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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47회 제8차 복지문화위원회(2021.12.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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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천안시의회(제2차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8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1년 12월 16일(목)

장 소 : 복지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안건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동남·서북구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7분)

○위원장 김월영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남구 주민복지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주민복지과장 김광섭 안녕하십니까? 동남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동남구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월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북구 주민복지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서정복 서북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월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부서와 페이지수, 제목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은상 위원 특별히 페이지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동남구 주민복지가 48억이고, 서북구 복지가 39억 정도 되더라고요.

김영옥 구청장님.

○동남구청장 김영옥 예.

이은상 위원 2021년도 천안시 사회복지예산이 어느 정도 됐었죠?

○동남구청장 김영옥 전체 예산 중에서 7,498억 원으로 43.3% 차지하는 게 전체 천안시 사회복지예산입니다.

이은상 위원 올해?

○동남구청장 김영옥 예, 올해.

이은상 위원 내년이 아니라?

○동남구청장 김영옥 내년은 제가 아직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은상 위원 예, 지금 추경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예산이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확인하고는 9,25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동남구청장 김영옥 예.

이은상 위원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에서 또 저희가 또 재배정되는 예산 있죠?

구청에서는 지금 100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예산이요, 그죠?

○동남구청장 김영옥 예.

이은상 위원 근데 9,250억 중에서 여성가족과하고, 또 아동보육과에서 재배정된 예산이 또 있잖아요?

○동남구청장 김영옥 예.

이은상 위원 그게 한 5,0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죠?

○동남구청장 김영옥 그렇습니다.

동남구청을 기준으로 하면 올해 기준 말씀드리면 2,109억 8,700만 원 정도가 재배정 사업을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은상 위원 그래서 이제 천안시 복지예산의 반은 구청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년도 사회복지예산은 천안시 예산의 또…. 현재 지금 3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7,240억 원, 그죠? 그래서 30.9% 정도 돼요.

○동남구청장 김영옥 예.

이은상 위원 이게 또 추경에 포함이 되면 금액은 또 올라가겠지만 이거 역시 한 50% 정도는 구청에서 예산이 집행된다고 생각이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일하는 게 업무상 눈에 크게 띄진 않지만 우리 천안시의 복지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묵묵히 또 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복지과 여러분들의 고생으로 우리 천안시가 보편적인 복지를 무리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업무하고 천안시민들의 가장 근접해서 일하고 있는 우리 주민복지과분들께 올 한 해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남구청장 김영옥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부연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605페이지 볼까요?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노숙인 쉼터운영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도비하고 매칭된 사업 같은데.

과장님.

○동남구청장 김영옥 마이크 키고.

○동남구주민복지과장 김광섭 노숙인 쉼터운영사업비는 운영비와 처우개선비, 정액급식비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수탁기관은 대한상공회유지재단에서 수탁을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간은 내년 12월 말까지고 지금 운영….

여기서 직원들은 센터장님, 쉼터소장님 한 분, 생활지도사분 세 분, 조리원 한 분, 그리고 여기 입소자는 입소자 정원이 28명에 지금 22명이 입소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운영비는 도비 20%, 시비 80%인데 인건비라든지 제세공과금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지난해보다 1,850만 원이 인상된 분은 호봉승급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뒤에 노숙인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희망쉼터에 3년 미만을 근무하는 사람은 10만 원, 매월.

3년에서 5년 미만인 사람은 매월 15만 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18만 원인데 10만 원 받으신 분이 한 분, 그리고 15만 원 받으시는 분이 두 분, 18만 원 받으시는 분이 두 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시설종사자, 노숙인시설종사자 정액급식비는 이거는 도비 30%, 시비 70%인데 금년도 7월에 충청남도 조례에 따라가지고 정액급식비가 매월 5만 원씩 신설된 금액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미담인데 취약계층일시보호소를 운영을 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동남구청장 김영옥 취약계층일시보호소가 지금 이제 노숙인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또 노숙인 쉼터에 안 들어가시겠다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가까운 모텔 하나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지낼 수 있게 겨울 같은 때라든지 한여름 같은 때 밖에서 주무시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취약계층일시보호 그거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담 위원 내년도에도 예산이 그게 어디 편성했어요?

