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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42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21.06.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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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천안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1년 6월 2일(수)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안건

1.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3.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0시 59분 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제1차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심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제정통제 수단이며, 이를 통해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집행 시 반영하도록 하는 환류 기능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과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셔서 금번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3.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1시 01분)

○위원장 정병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2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3항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운영 및 심사방법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과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결산 승인안 중 세입 총괄설명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기에 생략하고 부서별 소관 과장으로부터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건설사업본부 시설공사과, 차량등록사업소, 동남·서북구 산업교통과와 건축과는 예산의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 등이 없는 관계로 서면심사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설사업본부 시설공사과, 차량등록사업소, 동남·서북구 산업교통과와 건축과 결산안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건설도로과 2020 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대규모 시책사업인 만큼 상급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 등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고 또 사업이 몇 년에 걸쳐 지속되는 장기간 사업이며,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등 사업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상 건설도로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김행금 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88페이지. 상단에 말씀하신 거에 비해서 지금 ‘도시계획도로 중로 142호 개설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에 사업이 취소됐다라고 제안설명할 때 말씀하셨는데 사업이 취소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그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시행하려고 사업을 설계까지 완료한 단계에서 사업자가 나타났습니다, 주변에.

그러면 우리 돈을 안 들이고 사업자가 부담하고 전액 부담하고, 우리는 그걸 다른 데로 전용해서 반납했다가 다른 데로 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민간단체에서 사업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를….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조건부로 했습니다.

김행금 위원 조건부로?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네.

김행금 위원 잘된 일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죠?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부담을 시켰기 때문에 사업자한테는 미안한 감이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 거에 대한….

또 보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윈윈(win-win)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잘된 걸로 결정을 내려진 것 같아서….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보상은 저희들이 주고 있고 돈은 사업자가 내는 걸로 이렇게.

김행금 위원 291쪽. 보시면 새샘중학교에서 신도브래뉴.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새샘중학교~신도브래뉴’ 간 도시계획도로는 그게….

김행금 위원 보상 협의가 잘 되고 있어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대로 3-19’인데 두 분이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농가마트가 지금 아직 협의를 불응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고 또 위원님께서 현장방문도 하셨지만 새샘교회까지 연장하는 그런…. 연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편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하면 올해까지 설계를 마무리하면 이거는 토지 수용절차를 거쳐서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행금 위원 마트에서 계속 하는 이유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보상가격이 적다.

김행금 위원 더 달라?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예.

김행금 위원 이유는 그거?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 위원 그렇지만 감정가에 의해서 주는 거지 더 달란다고 더 주는 건 아니….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그렇습니다.

김행금 위원 그것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부득이 불용 처리할 수는 없고요.

김행금 위원 293쪽 과장님 보셔 봐요.

LG생활퓨처산업단지 시설비에 관계돼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LG생활건강퓨처일반산업단지에서 벽산아파트 간 도로개설 공사는 작년에 완료됐습니다.

다만 예산액이 시설부대비가 있었는데 이 시설부대비가 행사하고 남은 이월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지금 차량도 많이 이용하고 또 기반시설이 됐기 때문에 지역발전에는 큰 공헌을 했다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아무 문제 없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네.

김행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287쪽. 1,000만 원 불용내역에 보면, 과장님.

‘하천관리’라는 사업명이 있고 하천유지보수 사업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유지관리하고 관리하고?

유지보수하고 관리하고?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유지보수는 예치도 하고 이런…. 진짜 필요한 곳곳에 준설도 하고 그런 게 유지관리고요.

하천관리는 명목이 틀립니다. 하천관리는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수하고.

가격이 적지요, 단위가.

권오중 위원 하천 유지보수에 11억 정도가 불용됐는데….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1억입니다.

권오중 위원 1억. 원성천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는데 지금도 가면 아직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아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지저분한 데도 많고 해야 될 데도 많은데 불용을 안 시키고 이 예산이 투입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비하고 국비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방하천이고요.

그리고 도비를 내려오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그대로 전용, 재배정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그런데 거기서 그때 늦게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연도가 쓰지 못하는 그런….

일찍 와 주면 저희들은 쓸 수가 있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끄트머리에 오고 우리 돈도 부담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권오중 위원 대부분이면 불용 안 되게….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네, 이거는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복아영 위원 1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2020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보니까 2019년이나 2020년도에 대한 달성 성과에 대한 수치가 전혀 맞지를 않더라고요. 결산서에 나와 있는 수치와도 또 전혀 맞지가 않아요.

사실 이 성과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도 명시가 돼 있어서 저희가 성과계획서랑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잖아요. 이 성과보고서에 대한 아마 목적은 저보다도 사실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비단 건설도로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수년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다음에는 성과보고서의…. 성과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목적에 맞게 수치 표기라든지 아니면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세심하게 작성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과장님, 290쪽에요.

명시이월 사업에서 입장휴게소부터 4건이 전체 예산 현액 금액이 전체 공기부족으로 해서 전부 다 이월이 됐어요.

이거는 늦게 예산을 잡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사업 타당성 검토를 아예 시작을 못한….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아닙니다. 시작은 다 했고요.

입장휴게소 하이패스 진출입로, NFC 진입도로와 연계돼서 하는 사업.

거기에 맞추느라고, 거기 사업하고 맞추고, 도로공사하고 기간을 협의하는 과정이 좀 지연됐었고요.

지금은 완료가 돼서 이거는 준공을 했고요. 2,500은 지급했고, 시도 7호선도, 국지도 23호, 국도 1호 노선변경 타당성 검토도 기간이 딱 이 기간입니다. 6월 말까지 기간이기 때문에 이것도 오늘 최종 준공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성과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성동 택지 개발하는 데까지 연결해서 성성동까지 연결하는 하나의 도로 축이 하나 형성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천안휴게소 하이패스 설치 타당성 검토도 지금 이것도 끝내서 공기가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수향 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같은 경우도 이게 늦게 배정됐어요, 사실은. 작년에.

그래서 저희들이 공기가 부족….

김길자 위원 연말에 배정돼서….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길자 위원 전체적으로 이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이월시켜 놓고 지금은 다 끝냈습니다.

김길자 위원 올 상반기에 거의 다 끝났다는 거지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병인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과장님 287쪽에 예를 들어서 소하천 정비사업에 보면 예산이 29억이고 지출이 21억이에요.

이월은 5억 6,000, 불용 1억 5,000인데 같은 항목에서도 왜 이월이 되고….

이월하고 불용하고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이월은 이월해서…. 회계연도가 못 쓰는 거는 불용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연도까지.

3개년 본예산 명시이월, 또 그다음은 사고이월.

이렇게 해서 못 쓰면 불용이 되는 건데 이거는 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보상입니다, 소하천일 경우.

소하천사업. 개별사업. 면별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럴 때 보상비가 지연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런 거는 가감 없이 더 이상 못 쓰고, 아니면 또 1억 5,000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끝나서 정산을 하고 남은 잔여금. 이럴 경우에는 남을 수가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나누는 기준이 혹시 이월하고 불용하고 특별히 나누는 기준은 없는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없습니다.

그거는 법으로, 회계법에 이월을 못 쓰면 불용 처리되는….

권오중 위원 왜냐하면 이월되면 나중에라도 쓸 수 있는 건데 불용은 아예 못 쓰는 거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못 쓰는 겁니다.

권오중 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월로 하면 나을 것 같아요, 이월도 있고 불용도 있어 가지고.

되도록 불용은 안 하고 이월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혹시?

그거는 회계법상에 안 되는 겁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병인 김행금 위원님.

김행금 위원 과장님, 상습정체구간 시설비를 공기부족이라고 하면 상습정체구간이 그럼 해소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상습정체구간은….

김행금 위원 289쪽.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그거는 우리가 실시설계를….

기본설계,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래서 망향로…. 우리 신부동에서 망향로 넘어가는 거하고 동부교에 유량동 들어가는, 유량동 들어가는 교량, 그다음에 삼거리에서 취암산 터널로 들어가는 청삼교차로.

이 사업을 하다가 그때도 2회 추경인가 1회 추경에 세워서 그걸 입찰 보고 하느라고 지연됐었습니다. 공기가 부족해서.

그러다 보니까 공기지연 사업으로….

김행금 위원 표기를 이렇게….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그렇게 한 겁니다.

김행금 위원 이해가 안 가서….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그래서 이것이….

김행금 위원 상습정체구간은 언제 해소할 건가 그래서….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용역은 완료가 됐으니 이번에 2회 추경에 사업을, 실시설계를 또 할 겁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결정까지 다시 한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진행이 된다?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네.

김행금 위원 시작은 내년쯤 되겠네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는 그다음 연도….

김행금 위원 11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네, 그다음 연도에 해야지요.

내년에는 보상까지는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행금 위원 그때도 표기가 공기부족으로 표기가 나겠네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그렇습니다.

김행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자 위원 과장님.

○위원장 정병인 네,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291쪽이요. 환서중학교 앞에 도시계획도로.

