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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42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1.06.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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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천안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1년 6월 2일(수)

장 소 :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안건

1.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3.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경제산업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청취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순서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산법무과장으로부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 김길자 위원으로부터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일괄적으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총괄 부문 설명 시 관련 부서장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 심사 시에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3.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안미희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진수 회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3371호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 김길자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총 다섯 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2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난해 회계연도 총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이 3조 1억 원, 세입 결산액은 3조 506억 원, 세출 결산액은 2조 3,467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7,038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23.5%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4,195억 원, 특별회계는 2,843억 원입니다.

다음 5쪽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3조 1,648억 원 중 3조 506억 원을 수납하였고, 87억 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1,055억 원은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 1억 원이며, 지출액은 2조 3,467억 원, 이월액은 3,949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2,585억 원입니다.

이월액 중 일반회계는 2,94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003억 원으로, 이월내역은 6쪽부터 8쪽까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입니다. 재무제표입니다.

첫 번째 재정상태표입니다. 우리 시 총 자산은 10조 8,674억 원이며, 총 부채는 5,471억 원, 순자산은 10조 3,203억 원입니다.

다음 재정운영표입니다.

총 비용은 1조 9,449억 원이며, 총 수입은 2조 655억 원으로 1,206억 원의 운영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순자산 변동표입니다.

기초순자산은 9조 7,074억 원이며 순자산 증가 및 감소 등을 반영한 지난해 기말순자산은 10조 3,203억 원입니다.

다음 10쪽 채권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전년 말 대비 59억이 증가한 122억 원입니다.

다음 채무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지난해 87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2020년 말 채무액은 877억 원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 말 대비 1,712억 원이 증가한 6조 7,267억 원입니다.

다음 11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물품 현재액은 전년 말 대비 19억 원이 증가한 26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법무과장께서는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12쪽 의안번호 3372호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 편성 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3쪽 지출현황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16억 원이며, 일반예비비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온라인 신청접수 암호화장비 구입 외 92건 99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14억 원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코로나19 입원 및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지원비 지원 외 3건 17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7,0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13쪽 예비비 지출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의안번호 제3373호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총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7개 기금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748억 4,142만 2,00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77억 413만 5,000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29억 1,219만 8,000원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52억 806만 2,000원이 감소한 696억 3,335만 9,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 김길자 위원께서 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김길자 202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결과를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세입결산 검토결과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05%,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6%로 전년도와 비슷하게 세입 예측이 이루어졌으며, 1,143억 원이 미수납되어 88억 원이 결손 처분하고 1,055억 원은 다음 연도도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45%의 이전수입 중 32.8%의 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조 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9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2조 3,468만 원을 지출하고 3,949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 기능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가 38.2%로 가장 높고, 환경 11.6%, 국토 및 지역개발이 8.9%, 기타 8.4%, 교통 및 물류 8.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무제표 결산은 2020년 순자산이 전년 대비 6,128억이 증가하여 재정상태가 6% 개선되었으며, 천안시의 재정운영 결과 1,206억 원이 흑자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천안시가 건전재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부서 심사 시에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예산법무과장 및 관련 부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 질의해주세요.

박남주 위원 먼저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신 우리 김길자 위원님께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매년 똑같이 결국은 불용액과 촘촘하지 않은 그런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용액, 또 그리고 국가보조금의 반납에 대한 의견들이 눈에 띄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조금과 관련되어 있는 거 물론 코로나 예측하지 못한 정국이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국가보조금에 대해서는 부서 간에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편성이 잘됐다고 하면 반납하지 않도록 유연한 예산의 집행 그리고 대안을 예측해서 빨리 선제적으로 적극행정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거의 3조에 육박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그러면 그에 따른 결과물이 결산검사 자체도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위원님들을 구성해서 하는 현재는 예산의 결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업무보다 너무 과중하다 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을 좀 정수를 좀 추가로 하고요.

더더구나 의회에서도 같이 해야 되지만 행정부가 어쨌든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특히 결산검사를 하는 시기가 대부분 민간에 있는 세무나 이런 여러 가지 업무랑 겹쳐서 사실 위원님들 초청하거나 초대하기나 또 공개적으로 저희가 인터넷이나 공개해서도 사실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위원님들을 선발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양하게 해봤었거든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업무가 많다면 이 업무 정도는 사명감을 가지고 아니면 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데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요.

그 위원들이 갖는 실수령액이 실수당액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결산을 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부에서도 뭔가 바뀌어야 될 거 같은데 어느 분이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진수 예, 결산검사위원 선임 부분이라든가 수당 부분은 지난번에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현실적으로 보다 나은 세무사님이라든가 회계사님들이 오셔서 결산검사 하실 수 있도록 어쨌든 노력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남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결산검사에 나왔던 지금 얘기한 불용액에 대한 부분과 지방채 발행에 대한 엄격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사항으로 나왔거든요.

