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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47회 제9차 복지문화위원회(2021.12.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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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천안시의회(제2차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9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1년 12월 17일(금)

장 소 : 복지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유니세프 아동신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3.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4. 천안시립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안건

1.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3.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4. 천안시립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겠습니다.


1.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9분)

○위원장 김월영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133쪽 의안번호 제3551호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 적용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현실화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 및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7조 제1항 생업의 지원 등에 관한 내용 중 상위법 및 관련 조례의 내용에 따라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현행화하며, 국가보훈처 적용기준에 따른 저소득자 생활등급문구를 수정하고 안 제9조의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협조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변경내역은 139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개인정보사전심사 시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계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미순 의안번호 3551번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월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주 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국가법이 현실화되면서 바뀐 부분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결정이 된 거는 알겠는데요.

140페이지 보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가사지원 등 재가복지 우선지원 이렇게 되어있는 걸 삭제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 위원 이게 국가가 장기요양등급을 해서 전 국민의 65세 이상 아니면 노인성 치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등급에 따라서도 또 재가를 지원하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됐기 때문에 일원화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삭제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그렇게….

박남주 위원 다만 현장목소리를 들어보면 보훈과 관련되어 있는 지원이 조금 더 양질이다. 그래서 국가등급, 그 장기요양등급에 의해서 받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벌써 접수가 되더라고요.

그런 내용들 그래서 현장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정리할 계획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글쎄, 지금 시에서 재가복지서비스 국가보훈대상자에 우선 지원하는 거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고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대상자들은 별도의 재가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가지고 이 조항을 삭제한 건데요.

현장에서 그런 불편을 느끼신다면 저희가 추진해가면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남주 위원 고엽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질환 관련해가지고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 지원이나 여러 가지 재가복지가 지금 현재 요양등급에 보편적 복지하고는 결이 조금…. 수준이 조금 격차가 있어서 현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말이 많았는데 그럼 이 법이 위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는 거 없애고 국가의 보편적 복지에 그게 하나로 통으로 묶어가는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아닙니다.

박남주 위원 그건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국가보훈처에서 하는 보훈사업은 있고요.

박남주 위원 따로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다만 시에서 재가복지서비스를 할 때 보훈대상자한테 우선권을 주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선권이 없는 거지 복지서비스 받는 건 똑같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박남주 위원 국가유공자협회에서 하는 거 따로 있고 우리 시 조례에서만 우선하는 거를….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요양 등…. 나오면 또 하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박남주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홍 위원님.

김선홍 위원 과장님, 이 국가유공자 예우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로 이 명칭이 언제부터 바뀌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국가보훈대상자에 보면 희생공헌자가 있고 국가보훈대상자가 있습니다. 희생공헌자 같은 경우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 유공자가 포함이 되고요.

보훈대상자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 가족이라든가 유족이 같이 포함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가지고 유족에게도 저희가 혜택을 주고 있는데 현실에 맞게 제명을 고치려면 국가유공자보다는 보훈대상자로 하면서 대상 폭을 넓혔다고 생각하시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선홍 위원 그러면 국가유공자 예우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로 넘어가야만이 더 확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명을 국가유공자로 했던 건데요. 국가유공자보다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유족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저희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은 정확하게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로 해야 이게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김선홍 위원 국가보훈대상자로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본인뿐만 아니라 유족이랑 가족들에게도 혜택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김선홍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37분)

○위원장대리 이은상 의사일정 제2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아동보육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아동보육과장입니다.

143쪽. 의안번호 3552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구성된 행정협의회로서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교환,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관련 사항을 상호 협의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2018년 제216회 1차 정례회 첫 승인 이후 2020년 제230회 임시회 규약 개정동의에 이어 최근 규약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협의회 규약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정부협의회 규모 확대에 따라 사무국 설치 및 임원….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1항 사무총장직을 신설하였고, 제2항 감사·사무총장 선임방식과 제4항 사무국 별도 설치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2항에 사무국 별도 설치 운영에 따른 경비사용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에서 사무국 별도 설치 운영을 위해 관련 회계처리 규약내용을 삽입하였고, 안 제17조와 제18조를 신설하여 사무국 조직, 정원 및 급여, 공무원 파견 규정 근거를 명시하고 사무국의 구체적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미순 의안번호 3552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 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우리 시도 매우 추진하고 하여튼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거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사무국 설치에 대한 부분의 지금 조례시죠?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예, 맞습니다, 위원님.