보상 협의가 안 돼서 지금 사고이월 됐잖아요.

거기 지금 ‘델솔’인가 커피전문점 때문에 지금 보상협의가 안 되는 거지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네. 지금 토지수용 절차를 그분이 원하고 있어서….

그분이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줬어요.

그래서 토지 수용절차로, 보상가격은 적다고 하고 저희는 한정된 감정가로 줄 수밖에 없으니 그럼 본인이 재결신청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지금 수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기다렸다가 공람 공고하고 이렇게 하면 올해 안에 결정 날 겁니다.

김길자 위원 수용되는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네. 강제….

공탁을 걸고 저희는 공사 시행할 겁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올해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다 끝내야지요. 사업을 다 마무리할 겁니다.

김길자 위원 아직 거기가 그 부분 때문에 도로가 지금 뚫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병목현상이 있지요.

김길자 위원 되게 오래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올해….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올해 마무리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올해 안에….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공사도 발주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2가지만 잠깐 짧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권오중 위원님께서 계속 이월과 불용과 관련돼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그래도 과장님께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때문에 불용액이 퍼센트 대비, 총액 대비 많은 거는 아니에요. 2.5%이면 실은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의 발생 사유에 대해서 조금 더 봐주셨으면 하는, 그래서 최대한 불용되지 않고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신 거고, 실은 불용액보다 중요한 거는 이월액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물론 건설 공기라는 게 한 달, 두 달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월이 안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건설도로과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실은 현금 유동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부서가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과장님은 사업진행을 조금 면밀히 체크하셔서 이월액을 점점 줄어들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들을 조금 고민하셔서 그래서 이월액을 줄이는 만큼 다른 신규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관리를 조금만 더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고요.

두 번째는 실은 저번 추경 때 각 구청에서 아스팔트 포장비로 해 가지고 15억, 14억, 거의 30억 가까이 올라왔잖아요.

실은 이제까지 구청에서 추경으로 15억 단위가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그것도 아스팔트포장 단위사업으로.

그건 뭐냐 하면 실은 의회에서 그것 때문에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 의회가 그 사업 자체를 못하게 방해한 건 아니거든요.

반대한 건 아닌데 단지 우리 건설도로과에서 전체…. 우리 천안시 전체 도로에 대해서 재정비와 함께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본예산도 아니고 중간에 추경에 그 사업이 올라오는 거는 사업계획이나 효과성에 조금 무리수가 있을 수 있으니 그래서 절반을 먼저 공사비로 집행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다시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하고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합의가 된 거였거든요.

앞으로는 추경을 계획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로과장님께서 잘 조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관리 연구용역 언제 발주했습니까? 혹시 발주했나요, 연구용역?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예, 발주했습니다.

권오중 위원 언제 발주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2019년도에 발주했습니다.

권오중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연구용역비가 2억 2,000인데 지출액이 110만 원이에요.

거의 1년 정도 지났는데, 용역 준 지가.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그게 지출이 늦었던 게요, 장기미집행 실효하고 그다음에 실효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을 거쳐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있어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야 될 게.

그래서 그런 관련 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그걸 반영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늦게 추진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권오중 위원 지출액이 110만 원이라는 거는 2억 2,000 용역비 중에 이월액이 2억이고 불용액이 2,300인데, 또 이월 중에서도 2억 중에 명시이월이 4억 6,000이고 사고이월이 1억 5,000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그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차이는요, 원인행위가 됐냐, 안 됐냐 차이인데요. 원인행위 안 돼 있는 부분은 사고이월로 갔는데, 사고이월은 불용처리 대상 금액이 될 겁니다, 집행을 못하면.

근데 명시이월 부분은 계약이 된 부분에 한해서 명시이월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인행위 한 부분 대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지출할 예정입니다.

권오중 위원 이 연구용역은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진행 중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예.

권오중 위원 마무리는 언제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금년 하반기 말쯤에 가능할 겁니다.

권오중 위원 용역 기간이 굉장히 기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그게 단시간에…. 장기미집행이라는 게요, 굉장히 천안시에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단시간에 할 수 없고 그걸 폐지했을 때 문제, 내지는 전체적으로 연속성이라든가 꼭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늦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래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장기미집행 되는 분들…. 그분들 당사자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거든요, 장기미집행 되는 것에 대해서.

그 후까지 용역 결과가 나는 건가요? 여기에 만약에 장기미집행이 실효됐을 때 나타나는 리스크(risk) 같은 것도 용역보고서에 나오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실효되고 나중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게 실효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 고시하고…. 함으로써 지적도….

그니까 지적도를 떼시면 해당되는 도시계획시설이 가령 도로라면 도로가 없어지고, 공원이라면 공원이 없어지고 종전 용도지역으로 변하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없어졌을 때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공원부지인데 스포츠시설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 분들은 “야, 이제 여기가 장기미집행으로 되기 때문에 공원을 해 주겠지?”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거기 용역에….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그런 부분은 일단 해지는 해지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중기계획으로 재정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검토해 가지고 보존이라든가 내지는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래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부분까지….

그분들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공원으로 돼 있지만 공원으로 사용 안 하고 10년 넘게 다른 시설을 사용하니까 “이제야 장기미집행 되면 우리 공원으로 다시 여기가 되돌아오겠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장기미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이러한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그런 것 좀 연구용역에 담아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안녕하세요?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오룡주차빌딩 준공이 언제지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지금 7월 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299쪽에 보니까 계속비이월 사업 중에 근린재생형. 이월금액이 1억 이월되는데요. 10억이네.

근데 이게 준공은 할 때 다됐는데….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작년에 예산을 이월한 거니까 그런 거고요.

권오중 위원 작년 예산을….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그렇죠. 그래서 총 사업비가 40억 정도 돼서 나머지 아직 진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월한 것입니다.

권오중 위원 성황마을개선사업은 언제 마무리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사업마다 다르긴 한데요.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도 있고, 골목길 정비도 있습니다.

현재 복합커뮤니티조성사업은 토지 보상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어서 건축하면 내년 정도까지는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원래 계획은 언제 마무리되는 걸로 돼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원래 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아니에요. 원래 계획은 올해 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그렇습니까?

권오중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게 계획보다 지금 공기가 늦어져 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도시계획도로는 완료했고요.

지금 복합커뮤니티 부지 보상 관련해서 거기가 천안여상 부지라서 그런 협의 부분이 있었고 하다 보니 늦어졌는데 서둘러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공사가 늦어지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었거든요. 거기….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네.

권오중 위원 하여튼 간 빠른 시일에 마무리가 되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301쪽에 오룡지구 뉴딜사업 예산이 4억인데 이월금액이 1억 8,000이면 2억 1,000 정도는 지출된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중간에….

권오중 위원 어떤 목으로 지출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용역을 진행하면서 기성…. 계약착수금하고 기성금 이렇게 지급해서 반 정도는 지출한 것입니다. 나머지 완료가 되면 올해 오룡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국토부에 신청할 예정이거든요. 완료가 되면 올해 안으로 다 지출할 겁니다.

권오중 위원 오룡지구 뉴딜사업이 지구가 어디예요, 구체적으로?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오룡경기장을 포함해서 거기서 원성동 쪽으로 ― 거기가 충무로인가요 ― 그쪽을 포함해서 법원·검찰청 부지 포함해서 신부문화회관 앞에까지입니다.

권오중 위원 이게 지금 오룡경기장이 세 파트(part)로 나눠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민간하고 같이 하는,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리츠 산업하고?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오룡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오룡경기장 민관협력형 리츠 사업이 하나가 있고, 그걸 별도로 해서 선정돼서 허그(HUG)에서 5월 11일 날 사업설명회 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구 법원·검찰 부지 행복주택 관련도 지금 현재 철거 중이고 그것도 행복주택이 건립 중인데, 추진 중인데 다만 행복주택은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인근 주민이 주차장을 요구해서 저희가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으로….

권오중 위원 그거는 LH에서 하는 걸로 보면 되는 거고….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고….

권오중 위원 근데 우리 오룡지구 뉴딜사업은 우리하고 LH하고 하는 겁니까, 천안시하고?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이거는 우리가 국토부에 오룡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선정이 되면 250억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이 돼서 거기에 거점시설도 마련하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오룡경기장 옆에 체육시설도 같이 건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지금 신청했나요, 공모사업에?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원래 당초에는 상반기 중에 신청하려고 했었는데 행복주택…. 법원·검찰부지 행복주택 관련해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주차장 관련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하 3층에 별도의 공영주차장을 마련하려고 LH와 협의 중에 있었고, 또 LH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을 국토부와 다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올해 하반기 8월 정도나 9월에 할 예정입니다.

권오중 위원 본 위원도 사실은 사업 착수보고회 때 갔었어요. 갔을 때 매니저분이 설명할 때 거기에 참석하셨던 시장님이나 여러 분들이 그 당시에 “그 내용은 좀 아니다.” 했는데, 그게 변경해 가지고 공모하는 거지요? 나왔던 사항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지금 그런 사항들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사항들을 현재 국토부하고 대전충남LH본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협의가 되면 종합적으로 해서 신청할 예정입니다.