이 부분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겠다라는 행정부의 의지를 담아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지금 책자에 담긴 것처럼 전년도에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물을 늦게 이렇게 1년 뒤에 주지 마시고 오늘 이렇게 결산검사에 대해서 승인이 되고 나면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를 미리 주신다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또는 예산 심사할 때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권오중 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요. 세입예산 중 미수납액이 1,000억이 넘는 1,050억입니다.

5페이지 미수납액이 1,000억이 넘는 1,050억인데 이 항목 중에 일반회계에서 납세태만이 330억, 특별회계에서 납세태만이 160억, 합하면 500억이에요, 납세태만이.

이 납세태만으로 인해서 수입이 500억 줄어든다는 거는 아주 우리 예산에 큰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왜 납세태만이 이렇게 많은가.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서병훈 세정과장입니다.

저희가 체납세금을 받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납세를 태만한 사람은 실제적으로는 재산이 없습니다, 그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률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저기하는 것도 아니지만 계속 의지는 없는데 돈이 실제적으로 납부할 돈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체납으로 두기는 좀 그래서 납세태만으로 분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항목에 보면 무재산은 따로 있어요, 항목이.

무재산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납세태만 따로, 무재산 따로인데 이거는 다른 거 아닙니까, 내용이? 무재산하고 납세태만하고는?

○세정과장 서병훈 무재산은 아예 세금이…. 우리가 조사할 때 재산이 없고요.

납세태만은 그래도 납세를 하기 보다도 여러 가지 면에서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권오중 위원 무재산은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재산이 없어서 못 내시는 분들이고 납세태만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법망을 피해서 안 내시는 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타 지자체에 보면 기동체납 119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미납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천안시에서도 1,000억이면 굉장히 많은 미납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세정과장 서병훈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경기불황으로 코로나 때문에 관련해서 이런 납세태만자가 많은 거 같습니다.

앞으로 세정과에서 세입을 먼저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폐업 항목은 따로 있어요.

폐업 항목은 따로 있는데 납세태만이라는 항목이 별도로 있는데 납세태만 미납액이 가장 많다, 여러 가지 항목 중에.

그것 좀 한번 검토해주셔가지고 방안을 모색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서병훈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선태 위원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우리 세입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보도 보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나오던데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거를 압류해서 체납세금을 징수했다든가 혹시 우리도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세정과장 서병훈 예. 우리가 비트코인을 2,200만 원 정도 압류를 시킨 거 있습니다.

도에서 500만 원 이상 의뢰해가지고 거기서 비트코인 가상화폐 이런 거를 해가지고 조사해서 그 내려온 거로 해서 2,200만 원 정도 압류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새로운 세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체납 관련된 것도 체계적으로 관리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세정과장 서병훈 예.

김선태 위원 그래서 말씀드렸고 잘되고 있는 거 같아서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책자 4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에서 잉여금이 48%가 나오는데 이게 적당한 거예요, 수치가 48%라는 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지금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공기업특별회계 상하수도특별회계가 현재 대규모 사업이 진행 중인 게 없습니다.

다만 근데 곧 여러 가지 배수지라든가 큰 공사가 생기게 되면 오히려 다 투입될 예산이고요.

지금 현재는 대규모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이월분으로 남아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통합관리기금인가요? 통합안정화기금인가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통합안정화기금입니다.

김선태 위원 그쪽으로는 안 넣고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아닙니다. 이거는 이월금 중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겁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48%가 이월이 돼서 잉여금이 남았지만 그 금액을 보관하는 것은 사용하는 것은 안정화기금에 들어가 있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지금 아직 예탁은 안 됐고요.

이제 저희가 연말쯤 돼서 정리가 되면 회계에서 남은 거를 예탁할 겁니다.

김선태 위원 하여튼 이게 돈이 그냥 묻혀가지고 묶이지 않게끔 더 좋은 조례도 만들어졌으니까 잘 활용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9페이지에 보면 순자산 변동에서 자산이 증가한 거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재정운영 결과는 감된 거잖아요, 그죠?

재정 운영상으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운영은 마이너스인데 자산의 가치가 높아져서 플러스가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9페이지 순자산변동표에.

그러니까 순자산이 증가가 되고 재정운영은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수익이 많기 때문에 증가한 거로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회계과장 김진수 흑자 운영을 표기한 겁니다.

수익 비용대비 운영차액이 1억 1,206억이 흑자 운영을….

김선태 위원 마이너스를 흑자로 봐야 된다?

○회계과장 김진수 예, 예. 결산 표기할 때 마이너스 수치는 흑자 운영을 표기합니다.

