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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47회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2021.12.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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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천안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8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1년 12월 17일(금)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천안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1.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종영 의원 대표발의)(육종영·김철환·배성민·정병인·복아영·김길자·권오중·이종담·유영채·안미희 의원 발의)

2.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성민 의원 대표발의)(배성민·김길자·권오중·복아영·정병인·육종영·김행금 의원 발의)

3. 천안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2차정례회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겠습니다.


1.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종영 의원 대표발의)(육종영·김철환·배성민·정병인·복아영·김길자·권오중·이종담·유영채·안미희 의원 발의)

(10시 07분)

○위원장 정병인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육종영 외 9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육종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육종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의2 제3항, 안 제14조의3, 안 제16조의2 제3항, 안 제59조의2, 안 제73조의 제2항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4조의2, 별표 제2호 마목은 상위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의 제4항, 안 제20조 제5항, 안 제40조, 안 제41조, 안 제63조, 안 제64조의 1항, 안 제68조의 6항, 안 제68조의3 제1항 제3호, 안 제69조의 제7항, 안 제75조, 안 별표 16, 안 별표 17, 안 별표 27은 조례 운영상 미비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인 육종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민 의안번호 3536호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육종영 의원님과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김행금 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문 드려볼게요.

개정이유…. 두 번째 칸에 보면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명확히 하여 불법적 토지이용, 투기거래 예방 등 무분별한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이 준해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예.

김행금 위원 이 부분을 과장님, 전문가시니까 ‘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줘 보셔요.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요.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그 부분은요. 인허가 부서에서 우리한테 제안·요구한 사항인데 도시계획 조례에 개발행위허가의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분할을 갖다가 바둑판이라든가 내지는 격자형으로 무분별하게 분할해 가지고 투기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토지가 있어 가지고 그런 개발행위를 허가 제한하고자 만든 사항입니다.

김행금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이런 투기자들이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 해 봤는데 허가부서에서 이런 식의 허가가 들어오고 또 토지분할 자체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그런 게 타 지역이라든가 타 시·군 이런 게 사례가 있고, 지금 보면 경기권에서는 이렇게 이 조례가 이미 있어 가지고 조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조례 시행을 지금 상위법에 준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미흡할 걸 대비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한 말씀이란 뜻이죠?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 위원 그러면 지역적으로는 과장님이 보실 때 어느 지역이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동남구, 서북구를 준했을 때?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대부분 이런 식의 분할은 자연녹지나 비(非)도시지역에 계획관리지역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항인데요. 바둑판식이나 내지는 택지분할…. 택지 식으로 해 가지고 분할해 가지고 그거를 쪼개서 파는 거. 이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분할하는 횟수라든가 내지는 다음 재차 분할이 이루어질 때 그 기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해서 그거를 좀 제한하는 규정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어쨌든 투기목적으로 활용될 토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김행금 위원 그런 뜻에서 조례 제정을 했다라는 말씀에 믿음을 드리고요.

다만 이런 걸 제한하는 어떤 조례를 만들고 나서 우리 천안시민이 어떤 허가행위를 할 때 자제를 받는 일이 있으면 그것도 시민한테는 옳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일부 규제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규제심사까지 이미 받았습니다.

김행금 위원 잘하셨네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자연녹지나 이런 곳을 건물로 했을 때 평당 하는 금액은 오르내림이 없이 그대로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건물…. 이거는 건물하고는….

김행금 위원 예를 들어서 전이나 답에 어떠한 시설물을 설치할 때 대지면적으로 가는 그 평당 15만 5,000원인가 얼마를 내고 있잖아요, 천안시 규정.

이런 금액에는 동일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예, 관계없습니다.

김행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혹시 육종영 의원님이 본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부에 이 실행을 위해서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협의 과정에서 행정부에 대한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육종영 의원 네,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역의 현안 민원사항이 큰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조례를 준비를 했는데 조례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행정부에서도 같이 이 조례를 개정안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의원하고 행정부하고 같이 조례를 만들게 됐는데, 본 의원이 조례 제정한 거는 제20조 항을 위주로 조례 제정을 했어요.

