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천안시의회

제242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1.06.01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천안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42회 천안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1년 6월 1일(화)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3리 주변 도로 확장 청원

3. 불당23로 버스베이(정거장)와 통학로 개설 청원

4. 용곡한라비발디 아파트 후문 신호등 및 험프형 횡단보도(보행자신호) 설치 청원

5.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6. 천안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7.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김행금·안미희·권오중·복아영·김각현·허욱·배성민·이교희·육종영·이준용·박남주·이은상·김선홍·이종담·엄소영·김선태·정병인 의원 발의)

2.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3리 주변 도로 확장 청원(육종영 의원 소개로 제출)

3. 불당23로 버스베이(정거장)와 통학로 개설 청원(이종담 의원 소개로 제출)

4. 용곡한라비발디 아파트 후문 신호등 및 험프형 횡단보도(보행자신호) 설치 청원(복아영 의원 소개로 제출)

5.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천안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7.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03분 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제1차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천안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김행금·안미희·권오중·복아영·김각현·허욱·배성민·이교희·육종영·이준용·박남주·이은상·김선홍·이종담·엄소영·김선태·정병인 의원 발의)

(14시 03분)

○위원장 정병인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길자 외 17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길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7인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는 도로법 제5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임범위를 벗어난 조문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항에서 기존 조례안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고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민 의안번호 3367호 천안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그동안 조례로 변속차로를 설치했었는데요. 민원인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발의해 주시고 그래서 상위법에 벗어나는 이 법을 조정해서 민원인들의 경제 부담을 줄이는 데에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김길자 의원님,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이 조례안 변경됨으로써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사항이 어떤 사항인 거지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이게 저희들은 지방도….

이게 도로법 52조에 따르면 일반국도가 있고요, 지방도가 있고 우리 시·군도가 있습니다. 시·군도가 있는데, 이게 4차로 이상일 경우에는 다른 도로와 연결할 때 꼭 필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2차로일 경우에 시·군도에 차도 없고 시골 같은 데, 읍·면 지역일 경우에는 그냥 단서조항으로 상위법을 인용하거나 이렇게 하게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축 연면적 2,000㎡, 6층 내지는 ‘2차로 이상 도로’ 망라하고 이걸 그냥 규제로다가 정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인들의 반발이 예상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위법에도 없는 사항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개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3리 주변 도로 확장 청원(육종영 의원 소개로 제출)

(14시 11분)

○위원장 정병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3리 주변 도로확장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건은 육종영 의원님이 소개한 안건으로 육종영 의원님께서는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육종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정병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소개한 본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리 566-1번지 도로 일부가 농로로 되어 있어 도로 폭이 좁아 차량운행과 도보 통행 시 위험요소가 많고 불편하여 해당 도로에 대한 도로 확장을 요청하는 내용과 송남리 18번지 일대는 차량의 교행량이 많음에도 도로 폭이 좁고 사거리 교차로가 기형적인 구조로 인해 차량사고 등 매우 위험하여 도로 폭을 확장하고 교차로 구조 정상화를 요청하는 청원 내용입니다.

청원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당부 드리며 청원 소개의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인 육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민 제2021-4호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3리 주변 도로 확장 청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서북구 건설과장님께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구건설과장 권욱 서북구 건설과장입니다.

청원에 대한 대상지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남리 566-1번지는 일부 도시계획도로로서 소로 1-23호로서 연장 240m, 폭 10m로 개설돼 있으나 나머지 구간 94m, 폭 4.7m는 협소하여 차량 교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송남리 22-2번지 소댕이3길은 연장 210m가 차로폭 5m로 양방향 교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송남리 566-1번지 도시계획도로 소로 1-233호가 2018년에 연장 240m, 폭 10m로 개설되었으나 나머지 구간 연장 94m, 폭 4.7m이며, 도시계획도로 미지정 구간으로 기존 개설 도로 폭이 상이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도로 폭 4.7m로 차량교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송남리 22-2번지 소댕이3길은 성거초등학교 진입로로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이지만 연장 210m, 구간의 차로폭이 5m로 협소하여 양방향 교차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차량교행 시 시거 확보에 어려운 상태입니다.

2개소 모두 도로 확·포장이 필요하나 현재 도시계획도로 미지정 구간으로 도로 확포장 시 도시계획과 관리계획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진행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육종영 의원님과 서북구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김행금 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드려 볼게요.

지금 검토의견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농로 길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서북구건설과장 권욱 네, 농로 맞습니다.

김행금 위원 농로로 되어 있는 걸 도시계획 변경을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서북구건설과장 권욱 네, 그렇습니다.

김행금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선에서 어느 정도 대화가 오고 가셨어요?

○서북구건설과장 권욱 현재는 도시계획도로 지정이 안 돼 있어서요.

도시계획도로 지정이 된 상태에서 설계라든가 보상 협의가 추진돼야 할 상황입니다.

김행금 위원 도시계획선에서 지금 천안시에 아마 전체 농로 길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그런 게 천안시에 가장 많이 있을 것이고….

이 길이 중간에 나고 있다가 중간에 이 지금 210m. 이 구간이 협소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서북구건설과장 권욱 네, 210m 구간은 성거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는 도로인데요.

맞은 편에 건물이 큰 건물이 있어서 도로 확장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행금 위원 어려움이 있고….

○서북구건설과장 권욱 네, 그건 사실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66-1번지 94m짜리 도로는 특별하게 지장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개설이 가능합니다.

김행금 위원 지장물이 없는 데를 찾아서 하는 게 빠르지, 지장물 있는 데를 한다는 건 그만큼 혈세도 흐르지만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서북구건설과장 권욱 네, 그렇습니다.

김행금 위원 이런 곳이 서북구뿐만 아니라 아마 동남구에도 이런 경우가 더러 많은데 지금 과장님의 의중에서는 육종영 의원님께서 청원요지서는 내주셨고 설명을 해 주셨지만 청원이 들어온 거는 청원답게 해결해 보잖아요. 충분히 검토하시고 하는 방법을 택하시잖아요.

○서북구건설과장 권욱 그렇습니다.

김행금 위원 과장님께서 이걸 장기간으로 보고 추진을 하실 계획이신데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대충 뽑아보셨어요?

○서북구건설과장 권욱 예산은 정확하게 안 뽑아봤고요.

이 도로가 순수하게 경작이나 농로 개념이면 당장 개설이 필요 없지만 여기는 성거읍사무소에서 바로바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설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개설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으시고, 개설하기에는 지금 현 상황으로는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그런 뜻인 거지요?

○서북구건설과장 권욱 네, 그렇습니다.

김행금 위원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셔요?

○서북구건설과장 권욱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농어촌도로 개설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이 도시계획도로 선이 지정돼 있고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사실은 상당히 많은 게 지금 밀려 있는 상태이거든요.

김행금 위원 그죠, 그런 게 어려움이….

○서북구건설과장 권욱 그래서 바로바로 추진하는 건 어렵고요.

아까 …(청취불능)… 때 말씀하셨듯이 검토해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고 장기과제로 검토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우선순위에 넣어서 개설하는 부분이….

김행금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빨간 선이 그어지면서 돼 있는 이 표시인 거지요?

○서북구건설과장 권욱 네, 빨간 선이 그려진 게 도시계획도로 현재 지정돼 있는 거고요.

김행금 위원 빨간 선이….

○서북구건설과장 권욱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안 그려져 있는….

김행금 위원 안 그려져 있는 여기….

○서북구건설과장 권욱 그렇습니다.

김행금 위원 여기서 농로길 여길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북구건설과장 권욱 네.