박남주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 시가 지금 부담, 지자체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있고 회계와 결산은 보면 협의회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예, 맞습니다.

박남주 위원 그러면 물론 이제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들이 이중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은 지자체에서 편성해서 세입을 맞춰주는데 세출에 대한 부분의 근거나 이런 건 협의회에서만 관리감독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감독의 책무가 그러면 행정에서는 전혀 개입을 하지 않는 방침입니까? 그럼 예산만 되는?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앞으로 하고요. 협의회에 관련한 사항에 저희가 같이 공동참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박남주 위원 협의회 안에 공동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체 지자체가 협의되어 있으면 그중에 일부가 되었든 들어가면서라도 항상 같이 해서?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 위원 예, 그게 좀 효율적이라서 전혀 행정부가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직구성, 사무국 설치에 대해서 여기에 근무하게 되는 직원들은 그럼 지방협의회 소속이 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 위원 지방행정의 직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예, 맞습니다, 위원님.

박남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협의회에서 인사에 관련돼가지고 모집하고, 또 그거에 대한 인사이동이나 이런 것들도 다 협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예, 맞습니다.

박남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은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43분)

○위원장대리 이은상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아동보육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제157쪽 의안번호 3553호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1년 12월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 44개소를 비롯하여 2022년 상반기 개원 예정인 2개소까지 46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 중이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2년도에도 교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학부모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공개모집, 민간위탁방식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 입주 예정인 두정동 한화포레나 및 천안 한성필하우스 에듀타운 아파트와 2022년 하반기 입주 예정인 청당 서희스타힐스 및 청수 행정타운지역주택조합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2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설치대상입니다.

신부동 동문굿모닝힐의 경우 2,144세대로 의무설치기준인 500세대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의무화 이전 2018년도에 사용검사가 완료되어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이며 입주자의 50% 이상이 국공립 전환에 동의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문화동 힐스테이트의 경우 451세대로 현재 공동주택 내 운영 중인 어린이집이 없으며, 의무설치기준인 500세대에 미치지 못하나 입주자의 50% 이상이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동의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기간은 5년으로 공고일 현재 천안시의 주민등록을 둔 개인 또는 천안에 주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에 신청자격이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모든 절차 및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비는 1개소당 1억 2,000만 원이며, 리모델링비로 1억 1,000만 원, 기자재비로 1,0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미순 의안번호 제3553호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보육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종담 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우리 천안시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현재 설립되어있는 곳이 몇 군데죠?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46개소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46개?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예.

이종담 위원 그러면 이게 6군데면 총 52개가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예.

이종담 위원 현재 추세대로 가면 향후에는 이제 거의 국공립으로 되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들이.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

이종담 위원 거의 뭐 부모님들 선호도라든가 이런 거 보면….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예,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국공립을 선호하는 것 같고 그렇다면 앞으로 민간어린이집은 굉장히 경영이 날로 악화될 것 같아요, 주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다 가길 원하고 한다면.

그럼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저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우리 어린이집이 한 500여 개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예, 590….

이종담 위원 그 어린이집을 순차적으로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 포함해서 국공립 전환에 대한 그런 준비, 대비 그런 계획을 우리 시에서 준비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단계적으로라도.

10개년 계획을 세우든지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도 협의를 통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준비하고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저희가 국정과제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확충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어있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학부모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신규보다는 요즘에 어린이집이 어렵다 보니까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에 대한 어린이집을 국공립 전환하는 거.