권오중 위원 그러면 결과는 언제 정도 나옵니까?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올해 8월에 신청하면 금방 나옵니다.

올해 안으로, 선정 여부는 올해 안으로 결정이 됩니다.

권오중 위원 하여튼 잘 준비하셔 가지고 그동안 법원 부지가 이전하면서 그 주변 분들의 많은 우려와 거기가 우범지대로 되면서 여러 기간 동안 거기가 그냥 방치돼 있어 가지고 우범지대로 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려와 불만과 소외감 이런 게 있었거든요. 법원 이전하면서.

이번 기회에 거기를 잘하셔 가지고 오룡경기장하고 법원까지 묶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네,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공모사업이 잘 선정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김행금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네.

김행금 위원 명시이월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를 해놓고, 사업 기간이 길어져서 원인행위를 해놓고 다음 연도에 하게 되는 게 명시이월입니다.

김행금 위원 사고이월의 정의는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사고이월은 올해까지 하기로 돼 있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 가령 지하에 암반이 있다든지 해서 부득이 설계를 변경해서 다음 연도까지 가게 되는 그런 게 사고이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명시이월이 지나서 사고이월로 갈 확률이 높지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에서는 명시이월을 시키는 게 가장 치명적이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그렇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도시재생사업이 단년도에 그치지 않고 이삼(二三) 년 하기 때문에 물론 계속비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사업들이 2개 연도에 걸쳐서 사업기간이 되는 부분은 명시이월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했더니 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사고이월로 하는 그런 과정인데 잘 아시겠지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보상이라든가 민원인하고 협의 과정에서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만 때로는 그럴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오룡지구가 가장 명시이월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맞아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거기는 원래 당초 사업기간이 용역기간이 그렇게 돼서 명시이월 했었고요.

올해 안으로는 다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용역비는 얼마나 잡으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1년으로 잡았었는데 지금….

김행금 위원 1년 가지고는 안 됐다는 말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권오중 위원님께서 질문해서 말씀드렸지만 LH 행복주택 관련해서 지하주차장의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을 LH와 협의하다 보니 오룡지구 도시재생 뉴딜 용역을 저희가 잠시 중지를 시켰습니다.

김행금 위원 그래서 용역예산이 더 부족해서 중지시킨 건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그건 아닙니다. LH하고 협의과정에서 필요해서 늦췄습니다.

김행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인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0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사고, 계속비 이월 사업과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04페이지요.

지금 우리 두정역 편의시설 설치에…. 이게 환승센터 얘기인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지금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한국철도공단 부지를 활용해서 환승센터를 저희가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한국철도공단 측과 부지 사용에 대해서 지금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을 비롯해서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한국철도공단에 적극적인 협조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지어서 두정역을 이용하는 지역 내 대학생들의 편익에 도움을 주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관 간의 협의과정에서….

배성민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협의가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는지….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협의가 당초 천안시 안(案)대로는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선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계획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계획은 지금 천안 시유지를, 지금 고가 하부에 있는 시유지를 활용하는 대안으로 지금 계획을 수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얘기가 많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네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저희 천안시를 비롯해서….

배성민 위원 좀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그쪽 상임위에 있는 국회의원이라든지 해서 도움을 청하고 아무튼….

중요한 사업인 건 아시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노력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리고 진행사항이…. 변동사항이나 진행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고요.

306페이지 보시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시설비가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럼 주정차단속 장비 설치….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주정차 단속은 CCTV….

배성민 위원 대부분이 다 CCTV지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지금 우리 그럼 어린이보호구역의 CCTV 설치현황이 몇 프로 정도가 되어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몇 프로 현황까지는 제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배성민 위원 할 곳이 많지요, 아직?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올해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민식이법’이죠….

배성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앞으로 할 곳이 더 많은지, 한 곳이 더 많은지?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지금 올해 대폭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 학교 내에, 전 천안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배성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안 된 곳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현재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근데 지금 306쪽 보시면 9억 6,700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월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가 돼요.

2억 4,000만 원 이월이 됐는데 2억 4,1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됐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지금 설치 안 된 곳도 많고 해야 될 곳도 많은데 이렇게 불용액으로 된 이유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이게 불용액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때 제가 정리를, 예산을 정리하는 게 맞는데, 정리를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배성민 위원 힘들게 사실은 9억 6,000만 원 상당히 힘들게 예산을 세운 건데…. 그죠?

그 부분에서 지금 꼭 해야 될 사업들인데도 못하고서 불용을 시킨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올해부터는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올해도 예산이 들어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올해도….

배성민 위원 얼마 정도 들어와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올해 예산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꽤 많은 예산이 지금….

배성민 위원 그죠. 올해 대폭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래서 아이들 안전에도 관련이 되는 거니까요.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306쪽 좀 봐 주세요, 과장님.

세입 결산에 보면 저희가 수납액이 348억이고 미수납액이 167억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 미수납액은 앞으로 거둘 수 있는 금액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미수납액은 불법주정차 수입 과태료 부분이 7억 6,400만 원이고요.

이 중에 큰 부분이, 지금 159억을 차지하는 부분이 과년도 부과·징수분이거든요.

과년도에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수납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대책회의를 통해서 징수토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매년 누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권오중 위원 본 위원이 결산 아까 할 때도 얘기했었는데요.

그나마 여기는 불납 결손액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결손액은.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근데 미수납액 중에서 얼마만큼 거두어들일지 모르겠지만 진짜 힘들고 어려워서 못 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있으면서도 안 내는 전문적으로 체납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동차세 말고도 여러 세금을.

한번 세정과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전문적으로 체납하는 리스트(list)를 잘 만들어 가지고 미수납 줄어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앞으로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주차료,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차량에 압류를 걸어놓기 때문에 자동차 매매나 폐차 시에 납부는 하게 됩니다.

납부하는 부분인데, 다만 누적되는 부분이 금액이 단위가 크기 때문에 징수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교통정책과는 자동차 세금 아니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지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주정차 과태료도 아주 상습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그래서 과태료에 대해서는 가산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적절치 않지만 이번에도 정부에서도 인사청문회 하다 보니까 고위직들도 몇십 회 정도 인사청문회 할 때 보니까 상습 체납하는 사람들은….

리스트가 있을 테니까 강력하게 해서 미수납이 줄어들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양 구청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306쪽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불용액.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김길자 위원 100억이지요? 예비비 편성했다가 지금 불용하신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예비비 편성했다가 예비비 지금 사용 안 하고 불용….

김길자 위원 100억을 예비비로 편성하셨다가 전혀 하나도 사용 안 하시고 불용 처리하신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김길자 위원 매년 예비비로 이렇게 100억을 편성해놓으셔야 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세입과 세출 잔액은 예비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거는 기금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도 통합안정화기금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 걸로 해서 활용을….

100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불용처리…. 예비비로 세우셨다가 불용 처리한다는 게 조금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금액이 교통정책과에서 도시교통특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서는 과하게 편성됐다가 불용처리가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관련 부서와, 예산 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김길자 위원 네, 100억이 묶여 가지고 1년 동안 불용처리가 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예산을 잘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우리 권오중 위원님께서 미수납과 관련돼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과장님.

나중에 이 미수납이 4/4분기 때 납부 고지는 됐지만 납부기한이 미도래돼서 미수납된 것과 그 외에 진짜로 분기를 초월해 가지고 장기 미수납되고 있는 것을 약간 구분해 가지고 실제 미수납….

실질적인 미수납을 분석할 수 있도록 나중에 행감 이전에 한번 자료를 검색해 보셔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와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대중교통과장님과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님께서는 각각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천안시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대중교통과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사항입니다.


〔참조〕

·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과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특별회계에서…. 312페이지.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위원장 정병인 불용내역 2건이 있는데 지능형 교통체계 관리잖아요.

이게 어떤 사유로 계속 불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작년 2020년 말에 불용된 게 아니라 재작년에도 계속 똑같은 항목으로 똑같은, 유사하게 계속 불용되고 있거든요.

이게….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말씀드리면 대중교통체계 관리가 4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개 사업이 아니고. 지능형 교통체계…. ITS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유지관리 용역 주는 부분과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부분, 그다음에 교통신호체계 부분.

이렇게 3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능형 교통체계관리 시설 부분은 총 9개….

10개 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이 10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각각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유사하게 계속 매년 유사하게 불용되고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작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불용되는 사유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고 다음에는 불용되지 않도록 계획들이나 아니면 계획을 잘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과장님, 310쪽에 이용·전용을 보면 많은 금액은 아닌데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지급 200만 원을 전용했는데 이 항목으로 전용이 가능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그 부분은 예산계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권오중 위원 협의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해서 한 사항이고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맨홀뚜껑이 조금 10cm 정도 튀어나온 부분에 발이 걸려서 넘어진 부분인데요.