김행금 위원 참고로 천안시 내에 농로길에 이런 도로가 많이 있다라는 것만 참고하셔요.

○서북구건설과장 권욱 네, 알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고 본 위원도 의정생활을 하면서 저도 도농복합도시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많습니다.

○서북구건설과장 권욱 네, 맞습니다.

김행금 위원 그걸 참고로 하셔서….

당사자인 육종영 의원님이 지금 앉아 계시는데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릴게요.

저는 의정생활 하면서 개인적으로 어떤 도로에 연결되는 거는 청원 잘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나를 받아주면 어떠한 선례를 남기게 돼서 다들 해 달라고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냉정하게 뿌리칩니다.

근데도 그분들이 받아서 여기에 올라오는 청원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하는데 과장님이 부담을 많이 느끼실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천안시에 이런 도로가 정말 많이 있다. 그거 마음속에 넣고 계시고요.

도시계획선이 그려져서 하는 거야 어쩔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육종영 의원님 부담을 느끼시는 걸로 가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서북구건설과장 권욱 예, 알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소댕이3길이요. 송남리 18번지 일원 여기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에요. 그죠?

○서북구건설과장 권욱 네,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사실은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대한 문제가 더 급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여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장상황을 보니까 학교하고 앞에 건물이 크게 있어서….

○서북구건설과장 권욱 네.

김길자 위원 사실은 다른 지역 같으면 여기를 차 없는 그런 도로로 만들 자라고 나올 법한 그런 도로인데 물론 도로개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중요한데 안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서북구건설과장 권욱 개설하게 되면 그 부분을 최우선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어요, 초등학교 앞이라. 이 부분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북구건설과장 권욱 네,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육종영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의원 제가 질의하는 건 아니고요.

송남리 566번지는 기존에 소로 1-233 도로가 개설이 일부가 됐는데 비싼 돈을 들여 개설했는데 이 도로가 지금 현재 끄트머리가 94m가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양쪽으로 주차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도로 역할을 못하고 지금. 그래서 이게 시급하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송남리 18번지 성거초등학교가 정문 있는 쪽입니다, 이쪽이. 정문은 이용 못하고 성거농협 쪽에 후문 쪽으로 해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 이유가 도로가 좁고 불법 주차하는 사례도 많다 보니까 더 위험해 갖고 정문을 막아놓은 상태거든요. 후문을 이용하고 있어 가지고 빨리 시급하게 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그런 청원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병인 김행금 위원님.

김행금 위원 육종영 의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학교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일수록 도로는 개통을 안 하는 게 안전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뒤에도 길이 있으면 굳이 계획을 다시 세워서 이걸 한다는 게 적절치 않다고 저는 시기적으로 봐요.

물론 지역구의 의원님이시니까 이거 하는 게 시급한 게 맞지요. 저라도 그렇게 답변하실 거고.

근데 여기 지형상을 보면…. 전혀 길이 막혀 있는 학교라면 얼른 뚫어야지.

근데 후문과 정문 사이를 두고 볼 때 1곳이 있으니까 그런 걸 만전을 기해서 추후에 충분히 검토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육종영 의원 근데 후문 쪽에는 지금 현재 교통량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거든요.

그래도 일부 학원 차 같은 데는 정문 쪽으로 다녀서 학생을 등하교를 시켜주고 있는데 도로 폭이 워낙 좁다 보니까 이 청원이 들어온 거거든요.

김행금 위원 여기 성거초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가 의원님 아세요?

육종영 의원 네?

김행금 위원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육종영 의원 300명 정도 넘게….

김행금 위원 300명이 뭐가 많습니까. 300명이면 성거초에 학생이 많은 게 아니죠.

육종영 의원 읍·면 지역은 많은….

김행금 위원 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 그러면….

중·고등학교라면 어머니들이 태워다 줘서 교통량이 많다고 보지만 그래도 원거리라도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안전을 우선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육종영 의원 이게 도로 확장해야 안전하다니까요, 위원님.

지금 이 상태보다 확장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김행금 위원 아무튼 의원님 청원이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병인 네,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실은 사실 이 도로는 저도 예전에 많이 다녔던 길이거든요. 다니면서 느꼈던 점이 정말 위험하다.

차량은 상당히 많이 가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지름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고자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좁은 도로이기도 한데 통행량은 상당히 많은 도로예요, 거기가.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 행정부에서도 사실상 이게 “필요성 있다.”, “빨리 해야 된다.”라는 검토보고가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저는 청원도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도로는 확장을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송남리…. 망향로죠? 이 부분 같은 경우 아까 존경하는 육종영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그 일부 구간은 뚫어놓고 나머지를 연결을 안 시켜 주면 이건 낭비다. 예산상의 낭비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확장해 주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정문 쪽도요, 정문 쪽은 제가 이렇게 보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조물이 있어서 상당히 확장에 난해함이 있겠지만 통행량을 봤을 때는 정문 앞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학교 앞이라 “도로가 있으면 위험하다.”라는 의견도 지금 나오긴 했지만, 그 얘기도 맞지만 제 생각으로는 빨리 확장을 해서 차량이 제대로 흐름이 되게끔 해 줘야지만 거기다가 안전한 펜스라든가 안전…. 그걸 설치해놓으면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아이들한테도.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확장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도시계획도로 재정비를 해서 선을 긋는다고 그러잖아요. 도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청원까지도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 행정부에서 서로 협조를 해서 제대로 딱 빠른 시일에 지정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자….

○서북구건설과장 권욱 예,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얼마나 걸릴까요?

○서북구건설과장 권욱 지금 여기 말고도 도시계획도로 다시 개설….

실효된 데를 살려 달라는 꽤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배성민 위원 그래도 그런 곳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획은 잡고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부에서도.

○서북구건설과장 권욱 그래서 도시과하고도 협의해 보니까 진짜 필요해서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올리게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바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선을 그을 수 있도록 한다고 도시과하고 구두 협의는 했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래요. 빨리 필요한 부분은 빨리 빨리 해서….

○서북구건설과장 권욱 예,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적극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서북구건설과장 권욱 네,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육종영 의원님, 이 청원의 본질적인 취지와 목적이 뭔가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의 통학을 배경으로 이 취지가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이 지역민들의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양쪽을 해 달라는 취지로, 목적으로 올라온 건가요?

그거에 따라서 도로개설의 우선순위라든지 형태가 바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육종영 의원 송남리 18번지 학교 앞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주민들이 청원을 내주신 거고요.

소로 1-233도로는 도로도 일부 개설해 갖고 했는데 도로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주차장 역할밖에 못한다 그래 가지고….

원활한 소통….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낸 청원입니다, 이게.

○위원장 정병인 우리가 성거초등학교 앞길이 성거길로 표현하는데 23번 국도하고 성거길하고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 성거초등학교 가기 위해서는 성거자이아파트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예 23번 국도를 지나 가지고 에스케이….

성거 행정복지센터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환류 시스템인데 중간에 원래는 빠져나가는 도로가 중간 도로가 없거든요. 거기 한 1km 반경 내에 중간 도로가 없어서 지금 위쪽 망향로는 중간 도로의 개념인 거고. 그죠?

육종영 의원 네.

○위원장 정병인 그래서 교통량을 분산해서 우리 성거초등학교 앞으로 지나가는 교통량의 흐름들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중간 도로 망향로는 제안하신 것 같고, 그 밑에 성거초등학교의 정문 쪽에 소댕이길은 정문 쪽에 성거길이 계속 막히다 보니 후문을 이용해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래서 통학의 안전을 위해서 농로길을 2차선으로 교행할 수 있도록 확장해 달라는 청원이신 거지요?

육종영 의원 네, 맞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병인 김행금 위원님.

