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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42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2021.06.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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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천안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1년 6월 1일(화)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천안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3.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천안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천안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천안시 기능지구 활성화 및 전략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천안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9.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시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선태 의원 대표발의)(김선태·권오중·김선홍·김월영·안미희·엄소영·유영채·이교희 의원 발의)

2. 천안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엄소영 의원 대표발의)(엄소영·이종담·육종영·김선홍·김행금·김선태·권오중·안미희·김길자·정병인 의원 발의)

3.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천안시 기능지구 활성화 및 전략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천안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천안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천안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제1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선태 의원 대표발의)(김선태·권오중·김선홍·김월영·안미희·엄소영·유영채·이교희 의원 발의)

(14시 02분)

○위원장 김각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선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태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산업위원회 김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무여건이 열악한 이동노동자 즉 학습지 방문교사,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종사자분 등 업무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쉼터를 마련하여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쉼터 설치와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는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입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건영 의안번호 제3365호 천안시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선태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선태 의원님 이렇게 세세한 곳까지 살펴주시느냐고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본 조례에 동의를 했고 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각론에 가서 이거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거를 진짜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얼마나 설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추후에 검토가 되어야 될 거 같은데요.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담당 관계부서에서 꼼꼼하게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왕에 하는 거고, 이분들 꼭 필요하거든요. 어디 마땅히 쉴 데도 없으니까.

더군다나 요즘에는 화장실 문제라든가 급할 때가 있는데, 본 위원도 다니다 보면 애매할 때가 좀 있어요. 있어도 많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쾌적하게 관리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지금 택시 하시는 분들은 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네.

이교희 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같이. 공동사용으로 해도 괜찮을 거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예,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택시노동자 같은 경우도 지금 시에서 쉼터를 마련해서 그런 장소는 제공은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 위원 몇 군데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수치는, 정확히는 모르겠고 한 두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 위원 그래서 더 좀 확대를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쓰는 것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사람이 언제 어떤 급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구석구석에 있어서 천안시가 진짜 그분들을 배려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이동 노동자 쉼터에 대한 설치에 대한 부분은 저도 굉장히 공감되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또 이동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대개…. 이런 거를 만들어주면 좋은 취지인 거는 같아요.

다만 조금 걱정되는 거는 거점지역으로 동남구, 서북구에 하나씩 둬야지 될 것이냐, 아니면 각 동별로 둬야 될 것이냐.

그분들이 이동을 하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 만약에 쌍용동에서 업무를 봤는데 그다음에는 동남구, 북면 쪽으로 간다든가 병천 쪽으로 가는데 시간이 급해서 가야지 되는데…. 사실 어떤 거점 거기를 들렀다가 갈 수 있는 이런 게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운영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약간 있는 거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만약에 거점으로 동남구, 서북구 택시기사님들 쉼터처럼 만들어졌을 때 사후관리는 과연 어떻…. 사후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사후관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게 또 따르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조례가 발의가 돼서 이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담당부서에서 어떤 규칙이나 방침을 만들어서 사후에 어떻게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예, 위원님 말씀이 다 맞으시고요.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쉼터 설치하는 거는 저희가 이미 설치된 데라든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고요.

지금 이 조례의 기본이 되는 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지금 제정은 올해 1월 달에 됐는데 7월 달에 시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현재 광역에서 7개소고 기초에서는 네 군데가 지금 조례가 예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데에서 실제 운영하는 데가 지금 경기도 시흥시가 있고 제주도의 제주시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쉼터를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운영하고 설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선진지 견학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예, 잘 된 곳이 있으면 한번 벤치마킹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저도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위원장 김각현 예.

김선태 의원 이게 처음에 제가 조례를 이렇게 구상했던 게 아마 작년에 처음 시작했었는데 그때는 근거법이 없어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이런 거조차도 없어서 사실 시도를 했다가 보류가 된 상태였는데 최근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통과되면서 다시 탄력을 받아서 이렇게 다시…. 현재까지 이르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이교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저도 총론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100% 그게 맞다고 봐요.

함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택시쉼터 같은 경우는 택시기사분이 아닌 분들이 들어가서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조례도 처음에는 ‘생활물류 서비스 종사자 조례’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또 이게 생활물류만 하시는 분들만 사용하게….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조례에 대한 제목도 ‘이동노동자’라는 폭넓은 범주로 해가지고 조례 제목도 지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리운전기사라든가 학습지교사, 택배·배달기사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엄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여러 가지 관리·운영이라든가 많은 부분들이 준비를 하기는 해야 될 거 같아요. 되게 취지는 좋은데 이게 어느 범위에서 설치를 할 것이며 또 어떻게 이거를 운영을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은 세세하게 준비가 되어야 될 거 같고 그래서 제가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그걸 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통과시켜 주시면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저희가 대표발의자로서, 또 우리 공동발의하신 의원님들과 함께, 또 우리 행정부와 함께 잘 되고 있는 곳 이런 거 벤치마킹 좀 해서 다음에 더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조례안이 좋고 상징적이고는 한데, 이게 무작정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또 타 지자제의 장점과 단점도 잘 보완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이거를 복합적으로 운영을 하느냐, 아니면 단일적으로 운영을 하느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한 일곱 군데 정도가 실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 하는 거에 비해서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이거를 확장을 시켜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단체들하고 연관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잘 좀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엄소영 의원 대표발의)(엄소영·이종담·육종영·김선홍·김행금·김선태·권오중·안미희·김길자·정병인 의원 발의)

(14시 14분)

○위원장 김각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엄소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엄소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산업위원회 김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대상과 공개 시기, 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관련 신고에 대한 심사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해당 제안에 따라서 성과금 및 격려금을 지급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건영 의안번호 제3366호 천안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엄소영 의원님과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 위원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보도블록 아직 생생한데 왜 바꾸냐.” 이런 얘기 제일 많이 들었었거든요. 혹시 우리 예산법무과장님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고개를 끄덕임)

이교희 위원 그런데 왜 교체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제가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전에는 그런 측면이…. 예산집행 잔액을 반납하거나 또는 국도비가 연말쯤 배정이 되거나 했을 경우에 늦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그런 것은 최대한 지양하고 있고 그런 소리 안 듣도록 예산 편성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희 위원 해마다 연말이 되면 도로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다른 어떤 안을 짜서, 예를 들어서 다 모아가지고 쓰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쪽이 편하니까 그쪽으로 되는 것도 같은데…. 아니면 히든카드를 준비했다가 모아서 그쪽에다 딱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멀쩡한 거 왜 하냐.” 이런 얘기 안 들었으면 좋겠고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혹시 포상이라든가 성과라든가 격려금 지급 이런 게 있었습니까, 행정부에서?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지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에도 사실은 근거가 되어 있고 예산낭비신고센터도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신고를 지난 20년도에는 9건이 예산낭비신고가 들어온 경우가 있고요. 2019년 12건 이렇게 들어왔고요.

다만 이 중에서 조금 관련부서나 저희가 판단했을 때 타당하지 않은 의견이 대다수였고 타당한 의견은 사실은 3건…. 최근 3년간 매년 1건씩 3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좀 더 구체화시키고 실현력을 좀 더 키우는 그런 계기가 될 거 같습니다.

이교희 위원 혹시 예산절감이나 이거 관련해서 격려금이나 성과금을 지급했던 예가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교희 위원 아직까지는 없어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이교희 위원 그럼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의원님이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싶었던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의원 우리 천안시에서는 사실은 2005년도에 천안시 홈페이지도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 통합이 돼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국민신문고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렇지만, 우리 천안시에서 따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던 거는 아니었지만 조금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근거조례를 만들었고, 다만 신고센터가 이렇게 홈페이지로만 통해서 신고를 받다보니 홈페이지를 이용하시지 않는 일반 다른 분들은 어떤 신고나 내용에 대해서 하고 싶지만 어디에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조차 잘 모르는 거 같아서 이번 기회로 혹여나 행정부에서 가능하다면 가장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접근성이 좋은…. 거점으로 동남구 한 군데, 서북구 한 군데 이런 거보다는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우편함같이, 통해서 거기에다 넣을 수 있는, 설문지를 넣을 수 있는 이런 것도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혹여나 또 불편하다는 생각이 든다든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동남구·서북구청이라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성과금에 대해서는 예산낭비를 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이런 예산절감을 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성과금도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어떤 제보를 해서 예산절감이 많이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서.