그분이 사실은 1,000만 원 정도 요구했었는데 처음에 검찰청 중재위원회에서 그 정도는 통상적으로 튀어나온 부분이라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각이 한번 됐었고, 그게 불만이 있으셔서 민사소송까지 했는데 거기서 판사님도 그 정도 튀어나온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다.

권오중 위원 맨홀뚜껑인데 왜 대중교통에서 하지요? 맨홀이면….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저희 교통신호등 맨홀도 있고요, 주차관제시스템 맨홀도 있고 여러 가지 맨홀이 있습니다.

최종 협의해서 200만 원 정도로 협의했습니다.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및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소관 결산안 심사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한원섭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건축디자인과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인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4쪽에 ‘라’번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을 보면 과장님, 농촌빈집정비 불용액이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불용사유가 자부담 과다에 의한 포기자 발생인데 자부담이 몇 프로입니까, 사업비의?

○건축디자인과장 한원섭 20%입니다.

권오중 위원 20%인데 그 20% 자부담이 부담돼 가지고 사업을 포기….

신청했다가 포기한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한원섭 예.

권오중 위원 그게 몇 건 정도 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한원섭 저희 사업량이 작년도에 45동이었는데 물량은 다 채웠는데 금액이…. 세대 금액이….

240만 원까지 지원할 수가 있는데 240만 원이 안 나오고 180만 원이라든지 이러면 자부담해도 남는 잔액이 있어서 이 금액이 남은 겁니다.

권오중 위원 세대당 기준이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한원섭 예, 동당 240만 원까지 해 주고….

권오중 위원 한 세대당 240만 원까지 하는데 240만 원 중에 자부담이 20%가 있는데 20% 자부담이 부담되기 때문에….

48만 원이네요, 20%이면?

○건축디자인과장 한원섭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게 부담되기 때문에 선정됐는데 그거를 포기한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한원섭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건물을 철거하면서 240만 원이 다 안 들고 200만 원 하면 자부담이 20만 원이고 나머지는 18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해 주잖아요. 그럼 잔액이 40만 원이 남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잔액들이 조금씩 조금씩 남은 것이 이 금액….

권오중 위원 아니, 사유가 자부담 과다….

혹시 하고는 싶은데 자부담이 부담돼서 안 한 사례가 있나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한원섭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닌 경우도 있고, 한다고 했다가 마음이 변해서 안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많습니다.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을 보면…. 31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공공디자인 사업육성에 벽화사업이 7,0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전액이 이월됐어요.

이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한원섭 이게 도의원 사업비로 해서 저희한테 내려와 갖고 매칭을 한 건데요.

원래 당초에는 쌍용역 옆에 쌍용 전철역 역사 앞의 교각에 디자인을 하게끔 돼 있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철도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철도청에서 건물 교각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느라고 백묵으로 크랙을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더니 자기네들이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페인트칠하면 자기네가 여태까지 한 거를 크랙 간 걸 확인을 못하니 거기다가 하지 마라.

그래서 그 사업이 그쪽을 하려고 했다가 안 돼 갖고 도의원하고 얘기해서 지금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사업을 못했고요.

도비로다가 추경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시기가 급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쪽 도의원님하고 얘기해서 사업지를 변경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처음에 하실 때 미리 알아보고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건축디자인과장 한원섭 근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서 왔었기 때문에요.

권오중 위원 그게 좀 문제예요. 우리 시에서 도의원들이 50% 가져오면 우리 시에서 무조건 50% 붙이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것도 잘 검토도 안 된 상태에서 도의원이 가져오면 시에서 무조건 붙여준다.

이게 우리 비단 건축디자인과뿐만 아니라 천안시 예산이 그래요. 도의원들이 그냥 50% 가져온다고 하면 시에서 잘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50% 매칭시켜 준다는 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야기됐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병인 네,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과장님, 아까 30% 이상 불용액.

전광판 유지관리비 하셨다가 30%가 불용하신 건가요?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놓으셨….

○건축디자인과장 한원섭 그게 아니고요.

터미널 앞에 전광판이 저희들이 있는데요. 전광판이 무슨 사연인지 몰라도 윗부분이 찢어져 갖고 물이 비가 오면서 다 들어가는 바람에 기판이…. 동영상을 구현하는 기판이 물을 먹어 갖고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리를 하려고 견적을 받았더니 수리비가 설치비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리를 하는게 맞는 건지 아니면 뜯어내고 다시 설치하는 게 맞는 건지, 신규로 설치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아주 없애는 게 나은 건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걸 확인하시는데 그 비용이 쓰고 남은 게 800만 원 남으셨다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한원섭 그전에 그동안은 전기사용료가 있었으니까요. 전기사용료라든지, 여러 가지 유지비로 그런 거에서 나갔던 돈이 고장나면서 그다음부터 지출이 안 되다 보니까 남은 돈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럼 새로 하는 데는 금액이 얼마가 소요되는 거예요? 만약에 새로 한다면?

○건축디자인과장 한원섭 5,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네요. 뭣 때문에 찢어졌는지 모르고.

태풍이나 그런 게 오면 손상될 수도 있겠죠.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한원섭 예, 근데 저희들이 예상….

그냥 추정하기는 전광판 있는 데에 여태 개인들이 간판을 달면서 그 부분을 살짝 건드려 갖고 찢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증거가 없어서 지금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각 벽화사업이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업이죠?

○건축디자인과장 한원섭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때 저희가 심의하면서도 사실 걱정했던 사업이었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한원섭 예, 그래서 지금 사업지를 변경해서요. 그쪽에 지금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서 주민참여사업이….

사실은 주민들은 여러 가지를 요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행정부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도비를 받아왔어도 반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런 걸 할 때 제대로 판단하셔 가지고 도비 받아오기 전에 얘기를 해 주시면 이렇게 예산 낭비하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교각벽화 사업 그때도 이 예산 올렸을 때 저희가 조금 고민했던 부분이었잖아요. 철도청에서 난색을 표하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던 부분이었거든요.

결국은 이게 지금 명시이월로 해서 다른 곳에다가 하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건축디자인과장 한원섭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주택과장님께서는 결산안 내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황성수 주택과장입니다.

2020회계연도 주택과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하 항목은 해당 없으므로 이상 주택과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318쪽에 명시이월 사업 중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명은 같은데 통계목에 보면 민간사업보조 중에서도 자체재원이 있고 이전재원이 있는데 이전재원 중에 3억 3,000 중에 2억 5,000만 원이 이월됐어요.

사유에 보니까 ‘추가사업자 선정 및 보조사업자 공기부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가사업자 선정은 무슨 선정을 의미하는 거지요?

○주택과장 황성수 자체사업이라고 하면 천안시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을 자체재원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콘크리트 저수조 개선사업하고 그다음에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사업이 이전재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재원 사업의 2가지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아파트단지의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맞다 보니까 이렇게 명시이월시켜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사업자가 선정됐는데 그 사업자가 포기한 거예요?

○주택과장 황성수 포기보다도 아무래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위허가라든지 어떤 입대위의 동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월이 돼서 금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다 완료되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래요. 올해는 반드시 다음에 이월되지 않고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요.

예비비가 3억 8,900만 원이 전액 불용이 됐는데 이 예비비는 전년도에 비교해서 그냥 세운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뭘 대비해서 세워 놓은 거예요?

○주택과장 황성수 저희 예비비는요, 그동안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그래서 수년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임대주택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발생한 수익 잉여금이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잉여금이 그동안에 쭉 이월돼서 넘어왔는데 금년도부터는 예산법무과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해서 예치를 1% 이내로 예치를 하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중에서 320만 원을 예비비로다가 보전해놓고 나머지는 안정화기금으로다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다음부터는 예비비가 이렇게….

○주택과장 황성수 예, 없습니다.

권오중 위원 없는….

○주택과장 황성수 예, 통합안정화기금으로가 관리 전환돼 가지고 되기 때문에….

권오중 위원 본 위원은 혹시 무슨 꼭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책정해 놨는데 그게 안 돼서 예비비가 다 불용된 것 아닌가….

○주택과장 황성수 그거는 아닙니다.

권오중 위원 그건 아닙니까?

○주택과장 황성수 예.

권오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복아영 위원 복아영입니다. 결산서 보니까요.

2019년 결산서 봤을 때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봤을 때 집행률이 9% 정도이고 2020년에는 7% 정도….

○주택과장 황성수 예, 그렇습니다.

복아영 위원 근데 이 특별회계가 천안시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설치가 된 거잖아요.

○주택과장 황성수 예, 그렇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보니까 특별회계 운용의 제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특별회계의 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황성수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그동안에 이월돼 있던 내용에 대해서 서두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영 임대주택이라고 관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라든지 보수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돼서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돈 가지고 별도의 주택사업을 별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천안시 자체적으로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LH하고 같이 합동해서 행복주택을 건립하고 있는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이월돼 가지고 넘어온 그런 상태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사실 조례에 따르면 별도로 주택사업뿐만 아니라 주택에 관한 조사, 연구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특별회계 운용에 맞게 좀 쓰였으면 좋겠거든요.