○동남구청장 김영옥 예, 편성해서….

이종담 위원 몇 페이지 있는 거지, 예산이. 제가 신문기사를 봤는데….

○동남구주민복지과장 김광섭 605쪽 중간 부분에 무연고사망장제비 및 안치료 쪽에 행여자귀향여비 그 밑에 일시보호소운영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래서 그 모텔에 취약계층일시보호소를 운영했다, 그런 말씀인가요?

○동남구청장 김영옥 예.

○동남구주민복지과장 김광섭 이게 지금 주요 사업 주된 사업은 시설입소자 대기자나 안 그러면 긴급주거신청 해놓는 이 사람들 이제 코로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검사하면 오늘 검사하면 다음 날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하룻밤 갈 데가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 위해가지고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이종담 위원 하여튼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취약계층들을 보호하고 하는 정책을 펼친 것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노숙인들하고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하고는 섞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도 예산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들 잘해서 우리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일선에서 그런 일들을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동남구청장 김영옥 감사합니다.

이종담 위원 서북구청도 이런 정책하고 있죠?

○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서정복 예, 똑같은 겁니다.

이종담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607페이지 좀 볼게요, 과장님. 신축경로당BF인증하고 그다음에 신축경로당 올해 동남구에는 어디, 어디가 신축경로당 있는지 그거 관련된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동남구주민복지과장 김광섭 좀 전에 말씀하신 BF인증은 경로당을 지을 때 BF라고 그러는 건 장애물이 없는 시설물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노유자시설은 BF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단지 BF인증을 안 받아도 되는 부분은 1,000m 미만으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의 신축 경우에는 도로확보기준을 도로가 앞에 4m 도로가 없을 경우에는 이게 BF인증을 안 받아도 되는 시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세워놓은 것도 목천 도장1리는 앞에 큰 도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신축을 하면 BF인증을 대비해가지고 예산을 600만 원 세워놓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금년도에 신축경로당 2개소 짓고 있는 거는….

이종담 위원 목천.

○동남구주민복지과장 김광섭 예, 원성15, 16통에 거기 경로당 준공검사가 났고요. 그리고 목천 서흥2리에 경로당신축건도 준공검사가 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년도에 2개소 예산을 계상해놓은 거는….

이종담 위원 목천하고 삼룡동.

○동남구주민복지과장 김광섭 예, 저기 목천 도장1리인데 2020년도 지난해 12월에 도장1리가 1리하고 3리로 분구가 됐어요, 분리가 됐어요.

근데 기존에 경로당 있었던 거는 목천 도장3리로 편입이 됐고, 그러면 1리가 없어가지고 그 앞에 도로를 편입을 해서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내년에….

여기는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부지면적의 용적률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분리면적이 조금 협소하기 때문에 4억을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삼룡1통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아파트부지로 편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번 추경 때 대지매입비 2억 5,000을 계상해가지고 부지를 매입한 상태고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4억 5,000을 계상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종담 위원 608페이지 밑에 시설비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경로당기능보강사업 리모델링 및 물품지원을 이거는 어디죠? 7억 잡혔는데.

○동남구주민복지과장 김광섭 이거는 동남구 경로당이 38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리모델링…. 시설보수, 또 뭐 방수라든지 보일러라든지….

이종담 위원 전체 풀예산 잡아놓은 거예요?

○동남구주민복지과장 김광섭 그렇죠. 리모델링은 시설보수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품지원은 가전제품 거기에 안마의자나 에이컨, tv, 가전제품 이렇게 해가지고 7억을 계상해놓은 겁니다.

○동남구청장 김영옥 그냥 풀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간 기능보강사업.

