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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44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1.08.3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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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천안시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1년 8월 31일(화)

장 소 : 복지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천안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천안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7. 천안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천안시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9. 천안시장애인희망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천안시 연합기숙사 입사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천안문화도시센터 명동공영주차장 무상사용 동의안

12. 천안시 충무공 김시민 장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13. 천안시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

1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16.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김선홍·복아영·인치견·정병인·이종담·엄소영 의원 발의)

2. 천안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김선홍·김선태·육종영·김길자·복아영 의원 발의)

3.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상 의원 대표발의)(이은상·김선홍·김철환·김행금·이준용·권오중·유영진·허욱·이교희·정도희·김선태·김각현·김월영·육종영·박남주·배성민·안미희·엄소영·김길자·황천순 의원 발의)

4.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천안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김월영 의원 대표발의)(김월영·이은상·김선홍·이종담·박남주·안미희·유영진·권오중·이준용·유영채·육종영·엄소영 의원 발의)

7. 천안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월영 의원 대표발의)(김월영·김행금·이은상·김선태·이교희·복아영·이준용·김각현·박남주·유영채·유영진·김선홍·이종담·엄소영·육종영·정병인·안미희·권오중·김길자·허욱 의원 발의)

8.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천안시장애인희망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천안시 연합기숙사 입사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천안문화도시센터 명동공영주차장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12. 천안시 충무공 김시민 장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박남주 의원 대표발의)(박남주·엄소영·육종영·김각현·김행금 의원 발의)

13. 천안시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은상 의원 대표발의)(이은상·김행금·이교희·박남주·허욱·정병인·안미희·권오중·이준용·유영채·유영진·김각현·김월영·엄소영·정도희·김철환 의원 발의)

1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6.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김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로부터 용연저수지 수변 시립 치매요양원 설계안 변경요청 청원 건은 청원인의 철회요청이 있어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겠습니다.


1. 천안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김선홍·복아영·인치견·정병인·이종담·엄소영 의원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김월영 의사일정 제1항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선홍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홍 의원 존경하는 복지문화위원님! 김선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과 건강한 시민의 헌혈을 장려하고자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헌혈 장려를 위한 사업의 홍보 및 최신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미순 전문위원 한미순입니다.

의안번호 3396호 천안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월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김선홍 의원님, 이 헌혈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김선홍 의원 위원장님 제가 이 조례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상위법령에 관련돼서, 문구수정에 관련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일부 삭제했던 문구를 좀 놔둬야 되는데 삭제했던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6조에 보시면 6조에 헌혈자, 헌혈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1항 ‘시장은 주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자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문구하고,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라는 문구를 제가 이제 6월 달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담당 부서하고 이야기했었을 때 단체에 관련돼서 경비를 지원하던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무방하다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문구를 삭제를 하다 보면 차후에 헌혈에 관련되어서 더 많은 홍보하고 더 많은 활동을 해야 될 때 이 단체에 대한 부분을 제가 삭제를 해버리고 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충돌이 좀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서하고 의견을 주고받은 결과 이 6조의 1항하고 2항에 대한 문구는 다시 원칙대로 다시 좀 이렇게 삭제보다는 원칙대로 다시 신설되었으면 하는 의견 때문에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월영 예, 김선홍 의원님. 뭐 이렇게 말씀 중에 삭제했던 부분 제6조의 1항에 대한 삭제했던 부분을 다시 살려달라는….

김선홍 의원 예, 1항하고 2항이요.

○위원장 김월영 1항하고 2항을?

김선홍 의원 예.

○위원장 김월영 그럼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제6조 1항하고 2항 관련해서요, 저희들도 위원님들하고 같은 생각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앞으로 헌혈에 대한 사업이 확대되고 지금은 적십자혈액원하고만 사업을 하는데 타 기관이나 단체에도 어떤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한 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다시 수정발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향후 헌혈사업을 하는데 더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저희 집행부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원만한 의견을 받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은상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상 이은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장은 주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의 2안 경비 지원대상·지원방법·지원절차 등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이상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김선홍·김선태·육종영·김길자·복아영 의원 발의)

(10시 34분)

○위원장 김월영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선홍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홍 의원 존경하는 복지문화위원님! 김선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의 변경, 자살예방정책의 기본방향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사항,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김선홍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미순 의안번호 3405호 천안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월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상 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이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은상 위원 먼저 우리 김선홍 의원님 좋은 우리 조례를 또 만들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조례를 보니까 이렇게 신설된 부분도 있는데 제10조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삭제가 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155페이지….

이은상 위원 15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월영 그거는 검토보고고 2번….

김선홍 의원 존경하는 이은상 위원님, 자살자 가족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이 10조를 삭제한 이유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살고위험군에 대해서 이 모든 문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살 관련돼서 최근에 보면 정의에 대한 부분을 보면 자살고위험군이란 자살 155페이지에 이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10조에 관련된 부분은 삭제를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겁니다.

