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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42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1.06.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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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천안시의회(제1차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1년 6월 1일(화)

장 소 : 복지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천안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5.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시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김월영·이은상·유영진·정도희·이준용·김행금·이교희·김선태·황천순·정병인·허욱·김철환·이종담·육종영·엄소영·김길자·안미희·김각현·배성민·유영채·김선홍·박남주 의원 발의)

2.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천안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5.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시장 제출)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제1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겠습니다.


1. 천안시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김월영·이은상·유영진·정도희·이준용·김행금·이교희·김선태·황천순·정병인·허욱·김철환·이종담·육종영·엄소영·김길자·안미희·김각현·배성민·유영채·김선홍·박남주 의원 발의)

(14시 05분)

○위원장 김월영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권오중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의원 존경하는 복지문화위원회 김월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권오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22인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에게 안전장비를 지원하고 천안시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재활용품 수집노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재활용품 수집노인의 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월영 권오중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금구연 의안번호 제3368호 천안시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월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홍 위원 권오중 의원님께서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주셨는데요. 6조 지원대상에서 보면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노인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제 이거 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 보다 보면 이 재활용품 수집노인에 관한 지원에서 보면 야광조끼나 야광·반사광 안전장비하고 장비의 개선을 위해서 되게 좋은데 이 지원대상에 있어서 여기에 있는 분들이 천안시에 주소를 안 두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리고 이 재활용품 수집노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어려우신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는 분들만 이걸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시는 분들도 건물주들도 부부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청당동에도 건물도 있고 두정동에도 건물도 있는데 왜 하시냐 물어보면 소일거리를 하기가 참 좋다라고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거주하고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게 지금 어르신들의 안전사고가 가장 우선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사항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맹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선홍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보다 이런 재활용품 수집노인들에 있어서 우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건 이분들이 재활용품을 이렇게 수거하다가 교통사고에 관련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도모를 해가지고 천안시를 홍보하는…. 그러니까 트레일러리어카에 보면 양쪽에 뭐 흥타령에 관련된 축제 같은 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도와주는 형태, 그리고 천안시에서 무슨 홍보를 할 때라도 그 홍보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버스광고할 때 버스광고에 대해서 얼마, 얼마씩 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차가, 리어카가 움직일 때마다 그게 하나의 움직이는 홍보매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맹영호 예. 위원님 하신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일단은 천안시에 주민등록되어 계신 분들 위주로 하되 그밖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광고 관계는 옥외광고물법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저희가…. 도에서도 한번 검토를 하고 했는데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위반사항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선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우리 이렇게 늘 권오중 의원님께서 노인이라든가 관심이 정말 복지 쪽에 굉장히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그분들을 위해서 조례를 담게 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의원 예. 발언 기회를 주신 우리 김월영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본 의원과 같은 생각이실 텐데 운전하다 보면 그런 노인을 볼 때 마다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들에 대한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지만 본 의원은 두 번째 이유도 그분들로 인한 2차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우리 천안에서도 한 두 달 전쯤에 폐지수거 어르신을 피하려다가 차량이 갑자기 핸들을 틀어가지고 인도에 있던 우리 무고한 시민이 교통사고 나서 사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분들로 인한 2차사고에도 우리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러한 취지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예. 조금 전에도 우리 김선홍 위원님께서 염려했던 또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그런 폐지 줍는 그런 활동을 하시는 거 그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우리가 뭐 막을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저도 이렇게 정말 몸도 성치 않는 분들이 그 무거운 거를 리어카를 밀고 이렇게 가시는 거 보면 너무나 늘 안타깝게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만약에 이 조례법이 개정이 되면 조끼 같은 것도 사실 야광으로 그런 거를 지원을 해주고 여러 가지 안전대책에 힘을 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오중 의원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월영 (마이크 꺼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딱 5분한 것 같아요, 시간….

