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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47회 제9차 경제산업위원회(2021.12.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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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천안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9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1년 12월 17일(금)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천안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천안시농산물가공지원사업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4.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천안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1. 천안시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허욱 의원 대표발의)(허욱·인치견·유영진·유영채·안미희·정도희·권오중·이은상·이종담 의원 발의)

2. 천안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천안시농산물가공지원사업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4.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천안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교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8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허욱 의원 대표발의)(허욱·인치견·유영진·유영채·안미희·정도희·권오중·이은상·이종담 의원 발의)

(10시 05분)

○위원장대리 이교희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허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작업의 편의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에서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에서 5조에서는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및 사업을, 안 제6조에서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안 제7조에서는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 발의를 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건영 의안번호 3538호 천안시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교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허욱 의원님과 스마트농업과 스마트원예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요즘 ‘스마트’라는 말이 대세인데 대세에 맞게끔, 시기에 맞게끔 좋은 조례 만들어 주신 허욱 의원님 감사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다 보니까 궁금한 부분이 육성위원회 7조 관련해서 이게 다 나름대로 어떤 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어떤 근거, 이유라든가 기능 같은 것이 있을 텐데 일단 여기에서 이제 ‘설치를 한다’고만 돼 있고 구성에 대한 얘기가, 어떤 식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이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이게 이렇게 다른 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한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위원회를 좀 봤더니 2011년도에 그게 조례가…. 규칙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축협조합장님도 거기에 구성원으로 돼 있고, 그런데 그런 축협조합장님이 우리 스마트농업하고 특별하게 관련이 있을 수가 있는 건지, 약간 이게…. 그러니까 좀 나름대로 그 전문분야, 그 분야의 어떤 필요한, 이런 위원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대체해도 괜찮은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볼게요

허욱 의원 김선태 위원님, 좋은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스마트농업을 연계하게 된 동기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오이, 토마토, 딸기 이렇게 큰 작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세 종류로 해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연구한 것은 농촌이 고령화되다 보면 땅에 심어서 하기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 스마트팜을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떠냐. ” 상의를 해가지고 “그것도 좋겠습니.” 해서 그냥 농가에 있는 텃밭에 할 수 있는 50평 정도 이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용역을 맡아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해서 여기 기술센터에 김 과장님하고 같이 실험해서, 테스트해서 전부 이렇게 해 본 결과, 그건 상당히 유의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어떤 금전적인 수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농사일을 계속한다는 그런 뜻으로서의 건강에도 상당히 이익이 되겠다, 이런 맥락에서 이게 실험을 하다 보니까 육성위원회라고 해서 기술센터가 구성돼 있어서 거기에 우리가 기술센터하고 같이 하는 일원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위임하자,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해서 이것을 그렇게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김선태 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특별하게 필요해서 조례를 만든다라고 그러면 특별한 필요에 맞는 어떤 위원회를 더 좀…. 일반법과 특별법과의 관계 이런 느낌 있잖아요.

특별하게 우리 스마트농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거를 가꿔 나가기 위한 특별한 위원회가 필요한 게 아닐까….

허욱 의원 그것도 이제….

김선태 위원 그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허욱 의원 예,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농업기술센터의 일원으로서, 그런데 다시 얘기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작목을 하는 것은 빅데이터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내는데 이렇게 이제 엽채류 종류도 적은 데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 빅테인…. 하는데 일익을 같이 한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르신들한테 희망사항이 되면 어느 정도 하는 것은 육성위원회에서 그게 준해가지고 육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상의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면 이본 위원이 나름대로 이해를 해 보면 어차피 처음 새롭게 만든 조례고 시행되면서 조금 더 구체화되고 일이 많아지고 뭔가 역할이 커지면 분가하듯이 더 새롭게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허욱 의원 예, 그거 차후에 그게 어느 정도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게 되면 그런 것도 하지만 지금은 참여 확률이 좀 적다. 왜, 인식이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실험 단계고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그런 관계다. 그런데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수입보다는 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셔서 건강에 도움되는 데도 일목을 한다. 이제 이런 개념에서 이걸 시작하게 됐습니다.

김선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교희 김철환 위원님.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허욱 의원 예.

○위원장대리 이교희 ‘스마트팜’이라고 안 하고 ‘스마트농업’이라고 한 이유가 있나요?

허욱 의원 그래서 ‘스마트팜’으로 우리가 이제 했는데 ‘농업’이라고 이렇게 한 것은 이 스마트농업이 상위법에서 지금 해가지고 내년 4월 달에 공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명칭은 ‘농업’으로 바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스마트베드인가요, 거기가?

(「테스트베드입니다.」하는 사람 있음)

테스트베드. 테스트베드.

거기서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스마트농업이 그동안 물론 어르신들보다는 젊은 층이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계속 어르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규모도 아까 50평이라고 그러셨죠?