특히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 가지고 도와주시고 우리 적극 건의해서 이번에 보육사업안내지침에 그것도 변경돼서 300세대 미만 어린이집도 주민들이 50% 동의만 하면 국공립 전환하는 그 기준을 만들어주셔서 그 부분도 확대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국공립…. 민간어린이집 공동주택,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전환하는 걸 전환수요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1월부터. 지속적으로 전환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왜냐하면 기존에 대부분 우리가 이 보육사업은 우리가 정부에서 하기보다 사실상은 민간에서 거의 90% 이상을 담당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국공립 사업으로 하나둘씩 이렇게 시작이 돼서 국공립이 이제 대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하지만 그분들이 민간이 했던 그런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해주고 그분들이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해주고 도와주는 게 그분들이 그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해오면서 국가와 사회에 공헌했던 그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우리가 수혜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그 어린이집들도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부모님들에 대한 수요라든가 욕구라든가 이런 트렌드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 방향을 우리 시에서만 선두적으로 모색을 해서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 또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에 있는 민간어린이집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그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전환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향정책을 모색을 해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예.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은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홍 위원님.

김선홍 위원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관련돼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많은 곳이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타 시·도도 그렇지만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도 국공립에 관련된 어린이들 선생님, 교사 대비 어린이들 숫자에 관련돼서 어린이 숫자를 줄여야 된다라고 계속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지금 어린이집이 이렇게 되어 지금 하려고 하는 데는 지금 그래도 인구가 들어오는 동네의 어린이집인데 그래도 이런 곳에는 지금 불당동이나 청당동이나 이런 데 보면 어린이집을 보낼 데가 없을 정도로 애들이 많은 곳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이 10년 후 되면 또 현상이 바뀌어 버리죠. 그게 이제 우리 쌍용동 일원도 그랬었고, 두정동도 일원도 지금 다 그런 현상이 보이지만 그래도 국공립에 관련돼서 계약기간이 5년이니까 그래도 다양하게 아이들이 많은데 불당동 살면서 두정동으로 보낸다 이런 말이 안 들려야 되는 거잖아요. 집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좀 더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은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천안시립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53분)

○위원장대리 이은상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립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167쪽 의안번호 3554호 천안시립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립요양시설은 치매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부양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치매전담요양시설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천안시립요양시설은 총사업비 164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2021년 12월 완료 예정으로 2022년 상반기 중 착공하여 2023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시설 85명과 주야간보호시설 40명 등 총 125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자기부담금 등으로 자체 충당하여 시설을 운영할 예정이며, 평택시와 서천군 등에서는 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무는 시설장 포함 62명의 직원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시설위탁은 보통은 시설물 준공 6개월 전에 수탁자를 선정하나 시설규모가 크거나 프로그램이 다양할 경우 설계단계에서부터 신청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 공립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표준안으로 포함되어있어 시 의회의 민간위탁동의가 통과되면 민간위탁선정지침에 따라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탁자 선정 및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미순 의안번호 3554호 천안시립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준공공사가 다 끝났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설계가 12월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12월 말이요?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예.

이종담 위원 현장 가보셨어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예, 가봤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면 12월에 준공이 다 끝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아니, 실시설계입니다.

이종담 위원 실시설계?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 위원 지금 준공도 아직 그러면…. 실시설계면 아직 먼 거네요? 벌써 이렇게 민간동의안 올려야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예, 이거는 한번 건축이 준공이 되면 50년 정도로 사용할 건물인데….

이종담 위원 이게 건축 시작하면 그래도 요양원 정도 지으려면 한 2년 같이 걸리지 않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1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종담 위원 그런데 벌써 이렇게 동의안 올리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이게 이제 오늘 위탁동의가 대부분 보면 다소 빠르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설계단계나 공사착공단계에서부터 위탁자를 미리 선정을 해서 중요 공정별로 이제 위탁자하고 시공자하고 관계 부서 간 의견 교류를 통해가지고 입소자와 시설종사자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시설을 건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50년 간 사용할 건물이 완공 후에 필요에 따라 시설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가지고 완공 후에 시설에 맞추어 ‘니네가 운영해라’, 이것보다는 입소자와 종사자에 맞추어서 공사를 진행하고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규모가 크거나 다양한 운영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단계나 공사착공단계부터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공립노인복지시설 운영표준안에도 이게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종담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이걸 운영할 운영자를 벌써 선정을 해서 거기와 설계부터 감리까지해서 참여하겠다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예, 그러니까 이제….

이종담 위원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불공정하게 비춰질 수도 있잖아요.