이종담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서북구청 좀 볼게요.

○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서정복 예.

이종담 위원 616페이지 동남구청에다 질의하려다가 제가 서북구청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616페이지 읍면동 노인봉사활동지원비 이게 저기 사업인가요? 노인회장님들 5만 원씩인가요? 그 내용인가요?

○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서정복 예, 읍면동 노인부녀회 연 1회 지원.

이종담 위원 616페이지 하단에 있는 거 노인봉사활동….

○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서정복 예, 회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해주는 겁니다, 14개 읍면동에.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동남구하고 서북구의 부녀회장님들만 드리는 건가요? 예산 5만 원씩 그거예요?

○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서정복 그건 아니고 노인부녀회에다가 지원해주는 건데요. 연1회 지원해줘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이.

이종담 위원 500? 부녀회당?

○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서정복 아니요, 회원수에 따라 틀립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지원되는 거냐고 설명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616페이지 노인봉사활동지원비 2,500만 원 있는데 아까 동남구에도 있었어요. 근데 서북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서정복 지금 14개 읍면동 노인부녀회 연1회 지원하고요. 지원기준은 노인회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00명 이상은 240만 원, 500명 이상은 190만 원, 500명 이하는 125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 서북구 같은 경우는 14개 읍면동에 차등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14개가 있으니까 부녀회당 인원수해서….

○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서정복 예, 회원수에 따라서.

이종담 위원 그러면 보통 1인당 얼마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동남구청장 김영옥 그거는 1인당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 게 아니라 노인 수에 따라서 7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이종담 위원 700명.

○동남구청장 김영옥 그렇게 이제 700명 이상, 500명에서 600명 사이, 600명 이하로 해가지고 그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데 이게 보통 경로당에서 부녀회에서 노인들 청소라든지 하고 하면은….

이종담 위원 예, 하죠.

○동남구청장 김영옥 그 비용으로 쓰게끔 그렇게 지원된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종담 위원 알겠습니다. 617페이지 볼게요. 617페이지 시설비가 있는데 경로당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라고 해서 3군데를 하는데 이게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가 이게 화재점검이라든가 이런 거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거 시설하는 겁니까?

○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서정복 예, 그거 때문에..

이종담 위원 이게 원래 지을 때 안 되어 있었어요?

○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서정복 예,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종담 위원 시에서 짓는데 어째 시에서 시 건물에 이걸 안 줬을까?

○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서정복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요.

어쨌건 시에서 건축과에서 이걸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 12월 30일까지 하라고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종담 위원 다른 경로당은 모르겠어요. 불당 경로당 같은 경우도 17년 전 지을 때 시 건물에, 등기가 천안시로 되어있는데 그런 건물 지을 때 화재 관련된 걸 전혀 감안하지 않고 지었다는 건 저는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동남구주민복지과장 김광섭 근데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고자 하면요. 이건 시 건물은 건축과에서 검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건축과에서.

검사기준이 뭐냐면 난연재료 기준미달 건축물, 난연재료가 찾아보니까 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의 재료. 그러니까 이 기준치 화재와 화재에 관련된 제품을 써야 되는데 그게 기준치 이하로 썼기 때문에 성능기능보강사업을 해야 된다….

이종담 위원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게 시에서 발주해갖고 시에서 건축을 한 거예요, 이 건물들이.

그런데 그런 거 화재 관련된 거가 기준에 미달됐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민간이 지어가지고 우리가 기능보강을 한다든지 민간이 건물을 지은 걸 우리가 매입을 했다면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지 않겠는데 시에서 발주해갖고 시에서 지었던 건물이에요. 제가 아는 건물 하나는.

○동남구주민복지과장 김광섭 그런데 이제 그 기준치가 건축년도에 따라서 법이 바뀔 수 있는데….

○동남구청장 김영옥 저기가 2020년 5월달에 건축물의 화재안전성기능보강방법에 관한 기준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이게 안 되어 있는 데는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그게 바뀌었대요.