김행금 위원 과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농로 길을 2차선으로 만든다는 것이 쉬운 것 아니잖아요. 그죠?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만 되는 건데 앞전에 존경하는 우리 배성민 위원님께서 시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급했으면 도시계획선이 왜 여기서 끊겼겠어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길이라는 것은 한번 내놓으면 길이 나면서 주변의 길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런 인센티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전혀 앞에 길이 없으면 지금까지 학교의 교통량이 많아지고 이런 거에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여기서만 유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학교 측에서, 교육청 쪽에서 어떠한 지침을 내리면서 이렇게 가야 시민의 혈세가 덜 흐르잖아요. 아닌가요, 학교 측이니까?

본 위원도 초등학교들이 제 지역구에 많이 있을 때마다 이와 유사한 걸 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신경을 더 써줘야 이게 맞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황천순 의장님의 요청으로 제 지역구에 있는 천안여고에 현장방문을 간 적이 있습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길이 원활한 데도 일방통행이고 학부모들이 학교에 태우고 오면서 어려움이 있다 해서 “길을 어떤 식으로 할 수가 있느냐?” 할 때 예산도 많이 들지만 앞으로 시행차 많이 갈 것이고 시기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농협 있는 길을 택해서 “박스 있는 터널로 가보는 건 어떻겠냐?”라는 그런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여기는 그래도 앞길이라도 있다는 차원이 있는 거죠.

(자료를 들어 보임)

이 부분이 왜 도시계획선이 다 그려졌는데 순차적으로 그려질 계획인 건지, 계획이 있어서 하는 건지….

이렇게 시급하다 하면 도시계획과하고 과장님은 다 “이거 하겠습니다.” 하고 대화가 오고 간 겁니까?

○서북구건설과장 권욱 구두상 협의는 했고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까 210m 개설되고 나머지 94m 부분은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도로가 완전히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210m 개설된 데 양쪽에다 차를 엄청 많이 대 놨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설이 필요한 상태는 맞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성거초등학교 앞쪽은 여기는 정문이거든요, 그쪽이. 근데 그 앞에 국지도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인도가 돼 있는데 나머지는 인도가 없습니다.

김행금 위원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교육청하고 연결해서….

학교 부분이 문제가 제일 크잖아요.

○서북구건설과장 권욱 예, 그래서….

김행금 위원 주로 학생들이 다니는 길이라 위험하고 학생들의 안전이 중요하고 이게 그렇다면 수고스러워도 교육청과 연관해서 “이런 민원이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신경을 쓰느냐?” 이런 걸 서로 교류하셔야 도로도 빨리 나지만 “시민의 혈세가 덜 흐르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장물을 보상할 때도 돈이 들어갈 것이고 이 길을 내면 땅값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농로길하고 편도 1차선 도로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런 걸 볼 때 학생을 위한 길인지, 이쪽 지역민들의 토지주들을 위한 도로를 개설하는 건지를 과장님은 아실 거니까 학생을 위한 도로를 개통하라는 것에 의지가 크시다면 교육청 쪽에도 연계해 보셔야 좋지 않냐….

도비라도 확보받고 또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계시니까 특별교부세라도 받아서 시민의 혈세가 덜 흘러야 맞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려요.

○서북구건설과장 권욱 위원님,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고요.

성거초등학교 앞쪽은 어차피 확장하게 되면 학교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큰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교육청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의를 할 사항이고요.

만약 한다면 도시계획선 그리기 전에라도 우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물어봐서 만약에 보상이라든지 협의 전혀 의지가 없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추진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김길자 부위원장님께서는 의견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길자 김길자 부위원장입니다.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3리 주변 도로 확장 청원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본 청원 건은 성거읍 송남리 566번지 일원 약 240m의 도로 중 폭 6m의 146m를 제외한 94m는 농로로 사용되어 차량운행과 도로 통행 시 불편함이 많아 94m의 농로에 대하여 도로확장 및 송남리 18번지 성거초 정문 앞 도로는 차량 교행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폭이 좁으며 사거리형 교차로가 기형적으로 되어 있어 차량사고 등의 위험이 매우 커 도로 폭을 확장하여 교차로 구조를 정상화시키고 차량교행이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도로 확장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도로확장 개설을 요청하는 해당 도로는 국가지원 지방도 23호선과 연결되는 일부분이 비법정도로인 농로로서 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후 예산확보를 통한 토지보상 및 개설 등을 추진해야 함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장기적으로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기에 천안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권한권자인 시장에게 이송하여 민원해소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요청하고 그 처리결과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김길자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의견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김길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3리 주변 도로 확장 청원 건은 김길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불당23로 버스베이(정거장)와 통학로 개설 청원(이종담 의원 소개로 제출)

(14시 51분)

○위원장 정병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불당23로 버스베이와 통학로 개설 청원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건은 이종담 의원님이 소개한 안건으로 이종담 의원님께서는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의원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이종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불당23로 버스베이와 통학로 개설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불당23로 4차선 도로가 출근 및 등하교 차량으로 교통이 매우 혼잡하여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고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안 버들유치원 앞 도로변에 공간을 확보하여 버스베이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안전과 등하교 차량을 위한 통학로도 마련하고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이 담긴 청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소개한 불당23로 버스베이와 통학로 개설 청원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이종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민 제2021-5호 불당23로 버스베이와 통학로 개설 청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불당23로 버스정류장과 통학로 개설 청원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당23로는 불무초등학교, 불무중학교, 천안버들유치원이 위치하여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로서 주정차 단속 및 신호 단속 CCTV와 고원식 횡단보도, 방범용 CCTV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다양한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으며, 안전 속도 30km로 운영 중인 편도 2차로의 왕복 4차로의 도로입니다.

버스베이와 통학로 개설을 요청하는 지역은 버들유치원으로 237명의 원생이 있으며, 대부분 유치원 버스를 이용하여 통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유치원생의 통학용 대형버스는 유치원으로 진출입이 불편하여 불당23로 도로변에서 승하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고…. 안전한 승하차를 위하여 버스베이 설치를 청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검토를 하였습니다.

국토부 버스베이 설치 기준에 따르면 감속차로 11m, 가속차로 13m, 버스정차장 15m로 전체 연장 40m가 필요하며 차로 폭은 3.25m, 도로 유효 폭은 2m, 최소 1.5m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불당3로 도로 유효 폭은 1m인 화단을 포함하여 3m로 설치돼 있으며 차로 폭 3.25m 설치를 하려면 기존에 운영 중인 인도폭을 반으로 줄이거나 완충녹지 폭을 1.7m 이상 제거하여야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원녹지과와 협의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에 완충녹지의 최소 폭은 10m 이상 유지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완충녹지의 축소는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버스베이 설치를 위한 차로 폭 3.25m 확보는 타 지역의 사례 및 관련부서와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더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시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점, 청원을 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고 생각하며 금회 청원을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등하교 길 확보를 위하여 도로 개설 시 사전에 버스베이 설치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기존 도로에 설치는 관계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가 가능하다고 검토되면 적극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담 의원님과 교통정책과장님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먼저 이종담 의원님께서는 조금 전에 교통정책과장님께서 모두발언을 하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다른 해결방안은 있으신지 먼저 제안을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이종담 의원입니다.

불당23로 4차선 도로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는 데는 속도제한 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어서 속도가 30km 이내로 제한을 받고 있지만 반대 차선에서는 육칠십 킬로 이상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니까 한 방향으로만 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으니까 반대 방향은 없으니까 막 달리고, 아침에 출퇴근 시간만 되면 아이들이 셔틀버스만 타고 오는 게 아니라 걸어서 오는 아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이 혼잡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버스가 그곳에서 계속 정차하게 되고 그다음에 학부모, 버스, 승용차 뒤엉키다 보니까 그곳이 아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많은 분들이 버스베이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고요.