허욱 의원 50평에서 100평…. 그건 뭐 30평을 하든 어르신들 농가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 소규모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데이터도 필요하다 해서 실험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어차피 스마트농업을 하는 이유는 계절변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방향 전환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가성비를 높이는 차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규모가 적지 않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이교희 말씀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예, 아까 김선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가 올해 1월 1일 자로 스마트농업과가 신설이 돼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문가의 의견을 다 청취를 한 거거든요. 육성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기존에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촌지도사업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있으니 아까 축협조합장님 말씀하셨고 대학교수님도 계시고, 지금 스마트농업은 아까 스마트팜 말씀하신…. 스마트팜은 좀 범위가 좁은 거고요. 스마트농업은 농업 전반적인 부분에 ‘스마트’라는 첨단기술이 첨가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50평 말씀하신 것도 일정 부분 이상이 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스마트농업이 지금은 스마트원예팀에서 오이, 딸기, 토마토 이렇게 세 작목을 갖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은 축산, 과수, 모든 부분에, 전 부분에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지금 어려울 뿐이고 초창기에 스마트농업을 추진하다 보니 그런 어떤 기본적인 지원, 조례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허욱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위원장대리 이교희 아니, 이제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기왕에 어떤 사업을 하면 가성비가 따르지 않으면 그 사업은 의미가 없죠. 그렇죠?

가성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스마트농업이라는 걸로 해서 찾아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스마트농업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 농업인들을 작목별로 지금 저희들이 저희하고 같이 해서 그 부분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인력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연구를 해서, 그렇죠? 젊은 친구들이 실험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스마트농업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농업기술센터에서 먼저 하는 게 맞다. 누구를 시켜서 어떤 사업을 하게 하는 거보다는, 그러니까 기왕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나중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먼저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 그냥 부탁만 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천안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0분)

○위원장대리 이교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스마트농업과 스마트원예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장대리 박태진 안녕하세요.

스마트농업과 스마트원예팀장입니다.

먼저 스마트농업과장이 개인 사유로 인해서 오늘 참석 못 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 천안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63쪽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2020년도 충청남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농업기계운영위원회 기능을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입니다.

조례 16조1항 ‘임대농기계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을 ‘농업기계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며 다음으로 ‘가’목 일부 내용인 ‘농기계’를 ‘농업기계’로 수정하는 내용이며 ‘나’목 ‘운영위원회는 임대농기계 구입 사유 및 근거를 확인한 후 사전검토가 완료된 기종에 대해서 구입을 의결한다.’라는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16조2항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란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67쪽 ‘현행 별표’에서 66쪽 ‘별표 1’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 사유는 67쪽 표 우측의 개정 전 임대료가 표기돼 있어 보는 이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66쪽 ‘별표 1’로 정리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건영 의안번호 3545호 천안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교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농업과 스마트원예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육종영 위원 팀장님, 이 조례안이 올라오게 된 제일 중요한 게 임대료 징수 이거잖아요? 이것도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

67쪽.

○스마트농업과장대리 박태진 예, 개정 전에 했던 사항….

육종영 위원 2021년도 1월 달부터 올해 운영됐던 요금하고 현재 적정…. 농림부에서 이런 가격을 받으라는 거잖아, 지금.

○스마트원예팀장 박태진 그게 이제 개정 전, 우측에 있는 게….

육종영 위원 예, 개정 전.

○스마트원예팀장 박태진 개정 전 임대료고요.

왼쪽에 있는 게 개정 후 임대료인데 두 개가 같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육종영 위원 표기를?

○스마트농업과장대리 박태진 예,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 혼란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육종영 위원 그래서 완전히 삭제하고….

○스마트농업과장대리 박태진 예, 삭제하고.

육종영 위원 왼쪽에 있는 거만?

○스마트농업과장대리 박태진 예, 그렇게 수정한 겁니다.

육종영 위원 이게 농기계 임대료가 사실 많이 오른 거잖아요, 지금.

○스마트농업과장대리 박태진 그렇죠.

육종영 위원 이게 시에서도 이렇게 보전해 준 게 좀 있죠? 임대료.

○스마트농업과장대리 박태진 시에서요?

시에서는 지금 보전해 주는 게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없어요?

○스마트농업과장대리 박태진 예.

육종영 위원 농가에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린 데에 대한 불만사항 같은 건 없나요?

○스마트농업과장대리 박태진 불만사항이 좀 있죠.

육종영 위원 올해는 이 왼쪽 거로…. 올해는 오른쪽 거로 받은 거 아니에요, 현재.

○스마트농업과장대리 박태진 아니요, 왼쪽 거로….

육종영 위원 왼쪽 거로?

○스마트농업과장대리 박태진 예, 그런데 지금 이천…. 내년도 6월 달까지….

육종영 위원 유예기간이죠?

○스마트농업과장대리 박태진 예, 50% 감면 지금 돼가지고 임대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감면한 거를 제가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로 이해를 그렇게 했었구나, 내가.