이게 어차피 이런 요양시설이나 이런 표준시방서라든가 이런 게 정부에서 나와 있는 게 있고, 기존에 있는 병원들도 비슷한 이런 시방서가 있어서 그걸 참고로 해서 입찰을 하고 그걸 통해서 공사를 후에 거기에 맞춰서 민간위탁을 동의안을 받는 게 저는 본 위원이 보기에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실시설계 들어가는 데를 벌써 민간위탁을 한다는 거는 좀 저는 물론 거기에 법령이나 규정에 맞으니까 하셨겠지만 너무 빠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두를 이유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그런 이유보다도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건물이 한번 지어놓으면 내부적으로….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짓는 거야 우리 시에서 짓는 거니까 오죽 잘 짓겠어요. 뭐 또 우리 요새 짓는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것도 보면 정부 표준단가라든가 이런 거 맞추고 에너지효율 뭐 이런 거 다 맞춰서 잘 짓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민간, 시립요양시설도 거기에 준해서 잘 짓는다고 저는 봐요.

요즘에 건축기술이라든가 이런 설계라든가 이런 거는 누구보다 대한민국이 제일 잘하고 있고, 또 이런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기준에 맞는 시방서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다 지을 거란 얘기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 서둘러서 이미 설계단계에서부터 민간위탁시설을 동의안을 벌써 올리는 게 맞는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저는 유발이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을 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공사표준안에도 보면 공사 전에 한 6개월 전부터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규모가 크거나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이렇게 들어가고 운영이 되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125명 정도로 해서 대규모로 큰 시설이기 때문에 설계단계부터 공사착공시점부터 이렇게 위탁자를 선정을 해서 위탁자하고 관계 부서하고 공사업체하고 유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시설을 운영하는 입소자의 눈높이, 또 종사자들이 운영하면서 이렇게 하는 눈높이에 맞게끔 해서 그렇게 지금….

이종담 위원 과장님, 대부분 있죠. 건물 준공단계에 가서 민간위탁자들 선정하고 그렇게 하죠. 지금 설계부터 이렇게 참여해갖고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는 정말 저는 도저히 제가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석을 하려고 해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해도 안 가고요.

두 번째, 지금 여기 관련돼서 지역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있는데 이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고 몇 건의 민원이 접수가 됐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일단 민원은 신청지역이 서흥2리 입구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동안에 한번 지나간 과정 때문에 이제 아마 중지도 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별로 해가지고 신청했던 거는 저희가 경로당을 신축을 해서 완공단계에 있고. 그다음에 진입하면서 상하수도에 배관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일단은 확장공사를 하면서 부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동남구 건설과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단계에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 완공되면 추경에다 편성을 해서 상수도관하고 하수도관을 이렇게 설치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서요.

저희가 어느 정도 이렇게 타협을 보고….

이종담 위원 타협 본 거 몇 건 중에 몇 건 됐고 지금 아직 민원이 제기된 내용들 안 되는 것들 그런 건수도 좀 얘기를 해주셔야죠. 본 위원이 파악한 거는 그 외에도 꽤 많은 민원이 제기돼갖고 있고 그게 아직까지도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걸 듣고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진입로 부분이 조금 이제 주민들 같은 경우는 요양시설이 들어오면서 버스정류장 쪽에 그전에는 나오면서 바로 건너서 반대편에 바로 버스정류장을 이용하게 되어있는데 이제 이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밑으로 내려가…. 좀 거리가 먼 걸로 생각해서 그 위에다가 다이렉트로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를 설치해달라,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지으면서 건설과라든가 여러 가지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일단은 이건 진행하고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하고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해서 투트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면 그 민원을 해소가 되면 이 공사하면서 지역주민들 반대라든지 또 무력시위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다는 그런 단언할 수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예. 현재로는 저희가 그동안에 했던 거는 경로당이나 해가지고 하나하나 들어주면서 공사가 완료된 것까지 진입로 부분….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민원이나 이런 사항, 또 동네 마을 단위하고 어느 정도 얘기는 시하고 얘기는 다 끝났다는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예. 그렇게 해서 진행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종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왕 시설 민간위탁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시설이 직접 운영할 수는 없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은상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 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노령화가, 고령화가 일찍 시작된 일본에 있는 후생성에서 그러니까 국가가 운영하는 병원이죠. 그 병원에 파견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정책이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파견간호사로 갔었는데 노인병원에서 노인요양시설을 국가가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통합돌봄도 탈시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완전 병원치료 의사와 간호사가 있는 의료진의 어떤 간병을 받아야 되는 노인들과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치매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케어해주는, 돌봐주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천안시 요양시설과는 좀 사뭇 다른 내용입니다.