김선홍 위원 (마이크 꺼짐) 근데 국장님 이 조례는요, 이 폐지를 줍는 분들 진짜 어려우신 분들은 그 노숙자쉼터가 안 들어가세요. 왜냐면 노숙자쉼터가 또 역전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쪽까지 가는 것도 번거로워하세요. 그래서 노숙자쉼터 문제도 한번 연계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걸 한번 조사를 하면서 노숙자들 부분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경제적으로 유하신 분들도 하시거든요. 그런 분부터….

○노인장애인과장 맹영호 (마이크 꺼짐) 실태조사를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마이크 꺼짐) 30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장을 통해서 실태조사…. 가장 중요하거든요. 실태조사를 잘해야지 거기에 대한 처방이 내려지기 때문에 잘하겠습니다.

김선홍 위원 (마이크 꺼짐) 파이팅. 1시간 15분해야 되는데 5분해가지고….

○위원장 김월영 (마이크 꺼짐) 이어서 그냥….

김선홍 위원 (마이크 꺼짐) 진행 바로 합시다.


2.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15분)

○위원장 김월영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아동보육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자료 173쪽입니다.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의안번호 3382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는 현재 1호점이 불당동 이안아파트 내 운영 중이며 천안시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스마일시티아파트에 주민복지시설을 무상임대 받아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한 후 이에 대한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지 선정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 공개모집을 통해 돌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아동복지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합니다.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시설현황입니다.

서북구 차암동에 위치한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스마일시티아파트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면적은 209.32㎡이며, 장소선정은 2020년 8월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7,000만 원으로 설치비 1억 5,000만 원, 기자재비 2,000만 원입니다. 국·도·시비 매칭 비율에 따른 지원은 설치비 5,000만 원이며, 충청남도 교육청 지원은 개소당 1억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공개모집 및 심사, 위탁에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월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금구연 의안번호 제3382호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월영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은상 위원 이은상 입니다.

과장님 저희 이 다함께돌봄센터가 19년도에 돌봄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준 없는 과다보조금으로 해서 좀 논란이 된 적 있죠? 맞나요?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예.

이은상 위원 그 당시에 미숙한 뭐 행정절차하고 사업추진, 보조금 지원 관리 허점 이런 문제들이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왔었어요. 이번에는 이게 벌써 2호점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꼼꼼한 준비가 되었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준비가 잘 되어졌나요?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예.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1호점은 저희가 의욕을 가지고 처음 하는 거라서 열심히 했는데 아무래도 진행상황에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예상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해서…. 또 위원님들이 도움 주셔서 저희 1호점은 마무리했고요.