이은상 위원 예, 내용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월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요즘에 자살이 상당히 천안시내에 계속 인원이 늘어나고 있죠? 천안시의 1년 자살률이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천안시 최근 3년간 자살통계를 보면 2017년도에는 185명이고요, 10만 명당 29.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는 자살사망자가 201명이고요, 인구 10만 명당 31.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195명으로 30.2명으로 약간 감소한 추세인데요. 이 자살에 대한 통계가 전년도에 대한 실적이 금년도 9월중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2020년도에 대한 통계는 금년도 9월말에 나오기 때문에 아직 통계가 안 나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략 보시면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3년간 저희가 29.8명에서 30.2명 약 30명 정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예. 이렇게 자살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천안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홍 의원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상 의원 대표발의)(이은상·김선홍·김철환·김행금·이준용·권오중·유영진·허욱·이교희·정도희·김선태·김각현·김월영·육종영·박남주·배성민·안미희·엄소영·김길자·황천순 의원 발의)

(10시 42분)

○위원장 김월영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은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상 의원 이은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폭언·폭력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및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안전을 위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의 역할에 관한 사항과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이은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미순 의안번호 3390호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월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담 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은상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사실…. 천안시에 사회복지사가 전체 몇 분이나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지금 기본에 종사하는 건 한 800여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사회복지사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지금 보면 이용시설 같은 경우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있고, 업무상폭력, 여러 가지 또 과다한 노동력, 열악한 노동력에 시달리고 있고 막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육체적·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지금 각 기관별로 저희가 운영위원회하고요, 직원고충심사위원회를 저희가 법적의무사항으로 해서 두게 되어있습니다.

하고 웬만한 기관 같은 경우 저희 담당팀장들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나 이런 거를 현재 지도를 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위원회라든가 고충심사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불이익을 당할 일이 없도록 더욱더 저희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저도 전에 제 지역구에도 그런 일도…. 술 먹고….

복지사들 갔는데 거기서 폭력이라든가 휘말리고 또 그것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게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그런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사실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뭐 이렇게 조례만 개정해가지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그분들이 그런 폭력이라든가 그런 게 시달리고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면 이분들도 본인이 업무과중 때문에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이 많이 되어있으니까 그런 거를 해소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또 뭐 다른 지자체도 보면 그분들을 위한 인권센터를 별도 만든다든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천안시사회복지사협회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그런 분들을 위한 상담이라든가 교육 같은 것도 실시하고 있고 요. 힐링캠프라고 해서 그분들이 스트레스 받은 걸 풀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고 있고, 또 각 기관별로도 저희 예산 일부를 보조해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 힐링캠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부터는 코로나19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풀리게 되면 1년에 한 번 정도 시 예산 내 뒷받침이 돼서 각 기관별로 힐링캠프를 운영을 하고 해서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 것입니다.

이종담 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천안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요.

이들에게 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 일부 종사자들에 대해서 급량비를 한 달에 5만 원씩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일단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각종 휴가제도라든가 그런 걸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각 기관에 지침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우리 이은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혹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우리 사회복지사 분들에 대해서 2019년도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대한 조사표를 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우리 이종담 위원님도 걱정하셨던 부분인데 비난과 고함, 욕설 이런 부분이 한 25%, 그다음에 꼬집기, 밀치기, 주먹질 16%, 성희롱 5.1% 이런 식으로 조사가 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우리사회복지종사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과 처우개선을 통해서 복지서비스 질적 향상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앞으로 본 의원도 이 조례 기본으로 해서 예산하고 또 실질적인 지원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1분)

○위원장 김월영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181쪽 의안번호 제3421호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3이 개정됨에 따라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2항 기금의 존속기한 2021년 12월 31일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 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3항은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에서 2019년 1월 15일 개정내용은 ‘자활기금을 적립한다’로 개정되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에 따르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경내역은 185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인정보사전심사를 거쳤으나 모두 이상 없었으며, 2021년 6월 28일부터 7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했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미순 의안번호 3421호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월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주 위원 예. 질의는 아니고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자활기금에 대한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자활과 관련되어있는 다양한 기금 또는 예산, 이미 기 집행하고 있는 자활단체도 있고 기관도 있고 있는데 그거와 좀 차별화되는 기금이 생김으로써 통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와 차별화되는 기금입니까, 자활기금이?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자활기금은 저희가 통합기금 20억이 예치되어있고요. 그렇게 하고 통합기금에 대해서 받는 이자하고 자활사업단이 16개가 있습니다. 기업이 7개, 사업단이 8개, 경마장이 1개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익금하고 해서 1년에 7억 정도를 저희 저소득층에 자활사업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 위원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원하던 답하고 조금 다른데 지금 심사 이후에 궁금한 거 개별적으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홍 위원 예, 과장님, 자활기금에 관련되어서 사업자금이 대여가 우리가 된 데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있습니다.

김선홍 위원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16군데 거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거기는 저희가 자활기업하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임대료도 일부 제공해주는 데가 있고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홍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조례 같은 경우는 개인기관단체에 관련되어서 5년 거치, 5년 내 균등분할상환하거나 같은 기간에 일시상환해야 된다라는 이런 규정은 잘 지켜지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김선홍 위원 그래요. 이자는 연 1%라고 한다라 그러면 이게 이자가 되게 저렴하니까 이거에 관련돼서는 대여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가요?

연 1%면 이율이 지금 최저이율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근데 이거 자활자금을 받아가지고요, 자기가 사업을 하게 되면 수익성 같은 걸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율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하는 그런 거는 지금까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일어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것을 대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저희들이 좀 홍보를 해서 저소득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본인들이 이런 1억 원에 관련돼서 대여를 받아서 저렴한 이자를 이렇게 내고 5년 안에 상환한다는 그 조건이지만 이걸 통해서 저소득층에서 자활기금을 통해서 본인이 조금 더 소득을 발생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런 것을 홍보를 했으면 좋겠으니까 이걸 통해서 자활기금을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 용도에 맞게…. 이 기금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돼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걸 통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더 노력이 됐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과에서도 사회복지의 마지막 꽃은 자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암만 돈을 생계비를 뭐 지원해줘도 자활을 못하면 그 양반은 그대로 인생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자활 쪽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잘 추진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59분)

○위원장 김월영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아동보육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아동보육과장입니다.

