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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43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1.06.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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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천안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1년 6월 23일(수)

장 소 :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안건

1.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22분 개의)

○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22분)

○위원장 안미희 의사일정 제1항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서병훈 세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389호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7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6월 8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지방세 감면제외대상으로 규정되었던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로 지방세 감면이 가능토록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코로나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제한됨에도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로 재산세 감면규정을 마련하여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제적 활성화 및 상생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대상은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 중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영업장이며 영업금지기간 중 불법영업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영업점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위반횟수에 따라 감면 제외율을 차등 적용할 예정입니다.

감면대상자는 재산세 과세 기준 6월 1일 현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이며 감면세목은 2021년 7월에 과세되는 건축물 재산세와 9월에 과세되는 토지분 재산세입니다.

감면적용은 건축물의 경우 과세표준액의 당초 중과세율 4%를 일반세율 0.25%로 변경하고, 토지의 경우 영업금지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감면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 당초 중과세율 4%를 2%로 변경 후 감면할 예정입니다.

감면은 납세자의 신청 없이 7월과 9월에 재산세 부과 전 과세권자가 직권으로 감면 후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상욱 의안번호 제3389호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정도희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기적절한 감면 동의안이 올라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 질문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감면 동의안에 따라서 고급오락장 혜택을 받는 업체가 우리 천안시내에 몇 개 정도 될 거 같습니까?

○세정과장 서병훈 지금 천안시 유흥업소가…. 이게 고급오락장이 유흥주점 1종입니다.

그래서 100㎡ 이상이고 유흥접객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객실이 5개 이상이 되어야 우리가 이번에 재산세 부과하는 중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이 작년 말 기준으로 186개 업소가 되고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186개 업소요?

○세정과장 서병훈 예.

정도희 위원 그러면 감면액이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세정과장 서병훈 그래서 건축물이 한 15억 정도 되고요. 토지분이 한 5억 정도 해서 한 20억 정도 소요될 예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건축 15억, 토지분 5억 해서 한 20억 정도 그렇게 감면액이 될 거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정과장 서병훈 예.

정도희 위원 이 감면대상 제외시키는데 방역수칙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 차등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1회 위반이 25% 감면제외면 75%를 감면해준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서병훈 그러니까 75%를 혜택 받는 거, 100%에서….

정도희 위원 감면율이 7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정과장 서병훈 그러니까 감면 25%를 제외해주면 100%로 생각할 때 75%만 지원되는 거죠.

정도희 위원 2회는 50%, 3회는 100%인데 2회나 3회 받은 업체들이 있나요?

○세정과장 서병훈 없습니다. 1회 걸린 데가 우리 천안시가 4군데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4개 업체만 75% 감면받고 나머지는 전부 다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게 올해 이번에 6월 8일 날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감면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생긴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서병훈 예, 예.

정도희 위원 그죠? 그러면 전국적으로 전부 다 이런 감면을 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세정과장 서병훈 예, 예.

그래서 우리 14개 충남 시·군 보면 현재 6월 중순과 말경에 정례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 초에….

하루 해서 원포인트로 하루 해가지고 동의안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정도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욱 위원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이게 한시적입니까? 아니면 영구적입니까?

○세정과장 서병훈 아니요. 한시적입니다. 올해만.

허욱 위원 올해만?

○세정과장 서병훈 예, 예.

허욱 위원 올해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세정과장 서병훈 예, 예.

허욱 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원상복구가 되는 거죠?

○세정과장 서병훈 내년에는 별도로….

허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천안의료원과 착한 임대인의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안건까지 포함하면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세 번째입니다.

천안시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감면도 중요하지만 지방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서병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미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출석위원(6명)

  • 안미희유영진허욱 인치견정도희유영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심상욱
  • 사무직원김훈아
  • 속  기신혜리

○출석공무원

  • <행정안전국>
  • 행정안전국장장호영
  • 세정과장서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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