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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48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2.01.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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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천안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2년 1월 24일(월)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신부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천안시노인회관 무상사용 협약 동의안

2. 천안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안건

1. 신부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천안시노인회관 무상사용 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2. 천안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상 의원 대표발의)(이은상·김선홍·권오중·이종담·김각현·김행금·유영진·안미희·이교희·이준용·육종영·정도희·박남주·김월영·김철환·허욱·유영채 의원 발의)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신부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관한…. 건립에 따른 천안시노인회관 무상사용 협약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신부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천안시노인회관 무상사용 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정병인 의사일정 제1항 신부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천안시노인회관 무상사용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교통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교통정책과장입니다.

93쪽. 의안번호 제3593호입니다. 신부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천안시노인회관 무상사용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신부동 먹거리 골목 등 지역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건립코자 함에 따라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내에 신안파출소에 대한 철거 및 이전에 따른 임시파출소 청사로, 동남구 신부동 370-6번지 내에 천안시노인회관을 무상 사용하고 리모델링하여 제공코자 하는 협약안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건립코자 하는 공영주차장 규모는 지상 6층으로 235면 주차 가능한 규모로서 위치는 신안파출소를 포함한 부지로 신부동 453-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임시파출소로 사용코자 하는 천안시 노인회관은 동남구 신부동 370-6번지에 위치하며 규모는 지상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사용할 계획으로 무상사용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신안파출소 신축 이전 시까지입니다. 참고로 신안파출소 이전 부지는 도솔광장 인근 신부성당 맞은편 국유지를 활용,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필요성 및 기대효과입니다. 제안 이유는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신부동 상권의 주차문제 해소를 통해 시민의 주차편익을 증진시키고 또한 상권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 치안서비스 개선에도 큰 효과를 얻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섭 의안번호 3593호 신부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천안시노인회관 무상사용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기간이 협약일로부터 신안파출소 신축 이전 시까지라고 돼 있는데 신축 이전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찰서에서.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계획상으로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지금 동남경찰서에서 금년도에 설계 예산이 확보됐고요. 확보시켰고, 공사까지 간다면 내후년 2024년까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오중 위원 준공 예정이 2024년?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현재 설계 예산은 확보된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또 1가지는, 현재 위치보다는 이전하게 되면…. 현재 위치는 상권 내에 있는데 우리가 이전하려고 하는 데는 상권하고는 떨어져 있어요. 장단점은 있는데 그리로 이전하게 되면 신안동이 신부동과 안서동으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안서동으로 출동하는 거는 좋은 반면에 현재 상권에서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신안동 세 번째 골목, 볼링장 골목 라인은 차이나타운같이 중국인들,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식당이 있어서 내국인들이 저녁에 나오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복안이 혹시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현장 확인 시에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전체 파출소는 이전하되 현재 저희가 건축코자 하는 주차타워 내에 주차건물 1층 부근에 ― 간이 방범초소라고 할까요 ― 어찌됐든 간에 건물 안에 저희가 치안센터를 이동식…. 파출소보다는 규모가 적겠지만 즉시즉시 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초소 개념의 공간, 센터를 두는 걸로 저희가 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접근성, 출동하는 데에 있어서의 문제는 현재 공영주차장 내에 치안센터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오중 위원 공간도 중요하지만 그게 경찰서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나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염려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적극 반영하겠다’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반영할 걸로 저희가 보고 있고 외려 경찰서에서 그 부분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권오중 위원 꼭 그렇게 돼서 혹시라도 우리 주민들이 파출소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이 없도록 치안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경찰서하고 과장님이 관심 갖고 논의해 주셔서 꼭 그렇게 진행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알겠습니다. 치안 서비스 또한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네,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신안파출소를 철거하고요. 그다음에 임시파출소를 사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다시 또 해야 되네요, 노인회관 지금 하고 있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예산은 지금 배정이 되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현재 지금 리모델링코자 하는 예산이 1억 5,000만 원 예산이 본예산에 확보됐습니다. 확보됐는데, 다만 리모델링 경찰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 부분이 지금 1억 5,000만 원 확보했습니다마는 다소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시에 확보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저희가….