187쪽 천안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에 3422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자녀양육 및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제반정보 제공 및 상담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보육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수탁기관은 영유아보육법 제51조2,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하여 공개모집에 의하며,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비영리법인·단체로 한정합니다.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탁기간 만료 후 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월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미순 의안번호 3422호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월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주 위원 질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주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시에서는 많은 기관이나 또 행정업무를 행정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을 통해서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민간위탁이라고 함은 각종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서 정하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예와 책임의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맞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우리 행정이 해야 되는 조사·검사·검정·관리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정이 매우 엄격하고 엄중하기 때문에 그 절차 또한 촘촘하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절차를 보면 위탁사무 선정, 시의회의 동의가 바로 다음 순서에 있고, 그다음이 바로 일상감시 및 계약심사 이게 사전검토라고 하죠? 이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반드시 수탁기관을 그 이후에 선정하고, 사무처리지침 작성· 비치하고, 상시 지휘·감독하고 정기감사를 하는 것으로 일련의 과정이 마련되어있고 이거를 항시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천안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 동의안에서 가장 큰 실수가 있었다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 위탁을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안전장치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위탁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위탁을 좀 더 촘촘하게 보았더니 이 시의회를 동의를 사실 놓치거나 사실 거치지 못할 경우의 어떤 사유가 있었을 때는 민간위탁이, 새로 위탁을 선정하기 이전에 종료시점에 또 한 번의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위탁 종료 시 정책기획관에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위탁은 시장님뿐만 아니라, 최대 결정권자 뿐만 아니라 다 알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회의 동의는 완전 패싱된 상태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과 매우 심각하게 이거는 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예, 위원님. 저희가….

○위원장 김월영 좀 크게 말씀해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예, 위원님. 저희가 업무를 잘 챙긴다고 했지만 질문해주신 대로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그래서 6월 임시회 회기 중에 동의안을 제출했어야 하나 그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남주 위원 행정부가 행정에 집중하다 보면 소위 말해서 입체적인 사고를 놓치고 가거나 어떤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지역사회의 어떤 거버넌스….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행정이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행정업무 특성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또 적정성, 그 위탁하는 기관의 과정과 결정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보육과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을 앞으로도 할 것이고 지속해서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요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경각심을 주고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간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결정 난 사안이지만 우리 행정은 그야말로 누군가 이렇게 말씀하….

“행정은 굳이 그 사람 물리적으로 폭행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폭력적입니다.”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그만큼 행정은 절차와 그 폭력적인 행정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엄중한 절차가 그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비단 뭐 사전에 얘기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행정은 공권력으로 집행할 때 소위 말해서 아량과 관용 없습니다.

전기세 안 내면 단전하고 물세 안 내면 단수하고 한파에 단전, 단수가 가진 그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폭력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행정입니다. 그만큼 얄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민 삶에.

그거의 모든 거를 사실은 수용할 수 있었던 거는 평소에 그 어떤 절차들을 이렇게 절차를 이렇게 촘촘히 만들어놨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그것을 수용하고 협의된 과정인데 그 협의된 과정을 훼손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크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자,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수습하는 게, 치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차 생략에 대해서 결정된 기 사항이 향후에 문제제기가 되었을 때 그걸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셨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예, 위원님.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세터의 중요성도 알고 업무하는 저희 부서에서 나름 재위탁을 하는 관내의 대학교나 아동 관련된 학과에 일대일도 다 하고 그렇게도 불구하고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못했는데 이 향후의 부분은 저희가 꼼꼼하게 더 법적 검토나 이런 걸 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저희가 업무하면서 놓친 부분 저희가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주 위원 예. 법적검토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의원들은 별정직이지만 계속 유지되고 지속되고 대한민국정부가 유지하는…. 의회도 존속하고 행정도 존속합니다.

이걸 잠깐 덮어두고 간다면 이게 언제가 되었든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우리의 어떤 법적인 사료처럼 남아있을 근거가 될 텐데 그에 흠결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모했을 때 사전설명에 의하면 사실 공모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행정부에서도 일일이 다 육아보육학과가 있는 학교를 컨택하고 권유하고 했었지만 사실은 그런 공모에 응하는 기관을 찾지 못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거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좀 열린 사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홀대받는 공모사업이 있고 인기 있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비인기 있는 공모사업들은 이대로 계속 방치할 것인가…. 지금 선택되어있는 행정절차는 뭐 불완전했지만 결정되어 있는 데가 이 비인기적인 공모사업이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 100여 개 이상 한 130개를 일괄해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기업형 공모기관입니다, 공모위탁기관입니다.

그리고 센터장만큼이라도 천안과 애정이 있는 분을….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이제 지방분권과 자치를 앞두고 있고 보육의 어떤 메카입니다, 충남에서.