행정부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조례를 만들게 됐는데 행정부에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조례를 만듦으로써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행금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제한을 받는 사람이 또 의외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선의로 행위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사람이 피해를 없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조례 집행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성민 의원 대표발의)(배성민·김길자·권오중·복아영·정병인·육종영·김행금 의원 발의)

(10시 19분)

○위원장 정병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배성민 외 6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배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성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6인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인구의 점진적 증가와 공동주택 건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민의 삶의 터전인 공동주택의 관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은 기존 조례안의 인용법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공동주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인 배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민 의안번호 3537호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주택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황성수 예, 주택과장입니다.

저희 천안시가 아시겠지만 70% 이상 주민들이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효율적이라든지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서는 존경하는 배성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지원센터 신설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센터가 저희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거기에 발 빠르게 움직여서 내년도에 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배성민 의원님과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김행금 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배성민 의원님께 공동발의한 본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려요. 과장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주택과장 황성수 예.

김행금 위원 이 센터를 설치를 하면 일단은 예산이 얼마나 세워져야 되는지….

○주택과장 황성수 별도의 예산은 수립되는 건 없고요. 저희가 조직관리팀하고 협의를 해서 조직적인 문제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용역을 준다든지 위탁을 준다든지 그런 쪽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인력충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직관리팀하고 협의해서….

김행금 위원 충원은 돼야 맞잖아요.

○주택과장 황성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행금 위원 충원이 돼야지…. 센터는 필요가 없어도 충원이 돼서 전문성을 가진 분이 충원이 돼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이 조례가 발의가 돼서 오늘 통과가 되면 즉시 내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지요?

○주택과장 황성수 예, 조례 공포 후에….

김행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충원을 어떤 분을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갈 것인가…. 이게 주택의 조례에 관한 게 세워지고 센터가 정해지고 거기에 맞는 분이 충원이 되면 전문성이 있는 분이 되잖아요.

○주택과장 황성수 예.

김행금 위원 그러면 천안시민과 어떤 업무에 소통이 될 때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충원할 수 있는 계획을 미리 짜셔서 염두에 두고 계시겠지만 충분하게 잘….

조례를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택과장 황성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5분)

○위원장 정병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교통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교통정책과장입니다.

18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555호 천안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상위법령인 보행환경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 목적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1조 2항에 천안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하고 16조의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분석, 개인정보 사전심사 및 11월 11일부터 12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민 의안번호 제3555호 천안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김행금 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보행안전 편의증진을 위한 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16조 위원회는 천안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84쪽을 보면 이 법률에 준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시겠다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계획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지금 현재 조례에는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에는 지역보행환경편의증진위원회를 두도록 지금 법률에 명시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행금 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저희는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저희는 보행환경개선위원회가 보행환경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도록 지금 21조에도 넣어놓기 때문에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그러면 운영을 각 30개 읍·면·동에 두겠다는 건지, 아니면 행정 입장에서….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아닙니다. 천안시에다 두는 겁니다.

김행금 위원 천안시에다 두고…. 몇 명으로 두실 계획이세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지금 보행안전개선위원회는요. 지금 조례에 따르면 16조 조례에 따르면 20인 이내에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쉽게 말하면 자문위원 같이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 위원 지금 우리 천안시에 기술자문위원가 있고 각 운영위원회 자문이 있듯이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하겠다는 뜻이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 위원 다만, 본 위원이 더 당부를 드리는 거는, 위원회가 우리 천안시에 많이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 위원 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꼭 그 위원회가 활성화를 해서 보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준해서 두기 때문에 충분하게…. 활용이라고 할까, 이용이라고 할까, 활성화라고 할까…. 그런 맥락에서 좀 더 교통안전에 시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 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서 뭘 설치하고 이것도 다 주어지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어떤 결정 권한보다는 자문 기능을….