꼭 현금이 아니라 상품권이라든가 다양한, 어디 연수를 보내준다든가 다양한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교희 위원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각현 다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하여튼 예산절감, 예산낭비 방지할 수 있는 훌륭한 조례 만들어주신 우리 엄소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한두 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용어상에,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닌데, 용어상에 보면 ‘예산절감’이나 ‘예산절약’ 이런 것들이 좀 혼용이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1조는…. 대부분은 다 ‘예산절감’인데 4조 같은 경우는 ‘예산절약’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감’하고 ‘절약’하고 약간 느낌도 다를 수가 있고 전체적인 통일성을 위해서 ‘예산절감’이면 ‘절감’ 이렇게 하나로 통일시켜 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5조에 보면 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미 규정은 있지만 조례상에도 심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좀 더 명시를 해주는 게 혹시 어떨까 싶어서….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천안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규칙을 저희가 예전에 성과금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규정이 있고요.

다만 구체적인 예산 이런 조례가 있지 않아서 구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를 계기로 저희가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도 구성하고 그 규정에 맞게 포상금 지급 이런 부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규칙에는 이미 다 규정이 되어 있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천안시 자체 규칙에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규칙에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가 더 상위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규칙하고 조례하고 봤을 때? 규칙에 있다고 해서 조례에 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지금 이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54조에 지방…. 성과금심의위원회를 설치, 두어야 한다라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위임된 걸로, 저희 규칙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도 충분히 자치법규로 효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선태 위원 하여튼 이제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그 조례만 보더라도, 조례만 딱 봐도, 시행령이나 규칙 안 봐도 조례만 봐도 딱 알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한번 그런 면도 있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김선태 위원님, 그 부분은 6조2항에 보시면 ‘격려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참고로 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은 행안부령으로 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행안부에서 이미 이런 성과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규정을 만들고 있어서요. 그걸 저희가 잘 따라서 운영하면 될 거 같습니다.

김선태 위원 알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저도….

○위원장 김각현 예, 엄소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의원 행정부에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조례가….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9건, 많게는 12건 정도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조금 더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규칙이 있다고 하지만 평가 기준이나 세부 규제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표기를 해서 저희한테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낭비’하고 ‘절감’의 차이점이 뭐예요?

예산낭비하고 절감의 차이점.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데 ‘낭비’라는 것은 아주 불필요한 것에 그냥 쓸모없이 쓰는 돈을 말하는 거고요. ‘절감’이라면 필요한 사업이지만 그것도 최대한 줄이는 그런 측면…. 미세한, 미묘한 차이지만 그런 차이가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그렇게 되겠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위원장 김각현 그래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산낭비가 맞는 건지 아니면 불법…. 기금을 부당지급을 수급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데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측면이 좀…. 저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다루는 조례는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하려고 지금….

○위원장 김각현 다 예산에 관한 일이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보조금은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부당수급하거나 부정사용한 경우에는 그거를 회수하거나 또는 지급을 5년간 제한을 하거나 그거에 대한 것은, 보조금에 관련한 규정은 별도로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련 「지방재정법」이나 지방보조금법에도 그것도 별도로 신고를 해서 보조금을 부당수급하거나 부당사용한 경우에는 그런 규정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기타 전반적인 예산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고요. 보조금은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규정이 별도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각현 있는데,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낭비의 결정기준은 어디고 절감의 결정기준은 어디예요, 그럼? 난 그게 참 아이러니….

엄소영 의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타이틀을 넣은 거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예산 ‘절감’이라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100원의 예산이 있었을 때 좀 아껴서 썼을 때 예산을 절감을 했으면, 아니면 얼마짜리 어떤 사업인데 이거를 좀 절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낭비’는 예를 들어서 1억짜리를 어떤 예산이 서서 하는데 그 일하시는 분들이 예산을 더 책정을 해서 써서 이게 낭비가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똑같은…. 예전에 제가 시정질문 때 했듯이 똑같은 물건에 두께가 다르다고 해서 가격은 더 싼데 용도에 대한, 강도나 이런 거는 똑같다고 답을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는 예산 ‘절감’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는.

그래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에 대한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구에 대한 거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장 김각현 아니,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예산낭비와 절약의 근거를 어디에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설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낭비했느냐, 이거를 예산을 절감했느냐를 찾느냐는 그 문제를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시민이나 공무원이나 개인이 예산낭비사례라든가 절감사례 신고를 하면요, 그거는 저희 담당과장이나 담당자가 임의로 판단하기는 곤란한 거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원님들의 판단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것이 위원장님 말씀처럼 조금…. 구체적으로 어느 것은 낭비냐, 어느 것은 절감이냐 이렇게 딱 지금….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비교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하고 나서 결정해야 될 사안인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하여간 좋은 조례고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한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예산법무과나 각 부서에 돈이 지급이 돼서 사용을 하면 그거를 효용성을 갖고 돈을 쓰지, 그냥 쓰는 거 아니라는 그 얘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이런 것도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신고 같은 게 많이 또 들어오겠죠. 그거를 제도화시켜서 그거를 사리분별을 가리는 그 자체로는 굉장히 좋은 건데, 본 위원이 왜 그거를 물어봤느냐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서 하면 낭비도 될 수 있고 절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세세 부분을 따지다 보면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는 자체가 조금 아이러니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여간 뭐….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각현 조례 자체는 하여간 세밀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국장님 답변하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지금 예산절감하고 예산낭비를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절감은 잘한 거잖아요.

○위원장 김각현 잘했죠.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그런데 잘한 부분을 신고하는 분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중점은 잘못한, 예산낭비한 부분에 대해서 신고센터를 설치한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원발의하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이런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가장 많을까요? 예산낭비하고 절감의 효과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저희 예산부서 입장에서 보면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경각심을 갖고 공직자들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 같고요. 또 이렇게 운영을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신고가 많지 않고 적정하게 잘 진행이 돼서 신고 건수가 없는 것이 저희 예산법무과 또는 우리 공직자로서는 그게 바람입니다.

그게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닌 거 같고요. 다만 저희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누군가 신고도 할 수 있고 이런 제도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조금 더 조심하고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각현 아니, 뭐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잘 대처를 해야 된다는 그 뜻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하여간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이러한 조례가 있으니까 이런 걸 따라서 활용을 하면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조례를 만들어주신 우리 엄소영 의원님 감사드리고 이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잘 좀 운영을 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34분)

○위원장 김각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7쪽, 의안번호 제3374호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국내 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정에 따라 지방투자기업 유치 시에만 지원했던 보조금을 국내복귀기업 유치 시에도 지원 가능하도록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또한 관내 이전기업의 재정적 지원확대를 통해 타 시·도 이탈 방지 및 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내복귀 기업의 지원 업종은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이고 지원비율은 입지보조금과 설비보조금을 합한 투자금액의 21%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기업이 관내에서 이전 시 지원비율은 설비투자 금액의 10%가 되겠습니다.

2021년 3월 22일부터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건영 의안번호 제3374호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 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이게 혹시 그…. 기업유치 촉진 조례잖아요? 그동안에는 관내로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던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전에는 그랬었습니다.

이교희 위원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이교희 위원 그런데 기업이 지원금 때문에 천안시로 온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그런 비중보다는요. 저희 천안시의 교통의 접근성, 이런 게 우수하다 보니까 그런 걸 우선 기업들이 선택을 한 거 같고요. 부가적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니까, 그것도 부가적으로도 기업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교희 위원 그게 주된 이유는 아니고 부가적인 요인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을 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가 이윤추구고 그다음에가 사회공헌이죠.

여기 보시면 29조에 ‘증설 또한 관내에서 이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관내에서 이전을 하는 경우는 어떤 예가 있을 수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저희들이 관내에서 이전하는 사유는요. 예를 들어서 공장을 운영하다가 노후화됐을 때, 한 30년∼40년 정도, 노후화되면 관내 이전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교희 위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기업을 하다보면 또 확장이 필요했을 때 이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교희 위원 민원에 의해서 이전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 위원 그러면 여기 증설 또한 관내에서 이전하는 경우인데 대개 아마 이전을 하게 되면 증설되는 데가 더 많을 거 같아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네.

이교희 위원 그러면 이때는 두 가지 다 적용을 받나? 증설할 적에도 적용을 받고 이전할 적에도 적용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증설은요, 현재 있는 공장의 울타리 내에서, 안에서 건물을 지었을 때 증설이고요. 지금 이 관내 이전은 기존 거 공장은 없애고 새로 신설을, 공장을 새로 짓는 이전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교희 위원 그러니까 이전을 하다면서 터가 좁으니까, 설비확장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할 때 터가 좁으니까 넓은 데로 가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맞습니다.

이교희 위원 그럼 이전인 동시에 증설도 되는 거 아닌가요? 어때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그건 증설이 아니고 신설이라고 봅니다.

