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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45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1.10.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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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천안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1년 10월 8일(금)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2.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1.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2.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6분)

○위원장 정병인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 연석회의를 제안하는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연석회의 참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39분)

○위원장 정병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운영 및 심사방법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 조정을 거쳐 의결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총괄 제안설명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과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2021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3회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2021년 3회 추경 예산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건설도로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과장님으로부터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2개 과 3개 사업.

총 시비 50억을 지방채 50억으로 전환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도로과장님과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전체 12%라고 하는데 천안은 18%라고 해서 다른 지역보다 못 받으신 분들이 많아서 하다 보니까 이런…. 추가로 지급해야 될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지방채는 사업비로서만 지출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의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토지 매입비로 올라왔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지금 현재 상태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사업비로 올라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지방채로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사업비로서 아까 우리 예산법무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채로 쓸 수 있는 거는 사업비로서만 쓸 수가 있는데 기존에 여기도 지금 50억이 있었긴 하지만 그래도 20억을 대체 과목으로 편성을 하는데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중앙부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지방채 발행, 장기미집행 토지 매입에 관해서는 일부에 이자 지원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정회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은 이게 다행히 계속사업이거나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는 예상이 되는데, 혹시 시비를…. 시비는 지금 당장 지출이 가능하지만 지방채는 다시 절차를 거쳐서 지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나 이 3개 사업 중에 올 12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할 사업을 이월시키거나 또는 준공이 안 되거나 그러한 연장되는 사업 내용이 혹시 있을까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저희 건설도로과 같은 경우는 불당소하천의 경우에는 보상비는 거의 다 지급이 됐고요.

나머지 보상이 금년에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시설비를 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20억을 전환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문제는 없고요.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서 한다라면 공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연차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전체 공정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말씀인 거지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및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수 조정 및 의견조율 시간을 따로 갖지 않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석위원(6명)

  • 정병인김길자권오중복아영배성민김행금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김창민
  • 사무직원 박 인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
  •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 <도시건설사업본부>
  •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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