○스마트농업과장대리 박태진 그거는 아니고요.

육종영 위원 내년 6월 달부터는 이제 왼쪽 거로 받는 거죠?

○스마트농업과장대리 박태진 그렇죠. 그렇게 되….

육종영 위원 농가에 대해 홍보도 많이 되어 있나요, 지금?

○스마트농업과장대리 박태진 지금 저희가 그런 쪽으로 현수막이나 그런 거 같은 경우….

육종영 위원 임대사업장에도 왼쪽 거로 붙여놨죠? 가격표 같은 거는?

○스마트농업과장대리 박태진 그렇죠.

육종영 위원 내년 6월 달부터 시행한다고?

○스마트농업과장대리 박태진 예.

육종영 위원 농가에 대해서 갑자기 많이 임대료가 올라가다 보니까 부담을 느끼는데 그에 대한 시에서 내년도 6월 달 이후에 좀 이렇게 보전해줄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혹시 없나요?

소장님, 어떻게….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지금 이 인상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농림부에서 지자체별로 임대료가….

육종영 위원 다 틀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차이가 크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좀 현실성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았는데 너무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임대료가 최대 3배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엄청 부담이 되고 또 코로나 상황이고 해서 농업현실에서 어려운 부분을 농림부에서 감안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는 50% 이제 감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각 지자체별로 또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조치를 한 이전으로 다시 원래로 돌아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것은 지금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육종영 위원 지자체별로 지원해 줄 방안을 별도로 만들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글쎄요, 그 부분은 다시 별도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하게 되면 농림부에서 또 관여를 하겠죠? 그래서….

육종영 위원 그러면 농림부에서 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예,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지자체별로 이렇게 상이하게 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예.

육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이게 결국은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농림부에서 왜 여기까지 관여를 하는 거죠? 이유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그게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그거거든요. 어느 지자체에서는 A라는 기종을 1만 원을 받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5,000원 받다 보니까 지자체 간 경쟁이 너무 심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국비로 지원을 해 주면서 결국 농림부에 압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통일을 시켜서 이제 결국은 농업인한테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 각 지자체에서 건의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내년 6월 30일까지 50% 감면입니다마는 그 이후로도 아마 지속적으로 건의가 돼서 연장이 되든지 다시 조정을 하든지 그런 쪽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기회 될 때마다 저희도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농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 업종 중에서 업종으로 본다면 사회적 약자가 많은 업종인데 구태여 이렇게 높은 농기계 임대료를 농림부에서 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하셔서…. 다른 거 보조도 많이 해 주는데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서 또 무슨 언 발에 오줌 누는 것마냥 50% 감면을 해주게 했다가 차츰 이렇게 올리는….

그렇지 않아도 물가가 많이 올라가 가지고 고충들이 많은데, 서민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천안시하고 상의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도록, 농민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으로 올리면 괜찮은데 보면 부담을 느낄 만큼 올라갔어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건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교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농산물가공지원사업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0분)

○위원장대리 이교희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농산물가공지원사업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농촌지원과장입니다.

41쪽, 천안시농산물가공지원사업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농산물가공지원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명칭 및 위치·정의에 관한 규정을, 제4조에서는 가공지원사업장의 기능을, 제5조와 6조는 운영위원회 구성·임기 및 직무 등을,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가공시설의 사용 및 사용허가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천안시농산물가공지원사업장은 우리 시의 농특산물 가공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에 관한 사항과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와 상품화 및 판매를 위한 시설로 지원되며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제품 시험·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천안시 농업인의 농업 소득 확대와 경쟁력 있는 농산물가공품 개발 등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천안시농산물가공지원사업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건영 의안번호 제3544호 천안시농산물가공지원사업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교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43쪽에요.

‘정의’에 보면 제3항에 ‘사용자’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사용자, 예.

육종영 위원 사용자 ‘가’번, 그 다음 44쪽, 농산물가공 창업교육을 이수한 농업인, 그리고 또 이제 천안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50% 이상의 주원료를 사용하게 돼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예, 그렇게….

육종영 위원 50% 이상을.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예.

육종영 위원 그런데 이거 주원료를 50% 이걸 어떻게 감별을 해요, 시에서?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검사를 말씀하시는 거….

육종영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저희가 가공창업교육을 이수를 반드시 해야 가공사업지원사업장을 이용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 거고요. 사용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가공사업장이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원료를 무조건 50% 이상 사용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 이외에 농산물을 이제 주원료로 가져올 경우에 저희가 원산지 확인을 합니다. 원산지.

원산지를 확인을 해서 이 농산물이 천안에서 다른 농가가 생산한 생산물인지 아니면 타 지역에서 생산된 건지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육종영 위원 절차를 거치는데 50% 이상이면 51%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51% 대 49는 타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넣어서 가공을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50% 이상이면 좀 너무 작지 않나 그래서.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이게 이제….