그래서 2호점은 1호점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가 행정에서 좀 더 꼼꼼하게 해서 잘 진행하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은상 위원 과장님 지금은 뭐 2호점이고 하니까 본 위원도 어느 정도 믿음…. 믿고 그렇게 지켜보겠고요. 그 위탁기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돌봄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더 꼼꼼하게 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행정해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이은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월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주 위원 예, 박남주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정기교육 이외의 시간에 돌봄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사업이 당초에는 2019년도에 여가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에 천안시 태조산청소년수련관에서 신촌초등학교에 이 사업을 진행해서 높이 평가받고 교육청에서도 우리 천안시의 또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내용이고 그 이후에 돌봄서비스가 본격화되면서 서북지역에 1호점, 그다음에 2호점도 서북에 지금 생기고 있는데 다만 이 사업의 어떤 필요성과 또 적절성을 보았을 때는 왜 그 당시 신촌초등학교가 선정되었냐면 신촌초등학교에 등교하고 있는 아이들 재학생들이 주변에 굉장히 열악하거나 경제상황이 어려운 아이들, 조손가정 많기 때문에 신촌초등학교 아이들이 코로나 정국에도 사실은 학교급식이나 이런 문제점, 그리고 방과 후에도 제대로 된 케어가 안 돼서 상업지구를 늦은 밤까지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 때문에 굉장히 지역사회에서도 문제를 많이 제기했었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많이 해소가 됐고 그래서 높이 평가받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 다함께돌봄센터 또한 아동복지와 관련되어있는데 1호점, 2호점 다 공교롭게 서북에 설치되고 그 당시 1호점이 선정될 때도 동남·서북의 어떤 그런 형평성을 좀 고려해서 설치를 해달라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호점도 사실은 서북에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이것이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방법을 찾아내서라도 이런 서비스가 좀 소외받지 않고 또 더 절실히 필요한 곳에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동남·서북이나 절실히 필요한 부분은 이미 기 설명이 됐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고려하고 계십니까?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행정에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항상 동남과 서북에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2개소 선정할 때 그래서 동남·서북을 신청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1호점…. 이 동남구에서 하셨던 분들이 개인적 사유로 포기를 하시면서 저희가 동남에만 공모를 제한을 둬서 동남 쪽에 했었는데요. 두 번 재공고를 했는데 들어오지 않아서 이번 3차 공고는 서북구로 이렇게 수정해서 했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깊게 하지만 행정에서 조금 돌봄수요가 많은 쪽에 하고, 또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신청했다고 해서 동남 쪽에 신청했던 부분 저희가 꼼꼼하게 다 챙겨봤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동남 쪽에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남주 위원 예. 이 부분에서 조금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는 게 공모를 하게 되면 결국은 관심이 있거나 이미 시설이나 여러 가지 제반적 여건이 만들어진 쪽에서 신청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필요하다 그러면 공공은 그 필요한 거에 행정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또 공이 조금 더 강제성을 띠고, 아니면 적극성을 띠고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고 그 장소를 검토하고 발굴하고 또 만약에 없다 그러면 운영을 해줄 위탁업체도 찾아내서 선정해주고 해서 거기에 그러한 것들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사실은 공공조직이 해야 되는 일이고요.

특별히 아동학대와 관련된 이 사회적 문제도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이번에 새로 아동학대와 관련되어있는 사업들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예를 들자면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업 또한 케어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다수가 있는 곳에서 발생건수도 높고 노출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더더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지역을 찾아가야 되고 공모를 하는 그런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 능동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남·서북의 균형을 맞추는데 있어서 그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그 행정도 유연하게 변화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 답변 좀 듣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사실상 저희들이 동남구 쪽에 계속 공고를 했었는데 그 아파트가 집중된 어린이 돌봄이 필요한 곳에 홍보를 해서 그런 걸 구체적으로 아파트 관리소장이라든지 그런 쪽에 협조를 받아서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 위원 예. 예를 들자면 신촌초등학교도 요청이 와가지고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찾아가서 봤거든요. 지역아동센터에 사실은 이 조명도 안 되어있고 벽지는 다 뜯어져있고 곰팡이가 피고 있고 막 이러는데 그나마 아이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거기 찾아올 수밖에 없대요.

근데 거기 있는 교사선생님께서 급량비 또한 작게 잡혀져 있어서 아이들 요즘에 한 끼밖에 못 먹이고 간식을 주려 그러면 사비를 털어야 되는데 또 그렇게도 넉넉하지도 않고 다만 또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센터장님의 활동과 역량에 따라서 굉장히 들쭉날쭉하더라고요. 근데 열악한 데는 더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열악한 데를 계속해서 요청했다면 공모만 하지 마시고 수요조사를 해서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동학대와 관련되어 있는 수요전수조사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데이터를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어떤 지역에 이 공공의 어떤 돌봄센터가 필요한지를 파악하셔가지고 적극적인 설치를 해서 아이들한테 안전한 세이프존을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월영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용 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현재 천안에 한 군데죠?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예.

이준용 위원 불당동 이안아파트가 처음으로 있는데 아까 이은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1호점을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서 뭐 보조금….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예산을 통해서 다시 지불했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리모델링 공사 시가 직접 추진합니까, 안합니까?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합니다.

이준용 위원 아, 이번에 합니까?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예.