김행금 위원 자문 기능이죠? 결정 권한보다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김행금 위원 무분별하게 보행안전에 무분별한 어떤 설치를 해서 ‘뒤로 물러나라’, ‘앞으로 서라’ 이런 곳곳에 이런 소리가 나는 것도 때로는 소음 공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알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상위법이 바뀌면서 위원회가 명칭이 변경되는 거죠? 명칭을 바꾸시는 거죠? 보행안전환경개선위원회를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로 명칭만 이전하시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명칭을 바꾸기보다는요. 조례에는….

김길자 위원 대신할 수 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2개의 조례를 설치할 수 있는데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회의 구성은 하나만 구성하고….

김길자 위원 하나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아무래도 차량 우선보다는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에 보행권이 먼저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기존에 그분들이 대신하는 것도 좋지만 안전모니터단도 발족이 됐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분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셔 가지고 이분들의 의견하고 잘 조율하셔서 안전한 천안시가 됐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에 따라서 종전에 모니터요원 위촉행사를 가졌고요.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천안시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이게 저희 조례가 먼저 있었고 그 이후에 2020년도인가 언제 보행안전 편의증진 법률에 따라서 위원회를 둘 수 있게 변경된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그래서 실은 이 위원회를, 기존에 있던 저희 위원회를….

잠시만요.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위원회 명칭을 아까 김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로 바꾼 지역도 있어요, 실은. 2개를 통합해 버린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그렇게 하지 않고 따로 조항을 둬 가지고 대신할 수 있다라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 이유는 또 따로 있나요? 운영상?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저희가 타 지역 사례를 보면 강릉이나 청주, 부천, 아산 같은 경우는 명칭을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명칭을 바꿔서 개정한 지역이 있고요. 그 외 지역은 천안시처럼 조례를 별도 둘 수 있다라는 별도 조항을 둔 지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고심을 했는데, 어쨌거나 타 지역사례도 보고 저희 실정을 봐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해 놨기 때문에 법률운영하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정병인 관리나 운영의 문제인데 혹시나 이렇게 되면 서류상으로는 위원회가 2개인 거잖아요. 실질적인 운영은 통합해서 1개이지만 형식적인 서류는 2개의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혹시 통폐합하는 것이 우리 천안시 교통정책과에서 관리·운영하기에 더 편하시지 않았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내용적으로는 보행환경개선위원회가 보행환경이라는 큰 포괄적인 그 안에, 상위법인 보행안전과 보행편의시설과 그게 다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내용적으로는 2개가 통합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내용인 것 같아서 저희 위원들도 다 동의하는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8분)

○위원장 정병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556호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중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신설되었고, 이에 따른 동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리지역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용적률 상향분의 일부를 임대주택 등을 확충하도록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시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192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서 종전의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일부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일반 사업시행자는 100분의 50 이하로, 거점사업의 시행자는 100분의 30 이하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비율을 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역세권에서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주거지역을 세분화해 정하는 지역을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아 1종일반주거지역은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2종일반주거지역은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용적률 특례를 받은 경우 초과한 용적률의 100분의 50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상위법 개정에 따른 비율을 정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인정보 사전심사 관련 특별히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민 의안번호 3556호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김행금 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소규모개발을 시행할 때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용적률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도록 비율을 정함. 이 난(欄)에…. 어떤 뜻을 의미한 거예요, 이게? 제36조 2항인데….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그게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김행금 위원 1가지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용적률을 상향을 해 주면 예를 들어서 1종일반주거지역을 2종으로 해 줬을 때 그러면 용적률이 기존의 200%에서 250%가 됩니다. 그러면 용적률이 50%가 올라갔잖아요. 50% 올라간 것만큼의 50%는 공동임대주택으로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거점사업을 할 경우에는…. 거점사업이 뭐냐 하면, 조금 아까 100분의 50은 일반사업자가 하는 거고 시장·군수나 LH가 할 경우를 거점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100분의 30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100분의 30. 그러면 시민한테 피부로 느끼는 인센티브는 어떤 거라고….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예를 들어서 100세대를 지을 수가 있는데 50%를 더 상향해 주면 150세대가 되잖아요. 150세대에 대한 절반 25세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시나 LH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는 거기에 대한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천안시 소유가 되는 거고 그 50%에 대한 25세대는 천안시나 LH 소유가 돼서 그게 일반한테 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행금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천안시에는 그간에는 없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그전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김행금 위원 그것만 있었죠.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예,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3가지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있었는데 지난 7월 20일 날 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역세권 및 준공업지역에 소규모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설을 했습니다.