왜냐면 아동수가 많기 때문에 보육과 관련된 전문가들도 굉장히 다른 지자체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성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우리 지역과의 연관성이 그닥 없는 센터장이 임명된 거, 이런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안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공모사업과 비인기 있는 공모사업을 매칭해서 한다든지 비인기 있는 공모사업을 앞으로 이대로 둔다 그러면 결국은 맞춤형 복지가 되지 않고 일괄적인 복지가 되고 홀대 받다 보니 관리나 그 서비스의 질은 매우 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공모의 어떤 방향성을 예산이 부족하면 그 예산을 어떤 식으로든 좀 증액시키고 아니면 그 이외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인기종목에…. 소위 말해서 공모를 하기 위해서 비인기종목에 위탁공모를 하고 있는 기관에다가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이거를 개선하지 않고는 계속 이거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는 지금 제출한 자료에도 보다시피 187페이지에 보면 4회차 재협약과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3년차 1회차면 ‘삼’, ‘사’, 12년이거든요.

그동안 전혀 이런 것들이 왜냐면 비인기종목이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묻혀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고요.

그렇게 됨에 우리 시가 법적 근거로 하고 있는 조례에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1, 2항에 3항을 신설하면 2회차까지는 6년은 그대로 위탁동의에 대해서 부분을 생략하더라도 7년차 또 3회차가 될 때는 사전동의 절차이행에 대한 조례개정을 통해서 지금과 같은 이런 실수를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 말씀 청해듣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시고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저희 부서 나름은 고민하고 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예산 부분의 증액이라든가 위원님 이렇게 폭넓게 제안해주신 다른 거랑 매칭해서 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고요. 좋은 제안해주신 점과 조례에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서 향후에 열린 사고로 더 많이 고민해서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결자해지하는 마음으로 의원발의가 아니라 행정발의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하고 그럴 의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행정소송과 관련되어있는 우리 시의 보육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이런 사실과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 내용들을 언론 또는 이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되시면 그에 대한 어떤 반발에 의해서 문제제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절차를 밟지 않고 미이행해서 결정된 기 사항에 대한 잘못됨을 이거를 고발, 고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대응을 하실 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가 아니라 법리적인 어떤 자문과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통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도 본 의회의 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어떤 강력한 힘은 절차이행에 있고 법적근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행정공무원들도 이런 절차를 할 때 항상 반복되는 절차라서 놓치기 쉬운 것들까지 꼼꼼하게 더 긴장해서 챙겨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월영 예,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용 위원 과장님, 아동보육과의 수장이 누구예요?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예, 아동보육과장….

이준용 위원 과장님이시죠? 과장님 조금 저 지금 들으면서 좀 이렇게 목소리 더 당당했으면 좋겠고 책임감 있는 목소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뭐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천안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9조에 1항과 2항이 우리가 민간위탁 계약수립 또는 계약변경 시 예산안 제출 전까지가 내용이 포함되어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2항에도 지금 소관 상임위에서 보고를 거친 재협약 후 최초로 도래한 재협약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 법적 위반사항은 없는데 우리가 의회동권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러한 지금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도 이러한 방법 또한 있다라고 저는 얘기 강하게 말씀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부터는 혹시나 이런 게 있을 때 미리 좀 준비하셔서…. 왜냐하면 아동보육과가 지금 업무가 여러 가지 일이 많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보니까 놓치신 것도 있고 했던 것 같은데 다음부터 이러한 일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예, 이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박남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염려와 걱정, 또 행정에서는 잘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살펴보시고 수장이신 우리 과장님 뭐 늘 보육정책과에서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재위탁, 민간위탁을 할 때는 또 재평가에 대해서도 그런 의견을 담아서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또 적극행정을 해주시기를 정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천안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김월영 의원 대표발의)(김월영·이은상·김선홍·이종담·박남주·안미희·유영진·권오중·이준용·유영채·육종영·엄소영 의원 발의)

(11시 19분)

○위원장대리 이은상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월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영 의원 존경하는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 김월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인 복지증진 관련 사업평가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은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미순 의안번호 3392호 천안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천안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월영 의원 대표발의)(김월영·김행금·이은상·김선태·이교희·복아영·이준용·김각현·박남주·유영채·유영진·김선홍·이종담·엄소영·육종영·정병인·안미희·권오중·김길자·허욱 의원 발의)

(11시 22분)

○위원장대리 이은상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월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영 의원 존경하는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 김월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안정적이고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금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적립금의 이자수입금만으로 지원하던 것을 원금이 소멸 되지 않고 보장되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은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미순 의안번호 3395호 천안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은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07분)

○위원장 김월영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195쪽 의안번호 3423호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 등의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역 내 복지자원을 개발·활용하여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로 2004년 최초 설치하여 현재 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서 운영 중입니다.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시설장 포함 4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연간 약 20여 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관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9월 중 공개모집을 공고를 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10월 중 수탁자 선정 및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미순 의안번호 3423호 천안시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월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뭐 여기 간단하게…. 선정방법에 대해서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몇 년째 하고 계신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17년 됐습니다. 2004년부터 지금….

○위원장 김월영 지금 재위탁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예, 그렇….

○위원장 김월영 두 번째?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아닙니다. 다섯 번째….

○위원장 김월영 다섯 번째?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예.