○주택과장 황성수 그거는 한번 고민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결산안 심사….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관리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고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는 급수과장님, 하수시설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는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과장 조원환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장입니다.

제가 사업본부 특별회계 전체 내용을 간략 설명 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부서장이 하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에 의거, 상수도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급수과장 이강탁 급수과장입니다.

페이지 333쪽 급수과 일반회계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급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용초 하수시설과장입니다.

335쪽 하수시설과 일반회계 결산승인심사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소관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다른 과 결산 심사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미수납액에 관련돼서 우리 시에서 미수납액을 걷기 위한 특단의 대책 같은 것 혹시 있습니까?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수납액에 관련돼서.

“그냥 안 내면 만다.” 이런 식입니까?

아니면 이 수납액을 걷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까?

○관리과장 조원환 관리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수도 사용료…. 상수도 사용료, 하수도 사용료 받고 있고요.

지금 징수율이 거의 99%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많은 분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체납을 징수하시는 두 분 직원이 계신데 사실 어떤 경우는 협박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이만큼의 징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권오중 위원 체납 징수하시는 분이 따로 계세요?

○관리과장 조원환 네.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은 됐고요.

323쪽에 불용내역을 보면 감가상각비하고 예비비가 100% 다 불용이에요, 금액이.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된 거 아닌가요?

○관리과장 조원환 관리과장입니다.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정자산을 내용연수로 나눠서 해마다 계상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어떤 사용이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내용연수가 지나서 물품을 다시 고정자산을 구입하거나 사용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예비비 같은 경우는 애초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지출이 안 되는 그런….

권오중 위원 지출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 예산 세울 때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서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을 비교해서 한다든지.

근데 예비비가 250억이에요. 상수도가 250억, 하수도가 470억인데 특별회계 예산이, 기금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건지 예비비를 너무 과하게 책정해서 다 지금 불용되는 되는 것 아닌가….

○관리과장 조원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통상적으로 수입에서 지출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해 왔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과도한 예비비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특별회계별로 예산을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한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1%를 넘어가는 예비비에 대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고 있고요.

저희 사업본부도 올해 2021년도 예산 편성 시에 전체 예산의 10%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35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336쪽입니다.

336쪽 중간 정도에 보면 불용액 중에 불용사유가 ‘사업취소’ 사유가 있고, 세부사업명이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시설비가 15억 정도가 불용됐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 왜 취소된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용초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저희가 병천에 물을 재이용해 갖고 동부바이오로 물을 공급해 주기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동부바이오에 식품공장이 들어오는 곳도 있습니다.

식품공장은 하천 재이용수가 맞지 않다 이래 갖고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래 갖고 이거는 물 재이용을 식품공장에다 넣기는 좀 저기 하다고 보는, 사업 취소하는 걸로 환경부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권오중 위원 337쪽에 사고이월 사업에 ‘천안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에 이월사업이 됐는데 사유가 ‘상위계획 미확정에 따른 이월’이에요.

○하수시설과장 박용초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저희들이 물 관리계획을 하는데 저희들이 5년마다 단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기본계획 변경을 들어가는데 환경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상위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되면 다른 사업까지, 물 재이용이나 성환처리수나 이런 데까지도 저희가 지연되고 있는데요. 상위계획이 물관리계획입니다. 이거 진행 중에 있고요.

이거는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게 사실 본예산 때 저희가….

5년이에요, 10년이에요, 이 주기가?

○하수시설과장 박용초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5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근데 불과 얼마 전에 이 용역을 했었잖아요.

○하수시설과장 박용초 그건 근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확정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5년마다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돼 있습니다.

물 재이용이라는 게 환경부에서도 흔하지 않은 저기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 확정되면 바로….

지금 성환하고 장재천 재이용수가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위계획이 관리기본계획입니다. 그게 확정되면 다른 사업도 조속히 추진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김행금 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관리과, 급수과, 시설과 과장님들께 질문을 드리면 거기에 해당되시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를 할 때 경로가 어떻게 들어가지요?

징수를 시작할 때 우리 맑은물에서 처음부터 어떻게 들어가는지….

○관리과장 조원환 절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행금 위원 네.

○관리과장 조원환 일단은….

김행금 위원 단독과 아파트를 분리해서 설명을 짧게 해 주세요.

○관리과장 조원환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해당 관리소에서 일괄로 납부하고 있고요.

단독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단 전화 독려를 하고요. 전화 독려도 안 되는 경우에는 현장 방문하고 나중에 그것이 더 안 될 경우에는 단수 조치까지도 합니다.

김행금 위원 단독은 단수하기가 쉽지요?

○관리과장 조원환 네, 그렇습니다.

김행금 위원 근데 다가구 같은 아파트는 단수를 하기가….

○관리과장 조원환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어려움이 있지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예를 들자면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그럴 때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셔요?

○관리과장 조원환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받아내는 경우가 주가 되겠고요.

그것이 정 안 되면 저희가 제한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치하려고 합니다.

김행금 위원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살짝 짚으셨는데 징수과가 따로 두고 있지요?

○관리과장 조원환 징수과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김행금 위원 징수원을 두고 있습니까, 그러면?

○관리과장 조원환 관리과 내에 징수팀이 있고요.

김행금 위원 징수팀이요?

○관리과장 조원환 네, 징수팀 내에서 두 분의 직원이 징수를 담당하고 있고요.

김행금 위원 우리 맑은물의 정식 직원입니까?

○관리과장 조원환 네. 그렇습니다.

김행금 위원 결산검사…. 위원회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같이 갈 것 같은데 그래도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시를 들자면, 주공4단지 재건축 들어가지요?

○관리과장 조원환 네.

김행금 위원 주공4단지에 한 7가구 정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7가구 정도가 한 일이(一二) 년을 수도요금을 못 내서 징수를 계속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정에 의해서 못 내서 마지막 계고장을 보내고 했는데도 못 낸다고 했을 때 우리 시에서 미수납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밟는지 이거를 본 위원이 철저히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당시 징수과에 계시는 분하고 제가 직접 통화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가도 없고, 없어도 안 계시고,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그 요금이 밀렸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4단지를 본 위원이 가봤습니다.

절차상으로 수도를 단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관리실에서는 무책임하게 관리를 안 하고 있고….

그럼 우리 천안시의 주공아파트가 지금 상당히 있는데 그런 시설로 5단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확인하고 확인을 못 해보고 “행정사무감사 때 짚어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아까 징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됐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과장님이 보고를 받습니까?

○관리과장 조원환 사실 저한테 개별 하나….

건이 큰 건들이 있고요. 작은 건들이 있는데 단독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많지는 않습니다, 금액적으로 볼 때.

그러다 보니….

김행금 위원 그럼 주공4단지에 7가구 정도가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보고는 받으신 적이 있어요?

○관리과장 조원환 개별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행금 위원 그럼 보고를 안 드리고 그럼 밑에 있는 직원이 어떻게 처리….

○관리과장 조원환 저희가 전체적으로 부과한 금액과 징수한 금액 그리고 체납액 금액에 대해서 받고 있고요.

저희가 주로 받는 것은 대구경이라고 해서 관로가 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것에서 현장에 가서 단수했다든지 아니면 수용가를 만나서 어떻게 조치했다든지 동의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김행금 위원 과장님께서 모르시는 게 지금 많으신 것 같아요.

1세대가 주공아파트가 13평부터 커 봤자 20평.

이 평수에 계시는 분들인데 재건축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주인이 살고 있지 않고 거의 세 사는 분들이 아마 많이 상주하고 있는 걸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 가구에 팔십 얼마가 수도요금이 밀렸다면 이건 굉장히 큰돈이에요.

팔십 얼마 돈의 크기도 크지만 그 정도 가정 주택이 밀렸다면 이거 1년이 훨씬 넘은 거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환경이 어려워서 수납을 못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나중에도 짚어보겠지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아셔야 됩니다.

6월 말쯤에 철거가 들어간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를 어떻게 했는지, 법적 대응까지 간다라고 들었지만 과연 가서 집행을 다 받아냈는지, 수납을 할 때까지 끌어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한 상황이라 질문을 드려요.

○관리과장 조원환 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요.

김행금 위원 그거 알아….

○관리과장 조원환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알아봐 주셔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조원환 네, 알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다음은 안서배수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안서배수지 지금 계속사업으로 연결되는데 여기 공정률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안서배수지 제2단계…. 안서신배수지.

○급수과장 이강탁 급수과장입니다.

안서신배수지 송수관로 공사는 2018년도에 지금 착공했고요.

금년 8월 준공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요.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0% 이상 공정은 마쳤고요.

지금 도로과에서 터널 부분, 태조산공원 옆의 터널 부분. 그 부분을 지금 공사를 잔여 공기가 남았는데 그 부분만 하면 8월까지 당초 계획했던 대로 공사는 준공을….

김행금 위원 올 8월이면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다. 그 말씀….

○급수과장 이강탁 예, 그렇게….

김행금 위원 쌍용배수지는 지금 어느 정도 시작 단계….