배성민 위원 철거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는 건 모두 다 천안시에서 예산이 들어가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철거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주차장 공사하는 면에 있어서 지장물로 철거가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리모델링한 부분은 현재 천안시노인회관 부분에 대해서 노인회관 부분, 공간이 치안센터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무기고라든지 보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설치하고, 민원대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을 천안시의 요구에 의해서 이전하기 때문에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배성민 위원 1억 5,000이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현재 예산 확보한 건 1억 5,000을 확보했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병인 네, 김행금 위원님.

김행금 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지금 노인회관이었던 자리가 1억 5,000으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김행금 위원 비가 새고 상당히 노후화가 됐는데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저희 당초 생각에는 건물에 대한 사무공간으로 활용하는 데서 파출소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민원대나 내부 마감재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지금 진행을, 예산을 1억 5,000을 확보했었던 건데요.

실질적으로 노인회관이 나가고 나서 저희가 예산 이후에, 편성 이후에 확인해 보니 위원님 말씀대로 배수 문제라든지 기초적인…. 건물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급배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노후화돼 가지고….

김행금 위원 상당히 노후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예산 확보한 1억 5,000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은가라고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예산도 부족하겠지만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안 드셔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저희 생각에는 어찌 됐든 간에 그 건물 자체가 천안시….

김행금 위원 최대한 빨리 이전해야 되는 거지, 파출소는. 그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파출소 설계…. 공영주차장 설계하는 과정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행금 위원 지금 그 파출소 설계 들어가서 계획이 다 나왔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아닙니다. 현재 지금 설계 진행…. 기초적인 기본 설계는 돼 있고요. 기본 설계안은 나와 있고, 실시설계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이거 전년도에 계획이 다 섰을 텐데 왜 빠른 추경까지 계획해서…. 전년도 하실 때 이런 계획을 차근차근 다 잡았더라면 그렇게 빠르게 철거도 하지 않으면서 이전할 계획이 섰기 때문에…. 공영차고지를 여기로 하겠다는 정해진 게 뒤늦게 정해졌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천안공고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 조성을 계획했던 부분이었고 이게 신부 공원으로 주차장 조성계획은 지난해에 7월 이후에 저희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앞선 행정에 있어서 다소간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김행금 위원 거듭나는 천안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과장님, 앞으로는 철저하게 검토하시면서….

득과 실을 따져서 시간이 돈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 위원 그거를 갑자기 움직이게 되면 차질도 생기고 하니까 예산도 적절하게 세우면서…. 리모델링 격이 지금 아주 워낙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호칭만 리모델링이지 아마 다 고쳐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가는데, 만전을 기해 주셔요. 차질이 없도록.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기왕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기왕 리모델링할 때 그 건물의 가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좀 예산이 들더라도 리모델링 단번에 해 놓는 것이….

김행금 위원 설계를 잘하셔야 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단번에 하는 것이 재산의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 의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 추경에 좀 더 확보해서라도 지금 현재 5층짜리 건물을 건물다운….

김행금 위원 추경을 언제 세우실 건데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저희가 설계를 진행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올 상반기 중에 설계하고 하반기에 공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1회 추경 시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행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병인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과장님, 협약 동의안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네.

김길자 위원 노인회관이 천안시 거는 아니지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천안시하고 노인회하고 5 대 5….

김길자 위원 5 대 5 비율인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서 노인회하고도 같이 협약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시장과 동남서장과 노인회 지회장님과 삼자 간 협약….

김길자 위원 조건 없이…. 그러면 거기서 노인회에서도 허락을 하신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어쨌든 간에 노인회에서 큰 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무상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신안파출소가 한 얼마 정도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2년 정도 생각하시는 건가요, 공사기간을?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설계하고 예산 확보…. 파출소 예산으로 국비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간 그 부분은 지연되고, 예산 확보하는 데에 시간적 기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길자 위원 지역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이 계시니까 그거는 부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앞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부분이 빨리 치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이 정상화가 돼야 치안도 빨리 자리 잡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조속히 되도록이면 차질 없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고에 들어가려고 했던 게 계획에 그렇게 있던 게 지금 파출소 자리에도 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네,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주차장 이번에 설립할 때?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주차장 규모는 저희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요.