○위원장 김월영 그럼 그 선정기간에 사실 여기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실태조사나 이런 거를 하시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저희 위탁 후에…. 죄송스러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탁종료…. 조례에도 나왔듯이 60일 전에 성과평가를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60일 전에 그걸 하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평가 자체를 전혀 안 한 건 아니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시설평가를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평가를 받아서 A, B, C, D, F까지 있는데 A등급을 우수한 성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받은 항목을 사실은 여기다가 첨부를 하고 아까 김선홍 위원님 시작하기 전에 의견 주셨는데 하기 전에 그런 항목들을 넣어서 어떻게 평가를 받았고 어떤 성적이었고 어떤 게 좋았고 어떤 게 나빴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넣었으면 위원님들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 같고요.

향후에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을 지적한 부분들을 저희가 잘 반영을 해서 내용을 보완해서 다음 만약에 수탁자선정 위탁 동의안을 올릴 때는 저희가 보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과장님 말씀에 잘 들었고요. 아무튼 복지문화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노인, 그 일도 많고 고생이 많은 노인장애인과에 가셔서 여러 가지 열심히 하시고 또한 우리 전문위원님으로 계실 때 늘 여기에서도 함께 잘하셨기 때문에 잘하시리라 믿는데 여기에 동의안을 꼭 주실 때는 사전에 어떤 실태조사라든가 평가성과에 대해서 같이 올려주시면 위원님들이 또 이렇게 동의안에 동의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 좀 꼭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9. 천안시장애인희망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14분)

○위원장 김월영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장애인희망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203쪽 의안번호 3424호 천안시장애인희망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장애인희망일터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된 서비스 및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천안시장애인희망일터는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훈련 및 보호고용환경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로 2017년 최초 설치하여 현재 충남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 중입니다. 천안시장애인희망일터는 시설장 포함 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연간 약 5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장애인희망일터의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9월 중 공개모집공고를 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10월 중 수탁자선정 및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미순 의안번호 3424호 천안시장애인희망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월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은상 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원이 30명으로 되어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예.

이은상 위원 근데 현재 종사자가 9명이에요. 근데 지금 뭐 9명이라는 비율로 하면 낮은 수치인데 정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될 때도 있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예, 지금 이용 장애인이 30명이거든요. 정원 대비 지금 풀로 차 있습니다.

이은상 위원 그러면 서브 역할 해주는 일하시는 분이 9명이라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예, 종사자. 직원….

이은상 위원 아,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선홍 위원 정원은 30명.

이은상 위원 제가 잘못 이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다 하신 건가요?

이은상 위원 예.

○위원장 김월영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주 위원 예. 질의 아니고 이건 국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희망일터가 사실은 일의 급여를 주기보다는 또 한편으로 급여도 주지만 자립도 있지만 케어시설로 사실은 보통 인애학교라든지 졸업하고 나면 가는 공간이라 굉장히 많이 원하시는데도 사실은 TO가 없어서 못 가는 상태고요.

한편 또 농아인협회에 갔더니 농아인들은 또 이 장애인 일터, 쉼터에 너무너무 부럽다, 본인들한테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서 과장님께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현실적으로 신체적 장애가 없다 보니까 그분들은 급여를 보통 비장애인들에 맞춘 급여를 달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취지와 목적에 맞게 희망일터는 또 그런 케어는 아니기 때문에 희망…. 보호작업장의 역할을 사실 그렇게까지는 확대해서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농아인협회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급여라도 어떤 장애인일터…. 그러니까 직업을 갖기를 굉장히 간절히 소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아인협회도 포함할 수 있는, 그분들만을 위한 그 어떤 장애인일터를 원하는 건 아니고요. 농아인들도 함께 이 보호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정책적으로 좀 마련해주십사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전에 또 제가 부탁드린 바와 같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성과,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여기가 지금 센터장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작년에 바뀌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예.

○위원장 김월영 좀 젊은 분으로 바뀌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잘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거기가 수익사업도 하고 그러죠?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예, 지금 호두육포를 위임방식으로 가져다가 한 30% 정도 마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2019년도 매출이 2억 1,900만 원 정도가 됐고요.

2020년 작년에 3억 6,600만 원 정도 했고, 내년도에는 종목을 한 가지 추가해서 호두팥빵인가요? 호두팥빵. 이걸로 한번 종목도 추가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월영 그때 그 당시 그 센터가 호두빵을 하려면 뭐 차량지원, 탑차라든가 이런 거를 했었는데 이번에 그 지원 받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이거를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다가 탑차 1대 하는 걸로 했고요.

밑에 시설 부분들 이렇게 보강하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 세팅을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시제품 받아서 저희가 한번 이렇게 시음을 했는데 조금 뭐 보완사항은 있지만 그래도 팥에다가 호두를 이렇게 어느 정도 쌀 크기보다 좀 크게 해 가지고 믹스를 해서 이렇게 제품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고 직원들의 반응이나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이라든가 이런 걸 설문 받아서 저희가 의견을 전달한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아니, 그러니까 그 빵을 사실 업체에다가 납품을 하려면 차량이 필요한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예.

○위원장 김월영 근데 그 차량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쪽에 어려운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예,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거기에 차질 없이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홍 위원 과장님. 아니, 국장님.

이렇게 민간위탁에 관련돼서 장애인희망일터나 종합복지관에 관련돼서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항상 센터장님들 아까도 잠시 잠깐 이야기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센터장님들이 과연 여기에서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오다 보면 장애인들이…. 어제도 차별금지법에 관련돼서 저희가 줌으로 이렇게 영상회의를 해봤더니 장애인들은 무조건 비하를 당해도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듯이 그런 모든 기준이 지금 되어 있나 봐요.