이준용 위원 이거 시가 직접 추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금 오늘 날짜로 들어왔어요. 이게 동의안이 통과된 후에 우리 아동보육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공고를 냅니까?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예. 공고를 내서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고를 통해서 수탁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준용 위원 근데 지금 천안시에서는…. 이건 행정의 문제점인 것 같은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장소라든가 이거를 지금 공고를 해놨죠? 현재 공고기간이죠?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위원님 2호점은 선정이 돼서 2호점에 대한 수탁자선정에 대한 동의심의안입니다.

이준용 위원 그러면 지금의 우리가 아동보육과에서 지금 장소에 대한 공고가 현재 나가있죠?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예.

이준용 위원 그거는 지금 3호점을 대비하기 위한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예.

이준용 위원 자,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떤 게 1이고 어떤 게 2를 따지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장소를 공고를 한다? 과연 이게 적법한 절차인가, 이게 저는 의문점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은 지금 뭐 위원들께서 동남구, 서북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떠한 장소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거의 어떤 절차적인 방법이 위탁동의안이 통과된 후에…. 아니죠. 이것도 좀 모순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시죠?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예.

이준용 위원 한번 거기에 답변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 수탁자 선정에 따른 법령 조례에 의해서 근거해서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차후에 확인해서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아는데요, 공고 선정하실 때 의회에서 서북구, 동남구를 이렇게 결정을 해서 공고하는 내용은 저희가 행정이 진짜 공고할 때 참고해서 하는데 그 동의안이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시면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법률검토나 이런 거를 차후에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용 위원 예. 그다음에 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효성해링턴 스마일시티아파트에서 이게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들어가려면 전체 주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예.

이준용 위원 지금 현재 동의를 다 받은 상태인가요?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다 받은 상태입니다.

이준용 위원 받은 상태고 무상임대차계약도 현재 체결한 상태고요?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그렇습니다.

이준용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또 질의를 드려볼게요. 저희가 지금 급·간식비 별도로 해서 월 10만 원씩 받고 있어요. 그 말은 급·간식비는 또 별도로 부담을 받고 있는 거죠, 10만 원 외적으로도.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그게 위원님 10만 원은 프로그램에 따른 거고요.

간식비는 받는 게 아니고 저희가 운영비에서 나가고 있고요.

그 본인…. 이게 지역아동센터 다르게 돌봄센터에서는 10만 원 이내의 받게 되어있는 부분은 프로그램 운영할 때 그 프로그램 강사나 재료비 이런 것 때문에 받고 있고요. 10만 원 이내기 때문에 10만 원을 딱 받는 건 아닙니다.

이준용 위원 아, 근데 현재 1호점이 10만 원을 받고 있지 않아요?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이내로 하고 있고요.

이준용 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10만 원을 받았을 때 현재의 정원은 40명이에요. 그럼 이하는 만약에 3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월 300이 지출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정산서를 과에서 받고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예, 운영비하고 다….

이준용 위원 현재 1호점에 대한 급·간식비를 1호점은 받고 있습니까, 월?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는….

이준용 위원 프로그램 운영비를 10만 원을 받고 급·간식비는 별도 부담이에요. 급·간식비는 별도 부담을 1호점에서 받고 있냐를 한번 질문드려봅니다.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제가 그거 프로그램운영비만 받는 거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제가 그건 수정하겠습니다.

이준용 위원 예. 그러면 저한테 제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예. 자세히 해서….

이준용 위원 1호점에 개설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월 10만 원의 프로그램비에 대한 정산서와 영수증을 첨부해 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알겠습니다.

이준용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1호점에서는 급·간식비를 현재 별도로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산서도 같이 한번 부탁을 드려서 그거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예, 차후에….

이준용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에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리모델링공사에서 시가 직접 추진해야 된다, 이거는 꼭 좀 유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예.

이준용 위원 예, 고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해주셔서 올해 2호점은 저희가 이렇게 직접 했습니다.

이준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우리 아동보육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고 또 요즘에 아동폭력 때문에 상당히 수고가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지난번에도 보니까 노인일자리 수탁자 선정을 대전에서 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 위탁을 수탁선정을 할 때 그 기준이 충남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천안시내로 하는…. 전국에 이렇게 수탁자 선정을 하는 건지 그것 좀….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저희는 충남도 내로 제한을 두려고 생각하고 있고 요, 위원장님.