배성민 위원 6층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지상 6층 규모로 지금 235대 주차 가능한 대수를 건립코자 기본계획안은 나와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 정도의…. 235대이면 어느 정도 그쪽에 수요가 가능한 건가요? 맞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저희는 만족은 못하지만 235대라면 적은 규모의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차문제 해소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배성민 위원 지상 6층으로 하면 상당히 큰 거예요, 사실은. 그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요. 이왕 할 때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야, 저거 하려고 그렇게 했어?’ 이런 얘기 안 나오고 ‘야, 이렇게 넓게 해놓으니까 사용하는 데에 편리하다. 이용하는 데에 편리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결된 사항이라…. 이 신부동 쪽이 끝나면 또 계획된 곳이 제가 알기로는 두정동 먹자골목이 있는 곳인데 맞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1차가 불당동 주차장이고요. 2차가 신부동, 3차가 두정동 먹자골목에 주차장 조성….

배성민 위원 같이 연결되는 사업이라 제가 질문 드리는데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었어요. 거기 지금 신부동 같은…. 아, 두정동 같은 경우는 지하 1층으로만 하게끔 계획은 되어 있지요, 그렇게?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마는….

배성민 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1층 갖고는 그게 수요가 될까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항상 주차시설 해놓으면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여유롭게 해놨으면 하는 마음에…. 이후에 후회가 있기 때문에 두정동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의 여건하에서 재정 확보에 대한 최대한 노력을 통해서 규모를 저희가 1층보다는 지하 2층까지 확보하는 게 장기적인 주차 수요에 대해서 현재 주차 문제 해소하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

배성민 위원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곳은 그곳 빼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한번 1층 파놓으면 나중에 다시 2층 또 파려고 하게 되면 예산이 더블로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할 때 조금 힘들더라도 예산 확보에 신경을 써서 최소 2층 정도는 해야 나중에 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과장님, 경로당 있잖아요. 현재 부지….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 경로당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지금 경로당은…. 저희가 지금 배치계획은요, 1층 일부에 경로당 들어가고, 지금 공원이었잖아요, 그 부분이. 공원을 그냥 어울림마당으로…. 지금 1층 부분은 주차장이 아니고 일부는 경로당의 실내 개념이고 마당 개념의 어울림마당….

권오중 위원 경로당 임원분들하고는 혹시 그거를 논의를 하셨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계획안이고요.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부분은 디테일하게 진행을 넣겠다는 기본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지역 어르신들과….

권오중 위원 사전에 경로당 회장님한테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알겠습니다. 실시설계….