또 현장에도 가보면 물론 애초에 신도시를 설계할 때 학교 앞에는 버스베이라든가 이런 정차장 같은 걸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불당신도시 같은 경우도 보면 토지…. 되게 비싸서 그런지 LH에서 인도를 상단 폭을 적게 해서 추후에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 데는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청원을 하면서도 완충녹지를 훼손해야 되고, 훼손하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도 변경해야 되고, 근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면 현재 현행법으로는….

맞나요? 한 10년 정도 경과 해야 손을 댈 수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 의원 그래서 저도 그런 법률적인 부분도 잘 알고 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혹시 다치거나 사망할까봐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저한테 청원을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률적인 면이라든지 또 법에서는 그렇게 완충녹지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한번 시에서 그런 법률 외에도 혹시 버스베이를 설치하고 인도를 좀 더 확장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러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본 의원도 모르는 게 아니었지만 주민들의, 또 학부모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청원을 받아서 넘겼고요.

이런 걸 설치하는 과정에서 저도 공원녹지과니 전 부서하고 다 했어요. 근데 서로가 이거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핑퐁 하다가 결국에는 청원이라는 절차를 밟아서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맡아서 하게 됐는데, 아무쪼록 이런 부분들은 “교통시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다.”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버스베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승하차라든지 혼잡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우리 과장님과 이종담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지도를 보고는 있는데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지만요.

아까 말씀 중에 대형버스가 버들유치원 안으로는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이유가 있나요? 구조상 못 들어가게 돼 있나요?

이종담 의원 원래 LH에서 신도시를 조성할 때 그 위치가 유치원 부지가 아니었어요. 저쪽에 ― 어디냐 하면 ― 파크푸르지오 앞쪽에 보면 상가 지역이 있는데 그쪽에 자리잡게 돼 있다가 2014년경인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학교는 학교끼리 묶는다고 그래 갖고 지번을 변경하면서 교환하면서 그쪽을 상업시설로 바뀌면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부지가 협소하게 돼 가지고 안에 버스가 들어가질 수 없는 정도의 공간이 됐고, 또 대부분 요즘에 토지가 신불당 지역이 비싸다 보니까 아마 교육청에서도 최소한의 면적만 확보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배성민 위원 청원 내용을 보면 상당히 안타까워요.

사실은 제가 검토 중에 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없는데 그렇다고 아이들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행정부에서….

사실 우리 행정부는 ― 제가 가끔 쓰는 말이 있는데 ― 법보다 유연하게 대처를 해 주셔야 된다. 법대로만 하면….

법대로 해야 되죠. 우리 행정부에서는 법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법을 어기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우리 행정부에서 최대한 유연하게 해서 다른 청원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라는….

그러면 1가지 질문을 해 볼게요.

과장님은 이 청원서 내용에 대해서 추후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지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청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일방적으로 주관적으로 사업을 추진돼야 될 방향은 아니고요.

공원녹지 부서와 도로관리 부서하고 같이 긴밀한 협의를 이루어진 후에 저희가 가능할 것으로 사업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1차 저희가 협의 결과,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원녹지 부서나 도로 부서에서는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여부를 따졌기 때문에 불가한 것으로 지금 의견을 주었으나, 소개 의원님이신 이종담 의원님의 말씀과 위원님들의 …(청취불능)… 따지자면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타 지역 사례와 관련 부서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과속으로 발생된 부분도 소개 의원이신 이종담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신 일방향 CCTV 설치돼 있기 때문에 다른 방향에서는 과속차량 문제.

이런 문제 또한 저희가 금회에 파악했기 때문에 양방향 단속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를 통해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청원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아무튼 적극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이종담 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정병인 이종담 의원님.

이종담 의원 우선적으로 버스베이가 설치가 시간적인 거라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면 일정 부분 우선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쌍방향 교통 단속할 수 있는 CCTV, 속도 감시카메라 1대가 추가로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앞에 보면 횡단보도가 도로변으로 툭 튀어나와 있어요. 그것도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앞 유치원 앞에 방지턱도 다시 한번 정비 좀 해서 우선적으로 그것만이라도 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성으로부터 낮출 수 있는 그런 환경 먼저 만들어 놓고 버스베이는 추후에 그런 검토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또 여기 계신 건교위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이종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저희가 잘 참고할 거고요.

또 다행히 이종담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끼리는 사전에 논의된 게 뭐였냐 하면, 청원도 좋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버스베이를 만드는 건 좋은데 가장 큰 걱정이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완충녹지를 변경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청원을 받아야 된다. 그게 대합의였고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현장에 나가서 직접 줄자로 정말로 도로가 몇 미터인지 정확하게 재봤어요. 법정 최소 폭에 딱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베이를 만들 수 있는 최소 폭의 확보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인도 폭이 줄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그 인도 폭을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방법을 실은 공원녹지과장님을 통해 가지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실은 이 방법을 풀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또 하나 우려스러운 거는 이곳을 일차적으로 해 주지만 요즘 버스베이에 대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이곳을 하게 되지만 만약에 2차, 3차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할 거냐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든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서는 현행법 안에서 가능하다면 어떻게든 버스베이를 만들어 드리려고는 검토를 하시는 것 같은데 추후에 이종담 의원님과 현실적인 그런 대안 방법들을 찾아 나가 주시고 또 이종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현실적인 대안 방법이 찾아지기 전에 이차적으로 그렇다면 속도제한이나 신호체계들을 어떻게 재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논의해서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김길자 부위원장님께서는 의견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길자 김길자 부위원장입니다.

불당23로 버스베이와 통학로 개설 청원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등하교 시간에 인근주민 차량과 등하교 차량으로 매우 혼잡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있어 천안버들유치원 앞 불당23로에 버스베이와 통학로 개설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불당23로 버스베이 설치와 통학로 개설은 인접 공원부지를 활용하여 경우 해당 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공원 폭 축소가능 여부, 빗물관련시설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공원부지를 저촉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 도로폭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도로 및 인도 폭 축소를 통한 버스베이 설치가능 여부 등을 관련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기에 천안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권한권자인 시장에게 이송하여 민원해소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요청하고 그 처리결과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김길자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의견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김길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불당23로 버스베이와 통학로 개설 청원 건은 김길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용곡한라비발디 아파트 후문 신호등 및 험프형 횡단보도(보행자신호) 설치 청원(복아영 의원 소개로 제출)

(15시 16분)

○위원장 정병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곡한라비발디 아파트 후문 신호등 및 험프형 횡단보도 설치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건은 복아영 의원님이 소개한 안건으로 복아영 의원님께서는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의원 복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용곡한라비발디 아파트 후문 신호등 및 험프형 횡단보도 설치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용곡지구 택지개발 등으로 용곡한라비발디아파트 후문방향에 차량이 급속히 증가하여 입주자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 안전에 대하여 우려가 커 입주민들의 안전과 원활한 차량소통 및 교통안전을 위하여 단지 후문 좌회전 신호등 설치 및 횡단보도를 험프형으로 설치하여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를 청원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신호등 설치 및 험프형 횡단보도 설치 청원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인 복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민 제2021-6호 용곡한라비발디 아파트 후문 신호등 및 험프형 횡단보도 설치 청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용곡동 한라비발디 아파트 후문 신호등 및 험프형 횡단보도 설치 청원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라비발디아파트는 1,163세대가 입주한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허가 당시 교통영향평가에서 새말삼거리, 한라동백아파트 사거리, 현대향촌아파트 사거리의 교통혼잡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된다고 판단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청원 건에 대해서 현장확인 결과, 진출입로가 좌측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로 시야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티(T)’ 자형 교차로의 신호등 설치 시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고, 인근 교차로의 신호체계와 연동이 원활하지 않아 교통체증이 증가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 입주 후 청원내용과 같은 좌회전 신호등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에 대하여 동남경찰서 교통안전설치심의위원회에서는 2011년, 2012년 2회에 걸쳐서 심의한바, 심의결과 교통사고위험 상존 및 아파트 진출입로에 대한 대체도로가 있으므로 현행 유지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2회에 걸쳐 부결한 바 있습니다.