○급수과장 이강탁 쌍용배수지는 금년 2월에 착공해 가지고요. 지금 일부 벌개 제근하고 표토제거 공사 초기 단계로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24년 4월까지 공사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여기 1만 8,000톤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나요?

○급수과장 이강탁 쌍용배수지요?

김행금 위원 예.

○급수과장 이강탁 예, 증설….

지금 기존 것 개량을 하면서 증설 1만 5,000평 해 가지고 최종 증설은 1만 3,500톤이 증설되는 겁니다.

김행금 위원 2024년도까지 할 계획이시란 말씀이죠?

○급수과장 이강탁 예, 맞습니다.

김행금 위원 성환배수지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급수과장 이강탁 지금 성환배수지는 금년도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금년 팔구(八九) 월 정도는 착공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할 계획에 있고요.

공사는 약 2년 정도…. 공사기간은 소요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산림과의 소속인지 이게 농촌 관계하고 맑은물의 관계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관정을 파 달라고 할 경우에는, 산에 관정을 파 달라고 할 때는 맑은물에서 어떤 협조하는 것 있습니까? 아니면 산림과에서 전체로 이걸 다루는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박용초 하수시설과장입니다. 관정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희들한테 만약에 관정을 어디다…. 우리 천안시 전 지역을 파더라도 저희한테 관정 개발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관정은요?

○하수시설과장 박용초 예.

김행금 위원 그럼 광덕…. 산 있는 데도 맑은물이 들어가요?

○하수시설과장 박용초 관정을 판다고 그러면 모든 건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김행금 위원 관정은?

○하수시설과장 박용초 예.

김행금 위원 관정 지금이라도 요청을 하면 파주시는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박용초 요청한다고 다 파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용량이나 이런 저기에서 규격에 맞나를 그분들이 신청하면 그게 합리적일 때 그때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신청하는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용초 기간은 상관없습니다.

김행금 위원 수시로지요?

○하수시설과장 박용초 예, 본인들이 원할 때 하고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과장님께 신청을 드리라고 민원자한테 말씀을 드려도 됩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용초 예, 그렇게….

김행금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과장님, 328쪽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미수납액이…. 특별회계예요.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미수납액이 52억 4,000인데 전년도에 18억 해서 올해 52억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미수납액이 많아진 이유? 하수도?

○하수시설과장 박용초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저희가 미수납액이 52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하수도 사용수입에서 22억 5,40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지난해 하수도 영업 미수금 11억 원 정도, 국고보조가 18억 8,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고도 있고 여러 가지 수임료 이런 저기에서 미수납된 게 52억 정도 됩니다.

김길자 위원 국고보조가 18억인데 미수납됐다고요?

○하수시설과장 박용초 국고보조가요, 저희들이 2019년도에서 2020년도에 넘어왔는데 저희들이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인데 18억 8,000만 원이 국고에서는 보조결정이 됐었는데 마지막에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19년도에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은 잡혔었고, 그거는 저희들이 이거는 계속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마지막 연도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럼 미수납액으로 잡아놓으셨다는….

○하수시설과장 박용초 국보가 결정됐기 때문에요. 미수금으로 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계속비 이월사업에서요, 과장님.

하나도 사용을 안 하고 계속비가 이월된 게 몇 건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1원도 사용 안 하고 전액 이월이 되는 건지….

이거를 예산을 마지막 추경에 잡아서 그러신 건지 지금 331쪽하고 332쪽에 그런 게 많은데….

○하수시설과장 박용초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저희들….

김길자 위원 ‘병천 3단계’ 이거 18억하고요.

그다음에 ‘입장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30억, ‘성정, 천안천 노후하수관로’ 10억, ‘천안처리구역 정비구역해제지역’ 30억.

이거는 전혀 1원도 사용이 안 된 상태에서 전액 이월이 됐거든요.

○하수시설과장 박용초 저희들이 계속비 사업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와 업무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돈을 결정하겠다, 국보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국보가 확보되면 그 재원을 또 협의해야 됩니다. 재원 협의가….

국비는 왔는데 저희들 행정적 처분이 대개 보면 6개월에서 8개월, 넘어갈 때는 1년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문제점이 있다 그래 갖고 환경부하고도 계속 건의하고, 도에도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국비가 지급은 됩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국비를 안 받는다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놓은 사업이고,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착공을 못한 사업이나 이런 거는 이월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업하는 데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저기는 아닙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착공되면 그 이듬해에 바로 집행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고 저희들이 국비 오는 거는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행정적인 절차 지연이나 이런 거를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권오중 위원님 말씀하신, 그 위에 사업 취소된 거 위에 재이월 국비 반납이 또 금액이 좀 커요.

○하수시설과장 박용초 몇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길자 위원 336쪽에 사업 취소된 거 위에 재이월돼서 국비 반납 부분이 25억 6,400만 원이 있고 7,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하수시설과장 박용초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병천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그거는 동부바이오산업단지에 식품공장이 왔기 때문에 재이월사업은 환경부랑 협의해 갖고 저희들이 반납하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물관리 재이용에 관해서는 상위법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성환에서도 국비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 갖고 환경부에서도 “관리계획을 빨리 해 달라.” 그래 갖고 해서 금강청하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성환 것도 계속비사업이라 국비가 확정됐기 때문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착공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거는 환경부랑 협의돼 갖고 일부 반납하고 올해 착공되면 내년에 다시 주는 걸로 협의 끝난 상태입니다.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는….

김길자 위원 근데 불용액이 25억이 잡혔잖아요.

○하수시설과장 박용초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잡을 수밖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 취소가 된 게 병천 것 취소됐고, 성환 것 온 게 3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반납했다가 다시 받는 걸 해야 됩니다.

김길자 위원 국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3년….

○하수시설과장 박용초 국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오고 있는데 아직 오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반납….

○하수시설과장 박용초 반납이 아니라 저희들이 3년이 지나면 일단은 반납했다가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물 관리계획이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관계로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이용이 그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하는 데 큰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사업하는 데는 차질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박용초 예.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복아영 위원 2019년도랑 2020년도 결산서를 봤을 때 집행률이 사실 대동소이해요.

근데 제가 아까 맑은물사업소 하기 전에 그동안 의회에서 맑은물사업소 관련된 내용들을 속기록을 보니까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도 “결산에 대한 집행률이 저조하다.”란 얘기가 끊임없이 계속 꾸준히 반복이 됐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계속 집행률이 대동소이할까요, 과장님?

세 분 중에 그냥 대표로 한 분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세 분 중에 대표로 한 분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수시설과장 박용초 결산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아영 위원 네.

○하수시설과장 박용초 결산 쪽에서는 감가상각비나 순세계잉여금이나 남은 금액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률이나 이런 게 저조한 걸로 나타났을 겁니다.

결산 관계에서는, 저희가 집행관계에서는 감가상각비와 예비비 쪽에서 집행이 안 된 것 때문에 율(率)이 낮은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복아영 위원 “그동안 감가상각비랑 예비비 때문에 계속 집행률이 대동소이했었다.”라는 말씀이세요?

○하수시설과장 박용초 저희들은 집행이나 이런 거는 실무진에서는 저기인데….

복아영 위원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1가지가 또 있는데 불용액 또한 사실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맑은물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성과관리를…. 성과계획이나 성과보고를 작성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저도 건설도로과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많은 부서가 다 비슷하다라고는 생각하는데 사실 특별회계 운용 방법에 대해서 정말 각 부서마다, 각 과마다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맑은물사업소에 전문적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해는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특별회계 운용 방식에 대해서 계속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담당하는 지금 과장님들께서 한 번씩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거에 관련돼서 본부장님께서도 조금은 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사실 특별회계에 관련해서 저도 전문지식이 많이 없다 보니까는 이 정도 선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한계에 대해서 저도 너무 스스로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 “성과계획서는 성과보고서가 아닐까?”란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쨌든 성과관리를 통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제기되지 않게끔 한번 점검을 관심 있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용초 예, 알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인데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급수과장도 얼마 전에 해 봤고요. 하수시설과도 해봤는데 저희가 예비비나 이런 게 많이 남아 있는 게 특별회계에서는 저희들이 특별회계가 요금이나 이런 걸 받아서 다른 데로 쓸 수도 없고 저희들이 그 사업에 써야 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나 이런 저기가 사실 결코 사실적으로 “많이 있다.”, “남았다.” 이런 저기는 아닙니다. 주민들한테 받은 돈이기 때문에 다시 주민들한테 써야 되고 그 부분에 써야 되는 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급수과 같은 경우는 지금 배수처리장이 신설을 많이 해야 되는데 행정적인 처리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이 예비비가 많이 남아 있는 게 아니고….