김행금 위원 상위법에 준해서 지금 하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그렇습니다.

김행금 위원 역세권이라 하면….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일반적으로 전철이나 기차역을 기준으로 해서 정문을 기준으로 해서 반경 350m 이내가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는 곳이 봉명역…. 봉명역이 거기가 2종일반주거지역이라서….

김행금 위원 천안역 부근….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천안역은 해당은 되는데 거기는 거의 다 상업지역이라서 해당이 안 되고요. 또 쌍용역도 해당이 되는데 거긴 이미 다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별로 영향 없을 것 같고….

김행금 위원 두정역은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두정역도 인근에 다 아파트가 들어서서 더 이상 개발 수요가 없을 것 같고….

김행금 위원 그러면 봉명역만 해당이 되네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봉명역하고 성환역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김행금 위원 어떻게 보면 더 바람직한 조례 같네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그렇죠. 공공임대주택을 시민에 보다 많이 제공….

김행금 위원 공공임대주택을 시민한테 돌려주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그동안에는 LH에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거를 지금 시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이 법을 준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우리 천안시민들한테 돌아간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그렇습니다.

김행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이 조례 만들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 하면 실은 어떻게 보면 관리지역에서 개발행위 할 때 임대주택 공급을 어떻게 보면 반강제한 거잖아요. 물론 초과 용적률이긴 하지만.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네.

○위원장 정병인 이게 상위법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게 43조 5의 1항 같은 경우는 100분의 50 이하에서, 그리고 43조 5의 2항 같은 경우는 100분의 15에서 30% 이하에서 그 시·도의 조례로 재량적으로 그 비율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근데 천안시는 가장 최대치 50으로 딱 확정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김행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임대주택을―반강제는 아니지만―할 수 있도록 좀 묶어놓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네.

○위원장 정병인 이거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부담이라든지….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다만 입법예고했었을 때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 다만 이게 용적률을 그만큼 상향시켜 주니까 예를 들어서 봉명역 같은 경우는 2종이면 3종으로 그래서 250에서 300%까지 하면 50%를 상향이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결국은 용적률이 높아가니까 개발업자한테도 거기에 따른 큰 손해는 보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그래도 임대주택이 들어간다 그러면 조금 그래도 일반분양하고는 조금 거부감이 있을 것 같은데 용적률을 원치 않는 업자에게는 안 줄 수도 있는 부분인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그렇죠. 다만 기존의 용적률을 가지고 다시 재개발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김길자 위원 모든 업체가 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닌 거죠?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원하는 업체만….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이게 양단이 조금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용적률을 상향시키면 층고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한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주택공급에 있어서 조금 조정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천안시민들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임대주택을 늘리려는 우리 천안시 정책이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네.

○위원장 정병인 그 2개를 잘 조정해서 타 부서, 주택과라든지 건축디자인과와 잘 협업해서 스카이라인을, 도시 스카이라인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위원(6명)

  • 정병인김길자권오중복아영배성민김행금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 육종영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김창민
  • 사무직원 박 인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
  •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 주택과장 황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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