2015년 용곡중학교 통학생의 보행동선 및 편의를 위하여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횡단보도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어린이안전을 위한 조치 민원의 요구에 따라서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를 심의를 거쳐 진행하였으나, 공사 중 입주민들께서 횡단보도를 우측으로 이설하여 신호등 설치를 요구하며, 현재 운영 중인 횡단보도의 신호등 설치를 반대함으로써 공사를 중지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청원 건에 대하여 지난 5월 27일 소개 의원이신 복아영 의원님을 비롯한 입주자대표, 동남경찰서 관계 공무원과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용곡초등학교, 셀라유치원 등에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제한속도 30km로 운영되고 있는 점과 보행자 우선도로임을 감안하여 2011년도와는 주변여건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아 주민의견에 따라 좌회전 출차 가능한 여부를 동남경찰서, 교통안전관리공단과 심도 있게 재협의하고 그 결과를 6월 14일에 입주자대표 등에게 설명하기로 하였습니다.

신호등 설치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서 청원 해결을 위하여 경찰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민원 해소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금회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인근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함께 재차 협의를 통하여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상정, 민원해결에 다시 한번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복아영 의원님과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이게 본질적으로는 아파트에서 좌회전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결국은 정문을 통해 가지고 좌회전, 좌회전해서 결국 그 앞 도로를 이용해서 빠져나가는데 정문으로 나가지 않고 어차피 왼쪽 방향으로 나갈 차량들은 후문으로 좌회전해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좌회전을 열어 달라는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신호등을 오른쪽으로 옮기면서 그 신호등에….

횡단보도를, 현재 후문에, 왼쪽에 있는 횡단보도를 후문 오른쪽으로 옮기면서 횡단보도의 신호주기만 주면 실은 좌회전은 자동으로 열리는 것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길이 약간 커브에, 약간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만약 그걸 감안하면 실은 횡단보도가 커브길 가까이 있는 왼쪽보다는 오히려 커브길과 더 떨어져 있는 오른쪽 길이 더 훨씬 교통운전자나 또는 보행자에게 더 안전한 것 아닐까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현장여건을 놓고 본다고 보면 지금 횡단보도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 신호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좌회전 설치는 충분히 가능한 지역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내리막에….

내리막에 좌회전이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기 때문에, 또한 북측이 응달지역이기 때문에 동절기 시에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어느 정도 상존…. 충분히 여지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계기관, 특히 경찰서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지금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지역의 여건, 지금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변에 도로개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한 과거 2011년과 12년과의 교통량….

교통량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지금 민원을 해소해 달라라는 아파트 입주자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앞서 설명 드렸다시피 교통안전관리공단과 경찰서와 긴밀히 협의,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네, 청원이 올라오는데 1,197명의 청원이 쉬운 게 아니어서 의회에서도 상당한 압박과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만큼 지역 아파트 주민분들이 후문을 통한 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요청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 경찰, 교통안전 시설을 심의하는 곳과 사전 논의와 협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역 주민분들의 이런 의견들이 잘, 오염되지 않고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추후에 우리 복아영 의원님께서는 이 주민분들과 담당 부서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검토해 보신 후에 아마 경찰서와 2차 논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지역주민들의, 아파트 입주민들의 심정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 지역의 여건상, 지형상 저희가 해소해 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어쨌든 간에 지역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복아영 의원님께서 마무리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과장님, 여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잖아요. 그죠?

그 앞에서 좌회전하게 되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여기도 카메라 설치하지 않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전수 다 조사하고 최대한 카메라 설치하고….

김길자 위원 근데 거의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제가 다니다 보니까 초등학교 주변이 아닌데도, 중학교 주변인데도 그냥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좌회전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요, 카메라 설치되면. 과속을 하거나 응달이라고 해서 미끄럽고 과속해서 달려서 사고가 날 거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카메라가 있으면 주민들도 더 조심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되거든요. 미끄럽다고 해도, 커브길이고 미끄럽다 해도 카메라가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조심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게 지켜진다면 “좌회전 신호를 줘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1,200명 정도의 청원이 올라오면 이것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두 분이 아니고 이삼백 명이 아니고 1,000명 이상의 이런 청원이 올라올 정도이면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모두가 원하는 숙원사업이란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를 면밀하게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위원님, 제가….

어쨌든 간에 저희 입장은 주민의, 입주민의 입장에 서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30km 도로로 운영되고 있는 도로이고 또한 내리막….

좌측으로 구분, 내리막길의 동절기 시 결빙이나 사고위험과 재료를 통해서 최대한, 바닥재질 재료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관계기관인 경찰서와 긴밀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 입장에 서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병인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사실, 지금도 거기 불법 좌회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후문 쪽 나가서.

불법 좌회전하든지 아니면 우회전해 가지고 커브길에서 우회전을 해요. 그래서 지금 사고 위험률이 높아요. 불법으로 하니까.

불법을 안 하고 오히려 신호체계를 해 주면 지금보다 더 불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대해 잘 아는데 불법….

지금 가보시면 아침에 불법으로 하는 분 많습니다, 좌회전. 아니면 우회전해 가지고 바로 좌회전하다 보면 정문에서 나오는 차하고 이게 사고의 위험성이 더 많을 거예요. 우회전해 가지고, 우회전하다 보니까 유턴 표시가 없거든요.

그래 갖고 길게 돌아서 오다 보면 정문에서 오는 차하고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 되는 사유가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하면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겨울철에 잘 안 녹아요. 안 녹는 데 있지만 우리가 제설하는 분들이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더 제설에 신경을 쓰셔야지요.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하시면 방법이 있을 것도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복아영 의원님.

복아영 의원 사실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자.”라는 입장과 “안전을 위해서 불가하다.”라는 입장. 결국에 ‘안전’이라는 단어 아래서 충돌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감사하게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를 권오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후문으로 진출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문으로 나가면 사실 거기 유턴 표시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곡동 삼성쉐르빌을 통해서 거쳐 가지고 거기 좁은 골목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또 더군다나 인도도 없을뿐더러 용소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이게 사실 2011년부터 10년 전부터 계속 꾸준히 주민분들의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통흐름과 교통량이 많이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김길자 부위원장님께서는 의견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길자 김길자 부위원장입니다.

용곡한라비발디 아파트 후문 신호등 및 험프형 횡단보도 보행자신호 설치 청원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용곡지구 택지개발 등으로 아파트 후문방향에 차량이 급속히 증가하여 용곡한라비발디 입주자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 안전에 대하여 우려가 커 입주민들의 안전과 원활한 차량소통 및 교통안전을 위하여 단지 후문 좌회전 신호등 설치 및 횡단보도를 험프평으로 설치하여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를 요청하는 청원으로, 용곡한라비발디 아파트 후문에 좌회전 신호등 설치 및 험프형 횡단보도 설치는 해당 지역의 전체적인 교통흐름을 분석하여 신호주기 검토, 중앙선 절선 가능여부 등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 심의 및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의가 필요함에 따라 관련부서에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기에 천안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권한권자인 시장에게 이송하여 민원해소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요청하고 그 처리결과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김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의견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김길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곡한라비발디 아파트 후문 신호등 험프형횡단보도 설치 청원 건은 김길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시 02분)

○위원장 정병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안녕하세요? 도시재생과장입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385번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사유입니다.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15년 12월부터 현재까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공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오는 11월 30일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과 주민의 중간지원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탁하는 것입니다.