육종영 위원 아니, 천안시에서 생산된, 예를 들어서 배를 51% 넣고 나주에서 갖고 온 배를 49% 넣는다. 그래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 50%면.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이게 전체 100%를 하기에는 사실상 농가에 대한 농산물 저기…. 가공을 이용할 수 있는 농산물이 조금 과다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50%로 이렇게 잡아서 그렇게 지금….

육종영 위원 이게 처음 하는 건데 시행도 안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건…. 처음 이렇게 해 보고 한번 원료를 천안농산물을 거의 다 넣고 하는 거로 해 보고 지금 안 됐을 경우에는, 너무 강하다 그러면 조금 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51% 그러면 너무 적은 것 같아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저희들이 경과를 봐서 거기에 대한 의견이나 또 여기 지금 운영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이제 하기로 지금, 운영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회 측에서 어떠한 내용적인 부분이 나오게 되면 그러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추후에 또 조례에 대한 관계도 한번 개정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일단 그러면 50%를 시행을 해 보시고 그 비율을 어느 정도 갖고 오는지 그것 좀 한번 확인을 해 보셔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예.

육종영 위원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시면…. 타 지역 농산물을 너무 많이 갖고 오는 것 같은 그런 우려가 돼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예, 알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다음에 47쪽에 보면 사용허가 취소가 있어요, 제9조.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예, 사용허가 취소요.

육종영 위원 ‘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을 경우’라는데 이게 무슨 단속할 수 있는 지침서 같은 거나 그런 게 있나요, 지금?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이 부분은 가공지원 시설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식품가공 부분은 위생이 가장 중요한 면모가 크거든요. 그래서 위생에 대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가공시설에 대한 운영적인 면모에 방해가 된다든가 또는 어떠한 위생에 문제가 있다든가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될 경우에….

육종영 위원 그런 거에 따른 상위 지침이라든가 그런 방침이 있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그거는 없이 저희가 조례상으로 규정을 해서….

육종영 위원 추후에 그런 지침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육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또 이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농산물가공지원사업장이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그런데 이제 결국은 1차산업 가지고서는 조금 어려우니까 2차산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농민들한테 찾아주자, 이런 뜻에서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3차산업하고 결합이 되겠죠, 결국은?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예.

○위원장대리 이교희 그러면 거기 가공사업장에서 가공을 하려고 그러는 농산물들이 대개 어떤 것들이죠?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저희가 지금 갖추고 있는 기계설비 부분은 가공장비가 42종, 50대가 구비가 지금 현재 구축을 했습니다. 해서….

○위원장대리 이교희 42종이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예. 42종, 50대를 구축을 했는데 그 장비 부분은 크게 습식가공, 건식가공 그런 식으로 나눠서 지금 돼 있고 거기에 습식 같은 경우에는 주스류, 그다음에 잼류 이런 것들이 선호도가 상당히 크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갖추고 건식은 버섯류가 저희가 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거기에 건조하는 분말 관련 된 거, 또 환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의 수요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시설 두 가지 분류로 해서 나눠서 장비를 구축해 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그러면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개인이 이런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나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저희 지역에는 지금 이렇게 장비를 갖…. 해썹(HACCP)의 기준에 맞춰서 하는 데는 사실상 현재는 없습니다.

이제 그 이외에 배를 이용한 그런 시설은 갖추고 있는데 저희들처럼 이렇게 구성요소가 아주 해썹의 기준에 맞도록 되어 있는 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그러면 기왕에 이렇게 해서 가공을 하면 그분들이 판매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상표를 정하는 거라든가, 그렇죠? 어차피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증을 해 주는 거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직영체제로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규모는 아니고 소규모에 대한 사실이고 농가공식품 공동브랜드를 저희들이 해 놨기 때문에 농가공식품 공동브랜드를 부착을 해서 인증하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그럼 진도가 많이 나가 있는 상황이네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예.

○위원장대리 이교희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희들 가공식품이 습식가공하고 건식가공 두 가지만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예를 들어서 천안도 보니까 쌀을 가지고 누룽지를 만드는데 우리 천안에서도 보니까 타 지역에 가서들 많이 해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혹시 앞으로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물론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은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조청도 저희들이 할 수가 있고 시현도 해 보고 결국은 이제 제조 보급까지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엄소영 위원 예, 그리고 46페이지 6번에 보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농산물가공지원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간사는 따로 두는 거는 아니에요? 아니면 따로 한 분을 두고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간사 1명이라는 게 거기에 상근으로 간사를 한 분을 따로 둔다는 건지, 아니면….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이거는 간사는 담당 팀장이….

엄소영 위원 담당 팀장님을 그냥 간사로 해서….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예, 담당 팀장이 간사를….

엄소영 위원 운영하는데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한다는 말씀….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이해하면 되나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예.