그래서 안 되어있던 그런 경로당을 위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거를 기능보강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담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주시면 제가 금방 이해하잖아요.

다음 61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서북구청 주민복지과.

시설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사업하고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8군데하고 1군데 있는데.

○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서정복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사업은 월1회 안전점검하는 거에 대한….

이종담 위원 가까이 좀 대고 말씀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이거 8개소인데 어떤 안전관리사업을 하는 건지 200만 원씩 들여서 무슨 사업을 하는 건지.

○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서정복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예를 들어서 모래라든가 시설…. 잠깐만요.

어린이놀이시설 8개소에 대한 월1회 안전점검 실시하는 겁니다.

이종담 위원 안전점검이요?

○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서정복 예, 매월 1회 안전점검하게 되어있거든요.

이종담 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모래 교체하는 거로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햇갈려가지고.

○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서정복 예. 모래소독이라든가 코로나 예방 때문에 월1회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면 어린이놀이터가 8개밖에 없어요, 우리 구청에?

○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서정복 예, 서북구청은.

이종담 위원 8개?

○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서정복 예.

이종담 위원 그러면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1,100만 원은 어디죠?

○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서정복 이건 입장 가산1리입니다.

이종담 위원 입장 가산리?

○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서정복 예.

이종담 위원 1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주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께서 질의가 다 하셔가지고 저는 추가는 안 하고요. 양 구청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사 올해 유난히 하면서 구청으로 나눠진 보건소를 포함해서 같은 업무를 하는데 예산서에 표기가 좀 다르게 되어있다 보니까 비교해서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서에 표기하는, 상징하는 예산목에 있는 명칭을 같은 사업이면 똑같이 해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행여인의 귀향비가 2만 원 이쪽은 서북구는 되어있으면 동남구는 행여급식급량비, 또 귀향비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어서 같은 업무에 같은 예산인데 표기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비교분석하기가 어려워서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데 비단 구청뿐만 아니라 이번에 동남·서북구가 같은 업무를 특히 이렇게 내려받기식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서에서는 굉장히 이게 사실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표기를 한번 통합해가지고 하나로 좀 통일해 주시면 예산서 심사하기가 훨씬 편이할 것 같고 서로 보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 말씀…. 이거는 사무감사 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지금 존경하는 이은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에 조금씩 플러스마이너스 오차범위 있지만 40%를 항상 상회하는 예산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집행하는 현장에는 사회복지사들이 있거든요. 사회복지직들이 저희도 한 번씩 구청이나 뭐 동에나 일이 있어서 가면 시민들이 참 억울하고 답답해서 와서 하소연하시겠지만 그 정도가 굉장히 정신적인 어떤 피폐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지켜보는 저도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러던데 그래서 사회복지직 업무 안에서도 조금 대면이 아주 신랄하게 있는 그런 어려운 업무처도 있고 근무처가 조금 더 그래도 유연한 데도 있고 하니까 근무의 로테이션을, 순환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언론에서도 보듯이 공무원 이직률이 사회복지직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직들의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가 사회적 문제까지 사실은 이야기되고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든 처우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 인사이동 있을 때 그런 거를 감안해서 관리자분들께서는 그런 걸 좀 배려해서 구청이나 본청이나 읍면동 갈 때 기존에 있는 업무에 과중함과 좀 연관 지으셔가지고 인사이동에 반영을 좀 해주십사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구청장 김영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남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담 위원님. 아니, 이준용 위원님.

이준용 위원 하여튼 연일 일단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연일 주민복지과에서 고생하시는 거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저기를 질의를 드려볼게요. 저희가 지금 동남구가 경로당이 388개소고 서북구가 353개소예요. 그런데 저희가 양 구청에 주민복지예산을 봤더니 경로당 개수 차이가 한 뭐 35개 정도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경로당 물품수리비지원은 양 구청이 똑같고요. 그다음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도 예산액이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좀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을까.