김선태 위원 상당히 복잡하네요. 다시 한번 이건….

○회계과장 김진수 이게 일반기업과는 다르게 표시하거든요.

김선태 위원 이거는 다음에 한번 시간될 때 다시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10페이지에 채권에서 일반회계가 상당히 많이 채권이 늘어난 거죠, 이게? 그죠?

○회계과장 김진수 이 부분은요. 사실은 2019년이나 지난해나 사실은 채권 변동은 사실은 없는 부분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58억이 증가했냐면 2019년도에 결산할 때 공무원학자금 대여 융자금이 있었는데 그게 89억이었는데…. 81억인데 81억으로 2019년도에 결산검사 시 잡아야 되는 부분이었었는데 그때 오류로 해가지고 22억으로 잡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정정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2019년도나 2020년도나 사실은 채권현황은 변동이 없는 부분인데 2019년도에 그렇게 잡았다 보니까 이걸 정정….

김선태 위원 수치에 오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게 뭐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회계과장 김진수 예?

김선태 위원 법적인 무슨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수치를 잘못 잡는 게?

○회계과장 김진수 결산 오류를 갖다가 정정한 부분인데요.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고 결산하면서 그 부분은 잘못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김선태 위원 그럼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이런 분야인데 그런 숫자를 오기했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그런 숫자가지고 결산검사 맡아가지고 다 통과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오류가 안 생기게끔….

○회계과장 김진수 예, 예.

김선태 위원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에 예비비 관련해서 행정대집행 관련해서 예비비 쓰셨는데 우리가 현재 불법적인 이런 상태에 놓여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은 체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집행을 해야지 예비비로 집행할 만한 사안이 맞나요, 성격이, 행정대집행이?

집행도 11월 달에 했는데 본예산하고 한두 달밖에 차이 안 나는 거잖아요, 이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이건 두정동에 있는 무단도로 점용 건에 대해서 대집행하면서 발생한 금액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사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런 건이 발생할 것을 예측해서 일부 예산 세우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선태 위원 예비비가 예비비대로 명목대로 사용될 수 있게끔…. 수고하셨는데 하여튼 그런 거는 잘 집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박남주 위원 질의가 아니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자료 보고서 우리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와 관련돼서 지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안전총괄과에서 재난재해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물품구입이라든지 지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금액에 상관없이 입찰 없이 그냥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법의 허점 또는 용이하게 쓰라고 있는 건데 허점을 이용해서 이 비용이 무리하게 지출이 있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지적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 조사도 들어갔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랬는데 예비비 관련해서 특히 재난 시 집행할 때 그런 법의 허용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집행에 대해서 좀 더 공정하게 법의 원칙과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한 번 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이종담 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아까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 그리고 김선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페이지 좀 볼게요.

세입예산 결산 내용 중에 결손액을 보면 매년 결산검사 총평에도 나와 있는데 결손액이 매년 80억 가까이 결손처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1,050억 정도가 다음연도로 이월이 됐는데 결손액 중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 중에 평가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결손처분이 매년 이렇게 80억…. 작년에도 한 이 정도 계속 됐던 거 같아요.

그래서 매년 쌓이다 보면 이 금액도 엄청난 금액이 결손처분되고 있는데 향후 이거에 대한 혹시 감소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세정과장 서병훈 거기 결손처분은 한번 처리하면 5년간 유예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 다시 조회해가지고 다시 그 분이 자산이 있으면 다시 현 시점에서 또 다시 원상복구하고서 하는데요.

이게 이렇게 코로나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데 경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체납을 놔두자니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를 따라서 해가지고 결손처분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시 5년간 유예를 거치면서 다시 체납을, 다시 있을 때는 우리가 더 활동할 수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본 위원이 의원생활 7년 하면서 결손처분된 내역 보면 한 400억 가까이가 결손 됐어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동안 결손처분하고도 재산이 증가함에 따라 다시 세수를 거둬들인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세정과장 서병훈 예, 그거를….

이종담 위원 사실은 이렇게 결손처분하고 나면 땡이에요.

세금 내는 사람들도 결손돼가지고 하면 시에서 지속적인 추적이라든지 재산이 증가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결손하고 나면 우리 행정부에서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죠.

왜? 다음 회계연도에 또 세금 거둬들일 거에 대한 세입에 대한 거, 또 거기에 대한 거를 세우다 보면 과거에 결손처분된 거 5년 치라든지 3년 전 한 거에 대해서 50억, 70억씩 결손처분한 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 그런 방증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시죠.

○세정과장 서병훈 하여튼 이건 심도 있게 결손처리도 잘할 거고요.

이종담 위원 그 사례가 있으세요, 과장님?

○세정과장 서병훈 예, 있습니다. 아니, 사례는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없고요.