복아영 위원 저는 비단 예비비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특별회계 관련해서 결산보고서를 보더라도 아직 전문적인 지식이 조금 더 제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하지만 이제 저보다 아무래도 지금 급수과장님까지 보신 하수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비비뿐만 아니라 불용액이 계속해서 특정 세목에 불용액이 과하게 계속 발생하는 점들이든 여러 가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용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사업본부장님, 저희 위원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미수납액에 대한 관리라든지 불용액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 있으면 사업은 진행돼요. 예산이 있는데 사업을 진행을 못하면 사업부서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단, 예산의 흐름을 어떻게 파악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산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기와 또…. 시기의 조절이거든요, 현금 유동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이쪽에서는 불용이지만 다른 데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의 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특별회계…. 예비비로 이월되는 금액을 너무 아까워서 다른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서 다른 데서 그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거잖아요.

이게 본부장님 정도 되면 관리자 입장이시기 때문에 예산의 흐름들에 대한 조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건설도로과라든지 맑은물사업본부는 집행금액이 일이천 억이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10%…. 현재액의 10%의 이월되는 금액의 10%만 조정이 돼도…. 그래서 사업시기나 사업내용을 잘, 힘드시겠지만 잘 조정해서 이월되는 금액을 10%만 줄여도 다른 위원회에서의 수백억을 현금을 예산을 운영할 수가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안시의 예산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당해 연도 시기에 어떻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효과적으로 담당 부서를 배정해서 사용할 것이냐. 이게 관리자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오중 위원님이나 복아영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이런 불용되는 것들에 대한 관리 그리고 이월되는 거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셔서 금액들을 낮추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저희 천안시가 충청남도에서 국비 집행률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반납 비율과 반납 금액이 크고요. 그리고 다시 그 사업을 받는다고 하지만 실은 그건 정책…. 사업집행 실패가 아니라 정책이 실패인 거거든요. 국비를 반납하는 것 자체가 그 사업을 포기하거나 연기돼서…. 그런 경우의 수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를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행감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요즘 성과관리와 관련돼 가지고 본부장님께 1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혹시 맑은물사업본부의 내용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심상일 전반적으로 결산….

공기업은 공기업특별회계를 관리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문가를 써 가지고 나름대로 별도의 결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저는 결산 수치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공기업 회계에서의 결산이 맞지 않으면 그거는 형사의 문제이지, 감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저희 예산의 성과보고서…. 예산의 성과보고서에서 각 부서에, 각 국마다 정책사업 목표들이 있어요.

우리 맑은물사업본부에서의 정책목표가 지금 4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첫 번째가 예를 들어서 정책사업 목표의 첫 번째가 “철저한 상수도 관리로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한다.” 이 정책목표를 실현하고 이거를 실행방안과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성과지표가 뭘로 설정돼 있는지 혹시 아세요?

이 자리에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여쭤볼 수는 없는데 행감 때 행감 전까지 이 성과보고서에 대한 성과지표 다시 한번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성과보고서가 실은 예산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다음 연도에 그러한 정책사업들을 확대할 것이냐, 축소할 것이냐, 유사한 사업을 만들 것이냐를 계획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성과보고서에 “철저한 상수도 관리로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한다.”라고 했는데 천안시의 정책사업인데 거기에 성과지표가 뭐냐 하면, 평가하는 평가지표가 뭐냐 하면 물탱크 교체 건수 1건. 2020년도에 목표가 1건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500%가 달성된다고….

100% 아니라 500% 달성됐다? 5배 일을 잘한 것 같지만요. 성과보고서에서는 플러스마이너스 20% 범위를 벗어나면 실패한 정책입니다. 이미 이 사업을 분석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물탱크 청소 건수. 그것도 어떤 물탱크냐 하면 마을상수도 물탱크거든요.

다시 말해서 정말로 천안시 전체의 철저한 상수도 관리로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야 한다고 하면 물론 마을상수도의 물탱크 관리도 중요하고 청소도 중요하지만 실은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있는 172개의 마을상수도를 어떻게 하면 광역상수도로 바꿔서 더 안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내로 들어오게끔 할 것이냐?”가 아닐까요?

그래서 현재 장기적으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중장기적으로 172개의 마을상수도를 단계별로 나누어서 어떻게 광역상수도로 할 것인지가 저는 평가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일단 성과보고서에 대한 지표들을 다시 한번 4가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결산과는 관계가 없지만 추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결산할 때 반드시 올라오는 게 성과보고서예요. 다 그 이유가 있거든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사업본부 도시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사업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과장 김종국 도시사업과장 김종국입니다.

도시사업과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심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사업과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인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사업과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심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사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위에 다 공통적인 거기 때문에 이 과(課)에 대한 말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특별회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까지는 이월비가…. 그니까 이월금이 불용 처분되면서 넘어갔는데 이제부터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불용액은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계속비사업에 대한 이월이거든요, 실은. 당해 연도 예산을 세워놓고 이월되는 이월금을 최대한 관리하는 게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천안시는.

그래서 천안시는 최대한 한정되어 있는 예산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나눠서 시기적절하게 사용할 거냐를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특별회계지만 여기에서 공사시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고 예산을 막 세웠다가 결국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하면 그 사업은 문제가 없지만 결국은 전체 천안시로 보면 현금이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중앙정부에서도 재정안정화기금을 강제적으로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월금을 보내서 다른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월금액을 단계별로 최대로 낮추는 방안들을 많이 고민하시고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도 불용액도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또 1가지 과제가 뭐냐 하면, 실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다 보내 버리면 실은 우리는 특별회계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사업과장 김종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근데 그 사업은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한 번 사업을 하게 되면 수백억이 들어가는 큰 대단위 사업을 계획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을 재정안정화기금 보내기 전에 예산법무과와 정확하게 사업시기라든지 계획들을 조금 논의한 상태에서 보내줘야 예산법무과에서는 일단 급한 대로 돈을, 예산을 사용하는 속성이 있어서요.

그러다 보면 사업시기 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사업과장 김종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사업소 도시사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사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사업본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자료가….

책자를 안 보시고 그 자료로 해 가지고 과장님 페이지 수하고 저희랑….

김행금 위원 우리하고 전혀 안 맞아요.

권오중 위원 안 맞아요.

과장님, 그 자료….

김행금 위원 1부씩을 주셔 봐요.

권오중 위원 데이터도 좀 틀리고.

김행금 위원 어떻게 된 거야….

○전문위원 김창민 명품 거랑 합쳐서 그런 것 같아요. 금액 자체가 여기는 명품하고 따로 분리돼 나오는데….

○위원장 정병인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심의 중인 도시건설사업본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내용을 다시 검토할 사항들이 있어서 공원녹지과 결산안 심사는 추후 동남·서북구청 건설과 심사 이후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도시건설사업본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는 동남·서북구청 건설과 심의 이후로 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서북구청 건설과장님께서는 각각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건설과장 정근혁 동남구 건설과장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동남구 건설과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북구건설과장 권욱 서북구 건설과장입니다.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북구 건설과 결산승인심사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동남구 그리고 서북구청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양 구청에요. 건설과 세입결산에서 미수납액이 동남구는 하나도 없어요, 올해.

하나도 없습니까?

○동남구건설과장 정근혁 예,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과태료 전부….

○동남구건설과장 정근혁 예, 다 받았습니다.

김길자 위원 다 받았어요? 칭찬 드리고 싶네요.

어떻게 1원도 미수납이 발생이 안 됐는지…. 처음 보는 거 같아서….

○동남구건설과장 정근혁 저희가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과태료가 있는데 다 받았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요? 칭찬 드리겠습니다.

○동남구건설과장 정근혁 고맙습니다.

김길자 위원 서북구는 45만 5,000원이 있는 게 맞지요?

○서북구건설과장 권욱 예,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저는 누락이 됐는 줄 알고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각 구청장님과 우리 건설과장님, 적은 예산 속에서도 또 코로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지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때 저희가 우리 구청에서 올라온 아스팔트 포장사업과 관련돼서 예산을 일정 부분 조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의회에서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건 아니었고요.

이제까지 구청에서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으로 14억, 15억이 올라온 단위사업으로 올라온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존중하고 인정하고 필요한 사업으로 연결짓지만 혹시나 계획된 사업 또는 효과적인 사업진행을 위해서 우선 급한 대로 일정 부분 절반을 먼저 사업에 가장 급한 곳에 먼저 집행하시라고 드리고, 이후에 아직 남아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전체 각 지역에 조사하셔서 정말 불요불급한 곳, 필요한 곳을 선별하셔서 우선순위대로 계획을 세우셔서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조정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정병인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서북이요, 370페이지.

우리 맨 밑에 보시면 도로정비시설 관리 시설비가 있는데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옆에 보니까 노후 가로등 정비공사인 것 같은데, 맞나요?

○서북구건설과장 권욱 이것이요. 노후 가로등 정비하고요.

인도 정비하고 맨홀요철 공사 이렇게 포함돼 있는 건데요.

배성민 위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서북구건설과장 권욱 예.

배성민 위원 도로 정비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나오는 노후 가로등도 그렇고 맨홀도 그렇고 더 추가해야 될, 예산이 더 들어갈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북구건설과장 권욱 네,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죠?

○서북구건설과장 권욱 네.