치매노인들은 활동에는 문제가 없지만 정신적 치매로 인해 보살핌이 필요하거나 또 정신적인 노인성 질환으로 정신적인 정도 수준은 정상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노인들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렇게 빨리 사전적으로 시행되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좀 이럴 수 있냐 하고 문의를 했는데 사전설명 때 들었던 것처럼 민간위탁이 아니고 시립에서 해서 위탁을 주는, 직영은 아니지만 직영과 같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완전 차별화된 미래지향적인 요양원을 만들고자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병원시설을 지금 현재 우리 시가 하고 있는 노인병원, 시립병원은 병원이 비영리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굳이 의료비영리단체가 아니더라도 지금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또 그 시설은 특수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운영해봤던 경험이 있는 위탁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서 설계단계부터 이거를 하자라는 게 취지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종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설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위탁은 또 나중에 이렇게 동의안을 올려도 순서가 지금 염려하신 것처럼 맞을 텐데 굳이 위탁을 먼저 해서 그 사람들 입맛에 맞는 시설설계를 같이 하게 되는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일단은 이게 이제 2017년도 현 정부의 국가치매책임제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그때 17년 시·도에 어떻게 보면 예산배정을 거꾸로 내려와서 그게 이제 부지선정이 좀 미루어지고 해서 국비를 반납했던 사항이었고 2018년, 19년도에 다시 결정이 돼서 내려왔고 2020년도에 거기에 부지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한 4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국가정책에 부응하면서 차별화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유니트형의 어떤 층별로 개인공간의 시설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공동시설 이용할 수 있는 시설해가지고 파트별로 해서 유니트 형식의 건물을 지으면서 이렇게 지금 하려고 시행하고 있고요.