이종담 위원 결손처리 하고나서 그 세금 다시 추적해서 받은 사례가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세정과장 서병훈 예, 예. 2000년도에는 지방세가 우리가 5,000건에 860억 정도 들고요.

세외수입이 800건에 191억 정도 거둬들인 거 있습니다.

근데 세부적인 어떤 사례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이종담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저한테 갖다 주세요.

○세정과장 서병훈 예, 알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래야 결손 이후에 얼마나 우리 시에서 결손처분한 금액에 대해서도 또 의지를 갖고 징수했는지 우리 위원님들도 알 필요가 있으니까 위원님들한테도 다 보내주시고요.

다음 10페이지 좀 볼게요.

10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이 나와 있는데요.

행정재산 중에 공용재산하고 공공용재산이 있어요.

작년에 공용재산은 보면 한 1,000억 정도, 1,273억 정도가 금액적으로 증가했고요.

공공용재산은 929억이네요. 그렇게 해서 감도 물론 있었지만 증감이 이렇게 많았는데 공용재산이 뭐고 공공용재산이 뭔지 그리고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이 이렇게 1,000억 가까이 되는데 특히 이거 증감한 내역 중에 한 세 가지 정도씩 어떻게 증가했는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진수 지난해 대비 1,712억이 증가를 했는데요.

엘지생활건강에서 남부대로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하고 업성 소하천 정비사업, 남부대로에서 용곡한라 도로개설 등 각종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에 따른 토지보상 후에 해당 재산을 취득하면서 증감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면적이 증가한 부분은 북부BIT산업단지 편입에 따라서 처분으로 인해서 공유재산 면적이 감소했고, 아까 증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종담 위원 왜냐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사실 증가를 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우리 시가 산업단지라든지 SOC사업들 하면서 도로라든지 산업단지 수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보상해주고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매입한 증가의 폭이라고 보면 되나요?

○회계과장 김진수 네, 네. 그렇습니다.

이종담 위원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진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용재산은 행정복지센터 관련 부분이고요.

공공용은 도로, 하천 이런 공공시설이 공공용재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심사는 세입·세출 예산 집행과정을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다음 회계연도 본예산의 편성과 심의에 기준이 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 소관 사항 심사 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부문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김길자 결산검사대표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운영 및 결산안 심사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안건의 총괄 제안설명은 방금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불용액, 예산 이·전용,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 기금 등 결산과 관련된 부분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정과, 정보통신과, 양 구청 및 읍·면·동 결산 심의는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원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97쪽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정도희 위원 1,000만 원 이상 불용액 내역을 보면요.

○행정지원과장 곽원태 네.

정도희 위원 불용사유를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금지 명령 때문에 행사가 많이 취소됐다고 사유서를 주셨는데….

○행정지원과장 곽원태 네, 그렇습니다.

정도희 위원 공무원 교육훈련 같은 경우 90%가 다 사용이 됐어요.

집행잔액으로 봐야지 불용사유에서 집합금지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거 같은데….

공무원교육 어떻게 하셨어요, 작년에?

○행정지원과장 곽원태 교육인원이 많이 줄어가지고요.

정도희 위원 교육인원이 줄어서?

○행정지원과장 곽원태 예, 그렇습니다.

집합교육에서 온라인 강의를 많이 했고 그래서 다소 줄은 편입니다.

정도희 위원 90% 이상 사용이 됐는데? 90% 정도는 다 사용을 했는데?

행사 집행잔액이라고 봐야지, 이거를. 집합금지….

○행정지원과장 곽원태 어떤….

정도희 위원 공무원 교육훈련.

○행정지원과장 곽원태 예, 예.

정도희 위원 사무관리비하고 공무원 교육여비하고.

○행정지원과장 곽원태 어쨌든 교육은 했으니까요.

정도희 위원 교육은 이루어진 거죠, 그래도?

○행정지원과장 곽원태 예.

정도희 위원 불용사유가 코로나하고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90% 사용되고 10% 남았는데 그게 집행잔액이지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가 행사 취소된 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원태 네, 표기를 잘못한 거 같은데요.

정도희 위원 그렇다는 얘기고요.

후생복지증진 집행잔액, 복지포인트죠?

○행정지원과장 곽원태 예, 그렇습니다.

정도희 위원 많이 남네요, 불용액이.

○행정지원과장 곽원태 그거는 신규 공무원들이 들어오면…. 신규 공무원들이 뽑을 인원을 정해놓고 뽑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을 갖고 있었는데 필요에 의해서 조금 늦게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발령 난 직원들도 있고요.

그런 직원들 미리 예산을 세웠던 것이지…. 집행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도희 위원 신규 직원 예상해서 세워놨는데 집행이 안 됐다?

○행정지원과장 곽원태 네.