경로당 개수가 많은 곳에 물품수리지원이라든가 기능보강사업 리모델링비라든가 기타비에 대한 지원이 더 있어야 되는데 양 구청이 같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시는 게 나을까요?

○동남구주민복지과장 김광섭 근데 이제 저희 동남구 같은 경우에는 물품이나 기능보강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집행한 것도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하면 7억 원 대비 한 6억 2,000만 원을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달 말까지 하면 거의 7억 원에 다 기능보강이라든지 아니면 리모델링비는 다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준용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거입니다.

○동남구청장 김영옥 그러니까 위원님….

이준용 위원 경로당 개수가 적다고 그래서 저는 기능보강이라든가 물품수리지원비용이 낮다고 판단하지 않아요. 경로당 개수와 관계없이 개수가 적어도 더 지원이 될 수 있고 더 노후된 경로당이 있으면 더 지원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아쉬운 게 행정의 문제인데 비용추계에 대해서 예산이 1원도 같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동남구청장 김영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경로당별로 기능보강의 수요라든지 어떤 저기가 다를 수 있는데 어떻게 양 구청이 똑같은 금액을 세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근데 하다 보면 경로당기능보강이라는 게 사실상 저도 읍면동에서 주민복지팀장을 해보고 주민복지과장도 해봤지만 이 수요가 사실은 7억 원으로 다 저기가 안 돼요. 워낙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우다보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처럼 그렇게 어떻게 양 구청이 같이 동일하게 세웠느냐 지적하신 건데 사실은 7억 원보다 우리가 9억 원을 세우면 9억 원을 다 쓸 수 있어요, 사실은. 그 정도로 수요가 많아요. 경로당 기능보강 수요가.

근데 이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양쪽 구청이 어느 정도 형펑성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진짜 수요가 많습니다.

이준용 위원 예. 저도 구청장님 말씀대로 구청장님 말씀에 100% 동의는 드려요.

근데 이게 본 위원은 아쉬운 게 이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가 지금 8년 동안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주민복지과 예산을 쭉 항상 보다 보면 아쉬운 게 있다면 아무래도 예산수반보다 본청에서 수반하고 집행…. 부서이다 보니까 사업업무의 영역이 늘 같아요.

그래서 항상 주민복지과에, 우리 천안시 주민복지과에 특화된 사업이 있어서 주민복지과에서 예산도 수반하고 집행도 하면서 그런 특화된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구청장님 말씀대로 경로당의 기능보강에 대해서 7억이라는…. 받아도 항상 부족하겠죠. 또 9억을 해도 9억에 맞겠고.

근데 두 구청의 비용추계를 우리가 항상 늘 전년도 거, 또 후년도 거를 받으면서 구청의 경로당 개수와 환경적인 게 틀린 데도 불구하고 이게 금액이 정확히 똑같다는 거는 이건 행정의 아쉬움이지 않을까.

○동남구청장 김영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예산에 맞춰서 그 범위 내에서 쓰고 사실은 경로당….

제가 일례를 들어서 성환에서 6개월 동안 주민복지팀장을 했는데 그때 경로당이 71개소였어요. 71개소에 제가 엑셀로 리스트업해가지고 자료로 갖고 있는 게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연간 저기를 못해 드려요. 그래서 계속 우선순위 그거를 계속 고민하고 계속 노인회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래서 여기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를 먼저 해주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그 정도로 수요 예산이 진짜 어마하게…. 그래서 저는 10억을 세워도 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국회의원사업비 끌어다가 제가 사업도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때도 5,000만 원인가 그쪽에 국회의원사업비 얘기해가지고 특별히 달라고 해서 거기서 받아서 우리가 시에서 나오는 예산 외로 돈을 써서 그 천장 이렇게 그런 거 해드리고 했었…. 기억이 있는데 그 정도로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특화해서 무슨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좋겠지만 그 수요를 따라갈 수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경로당 숫자가 진짜 많습니다. 전국에서 우리 경로당 숫자가 상위권에 든다고 지난번에 노인회관 건립하는 날 거의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천안에 노인경로당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을 우리가 다 수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도.