박남주 위원 저도 그래서 하는데 이 방법은 뭐 동의안을 받아서 업체, 시설 운영을 할 수 있는 그 기관에서 같이 하는 것도 방법이고 이 방법은 이 시설에 대한 전문건축사들의 어떤 공모를 통해서, 또 받아서 실시설계를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해외에서는 이거를 병원하고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후원도 많이 받고 있고, 또 대부분 우리의 삶의 주기별로 했을 때 거쳐 가야지,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다 보니까 사전에 많이 후원도 하고 기업으로부터도 후원을 많이 받아서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을 하고요. 시에서는 시설을 담당해서 시 행정…. 직접 공무원이 파견 나와 있고, 그다음에 후원해야 하는 사회복지법인에서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3개의 기관이 협업을 해서 같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단에서는 전체 부지를 내려놓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이 시설을 고치고 하고 하는 거는 위탁에 다 맡기지 않고 그 시가 직접 참여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방법을 채택했냐 유럽에 갔을 때 잘 되어있는 곳을 견학을 갔더니 이렇게 해야 법의 어떤 제한을 넘어서서 후원을 받는 후원의 재단은 적극 후원을 받는 그 성격에 맞게 후원만 열심히 받아오는, 그래서 기업도 다니고 뭐 이렇게 해서 후원해서 재정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시설 운영은 그 시가 책임져가지고 그 시에서, 우리 같으면 시설공단이겠죠, 이쪽에서 나와서 시행정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예산을 시에다 직접 요구하게 되고, 그리고 의료나 이런 것들 법인에서 또 나와서 3개의 파트가 한꺼번에 이렇게 운영하면서 민간의 거버넌스가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봤더니 개인실도 있고 부부실도 있고 부부 두 분이 다 치매 걸린 부부실이 있고. 그리고 일괄적으로 수용시설이 아니라 평소에 본인 쓰던 침대나 의자나 사진첩이나 이런 거 갖고 와서 치매노인들이 익숙했던 자기들의 소장품들을 가지고 와서 시설에 입주해 있지만 마치 내 집에 있는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어떤 방도 다 일률적으로 만들어져있는 방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면서 그 중간에 뜻 있는 분들이 프로그램을 그 안에 위탁만 하는 게 아니라 종이접기협회에서 매달 몇째주, 몇째주 와가지고 그걸 강습을 하게 되고요. 어떤 후원회들은 어떻게 하냐면, 물리치료 같은 거 이런 걸 직접 와서 해주면 그거는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 큰 대형마트에서 그 요양원에다가 이 물리치료하는 비용을 우리가 다 후원하겠다, 그래서 그날 입소해있던 분들이 그해는 물리치료비용을 안 내고 다 받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후원도 굉장히 다양하게 받고, 또 동네분들이 가까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마트는 자기들 마트를 이렇게 활용하니까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그 마트를 일부러 더 많이 해서 매출을 올리게 되고 거기 나는 매출을 본인 개인에게 주지 않고 그 프로그램 여러 개 중에 한 개를 후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후원하는 방법들 마련하고 그 방법들에 맞추어서 건물시설이 되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천안시립요양시설은 위탁을 받는 기관을 선정할 때도 뭐 이렇게 단순하게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열린 선정을 하셔야 병원과 또 다른 시설이기 때문에 다양한 후원도 받고, 또 일반들에게 오픈되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노인학대는 근절이 되더라고요, 늘 오픈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그 안에 서무를 본다거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70대 노노일자리, 실버일자리돼서 같은 눈높이에 있는 어르신들이 보니까 훨씬 더 마음을 잘 헤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설에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행정적인 업무만 하고 케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어르신들이 하고 있고요. 자원봉사자들이 와가지고 책도 읽어주고 뭐 개인봉사자들도 와가지고 한 분을 계속해서 책 읽어주고 이렇게 친구처럼 매칭을 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따뜻하다. 그리고 쿠키 굽는 분들은 쿠키를 구워와서 거기에 간식하시라고 주고 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아, 노인은 시가 집중적으로 돌보는 게 아니라 이 마을이 돌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천안시립요양시설의 민간위탁운영방식과 또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담당 공무원들도 잘 되고 있는 외국형이라든지 아니면 국내에도 또 이렇게 잘하고 있는 데가 아마 사설로 하는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해서 한 분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한 분 시설, 부부시설, 한 분은 노인성 질환이 있는데 남편은 노인성 질환인데 아내 되시는 분이 치매고 하니까 같은 방에서 그 남편분이 와이프를 돌보면서 자식들한테 폐 끼치지 않으면서 자식들은 와서 그냥 만나뵙기만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중증이 되고 하면 시립병원으로 옮기시고 이렇게 하는 그야말로 시스템화가 딱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위탁을 선정하는 것, 그리고 시설을 꾸미는 것,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방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아직 시간 있으니까 사전에 좀 더 전문성 있게 그냥 건물 지어놓고 필요한 분 입소자들 선정하고 해서 입소 딱 해놓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막 수용소와 같은 인권이 전혀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도 8개 도시 중에 시범도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으시고, 또 시설에 대한 견학도 좀 더 하셔가지고 천안시립요양시설은 최초 설립할 때보다 설계단계부터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예.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지역사회와 함께 하고 지역사회에서 돌보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몇 년 전에 아마 네덜란드에 호그벡마을이라고 있더라고요. 네덜란드에 호그벡마을이 시스템이 중간, 마을 중간에 시설이 있고….

박남주 위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거기에 각종 시설에 어떤 네트워킹, 자원봉사라든가 후원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자율성을 보장하는 아까 유니트 형식으로 개인실하고 부부실도 저희들도 조례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실이 각 유니트별로, 공간별로, 섹터별로 개인실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공동생활실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차별화되는 어떤 그런 시설물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고요.

박남주 위원 직접 식사를 해서 식당에서 주는 것도 있지만 어른들을 공동셰어부엌처럼 만들어놓고 아직 요리가 가능하거나 먹고 싶은 걸 해 잡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식당 한켠에 또 조리시설까지 되어있어서 직접 조리를 해서 나눠서 잡수시고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집과 같다.