정도희 위원 늦게 발령됐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곽원태 네, 그렇습니다.

정도희 위원 마지막에…. 불용액 지금 보는 거예요.

1,000만 원 이상 불용액 중에서 집행잔액 우편물 감소로 인해서 기본경비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았는데 우편물이 감소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곽원태 어느 정도 예상했던 우편물보다 등기라든가 이런 발송을 좀 덜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정도희 위원 요즘엔 전자우편 이런 게 많으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원태 네, 네. 전자우편도 그렇고요.

정도희 위원 우편물이 많이 안 들어온다, 이런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곽원태 예, 예.

정도희 위원 예산편성 시에 조금씩 이런 거 감안해서 줄여나가야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곽원태 네, 네. 세심하게 편성하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전용 부분에서…. 전용도 많이 하셨네.

전용 중에 국제화 여비를 포상금으로 대체해서 주셨는데 6,000만 원이죠?

○행정지원과장 곽원태 예, 그렇습니다.

퇴직공무원들 국외연수를 보냈던 게 작년에 못 가니까 그거를 120만 원씩 포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정도희 위원 현금으로 줬어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곽원태 상품권으로 줬습니다.

정도희 위원 상품권으로?

○행정지원과장 곽원태 예.

정도희 위원 그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원태 네, 그렇습니다.

정도희 위원 줄 수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곽원태 네.

정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민원과장께서는 자치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자치민원과장입니다.

심사자료 100쪽 자치민원과 일반회계 결산 승인심사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정도희 위원 1,000만 원 이상 불용액 중에서 새마을정신구현, 이게 지도자 장학금인가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예, 장학금이고요. 총 신청 추천이 47명이 됐었습니다.

47명이 됐는데 타 장학금 이중수혜자가 15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휴학한 학생이 2명, 자퇴자가 2명이 있어서 1인당 130만 원씩 지급을 하는 사항인데 19명이 제외가 돼서 2,470만 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정도희 위원 19명이 제외가 됐다는 거는 신청자가 더 많을 수…. 더 받을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47명이 아니라.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네.

정도희 위원 무슨 얘기냐면….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이중 때문에 뺐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예, 그렇습니다.

정도희 위원 다른 장학금을 받으니까.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네.

정도희 위원 그런 거를 사전에 알았다면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가 있었던 거 아닌가?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그거는 각 저희가 대학으로 공문도 보내고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더 많은 지도자 자녀들이 혜택 받았으면 하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로 알고요.

다음부터는 만약에 이렇게 17명이 됐든 사람들이 줄면….

정도희 위원 예비후보를….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좀 신속하게 진행해서 예비후보라든가 해서….

정도희 위원 예비후보라든지….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드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최하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아니면 선발과정에서 다른 데에서 장학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한다든지….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네, 알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네, 보완하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대상자가 줄은 게 아니라고…. 대상자는 있는데….

대상자 감소가 아니라, 불용액 사유 중에….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네,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정도희 위원 행정을 잘못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잘 챙기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거버넌스 활성화 전용 부분에서 행사운영비를 갖다가 출연자 사례금으로 줬네요, 400만 원.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근데 이거는 특례시 관련 사항이었는데요.

전용은 하였지만….

원래 국회의원님들 같이 모시고 특례시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하고자 했으나 개최를 결국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진행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전용은 해놓고 못 해서 결국 저희가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예산 쓰지를 못하고?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네, 개최를 못 했습니다.

정도희 위원 전용만 해놨다는 얘기예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예, 그렇습니다.

정도희 위원 작년에 우리 자치민원과 예비비가 많이 나갔죠?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예, 그렇습니다.

정도희 위원 일봉산 주민투표 관련해서 한 6억, 그다음에 시장 보궐선거 3억 얼마, 그다음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자원봉사센터 관리하느라고 쓰신 거 같고….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네, 그렇습니다.

정도희 위원 10억 얼마를 쓰신 거 같아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예.

정도희 위원 자치민원과에서 예비비를 쓰는 게 흔한 일은 아니죠?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네?

정도희 위원 예비비를 쓰는 게 자치민원과에서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죠?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흔한 일은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투표가 보궐선거도 있었고 투표가 있었고요.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때에는 특별한 사항이 아닙니다.

정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100쪽에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에요. 주민자치활성화 이월액이 이렇게 많았던 이유가 뭐예요?

8억 3,200만 원이 이월액이….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아, 이거는 주민자치센터 읍·면·동이 해당이 되겠고요,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목천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풍세는 기존 2층에서 3층으로 증축하는 사항이고요.

네 군데인데요. 그다음에 일봉동과 성정2동이 있는데 거기는 기능보강사업을 했습니다.

네 군데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신축·증축·기능보강이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많습니다.