이교희 위원 아, 그거는 신설로?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이교희 위원 아무튼 우리 천안지역에 더 많은…. 물론 나쁜 기업은 없죠. 더 많은 선호하는 기업들이, 천안시민이 선호하는 기업들이 천안에서 계속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에서도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위원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교희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각현 다음은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궁금한 사항은 이교희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셔서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예를 들어서 기업이 두정동에 있는데 두정동에 있다가 기간이 예를 들어서 얼마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한 3년 정도 됐어. 그런데 인원도 만약에 한 30명 넘어. 그런데 민원으로 의해서 이 회사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지 된다든가 이랬을 때도 전체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기간에 대한 건 관계가 없는 건지, 아니면 여기 내용에 봤을 때는 ‘몇 년 이상 되어야지 된다’ 이게 딱 명시가 되어 있는 거는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그러니까 공장이 가동된 운영연수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위원님.

엄소영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그거는 최소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할 때 국내에서 공장 운영이 1년 이상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냥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기간에 대한 거는 여기 명시가 안 되어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에 우리가 지방보조금 기업지원에 공장운영을 1년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엄소영 위원 그러면 1년 정도, 만약에 어딘가에 회사를 짓고 1년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목적이나 어떤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다 맞는데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온다, 아니면 민원이 있어서 시끄럽다고 해서 다른 데로 이사 갔을 때는, 1년이나, 오면 거기도 이렇게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그러니까 민원이 생겨서 기존 공장을 문을 닫고 새로운 곳으로 이전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위원님?

엄소영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가능합니다.

엄소영 위원 그랬을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엄소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증설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게 토지와 설비투자를 같이 봐야지 되는 거죠, 그거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그게 기업별로 틀린데요. 대기업하고 중견기업은 토지 같은 거는 보조가 안 되고요. 토지를 보조해주는 건 중소기업.

엄소영 위원 아, 토지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구분이 되어 있다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엄소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내 이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정말 잘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기업이 사실은 이렇게 외부로 많이 가고 있는데 그 기업들을 잡기 위해서라기보다 어차피 타 지역에 안 가고 우리 지역의 시내에 있다가 어디 변두리 쪽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에 아무래도 이런 예산지원을 조금이라도 해주면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아서 이런 거는 잘 하시는 거 같고요.

하여튼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각현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과장님, 국내복귀기업들이 요즘 많이 돌아오는 추세죠, 지금?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지금 외국의 인건비가 예전보다 많이 올라감으로써 국내복귀하고 있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선태 위원 인건비도 그렇고 요즘 코로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관련돼서도 세계적인 이런 교류가 코로나 이전하고는 많이 틀려질 것이고 또 이런 소부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거 관련된 소재 이런 것들도 또 국가 등의 마찰 등을 통해서 국내에서 이거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자꾸 갖춰지고,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분위기가 앞으로는 유통기업들이, 국내복귀기업들이 많이 늘어날 거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도 대부분 수도권 쪽으로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분위기가. 여러 가지 공장총량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이해를 둬서 그런 유턴기업을 받으려고 하다보면 아무래도 수도권이 아닌 우리 천안 같은 지방 같은 경우 좀 더 어려움이 있을 거 같은데, 어떤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지금 위원님 잘 아시지만 우리가 기업유치 촉진 조례 보조를 하는 목적은 이제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수도권에 가는 기업하고 지방의 기업, 국내복귀 기업 중에, 그런 게 지방으로 많이 유치하도록 차별화는 두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수도권에는 사업장당 150억 한도로 이렇게 했고요. 지방으로 올 경우에는 사업장당 300억 한도, 이런 보조액에서도 차이는 두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데 아마 금액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큰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가는 이유들은 인원충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가 수도권이 나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 취지는 어려운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좀 더 복귀하는 기업들을 받아낼 수 있는 좀 더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이런 계획들을 잘 세우셔야 될 거다. 이런 당부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관내 이전 관련해서는 이게 어떤…. 별표를 보니까…. 관내 기업이전에 있어서 제외되는 대상이 있나요, 지원할 때? 모든 업종이 다 가능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거기 별표에 보시면 신규투자 100억 이상,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이렇게 기준….

김선태 위원 업종, 업종은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아, 업종은….

김선태 위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업종, 아까 보니까 소비성 무슨 업종 몇 개 제외된다고 별표에 나온 거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업종은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취지가 제조업이라든가 공장뿐만 아니라 지금은 사업이 다변화되잖아요, 굉장히. 그러다 보면 유통이라든가 서비스업이라든가 이런…. 특히 천안은 물류라든가 교통이 굉장히 좋은 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관내에 유치했던, 관내에서 영업을 하셨던 분들이 다른 데로 안 빠져나가게끔 그런 어떤 다각화 있잖아요. 그런 제조업이나 공장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의 많은 영역들이, 그 영역들의 사업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다변화시키는 것도 필요할 거 같다라는 말씀하고, 그다음에 우리 천안에 보면 향토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데에서 오신 기업도 있지만 처음부터 천안에서 태동해가지고 천안에서 계속적으로 성장했던 기업들.

이런 기업들한테는 좀 더 인센티브를 줘서 그런 분들한테는 뭔가 자부심도 느낄 수 있고 뭔가 섬세한 그런 지원에 대한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위원님의 제안에 공감이 되고요. 그런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향토기업이나 이렇게 오랫동안 천안시에 기여한 그런 기업들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29조를 보면 이게 좀 어떤 법률의 문구가 말끔하지 않은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시장은 천안시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소를 증설 또는 관내에서 이전하는 경우 별표3의 기준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디테일하게 나눠서…. 예를 들어서 이전하는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본사를 증설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본사를 증설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본사가 이전 올 수는 있는 거죠.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본사를 관내에서 이전하는 경우잖아요, 이게. 그죠? 본사는 관내에서 이전하는 거고 증설 같은 개념은 공장이나 연구소나 이런 것들, 생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증설하는 걸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김선태 위원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본사도 증설할 수가 있나요, 이게?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아무래도 본사가 기업이 규모가 확장되면서 예를 들어 직원 수가 늘어나면, 저희 시청도 여기가 직원 수가 많이 늘고 조직이 더 늘어나면 또 큰 청사로 옮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김선태 위원 본사에 대한 청사 개념으로?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네.

김선태 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천안시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를 관내에서 이전하는 경우 또는 공장, 연구소나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러니까 본사는 주소 개념이고 나머지 공장이나 연구소 같은 경우는 규모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본사도 건물 개념으로 본다면 증설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취지에서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김선태 위원 그렇다고 하면 맞을 수 있겠네요, 그게.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좀 한번 드리면요. 보조금은 어쨌건 국비가 매칭되는 부분이 있고 도비와 시비가 매칭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갖고 도비매칭은 도에서 심사를 해주고 국비매칭은 국가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10% 이내라고 해서 다 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유동적으로 심사위에서 정해진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교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천안시 기능지구 활성화 및 전략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16분)

○위원장대리 이교희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기능지구 활성화 및 전략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미래전략과장입니다.

45쪽, 의안번호 3375호 천안시 기능지구 활성화 및 전략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천안시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전략산업을 지역 내에 유치하는 활동 등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유치활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안 제2조3호 유치사업의 정의, 6조2제1항 지원가능한 사업 및 제2항 지원 방법 및 절차 준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기관 및 기업유치를 위한 활동, 대학교 등의 교육시설,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한 활동을 유치사업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기관 등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유치 관련 회의 및 행사, 홍보 및 교섭활동, 자료 수집 및 학술·학회활동, 유치관련 기관 간의 연계 및 협력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 지원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성공적인 유치활동을 이끌어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로서의 천안시의 역할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천안시의 전략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사항으로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개인정보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는 모두 원안동의로 개선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2021년 2월 1일부터 22일까지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건영 의안번호 제3375호 천안시 기능지구 활성화 및 전략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교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47페이지의 ‘나’에 보면 ‘대학교 등 교육시설 유치를 위한 활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8대 전략산업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대학 중에서도 인문계 대학…. 인문이나 사회과학 쪽 대학은 저희가 하는 8대 전략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요. 의대나 아니면 공대 쪽에서 저희가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분야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해당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엄소영 위원 별지로라도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혹시? 전략산업으로 명시를 해줘야 되지 않냐, 혹시.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예, 알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45페이지 보면 개정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례가 개정되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그러면 개정되게 된…. 이전에 개정 이유에 관한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었을 거 같은데,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예.

○위원장대리 이교희 그러면 개정 이유에다가는 이런 내용을 넣을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렇고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개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 개정 이유를 갖다가 명기를 해주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이해하기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미처 그 부분까지는 챙겨보지를 못해드렸다는 점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러한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생각을 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왜냐하면 있었던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처음에 제정 이유하고 같은 내용을 갖다가 붙이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이 조례를 왜 개정을 해야 되는지….