그리고 천안시 외 충남까지 둔 건 저희 다함께돌봄사업 안내지침에 따르면 광역지자체에서 출연금으로 한 사회보장원에서 공공성이나 서비스질 제고를 위해서 권고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충남으로 했고요.

저희가 수탁자 선정할 때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행정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물론 리모델링…. 장소도 중요하지만 어떤 분이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받는 혜택이나 아까 박남주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아동학대랑 연관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진짜 중점을 둬서 꼼꼼하게…. 물론 뭐 계속 발표하는 건 아니지만 지역

여론이나 지역공동체 기여도나 이런 부분을 봐서 수탁자가 진짜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수탁자가 선정되도록 2호점은 진짜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예. 아무튼 선정과정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훌륭한 수탁자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여기 불당동에 있는 그 돌봄센터는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예. 저희가 담당자 팀장님이 관심을 갖고 저번에….아까 위원님들이 우려하셨던 부분 때문에 걱정이 많으셔서 저희도 담당부서기 걱정이 많은데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하는 데까지는 확인도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대상 아동이 줄고 늘기도 하지만 프로그램이 한국화나 독서프로그램, 뭐 요리교실은 반응이 너무 좋아서 엄마들이 좋은 의견을 또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예. 1호점이 탄생이 됐고 또 2호점을 서북구에 편중이 돼서 여러 가지 염려…. 동남구에는 이제 선정기준에서 대상자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예.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부분으로 저희가 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것도 한번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조례안이 있는 일인가요? 우리가 한번….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처음이시죠?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예, 행안위에서는 했고요.

○위원장 김월영 아, 그러셨습니까? 아무튼 처음 있는 일이고 반갑습니다. 늘 고생하시고 하시는….


3. 천안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37분)

○위원장 김월영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179쪽 의안번호 3383호 천안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천안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을 개정하고 기관의 고유명칭 사용 및 현행과 맞지 않는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입니다.

천안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을 당초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에서 시장과 천안시 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성별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구성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지원청과 시장애인체육회의 고유명칭을 교육지원청 천안시장애인체육회로 개정하고 협의회 산하에 시체육회와 시생활체육회, 시장애인체육회에 사무국을 둔다는 현행 규정을 규정에 맞지 않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금구연 의안번호 제3383호 천안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월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홍 위원 과장님 제5조 구성에 보면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시장과 천안시 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에서 15명으로 구성된다라고 되어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예.

김선홍 위원 그러면 제5조 구성 1항하고 2항에 보면 협의회 위원장은 지금 시장이 된다라고 되어있으면 그다음에 부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라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예, 맞습니다.

김선홍 위원 그리고 부위원장은 지금 위원 중에 호선한다라고 되어있는 거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예, 맞습니다.

김선홍 위원 그러면 부위원장은 여기에서는 천안시 체육회장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지금 상위법에 따라서 이번 조례안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상위법에 맞게끔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선홍 위원 그러니까 시장과 체육회장이 다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 문구 같은 경우도 위원장이 시장이 되면 부위원장은 체육회장이 된다로 이렇게 정해놓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국민체육진흥법에 민선체육회장이 이번에 새롭게 뽑히면서 당초에 천안시 체육회 사무국장이 당연직으로 돼있었던 부분을 천안시 체육회장으로 바꾸는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있는 거고요. 부위원장 부분은 지금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돼있는 부분은 따라서 저희가 진행토록 할 것입니다.

김선홍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무국장이었는데 현재는 체육회장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예, 맞습니다.

