전철 타고 오셔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 이 공간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베리어프리나 유니버셜디자인 좀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다 보면 너무나도 작은 공간이다 보니까 그게 조금은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박남주 위원장님 말씀처럼 검정고시나 자격증 취득 과정에 있어서 진짜 노인장애인과가 아니라 교육청소년과에서 그런 부분 장애인들에 관련된 프로그램과 관련돼서는 교육청소년과에서 전담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일반인들 평생교육이지만 장애인들 평생교육에 있어서도 아이디어를 좀 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분들은 컴퓨터 자격증, 워드 자격증 하나를 따려고 그래도 우리 일반인들은 한 달 내지 두 달이면 끝나는 걸 장애인분들은 1년 내지 2년을 걸쳐서 그걸 따고 난 다음에 이제 취업을 하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실질적인 도움 뭐가 있을까 깊게 좀 고민을 해가지고 더 많은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센터가 준공이 언제죠?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10월달에….

이종담 위원 2022년 10월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면 이게 모집공고가 그럼 언제…. 이번에 바로 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잘 못 들었습니다.

이종담 위원 이거 위탁기관, 모집공고가, 이거 의회 통과가 되면 바로 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네,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면 바로 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모집 기간이 되는 거예요? 공고 기간이.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6월 쯤에 공개모집….

이종담 위원 6월.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예.

이종담 위원 6월 중….

그러면 기관이 선정이 되면,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세부내용도 볼 수 있지만 이곳에서 우리 장애인들 작업훈련이라든지 정보화 교육실, 휴게실, 그다음에 음악 활동이라든지 문학교육이라든지 정보화사업이나 이런 게 다 한번에 다 포함이 되나요? 공간이 돼요? 제가 보기에 이 공간 가지고는 부족할 것도 같은데, 137㎡면 몇 평 되지도 않는데.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아까 김선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과 좀 중복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은 3개 정도 되고요, 이거는 장애인들 전용으로 쓰는 공간입니다. 전용으로 쓰는 공간이고 나머지 공간은 일반인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좁긴 좁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이게 137㎡면 평수로 따지면 41평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예, 사무실 3개 정도….

이종담 위원 41평에서 일반인까지 해가지고 이게 가능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더군다나 아까 김선홍 위원님 얘기했지만 아니, 그것도 봤어요. 봤는데….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평면도…. 이게 137㎡…. 이것만.

이종담 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할 것도 같은데, 왜냐하면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일반인하고 다르게 차지하는 이 면적 단위가 좀 틀리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예.

이종담 위원 휠체어 있다든가 그러면 면적이 좀 많이 차지하는데 실제로 우리 평수로 보면 41평 가지고 다양한 이런 구성원 간의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스러움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추후로 공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종담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하기 위해서 그냥 공간 있는 거를 만들어 낸 건지, 그래서 그냥 빈 공간이 있으니까 빈 공간에다가 그냥 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그냥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냥 한 건지, 실제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굳이 빈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면 이건 참 옳지 않은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공간이 부족한데 그냥 여러 가지 넣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걸, 구색을 맞추기 위한 그런 센터를 집어넣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장애인평생학습센터를 만드는 취지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복지관과 비영리단체라든가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이종담 위원 국비 지원받고 복합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건 넣으라고 하니까 그냥 억지로 끼워 넣은 게 아닌가 이 면적 갖고 저는 그런 생각도 솔직히 안 들어요. 과장님.

41평, 아파트도 41평이면 어느 정도 면적이 나오잖아요. 거기를 쪼개가지고 뭐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도 솔직히 들더라고요.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하자고요. 그냥 그거 넣어야 되니까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아닙니다. 저희가 제일 시급하게 판단했던 거는 장애인들한테, 장애인들이 홍보, 어디에 무슨 수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교육 못 받고 있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정보제공을 한다는 취지가 제일 강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센터가 필요했고 센터에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다른 복지관과 이렇게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이종담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다고 한번 해 보자고요, 우리가. 장애인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게 바리스타 자격증이라든지 제과 관련 교육, 정보, 컴퓨터. 그거 하려도 얼마나 면적이 많이 차지하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저는….

이종담 위원 그냥 인문교육만 하려고?

예를 들어서 이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저는 다양한 직업교육 필요하고요. 그렇죠? 소양교육도 필요하지만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우리가 평생교육에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공간에서 과연 그런 교육들이 직업교육이라든지 정보화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인가에 대한 조금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면적 가지고 강사 불러다가 소양교육이나 하고 인문교육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에 지나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냥 생색내기 그런 센터만 만들어져가지고 어떻게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만, 운영진한테만 그런 혜택이 돌아가지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 닿는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원장 김월영 잠시….

우리 과장님께서 잘 그거를 인지를 못 하시고 계신데….

예, 예.

박남주 위원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독립된 시설로 확충하려면 지금 당장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청취불능)… 해서 누리관이 생길 때 거기 안에 포함시키고 향후에는 계속해서 발전계획들을 가지고 독립시설로서 신설을 하는 거로, 신축을 하는 거로까지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말씀을 …(청취불능)….