근데 우리들이 그런 부분을 솔직히 간과를 못하…. 아니, 실제상으로 저희들은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일을 하거나 이렇게 했었을 때 하나의 칭찬을 하더라도 정말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런….

“내가 장애라서 저렇게 칭찬을 들어야 되나? 저게 나한테 장난…. 우리들이 보면 저건 인권 모독인데….”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언어들이 조금 있었다고 어제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우리가 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민간위탁에 관련돼서 항상 일을 하다 보면 센터장님이나 거기 있는 시설 종사자들한테 항상 인권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장애우들에 관련돼서 그 어떤 언행도 그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게 그런 부분을 우리들이 좀 더 교육을 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위탁심사기준에도 시설장에 대한 그런 장애인식이라든지 교육 같은 거 받은 부분 뭐 이런 거를 평가기준에 일부 들어가 있긴 하지만 더 보완을 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가 좀 쌓이신 분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담당 부서 우리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향후 방만운영이라든가 부실운영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예, 열심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장애인희망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0. 천안시 연합기숙사 입사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시 26분)

○위원장 김월영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연합기숙사 입사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217페이지, 의안번호 3426호 천안시 연합기숙사 입사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울시 홍제동에 위치한 홍제행복기숙사와 천안시 문화동에 위치한 천안행복기숙사 입사생의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생 학자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지역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0년 7월 천안출신 수도권대학 재학생과 천안소재대학 재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홍제행복기숙사, 천안행복기숙사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제3조에서 제5조는 선발계획 수립과 입사생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는 연합기숙사 사용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재정사항으로는 향후 5년간 2억 4,000만 원, 연간 4,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개인정보사전심사, 법제심사는 별도의견 없음을 통보받았으며, 2021년 6월 25일부터 7월 1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미순 의안번호 3426호 천안시 연합기숙사 입사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월영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홍 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연합기숙사 같은 경우 보면 조례에서 보면 천안시 기숙사하고 서울 홍제동에 있는 홍제동 행복기숙사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예, 그렇습니다.

김선홍 위원 여기 정확한 번지는…. 도로명은 어떻게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홍제행복기숙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송죽길 62번이고요. 천안행복기숙사는 천안시 동남구 옛시청길 39번입니다.

김선홍 위원 그러면 그렇게 돼 가지고 이 기숙사에 관련돼서 도로명주소가 정확하게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현재.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예.

김선홍 위원 근데 왜 이거 이렇게 안 넣으셨어요?

도로명주소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만 연합기숙사가 이제 홍제행복기숙사 외에 또 지금 충남학사도 또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네.

김선홍 위원 그렇죠? 근데 이제 충남학사는 충청남도에 있는 학생들을 통해서 서울에 있는 학교를 들어가는 것도 그것도 정확하게 번지수가 도로명주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타 시·도에 관련돼서도 조례를 보더라도 기숙사에 관련된 주소, 속초에 관련돼서도 서울하고 MOU 체결해 가지고 했던 주소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행복기숙사는 홍제기숙사에 관련돼서 도로명주소가 정확하게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5조 입사생 자격의 제한에 있어서 1항 ‘전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자’가 아니라 ‘감염병으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자’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네, 저희가 놓친 부분입니다.

김선홍 위원 그리고 입사생 자격의 제한에 있어서 ‘연합기숙사에서 퇴사 당한 자’라고 해 버리면 연합기숙사라고 하는 건 지금 한국사학진흥재단하고 협약하여 사용하는 이게 연합기숙사인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예, 그렇습니다.

김선홍 위원 근데 여기에서 연합기숙사 입사생 선발지원에 관련돼서 솔직히 최근에도 서울로 학교를 갔던 자녀분 중에 기숙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물어보다 보니까 저는 이런 기숙사가 있는지 모르고 충남학사를 제가 소개를 했었었거든요.

충남학사에 관련돼서 넣으면 그래도 우선적으로 천안에 있는, 충남에 있는 아이들이 우선 배정이니까 한번 그쪽으로 넣어봐서 해보라고는 했었었는데 홍제기숙사에 관련되어서 저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게 저의 한계였었고요.

근데 여기 연합기숙사에 관련되어서 ‘퇴사 당한 자’라고 해서 입사생 자격의 제한에 있어서 이렇게 딱…. 준다라고 해버리면 ‘퇴사 당한 자’라고 이렇게 넣었을 때 그 아이가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퇴사를 당했을 거라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못된 짓을 해서 퇴사를 당했다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본인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퇴사를 당했는데도 여기도 못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막아버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이들이 충격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연합기숙사에서 퇴사 당한 자’라는 부분에 대한 문구는 삭제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저희 판단은 사학진흥재단에서 적정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퇴사를 시켰다고 판단을 했고요.

사학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는 이대로 두고 운영을 하는 게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김선홍 위원 근데 이제 사학재단에서 ‘연합기숙사에서 퇴사 당한 자’라고 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1학년 아이들이 들어와가지고 들어온다라고 하면 어쩔 수….

뭐 들어와서 퇴사를 당해서 2학년 때는 못 들어온다라는 건 맞는 문구지만 3학년 때 다른 기숙사에 있어서 기숙사 배정이 못 돼가지고 들어오려고 했었을 때 학교 기숙사에서도 뭐 퇴사를 당했다고 그러면 여기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김선홍 위원 그건 아니죠.