권오중 위원 결정되고 하는 것보다는 ‘계획이 있다’ 미리 그거를 사전에 논의를 하셔야지, 결정 난 거를 그냥 통보하는 식으로 하면 그거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요. 결정 나기 전에 사업 설명을 하시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가 고려해서 지역 주민과 사전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존경하는 김행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이 건물은 파출소가 나가고 또 저희 시에서 아마 사용할 거예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확실하게 공사한 후에 입주하는 게 낫다. 어차피 파출소가 나가면 또 저희 시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다시 또 리모델링하느니 이번에 할 때 지금 썼던 노인회에서 어떤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를 체크하셔 가지고 그걸 한 번에…. 예산이 들어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어차피 저희 시에서 계속 사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저희가 신안파출소의 기능만 유지하는 리모델링을 계획이었는데 노인회가 나간 이후에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배관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개선해서 제대로 된 건물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있도록 예산이 들더라도 한 번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어찌 됐든 간에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예산 확보를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천안시노인회관이 정상적으로 민간에게 임대하게 되면 연(年) 임대료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민간임대보다는 천안시의 기관이라든지 천안시가 공적 기능을 가진 단체에 의해서 천안시에서 예를 들어서 임대를 통해서 들어가 입주해 있는 단체, 산하기관도 있고 이런 부분이 저희가 파출소 이후에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는가…. 천안터미널과의 접근성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병인 어쨌든 리모델링이라든지 기간 연장에 따른 임대료는 저희가 파출소에 혜택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급해 가지고 파출소를 옮겨 달라고 요청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전비까지 다 무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권오중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의를 하셨지만 신안파출소가 이전하는 기간은 어디에도 명문화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서는 재정적으로는 이 협약서는 우리의 공영주차장의 건립 프로세스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신안파출소가 이전하는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 협약서의 기간이 결정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하실 일은 공영주차장을 신속하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안파출소가 그 대토한 땅에 매입비, 설계비, 신축비가 원활하게 책정돼서 조속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야만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지역에 필요한 우리 천안시의 기관·단체가 그곳에 들어가서 천안시를 위해서 활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 빠지지 않도록 잘 체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알겠습니다.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신부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천안시노인회관 무상사용 협약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상 의원 대표발의)(이은상·김선홍·권오중·이종담·김각현·김행금·유영진·안미희·이교희·이준용·육종영·정도희·박남주·김월영·김철환·허욱·유영채 의원 발의)

(10시 28분)

○위원장 정병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은상 외 16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은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이은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업무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1항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의2에 지원금의 정산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따라 안 제10조 제1항 제2호의 착수보고에 관한 중복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섭 의안번호 3586호 천안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사전에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은상 의원님과 건축디자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김행금 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먼저 좋은 조례라기보다는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우리 상임위(常任委)인데도 불구하고 이은상 위원님 조례 발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면 개정을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이 지원 조례를 하면서 그동안에 빠트렸던 부분 아니면 조례, 상위법에 의해서 바뀌었던 부분을 미처 못 챙긴 부분을 다시 개정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네, 맞습니다.

김행금 위원 시에서 개정을 어찌 안 하셨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조금 저희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김행금 위원 너무 솔직히 말씀하시니까 질문을 드릴 수가 없는데 물론 의원 발의가 의원님들이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고 좋지만 행정부의 일이라면 의원님들이 하시기 전에 행정부에서 이런 건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잘 알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우리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한 조례안을 올리셨는데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거를 시장님이 계획을 세워서 공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을 하겠다’ 이런 거를 다 공고하신다는 거지요? 이것도 따로 예산을 그러면 일반 공동주택 지원하는 거랑 다르게 따로 예산을 세우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이거는 기본적으로 주택과에서 대규모 공동단지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게 있었는데 소규모 20세대 미만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이게 법이 제정돼서 시행되는 거고, 향후에 매년 어떻게 계획수립을 세워서 공고해서 좀 더 많은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다른 사항으로…. 보조금 받고 이런 건, ‘지원금의 정산’ 이런 건 당연히 지원금 받으면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얼마 정도 그러면 계획을 세우실 예정인지…. 몇 가구 정도….

지금 천안시에 이렇게 소규모는 사실은 관리 주체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세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를 또 발굴해 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정도를 예산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혹시 나온 것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현재까지는 작년에 저희 시에서 2건을 사업을 완료했고 동남구 3건, 서북구 1건 정도 완료했습니다. 근데 홍보가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까 또는 노후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이다 보니까 자기 부담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이 있어서 신청이 의외로 많이 없어요.

이번에도 저희가 공고를 냈는데 전화상으로만 한두 건 문의가 들어왔고 저희가 앞으로 읍·면·동에 홍보라든지 또는 그런 상황에 있는 공동주택 단지를 저희가 찾아가서 입주민을 한번 설득을 해 본다든지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최소한 제 생각에는 ‘못해도 시 단위로 생각했을 때 1년에 열 단지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지금 주공에서 주택공사에서 이렇게 임대사업을 해야 되는데 나라에서 해야 되는 걸 그걸 못하니까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들을 매입해 가지고 영구임대식으로 이렇게 자기네들이 리모델링해 갖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통정지구에도 그런 데가 많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사각지대에 있는 공동주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사실은 장기수선충당금도 없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부담이 있다면 솔직히 하기가 어려워요,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네, 잘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병인 네, 김행금 위원님.