엄소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과장님, 조례를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게 제정 조례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조금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일단은 사용료 관련해서 사용료의 감면 있잖아요. 사용료하고 사용료 감면 규정에 있어서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이런 어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이런 규정까지 아주 디테일하게는 많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규정까지도 다 이렇게 포함을 하신 면에서는 잘 하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쪽 혹시 그러면 소위 우리가 여러 가지 층이 있잖아요, 층이.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소위 농촌에 사시면서 좀 어려우신 분들이 또 많이 존재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조금 더 담을 수 있으면, 조금 더 담을 수 있으면 더 담았으면 좋겠다.

어차피 그렇게 세세하게 배려하시는 차원에서 이렇게 규정했다고 그러면 좀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사용료 감면 관련해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용으로 기술개발 시험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장이 공공개발을 위한 거라고 인정한다든가, 이런 공익용, 공동용 이런 거 있을 때는 그것도 감면에 들어가는 규정들이 있는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세심하게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어떤 공익적인 이런 인정 받으신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사용료 반환 규정에 있어서 이게 ‘이용하지 못 하게 되는 경우’, ‘어려운 경우’ 굉장히 이거는 해석상의 조금은 이게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타 지자체 보니까 이용이…. ‘사용이 취소’, ‘정지’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딱딱 이렇게 규정을 해 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정확하게 해 놓은 게 나중에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쟁 이런 거를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용이 만약에 취소나 정지가 됐을 때 사용료를 반환해 주고 나면 후에 남는 부분이 또 배상책임 같은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손해배상의 면제 이런 것까지도 정확하게 해 놓으시면 나중에라도 그런 어떤 분쟁 같은 게 생겼을 때 정확한 근거 규정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운영하시면서 제가 지금 드렸던 말씀들도 잘 고려하셔서….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필요하다 그러면 다음에 한번 개정할 때는 같이 그것도 포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참작을 하고요. 여기 지금 가공지원사업장을 이용할 수 있는 농업인이나 단체 같은 경우에는 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신고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농예소득으로 해서 판매·유통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가공교육이 필요한 사항이 그런 사항으로다가 해서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잘 참고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교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5분)

○위원장대리 이교희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9쪽, 의안번호 제3539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및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 도입 및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에 따른 의회 인사업무 추진 필요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뒷받침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 내용입니다.

공무원 정원은 2,427명에서 2,437명으로 일반직 10명이 증원되겠으며 의회사무기구는 정책지원팀과 입법지원팀이 신설이 되어서 1국 3팀에서 1국 5팀으로 개편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증원 사항과 행정기구 조정 사항은 자료 1쪽에서 4쪽 주요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5쪽입니다.

전체 증원인력 10명 중 행안부 기준 인력에 반영된 국가정책 배정인력 7명과 자체 순증인력 3명에 대한 증원내용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예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을 도입하여 정책지원팀과 입법지원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등 의원님들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운영되겠습니다.

팀 신설과 관련해서는 의원 연구모임, 정책연구,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의 전문적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팀과 법령 제·개정안, 입안자료 연구와 검토 등 입법분야 전문적 지원을 위한 입법지원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6급 2명, 7급 6명, 8급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2번,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될 예정으로 인사업무 전담인력 9급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3번,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한 의회 홈페이지 운영과 전산업무 전담인력 8급 1명을 의정팀에서 홍보팀으로 이관하였고 4번, 정책지원팀 신설에 따른 의원연구모임 업무 전담인력 9급 1명을 의정팀에서 정책지원팀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사항은 부의안건 책자 12쪽 별표 6을, 정원 10명의 증가로 인한 인건비는 책자 15쪽 붙임 3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7조 제2항에 의거, 예산법무과장과 협의하여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건영 의안번호 제3539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교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1분)

○위원장대리 이교희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17쪽, 의안번호 3540호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 조례」 제1조의 인용법 조항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가 법률 개정으로 삭제되고 「소상인기본법」 제정과 함께 동법 3조에 규정함으로써 변경된 인용법 조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인정보사전심사와 관련, 원안동의 및 개선사항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2021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실시하여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건영 의안번호 제3540호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교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4분)

○위원장대리 이교희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23쪽, 의안번호 3541호 천안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민법」상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는데 조례에서 손해배상금을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민법」에 대한 특례규정이므로 이를 개정하여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27쪽, 제15조 ‘손해배상 및 수선복구’에서 현행은 “천안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의 손해를 배상 또는 수선복구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천안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선·복구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원안동의 및 개선사항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2021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실시하여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천안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건영 의안번호 제3541호 천안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교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과장님, 이게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일단 조문상으로 보니까 조금 이게 의아스러운 게 손해배상에는 민법상 손해배상이 있고 상법상의 손해배상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민법상 손해배상도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있을 수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태양이 많은데 이것만 딱 가지고 이거를 다 규정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 손해배상이라는 건 어느 범주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떤 손해배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이게 손해배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시장에서는 대개 사용료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민법상에서 정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게 지난해 상반기 감사원 감사를 하면서…. 전국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법제처에다가 권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 자치단체에서 이걸 시장의 권한으로 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거라고 해가지고 ‘민법상으로 바꿔줘라’ 이렇게 권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천안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의 4조를 보면, 4조1항에도 보면 이자도 6%로 이렇게 계상돼 있거든요, 이게. 4조 2항에. 그러니까 이게 왜….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4조, 예.