○위원장 김월영 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7대 때 박남주 위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8대에 들어와서 5분발언을 통해서도 계속 이 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설립을 해야 된다라는 5분발언도 했고 행감할 때도 그랬고 하여튼 시정질문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 그 임익렬 먼저 팀장님께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팀장님께서 저하고 여기 저기 많이 돌아다니고 그 장소를 했는, 돌아다녀 보니 사실 그 열악하고 그런 거 리모델링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사실 장애인평생교육센터 행복, 두정동에 행복주택 내 거기를 3층 이후에는, 3층 이후죠, 400세대가 들어가고 그 밑에는 사실 우리 천안시에다 쓸 수 있게 공간 해 주겠다 해서 거기 비장애인, 장애인이 다 들어가는 공간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네.

○위원장 김월영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때 당시 비장애인하고 같이 함께 쓰는 것도 장애인들도 그게 앞으로는 그런 대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했더니 그 장애인 측에서 자기네 따로 그렇게 공간을 해 줬으면 좋겠다, 정말 그걸 그렇게 하는 바람에 사실 이게 이제 이 공간이 사실은 좁죠. 우리 이종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좁지만 그래도 우선은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조금 저기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은 잘 아실 텐데 지금 한말씀 해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행복주택 2층 전체가 저희가 이제 평생학습관으로 당초에 처음에 계획했다가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아마 장애인평생교육관을 좀 일부 그거는 쓰는 거고 지금 이종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우려하시는 부분, 좀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그 평생학습관하고 이제 그 교육시설을 …(청취 불능)… 같이 함께 쓰려고 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아까 위원장님이나 박남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거기서 운영을 하다가 장기적으로 독립돼서 면적을 확보해서 새로 하겠다, 이런 걸 속기록에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 좀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국장님이 답변 남기세요.

장기계획에 의해서 평생교육센터는 새로 신축해서 넓은 곳에서 직업교육이라든지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센터로 신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임시 거주지다 이렇게 얘기를….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어쨌든 위원님 말씀도 있지만 그런 장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당연히 별도의 이제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향후 장애인평생교육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장애인들이 당연히 그런 직업교육이 굉장히 사실은 필요해요.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성인으로서 거듭나면서 아이들도 그렇지만 중도에 장애인 되신 분들도 자기가 갖고 있던 직업을 잃어버린 경우가 사고로 인해서 생기잖아요? 그런 것, 저도 절친한 친구가 그런데 막상 하려는 일이 보니까 없어요. 교육받을 만한 일들이. 그런데 우리 천안시에서도 그런 걸 찾아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지 않더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리는 것 있지만 그런 공간을 좀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 실질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지금 직업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연설명을 했고요.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도 평생교육센터를 새로 설립을 해서 넓은 공간에서 새로 지어진다면 약속하신 대로 그런 공간까지 확보를 해서 전체 장애인들이 교육받고 독립하고 수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알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영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이종담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활용도에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불편함이 없이 다른, 우선은 이제 여기에서 운영을 하지만 또 큰 공간을 마련해서 또 우리 장애인들이 편하게 직업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한 그런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우리 김선홍 위원님.

김선홍 위원 과장님, 우리 지난번에 천안시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들어오지 않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민간위탁동의안은 안 들어왔는데….

김선홍 위원 아직 안 들어왔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시에서 직영하기로….

김선홍 위원 시에서 직영하기로 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예.

김선홍 위원 그러면 이 장애인평생교육센터도 시에서 직영하시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같은 공간에 같은 층에 있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일반인들한테 교육시키는 거는 저희가 조금 여태까지 경험을 해 봐서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가능은 했고요. 장애인들의 불편한 사항을 저희는 사실을, 저희 같은 경우도 잘 모르거든요. 그런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그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운영하는 게 더 배려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김선홍 위원 이제 조례를 보면 천안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라고 해가지고 비장애인들한테, 비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는 천안시평생학습관이에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는 장애인평생교육센터고요. 왜 명칭을 이렇게 하셨나요?

박남주 위원 위원님, 대표발의 할 때 조례 할 때 제가 그렇게 발의를, 조례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선홍 위원 관으로요?

박남주 위원 네, 센터로요. 센터로 했습니다.

행정부하고 유연한 협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선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상으로 보면 아직도 천안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들어와 있고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천안시장애인평생교육관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아니, 그러니까 조례는 그렇게 만들어놔 있는데 센터로 이렇게 들어와 버리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조례가 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라는 명칭을 붙였고요.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선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참고자료에 보면 타 지자체 장애인평생교육 운영지원, 84페이지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네.

○위원장 김월영 민간위탁 주는 데가 세 군데죠? 여기는 저기, 예정이고, 우리 천안은.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예.

○위원장 김월영 그리고 다, 민간경상보조고 또 광명시가 직영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광명시에 사실 여기 벤치마킹 갔다 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상당히 공간도 넓고 정말 훌륭하게 잘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네.

○위원장 김월영 신영선 팀장님께서 그쪽에 이렇게 벤치마킹 갔다 왔다. 그런데 광명시가 너무나 정말 잘 되어 있더라, 공간 자체가 천안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공간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오늘 위원님들의 담아지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에서는 잘 검토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14분)

○위원장 김월영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발언하신 내용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확인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서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위원(5명)

  • 김월영이은상이종담김선홍박남주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 복아영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박민애
  • 사무직원 장은주
  • 속  기 김진아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
  •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 <문화도서관본부>
  • 문화도서관본부장 박재현
  • 중앙도서관장 문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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