근데 여기에서 문구를 입사생 자격에 대해서 ‘퇴사’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좀 강한 문구라는 느낌….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강한 느낌이라는 생각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진흥재단에서 운영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김선홍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되어서는 이렇게 ‘연합기숙사에서 퇴사 당한 자’라고 하지 말고 여기 사학진흥재단에서 여기에서 좀 유도리 있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될까라는 느낌이에요.

그니까 어차피 거기에서도 사학재단에서 퇴사를 당했다라고 하면 그 애들은 이런 데 신청도 못하는 거잖아요. 안 하는 거겠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보면 연합기숙사…. 나름 2군데잖아요, 정의 2조에 보면.

연합기숙사는 문화동에 있는 거하고 서울 서대문 홍제동 있는 거 2군데가 있는데요.

각 대학에 있는 기숙사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상관이 없는 거고 2군데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퇴사됐다면 그거 문제가…. 그거만 제한적인 거죠.

김선홍 위원 그리고 3조 선발계획에 있어서 입사생 선발계획은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매년이 나으세요, 3년마다 수립이 나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그때그때마다 여건이 틀려지기 때문에요.

김선홍 위원 그때그때마다요?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예.

1년에 1월 달에 수립을 해서 2월 달에 공고, 선발을 하고 3월 달에 개학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세우는 게 올바른 것 같습니다.

김선홍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이들 같은 경우도 기숙사 같은 경우 이번에도 천안 같은 경우도 천안에 있는 대학교가 8월 15일까지 기숙사 선발을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숙사 선발을 못했던 아이들은 원룸을 구하기 위해서 하고 지금 이번주 월요일부터 대학을 다 지금 학교 출강이어서 다 들어가 있는 시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숙사에 대한 선발계획을 저희들 같은 경우 이렇게 1학기라고 하면 3월 달 같은 경우 했었을 때 그래도 이 선발기준을 조금 더 빨리 세워서 1월 말 정도에 ‘너는 이 기숙사에 합격이 돼 있으니 다른 부분은 걱정하지 말고 다른 걸 준비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요.

왜냐하면 2월 말 정도에 결정을 해서 3월 1일 날 학교 가야 되는데 2월 20날 결정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전에는 아이들이 되게 급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발기준 같은 경우도 1월 말까지…. 1월 말에 결정을 다 해주고 나면 아이들이 3월 달까지 해서 한 달 여유를 두고, 아니면 8월 달 같은 경우는 6월 말일자로 해서 결정을 해주면 한 달의 여유를 두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기준을 저희들이 명확하게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 위원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조례에 대해서 사전설명이 있었고 그 사전설명에 변화…. 존경하는 우리 김선홍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들을 위원님들께 다 공유하고 있는 상태고 오늘 기록을 통해서 이미 김선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정회를 통해서 행정부가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온 게 있다면 이 심사를 좀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정회를 통해서 전부 심사를 하시고 위원님들의 사전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계속 진행을 하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김월영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 수정하도록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은상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상 이은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연합기숙사 입사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의2 연합기숙사의 명칭과 위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명칭 및 위치) 연합기숙사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안행복기숙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옛시청길 39.

2. 홍제행복기숙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송죽길 62.

제5조의 제1호 중 ‘전염성’을 ‘감염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2호로 한다.

이상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연합기숙사 입사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

잠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1. 천안문화도시센터 명동공영주차장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55분)

○위원장 김월영 의사일정 제11항 천안문화도시센터 명동주차장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천안문화도시센터 명동공영주차장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도심 내 거점을 두고 천안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 중인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문화도시사무국을 최근 신축한 명동공영주차장 1층으로 이전하여 천안문화도시센터로 전환·운영할 계획인바, 원도심 활성화와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추진을 위하여 해당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용기간은 2021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총 5년이며, 사용면적은 명동공영주차장의 지상 1층 482㎡ 중 291㎡가 되겠습니다.

주 용도는 문화활동공간, 공유주방, 천안문화도시센터 사무실 등입니다.

2021년 8월 5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가결되었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미순 의안번호 3425호 천안시 문화도시센터 명동공영주차장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질의 아니고요. 저희도 이 조례를 가지고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새롭게 만들어진 공원형의 주차장과 지금 현재 무상으로 하는 것과의 차별화…. 요즘은 무상으로 하는 게 지향하는 방향이 아닌데 무상을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송을 듣거나 이 내용을 보고자 하는 분들에게 혼선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건물과 사용하는 공유공간에 관련되어있는 부분을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동공영주차장은 실제로는 주차장 목적과 또 위에는 일부 건물이 되어있습니다.

위치는 아시다시피 동남구청 앞에 되어 있고요. 연면적이 2,654㎡여 가지고 제곱미터로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근린생활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적은 지하에 명동 원도심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76대분의 주차장을 지어 조성해 있고요.

또 하나는 지상 1층에는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일부 저희가 도시문화사무국에서 명동 도시문화센터를 목적으로 공유공간이라든지 문화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에 따라 운영되는 사무국을 해서 약 한 80평 정도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공유공간을 요구할 수 있는 거는 주차장 내용이 아니고요.

일부 사용하는 명동 공영주차장 내의 1층 사무실 중 도시문화센터의 사용하는 면적만 되겠습니다.