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갖다가 꼭 명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교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시 22분)

○위원장대리 이교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신하여 식품안전과 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식품안전과장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61쪽 의안번호 3377호 천안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을 명확히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생업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조, 제2조에서는 지원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천안시에 소재한 위생업소와 위생단체로 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위생업소 지원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정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과 대상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생업소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근거 조례가 없어 예산수립의 어려움을 겪었으나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안전한 위생관리와 위생업소 환경개선으로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한층 더 쾌적하게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에 대한 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4월 8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건영 의안번호 제3377호 천안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교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혹시 아직까지는 이 조례가 지금 처음 만드는 거라 위원회가 꾸려져 있지는 않죠?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예, 현재 없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럼 앞으로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며) 잠깐만요.

이거는 현재 여기에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식품진흥기금위원회가 있거든요.

엄소영 위원 그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요?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거기에서 보조금 지불과 관계되는 데에 대해서는 위원회기금과 관련해서 갈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사업은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서….

엄소영 위원 그래도 위원회가 안 꾸려져 있으면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데 아니면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64쪽에 보면, 6에 보면 ‘위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및 서비스 수준의 평가 사업’이라고 이런 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평가 사업으로 해서 결국은 보조금이나 이런 걸 지원하는 거 아닌가요?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이게 등급 지정할 때…. 급과 관련되는 기본적인 복지부 지침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엄소영 위원 근데 그 평가 사업을 전문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천안시의 누군가…. 어느 분이 하는 거…. 그 평가를 누가, 어떤 분들이 평가를 하세요?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이게 이제 기존 설치가 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지금 이거에 대한 조례가 처음 생기는데 위원회가 지금 아직 안 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다른 위원회하고 같이 쓰는 거는 안 맞지 않나요, 혹시?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식약처에서 기본적으로 평가를 해주는 기본지침이 있고요. 거기 준해서 평가 사업을 담당 공무원이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현재 이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생각을 아직 못 했는데요. 한번 저희들이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기 보면 위생업소 위생등급지정하는 게 공무원분들이 하시게 되면 공무원들이 등급 하는 거에 대해서 사무실에서 할 일도 많으실 텐데…. 업소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등급 이렇게 하고 그럴 때 그게 전체적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그런데 이게 법으로 정해지는 등급지정과 관계되는 「식품위생법」에 준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평가기준, 등급기준이 있어서요, 거기에 준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럼 현장에 나가지 않고 서류상으로 보고 그냥 등급….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현장 점검합니다.

엄소영 위원 근데 그게 가능해요? 공무원분들이 계속 나가셔서, 혹시?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예.

엄소영 위원 전문기관이나….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그리고….

엄소영 위원 이런 데 따로 안 해도 가능….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이 등급과 관계되는 부분들은 일부 식약처나 이쪽의 위원과 협의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지금 현재 위원회가 안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닌가요? 조례를 이제 처음 만드니까 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예, 이쪽 사업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런데 만약에 국가에서 이행충돌방지법이다 뭐다 이렇게 해서 혹여나 같은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안 맞잖아요?

등급판정 하는데 만약에 외식업자 계신 분들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같은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이 들어간다든가 이 자체도 과장님 안 맞는 거예요? 이해충돌방지법 그런 거에? 아직 그거는 잘 모르세요?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옆에 65쪽에 보시면 위생등급과 관련해서 법 조항을 발췌를 해드렸는데요. 식약처장의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우수업소, 모범업소 등 이게 등급과 관계된 부분들이거든요. 그 틀에 의해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검사, 수거 등….

엄소영 위원 그럼 일단은 시에서 평가를 한다고 보면 되나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나요, 과장님?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식약처에서 정해진 위생등급평가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해서 현재 등급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아니, 그럼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시에서 하는데….

엄소영 위원 그럼 시에서 평가를 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네, 네. 그 위원회를 활용할 뿐입니다.

엄소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과장님, ‘위생업소’라 함은 위생업소하고 위생단체하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부류의 그런 단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또 소외되는 이런 데가 생기면 안 되니까 시행하시면서 거기에서 소외되지 않게끔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먼저 좀 드릴게요.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네.

김선태 위원 여러 단체가 있다 보면 아무래도 단체의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혜택을 보는 단체는 또 많고 혜택을 전혀 못 보는 단체는 또 하나도 못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서로 간의 단체 내부에서도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좋은 조례 만들어 놓고 또 우리가 나중에 뒷말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서운해 하시는 분들이 안 생기게끔 잘 좀 하셔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5조 ‘지원의 제한’ 관련해서 이런 제한이 조금 이게 더 디테일하게 나눠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행정처분이라는 게 꼭 영업정지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시정명령이나 다른 여러 가지 행정처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네.

김선태 위원 그런 거, 타 지자체 조례 보니까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받았다든가 좀 더 구체적으로 쓰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원을 제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더 세분화시켜서 사람들이 ‘아, 이렇게 되면 지원을 못 받는구나’ 그걸 사전에 알 수 있게끔, 예방으로, 알 수 있게끔 그걸 좀 세분화시키는 것도 중요할 거 같고, 그다음에 1호를 보면 이게 징계처분을 받고서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과한 거 아닌가요, 이게?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처분이 끝나고 나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처분에서는 자유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만약에 영업정지 기간이 끝났다 그러면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는 날 다음 날부터는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업정지 기간이 끝났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1년이 경과돼야만 또 지원해준다는 게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5조1항1호.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보통의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면 행정처분에 대한 가중처분 개념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제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영업정지 이상이 되면 사업과 관계되는 분들한테 관련해서 막대한 위해를, 아니면 어떤 사유의 그런 사항을 끼칠만한 그러한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경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보통 과태료 건이나 시정, 아니면 시설개선 이런 형태로 보통 처분이 마무리되는데 영업정지 이상을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위해성이 바깥에서 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지이기 때문에 1년 정도 유예 두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이건 과한 건 아니다?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네.

김선태 위원 그래요. 하여튼 타 지자체 사례 보니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보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1년이 지나도 처분을 받았으면, 한 번 받았으면 지원 안 해준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따지면.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보통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고 나머지 소소한 부분들은 규칙을 정해서 보완해 나가기도 하니까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하여튼 이게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도 이렇게…. 풍족한 지원은 또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죠?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을 또 이렇게 너무 세게 해놓으면 우리가 나름대로 위생적으로 관리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너무 세게 해놔버리면 또 이제 ‘아이, 난 이미 끝났다’ 해가지고 시가 예정한 그런 것들을 안 따라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나눠서 너무 과한 이런 게 안 되게끔 잘 좀 디테일하게 신경써주기 바라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한 가지만…. 」하는 위원 있음)

예,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과장님, 저 추가로 하나 좀 더 여쭤볼게요.

63페이지에 보면 제4조에 ‘지원사업’에 있어서 “시장은 다음 각 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의 범위라는 게 금액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규칙이나 이런 거를 이미 정해놓은 건가요? 아니면 지금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범위라고 정해놓으신 건가요?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현재는 정해진 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보통 식품진흥기금이라고 해가지고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부과되는 사업….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보통 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한 1억 미만 정도의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아마 대상이 될 거 같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보면 65페이지 89조 여기 보면 구청장은 제8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이렇게 ‘융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63페이지에 보면 ‘지원사업’에 있어서 시장은…. 지원사업에 있어서 1번 있죠? 제4조의 1번.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개선사업’을 이게 융자사업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보조금 사업이에요, 융자사업이에요? 이 뒤에는 ‘융자’라고 여기 이렇게 ‘융자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이 부분은요. 47조에 있는 89조제3의 관계되는 부분들은 보통은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융자사업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계된 부분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조례안 4조에 있는 지원사업은 보편적으로는 1억 미만에서 소요되는 사업을 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현 시점에서 이슈화될 만한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코로나 관련해서 어떤….

엄소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번에 ‘좋은 식단 실천’이라든가 ‘위생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물품 지원’ 같은 거, 아님 ‘컨설팅’ 이런 거는 보조금 사업으로 얼마씩 준다든가 이런 거는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한데…. 여기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뒤쪽에는 융자사업이라고….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융자사업은 저희들이 정해져 있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융자사업을 보통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 시행하는 것은 조례하고 관계되는 것은 보통 이제 우리 시 보조금을 활용해서 쓰는 사업인데 주로 영세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위생물품을 지원해주거나 소독약품이나 물품….

엄소영 위원 그러면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이라고 뒤에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 이런 것처럼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거나 그러면 이거 나중에 정산 같은 건 어떻게 받아요?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이….

엄소영 위원 위에는 융자사업이라고….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융자사업에 대한 것은 어차피 은행권을 거쳐서 가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 우리 이 조례안에서 해당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물품을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입식테이블 같은 거 만약에 업소에서 필요로 할 때 일부 보증금 지원해주고 개인부담 갖고 거기에 대한 또 어떤 근거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그런 식으로….