김선태 위원 4조 1항이네, 4조 1항. 보통 6% 규정 같으면 보통 상법상의 규정이 6%거든요. 6%.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고 상인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법을 적용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민법을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6% 규정도 보통 민법은 5% 이렇게 나오는데 6%라고 쓰신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이것도 상법상의 그런 걸 감안해서 규정하신 것 같은데, 규정이 그러면 불법행위는 빼고 계약불이행만 봤을 때, 이제 계약불이행만 본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민법과 상법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민법을 따라 해야 된다는 게 지금…. 뭐라고 그러나, 샘플이나? 뭐라고 해요, 조례 처음에 만들 때 제시되는 것 있잖아요. 처음에 만들 때…. 표준안, 조례표준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예, 그렇게…. 조례안에는 지금 저희가 시장이 정하는 걸로 정한 건데, 그 당시에는 정한 건데….

김선태 위원 그건 잘 하신 것 같아요. 시장이 정하는 거보다는 법에 따라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법이 민법인지 상법인지는 정확하게 더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상인들이기 때문에 상법상의 계약불이행이 맞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그런데 이제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을 저희가 드린 것처럼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법제처에다 이거는 잘못된 법에, 상위법, 민법의 범위를 벗어난 그런 사항이다,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것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권고하는 사항이라 그거에 대해서 따르는 거고요.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다 개정이 된 사항이고 저희도 지금 그거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선태 위원 법제처에서 그렇게 제시를 하신 거다, 그렇게?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예, 내려온 겁니다, 이게.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이게 상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기본법으로 넓혀줘야 나중에 이거 해석하는 데 기초가 될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판단해서 법제처에서 그렇게 권고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차라리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민법’이라는 말을 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민법이나 상법이나 걸리는 데로 적용하면 되니까.

민법이라고 정해 놓으면 또 그게 분란이 될 수가 있거든. ‘왜 민법대로 안 하고 상법으로 하느냐’ 또 그렇게. 상법이 이자가 높기 때문에 또 그거에 따라서는 유·불리가 생길 수 있잖아요, 또 이게.

그런 면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 그런 부분들은 한번, 혹시나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살펴보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다음에 ‘천안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라는 것은 어떻게 따로 정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게 만약에 불이행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는 그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게 그때그때마다 다를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해라, 늘상 통상적인 그런 기준…. 서로 간의….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배상하든지 또는 서로 합의해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그렇죠. 결국은 나중에 사용료라든지 이런 거 징수를 못 할 경우에는 어쨌든 시와 당사자 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시에서 유리하게 하다 보면 시민들한테는 피해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해라, 이런 제안으로 보면 됩니다.

김선태 위원 어차피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법에 의해서 배상하는 게 더 자기한테 유리할지, 시장이 제시하는 거에 따라서 하는 게 유리할지 가늠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예, 담당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해라,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이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라는 부분을 짚으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예.

○위원장대리 이교희 그렇죠? 그러면 거기 상위법에서 어떤 규제가 있는데 천안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얘기는 완화하는 쪽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면 법률이 정해 진 거 이외에, 이외에는 천안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정해진 게 있는데 그걸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취지에서 권고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아니, 그러니까 ‘하거나’, ‘하거나 천안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제 내용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천안시에서는 어떤 내규라도 만들어서, 내규라도 만들어서 감면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만들든 아니면 강력한 원상복구를 이 법에 따라서 하게 하든 이렇든 저렇든 적용할 내규를 미리 만들어놔야지.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시장 마음대로 한다? 이거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규를 미리 정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질의하실 위원이….

김선태 위원 위원장님, 잠깐 하나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대리 이교희 예.

김선태 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약간 우리 계약상의 어떤 손해배상이 아니고 이것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에요.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제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건물 훼손하거나 멸실할 때이기 때문에, 계약이 아니고, 이거는 어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민법이 맞고 그다음에 천안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것은 어차피 이게 케이스마다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사전에 따로 정해놓기는 조금 힘들 것 같기는 해요. 그런 식으로 한번….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교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6분)

○위원장대리 이교희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9쪽 의안번호 3542와 농업정책과 소관 35쪽 의안번호 3543을 같은 내용으로 일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제3조2항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기됨에 따라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범위 내에서 존속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을 통한 농업인의 융자지원사업은 농업인의 경쟁력 확보 및 농업소득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이자수익금은 일부 지원을 통한 농업경영인의 천안시 선진연수 사업 및 천안시 농업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건영 의안번호 제3542호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천안시 선진농업을 위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사안이며, 의안번호 제3543호 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은 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총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교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과장님, 이게 12월 31일까지가 만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예.