김행금 위원 김행금입니다. 지금 과장님께 당부를 다시 드릴게요.

이 소규모 공동주택이 전년도에도 이 소규모 속에 많은 모양이 담겨져 있고 그릇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소규모 공동주택에 지원 조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체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니까 다세대나 다가구나 연립들은 이걸 관리하는 관리실도 열악한데다가 어느 주민이 이걸 단독으로 하는 주민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자 해도 홍보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도 유명무실하면 있으나마나 하는 조례거든요.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이 기회에 전담반을 만들어서 실사를 가서 우리 천안시 전체의 다가구가 총 몇 세대인가 분석을 먼저 하시고 몇 년도가 어느 다가구가 다세대가 오래된 노후화된 건가 집계 내기가 쉽잖아요. 시민한테 이거 ‘자료를 받아서 해 주세요’ 하는 건 체계적으로 지금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이상은.

소규모라 하면 다가구, 다세대, 몇 세대…. 20세대 미만 30세대 미만. 이런 곳인데 그거를 우리 천안시에서 획기적으로 행정부에서 서비스 차원에…. 사각지대의 아주 사각지예요.

그래서 조례를 발의해놓고 유명무실되지 않도록 이 기회에 조례 개정을 전수하는 이 마당에 그런 부분까지 담아서 행정부에서 전수조사를 가는 걸로…. 연(年) 몇 채를 수리해 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예산이 섰으면 거기에 맞게….

아파트 연립들이 연식이 나오잖아요. 행정부에서 제일 빨리 알 수가 있지요. 그렇게 해서 전담반이 있어서 체계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위원님의 좋은 의견 반영해서 유명무실하지 않게 이 조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또는 통계라든지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그렇습니다. 시민한테 따뜻하게 다가가야 돼요. ‘이런 게 있고 자부담이 있으니 니네가 해라’가 아니고 따뜻하게 어떻게 어떻게 하는 절차를 홍보하셔서…. 읍·면·동에다 다 지시를 해야 이건 가능하잖아요. 행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꼭 실현이 되게끔, 조례 발의가 되고 나서 실현돼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한테 천안시에서는 보듬어 주는 그런 행정을 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병인 네,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이 그동안 건축디자인과에서 했던 사업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네.

권오중 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 자체가 건축디자인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주택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조금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사업 대상지는 거의 다가 아마 노후됐거나 굉장히 열악한 공동주택일 거란 말입니다. 그럼 거기가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이런 유사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일부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저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거를 하려고 하는 데가 별로 없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네.

권오중 위원 왜 없겠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별로 실효성이 없으니까 안 하는 것 같아요. 1군데를 하더라도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샘플을 해서…. 그게 좋으면 할 것 아닙니까, 다른 데에서도.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네.

권오중 위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오세훈표 모아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본 위원은 사실은 재개발 해제된 지역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게 재개발 해제된 지역하고 거의 다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계획안이 거의 다가 재개발 지역에 아마 있을 거예요. 저층 주거지.

그래서 정비 해제된 지역을 한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행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꼭 필요한 데 몇 군데를 우리가 정해서 거기에 진짜 잘 돼서 그 사업이 잘 진행되면 당연히 다른 데에서도 해 달라고 할 것 같아요, 해 달라고. 우리도 해 달라.