엄소영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자체에 보니까 요즘 식당 같은 데가 입식법 같은 걸로 많이…. 의자 놓고 이래서 많이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타 지자체는 그런 거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 우리 천안시는 그런 거 지원하는 거 없어요?” 이렇게 가끔을 전화 오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그럼 앞으로 지금 여기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자부담 몇 프로,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거 지금 하실 계획 있으신 거예요, 그런 것도?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예, 사실은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자 저희가 이번 조례 제정하는 건이 되는 겁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면 아직 구체적으로 규칙이나 이런 건 안 나왔지만….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이걸 근거로 해서….

엄소영 위원 이걸 근거로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예.

엄소영 위원 그럼 그것도 조례 없이 그냥 그렇게 지원을 해줘도 된다는 말씀이신가?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아닙니다. 그동안 안 됐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엄소영 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런 부분들은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위생물품 간단하게 그런 부분들…. 개선을 위한 거라고 해서 들어갔다고 봐야지 돼요? 음식문화개선?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네,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이건 음식문화 아닌데….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시설개선사업 또는 좋은 식단 실천 이런 등등 이 사업의 범위설정을 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엄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사실 식당 칸막이 같은 거 제작을 해서 나눠줬었죠?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네, 네.

○위원장대리 이교희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필요한 만큼 다 지원을 했습니까? 아니면 시 재정만큼 지원을 했습니까?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그 건이 도에서 일단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50 대 50 형태에서 지원이 된 거고요. 우선 대상업소를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 신청업소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그러면 일반식당들이 이미 그 내용은 다 알았는데 신청을 안 해서 못 해준 건가요?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저희들이 예산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그 당시 2억 한 2,000 정도 됐는데요. 그 범위 안에서….

○위원장대리 이교희 왜냐하면 그런 사업을 할 때는 물론 도비하고 시비 매칭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수요파악을 실제로 해서 필요한 것만큼의 예산을 세워야죠.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예, 그게 주 대상업소가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50평방도 이상 업소를 대상해서 공모를 받은 거거든요. 그 업소들 신청 받은 순에 의해서 업소들한테 지원해준….

○위원장대리 이교희 어떤 의미에서는 신청을 하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소가 다 데이터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신청을 안 하면 신청을 하게끔 해서 다 해야죠. 이게 코로나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예.

○위원장대리 이교희 사실 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한 거잖아요.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예.

○위원장대리 이교희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원 조례안들이 필요하게 된 거고.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네.

○위원장대리 이교희 그러면 앞으로 행정이, “우리는 분명히 통보를 했는데 그쪽에서 안 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러는 게 아니라 필요한 시설이 있는 곳은 신청을 안 하면 신청을 하도록 이야기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그 예산 다 쓰면 끝이다?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공문 발송도 하고 단체 통해서 홍보도 하고 지속적으로 했거든요. 어쨌든 저희들이 많은 업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기울여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그러니까 예산이 먼저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한지가 먼저 논의가 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되어야죠, 순서가.

금액을 먼저 정해가지고서 이 돈 다 쓰면 끝.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네.

○위원장대리 이교희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교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천안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01분)

○위원장대리 이교희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식품안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부의안건 책자 69쪽, 의안번호 3378호 천안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그동안 천안시 맛집은 매년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현지 심사를 통해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업소가 일반음식점으로만 제한되다 보니 메뉴가 한정적이고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시민들의 지적에 따로 우리 지역의 유명 빵집, 맛있는 떡집 등도 맛집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5조 제1항 천안 맛집 지정 대상 업종을 일반음식점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우리 지역에 숨어 있는 우수한 맛집을 발굴, 효과적 마케팅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외식문화를 활성화시키고 맛집투어 등 새로운 관광테마와 연계, 지역의 자산가치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에 대한 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3월 17일부터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건영 의안번호 제3378호 천안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교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현재는 일반음식점만 하고 있는 거죠?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네.

육종영 위원 그다음에 휴게음식점하고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이렇게 확대해서 하는 건데, 이게 새로운 맛집 발굴을 하고 육성하는 취지가 그거죠?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네. 그래서 현재 음식점으로만 하다 보니까 기타 천안시에서 많이 부각되는 여러 가지 음식, 아니면 또 떡류 등…. 그리고 거기다가 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또 아니면 즉석과 관계되는…. 그러니까 음식의 어떤 영역이 과거처럼 그냥 단순히 무슨 탕이다, 찌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요즘은 과자류부터 시작해가지고 패스트푸드 등등 이게 영역이 넓다보니까 그쪽 다양한 맛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 등을 취합하고자 해서 업종을 넓혔습니다.

육종영 위원 이 맛집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과장님?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맛집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이제….

육종영 위원 기존에는 일반음식점 맛집 선정기준이 있을 테고 이거 조례가 통과되면 다른 추가된 사항들에 대해서도 선정기준이 다시 별도로 세워질 거 아니에요.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그게 그 기준을 통해서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육종영 위원 지금 맛집 선정….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대체적으로 주로 맛과 위생적인 부분들, 또 각 분야별로 평가기준이 있고 거기에서 80점 이상 평점 받은 업소에 대해서 천안시 맛집으로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휴게음식점은 현재 천안시에서 몇 군데나 돼요?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거 말고 다른 휴게점도 있는 건가?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현재 휴게음식점이 한…. 주로 이제 다른…. 아이스크림, 패스트푸드, 분식류를 취급하는 데인데요. 한 2,200개 정도 됩니다.

육종영 위원 아, 휴게음식점이?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예.

육종영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패스트푸드점도 되는데 패스트푸드점이 체인점 같은 것도 있잖아요? 햄버거 같은 거, 국수집 이런 체인점 그런 데도 가능한 건가요?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단, 이제 천안 맛집에 대해서는 주로 가맹점을 갖고 있는 데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본점으로서 천안에서 운영하는 데는 하게 되는데요. 그게 주 이유는 관내의 어떤 소수의 업소들, 그러니까 대형화된 업소가 아닌 자체….

육종영 위원 예를 들어서 통닭집 같은 경우에는 큰 대형업체 그런 거 말고 개인 저기에서 하는 그런 통닭집 같은 데?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예, 주로 본점…. 가맹점이 없는, 순수하게 천안에서 기업을 하고 운영하는 분들을 위한 그런 형태로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지금 맛집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있죠?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예.

육종영 위원 위원님들이 누가….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주로 이제 이쪽 대학교수님도 있고 요리학원장도 있으시고요. 또 시의원님들도 두 분 계시고 소비자단체 두 분 계시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제과점도 어느 정도 돼요, 제과점이?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제과점 형태는 현재 한 310개 정도, 311개 정도 됩니다.

육종영 위원 요새 시장님이 천안시를 빵의 도시로 만든다는 얘기가 있죠?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네.

육종영 위원 갑자기 그런 취지가 나온 이유가 뭔가요?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주로 천안에서 맛집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은 2005년도, 6년도 이때도 저희들이 향토음식으로 기준해가지고 저희들이 천안을 대표할만한 음식을 찾아내고 육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그것이 자리 잡기가 쉽지 않고 또 저희들이 고민해서 던져놨으면 그 품목들, 음식들이 시민들이 많이 찾고 육성이 돼줘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고민하던 사항이었고, 최근에 그런 찰나에 천안의 다양한 음식점들 외에 빵이라는…. 예를 들면 못난이꽈배기라든지 또 뚜쥬르 거북이빵이라든지 등등 전국적으로 그 맛을 찾아서 일부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더…. 거기다가 또 1934년도에 천안의 학화호두과자가 맨 처음에 빵으로서 천안에 자리매김하면서 전국적으로도 우리가 뒤질 수 없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걸 좀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거기가 부각이 된 거 같습니다.

육종영 위원 천안의 대표호두과자는 솔직히 전국적으로 명성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조금 전에 아까 업체 말씀하셨는데, 그 업체 빵도 요새 전국에서 많이 사러 온다는 얘기 있죠?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못난이꽈배기 같은 경우도 전국 체인만 해도 아마 한 천몇 개씩 갖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아, 그래요?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여기가 본점입니다.

육종영 위원 천안이 본점인가요?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예.

(「동남아 수출….」하는 사람 있음)

동남아 수출도 하고 있고요.

육종영 위원 수출까지?

지금 맛집이 천안시가 몇 집이나 있어요, 음식점이?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현재는 42개입니다.