일을 현장에서 해본 담당자로서.

이준용 위원 저도 구청장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드리고, 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충분히 저도 동의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조금 아쉬운 걸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경로당 기능보강할 때 우리 천안에 예를 들어서 730군데 경로당이 있으면 물품 지원에 대해서 어느 경로당은 되고, 또 어느 경로당은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이거는 뭐냐, 기존에 어떤 경로당에서 어떤 물품이 지원됐는데 A라는 경로당은 됐는데 B라는 경로당이 지원했을 때는 이거는 기준점이 안 된다. 그래서 경로당에 지원할 수 없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방의원들의 부탁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부탁 때문에 경로당 지원 물품에 대해서 지원대상 여부가 틀릴 때가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경로당 기능보강이라든가 어떤 그런 사업의 물품지원현황의 리스트를 백업을 정확히 해놨으면 좋지 않을까.

○동남구청장 김영옥 저희가 그거 백업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뭐가 있냐면 내구연한이 있어요.

근데 이제 노인회관에서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게 “왜 그 경로당은 해주고 우리 경로당 왜 안 해주는 겨” 와서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도 원칙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내구연한이 다 정해져 있는데 내구연한이 끝나기 전에 오셔가지고 그게 고장 났다, 아니면 뭐 옛날 거다 뭐 하면서 바꿔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내구연한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못해 드리는 거고 그 내구연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경로당에 지원된 물품에 대해서 저희가 경로당관리카드에 기록을 해서 리스트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안 하면 경로당 민원을 저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

이준용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또 지금 동남구 같은 경우는 목천 도장1리에 경로당 신축이 있고요. 그다음에 삼룡1통 경로당 신축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북구도 있는데….

아, 서북구는 없네요, 그죠?

○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서정복 예.

이준용 위원 동남구에서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는 우리 천안시의 신축가이드 어떤 기준점을 정확히 두고 하시는 거죠?

○동남구주민복지과장 김광섭 예, 그렇습니다.

이준용 위원 어떤 면적이라든가 기타.

○동남구주민복지과장 김광섭 예.

이준용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어떤 그런 기준점이 전혀 어떤 범위가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주셔야지만 차후에 경로당이 신축이 됐을 때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동남구주민복지과장 김광섭 그래서 형평성을 잃지 않으려고 천안시 경로당 신축방침 기준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 방침 내에서 지어주고 있습니다.

이준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제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신축에 대한 기준점이 우리 자체 내에서 그냥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것도 조례안으로 끌고 올 수 있나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매번 문제가 됐던 게 경로당 신축을 할 때 주민들에 대한 애로사항, 또 그때 그 당시에 지역의 시의원이든 도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이 들어가다 보니까 소관 부서 주민복지과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걸 조례에 딱 담으면 평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기타 담게 되면 부서에서도 편하지 않을까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동남구주민복지과장 김광섭 근데 그걸 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그거는 조금 상이한데요. 그게 조례에 그 수치를 담는다는 거는 그거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약간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동남구청장 김영옥 근데 그 부분을 과장…. 2012년에 천안시 자체적으로 경로당 지원기준방침을 받은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한번 조례에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조금 더 내부적으로 해보고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준용 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도 동의하고, 구청장님 말씀도 동의하는데 저는 부서에서 일처리가 더 편한 것은 어떤 조례에 담으면 부서담당자분들도, 담당 주무관이든 팀장님이든 과장님도 입장에서 굉장히 일하는데 편하지 않으실까.

다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 담으면 어떤 유연성에 문제가 있다, 이건 저도 충분히 동의는 드리나 그 대신 평수제한이라든가 기본적인 골격에 대한 것만 정확한 팩트만 조례에 담으면 더 좋지 않을까….