김선홍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기존에 위원장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사무국장이었으니까 부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든 누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겠지만 부위원장은 체육회장이 한다라고 이렇게 바꾸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그러니까 지금 일정 부분 조례를 저희가 임의로 바꿀 수는 없고요. 이번에 국민체육진흥법이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을 하면서 당초에 임의규정이었었던 거를 체육진흥협의회를 둔다고 강행규정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부위원장은 상위법에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바꿀 수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홍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생각하기에 보니까 시장하고 체육회장이 같이 들어가니까 협의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회장이 된다라 그러면 여기에서 호선한다라는 문구나 2인 이상 동률이면 그 중 연장자로 한다라는 그 문구를 삭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번에 민선 체육회장의 어떤 법적지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하시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부분 부위원장이 당초 체육진흥법 상위법에 따라서 지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김선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 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체육진흥법과 민선 체육회 회장의 어떤 선출과 관련된 법이 이미 상위법이 통과가 되었나요, 시행령이?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예, 통과했습니다, 작년 12월 8일자로.

박남주 위원 12월 8일자로?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예. 개정되면서 그거에 맞게끔 협의회를 구성하는….

박남주 위원 본 위원이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최초로 근년이 되는데 민선7기 회장을 선출직으로 이번에 당선이 되셔가지고 우리 체육회를 민선에서, 소위말해서 시민들이 자치적인 활동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안이 마련됐고 이거를 기 실천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천안시3체육회 회장이 단체장이었잖아요, 천안시장이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예, 맞습니다.

박남주 위원 그 당시 협의회의 구성에 있어서 협의회장은 누가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천안시 체육진흥협의회는 앞서 얘기한 대로 그동안은 임의규정이었기 때문에 협의회를 구성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만 작년 11월 달에 나름대로 체육진흥협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작년도에 처음 구성을 하게 되었고요. 올해 1월 달에 10명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박남주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체육진흥협의회에 대한 개정법안은 작년 12월 8일 날 통과가 되었고요. 시행은 6월 9일부터 그 5조에 대한 것을 시행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법안에.

그래서 먼저 이제 이 시행을 앞두고 우리를 이렇게 조정해서 법안을 만든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면 이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그 협의회장을 천안시장으로 명시를 하고 있고 지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진흥법에 그렇게 이미 규정이 되어있습니까, 민선하고 난 다음에?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 위원 지자체 단체장을 협의회장으로 한다.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 위원 이 조례는 한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상위법과 충돌되어서 본 위원이 궁금점을 여는 거는 이 체육회가 항시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되고 정치와 무관할 수가 없는 것들에 대한 오랜 시간 동안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민선체육회에 대한 필요가 요구도가 차고 넘쳤기 때문에 이렇게 실시가 되고 있고 우리 시는 작년부터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 이 협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그 역할과 기능을 보았을 때에 단체장께서 협의회 회장이 된다고 한다면 또한 이게 선출직 단체장의 어떤 그런 정치적 어떤 여러 가지 성향에 따라서 이 체육회가 좀 더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걸 상위법에서 반드시 그렇게 규정했다는 거에 대해서 자료가 부족해서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미 민선협의회 구성과 관련돼가지고 그 부분 체육진흥법에 8조에 나와 있다는데 지금 제출한 자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이 자료를 조금 더 확인할 수 있게 정회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5시 28분)

○위원장 김월영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형목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입니다.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 소관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3384호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건립사업 협약 및 부속 합의에 따라 2023년부터 K-리그2에 참가하는 우리 시 연고 시민프로축구단의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189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프로축구단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제정목적,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부터 9조는 재단 설립과 운영, 재단의 사업 범위 및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12조까지는 공무원 파견, 경기장 우선사용 및 경기장 사용료 면제 등 프로축구단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는 기존 재단법인 천안시축구단을 천안시민프로축구단으로 승격·전환하는 경과조치와 천안시축구단의 K3리그 참가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금구연 의안번호 제3384호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월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5.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시장 제출)

(15시 32분)

○위원장 김월영 의사일정 제5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0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 2020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듣고자 행정안전위원회에 연석회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출석위원(6명)

  • 김월영이은상이종담김선홍이준용박남주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 권오중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금구연
  • 사무직원 김향미
  • 속  기 신호탄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
  •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 노인장애인과장 맹영호
  •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형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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