전문성을 가진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 선정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와 주민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시설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현재 동남구 문화동 소재 도시창조두드림센터 5층에 센터 직원 수는 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현장지원센터는 천안역세권, 남산지구, 봉명지구 등 3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주요 기능은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의 지원, 도시재생 활성화지원 및 주민의견 조정 그리고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센터 위탁계획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민 의안번호 3385호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김행금 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려 볼게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네.

김행금 위원 지금 수탁하고 있는 두드림센터….

도시창조두드림센터 그 위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수탁기관을 다시 재수탁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전문성으로 있는 분을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지금 현재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LH가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LH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 단체에 이 문호를 개방해서 “도시 재생할 수 있는 어떤 기관 다 좋다.”, “제안서를 내라.” 이렇게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김행금 위원 문을 다양하게 열어놓고….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그렇죠. LH에 재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LH 포함, 모든 기관의 제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행금 위원 며칠간 제안받으실 건가요, 기간?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이게 통과가 되면 저희 계획으로는 우선 여기에 대한 모집공고를 7월에서 8월 정도, 아직 정확한 계획은 안 나왔지만 그 정도, 한 두 달 정도 공고해서 206페이지에 보시면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수탁기관 공개모집은 7월에서 8월간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토록,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그러면 현재 심사위원은 구성이 안 돼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의회에서 이거를 동의해 주시면 그 이후에 진행절차를 할 계획입니다.

김행금 위원 그러면 동의를 해 줘서 진행을 할 경우에 205쪽에 있는 이 인건비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여기에서 추가가 될 계획인지, 아니면….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이 정도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은 참여를 하라.”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행금 위원 더 이상 인건비가 올라가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네, 그렇습니다.

김행금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이 공모를 했을 때 얼마만큼 이 공모에 응할 수 있다는 예측을 하셔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글쎄, 정확히 예측은 곤란하지만 타 지역을 봤었을 때 LH하고 하는 데도 있고 지역 대학하고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학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한기대에서도 일부 참여하고 있고, 또 단국대도 참여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일부 대학도 관련 있을 수 있고, 또 대학뿐만 아니라 LH도 지금까지는 다시 재위탁, 재위탁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도 다시 좀 더 경각심을 심어 주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참여를 하도록 하면 아마 거기도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과장님, 지금 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이 원활하지가 못했고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잘하고자 하는 취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 위원 취지가 좋기 때문에 만약에 수탁기관이 바뀐다 하면 경쟁성이 더 있다 보면 노력을 많이 하겠지요.

지금보다는 더 나은 수탁기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또 지금 있는 곳에서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는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좀 더 발전하는 모습을 천안시민들께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신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행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탁기간이 2년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현재 위탁…. 현재 맡고 있는 도시재생센터가 얼마나….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지금 현재 5년 6개월 정도 됐는데요. 11월 30일 되면 6년간 하게 되는 결과입니다.

김길자 위원 6년….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6년을 LH에서 한 겁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2년씩 세 번을 지금….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예, 처음에 공개 모집해서 했고 다음 2년 후에 재위탁, 또다시 재위탁한 것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렇게 하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네.

김길자 위원 그래서 지금 6년 했는데 사실은 지금 도시재생에 대해서 천안시에 이렇다 할, 아파트는 많이 들어섰지만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기보다는 아파트 위주의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다시 위탁을 한다고 할 때는 경험보다는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그런 위탁센터를 발굴해 낼 수 있는 그런 위탁조건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매스컴에서 보다 보면 새로운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재생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위탁조건을 심사하실 때 그런 조건을 제시하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다시 저희가 공개 모집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사실 LH에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약점이라고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공개 모집하는 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좀 더 가중치를 둬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대부분 이런 위탁을 하는 경험, 그런 거…. 경력에 대해서 더 많이 치중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새로운 재생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데에서는 좀 더 소외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의무적으로 이거를 운영해야 되나요,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관계법을 보시면 거의 ‘할 수 있다’는 되어 있지만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해야만 도시재생사업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에 대해서 센터는 거의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공모사업 선정할 때 그때 인센티브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도시재생사업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둘 다 영향이 있는데요. 도시재생의 방향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두 방향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역주민들의 지역도시가 좀 쇠퇴한 부분. 이런 부분에 지역주민들과 같이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함께한 부분이 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도시기능 쇠퇴한 부분을 인위적으로 ― 조금 아까 김길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 아파트라든지 재개발, 재건축같은 주거환경정비 사업을 통해서 기능을 강화시키는 그런 부분인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 “우리 지역에 부족한 게 무엇일까?”, “우리 지역은 뭘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발굴하는 역할을 하는 게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천안 같은 경우에 천안역세권 천안 혁신지구같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이 될 때 평가한 거나 또는 코디네이팅을 할 때 LH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2가지 부분은 다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권오중 위원 본 위원이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기여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과의 관계랄까…. 도시재생대학을 15기까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근데 자발적으로 그걸 원해서 참석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다 없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맞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의 한계가 바로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처음에 도시재생 뉴딜사업들이 처음에는 반짝이다가 그게 계속적 유지하기가 힘든 게 뭐냐 하면 계속 관에서 거기에 지원하고 있으면 유지가 되는데 그 사업기간이 끝나면 관에서 빠지면 스스로 자생능력이 부족해서 그게 유지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그런 부분을 하도록, 그래서 새로운 사업도 찾아내고 지역의 수익사업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권오중 위원 현재 도시재생센터가 2년씩 세 번, 6년 동안 운영한 거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우리 천안시 도시재생센터에서 그동안 했던 사업 중에서 가장 ― 내로라할까 ― ‘PR(Public Relation)’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우선 봉명지구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그쪽 지역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창출하면서,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향초라든가 수제비누 같은 걸 만들어서 판매 수익금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정산해 봐야겠지만 제가 며칠 전에 보고받은 바로는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해서 이익금의…. 이 부분을 지역에 공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한 400만 원 정도 수익사업을 기업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한 그런 센터 역할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오중 위원 연(年) 3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돼요.

본 위원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잘 운영되면 좋겠지만 우리 도시재생과 내에 한시임기직 직원을 두 분 정도 둬서 운영하면 더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 3년 동안 본 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사실 크게 못 느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우리 천안시가 사실 도시재생이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역세권 도시재생, 남산지구 도시재생, 이번 봉명지구 도시재생.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과연 어떤 역할을 했나. 냉철하게 분석해 볼 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아까 김길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아파트 같은…. 아파트나 도시재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천안시의 가장 큰 상권 문제….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지만 원도심상권 활성화 같은 경우 여기 도시재생센터 현재 위치가 그곳에 있어요. 그죠? 두드림센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6년 동안 여기에 관련돼서 어떤 역할을 했나. 좀 안타깝다.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새롭게 보완해 보고자 이번에 다시 위탁을 함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모집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결과적으로 되돌아 보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 역할이 미흡하다라고 지적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도시재생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반짝해서 되는 게 아니고 좀 더 많은 세월 동안 우리 시민들과 같이, 특히 도시재생은 관이나 이런 데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민 스스로 해야 되는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이 부족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이 미흡하다.”라고 지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쌓이고 쌓이고 계속 쌓이고 밑거름이 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저도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부족하잖아요.