육종영 위원 맛집이 계속 유지하는 집이 있는가 하면 맛집에서 탈락되는 업체도 있죠?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네, 그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그 맛을 유지할 수 있는 사장님이 유지하고 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그 품목이 예를 들어서 손님들이 잘 찾지 않거나 하게 되면 임의적으로 그 품목을 자기가 평소에 잘 다루던 음식 외 다른 걸로 바꾸거나 하게 되면 그것이 저희들이 심사위원 통해서 점검해서 탈락사유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육종영 위원 1년에 탈락하는 업체가 대략 한 몇 군데나 되는 거 같아요?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주로 그게 신규업소 들어오고 기존업체에서 탈락되고 하기 때문에 거의가 40개 안팎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아, 많이도 안 하고 40개 업체 정도로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예, 그렇게 유지되고 있고요. 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천안의 관광지 주변에 많은 맛집을 지정해서 일부 손님들이 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하는데 아직 그렇게 부각시킬 만한 업소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많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하고 싶은 거는 기존에 맛집이 선정된 집이 잘 유지되는 것도…. 새로운 데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여태까지 맛집으로 선정 안 됐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제껴놓고 기존에 맛집에 선정된 데는 천안에서 계속 어느 정도 영업을 하신 분들이 선정이 된 거거든요.

이런 업체를 더 지원해줄 걸 지원해줘가지고 더욱 맛집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예,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맛집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42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42개에 대한 그 맛집은 그냥 우리 천안시에서는 선정만 해주고 끝나는 거지 다른 거를 해주는 게 뭐가 있나요, 지금?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저희들이 일단은 천안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천안 맛집하고 모범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전국에 천안의 맛집 책자를 제작해서 발부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일부 업소는 상수도요금의 7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도 해주고 있고….

엄소영 위원 몇 프로 정도 감면해주죠? 몇 프로 이렇게 해주나요? 아니면….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그게 수도요금의 30%인데 상한가가 7만 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기타 또 나머지 부분들은 위생용품 같은 거 물품도 지원해주고 있고, 그리고 가능한 바깥에 어떤 홍보자료가 있거나 그럴 때가 있을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업소들을 홍보하려고, 또 지원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천안 맛집 치면 이렇게 쭉 사진하고 같이 나와서 그런 거를 보면서 여기 말고 다른 곳에 어디에 홍보를 해주는 게 있나 이런 것도 아닌 게 아니라 좀 궁금하기는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새로 휴게음식점 말고 제과점, 즉석판매하는 뭐…. 여기 보면 빵, 떡, 과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런 제과점 쪽에도 이렇게 맛집으로 지정이 되면 홈페이지 정도 이렇게 홍보를 해주고 특별하게 다른 건 그럼 없다고 봐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맛집으로 정해지면 수도요금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같이 하실 건가요, 그러면?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예, 그렇게 되면 같이 혜택을 드리도록 노력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빵의 도시하고 관계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보도관계도 전국망을 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궁금한 거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맛집이라고 지정이 되면 선정이 되었을 때 매출도 들어가요?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매출하고는 관계없고요.

엄소영 위원 그런데 맛집이라고 하는 게 매출하고 관계가 없으면…. 매출이 많아야 맛이 있으니까 외부든 지역에서든 이렇게 많이 가는…. 약간의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매출이 전혀…. 매출하고 관계가 없는데 맛집이라고 지정만 해놨어. 그런데 특별하게 가지도 않고 매출도 없어. 그러면….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그런데 저희들이 맛집을 선정하는 과정이요.

엄소영 위원 기준이….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일단은 저희들이 맛집을 신청하도록 권고를 하고 그 외에 일반시민들이 맛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인터넷상에 많이 떠돌고 있거든요, 유튜브상에도.

그런 업소들한테 저희들이 협조공문 띄워서 맛집 선정에 응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식의 공문도 띄워주고요.

엄소영 위원 그런 기준이 예를 들어서 평수 이런 것도 있고 다른….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런 건 없어요?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예. 그런 건 없고….

엄소영 위원 평수나 매출이나 이런 건 없고.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예, 맛이 있고 위생적이면 되고요. 또 그리고 그런 업소들은 대체로 손님이 많이 꼬이는 업소들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맛집으로 지정을 해서 끌고 가고 싶은 실제 이쪽에 관여를 안 하시는 분들, 관공서에서 자꾸 간접적으로 이런 거 저런 거 요구사항이 많다 뭐다 해가지고 실제 맛집을 선호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정 자체를. 그런 업소들을 가능한 설득해서 천안의 맛집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있고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이게 지금 여기 맛집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한 가지 좀 하나 더 덧붙이자면 혹시 맛집으로 지정이 되면 우리 시에서 수도요금을 아까 30% 정도 감면해 주는데 최고 금액이 7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맛집으로 지정해지는 집들도 좀 이렇게 우리 천안시에서 개방화장실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다니다 보면 개방화장실이 천안시에 많지를 않아요. 그것도 좀 같이 한번 국장님이 그 부서하고 ….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예, 그 부분도 이제….

엄소영 위원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맛집으로 지정을 하면 수돗물 감면을 조금 더 해주더라도 그런 데도 같이 개방화장실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리적인 현상을…. 시민들이 다니면서 공중화장실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많이 필요로 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가 천안의 맛집을 발굴해서 홍보해주고 선양해 주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을 텐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방법론에 있어서, 본 위원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천안시 맛집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맛집 조례 관련된 거 보니까 한 16개인가 되는 거 같은데 대부분 보면 어떤 그 지역의…. 소위말해서 음식점 있잖아요. 음식점.

음식점을 발굴하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향토맛집이라고 그러면 지역의 특산물을 사용하는 이런 맛집이라든가 나름대로 음식점 자체를 발굴해서 홍보하고 영업상의 도움도 드리고 지역의 어떤 대표 관광상품으로 개발도 하고 이런 식의, 음식점 위주의 이런 대부분의 사업인데, 지금 보면 이런…. 아까 말씀하신 꽈배기 같은 거 동남아까지 수출까지 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산업이지, 어떤 음식으로서 맛집하고 관련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 천안을 대표하는 이런 것들을 더 지원해주고 선양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좋은데 이 조례에다가 그걸 담을 수…. 같은 한 그릇에 담을 만한 사안인지.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천안시 맛집 지정과 관계되는 조례에서는 주로 천안의 원자재를 가지고 천안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골고루 어떤 혜택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이 속에 숨어 있고요.

또 실제 아까 말씀드린 거, 어떤 가맹점 같은 것이 아닌 순수한 토속 음식점들을 중심으로, 또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어떤 음식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혜택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맛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공통 분모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적인 맛집 지정 운영 조례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떤…. 아까 말씀하신 수도요금 일부 감면해주고 이런 것들은 대개 지역의 소소한 발굴해가지고 지원해주고 맛집으로서 홍보도 해드리고 작은, 어떤 작은 작은 단위의 이런 사업들인데 이런 어떤 정말 산업화까지…. 어떻게 보면 제과점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호두과자라든가 빵집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하나의 큰 산업군이지, 이게 어떤 맛집으로서 이거를 담아 내기…. 그러니까 큰 것들을 쬐끄만 그릇에 담아야…. 억지로 담는 느낌 있잖아요.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여기에서 저희들이 맛집이라는 개념은 어쨌든 간에 천안을 대표할 수 있고 또 지역민들이 편하게 접근해서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형태 음식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못난이꽈배기가 됐든 뚜쥬르가 됐든 순수한 제품과 관계되는 맛집이 조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르고 있던 사람도 예를 들면 거북이빵이 됐든 못난이꽈배기가 됐든 그걸 알고 또 쉽게 접근하고 기왕이면 국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고, 이런 식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 담는 게 아니라….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어떤 예를 들어 천안의 대표먹거리라든가 천안의 맛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런 것들을 특화시켜서 지원해줄 수 있는 큰…. 그러니까 제대로 옷을 입혀줘야 되는데, 어떤 이런 명분도 좋고 목적도 다 좋은데 이 맛집 조례에다가 그걸 담아서 그런 산업들을 거기다 억지로 끼워 맞춘 듯한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보통 우리가 맛집이라고 그러면 동네의 소소한, 그런 개인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자영업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어떤 그런 맛집이 이렇게…. 홍보도 해드려서 ‘아, 이게 맛집이 천안의 맛집이다’ 어떤 이런 느낌이지, 이런 산업화까지…. 어떤 이런 진짜 제과업이라든가 제빵업 이런 거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아닙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실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천안의 호두과자가 되면 이게 현재로 산업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학화호두과자라는 작은 업소에서. 그런 식으로 흐름이 되고, 또 그 맛을 보기 위해서 찾아온 손님들이 천안 지역의 자그마한 업소들을 찾아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제 취지는 그거를 반대한다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그 조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조례가 있으면 그거는 그 조례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고 용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천안의 어떤 먹거리로서, 관광상품으로서 이렇게 대규모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또 나름대로 그런 걸 새로 만들어서 지원을 제대로 해주는 게 이것도 살리고 이것도 살리고 하는 취지가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예,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이제….