유영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유영진 위원 네, 유영진입니다.

전용 보면요. 자원봉사센터 육성 있잖아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네.

유영진 위원 봉사자 방역마스크 제작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해서 어떻게 나눠주게 되는가, 그 개최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자원봉사자 방역마스크 제작은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각 읍·면·동에 취약계층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취약계층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방역마스크를 지원해드리겠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 마침 자원봉사센터 내에 자원봉사자분들도 계셨지만 재봉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작을 해서 제작한 매수는 2,500매를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유영진 위원 그러면 세대수로 나눠주는 건가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예, 나눠드렸는데 한 분당 신청은 읍·면·동에 직접 받고 한 분당 3매씩을 나눠드리고 30개 읍·면·동에 75명 정도씩 추천을 받아서 어려운 취약계층에 배부해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거는 읍·면·동에서 다들 취합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네, 그렇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럼 1인당 몇 매씩이라고 그랬죠?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3매씩 드렸습니다.

유영진 위원 3매씩 다 나눠준 건가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네, 그렇습니다.

유영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웅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정도희 위원 세출 결산에서 불용액이 6.4%면 높은 편이에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웅 예.

정도희 위원 그죠? 사업부서라 특이한 점은 있지만 6% 정도 불용액이 된다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행정을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거든.

○안전총괄과장 김웅 예.

정도희 위원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웅 알고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비율이 너무 높아요.

이따 계속비 사업이나 이런 거 제가 질의할 때 자세히 한번 여쭤볼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김웅 예.

정도희 위원 일단 불용액 비율이 전체적으로 높다.

저희 위원회에서 6.4%로 제일 높거든요.

1∼2% 내외로 불용액이 쓰이는 게 좋은데 우리 안전총괄과는 불용액이 많다는 지적 먼저 드릴게요.

100% 불용액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아까 뭐라고 그러셨냐면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사업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웅 예, 그렇습니다.

정도희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죠?

○안전총괄과장 김웅 이 사업은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자부담 10%를 주면서 내진 성능평가를 하고 결과를 인증해주는 사업인데요.

작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충남 도내에 신청이 하나도 없었고 그 이유는 이거를 한다고 그래서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정도희 위원 아, 올해는 없앴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웅 예.

정도희 위원 그리고 또 1,000만 원 이상 불용내역 중에서 하나만 대표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특별재난지원금 이게 수해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쓴 비용 같은데 9억 2,0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웅 예.

정도희 위원 국비 포함되어 있나요? 대부분 국비….

○안전총괄과장 김웅 예, 국비입니다.

정도희 위원 국비죠?

○안전총괄과장 김웅 예.

정도희 위원 반납했겠네, 올해?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웅 그것은 올해 반납을 하게 됩니다.

정도희 위원 반납을 하게 될지….

○안전총괄과장 김웅 예.

정도희 위원 이거를 잘 반납 안 하게끔 쓸 수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안전총괄과장 김웅 용도가 정해져있고 재난을 당한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돈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꼭 그분들한테만 주고 남는 돈은 반납해야 되는 그런 성격입니다.

정도희 위원 불용사유를 보면 생계수단 부적격, 국책보험 가입자 등.

○안전총괄과장 김웅 예.

정도희 위원 그러니까 보험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안 주는 거고….

○안전총괄과장 김웅 그렇죠. 이중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정도희 위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웅 예.

정도희 위원 나중에 선발할 때 처음 선발할 때 이 보험 가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서 우리가 선발을 했다면 9억 2,000이 안 남을 수도 있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웅 타당하신 말씀인데요. 수재민을 대하는 입장에서는 당초에 신청을 받을 때 어떤 자격을 제한한다는 거 자체가 피해를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무적인 면이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사전에 고지는 해줬어야지. 이렇게 하면 “신청을 해도 보험가입 되어 있으면 못 받습니다.” 하면 다른 분이 받았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웅 그렇게 하는 건 개선하겠습니다.

위기상황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잘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그래요.

이월사업도 굉장히 많은데….

○안전총괄과장 김웅 예.

정도희 위원 명시이월 된 거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 청수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올해는 설치됐나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김웅 아, 지금 이거는 설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작년도 하반기에 내려왔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도희 위원 국비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웅 예, 국비입니다.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내려온 사업입니다.

정도희 위원 특별교부세가 늦게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이월시켰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김웅 예, 그렇습니다.

정도희 위원 사고이월 2.9의거 기념탑 이전은 설치됐어요, 지금은?

○안전총괄과장 김웅 이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추경에 5,000만 원 확보해서 사업비를 추가하고요.

모자란 사업비를 추가하고 계약발주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게 태조산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태조산이 현재 수해복구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현재 공사 중지 중입니다, 이것은.