○동남구주민복지과장 김광섭 그거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항이고요. 근데 이걸 조례로 담으려 하면 구청에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동남구청장 김영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동남구주민복지과장 김광섭 노인장애인과하고….

○동남구청장 김영옥 방침 받은 걸 가지고 담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내부검토해서 조례 제정하는 거는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때 가서 한번 상의는 드려볼게요. 방침 받은 걸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개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19페이지에 서북구청 과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과장님 페이지 619페이지 중간 하단 부분을 보니까 우리 보육시설난방비 지원해서 1억 500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서북구청에서 동남구·서북구 전체에 대한 보육시설난방비를 지원을 맡고 있는 거죠?

○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서정복 예.

이준용 위원 이게 개소가 몇 개소에 대한 난방비 지원입니까?

○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서정복 잠시만요.

이준용 위원 61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서정복 예, 알고 있습니다.

이준용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난방비가 몇 개소에 과연 정액제로 그 비율로 개수를 나눠서 지급하는지 아니면 면적대비율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동남구주민복지과장 김광섭 이거는 평가인증어린이집에만 지원이 되는데 이것도 인원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용 위원 어린이집입니까, 보육시설입니까?

○동남구주민복지과장 김광섭 어린이집입니다.

이준용 위원 그러면 개수가 몇 개소 정도 될까요?

○동남구주민복지과장 김광섭 근데 어린이집이 동남구 같은 경우는 205개소인데 평가인증자격을 취득한 어린이집이 한 189개소가 나와요. 이 189개소 중에서도 인원에 따라가지고 차등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난방비가.

이준용 위원 그렇습니까? 이거 지금 담당하는 게 아마 가족복지팀에서 담당하실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도 보육시설 어린이집 담당 시설장들에 대한 요구와 부서에서 담당 주무관의 어떤 혼선으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동남구청장 김영옥 아니, 근데 위원님, 이거는 개소당 지원하는 거고 전액 시비로 해서 지원하는 건데 어린이집 100인 이상에 37만 5,000원, 40에서 99는 22만 5,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만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혼선이 있거나 복잡스러운 그런 업무는 아닙니다.

이준용 위원 제가 판단을 잘못했네요. 저는 면적대비율로 하지 않을까 했는데….

○동남구청장 김영옥 아닙니다. 인원대비입니다.

이준용 위원 인원수로 되니까 어렵지는 않겠네요.

○동남구청장 김영옥 원아당.

이준용 위원 원아당.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지난번에 경로당 물품비품 중에 어르신들께서 “아휴, 우리 경로당에 혈압기 좀 놔줘. 다른 데 있는데 왜 없어.” 이랬는데 이 혈압기는 사실은 경로당에 놓을 수 없는 물품이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좀 설득을 시켜야 돼요.

혈압기는 의료기관에만 놓도록 되어 있어요. 의료인이 상주하는 의료기관에만 놓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자꾸 사달라고 그러셔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임의대로 어디 기증을 받았거나 해서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경로당 가서 있으니까 왜 우리 경로당 안주냐 막 이러면서 저한테도 좀 문의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설명을 하셔가지고 우리 비품이 아니다.

○동남구청장 김영옥 맞습니다. 기능보강사업비품에 그거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박남주 위원 비품 포함을 법적으로 안 되는….

의료법에 위법한 사항이라서 그걸 잘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남구주민복지과장 김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저 역시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안에 다 여쭤보셨습니다.

아무튼 동남구청…. 양 구청장님까지 오셨는데 주민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의 시정질문이라든가 행정감사에, 또 이 예산안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양 구청장님이 여기 참석하셨는데 2021년 한 해를 다 보내면서 오늘이 또 예산안심의 마지막 날이거든요.