박남주 위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일부 전체 우리 천안시의 공영주차장과 관련된 운영과 차별화되는 이유를 명확히 하고자 말씀드렸다는 사실을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전 박남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위원장도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 저도 이렇게 헷갈린 거 천안문화도시센터 공영주차장만 무상사용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혼동이 되어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천안문화도시센터 명동공영주차장 무상사용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천안시 충무공 김시민 장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박남주 의원 대표발의)(박남주·엄소영·육종영·김각현·김행금 의원 발의)

(15시 01분)

○위원장 김월영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충무공 김시민 장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남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 의원 존경하는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 박남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충무공 김시민 장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의 대표적 역사인물인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위업을 선양하고 호국충절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미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 지원사업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중복지원의 금지, 위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미순 의안번호 3398호 천안시 충무공 김시민 장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월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남주 의원께서 현재 천안시 충무공 김시민 장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를 하게 되셨는데요.

사실 여기는 그전에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거 지원금이 이렇게 해주는 걸로 도비, 시비해서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목적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주 의원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월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건 본 의원이 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이 기념사업에 이웃해 있는 이순신 장군과 똑같이 충무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김시민 장군은 절하 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하면서 부끄럽게도 이웃해 있는 국회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념사업회가 아산시는 이순신 장군 관련돼 있는 모든 근거를 지방 조례에 두고 집행하고 있는데 천안시는 김시민 충무공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라고 물었는데 그때까지 조례가 없었다라는 걸 저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까지 충분히 보조금사업을 하고 있는데 근거도 없이 집행되었다라는 것을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 조례가 우리 시의 의회의 의정활동과 행정에 자유로움을 주고자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영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충무공 김시민 장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남주 의원 감사합니다.


13. 천안시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은상 의원 대표발의)(이은상·김행금·이교희·박남주·허욱·정병인·안미희·권오중·이준용·유영채·유영진·김각현·김월영·엄소영·정도희·김철환 의원 발의)

(15시 06분)

○위원장 김월영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은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상 의원 이은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예술공연을 촉진하고 경쟁력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극장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미순 의안번호 3397호 천안시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월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홍 위원 존경하는 이은상 위원님이 이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관련돼서 지금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올해는 하나였고요.

100석 미만으로 있는 데가 지금 한 군데였었고, 2019년도 경우는 100석 미만으로 있는 데가 없다가 지금 한 군데가 2020년도에 대해서 한 군데가 들어온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소극장에 관련돼서 이런 문화가 예전에는 신부동 쪽에서 몇 군데가 있었었거든요. 신부동에서 아산에 있는 코미디홀 같은 경우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신부동 쪽에서 있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젊은 층에 대한 취향이나 대학생 애들에 관련돼서 이런 취향들이 점점 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는 사람들하고 관객들하고 소통이 안 되었던 부분으로 해가지고 신부동에 있는 그런 공연장들이 다 이렇게 문을 닫고 없어졌던 기록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고민은 되는데 이게 지금 보다 보니까 저희들 공연시설 상세분류를 보면 공연시설에 관련돼서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에 관련돼서 여기는 의원님이 100석 미만의 공연장을 소극장이라고 해놨는데 100석 미만의 공연장도 지금 소공연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에 100석이나 50석도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소극장보다는 소공연장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문화를 접목할 수 있도록 소공연장으로 이렇게 문구가 수정이 되는 거에 대해서 의원님한테 동의 좀 구하고 싶습니다.

이은상 의원 우리 존경하는 김선홍 위원님께서 소극장하고 소공연장 문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 조례가 소공연장으로 하든 소극장으로 하든 간에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전혀 달라지는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다만 소극장 같은 경우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대극장의 상업성을 지양하고 예술성을 추구하며 관객과 직접적으로 만나기 위하여 규모가 작은 극장을 표현되고 있음’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극장을 하려고 하는 제 목적은 지역의 예술인들이 좀 더 쉽게, 그리고 대학생들이 또 연극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는 ‘소극장’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어서 고집을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월영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주 위원 관심 있는 분야의 공동발의의 기회를 주신 이은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의견이 있는데 본 위원이 공동발의한 사람으로 소공연은 소극장 안에 광위의 의미의 극장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공연을 할 수 있는 이 극장이 의원님의, 또 공동발의하게 된 저의 취지와 맞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난관에 부딪힌 것이 특정장소에 대한 오해가 좀 있었는데 공연장이 하나도 없고 연극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요구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선뜻 이런 공연장에 대한 협의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민간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했고요.

처음에 지금 한 군데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천안의 많은 소공연장을 통해서 시민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소망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영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이은상 의원님께 한번 이거….

공연장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연극을 하는 건가 아니면 뭐 노래도 하고 기타도 치고 음악도 들을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같이 두루두루 함께 하는 건지….

이은상 의원 소극장하고 소공연장 이 모두가 정의하는 게 거기에서 연극을 하고 음악을 하고 여러 가지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노래와 춤, 연극 이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은상 의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그러면 지금 방금 또 김선홍 위원님께서 소극장에 대한 거는 300석 미만이라고는 했고 그렇지만 여기가 공연장으로써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겠냐 하는 염려를 하신 것 같아요.

잠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25분)

○위원장 김월영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건,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1년 천안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실시계획서를 작성하고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건은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원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각각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6.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28분)

○위원장 김월영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듣고자 경제산업위원회에 연석회의를 요청하는 사안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서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출석위원(6명)

  • 김월영이은상이종담김선홍이준용박남주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한미순
  • 사무직원 장은주
  • 속  기 신호탄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
  •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 <서북구보건소>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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