김선태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늦게 올리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연히 통과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조금 사전에 이게 그러니까 기금….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사실상 꼭 필요할 때 별도로 만들어서 운용하는 게 맞는데 그것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조금 한 회기 정도는 더 먼저 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게 위원들이 봐서 이거는 필요 없겠다라든가 조정이 필요하면 손을 댈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그냥 ‘12월 31일 날 만기니까 2026년까지 연기해 달라’,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연기 안 해 주면 그냥…. 이 기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마따나 앞으로 사전에 한 6개월 이전에 정도는 미리 의회에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네, 이게 아무래도 농업 관련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다 동의하시는 부분이고 많이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큰데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 농업경영인육성기금하고 진흥기금이 다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예.

김선태 위원 보니까 농업경영인육성기금이 97년도, 1997년도에 설치가 됐고 농업진흥기금이 99년도에 설치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두 개를 같이 존치해야 될 꼭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

합쳐서 한다든가 운영의 효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꼭 같이, 두 개를 같이할 필요가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경영기금 같은 경우는 출연기관이 진흥기금은 시에서만 출연을 해가지고 융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흥기금…. 경영인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경영인을 위해서 경영인들이 기금을 출연을 하고 일부 농협에서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일부 출연을 하고.

그래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경영인…. 그때 당시에 농업에서 경영인이 옛날에는 후계자라고 그래 가지고 농업을 거의 이제 주지…. 많이 육성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 농업인구 적다 그럴 때.

그게 이제 전국 단위로 많은 육성이 돼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지금 거의 경영인들 출신들이 나중에 가가지고 지도자 되고 시골의 대표농업인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육성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김선태 위원 기금을 조성하는데 진흥기금을 시에서만 출연하고 육성기금은 경영인하고 농협하고 시하고.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예.

김선태 위원 그러면 농업인, 농협, 시의 분담비율이 얼마나 돼요, 비율이?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6억 중에 3억은 시에서 했고요, 1억 5,000은 시지부하고 지역농협에서 했고 5,000은 축협에서 했고, 그다음에 1억은 경영인에서 했습니다.

김선태 위원 경영인에서 1억을….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예.

김선태 위원 부담하시고….

하여튼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회계로 다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깔끔하고 좋은데 자꾸 기금이라든가 특별회계 만드는 거는 나름대로의 필요성이 있어서 만들 텐데 그런 조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또 경영인들도 부담을 하시고 조합도 한다는 면에서는 따로 담을 만한 이유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이거를 어차피 진흥기금이 보니까 54억 정도.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경영인육성기금이 6억 정도, 금액도 상당히 차이가 좀 나고, 그래서 이걸 아예 그냥 진흥기금을 포함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진흥기금은 지금 총 우리가 출연한 게 80억인데 이자수익 같은 게 늘어나 가지고 한 42억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한 120억 정도 좀 넘게 돼 있는데 지금 융자 나가 있는 게 한 40억 정도 융자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선태 위원 이거 또 여러 가지 사업비를 편성한 것도 보니까 경영인육성기금은 사업비가 1.6%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진흥기금은 그나마 한 26% 정도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예.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1.6%밖에 이게 사용이 안 된다는 부분도, 사업비가 그거밖에 안 되는 부분도 그렇고 집행률도 보니까 우리 경영인 같은 경우는 0%예요. 그다음에 농업진흥기금은 100% 다 쓰셨네요,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예.

김선태 위원 그래서 이게 하나도….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아니, 이제 지금….

김선태 위원 안 쓰는, 이런 집행이 안 되는….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경영인진흥기금도 이번에 이 자료 낼 때보다 나중에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많이 새로 신설된 청년농업인들하고 해가지고 워크숍도 하고….

김선태 위원 그럼 경영인육성기금은 자료 낼 때는 0%였었는데 그 부분은 얼마나 쓰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지금 그 목표액 따 썼습니다.

김선태 위원 다 쓰셨다? 100%?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예.

김선태 위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표 보니까 위원회 같은 경우도 연 2회 개최를 해야 된다 했는데 그것도 이행도 안 하시고,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데 또 경상적인 경비는 우리 진흥기금은 0%인데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을 구점…. 9%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용은 많이 들고 집행은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그런데 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농업인 융자사업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낮은 저금리로다가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5년 동안 빌려주고 옛날엔 영농자금이라는 게 상당히 농민들한테 혜택이 됐거든요.

그런데 영농자금이라는 게 거의 이제는 무유…. 약간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대신한다고 봐도 실질적으로 어려울 때 농민들이 갑자기 대출 받을 때, 얻을 때 그래도 가장 일반 금융권보다는 저금리로 해 주기 때문에, 1%로 해 주고 있거든요. 1%로 해주기 때문에….