조금조금 쌓여지면 앞으로는 어느 날 갑자기 땅속에서 싹이 올라오듯이 그런 부분이 잘 효과를 발휘할 거라 생각합니다.

권오중 위원 2년씩 세 번 했다는 거는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과장님. 그죠?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네,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위탁기간이 2년씩 하는데 여기는 2년씩 세 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금에서는 결과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이번에는 선정방법을 달리하는 거잖아요. 기존에는 LH에만 제한적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투명하게 진짜 여기에 사업이 잘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과 팀장님들, 관계 주무관님들이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정말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끔 그런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이번에 민간위탁이 바뀌는 게 가장 근본적인 게 공개모집을 통해 가지고 제안서를 받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LH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법인·단체들, 관련 단체들에게 오픈해서 철저한 심사평가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싶다는 취지와 목적이 있으신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인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실은 5년 전에, 6년 전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처음 만들 때 만들고 위탁할 때 지역사회와 논의되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LH에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논의할 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냐 하면, 실은 지역에서 주거운동을 했던 단체와 전문인력이 안타깝게도 천안시에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도시재생이라는 워딩(wording) 자체가 도입되기 초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LH에 위탁을 주더라도 LH의 역할은 뭐였냐 하면 천안시가 진행하는 도시재생 지원사업들을 대체해서 그분들이 주도하지만 가장 근원적인 역할은 지역에서 주거운동을 할 수 있고…. 지역에서 이 주거운동을 할 수 있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의 인력들을 양성하고 키워서 사람을 남기는 사업들을 수년간 해야 된다는 게 전제였거든요. 그게 그렇게 해서 6년이 흘러왔고요.

타 지역을 보면 실제로 학교나 LH에 위탁을 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주거운동을 하셨던 분들,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막걸리를 마시면서 지역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방안들을 함께 고민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현장 전문가를 센터로 초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천안시도 물론 LH….

전문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무엇을 중점으로 볼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고, 실은 LH나 연구소, 학교 등도 대상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현장에서 활동했던 타 지역의 센터나 그런 분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으세요.

타 지역에 저희들이 답사를 가보면 학교 출신…. 연구원 출신이 아니세요, 그분들은. 근데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괜찮으신 분들을 스카우트해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그분들에게는 2가지가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분들에 재량 권한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재량 권한을 주어져야 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그에 맞게, 스카웃에 맞게 연봉이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행정적인 연구나 학술적인 접근이 아니라 현장접근을 통해서 전문가를 양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역의 사람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이나 인건비나 이거는 처음이지만 유동적으로 변동될 가능성도 있으신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그렇게 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이 공모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메리트 있는 위탁 내용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천안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6시 27분)

○위원장 정병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건축디자인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한원섭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386호 천안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쾌적·미관·기능 등 사용 가치를 유지,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된 주요 내용입니다.

제정 조례안은 첫째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이며, 둘째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정기점검의 대상, 긴급점검의 대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점검대상, 안전진단 대상 등 건축물 관리점검에 대한 사항을 정했으며, 셋째 제8조에서 9조는 건축물 해체의 신고,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등 건축물 해체와 관련된 사항이며, 넷째 10조에서 11조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건축물의 관리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21년 2월 24일부터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그 시행에 꼭 필요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민 의안번호 3386호 천안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조례안 10조에 보면 과장님,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있는데 이 관리지원센터는 어떻게 구성을 하는 거지요?

○건축디자인과장 한원섭 지금 저희 건축물관리법에서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 내에. 그래서 금년도 안으로 국토부에서 지침이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리고 통합해서….

권오중 위원 그럼 이것도 위탁 주나요?

○건축디자인과장 한원섭 위탁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1개 팀을 저희가 구성하고요. 건축디자인과 내에 지역건축안전팀을 하나 신설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건축사하고 구조기술사,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관계 공무원. 이렇게 해 갖고 구성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권오중 위원 건축물관리지원센터 기능이 기존 위원회 그런 기능입니까, 그러면? 위탁을 안 주면?

○건축디자인과장 한원섭 그런 건 아니고요.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구조 개설사라든지 구조안전 확인을 검토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구조기술사나 아니면 기술사에 준하는, …(청취불능)… 되는….

권오중 위원 센터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센터….

○건축디자인과장 한원섭 센터는 운영을 안 하는 거고요.

권오중 위원 센터 운영 안 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한원섭 예, 건축디자인과에 팀으로다가 하나 거기에 채용을 하는 겁니다.

권오중 위원 아니, 10조에 보면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게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은 “혹시 이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위탁 주는 것 아닌가?” 그런 의미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한원섭 예, 위탁도 할 수 있고요.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권오중 위원 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한원섭 그래서 저희는…. 위탁한 시·군도 거의 없고요.

지금 자체적으로….

권오중 위원 아직 초기 단계라 아직 지금 검토를 안 한 거지요, 그러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한원섭 네, 정부의 최종적인 목표는….

권오중 위원 통과되면 서서히 준비하시려고….

○건축디자인과장 한원섭 그죠.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가는 건데요.

권오중 위원 방침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건 추후 검토하실 거라고….

○건축디자인과장 한원섭 네, 일단 팀제로 시작을 하고요.

나중에 그 기능이 커지면 센터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233페이지 잠깐 보시겠어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보면…. 미첨부 사유 보면, ‘대상’에 보면 과장님,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구조전문위원회’ 이것도 저희가 만드는….

시에서 이걸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구조전문위원회가 지금 구성돼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한원섭 지금 구조전문위원회가….

저희 건축위원회에 구조 전문가들이 저희들이 한 네다섯 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구조기술사인데 저희들이 건물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만약에 의뢰가 들어오면 그 양반들한테 지금은 자문을 받고 있거든요.

권오중 위원 앞으로 이분들한테 그러면…. 지금 추계서를 보니까 10건에 2,000만 원이면 1건에 200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구조전문위원회에서?

○건축디자인과장 한원섭 아니….

권오중 위원 그건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한원섭 예, 그건 아니고요. 따로….

권오중 위원 다른 민간업자한테?

○건축디자인과장 한원섭 예.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우리 8조에….

6조는 점검대상이고,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대상이고 8조는 해체 신고해야 하는 건축물과 관련된 규정인데요.

여기에 규정돼 있는 대상들이 지자체마다 많이 달라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한원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저도 지금 몇 군데를 보고 있는데 지자체마다 다 대상이 다르네요.

○건축디자인과장 한원섭 예.

○위원장 정병인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페이지가 넘어가 버려서 찾기가….

여기가 지자체마다 해체 신고하는 대상 건축물을 각기 하면 일관된 통일성이 없지 않을까요?

○건축디자인과장 한원섭 법령 해석상에서 저희들이 이거에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하고 얘기를 하면서 저희 구청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가설건축물…. 축조대상에 가설건축물을,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 그걸 나중에 기간이 완료돼서 철거하는데 그것도 철거 신고를 해야 되느냐.

저희들이 국토부라든지 이런 쪽에 질의했었는데 그쪽에서는 무허가 건축물…. 모든 건축물은 허가나 신고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법에. 그러니까 가설건축물도 축조 신고한 것에 대해서 컨테이너….

“아무리 단순한 건물인 컨테이너박스도 지게차로 옮긴다 하더라도 철거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해석을 안이하게 해석해서 “가설건축물, 컨테이너박스를 지게차로 옮기는데 무슨 철거 신고를 받느냐. 그래서 그건 우리는 그냥 뺐다.” 그래서 신고 대상에서 뺐기 때문에 “신고를 안 받는다.”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걸 빼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모든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구청의 담당자들하고 그쪽하고 얘기하면서도 “가설건축물은 뺐으면 좋겠다.” 자꾸 얘기했어도 저희들이 “이거는 아니다.” 국토부에 우리가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도 이거는 넣어야 된다는 거지, 안 넣으면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저희가 넣은 상황이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법적인 문제에서 이거는 넣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넣은 거고요.