정도희 위원 사유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진입로가 파손돼서….

○안전총괄과장 김웅 공원 자체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피해가 심해서 그렇습니다.

정도희 위원 거기 완공이 돼야 이전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김웅 예.

정도희 위원 마정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하고 봉명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두 가지가 계속비 사업으로 변경이 됐는데 왜 변경이 됐나요, 계속비 사업으로?

○안전총괄과장 김웅 당초에는 이 예산을 단년도 예산으로 정해서 이월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2023년, 2024년까지 사업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속비로 바꿨습니다.

정도희 위원 애초에 그렇게 오래 걸릴 거 알았으면 계속비로 잡았어야 되지 않나요?

몰랐어요?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웅 당초에 그거를 했으면 좋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우리 계속비 사업 중에서 큰 공사다 보니까 원래 금방 끝나지 않는 공사들이 있어요.

계속비 사업으로 많이 잡는데 올해 또 수해가 오거든.

○안전총괄과장 김웅 예.

정도희 위원 대개 보면 백석자연재해지구라든지 불당우수저류처리장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마정지구·봉명지구자연재해지역을 공사를 하는데 올해 또 수해가 오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웅 예.

정도희 위원 2차 피해가 나지 않도록….

○안전총괄과장 김웅 우선 응급복구 준비하고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리 같은 거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잘 준비해서 피해나는 지역에 2차 피해가 되지 않도록 당부 좀 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김웅 예, 알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유영채 위원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사업부서의 특수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정도희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1,000만 원 이상 불용내역이 너무 많아요.

이건 지금 정리추경을 하면요. 정리추경 목적이 예산 집행을 하지 않을 예산을 정리한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웅 예.

유영채 위원 지금 많은 불용이 넘어왔는데요.

이 불용이 올해는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넘어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리는 겁니다.

107쪽에 기금결산 현황에요.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에도 이대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웅 예, 그렇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럼 당해연도 증감액에 조성액이 56억 5,318만 6,000원. 사용액이 176억 9,275만 4,000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웅 예, 예.

유영채 위원 천 단위라고 하지만 조성액에서 사용액을 뺀 나머지가 지금 계가 나오는 거죠? 당해연도 증감액이죠?

○안전총괄과장 김웅 예, 그렇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래서 마이너스 지금 120억 3,956만 7,000원이에요.

근데요. 숫자를 한번 자세히 봐주실래요.

○안전총괄과장 김웅 예, 보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천 단위예요. 지금 56억 5,318만 6,000원에서 잘랐어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웅 예.

유영채 위원 176억 9,275만 4,000원을 사용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웅 예, 예.

유영채 위원 그럼 조성액 6,000에서 4,000 빼면 2,000 아닌가요, 쉽게 얘기해서?

○안전총괄과장 김웅 아, 맞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웅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유영채 위원 그런데 끝에가 7,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왜 어떤 숫자….

이거 ‘원’짜리 숫자 하나만 틀려도 사실 승인심사자료에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맞죠,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웅 예, 맞습니다.

유영채 위원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 숫자가 나온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웅 다음에 잘 하겠습니다.

제가 발생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 못 드리고….

유영채 위원 지금 숫자가 1,000 단위에서부터 만약에 100단위로 해서 올림을 해서 이렇게…. 올림을 해도 지금 7이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아니거든요.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웅 위원님, 그거는 기금 결산 승인안에 나오는데요.

반올림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유영채 위원 잘못하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웅 반올림, 조성액에 7이 들어가야 되는데 반올림을 안 해가지고 6으로 들어간 거 같습니다.

유영채 위원 숫자 하나하나가 지금 상당히 이거 천 단위 천 원….

이거는 다 시민들 세금하고 연결이 되는 거기는 때문에 1원짜리 하나라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유영진 위원 네, 과장님, 유영진 위원입니다.

불용액 보시면 이건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우리가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에 민간사업이 미신청이 돼서 이게 안 된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웅 예, 그렇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 이유가 뭐죠?

○안전총괄과장 김웅 이거는 첫 번째는 자부담이 10% 있어요, 이 사업을 하려면.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준 예산이 2,940만 원인데 혹시 사업비가 5,000만 원 나왔다. 그 차액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영진 위원 5,000만 원에서 이 금액을 뺀 나머지 돈 다 내는 건가요? 10%가 아니라?

○안전총괄과장 김웅 아니죠. 10% 본인 부담이 있는데 본인 부담 한도가 커지는 거죠, 사업비가 많아지면.

유영진 위원 그래서 신청이 없었던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웅 그리고 인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았다는 거뿐이지 다른 혜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신청이 안 됐습니다.

유영진 위원 이건 그렇게 되면 민간사업이라고 하지만 크게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그렇게 되면.

○안전총괄과장 김웅 정부에서….