김선태 위원 아까도 우리 위생업소 지원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제과점 같은 거 보더라도 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웬만큼 브랜드화되어 있고 유명한 것들이 있지만 떡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있나요, 혹시? 떡이나 과자 같은 거?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현재는 특별한 게 없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 거라 보거든요. 요즘 내가 개발해서 여러 사람이 찾을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면 떡케이크가 됐든 뭐가 됐든 해가지고 그 업소의 특이한 어떤…. 현재 어디 보니까 미나리를 활용해서 케이크도 만들고 그걸 활용해서 초콜릿도 만들고 하는 그 일부 시·군의 제품을 활성화해서 농촌진흥청 통해가지고 기술 전수받고 싶은 업소들 모집해서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하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이런 떡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호두떡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예, 그래서 뭔가 좀….

김선태 위원 이런 식으로….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특색 있고 찾을 수 있는 부분….

김선태 위원 예, 우리가 그런 어떤 새로운 품목을 발굴해서 이게 상품화될 수 있게끔….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네, 일종의 역할을 해주는….

김선태 위원 그런 지원을 좀 아주 밑에까지 갈 수 있게끔 세세하게 해주는 것들이 더 중요하지, 이걸 맛으로만 딱 이런 식으로 한정시켜버리면 특별하게 혜택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빵집이나 몇 개밖에 안돼요, 보면.

이것저것 뭐, 휴게음식점,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크게 범주는 넓혀놨지만 여기에서 몇 군데라도…. 맛집으로서 혜택을 보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두떡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맛으로서 발굴해가지고 천안의 먹거리로서 산업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현재 소소하게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어떤 그런 맛집으로 홍보해드리고 하는, 지원해드리는 이런 것들, 성격이 저는 다르다고 본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어쨌든 저희들은 천안을 주제로 해서 향토 저기이고 또 우리 지역농산물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고 그거를 맛집으로 연계시킬 수 있다면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것이 산업화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런 과정으로 거쳐가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맛집 추천은 어떻게 받고 있어요?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추천은 저희들이 각 단체를 통하기도 하고요. 직접 하기도 하고요. 공고를 해서 직접 저희들이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양쪽 구청, 단체, 또 저희 시청 와서 하고 또 주변 분들이 이 업소는 맛있더라 해서 추천받아서 그걸 중심으로 또 현장확인을 하고요.

김철환 위원 단체에서 추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최근에는 많지 않습니다. 주로 개인들이 하고 또 거기에서 생각보다 맛집 신청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많이 애를 먹는데요. 그런 때 단체를 통해서 많은 업소를 섭외를 부탁하기도 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예, 실제로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오는 게 몰라서 못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예, 그럴 수도 있고요. 또 관공서에 간섭받기 싫어하는 업소들이 또 의외로 많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래서 제 주변에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맛집이라고 하면 왠지 다른 나라 얘기 같고, 이렇게….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 만들어 놓고 어쨌든 간에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거 같은데….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업소마다 알릴 수 있는 전단을 돌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예, 그래서 그런 방법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또 유선방송사 통해서 문자 바닥에 깔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업소 선정하려고.

김철환 위원 그런데 지금….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직접적으로, 그리고 유튜브나 SNS 통해서 부각된 업소들한테 직접적으로 안내공문도 띄워가지고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김철환 위원 이게 어쨌든 간에 자본력 있고 이런 사람들, 가게가 잘 차려진 그런 데도 당연히 맛있는 데는 추천해줘야겠지만 진짜 소외된 지역에 숨어 있는 맛집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공평한 기회를 주실 수 있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육종영 위원님도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이게 체인점이 만약에…. 체인점이 해당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예, 여기 본점인 경우는 저희들이 맛집 지정이 가능한데…. 타 시·도에 있으면서….

김철환 위원 본점이 천안에 있으면 가능하고….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체인사업 형태는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외부에 체인점이 있고 본점은 천안에 있으면 그 집은 맛집선정 대상이 된다. 맞죠?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예.

김철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맛집 선정위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또 맛집 선정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때 지나서 먹으러 오라고 그러고, 점심 먹고 났는데, 그러면 맛이 달라지겠죠. 그러고 또 하루에 점심 두 번씩 먹어야 되고 점심 먹고 두 군데를 또 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마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가 보통 그동안 일반음식점이었잖아요.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예.

○위원장대리 이교희 그런데 일반음식점하고 음식점을 분류를 하면 어떤 게 있죠?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 그리고 위탁…. 아, 이거는 …(청취불능)…이거는 그 외 즉석판매제조는 제조가공업과 연계된 부분인데 이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또 따로 있고요, 별도로.

○위원장대리 이교희 그래서 아마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이게 즉석에서 만들어서 즉석에서 파는 거 이거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맞습니다. 과거의 개소주집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개소주집하고 떡집.

○위원장대리 이교희 그러니까 떡집이 됐든 호두과자집이 됐든 매장에서 만들어서, 그렇죠? 매장에서 만들어서 매장에서 판매하는 거. 그거죠? 근데 이 의미를 보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하면 별도처럼 느껴져요, 이게.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이게 왜 그러냐면….

○위원장대리 이교희 이게 공식적인 용어입니까?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예. 「식품위생법」에 정해진 업종이다 보니까 그 업종에 준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어떻게 보면 ‘즉석제조가공판매업’으로 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판매니까….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이거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식품제조가공업처럼 구체적 과정을 거쳐가지고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는 형태인데요.

○위원장대리 이교희 그러니까…. 아니,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판매인데 ‘판매’가 앞에 들어가 있으니까 한 문장에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법에서 정해진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법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요?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예.

○위원장대리 이교희 그래요.

그다음에 맛집이 지정이 되면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시에서 나와서 이것저것 요구하고 그러는 게 귀찮아서 안 한다. 보니까 맛집이 계속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맛집이면 맛집이지, 주인이 안 바뀌어도 바뀝니다, 맛집 선정이.

그래서 그런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아, 여기는 진짜 맛집이야’ 이렇게 해서 어떤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맛집이 되어야 되는데 맛집을 신청했다가 나중에 번거로우니까 안 해버리는…. 이게 어떻게 보면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그게 맛집이 지정 취소가 되는 경우는요. 주로 그 업소에서 자신 있는 어떤 품목 하나를 중심으로 맛집이 지정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렁탕을 잘 하면 ‘천안설렁탕’ 해서 맛집을 지정해주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설렁탕이 판매가 잘 안돼요. 그래서 메뉴를 예를 들면 떡볶이로 바꾸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메뉴를 바꿨을 때 그게 탈락사유가 되고요.

또 그리고 그거를 전수받을 수 있는 대표자가 없고 임의적으로 명의이전 됐을 때 등등 이런…. 또 행정처분 영업정지 이상 받았을 때 등 이렇게 취소사유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여러 가지 아주 특별한 예를 많이 들어주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한 번 맛집이면 사실 그 가게 문 닫을 일이 거의 없거든요, 대개가. 그런데 맛집이 계속 바뀌어, 천안시가. 이거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선정이 될 때는 도대체 어떤 기준이고 또 본인이 취소를 한다? 그러면 취소하는 사유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실 해마다 사십몇 개 이렇게…. 만들어놓고 한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해마다 숫자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 맛집 숫자가. 그런데 업체는 계속 바뀌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맛집 지정이 되면 아까 상수도요금 감면부터 시작해가지고 쓰레기봉투도 주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데 그런 거보다는 맛집으로 선정되면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그 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쪽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또 맛집이 되어 가지고 문전성시를 이루는 집이 뭐 상한 7만 원, 30% 수도요금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프라이드를 가지고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쪽 지원에 치중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네, 그쪽 부분도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정회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교희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교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38분)

○위원장대리 이교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식품안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부의안건 책자 77쪽, 의안번호 제3379호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의 학교급식 경비를 동일하게 현물로 지원하고 지원방법 및 신청 집행 결과를 교육지원청을 통해 제출하도록 일원화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지난 학교급식지원센터 증축으로 기존 현금 및 현물로 지원하던 학교급식 보조금 및 식재료를 모든 기관을 현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일원화, 학교급식 지원체계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대한 부서의 의견은 없었으며 3월 17일부터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건영 의안번호 제3379호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교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학교급식센터가 증축돼서 그동안 못 했던 고등학교를 현금에서 현물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네.

육종영 위원 그런데 지금 가공식품이나 공산품 같은 거는 보급해주는 데에 문제가 있는데 농산물은 공급하는 데에 문제가 없나요?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천안 지역사회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선….

육종영 위원 1번이 천안시에 나오는 친환경농산물 1번하고 두 번째….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두 번째로는 우리 우수농산물….

육종영 위원 우수농산물.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예, 다음에….