굉장히 좀 안심이 되고 보는 견학하는 내내 이런 곳에서 노인학대가 있을 수가 없겠구나. 외부랑 완전이 오픈돼 있구나. 이런 생각 들면서 한편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좀….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전에 이른 감은 있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위탁자를 선정을 해서 공사에 어떻게 보면 시설 만들어놓고 ‘니네 운영해라’ 이게 아니고 단계부터해서 이용자하고 종사자의 눈높이에 맞는 시설하다 보면 그분들 운영 경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쪽으로 배치되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배치되었다라든가 이런 시설이 좀 더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다든가 이런 거를 공사하면서 이런 거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지 나중에 다 해놓고 벽지 뜯고 이러다 보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복지부에 표준안도 있고 그래서 설계단계부터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담았고 잘 만들어보려고 이렇게 지금 담았습니다.

박남주 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부분도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다양성을 가져야 됩니다.

대부분 이제 사실 노인케어가 어렵다 보니 급여는 작고 처우도 안 좋다 보니까 대부분 중국교포들 오시고 뭐 또 남녀도 없이 다 케어하고 일률적으로 완전히 인권이 침해되는 현장들을 지금도 목격하고 있고 계속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같은 눈높이에 있는 어르신이나 그다음에 퇴직간호사들, 퇴직공무원들 이분들이 제2의 일자리로 또 갈 수 있도록 그런 고용에 대한 것도 다양성을 가지십시오. 가장 인상 깊은 게 처음에 안내하고 데스크에서 소개해주고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백발이신 재취업한 어르신인데 봤더니 학교 교사 출신도 계시고, 퇴직간호사도 계시고, 퇴직공무원도 계시고 그분들이 거기서 다시 일을 하시는데 훨씬 교육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교육이 되어있는 사람, 노인학대나 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교육이, 기 교육이 훈련이 돼서 훈련되어 있는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훨씬 더 교육도 되고 자원봉사자들 왔을 때도 특별히 뭐 교육을 더 받을 필요도 없는 거….

그래서 그런 다양성을 가지고 위탁동의를 할 때 이런 내용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관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의 위탁선정할 때 아예 처음부터 신경을 써달라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심사숙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남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은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홍 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저희가 동의안이 오케이가 되면 언제 이걸 실시하려고 하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저희가 이번에 12월에 동의를 받고 2월 정도에 모집자 선정을 하고 2, 3월경에 이렇게 선정을 해서 공사착공이 한 4월경으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선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탁선정자, 또 우리 관계 부서, 또 공사시공자 하고 해서 일단은 그렇게 교류를 나누면서 하나하나 눈높이에 맞게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김선홍 위원 그러면 걱정되는 게 4월달에 공사착공이 되기 전에 위탁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공사착공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 건물설계는 디자인이 언제 나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저희가 12월 말로 보고 있습니다.

김선홍 위원 그러면 좀 늦은 감이 있는데요.

공사설계를 할 때, 공사에 관련돼서 그림을 그릴 때 일단은 저는 이랬을 때 우리 천안시 요양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다양한 의견, 종사자들….

왜냐하면 입소자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니까 들어오시는 분들이지만 우리 요양시설에서 일하셨던 분들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사, 영양조리원, 위생원,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님들한테 한 번쯤은 ‘천안시립요양시설을 지을 때 어떻게 디자인이 됐으면 좋겠습니까?’라는 그런 설문을 한 번쯤은 해봤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그게 전임 때 아마 전임과장님 아까 물어보니까 그 잘 운영하시는 요양원장님 한 두 분 정도 해서 아마 몇 분 정도로 해서 어떤 게 반영되면 좋겠다, 이런 걸 일단은 큰 틀에서 이렇게 설계에다가 반영했는데 실질적으로 위탁자하고 제3자하고는 사실 또 보는 시각이나 또 거기에 관여하는 깊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 측면해서 지금 또 더 이렇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서두르는 겁니다.