유영진 위원 차액이 크다 보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웅 지진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시책으로 이거를 반영했는데 실효성이 없다 보니까 올해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유영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웅 예.

유영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려볼게요.

최고 마지막에 불용액 보시면 보전 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웅 예, 예.

유영진 위원 지금 불용 사유를 보니까 충남 총액반납이나 청양군 반납액 부족으로 미지출되어 있다.

○안전총괄과장 김웅 예, 예.

유영진 위원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웅 아, 이게 도에서는 국비보조금을 한꺼번에 시분하고 도분을 다 묶어서 반납해야 돼요.

유영진 위원 한번에?

○안전총괄과장 김웅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 재정 형편 때문에 부담을 못 하는 상황이 오니까 행안부하고 협의를 한 거 같아요.

올해는 반납을 못 하고 내년에 하겠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반납 못 한 겁니다.

유영진 위원 청양군 자체에서 그게 어려워가지고 협의를 본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웅 예, 예. 일부 지자체가 그 반납금을 만들지 못해서 내년에 반납하는 거로 그렇게 협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웅 예.

유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장께서는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진수 회계과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정도희 위원 30% 이상 불용액 중에 과장님, 한 건이 있는데 봉명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감리비인가요?

○회계과장 김진수 …(청취불능)…

정도희 위원 30% 이상 불용액.

○회계과장 김진수 이게 봉명동 행정복지센터 감리비인데요.

이게 당초에는 예산 세울 때는 통상 대규모 토목공사의 경우에 준해서 건설사업 용역 그런 시행 감리용역으로 예산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행정복지센터 감리는 그렇게 안 해도 되고 건축 감리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건축 감리로 하다 보니까 5,000만 원 가지고 충분하겠다 싶어서 5,000만 원으로 건축 감리하고 나머지 1억 5,000은 불용이지만 감리비 절감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말이 불용이지 예산 절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공직자들 보수 얘기해볼게요.

총 보수액 중에 8억 5,000이 남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기타 보수,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것들 전체 포함하면 12억 정도가 남았어요, 대충 보니까, 제가, 총 인건비 중에.

○회계과장 김진수 예, 예.

정도희 위원 이게 사유를 보면 명예퇴직이나 특히 육아휴직이 늘어나서 보수가 많이 남는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김진수 네, 네. 그렇습니다.

명예퇴직, 육아휴직이 많습니다.

정도희 위원 실제로 남자 공무원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가는 추세죠?

○회계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정도희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보수 책정할 때 애초에 이거를 감안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앞으로. 그죠?

○회계과장 김진수 네, 그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12억 이상 이렇게 남는 거는 다른 예산을 그만큼 못 쓰는 거거든, 우리가 그쪽에 쓸 거를. 그죠? 불용액이 된다는 거는….

○회계과장 김진수 그런데 사실적으로 보면 남는 예산 전체 12억 정도인데 예산현액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은 0.7∼0.8%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워낙 천 몇 백 억 정도의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이 명예퇴직이나 남자들 육아휴직, 여성 육아휴직이 날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12억이면 별거 아닌 거 같지만 예산은 오차가 그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니거든…. 아니, 보수는 오차가 그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우리가 추계를 할 수가 있거든, 보수 추계는. 그죠?

○회계과장 김진수 네.

정도희 위원 12억이면 그래도 다른 사업에 비해서….

다른 사업 전체 총액 예산액 중에 12억이다 그러면 일반 사업이다 그러면 정확하게 맞춘 건데 보수는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보수 얼마 나갈 건지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추세가 남자 공직자분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가고 이런 추세니까 감안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책정을….

○회계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해주시기 바라며 회의에서 제시한 의견과 대안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0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위원(4명)

  • 안미희유영진정도희유영채

○출석위원(경제산업위원회)(6명)

  • 김각현이교희육종영김철환엄소영김선태

○출석위원(복지문화위원회)(5명)

  • 김월영이은상이종담김선홍박남주

○출석위원(건설교통위원회)(6명)

  • 정병인김길자권오중복아영배성민김행금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심상욱
  • 사무직원김훈아
  • 속  기신혜리

○출석공무원

  • <기획경제국>
  • 기획경제국장한권석
  • 예산법무과장이명열
  • 일자리경제과장차명국
  • 기업지원과장이재순
  •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최광복
  • <행정안전국>
  • 행정안전국장장호영
  • 행정지원과장곽원태
  • 자치민원과장윤석훈
  • 안전총괄과장김 웅
  • 세정과장서병훈
  • 회계과장김진수
  • <맑은물사업본부>
  • 급수과장이강탁
  • 하수시설과장박용초
  • <도시건설사업본부>
  • 도시사업과장김종국
  • 공원녹지과장나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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