육종영 위원 세 번째가 이제….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세 번째가 이제 도….

육종영 위원 친환경.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친환경.

육종영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친환경농산물만 학교급식에 그냥 거의 여론이나 다 매몰되다 보니까 일반 관행논…. 일반 농사짓는 분들의 농산물이 그냥, 쉽게 말해서 안 좋은 농산물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지금 천안시에서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하고 나머지 우수농산물을 두 번째 하는데 그거에 부족한 게 또 얼마나, 몇 프로나 되는 거 같아요?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실제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것이 품목이 많지 않거든요.

육종영 위원 네, 천안시에 나오는 게….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쌀 종류하고 기타 화훼류 일부인데 그거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육종영 위원 친환경하고, 천안시친환경하고 우수농산물하고 하면 거의 맞출 수 있어요? 못 맞추는 것도 많죠?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못 맞추다 보니까 이제 도에서 일부 품목이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현물로 지급을 안 하고 조례가 통과돼야 하는 거죠?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일반…. 학교급식센터에다가 농산물 공급하는 농가하고 계약재배 있잖아요? 이게 전년도보다 많이 늘었나요, 지금?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계약재배가…. 이게 매년 저희들이 늘려가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기존보다 한…. 기존에 한….

(「100여 농가….」하는 사람 있음)

(직원을 향해) 응?

(「100여 농가….」하는 사람 있음)

(직원을 향해) 100여 농가로 좀 늘었지? 그전에 한 팔십….

(「네.」하는 사람 있음)

(직원을 향해) 89개 농가였다가….

기존에 한 89개소였다가 100여 농가로 늘었습니다. 계속 늘려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학교급식 대표님이 계약재배를 많이 힘쓰셔가지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계약재배를 우선으로 해야 안정되게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거든요. 이거 좀 더 확대해서 계약재배를 많이 해서 학교급식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위해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교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천안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시 46분)

○위원장대리 이교희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자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저희 농업정책과 과장님이 현재 재택근무 중이므로 농업정책팀장이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설명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제55쪽, 의안번호 제3376호 천안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천안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전문성과 민간 주도의 체계적 추진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사업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추진단을 포함하여 농업과 농촌 공동체 등 지역주민단체 및 조직 지원, 농식품 관련 다양한 분야의 창업 지원, 지역주민의 역량강화사업 등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1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32억 2,300만 원입니다.

사업비 중 인건비는 시비는 100%로 지원되며 운영비와 사업비는 국비 70%와 시비 30%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한 후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건영 의안번호 제3376호 천안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교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팀장님, 혹시 이 사업 몇 년 정도 진행됐죠?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자 이 사업은 19년도에 저희가…. 2019년도 공모를 해서요, 작년도 2020년도에 천안시가 사업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3년도까지 사업이 시행되는 겁니다. 4년간.

○위원장대리 이교희 이게 마을이…. 마을 단위로 이게 사업이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자 마을단위라기보다는 천안시 전역이라고….

○위원장대리 이교희 아니, 천안시 전역인데, 그중에서 마을이 지정이 되잖아요. 이 사업이 그 사업이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자 아니요, 마을은 지정이 안 돼요. 그냥….

○위원장대리 이교희 아, 그래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팀장님, 수탁기관을…. 자격이 있잖아요. 충청남도에다가 주소를 둔 비영리단체나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이런 데에다 주는데 이 선정을 할 때 선정위원은 누가 선정을 하는 건가요?

수탁기관 선정하는 사람들, 누가 심사를 하느냐고.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자 우선은 저희가 모집안을 내서 모집이 되면 그거를 갖고 선정하는…. 그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잠깐만요, 저희….

육종영 위원 팀장님이 얘기해줘 봐요. 노 팀장님이 얘기하….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선정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공정한….

육종영 위원 선정심사위원이 누가 들어….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아, 선정심사위원이 누구냐?

육종영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자 네.

(「위원회 구성도….」하는 사람 있음)

(직원을 향해) 누구누구 구성이 되어 있지?

(「선정심사….」하는 사람 있음)

(「시의원, 관련단체, 대학교수님, 시민사회 그렇게 해서 7명에서 11명 정도로 따로 별도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하는 사람 있음)

육종영 위원 아직은 안 되어 있고요?

(「네. 」하는 사람 있음)

기존에 추진단 인력을 인계한다…. 잖아요? 그런데 한 2명 정도 인계하죠? 그런데 나머지 추진단에서 2명 말고 더 있잖아요, 지금.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촌활력팀장 노은래 일자리지원사업이라서요, 그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시비로 지원하는…. 저기로 합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일자리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으로 지원되는 분들이라서….

육종영 위원 아, 2명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농촌활력팀장 노은래 네. 이 사업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육종영 위원 충남의 이거 비영리단체나 이런 데가 지금 수탁을 할 자격요건이 갖추어 있는 데가 현재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농촌활력팀장 노은래 파악하지는 않았는데요. 많지는 않을 거 같아요. 우선은 저희가 천안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처럼 그런 법인을 찾고 있거든요. 거기도 수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찾고는 있는데 그 부분이 염려는 되고 있어요.

육종영 위원 민간주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단체가 충남에 제가 알기로도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촌활력팀장 노은래 충남 전체로 보면 지금 이 신활력플러스사업뿐만 아니라 마을기업지원센터 운영하는 곳이 거의 다 비영리거든요.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관심이 있다고 그러면 못해도 한 10개 정도는 될 거예요.

육종영 위원 지금 충남에 이거 지금 신활력플러스사업 하는 데가 청양하고 아산하고 또 어디 있어요?

○농촌활력팀장 노은래 청양하고 예산.

육종영 위원 예산, 두 군데? 여기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위탁을 줬나요, 여기도?

○농촌활력팀장 노은래 거기는 직영도 있고 위탁도 있고 재단도 있고 다양하게….

육종영 위원 아니, 홍성하고 예산이라는데 위탁도 있고 재단도 있고 직영도 있고 그러면 어디어디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농촌활력팀장 노은래 금산도 해당이 되고요. 지금 현재 예산, 위탁…. 한 네다섯 군데 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이 중에서 천안이 지금 제일 늦게 선정이 됐는데 제일 먼저 하는 데가 청양이잖아요.

○농촌활력팀장 노은래 청양이요?

육종영 위원 예, 청양이 제일 먼저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농촌활력팀장 노은래 홍성…. 아산이 2018년도에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아산은 지금 이거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단체별로…. 저기 때문에 잘 추진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촌활력팀장 노은래 지금은 원활하게 되고 있다고….

육종영 위원 되고 있어요?

○농촌활력팀장 노은래 예.

육종영 위원 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선정위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기준에서, 이 수탁기관을 줘야 될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있어야 나머지 나중에 뒤탈이 없거든요. 준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팀장 노은래 네.

육종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여기 위탁기관을 보면 23년 12월까지 이렇게 2년 5개월 동안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국비가 70%, 시비가 30%인데 계속 이렇게 이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 가면 이 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계속하시는 거죠?

○농촌활력팀장 노은래 사업은 종료인데요.

엄소영 위원 네?

○농촌활력팀장 노은래 사업은 2023년까지가 종료인데 그때까지 저희가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3년도에, 23년 12월에 마지막 끝은 나지만 자립해서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으면 그거를 지금 준비를 해서 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농촌활력팀장 노은래 네.

엄소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안건은 끝이 났고요.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교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깜박 빼먹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우리 최광용 국장님 오랜 공직생활 성공적으로 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올 6월 말 부로 퇴직하시는 건가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위원장대리 이교희 간단하게 소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교희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꼭 여기 온 지 1년, 이번 달로 해서 1년이 됐는데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식사 한 번도 못 한 거 같습니다. 늘 가슴 한켠에 응어리가 됐는데 앞으로 한 달이 남았습니다. 그 안에 자리를 한번 최대한 마련을 해서 석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제가 딱 저스트 40년이 돼요. 81년도에, 그때 제가 5·18 나던 해 그 다음 해에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정말 무리 없이…. 제가 천안시에 89년도에 왔는데 정말 공직생활 아무 탈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진짜 감사를 드리고 남은 한 달도 잘 마무리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셨던 만큼 이모작 활동을 준비하겠습니다.

그간 배려해 주신 김각현 위원장님, 이교희 부위원장님, 엄소영 위원님, 육종영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김철환 위원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간의 정을 잊지 않고 꼭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대리 이교희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교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7시 03분)

○위원장대리 이교희 의사일정 제9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위원회에 연석회의를 요청하는 사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


○출석위원(6명)

  • 김각현이교희육종영김철환엄소영김선태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이건영
  • 사무직원 이경랑
  • 속  기 황효주

○출석공무원

  • <기획경제국>
  •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 <농업환경국>
  •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자
  •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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