만약에 국토부에서 저희들이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신고사항이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철거 신고가.”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건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통과가 되면 그때 가서 조례를 한번 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본 위원이 판단하기도 축조신고 대상에 가설건축물 넣는 거는 천안시 행정에 바람직한 방향성은 맞는 것 같아요.

해당 공무원들은 많은 업무량과 대상이 넓어져서 조금 많이 힘드실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그 부분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타 지역에서도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넣되, 몇 가지 또 추가사항이나 제외사항을 규정을 달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운영하시면서 1년 정도 운영해 보시면서 현실에 맞게 포함하거나 아니면 제외해야 할 부분들이 생기는지, 예를 들어서 여기 용인 같은 경우는 가설건축물 중에 우리가 전시하는 견본주택 같은 것들은, 또는 이와 비슷한 것들은 제외하는 규정을 따로 포함해 놨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고, 우리 ‘천안시 건축 조례 제39조 공작물 등에의 준용’ 공작물은 무엇무엇이 포함이 되지요? 여기에는?

○건축디자인과장 한원섭 공작물이라 하면 주로 공장 같은 데, 사일로(silo) 같은 것도 있고요.

주차장 같은…. 주차장 같은 경우도 …(청취불능)…가 없는 주차장, 철골조로 해서 짓는 주차장은 공작물로 들어오거든요. 그런 주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광고탑 같은 것. 옥상 간판 위에 광고탑 크게 올라간 것들이 있습니다. 공작물로 들어가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작물은.

○위원장 정병인 우리가 건축법이나 건축법 시행령 11조에 근거하는, 건축 신고되어 있던 그런 공작물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지요?

○건축디자인과장 한원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47분)

○위원장대리 김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시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용초 하수시설과장입니다.

235쪽, 의안번호 3387호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서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여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300m’에서 ‘직선 300m’로 개정코자 하며, 안 제11조 제1항 본문 중 ‘공고된 하수처리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로 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가구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미사용가구에 대한 하수도 부과를 명확히 하여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4조 제1항은 사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구체적 불복절차 규정을 개정하고, 안 제25조 제1항에 가산금 일할계산 방식을 도입하여 유사 공공요금에 준하는 연체이자율 적용과 연체일수에 따라 가산금 부과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5조2에 과오납 사용료 소멸시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021년 3월 22일부터 2021년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민 의안번호 3387호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상위법에서 정한 대로….

○하수시설과장 박용초 예, 상위법에서 한 것도 있지만 권익위원회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제정한 거를 전국적으로 시행됐습니다.

그래 갖고 그걸 맞춰나가기 위한 절차과정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직선거리에 대해서는 그전에 300m라고 되어 있던 게 지금 직선거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전에는 300m라고 해 갖고 실제로 공사할 때는 300m보다 더 거리가 더 멀었던….

○하수시설과장 박용초 이런 저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저기냐 하면요, 300m라는 게 처리구역으로 따집니다. 300m면 이게 물이 흐르는 게 300m일 수 있고, 각자 어떤 데는 직선으로 따지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물 흐름에 따라 300m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 점을 두고 직선거리로 “도면에서 직선거리 300으로 규정 통일하라.” 이런 규정을 만드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그래서 그러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더 멀어질 수….

○하수시설과장 박용초 가까워 질 수 있고 그럴 수도 없고 물 흐름은 지자체마다 판단이 달랐었어요.

근데 저희들도 그전에는 직선거리 300m로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명시화를….

물 흐름대로 하면 300m로 하면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이런 저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착오를 없애기 위해서 “직선거리 300으로 하라.” 이런 규정을 만드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명확하게….

○하수시설과장 박용초 예, 명확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16분)

○위원장 정병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건설사업본부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249쪽, 의안번호 3388번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내용 중 점용료 부과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민원발생 소지를 차단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공원위원회 서면심의 가능 항목을 추가하여 현행 운영상에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고 합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점용허가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하고, 점용허가 기간이 1년 초과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분은 부과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후 연도분은 연도 개시 후 60일 이내에 징수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서면심의가 증가하고 있기에 서면심의의 가능항목을 추가하였으며, 도시공원위원회 수당 지급 시 서면심의도 지급할 수 있다는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법령, 조례에 규정돼 있는 경우에는 참석수당과 함께 심사수당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도시공원위원회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설치 근거가 명시된 위원회로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회의가 일상화돼 있지만 조례에 심사수당을 지급할 규정이 없어 심사수당을 지급하지 못해 왔습니다.

코로나19 등 현재 상황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조문해석의 혼선을 방지하고 비대면 회의에 대한 심사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면서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민 의안번호 3388호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과장님, 일수 정하는 거는 명확하게 그냥 한 달, 30일, 60일로 이렇게 확정지어 놓으신 거지요?

명확하게 하시려고 날짜를 정해놓으신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렇고, 서면 심의하는데, 서면 심의는 그러면 한 번도 안 했나요, 그동안에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일부 건수는 있었는데 지급을 하려고 서류를 만들다 보니까 회계 파트에서 지급이 어렵다고 해서 지급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서면심의는 원래 심의 비용이 지급되지 않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조례에 사항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라는 게 결론이 나와 가지고 조례를 수정하게 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개최심의 비용하고 서면심의 비용하고 같은 비용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참석수당하고, 참석해서 대면이 이루어지면 수당이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비대면으로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의가 거기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 조례가 미비점이 있어 가지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던 사항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것도 조금 명확하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왜냐하면 대면 심의를 할 때 수당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비대면으로…. 지금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대면 심의하기는 참석해서 심의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비대면으로 하면 그래도 “몇 퍼센트를 준다.”라고 규정을 해놓으면 더 명확하지 않을까 싶은데 전체로 그냥 수당을 전체 지급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지금 현재로서는 똑같은 비용으로….

김길자 위원 똑같이 그냥 지급하시는 거다?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서 사실은 지금 비대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시국인데 저희는…. 항상 우리는 개최심의를 하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잖아요. 너무 서면심의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식으로 자꾸 몰고 가는데 지금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서면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들은 또 “개최심의가 더 효율적이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여의치 않더라도, 조금 상황이 좋아지는 대로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개최심의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복아영 위원 앞서 김길자 위원님이랑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요.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지금 보니까 19조에 설치 및 기능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기능 같은 걸 보면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공원조성계획이나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그 밖에 공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국에 심의하는 건데 근데 이 조항으로 인해서 사실 서면심의가 더 많이 활성화될까봐 조금 우려스럽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저희도 대면심의를 그동안 해왔었고 저희도 어지간하면 대면심의가 또 한 장소에서 여러 위원들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로서는 의견취합이나 이런 부분이, 여러 의견을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주는 대면심의가 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게 위원회의 기능과 목적인 것 같아요. 거기에 맞게만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네, 알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7시 07분)

○위원장 정병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행정안전위원회에 연석회의를 제안하는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산회)


○출석위원(6명)

  • 정병인김길자권오중복아영배성민김행금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 이종담육종영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김창민
  • 사무직원 박 인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
  •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 건축디자인과장 한원섭
  • <맑은물사업본부>
  • 맑은물사업본부장 심상일
  • 하수시설과장 박용초
  • <도시건설사업본부>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 <서북구>
  • 서북구청장 안동순
  • 건설과장 권 욱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