김선홍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을 해야 되는 종사자분들이 원장님들의 의견들 하고요. 원장님들 의견은 원장실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그냥 감시하는 이런 형태지만 종사자들은 일을 하면서 이동형 베드가, 이동형 침대가 어떻게 어떤 형태로 나가야 되고 들어와야 되는데 문 사이즈가 몇 사이즈가 되는 게 좋겠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각을 30도로 틀었을 때 50도를 틀었을 때 이 각을 계산해서 그분들은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견들이 가장 중요해요. 원장님들의 의견은 ‘원장님은 잘 되고 있구나’, ‘청소 잘 돼 있구나’, ‘맛있게 드시고 있구나’, ‘프로그램 진행되어있구나’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일하시고 있는 간호사님들이나 위생원들이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님들의 의견들은 이분을 1층에서 4층으로 옮겨서 1층에서 주간생활하고 3층의 요양원으로 들어갈 때 엘리베이터 들어가는 입구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 이렇게 해서 반듯하지 않게 이동해서 꺾어서 들어가고 또 꺾어서 나오고 또 꺾어서 방으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의견이 좀 반영이 돼서 설계를 할 때 그런 분들의 의견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원장님의 두 분의 의견만을 들었다 라고 하는 건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디자인에 관련돼서 지금은 수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건축설계 부분에 있어서.

(「아직 안 했어.」하는 위원 있음)

아직 안 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건축설계가 거의 나왔습니다. 12월 말이면 납품이 되는 걸로 이렇게.

김선홍 위원 그러니까 건축설계 관련해서도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예, 알겠습니다.

김선홍 위원 그리고 만일 위탁선정이 4월달부터 된다라고 하면 4월달에 원장님만 위탁업체 한 군데만 등록이 되면 이때부터 월급이 나가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4월이 아니고요. 한 2, 3월 정도에 추진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고요.

김선홍 위원 그럼 그때부터 월급이 나가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착공이 아마 4월 정도로 됐고요.

급여 부분은 위탁을 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뭐 이렇게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그 조건으로 협약서 체결할 때 그 문구 조항을 넣어서 우리가 위탁을 하는 시점부터 급여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드리는 건 아니고 어차피 국가요양보험으로 서비스를 대상자들 입소를 시켜서 서비스를 대상하는 한 명당 얼마 수가가 있기 때문에 그 수가에 따라서 청구를 하면 그걸 가지고 직원들 급여를 나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김선홍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위탁이 관련돼서 원장님은 1월달부터 계약이 돼버렸었고, 종합사회복지관은 6월달에 오픈됨으로 해서 원장님이 1월달부터 월급이 나갔고, 이제 그에 대해서 직원들은 6월부터 월급이 나갔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그거는 일단 저희가 1년 전에 그 이전에 이거를 우리가 선정을 하기 때문에 협약을 맺을 때 협약하고 두 양 기관이 협약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항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담아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했던 복지관이나 이런 인건비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홍 위원 그리고 이제 이거에 관련돼서는 지금 하는 스타일이 배리어프리만 인증 받으실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일단은 기본적으로 편의시설증진법에 따라서 그렇게 지금 노유자시설에 맞는 그 편의시설….

김선홍 위원 저는 이런 실시설계를 하려고 했었을 때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왜냐면 배리어프리보다는 유니버설이 더 크게 보는 거니까 더 편리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들이 조금 더 생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항상 배리어프리만 인증 받아야 된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누리별장애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배리어프리 인증됐다가 1년 만에 뜯고 지금 2년 있는 상태에서 맨날 뜯었잖아요. 1년에 몇 번씩 뜯었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탁에 관련돼서 이용자, 종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제 한다라고 했던 부분은 좀 높이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좀 전문가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배리어프리를 하다 보면 장애인에 있는 분들이 와서 시설 이용하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거보다 지을 때부터.

그래서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들, 학계에 있는 박사님들 관련돼서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가장 이게 걱정되어있는 게 들어가는 출입구예요. 들어가는 출입구하고 화장실 입구하고 화장실 안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것은 시립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해가지고 위탁이 선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은상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립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서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석위원(6명)

  • 김월영이은상이종담김선홍이준용박남주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한미순
  • 사무직원 장은주
  • 속  기 신호탄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
  •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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