김선태 위원 진흥기금이요?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예, 진흥기금.

그래서 사용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라고 생각합니다.

김선태 위원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생각에는 두 개를 다 같이 존치해서 함께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예.

김선태 위원 말씀하시는 거고, 하여튼 이렇게 기금이 설치된 만큼 그거에 맞게끔 잘 운영이 되게끔 더 특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가 행정감사라든가 예산 심사하면서도 느꼈던 거지만 기금을…. 물론 과장님이 답하고 탓할 일은 아닌데, 기금을 일괄적으로, 하나은행에다 일괄적으로 다 2금고에 다 해버리니까….

그나마 우리 부서에서 ‘농업’이라고 그러면 나름대로 농협, 축협, 양돈 여러 가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부분도 있고 거기서 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자 부분도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분됐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더니 그나마….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곳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마저도 다시 또 우리 2금고에다, 하나은행에다 다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혹을 떼려다가 혹을 붙였어요, 말씀하니까.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우리 수원이나 이런 데 경기도에 아주 대규모, 우리 천안보다 훨씬 규모가 큰 고양시나 수원시나 용인시 이런 데 같은 경우도 규모가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금고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1금고, 2금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그나마도 또 그런 것 때문에 농업 관련된 부서들이 나름대로 사업하는 데에 오히려 또 약간은 어려움이 더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할 테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저희들도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좀….

김선태 위원 제안을 해 주세요, 기회 될 때마다. 이건 좀 불합리한 것 같다.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나름대로 농협이라든가 우리 축협, 그분들하고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시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그렇죠. 거기서 출연을 해 줬기 때문에 도리상이라도 거기다 넣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선태 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쪽, 불합리한 부분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경영인진흥기금 말고 경영인육성기금은 과장님도 알다시피 농협이 출자했어요. 농협하고 출자하고 같이. 그러니까 농협에다 예치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봐요.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게 경영인육성기금이 처음에 만들 때부터 여태까지 제2조에 보면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천안시장은 매년 회계연도마다 출연금을 낸다’고 돼 있는데 계속 안 하고 있잖아요? 6억 원으로 딱 묶여있어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아니요, 그거는 진흥기금은 매년 내게 되어 있고요.

육종영 위원 아니, 아니. 육성기금. 아니, 경영육성기금.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경영인기금은 6억으로….

육종영 위원 6억으로 딱 묶어놓고….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못 박고 원금은 손 안 대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런데 이것도 6억 원으로 묶어놓다 보니까 너무 기금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저기가 너무 적어요.

기금을 조례 개정을 바꿔서라도 6억 원을 상향해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그걸 하면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더 출연할 수 있는 그걸 합의를 봐야 될 사항입니다.

육종영 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진흥기금 있잖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영농자금이 거의 이제 없어졌어요, 각 농협에서 주는 게. 이게 이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총 기금의 몇 프로까지 하기로 했죠? 대출을 내주죠?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우리가 지금 40%….

육종영 위원 40% 정도 하죠?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예.

육종영 위원 그런데 이것도 영농자금이 막히다 보니까 이거를 많이 선호를 하는데 수요에 비하면 너무 예산을 안 해줘요.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지금 같은 경우는 뭐든지 대출…. 이것 같은 경우는 대출대행을 농협시지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대출 받을 때 수요나 자금이 부족한 것보다도 담보물권이 부족해가지고 한 게 조금 많아요.

신용보증기금에다도 연계를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지, 아직까지 그렇게 부족한….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더 나갈 수도 있는데 지금 못 나가는 게 아직까지도 예치가 지금 한 40억 예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되어 있는 게 아직까지…. 그래서 출연을 지금 잠깐 멈춘 상태고 지금 약간 이자가 한 40억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수익이 한 80억 출연했…. 지금 120억 정도 잔고가 남아있는, 총 자산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육종영 위원 대출 문턱이 보니까, 해마다 신청을 해도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그런 분은 거의 없었는데….

육종영 위원 그래요? 직산에도 그런 분이 계신데….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규모가 있기 때문에, 법인하고…. 법인은 2억이고 농가는 1억인데 1억 정도 담보 잡으려면 시골서 어느 정도 담보물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육종영 위원 대출 문턱을 좀 많이 낮출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지금 전부 금리가 한참 떨어졌다가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전부. 그래서 그런 거는 시대의 흐름을 탈 것 같아요. 개인적인 것도 돈을 빌릴 때 어떤 때는 확정금리로 했다가 어떤 때는 변동금리로 이익을 볼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 좀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위원(5명)

  • 이교희육종영김철환엄소영김선태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 허 욱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이건영
  • 사무직원 이경랑
  • 속  기 황효주

○출석공무원

  • <기획경제국>
  •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 <농업환경국>
  •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 스마트원예팀장 박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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