배성민 위원 근데 거기에 반해서 불용액이 2억 1,300만 원이 또 불용이 됐어요.

왜 그런 거지요?

○서북구건설과장 권욱 이것은 위원님, 우리는 도로관리 자체를 풀 사업비로 하거든요.

사업을 하다 보면 잔액이 중간중간 많이 남습니다, 2,000만 원, 3,000만 원.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이런 잔액들이 묶여있는 게 많다 보니까 이게 합쳐지다 보니까 관리비도 있고 가로등 사업도 있고 이게 합쳐서 불용액이 된 겁니다.

배성민 위원 그러면 잔여분들이, 집행잔액들이 남은….

○서북구건설과장 권욱 남은 것이 불용처리….

배성민 위원 그걸 불용처리….

○서북구건설과장 권욱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꽤 많네요.

○서북구건설과장 권욱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 서북구청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남구청장님, 서북구청장님 그리고 각 구청의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사업본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먼저 정병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도시건설사업본부 공원녹지과)(수정)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353쪽에 ‘마’에 이용·전용 예산이 있는데요.

무슨 자재를 구입하려고 600만 원을 전용한 거지요?

우리 동네 푸른동네 조성공사.

(대답 없음)

뒤에 팀장님들 안 계세요?

예산 전용한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위원장 정병인 뒤에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 내용을 아시면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 자료 확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은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전용 600만 원….

600만 원 전용은 공원이용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전용했던 사항이 600만 원을 전용한 사항입니다.

권오중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예산 전용하는 거는 진짜 꼭 필요할 시에 전용하는 건데 표지판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네,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러면 353쪽에 보면 사고이월 사업에 ‘내가 디자인한 우리동네 조성’에 이월금액도 510만 원인데 이 사유도 추가 관급자재 제작기간 소요예요.

이거 추가 관급자재는 무슨 자재지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관급자재는 조달에 등록이 돼야만….

권오중 위원 과장님, 마이크 좀 대고….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관급자재는 조달청에 등록돼야만 관급을 사용할 수가, 쓸 수가 있는데요. 12월 정도 되면, 11월 말에서 12월 초 정도면 관급자재를 조달청에 점검을 받기 위해서 내리는 때가 있습니다. 등재를 올려놨다가 그때는 조달청 점검을 받기 위해서 내리는 그 시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디자인한 우리동네 푸른동네 조성’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된 사업이에요?

(대답 없음)

뒤에 담당 팀장님 안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2019년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권오중 위원 2019년도부터 했던 사업인데 이 자재를 아직까지 조달로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이월한다는 게 사유가 되나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아니, 2020년도 사업입니다.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새로 나눠주신 이 자료하고 먼저 거에 ‘어린이공원 및 기타 공원’ 해서 여기….

먼저 자료에는 위에 ‘어린이공원 및 기타 공원’ 시설비에서 하나 있고, 밑에는 ‘근린공원관리’ 해서 시설비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지금 새로 만들어 오신 자료에는 ‘어린이공원 관리 기타공원 관리’ 시설비로 해서 2개로 나눠져서 지금 올라왔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원래 책자가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과목이? 통계목이?

지금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일곱 번째 ‘어린이공원 기타공원 관리’ 시설비 8억, 그다음에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번째 ‘어린이공원 및 기타공원 관리’ 11억 9,800.

이게 지금 원래 책자에는 그냥 근린공원 관리해서 따로 11억, 13억이 돼 있었던 부분인 거지요?

근데 같은 통계목이 맞나요, 어린이공원?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현재 배포된 자료를 참조…. 그게 맞다고 봅니다.

김길자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맞는 거예요?

(「예, 그게 맞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어린이공원인 거예요? 2개 다?

어린이공원 및 기타공원 관리로 해서 그게 맞는 거예요, 근린공원 관리가 아니고?

(「근린공원을 제외하고는 다 ‘어린이공원 및 기타공원 관리’로 예산을 잡고 있거든요. 그 사항이 맞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그러니까 근린공원 관리는 지금 보니까 사무비에 대한 것만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 그죠? 근린공원 관리에 대해서는….

그럼 근린공원 관리에 대한 시설비는 따로 들어간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자료가 좀 꼬이다 보니까 과장님,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 지금 100% 전액 불용이 1,900만 원 있잖아요. 먼저 자료에는 보전지출로 해서 1,9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이번 자료에는 그걸 또 뺐어요. 그죠?

저희가 그동안에 예산을 잘 쓰셨겠지만 이런 자료 하나가 결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가 항상 행정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컨트롤 씨(control C)’, ‘컨트롤 브이(control V)’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항상 자료를 올릴 때 관심 갖고 봐 달라고 말씀드리는데 오늘 그 문제가 오늘 많이 불거지는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보전지출 국고반환 보조금인 거지요? 보전지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00%. 100% 불용한 거지요, 1,983만 8,000원? 그죠?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김길자 위원 근데 원래 자료에는 있는데 지금 새로 나눠준 자료에는 그걸 뺐어요.

(「저기 보면 1,000만 원 이상이라서….」하는 사람 있음)

네, 1,000만 원 이상.

(「먼저 제출했던 거는 1,000만 원 미만도 다 포함돼서 이번에 조정한 겁니다. 수치가 달라진 겁니다.」하는 사람 있음)

1,000만 원 이상 맞잖아요.

(「예, 근데 당초에 제출할 때는 1,000만 원 미만도 포함해서 제출해 갖고 수치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정해서 1,000만 원 이상만….」하는 사람 있음)

아니, 아니.

지금 100% 불용한 게 1,983만 8,000원이라고요.

그게 공원녹지과…. 책자 공원녹지과 옆에 그게 있어요, 1,983만 8,000원.

보전지출, ‘주관부서에서 보조금 반납’이라는 내역이 있는데 지금 여기 다시 만들어진 거에는 그 내용은 또 빼셨다고요. 1,900만 원인데.

1,000만 원 이상은 여기 불용액 다 쓰게 돼 있잖아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네.

351쪽에 100% 불용액은 1건으로 천구백….

김길자 위원 팔십삼만 팔천 원.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있고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서 이 뒤에 사업 주요 불용 내역에 원래 책자에는 있어요. 있는데 지금 새로 만들어 온 자료에는 빼셨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죠?

(「2건을 합쳐서 새로운 건에 금액이 증가돼서 넣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7,800에다가 1,983만 8,000원까지 넣었다?

(「예.」하는 사람 있음)

100%하고 30%하고 전부 다 거기다가 넣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하는 사람 있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그 1건의 불용 100%가 실은 전(前) 자료에 보면, 전 자료 352페이지 중간에 보면 보전지출이지만, 같은 보전지출이지만 세부 통계항목에 보면 시·도보조금 반납이거든요.

그리고 새로 만들어 주신 352페이지의 위에서 두 번째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 반납이기 때문에 통합이 안 되지 않나요?

(「원래 분리를 했어야 맞는데 다시 조정하면서 다시 합쳐…. 잘못한 것 같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뒤에 예산법무과 나와 계시죠?

(「안 계십니다.」하는 사람 있음)

잠깐 정회 좀….

잠시 사전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회의중지)

(17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공원녹지과에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또 팀장님이 일부 바뀌시면서 추진단이 새로 조직 개편이 돼서 오는 바람에 약간의 수치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끝내기 전에 제가 본부장님께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실은 몇 가지 사업이 통합되어서 명품화사업으로 지금 지칭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네.

○위원장 정병인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사업 내용과 사업 총액에 대한 논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천안시의회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은 사업비가 제가 건설교통위원장으로서 아는 바로는 현재 202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도 아직 ‘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 해서 674억으로 되어 있고 모든 예산….

예산의 계속비사업 조서에도 총 사업비가 이게 아마 2019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일 텐데요. 643억 7,300만 원의 총 사업비 변경조서가 있어요.

이 이후에 총 사업비에 대한 변경조서가 어디에도 없거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시는지는 본부장님 아시지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따라서 이 사업내용이 조정되거나 사업비가 조정되거나 할 때 이후에 아마 사업비 변경조서가 올라올 텐데, 올라와야 되는 거고 의회의 최종 승인을 받은 사업내용과 사업비는 아직 현재 이 내용으로 종결 처리되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요.

추후에 준비를 해 주시되, 사전에 변경된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여기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가지고 내용이 조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사업본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도시건설사업본부장님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회의중지)

(18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안, 2020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산회)


○출석위원(6명)

  • 정병인김길자권오중복아영배성민김행금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김창민
  • 사무직원 박 인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부시장직속>
  •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 <건설교통국>
  •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 건축디자인과장 한원섭
  • 주택과장 황성수
  • <맑은물사업본부>
  • 맑은물사업본부장 심상일
  • 관리과장 조원환
  • 급수과장 이강탁
  • 하수시설과장 박용초
  • <도시건설사업본부>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 도시사업과장 김종국
  •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 <동남구>
  • 동남구청장 주성환
  • 건설과장 정근혁
  • <서북구>
  • 서북구청장 안동순
  • 건설과장 권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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