한 말씀씩 우리 구청장님께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남구청장 김영옥 동남구가 선임이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늘 복지에 관심 많이 가셔주시고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저희 직원들 또 고생하는 것도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관심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예산이나 행감을 받을 때 저희한테 늘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아까도 박남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 분야가 사실은 과부하 상태인 건 맞습니다.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바뀌는 것들도 수시로 많고, 또 거기에 비해서 인원이라든지 이런 직원들 배정은 크게 부응하지 못하다 보니까 되게 과부하 걸려있는 상태고, 또 구청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기초적인 어떤 복지의 시작점이라고 하면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 시 조사부터 시작해서 관리 여기에서 공적부조가 시작되고 또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공공자금 나가는 공적자금이 거의 구를 통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자기 역량껏 책임을 다해서 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저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앞으로도 저희 복지 관련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발전적이고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늘 응원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인사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동남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적극행정에 앞장서서 일하시는 정말 참 보기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서북구청장님.

○서북구청장 안동순 위원님, 이렇게 말씀 기회를 주셔서 고맙고요.

항시 저희도 복지업무는 주민복지 쪽은 처음 주민복지과하고 접해보는데 1년 동안 이렇게 보면 복지업무라는 게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관심도 많고 또 우리 주민복지과 직원들도 열심히 이렇게 하고 모든 복지업무가 예산도 집행이 저희가 2,800억, 동남이 2,200억해서 한 5,000억 정도가 1년간 금년도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고 있는 거 보면 실제로 정책 같은 건 구청에서는 할 수 없는 거고.

아까 동남구청장님 말씀했다시피 기초조사부터 시작해서 물품 지원이라든가 각종 보조금 지원을 갖다가 구청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무가 직원들이 과부하 걸리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까 박남주 위원님께서도 직원들 순환도 이렇게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행정파트에 있는 직원들이 주민복지과 가면 빨리 나오려고만 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셔서 사회복지에 근무하는 우리 종사 공무원들이 힘을 받고 이렇게 일할 수 있게 도와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영 구청장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그 삼거리 기능보강 경로당 신축 그 부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또 여러 가지 말씀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튼 잘 검토하셔서 노인경로당 회장님이 늘 저한테 전화를 주시고 하는데 답변은 들을 필요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해결되시기를 정말 양 우리 김영옥 구청장님도 좀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남구·서북구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9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선홍 위원님.

김선홍 위원 위원장님,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신부문화회관 리모델링에 관련된 4억 2,300에 관련된 실시설계용역에 관련돼서 일단은 의견을 좀 제출을 했었는데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결과 실시설계용역에 관련돼서 2022년 신부문화회관 리모델링 구조안전정밀진단이 6개월 정도 진행이 된다라고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들었었고 그 안전진단에 관련돼서 정말 구조안전진단이 6개월 과정에 맞춰서 좀 촘촘하게 되었으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나서 신부문화회관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에 관련돼서는 2022년 8월달부터 실시설계용역이 진행이 됐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부서에서 들어줬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돼서는 의견을 철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하고 그다음에 예산법무과에다가 요구하는 사항은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에 관련된 이 집행을 2022년 8월 이후에 좀 집행을 해주셨으면 한다는 의견을 좀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김선홍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 위원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사적관리과에 기 예산 4,000에서 2,000을 삭감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위인자료로 집을 제작함에 있어 역사의 평가가 이견이 없는 인물로 정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졌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예산이 반드시 이견이 없는 역사적 인물을 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요청하고 행정부하고도 협의된 사안임을 이 자리에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영 박남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은상 부위원장께서 예산안 조정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상 이은상 부위원장입니다.

예산안 조정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세부내역과 같이 2개 비목에서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 중 특별회계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이은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안 조정결과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서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9분 산회)


○출석위원(6명)

  • 김월영이은상이종담김선홍이준용박남주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한미순
  • 사무직원 장은주
  • 속  기 신호탄

○출석공무원

  • <동남구>
  • 동남구청장 김영옥
  • 주민복지과장 김광섭
  • <서북구>
  • 서북구청장 안동순
  • 주민복지과장 서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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