이번에 도시재생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군데를 하더라고요. 두 지역을 하는데, 저는 좀 그래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진짜 좋은 사업을 하나 완성되면 다른 데에서도 ‘우리도 그 사업 우리 동네에도 해 줘요. 우리도 해 줘요’ 이 정도 될 수 있는 사업이 하나 정도는 돼야 된다. 그냥 조금, 조금씩 해 주는 거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우리 시장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것, 분칠하지 말고 성형을 하라고 그러는데 저희도 예산 얼마 해 가지고 찔끔찔끔 한 단지당 얼마씩 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진짜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업을 진행해서 다른 데에서도 ‘우리 지역도 해 줘라’ 이런 사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제가 업무에 관련돼서 아마 위원님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빈집 정비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런 주거복지에 대해서 업무가 사실 여러 과에 조금씩 이렇게 분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저도 고민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할 때 제대로 해 주자, 1건을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하반기에 조직 개편이 또 있다고 하니까 사실 업무를 재정비할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조직관리팀하고 협의해서 똑같은 업무라도 아까 집중과 선택을 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직관리팀과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하고 주택과하고 건축디자인과에서 3개 과에서 조금씩 조금씩 하는 거보다는 저는 진짜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우리가 할 대상자가 없어서 찾아다니면서 한다? 그건 안 맞고 우리가 원해서 할 수 있게끔 ‘우리도 이걸 해 주세요’ 그런 욕구가 생길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그것 좀 명심하셔서 관련 부서하고 도시재생과하고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3개 과에서 조금씩 조금씩 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 무슨 의도로 이리 말씀드리는지 아시지요,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네.

권오중 위원 진짜 사업다운 사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참고를 한번 해 보세요. 서울시에서 ‘오세훈표 모아주택’.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잘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조례와 관련돼 가지고 어차피 만들어지면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이 조례를 실행하실 건데 실행하시면서 실효성을 위해서 우리 권오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 조례에 대한 각 타 부서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조례에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정의는 건축법에 따르기 때문에 건축디자인과에서 이 조례를 시작한 것 같은데 실질적인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이거든요. 모든 내용들은 공동주택관리법 안에 있고 실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안에 이 소규모 공동주택 포함 안에 일반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절차와 내용이 다 포함돼 있고, 대규모 공동주택은 어느 정도 다 체계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화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디자인과에서만 할 게 아니라 주택과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실행하고 있는 주택과와 사업 내용을 협의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소규모 공동주택은. 실은 대상자가 없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이 지원 조례에 대한 정보도 잘 모르실 뿐더러 역량이 안 돼요. 조직화돼 있지도 않고 또 돈을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이걸 잘 사업을 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없으세요.

그러기 때문에 실은 주택과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을 포함해 가지고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실은 대상자를 발굴하고 대상자에게 사업 설명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후속 조치까지 같이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이분들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있는 지원사업들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과와 한번 협의해 봐 주시고….

또 여기는 단순하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으로 책정해서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체계로 돼 있잖아요, 이 조례는. 근데 실은 일반 보조금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과는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조금 더 여력이 된다면 한번 실행해 보시고 이 심의위원회도 타 지역에는 이미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대상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피드백까지 다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올해 안에 실행해 보시고 하반기라도 조례가 수정 보완이 필요하시면 수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원결정 통보받은 날부터…. 여기 지원취소에 대한 10조 2항은 우리 8조 2항으로 통합된 내용인 거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네.

○위원장 정병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 1가지만 더….

○위원장 정병인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계획안…. 좋은 조례안을…. 개정안 내주신 이은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가 지원액 결정을 보면 천안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대상자를 선정하나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7조에…. 이 대상자 선정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요?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예.

권오중 위원 저는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안 맞는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전체적인 천안시 보조금을 심의하는 데인데 이런 전문성 있는 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야지…. 천안시 보조금선정위원회는 이외에 천안시 모든 보조금을 선정하는 위원회잖아요.

그래서 이 대상자 선정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계획안…. 이 대상자 선정은 따로 심의위원회가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조직해서…. 천안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참고 한번….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참고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59분)

○위원장 정병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47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중 발언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확인 및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님과 검토하고 내용을 확인한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확인 결과, 별도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위원(6명)

  • 정병인김길자권오중복아영배성민김행금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 이은상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최광섭
  • 사무직원 장승록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
  • 건설교통국장 박대환
  •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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